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공고.hwp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입찰공고 제2026-1호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지하 1층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 연간 매출 추정액 : 311,034,000(부가가치세 포함)
※ 2025년 매출액 기준이며, 상기 예상 매출액은 식단가 및 수요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에서 보장하지 않음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체
❍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 2024. 1. 1. 이후 1일 평균 200식 이상 위탁급식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단체급식 총매출액 9천8백만원 이상인 업체
❍ 현재 식약청 인증(HACCP) 또는 ISO 인증을 취득한 사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체
❍ 다음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3. 모집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6.(월)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26.(월) 12:00까지
나. 제출처: 서울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3층
경영복지부 (담당자 최영희 과장 02-2165-3109)
다. 제출방법
1)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2)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
3)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입찰등록 제반서류 및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입찰등록을 접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부수
비
고
기 본 서 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3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서식4-1 5.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입찰참가용) 1부 서식4-2 6. 조세포탈 등 비대상 서약서 1부 서식5 7. 행정처분확인서 1부 서식6
8. 제안서 발표자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1)
1부 9.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2) 1부 서식7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8 1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9
13.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4. 자본금 및 매출액(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1부 서식10 1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3) 1부 서식11 16.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1부 서식12 17.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1부 서식13 18. 급식단가 가격제안서 1부 서식14 19. 식단가 구성 비율표 1부 서식15
20. HACCP, ISO 인증서4)(해당시)
각 1부 21.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1부 서식16 제안서 서 류 1. 제안사 일반현황 원본 및 사본 1부/ 10부 서식17 2. 제안서 원본 및 사본 1부/ 10부 3. 사업제안서 요약본5) 원본 및 사본 1부/ 10부 기타 기타 제안내용 입증자료(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주 1)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로 기재
2) 제출자가 업체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인증) 인증서로 제출
5)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요약본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참조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증명하여야 함
6.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2026. 10. 28.(수)
1) 평가방법
- 종합평점(100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업체별 사업제안서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실시
2) 평가항목: 제안요청서 참조
나. 선정방법: 사업제안서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평가
1) 종합평점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최고득점 업체 1곳 선정
2)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사업제안서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서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①식당운영에 관한 계획, ②시설투자계획 및 시설관리, ③위생 및 안전관련계획 항목의 순으로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를 우선하고, 위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 업체 대표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
3)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 상 고득점 사업자와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되거나 선정된 업체가 선정취소 요청 및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상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하여 위탁업체 선정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026. 10. 30.(금)
1) 발표방법: 선정업체 개별통보
2) 우선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0. 30.(금) ~ 11. 3.(화)
3) 위탁업체간 인계인수 및 시설투자 : 2026. 11. 4.(수) ~ 12. 31.(목)
4) 신규 위탁업체 식당 운영개시 : 2027. 1. 4.(월)
7. 입찰의 무효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처리함. 여기에서‘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함
-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 기타 사업제안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8. 주요 사항
○ 배기시설 교체 및 천장공사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업체의 영업 손실 및 기타 손실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공사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
○ 계약체결시 계약예정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계약예정 금액
: 연간 매출추정액 311,0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2년)
○ 평가결과는‘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추후 별도공개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 및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은 취소함
○ 평가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직후) 도급사업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탁사업자 선정 직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 기타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경영복지부 계약담당자(02-2165-31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 모집공고(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pdf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입찰공고 제2026-1호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지하 1층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 연간 매출 추정액 : 311,034,000(부가가치세 포함)
※ 2025년 매출액 기준이며, 상기 예상 매출액은 식단가 및 수요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에서 보장하지 않음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체
❍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
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 2024. 1. 1. 이후 1일 평균 200식 이상 위탁급식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체
1
❍ 입찰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단체급식 총매출액 9천8백만원 이상인 업체
❍ 현재 식약청 인증(HACCP) 또는 ISO 인증을 취득한 사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체
❍ 다음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3. 모집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6.(월)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26.(월) 12:00까지
나. 제출처: 서울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3층
경영복지부 (담당자 최영희 과장 02-2165-3109)
다. 제출방법
1)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2)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
3)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입찰등록 제반서류 및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입찰등록을 접수하지 않음
2
5. 제출서류
구
분
기 본
서 류
제안서
서 류
기타
내 용
1. 입찰참가신청서
2. 서약서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5.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입찰참가용)
6. 조세포탈 등 비대상 서약서
7. 행정처분확인서
8. 제안서 발표자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1)
