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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009] 2026년 11월 보광초 외 1교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괴산교육청 보광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7759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4: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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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026.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공고문.hwp =====
보광초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2026년 11월 보광초 외 1교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보광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초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2026년 11월 보광초등학교 외 1교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나. 물품내역 : 붙임 납품설명자료 참조

다.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1. 30.(단, 미급식일 제외 및 학교별 납품기간 상이)

라. 납품장소 : 보광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 식생활관

마. 기초금액 : 금85,350,38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급식월 보광초 증평초 합계 2026년 11월 5,664,480 79,685,900 85,350,380 2. 견적일정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4:00 ~ 2026. 10. 2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보광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부가가치세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보광초(☎836-6103), 증평초(☎838-0599) 식생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대상자 부담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증평군, 괴산군 내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허용안함)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식품취급자가 보건증을 소지하고, 본 기관 납품 시 물품에 문제가 없었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농․수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소독필증, 차량보험 증빙 서류 제출)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등은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성실 납품 등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견적(입찰)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학교는 보광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보광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 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사항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자(낙찰자)는 학교별로 단가내역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고 검수하며, 2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물품분할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보광초등학교 행정실 ☎ 043-836-6188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보광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보광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207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01.2026.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공고문.pdf =====
보광초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2026년 11월 보광초 외 1교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보광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초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
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2026년 11월 보광초등학교 외 1교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나. 물품내역 : 붙임 납품설명자료 참조
다.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1. 30.(단, 미급식일 제외 및 학교별 납품기간 상이)
라. 납품장소 : 보광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 식생활관
마. 기초금액 : 금85,350,38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급식월
2026년 11월

보광초
5,664,480

증평초
79,685,900

합계
85,350,380

2. 견적일정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4:00 ~ 2026. 10. 2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보광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부가가치세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보광초
(☎836-6103), 증평초(☎838-0599) 식생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대상자 부담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증평군, 괴산군 내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허용안함)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식품취급자가 보건증을 소지하고, 본 기관 납품 시 물품에 문제가 없었던 업체이어야

2

합니다.
라. 농․수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소독필증, 차량보험 증빙 서류 제출)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등은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성실 납품 등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견적(입찰)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
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4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학교는 보광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보광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 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사항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자(낙찰자)는 학교별로 단가내역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고 검수하며, 2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물품분할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보광초등학교 행정실 ☎ 043-836-6188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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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광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
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보광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207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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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26.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류) 현품설명서(보광초, 증평초).xlsx =====

