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7.
과업내용서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김택현
☎ 064-802-2153
○ 용역시행 담당:
리스크법무실 박혜진
☎ 02-560-2610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62
나. 입찰건명 :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6개월)
라. 추정금액 : 금1,108,980,000원(3년,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hp:fwSpace/>①
부가가치세<hp:fwSpace/>②
1,108,980,000
1,008,163,636
100,816,364
<hp:fwSpace/>
- 제안사는 공단 위탁자산 예상 운용규모(24,004억원)에 평가수수료율을 곱하여 총액(3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하여야 함(<추정금액> 참조)
※ 수수료율은 bp단위 기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입찰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아닌 보수율만 확정되며, 대가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지급함
<추정금액>
구 분
운용규모
평가수수료
(C)
3년 기준
추정금액
(B×C)
1년 기준
(A)
3년 기준
(B=A×3)
국내외 위탁자산
24,004억원
72,012억원
1.54bp
1,108,980,000원
(만원미만 절사)
* 「중장기(‘26~’30) 기금운용계획 금융자산 배분안」, 「‘26년 직접<hp:fwSpace/>·<hp:fwSpace/>위탁운용 목표비중 설정안」 및 최근 3년 평균 단기<hp:fwSpace/>·<hp:fwSpace/>중장기 자금운용 비중을 고려하여 실제 용역 수행기간인 ’27~’29년 말 예상 잔액의 최대금액으로 산정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hp:fwSpace/>10.<hp:fwSpace/>27.(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입찰서제출
2026.<hp:fwSpace/>12.<hp:fwSpace/>4.(금) 09:00
24시간 제출가능
<hp:fwSpace/><hp:fwSpace/>~ 12. 7.(월) 10:00
입찰보증금납부
2026.<hp:fwSpace/>12.<hp:fwSpace/>4.(금)<hp:fwSpace/>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제안서접수
2026.<hp:fwSpace/>12.<hp:fwSpace/>7.(월)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hp:fwSpace/>12.<hp:fwSpace/>11.(금)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일반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업종코드 : 3864)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hp:fwSpace/>02-560-2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hp:fwSpace/>12.<hp:fwSpace/>7.(월)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hp:lineBreak/>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9층 G-Campus)
나. 평가일시 : 2026.<hp:fwSpace/>12.<hp:fwSpace/>11.(금)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hp:fwSpace/>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hp:fwSpace/>+<hp:fwSpace/>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hp:fwSpace/>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7. 과업내용서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김 택 현 ☎ 064-802-2153 ○ 용역시행 담당:
리 스 크 법 무 실 박 혜 진 ☎ 02-560-2610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62
나. 입찰건명 :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6개월)
라. 추정금액 : 금1,108,980,000원(3년,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1,108,980,000 1,008,163,636 100,816,364
- 제안사는 공단 위탁자산 예상 운용규모(24,004억원)에 평가수수료율을 곱하여 총액(3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하여야 함(<추정금액> 참조)
※ 수수료율은 bp단위 기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입찰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아닌 보수율만 확정되며, 대가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지급함
<추정금액>
운용규모
구 분
1년 기준
(A)
3년 기준
(B=A×3)
국내외 위탁자산 24,004억원 72,012억원
3년 기준
추정금액
(B×C)
평가수수료
(C)
1.54bp
1,108,980,000원
(만원미만 절사)
* 「중장기(‘26~’30) 기금운용계획 금융자산 배분안」, 「‘26년 직접 · 위탁운용 목표비중 설정안」 및 최근 3년
평균 단기 · 중장기 자금운용 비중을 고려하여 실제 용역 수행기간인 ’27~’29년 말 예상 잔액의 최대금액으로
산정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입 찰 공 고 2026. 10. 27.(화) 입 찰 제 출
2026. 12. 4.(금) 09:00
~ 12. 7.(월) 10:00
서 일
입찰보증금납부
개
찰 제 안 서 정 비 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24시간 제출가능
