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3689]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인의동 서한e다음)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인의동 서한e다음).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인의동 서한e다음).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2859호(G2b)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인의동 서한e다음)
나. 공사현장 : 구미시 인의동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 사 비
(단위: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388,440,000
193,040,000
175,490,909
17,549,091
195,400,000
20,000,000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262,553
2,211,316
2,921,766
290,566
1,414,750
3,465,043
1,389,112
1,570,00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hp:fwSpace/>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입찰의 무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hp:fwSpace/>및<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hp:fwSpace/>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hp:fwSpace/>-<hp:fwSpace/>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hp:fwSpace/>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hp:fwSpace/>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hp:fwSpace/> <hp:fwSpace/>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도로정비과(054-480-5442)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62),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구 미 시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구미시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인의동 서한e다음).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859호(G2b)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인의동 서한e다음)
나. 공사현장 : 구미시 인의동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 사 비
(단위:원)
추 정 금 액
388,440,000
합계 (A값)
13,262,553

기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193,040,000 175,490,909

국민건강
보험료
2,211,316

국민연금
보험료
2,921,766

부가가치세

관 급
도급자 설치

자 재
관급자 설치

17,549,091 195,400,000 20,000,000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290,566
1,414,750 3,465,04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89,112 1,570,00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 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 『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 』 』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 - 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先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10.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공제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붙임1」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도로정비과(054-480-5442)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4-480-5062), 감사담당관실( 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

」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방계약법 시행령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10월 16일 구 미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구미시 재무관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4.회전교차로설치공사(인의동 서한e다음)-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9% H: (A + 4 + 6) ×0.009
B: C: D: 품
질
관
리
비 E: 17 G: H: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8 G: H:
B: C: D: 석
면
부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21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22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58% H: (B + C + E) ×0.1458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I + J + K + L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 공 D: F: H: 0 I: 0 J: 0 K:
B: 1) C: 토 공 D: F: H: 0 I: 0 J: 0 K:
B: 2) C: 헐기 및 철거 D: F: H: 0 I: 0 J: 0 K:
B: 2. C: 배수공 D: F: H: 0 I: 0 J: 0 K:
B: 1) C: 우수받이 및 연결관 D: F: H: 0 I: 0 J: 0 K:
