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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137]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2호

[공사] 발주기관: 인천항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6.3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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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_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_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hwp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2호 공사 입찰 공고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공사현장 : 인천항 남항소초 및 아암3교 일원

라. 추정금액 : 695,811,600원(추정가격 632,556,000원 + 부가가치세 63,255,600원)

※ 예비가격 기초금액 : 695,811,600원

마. 공사구분 : 정보통신공사 바. 공사내용 개요

○ 군 시설 철거 1식 : 철책(2km), CCTV/POLE, 가로등, 초소 등 불용 군 시설 및 노후 통신선로 철거

○ 통신선로 신설 및 CCTV 설치 1식 : 신규 통신선로 설치를 통한 노후 통신선로 대체, 군 경계용 CCTV 2개 설치 (설계서 참조)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2(목) 10:00 ~ 2026.10.26.(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6.(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내부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①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②인천광역시에 둔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산식 중 A값은 [기초금
액 공개] 상세보기의 기초금액조회 > 공사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아래와 같이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____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____ 점으로 한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 포함)나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 요청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를 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시 「하도급지킴이」의 “인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인천항만공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또는 우선기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요청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그 기한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0호, 2024.9.13., 일부개정) 제4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낙찰자 통보는 동 예규 제8조에 따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인천항만공사 녹색제품 의무구매 지침(지침 제232호, 2022.4.4., 일부개정)에 따라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를 60% 이상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인력의 75%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파.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하여는 공사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실(☎ 032-890-819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2026. 10. 15. 인천항만공사 사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인천항만공사의 임대차 계약 업체 /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_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pdf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2호

공사 입찰 공고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공사현장 : 인천항 남항소초 및 아암3교 일원
라. 추정금액 : 695,811,600원(추정가격 632,556,000원 + 부가가치세 63,255,600원)
※ 예비가격 기초금액 : 695,811,600원
마. 공사구분 : 정보통신공사
바. 공사내용 개요
○ 군 시설 철거 1식 : 철책(2km ), C C TV/P O LE , 가로등, 초소 등 불용 군 시설 및
노후 통신선로 철거
○ 통신선로 신설 및 C C TV 설치 1식 : 신규 통신선로 설치를 통한 노후 통신선로
대체, 군 경계용 C C TV 2개 설치 (설계서 참조)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2(목) 10:00 ~ 2026.10.26.(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6.(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내부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이하 ‘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①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②인천광역시에 둔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 w w .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
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
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산식 중 A 값은 [기초금
액 공개] 상세보기의 기초금액조회 > 공사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아래와 같이 각각 “입찰가격- A ” 및
“예정가격- A ”로 해석합니다.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____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____ 점으로 한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 포함)나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 요청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를 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 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시 「하도급지킴이」의
“인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인천항만공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입니다.
나.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또는 우선기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요청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 w w .g2b.g 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
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
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 w w .law .go.kr) - “법령/행정규칙/

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그 기한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0호, 2024.9.13., 일부개정) 제4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에서 요청하
는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낙찰자 통보는 동 예규 제8조에 따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인천항만공사 녹색제품 의무구매 지침(지침 제232호, 2022.4.4., 일부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를 60%