2026. 12. 4.(금)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일 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접 수 2026. 12. 7.(월)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 12. 11.(금)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일반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집합투자기구평가
회사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합투자기구평
가회사(업종코드 : 3864)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02-560-2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12. 7.(월)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9층 G-Campus)
나. 평가일시 : 2026. 12. 11.(금)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10점)를 합산
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
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
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과업내용서.hwp =====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리스크법무실 팀장 구종칠 02)560-2492 02)560-2419 리스크법무실 과장 박혜진 02)560-2610 02)560-2419 1. 목 적
외부 전문기관의 펀드평가 실시로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2. 사업개요 사 업 명 :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
계약기간 : ‘27. 1. 1. ~ ‘29. 12. 31. (3년, 장기계속계약)
※ 연차계약으로 체결하되 매년 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계약여부 결정
3. 과업범위
국내·해외 위탁자산 펀드 운용성과 평가(매월)
- 자산군별·펀드별 운용현황 및 전월·전분기 대비 변동사항 점검 등 펀드 매매내역,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평가자료 제공
- 수익률, 위험조정성과 산정 및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 요인분석
- 해외 자산군별·펀드별 환효과 분석
- 자산군별·펀드별 유형 분류, 유형 벤치마크 등을 통한 비교유형 분석 및 순위 산정
- 운용사별, 펀드별 성과분석 자료 등 정량적 평가자료 제공
운용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심층분석(AI기반 등) 및 개선과제 제시(매분기)
운용사 및 자문사의 조직·인력·운용시스템, 운용 및 평가 프로세스 개선방안 등 정성적 평가자료 제공
- 유사 연기금 운용사례 등에 대한 자문 등
운용사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사항 등 지원
운용사 선정 이후 위탁펀드 정기·수시 평가 관련 지원
시장 동향 분석자료 등 위탁펀드의 가치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위한 펀드평가 전산정보시스템 제공
상기 과업내용과 관련된 기금운용평가 지적사항 개선안 제시
기타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 제안요청서.hwp =====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리스크법무실 팀장 구종칠 02)560-2492 02)560-2419 리스크법무실 과장 박혜진 02)560-2610 02)560-2419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
□ 용역목적 : 외부 전문기관의 펀드평가 실시로 기금운용의 신뢰성 제고
□ 용역기간 : ’27. 1. 1. ~ ’29. 12. 31. (3년, 장기계속계약)
※ 연차계약으로 체결하되 매년 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계약여부 결정
- 전문성・정확성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후, 평균 7점 이상(10점 만점)인 경우 재계약 체결
□ 계약방법 : 전자·총액·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 불허 □ 입찰참가자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업종코드 : 386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Ⅱ 과업 범위
□ 국내·해외 위탁자산 펀드 운용성과 평가(매월)
❍ 자산군별·펀드별 운용현황 및 전월·전분기 대비 변동사항 점검 등 펀드 매매내역,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평가자료 제공
❍ 수익률, 위험조정성과 산정 및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 요인분석
❍ 해외 자산군별·펀드별 환효과 분석
❍ 자산군별·펀드별 유형 분류, 유형 벤치마크 등을 통한 비교유형 분석 및 순위 산정
❍ 운용사별, 펀드별 성과분석 자료 등 정량적 평가자료 제공
□ 운용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심층분석 수행 및 개선과제 제시(매분기)
□ 운용사 및 자문사의 조직·인력·운용시스템, 운용 및 평가 프로세스 개선방안 등 정성적 평가자료 제공
□ 운용사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사항 등 지원
□ 운용사 선정 이후 위탁펀드 정기·수시 평가 관련 지원
□ 시장 동향 분석자료 등 위탁펀드의 가치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
□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위한 펀드평가 전산정보시스템 제공
□ 상기 과업내용과 관련된 기금운용평가 지적사항 개선안 제시
