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훈련용품(PSS장비) 구입.hwp =====
물품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훈련장비(PSS장비) 구입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체육고등학교
http://djcheyukhs.djsch.kr
대전체육고등학교공고 제2026-55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제R26BK01774662-01호
물품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물품명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훈련장비(PSS장비) 구입
개 요 납품기간
2027. 1. 4. 부터 2027. 1. 29.까지
사업내용 내역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 42,210,000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6. 11. 2.(월) 10:00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 11. 4.(수) 10:00 추 정 가 격 38,372,727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부가가치세 3,837,273 가격입찰서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총액견적입니다.
나.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물품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본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에 의합니다.
마. 본 건은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4922150301) 운동용보호대로 견적참가를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인증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물품설명
별도의 제품설명은 없으며, 붙임의 특수조건 및 규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중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전체육고등학교(☎042-820-5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물품은 센서가 내장된 전자호구 등 KTA 공인 PSS장비로서 설치·연동 시연 및 사용법 교육이 포함된 물품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규격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 체결 전 규격 적합 확인 자료를 제출을 하여야 하며, 규격 미달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기간(3개월)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6. 입찰보증금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나.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기간(3개월)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참조)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의거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관련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공고서 및 규격서, 특수조건 등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물품관련 사항: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042-820-5232)
2) 계약관련 사항: 대전체육고등학교 행정실(☎ 042-820-520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법령정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대전체육고등학교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체육고등학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훈련용품(PSS장비) 구입.pdf =====
물품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훈련장비(PSS장비) 구입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 전 체 육 고 등 학 교
http://djcheyukhs.djsch.kr
대전체육고등학교공고 제2026-55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제R26BK01774662-01호
물품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1.1. 견적에 부치는 사항1. 견적에견적에견적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물품명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훈련장비(PSS장비) 구입
납품기간 2027. 1. 4. 부터 2027. 1. 29.까지
개 요
사업내용 내역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 초 금 액 견 적 서 제 출 2026. 11. 2.(월) 10:00
42,210,000 개 시 일 시
(추정가격+부가세)
견 적 서 제 출
2026. 11. 4.(수) 10:00
마 감 일 시
추 정 가 격 38,372,727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1:00
부가가치세 3,837,273 가격입찰서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개 찰 장 소 (http://www.g2b.go.kr)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2.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및및및 계약방식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총액견적입니다.
나.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물품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본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에 의합니다.
마. 본 건은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3.3. 견적제출 참가자격3.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참가자격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물품
분류번호 10자리(4922150301) 운동용보호대로 견적참가를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
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4.4.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4. 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 등록등록등록 관련관련관련 안내안내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이용안내
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
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인증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5. 물품설명물품설명
별도의 제품설명은 없으며, 붙임의 특수조건 및 규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중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전체육고등학교(☎
042-820-5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물품은 센서가 내장된 전자호구 등 KTA 공인 PSS장비로서 설치·연동 시연 및
사용법 교육이 포함된 물품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규격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 체결 전 규격 적합 확인 자료를 제출을 하여야 하며,
규격 미달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기간(3개월)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6.6.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7. 견적서 제출7. 견적서견적서견적서 제출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나.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기간(3개월)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
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참조)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8.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8.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결정결정결정 방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9. 견적제출의 무효9. 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 무효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
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의거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합니다.
10.10.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11. 수의계약수의계약수의계약 체결체결체결 제한제한제한 여부여부여부 확인서확인서확인서 제출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12. 관련규정 숙지12. 관련규정관련규정관련규정 숙지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공고서 및 규격서, 특수조건 등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13.13. 보충정보 제공처13. 보충정보보충정보보충정보 제공처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물품관련 사항: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042-820-5232)
2) 계약관련 사항: 대전체육고등학교 행정실(☎ 042-820-520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법령정보
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14. 기타사항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대전체육고등학교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체육고등학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
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태권도부 훈련장비(PSS장비)_특수조건.hwp =====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훈련장비(PSS장비) 구입계약 특수조건
■ 이 특수조건은 대전체육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태권도부 훈련장비(PSS장비) 구입계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 이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특수조건은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계약 개요
가. 품명·규격 및 수량: 별첨 「규격서」와 같음
나. 납품기간: 2027. 1. 4.(월) ~ 2027. 1. 29.(금)까지 ※학교와 날짜 협의 후 납품 진행
다. 납품장소: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장
라. 납품조건: 설치·시운전 및 사용법 교육 완료 조건
2.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자는 규격서와 이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견적 제출 마감 전에 담당자(☎ 042-820-5232)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규격서 및 이 특수조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이 견적과 관련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라.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전 규격서에서 정한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로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납품 구성만으로 정상 운용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교는 그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품목별 단가와 총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와 동등 이상의 사양을 갖추고, 납품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제조된 신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규격서와 사양이 다르거나 동등 미만인 물품 또는 다른 종류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즉시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으며, 물품을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택배 등 단순 배송 불가).
라. 계약상대자는 운반 중 손상되지 않도록 물품을 충분히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 불량 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마. 포장 외부에는 품명·규격·수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않게 표기하여야 한다.
