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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543] [신규공고]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5:00
#용역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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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26-33)_NEW.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26-33)_NEW.hwp =====
우편번호 : 27740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홈페이지 : http://www.kistep.re.kr

(용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26-33

ㆍ공
고
명 :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계약실 남경훈(☎043-750-2559,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시설운영실 이보람(☎043-750-2455,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본 기관 감사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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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2) 과 업 내 용 : 과업내용서 참고

3) 예 산 금 액 : 320,5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 업 기 한 : 2027.1.1.(계약체결일) ~ 2028.12.31.(2년)

※ 운영평가 및 직원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위탁계약 시작일은 평가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단가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 동 계 약 : 불허

7) 하
도
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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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① 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 2026. 10. 29(목) 15:00

②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 2026. 12. 9(수) 14:00

③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④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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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 1450)

②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위탁급식 영업신고를 한 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

③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기업 참여확대 관련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호, 2017.12. 28)에 근거, 대기업 진입 제한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함에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보유자를 두고 있는 자.

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일 100식 이상의 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1개소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자(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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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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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견·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HACCP 또는 ISO 인증 증빙서(해당 시)

⑦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⑨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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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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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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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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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구내식당 식단가가 확정(고정)되어 있으므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사업금액(320,544,000원)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등의 전자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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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① 정성제안서 1식(PDF파일)(별지 서식 1-5 포함)

(1)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단체급식소 위탁운영 사업장 현황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식단가 구성 비율표

② 발표자료 1식(PDF파일)

③ 입찰참가 제출서류 1식(PDF파일)(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3-2. 입찰참가 제출서류 참조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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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시설운영실

②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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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100%)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11.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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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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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붙임1. 입찰공고문(26-33)_NEW.pdf =====
우편번호 : 27740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홈페이지 : http://www.kistep.re.kr
(용역) 입 찰 공 고
ᆞ입찰공고번호 : 26-33
ᆞ공 고 명 :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계약실 남경훈(☎043-750-2559,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시설운영실 이보람(☎043-750-2455,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본 기관 감
사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
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 2 -

1. 입찰개요
----------------------------------------------------------------------------------------------------
1) 공 고 (사 업 )명 :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2) 과 업 내 용 : 과업내용서 참고
3) 예 산 금 액 : 320,5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 업 기 한 : 2027.1.1.(계약체결일) ~ 2028.12.31.(2년)
※ 운영평가 및 직원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위탁계약 시작일은 평가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단가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 동 계 약 : 불허
7) 하 도 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1)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① 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 2026. 10. 29(목) 15:00
②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 2026. 12. 9(수) 14:00
③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④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 1450)

②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위탁급
식 영업신고를 한 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
③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기업 참여확대 관련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 제
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호, 2017.12. 28)에 근거, 대기업 진입 제한
  • 3 -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함에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시행령 제36
조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보유자를 두고 있는 자.
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일 100식 이상의 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1개소 이상 수행하였
거나 수행 중인 사업자(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견·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

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HACCP 또는 ISO 인증 증빙서(해당 시)
⑦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⑨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4 -

4. 공동계약 : 불허
----------------------------------------------------------------------------------------------------------------
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구내식당 식단가가 확정(고정)되어 있으므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금액
은 반드시 사업금액(320,544,000원)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8. 제안서 등의 전자제출서류
----------------------------------------------------------------------------------------------------------------
1) 제안서 제출서류 :
① 정성제안서 1식(PDF파일)(별지 서식 1-5 포함)
(1)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단체급식소 위탁운영 사업장 현황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식단가 구성 비율표
② 발표자료 1식(PDF파일)
③ 입찰참가 제출서류 1식(PDF파일)(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3-2. 입찰참가 제출서류 참조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
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
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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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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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시설운영실
②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
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
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
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
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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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100%)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
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11.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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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7 -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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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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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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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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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
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
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9 -

===== 붙임2. 구내식당_제안요청서(26-33)(최종).hwp =====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사업 책임자 성명 최건우 연락처 남경훈 (계약) Tel : 043-750-2559

E-mail : [email protected]

부서 시설운영실 Fax : 043-750-2681 이보람 (사업) Tel : 043-750-2455 직위 실장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43-750-2681

