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중기업 자격확대).pdf =====
우편번호 : 34103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홈페이지 : http://www.kriso.re.kr
물품 구매 ‧제조 입찰 공고 (자격확대 )
(제한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국내입찰)
ㆍ공 고
명 :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 차폐형 구조물 제작
ㆍ입찰마감일시 : 2026/10/23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
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이경주 (☎ 070-8028-0823)
○ 제안서 및 사양서 담당 :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박종원 (042-866-3831)
2026. 10. 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자료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044-200-6789/6790) 문의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물품 구매‧제조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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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총액
○ 수량 및 단위
○ 분 할 납 품
식
불가
○ 공 동 수 급 불가 ○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 추 정 금 액 일 이내 원 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 건 명 :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 차폐형 구조물 제작
○ 입 찰 방 법 : 제한 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공 동
계 약 불가 ○ 하자보수보증기간 년
기타 세부사항 상세수량 및 규격 등 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 찰
일 시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국내입찰 ○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후 규격 기술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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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업체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엑스레이화물검색기(4617162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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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대복수예비
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 주요 공지사항
5-1. 가격입찰 : 전자입찰
*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시 및 접수마감일시 : 상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조
5-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10/20 10:00 이후 규격(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3. 개찰에 관한 사항
* 규격(기술)제안서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규격(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
도 가격입찰서를 개찰 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기술)제안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4. 세부 사양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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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 서류
1) 입찰참가 서류 ※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2) 제안서 및 제안서 증빙서류 (전자파일로 제출)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
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
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 제재기간이 7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 제재기간이 7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구매자산실 이경주☏042-866-3194)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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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7-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7.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
원전원해당)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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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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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
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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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안요청서(규격가격동시입찰).hwp =====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차폐형 구조물 제작」
제 안 요 청 서 통 사업진행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박종원(☏042-866-3831)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0823)
2026. 9. I 제안 안내 1. 품명
가.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차폐형 구조물 제작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엑스레이화물검색기(46171624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공동수급체 구성 : 불가 마. 세부 참가자격은 입찰공고문 참조 3. 공급자 선정방식 및 계약체결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항(규격과
가격입찰 동시 실시) 3)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장비공급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
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기준에 기초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조달청에서는 기술평가 통과 업체 중에 가격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나.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법 ○ 규격(기술)가격동시 입찰 ○ 평가
※ 기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8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 제안서의 각 항목 및 세부항목과 발주자 요구규격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규격(기술)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배점*100%를 적용한다.
※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순위별로 배점에 대하여 100%, 90%, 80%, 70%, 60% 순으로
평점 부여한다.
2) 낙찰방식 ○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규격(기술)제안에 대한 평가로 실시
-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산출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입찰재공고 - 입찰참여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 심사된 점수 총합계가 85점 이상의 업체가 1개가 안될 경우는 재공고를 실시
- 입찰참여업체의 규격(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모든 업체가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 입찰참여업체 중 규격(기술)제안서의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1곳뿐일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총점 평가 요소 배점 평점 가중치 1 단 계 기 술 제 안 평 가 1.1 수행 기관평가 기관평가 10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10 10% 1.2 수행 능력평가 제안 이해도 및 기술능력 90
○ 기술·지식 능력 (규격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
20 90%
○ 사업수행계획(세부 추진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20 ○ 수행 업무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20
○ 수행 인력의 기술 및 지식능력, 업무분장의 적합성
20 ○ 사업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소계 100 100% 2단계 가격제안평가 가격 입찰서 개찰
○ 기술평가 합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가격 제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최종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1. 1단계 규격(기술)제안평가 실시 = 세부 항목별 득점합계
2. 2단계 가격입찰서 개찰 = 1단계 기술평가기준(85점 이상/총 배점 100점)에 부합하는 기술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서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가격 제시 업체 낙찰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능력 평가 (총점 90점)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기술·지식 능력 (규격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대비 제안내용 적합성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사업수행계획
(세부 추진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 납기 계획(일정 단축 계획 등) ○ 납품시 공급되는 시스템 목록 충실도 ○ 제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안내문 적합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수행 업무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 수직·수평 X선 발생장치 차폐하우징 및 팬 콜리메이터의 상세설계·제작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X선 발생장치·영상검출기 지지구조물의 구조안전성, 조사축 정렬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작품의 조립·현장 설치와 차폐구조, 구조안전성 및 조사축 정렬에 대한 검사·검증 방법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수행 인력의 기술 및 지식능력, 업무분장의 적합성
○ 수행 인력의 기술 및 지식능력의 과제 과업에 대한 적합성 및 전문성
○ 수행 인력의 업무분장 적합성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사업관리 방안의 적절성
○ 추진일정 및 관리방안, 하자보수, 기밀보안 방안 등의 적절성
10 최적합 10 적합 9 보통 8 미흡 7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입찰등록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관련 문의 사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 과업의 내용 및 기술사항 등 :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박종원 (042-866-3831)
2) 입찰진행 관련 행정사항 : 구매자산실 이경주 (070-8028-0823)
마. 제안서의 규격 1) A4 size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사. 유의 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하여야 함
5)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수행 중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음
7)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6. 향후일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기준에 기초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조달청에서는 기술평가 적격 업체 중에 가격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추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당연구소 제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함
Ⅱ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 아래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안내 1. 제안개요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제작물에 대한
용도 및 장점을 요약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제시
붙임 제1호 서식 2.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III. 기술부분
1. 설계 및 도면
작성 능력
상세설계 방안의 적합성 제작 및 조립 설계 방안의 타당성 2. 제작 능력 제작 기술의 적합성 제작 및 조립 방법의 타당성 IV. 사업관리 부분 1. 계약수행계획
예시: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예정공정표 계획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상세히 제시
붙임 제2호 서식 3.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계획서 제시(별첨 제시) 4.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기타 지원 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 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비고란에는 참여시의 기술을 기재 [붙임 제 3호 서식]
서
약
서
제 작 명 :
귀 기관에서 공모하는 상기 과업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또는 발표내용)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안업체 선정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붙임 제 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붙임 제 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기관)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한 청렴계약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관계직원<계약부서, 수요부서 등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연구소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 포함>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계약업무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감수 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은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기관)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내부규정에 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기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기관)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을”) 주소 : 상호 :
대표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 2.제작사양서.hwp =====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차폐형 구조물 제작」
제 작 사 양 서 통 사업진행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박종원(☏042-866-3831)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8023)
2026. 9. I 규격 개요 1. 납품 물품 정보
- 품명: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 차폐형 구조물 제작
- 수량: 1식(수직방향 1조, 수평방향 1조 및 공통 기반구조)
2. 용도 및 필요성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의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 연구사업인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소규모 리빙랩 투과 X선 영상획득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 본 제작품은 수직·수평 방향 투과 X선 영상획득을 위한 X선 발생장치 차폐하우징, 팬 콜리메이터, 영상검출기 하우징과 각 장치의 지지·이동·설치 구조물로 구성함.
