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26.10.29.).hwp =====
기 관 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주
소: (18469)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924
전화번호: 031-8058-4212, 팩스: 050-3470-0954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패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우리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내부지침을 준수하여 수급업체 평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이행(요청 자료 및 서약서 제출 등)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든 임직원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 작성,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중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31-728-7040)이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의 신고마당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 문의: 경기남부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유한홍(☎ 031-8058-4212)
∙ 제안관련 문의: 경기남부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유한홍(☎ 031-8058-42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2. 용역 제안요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3.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4.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5.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30.)
6.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1.23.)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특별약관
* 상기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2027년도 경기남부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품명 및 수량: 구내식당 위탁운영 1식(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 참조)
다. 규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위탁운영 급식비(추정): 금432,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단가(5,500원)×추정 식수(78,580식)
※ 훈련 운영 등 훈련인원 변동 등에 따라 급식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마. 납품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바. 위탁운영 기간: ‘27. 1. 1.(또는 계약일) ~ ‘27. 12. 31.
※ 단, 계약체결 절차 등의 지연으로 위탁운영 기간 중 계약이 체결될 경우, 위탁운영 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일로 하며, 이 경우 위탁운영 급식비는 줄어든 위탁운영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감액
사. 공고기간: ‘26. 10. 29.(목) ~ ‘26. 12. 9.(수) 1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및 제안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직찰방식의 입찰임
※ 나라장터 전자입찰도 반드시 입찰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임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3. 입찰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나.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위탁급식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업종코드 1450)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식수인원 250명(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학교․군대․병원실적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 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국내에 둔 자
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준용함
5.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결정(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직찰) 등록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직접 제출: ‘26. 12. 9.(수) 10:00까지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2층 행정지원실
※ 나라장터 전자입찰도 반드시 기한 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8.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➀ 입찰(직찰)참가신청서(공단 양식) 1부
➁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신분증 지참)
➂ 책 형태의 제본된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포함)
➃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➄ 제안서 발표 자료 10부 및 동 내용 수록 USB 1매(제안서 발표일 당일 제출)
➅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➆ 재직증명서(입찰참가자) 및 위임장 각 1부(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➇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분,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➈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➉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1부
9.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며,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산정시의 입찰금액은 위탁운영 급식비 432,190,000원으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위탁운영 급식비의 100분의 5로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나.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12. 기타사항 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불허함
➁ 우편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설명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두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를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➂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➃ 최종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음
➄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➅ 본 입찰 관련 소요 비용은 입찰업체가 부담
➆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회사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➇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를 바람
2026년 10월 2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개 찰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 찰 보 증 금 납부 *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업체에 한함. ◦ 보증금률: 5% ◦ 보증금액: 보증금률로 정한 금액 ◦ 보증금 납부방법: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단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공사・구매・제조・용역 등)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귀하 <서식2>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경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서식3> 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참가 제한
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년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6월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1년
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서식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 입찰공고문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26.10.29.).pdf =====
기 관 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주 소: (18469)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924
전화번호: 031-8058-4212, 팩스: 050-3470-0954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
고하고 부패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
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우리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내부지침을 준수하여 수급업체 평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이행(요청 자료 및 서약서
제출 등)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m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든 임직원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
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 작성,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m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중 우리 공
단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강령
책임관(감사실장, 031-728-7040)이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의
신고마당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
이나 관련법령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 문의: 경기남부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유한홍(☎ 031-8058-4212)
∙ 제안관련 문의: 경기남부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유한홍(☎ 031-8058-42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2. 용역 제안요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3.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4.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5.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30.)
6.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1.23.)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특별약관
* 상기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2027년도 경기남부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품명 및 수량: 구내식당 위탁운영 1식(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 참조)
다. 규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위탁운영 급식비(추정): 금432,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단가(5,500원)×추정 식수(78,580식)
※ 훈련 운영 등 훈련인원 변동 등에 따라 급식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마. 납품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바. 위탁운영 기간: ‘27. 1. 1.(또는 계약일) ~ ‘27. 12. 31.
※ 단, 계약체결 절차 등의 지연으로 위탁운영 기간 중 계약이 체결될 경우, 위탁
운영 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일로 하며, 이 경우 위탁운영 급식비는 줄어든 위탁
운영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감액
사. 공고기간: ‘26. 10. 29.(목) ~ ‘26. 12. 9.(수) 1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및 제안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직찰방식의 입찰임
※ 나라장터 전자입찰도 반드시 입찰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임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3. 입찰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나.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위탁급식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업종코드 1450)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식수인원 250명(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학교․군대․병원실적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 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국내에 둔 자
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
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준용함
5.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결정(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직찰) 등록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직접 제출: ‘26. 12. 9.(수) 10:00까지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2층 행정지원실
※ 나라장터 전자입찰도 반드시 기한 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8.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➀ 입찰(직찰)참가신청서(공단 양식) 1부
➁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신분증 지참)
➂ 책 형태의 제본된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포함)
➃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➄ 제안서 발표 자료 10부 및 동 내용 수록 USB 1매(제안서 발표일 당일 제출)
➅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➆ 재직증명서(입찰참가자) 및 위임장 각 1부(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➇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분,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➈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➉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1부
9.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며,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산정시의 입찰금액은 위탁운영 급식비 432,190,000원으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위탁운영 급식비의 100분의 5로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
득점자순으로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나.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
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12. 기타사항
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불허함
➁ 우편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설명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두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를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➂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➃ 최종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음
➄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➅ 본 입찰 관련 소요 비용은 입찰업체가 부담
➆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회사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➇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를 바람
2026년 10월 2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 법인명칭
청 주소 전화번호
인
대표자 생년월일
입개
찰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
찰
보
증
금
납부
*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업체에 한함.
◦ 보증금률: 5%
◦ 보증금액: 보증금률로 정한 금액
◦ 보증금 납부방법: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리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용 같이 신고합니다.
인
감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단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
고자 공단에서 정한 (공사・구매・제조・용역 등)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귀하
<서식2>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경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
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불이행 시 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서식3>
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
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
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
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
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
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
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미만인 경우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제 또는 해지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상인 경우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참가 제한
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
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
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
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년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6월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1년
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
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
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
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서식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 제안요청서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26.10.29.).hwp =====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범위 2 3. 입찰참가자격 5 Ⅱ.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 6 1. 사업자 선정방법 5 2. 제안서 평가방법 6 Ⅲ. 제안서 및 제출서류 관련 안내사항 19 1. 제안서 작성방법 19 2. 제안서 효력 19 3. 제안서 작성기준 12 4. 제안서 제출 20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 6. 제안관련 문의처 20 7. 제안서 작성안내 21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사업목적
- 훈련생, 방문객 및 직원에 대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다. 위탁기간: 2027. 1. 1.(또는 계약일) ~ 2027. 12. 31.