□ 기타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 제안사는 요청내용을 모두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요청사항 ([붙임2] 참조) ∙ 제안서 표지 ∙ 서약서 ∙ 제안서 본문
Ⅰ. 제안사 일반현황
Ⅱ. 경영상태
Ⅲ. 조직·인력의 전문성
Ⅳ. 평가 프로세스
Ⅴ. 평가 시스템
Ⅵ. 업무수행계획 및 예시
Ⅶ. 유사용역 수행실적 ∙ 기타 : 별첨으로 첨부하도록 명시된 사항 2. 제안서 작성요령 ∙ 규격 : A4용지로 작성
∙ 분량 : 제안서는 분량제한 없으며 제안요약서는 30쪽 이내로 작성
∙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
∙ 문서작성은 아래아한글 또는 MS Power-point를 사용하며, 용지는 A4용지 종단(Power-point는 횡으로 작성가능)으로 작성
∙ PDF파일로 변환된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PDF파일의 전체 용량은 300MB 이내로 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각 쪽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서는 제안요청내용의 순서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가능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평가용 제안서에는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B,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나,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에는 자사인력 여부 및 투입될 해당업무에 대한 경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본문에 명시하고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며,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보안사항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사항 중 “Ⅵ. 업무수행계획 및 예시” 작성을 위한 샘플데이터는 제안사 요청 시 별도로 배포 예정이며, 샘플데이터 요청은 질문사항 등과 함께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제안서 제출마감 7일(영업일 기준)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서면 외 문의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을지라도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사에서 정확․신뢰성을 바탕으로 보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보안사항 준수
❍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모든 조사 및 분석자료에 대해 비공개로 취급하고 외부 유출을 금지하여야 함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공단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공단의 추가 또는 보완 요구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 및 보완 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상이에 따른 불이익(평가대상 제외 등)은 제안사가 감수함
❍ 공단은 구비서류의 미비로 인한 보완요청 또는 감점, 실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아울러 제안사는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출서류 -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요약서(30쪽 이내,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평가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별도 부록본으로 작성)
-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요청한 서류 ❍ 주의사항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발표는 제출된 제안요약서로 실시하며 추후 보완제출하거나 파일을 별도 제작하여 발표할 수 없음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공단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함
❍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함
❍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자격기준 미달, 허위서류 제출 및 심사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구 분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종합평가 반영 비율 90% 10% 기술(90%)+가격(10%) 평가 주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나라장터 -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지표 5개(25점), 정성지표 8개(65점)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Ⅰ. 경영상태 5 1. 신용평가등급(정량) 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Ⅱ. 조직·인력의 전문성 15 1. 회사 조직 및 인력(정량) 5 · 평가전문 인력 수 2. 전담인력 및 조직(정량) 5 · 공단 전담 인력 수 3. 전담평가인력의 전문성 5
- 전담평가인력의 수 및 업무경력, 질적 역량평가
· 전담평가인력 변경 및 부재 시 대처 방안
- IT인력의 수 및 경력(시스템 관리 인원과 업무 지원 인력으로 분리)
Ⅲ. 평가 프로세스 20 1. 평가기준의 적정성 10
- 유형분류기준, 성과평가기준, 등급부여기준, GIPS와의 비교
2. 평가 방법의 적정성 및 차별성 10
- 평가과정의 체계성, 계량 분석기법 & 정성적 평가방법의 전문성
- 운용사 변동사항 체크, 운용의 일관성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방안 제시