- 본 제작품은 로봇암 기반 시료이송장치와 동일 정반에서 운용되므로 로봇암의 설치 위치·동작영역과 촬영영역 사이의 간섭을 방지하고, 발생기-콜리메이터-검출기의 조사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함.
3. 주요 구성품
- 수평 촬영부(1조) : 수평 X선 발생장치 차폐하우징, 팬 콜리메이터, 지지프레임, 이동레일, 위치 고정장치, 수평 검출기 하우징 및 정렬구조
- 수직 촬영부(1조) : 수직 X선 발생장치 차폐하우징, 팬 콜리메이터, 상부 지지프레임, 낙하방지 구조, 하부 검출기 하우징 및 정렬구조
- 공통 기반구조(1식) : 정반 하부 베이스프레임, 캐스터·레벨링 구조, 케이블 지지·보호, 접지 및 공통 지지구조
- 기술자료 : 전체 조립도·설치도·준공도면(2D CAD, 3D CAD/STP), 세부 부품도(2D CAD), 자재명세서(BOM), 검사·정렬 결과서
4. 성능 및 규격 기본 제작 조건
- 동일 정반 위에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투과 X선 촬영이 가능하도록 통합형 구조로 구성한다.
- 수평 촬영은 측면의 X선 발생부에서 수평 방향으로 조사하고 반대편 검출부에서 영상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 수직 촬영은 상부의 X선 발생부에서 아래 방향으로 조사하고 하부 검출부에서 영상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 수평 및 수직 검출부에는 각각 어레이형 영상검출기 13개를 일렬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검출기 유효면과 팬빔 조사영역이 대응되도록 한다.
- 중앙 시료이송을 위한 로봇팔의 동작 영역에서 촬영대상물을 수평 및 수직 촬영영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접근성을 확보한다.
- X선 발생장치 차폐 하우징과 팬 콜리메이터는 하나의 발생부 조립체로 구성하고, 어레이형 검출기는 13개의 센서를 포함할 수 있는 검출부 하우징 조립체로 구성한다.
제품 구성
- “리빙랩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 차폐형 구조물”은 최대 에너지 225kV 전류 13mA의 X선 발생장치에서 누설되는 X선을 차단하기 위한 차폐형 하우징과 부채꼴 형태의 1차빔을 생성시키기 위한 팬콜리메이터와 이들을 고정 및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로 구성되고, 13개의 어레이형 센서를 포함하는 검출기 하우징과 이를 설치 및 고정하기 위한 지지 구조물로 구성된다.
- “리빙랩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 차폐형 구조물”는 수직방향 1조와 수평방향 1조로 총 2조의 영상획득용 구성품과 지지 및 이송 구조물로 구성된다.
<리빙랩 투과 영상획득장치(수직/수평) 개념도>
기능요건 공통요건 구분 요구사항 정반 및 배치
정반 상면의 체결홀을 활용하여 수평·수직 발생부, 검출부 및 로봇팔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촬영영역과 작업동선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하부 프레임
정반과 상부 설치물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이동 및 설치를 위한 캐스터와 높이·수평 조절용 레벨링 구조를 적용한다.
수직 지지프레임
상부 수직 발생부와 측면 검출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고, 사용 중 처짐이나 비틀림으로 조사축이 변하지 않도록 한다.
수평 지지프레임
수평 발생부의 지지와 좌우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조립 및 유지보수
주요 구조물은 현장 반입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분해·재조립이 가능한 체결구조를 적용한다.
