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hwpx =====
사학연금 제2026-07호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입찰공고문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입찰공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사학연금 제2026-07호
- 공
고
명 :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 수 요 기 관<hp:fwSpace/> <hp:fwSpace/>: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이 입찰 설명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체결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계약담당 전수민 (☎ 061-338-0114)
○ 제안요청서 검토, 과업내용 열람 문의, 제안서평가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투자전략실 사업담당 홍석진 (☎ 02-769-411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령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2027.01.01. ~ 2029.12.31. (36개월)
* 최초 계약은 3년으로 하고,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년 연장 가능(1회한)
□ 사업금액 : 금666,917,200원 (VAT 포함) * 10. 가격입찰 세부사항 참조
-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666,917,200원)은 ’25년도 말 위탁자산에 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제안사는 공단의 위탁자산 운용 규모에 보수율을 곱하여 총액(1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아닌 보수율만 확정되며, 실제 보수는 위탁자산 총액의 평균잔액(미정)×보수율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5년도 말 위탁자산(주식/채권) 운용규모 : 「제안요청서」 [붙임8]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업종코드 : 3864)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여부 : 불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자
- 아래 사항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함으로써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자
(1)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가 “(1)” 과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1)”, “(2)”,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4:00 ~ 2026. 11. 23.(월) 14: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찰일시 : 2026.12.02.(수)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입찰담당자 PC(나라장터)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8. 입찰서·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과 동일
□ 제출방식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300MB이내, PDF파일)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체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대면평가(별도공지), 2026.11.30.(월) 14:00 예정(서울)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업무 진행상 변동 가능
9. 입찰 참가 등록 구비서류
□ 입찰 관련 서류와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일부 서류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의 무효와 함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2 참조)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1부 ※ 제안서 서식 참조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입찰 참가자격 확인
- 발표자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제안서평가 관련 서류 (세부 제출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내에서 요구한 서류도 제출 필수<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각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 세부 산출내역서는 기술·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함
10. 가격입찰 세부사항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이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 : 가격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계산함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 ’[별첨] 계약 관련 법령‘ 참조
(3) 투찰금액 : ‘72,491억원×입찰 보수율’로 입력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아닌 보수율만 확정되며, 대가는 실제 투자일임 위탁자산총액의 평균잔액(미정)×보수율을 기준으로 지급함.
* (예시) 보수율이 0.92bp(0.0092%)일 경우, 투찰금액은 72,491억원×0.0092%=666,917,200원
* bp단위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위탁자산 운용규모 : 「제안요청서」 참조
(4)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80/100, 입찰가격평가 : 20/100)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없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20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약정은행 : 국민, 농협, 신한, IBK, 우리, 광주, 하나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상생결제시스템 안내자료” 참조
15.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지침, 전자거래기본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제규정,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업무
문의
계약관련
전수민
(061)338-0114
사업관련
홍석진
(02)769-4116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 제도 안내
우리 공단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및 비리사항 신고
❍ 신고방법 : 사학연금 통합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신고) 또는 전화
❍ 신고경로
- 홈페이지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717
또는 우측 QR코드를 IT기기(스마트폰 카메라 등)로 스캔
- 전화 : 사학연금공단 감사실 ☎061-338-0374 또는 0376
❍ 기타사항 : 신고센터는 제3자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우리 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hp:fwSpace/>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사항 발견시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아울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하여 정부권장정책을 반영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고유관리번호
사학연금 제2026-07호
입 찰 건 명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입
찰
보증금
납
부
(해 당 시)
․ 보증금율 : %
․ 보 증 금 : 금
원(₩
)
․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공단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법인인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 입찰공고문(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pdf =====
사학연금 제2026-07호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입찰공고문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입찰공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사학연금 제2026-07호
- 공
고 명 :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 수 요 기 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이 입찰 설명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
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체결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계약담당 전수민 (☎ 061-338-0114)
○ 제안요청서 검토, 과업내용 열람 문의, 제안서평가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투자전략실 사업담당 홍석진 (☎ 02-769-411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제안요청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1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령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
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2027.01.01. ~ 2029.12.31. (36개월)
* 최초 계약은 3년으로 하고,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년 연장 가능(1회한)
□ 사업금액 : 금666,917,200원 (VAT 포함) * 10. 가격입찰 세부사항 참조
-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666,917,200원)은 ’25년도 말 위탁자산에 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제안사는 공단의 위탁자산 운용 규모에 보수율을 곱하여 총액(1년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아닌 보수율만 확정되며, 실제 보수는 위탁자산 총액의
평균잔액(미정)×보수율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25년도 말 위탁자산(주식/채권) 운용규모 : 「제안요청서」 [붙임8]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업종코드 : 3864)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4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여부 : 불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자
- 아래 사항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함으로써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자
(1)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가 “(1)” 과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1)”, “(2)”,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
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5 -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4:00 ~ 2026. 11. 23.(월) 14: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
시기를 바랍니다.