B: 2) C: 보차도경계석 D: F: H: 0 I: 0 J: 0 K:
B: 3) C: 측구 D: F: H: 0 I: 0 J: 0 K:
B: 4) C: 맨홀승고 D: F: H: 0 I: 0 J: 0 K:
B: 3. C: 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1) C: 아스콘포장 D: F: H: 0 I: 0 J: 0 K:
B: 2) C: 블록포장 D: F: H: 0 I: 0 J: 0 K:
B: 3) C: 시각장애인블록포장 D: F: H: 0 I: 0 J: 0 K:
B: 4) C: 화강경계석 D: F: H: 0 I: 0 J: 0 K:
B: 5) C: 평떼식재 D: F: H: 0 I: 0 J: 0 K:
B: 4.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1) C: 차선도색 D: F: H: 0 I: 0 J: 0 K:
B: 2) C: 교통시설 D: F: H: 0 I: 0 J: 0 K:
B: 3) C: 수목이식 D: F: H: 0 I: 0 J: 0 K:
B: 4) C: 가설공 D: F: H: 0 I: 0 J: 0 K:
B: 5) C: 운반 D: F: H: 0 I: 0 J: 0 K:
B: 6) C: 교통신호수 D: F: H: 0 I: 0 J: 0 K:
B: 7) C: 고제 D: F: H: 0 I: 0 J: 0 K:
B: 5. C: 사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1) C: 아스팔트 D: F: H: 0 I: 0 J: 0 K:
B: 2) C: 와이어메쉬 D: F: H: 0 I: 0 J: 0 K:
B: 3) C: 골재대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K:
B: C: 품질관리비 D: F: K:
B: C: 안전관리비 D: F: K:
B: C: 석면부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58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K: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O:
B: 1) C: 토 공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7㎥ E: 62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 E: 109 F: ㎥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 E: 70 F: ㎥ O: 단산4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101 F: ㎥ O: 단산5참조
B: 2) C: 헐기 및 철거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05 F: M O: 일위17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83 F: ㎥ O: 단산9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73 F: ㎥ O: 단산8참조
B: C: 소형고압블록철거 D: E: 512 F: ㎡ O: 단산10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87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2. C: 배수공 D: F: O:
B: 1) C: 우수받이 및 연결관 D: F: O:
B: C: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D: D200 E: 119 F: m O: 일위5참조
B: C: 우수받이설치 D: 0.3x0.4 E: 14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천공 및 접합 D: D200 E: 10 F: 개소 O: 일위8참조
B: 2) C: 보차도경계석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239 F: M O: 단산1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55 F: M O: 단산1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68 F: M O: 단산1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8 F: M O: 단산1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7 F: M O: 단산16참조
B: C: 경계석기초설치 D: B=200 E: 37 F: m O: 일위12참조
B: 3) C: 측구 D: F: O:
B: C: L형측구설치 D: B=500 E: 253 F: m O: 일위6참조
B: 4) C: 맨홀승고 D: F: O:
B: C: 맨홀승고 D: 원형,T=10cm E: 2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맨홀승고 D: 원형,T=30cm E: 3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D: F: O:
B: 3. C: 포장공 D: F: O:
B: 1) C: 아스콘포장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8 F: ㎥ O: 단산18참조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402 F: ㎡ O: 단산23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8~10cm E: 1,402 F: ㎡ O: 단산24참조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820 F: ㎡ O: 단산25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7cm E: 1,820 F: ㎡ O: 단산26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1,412 F: ㎡ O: 단산27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2회절삭,2회포장) E: 309 F: ㎡ O: 단산28참조
B: 2) C: 블록포장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8 F: ㎥ O: 단산1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 D: B-Type, t=8cm이하 E: 583 F: ㎡ O: 단산19참조
B: C: 사고석포장 D: B-Type E: 155 F: ㎡ O: 단산21참조
B: 3) C: 시각장애인블록포장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 F: ㎥ O: 단산1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 D: B-Type, t=8cm이하 E: 40 F: ㎡ O: 단산20참조
B: 4) C: 화강경계석 D: F: O:
B: C: 도로경계석설치 D: 150x150 E: 177 F: m O: 일위13참조