9.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2)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3.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4. 자본금 및 매출액(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1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3)
16.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17.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18. 급식단가 가격제안서
19. 식단가 구성 비율표
20. HACCP, ISO 인증서4)(해당시)
21.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1. 제안사 일반현황 원본 및 사본
2. 제안서 원본 및 사본
3. 사업제안서 요약본5) 원본 및 사본
기타 제안내용 입증자료(관련 증빙자료)
부수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각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1부
1부/ 10부
1부/ 10부
1부/ 10부
각 1부
비 고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1
서식4-2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3 구 분 내 용 부수 비 고
주 1)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로 기재
2) 제출자가 업체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인증) 인증서로 제출
5)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요약본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참조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
(원본대조필)을 증명하여야 함
6.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2026. 10. 28.(수)
1) 평가방법
- 종합평점(100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업체별 사업제안서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실시
2) 평가항목: 제안요청서 참조
나. 선정방법: 사업제안서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평가
1) 종합평점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최고득점 업체 1곳 선정
2)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사업제안서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서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①식당운영에 관한 계획, ②시설투자
계획 및 시설관리, ③위생 및 안전관련계획 항목의 순으로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를 우선하고, 위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 업체
대표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
3)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 상 고득점 사업자와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되거나 선정된 업체가 선정취소 요청 및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상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하여 위탁업체 선정
4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026. 10. 30.(금)
1) 발표방법: 선정업체 개별통보
2) 우선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0. 30.(금) ~ 11. 3.(화)
3) 위탁업체간 인계인수 및 시설투자 : 2026. 11. 4.(수) ~ 12. 31.(목)
4) 신규 위탁업체 식당 운영개시 : 2027. 1. 4.(월)
7. 입찰의 무효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처리함. 여기에서‘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함
-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 기타 사업제안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8. 주요 사항
○ 배기시설 교체 및 천장공사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업체의 영업 손실
및 기타 손실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공사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
○ 계약체결시 계약예정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계약예정 금액
: 연간 매출추정액 311,0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2년)
5
○ 평가결과는‘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추후 별도공개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 및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은 취소함
○ 평가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직후) 도급사업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탁사업자 선정 직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
보건수준 평가
○ 기타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경영복지부
계약담당자(02-2165-31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
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 내 부조리신고
(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6 ===== 제안요청서.hwp =====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Ⅱ. 위탁 운영 조건 ................................................2
Ⅲ. 제안서 작성안내 ..............................................5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7
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9
[붙임] 서식 및 별지.............................................13
Ⅰ 사업개요
▢ 사업명: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 계약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체
❍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 2024. 1. 1. 이후 1일 평균 200식 이상 위탁급식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단체급식 총매출액 9천8백만원 이상인 업체
❍ 현재 식약청 인증(HACCP) 또는 ISO 인증을 취득한 사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체
❍ 다음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Ⅱ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구분 위탁범위 내용 구내식당 (면적 396㎡)
- 입주기관 임직원의 기본식(조식, 중식) 관련 조리·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 공단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관리, 보수
▢ 위탁기간 및 운영일수
❍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간)
❍ 운영일수 구분 운영시간 운영일수 주 5일 운영(월∼금) 주말(토∼일) 및 공휴일은 미운영 식당 급식시간 조식 : 08:00∼09:00 중식 : 11:30∼13:00 ▢ 식단가 및 식수인원 ❍ 식단가(부가가치세 포함) - 조식 : 4,000원
- 중식 : 5,500원 * 외부고객 6,500원
※ 급식단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안사의제안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결정
❍ 식수인원 : 1일 평균 약 243명(외부고객 포함, 2025년 자료 기준)
※ 2026년 1월∼8월 하루 평균 식수인원 약 166명(외부고객 포함)
▢ 식단 및 종사원 요건 구분 주요내용 식단(메뉴)
-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을 원칙으로 함
-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 불가
- 1식(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1식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
-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온적시에 급식실시 및 절기식, 기타 이벤트식을 제공
※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배식방법
- 중식 : 한식․양식 단일메뉴 혼합 제공 또는 2코너 운영 및 자율배식
- 조식 : 한식․라면 및 자율배식 ※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종사원 요건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
- 최소 인력 기준 :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며, 조리사(원) 등 최소인력 기준 설정은 사업자 선정 후 협의하여 결정
▢ 비용 및 시설제공 부담범위 근로복지공단 부담 위탁운영자 부담 • 식당운영 공간제공(사무공간 포함) • 조리를 위한 전기․ 수도 ․ 가스요금 • 냉난방 요금 • 기존 조리시설 - 식기 소독장(1) - 가스그릴(1), 가스렌지(2) - 가스밥솥 150인용(2) - 창고선반, 사단선반 - 전판(1), 회전 국솥(2) • 냉난방기(3) •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 집단급식소 신고 등 제반사항 • 각종 책임보험 일체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일체 •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 (기본조리시설 등 비품 일체) • 식당 운영 관련 급식소모품 등 • 쓰레기처리, 방역, 방충 등 • 기타 식당운영 부대집기 • 인테리어공사 등 투자
※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존 조리시설 이외의 시설투자는 사업제안서 시설투자계획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정성 판단하며,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함.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입찰참여자의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요 운영 조건
❍ 위탁업체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존 조리시설 이외의 식당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업체가 부담한다.