Ⅳ. 평가 시스템 10 1. 전산시스템의 우수성, D/B의 양과 질 5 · 전산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보안 · D/B 구조도 및 원천데이터 수집 방법 2. 펀드평가시스템의 우수성 5
- 펀드평가 시스템 구축현황, 시스템의 장단점, 개선계획
Ⅴ. 업무수행계획 및 예시 30
1. 성과평가 보고서 상 성과요인분석의 우수성1)
10
- 펀드평가 성과요인분석 등 데이터 및 분석내용 적정성, 우수성, 활용성 평가
2. 성과평가 보고서 심화분석 우수성2) 10
- 운용 및 성과평가 심화분석 내용의 차별성, 활용성 평가
3. 기타 평가 관련 업무수행의 차별성3) 10 · 기타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 제시 Ⅵ.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1. 국내 펀드평가 실적(정량) 5 · 최근 3년 국내 펀드평가 계약 실적 2. 해외 펀드평가 실적(정량) 5 · 최근 3년 해외 펀드평가 계약 실적
※ Ⅴ. 업무수행계획 및 예시는 향후 공단에 월간으로 제공할 펀드평가 보고서 샘플 제시 (채권 및 주식 각각에 대하여 위탁자산 전체/유형별/펀드별 등 샘플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분석)
1) 위탁자산 전체/유형별/펀드별 각 단계에 상응하는 성과요인분석 등 제공 가능한 데이터의 다양성 및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분석 내용의 우수성 및 활용성 평가
2) 성과우수 및 부진 펀드 집중 분석, 운용 프로세스 평가 등 성과요인분석 외 심층 분석 및 운용사·운용매니저 모니터링 등 활용성, 차별성 평가
3) 예시 : 신규유형 개발, 평가방법론 개선, 타 전문기관과의 시너지 제고 등
❍ 정량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경영 상태 (5) 1. 신용평가등급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세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 8(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조직・ 인력의 전문성 (10) 1. 평가전문 인력 수* 5점 공고일 현재 펀드평가전문인력의 수가 입찰참가기관 중 최상위 기관**** : A 평균값 이상인 기관 : B 평균값 미만인 기관 : C
※ 평균값 : 입찰참여기관 전체 펀드평가전문인력 수의 산술평균
※ 단, 입찰참여기관이 2개 기관 이하인 경우 상위기관 A, 하위기관 B로 평가
2. 공단 전담 인력 수** 5점 5명 이상 : A 4명 이상 : B 3명 이상 : C 2명 이하 : D 유사용역수행실적 (10) 1. 국내 펀드평가 실적*** 5점
최근 3년(2023.1.1.~공고일 전날 까지) 국내 펀드평가 계약실적이
입찰참가기관 중 최상위**** 기관 : A 평균값 이상인 기관 : B 평균값 미만인 기관 : C
※ 평균값 : 입찰참여기관 전체 국내펀드평가실적(금액) 산술평균
※ 단, 입찰참여기관이 2개 기관 이하인 경우 상위기관 A, 하위기관 B로 평가
2. 해외 펀드평가 실적*** 5점
최근 3년(2023.1.1.~공고일 전날 까지) 해외 펀드평가 계약실적이
입찰참가기관 중 최상위**** 기관 : A 평균값 이상인 기관 : B 평균값 미만인 기관 : C
※ 평균값 : 입찰참여기관 전체 해외펀드평가실적(금액) 산술평균
※ 단, 입찰참여기관이 2개 기관 이하인 경우 상위기관 A, 하위기관 B로 평가
* 공고일 현재 금융투자협회 펀드평가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에 한하며, 임원 · 경영관리 · 마케팅 · 전산 등 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
** 공단 국내외 위탁자산 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 기금 및 공공기관 평가 실적에 한하며, 증빙서류(나라장터 수행실적 증명서 발급본 또는 공단 제공 양식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직인날인본)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최고 실적으로 동점인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을 모두 최상위 기관으로 봄
❍ 정성평가 기준
- 정성평가는 내ˑ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함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계
수
1 0.9 0.8 0.7 0.6
- 평가위원의 개인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다만,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 평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제안사는 공단 위탁자산 운용규모(24,004억원)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총액(3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추정금액> 참조)
※ 수수료율은 bp단위 기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입찰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아닌 보수율만 확정되며, 대가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지급함
<추정금액> 구 분 운용규모 평가수수료 (C) 3년 기준 추정금액 (B×C) 1년 기준 (A) 3년 기준 (B=A×3) 국내외 위탁자산 24,004억원 72,012억원 1.54bp 1,108,980,000원 (만원미만 절사)
※ 「중장기(‘26~’30) 기금운용계획 금융자산 배분안」, 「‘26년 직접 · 위탁운용 목표비중 설정안」 및 최근 3년 평균 단기 · 중장기 자금운용 비중을 고려하여 실제 용역 수행기간인 ’27~’29년 말 예상 잔액의 최대금액으로 산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서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PDF만 가능)를 이용하되, 동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공단은 제안발표자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임을 입증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명시)