□ 개찰일시 : 2026.12.02.(수)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입찰담당자 PC(나라장터)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8. 입찰서·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과 동일
□ 제출방식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300MB이내, PDF파일)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체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6 -
□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대면평가(별도공지), 2026.11.30.(월) 14:00 예정(서울)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업무 진행상 변동 가능
9. 입찰 참가 등록 구비서류
□ 입찰 관련 서류와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하되, 일부 서류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
의 무효와 함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2 참조)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1부
※ 제안서 서식 참조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입찰 참가자격 확인
- 발표자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제안서평가 관련 서류 (세부 제출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내에서 요구한 서류도 제출 필수
※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차세대 나라
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각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 세부 산출내역서는 기술·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함
10. 가격입찰 세부사항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7 -
(1) 이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 : 가격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계산함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 ’[별첨] 계약 관련 법령‘ 참조
(3) 투찰금액 : ‘72,491억원×입찰 보수율’로 입력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아닌 보수율만 확정되며, 대가는 실제 투자일임 위탁자산총액의 평균잔액
(미정)×보수율을 기준으로 지급함.
* (예시) 보수율이 0.92bp(0.0092%)일 경우, 투찰금액은 72,491억원×0.0092%=666,917,200원
* bp단위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위탁자산 운용규모 : 「제안요청서」 참조
(4)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80/100, 입찰가격평가 : 20/100)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
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없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0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8 -
14.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약정은행 : 국민, 농협, 신한, IBK, 우리, 광주, 하나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상생결제시스템 안내자료” 참조
15.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지침, 전자거래기본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제규정,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업무
문의
계약관련 전수민 (061)338-0114 사업관련 홍석진 (02)769-4116 - 9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 제도 안내
우리 공단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으
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및 비리사항 신고
❍ 신고방법 : 사학연금 통합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신고) 또는 전화
❍ 신고경로
- 홈페이지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717
또는 우측 QR코드를 IT기기(스마트폰 카메라 등)로 스캔
- 전화 : 사학연금공단 감사실 ☎061-338-0374 또는 0376
❍ 기타사항 : 신고센터는 제3자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우리 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
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사항 발견시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
을 위하여 정부권장정책을 반영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 】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상 호 주 인 대
찰
개
요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칭 청 입 또 는 표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고유관리번호 사학연금 제2026-07호 입 찰 건 명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 보증금율 : %
입
찰
보
증
금
납
(해
당
부
시)
․ 보 증 금 : 금 원(₩ )
․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 사 유 :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및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공단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지 급 확 약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대리인 ․
위임합니다. 사용인감 성 같이 신고합니다.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신청인
.