[시트: 보광초]
B: 보광초 11월 부식류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보광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쓰오우동소스 D: 0.36l E: 1 F: 병 G: 가쓰오부시 장국 360ml/병 haccp인증 상품
B: 2 C: 가지 D: E: 0.3 F: kg G: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 상품이상 윤기있고 가늘고 긴것
B: 3 C: 감(단감) D: E: 8 F: kg G: 친환경인증 or GAP인증 국산상품 당도 높고 단단한것 L사이즈 (31~40과)
B: 4 C: 감귤(조생) D: E: 6.5 F: kg G: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이상 당도 높고 신맛이 적은것 3,4번가
B: 5 C: 감귤(조생) D: E: 6 F: kg G: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이상 당도 높고 신맛이 적은것 3,4번가
B: 6 C: 갯나물(세발나물) D: E: 1.8 F: kg G: 세발나물 표준규격품 이상 국산상품 신선한것
B: 7 C: 고추(꽈리고추) D: E: 0.3 F: kg G: 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이상 안매운것 신선한것 꼭지선명할것
B: 8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0.3 F: kg G: 농산물표준규격품 신선하고 꼭지상태 양호 안매운것 국산 상품
B: 9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김치제조용 D: E: 0.3 F: kg G: 김치제조용/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이상 신선하고 꼭지상태 양호 안매운것
B: 10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E: 1 F: kg G: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이상 신선한것 맵지 않은것
B: 11 C: 고추(청양고추) D: E: 0.05 F: kg G: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 이상
B: 12 C: 고추장 D: 14.00kg E: 1 F: 통 G: 염도 5.2% 우리쌀로 빚은고추장 국산쌀 함량 26.8%,국산고추분12%이상
B: 13 C: 고춧가루 D: E: 2 F: kg G: 지역농산물 골드고춧가루 순한맛 수확년도1년이내의 것 haccp인증 괴산농협
B: 14 C: 고춧가루/국산 D: E: 1 F: kg G: 국산/아삭이고춧가루 수확년도1년이내의 것 haccp인증 지역 괴산농협
B: 15 C: 고춧잎/일반 D: E: 2 F: kg G: 일반/국산 건데친 피망나물 나물용으로 연한것 냉장유통 haccp인증 하늘농가등 상품
B: 16 C: 곤드레(고려엉겅퀴) D: E: 2.2 F: kg G: 친환경 haccp인증 건곤드레 삶은것 냉장유통 국산상품
B: 17 C: 굴소스 D: 0.51kg E: 1 F: 병 G: 제조허가품 굴추출물 40%이상, 프리미엄이상 상품
B: 18 C: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D: E: 0.5 F: kg G: 친환경/인주라이스등 수확년도1년이내의것 제조허가품 강황함유
B: 19 C: 기능성멥쌀(클로렐라) D: E: 3 F: kg G: 친환경/수확년도 1년이내의것 클로렐라함유 제조허가품 유통기간명시
B: 20 C: 기능성멥쌀(홍국균) D: E: 1 F: kg G: 친환경/국산 홍국쌀 인주라이스등 제조허가품 수확년도 1년이내의 상품
B: 21 C: 김/김밥용 D: 0.02kg E: 5 F: 봉 G: 김밥용/구운 김밥 김 10매 잘터지지 않는 노을해심 구운김밥김 국산김100% 풀무원등 haccp인증 상품
B: 22 C: 김(구운김) D: 0.05kg E: 5 F: 봉 G: 참나무바삭김 김3g*16개입/봉 괴산지역업체 들기름으로 구운김 haccp인증 국산상품
B: 23 C: 김가루 D: E: 0.35 F: kg G: 제조 허가품 국산상품 조미김가루 위생포장 유통기간 명시
B: 24 C: 김치(고들빼기김치) D: E: 1 F: kg G: 매실고들빼기무침 초록들 행복찬미등 haccp인증 국산고들빼기98%이상함유 냉장유통 상품
B: 25 C: 김치(무말랭이김치) D: E: 2 F: kg G: haccp인증 국산무52%이상 함유 국산양념사용 냉장유통 국산상품
B: 26 C: 깐달걀 D: E: 5 F: kg G: 삶은깐달걀 지역업체 우선 1등급계란 진공포장 국산상품 haccp인증냉장유통
B: 27 C: 깨(검정깨(흑임자))/국산 D: 0.50kg E: 0.02 F: 봉 G: 국산/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이상 지역농산물 우선 볶지 않은것 0.5kg/봉
B: 28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D: 0.50kg E: 1 F: 봉 G: 볶은것/국산들깨가루100% 전통식품인증 유통기간확인 국산상품 산패되지않은것
B: 29 C: 깻잎/GAP D: E: 1 F: kg G: 친환경/GAP/국산상품 연하고 신선한 상품 소포장
B: 30 C: 깻잎나물(깨나물) D: E: 1.5 F: kg G: GAP이상 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이상 연하고 향이 좋은것 국산상품
B: 31 C: 꽃빵 D: 0.80kg E: 4 F: 봉 G: 바오번 대만식폴더 꽃빵 개당40g*20개입/봉 우리밀57%이상함유 haccp인증 냉동 상품
B: 32 C: 너겟(고칼슘너겟) D: E: 6 F: kg G: 구워먹는심쿵너겟 국산닭안심67.7%이상함유 개당33g*30개 haccp인증 냉동상품
B: 33 C: 눈꽃치킨 D: E: 7 F: kg G: 바삭베이크 윙봉콤비 오븐전용 26~34개입/kg 국산닭68.8%이상 곡류가공품 함유 haccp인증 참냉동 상품
B: 34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1.5 F: kg G: 말린것(건조)/국산상품이상 유통기간명시 업체명표기
B: 35 C: 다채(그린비타민)싹 D: 0.50kg E: 0.4 F: 통 G: 친환경/모듬베이비채소 지역농산물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B: 36 C: 단무지 D: 2.00kg E: 1 F: 통 G: 슬림 슬라이스 반달단무지 국산무100% haccp인증 고형량 1.2kg이상함유 냉장 유통 상품
B: 37 C: 단무지(한입단무지)/친환경 D: E: 1 F: kg G: 친환경/4無 알밥단무지 haccp인증 국산 절임무 91.6% 치자황색소함유 상품 아이랑등 냉장유통
B: 38 C: 달걀(전란) D: E: 1 F: kg G: 국내산/액상달걀 지역업체 우선 무항생제 1등급란 냉장유통
B: 39 C: 달래 D: E: 0.6 F: kg G: 깨끗한것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이상
B: 40 C: 닭고기(넓적다리)/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친환경/껍질無 볶음용 개당25~30g 내외 haccp인증 지역업체우선 냉장 도계증명 등급판정 첨부
B: 41 C: 닭고기(넓적다리살)/껍질제거(깐것) D: E: 5 F: kg G: 국내산/친환경/1등급/절단육 15~20g 무항생제 haccp인증 지역업체우선 냉장유통 도계증명 등급판정 첨부
B: 42 C: 닭고기(다리, 북채)/친환경 D: E: 8 F: kg G: 친환경/닭다리 북채 haccp인증 지역업체우선 냉장 도계증명 등급판정 첨부
B: 43 C: 닭고기(닭날개)/일반 D: E: 3 F: kg G: 일반/꼬들닭어깨살 무염지 냉장유통 바른웰등 haccp인증 국산상품
B: 44 C: 닭고기(성계)/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친환경/1등급 이상/haccp인증 지역도계 및 가공작업 등급판정 도계증명첨부 냉장
