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위험관리 용역).hwp =====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043호
ㆍ공
고
명 : 2027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위험관리 용역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규정) 계약업무 처리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5.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6.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안내사항 -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 입찰건명 : 2027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위험관리 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 수 량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1식
▢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15.까지
▢ 사업금액 : 40,000,000원
▢ 추정가격 : 36,363,636원 (부가세 : 3,636,364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 2026/10/26 10:00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 공동계약 : 가능 ▢ 분할납품 : 불가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업종코드:3864)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공동계약(가능여부 : 가능) 방 식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적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양식 참조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특별볍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자료 등)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평가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찰일시 이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용역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가능여부 : 불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가능여부 : 불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계약업무 처리요령」제38조, 제4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과업) 담당(제안요청서, 과업지시사항, 제안서작성, 제안서평가 관련)
: 기금관리부 기금운용실 이지예 연구원 ☎ 031-626-8866
▢ 입찰(계약) 담당(입찰공고, 제안서제출, 개찰, 낙찰, 계약 체결, 대금 관련)
: 경영기획부 경영지원실 구나현 연구원 ☎ 031-626-391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 입찰공고문(2027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위험관리 용역).pdf =====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ᆞ입찰공고번호 : 제2026-043호
ᆞ공
고
명 : 2027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위험관리 용역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규정) 계약업무 처리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 ․ 계약 집행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5.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6.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안내사항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 2027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 성과평가·
위험관리 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 수 량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1식
▢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15.까지
▢ 사업금액 : 40,000,000원
▢ 추정가격 : 36,363,636원 (부가세 : 3,636,364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 2026/10/26 10:00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 공동계약 : 가능
▢ 분할납품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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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업종코
드:3864)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2 -
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가능여부 : 가능)
3-1. 방 식 : 공동이행방식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3 -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
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
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
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
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
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4-1-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4 -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한국원자력안전재
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
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
다.
5-5.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
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양식 참조
(2)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특별볍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를 제출
5-7.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
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
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
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8. 기타 유의사항
5-8-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
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
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8-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
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8-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
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8-5.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자료 등)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5-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6 -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 평가합니다.
5-8-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8-8.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
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찰일시 이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용역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
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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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8 -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
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
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9 -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0-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
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가능여부 : 불가)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
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
국원자력안전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
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가능여부 :
불가)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
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10 -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원자력안전
재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계약업무 처리요령」제38조, 제4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
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 11 -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9.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과업) 담당(제안요청서, 과업지시사항, 제안서작성, 제안서평가 관련)
: 기금관리부 기금운용실 이지예 연구원 ☎ 031-626-8866
▢ 입찰(계약) 담당(입찰공고, 제안서제출, 개찰, 낙찰, 계약 체결, 대금 관련)
: 경영기획부 경영지원실 구나현 연구원 ☎ 031-626-391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 12 -
===== 제안요청서(2027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위험관리 용역).hwp =====