❍ 공단에서 제공하지 않고 위탁업체가 설치 및 구입한 물품은 위탁업체의 소유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위탁업체가 회수 조치한다.
❍ 위탁업체는 공단이 제공한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공단은 식당을 이용하는 합동청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필요 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불만족일 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위탁업체가 개선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위탁업체는 주간 식단표에 대한 원산지(국산, 외국산)와 1식 당 칼로리, 주요 식재료별 중량(g) 등을 표시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매출추정액 : 311,0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5년 매출액 기준이며, 상기 예상 매출액은 식단가 및 수요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에서 보장하지 않음
❍ 배기시설 교체 및 천장공사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업체의 영업손실 및 기타 손실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공사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진행 Ⅲ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출기한: 2026. 10. 12.(월) ~ 10.26.(월) 12:00
▢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서울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3층 경영복지부 (담당자 최영희 과장 02-2165-3109)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부수
비
고
기 본 서 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3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서식4-1 5.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입찰참가용) 1부 서식4-2 6. 조세포탈 등 비대상 서약서 1부 서식5 7. 행정처분확인서 1부 서식6
8. 제안서 발표자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1)
1부 9.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2) 1부 서식7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8 1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9
13.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4. 자본금 및 매출액(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1부 서식10 1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3) 1부 서식11 16.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1부 서식12 17.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1부 서식13 18. 급식단가 가격제안서 1부 서식14 19. 식단가 구성 비율표 1부 서식15
20. HACCP, ISO 인증서4)(해당시)
각 1부 21.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1부 서식16 제안서 서 류 1. 제안사 일반현황 원본 및 사본 1부/ 10부 서식17 2. 제안서 원본 및 사본 1부/ 10부 3. 사업제안서 요약본5) 원본 및 사본 1부/ 10부 기타 기타 제안내용 입증자료(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주 1)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로 기재
2) 제출자가 업체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인증) 인증서로 제출
5)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요약본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참조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증명하여야 함
▢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규격을 원칙으로 상철로 제본하여 제출하며,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여 30쪽(증빙서류 별도)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하여도 되지만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사용용어 중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부수: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및 전산파일(USB) 1부
※ 원본에만 회사명 기재하고 사본 및 전산파일(PT자료)에는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평가) 본 사업은 블라인드 평가로 원본 1부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 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 명시해야 하고, 발표용 자료(PPT 등) 및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제안업체 정보 가려져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제안 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 최종 산출 점수에서 평균 3점을 감점처리 함.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실적 및 참조사항 등은 제안서에 넣어서 사업자의 장점을 표현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제안업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은 제거해야 함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 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점수(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함
❍ 제안서는 제안업체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2026. 10. 28.(수)
❍ 평가방법
- 종합평점(100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업체별 사업제안서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실시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참조
▢ 선정방법: 사업제안서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평가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가격평가 및 기술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사업제안서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서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①식당운영에 관한 계획, ②시설투자계획 및 시설관리, ③위생 및 안전관련계획 항목의 순으로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를 우선하고, 위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 업체 대표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
❍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 상 고득점 사업자와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되거나 선정된 업체가 선정취소 요청 및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상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하여 위탁업체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2026. 10. 30.(금)
❍ 발표방법: 선정업체 개별통보
❍ 우선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0. 30.(금) ~ 11. 3.(화)