라.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924
마. 구내식당 운영
➀ 규모: 식당 390㎡, 주방 259㎡, 170석
➁ 급식단가: 1식 5,500원(VAT 포함)
※ 가격 투찰 시 급식단가 5,500원 필히 그대로 투찰
단, 가격평가 실시하지 않음(기술(정량,정성)능력평가 100%)
➂ 식수 인원 및 연간 급식비 - (추정) 식수: 78,580식
- (추정) 위탁운영 급식비: 금432,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 계약체결 절차 등의 지연으로 위탁운영 기간 중 계약이 체결될 경우, 위탁운영 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일로 하며, 이 경우 위탁운영 급식비는 줄어든 위탁운영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감액
※ 훈련 운영 등 훈련인원 변동 등에 따라 급식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견학, 외부 방문자 등의 식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위 식수 추정에 포함되지 않음
➃ 1일 3식(조・중・석식) 운영 - 운영일자: 주7일(월~일)
- 운영시간: 조식 07:30~08:30, 중식 12:00~13:00, 석식 18:00~19:00
-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은 훈련생이 생활관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원 대상으로 중식 급식이 가능해야 함
2. 사업범위 (※ 별첨 계약 특수조건 참조)
가. 위탁운영 기본조건 비용 부담 범위 공 단 ▪기본시설 유지 보수 ▪수도, 전기, 냉・난방, 가스요금 ▪일반쓰레기 처리비 ▪방역소독 수 탁 자 ▪식재료비, 인건비 ▪잔반 처리비, 운영 경비 ▪각종 배상보험(급식사고 배상보험)
▪급식 관련 주방 집기류 및 일반 비품, 소모품
나. 위탁 업무 ➀ 조리 및 급식업무
- 영양사는 주간식단을 작성하여 해당 식단에 따른 식사가 제공되는 전주에 공단 식당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식당 게시판에 식단표를 게시해야 함
- 분기별 식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함
- 주간 식단에 따라 조리사 및 조리원은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해야 함
- 영양사는 배식 시간 전까지 배식 준비를 완료하고 급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식 및 급식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함
- 성인 1식 기준 필요 열량에 맞는 식단으로 음식을 제공해야 함
- 기초 급식은 1식 4찬 이상(밥, 국 제외)으로 구성하고 4찬 중 1찬은 육류를 제공해야 함
- 매 중식마다 별도의 샐러드 코너(야채류 및 샐러드 소스 지원) 및 매식 마다 양념 코너(고추장,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김가루 후추 등)를 운영하여야 함
- 분기 1회 이상 특별식(예시: 세미 부페식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은 공단의 요구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장애인의 날, 훈련생 체육대회, 방학식(연 2회), 그 외 공단의 필요에 따른 행사 등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에 특식 제공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가는 상호 협의 가능
➁ 식재료 공급 및 신선도 유지
- 생으로 제공하는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어 농약의 잔류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제공
- 식재료는 제철에 따른 우리 농산물을 구입・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➂ 식품취급 위생
- 영양사와 조리원은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식품을 직접 취급할 때에는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위생복 등은 분기별로 교체하여 지급해야 함
- 냉장고는 1일 1회 반드시 청소 및 정리하여 불필요한 식품은 폐기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해야 함
➃ 조리실 및 식기류 위생
- 식품 취급 장소의 바닥, 선반 및 조리 기구장 등은 1일 1회 이상 철저히 청소・건조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 식기류, 조리대,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수시로 세척하여 녹슬지 않도록 건조・보관해야 함
- 식기류는 사용 시마다 충분히 씻어 깨끗이 한 후 소독해야 함
- 소독된 식기류는 다음 사용까지 식기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 환기장치, 방충망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 기름때를 제거함
- 주방, 조리대, 저장고, 창고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 정돈하여 최상의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함
➄ 식당의 청결 유지
- 매 식사 후 식탁과 의자를 청소하고 정리 정돈을 해야 함
- 식당 바닥 및 내부는 1일 1회 이상 청소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음식물 찌꺼기 및 부산물은 수시로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리하고,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않아야 함
- 식당 테이블 당 넵킨 비치 등 위생물품 구비 필수
➅ 위생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상
- 수탁자는 급식 사고 배상보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함
➆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법규 위반 및 위생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음
➇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탁자는 급식의 질적 향상 및 식당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➈ 공단은 분기 1회 이상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며, 이에 따른 불만족 사항을 수탁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라 개선하여야 함
또한, 수탁자는 공단의 요청이 있을 시 매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고 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다. 인력운영 및 준수사항
➀ 운영인력의 총 4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고정급여 등을 지급하여 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식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인력구성: 영양사 1명(경력 2년 이상, 자격증 필수)은 상주 근무하여야 함
평일 중식 : 조리원 3명 이상 근무
평일 조식 · 석식 : 조리원 2명 이상 근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조리원 1명 이상 근무
단, 식당운영 상황에 따라 배치 인원 변경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에 따라 변경 가능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지원을 위한 배식 인력을 반드시 지정 운영하여야 함
- 직원 및 외부방문객 식수 산정 등을 위한 식수 확인 기기 설치 운영
➁ 준수사항
-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및 청결한 위생복 착용
- 영업허가증 등 허가관청의 지시 사항 게시 - 식당, 주방 등 시설의 임의 변경 금지 -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사항 준수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나.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위탁급식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업종코드 1450)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식수인원 250명(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학교․군대․병원실적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국내에 둔 자
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따라 무효 처리
Ⅱ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➀ 입찰방법: 경쟁입찰 ➁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 원칙
➀ 제안내용에 대하여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➁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 순위를 결정함
➂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100점)
➀ 계량 항목 평가(30점): 사업담당자가 업체의 과업수행능력을 평가서에 의해 평가
➁ 비계량 항목 평가(70점): 업체의 제안서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다. 협상대상자 선정
➀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➁ 제안서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안서의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함
라. 협상절차 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➁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➂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평가 항목 및 배점
○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공단이 정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별첨 1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합계 100 비계량 (70점) 소계 70 인력・조직・관리기술 • 인적구성의 전문성 - 인력 운영 계획 - 투입 조리사 및 영양사 경력 10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매우미흡: 2 사업수행계획 • 식단운영의 차별성 및 다양성 - 식단표의 차별성 및 요구사항의 준수 - 식사의 질 개선 방안 - 다양한 특별식 제공 20 매우우수: 20
우
수: 16
보
통: 12
미
흡: 8
매우미흡: 4 • 식자재 조달 및 관리 - 식자재 구입방법 및 배송체계 - 신선도 유지방안 10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매우미흡: 2 지원기술・사후관리
- 위생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상 시스템
- 각종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 -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 - 위생 점검 및 교육 실시 방안 10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매우미흡: 2 상호협력 • 고객만족 및 개선 방안 -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 시스템 10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매우미흡: 2 안전관리 수준 (별첨3 참조) 1)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6)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7)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8)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인
9)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만점: 10.0 ~ 최저: 1.2 계량 (30점) 소계 30 기술・지식능력 • 단체급식(=집단급식소) HACCP 인증 •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 내부 식품안전센터 운영 여부
※ 위 각 항목에 대하여 중복 실적은 최대 1개 실적만 인정
10 3개: 10
2개:
8
1개:
6
재무구조・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10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매우미흡: 2 사업수행실적
- 단체급식(군대, 병원, 학교 제외) 수탁사업장 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식수인원 250명(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단, 학교・군대・병원 실적 제외)
10 5개 이상: 10 4개: 8 3개: 6 2개: 4 1개 이하: 2 별첨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회계규정시행규칙」
제35조의3(안전보건 수준 평가 반영)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행사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우선 선정하도록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2026.2.2., 2026.6.29.>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안전보건 수준 평가 사항을 입찰단계에서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공시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배점은 총 10점으로 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9.9.26.]
