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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645]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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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광주본부 광주건축사업소 나현수

(☎ 062-605-221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46,148,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32,861,819
13,286,181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사현장
부동건널목(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촌동 681-28) 외 1개소
공사개요
○ 1) 부동건널목 처소 신축 : 모듈러 처소 신축(33㎡) 및 기타공사

2) 능주가도건널목 기존처소 기능개선공사 및 기타공사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9. 10:00 ~ 2026.10.21. 10:00
개찰일시
2026.10.21.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광주본부 광주건축사업소 나현수(☎ 062-605-221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광주본부 광주건축사업소 나현수
(☎ 062-605-221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조제 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46,148,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32,861,819
13,286,181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 사 현

장 부동건널목(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촌동 681-28) 외 1개소
○ 1) 부동건널목 처소 신축 : 모듈러 처소 신축(33㎡) 및 기타공사

공 사 개 요

2) 능주가도건널목 기존처소 기능개선공사 및 기타공사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9. 10:00 ~ 2026.10.21. 10:00
개

찰 일 시 2026.10.21.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
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 ․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광주본부 광주건축사업소 나현수(☎ 062-605-221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설계서(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EKD-26-015

공 사 명 :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설
계
서

결 재

담
당

사업소장 본 부 장

한 국 철 도 공 사
광 주 본 부 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EKD-26-015

공 사 명 :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779 광주-수탁(전기)-일반개량FC 사업코드) C41914 시설개량/시설/역시설개량/기타건축물 예산과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공
사
시
방
서
----------------------------------------------------------------

3. 예
정
공
정
표
---------------------------------------------------------------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8.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시민안전관리비) 운영기준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나. 위
치 : 부동건널목(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촌동 681-28)

능주가도건널목(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30-20)

다. 목
적 : 본 공사는 노후된 부동건널목 등 2개소 처소를 개량하여 건널목관리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라. 공사개요

1) 부동건널목 처소 신축 : 모듈러 처소 신축(33㎡) 및 기타공사

2) 능주가도건널목 기존처소 기능개선공사 및 기타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바. 공사종류 : 종합공사(건축공사)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3년 / 3%

사. 공사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이며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면허업체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및 선정기준 미만시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60점 이상)” 이상

자.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장

차. 기타사항 : 운행중인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공사로서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따른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음

공사기간의 산정

공사기간(70일) = 준비기간(6일) + 작업일수(18일) + 비작업일수(38일) + 정리기간(8일)

1. 공사 개요 연번 선별 구간 상하 위치 사업내용 작업일수(일) 비작업일수(일) 비고 1 경전선 동송정~광주송정 298.797km 노후처소개량 10 38 상례,차단 2 경전선 이양~능주 266.085km 노후처소개량 8 38 상례,차단 합계 2개소 총 작업일수 18 2. 준비기간: 6일

3.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 1주(7일) 중 5일(40시간) 작업, 휴무일 2일
  • 비작업일수 산정: 모듈러 건널목 처소 제작일 소요에 따른 대기 기간 적용

4. 정리기간 산정: 마지막 공사개소 현장정리 4일,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작성 등 8일

※단, 기상(강우 등)으로 인한 작업제한, 철도 대수송기간, 차단작업 일수 부족 및 각종 발주처 지시사항에 따른 작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미반영.

  • 기상 미반영 사유: 설계서 작성일 기준 계약일 및 실제 착공일(월) 불확실
  • 대수송 기간, 철도사고, 열차시각 개편, 공사 개소별 적정 차단일수 미확보 등 발주처 원인으로 인한 작업 미시행 등 각종 요인 사전 반영불가

※ 계약기간 내 각종 요인으로 인한 실제 작업일수(18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단, 시공사 사정으로 인한 작업 미시행일수는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2.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3. 작업일수: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4.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이 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 건설규칙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산업안전보건법,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첨부생략)

2. 상기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각항 및 부속 도면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계약상대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나 하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명시되어 있어도 현장사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모든 관리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한국철도공사의 과업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공사기한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법 제64조>

가.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나.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계약상대자·관계계약상대자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14.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51조, 제54조>

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5.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 관련

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중대산업재해 관련)를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을 따르며, 미제출 및 선정기준 미만시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평가항목)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참고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중대시민재해 관련)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지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을 따른다.
  • (평가항목) 붙임2.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참고

다.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최근개정.)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최근개정.),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최근개정),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최근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최근개정),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최근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최근개정.)등 각종 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시행을 위해 구입한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및 무전기는 공사 종료 후 발주처에 반납한다.

제2장. 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선로 외측으로 이동하고, 선로를 횡단할 경우 인접역과 무전교신을 하여 열차가 없음을 확인 완료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승인 후 좌우 “열차없음”을 지적확인하고 환호응답을 철저히 시행하며 횡단하여야 한다.