❍ 위탁업체간 인계인수 및 시설투자 : 2026. 11. 4.(수) ~ 12. 31.(목)
❍ 신규 위탁업체 식당 운영개시 : 2027. 1. 4.(월)
▢ 그 밖의 사항
- 계약체결시 계약예정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계약예정 금액
: 연간 매출추정액 311,0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2년)
- 평가결과는‘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추후 별도공개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 및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은 취소함
- 평가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직후) 도급사업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탁사업자 선정 직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또는 안전보건수준평가표의 최소 등급 B등급(71점 이상) 미만 시 업무개시 전까지 보완 조치 요구하여 B등급 이상 확보
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배점표 구분 세부항목 등급 배점 평가점수 평점 가격평가점수(10점) 식대 입찰가격 평가산식 참조 10점 기 술 평 가 점 수 (90점) 정량적 평가(25점) ■ 1일 평균 200식 이상 업체수 실적확인서(2024. 1. 1. 이후) 7개 이상 5개 이상 3개 이상 3개 미만 10점 10점 8점 6점 4점 ■ 급식업체 운영 경력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5점 5점 4점 3점 2점 ■ 경영상태 (신용등급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점 5점 4점 3점 2점 ■ 고용관련 법령준수 임금체불 해당있음 해당없음 2점 0점 2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해당있음 해당없음 2점 0점 2점 ■ HACCP, ISO 인증보유 모두 보유 1개 보유 1점 1점 0점 정성적 평가(65점) ■ 식당운영에 관한 계획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적정성 여부 식자재 수급 및 품질관리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점 15점 13점 11점 9점 ■ 급식전담인력운영 영양사, 조리사의 경력 및 운영방안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점 10점 8점 6점 4점 ■ 식단 구성 계획 식단의 다양성 및 적정성 행사식 및 특별식 운영 방안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점 10점 8점 6점 4점 ■ 위생 및 안전관련계획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보험가입 위생사고 발생시처리 및 배상 대책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점 10점 8점 6점 4점 ■ 시설투자계획 및 시설관리 식당시설 투자계획 및 관리계획 시설안전 등 관리 계획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점 10점 8점 6점 4점 ■ 고객서비스계획 고객의견조사 및 반영계획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점 10점 8점 6점 4점 ▢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1. 가격평가점수(1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 계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정량적 평가(25점)
❍ 1일 평균 200식 이상 업체수(10점) ※ 2024. 1. 1. 이후 단일 건 실적
구분 7개 이상 5개 이상 3개 이상 3개 미만 배점(점) 10 8 6 4 ❍ 구내식당 위탁운영 경력(5점) 구분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배점(점) 5 4 3 2 ❍ 경영상태: 신용등급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우수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양호 4 B+, B0, B- B- B+, B0, B- 보통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미흡 2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또는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고용관련 법령 준수(4점) 고용관련법령준수 ① 임금체불 해당없음: 2점 해당있음: 0점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해당없음: 2점 해당있음: 0점 ❍ HACCP, ISO 인증보유 여부(1점) 구분 모두보유 1개보유 배점(점) 1 0 3. 정성적 평가(65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점
비
고
등급
내
용
배점 운영 계획 ○ 적절한 인건비, 운영비 등 ○ 배식, 퇴식방법 및 식대정산 방법 등 ○ 식자재 공급능력 및 계획 ○ 품질 좋은 식자재 사용계획 ○ 폐기물(잔반) 처리계획 및 감량 운영계획 A 우수 15 B 양호 13 C 보통 11 D 미흡 9 급식전담인력운영 ○ 영양사, 조리사(원) 등 인력운영 계획 – 채용 및 운영 방안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운영 방안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 종업원 복지 및 고용안정 계획 A 우수 10 B 양호 8 C 보통 6 D 미흡 4 식단 구성 계획 ○ 식단구성의 차별성(다양성) ○ 식단가의 적정성 - 식단가의 구성 비율(식자재비율) - 식단가 가격제안 ○ 다양한 특별(이벤트)식 운영계획 A 우수 10 B 양호 8 C 보통 6 D 미흡 4 위생 및 안전관련 계획 ○ 위생·안전관련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계획 ○ 위생·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및 배상규모 A 우수 10 B 양호 8 C 보통 6 D 미흡 4 시설투자 및 시설관리 계획 ○ 구내식당 환경개선 제안 사항 ○ 조리시설 기구 투자 등 A 우수 10 B 양호 8 C 보통 6 D 미흡 4 고객서비스계획 ○ 고객의견조사 및 반영 ○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등 A 우수 10 B 양호 8 C 보통 6 D 미흡 4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단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본인감날인
근로복지공단공단이사장 귀하 【서식2】 서 약 서 ▢ 업체명 : ▢ 주 소 :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외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여타 불이익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존중하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근로복지공단공단이사장 귀하 【서식3】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발주하는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공단이사장 귀하 【서식4-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공단이사장 귀하 【서식4-2】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입찰참가용) ㅇ 입찰·모집 공고번호 : ㅇ 도급계약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 사 명 기 재)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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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식4-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계약상대자·계약체결용)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5】 조세포탈 등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대표자 :
(인)
근로복지공단공단이사장 귀하 【서식6】 행정 처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본 업체는 위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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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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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주