제35조의4(계약단계 안전보건 확보 조치의 반영)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도급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계약조건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약의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에 따른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2.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및 역할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안전시설 설치·유지 등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5.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시 시정요구, 계약상 불이익 조치 등 제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 특수조건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부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
④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의 검토 요청을 받았을 경우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6.6.29.]
별첨 3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공지사항 및 세부 평가기준
1.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공지사항(공단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35조의3 관련 별표11)
단계 평가 항목 필수 평가 사항 입찰 안전보건 수준 1)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6)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7)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8)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인
9)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 안전관리 수준 세부 평가기준 (공단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35조의3 관련 별표12)
※ 안전관리 수준 제안서는 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 B. 실행수준 4 C. 운영관리 2 D. 재해발생수준 2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0.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0.5 B. 실행수준 소계 4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0.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0.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 C. 운영관리 소계 2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0.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인
1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0.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0.5 0.3 0.1 ① 우 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 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 0.5 0.1 ① 우 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 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0.5 0.3 0.1 ① 우 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 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0.5 0.3 0.1 ① 우 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 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이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 0.5 0.1 ① 우 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 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 0.5 0.1 ① 우 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 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0.5 0.3 0.1 ① 우 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 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 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 0.5 0.1 ① 우 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 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 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0.5 0.3 0.1 ① 우 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 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 0.5 0.1 ① 우 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 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0.5 0.3 0.1 ① 우 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포함
② 보 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 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 1 0.1 ① 우 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 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 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별첨 4 재무구조・경영상태 및 사업수행실적 배점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 배점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이상 A1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이상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
※ 재무상태의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상기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사업수행실적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
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식수인원 250명(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단, 학교・군대・병원 실적 제외)
5개 이상 10 4개 8 3개 6 2개 4 1개 이하 2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단일사업장에서의 1일 평균 식수 인원 250명(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 실적(단, 학교․군대․병원 실적 제외)
Ⅲ 제안서 및 제출서류 관련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별첨으로 할 수 있음
나. 해당사항이 없을 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함
다.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 뜻이 분명치 않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함
마.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수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 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공단과 관련된 정보는 공단의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는 글, 파워포인트, 엑셀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해야 함
나.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다. 사용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처: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서류
○ 입찰(직찰)참가신청서(공단 양식) 1부(신분증지참)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1부
○ 책 형태의 제본된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개
○ 발표 당일 제안서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USB 1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재직증명서(입찰참가자) 및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분,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기타 공단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각 1부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 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공단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발표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시 통보
나. 제안발표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입찰참가등록)으로 함
○ 발표 시간은 제안업체당 15분, 질의응답 시간 15분으로 제한
○ 제안서 목차 순으로 프리젠테이션 작성
○ 제안서 발표자료 별도준비(발표자료 10부, 동내용 수록 USB 1개)
6. 제안관련 문의처
○ 행정지원실 유한홍 차장(☎ 031-8058-4212, [email protected])
7.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목차 목차 작성내용 Ⅰ. 사업체 개요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전체 조직 및 인원 현황을 도표로 제시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25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4. 주요 사업 및 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단체급식 수탁사업장 현황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단일사업장에서의 1일 평균 식수인원 250명(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 실적(단, 학교․군대․병원실적 제외)
Ⅱ. 사업운영계획 1. 인력․조직․관리 ∙ 투입 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
- 인력 운영 계획(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투입인력 경력사항 포함 - 종사자 직무교육 기회 제공 - 휴가 등 대체근무자 투입계획
∙ ISO 인증서 또는 HACCP 인증서 첨부
∙ 내부 식품안전센터 운영증빙 서류 2. 사업수행계획 ∙ 식단운영의 차별성 및 다양성 - 식단표의 차별성 및 요구사항의 준수 - 식사의 질 개선 방안 - 분기별 특식 메뉴 구성 및 제공방안 ∙ 식단가 산출내역서 첨부 ∙ 식자재 조달 및 관리 - 식자재 구입방법 및 배송체계 - 신선도 유지방안 3.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위생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상 시스템
-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 - 위생 점검 및 교육실시 방안 4. 상호협력 ∙ 고객만족 및 개선 방안 -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 시스템 5. 안전수준관리
∙ 안전수준관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안전수준관리 평가기준의 채점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가 첨부되여야 함
나. 제출자료 목록 구분 부수 설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법인인감증명서 1부 영업신고증 1부 입찰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영업신고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서 증명을 필한 것만 유효함
단체급식 이행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일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 (‘23~’25)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ISO 인증서 또는 HACCP 인증서, 식품안전센터 운영 증빙자료 1부 식단가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 각 1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각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서
(※ 단, 안전수준관리는 세부평가 기준 항목대로 작성된 제안서를 별도 추가 제출: 10부)
10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개 별도
※ 제안서 작성내용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말고,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 사본은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참가 자격용 제 출 처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기준식수 250식/일 용역이행 실적내용 운영 사업장 계약번호 계약기간 이 행 실 적 식수규모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1일 평균:
식
연간:
식
단가:
원
연간:
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 고
※ 계약서 사본(직인 날인된 앞표지)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식 단가 산출내역서 (단위: 원) 구분 1식 단가 연간금액 산출내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부가가치세
합
계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경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참가 제한