목
차

Ⅰ. 용역개요 3 용역개요 3 Ⅱ.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위탁운영 조건 4 1. 구내식당 운영현황 4 2. 구내식당 위탁운영 요건 5 Ⅲ. 제안서 작성 요령 9 1. 제안서의 효력 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9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제안요청 내용 11

Ⅳ. 제안사항 안내 12 1. 입찰방식 12 2. 제안서 평가방법 13 3. 제출서류 14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4 5. 제안설명회 개최 14 6. 입찰시 유의사항 14 7. 협약후의 조치 등 15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16 Ⅰ. 개요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 사업목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구내식당(카페 포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직원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함

□ 사업기간 : 2027.1.1.(계약체결일) ~ 2028.12.31.(2년)

※ 운영평가 및 직원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위탁계약 시작일은 평가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예산(추정금액) : 320,5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2년)에 따른 구내식당 매출 추정금액(카페 제외)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층

Ⅱ.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위탁운영 조건 1 구내식당(카페 포함) 운영현황 □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현황 구 분 구내식당 카 페 위 치 로비 1층(강당겸용) 로비 1층 면 적 식당 : 310㎡ / 주방 : 113㎡ 8.3㎡ 좌 석 일반석 : 108석 / 귀빈석 : 12석 16석 운영형태 월~금 월~금 운영시간 11:30~13:00 08:00~16:00 1일 평균 식수인원 100인 내외 - 식단가 6,000원 -

※ 구내식당(카페 포함) 운영형태 및 시간은 우리원과 사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카페 운영을 위한 운영업체직원 1인 상주

※※※ 1일 평균 식수인원은 2025.10월∼2026.9월까지의 일평균 수치이며, 변동 가능성 있음

□ 구내식당 및 카페 매출추정금액(2년) 구 분 산출내역(25.10~26.9/1년 평균) 추정금액(2년) 구내식당

·42,000원×318인(월평균) = 13,356,000원

·13,356,000원×24개월 = 320,544,000원

320,544,000원 (부가세 포함) 카 페

·6,598,000원(월평균)×24개월 = 158,352,000원

158,352,000원 (부가세 포함)

※ 우리원은 의무식권제 도입으로 1인당 월 42,000원(6,000원 중식권 7매) 급여 공제되어, 최소한의 매출액을 보장하고 있음

※※ 카페 매출액은 의무식권사용액 포함이며, 카페 매출액은 별도 보장하지 않음

2 구내식당 위탁운영 요건 □ 기본방향

○ 구내식당(카페 포함) 위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안 제시 및 기존의 급식시스템을 포함하여 새로 도입되는 급식시스템의 장·단점 등을 구분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 개선시스템에 대한 제안은 식자재 구성, 배식방법, 상주인원 구성, 시설 투자(필요 시 구내식당, 카페 인테리어 포함)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중식 제공 등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

□ 위탁운영 조건 ○ 운영일자 및 시간

[구내식당] 주 5일(월~금) 11:30~13:00

[카페] 주 5일(월~금) 8:00~16:00

※ 명절, 기관행사 등의 일정 시에는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은 기관 사정에 따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시간, 일자 등)

○ 배식방법 : 일반석(자율배식), 귀빈석(서빙)

※ 귀빈석은 특별식 사전 요청 시 운영

○ 식 단 가 : 6,000원(중식) 부가세 포함

※ 행사 등 특별식 단가는 별도 협의 ○ 식단운영

  • 메뉴는 일반식당과 차별화 및 고급화 될 수 있도록 구성
  •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메뉴 구성
  • 주 3회 이상 동물성 단백질(육류, 어패류)이 함유된 음식 제공
  • 식재료는 제철음식 및 즉석요리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 냉동식품 등 완제품 제공은 가급적 지양
  •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샐러드 메뉴는 별도로 구성
  •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 급식을 하지 않음
  • 인스턴트 및 냉동 가공식품은 주 1회 내외로 제한
  • 한 끼 식단에 동일 재료를 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에 사용하지 않음
  •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계절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1회 이상 이벤트식 또는 특별식 제공
  • 매월 메뉴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메뉴 개발로 만족도 높은 식사 제공
  • 밥과 메인반찬의 조기소진이 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동일 단가의 대체식품 마련
  • 우리원 소재(충북) 지역 농·축·임산물 등을 적극 이용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권고하는 의무구매율에 따라 식재료를 구입하고, 요청 시 식자재 구매액(구매비율) 등 현황 자료 제출