이상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인력의 75%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는「(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 elp D 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 elp D 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파.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하여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 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실(☎ 032- 890- 819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 890- 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2026. 10. 15.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 • 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
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인천항만공사의 임대차 계약 업체 /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
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공내역서_수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 ] G: [금액단위:원]
A: 비
목 D: 금
액 G: 비
고 I: 공사기간 J: 6개월
A: 1. 순공사원가 (가+나+다)
A:
가. 재 료 비
A:
가-1 직접 재료비 F: *
A:
가-2 간접 재료비
A:
나. 노 무 비
A:
나-1 직접 노무비 F: *
A:
나-2 간접 노무비 (나 1 의
B: 17.50% C: )
A:
다. 경
비
A:
다-1 기계경비 B:
C:
F: *
A:
다-2 기타 경비(가+나의
B: 5.00% C: )
A:
다-3 산재 보험료(나의 B: 3.56% C: )
A:
다-4 고용보험료(나의
B: 1.01% C: )
A:
다-5 건강보험료(나 1의
B: 3.595% C: )
A:
다-6 연금보험료(나 1의
B: 4.75% C: )
A:
다-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다 5의
B: 13.14% C: )
A:
다-8 퇴직공제부금비(나 1의
B: 2.30% C: )
A:
다-9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나의1 B: 2.07% C: )
A:
다-10 석면분담금(나의 B: 0.006% C: )
A:
다-11 임금채권부담금(나의 B: 0.09% C: )
A: 2. 일반 관리비 (가+나+다)의
B: 6.00% C: )
A: 3. 이
윤 (나+다+2)의
B: 13.00% C: )
A: 4. 폐기물 처리비
A: 5. 안전관리자 선임비
A: 6. 총 원 가 (1+2+3+4+5) D: 632,556,000 G: [천단위미만절사]
A: 7. 부가가치세 (6의
B: 10% C: ) D: 63,255,600
A: 8. 도급공사 합계 (6+7) D: 695,811,600
A: 9. 총공사비 합계 (8) D: 695,811,600
A: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
B: 001 D: 1.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
B: 00101 D: 1-1.군철책철거 및 초소철거공사 F: 식 G: 1
B: 00103 D: 1-2.신설 및 철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33 C: 2.0 D: [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1-1.군철책철거 및 초소철거공사
A: HS000000154 B: 00101 C: HS000000154
A: HS000000158 B: 00101 C: HS000000158
AE:
B: 합계줄
B: 공종줄
A: 5975033H012 B: 00103 C: 5975033H012 AB: AC:
A: 5975033H013 B: 00103 C: 5975033H013 AB: AC:
A: 5975033H015 B: 00103 C: 5975033H015 AB: AC:
A: 5975033H016 B: 00103 C: 5975033H016 AB: AC:
A: 5975317I001 B: 00103 C: 5975317I001 AB: AC:
A: 5975317I002 B: 00103 C: 5975317I002 AB: AC:
A: 5975317I003 B: 00103 C: 5975317I003 AB: AC:
A: E145092H203 B: 00103 C: E145092H203 AC:
A: E145092H208 B: 00103 C: E145092H208 AC:
A: E145028H523 B: 00103 C: E145028H523 AC:
A: 56959000002 B: 00103 C: 56959000002 AC:
A: 6145019H161 B: 00103 C: 6145019H161 AC:
A: 56959000016 B: 00103 C: 56959000016 AC:
A: 56959000006 B: 00103 C: 56959000006 AC:
A: 56959000036 B: 00103 C: 56959000036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16c F: m G: 1313 AC:
A: 56959000038 B: 00103 C: 56959000038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24c F: m G: 1153 AC:
A: 56959000040 B: 00103 C: 56959000040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36c F: m G: 3066 AC:
A: 56959000004 B: 00103 C: 56959000004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48c F: m G: 1093 AC:
A: 5975487H200 B: 00103 C: 5975487H200 D: 관로구방수장치 E: D30 F: 조 G: 8
A: 56959000026 B: 00103 C: 56959000026 D: 관로구방수장치 E: D40 F: 조 G: 8
A: 5975487H201 B: 00103 C: 5975487H201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조 G: 8
A: 5975385H061 B: 00103 C: 5975385H061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01
A: 5975385H181 B: 00103 C: 5975385H181 D: 풀박스 E: 400×400×300 F: 개 G: 1
A: 5306070H007 B: 00103 C: 5306070H007 D: 셋트앵커 E: M8×L150mm F: 개 G: 210
A: 56959000008 B: 00103 C: 56959000008 D: 가로등중공기초(직각형) E: 500x825x1150x1300 F: 개 G: 2
A: 6060006H145 B: 00103 C: 6060006H145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4 CORE F: 개 G: 2
A: 56959000010 B: 00103 C: 56959000010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16 CORE F: 개 G: 1
A: 56959000012 B: 00103 C: 56959000012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24 CORE F: 개 G: 1
A: 56959000028 B: 00103 C: 56959000028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36 CORE F: 개 G: 4
A: 56959000030 B: 00103 C: 56959000030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48 CORE F: 개 G: 1
A: 56959000032 B: 00103 C: 56959000032 D: 광접속함체(직선형) E: 16CORE F: 개 G: 1
A: 56959000034 B: 00103 C: 56959000034 D: 광접속함체(직선형) E: 24CORE F: 개 G: 1
A: 5975042H105 B: 00103 C: 5975042H105 D: 접지봉 E: 18Φ×2400 mm F: 개 G: 11
A: 56959000014 B: 00103 C: 56959000014 D: 접지봉 콘 넥 터 E: U 볼트형 Φ19 F: 개 G: 11
A: 5630021H281 B: 00103 C: 5630021H281 D: 핸드홀 E: 수공1호 F: 조 G: 2
A: CDC2101A000 B: 00103 C: CDC2101A000 D: 콘크리트포장 깨기 E: T=30cm미만 양호 F: m3 G: 0.36
A: CDC2102A000 B: 00103 C: CDC2102A000 D: 포장절단/콘크리트 E: - F: m G: 6
A: 56950640033 B: 00103 C: 56950640033 D: 광케이블시험 E: 4C F: 식 G: 2
A: HS000000005 B: 00103 C: HS000000005 D: 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E: 기계90%,인력10% F: ㎥ G: 46.44
A: HS000000006 B: 00103 C: HS000000006 D: 되메우기/보통토사/5m이하 E: 기계90%,인력10% F: ㎥ G: 46.44
A: HS000000063 B: 00103 C: HS000000063 D: CONC인력비빔타설 E: 1:3:6(300㎥↓) F: ㎥ G: 0.36
A: HS000000157 B: 00103 C: HS000000157 D: 함체 E: 부착형 F: 개 G: 2
A: 56959000062 B: 00103 C: 56959000062 D: 함체 E: 자립형 F: EA G: 1
A: 56959000018 B: 00103 C: 56959000018 D: POLE STAND E: 12M(6M 2단), 제작사양, 용융도금, 점검구, 현장여건 반영 외 F: SET G: 2
A: 56959000020 B: 00103 C: 56959000020 D: POLE 사다리 E: 용융도금, 유지보수 접근 사다리, 구형, 제작사양 F: SET G: 2
A: 56959000022 B: 00103 C: 56959000022 D: POLE 안전작업대 E: 용융도금, 구형, 제작사양 F: SET G: 2
A: 56959000060 B: 00103 C: 56959000060 D: 피뢰침 E: 경보 접점무, 지지대 외 F: SET G: 2
A: 56959000024 B: 00103 C: 56959000024 D: 고성능 해안 감시 카메라 F: 개 G: 2
A: 56959000042 B: 00103 C: 56959000042 D: 재사용철거 E: CCTV 카메라 F: EA G: 3
A: 56959000044 B: 00103 C: 56959000044 D: 철거 E: CCTV POLE F: EA G: 6
A: 56959000046 B: 00103 C: 56959000046 D: 철거 E: CCTV 접속함 F: EA G: 6
A: 56959000048 B: 00103 C: 56959000048 D: 철거 E: ELP 40Φ F: m G: 5390 AC:
A: 56959000050 B: 00103 C: 56959000050 D: 철거 E: F/O CABLE 16C S/M x 1조 F: m G: 2826 AC:
A: 56959000052 B: 00103 C: 56959000052 D: 철거 E: F/O CABLE 24C S/M x 1조 F: m G: 1153 AC:
A: 56959000054 B: 00103 C: 56959000054 D: 철거 E: F/O CABLE 36C S/M x 1조 F: m G: 1513 AC:
A: 56959000056 B: 00103 C: 56959000056 D: 철거 E: F/O CABLE 48C S/M x 1조 F: m G: 1093 AC:
A: 56959000057 B: 00102 C: 56959000057 D: 철거 E: F-CV 4C×16㎟ F: m G: 500 AC:
A: 56959000057 B: 00102 C: 56959000057 D: 철거 E: 가로등 철거 기계화 시공 F: 식 G: 25 AC:
D: 고재처리비 E: 고철 F: KG G: 10975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 폐기물 처리비
A: 5975033H012 B: 00103 C: 5975033H012 D: 폐기물처리비 E: 상차,처리,운반 F: TON AB: AC: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07 C: [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59750337012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297 H: #REF! L: #REF!
C: 59750337013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181.5 H: #REF! L: #REF!
C: 59750337015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42 mm F: m G: 130.9 H: #REF! L: #REF!
C: 59750337016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54 mm F: m G: 1111 H: #REF! L: #REF!
C: 5975317800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232.78 H: #REF! L: #REF!
C: 5975317800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 F: m G: 1715.98 H: #REF! L: #REF!
C: 5975317800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 F: m G: 116.39 H: #REF! L: #REF!
C: 59754877200 D: 관로구방수장치 E: D30 F: 조 G: 8 H: #REF! L: #REF!
C: 59754877201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조 G: 8 H: #REF! L: #REF!
C: 59753857061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01 H: #REF! L: #REF!
C: 59753857181 D: 풀박스 E: 400×400×300 F: 개 G: 1 H: #REF! L: #REF!
C: 53060707007 D: 셋트앵커 E: M8×L150mm F: 개 G: 210 H: #REF! L: #REF!
C: E1450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279.4 H: #REF! L: #REF!
C: E145092720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19.8 H: #REF! L: #REF!
C: E145028752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266.7 H: #REF! L: #REF!
C: MM362692755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07.5 H: #REF! L: #REF!
C: 61450197161 D: 시내 쌍케이블(CPEV) E: CPEV, 0.65 mm x 30 P F: m G: 249.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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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M064773809 D: POLE 안전작업대 F: SET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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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M063571091 D: 철거 E: CCTV POLE F: EA G: 6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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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M063571099 D: 철거 E: F/O CABLE 36C S/M x 1조 F: m G: 1558.39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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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M063571101 D: 철거 E: F-CV 4C×16㎟ F: m G: 525 H: #REF! L: #REF!
C: MM064773827 D: 피뢰침 E: 경보 접점무, 지지대 외 F: SET G: 2 H: #REF! L: #REF!
C: MM064964557 D: 함체 E: 19 , SUS 제작사양, 선반포함 F: EA G: 2 H: #REF! L: #REF!
C: MM065115870 D: 함체 E: 자립형 F: EA G: 1 H: #REF! L: #REF!
C: 56900017016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82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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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6900017113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727.6392 I: #REF! L: #REF!
C: 56900017116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6.836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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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6900017011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40.8739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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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6900017074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56 I: #REF! L: #REF!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0.36 I: 446,358 L: 446,358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0.22 I: 393,090 L: 393,090
L: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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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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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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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군철책철거 및 초소철거공사 B: 100 C: 0
A: 1-2.전기공사 B: 100 C: 0
A: 1-3.통신공사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설계서_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hwp =====
2026년도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