B: C: 경사연석설치 D: 250x150~250(직선) E: 55 F: m O: 일위14참조
B: C: 경사연석설치 D: 250x150~250(곡선) E: 54 F: m O: 일위15참조
B: 5) C: 평떼식재 D: F: O: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188 F: ㎥ O: 단산6참조
B: C: 흙쌓기 D: 백호0.7㎥ E: 188 F: ㎥ O: 단산2참조
B: C: 잔디붙임 D: 평떼 E: 472 F: ㎡ O: 단산7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1)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도색제거 D: E: 10 F: ㎡ O: 단산30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91 F: ㎡ O: 단산3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69 F: ㎡ O: 단산35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2 F: ㎡ O: 단산36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9 F: ㎡ O: 단산33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9 F: ㎡ O: 단산38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0 F: ㎡ O: 단산37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81 F: ㎡ O: 단산32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81 F: ㎡ O: 단산39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09 F: ㎡ O: 단산34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09 F: ㎡ O: 단산40참조
B: 2) C: 교통시설 D: F: O:
B: C: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D: E: 10 F: EA O: 단산29참조
B: C: 표지판지주설치 D: 정주식 E: 19 F: 개소 O: 일위18참조
B: C: 표지판지주설치 D: 내민식 E: 5 F: 개소 O: 일위19참조
B: C: 발광형표지판 설치 D: 원형 E: 5 F: 개소 O: 일위22참조
B: C: 교통표지판 설치 D: E: 34 F: 개소 O: 일위21참조
B: 3) C: 수목이식 D: F: O:
B: C: 수목이식 D: B=10cm E: 6 F: 주 O: 일위24참조
B: C: 수목이식 D: B=20cm E: 1 F: 주 O: 일위25참조
B: C: 수목이식 D: B=40cm E: 1 F: 주 O: 일위26참조
B: C: 수목보호판설치 D: E: 8 F: 개소 O: 일위23참조
B: 4) C: 가설공 D: F: O:
B: C: 공사설명판설치 D: E: 4 F: EA O: 단산52참조
B: 5) C: 운반 D: F: O:
B: C: 사고석하차비 D: T=9cm E: 32 F: Ton O: 단산41참조
B: C: 스톤블록하차비 D: T=6cm E: 80 F: Ton O: 단산42참조
B: C: 경계석하차비 D: 화강석 E: 40 F: Ton O: 단산43참조
B: C: 골재운반 D: 백상 E: 153 F: ㎥ O: 단산44참조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O: 단산47참조
B: C: 중기운반 D: 아스콘 E: 1 F: 식 O: 단산48참조
B: 6) C: 교통신호수 D: F: O:
B: C: 교통신호수 D: 2인/일 E: 6 F: 일 O: 일위33참조
B: 7) C: 고제 D: F: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683 F: Ton O: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1) C: 아스팔트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6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6 F: D/M O:
B: 2) C: 와이어메쉬 D: F: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6, 100×100 E: 158 F: ㎡ O:
B: 3) C: 골재대 D: F: O:
B: C: 보조기층 D: 혼합40mm E: 153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O:
B: C: 품질관리비 D: F: O:
B: C: 안전관리비 D: F: O:
B: C: 석면부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58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가.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경북지역(구미시) D: 25-21-08 E: 73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나.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경북지역(구미) D: WC-2, 가열, 3등급, 표층용 E: 458 F: 톤 O: 관급
B: C: 아스콘-경북지역(구미) D: BB-2,가열,3등급 E: 337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다. C: 스톤블록 D: F: O:
B: C: 스톤블록 D: t60mm E: 607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라. C: 사고석 D: F: O:
B: C: 사고석(굴림판석) D: 90×90×90 E: 16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마. C: 안전유도블록 D: F: O:
B: C: 점형블록 D: 300x300x60 E: 302 F: 개 O: 관급
B: C: 선형블록 D: 300x300x60 E: 165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바. C: 자연석경계석 D: F: O:
B: C: 자연석경계석 D: 250x150~250x1000,직 E: 57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250x150~250x1000,곡 E: 56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250x1000,직 E: 57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250x1000,곡 E: 44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200x1000,직 E: 190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200x1000,곡 E: 12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200~100x1000,경 E: 2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200~150x1000,경 E: 21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150~100x1000,경 E: 3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150x1000,직 E: 47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150x1000,곡 E: 8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100x1000,곡 E: 4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150x150x1000 E: 182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사. C: 배수구조물 D: F: O:
B: C: 내충격PVC관 D: D200x6m E: 21 F: 본 O: 관급
B: C: 우수받이 D: 300x400x800 E: 14 F: EA O: 관급
B: C: 주철뚜껑 D: 400x500x50 E: 14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아. C: 교통안전시설 D: F: O:
B: C: 교통안전표지 D: 910x1001x60(발광형) E: 5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 D: 1200x1200x2(삼각) E: 5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 D: 900x1035x2(오각) E: 9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 D: 900x900x2(삼각) E: 15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 D: 600x600x2(보조) E: 5 F: 개 O: 관급
B: C: 도로표지판지주 D: Φ139.8x4000(내민식) E: 5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가. C: 미끄럼방지포장 D: F: O: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E: 190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나. C: 볼라드 D: F: O:
B: C: 볼라드 D: U형,1200x800 E: 33 F: 개 O: 관급
B: C: 볼라드 D: I형,120x900 E: 22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건설폐기물 D: F: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240 F: Ton O:
B: C: 폐기물처리 D: 폐아스콘 E: 661 F: Ton O:
B: C: 폐기물처리 D: 폐아스콘(노면파쇄) E: 201 F: Ton O:
B: C: 폐기물운반 D: E: 1,102 F: Ton O: 단산49참조
B: C: 조정액 D: E: -1 F: 식 O:
B: C: 부가가치세 D: 10% E: 0.1 F: 식 O:
B: C: D: F: O:
B: ◎ C: 품질관리비 D: F: O:
B: 1) C: 시험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아스콘 E: 1 F: 식 O: 단산54참조
B: C: 품질시험비 D: 교통노면표시 E: 1 F: 식 O: 단산55참조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1) C: 안전관리비 D: F: O: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8 F: 개소 O: 일위34참조
B: C: PE안전휀스 D: 1.5×0.9 E: 129 F: M O: 단산50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29 F: M O: 단산51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모르타르 D: 1 : 3 E: ㎥ G: 0 H: 0 I: 0 J: Z: 247,294 AA: 113,564 AB: 133,730
B: 제2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G: 0 H: 0 I: 0 J: Z: 30,360 AA: 25,164 AB: 2,756 AC: 2,440
B: 제3호표 C: 유로폼 D: 3회, 간단,7~10m E: ㎡ G: 0 H: 0 I: 0 J: Z: 43,642 AA: 38,535 AB: 5,107
B: 제4호표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 G: 0 H: 0 I: 0 J: Z: 42,235 AA: 36,432 AB: 5,803
B: 제5호표 C: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D: D200 E: m G: 0 H: 0 I: 0 J: Z: 7,668 AA: 7,668
B: 제6호표 C: L형측구설치 D: B=500 E: m G: 0 H: 0 I: 0 J: Z: 20,004 AA: 17,115 AB: 2,572 AC: 317
B: 제7호표 C: 우수받이설치 D: 0.3x0.4 E: 개소 G: 0 H: 0 I: 0 J: Z: 108,898 AA: 82,261 AB: 7,518 AC: 19,119
B: 제8호표 C: 천공 및 접합 D: D200 E: 개소 G: 0 H: 0 I: 0 J: Z: 31,945 AA: 30,424 AB: 1,521
B: 제9호표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00 E: 개소 G: 0 H: 0 I: 0 J: Z: 31,945 AA: 30,424 AB: 1,521
B: 제10호표 C: 맨홀승고 D: 원형,T=10cm E: 개소 G: 0 H: 0 I: 0 J: Z: 147,310 AA: 23,517 AB: 123,575 AC: 218
B: 제11호표 C: 맨홀승고 D: 원형,T=30cm E: 개소 G: 0 H: 0 I: 0 J: Z: 172,039 AA: 34,873 AB: 136,948 AC: 218
B: 제12호표 C: 경계석기초설치 D: B=200 E: m G: 0 H: 0 I: 0 J: Z: 23,261 AA: 19,930 AB: 3,173 AC: 158
B: 제13호표 C: 도로경계석설치 D: 150x150 E: m G: 0 H: 0 I: 0 J: Z: 24,948 AA: 21,215 AB: 2,696 AC: 1,037
B: 제14호표 C: 경사연석설치 D: 250x150~250(직선) E: m G: 0 H: 0 I: 0 J: Z: 34,121 AA: 28,854 AB: 3,464 AC: 1,803
B: 제15호표 C: 경사연석설치 D: 250x150~250(곡선) E: m G: 0 H: 0 I: 0 J: Z: 35,804 AA: 30,264 AB: 3,594 AC: 1,946