투과영상장치(수평방향) (2)-① 엑스선 발생부
<수평 X선 발생부 및 검출부 구성 예시>
ㅇ 수평 발생부 조립체
∙ 리빙랩 X선 발생장치 차폐 하우징과 팬 콜리메이터를 하나의 조립체로 제작한다. 발생장치는 내부에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고전압 케이블·냉각라인 등 연결부의 설치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평 X선 발생부 차폐형 하우징 및 콜리메이터 등 구성 개념도>
∙ 엑스선 발생부 차폐하우징
- 하우징은 납 6mm로 외곽을 둘러싸는 구조로 제작하고 엑스선 발생장치와 연결되는 고전압 케이블, 냉각라인의 외부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고전압 케이블 및 냉각라인 부분 납 차폐체는 3mm 이상의 두께로 제작한다.
- 엑스선 발생장치 차폐하우징과 고전압 케이블 및 냉각라인 부분 차폐체는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엑스선 발생을 위한 개구부(엑스선 원점과 중심이 동일)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는 팬 콜리메이터와 연결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지지구조물과의 연결은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엑스선 발생장치, 고전압케이블, 냉각케이블 구조는 상세 설계시 발주처에서 제공함
∙ 엑스선 발생부 팬콜리메이터
- X-선 발생장치에서 생성되는 X선은 외부로 조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10mm 이내의 펜형 콜리메이터 등을 활용한 빔가이드용 구조물을 포함한다. 이때 구조물 외부로 X선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빔 개구부 이외의 부분은 X선 차폐가 가능한 두께 10mm 이상의 납재질의 차폐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콜리메이터의 빔 경로는 수직각도는 60도, 폭 10mm로 설계하고 콜리메이터는 X선 원점을 중심으로 250mm 반경으로 제작되어햐 한다.
- 콜리메이터의 끝 부분은 시료 이송장치와 물리적인 충돌시 충돌로 인한 각 장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추가로 부착한다.
<수평 X선 발생부 펜 콜리메이터 구성 개념도>
(2)-② 수평 발생부 지지구조물 및 이송부
∙ 지지구조물은 수평 X선 발생부 조립체의 자중과 운용 중 발생하는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과 강성을 확보하여 제작한다. 발생부의 조사축 높이와 방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 후 흔들림·처짐·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반 또는 이동베이스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 이송레일은 촬영대상물의 위치와 촬영거리에 따라 수평 X선 발생부를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동은 원활해야 하며, 촬영 위치에서는 별도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흔들림이나 위치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이송레일 양 끝단에는 이동부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스토퍼를 설치하고, 반복 설치 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표시 또는 위치확인 구조를 적용한다.
∙ 지지구조물과 이송레일은 발생장치, 콜리메이터, 케이블 및 주변 구조물과 간섭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조립·분해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수평 X선 발생부 지지구조물과 이송용 레일 개념도>
(2)-③ 엑스선 영상 검출부 <어레이형 검출기 하우징 개념도>
∙ 검출기 하우징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어레이형 X선 영상센서 13개와 신호처리 PCB를 안정적으로 내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각 검출기의 유효 검출면이 동일 평면상에 위치하도록 장착 기준면과 고정구조를 적용하며, 검출기 간 간격은 비검출 영역이 최소화(접촉상태)되도록 구성한다.
∙ X선 입사면에는 X선 감쇠가 적은 카본 소재의 입사창을 적용하고 입사창과 금속 체결부가 검출기 유효영역을 가리지 않도록 제작한다.
∙ 입사창과 센서사이에 황동(혹은 이와 유사한 밀도 물질)으로 구성된 두께 15mm 이상의 센서 피치와 유사한 슬릿폭을 가지는 최종 콜리미에터를 설치한다.
∙ 하우징 본체는 알루미늄 재질을 기본으로 하며 외부 표면은 흑색 아노다이징 또는 동등 이상의 표면처리를 적용한다.
∙ 검출기 전면에는 4mm 이상의 납판을 활용한 차폐구조를 적용하고, 차폐재가 외부로 노출되거나 내부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 발주자가 추가차폐 요구시 협의하여 추가 차폐 구성품을 설치한다.
∙ 검출기와 신호처리 PCB는 금속 하우징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재 또는 스페이서를 적용한다.
∙ 검출기, PCB 및 케이블의 점검과 교체가 가능하도록 분리형 커버와 케이블 인출구조를 적용한다.
∙ 외부 신호 출력과 제어장치와의 연결 및 전원공급을 위한 환형 커넥터 4종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동작확인을 위한 소형 LED를 설치한다.
※ 커넥터 종류와 상세 정보는 상세 설계시 발주처에서 제공함
∙ 동일한 하우징을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통 장착면 또는 체결부를 구성한다.
투과영상장치(수직방향) (3)-① 엑스선 발생부
<수직 X선 발생부 및 검출부 구성 예시>
ㅇ 수평 발생부 조립체
∙ 리빙랩 X선 발생장치 차폐 하우징과 팬 콜리메이터를 하나의 조립체로 제작한다. 발생장치는 내부에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고전압 케이블·냉각라인 등 연결부의 설치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평 X선 발생부 차폐형 하우징 및 콜리메이터 등 구성 개념도>
∙ 엑스선 발생부 차폐하우징 - 수평방향 X선 발생부 차폐하우징과 동일 ∙ 엑스선 발생부 팬콜리메이터 - 수평방향 X선 발생부 팬콜리메이터와 동일 (3)-② 수평 발생부 지지구조물 및 이송부
∙ 구조물은 정반 상부에 설치되는 지지구조로 제작하며 상부에는 고하중(대략 100kg)의 수직 X선 발생장치 차폐 하우징 및 콜리메이터 조립체를 고정하고, 측면 수직기둥에는 수평 영상장치용 검출기 하우징을 수직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전체 형상과 주요 치수는 제시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상부 프레임 길이는 약 1,537 mm, 구조물 높이는 정반 상면 기준 약 1,270 mm, 하부 베이스프레임을 포함한 전체 높이는 약 1,900 mm로 제작한다. 세부 치수는 발주자 제공 장치의 실물과 상세도면을 확인하여 최종 적용한다.