○ 카페 운영

  • 운영인력 및 운영시간은 현황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판매 물품 종류, 메뉴, 품질은 현황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원내 각종 행사 및 회의에 따른 케이터링 및 딜리버리 요청시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함

○ 운영인력

  • 인력운영에 있어서 상주 인력 및 비상주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영양사는 반드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함
  • 상주 인원에 대한 조리교육 및 위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 위탁운영업체는 구내식당(카페 포함) 운영인력 변동 시 7일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운영업체의 행정관리

  • 식당운영(카페 포함)의 정확한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적 자료(운영 실적, 식수 인원 등)를 매월 제출
  •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 대책 수립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관련된 업무상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함
  • 근무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짐
  • 반기별(세부 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사전 협의)로 자체 만족도조사(온라인)를 실시하여 결과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제출
  •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중요 사안의 경우 조치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협의
  • 위탁운영 중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비품의 원상이 변경될 정도의 작업 불가, 아울러 계약 만료 후 원상복구 등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운영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지역상생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업체는 지역농산물(로컬푸드) 구매실적 등 외부 자료 요청 시 구매내역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 비용부담의 범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탁운영 업체

식당(카페 포함) 공간 및 기반시설(유지관리 포함)

조리를 위한 전기·가스·수도·냉난방비 주방시설 및 식당 가구류(식탁 및 의자) 원내전화 및 전화료 주방 및 식당의 방충망 관리 구매식당(카페 포함) 운영 전반 사항 집단급식소 신고 등 제반사항 식재료비 및 인건비 등 운영경비

주방 조리기구 및 식기 일체(특별식용 식기 포함)

주방 및 사무용 소모품 종업원 유니폼, 안전화 등

식당(카페 포함)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잔반 처리

각종 책임보험 일체

정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급식 카드시스템 또는 식권자판기 설치비용 일체

만족도조사(온라인) 실시 비용 일체 제공한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 및 관리비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부담의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정함.

○ 급식비 정산 방법 : 식권사용

※ 추후 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시 변경 가능(사원증을 이용한 리더기 결제 또는 개인카드를 이용한 식권 구입결제)

※ 행사식은 사후 청구로 별도 정산하여 결제 ○ 위탁 일반사항 - 급식에 관한 일체사항

  • 식재료 검수,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

- 잔반처리에 관한 사항

  • 식당운영 및 급식에 대해 우리원의 요구내용 반영
  • 특별식 요청 시 고급형 식기 사용 및 담당인력 배치
  • 카페 운영인력 및 시간, 메뉴 및 품질은 현황 이상으로 유지
  • 원내 각종 행사 및 회의에 따른 케이터링 및 딜리버리 요청 시 서비스를 제공

○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 위생 안전관리에 있어서 개인위생, 식자재 위생, 식기위생, 시설 위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 단위, 월 단위, 년 단위별 검사기준 및 실시 방안 등을 제시
  •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고예방 대책 및 안전사고 시 사후에 대한 보상체계 방안 제시
  • 구내식당(카페 포함) 위탁운영 중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기물 파괴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위탁운영업체는 손해 배상을 함(원상복구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
  • 구내식당의 식사공간 및 주방(냉장고, 냉동고, 후드 등 시설물)은 월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며 식사공간 내 바닥,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창호 프레임 등 모든 공간은 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

○ 식자재 구매 및 검수

  • 식자재 구매에 대한 위탁운영업체 내의 전담기구 및 구매방법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
  • 식자재 원내 반입 시 우리원의 별도 검수원으로 하여금 불시 검수

○ 기타사항

  • 식당 근로자는 근무 중 우리원과 관계된 업무상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함
  •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시설투자 등은 계약종료시 원상복구가 원칙
  • 위탁운영 업체는 우리원이 지정한 날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영업개시 3일전까지 영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필하고 증빙서류 제출
  • 위탁업체의 귀책사유로 일주일 이상 영업정지를 받아 구내식당 운영불가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후 우리원의 모든 입찰참가 불가
  • 식당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사고발생 혹은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 대책 수립
  • 근무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위탁운영 업체에서 부담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규격 : A4용지(210×297mm), 세로방향