2027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위험관리 용역 - 제안요청서 - 2026. 10.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금관리부 담당 이지예 031-626-8866 070-7966-2859 한국원자력안전재단 Ⅰ. 과업 개요 1 Ⅱ.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개요 2 Ⅲ. 과업 내용 3 Ⅳ. 과업 수행 지침 5 Ⅴ. 사업자 선정 방법 9 Ⅵ. 제안서 작성요령 13 Ⅶ. 입찰 안내사항 17 Ⅷ. 별지서식 및 붙임 18
목
차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 2027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위험관리 용역
- (성과평가·위험관리) 기간별(월․분기․반기․연간) 자산운용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위험관리 현황 포함)
□ 소요예산 및 과업기간
- 소요예산 : 금 40,000,000원 (용역수행 총액)
* VAT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년 12월 15일
□ 추진 일정
- 입찰공고 및 제출마감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평가(발표심사) :“입찰공고문” 참조 □ 과업 목적
- 자산운용의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산운용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기금의 안정성 및 운용수익 극대화 기여
- 자산운용 체계와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분석 피드백을 통하여 자산운용 방식 개선 및 운용성과 제고
- 리스크 유형별 위험관리 분석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리스크 측정 및 분석 투명성 강화
Ⅱ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개요 □ 설치 목적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6년 설치·운영
□ 설치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및 동법 18조(기금의 관리·운용)
□ 운영 주체
- (관리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탁관리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기금 재원 및 용도 재 원 용 도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 과징금 · 과태료 ◦ 보상료
◦ 정부출연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전입금 및 운용 수익금, 예수금 ◦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 방사선 및 방사선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 원자력통제 ◦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 관련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관련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국제협력, 안전문화 확산, 보상
◦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등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기금 조성 현황
- ’25년 법정부담금, 과징금․과태료 등을 수입재원으로 총 3,732억원 조성하여 사업비 등으로 1,281억원을 지출하고 2,451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 중
Ⅲ 과업 내용
□ 기간별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 보고서 제출
◦ (보고 횟수) 연 12회 구 분 기간별 보고서 내역 합계 월 분기 반기 연간 횟수 8 2 1 1 12
◦ (보고 내용) 금융시장분석 및 전망, 자산운용 성과분석, 리스크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총평 및 제언 등
- (성과평가 부문) 투자상품의 포트폴리오 운용실적*, 평가금액 비중 변화 및 투자규모 추이 분석, 초과수익률 요인 분해**, 위험조정성과 분석 등
* 기금의 월별/누적 평잔규모, 평가금액, 운용수익률, 운용비중 등
**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 발생요인 분석
- (리스크관리 부문)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측정 및 분석, 허용위험한도(Shortfall Risk) 준수여부 점검 등
* 적정유동성 규모 점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모니터링
** 시장리스크(Market VaR) 측정 및 한도소진비율 분석, 괴리율 모니터링, 조기경보지표 현황 모니터링 등
*** 자금운용 대상기관의 신용등급 모니터링
- (기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지침’ 및 기준에 명시된 사항
◦ (보고 형식) 기간별 성과평가 보고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수익률 등 산출 데이터는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
◦ (보고 기한) 월, 분기, 공시용 보고서는 익월 10일까지 제출
* 계약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자산운용 관련 리포트 제공 ◦ 자산운용계획 및 리스크관리 관련 - 자금수지분석을 통한 적정유동성 규모 산출
-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설정 및 적정성 검토
- 연기금투자풀 복수 주간사 자금배분 검토
- 리스크 관리방안, 위기상황 대처방안 수립 및 현황 점검
- 외부위탁기관(연기금투자풀 포함)·금융기관 선정 및 운용 기준 검토, 선정을 위한 자료 제공 등
- 시나리오 기반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각종 지침 및 규정 검토
- 자산운용지침 및 계획 관련기준 제·개정 검토
◦ 기타 기금 요청사항(발주사 요청시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참석 보고)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 기금운용평가 대비 자문 ◦ 기금운용실적보고서 작성방향 및 준비사항
- 기금운용평가 관련 타기금 지적사항 사례분석 및 예상 질의
- 기금운용평가지침 및 기획예산처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 해설 등
◦ 기금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각 연도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기 타
◦ 기타 용역수행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모두 본 용역 범위에 포함
◦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
Ⅳ 과업 수행 지침 1. 용역의 착수
□ 본 용역은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 수행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각 과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만, 전체 조사의 일정,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를 완료한 후에 과업을 진행하며, 과업 지시 내용의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함
- 과업 중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은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재단 연구방향에 대해 관련자(과업수행 책임자 등)가 참여한 착수 회의를 실시해야 함
2. 용역 수행 방법
□ 과업 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진행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 재단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과 협의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사전 경력 및 연구 수준 등을 검토하여 투입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 시작부터 종료까지 재단에서 획득한 일체의 모든 자료와 조사·분석요원, 연구인력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본 과업에 따른 용역의 수행 중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함
3. 용역 수행 성과보고 □ 착수보고서
- 최종 선정된 제안사(용역수행기관)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 계약서, 과업내용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시행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간별 보고서
- 선정된 제안사는 월, 분기, 반기, 공시용 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연간 보고서를 익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고일정, 보고내용 등 세부내용은 재단과 추후 협의가능
※ 재단은 보고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최종결과작성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초자료, 분석결과물 등 성과품은 재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4. 과업 수행 일반사항
□ 과업 수행 상 용어 해석 등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정함
□ 용역 기한 내 미 완료시 지체배상금을 부과(계약금액의 1.25/1000씩 지체 일수만큼 부과) 함
□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수행자
-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본 과업 범위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직접인력은 관련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과업 수행 업체의 전담 인력은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기타 조사·분석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이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르되, 재단과 협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대여, 공표할 수 없음
□ 협의 및 결정
- 계약자는 모든 사항을 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5. 계약 상대자의 시정요청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턴트의 교체를 요구할 때
-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Ⅴ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 자격 및 선정방법 □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중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업종코드:3864)로 등록한 자
□ 사업자 선정방법
- 제안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에 의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ㅇ 공동계약 : 가능 (서식 양식 참고) 2.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기준