(법인인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1 -
【붙임 】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 13 -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4 - (인)
===== 3. 제안요청서(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hwpx =====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제안요청서
2026. 0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1056" leader="3" type="2"/> 1
Ⅱ.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hp:tab width="20328" leader="3" type="2"/> 3
1. 지원자격<hp:tab width="30500" leader="3" type="2"/> 3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19256" leader="3" type="2"/> 3
3.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4504" leader="3" type="2"/> 5
Ⅲ.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452" leader="3" type="2"/> 6
1. 평가원칙<hp:tab width="31176" leader="3" type="2"/>6
2. 평가방법<hp:tab width="30500" leader="3" type="2"/> 6
3.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25928" leader="3" type="2"/>7
4.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25252" leader="3" type="2"/> 7
Ⅳ.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hp:tab width="18796" leader="3" type="2"/> 8
1. 평가항목<hp:tab width="30500" leader="3" type="2"/> 7
2. 계량지표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0752" leader="3" type="2"/> 8
3. 비계량지표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19252" leader="3" type="2"/> 9
4. 감점사항<hp:tab width="29824" leader="3" type="2"/> 10
Ⅴ.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개최<hp:tab width="17356" leader="3" type="2"/> 12
Ⅵ. 제안요청 내용 및 서식<hp:tab width="21184" leader="3" type="2"/> 13
1. 제안신청 관련 서식<hp:tab width="22328" leader="3" type="2"/> 15
2. 제안요청사항 관련 서식<hp:tab width="19328" leader="3" type="2"/> 18
3. 사학연금 포트폴리오 현황<hp:tab width="17828" leader="3" type="2"/> 25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 사업목적
❍ 위탁자산 집합투자기구 평가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2026.12.31.예정) 됨에 따라 차기 평가사 선정
□ 계약기간 : 2027.01.01. ~ 2029.12.31.(3년)
❍ 최초 계약은 3년,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년 계약연장(1회)
□ 추정가격 : 666,917,200원 (1년 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운용규모
보수율
추정가격
투자일임 위탁자산
72,491억원
0.92bp
666,917,200원
※ 추정가격은 ’25년도말 위탁자산에 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함.
※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보수율은 bp단위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
※ ’25년도말 위탁자산(주식/채권) 운용규모 : 「제안요청서」 [붙임8] 참조
❍ 제안사는 공단의 위탁자산 운용 규모에 보수율을 곱하여 총액(1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해야 함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아닌 보수율만 확정되며, 대가는 실제 투자일임 위탁자산총액의 평균잔액(미정)×보수율을 기준으로 지급함
❍ 본 용역은 보수가 위탁자산별로 매일 계상되며, 보수계산기간에 따라 위탁자산 내에서 인출되므로 원가계산을 생략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과업 범위
❍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 평가 및 평가분석자료 제공
❍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업무지원
❍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 정보시스템 제공
❍ 시장 동향 분석자료 등 자산가치 증식을 위한 정보제공
❍ 기타 자산평가 및 운용 관련 공단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 입찰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10월
사전 공고
·10.01.(목) ~ 10.06.(화) (예정)
입찰공고 게시
·10.12.(월) (예정)
입찰공고 기간
·본 공고(40일 이상)
·11.23.(월) 14:00 접수 마감 (예정)
11.30.(월)
·제안서 설명회 개최
·제안서 심사(기술평가)
·평가위원 심사
12.07.(월) ~12.11.(금)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투자전략실)
·계약체결(안전행정팀)
2027.01.01.(금)
용역 개시
※ 상기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Ⅱ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지원자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
회사로 등록한 기관
❍ 공단의 추가적인 업무개발 및 서비스 증진 요구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갖춘 기관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 시 전제조건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한 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이 인정하는 현저한 사업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되어 질 수 있음. 이 경우 발생 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재협의토록 함