∙ 상부 수직 X선 발생부는 정반 방향으로 하향 조사되도록 설치하고, 발생장치 초점, 콜리메이터 개구 중심 및 정반 상면에 설치되는 수직 검출기 중심이 동일한 수직 조사축상에 위치하도록 한다.
∙ 측면 수직기둥에 설치되는 수평 검출기 하우징은 수평 발생부의 조사 중심과 대응하도록 설치한다. 수평 검출기의 중심 높이는 수평 X선 발생장치의 X선 영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높이를 결정하고 설치 높이가 수정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하게 제작한다.
∙ 상부 횡프레임과 측면 수직기둥은 수직 X선 발생부 조립체와 수평 검출기 하우징의 하중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용 중 처짐, 비틀림, 진동 및 흔들림으로 조사축이 변하지 않도록 정반 또는 하부 프레임에 견고하게 체결한다.
∙ 수직 X선 발생부 장착부는 전후·좌우 및 각도 방향의 위치조정이 가능하도록 장공, 조정볼트 또는 심 플레이트를 적용한다. 정렬 완료 후에는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 체결구조와 별도로 안전와이어 또는 보조브래킷 등의 낙하방지 구조를 적용한다.
∙ 수평 검출기 장착부는 검출기 하우징을 수직으로 세워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상하·전후 및 각도 방향의 위치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렬 완료 후에는 촬영 중 흔들림이나 위치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 구조물 내부에는 촬영대상물의 로봇팔이 수직 및 수평 촬영영역으로 이동·배치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로봇팔, 촬영대상물, 수직 발생부, 수평 검출기 및 구조물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전 3차원 조립검토를 수행한다.
∙ 고전압 케이블, 전원선 및 검출기 신호선은 구조물을 따라 안전하게 배치하고, 케이블 자중이나 인장력이 발생장치 및 검출기 커넥터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지지·고정구조를 적용한다.
∙ 제작 완료 후에는 구조물의 수직도 및 상부 프레임 수평도, 수직 발생부와 수직 검출부의 중심축, 수평 발생부와 수평 검출부의 중심축, 장치 체결상태, 낙하방지 구조 및 로봇 작업공간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시된 치수는 현 단계의 제작 기준치로 적용하되, 제작 착수 전 발주자가 제공하는 X선 발생장치, 검출기 하우징, 정반 및 로봇팔의 실제 치수와 설치조건을 확인하여 최종 제작도면에 반영한다.
<수평/수직 X선 발생부 지지구조물 개념도>
(3)-③ 엑스선 영상 검출부 - 수평방향 X선 영상 검출부와 동일하다.
- 하부 설치용 광학벤치에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타사항
∙ 제작품의 상세치수, 재질 및 사양은 본 제작사양서와 발주처 제공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체결 전에 최종 확정한다.
∙ 제작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추가는 원칙적으로 과업범위에서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체결 전에 과업범위와 반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리빙랩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 차폐형 구조물은 로봇기반 시료이송장치, 센서, X선 발생장치 등이 결합되는 구조로 관련 정보는 계약 후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 본 제작의 범위는 설계/제작/설치를 모두 포함하며 제작품의 설치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방법 및 일정을 결정한다.
5. 납품 조건 ㅇ 납품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 설치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마들5길 13(영상획득 리빙랩)
※ 본 과업의 대상 위치는 발주처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구축 중인 영상획득 리빙랩 현장으로 하며, 최종 구조물은 해당 리빙랩 환경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하자보증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율 3%)
6. 납품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연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물품의 반입,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 완료 후 연구소의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에 포함된 설치에 필요한 인력, 장비, 공구, 소모품 및 운반비를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재시험 또는 재검수가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 감독관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설치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연구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전문업체의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전문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제작·공급·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 완료 후 사용자에게 장비의 기본 운용, 안전수칙 및 일상적인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과 교육방법은 연구소와 사전에 협의한다.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규격서 및 산출내역서에 정한 물품과 계약상 이행에 필요한 부속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성능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물품을 제작·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연구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구소의 검토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3. 포장 및 운반
-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보관 중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포장·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에는 물품명, 품목번호, 수량, 중량, 취급주의사항 및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납품 또는 설치 전 운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설치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설치장소의 반입경로, 설치공간, 전원 및 주변환경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현장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구소가 제공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 범위에 포함되는 인력, 공구, 장비, 설치자재 및 운반·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 및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설정, 연결, 조정 및 기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연구소의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 작업자 명단 및 필요한 안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소가 실시하는 출입·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위한 현장 설치 및 정상 작동 시험 전 연구소의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알게 된 연구소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및 출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자료를 계약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관하고, 연구소의 요청 또는 계약 종료 시 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의 출입절차와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작업구역만 출입하여야 한다.
7. 보증
-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담보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사후지원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된 후의 유지보수, 부품 및 소모품 공급은 별도 계약 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급 가능한 부품 및 유지보수 관련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제3자가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범위에서 필요한 기술자료와 유지보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유지보수로 발생한 고장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정한다.