- 재단이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자(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위원별, 제안서별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붙임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 기획예산처 평가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평가 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점수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80점) 기준으로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여 조건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 ‘성과평가·리스크관리 기법의 전문성 및 기간별 산출 보고서의 적합성’, ‘기금운용평가대비 자문 및 기타 교육 서비스의 전문성’, ‘기금의 現 자산운용 체계·정책·집행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업체 규모’ 순으로 우선함
□ 협상 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다만,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범위
- 협상대장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3.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구비서류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발표 관련 ㅇ 일시 : 추후 통보
- 장소 : 추후 통보(필요시 비대면 발표(온라인, 서면평가 등) 실시 가능))
*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발표회에 불참할 경우, 기획예산처평가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로 서면평가
□ 제안·계약 관련 문의처
- 제안 관련 문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금관리부 이지예 연구원
(031-626-8866, [email protected])
- 계약·입찰 관련 문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경영기획부 구나현 연구원
(031-626-3911,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 및 이메일을 통해 질의가능하며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함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재단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제안자(기관 또는 업체)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함
2.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제안서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의 기재사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함
□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의 작성은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제안서 상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은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는 자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업무정지를 받고 있는 연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요령
□ 아래 목차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항목별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 전체목차 유지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일반 가. 일반현황
제안업체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1호] 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서식 2호] 다. 주요 사업내역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추진방안 및 관리계획 가. 수행조직 및 인력 해당과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을 기술하며,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 첨부 [서식 3호 ~ 6호] 나. 세부 추진방안
“과업내용”의 제안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등 내용 포함 다. 사업관리 및 일정계획
세부 프로젝트 수행일정(월 단위)과 보고 및 검토 계획, 최종(중간) 예상 산출물 목록 및 내용, 연구비 활용 계획
4. 지원부문 가. 사후관리 계획
용역의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추가결과물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 방안 제시
나.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5.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한 제안업체 고유의 특․장점 등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여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별도로 제시되어야 하며, 기재 누락이나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재단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일 당일을 기준일로 함
□ 정성적 평가항목의 세부기준
1. 각 평가위원은 정성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A · B · C · D ·E) 중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한다.
2. 제1호에 따라 평가위원이 부여한 등급은 다음과 같이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등급별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구 분 A B C D E 배점 비율 100% 90% 80% 70% 60% Ⅶ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입찰방식 : 공개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출서류 □ 입찰 공고문, 별지서식 및 붙임 등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및 장소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 미실시
- 제안서 작성 및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별도 질의 가능
- 문의처 : 이지예 연구원 (031-626-8866 / [email protected])
□ 제안설명회 및 평가일정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일 이후 별도 통보 (PM 또는 대표자가 직접 발표)
ㅇ 유의사항 : 입찰 공고문 참조 Ⅷ 별지서식 및 붙임 1. 별지 서식 □ 서식 1호 :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2호 : 제안업체 조직표 □ 서식 3호 : 용역 수행 조직표
□ 서식 4호 :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서식 5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6호 :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 서식 7호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서식 8호 : 보안서약서
□ 서식 9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양식
2. 붙임 □ 첨부 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첨부 2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표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1.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역 4. 특징 및 대표기술 5. 대외 포상 및 인증 등 【서식 2호】 제안업체 조직표 제안업체 조직표 대표이사 OO부 OO부 OO부
※ 하위단계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 단계를 확장하여 작성이 가능함
※ 해당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함 【서식 3호】 용역 수행 조직표 용역 수행 조직표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아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돨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ㅇ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ㅇ핵심인력 총괄표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투입율 등급 【서식 4호】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기재방법 : 비고에 단계별로 기술등급별 투입인원(평균)수 기재
단계별 수행업무 연간 (M/M) 수행기간(월별) 비고 M1 M2 M3 ... Mn 계 【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력 사업명 참여 기간 (년월 ~ 년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서식 6호】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구분 부문별 성명 연령 기술 등급 본사업참여직위,업무 최종학력 (학위,전공) 자격증 (분야,등급) 경력기간(년) 상주 비상주 ※ 기재방법
1. 본 서식에 포함된 모든 인력(공동수급업체 인력 포함) 기재
2. 작성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서식 7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본 제안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2027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위험관리 용역” 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안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총 13자리 중 앞 6자리), 학력, 경력, 자격증, 연령, 소속, 직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출일로부터 3년
- 제안서가 파기되는 시점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 파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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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서약자 정보 성 명 e-mail 재직기관 기관명 소속 직급 연락처 ○ 서약 내용
본인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에서 요구하는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사업 수행기관의 준수사항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은 이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 관련 데이터 및 이를 가공한 데이터 등의 자료 일체에 대해 본인을 비롯한 사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양도·대여하지 아니한다.