아. 열차접근경보앱은 열차접근여부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며, 작업자에게 열차접근여부를 즉시 알려야 한다.

자. 열차감시원은 GPS 음영구역 터널 진입 시에는 Fly GPS를 사용한 열차접근 경보앱을 실행하고, 무선 교신 후 터널에 진입하여야 한다.

차. 열차감시원 업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행 사 항 비 고 사전준비 - 작업내용 사전 파악 - 열차운행상황 파악(당일 임시열차 포함) - 감시원 휴대품 지참(기능상태 사전 확인) 감시위치 선정

  • 작업책임자는 열차속도를 고려 투시에 지장 없는 장소를 선정

- 급곡선부 등은 중계감시원 추가 소음․진동, 기후요건에따라 추가배치 검토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위치 점검 감시위치 이동 - 열차 대향방향 이동 - 노반 또는 건축한계 밖으로 이동

  • 작업승인 후 열차감시원 우선 정위치하여 감시구간을 확보

경보체계 확인

  • 열차감시원~작업현장 간 경보체계 동작여부 확인
  • 경보체계가 확인되면 작업책임자는 대피장소를 통보하고 인솔하여 작업구간 진입

작업 중 열차감시 -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타업무 금지

  • 열차접근 시 신속경보 및 전호현시(백/적색)

- 감시위치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 작업완료 시 철수

  • 작업원 현장 철수 확인 후 열차감시원 철수

※ 비상시 조치 - 정지 수신호 방호

  • 지장개소로부터 400m 전방에 정시 수신호 현시
  • (주간) 적색기 현시 또는 양팔을 높이 든다• (야간) 적색등을 현시
  • 무선전화기 방호 : 무선전화기 채널 2번 선택 후 [00역~00역간 무선방호!] 3~5회 반복 통보, 무선방호 후 인접 정거장 통보

2.2.9 열차감시원 안전수칙

가. 작업 전․후 공통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2) 열차 접근 인지를 위한 열차접근경보앱

3) 작업시간대에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 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주간) 적색‧백색기, (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 적색‧백색등

다. 급곡선 등 시야확보가 어려운 장소나 소음이 큰 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열차감시원을 2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라. 선로 통행 시에는 선로 외측으로 이동하고, 선로를 횡단할 경우 인접역과 무전교신을 하여 열차가 없음을 확인 완료 후 좌우 “열차없음”을 지적확인하고 환호응답을 철저히 시행하며 횡단하여야 한다

마. 열차접근을 인식하여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바. 열차 감시 중에는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사.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경보하고, 통과 하는 열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백색등 표시

2)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표시

아. 열차감시원은 열차접촉 우려가 없는 위험지역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10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변경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9. 안전확보 관리 9.1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관리주체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중 관리주체에서 협의체 개최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외업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타 업무 병행 금지)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3) 현장순회점검 및 지도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안전관리 보고

안전관리자는 안전. 보건교육 및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열차운행선상 작업시의 안전관리

1) 열차감시원은 타 작업을 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열차접근을 감시하기 어려우므로 작업개소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전기를 운용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증원 배치한다.)

2)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시공을 위하여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울타리 및 작업표지설치 등 안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첨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주틀의 높이를 2미터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작업발판대 상부에 추락방지시설을 하여 작업원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8) 이동식 작업대차는 전도 및 작업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에 관한 인증 또는 검토를 수행 수 사용하여야 한다.

9) 공사 현장 출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한 후 현장에 출입한다.

다. 안전교육

○ 시공사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작업책임자(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라.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수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 및 안전부서(안전보건처)에서 교차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사항을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원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열차방호 교육, 휴대품목,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시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작업시행 절차 및 대상자 최종열차 통과확인 ➡ 위험지역 밖 진입 ➡ 작업열차 통과확인 ➡ 작업승인 협의 ➡ 작업 시행 ➡ 작업열차 운행협의 ➡ 작업장 뒷정리 ➡ 작업 완료 ➡ 작업종료 통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마. 발주처의 상시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사사규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책임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상례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시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방법, 열차운전취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주체의 작업승인 또는 지시 없이 열차운행선상에 작업원을 투입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착수를 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요원을 유해 위험작업에 배치할 경우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 착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요원에게는 개인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작업 중 훼손, 분실 시 즉시 재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입회 등 차단작업 수행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외업(선로 차단작업 포함) 시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당일 작업계획서 수립

1)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관련 사전 협의

2) 참여기술자 및 인부, 장비, 자재 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 관제사)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량 설정

5)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 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사전 선로작업협의를 시행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다.