B: 45 C: 닭다리훈제 D: 1.08kg E: 7 F: 봉 G: 크레잇 간장퐁닭다리살스테이크 국산닭다리살79%이상함유 개당108g*10개입 haccp인증 냉동상품
B: 46 C: 당면 D: E: 2 F: kg G: 국산 고구마전분99.8%이상 함유 제조허가품 약20cm 자른당면 상품
B: 47 C: 대추/말린것(건조) D: E: 0.3 F: kg G: 국산/말린것(건조)/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이상 소분업허가업체 유통기간명시 알이굵고 고른것
B: 48 C: 돈가스(치즈돈가스)/친환경 D: 0.80kg E: 8 F: 봉 G: 친환경/오븐바사삭리얼치즈블럭돈가츠 80g*10개입 국산돈등심45% 치즈35%이상함유 냉동 haccp인증
B: 49 C: 돈가스소스(일식돈가스소스) D: 2.00kg E: 1 F: 봉 G: 일식돈가스소스 우스타소스30.8% 토마토페이스트 7.5% 사과농축액1.2%이상함유 haccp인증 상품
B: 50 C: 동죽살/냉동 D: 0.30kg E: 4 F: 봉 G: 냉동/동죽순살 냉동 동죽살80%, 동죽육수20% 국산 상품 제조허가품 src등
B: 51 C: 돼지고기햄통조림 D: 1.80kg E: 1 F: 캔 G: 국산/지역업체 로스팜1.8kg/캔 7無 캔형태유지 haccp인증 국산돈육90%이상함유
B: 52 C: 된장/소포장 D: 6.50kg E: 1 F: 통 G: 소포장/대두NON-GMO 구수하고 담백한 재래식된장 해찬들 제조허가품 상품
B: 53 C: 두반장소스 D: 0.37kg E: 1 F: 병 G: 제조허가품 유통기한명시 368g/병
B: 54 C: 두부 D: 3.00kg E: 4 F: 판 G: 국내산/부침용 국산대두100% haccp인증 or 전통식품인증 냉장유통 상품
B: 55 C: 두부 D: 3.00kg E: 2 F: 판 G: 국내산/제조허가품 국산콩100% haccp인증 전통식품인증 냉장유통
B: 56 C: 두부(마파두부)/국산 D: E: 5 F: kg G: 국산/이지쿡다용도 개당10g내외 국산두부 가공두부95%이상함유 haccp인증 상품
B: 57 C: 들기름 D: 0.30l E: 2 F: 병 G: 제조 허가품 국산들깨100% 지역업체 전통식품300ml/병(병으로 포장된것)
B: 58 C: 떡꼬치떡 D: E: 4.5 F: kg G: 국산쌀100% 청주 지역업체 우선 품목별 제조허가품 or haccp인증 유통기한표시
B: 59 C: 만두(강황만두) D: E: 5 F: kg G: 속이꽉찬얇은피 고기만두 개당40g*25개 국산돈육25%밀가루19%부추11%이상함유 haccp인증 냉동참상품
B: 60 C: 매끈이고둥파우치(골뱅이) D: 0.40kg E: 5 F: 캔 G: 제조허가품 자연산 동원골뱅이48%이상함유 400g/캔 국산상품 캔형태 유지
B: 61 C: 매실청 D: E: 2 F: kg G: 국산매실100% haccp인증 및 제조허가품 상품
B: 62 C: 멜론(머스크멜론) D: E: 8 F: kg G: 국산/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이상 당도높고 숙성된것
B: 63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D: E: 0.7 F: kg G: 국내산/황토로구운 저염 지리멸치 비타민D, 철분증가 특허제품 haccp인증 국산상품
B: 64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2.4 F: kg G: 다시멸치 국산상품 haccp업체 or 소분업 허가업체 잡내나지 않는것
B: 65 C: 명태/말린것(건조) D: E: 0.6 F: kg G: 말린것(건조)/북어채 원산지표시 haccp인증업체 상품
B: 66 C: 무(알타리무(총각무))/김치제조용 D: E: 7.5 F: kg G: 김치제조용/깐알타리무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이상 맵지않는것
B: 67 C: 무(조선무) D: E: 8.2 F: kg G: 햇무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이상 신선하고 심없고 바람들지 않고 곧은것
B: 68 C: 무(조선무)/김치제조용 D: E: 8.5 F: kg G: 김치제조용/햇무 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이상 굵기일정하고 바람들지 않은것
B: 69 C: 묵(녹두묵) D: E: 4 F: kg G: haccp업체 원산지표시 상품 무침용 절단
B: 70 C: 묵(도토리묵)/국산 D: 2.00kg E: 3 F: 판 G: 국산/무침용 2kg/판 국산도토리99.8%이상함유 haccp인증 제조허가품
B: 71 C: 미더덕 D: E: 1 F: kg G: 만디 국산상품 얼음포장 실중량 유통기한 표시 냉장유통 haccp업체
B: 72 C: 미역/말린것(건조) D: E: 0.2 F: kg G: 말린것(건조)/건미역 국산상품 표시규격 유통기간명시 완도 및 기장산
B: 73 C: 미트볼 D: E: 5 F: kg G: 리얼직화토마토 크랜베리 미트볼 국산돈육71%, 한우3.3%이상 haccp인증 개당약16g
B: 74 C: 바나나 D: E: 8.5 F: kg G: 8~9발 100g 내외 수입허가품 원산지표시 숙성과 상품 껍질 상태 깨끗한것
B: 75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가당 D: 0.09l E: 85 F: EA(개) G: 93ml/EA(개)요구르트 런 무지방 93ml/개 프로바이오틱스 1000억 유산균함유 haccp인증 냉장유통 상품
B: 76 C: 배추/김치제조용, 절인것 D: E: 50 F: kg G: 김치제조용/절인것/지역업체 우선 haccp인증 국산통배추 절임 위생포장 냉장유통 국산상품
B: 77 C: 배추(알배기) D: E: 3.6 F: kg G: 농산물표준규격품 신선한것 국산상품
B: 78 C: 백진미/채썬것(세절) D: E: 1 F: kg G: 진미채 haccp인증 또는 제조허가품 유통기한 명시냉장유통 상품 원산지 표시
B: 79 C: 베이컨 D: E: 1 F: kg G: 제조허가품 국산 돈육96%이상 haccp인증 상품 냉장 유통기간확인 원산지표시
B: 80 C: 베이컨/친환경 D: E: 1 F: kg G: 친환경/우리돼지순살 베이컨 칩(쵸핑) 국산돈육93%이상함유 haccp인증 냉장 상품
B: 81 C: 분말(쇠고기수프분말) D: E: 1 F: kg G: 제조허가품 상품 haccp인증업체
B: 82 C: 산적(갈비산적) D: E: 6 F: kg G: 진도대파산적 개당35g내외 국산돈육62.7% 대파8.8%이상함유 haccp인증 냉동 상품
B: 83 C: 새우살(칵테일새우)/냉동 D: E: 3 F: kg G: 냉동/haccp인증 꼬리껍질제거냉동 새우살 탱탱한 상품 원산지표시 방사능검사서, 수매확인서 첨부
B: 84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0.1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전처리전문업체 국산 깐생강 진공포장 냉장유통 상품
B: 85 C: 설탕(백설탕) D: 1.00kg E: 1 F: 봉 G: 제조허가품 상품
B: 86 C: 설탕(흑설탕) D: E: 1 F: kg G: 흑설탕 제조허가품 상품
B: 87 C: 소시지(비엔나)/친환경, 갈비맛 D: E: 5 F: kg G: 프리미엄 카바노치소시지 개당10g 국산돈육93.7%이상함유 5無 haccp인증 냉장유통 상품
B: 88 C: 소시지(프랑크푸르트소시지) D: 0.50kg E: 1 F: 봉 G: 국산/네이처튼튼 프랑크 국산돈육90.7%이상 함유 칼슘첨가 목우촌등 haccp인증 냉장유통
B: 89 C: 소시지(허니롤소시지) D: 0.90kg E: 4 F: 봉 G: 빼빼롱소시지 국산돈육91.78%이상함유 4無첨가 개당45g*20개입/봉 haccp인증 냉장유통 선진등 중탕가능
B: 90 C: 숙주나물 D: E: 2.2 F: kg G: 국산/친환경/친환경인증 국산녹두100% 냉장유통 유통기한명시
B: 91 C: 스테이크(햄버거스테이크) D: 1.00kg E: 6 F: 봉 G: 육즙쏙속 리얼비프 함박스테이크개당100g*10개입 한우40%,국산돈육29%이상함유 haccp인증 풀냉동상품
B: 92 C: 스테이크소스 D: 0.42kg E: 1 F: 병 G: 415g/병 스테이크소스 haccp인증 상품