===== 1.제안요청서(규격가격동시입찰).pdf =====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차폐형 구조물 제작」
제 안 요 청 서
통
사업진행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박종원(☏042-866-3831)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0823)
2026. 9. I 제안 안내
1. 품명
가.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차폐형 구조물 제작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76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엑스레이화물검색기(46171624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공동수급체 구성 : 불가
마. 세부 참가자격은 입찰공고문 참조
3. 공급자 선정방식 및 계약체결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항(규격과
가격입찰 동시 실시)
3)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장비공급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
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
술평가기준에 기초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조달청에서는 기술평가 통
과 업체 중에 가격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나.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법
○ 규격(기술)가격동시 입찰
1
○ 평가
※ 기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8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 제안서의 각 항목 및 세부항목과 발주자 요구규격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규격(기술)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배점*100%를 적용한다.
※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순위별로 배점에 대하여 100%, 90%, 80%, 70%, 60% 순으로
평점 부여한다.
2) 낙찰방식
○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규격(기술)제안에 대한 평가로 실시
-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
만 제외) 산출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
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
음
-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입찰재공고
- 입찰참여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 심사된 점수 총합계가 85점 이상의 업체가 1개가 안될 경우는 재공고를 실시
- 입찰참여업체의 규격(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모든 업체가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 입찰참여업체 중 규격(기술)제안서의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1곳뿐일 경우에
도 정상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
구분
평가 항목 총점
평가 요소
평점
가중치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10 10%
○ 기술·지식 능력 (규격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
20
1.1
수행
기관평가 10 기관평가
기
1
단
계
○ 사업수행계획(세부 추진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
술 의 충실도)
제
안
평
가
1.2 제안 이해도 수행 및 능력평가 기술능력 90 ○ 수행 업무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 수행 인력의 기술 및 지식능력, 업무분장의 적
합성
○ 사업관리 방안의 적절성
소계
2
단
계
가격제안평가 가격 입찰서 개찰 20 20 20 10 100
○ 기술평가 합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가격 제시 업
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90% 100%
최종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1. 1단계 규격(기술)제안평가 실시 = 세부 항목별 득점합계
2. 2단계 가격입찰서 개찰 = 1단계 기술평가기준(85점 이상/총 배점 100점)에 부합하는 기술적격업체
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서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가격 제시 업체 낙찰
3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
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
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 수행능력 평가 (총점 90점)
평가요소
평가내용
기술·지식 능력
(규격서 내용과의 부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대비 제안내용 적합성
여부)
사업수행계획
(세부 추진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수행 업무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 납기 계획(일정 단축 계획 등)
○ 납품시 공급되는 시스템 목록 충실도
○ 제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안내문 적합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수직·수평 X선 발생장치 차폐하우징 및 팬 콜리메이터의 상
세설계·제작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X선 발생장치·영상검출기 지지구조물의 구조안전성, 조사축
정렬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작품의 조립·현장 설치와 차폐구조, 구조안전성 및 조사축
정렬에 대한 검사·검증 방법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
었는지 여부
수행 인력의 기술 및 ○ 수행 인력의 기술 및 지식능력의 과제 과업에 대한 적합성
지식능력, 업무분장의
및 전문성
적합성
○ 수행 인력의 업무분장 적합성
사업관리 방안의
적절성
○ 추진일정 및 관리방안, 하자보수, 기밀보안 방안 등의 적절성
5 배점한도 20 20 20 20 등 급 평 점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최적합 10 적합 9 보통 8 미흡 7 10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입찰등록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관련 문의 사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 과업의 내용 및 기술사항 등 :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박종원 (042-866-3831)
2) 입찰진행 관련 행정사항 : 구매자산실 이경주 (070-8028-0823)
마. 제안서의 규격
1) A4 size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용자
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사. 유의 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
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
출 하여야 함
5)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수행 중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음
7)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
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6
6. 향후일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기
준에 기초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조달청에서는 기술평가 적격 업체 중에 가격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추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당연구소 제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함
7 Ⅱ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 아래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작성항목
Ⅰ. 제안안내
1. 제안개요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실적
작성방법 비고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제작물에 대한
용도 및 장점을 요약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제시
붙임 제1호 서식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III. 기술부분
상세설계 방안의 적합성
1. 설계 및 도면
작성 능력
제작 및 조립 설계 방안의 타당성
제작 기술의 적합성
2. 제작 능력
제작 및 조립 방법의 타당성 IV. 사업관리 부분 1. 계약수행계획
예시: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예정공정표 계획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상세히 제시
3.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계획서 제시(별첨 제시) 4.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기타 지원 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8 붙임 제2호 서식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야
주
전
대 표 자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주요연혁 9 월 ( 년 개월) [붙임 제 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년 사업참여기간 명 개월 참여율 경 업 세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 연 령 력 참 여 기 간 담 당 업 무 (년 월 ~ 년 월) ※ 비고란에는 참여시의 기술을 기재 10 발 주 처 비 고 [붙임 제 3호 서식] 서 약 서 제 작 명 :
귀 기관에서 공모하는 상기 과업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또는 발표내용)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안업체 선정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주 . . 소 :
업체명 :
대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11
인 [붙임 제 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수행책임자 선임신
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20
미동의 (
.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12 뺨 [붙임 제 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기관)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한 청렴계약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관계직원<계약부서, 수요부서 등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연구소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 포함>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의 계약업무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감수 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은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기관)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내부규정에 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기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기관)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계약자 “을”)
주소 :
상호 :
대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 13 - (인) 월 일
===== 2.제작사양서.pdf =====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차폐형 구조물 제작」
제 작 사 양 서
통
사업진행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박종원(☏042-866-3831)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8023)
2026. 9. I 규격 개요
1. 납품 물품 정보
- 품명: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 차폐형 구조물 제작
- 수량: 1식(수직방향 1조, 수평방향 1조 및 공통 기반구조)
2. 용도 및 필요성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의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
개발 2.0 연구사업인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소규모 리빙랩 투과 X선 영상획득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 본 제작품은 수직·수평 방향 투과 X선 영상획득을 위한 X선 발생장치 차폐하우징,
팬 콜리메이터, 영상검출기 하우징과 각 장치의 지지·이동·설치 구조물로 구성함.