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년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6월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1년
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당사는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공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공단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낙찰자만 제출)
년
월
일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과 체결한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아래의 사항을 계약이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단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을 질 것과 관련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공단․고객관련 개인정보, 문서정보, 사업정보, 정보시스템 정보 등 공단 및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o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o 서약자(대표이사)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제안요청서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26.10.29.).pdf =====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사업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입찰참가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5
Ⅱ.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 · · ··· ·· · · ·· · · ··· ·· · · · 6
1. 사업자 선정방법 ··· · ·· · ·· · · ·· · ·· · ·· · · ·· · ·· · ·· 5
2. 제안서 평가방법 ··· · ·· · ·· · · ·· · ·· · ·· · · ·· · ·· · ·· 6
Ⅲ. 제안서 및 제출서류 관련 안내사항 ·· · ··· ··· · ··· ··· ·· 19
1. 제안서 작성방법 ··· · ·· · ·· ·· · ·· · ·· · ·· · ·· · ·· · · 19
2. 제안서 효력 ··· · · ·· · · ·· · · ·· · · ·· · · ·· · · ·· · · · 19
3. 제안서 작성기준 ··· · ·· · ·· ·· · ·· · ·· · ·· · ·· · ·· · · 12
4. 제안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20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 ·· ·· · ·· ·· ·· ·· ·· ·· ·· ·· · 20
6. 제안관련 문의처 ··· · ·· · ·· ·· · ·· · ·· · ·· · ·· · ·· · · 20
7. 제안서 작성안내 ··· · ·· · ·· ·· · ·· · ·· · ·· · ·· · ·· · · 21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사업목적
- 훈련생, 방문객 및 직원에 대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다. 위탁기간: 2027. 1. 1.(또는 계약일) ~ 2027. 12. 31.
라.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924
마. 구내식당 운영
➀ 규모: 식당 390㎡, 주방 259㎡, 170석
➁ 급식단가: 1식 5,500원(VAT 포함)
※ 가격 투찰 시 급식단가 5,500원 필히 그대로 투찰
단, 가격평가 실시하지 않음(기술(정량,정성)능력평가 100%)
➂ 식수 인원 및 연간 급식비
- (추정) 식수: 78,580식
- (추정) 위탁운영 급식비: 금432,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 계약체결 절차 등의 지연으로 위탁운영 기간 중 계약이 체결될 경우, 위탁운영
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일로 하며, 이 경우 위탁운영 급식비는 줄어든 위탁운영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감액
※ 훈련 운영 등 훈련인원 변동 등에 따라 급식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견학, 외부 방문자 등의 식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위 식수 추정에 포함되지 않음
➃ 1일 3식(조・중・석식) 운영
- 운영일자: 주7일(월~일)
- 운영시간: 조식 07:30~08:30, 중식 12:00~13:00, 석식 18:00~19:00
-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은 훈련생이 생활관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원 대상으로 중식 급식이 가능해야 함
- 1 -
2. 사업범위 (※ 별첨 계약 특수조건 참조)
가. 위탁운영 기본조건
비용 부담 범위
▪기본시설 유지 보수 ▪식재료비, 인건비
수
공 ▪수도, 전기, 냉・난방, 가스요금 ▪잔반 처리비, 운영 경비
탁
단 ▪일반쓰레기 처리비 ▪각종 배상보험(급식사고 배상보험)
자
▪방역소독 ▪급식관련주방집기류및일반비품, 소모품
나. 위탁 업무
➀ 조리 및 급식업무
- 영양사는 주간식단을 작성하여 해당 식단에 따른 식사가 제공되는
전주에 공단 식당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식당 게시판에 식단표를
게시해야 함
- 분기별 식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함
- 주간 식단에 따라 조리사 및 조리원은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해야 함
- 영양사는 배식 시간 전까지 배식 준비를 완료하고 급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식 및 급식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함
- 성인 1식 기준 필요 열량에 맞는 식단으로 음식을 제공해야 함
- 기초 급식은 1식 4찬 이상(밥, 국 제외)으로 구성하고 4찬 중 1찬은
육류를 제공해야 함
- 매 중식마다 별도의 샐러드 코너(야채류 및 샐러드 소스 지원) 및
매식 마다 양념 코너(고추장,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김가루 후추 등)를
운영하여야 함
- 분기 1회 이상 특별식(예시: 세미 부페식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은 공단의 요구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장애인의 날, 훈련생 체육대회, 방학식(연 2회), 그 외 공단의 필요에
따른 행사 등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에 특식 제공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가는 상호 협의 가능
- 2 -
➁ 식재료 공급 및 신선도 유지
- 생으로 제공하는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어 농약의 잔류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제공
- 식재료는 제철에 따른 우리 농산물을 구입・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➂ 식품취급 위생
- 영양사와 조리원은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식품을 직접 취급할 때에는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위생복 등은 분기별로 교체하여 지급해야 함
- 냉장고는 1일 1회 반드시 청소 및 정리하여 불필요한 식품은 폐기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해야 함
➃ 조리실 및 식기류 위생
- 식품 취급 장소의 바닥, 선반 및 조리 기구장 등은 1일 1회 이상 철저히
청소・건조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 식기류, 조리대,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수시로 세척하여 녹슬지 않도록
건조・보관해야 함
- 식기류는 사용 시마다 충분히 씻어 깨끗이 한 후 소독해야 함
- 소독된 식기류는 다음 사용까지 식기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 환기장치, 방충망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 기름때를 제거함
- 주방, 조리대, 저장고, 창고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 정돈하여
최상의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함
➄ 식당의 청결 유지
- 매 식사 후 식탁과 의자를 청소하고 정리 정돈을 해야 함
- 식당 바닥 및 내부는 1일 1회 이상 청소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음식물 찌꺼기 및 부산물은 수시로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
리하고,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않아야 함
- 식당 테이블 당 넵킨 비치 등 위생물품 구비 필수
➅ 위생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상
- 수탁자는 급식 사고 배상보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함
- 3 -
➆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법규 위반 및 위생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음
➇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탁자는 급식의 질적 향상 및 식당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➈ 공단은 분기 1회 이상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며, 이에 따른 불만족 사항을
수탁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라 개선하여야 함
또한, 수탁자는 공단의 요청이 있을 시 매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고 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
하여야 함
다. 인력운영 및 준수사항
➀ 운영인력의 총 4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고정
급여 등을 지급하여 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식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인력구성: 영양사 1명(경력 2년 이상, 자격증 필수)은 상주 근무하여야 함
평일 중식 : 조리원 3명 이상 근무
평일 조식 · 석식 : 조리원 2명 이상 근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조리원 1명 이상 근무
단, 식당운영 상황에 따라 배치 인원 변경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에 따라 변경 가능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지원을 위한 배식 인력을 반드시 지정 운영하여야 함
- 직원 및 외부방문객 식수 산정 등을 위한 식수 확인 기기 설치 운영
➁ 준수사항
-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및 청결한 위생복 착용
- 영업허가증 등 허가관청의 지시 사항 게시
- 식당, 주방 등 시설의 임의 변경 금지
-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사항 준수
- 4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
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나.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위탁급식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업종코드 1450)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식수인원 250명(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학교․군대․병원실적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국내에 둔 자
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기
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따라 무효 처리
- 5 -
Ⅱ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➀ 입찰방법: 경쟁입찰
➁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
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 원칙
➀ 제안내용에 대하여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➁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 순위를 결정함
➂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100점)
➀ 계량 항목 평가(30점): 사업담당자가 업체의 과업수행능력을 평가서에
의해 평가
➁ 비계량 항목 평가(70점): 업체의 제안서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다. 협상대상자 선정
➀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6 -
➁ 제안서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안서의 기술
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결정함
라. 협상절차
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➁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➂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평가 항목 및 배점
○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공단이 정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에 의함
- 7 -
별첨 1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합계 100
비계량
(70점)
계량
(30점)
소계 70
매우우수: 10
- 인적구성의 전문성 우 수: 8
인력・조직・관리기술 - 인력 운영 계획 10 보 통: 6
- 투입 조리사 및 영양사 경력 미 흡: 4
매우미흡: 2
- 식단운영의 차별성 및 다양성 매우우수: 20
- 식단표의 차별성 및 요구사항의 준수 우 수: 16
20 보 통: 12
- 식사의 질 개선 방안 미 흡: 8
- 다양한 특별식 제공 매우미흡: 4
사업수행계획
매우우수: 10
- 식자재 조달 및 관리 우 수: 8
- 식자재 구입방법 및 배송체계 10 보 통: 6
- 신선도 유지방안 미 흡: 4
매우미흡: 2
- 위생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상 시스템 매우우수: 10
- 각종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 우 수: 8
지원기술・사후관리 10 보 통: 6
-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 미 흡: 4