B: 제16호표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 E: ㎡ G: 0 H: 0 I: 0 J: Z: 1,381 AA: 65 AB: 1,316
B: 제17호표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M G: 0 H: 0 I: 0 J: Z: 1,628 AA: 1,375 AB: 218 AC: 35
B: 제18호표 C: 표지판지주설치 D: 정주식 E: 개소 G: 0 H: 0 I: 0 J: Z: 179,490 AA: 109,607 AB: 62,346 AC: 7,537
B: 제19호표 C: 표지판지주설치 D: 내민식 E: 개소 G: 0 H: 0 I: 0 J: Z: 462,801 AA: 397,637 AB: 48,307 AC: 16,857
B: 제20호표 C: 교통표지판 지주설치 D: E: 개소 G: 0 H: 0 I: 0 J: Z: 101,788 AA: 85,228 AB: 9,145 AC: 7,415
B: 제21호표 C: 교통표지판 설치 D: E: 개소 G: 0 H: 0 I: 0 J: Z: 28,886 AA: 28,320 AB: 566
B: 제22호표 C: 발광형표지판 설치 D: 원형 E: 개소 G: 0 H: 0 I: 0 J: Z: 53,790 AA: 53,224 AB: 566
B: 제23호표 C: 수목보호판설치 D: E: 개소 G: 0 H: 0 I: 0 J: Z: 54,210 AA: 28,596 AB: 22,722 AC: 2,892
B: 제24호표 C: 수목이식 D: B=10cm E: 주 G: 0 H: 0 I: 0 J: Z: 249,909 AA: 202,473 AB: 26,420 AC: 21,016
B: 제25호표 C: 수목이식 D: B=20cm E: 주 G: 0 H: 0 I: 0 J: Z: 631,746 AA: 443,946 AB: 91,867 AC: 95,933
B: 제26호표 C: 수목이식 D: B=40cm E: 주 G: 0 H: 0 I: 0 J: Z: 1,263,792 AA: 819,899 AB: 151,905 AC: 291,988
B: 제27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8~12cm E: 주 G: 0 H: 0 I: 0 J: Z: 111,070 AA: 89,988 AB: 11,742 AC: 9,340
B: 제28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E: 주 G: 0 H: 0 I: 0 J: Z: 138,839 AA: 112,485 AB: 14,678 AC: 11,676
B: 제29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7~24cm E: 주 G: 0 H: 0 I: 0 J: Z: 355,356 AA: 249,719 AB: 51,675 AC: 53,962
B: 제30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8~24cm E: 주 G: 0 H: 0 I: 0 J: Z: 276,390 AA: 194,227 AB: 40,192 AC: 41,971
B: 제31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33~41cm E: 주 G: 0 H: 0 I: 0 J: Z: 702,108 AA: 455,500 AB: 84,392 AC: 162,216
B: 제32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35~44cm E: 주 G: 0 H: 0 I: 0 J: Z: 561,684 AA: 364,399 AB: 67,513 AC: 129,772
B: 제33호표 C: 교통신호수 D: 2인/일 E: 일 G: 0 H: 0 I: 0 J: (경비) Z: 344,136 AA: 344,136
B: 제34호표 C: 위험표시판 D: 0.8*0.5 E: 개소 G: 0 H: 0 I: 0 J: (경비) Z: 63,989 AA: 53,993 AB: 9,996
B: 제35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E: ㎡ G: 0 H: 0 I: 0 J: Z: 15,130 AA: 14,000 AB: 1,13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모르타르 D: 1 : 3 F: ㎥ O:
B: C: 시멘트, 대구 D: E: 510 F: kg O: 별도계상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1.1 F: ㎥ O:
B: C: 보 통 인 부 D: E: 0.66 F: 인 O:
B: C: D: F: O:
B: 제2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F: ㎥ O:
B: C: 레미콘 D: 별도계산 F: ㎥ O:
B: C: 콘크리트공 D: E: 0.06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2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0.09 F: hr O:
B: C: D: F: O:
B: 제3호표 C: 유로폼 D: 3회, 간단,7~10m F: ㎡ O:
B: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0.119 F: 매 O:
B: C: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웨지핀,박리제 등) D: 주재료비의 E: 24 F: % K: 0 O:
B: C: 형틀목공 D: 4인/36.4㎡ E: 0.10989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36.4㎡ E: 0.02747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높이할증(7~10m) D: 노무비의 E: 10 F: % I: 0 O:
B: C: D: F: O:
B: 제4호표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F: ㎡ O:
B: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0.119 F: 매 O:
B: C: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웨지핀,박리제 등) D: 주재료비의 E: 44 F: % K: 0 O:
B: C: 형틀목공 D: 4인/35㎡ E: 0.11428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35㎡ E: 0.02857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5호표 C: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D: D200 F: m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2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11 F: 인 O:
B: C: D: F: O:
B: 제6호표 C: L형측구설치 D: B=500 F: m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3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0.38 F: ㎡ O: 일위4참조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 E: 0.007 F: ㎡ O: 일위16참조