다. 본인은 해당 사업 수행 목적에만 데이터를 사용하겠으며, 이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재단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않는다.
라. 본인은 재단에 상주할 경우 「보안업무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마. 본인은 해당 사업 종료 후 즉시 상기 데이터 및 가공된 데이터 파일 일체를 삭제한다.
바.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며,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조항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
. . .
서약자 :
(인)
【서식 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양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양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배점) : 100점 만점 심사항목 (기술능력 및 가격) 구분 세 부 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평가(10점) o 신용평가등급 * 배점기준 [별표1] 참조 10 정성 평가 (70점) 기관평가 (10점)
o 업체 규모(조직 및 인원 등), 기타 업체의 경쟁력(전문성 등)
10 기금 이해도 (15점) o 기금의 특성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5
o 기금의 現 자산운용 체계·정책·집행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10 과업 수행 능력 (20점)
o 성과평가·리스크관리 기법의 전문성 및 기간별 산출 보고서의 적합성
10 o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5
o 용역수행을 위한 성과평가·리스크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5 과업 수행 방법 (15점)
o 기금운용평가대비 자문 및 기타 교육 서비스의 전문성
10
o 기금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컨텐츠 제공 및 맞춤서비스의 우수성
5 과업 수행 계획 (10점)
o 추진체계,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o 품질보증 방안의 구체성 및 현실적 타당성 5 합계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o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20점 총 계 100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방법을 적용
[별표1] 신용평가등급별 배점기준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신용등급확인서)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 10 ○ 업체 신용평가 등급(입찰공고일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
※주)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 2】제안서 기술능력평가표
- 2027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위험관리 용역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표 제안사명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 점 (총 80점) 평가등급 점수 합계 A B C D E 정량평가 (10점) o 신용평가등급 ([별표1] 배점기준 참조) 10 10 9 8 7 6 정성평가 (70점) 기관평가 (10점)
o 업체 규모(조직 및 인원 등), 기타 업체의 경쟁력
10 10 9 8 7 6 기금 이해도 (15점) o 기금의 특성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5 5 4.5 4 3.5 3
o 기금의 現 자산운용 체계·정책·집행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10 10 9 8 7 6 과업 수행 능력 (20점)
o 성과평가·리스크관리 기법의 전문성 및 기간별 산출 보고서의 적합성
10 10 9 8 7 6 o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5 5 4.5 4 3.5 3
o 용역수행을 위한 성과평가·리스크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5 5 4.5 4 3.5 3 과업 수행 방법 (15점)
o 기금운용평가대비 자문 및 기타 교육 서비스의 전문성
10 10 9 8 7 6
o 기금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컨텐츠 제공 및 맞춤서비스의 우수성
5 5 4.5 4 3.5 3 과업 수행 계획 (10점)
o 추진체계,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5 4.5 4 3.5 3 o 품질보증 방안의 구체성 및 현실적 타당성 5 5 4.5 4 3.5 3 ㅇ 제안서 심사평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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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