- 위생 점검 및 교육 실시 방안 매우미흡: 2
매우우수: 10
- 고객만족 및 개선 방안 우 수: 8
상호협력 10 보 통: 6
-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 시스템 미 흡: 4
매우미흡: 2
1)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안전관리 수준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만점: 10.0
10 ~
(별첨3 참조) 6)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최저: 1.2
7)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8)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인
9)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소계 30
- 단체급식(=집단급식소) HACCP 인증
3개: 10
-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기술・지식능력 10 2개: 8
- 내부 식품안전센터 운영 여부
1개: 6
※ 위 각 항목에 대하여 중복 실적은 최대 1개 실적만 인정
매우우수: 10
우 수: 8
재무구조・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10 보 통: 6
미 흡: 4
매우미흡: 2
- 단체급식(군대, 병원, 학교 제외) 수탁사업장 수 5개 이상: 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단일 4개: 8
사업수행실적 사업장에서 1일 평균 식수인원 250명(1개월 영업 10 3개: 6
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단, 학교・ 2개: 4
군대・병원 실적 제외) 1개 이하: 2
- 8 -
별첨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회계규정시행규칙」
제35조의3(안전보건 수준 평가 반영)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
해 행사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우선 선정하도록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
다.<개정 2021.12.28., 2026.2.2., 2026.6.29.>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안전보건 수준 평가 사항을 입찰단계에서 공시하여야 하
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공시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배점은 총 10점으로 하며, 세부 평
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9.9.26.]
제35조의4(계약단계 안전보건 확보 조치의 반영)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도급계약 또
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계약조건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약의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에 따른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2.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및 역할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안전보건교
육 실시를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안전시설 설치·유지 등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5.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시 시정요구, 계약상 불이익 조치 등 제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 특수조건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전
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부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
④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의 검토 요청을 받
았을 경우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6.6.29.]
- 9 -
별첨 3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공지사항 및 세부 평가기준
1.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공지사항(공단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35조의3 관련 별표11)
단계 평가 항목 필수 평가 사항
1)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입찰 안전보건 수준
6)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7)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8)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인
9)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 -
2. 안전관리 수준 세부 평가기준 (공단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35조의3 관련 별표12)
※ 안전관리 수준 제안서는 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
B. 실행수준 4
C. 운영관리 2
D. 재해발생수준 2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0.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0.5
B. 실행수준 소계 4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0.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6. 이행확인 1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0.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
C. 운영관리 소계 2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0.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인 1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0.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 11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0.5 0.3 0.1
① 우 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 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 0.5 0.1
① 우 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 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
이지 않음
③ 미 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12 -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0.5 0.3 0.1
① 우 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 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0.5 0.3 0.1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 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 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이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13 -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 0.5 0.1
① 우 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 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 0.5 0.1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 우 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 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 14 -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0.5 0.3 0.1
① 우 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 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 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 0.5 0.1
① 우 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 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 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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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0.5 0.3 0.1
① 우 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 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 0.5 0.1
① 우 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
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 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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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0.5 0.3 0.1
① 우 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포함
② 보 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 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
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 1 0.1
① 우 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
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 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 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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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재무구조・경영상태 및 사업수행실적 배점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 배점기준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이상 A1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이상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
※ 재무상태의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상기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사업수행실적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 고
5개 이상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식수 4개 8
인원 250명(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 3개 6
급식을 운영한 실적(단, 학교・군대・병원 2개 4
실적 제외) 1개 이하 2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단일사업장에서의 1일 평균 식수 인원
250명(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 실적(단, 학교․군대․병원 실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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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및 제출서류 관련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추
가적인 사항은 별첨으로 할 수 있음
나. 해당사항이 없을 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함
다.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 뜻
이 분명치 않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함
마.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수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
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 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공
단과 관련된 정보는 공단의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는 글, 파워포인트, 엑셀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해야 함
나.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다. 사용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
- 19 -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처: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서류
○ 입찰(직찰)참가신청서(공단 양식) 1부(신분증지참)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1부
○ 책 형태의 제본된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개
○ 발표 당일 제안서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USB 1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재직증명서(입찰참가자) 및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위임장에 사
용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분,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기타 공단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각 1부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 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공단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발표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시 통보