설
계
서

(항만시설실) 2026년 09월 설 계 자 심 사 자 기 술 사 ㈜해솔이엔씨 장 완 수 ㈜해솔이엔씨 전 종 옥 ㈜해솔이엔씨 전 종 옥 2026년도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

설
계
서

(항만시설실)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산 출 내 역 서 6. 설 계 도 면 7. 제비율 적용기준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통신 2차) 1.2. 공사 위치 인천항 남항소초 및 아암3교 일원 1.3. 공사 목적

아암3교 일원 군보안시설(철책) 및 선로를 철거·정비하고 해안 경계 CCTV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군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공사 개요 공 종 사업내용 비고 ㅇ 군철책 철거 - Y자형 철조망 철거 1식 ㅇ 통신관로, 케이블 설치

  • 강제전선관 및 ELP 관로, 광케이블 포설, FDF, 광접속함체, 접속·시험·절체 1식

ㅇ 해안감시장치 설치 - 해안감시장비 설치 1식 ㅇ 철거 및 폐기

  • 기존 장비 및 관로, 케이블, 군보안시설 등 철거 1식

1.5. 공사기간 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나. 단, 발주처의 사업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가․감)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2.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 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 규정 및 설계도서 상 기술된 각종 규정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착공 전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의 연계성 및 효율성, 품질, 시공 경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를 갖춘 단일 업체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마. 도급자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기술자 파견 등 필요한 모든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제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도면, 시방서에 기술된 사양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르
고 시공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시방서 3) 설계도면 4) 내역서 5)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아.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공서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여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관청 수속은 발주자의 명의로 하되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의 시공 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표준시방서 및 국가건설기준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 및 성능시험 기준

3) 항만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 설계기준

4)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6)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7)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8) 전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관련 규정

10)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 정보통신설비 설계기준

11)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 단체표준

12) 광통신설비 및 구내통신배선에 관한 ISO/IEC, IEEE 및 ANSI/TIA 표준

1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개인정보 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기준

15)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17)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지침

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19) 항만법 및 항만시설의 관리·보안에 관한 관련 규정

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해당 군부대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21) 관계 시·도의 조례

22)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설계기준

2.2. 공사 완성의 의무

도급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도 기준으로 시공하기 곤란 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3.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한 착공계를 제출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는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현장조직, 주요 종사원 이력서 포함)

나. 예정공정표 다. 착공 전 시공현장 전경사진 라. 현장 대리인계 마. 안전관리계획서 바. 직접시공계획서 사. 공사내역서 2.4. 설계도서

가. 본 공사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중 상세도면 작성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파악 미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다.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라. 설계도서 내용에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 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5.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 작성 시 군통신 절체 및 전환이 최단·최적의 일정계획이되도록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의 불안전한 시공으로 인해 공기지연 또는 시공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6. 사용 자재

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공업규격(K.S)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형식승인 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나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재질은 반드시 우수한 신품이어야 하며, 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 시공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매 반입 시마다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시공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검사에 승인된 자재라도 보관 운영 사용중 변질, 변형, 오손, 손상 기타 검사 당시와 다르거나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 본 공사에 사용하지 못 한다.