B: 93 C: 아스파라거스 D: E: 1 F: kg G: 국산상품 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이상 연하고 신선한것
B: 94 C: 어묵(가마보꼬모둠) D: E: 2 F: kg G: 가마보꼬모둠어묵 냉동연육92.7%이상 함유 개당6~8g haccp인증 코주부등상품
B: 95 C: 어묵(막대모양어묵(봉어묵)) D: 0.50kg E: 3 F: 봉 G: 니모 물고기모양 가모보꼬 어묵 개당14g내외 *36개입 동방실꼬리돔47%이상함유 태국산 수입허가품 상품
B: 96 C: 어묵(해물채소어묵) D: E: 3 F: kg G: 우리바다어묵(종합) 국산연육96%이상 무농약우리밀 함유 네니아등 haccp인증 상품
B: 97 C: 어육햄 D: E: 2 F: kg G: 국산/나다운 델리팜 개당 약15g 국산돈육93%이상 함유 haccp인증 냉동상품
B: 98 C: 연어살 D: E: 5 F: kg G: 레몬담은 바질 리얼매콤 수비드 칠레연어 개당약50g 연어81%이상 함유 haccp인증 냉장유통
B: 99 C: 오리고기(살코기)/국산 D: E: 5 F: kg G: 국산/친환경/다향오리 열탄오리불고기 haccp인증 국산오리정육70%이상 함유 냉장 상품
B: 100 C: 오징어/껍질있는것, 채썬것(세절) D: E: 2.5 F: kg G: 국산)오징어채 볶음용 지역업체 우선 씨푸드등 haccp인증 냉동 수산물확인서,방사능검사서첨부
B: 101 C: 오징어(진미채) D: E: 2 F: kg G: 반건조버터오징어채 haccp인증 오징어84.2%이상함유 원산지표시 상품
B: 102 C: 오징어몸통/냉동 D: E: 3 F: kg G: 국산오징어 몸동 칼집 볶음용 충북지역업체 우선 haccp인증 상품 수산물 원산지증명서 방사능검사서 첨부
B: 103 C: 옥수수통조림 D: 2.20kg E: 1 F: 캔 G: 캔 형태유지 제조허가품 2.2kg/캔 이상 상품
B: 104 C: 옹심이(삼색감자옹심이) D: E: 3 F: kg G: 국내산/오색감자옹심이 감자전분30%이상 haccp인증 냉동 개당10g내외 상품
B: 105 C: 우동(생면) D: E: 9 F: kg G: 증숙 이가우동면 생면 haccp인증 상품 충북지역업체
B: 106 C: 우유(검은콩우유) D: 0.10l E: 85 F: EA(개) G: 100ml/EA(개)/오곡미숫가루라떼 개당100ml haccp인증 국산원유30%, 오곡미숫가루1.5% 이상함유 상품
B: 107 C: 유부/채썬것(세절) D: 1.00kg E: 1 F: 봉 G: 국내산/국산콩 사용 유부슬라이스 튼튼안심콩유부등 HACCP인증 냉동 국산상품
B: 108 C: 유채(동초, 겨울초)잎 D: E: 2.8 F: kg G: 국산/유채나물 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이상 신선하고 연한것
B: 109 C: 육수(사골육수) D: 2.00kg E: 2 F: 봉 G: 지역업체 무항생제 청풍명월사골곰탕 haccp인증 냉동상품
B: 110 C: 인삼(수삼) D: E: 0.3 F: kg G: 수삼 삼계탕용 3~4년근 지역농산물 우선 국산상품이상
B: 111 C: 적포도주 D: 0.50l E: 1 F: 병 G: 표시규격 제품 진로 적포도주 국산상품 500ml/병
B: 112 C: 젓(까나리액젓)/김치제조용 D: 1.00kg E: 1 F: 통 G: 김치제조용/제조허가품 haccp인증업체 국산 상품
B: 113 C: 젓(새우젓(육젓))/김치제조용 D: E: 1 F: kg G: 김치제조용/식약청haccp인증 추젓 새우75%이상 사용 상품 냉장유통
B: 114 C: 주스(한라봉주스) D: 0.10l E: 85 F: EA(개) G: 100ml/EA(개)/NFC착즙 어린이한라봉감귤착즙주스 감귤95% 한라봉5% 함유 haccp인증 상품
B: 115 C: 차(두충차) D: 0.07kg E: 3 F: 통 G: 둥글레차 제조허가품 티백4g*18개입/72g/곽 국산상품
B: 116 C: 참기름 D: 0.30kg E: 5 F: 병 G: 국산참깨100% 전통인증 및 제조허가품 갈색병에 담긴것 지역업체
B: 117 C: 참나물 D: E: 3.7 F: kg G: 친환경인증 및 GAP인증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이상 신선하고 연한것
B: 118 C: 청국장 D: E: 1 F: kg G: 국산/냄새없는 청국장 작두콩함유 진공포장 콩세상 지역특산품상품
B: 119 C: 청주 D: 18.00l E: 2 F: 병 G: 제조허가품 1.8L/병 제조일자 명시 국산상품
B: 120 C: 카레(인도풍갈색카레반고형) D: E: 1 F: kg G: 인델리 데미커리(갈색) haccp인증 상품
B: 121 C: 콩고기(퓨렘) D: 0.50kg E: 7 F: 봉 G: 콩단백 숯불직화구이 개당 약7g*70개입/500g 쌀콩단백20% haccp인증 냉동상품
B: 122 C: 콩나물 D: E: 4.6 F: kg G: 친환경/제조허가품 국산콩 100% 냉장 지역생산업체 유통기한명시
B: 123 C: 키위 D: E: 0.3 F: kg G: 원산지표시 상품 이상 숙성된 당도 높은 상품
B: 124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2.5 F: kg G: 스테비아방울토마토 GA이상 신선한것 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 이상
B: 125 C: 토마토케첩 D: 1.00kg E: 1 F: 병 G: 오뚜기 골드 및 진한케첩 제조허가 1kg/개 제조허가품
B: 126 C: 토마토페이스트/소포장 D: 0.34kg E: 2 F: 통 G: 소포장/수입허가품 340g이상 헌트등 유통기간 확인 상품
B: 127 C: 튀김(새우튀김) D: 0.50kg E: 8 F: 봉 G: 플라워왕새우튀김 개당50g*10개입/봉 새우50%이상함유 haccp인증
B: 128 C: 파(쪽파) D: E: 0.7 F: kg G: 국산/깐것 지역농산물우선 국산상품이상 연하고 부드럽고 신선한것
B: 129 C: 파(쪽파)/김치제조용 D: E: 0.4 F: kg G: 김치제조용/깐쪽파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이상 신선한것
B: 130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0.85 F: kg G: 껍질제거(깐것)/지역농산물우선 연하고 부드럽고 신선한것 상품
B: 131 C: 파래자반 D: 0.50kg E: 1 F: 봉 G: 광천김돌자반 조미된것 김자반37%이상함유 haccp인증 국산상품
B: 132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0.4 F: kg G: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 GAP이상 육질이 단단 색깔 선명한것
B: 133 C: 포도(씨없는포도) D: E: 12 F: kg G: 샤인머스켓 GAP인증 or 친환경인증 당도 높고 신선한것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이상
B: 134 C: 피망(청피망) D: E: 2.8 F: kg G: GAP인증 이상 국산상품 신선하고 육질이 단단 색깔 선명한것
B: 135 C: 피망(홍피망) D: E: 0.3 F: kg G: 국산/친환경 or GAP인증 국산상품이상 신선하고 육질이단단 색깔 선명한것
B: 136 C: 한우사골곰탕/친환경 D: 1.00kg E: 1 F: 봉 G: 국산/친환경/나주식 맑은곰탕육수 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추출액 100% haccp인증 無첨가 냉동 상품
B: 137 C: 해물찌개 D: E: 2.5 F: kg G: 국산/해물모듬 오징어35%,새우살25%,바지락살20% 낙지20%이상 함유haccp인증 방사능검사,수매확인서첨부
B: 138 C: 햄(쵸핑햄) D: E: 1 F: kg G: 쵸핑햄 haccp 및 지역생산업체 의성마늘함유 국산돈육86%이상 상품
B: 139 C: 햄버거빵/소(小) D: 0.30kg E: 9 F: 봉 G: 앵거버터먹물소금빵 개당30g*10개입/봉 국산밀34.9% 앵커버터11.4%오징어먹물 haccp인증 냉동상품
B: 140 C: 황기 D: E: 0.4 F: kg G: 농산물표준규격품 국산상품 이상 지역농산물 소포장 유통기한명시 제조허가품
B: 141 C: 후추 D: 0.15kg E: 2 F: 봉 G: 후추가루 제조허가품 상품, 표시규격품 150g이상/봉