- 본 제작품은 로봇암 기반 시료이송장치와 동일 정반에서 운용되므로 로봇암의 설치
위치·동작영역과 촬영영역 사이의 간섭을 방지하고, 발생기-콜리메이터-검출기의
조사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함.
3. 주요 구성품
- 수평 촬영부(1조) : 수평 X선 발생장치 차폐하우징, 팬 콜리메이터, 지지프레임,
이동레일, 위치 고정장치, 수평 검출기 하우징 및 정렬구조
- 수직 촬영부(1조) : 수직 X선 발생장치 차폐하우징, 팬 콜리메이터, 상부 지지프레임,
낙하방지 구조, 하부 검출기 하우징 및 정렬구조
- 공통 기반구조(1식) : 정반 하부 베이스프레임, 캐스터·레벨링 구조, 케이블 지지·
보호, 접지 및 공통 지지구조
- 기술자료 : 전체 조립도·설치도·준공도면(2D CAD, 3D CAD/STP), 세부 부품도
(2D CAD), 자재명세서(BOM), 검사·정렬 결과서
- 2 -
4. 성능 및 규격
가. 기본 제작 조건
- 동일 정반 위에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투과 X선 촬영이 가능하도록 통합형 구조로
구성한다.
- 수평 촬영은 측면의 X선 발생부에서 수평 방향으로 조사하고 반대편 검출부에서
영상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 수직 촬영은 상부의 X선 발생부에서 아래 방향으로 조사하고 하부 검출부에서
영상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 수평 및 수직 검출부에는 각각 어레이형 영상검출기 13개를 일렬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검출기 유효면과 팬빔 조사영역이 대응되도록 한다.
- 중앙 시료이송을 위한 로봇팔의 동작 영역에서 촬영대상물을 수평 및 수직 촬영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접근성을 확보한다.
- X선 발생장치 차폐 하우징과 팬 콜리메이터는 하나의 발생부 조립체로 구성하고,
어레이형 검출기는 13개의 센서를 포함할 수 있는 검출부 하우징 조립체로 구성한다.
나. 제품 구성
- “리빙랩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 차폐형 구조물”은 최대 에너지 225kV 전류
13mA의 X선 발생장치에서 누설되는 X선을 차단하기 위한 차폐형 하우징과 부채꼴
형태의 1차빔을 생성시키기 위한 팬콜리메이터와 이들을 고정 및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로 구성되고, 13개의 어레이형 센서를 포함하는 검출기 하우징과 이를 설치
및 고정하기 위한 지지 구조물로 구성된다.
- “리빙랩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 차폐형 구조물”는 수직방향 1조와 수평방향
1조로 총 2조의 영상획득용 구성품과 지지 및 이송 구조물로 구성된다.
<리빙랩 투과 영상획득장치(수직/수평) 개념도>
- 3 -
다. 기능요건
(1) 공통요건
구분
정반 및 배치
하부 프레임
수직
지지프레임
요구사항
정반 상면의 체결홀을 활용하여 수평·수직 발생부, 검출부
및 로봇팔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촬영영역과 작업동선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정반과 상부 설치물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이동 및 설치를 위한 캐스터와 높이·수평 조절용
레벨링 구조를 적용한다.
상부 수직 발생부와 측면 검출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고, 사용 중 처짐이나 비틀림으로 조사축이 변하지 않도록
한다.
수평
지지프레임
수평 발생부의 지지와 좌우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조립 및
유지보수
주요 구조물은 현장 반입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분해·재조립
이 가능한 체결구조를 적용한다.
(2) 투과영상장치(수평방향)
(2)-① 엑스선 발생부
<수평 X선 발생부 및 검출부 구성 예시>
- 4 -
- 수평 발생부 조립체
∙ 리빙랩 X선 발생장치 차폐 하우징과 팬 콜리메이터를 하나의 조립체로 제작한다.
발생장치는 내부에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고전압 케이블·냉각라인 등 연
결부의 설치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평 X선 발생부 차폐형 하우징 및 콜리메이터 등 구성 개념도>
∙ 엑스선 발생부 차폐하우징
- 하우징은 납 6mm로 외곽을 둘러싸는 구조로 제작하고 엑스선 발생장치와 연결
되는 고전압 케이블, 냉각라인의 외부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고전압 케이블 및 냉각라인 부분 납 차폐체는 3mm 이상의 두께로 제작한다.