소 :
근로복지공단공단이사장 귀하 【서식7】
위
임
장
▢ 위 임 계 약 명 : ▢ 소 속 및 직 위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기 계약 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붙임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근로복지공단공단이사장 귀하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은 정보 취급 시 준수하여야 할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지침을 준수합니다. 본 항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등 (외국인 등록번호) 계약 진행 절차 중 제안관련자 신분확인 등 5년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해 확인·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外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상호(법인명칭), 이메일주소, 연락처, 주소
계약 진행 절차 중 제안관련자 신분확인 등 5년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해 확인·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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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
명)
【서식9】 사 용 인 감 계 계약명 인 감 법인(본)인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 공단과의 상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본인감 날인)
【서식10】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비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단체급식부문 매출액 단체급식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 이익률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붙임 : 1. 2025년도 결산 공고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만) 3.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서식1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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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12】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 1일 200식 이상(중식기준) 실적 연번 지역 사업장명 위탁기간 1일 평균(중식기준) 급식인원 단가/1식 (중식 기준) 연 매출액 (백만원) ※ 유의사항
- 평가 세부기준의 수행실적 인정기준에 적합한 실적만 기재
- 실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기재 【서식13】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종류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 제출용 제 출 처 근로복지공단 위탁운영 실적증명 위탁기관명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여부 Y/N 위탁식당 소재지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일 평균 식수 식단가 연 매출액 명(중식기준) 원(중식기준) 백만원 위생지적 회
(관할 행정기관 또는 위탁사로부터 위생관련 지적사항)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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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주
1) 위탁운영 실적증명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적증명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실적은 실적증명서, 민간기업 실적은 계약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3) 해당 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여,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식14】 식단가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공고일자
건
명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금
액
(부가세 포함) 중식 원 계약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 금액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날인하여 밀봉 제출할 것
본인은 귀사의「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입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안 자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서식15】 식단가 구성 비율표
▶ 식단가 구성 비율 기재 … 부가가치세 포함
항
목
구성비율 (%) 비고 중식 식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기타 이윤
합
계
100 100
※ 업체는 계약 시 제출된 구성 비율에 따라 납품 할 것을 서약하며, 공단의 요구 시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구성 비율 제출 서류와 실제 비율이 각 ±5%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 금액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날인하여 밀봉 제출할 것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근로복지공단공단이사장 귀하 【서식16】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 심사대상사업 공고번호 사 업 명 □ 심사대상입찰자 사업장명 대 표 자 □ 자기심사표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계 10점 경영상태 가·감점
*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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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공단이사장 귀하 【서식17】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종업원수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일
위탁급식업종
등
록
일
년
월
일
단체급식 공급경력 년 ■ 회사주요연혁(요약) ■ 주요사업내용(요약)
※ 단체급식 공급경력 : 법인등기부 등본 상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 공고일
[별지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0. 일반현황 1. 조직구성 업 체 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성 명) (연락처) 작 업 명 관리 감독자 (성 명) (연락처) 작업기간 (성 명) (연락처) 안전보건 담당자 (성 명) (연락처) 근로자수 2. 위험성평가 3. 안전점검 위험성평가(3단계판단법) 실시 서식3 안전작업허가서 내 순회점검 실시 서식4 4. 이행확인 5. 안전작업허가서 개선대책 조치사항 서식3 서식4 안전작업허가서(일반위험, 고위험) 작성 서식4 6. 교육 및 기록 7. 위험물질 및 설비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서식6 해당 시 별도파일 첨부 8. 비상대책 9. 산업재해 현황 작업중지요청제도 운영 서식10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상기와 같이 공단에서 제공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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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귀중
※ 본 계획서는 수급업체 자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가 없는 경우 지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