❍ 제안업체는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공단이 요청한 규격 등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제안 업체를 제안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보안사항 준수
❍ 제안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단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기관은 관련 모든 조사 및 분석자료 등을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 유출 또는 타 용도 사용금지<hp:lineBreak/>
다. 제안내용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ㆍ추가 할 수 없으며,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기관이 감수
❍ 제안서에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공단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용역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단에 귀속됨
<hp:lineBreak/>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요청 순서에 따라 간단 ․ 명료하게 작성하고, 제안요청 내용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제안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며, 모호한 표현(예시 :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은 제안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글(A4 세로)을 이용하고,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A4 가로)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제안내용은 현재 수행 중인 업무와 구축된 전산시스템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
❍ 제안개요에는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제반 사항들을 기술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고,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원칙
❍ 평가대상은 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제안서 평가는 공단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함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방법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하고, 평가위원의 개인별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되,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부진)
계
수
1
0.8
0.6
0.4
0.2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부문별 평점 : 기술능력평가(80점)+입찰가격평가(20점) = 종합평점(100점)
구 분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반영 비율
80%
20%
평가 주체
제안서 평가위원
나라장터
❍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중복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점
가격에 대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계산함
3.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80점 만점에 85%(68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로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우선순위 협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 업체와의 협상 미성립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업체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함
❍ 선순위 업체와 협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Ⅳ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1.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80점)는 계량지표 4개(23점), 정성지표 12개(57점)로 평가
- 평가등급별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계 수
1
0.8
0.6
0.4
0.2
❍ 입찰가격 평가(20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2. 계량지표 세부 평가기준 [총 23점]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재무
건전성
(3)
직전결산연도<hp:lineBreak/>자기자본순이익률
2점
·15%이상 : A
·12%이상 15%미만 : B
- 9%이상 12%미만 : C
- 6%이상 9%미만 : D
·
15%미만 : E
2. 직전결산연도<hp:lineBreak/>유동성비율
1점
·200%이상 : A
·150%이상 200%미만 : B
·100%이상 150%미만 : C
- 50%이상 100%미만 : D
·
50%미만 : E
조직·
인력의 전문성
(10)
평가전문 인력 수
5점
·공고일 현재 펀드평가전문인력의 수가 입찰참가기관 중 최상위 기관 : A
·평균값 이상인 기관 : B
·평균값 미만인 기관 : C
※평균값 : 입찰참여기관 전체 펀드평가전문인력 수의<hp:lineBreak/>산술 평가값
※다만 입찰참여기관이 2개 기관 이하인 경우, 상위 기관 A, 하위기관 B로 평가
2. 공단 전담인력 및 조직
5점
·4명 이상 : A
·3명 : B
·2명 : C
·1명 : D
·없음 : E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국내 펀드평가 실적
5점
·최근 3년(2023.01.01. ~ 공고일 전날 까지) 국내 펀드평가 계약실적이 입찰참가기관 중 최상위 기관 : A
·평균값 이상인 기관 : B
·평균값 미만인 기관 : C
※평균값 : 입찰참여기관 전체 국내펀드평가실적(금액)의 산출평균
※다만 입찰참여기관이 2개 기관 이하인 경우, 상위 기관 A, 하위기관 B로 평가
2. 해외 펀드평가 실적
5점
·최근 3년(2023.01.01. ~ 공고일 전날 까지) 해외 펀드평가 계약실적이 입찰참가기관 중 최상위 기관 : A
·평균값 이상인 기관 : B
·평균값 미만인 기관 : C
※평균값 : 입찰참여기관 전체 해외펀드평가실적(금액)의 산출평균
※다만 입찰참여기관이 2개 기관 이하인 경우, 상위 기관 A, 하위기관 B로 평가
3. 비계량지표 세부 평가기준 [총 57점]
❍ 비계량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경영안정성
(2)
2. 경영 및 소유구조
2
·재무 및 경영상황의 안정성
인적자원의 전문성
(5)
3. IT전문 인력현황 및 내용
5
·전담평가인력의 수 및 업무경력, 질적 역량평가
·전담평가인력 변경 및 부재 시 대처 방안