- 엑스선 발생장치 차폐하우징과 고전압 케이블 및 냉각라인 부분 차폐체는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엑스선 발생을 위한 개구부(엑스선 원점과 중심이 동일)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는
팬 콜리메이터와 연결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지지구조물과의 연결은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엑스선 발생장치, 고전압케이블, 냉각케이블 구조는 상세 설계시 발주처에서
제공함
- 5 -
∙ 엑스선 발생부 팬콜리메이터
- X-선 발생장치에서 생성되는 X선은 외부로 조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10mm 이내의 펜형 콜리메이터 등을 활용한 빔가이드용 구조물을 포함한다. 이때
구조물 외부로 X선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빔 개구부 이외의 부분은
X선 차폐가 가능한 두께 10mm 이상의 납재질의 차폐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콜리메이터의 빔 경로는 수직각도는 60도, 폭 10mm로 설계하고 콜리메이터는 X선
원점을 중심으로 250mm 반경으로 제작되어햐 한다.
- 콜리메이터의 끝 부분은 시료 이송장치와 물리적인 충돌시 충돌로 인한 각 장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추가로 부착한다.
<수평 X선 발생부 펜 콜리메이터 구성 개념도>
- 6 -
(2)-② 수평 발생부 지지구조물 및 이송부
∙ 지지구조물은 수평 X선 발생부 조립체의 자중과 운용 중 발생하는 하중을 안정
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과 강성을 확보하여 제작한다. 발생부의 조사
축 높이와 방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 후 흔들림·처짐·비틀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정반 또는 이동베이스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 이송레일은 촬영대상물의 위치와 촬영거리에 따라 수평 X선 발생부를 좌우로 이
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동은 원활해야 하며, 촬영 위치에서는 별도의 고정장치
를 이용하여 흔들림이나 위치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이송레일 양 끝단에는 이동부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스토퍼를 설치하고, 반
복 설치 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표시 또는 위치확인 구조를 적용한다.
∙ 지지구조물과 이송레일은 발생장치, 콜리메이터, 케이블 및 주변 구조물과 간섭하
지 않도록 설계하며, 조립·분해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수평 X선 발생부 지지구조물과 이송용 레일 개념도>
- 7 - (2)-③ 엑스선 영상 검출부 <어레이형 검출기 하우징 개념도>
∙ 검출기 하우징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어레이형 X선 영상센서 13개와 신호처리
PCB를 안정적으로 내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각 검출기의 유효 검출면이 동일 평면상에 위치하도록 장착 기준면과 고정구조
를 적용하며, 검출기 간 간격은 비검출 영역이 최소화(접촉상태)되도록 구성한다.
∙ X선 입사면에는 X선 감쇠가 적은 카본 소재의 입사창을 적용하고 입사창과 금
속 체결부가 검출기 유효영역을 가리지 않도록 제작한다.
∙ 입사창과 센서사이에 황동(혹은 이와 유사한 밀도 물질)으로 구성된 두께 15mm
이상의 센서 피치와 유사한 슬릿폭을 가지는 최종 콜리미에터를 설치한다.
∙ 하우징 본체는 알루미늄 재질을 기본으로 하며 외부 표면은 흑색 아노다이징 또
는 동등 이상의 표면처리를 적용한다.
∙ 검출기 전면에는 4mm 이상의 납판을 활용한 차폐구조를 적용하고, 차폐재가 외부
로 노출되거나 내부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 발주자가 추가차폐 요구시 협의하여 추가 차폐 구성품을 설치한다.
∙ 검출기와 신호처리 PCB는 금속 하우징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재 또는 스
페이서를 적용한다.
∙ 검출기, PCB 및 케이블의 점검과 교체가 가능하도록 분리형 커버와 케이블 인출
구조를 적용한다.
∙ 외부 신호 출력과 제어장치와의 연결 및 전원공급을 위한 환형 커넥터 4종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동작확인을 위한 소형 LED를 설치한다.
※ 커넥터 종류와 상세 정보는 상세 설계시 발주처에서 제공함
∙ 동일한 하우징을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통 장착면 또는 체결부
를 구성한다.
- 8 -
(3) 투과영상장치(수직방향)
(3)-① 엑스선 발생부
<수직 X선 발생부 및 검출부 구성 예시>
- 수평 발생부 조립체
∙ 리빙랩 X선 발생장치 차폐 하우징과 팬 콜리메이터를 하나의 조립체로 제작한다.
발생장치는 내부에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고전압 케이블·냉각라인 등 연
결부의 설치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평 X선 발생부 차폐형 하우징 및 콜리메이터 등 구성 개념도>
∙ 엑스선 발생부 차폐하우징
- 수평방향 X선 발생부 차폐하우징과 동일
∙ 엑스선 발생부 팬콜리메이터
- 수평방향 X선 발생부 팬콜리메이터와 동일
- 9 -
(3)-② 수평 발생부 지지구조물 및 이송부
∙ 구조물은 정반 상부에 설치되는 지지구조로 제작하며 상부에는 고하중(대략
100kg)의 수직 X선 발생장치 차폐 하우징 및 콜리메이터 조립체를 고정하고, 측
면 수직기둥에는 수평 영상장치용 검출기 하우징을 수직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
도록 구성한다.
∙ 전체 형상과 주요 치수는 제시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상부 프레임 길이는 약
1,537 mm, 구조물 높이는 정반 상면 기준 약 1,270 mm, 하부 베이스프레임을 포함한
전체 높이는 약 1,900 mm로 제작한다. 세부 치수는 발주자 제공 장치의 실물과
상세도면을 확인하여 최종 적용한다.