2.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가. 도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발주자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또는 특기사항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하기 곤란할 경우 발주자는 기자재의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마.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공인기관에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2.8. 감독자

본 시방서에 ‘감독자’ 이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를 말하며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2.9.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종업원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당해 시공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시공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을 관리하고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입회 및 시운전 입회 책임을 진다.

다. 현장대리인은 시공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 감독자의 시공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마. 시공현장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시공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종업원이 발주처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유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가 시공 시행 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 지역은 보안구역으로 군 출입통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각 단계별 공종 완료 시마다 검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2.10. 시공 기록

가. 도급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일보 양식에 따라 작업 종료 시에 당일의 작업 현황, 작업 인원, 작업 장비등 시공 진척 상황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일보를 제출할 때 익일 작업계획을 포함,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진행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작업 전, 중, 후의 현장 기록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의 시행상황 일반

2) 완성 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

3)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한 공종 4) 시공 준공현황

라. 기록사진은 천연색 3 x 5″로 하고 사진첩에는 시공 진행 순서대로 첨부, 사진설명 등을 기재하여 원본사진 파일을 포함 1부를 제출한다.

2.11. 작업 시간

가. 시공 시행 형편상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생긴 시공 예정공정 지연을 회복하기 위해서나 시공시행의 형편상 감독자의 별도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에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2.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인접 또는 동일 현장에서 시행되는 타 공사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군 보안시설의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 등 관계기관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 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철거 발생품, 폐기물 등은 정리 정돈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에 따른 폐기물과 철거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시공 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연결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마. 용접 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한다.

2.13. 품질관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되,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14. 공사장 안전관리

가.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3)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인접 건물, 시설물 및 기타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6)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수급인”인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 일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처 및 도급인으로서 아래 각호의 안전보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관련 업무 지원, 활동 내역 및 관련 서류 요청,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보완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IPA의 건설공사 및 도급인 안전보건관리활동 이행 및 협조 등에 관한 합동회의(안전관리실, 사업부서, 관계 수급인)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협조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및 제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의거 관계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IPA-HSI-20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 및 기타 관련 법령(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활동 일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처 및 도급인으로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월 1회 이상)

② 작업장 순회 점검 (작업이 있을 시 1회/2일 이상)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④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 장소 : 인천항만공사 본사(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회의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인천 연수구 송도동 300-3)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제출 시, 특별교육 대상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유무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실시하였는지 이행 여부 확인

⑥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제공

  • 제공장소(세면시설) : 인천항만공사 본사(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회의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인천 연수구 송도동 300-3)

※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는 상기 시설 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위생시설을 사업장 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에 대해 도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⑦ 같은 장소 내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⑧ 합동 안전‧보건점검(1회/2개월 이상)

⑨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표시 설치 및 부착

⑩ 작업 특성상, 유해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

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의거 착수 30일 이내,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최초평가)를 도급인(사업부서, 재난 안전실)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위험작업 도출 및 위험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의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개시 전 TBM* 및 월간 안전교육**, 근무조 편성(단독작업 금지)등의 시행을 확인하고, 작업 관련 서류***를 제출 승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 TBM(Tool Box Meeting) : 작업 개시 전 감독자를 중심으로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에 대한 논의 및 확인하는 절차

** 안전교육 : 안전 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 순서 및 안전 점검 절차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 안전 작업허가서(IPA-HSI-02), 작업계획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 허가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86조), 작업지휘자 지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 이행일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14조) 등

8)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 중지), 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의거 입간판, 현수막 등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요청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며, 월 1회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 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71조(설계변경의 요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공사 기간 단축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공법변경을 금지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및 설계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의거 도급인은 수급인의 법령의 요지 게시사항 확인 및 점검한다.

11) 수급인은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에 안내표지판의 설치, 유도 요원 배치, 공사용 차량의 운행 질서 확립 및 주차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공사장 내에서는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정비해야 한다.

12)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기준)2에 의거 사전에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을 제한한다.

13)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의거 산업재해 발생 즉시 발생보고, 사고조사 보고, 재발 방지대책을 안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작성 양식은 도급인이 제공)

14) (IPA)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제19 및 20조,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강화방침에 의거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자율점검을 관련 부서, 감독자, 안전감독자와 관계수급 현장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및 지적사항을 조치하여야한다.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02.12.)에 의거 사용하여야 한다.

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미사용된 비용은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16)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의거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월 2회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항만 운영 및 하역작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작업구역 내 장비 운행 및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낙하물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폭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 시 현장 근로자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➀ 폭염특보 발효 시 1시간에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9) 안전 물품(안전모, 안전화 등)은 외국 검정 기관의 합격을 받은 제품일지라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20) 수급인은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는 노동청을 통해 선임 신고하여야 한다.

21) 본 공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대상 공사로 하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건설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

2. 우선협상대상 1순위자는 우리 공사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서 제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 착수 이후 보완 조치하며 해당 사항은 준공 전 재평가 시행 예정

22) 계약체결 시에는‘<IPA-HSI-D01-F11>안전보건 상호 합의서’를 포함하며, 합의서에 명기된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공사장 가까운 장소에 병원을 지정하고 유사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납품 설치 시부터 정상작동 확인을 완료하여 발주처에 인수할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안전관리사고(화재, 감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5) 수급인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지연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15. 시공 전 확인

공사 시행 전에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 전 확인을 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여건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서면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6. 입회 검사

도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케이블 단말처리 및 직선접속 3) 시공 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7. 시공 중 검사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자로 부터 지시 또는 중요한 공종 등의 진행은 감독자의 확인검사 및 서면검사를 득한 후 시공을 진행한다.