※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용지 일부 사용

○ 작성파일 - 입찰참가자격 1식 (14페이지 참고)

  • 제 안 서 : PPT 기준 작성, PDF로 제출

※ 제안서는 전체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 제외)

  • 발표자료 : PPT 기준 작성, PDF로 제출 (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는 제안서의 요약본 형태이며, 발표 자료 없이 제안서만으로 발표 가능함

□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PPT작성이 기준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예시) 및 세부 제안요청 내용

※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일반직, 영양사,조리사, 위생사 구분) 3. 단체급식 운영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영업장 1일평균 식수 100식 이상 운영 실적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및 HACCP, ISO 인증 보유 여부

Ⅱ. 제안 내용 식단 운영 계획 및 구성 : 중식 일주일 식단표 제시 : 메뉴 구성의 다양성, 대중성, 적합성

: 성인에게 필요한 1일 영양공급 및 열량 구성

: 행사식, 이벤트식, 계절식 등 운영방안 제시

2. 실비 원가 구성 : 1식 단가 6,000원의 원가 구성 비율 3. 식자재 수급체계 및 품질관리 계획

: 식자재 공급능력 및 물류시스템 보유사항, 관리

: 육류·어패류·채소류 등 식자재 구매시스템,

유통경로 및 검수체계 운영방안 : 지역농산물 구매계획 및 확대방안 제시 4. 인력운영 계획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체계성 : 인력배치 및 근무관리 계획 제시 : 유휴인력 보유 규모

: 친절, 환경개선 등 직원교육 계획 등 제시

5.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 : 위생관리 체계 및 관리감독 계획

: 위생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처리 대책

: 잔반 등 폐기물 처리 및 환경관리 계획 : 직원의 위생교육 실시여부 제시 6. 고객서비스 방안 :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

: 고객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사례 중심으로 제시)

: 민원 등 고객 분쟁 발생 시 처리방안 : 본사 관리 및 지도 계획 7. 카페 운영, 부가서비스 (차별성) 제안사항 : 카페 운영 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 카페 운영 인력의 운영시간 제안 : 카페 판매 품목의 다양화 방안 제안 : 식당 식수인원 예측 및 대비방법 : 기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사항 제시 [별첨자료] :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위탁급식 영업신고를 한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1450]

④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기업 참여확대 관련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호, 2017.12. 28)에 근거하여 대기업의 진입 제한

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함에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보유자를 두고 있는 자.

⑥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일 100식 이상의 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1개소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자(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➆ 제 3자에게 하도급 및 공동수급 참여 불가

⑧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 참여업체가 모두 동일하게 제안한 것으로 보고 별도 실시하지 않음(1식 단가 고정)

○ 재공고(유찰)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합성 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해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함.

○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 기술능력평가를 100%(경영능력 20%, 사업수행능력 80%) 하며, 평가점수 85%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음.

○ 제안발표 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맞추어 수행계획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자유양식, 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불참 시 서면평가로 대체

○ 평가 일정은 입찰마감 후 계약담당자가 개별 통보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발표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식단 운영 계획 및 구성, 카페 운영 및 부가서비스 제안사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3 제출서류 ➊ 참가자격 증명서류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HACCP 또는 ISO 인증 증빙서(해당 시)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➋ 제안서 1식(PDF 파일)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별지 제2호 서식]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별지 제3호 서식]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 [별지 제4호 서식] 단체급식소 위탁운영 사업장 현황

- [별지 제5호 서식] 식단가 구성 비율표 ➌ 발표자료 1식(PDF 파일)

※ 발표자료는 제안서의 요약본 형태이며, 발표 자료 없이 제안서만으로 발표 가능함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설명회 개최 : 실시하지 않음 6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시설운영실 이보람 (043-750-2455)

7 협약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별첨] 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2.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 기준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구내식당 설치 현황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구내식당(카페 포함) 평면도 및 사진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2호 서식]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제3호 서식]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제4호 서식] 단체급식소 위탁운영 사업장 현황