바. 운반·설치·시운전, 사용법 교육 및 포장재 수거 등 납품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전자호구·전자헤드기어·수신기를 연동하여 정상 작동함을 시연하고,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사용법(충전, 기기 연결, 운영 프로그램, 감도 설정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작업 시 학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한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명세서(납품서) 2) 품질보증서(하자보수 보증기간 명시) 3) 한글 사용설명서
4) 2026년 KTA(대한태권도협회) 공인 확인 자료
4. 검사(검수) 및 교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완료하면 그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학교가 지정한 검사(검수)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 결과 파손·불량·규격 미달 등 불합격 물품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검사에 합격한 후라도 납품 물품의 사양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제조상 결함(훼손·파손·고장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계약상대자는 동일 물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고장은 제외한다.
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만료 전에 학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학교가 해당 하자보수의 완료를 확인한 날까지 보증 책임을 진다.
다. A/S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가 길어져 훈련 또는 대회 참가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운영 프로그램 설치,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술지원은 보증기간 내에 학교가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며, KTA(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칙 개정 등에 따른 업데이트가 배포되는 경우 이를 학교에 안내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6. 지연배상금 및 대금 지급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1000분의 0.8)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대금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대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계약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지식재산권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이 제3자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이로 인하여 학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 특수조건을 위반한 경우, 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청렴계약 이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이 특수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나.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태권도부 훈련장비(PSS장비)_규격서.hwp =====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훈련장비(PSS장비) 규격서
1. 사업 개요 사 업 명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훈련장비(PSS장비) 구입
납품기간
2027. 1. 4.(월) ~ 2027. 1. 29.(금)까지
납품장소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도장 납품조건 설치·시운전 및 사용법 교육 완료 조건 유의사항
납품일 현재 유효한 KTA(대한태권도협회) 공인 PSS장비 및 납품 가능 여부 확인 후 견적 제출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문 의 처 담당자 ☎ 042-820-5232 2. 구입 내역 및 규격
※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제품을 지정하지 않음
연번 품명 규격(주요 사양) 단위 수량 사진(예시) 1 전자호구 - 크기: 2호, 3호, 4호
- 재질: EVA, PU 등(전자 감지 센서 내장)
- 방식: 타격 강도 감지 방식 전자호구 - 색상: 청색·홍색 각 1개(2개 1조) - 용도: 겨루기 경기 및 훈련용 - 세부 사양 · 충격 감지 센서 및 충전식 배터리 내장
- 득점 부위에 어떤 기술로 가격하더라도 같은 세기의 타격에는 같은 강도값이 표출될 것
- 타격 세기가 커지면 강도값도 비례하여 커질 것
- 타격 부위와 관계없이 강도값이 일정하게 측정되고 선수 착용, 훈련에 지장이 없는 무게의 제품
- 납품일 현재 유효한 KTA(대한태권도협회) 공인 겨루기 용품
- 납품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신제품
· 가장 최신 모델로 납품 조 2호 1조3호 3조 4호 2조 (총 6조) 2 전자 헤드기어 - 크기: S, M
- 재질: PU, NBR 등(전자 감지 센서 내장)
- 색상: 청색·홍색 각 1개(2개 1조) - 용도: 겨루기 경기 및 훈련용 - 세부 사양
- 정밀 충격 감지 센서 및 충전식 배터리 내장
- 득점 부위에 어떤 기술로 가격하더라도 같은 세기의 타격에는 같은 강도값이 표출될 것
- 타격 세기가 커지면 강도값도 비례하여 커질 것
- 타격 부위와 관계없이 강도값이 일정하게 측정되고, 선수의 착용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무게의 제품
- 납품일 현재 유효한 KTA(대한태권도협회) 공인 겨루기 용품
- 납품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신제품
· 가장 최신 모델로 납품 조 S 2조 M 4조 (총 6조) 3 수신기
- 용도: 전자호구·전자헤드기어의 신호 수신 및 점수 처리
- 세부 사양
- 전자호구·전자헤드기어와 무선 연동되어 득점 신호를 실시간 수신·처리할 것
- 경기장 내(반경 30m 이내) 안정적 통신 유지
- 신호 간섭·무단 접속 방지를 위한 암호화 등 보안 기능을 갖출 것
- 납품일 현재 유효한 KTA(대한태권도협회) 공인 겨루기 용품
- 납품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신제품
· 가장 최신 모델로 납품 대 6대
※ 전자호구, 전자헤드기어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3. 공통 사항
가. 전자호구, 전자헤드기어, 수신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로 호환되어 정상적으로 연동·작동하여야 한다.
나. 충전기, 운영 프로그램(점수 표출 소프트웨어), 연결 케이블, 한글 사용설명서 등 제조사 기본 구성품 일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다. 이 규격서는 필요한 성능과 사양을 정한 것으로 특정 상표나 모델을 지정하지 않으며, 규격서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다만, 납품일 현재 유효한 KTA(대한태권도협회) 공인 및 위 가목의 호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라. 제조사별 기본 구성품이 다른 경우에도, 이 규격서에서 정한 기능(득점 감지, 신호 수신, 점수 처리 및 표출)이 온전히 구현되는 데 필요한 구성품(센서 부착 용품, 수신 장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이 규격서의 수량(5조·5대)에 맞추어 모두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마. 납품 장비는 별도의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고, 납품된 구성만으로 겨루기 훈련 시 득점 판정 시스템으로 정상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바. 납품 제품은 계약체결일 기준 제조사에서 정식 출시하여 판매 중인 모델 중 최신 모델로 하여야 한다.
사.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1) 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규격서 항목별 충족 여부 확인 가능한 자료)
2) 납품일 현재 유효한 KTA(대한태권도협회) 공인 확인 자료
3) 납품 구성품 전체 목록(품명·수량), 라목 및 마목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