2.18.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 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자 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다. 발주처에서 준공한 시공 목적물을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재시험을 하기 위하여 목적물 일부를 철거 또는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손 목적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 또는 검사자는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2.19. 시공의 일반사항 가. 제 수 속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및 공인기관 요청검사 등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을 숙지한 후 관련 공정에 맞추어 시행함은 물론 기 설치물에 대하여는 손상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보고

현장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시공 공정 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작업일보 및 시공사진

1) 시공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사진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중요 공정에서의 사진을 촬영, 준공 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 금액의 청구 시는 공정별 사진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 후는 현장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며, 준공 시 타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수 및 전력은 관급으로 한다.

자. 본 공사의 여건 변경 또는 대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자재의 물량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2.20. 이의 발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공기준과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명확할 때, 기타 해석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2.21. 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제작 또는 시공 시 필요한 도면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22. 시공의 중지

감독자는 관련 별도시공으로 인한 해당 공정 시행의 불가능, 시공의 부실 내지 조잡시공을 하거나 제 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여하한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23. 시설물의 손상보수

각 시공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제반경비는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24. 준공도서

도급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한 준공계를 제출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는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보 나. 시험성적서

다. 준공도면
: 백도 A3 3부 (Auto-Cad 2000.Dwg Format 이상 도면파일, USB 2장 포함)

(감독자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 원도는 A3, A1으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라. 사진첩 및 동영상 : 중요 공정 및 필요사항 2부 (USB)

마. 준공내역서

바. 제작도면
: 공사기간 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사.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2.25. 기타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며 항만장비 검사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분진 및 소음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을 세워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임한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및 각종 표시물 설치 2) 출입 금지구역 선정

3) 기타 시공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시공완료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2.26. 하자 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계약 내용에 제시한 기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재료,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최단 시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하여 정상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특 기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3.1. 총 칙

가. 본 시방서는 “아암3교 군보안시설 설치공사”의 일반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나. 본 공사에 관련된 정부의 제 규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본 시방서와 제 도면의 목적은 공사에 있어 필요한 시공방법 및 사용재료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다.

라. 본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마.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완성된 치수를 말한다.

3.2. 배관공사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f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전화, TV 수구 및 스피커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Insert, Fixture Stud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머.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버.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서.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어.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저.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 한다.

처.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커. 전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하여야 한다.

1)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치 않게 할 것.

2)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3) 전선관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4)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5)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증축용 예비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7)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터.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을 강제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3.3.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 S
번
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아웃트래트 박스 박 스 커 버 아우트래스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붓
싱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멀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 미 널 캡 엔트런스캡 환형노출 박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4.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자.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 박스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사용전압이 400 V를 넘는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박스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한다.

차.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 이내일것. 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3.5. 배선공사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 것임.

K S 번 호

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 3131 K S C - 3302 K S C - 3328 K S C - 3330 K S C - 361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600V 비닐절연전선 (IV)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HIV) 제어용 케이블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카.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타.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파.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너.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것. 단,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 전선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더.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6.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엇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거)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한다.

자.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3.7.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중 전선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CABLE 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라.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Cable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0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 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3.8. 중간접속함 (풀박스 및 Junction Box 포함) 설비 공사

가.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 한다.

규
격 (mm)

철 판 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상 2.3 이상

나.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 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한다. 단, 천정속에 은폐되어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히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처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바.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y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이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d2 일때

A = 8 x d1,
B = 1 + 2

1 = d1 + 25, 2 = d2 + 25

2)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 d1 > d2 일때

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아.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를 한다.

자.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차.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카.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9. 구내통신설비공사

가.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필해야 하며 기타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한다.

나. 중간단자함은 UTP Cable을 접속시키는 IDF로써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중간단자함의 규격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 시 검인, 검토부분을 제외하고 재도장하여야 한다.

3) 중간단자함내의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4) 중간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내면에 회로명판을 내구성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부착하여야 한다.

5)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서 단자상호간 및 단자와 함간의 절연저항이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6) 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전비 내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7) 중간단자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500MM롤 한다.

다. 통신 배선공사

1) 배선은 구내 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 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화케이블 배선중 1 -Route 도중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하며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중간 단자함내에서 단자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4) UTP Cable의 등급은 Category 6등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입자 보호기는 전압 제한 소자와 전류 제한 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케이스가 투명한 제품이어야 한다.

6) 가입자 보호기는 전압 제한 소자와 전류 제한 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케이스가 투명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그 굴곡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8) 케이블 취급은 변형,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9) 접속하는 케이블은 걸레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습기, 기름기 등을 닦아낸다.

10) 사다리 사용시에는 사다리가 케이블 외피에 닿아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11) 심선을 접속하기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작업중이라도 심선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케이블 외피 탈피는 피복절제용 칼을 사용, 케이블 둘레를 자르고 종방향으로 외피를 제거한다.

13) 심선접속은 케이블 중심층부터 시작하고 꼬임회수는 10~12회, 꼬임길이는 20~30 ㎜ 로 하고 PE 슬리브를 끼운다.

14) 심선접속이 완료된 후에는 심선건조기를 사용 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건조하되 심선외피가 녹지 않도록 온도조절을 해야 한다.

15) 습기건조후 통신용 랩 테이프로 심선접속 가장자리부터 2회정도 감아준다. 이때 접속부 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 PE 절연 외피 케이블의 외피 접속은 X(N)형 열수축관을 사용하고 규격선정은 심선 접속부의 외경과 길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7) 외피 접속시 외피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라. 단자함내의 접속

1) 설치하는 단자함치수에 알맞게 케이블 외피를 제거한다.

2) 케이블을 단자에 접속시 약간의 여장을 두고 접속한다.

3) 케이블을 단자판에 배선할 때에는 색별순으로 하고 케이블 심선이 철가에 접속될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감는다.

4) 심선을 단자에 접속시에는 랲핑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단자를 7~8회 감을 수 있도록 42 ㎜ 이상 심선피복을 벗겨 랲핑한다.