B: C: D: F: O:
B: 제7호표 C: 우수받이설치 D: 0.3x0.4 F: 개소 O:
B: C: 보 통 인 부 D: E: 0.19 F: 인 O:
B: C: 특 별 인 부 D: E: 0.06 F: 인 O: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0.61 F: hr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D: F: O:
B: 제8호표 C: 천공 및 접합 D: D200 F: 개소 O:
B: C: - 흄관천공및접합 적용 - D: F: O: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00 E: 1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D: F: O:
B: 제9호표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00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7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7 F: 인 O:
B: C: 공구손료(천공기) 및 소모재료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D: F: O:
B: 제10호표 C: 맨홀승고 D: 원형,T=10cm F: 개소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0.05 F: ㎥ O: 단산22참조
B: C: 모르타르 D: 1 : 3 E: 0.1 F: ㎥ O: 일위1참조
B: C: 맨홀인상링 D: Φ648×50 E: 1 F: 개 O:
B: C: D: F: O:
B: 제11호표 C: 맨홀승고 D: 원형,T=30cm F: 개소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0.05 F: ㎥ O: 단산22참조
B: C: 모르타르 D: 1 : 3 E: 0.2 F: ㎥ O: 일위1참조
B: C: 맨홀인상링 D: Φ648×50 E: 1 F: 개 O:
B: C: D: F: O:
B: 제12호표 C: 경계석기초설치 D: B=200 F: m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65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0.5 F: ㎡ O: 일위4참조
B: C: 모르타르 D: 1 : 3 E: 0.0007 F: ㎥ O: 일위1참조
B: C: D: F: O:
B: 제13호표 C: 도로경계석설치 D: 150x150 F: m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3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0.3 F: ㎡ O: 일위4참조
B: C: D: F: O:
B: 제14호표 C: 경사연석설치 D: 250x150~250(직선) F: m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4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0.3 F: ㎡ O: 일위4참조
B: C: D: F: O:
B: 제15호표 C: 경사연석설치 D: 250x150~250(곡선) F: m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4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0.3 F: ㎡ O: 일위4참조
B: C: D: F: O:
B: 제16호표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 F: ㎡ O:
B: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스티로폼) D: T=10m/m(비중0.03) E: 1.1 F: ㎡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I: 0 O:
B: C: D: F: O:
B: 제17호표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F: M O:
B: C: 커 터 D: 320~400mm E: 0.016 F: hr O:
B: C: 동력분무기 D: 4.85kw E: 0.008 F: hr O:
B: C: 특 별 인 부 D: E: 0.002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02 F: 인 O:
B: C: D: F: O:
B: 제18호표 C: 표지판지주설치 D: 정주식 F: 개소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5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7~10m E: 0.6 F: ㎡ O: 일위3참조
B: C: 교통표지판 지주설치 D: E: 1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표지판지주 D: Φ60.5×3000 E: 1 F: EA O:
B: C: D: F: O:
B: 제19호표 C: 표지판지주설치 D: 내민식 F: 개소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87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7~10m E: 5.58 F: ㎡ O: 일위3참조
B: C: 교통표지판 지주설치 D: E: 1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D: F: O:
B: 제20호표 C: 교통표지판 지주설치 D: F: 개소 O:
B: C: 특별인부 D: E: 0.1667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833 F: 인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0.667 F: hr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D: F: O:
B: 제21호표 C: 교통표지판 설치 D: F: 개소 O:
B: C: 특별인부 D: E: 0.09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45 F: 인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D: F: O:
B: 제22호표 C: 발광형표지판 설치 D: 원형 F: 개소 O:
B: C: 교통표지판 설치 D: E: 1 F: 개소 O: 일위21참조
B: C: 내선전공 D: E: 0.091 F: 인 O:
B: C: D: F: O:
B: 제23호표 C: 수목보호판설치 D: F: 개소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3 F: 개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3 F: M O: 단산17참조