[시트: 증평초]
A: 11월 부식 현품설명서 (입찰용)
A: 증평초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총량
A: 1 B: 간장(양조간장)(통) C: 4.20l D: 4200ml/통/양조생명물간장 4.2L, non-gmo,무첨가(방부제,L-글루타민산나트륨) E: 3.00
A: 2 B: 간장(양조간장)/소포장(통) C: 5.00l D: 5000ml/통/소포장/5L,HACCP제품 우리콩양조원액 96.99%이상(국산대두27.35% 밀쌀 국산 26.01% 염도 15.3%) E: 3.00
A: 3 B: 간장(재래간장)(통) C: 3.00kg D: 3000g/통/국간장,non-gmo제품 HACCP제품 우리콩양조원액 대두국산 27.35% 국산 밀쌀 26.01% 천일염 국산 염도 20% E: 6.00
A: 4 B: 감(단감)(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규격이상 박스/40개이하. 국산,당도높은것. E: 130.00
A: 5 B: 감귤(밀감)(kg) C: D: 1000g/kg/총 1300개이상(s, 2s), 노랗게 잘익은 색, (중요)당도월등 , 제철유통(하우스,노지)품종으로 납품 E: 265.00
A: 6 B: 감자(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굵기일정 깐것 진공포장. 온도유지 E: 86.00
A: 7 B: 갑오징어(kg) C: D: 1000g/kg/국내제조,미니갑오징어,1kg(10 2g, 5*3내외 절단)/ 해선담 표시규격품 E: 15.00
A: 8 B: 게(꽃게)/절단된것(kg) C: D: 1000g/kg/절단된것/끝발제거(4절), 속이꽉찬 상품 국산 온도유지 냉동 녹은흔적없을것 haccp E: 85.00
A: 9 B: 고구마(kg) C: D: 1000g/kg/튀김용, 굵기 일정, 농산물품질 상등급이상 E: 23.00
A: 10 B: 고기구이(kg) C: D: 1000g/kg/연탄직화소고기구이,표시규격품, 스*미* E: 40.00
A: 11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관리기준상등급이상,병해먹은것이없으며 색이선명,맵지않은것 E: 0.80
A: 12 B: 고추(청양고추)(kg) C: D: 1000g/kg/(일반농산물) 신선, 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 상이상 농산물 E: 0.40
A: 13 B: 고추장(쌀고추장)(통) C: 1.40kg D: 1400g/통/우리밀쌀고추장, 헤썹표시규격품 E: 6.00
A: 14 B: 고춧가루(kg) C: D: 1000g/kg/국산, 최근년산(햇), 순한맛,HACCP제품,예그린 E: 5.00
A: 15 B: 곤드레(고려엉겅퀴)(kg) C: D: 1000g/kg/국산/생데친,표시규격품 E: 15.00
A: 16 B: 곤약(kg) C: D: 1000g/kg/묵곤약, HACCP규격품 , 냉장, 청*원 E: 34.00
A: 17 B: 공심채(모닝글로리)(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 상이상 농산물,길이가너무길지않은것.하*농* E: 35.00
A: 18 B: 과자(크림치즈롤과자)(EA(개)) C: 0.01kg D: 12g/EA(개)/설빙 츄러스 초코맛(우리쌀+큰크릿츠,코코아파우더) E: 1,195.00
A: 19 B: 굴소스/국산(EA(개)) C: 2.10kg D: 2100g/EA(개)/국산/국산굴추출농축액, 청*워, 대*,표시규격품 E: 2.00
A: 20 B: 기능성멥쌀(강황, 울금)(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E: 29.00
A: 21 B: 기장/친환경(kg) C: D: 1000g/kg/친환경/전년도산, 표시규격품 E: 15.00
A: 22 B: 김(구운김)(봉) C: 0.03kg D: 30g/봉/봉/6장 ,잡내나지않고바삭,성경녹차전장김(소비기한 6월이상) E: 170.00
A: 23 B: 김가루/볶은것(kg) C: D: 1000g/kg/국산/볶은것/사용기한 6월이상, 이물이취없는 헤썹표시규격품 E: 1.50
A: 24 B: 김치(깍두기)(kg) C: D: 1000g/kg/숙성된것 HACCP인증,전통인증.상수도사용검사서류등제출 숙성된것 국산원료 100% 사용한전체재료원산지표지 우리지역제품우선납HACCP제품 청원오** E: 160.00
A: 25 B: 김치(나박김치)(kg) C: D: 1000g/kg/적당히맛있게숙성된 것, HACCP인증,전통인증.상수도사용검사서류등제출,전체재료국산100% 원산지표시,우리지역제품 우선납품 E: 49.00
A: 26 B: 김치(배추김치)(kg) C: D: 1000g/kg/맛있게 좀 더 숙성된 것, HACCP인증,전통인증.상수도사용검사서류등제출,전체재료국산100% 원산지표시 E: 460.00
A: 27 B: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kg) C: D: 1000g/kg/(너무 시고 무르지않은)맛있게좀더숙성된 것, HACCP인증,전통인증,전체재료국산100% 원산지표시,우리지역제품 우선 E: 20.00
A: 28 B: 김치(보쌈김치)(kg) C: D: 1000g/kg/초등용(양념 10% 줄여) 신선아삭,배추(국산)62%,무(국산)16.5%,고춧가루(국산)4%,청원육수 외,헤썹 E: 40.00
A: 29 B: 김치(총각김치)(kg) C: D: 1000g/kg/HACCP인증,전통인증.상수도사용검사서류등제출 숙성된것 국산원료 100% 사용한전체재료원산지표지 우리지역제품우선납HACCP제품 국산원료100% E: 70.00
A: 30 B: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kg) C: D: 1000g/kg/볶은것/통, 표시규격품 국산,농산물상품가치 상이상,1년이내생산 E: 1.00
A: 31 B: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껍질제거(깐것)(kg) C: D: 1000g/kg/국산/볶은것/간것(가루, 분말)||껍질제거(깐것) E: 6.00
A: 32 B: 깨(참깨)/볶은것(kg) C: D: 1000g/kg/볶은것/통, 표시규격품 국산,농산물상품가치 상이상,유통기한1년생산 E: 4.00
A: 33 B: 깻잎/친환경(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관리기준상등급이상,연하고 작은사이즈 상품가치가 상 이상, E: 10.00
A: 34 B: 냉이/다듬은것(손질)(kg) C: D: 1000g/kg/다듬은것(손질)/물기없이 깨끗 신선 E: 20.00
A: 35 B: 느타리버섯/친환경(kg) C: D: 1000g/kg/친환경/국산 표시규격품 E: 42.00
A: 36 B: 달걀(전란)(kg) C: D: 1000g/kg/국산/haccp 표시규격품 1등급 무항생제 액상란 온도유지 포정위생 E: 84.00
A: 37 B: 달래/다듬은것(손질)(kg) C: D: 1000g/kg/다듬은것(손질) E: 12.00
A: 38 B: 닭강정(kg) C: D: 1000g/kg/크런치강정후라이드(강정소스포함), 1kg(약22.3g*약43~47개),헤썹규격품, 하늘*) E: 88.00
A: 39 B: 닭고기(다리, 북채)훈제(kg) C: D: 1000g/kg/허브치킨플레로티(국산닭다리살94.1%),1kg(개당 약16g*60~65개),하이*크 헤썹규격품 E: 90.00
A: 40 B: 당근/국산(kg) C: D: 1000g/kg/국산/표시규격품 깐것 진공포장.국산 온도유지 E: 52.00
A: 41 B: 당면/국산(세트) C: 9.40kg D: 9400g/세트/국산/순한우리한돈마라탕세트, 국산돈육전지, 마라소스,국내산분모자등 표시규격품, 조*쉐* E: 9.00
A: 42 B: 당면(자른당면)(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국내제조 고구마당면 haccp 옛날자른당면 오*기 E: 26.00
A: 43 B: 돈가스(치즈돈가스)(봉) C: 0.96kg D: 960g/봉/수제냉장(국산등심 53%, 자연치즈14%), 960g, 헤썹규격품, 글로*F&S E: 90.00
A: 44 B: 된장(메주된장)(통) C: 14.00kg D: 14000g/통/우리쌀메주된장,100%국산주원료(대두35.2%,쌀13.1%), 헤썹규격품,non-gmo E: 4.00
A: 45 B: 두부/부침용(kg) C: D: 1000g/kg/부침용/HACCP인증 국산콩100%,무첨가*(소포제,유화제,화학응고제)천일염천연응고제해수염화마*부침전용* E: 126.00
A: 46 B: 들기름/국산(병) C: 0.50kg D: 500g/병/국산/볶은것,충북도내생산 또는 오복 국내산 100% HACCP제품, 유통기한 1년이상 E: 6.00
A: 47 B: 떡갈비(kg) C: D: 1000g/kg/양송이품은떡갈비(한우9%,국산돈육51.5%)헤썹규격품, 하*빛,1kg(23g 43 2개) E: 90.00
A: 48 B: 떡갈비/냉동(kg) C: D: 1000g/kg/국내산/냉동/직화그릴갈릭너비아니, 국산돈육60.55%(1kg/약28g,36 1개),몰리*, 미*유* E: 66.00
A: 49 B: 떡국떡(kg) C: D: 1000g/kg/조랭이떡국떡 표시규격품 국내산쌀만사용 온도유지 E: 13.00
A: 50 B: 떡볶이떡/잡채용(kg) C: D: 1000g/kg/잡채용/냉장,우리쌀꼬마떡볶이떡, 말랑3cm,지름1.1cm,중량 약6g, 표시규격품 E: 47.00
A: 51 B: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kg) C: D: 1000g/kg/국산/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일반농산물) HACCP적용업체 농산물품질관리기준상등급이상 E: 40.00
A: 52 B: 마늘종(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 상이상(비가식부 제거 연하고 신선) 국산유통이 없는경우만 수입 E: 16.00
A: 53 B: 마요네즈(유정란)(kg) C: D: 1000g/kg/HACCP인증 표시규격품 E: 1.00
A: 54 B: 만두(고기만두)/국산(봉) C: 0.57kg D: 574g/봉/국산/비비고365교자, 574g(약13.5g*40개 2개),헤썹규격품 E: 88.85
A: 55 B: 맛술(병) C: 1.80kg D: 1800g/병/표시규격품,유통기한 1년이상 E: 5.00
A: 56 B: 매실농축액(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매실100%농축액, ,국산원료만사용, 병/kg, E: 10.00
A: 57 B: 머위/삶은것(kg) C: D: 1000g/kg/삶은것/겉껍질제거 이물이취없이, 전처리 표시규격품 E: 37.00
A: 58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kg) C: D: 1000g/kg/껍질제거(깐것)/HACCP제품 무항생제.국산 E: 34.00
A: 59 B: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kg) C: D: 1000g/kg/국산/당도월등(오직달콤 과육만, 노릇하고 싱싱),헤썹규격품. 개/40g(초록*드) E: 70.00
A: 60 B: 명태(황태)/채썬것(세절)(kg) C: D: 1000g/kg/채썬것(세절)/이물이취없이, 표시규격품 E: 2.00