5) 심선을 단자에 납땜접속할 때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한다.

6) 케이블을 단자점내 하판의 지지철물에 견고히 고정 시킨다.

3.10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 맨홀 및 핸드홀의 공사는 건축공사분에 포함하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건축에 통보한다.

나.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의 내부용적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침입된 가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아.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자.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1)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2)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3) 지중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4)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3.11 광케이블 및 광접속공사

가. 광케이블은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따라 단일모드(SM) 4심, 16심, 24심, 36심 및 48심을 사용한다.

나. 광케이블은 드럼의 회전방향과 인출방향을 확인하여 포설하고, 포설 중 케이블이 지면이나 구조물 모서리에 직접 마찰되지 않도록 롤러와 보호재를 사용한다.

다. 광케이블 접속은 광융착접속기를 사용하여 시행하고, 접속부는 열수축 슬리브와 접속트레이에 정리하여 외력과 수분으로부터 보호한다.

라. 광분배함(FDF)과 광접속함체의 형식 및 심선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제작도와 심선배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마. FDF 포트번호, 케이블번호 및 심선색상은 승인된 심선배정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예비심선도 접속·정리하고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바. 광케이블은 포설 전 드럼시험, 포설 후 연속성시험, 접속 완료 후 OTDR시험 및 광원·광파워미터에 의한 손실시험을 시행한다.

사. 시험성적서에는 시험구간, 심선번호, 측정파장, 거리, 접속점, 구간손실, 시험기명·제조번호·교정상태 및 OTDR 파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 광손실 기준은 적용 표준, 케이블 및 접속재 제조사의 허용값과 감독자가 승인한 시험계획에 따른다.

3.12 CCTV 및 네트워크 설비공사

가. 고성능 해안감시 주·야간 카메라를 설치하며, 카메라의 형상과 설치방법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제작도에 따른다.

나. 카메라는 해안감시 목적에 적합한 주·야간 영상, 원격 팬·틸트·줌 제어 및 TCP/IP 네트워크 통신기능을 갖추고 기존 상황실 계통과 연동되어야 한다.

다. CCTV 계통은 광분배함, 산업용 PoE Ethernet Switch, GBIC, Surge Protector, Surge Breaker 및 외부전원장치로 구성한다.

라.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는 옥외 함체 내부의 온도, 습도 및 진동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장비의 IP주소, 포트설정, 카메라명, 프리셋 및 연동정보는 기존 운영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정한다.

바. 설치 후 영상상태, 주·야간 전환, 팬·틸트·줌, 프리셋, 네트워크 통신, 전원복귀, 녹화 및 상황실 연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기존 CCTV 카메라를 재사용하는 경우 철거 전후 기능을 시험하고 렌즈, 하우징 및 연결부를 청소·점검한 후 재설치 또는 반납한다.

3.13 CCTV 폴 및 감시장비 함체공사

가. CCTV 폴은 높이 12 m, 6 m 2단 구조로 2개소에 설치하고 사다리, 안전작업대, 피뢰침 및 중공기초를 포함한다.

나. 제작자는 카메라 하중, 풍하중, 진동, 염해환경, 기초조건 및 유지관리 작업을 고려한 구조검토서와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폴, 사다리 및 작업대의 강재는 용융아연도금 등 내식성 마감을 적용하고, 절단·용접 및 현장 가공으로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방식처리를 한다.

라. 폴 설치 후 수직도, 플랜지와 앵커볼트 체결상태, 용접부, 도금상태, 사다리·작업대의 안전성 및 케이블 인입부 수밀상태를 확인한다.

마. 감시장비 함체는 부착형 2대와 자립형 1대로 하며, 형상과 내부기기 배치는 설계도면 및 승인된 제작도에 따른다.

바. 함체의 몸체·도어·상부덮개는 SUS316 1.5 mm, 선실드는 SUS316 1.0 mm를 적용하고 외부 용접부는 연속 밀폐용접 후 미려하게 마감한다.

사. 함체는 이중 선실드, 환기·방수·방진·결로방지 구조, 케이블 그랜드, 접지단자, 내구성 명판 및 승인된 시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아. 함체 내부에는 FDF, Surge Breaker, Surge Protector, 카메라 전원장치, 산업용 PoE Switch, GBIC 및 전원분배장치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정돈하여 배치한다.

자. 지주 설치형 함체의 도어는 가능한 한 차량 주행방향의 반대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3.14 네트워크 PTZ 카메라

가. 옥외 감시용 네트워크 PTZ 카메라의 제작, 공급, 설치, 배선, 설정, 시험 및 기존 영상감시시스템과의 연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카메라는 설계도면 및 장비일람표에 따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납품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카메라 본체, 브래킷, 전원공급장치, 접속재, 방수 커넥터 및 설치에 필요한 부속품은 상호 호환되는 정품 또는 제조사 권장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존 영상감시시스템과 연동하는 경우 녹화장치,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및 관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바. 기기 성능 - 형식: 옥외용 네트워크 PTZ 카메라

  • 촬상소자: 1/2인치 프로그레시브 스캔 CMOS 이상
  • 영상해상도: 1920×1080 HDTV 이상
  • 영상전송속도: 전체 해상도에서 최대 50fps 이상
  • 영상압축방식: H.264, H.265 및 Motion JPEG 지원

- 렌즈

가) 초점거리: 6.91~214.64mm 또는 동등 이상

나) 조리개: F1.36~F4.6 또는 동등 이상

다) 광학줌: 31배 이상 라) 디지털줌: 12배 이상

마) 자동초점 및 P-Iris 기능을 지원할 것

- PTZ 기능 가) 팬 범위: 360° 연속회전 나) 틸트 범위: -90°~+90° 이상

다) 팬·틸트 속도: 0.05°/s~150°/s 이상

라) 프리셋 정확도: 0.10° 이내

마) 프리셋 위치 300개 이상 및 가드투어 기능을 지원할 것

- 최저조도

가) 컬러: 0.05lx 이하(30 IRE, F1.36 기준)