B: C: D: F: O:
B: 제24호표 C: 수목이식 D: B=10cm F: 주 O:
B: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8~12cm E: 1 F: 주 O: 일위27참조
B: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E: 1 F: 주 O: 일위28참조
B: C: D: F: O:
B: 제25호표 C: 수목이식 D: B=20cm F: 주 O:
B: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7~24cm E: 1 F: 주 O: 일위29참조
B: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8~24cm E: 1 F: 주 O: 일위30참조
B: C: D: F: O:
B: 제26호표 C: 수목이식 D: B=40cm F: 주 O:
B: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33~41cm E: 1 F: 주 O: 일위31참조
B: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35~44cm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27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8~12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15주 E: 0.2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5주 E: 0.06667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53333 F: hr O: 8hr/15주
B: C: D: F: O:
B: 제28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12주 E: 0.2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2주 E: 0.08333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66667 F: hr O: 8hr/12주
B: C: D: F: O:
B: 제29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7~24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7주 E: 0.42857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7주 E: 0.1428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1.14285 F: hr O: 8hr/7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1.14285 F: hr O: 8hr/7주
B: C: D: F: O:
B: 제30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8~24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9주 E: 0.33333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9주 E: 0.1111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0.88889 F: hr O: 8hr/9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0.88889 F: hr O: 8hr/9주
B: C: D: F: O:
B: 제31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33~41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4주 E: 0.7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4주 E: 0.2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2 F: hr O: 8hr/4주
B: C: 크레인(타이어) D: 30Ton E: 2 F: hr O: 8hr/4주
B: C: D: F: O:
B: 제32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35~44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5주 E: 0.6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5주 E: 0.2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1.6 F: hr O: 8hr/5주
B: C: 크레인(타이어) D: 30Ton E: 1.6 F: hr O: 8hr/5주
B: C: D: F: O:
B: 제33호표 C: 교통신호수 D: 2인/일 F: 일 O: (경비)
B: C: 보통인부 D: E: 2 F: 인 O:
B: C: D: F: O:
B: 제34호표 C: 위험표시판 D: 0.8*0.5 F: 개소 O: (경비)
B: C: 외송각재, 대구 D: 30×30×3600mm E: 0.0078 F: ㎥ O:
B: C: 합판(내수), 대구 D: 12t×1220×2440mm E: 0.4 F: ㎡ O:
B: C: 철못,대구 D: N 75 E: 0.08 F: kg O: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E: 0.4 F: ㎡ O: 일위35참조
B: C: 형틀목공 D: E: 0.1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9 F: 인 O:
B: C: 설치인부 D: 노무비의 E: 5 F: % I: 0 O:
B: C: D: F: O:
B: 제35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F: ㎡ O:
B: C: 조합페인트 D: KSM-6020 2급(백색) E: 0.199 F: ℓ O: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 2종 E: 0.008 F: ℓ O:
B: C: 도 장 공 D: E: 0.048 F: 인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8 F: 인 O: 1회수량×2
B: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E: 4 F: % K: 0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503.2 E: 2026.6.1.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943.21 E: 2026.6.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752.05 E: 2026.6.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21.8 E: 2026.6.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