나. 제안발표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입찰참가등록)으로 함
○ 발표 시간은 제안업체당 15분, 질의응답 시간 15분으로 제한
○ 제안서 목차 순으로 프리젠테이션 작성
○ 제안서 발표자료 별도준비(발표자료 10부, 동내용 수록 USB 1개)
6. 제안관련 문의처
○ 행정지원실 유한홍 차장(☎ 031-8058-4212, [email protected])
- 20 -
7.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목차
목차 작성내용
Ⅰ. 사업체 개요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전체 조직 및 인원 현황을 도표로 제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3. 경영상태
∙ ‘25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단체급식 수탁사업장 현황 첨부
4. 주요 사업 및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단일사업장에서의 1일 평균 식수인원 250명(1개월 영
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 실적(단, 학교․군대․병원실적 제외)
Ⅱ. 사업운영계획
∙ 투입 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
- 인력 운영 계획(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투입인력 경력사항 포함
1. 인력․조직․관리 - 종사자 직무교육 기회 제공
- 휴가 등 대체근무자 투입계획
∙ ISO 인증서 또는 HACCP 인증서 첨부
∙ 내부 식품안전센터 운영증빙 서류
∙ 식단운영의 차별성 및 다양성
- 식단표의 차별성 및 요구사항의 준수
- 식사의 질 개선 방안
- 분기별 특식 메뉴 구성 및 제공방안
2. 사업수행계획
∙ 식단가 산출내역서 첨부
∙ 식자재 조달 및 관리
- 식자재 구입방법 및 배송체계
- 신선도 유지방안
∙ 위생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상 시스템
-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
3.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
- 위생 점검 및 교육실시 방안
∙ 고객만족 및 개선 방안
4. 상호협력
-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 시스템
∙ 안전수준관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5. 안전수준관리 ※ 안전수준관리 평가기준의 채점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가
첨부되여야 함
- 21 -
나. 제출자료 목록
구분 부수 설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법인인감증명서 1부
영업신고증 1부 입찰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영업신고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서 증명을 필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한 것만 유효함
단체급식 이행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일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발생 현황 자료 (‘23~’25)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각 1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ISO 인증서 또는 HACCP 인증서,
1부
식품안전센터 운영 증빙자료
식단가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 각 1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각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서
(※ 단, 안전수준관리는 세부평가 기준 항목대로 10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개 별도
작성된 제안서를 별도 추가 제출: 10부)
※ 제안서 작성내용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말고, 반드시 제
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 사본은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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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참가 자격용
경기남부
제 출 처
직업능력개발원
기준식수 250식/일
운영 사업장
이 행 실 적
용역이행
계약번호 계약기간 실적금액
실적내용 식수규모
(부가세 포함)
1일 평균: 식 단가: 원
연간: 식 연간: 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증명서
발급기관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 고 ※ 계약서 사본(직인 날인된 앞표지)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 23 -
(별지 제2호 서식)
식 단가 산출내역서
(단위: 원)
구분 1식 단가 연간금액 산출내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부가가치세
합 계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24 -
(별지 제3호 서식)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경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2027년도 경기
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
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
이행 시 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 25 -
(별지 제4호 서식)
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
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
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
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
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
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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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
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
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미만인 경우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제 또는 해지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상인 경우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참가 제한
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
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
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
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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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년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6월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1년
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
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
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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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당사는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공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공단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 29 -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낙찰자만 제출)
년 월 일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과 체결한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아래의 사항을 계약이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단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및 보안
상의 책임을 질 것과 관련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공단․고객관련 개인정보, 문서정보, 사업정보, 정보시스템 정
보 등 공단 및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o 서약자 o 서약자(대표이사)
소 속 : 소 속 :
직 위 : 직 위 :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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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특수조건(안) 2027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식당 급식 위탁운영 업체(이하 “계약상대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이하 “계약자”)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에서 신뢰와 청렴을 바탕으로 계약조항을 준수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훈련생의 건강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또는 계약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유효 기간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규 계약이 지연될 경우 신규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에 의한 동일한 조건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종전의 급식단가로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식당운영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924」 소재 “계약자”의 구내식당을 위탁 관리 운영하며, “계약자”의 훈련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일 조식, 중식, 석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일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급식인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매주 수요일까지 사전에 통보하여 식수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내방고객 등에 대해서는 당일 잔여 급식분의 범위 내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급식인원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당급식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주류 및 차 등 급식 제공 이외 어떠한 종류의 영업활동도 할 수 없다.
제4조(식당운영경비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 내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잔반처리, 쓰레기봉투 등 각종 비품 구입비용 포함), 오물의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1항의 잔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 처리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등 제공) ①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구내식당(식당, 조리실, 휴게실, 사무실 등 일체)을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및 교직원 급식제공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구내식당의 시설, 주방기구, 장비, 집기류 등을 “을”에게 무상 제공하며, 제공물품은 별도 작성하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③ 식당운영을 위한 집기류 및 기타 소모성 용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물품을 인계 받을 시 “계약자”가 최초 제공한 상태로 인계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의 부실로 인해 파손, 분실 등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에 의해 확인될 시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2장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식비단가) ① 식비의 단가는 1식 5,5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간식, 특별식, 기타 일시적인 급식의 식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대금정산) ① 식당을 이용하는 훈련생의 경우 1일 3식(조・중・석식)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실제 식사인원으로 정산한다. 단, 훈련생 중 기숙인원에 대해 1일 3식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 방법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단, 훈련생의 주중 또는 토・일요일에 식수 인원의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3일 전에 식수인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원 및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 정산시스템에 의해 개별 판매한다. “계약상대자” 는 직원 및 외부 방문객 등의 식수 인원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적 장치를 설치 운영한다.
③ “계약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별로 정리 마감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익월 16일까지 입금하여 정산한다.
④ 급식대금 이외의 사항은 별도 협의된 금액을 청구한다.