나) 흑백: 0.001lx 이하(30 IRE, F1.36 기준)

다) 적외선 조명 작동 시 0lx에서 촬영이 가능할 것

- 적외선 조명

가) 850nm 장수명 적외선 LED를 적용할 것

나) 촬영장면 및 줌 배율에 따라 조사각과 광량이 자동 조절될 것

다) 적외선 최대 조사거리는 현장 조건에 따라 400m 이상일 것

- 영상기능

가) 자동 주·야간 전환 및 자동 탈착식 IR 차단필터

나) 광역역광보정 기능: 최대 120dB급 다) 전자식 영상 흔들림 보정 기능

라) 안개 보정, 노출 제어, 화이트밸런스 및 저조도 영상개선 기능

마) 다중 영상 스트림 및 프레임레이트·대역폭 개별 설정 기능

바) 사생활 보호 마스킹 기능 - 지능형 영상분석

가) 사람과 차량을 구분할 수 있는 객체분석 기능

나) 지정구역 침입, 선 통과, 객체 체류 및 계수 기능

다) 움직임 감지 및 PTZ 자동추적 기능

라) 영상분석 이벤트 발생 시 녹화, 프리셋 이동 또는 알람 전송 기능

- 네트워크

가) 인터페이스: RJ45 10/100/1000BASE-T

나) IPv4 및 IPv6를 지원할 것

다) ONVIF Profile G, M, S 및 T를 지원할 것

라) HTTPS, IEEE 802.1X, SNMP 및 RTSP 등 네트워크 보안과 영상전송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지원할 것

마) 사용자 권한관리, 접속기록, 보안부팅 및 펌웨어 무결성 검증 기능을 지원할 것

- 저장장치

가) SD/SDHC/SDXC 메모리카드 저장 기능

나) 네트워크 저장장치(NAS) 녹화 기능

다) 네트워크 단절 시 로컬 저장 후 복구 시 영상 전송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전원

가) IEEE 802.3bt Type 4 High PoE 방식

나) 최대 소비전력: 90W 이하

다) 카메라의 정상 운전에 필요한 전원공급장치 또는 High PoE 미드스팬을 포함할 것

- 외함 및 환경성능

가) 외함: 알루미늄 재질의 옥외용 방진·방수 구조

나) 보호등급: IP66 및 IP68 이상 다) 내충격등급: IK10 이상

라) 염해지역에 적합한 NEMA 4X 또는 동등 이상의 내부식 성능

마) ISO 12944-6 C5(High) 또는 동등 이상의 부식환경 성능

바) MIL-STD-810G 및 NEMA TS 2 또는 동등 이상의 환경성능

사) 사용온도: 완전출력 운전 시 -50℃~+55℃ 이상

아) 사용습도: 10~100% RH, 결로 조건에서 운전 가능할 것

자) 지속풍속 68m/s(245km/h) 이상에서 견딜 수 있을 것

차) 렌즈창의 오염물 제거를 위한 와이퍼를 내장할 것

  • 카메라 본체의 크기와 중량은 설치 폴 및 브래킷의 허용하중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설계풍속에 따른 풍하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설치

  • 카메라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높이에 설치하며, 최종 설치 위치와 감시 방향은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카메라 설치용 폴, 브래킷 및 체결재는 카메라 자중, 회전운동 및 풍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브래킷과 체결용 볼트·너트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카메라와 브래킷 사이에는 제조사가 지정한 부속품을 사용하며, 임의 가공으로 외함의 방수·방진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옥외로 노출되는 케이블 인입부와 접속부는 방수 커넥터 및 방수처리를 적용하여 IP등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카메라용 전원 및 네트워크 배선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광케이블을 사용하는 구간은 옥외함체 또는 폴 내부의 광변환장치와 PoE 전원공급장치를 통하여 카메라에 연결하여야 한다.
  • 데이터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은 유도장해 및 기계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보호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카메라, 폴, 함체, 서지보호장치 및 금속제 부속품은 설계도면과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 전원선 및 통신선에는 현장 조건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접지선은 가능한 한 짧고 굴곡이 적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항만의 염해, 강풍, 진동 및 우천환경을 고려하여 부식방지와 방수조치를 시행하고, 설치 후 도장 손상부는 동일 수준 이상의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 카메라 설치 시 여객선 운항, 군 보안시설 운영 및 인접 시설물의 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설치

  • 카메라의 IP주소, 장치명, 시간동기화, 해상도, 프레임레이트, 압축방식 및 대역폭은 기존 영상감시시스템 운영기준에 맞게 설정하여야 한다.
  • 초기 비밀번호는 설치 후 즉시 변경하고, 관리자·운영자·조회자별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와 포트는 비활성화하고, 제조사의 최신 안정화 펌웨어를 적용하여야 한다.
  • 프리셋 위치, 가드투어, 자동추적, 영상분석 영역 및 이벤트 연동조건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항만 및 군 보안시설의 비감시구역 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구역은 사생활 보호 마스킹을 설정하여야 한다.
  • 카메라 영상은 기존 영상저장장치와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감시, PTZ 조작, 검색 및 재생이 가능하도록 연동하여야 한다.

자. 시험 및 검사

  •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외관, 체결상태, 방수처리 및 설치방향

나) 전원공급, 소비전력 및 네트워크 접속상태

다) 주간·야간 영상의 화질 및 초점상태 라) 팬·틸트·줌, 프리셋 및 가드투어 기능

마) 적외선 조명 및 자동 주·야간 전환 기능

바) 전자식 영상 흔들림 보정 및 영상분석 기능

사) 기존 영상감시시스템과의 실시간 영상, 녹화, 검색 및 PTZ 제어 연동

아) 네트워크 단절 및 복구 시 녹화상태 자) 접지 및 서지보호장치 설치상태

  • 시험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조치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 카메라의 최종 감시범위와 프리셋 위치는 감독자 및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제출 및 인계

  • 도급자는 제품사양서, 적합성평가 확인서, 시험성적서, 설치도면 및 제조사 설치지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IP주소, 장치명, 설치위치, MAC 주소, 펌웨어 버전 및 프리셋 설정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면, 시험결과서, 유지관리설명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 등 보안정보는 일반 준공도서와 분리하여 발주기관의 보안절차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운용담당자에게 영상조회, PTZ 조작, 프리셋 설정, 장애확인 및 기본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내 제품 결함 또는 시공 불량으로 발생한 장애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15 접지공사 가. 일반사항

  •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별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 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 저항치는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접지봉 매설시에는 반드시 감독관(감리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사진 촬영 기록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접지시스템

  • 접지시스템은 보호 대상과 설비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접지시스템을 시공해야 한다.