※ 평가 당일 제안사 재직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함
제안사의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으로 하되,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발표한 경우 추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사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순서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발표는 제출된 제안서(제안요약서)로 실시하며 추후 보완제출하거나 파일을 별도 제작하여 발표할 수 없음
제안서 발표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발표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포인터 등)는 공단이 준비함
※ 제안서 발표는 블라인드 평가로 실시됨에 따라, 제안설명회 자료(제안요약서)는 입찰등록 제출서류와는 달리,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이 금지됨
3.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우선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은 생략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의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기타사항
본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 준용
[붙임1]
제
안
서 (표지서식)
제안사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팩 스 담당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 화 사무실: E-mail 휴대폰: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 계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 표지 및 제안용 서약서(붙임1, 10참조)
Ⅰ. 제안사 일반사항 (붙임3참조) 1. 회사명 : 2. 대표자 : 3. 사업자등록번호 : 4. 주소 : 5. 전화번호 : 6. 주요 사업분야 : 7. 회사 설립년도 : 8. 해당부문 사업기간 : 9. 자본금 및 임직원수 : 10. 제안서 관련 연락처 : Ⅱ.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Ⅲ.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1. 조직도 및 조직구성의 특징, 주요 업무분장사항 및 구성인력 현황(붙임4, 5참조)
2. 평가전문인력의 업무경력 (붙임6참조)
3. 전담 IT 인력의 업무경력 (붙임6참조)
4. 인력변동사항 및 핵심인력 부재 시 대처 방안
Ⅳ. 평가 프로세스
1. 유형분류기준, 성과평가기준, 등급부여기준 설명, GIPS와의 비교
2. 펀드평가 업무 흐름도 3. 계량분석기법 및 정성적 평가방법
4. 운용사 및 운용스타일 모니터링 방안 제시 등
Ⅴ. 평가 시스템
1. 전산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보안 설명
2. D/B 구조도 및 원천 데이터 수집 방법
3. 펀드평가 시스템 구축현황, 시스템의 장단점, 개선 계획
Ⅵ. 업무수행계획 및 예시
1. 월간 펀드평가보고서 샘플 제시(실제 보고 양식에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후 내용 작성)
- 위탁펀드 성과평가 방안 및 정량적 지표 제공방안 등 포함
1) 채권형 펀드 전체/유형별/펀드별 정량적・정성적 분석 내용
2) 주식형 펀드 전체/유형별/펀드별 정량적・정성적 분석 내용
3) 해외펀드 전체/유형별/펀드별 정량적・정성적 분석 내용
2. 분기별 심층분석 샘플 제시
- (예시) 성과우수 및 부진 펀드 집중 분석 및 개선방안, 운용 프로세스 평가, 운용사 및 운용매니저 모니터링 등
- 향후 심층분석 과제 발굴 계획 3. 기타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 제시
- 국내 펀드시장 관련 정보, 신규유형 개발·국내 평가 방법론 등과 관련한 정보 등 펀드평가 외 제공가능 서비스 제시
Ⅶ. 유사용역 수행실적 (붙임7 참조)
∘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 계약실적 (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한 실적에 한하여 기재)
- 매 실적별 실적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함 (실적증명원 원본 1부는 별도 준비하여 제출, <별지1> 서식 준용)
[붙임3] 제안사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요사업분야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본금 임직원수 작성 책임자 성명 부서 직책 전화번호 E-mail 업무총괄 담당자 성명 부서 직책 전화번호 E-mail 주요연혁 [붙임4] 회사 조직 및 인력 1. 조직도 (조직도 및 조직구성의 특징 )
주)구성인력 현황은 공고일 현재 상근자를 기준으로 작성
2. 평가 전문인력 : 총 명
- 공고일 현재 금융투자협회 등록된 펀드평가 전문인력 수 기재하되 임원, 경영관리, 마케팅, 전산 등 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
3. 전담조직 및 인력(예시) 구분 투입인력 컨설턴트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소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인원 M/M 인원 M/M 인원 M/M 인원 M/M 인원 M/M 인원 M/M 인원 M/M 인원 M/M 인원 M/M PMO ○○부분 ○○부분 합계
주) 각 부분별 투입인력 총원 및 M/M 총계 기재
[붙임5] 전담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No. 성명 연령 경력 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비율 (%) 담당업무 1 2 3 4 ...