. 작업계획서 포함내용 ○ 사업개요

○ 작업계획일반(작업개요, 내용, 위치, 기간 등 필요사항)

○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 세부작업계획

○ 동원장비(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포함) 및 작업자의 작업현장 이동경로

○ 안전조치사항(반드시 위험성평가 내용 반영)

○ 첨부서류(선로작업협의서, 선로지장작업계획서 세부사항)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시간, 최초 운행 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시행

3) 작업 장소별 업무 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 수단)

4)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5) 작업자 음주 유무 및 심신상태 확인, 선로 진출입 시 출입문 쇄정상태 점검

6) 작업책임자는 장비 및 신규 작업자 채용ㆍ투입 전 반드시 당일 작업내용, 작업절차, 작업자 이동, 비상연락체계 및 열차운행 중 안전확보 등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로 출입문의 번호 및 열쇠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직접 취급하며, 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 지도 및 점검(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임시열차 및 작업차량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매 회 작업 투입 전·후 인원점검 및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개소의 뒷마무리를 확인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및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아) 차단작업 계획 수립점검 업무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참여자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①안전ㆍ보건교육 ②외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에서 지참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 안전조치 포함)

1) 과업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4) 과업 중 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5) 과업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 중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무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타) 작업 현장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1) 작업 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배치, 안전설비 설치 상태

3) 선로에는 작업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문 자물쇠 쇄정 및 관리 철저

(파) 운전협의 철저 이행(필요시)

1) 운전 및 급전 관제사 등 관련 관제사와 운전협의

2) 작업 시간, 최초 열차, 운행시간 등 사전확인 숙지

3) 이례 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통신 수단 등 상호 협의

4) 주요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기록유지

5) 아래의 “모터카 운행 여부 확인 절차”를 작업 시 필히 이행해야 함.

무전 수신 후 현황 송신 및 운행 여부 협의 ➡

작업원에게 전달 및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지시

➡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시행 및 작업 중지 후 대피

➡ 운행 지장 사항 조치완료 확인 ➡ 모타카 등 작업 열차 운행 협의 ➡ 모타카 작업장 통과 확인 후 작업 재개 지시 ➡ 작업 재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8) 선로 상례(차단)작업 시행도중 이행상태 확인점검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1)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제재 조치

2) 위반 내용을 기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작업 참여 배체 촉구

사.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아.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1)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자.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2)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차. 작업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1)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관리주체, 관제사(급전, 운전)에 상세히 보고

1)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성명, 기록 유지

2)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2)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시행 1) 열차운행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서행 2)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3)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4)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카. 작업자 건강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안전분석처-1542, 2024.10.29.)

1) 작업책임자는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원들의 건강 이상유무를 작업 투입 전(시작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작업 투입 제한조치 및 적의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는 본인 건강 이상유무를 사전에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타. 작업시행 승인절차 및 작업완료 시 조치사항 관련 잠정지시

10. 특별안전시방

가.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안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 및 피해금액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 하여야 한다.

다.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마. 열차운행선임을 감안하여, 수시로 열차 방호조치교육 및 열차대피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시행중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한다.

1) 본사 및 지역본부 각종 점검 시 안전조치 미비로 판단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될 때

2) 열차감시원 배치소홀 및 각종 지시사항 위배 시

사. 업무협의 절차서 시공사 공사감독 광주본부(공사감독) 업무협의 인접 역 . 공사시공계획수립 . 공사시행 . 열차감시원배치 . 공사알림판 설치 (200m,500m) . 작업원 보호장구

. 공사감독시행
. 운행선 운전협의

. 시공계획서 검토
. 안전교육 열차방호 교육

. 공사알림판 설치확인
. 작업원 보호장구 확인

. 작업후 작업구간
. 뒷정리 상태확인

(건축한계 침범여부)
. 작업종료후 관계역통보

. 작업 후 최초열차
. 안전운행 확인

. 공사시행에 따른 운전협의 . 열차운행 통보 . 기관사 작업내용 통보 공사시행 업무협의 업무협의 시설사업소 . 모터카 지원(필요시) 업무협의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

가. 작업자 안전 강화 -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나.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11.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11.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라.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마.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사.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11.4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11.5 광주본부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가.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의 적용대상을 공사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위험상황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나.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1)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다. 운영방법 1) 광주본부 안전보건처 대표 전화지정

2) (주간) 안전관련 책임자 062-605-2140를 대표 전화번호로 지정 운영

11.6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11.7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11.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가. 내용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나. 미승인 작업

1)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2) 용역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으로 시공사에 작업승인 한 경우

다.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1)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2. 현장 중점 안전관리 세부수칙

12.1 열차차운행선상에서 공사시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관차승무원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선로 연변

200m, 500m 전방에 공사 알림판을 각각 설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120 30 100 공 사 중 전방 200m 90 15 15 15 15 70 황색 군청색 백색(20×20) 백색(20×20) 점멸등(3열) 12.2 불법 하도급 근절