∙ 상부 수직 X선 발생부는 정반 방향으로 하향 조사되도록 설치하고, 발생장치 초점,
콜리메이터 개구 중심 및 정반 상면에 설치되는 수직 검출기 중심이 동일한 수직
조사축상에 위치하도록 한다.
∙ 측면 수직기둥에 설치되는 수평 검출기 하우징은 수평 발생부의 조사 중심과 대
응하도록 설치한다. 수평 검출기의 중심 높이는 수평 X선 발생장치의 X선 영역
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높이를 결정하고 설치 높이가 수정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하게 제작한다.
∙ 상부 횡프레임과 측면 수직기둥은 수직 X선 발생부 조립체와 수평 검출기 하우징
의 하중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용 중 처
짐, 비틀림, 진동 및 흔들림으로 조사축이 변하지 않도록 정반 또는 하부 프레임
에 견고하게 체결한다.
∙ 수직 X선 발생부 장착부는 전후·좌우 및 각도 방향의 위치조정이 가능하도록
장공, 조정볼트 또는 심 플레이트를 적용한다. 정렬 완료 후에는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 체결구조와 별도로 안전와이어 또는 보조브래킷 등의 낙하
방지 구조를 적용한다.
∙ 수평 검출기 장착부는 검출기 하우징을 수직으로 세워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
록 제작한다. 상하·전후 및 각도 방향의 위치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렬 완료
후에는 촬영 중 흔들림이나 위치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 구조물 내부에는 촬영대상물의 로봇팔이 수직 및 수평 촬영영역으로 이동·배치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로봇팔, 촬영대상물, 수직 발생부, 수평
검출기 및 구조물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전 3차원 조립검토를 수행한다.
∙ 고전압 케이블, 전원선 및 검출기 신호선은 구조물을 따라 안전하게 배치하고, 케이
블 자중이나 인장력이 발생장치 및 검출기 커넥터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지지·
고정구조를 적용한다.
∙ 제작 완료 후에는 구조물의 수직도 및 상부 프레임 수평도, 수직 발생부와 수직
검출부의 중심축, 수평 발생부와 수평 검출부의 중심축, 장치 체결상태, 낙하방지
- 10 -
구조 및 로봇 작업공간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시된 치수는 현 단계의 제작 기준치로 적용하되, 제작 착수 전 발주자가 제공
하는 X선 발생장치, 검출기 하우징, 정반 및 로봇팔의 실제 치수와 설치조건을
확인하여 최종 제작도면에 반영한다.
<수평/수직 X선 발생부 지지구조물 개념도>
(3)-③ 엑스선 영상 검출부
- 수평방향 X선 영상 검출부와 동일하다.
- 하부 설치용 광학벤치에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11 -
라. 기타사항
∙ 제작품의 상세치수, 재질 및 사양은 본 제작사양서와 발주처 제공자료를 기준으
로 하며, 세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체결 전에 최종 확정한다.
∙ 제작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추가는 원칙적으로 과업범위에서 제외하며, 필요
한 경우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체결 전에 과업범위와 반영 여부를 최종 확정한
다.
∙ 리빙랩 투과영상획득장치 수직/수평 차폐형 구조물은 로봇기반 시료이송장치, 센
서, X선 발생장치 등이 결합되는 구조로 관련 정보는 계약 후 발주처에서 제공한
다.
∙ 본 제작의 범위는 설계/제작/설치를 모두 포함하며 제작품의 설치시 발주처와 협
의하여 설치방법 및 일정을 결정한다.
5. 납품 조건
- 납품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 설치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마들5길 13(영상획득 리빙랩)
※ 본 과업의 대상 위치는 발주처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구축 중인 영상
획득 리빙랩 현장으로 하며, 최종 구조물은 해당 리빙랩 환경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하자보증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율 3%)
6. 납품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연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물품의 반입, 설치를 완료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 완료 후 연구소의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와 자
료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에 포함된 설치에 필요한 인력, 장비, 공구, 소모품 및 운
반비를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재시험 또는 재검수가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12 -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 감독관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설치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업체
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연구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전문업체의 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전문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제작·공급·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
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
유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 완료 후 사용자에게 장비의 기본 운용, 안전수칙
및 일상적인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과 교육방
법은 연구소와 사전에 협의한다.
- 13 -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
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규격서 및 산출내역서에 정한 물품과 계약상 이행에 필요
한 부속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성능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물품을 제작·공
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연구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구소의 검토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
건에 따라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소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3. 포장 및 운반
-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보관 중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포
장·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에는 물품명, 품목번호, 수량, 중량, 취급주의사
항 및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납품 또는 설치 전 운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설치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설치장소의 반입경로, 설치공간, 전원 및 주변환경 등 계
약이행에 필요한 현장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구소가 제공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 범위에 포함되는 인력, 공구, 장비, 설치자재
및 운반·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 및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설정, 연결, 조정 및 기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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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연구소의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 작업자 명단 및 필요한 안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소가 실시하는 출입·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위한 현장 설치 및 정상 작동 시험 전 연구소의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알게 된 연구소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
하거나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및 출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자료를 계약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관하고, 연구소
의 요청 또는 계약 종료 시 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의 출입절차와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작업구역만 출입하여야 한다.
7. 보증
-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
자담보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사후지원을 위하여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된 후의 유지보수, 부품 및 소모품 공급은 별도 계약 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급 가능한 부품 및 유지보수 관련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제3자가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상대자가 보유한 범위에서 필요한 기술자료와 유지보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유지보수로 발생한 고장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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