제8조(식당운영) ① 급식시간은 계약공고문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식당 급식은 연중 휴무일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단, 추석 등 명절, 방학 및 정부 방침에 따른 휴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③ 식사의 열량은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성인남성 영양의 권장량: 1일 2,700kcal 이상)식단을 구성하여 훈련생 및 직원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상급수준의 급식을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단표는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찬수(제안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고, 식당 게시판에 주간 메뉴판을 게시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식당게시판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계약상대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4항에 의한 주간 메뉴판은 “계약자”가 지정한 청사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식단표를 작성할 때 협의된 찬수(1식 4찬) 외에 잡곡밥 제공 및 건강 식단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매 중식마다 별도의 샐러드 코너(야채류 및 샐러드 소스 지원)를 운영하고, 매식마다 양념 코너(고추장, 간장, 참기름, 김가루, 고춧가루, 후추 등)를 운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특별식(예시: 세미 뷔페식 등) 제공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은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장애인의 날, 훈련생 체육대회, 방학식(연 2회), 그 외 “계약자” 의 필요에 따른 행사 등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에 특식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식 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협의된 일자를 제외하고는 급식중단을 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대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등 본 계약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 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계약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9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제 법규를 준수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업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통일되고 청결한 위생복의 착용
2. 허가관청이 지시하는 사항의 제시 3. 영업장 내 시설의 임의변경 금지 4. 관인 영수증제 시행 5. 주방, 식당 등의 청결 유지 6. 기타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식당 내 위생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용한 식기류의 열탕소독
2. 주방 내 청결 유지 및 환경 정비(오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포함)
3. 식당 각 테이블 당 넵킨 구비 등 위생용품 공급
4. 기타 위생・청결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요구하는 각종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식당 이용자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법규 미 준수 및 위생 불량으로 인한 사고와 감독관청의 각종 제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 관리 및 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내의 시설, 비품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리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식품위생법」, 성희롱예방 관련 법규 등 근로 및 단체급식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구내식당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원의 관리 및 고용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구내식당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영양사 1명(경력 2년 이상, 자격증 필수)은 상주 근무하여야 함
* 평일 중식 : 조리원 3명 이상 근무
* 평일 조식 · 석식 : 조리원 2명 이상 근무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조리원 1명 이상 근무
단, 식당운영 상황에 따라 배치 인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승인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지원을 위한 배식 인력을 반드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급여, 복리후생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당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신원확인 및 종사원에 대한 위생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종사원의 고용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 종업원에 대하여 “계약자”의 승인 없이 임의 전보 발령 및 해고해서는 안 되며, 특히 종사원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으로 종업원의 채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식당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적극 제공한다.
제13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행위에 관계되는 모든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고는 법정기일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이외 식당운영과 관련된 대외 행정기관과의 사무를 모두 처리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처리결과를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당 이용자에 대한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정의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건물의 구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 하는 행위
2. “계약자”가 공급하는 이외의 채열을 위한 연료 및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3. 임의로 냉, 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및 영업 판매・유흥 행위
5.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의 식당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해서는 안된다.
6. 임의로 무선인터넷(WIFI) 설치 및 사용하는 행위
제15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무상 제공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제3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공물건의 사용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계약자”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식당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단, “계약자”가 다른 목적으로 식당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식당 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 관리)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식당운영과 관련된 시설, 주방기구, 장비, 집기류 등의 무상 제공하는 비품명세를 계약이행과 동시 인계하고 “계약자”가 제공한 각종 시설, 주방기구, 장비, 집기류 등을 사용・관리하며 수탁기간 중 분실, 파손되지 않도록 수리보수 등을 통해 관리・유지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각종 시설, 주방기구, 장비, 집기류 등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선 및 충당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무상 제공한 물건 및 시설물에 수선할 곳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선하기 전 “계약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에 의하지 않은 기계설비의 원천적 결함 및 하자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계약자”는 식당 시설 일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제18조(구조변경 및 설비 신설)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구내식당 내 시설물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전원, 전등의 신설 및 이전, 통신시설, 각종 전기기기, 급・배수, 가스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제반 설치비의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
③ 상기 제1항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9조(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사고에 대비 “음식물 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의한 각종 보험가입 후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물건과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파괴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공된 건물과 건물 내 시설을 훼손, 파괴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식당 이용인 등에게 식중독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바로 “계약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대내외 책임을 지고, “계약자” 및 식당 이용인에게 입힌 모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감독 및 만족도 조사) ① “계약자”는 효율적인 식당운영을 위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만족도 조사에 따른 운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상대자”는 “계약자” 요구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자”의 직원 및 훈련생을 대상으로 매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자”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계약자”의 시정요구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체식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의 운영 소홀로 인해 정상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계약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자”는 제21조 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급식 및 식당 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과실이 발생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훈련생 및 직원의 고객만족도가 현저히 낮아 민원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중 해지된 경우 “계약자”에게 어떠한 이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④ “계약자”는 1항 내지 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종료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초 무상 제공한 물건 전부(인수・인계서에 기재된 품목, 수량)를 명도 하여야 하고, 명도 물건 중 “계약자”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최초 인수・인계한 품목에 따라 신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구내식당 내에 “계약상대자”가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물 또는 기타의 변조 시설의 철거를 “계약자”가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변경)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문구 해석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하여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송은 “계약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식당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 특수조건(안) 2027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pdf =====
2027년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식당 급식 위탁운영 업체(이하 “계약상대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이하 “계약자”)의 구내식
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대등한 계약
관계에서 신뢰와 청렴을 바탕으로 계약조항을 준수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훈련생의 건강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또는 계약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유효 기간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규
계약이 지연될 경우 신규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에 의한 동일한 조건
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종전의 급식단가로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식당운영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924」 소재 “계약자”의 구내식당을 위탁 관리 운영하며, “계약자”의 훈
련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일 조식, 중식, 석식을 기본으로 제공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일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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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급식인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매주 수요일까지
사전에 통보하여 식수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내방고객 등에 대해서는
당일 잔여 급식분의 범위 내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급식인원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당급식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주류 및 차 등 급식 제공 이외 어떠한 종류의 영업활
동도 할 수 없다.
제4조(식당운영경비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 내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잔반처리, 쓰레기봉투 등 각종 비품 구입비용 포함), 오물의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1항의 잔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 처리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제5조(시설 등 제공) ①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구내식당(식당, 조리실, 휴게실, 사무실 등 일체)을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및 교직원 급식제공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구내식당의 시설, 주방기구, 장비, 집기류
등을 “을”에게 무상 제공하며, 제공물품은 별도 작성하는 인수·인계서
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③ 식당운영을 위한 집기류 및 기타 소모성 용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물품을 인계 받을 시 “계약자”가 최초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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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인계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의 부실로 인해 파손, 분실 등이 계약
기간 동안 “계약자”에 의해 확인될 시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변상하
여야 한다.