[제5호 서식] 식단가 구성 비율표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경영 능력 (20점)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 운영실적 10 10 8 6 4 2 ·HACCP 및 ISO 인증 5 5 0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신용평가 등급별 배점기준 사업 수행 능력 (80점) ·식단 운영 계획 및 구성 - 중식 일주일 식단표 제시 - 메뉴 구성의 다양성, 대중성, 적합성 - 성인에게 필요한 영양공급 및 열량 구성 - 행사식, 이벤트식, 계절식 등 운영방안 15 15 12 9 6 3 ·실비 원가 구성(식재료비 부담률) - 1식 단가 6,000원의 원가 구성 비율 (식재료비 부담률 65% 이상 : 우수) 10 10 8 6 4 2 ·식자재 수급체계 및 품질관리 계획 - 식자재 공급능력 및 물류시스템 관리

  •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식자재 구매시스템, 유통경로, 검수체계의 적정성

- 지역농산물 구매계획 및 확대방안 10 10 8 6 4 2 ·인력 운영 계획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체계성 - 인력배치 및 근무관리 계획 - 유휴인력 보유 규모 - 친절, 환경개선 등 직원교육 계획 등

※ 최소자격요건:단체급식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10 10 8 6 4 2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 - 위생관리 체계 및 관리감독 계획 - 위생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처리대책 - 잔반 등 폐기물 처리 및 환경관리 계획 - 직원의 위생교육 실시여부 10 10 8 6 4 2 ·고객서비스 방안 -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 - 고객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사례중심) - 민원 등 고객 분쟁 발생 시 처리방안 - 본사 관리 및 지도 10 10 8 6 4 2 ·카페 운영, 부가서비스(차별성) 제안사항 - 카페 운영 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 식당 식수인원 예측 및 대비방법 - 기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 등 15 15 12 9 6 3

합
계

100 [별첨2] 세부평가 기준 및 배점 기준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적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 집단급식 운영 실적 평가분야 평가방법 배점한도 등급 배점 집단급식소 운영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일 평균 100식 이상 집단급식운영 업체 수

10 A. 10개소 이상 10 B. 7개소 8 C. 5개소 6 D. 3개소 4 E. 1개소 미만 2

※ 단일 급식장 1일 평균 식수 100식 이상 실적(1년 이상 계약기간만 인정)

※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위탁급식 실적 및 단순 식자재 납품 실적은 제외

※ 위탁기관에서 발급한 집단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증빙(계약서 사본 첨부)

3) HACCP 또는 ISO인증여부 평가 심사항목 등급 배점 비고 단체급식 관련

HACCP, ISO인증서 (9001또는22000) 보유

1개 이상 보유 5 0개 보유 0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인증된 것으로 함)

※ HACCP, ISO 인증서는 각각 최대 1개씩만 인정

[별첨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구내식당 설치 현황 순번 제품명 규격 수량 1 수저식판배분대 900 650 1100 1 2 음식자율배식대 3200 1000 850 1 3 트레이슬라이더 3200 250 250 2 4 국보온운반카 600 600 850 1 5 국그릇배분대 600 600 850 1 6 배기후드/유지망(램프등) 1400 900 600 1 7 가스뚝배기렌지 1200 650 850 1 8 식기선반 1200 650 1800 2 9 냉동고 1260 800 1900 1 10 냉장고 1260 800 1900 1 11 이동냉장고 1260 800 1900 1 12 이동작업대 1500 750 850 1 13 2-조세정대 1500 750 850 1 14 작업대/하부선반 1500 750 850 2 15 1-조세정대/하부선반 1500 750 850 1 16 배기후드/유지망(램프등) 2200 1800 600 1 17 가스그리들 1200 750 850 1 18 가스테이블 1200 750 850 1 19 가스낮은렌지 1500 750 450 1 20 배기후드/유지망 1800 1500 600 1 21 가스회전국솥 1550 1025 850 1 22 가스자동취반기 725 747 1280 1 23 배기후드/유지망(램프등) 900 1500 600 1 24 2-조세정대 1500 750 850 1 25 오픈벽찬장 1500 350 600 1 26 다단식선반 1500 750 1900 1 27 창고선반 1200 600 1800 2 28 잔반통/이중걸음망 480 - 550 1 29 담금세정대/스텐배수구 1500 750 850 1 30 식기전처리대/하부렉선반 1200 750 850 1 31 식기자동세척기(콘베어렉타입) 1150 650 1300 1 32 세척기후드 1400 1000 600 1 33 식기보관선반 1500 750 1900 1 34 이동건조대 900 650 850 1 35 식기보관선반 1010 750 1900 1 36 칼도마소독고 550 600 1350 1 37 자외선컵소독고/하부수거통 800 650 1770 1 38 국배식대/선반 1400 650 1100 1 39 작업대/찬장 2200 650 850 1 40 세탁기 10kg이상 1 41 청소호스릴 15M 1 42 창고낮은선반 1200 500 300 2 43 수저 및 잔반처리대 1050 650 850 1 44 식시소독보관고/유리문 1260 800 1900 1 45 정수기받침대/물통 550 650 300 2 46 수전 세정대용 4 [별첨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구내식당 및 카페 평면도