주) 1. 본 용역의 전담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작성(총괄 책임자는 이외 업무 수행 가능)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근무경력 평균은 투입인력 평균 업계 근무경력을 개월 수로 표기(예 : 50개월)
3. 마케팅, 경영관리인력, 임시직 및 시간제 근무자는 작성 제외
[붙임6] 참여인력 이력사항 가. 펀드평가 인력 ○ 평가 전문인력의 업무경력 성명 평가업무 경력 펀드평가 전문인력 업계 재직기간 현직장 재직기간 등록번호 등록일 평균 예) 36월 ○ 평가인력 프로필 소속팀 성명 담당업무 평가업무 총 경력 당사 근무연한 과거 근무지 최종학력 펀드평가 전문인력 등록번호 비고 (자격증 등)
주) 1. 본 용역의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경력사항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수행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최근 5년 기준으로 작성
나. IT전문인력
○ IT전문인력의 업무경력(시스템 관리인력과 업무지원 인력으로 구분)
구분 성명 업계 재직기간 중 IT업무 경력 현직장 재직기간 중 IT업무경력 시스템관리 평균 예) 36월 업무지원 평균 예) 36월 ○ IT전문인력 프로필 소속팀 성명 담당업무 평가업무 총 경력 당사 근무연한 과거 근무지 최종학력 펀드평가 전문인력 등록번호 비고 (자격증 등) [붙임7] 유사 용역수행 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기간 및 참여인원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담당자,전화번호) 비고 국내 해외 국내/ 국외 국내외
주) 1. 입찰공고기준 최근 3년간(2023.1.1.~공고일 전날 까지) 해당되는 실적으로 종료(검수일) 용역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유사용역 실적만 기재
2. 유사용역 : 국내 및 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으로 본 제안과 직접 관련된 것만 기재하고, 공동계약의 경우 지분율을 반영한 실적으로 명시(국내, 해외, 국내외 구분 작성하고, 국내외 위탁실적의 경우 계약금액을 국내와 해외부문 산출 비율대로 구분하여 작성)
3.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4. 발주처가 확인한 실적증명원 반드시 제출 [붙임8]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필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출생연도 (전화번호, E-mail) 용역 업체 선정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용역심사가 불가능하여 입찰제안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선택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력, 경력, 자격증 (직장명, 근무기간, 부서 담당업무) 용역 업체 선정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선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 사 장 귀하 [붙임9]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공단의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귀 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10]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공무원연금공단이 추진하는 “국내외 위탁자산 펀드평가 용역 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ˑ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이 행 실 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용역실적은 계약체결일이 2023.1.1.~입찰공고일 전날까지의 실적에 한하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본 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지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계약금액과 실제 이행실적금액 모두 기재(단독계약인 경우도 모두 기재)
※ 실적증명서는 원본대조를 필한 데이터 형식의 스캔본 제출. 단, 계약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실적을 불인정함
※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본 실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별지2>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업 체 명 :
․대
표 :
(인감)
․담 당 자 : ․연 락 처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량 평가 ◦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5 **점 ◦ 조직·인력의 전문성 10 - 평가전문 인력 수 5 **명 - 공단 전담인력 및 조직 5 **명 ◦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국내 펀드평가 실적 5 **원 - 해외 펀드평가 실적 5 **원 붙임 : 증빙문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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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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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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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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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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