·IT인력의 수 및 경력<hp:lineBreak/>(시스템 관리 인원과 업무 지원 인력 분리)
평가시스템 및 프로세스
(10)
1. 평가시스템 구축 능력 및 안정성
5
·평가시스템의 우수성 및 개선계획
·백업시스템, 정보유출 방지 노력 등
2. 펀드평가 기준 및 성과측정 모형
5
·유형분류 기준, BM설정 기준, 성과평가 기준 등
·펀드평가 업무흐름도 및 펀드평가 기법
위탁운용 모니터링 방안
(20)
1. 위탁운용 상시 모니터링 방안
5
·운용사 변동사항, 운용의 일관성 점검 등
2. 위탁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평가 방안
5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운용 능력 측정방안
3. 해외펀드 평가 방안 및 <hp:lineBreak/>관리 프로세스
5
·해외펀드 평가 경험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
4. 펀드 평가보고서 평가
5
·(작성예시) 주식형/채권형 펀드 평가보고서
운용지원 서비스
(20)
1. 위탁운용사 선정(POOL) 지원 방안
5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객관성 확보 방안
2. 위탁운용 시스템 개선지원방안
5
·위탁자산 운용 수익성 향상 지원
3. 기타 위탁운용 관련 특화된<hp:lineBreak/>서비스 지원 방안
10
·펀드평가 외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교육 및 기술지원 등)
❍ (비계량평가 평점)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하고,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되,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별 입찰자 배정표(정성평가에 한함)>
입찰자 수
등 급
A
B
C
D
E
2
1
1
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입찰자 수가 재공고 이후에도 1개사인 경우, 입찰자 수 2개사 등급의 범위 택일하여 평가하도록 함
4. 감점 사항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 점수(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 처리 가능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 감점 처리 가능
□ (참고자료) 기술능력평가 종합 평가항목·배점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Ⅰ. 경영안정성
5
1. 재무 건전성(계량)
3
·직전 결산연도 자기자본이익률(2)
·직전 결산연도 유동성비율(1)
2. 경영 및 소유 구조
2
·재무 및 경영상황의 안정성
Ⅱ. 인적자원의 전문성
15
1. 회사 조직 및 인력(계량)
5
·평가전문 인력 수
2. 전담인력 및 조직(계량)
5
·공단 전담 인력 수
3. 전담평가인력의 전문성
5
·전담평가인력의 수 및 업무경력, 질적 역량평가
·전담평가인력 변경 및 부재 시 대처 방안
·IT인력의 수 및 경력<hp:lineBreak/>(시스템 관리 인원과 업무 지원 인력 분리)
Ⅲ. 평가시스템 및 프로세스
10
1. 평가시스템 구축 능력 및 안정성
5
·평가시스템의 우수성 및 개선계획
·백업시스템, 정보 유출 방지 노력 등
2. 평가기준 및 성과측정 모형
5
·유형분류 기준, BM 설정 기준, 성과평가기준
·펀드평가 업무흐름도 및 펀드평가 기법
Ⅳ. 위탁운용 모니터링 방안
20
1. 위탁운용 상시 모니터링 방안
5
·운용사 변동사항, 운용의 일관성 점검 등
2. 위탁운용사 및 펀드매니저<hp:lineBreak/>평가 방안
5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운용 능력 측정방안
3. 해외펀드 평가 방안 및 관리<hp:lineBreak/>프로세스
5
·해외펀드 평가 경험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
4. 펀드 평가보고서 평가
5
·주식형/채권형 펀드 평가보고서 작성예시
Ⅴ. 운용지원 서비스
20
1. 위탁운용사 선정(POOL) 지원 방안
5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객관성 확보 방안
2. 위탁운용 시스템 개선지원 방안
5
·위탁자산 운용 수익성 향상 지원
3. 기타 위탁운용 관련 특화된<hp:lineBreak/>서비스 지원 방안
10
·펀드평가 외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교육, 기술지원 등)
Ⅵ.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1. 펀드평가 실적(계량)
10
·국내 펀드평가실적(최근 3년 국내펀드평가 계약 실적)
·해외 펀드평가실적(최근 3년 해외펀드평가 계약 실적)
계
80
Ⅴ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개최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규격 세로 A4지)
❍ 제안서가 수록된 저장매체(USB) 1개
❍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등록(허가)증 사본 1부.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설명회 개최
❍ 목적 : 제안서의 이해를 통한 공정한 기술능력평가 실시
❍ 방법
- 발표자는 실제 공단의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될 용역책임자(제안서에 PM명시)가 발표함.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일 역순으로 함
-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파워포인트 이용 프레젠테이션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 제안서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PDF만 가능)를 이용하되, 동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Ⅵ 제안 요청내용 및 서식
□ 제안서 표지 (붙임1 참조) 서약서 (붙임2 참조)
□ 제안요청 본문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붙임3 참조)
1) 회사명 : 2) 설립일자 :
3) 대표이사 :
(취임일자 기재)
4) 자 본 금 :
(2025년 12월말 기준)
5) 임직원수 :
(2025년 12월말 기준)
6) 최근 3년 이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조치사항 유무 및 그 내용
7) 제안서 작성 관련 연락처
제안서 작성 책임자 :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 주소
관련 업무 담당자 :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 주소
Ⅱ. 경영 안전성 1) 경영 및 소유 구조
◦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최근 회사의 재무 및 경영에 중대한 변화, 향후 계획
◦ 회사 소유구조, 출자 관계(최근일 기준)
소유 구조(주주 구성, 지분율 등), 자회사 및 출자 관계, 대주주 현황 등
2) 재무 현황 (붙임4 참조)
◦ 최근 3년도 결산 기준
Ⅲ. 인적자원의 전문성
1) 조직도 및 조직구성의 특징, 주요 업무분장 및 구성인력 현황
2) 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 공단 전담 인력 수 (붙임5 참조)
3) 평가 전문인력 현황 (붙임6 참조)
◦ 조직의 전문 평가인력 업무경력 및 프로필