A: 61 B: 목이버섯(kg) C: D: 1000g/kg/상태양호 표시규격품 E: 0.30
A: 62 B: 무(조선무)/국산(kg) C: D: 1000g/kg/국산/농산물품질관리기준상등급이상,개당 2~3kg정도,모양이고른것 (일반농산물) E: 312.00
A: 63 B: 무말랭이무침(kg) C: D: 1000g/kg/매실양념무말랭이(국산무말랭이60%,국산매실액1%) 하*빛 혜썹표시규격품 E: 28.00
A: 64 B: 무시래기/데친것(kg) C: D: 1000g/kg/국산/양구시래기, 헤썹표시규격품 E: 16.00
A: 65 B: 묵채(녹두묵채)(kg) C: D: 1000g/kg/HACCP인증 표시규격품 냉장,동부100%,,탕평채용(묵채) E: 52.00
A: 66 B: 묵채(도토리묵채)/말린것(건조)(kg) C: D: 1000g/kg/말린것(건조)/국산도토리전분, 국산소금,일월*** E: 9.00
A: 67 B: 물엿(통) C: 5.00kg D: 5000g/통/표시규격품 황물엿(맥아당 40%이상,색소무첨가) E: 8.00
A: 68 B: 미나리(kg) C: D: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품 국산,단미나리,줄기가 곧고 마디가 억세지않은것 E: 23.00
A: 69 B: 미나리(돌미나리)(kg) C: D: 1000g/kg/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이상, 연하고,신선 E: 3.00
A: 70 B: 미역(kg) C: D: 1000g/kg/미역가락국수,헤썹표시규격품,해*미* E: 45.00
A: 71 B: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kg) C: D: 1000g/kg/말린것(건조)/자른것/국산미역,냉국용으로 아주 작게 자른미역, 완도농협 또는오*기 표시규격픔 E: 2.00
A: 72 B: 미트볼(돼지고기미트볼)(kg) C: D: 1000g/kg/리얼직화토마토&크랜베리미트볼,국산돈육66.59%1kg(약16g 2g,60개이상),헤썹규격품, 풀** E: 22.00
A: 73 B: 바지락살(kg) C: D: 1000g/kg/국산/얼음 물제거 후 실중량,이물이취없이 손질철저, 신선도최상, 헤썹업체규격품 E: 15.00
A: 74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딸기맛(kg) C: D: 1000g/kg/딸기맛/샘물목장 딸기 요거트, 무항생제원유90%이상,표시규격품 E: 6.00
A: 75 B: 배(kg) C: D: 1000g/kg/국산/친환경/중대과(550g이상), 농산물품질규격 상품, 당도 월등, 단단아삭 수분多(돌배 아님 ) E: 78.00
A: 76 B: 배(신고)(kg) C: D: 1000g/kg E: 2.00
A: 77 B: 배(신고)(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규격품 상품 싱싱하고 껍질이얇고 단단한것 E: 75.00
A: 78 B: 배(신고)/GAP(kg) C: D: 1000g/kg/GAP/국산 표시규격품 E: 220.00
A: 79 B: 배추(봄동)(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규격 상이상,떡잎없고 깨끗한 것(순가식부분으로),고소한 맛이나고 신선한것 E: 41.00
A: 80 B: 배추(알배기)(kg) C: D: 1000g/kg/국산/외피제거,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 상이상 E: 12.00
A: 81 B: 배추(알배기)/쌈용(kg) C: D: 1000g/kg/쌈용 E: 30.00
A: 82 B: 배추(얼갈이, 단배추)(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규격 상이상품, 떡잎없고 국산, 연한것, 충북지역 농산물 우선 (일반농산물) E: 72.00
A: 83 B: 백진미(kg) C: D: 1000g/kg/통통, 페루산, 국내가공 규격품(바다*랑 등) E: 8.00
A: 84 B: 분말(인스턴트커피분말)(EA(개)) C: 0.17kg D: 170g/EA(개)/알커피, 오리지날 리필 표시규격품 E: 1.00
A: 85 B: 분말(자장분말)(kg) C: D: 1000g/kg/과립형, 표시규격품 E: 1.00
A: 86 B: 분말(크림스파게티소스분말)(kg) C: D: 1000g/kg/버섯투움바파스타분말(식물성생크림,양송이액기스)헤썹표시규격품,c* E: 15.00
A: 87 B: 붕어빵(미니붕어빵)(kg) C: D: 30g/kg/용궁미니(팥) 헤썹규격품 맘*드 E: 40.00
A: 88 B: 브로콜리(kg) C: D: 1000g/kg/상품가치가 상등급이상,누런것 없고 신선하며 너무크지 않은것 (일반농산물) E: 30.00
A: 89 B: 사과(부사, 후지)(kg) C: D: 1000g/kg/제철유통품종.아삭단단,당도월등, 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이상. 15kg상자당 42개입 충북우리지역 농산물 우선**GAP E: 211.00
A: 90 B: 새우볼(통새우볼)(봉) C: 0.11kg D: 110g/봉/쉬림프앤칩스(1인110g 기준규격품, 칩스&어니언소스 지원) 하*빛 E: 800.00
A: 91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kg) C: D: 1000g/kg/국산/껍질제거(깐것)/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 상이상 농산물,진공포장된것 E: 4.00
A: 92 B: 생선가스(봉) C: 1.20kg D: 1200g/봉/세모랑가자미랑가자미생선까스,1.2kg(30g*40개, 소스포함),헤썹표시규격품,하** E: 67.50
A: 93 B: 설탕(황설탕)(봉) C: 3.00kg D: 3000g/봉/표시규격품 원당100%.유통기한 명시,최근6월이내생산품 국내제조 E: 15.00
A: 94 B: 설탕(흑설탕)(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국내제조 E: 10.00
A: 95 B: 소금(굵은소금)(포) C: 3.00kg D: 3000g/포/표시규격품 3kg 국내천일염100% E: 1.00
A: 96 B: 소금(꽃소금)(포) C: 3.00kg D: 3000g/포/표시규격품 꽃소금,3kg 국내천일염100% E: 5.00
A: 97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kg) C: D: 1000g/kg/냉장,국내산돈육94.78%, 나트륨줄인칼집비엔나,헤썹규격품(약8g)선* E: 12.00
A: 98 B: 수제비(감자수제비)(kg) C: D: 1000g/kg/우리쌀감자수제비, 헤썹규격품, 천년*미 E: 57.00
A: 99 B: 숙주나물(kg) C: D: 1000g/kg/(친환경농산물) 상품 국산콩100% 표시규격품 냉장유통 E: 25.00
A: 100 B: 스파게티소스(미트소스)(kg) C: D: 1000g/kg/국산돈육,헤썹표시규격품,풀** E: 33.00
A: 101 B: 시금치(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 상이상 농산물,길이가너무길지않은것,지역생산품 및 남해초 우선 E: 48.00
A: 102 B: 식초(사과식초)(병) C: 1.80kg D: 1800g/병/표시규격품 사과식초2배식초(사과농축액 5%이상) 1.8L E: 5.00
A: 103 B: 쌀국수(세트) C: 9.20kg D: 9200g/세트/국내산쌀가루, 헤썹표시규격품, 맘**,세트(9.2kg(면7.2kg, 육수2kg) E: 13.00
A: 104 B: 쌀국수/국산(봉) C: 0.90kg D: 900g/봉/국산/나트랑우리쌀면(냉동,숙면), 900g(180g*5개) E: 20.00
A: 105 B: 쑥갓(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규격품 국산 상품 E: 4.00
A: 106 B: 쑥갓/친환경(kg) C: D: 1000g/kg/친환경/상품가치가 상 등급이상, 신선 E: 10.00
A: 107 B: 애느타리버섯/일반(kg) C: D: 1000g/kg/친환경,농산물품질규격품 국산 물먹은 흔적 없을것 상품 E: 17.00
A: 108 B: 애느타리버섯/친환경(kg) C: D: 1000g/kg/국산/친환경/농산물품질규격품,신선 E: 7.00
A: 109 B: 양배추/친환경(kg) C: D: 1000g/kg/친환경/비가식부 제거,꼭지 갈라지지않은 ,시듦없이 신선, 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 상이상 E: 44.00
A: 110 B: 양상추(kg) C: D: 1000g/kg/국산 농산물품질규격품 상품 E: 12.00
A: 111 B: 양송이버섯(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상이상 농산물, 갓이 피지않고 색변하지않은것 (일반농산물) E: 12.00
A: 112 B: 양송이버섯/친환경(kg) C: D: 1000g/kg/친환경/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 상이상,신선 E: 44.00
A: 113 B: 양파/국산(kg) C: D: 1000g/kg/일반/껍질제거 깐것, 밀봉포장, 전처리 규격품 E: 401.00
A: 114 B: 어린유채(동초, 겨울초)(kg) C: D: 1000g/kg/국산/농산물표준규격품 상품이상, 연하고 신선한것 E: 17.00
A: 115 B: 어묵(사각어묵)(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A급 냉동연육 82%이상. 동급이상제품 HACCP 국산 E: 13.00
A: 116 B: 어묵(우엉어묵)(kg) C: D: 1000g/kg/우리쌀갈치우엉어묵,국산우엉,헤썹표시규격품 E: 34.00
A: 117 B: 어묵(종합어묵)(kg) C: D: 1000g/kg/우리쌀종합어묵(연육83.41%,국산쌀5.21%),HACCP규격품 E: 45.00
A: 118 B: 오렌지(kg) C: D: 1000g/kg/[특]등급/블랙라벨,당도월등, 껍질 얇고 수분 많은 72과기준 국산 표시규격품 E: 167.00
A: 119 B: 오리훈제(kg) C: D: 1000g/kg/무항치폴리훈제바비큐(국산오리68.04%), 해피*레*,haccp규격품 E: 145.00
A: 120 B: 오만둥이(kg) C: D: 1000g/kg/국산 온도유지 실중량기준 잡내나지않는것 E: 14.00
A: 121 B: 오이(kg) C: D: 1000g/kg/곧고 가시선명, 씨가작고 신선,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 상이상 농산물 E: 15.00
A: 122 B: 오이(재래종)(kg) C: D: 1000g/kg/국산 씨가적고 곧으며 꼭지가 싱싱한것 농산물품질규격품 E: 60.00
A: 123 B: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kg) C: D: 1000g/kg/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이물이취없이 녹은흔적없는 헤썹인증업체 표시규격품 E: 60.00