제2장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식비단가) ① 식비의 단가는 1식 5,5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간식, 특별식, 기타 일시적인 급식의 식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대금정산) ① 식당을 이용하는 훈련생의 경우 1일 3식(조・중・석식)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실제 식사인원으로 정산한다. 단, 훈련생 중
기숙인원에 대해 1일 3식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 방법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단, 훈련생의 주중 또는 토・일요
일에 식수 인원의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3일 전에 식수인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원 및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 정산시
스템에 의해 개별 판매한다. “계약상대자” 는 직원 및 외부 방문객 등의
식수 인원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적 장치를 설치 운영한다.
③ “계약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별로 정리 마감하여 “계약상
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익월 16일까지 입금하여 정산한다.
④ 급식대금 이외의 사항은 별도 협의된 금액을 청구한다.
제8조(식당운영) ① 급식시간은 계약공고문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식당 급식은 연중 휴무일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단, 추석 등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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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및 정부 방침에 따른 휴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승
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③ 식사의 열량은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성인남성 영양의 권장량: 1일 2,700kcal 이상)식단을 구성하여
훈련생 및 직원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상급수준의
급식을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단표는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찬수(제안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고, 식당 게시판에 주간 메뉴판을 게시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식당게시판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계약상대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4항에 의한 주간 메뉴판은 “계약자”가 지정한 청사 내 게시판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식단표를 작성할 때 협의된 찬수(1식 4찬) 외에 잡
곡밥 제공 및 건강 식단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매 중식마다 별도
의 샐러드 코너(야채류 및 샐러드 소스 지원)를 운영하고, 매식마다
양념 코너(고추장, 간장, 참기름, 김가루, 고춧가루, 후추 등)를 운영하
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특별식(예시: 세미 뷔페식 등) 제공
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은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장애인의 날, 훈련생 체육대회, 방학식(연 2회), 그 외
“계약자” 의 필요에 따른 행사 등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에 특식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식 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협의된 일자를 제외하고는 급식중단을 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
의하여 대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등 본 계약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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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 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계약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9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산업안전
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제 법규를 준수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
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업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통일되고 청결한 위생복의 착용
2. 허가관청이 지시하는 사항의 제시
3. 영업장 내 시설의 임의변경 금지
4. 관인 영수증제 시행
5. 주방, 식당 등의 청결 유지
6. 기타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식당 내 위생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용한 식기류의 열탕소독
2. 주방 내 청결 유지 및 환경 정비(오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포함)
3. 식당 각 테이블 당 넵킨 구비 등 위생용품 공급
4. 기타 위생・청결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요구하는 각종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식당 이용자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하여 신선하
고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법규 미 준수 및 위생 불량으로 인한 사고와 감독
관청의 각종 제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 관리 및 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내의 시설,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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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리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식품위생법」, 성
희롱예방 관련 법규 등 근로 및 단체급식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구내식당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원의 관리 및 고용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구내식당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영양사 1명(경력 2년 이상, 자격증 필수)은 상주 근무하여야 함
* 평일 중식 : 조리원 3명 이상 근무
* 평일 조식 · 석식 : 조리원 2명 이상 근무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조리원 1명 이상 근무
단, 식당운영 상황에 따라 배치 인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승인
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지원을 위한 배식 인력
을 반드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급여, 복리후생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당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신원확인 및
종사원에 대한 위생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종사원의 고용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 종업원에 대하여
“계약자”의 승인 없이 임의 전보 발령 및 해고해서는 안 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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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원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으로 종업원의 채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식당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편의시설을 적극 제공한다.
제13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행위에 관계되는 모든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고는 법정기일 내에 이행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이외 식당운영과 관련된 대외 행정기관과의
사무를 모두 처리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처리결과를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당 이용자에 대한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정의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건물의 구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 하는 행위
2. “계약자”가 공급하는 이외의 채열을 위한 연료 및 기계장비를 사
용하는 행위
3. 임의로 냉, 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및 영업 판매・유흥 행위
5.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의 식당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해서는 안된다.
6. 임의로 무선인터넷(WIFI) 설치 및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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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무상 제공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제3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공물건의 사용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계약자”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를 가지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식당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단, “계약자”가
다른 목적으로 식당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식
당 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 관리)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식당운영과 관
련된 시설, 주방기구, 장비, 집기류 등의 무상 제공하는 비품명세를 계
약이행과 동시 인계하고 “계약자”가 제공한 각종 시설, 주방기구, 장
비, 집기류 등을 사용・관리하며 수탁기간 중 분실, 파손되지 않도록 수
리보수 등을 통해 관리・유지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각종 시설, 주방기구, 장비, 집기류 등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
선 및 충당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무상 제공한 물건 및 시설물에 수선할
곳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수선하기 전 “계약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에 의하지 않은 기계설비의 원천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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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자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
고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계약자”는 식당 시설 일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제18조(구조변경 및 설비 신설)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
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구내식당 내 시설물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전원, 전등의 신설 및 이전, 통신시설, 각종 전기기기, 급・배수, 가스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제반 설치비
의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
③ 상기 제1항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9조(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사고에 대비 “음식물 책
임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의한 각종 보험가입 후 관련 증빙서류를 “계
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물건과 시설을 선량한 관
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파괴하
였을 때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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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공된 건물과 건물 내
시설을 훼손, 파괴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식당 이용인 등에게 식중독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바로 “계약자”에게 통
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대내외 책임을 지고, “계약자” 및 식당 이
용인에게 입힌 모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감독 및 만족도 조사) ① “계약자”는 효율적인 식당운영을
위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며, 만족도 조사에 따른 운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상
대자”는 “계약자” 요구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자”의 직원 및
훈련생을 대상으로 매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
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자”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계약자”의 시정요구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체식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의 운영 소홀로 인해
정상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계약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자”는 제21조 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급식 및 식당
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과실이 발생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훈련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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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고객만족도가 현저히 낮아 민원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어렵다
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중 해지된 경우
“계약자”에게 어떠한 이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④ “계약자”는 1항 내지 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
월 전에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
약상대자”는 그 종료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초 무상 제공한 물건 전부(인수・인계서에
기재된 품목, 수량)를 명도 하여야 하고, 명도 물건 중 “계약자”가 사
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최초 인수・인계한 품
목에 따라 신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구내식당 내에 “계약상대자”가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물 또는 기타의 변조 시설의 철거를 “계약
자”가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변경)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문구 해석
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하여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송은 “계약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식당 운영이 원활
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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