◦ 본 용역 참가 전문인력의 업무경력 및 평가인력 프로필
4) 조직의 IT 전문 인력 현황 (붙임6 참조)
◦ 조직의 IT 전문인력 업무경력 및 프로필 (시스템관리와 업무지원 인력으로 구분)
◦ 본 용역 참가 IT 전문인력 업무경력 및 프로필
Ⅳ. 평가 시스템 및 프로세스
1) 펀드 평가 기준 및 성과측정 모형
◦ 유형분류 기준, BM설정 기준, 성과평가 기준 등
2) 펀드 평가 방법 및 절차
◦ 펀드평가 업무 흐름도 및 펀드평가 기법
3) 평가시스템 구축 능력
◦ 평가시스템의 우수성 및 개선 계획
4) 평가시스템 안정성
◦ 백업시스템,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등
Ⅴ. 위탁운용 모니터링 방안
1) 위탁운용 상시 모니터링 방안
◦ 운용사 변동사항, 운용의 일관성 점검 등 모니터링 방안 제시
2) 위탁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평가 방안
◦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 능력 측정 방안 등
3) 해외펀드 평가 방안 및 관리 프로세스
4) 펀드평가보고서(작성 예시)
◦ 주식형/채권형펀드 평가보고서(보고서의 목적을 명시하여 작성)
Ⅵ. 운용지원 서비스
1) 위탁운용사 선정(POOL) 지원 방안
◦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객관성 확보 방안 포함
2) 위탁운용 시스템 개선 지원 방안
◦ 위탁자산 운용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3) 기타 위탁운용 관련 특화된 서비스 지원 방안
◦ 펀드평가 이외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 등
Ⅶ. 유사용역 수행실적 (붙임7 참조)
1) 펀드평가 용역 계약 실적(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한 실적에 한하여 기재)
◦ 평가에 활용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수행실적자료를 작성하되, 매 실적별 실적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함 (실적증명원 원본 1부는 별도 준비하여 제출, <별지1> 서식 준용)
Ⅷ. 기타사항
1) 기술능력평가(80점) 중 계량지표 4개(23점)에 대한 자기평가를 <별지2> 서식에 따라 필수 제출
[붙임 1]
제
안
서 (표지서식)
1. 제안회사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팩 스
2.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 화
사무실:
E-mail
휴대폰:
사학연금공단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 계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서
약
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사학연금기금 집합투자기구 평가사 선정”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대표이사
○○○ (인)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hp:tab width="736" leader="0" type="1"/> FAX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항이 없어야 한다.
[붙임 4]
재무현황 (최근 3년간)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산
유동
비유동
부채
유동
비유동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총 매출액 당기 순이익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성비율
[붙임5]
전담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순번
성명
연령
경력
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비율
(%)
담당업무
1
2 3 4 5 …
주) 1. 본 용역의 전담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작성(총괄 책임자는 이외 업무 수행 가능)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근무경력 평균은 투입인력 <hp:lineBreak/>평균 업계 근무경력을 개월 수로 표기(예 : 50개월)
3. 마케팅, 경영관리인력, 임시직 및 시간제 근무자는 작성 제외
[붙임6]
참여 전문인력 이력사항
가. 펀드평가 전문인력
- 평가전문인력의 업무경력
성명
평가업무 경력
펀드평가 전문인력
업계 재직기간
현직장 재직기간
등록번호
등록일
평균
예) 36월
- 평가인력 프로필
소속팀
성명
담당업무
평가업무
총 경력
당사 근무연한
과거
근무지
최종학력
펀드평가 전문인력 등록번호
비고
(자격증 등)
<hp:fwSpace/>주) 1. 본 용역의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경력사항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수행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최근 5년 기준으로 작성
나. IT 전문인력
- IT전문인력의 업무경력(시스템 관리인력과 업무지원 인력으로 구분)
구분
성명
업계 재직기간 중 IT업무 경력
현직장 재직기간 중 IT업무경력
시스템관리
평균
예) 36월
업무지원
평균
예) 36월
○ IT전문인력 프로필
소속팀
성명
담당업무
평가업무
총 경력
당사 근무연한
과거
근무지
최종학력
펀드평가 전문인력 등록번호
비고
(자격증 등)
[붙임7]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수행 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기간 및
참여인원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담당자,전화번호)
비고
(국내/해외)
주) 1. 입찰공고기준 최근 3년간(2023.01.01. ~ 공고일 전날까지) 이행 완료한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한 것만 기재
2. 유사용역 : 펀드평가 용역으로 본 제안과 직접 관련된 것만 기재
3.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4. 실적 계약서 또는 해당업체가 확인한 실적증명원<별지1> 반드시 제출
<별지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자
증 명 서 용 도
입찰참가, 제안서 증빙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 용역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hp:lineBreak/>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① 용역실적은 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한 실적에 한하며, 민간실적인
경우 사업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hp:fwSpace/> ②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사본을 우선 제출한 후, 제안설명회 개최일 전일까지 원본 보완제출 허용(단, 제안설명회 개최일 전일까지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실적 불인정)