1) 계통접지 : 전력계통 이상 현상 보호하기 위한 접지

2)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위한 외부에 노출된 도체(수도관, 가스관, 등) 접지

3) 피뢰시스템 접지 : 뇌격류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4) 변압기 중성점 접지 :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접지

  • 접지시스템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 접지선

1) 접지공사의 접지선 최소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상도체의 단면적 S (㎟, 구리)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 구리) 보호도체의 재질 상도체와 같은 경우 상도체와 다른 경우 S ≤ 16 S (k1/k2) × S 16 < S ≤ 35 16(a) (k1/k2) × 16 S > 35 S(a)/2 (k1/k2) × (S/2)

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 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수전실 및 전기실 등 이외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접지공사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①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② 접지선은 F-GV 전선을 사용한다.

③ 접지선은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 배선한다.

5) 접지선의 색깔은 녹색/노란색을 원칙으로 한다.

6) 접지설비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한 접지저항값을 만족하도록 시공할 것.

라. 접지극

1) 접지극은 내선규정의 접지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 접지극은 동판 또는 동봉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동등이상으로 접지성능이 있어야 한다.

① 동판의 경우 : 두께 0.7mm 이상, 면적 900㎠ 이상

② 동봉의 경우 : 지름 18mm 이상, 길이 2,000mm 이상

3) 접지단자는 KSC 관련 규정에 적합한 구조를 사용한다.

4) 접지극은 가스, 산(酸)등으로 인한 부식 염려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매설한다.

3.16 철거공사

가. 철거 전에 기존 시설의 운용상태, 회선용도, 전원공급 여부 및 존치·철거·반납 대상을 조사하여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거 대상은 기존 조적구조물, Y자형 군 보안울타리, CCTV 카메라 및 폴, 접속함, 보안등, ELP 관로, 광케이블, 전력케이블 등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표시된 시설로 한다.

다. 기존 통신케이블과 전력케이블은 신규설비 절체 및 정상운용 확인 후 철거하여야 하며, 식별이 불명확한 케이블은 임의로 절단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된다.

라. 철책에 설치되거나 걸쳐 있는 케이블은 철책 철거 전에 분리하여 안전한 위치로 이설·보호하고, 존치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전력케이블과 전기설비는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고 잠금·표찰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바. 12 m 폴, 보안등 및 중량물 철거 시에는 장비 배치, 인양방법, 작업반경 통제 및 신호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재사용 또는 군부대 반납 대상 CCTV 카메라는 모델명, 제조번호, 외관 및 작동상태를 기록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지정 장소에 인계한다.

아. 기존 관로를 존치하도록 표시된 구간은 케이블만 철거하고 관로 내부를 청소한 후 관로 양단을 방수 마개로 밀폐하고 용도를 표시한다.

자. 철거 과정에서 손상된 존치 시설과 포장·구조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17 폐기물처리

가. 철거 고재와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비산, 유출 및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운반·처리한다.

나. 고철은 계근표, 반출증 및 사진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고재처리 절차에 따라 정산하고, 폐기물은 계량증명서와 인계서를 제출한다.

3.18 절체시험 및 인계

가. 기존 군 통신망의 절체는 신규 관로, 케이블, 광접속, 표찰 및 시험이 완료된 후 절체계획서와 비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절체 중에는 현장 작업자, 상황실 및 군부대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 승인된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한다.

다. 절체 완료 후 전 회선의 통신상태, CCTV 영상과 제어, 전원, 접지, 서지 보호 및 예비 심선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존 불용 관로와 케이블은 절체 완료 및 불용 확인을 받은 후 철거한다.

마. 준공도면에는 실제 관로경로, 케이블 종류와 길이, 심선배정, FDF 포트, 광접속점, 풀박스·핸드홀·함체 및 접지극 위치를 반영한다.

바. 준공 시 자재승인서, 시험성적서, 광측정 원본파일, 사진대지, 장비 설정자료와 매뉴얼, 반납장비 인수인계서와 교육자료를 제출한다.

4. 예 정 공 정 표 [ 예정 공정표 ]

공
종

2027년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현장조사 및 공사준비 군철책 철거 보안시설 철거공사 통신관로 및 광케이블 설치 해안감시장치 설치 광접속, 시험 및 절체 최종시험 및 준공

공
정 (%)

2 3 5 5 5 5 5 5 5 10 10 10 10 5 5 5 3 2 합계 100% 누계공정 (%) 2 5 10 15 20 25 30 35 40 50 60 70 80 85 90 95 98 100 5. 산 출 내 역 서 6. 설 계 도 면 7. 제비율 적용기준 첨부 안전보건 상호 합의서

<IPA-HSI-D01-F11> 안전보건 상호 합의서

안전보건 상호 합의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수급업체 사장(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1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1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합동으로 시행한다.

2.2 도급인은 기존 유사·동일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역량 확보를 돕는다.

2.3 도·수급인은 도급인의 안전관리 총괄부서(안전관리실)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시행에 동의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3.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4.1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4.2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의 제공

5.1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5.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5.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에 관한 사항

6.1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2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7.1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7.2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작업중지요청제에 관한 사항

8.1 도급인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을 신속히 조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데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9.1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2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현황 제출에 관한 사항

10.1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 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에 관한 사항

11.1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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