카페 (8.3㎡) 식당(일반석) (288㎡) 식당(귀빈석) (27㎡) 주방 (113㎡) 구내식당(주방) 사진 구내식당(귀빈석 홀) 사진 구내식당(일반석 홀) 사진 카페 사진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회
사

설립연도

년
월
일

E-mail 경력 년(법인설립일) 자본금(납입) 백만원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제안서 마감일 현재( 년 개월)

매출액 규모 신용평가 등급 집단급식소 운영경력 위생관리/품질경영 안전보건경영 인증 (HACCP, ISO인증) ※인증서 제출 책임보험가입내역 ※가입 증빙자료 제출 ■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단체급식 부문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신고) 또는 공인회계사 작성 결산서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 탁 운 영 실 적 증 명 위탁기관명

업
종

사업개요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기간 식수인원(명) 식단가(원) (중식기준) 이행실적 1일평균 중식평균 비율 실적(원)

직원 :
원

외부 :
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실적 또는 수행중인 실적으로도 작성 가능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3.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4. 조달청(나라장터)에서 발급받은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가능

5. [사업개요]에 반드시 “위탁급식” 및 “1일 평균 중식 기준 식수 100식 이상”이 기재되어야 하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해당기관 및 발급자의 직인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

7.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단체급식소 위탁운영 사업장 현황 연번 사업장명 위탁기간 1일 평균식수 급식단가 (중식기준) 연매출 비고

※ 1. 단일 사업장별 계약서 사본 및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단일 사업장 현황만 작성

  • 단일 사업장 1일 평균 식수(중식기준) 100식 이상 관공서 및 기업체(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3. 위탁운영기간은 연월일로 위탁운영 시작일로부터 종료 또는 종료 예정일로 작성하며, 재계약의 경우 비고란에 재계약으로 표기

YYYY년 MM월 DD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식단가 구성 비율표 항 목 1식 단가 (6,000원) 연간금액 구성비(%) 산출근거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이윤 기타 합 계 ※ 각 구성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첨부

업체는 계약 시 제출된 구성 비율에 따라 납품할 것을 서약하며, 우리원의 요구 시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구성 비율 제출서류와 실제 비율이 각 ±5%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리원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YYYY년 MM월 DD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구내식당(카페 포함) 위탁운영업체 선정」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KISTEP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용역명 or 00사업명) 1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협력업체 현황 업체명 근로자 수 업종(고용보험 업종코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 경영방침(예시)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2. 안전보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3. 안전중심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한다.

4. 전 직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5. 전 직원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0000년 00월 00일 ㈜0000 대표 (서명)

□ 안전보건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안전보건 인력 운영 성 명 직 급 업 무(역할 및 책임)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안전관리자 (법정)보건관리자 현장 관리감독자

OOO외
명

현장 근로자 3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계획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예)사다리 작업 시 추락 위험 (예)안전모 착용, 사다리 아웃트리거 설치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 위험성 결정 = 가능성(빈도) X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 작업 중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함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중대성(강도)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수준

구분 중대성 내용 최대 사망 (장해발생) 4 사망재해 또는 장애발생 대 휴업 (부상/질병) 3

휴업을 수반한 부상 또는 질병(완치후 업무복귀 가능)