<별지2>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 업 체 명 :
■ 대
표 :
(인감)
■ 담 당 자 :
■ 연 락 처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계량
평가
(정량)
■ 재무건전성(3)
3
- 직전결산연도 자기자본순이익률
2
**%
- 직전결산연도 유동성비율
1
**%
■ 조직·인력의 전문성
- 평가전문 인력 수
5
**명
- 공단 전담인력 및 조직
5
**명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국내 펀드평가 실적
5
000,000,000원
- 해외 펀드평가 실적
5
000,000,000원
※평가 세부 기준은 ‘Ⅳ.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계량지표 세부 평가기준 참조
붙임 : 증빙문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8]
사학연금기금 포트폴리오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채권
국내
직접
76,256
31.9
77,689
30.0
79,587
26.7
금융상품
630
0.3
329
0.1
245
0.1
소계
76,885
32.1
78,018
30.1
79,832
26.8
해외
간접
10,064
4.2
10,781
4.2
9,506
3.2
소계
10,064
4.2
10,781
4.2
9,506
3.2
계
86,950
36.3
88,799
34.3
89,338
30.0
주식
국내
직접
14,642
6.1
14,505
5.6
26,076
8.8
간접
24,804
10.4
20,778
8.0
29,441
9.9
소계
39,446
16.5
35,283
13.6
55,517
18.7
해외
직접
21,346
8.9
26,235
10.1
41,548
14.0
간접
29,076
12.1
33,630
13.0
33,544
11.3
소계
50,422
21.1
59,865
23.2
75,092
25.2
계
89,868
37.5
95,147
36.8
130,608
43.9
대체
국내
직접
2,307
1.0
2,197
0.8
1,965
0.7
간접
22,343
9.3
23,796
9.2
25,407
8.5
소계
24,650
10.3
25,993
10.1
27,372
9.2
해외
간접
34,586
14.5
45,920
17.8
46,974
15.8
소계
34,586
14.5
45,920
17.8
46,974
15.8
계
59,235
24.8
71,913
27.9
74,346
25.0
현금성
3,291
1.4
2,676
1.0
3,338
1.1
총계
239,344
100
258,535
100
297,630
100
※ 위탁자산(주식/채권) 참고자료임.
===== 4. 용역입찰유의서.hwpx =====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의 재무회계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기타 공고로 요구하는 서류 일건
②제1항의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내방등록(우편등록 불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용역계약일반조건
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6. 제안요청서
7. 과업내용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입찰참가자가 제①항과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한다.
⑦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⑧보증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공단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자는 전자입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로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
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
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공단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단이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의 기술 및 가격부문을 종합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제안서의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부문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기술능력 평점 80점 만점 중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③공단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동 업체들과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④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⑤공단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공단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공단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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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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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 12. 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삭제
[별표 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별표 3]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 6. (참고)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zip =====
===== 1. [이용안내] 1치 이하 협력기업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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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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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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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833)
===== 1. [이용안내] 1치 이하 협력기업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풀버전).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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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