A: 124 B: 오징어/생것(kg) C: D: 1000g/kg/생것/세트[7kg:만능해물모둠1(오징어채,새우, 바지락,홍합)+떡3+어묵1+소스2], 해선*, 표시규격품 E: 70.00
A: 125 B: 오징어/솔방울채(kg) C: D: 1000g/kg/1kg(13 3g, 5cm내외)물없이 얼린 국내제조, 해선담 표시규격품 E: 15.00
A: 126 B: 오징어몸통/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kg) C: D: 1000g/kg/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 E: 17.00
A: 127 B: 올리브유(병) C: 0.90l D: 900ml/병/100%스페인산 압착 올리브유,표시규격품 E: 2.00
A: 128 B: 우동(생면)(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냉동우동면 (면*랑등)온도유지 녹은흔족없을것 포장위생 E: 200.00
A: 129 B: 우동고명(봉) C: 0.25kg D: 250g/봉/우동건더기스프, 면사랑, 오뚜기 표시 규격품 E: 6.00
A: 130 B: 우동장국(병) C: 1.80l D: 1800ml/병/가쓰오우동장국(가쓰오야채농축액(국산무)헤썹표기규격품 E: 4.00
A: 131 B: 월계수잎(EA(개)) C: 0.09kg D: 90g/EA(개)/월계수잎100% 표시규격품 E: 1.00
A: 132 B: 유부/채썬것(세절)(kg) C: D: 1000g/kg/국산/헤썹규격품 E: 11.00
A: 133 B: 육우머리/국산(세트) C: 5.00kg D: 5000g/세트/한우소머리곰탕세트, 5kg(머리고기4+농축액1),헤썹규격품,글로벌*&G, 맘** E: 10.00
A: 134 B: 적포도주(EA(개)) C: 0.50l D: 500ml/EA(개)/진로와인(적포도주원액16.67%)표시규격품 E: 12.00
A: 135 B: 전분(감자전분)(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국산원료100% E: 1.00
A: 136 B: 젓(멸치액젓)(통) C: 3.00kg D: 3000g/통/하*정 남해안 명품멸치액젓, 국산멸치77%,국산천일염 표시규격품 E: 5.00
A: 137 B: 젓(새우젓(육젓))(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토굴새우젓,국산새우75%이상,정제염25%이상,유통기한 명시,밀봉포장, E: 3.00
A: 138 B: 주스(망고주스)(EA(개)) C: 0.12l D: 120ml/EA(개)/잘될거야!망GO, 헤썹규격품, 풀** E: 1,195.00
A: 139 B: 중화풍볶음소스(kg) C: D: 1000g/kg/우리마라소스(마라베이스10%,중화두반장등) 표시규격품 E: 9.00
A: 140 B: 쫄면(kg) C: D: 1000g/kg/포장규격품, 냉동쫄면, 인지도 있는 상품 E: 44.00
A: 141 B: 참기름/국산(병) C: 0.50l D: 500ml/병/국산/HACCP제품 국내산(관내생산우선)100%, 괴산전통, 오*,유통기한 1년이상 E: 15.00
A: 142 B: 참나물(kg) C: D: 1000g/kg/농산물품질이상 표시규격품 국산 E: 30.00
A: 143 B: 찹쌀꿔바로우(kg) C: D: 1000g/kg/누룽지찹쌀 숙성찹쌀꿔바로우,1kg(약23g)(국산돈육55%)헤썹규격품,하*빛 E: 85.00
A: 144 B: 청경채(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규격품 잎과줄기꼭지가싱싱한것 상품 E: 14.00
A: 145 B: 청주(병) C: 1.80kg D: 1800g/병/표시규격품, 청주1,8l E: 18.00
A: 146 B: 치즈(모짜렐라치즈)(kg) C: D: 1000g/kg/트피플치즈(모짜렐라79.1%,고다10%,레드체다10%)HACCP규격품 E: 19.00
A: 147 B: 치킨가스(치킨카레가스)(세트) C: 4.54kg D: 4540g/세트/치킨커리가스 세트(통살치킨+슈스트링+커리소스+음료1200개),스쿨쉐*,헤썹표시규격품 E: 20.00
A: 148 B: 콘칩(kg) C: D: 1000g/kg/스타콘크럼블,헤썹규격품,맘** E: 6.00
A: 149 B: 콩가루(kg) C: D: 1000g/kg/볶은콩가루, 국산, 농협규격품 E: 1.00
A: 150 B: 콩기름(대두유)(통) C: 18.00kg D: 18000g/통/비타민D함유,표시규격품, 국내제조(착유) non-gmo E: 13.00
A: 151 B: 콩나물/두절(kg) C: D: 1000g/kg/머리제거(두절)/국산 표시규격품 온도유지 E: 27.00
A: 152 B: 콩나물/친환경(kg) C: D: 1000g/kg/친환경/국산 온도유지 포장위생 E: 65.00
A: 153 B: 크림빵(슈크림)(kg) C: D: 1000g/kg/용궁미니슈국화빵, 1KG(25g*40개), 동원*** E: 30.00
A: 154 B: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kg) C: D: 1000g/kg/친환경/농산물품질규격품, 물먹은 흔적 없이 신선 E: 6.00
A: 155 B: 키위(kg) C: D: 1000g/kg/당도월등 숙성잘된 농산물표준규격 상품이상 E: 1.00
A: 156 B: 토마토케첩(봉) C: 3.00kg D: 3000g/봉/표시규격품 가정용(진한맛), **3kg,파우치팩제품 E: 11.00
A: 157 B: 토마토페이스트/소포장(kg) C: D: 1000g/kg/소포장/헤썹표시규격품 E: 9.00
A: 158 B: 튀김(김말이튀김)(kg) C: D: 1000g/kg/우리밀우리당면꼬마김말이,1kg(약15g*63 3개),헤썹규격품,*딸, 성운** E: 36.00
A: 159 B: 튀김(오징어링)(kg) C: D: 1000g/kg/오징어45.74%, 1kg(약25g*40 2개 ),해썹규격품,참*은 E: 33.00
A: 160 B: 파(대파)/국산(kg) C: D: 1000g/kg/국산/상품가치가 상 등급이상.흰뿌리가 굵어야 하며, 꽃대가 피지않은것 E: 59.00
A: 161 B: 파(실파)(kg) C: D: 1000g/kg/국산/깐쪽파(쪽파운선, 계절유통 어려운 경우 실파) 농산물품질규격품 E: 6.00
A: 162 B: 파(쪽파)/껍질제거(깐것)(kg) C: D: 1000g/kg/껍질제거(깐것)/농산물품질관리기준상등급이상,떡잎없고신선*계절고려 골파,실파대체가능 E: 3.00
A: 163 B: 파래(kg) C: D: 1000g/kg/완도생파래(물파래), 이물이취없이 신선 E: 3.00
A: 164 B: 파스타(스파게티면)(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상품,유통기한 명시, 밀봉포장, E: 23.00
A: 165 B: 파인애플통조림(캔) C: 0.85kg D: 850g/캔/후르츠칵테일, 표시규격품, 롯*,델*트 E: 1.00
A: 166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kg) C: D: 1000g/kg/친환경/[상]등급 이상/신선한것 E: 18.00
A: 167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 상이상 농산물,국산 (일반농산물) E: 14.00
A: 168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일반(kg) C: D: 1000g/kg/일반/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품가치가 상이상 농산물,국산 (일반농산물) E: 3.00
A: 169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친환경(kg) C: D: 1000g/kg/친환경/단단싱싱, 농산물등급 상이상 E: 4.00
A: 170 B: 팽이버섯(kg) C: D: 1000g/kg/국내산/친환경/신선, 진공포장 규격품 E: 11.00
A: 171 B: 팽이버섯/친환경(kg) C: D: 1000g/kg/친환경/국산 표시규격품 E: 24.00
A: 172 B: 포(쥐포)(kg) C: D: 1000g/kg/굵은 쥐채(뼈없는것),헤썹인증업체 규격품 E: 8.00
A: 173 B: 포도(청포도)(kg) C: D: 1000g/kg/샤인머스켓, 당도월등, 탱글탱글 싱싱할 것, 개/25g~30g기준 국산 상품 표시규격품 E: 90.00
A: 174 B: 표고버섯(kg) C: D: 1000g/kg/친환경/농산물표시규격품 국산 잘건조되고 물먹지않은것 E: 6.00
A: 175 B: 표고버섯/일반(kg) C: D: 1000g/kg/일반/표준규격품,국산,상등급이상,최근산,모양일정하고도톰하며갓피지않은것 (친환경농산물) E: 6.00
A: 176 B: 표고버섯/친환경(kg) C: D: 1000g/kg/친환경/국산 GAP 표시규격품 농산물품질규격이상품, 검게변하지않은것 E: 7.00
A: 177 B: 피망(홍피망)(kg) C: D: 1000g/kg/친환경/[상]등급 이상/신선한것 E: 3.00
A: 178 B: 피클(오이피클)(kg) C: D: 1000g/kg/생오이피클,물결슬라이스,국산생오이 사용,무빙초산제품,냉장유통,식초6.34%포함 천년~~ E: 4.00
A: 179 B: 하이스가루(kg) C: D: 1000g/kg/포장규격품, E: 2.00
A: 180 B: 해물소스/볶음용(kg) C: D: 1000g/kg/볶음용/표시규격품 국산 상품 E: 20.00
A: 181 B: 햄(부대찌개햄)(kg) C: D: 1000g/kg/트리플슬라이스소시지, 헤썹규격품, 선*육가공 E: 22.00
A: 182 B: 햄(쵸핑햄)(kg) C: D: 1000g/kg/국산 헤썹표시규격품 E: 2.00
A: 183 B: 허니머스터드소스/소포장(EA(개)) C: 0.01kg D: 12g/EA(개)/소포장/헤썹표시규격품(오**),소비기한6월이상 E: 930.00
A: 184 B: 호박(애호박)(kg) C: D: 1000g/kg/농산물품질규격 상 이상,신선한것, 인큐포장 E: 50.00
A: 185 B: 혼합과일음료(EA(개)) C: 0.15l D: 150ml/EA(개)/사각사각 마시는 수박(알로에베라겔,코코넛젤,수박2종)표시규격품, 해피투**,인*필 E: 1,190.00
A: 186 B: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kg) C: D: 1000g/kg/다시용/표시규격품 국내산육수용재료 3종이상 건새우제외 E: 60.00
A: 187 B: 홀커넬스타일옥수수통조림(통) C: 3.00kg D: 3000g/통/고형량1,850g, 캔상태 양호, 표시규격품 E: 2.00
A: 188 B: 홍합(피홍합)/생것(kg) C: D: 1000g/kg/생것/신선, 손실된것, 헤썹인증업체 규격품 E: 36.00
A: 189 B: 홍합살/생것(kg) C: D: 1000g/kg/국산/생것/신선, 손실된 것, 헤썹인증업체 규격품 E: 36.00
A: 190 B: 황다랑어유지통조림(통) C: 0.00kg D: 1.88g/통/1.88kg/통 스탠다드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캔 녹슨흔적없고 찌그러지지않은것,동* E: 20.00
A: 191 B: 후르츠칵테일통조림(캔) C: 3.06kg D: 3062g/캔/델*트 (파인33, 파파야29,나타데코코5,체리절임1%) E: 2.00
A: 192 B: 후추(봉) C: 0.15kg D: 150g/봉/포장규격품,유통기한 여유 E: 10.00