중 병원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응급처치 후 바로 업무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 질병

- 위험성 결정 및 개선 방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3 매우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4∼6 낮음 8 보통 허용 불가능 계획적으로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16∼20 매우 높음 즉시 개선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

□ 안전보건 교육계획 ○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등 □ 비상 시 대피방법 및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연락체계 조직도 등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해당 시)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9]의 화학·물리인자, 분진,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1명 이상)가 있는 사업장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해당 시)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대상 발생가능 재해 (예)추락, 끼임 등 □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폭발 한계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증기압 부식성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 관리방법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용역명 or 00사업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3. 아래의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법정관리자 없는 경우, 행삭제 및 현장 관리감독자에 기재 아래 안전인증대상기계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1.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산안법 제84조)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산안법제89조)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3. 안전검사(산안법제93조)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아래 안전검사 대상기계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해당없을 시 공란)

3. 안전검사(산안법제93조)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 붙임3. 안전특별과업지시서.hwp =====

안전 특별 과업지시서 2026. 10. 1. 기본사항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사업에 계약 일반사항 외에 안전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 체결 ~ 종료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 적용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우선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안전보건 제규정·표준문서는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안전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공공의 생명보호와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안전보건활동실적’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조직 및 체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작업자 일일안전교육(T.B.M)등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상대자는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야 할 경우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 내역 확인 후 목적 외에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또는 반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일)을 15일로 나눈 횟수를 실시하며, 착공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를 기준으로 한다.

기술지도 결과는 준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활동 작업장·장비·설비 등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차량계 건설기계작업·중량물취급작업 등) 작업시작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설울타리·비계·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관련 각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령 혹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생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떨어짐·넘어짐·무너짐 등 산업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발주처 등이 수행하는 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주(혹은 대리하는 자)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특히 2m 이상 작업) 적절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안전대착용 및 고리체결·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외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반입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건설기계·설비·수공구 등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검사 이행유무 및 작업 전 안전성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에 종사 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고 착용을 지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적절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결과를 작업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협의체 운영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발주처와 수급인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련 사항 개선방안을 협의하며, 특히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휴게실 협조 및 작업 시작시간·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동일장소 작업 시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실시하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의 대표자(혹은 대리하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혹은 지침에 따른다.

안전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고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전기·고소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3일전까지 제출하며,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서 및 첩부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급받은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 원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산업재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일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투입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지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착수 전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 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발주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세면·목욕시설·탈의시설·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작업중지 요청제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

가)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다)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라)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마) 분진, 밀폐공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바)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에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사)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발주처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운영절차 ① 해당작업 근로자 ➡ ② 기획평가원 (시설운영실) ➡ ③기획평가원 (관리감독자) ➡ ④기획평가원 (시설운영실) ➡ ⑤ 현장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 개선요구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 해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 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중지사유 및 중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 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제재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제65조의2에 따라 발주처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 붙임4.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참조).hwp =====

붙임 4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사업담당 작성 및 기술협상 후 회신 )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 업 명 00용역 또는 00사업 협 력 업 체 명 발 주 부 서 명 평 가 일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 수급인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Ⅱ 실행수준 (40) 3. 위험성평가

  •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4.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 여부 10 5.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Ⅲ 운영관리 (20) 6.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7.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 10 Ⅳ 재해발생 수준 (20) 8.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9. 산재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1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점수 총점이 70점 미만 시 업체 선정 불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관련이 없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우수로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 및 도급사업 수행에 적합함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작성은 되어 있으나 도급사업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내용이 안전보건과 부합하지 않음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5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미흡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10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ㆍ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자체 위해ㆍ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재해예방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경우

③ 미흡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작업환경측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 여부 10 10 1 ① 우수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함
  • 유해인자 목록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② 보통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가 어느정도 누락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물질이 있음
  • 유해인자 노출·사용 근로자가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측정 여부에 대해 공유가 부족함

③ 미흡

  •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가 상당부분 미흡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5.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및 계획 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운영관리 6.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7.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5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재해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10 5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업체는 제외)

2. 산재보험가입 구분 우수 미흡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여부 10 1

① 우수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등으로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② 미흡 : 산재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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