===== 03-1.(보광초)학교급식물품(부식)구매계약특수조건.hwpx =====

물품(부식)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설명서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보광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잡곡류는 수확년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다.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및 「친환경농업육성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라.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마. 건어물류, 공산품 등은 밀봉포장이 되어야 하며,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으로 납품한다.
바. 오리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사. 난류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을 납품하고 등급판정 사본을 제출한다.
아.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자. 수산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차.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연체류)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카.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업허가증 제시)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정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
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위생화를 착용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가.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10°C이하 (단, 오리고기는 5°C 이하)
  • 냉동식품 :얼은 상태유지(-5°C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 채소 : 10°C이하(일반채소는 상온)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상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월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3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03-2.(증평초)학교급식물품(부식)구매계약특수조건.hwpx =====
증평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납품업체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한다.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증평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량조절 및 물량취소) 학교장은 학교의 사정(휴교 및 학생수 증감 등)등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1. 농산물 납품(지역생산품 우선: 증평급식지원센터 활용)

  •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및 「친환경농업육성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hp:fwSpace/>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 <hp:fwSpace/>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

<hp:fwSpace/>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hp:fwSpace/>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hp:fwSpace/>ㅇ <hp:fwSpace/>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을 납품하고, 쌀과 현미는 생산연<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도 및 도정일을 의무 표기한다.(예시: 2015년 가을에 수확한 쌀은 2016년 12월까지만 <hp:fwSpace/><hp:fwSpace/><hp:fwSpace/>공급 가능)
<hp:fwSpace/><hp:fwSpace/>ㅇ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
<hp:fwSpace/>2. 수산물 납품
<hp:fwSpace/>ㅇ 냉동수산식품(어류 및 연체류)은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hp:fwSpace/>ㅇ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hp:fwSpace/>ㅇ <hp:fwSpace/><hp:fwSpace/>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hp:fwSpace/><hp:fwSpace/><hp:fwSpace/>「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hp:fwSpace/><hp:fwSpace/><hp:fwSpace/>납품한다.
<hp:fwSpace/>ㅇ <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hp:fwSpace/>ㅇ <hp:fwSpace/><hp:fwSpace/>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hp:fwSpace/>ㅇ <hp:fwSpace/><hp:fwSpace/>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hp:fwSpace/>ㅇ <hp:fwSpace/>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은「수산물수매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 수산물은「수<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납<hp:fwSpace/><hp:fwSpace/><hp:fwSpace/>품 시 제출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수산물(국산 및 수입)은 방사능검사서를 제출하고, 수입수산물은 일본산을 제외
한다.
<hp:fwSpace/> ㅇ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hp:fwSpace/> ㅇ 닭고기 및 오리고기는「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
고 <hp:fwSpace/><hp:fwSpace/><hp:fwSpace/>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
다(상세<hp:fwSpace/><hp:fwSpace/>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
<hp:fwSpace/><hp:fwSpace/><hp:fwSpace/>ㅇ 각종 김치류(완제품)는 HACCP인증업체 및 ,전통인증업체. 상수도사용검사서류등을 제
<hp:fwSpace/>출해야하고 사용하는 재료는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한 것으로 전체 재료 원산지
<hp:fwSpace/>표지를 해야하며, 우리지역 제품을 우선 납품한. 김치류는 숙성 된 것을 실중량, 온
<hp:fwSpace/>도 유지, 표시라벨, 박스포장으로 납품한다.
<hp:fwSpace/>ㅇ 절임배추는 HACCP적용업소제품 및 상수도사용업체제품으로 국내산절임배추(당일
<hp:fwSpace/>절인것, 최상품), 실중량, 온도유지, 표시라벨, 박스포장으로 납품하고 HACCP인
<hp:fwSpace/>증서 및 상수도사용증명서를 제출한다.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지정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영업허가증<hp:fwSpace/>제

출)하고, 떡류는 당일 제조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hp:fwSpace/><hp:fwSpace/>하고 생산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 쌀 및 찹쌀을 사용하며, 쌀(찹쌀)의 생산년도<hp:fwSpace/><hp:fwSpace/>를 표기 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hp:fwSpace/>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조<hp:hypen/><hp:hypen/>(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hp:fwSpace/>·<hp:fwSpace/>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hp:fwSpace/>·<hp:fwSpace/>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hp:fwSpace/>·<hp:fwSpace/>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ㅁ,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hp:fwSpace/>· 기구<hp:fwSpace/>·<hp:fwSpace/>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hp:fwSpace/>·<hp:fwSpace/>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식품의 검수) ①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반품 시에는 반품 확인서를 발
급)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지연 예상시 인근 마트 구매등 즉시 조달 가능한 방식 강구)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제12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2교 합산 확인서
(사유서)가 5부이상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5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hp:fwSpace/>․<hp:fwSpace/>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hp:fwSpace/>가. 사양<hp:fwSpace/>․<hp:fwSpace/>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hp:fwSpace/>나. 포장상태 불량
<hp:fwSpace/>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hp:fwSpace/>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hp:fwSpace/>라. 납품시각 미준수
<hp:fwSpace/>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hp:fwSpace/>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hp:fwSpace/>사. 서류 미제출
<hp:fwSpace/>아. 대면검수 미이행
<hp:fwSpace/>자. 이물질 혼입
<hp:fwSpace/>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hp:fwSpace/>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hp:fwSpace/>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hp:fwSpace/>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hp:fwSpace/>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7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제12조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계약사양위반),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

이나 사유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 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상 공급입찰 참여 제한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함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의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
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6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

제19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 03-1.(보광초)학교급식물품(부식)구매계약특수조건.pdf =====
물품(부식)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설명서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보광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
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잡곡류는 수확년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다.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및 「친환경농업육성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등에 의
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라.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마. 건어물류, 공산품 등은 밀봉포장이 되어야 하며,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으로 납품한다.
바. 오리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
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사. 난류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을 납품하고 등
급판정 사본을 제출한다.
아.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자. 수산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차.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연체류)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
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카.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
업허가증 제시)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정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
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

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
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위생화를 착용 한
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가.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10°C이하 (단, 오리고기는 5°C 이하)
  • 냉동식품 :얼은 상태유지(-5°C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 채소 : 10°C이하(일반채소는 상온)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
상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
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
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월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3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03-2.(증평초)학교급식물품(부식)구매계약특수조건.pdf =====
증평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납품업체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한다.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증평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
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량조절 및 물량취소) 학교장은 학교의 사정(휴교 및 학생수 증감 등)등에 따라 계약된 식
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
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
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
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1. 농산물 납품(지역생산품 우선: 증평급식지원센터 활용)

  •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및 「친환경농업육성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

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

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을 납품하고, 쌀과 현미는 생산연

도 및 도정일을 의무 표기한다.(예시: 2015년 가을에 수확한 쌀은 2016년 12월까지만
공급 가능)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

다.
2. 수산물 납품
  • 냉동수산식품(어류 및 연체류)은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ㅇ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은「수산물수매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 수산물은「수

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납
품 시 제출한다.
※ 수산물(국산 및 수입)은 방사능검사서를 제출하고, 수입수산물은 일본산을 제외
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 닭고기 및 오리고기는「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
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

다(상세 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

  • 각종 김치류(완제품)는 HACCP인증업체 및 ,전통인증업체. 상수도사용검사서류등을 제

출해야하고 사용하는 재료는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한 것으로 전체 재료 원산지
표지를 해야하며, 우리지역 제품을 우선 납품한. 김치류는 숙성 된 것을 실중량, 온
도 유지, 표시라벨, 박스포장으로 납품한다.
  • 절임배추는 HACCP적용업소제품 및 상수도사용업체제품으로 국내산절임배추(당일

절인것, 최상품), 실중량, 온도유지, 표시라벨, 박스포장으로 납품하고 HACCP인
증서 및 상수도사용증명서를 제출한다.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지

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지정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영업허가증 제

출)하고, 떡류는 당일 제조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 하고
생산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 쌀 및 찹쌀을 사용하며, 쌀(찹쌀)의 생산년도 를 표기
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

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

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
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
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
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
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ㅁ,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
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
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
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
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
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식품의 검수) ①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반품 시에는 반품 확인서를 발
급)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지연 예

상시 인근 마트 구매등 즉시 조달 가능한 방식 강구)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
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제12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2교 합산 확인서
(사유서)가 5부이상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
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
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
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5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
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
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
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
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7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제12조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계약사양위반),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
이나 사유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 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상 공급입찰 참여 제한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함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의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
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6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
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은 청구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
제19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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