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부서와 협의 없이 다른

건설업자나 무자격자에게 시공하도록 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불법 하도급 시행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6에 의거 고발조치에 처한다.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8~30%)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24%)

다. 수급자는 감독자의 불법하도급 점검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용 확인

  • 각종 자재구입 및 장비임대료 지급시 세금계산서 명의 확인 및 세금납부여부 확인 등

12.3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가. 철도공사는 수급자가 공사 시행 중 사고 및 장애를 유발할 경우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의 구상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국토부에서 사고·장애 발생시 선로사용료 할증제도를 시행

할 경우 수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2.4 건축한계 침범 금지시설 ○ 건축한계 침입금지시설 설치

①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은 건축한계를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작업 전 교육 후 작업 시행

② 건축한계의 범위를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건축한계 경계 진입금지 시설을 공사 착수전에 설치

③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말뚝의 자재는 만약의 경우 열차에 접촉했을 시 열차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목재, 플라스틱 등)를 사용

④ 크레인의 인양용 와이어로프와 후크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굴착기 등이 회전 시에도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 후 작업

⑤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는 레일 외측으로부터 설정한 건축한계까지의 치수를 표시한 검측봉 등으로 경계표시물이

이동되었는지 건축한계를 침범한 자재나 물품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

○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개요도 ①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일반형)

  • α의 치수는 현장여건이 허용되는 한 크게 한다.
  • 시설표의 기둥 높이 및 간격은 현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재질은 철재가 아닌 목재, PVC등으로 한다.
  • 야간작업 시에는 식별이 가능한 발광설비를 한다.

12.5. 현장대리인은 철도공사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숙지하고 작업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2.6. 열차운행선 작업자 안전확보

가. 공사기간 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선로 및 구조물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 시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열차운행

사항은 인근 운전취급역으로 직보함)하여야 한다.

나. 열차운행선 작업자 안전확보 지시

※ 외부업체 작업자 안전대책(案),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지시 (선로관리처-4128,`16.09.20)

  • 열차운행선 작업자 시인성을 향상하여 직무사상사고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발광형(LED, EL 등)조끼 또는 허리띠형 밴드 착용을 철저히 한다. (미착용자는 선로내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관리 철저)

2) 경광등 설치(작업개소 전·후방 50m이격하여 적정위치 설치)

3)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작업시작전 문자전송(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상태 등 확인)

▪ 작업책임자(건설사업관리단) : 작업총괄,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 여부 확인 등 공사시행 전반적인 총괄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운전협의 시행, 열차차단여부 확인, 열차감시원 배치확인 등

12.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행 철저

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공사현장별 보증’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개정에 따라 보증서 착공 전 제출 철저

  • 원‧하수급인 단위로 공사현장별로 일괄보증하는 방식

나. 원‧하수급인은 공사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이후 대여계약시 보증기관에

계약서 제출

다. 원‧하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

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시행 (최근개정)

1) 기계장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400만원 이상 장비대여금에 대하여 직불제 시행(사전 직불동의서체결)

·원(하)도급업체 장비대여대금 청구 ⇒ 감독부서 검토 ⇒ 회계통합센터에서 장비업체로 직불처리

열차감시원 휴대버튼 백호우 운전실 내 경광등

12.8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제도 (고용노동부령 최근개정 관련)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9 고소작업시 이행사항

가.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1) 고소작업시 추락 예방을 위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위험요인 및 대책)을 용역 착수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2) 하부에서 상부 이동 시 반드시 이동고리를 2중 설치한 후 이동 중 번갈아가며 고리 체결하여 안전 확보하여야 한다.

3) 작업 당일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작업자에 대한 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및 확인을 철저히 한다

나. 고소작업시 안전보호구 및 안전설비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안전모 착용방법 : 턱끈을 견고히 고정, 머리 조정대를 머리에 맞게 조절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 안전대 착용방법 : 양다리 및 양 어깨 끼우고. 가슴 조임줄을 채우며, 착용상태의 이상 유무를 재확인한다.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 안전대 부착설비

※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한다.

5) 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자, 안전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상태를 점검한다.

6) 고소작업에 따르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은 당일 작업계획서에 반영하고, 교육을 시행한다.

7) 불안전한 현장상태 또는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대책 마련 후 작업을 재개한다.

다.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이행 철저

  • 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시스템비계를 적용할 수 있다.
  •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및 가설공사, 철골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 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2.10 열차감시원 안전확보를 위한 이행사항(선로관리처-최근개정 관련)

가. 작업현장에 열차감시원 배치 시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1)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설치한다.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사용(사례)

2) 열차감시원의 기본 준수사항 이행력을 강화시키고, 작업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열차감시원 전용 안전보호구를 도입한다.

<기대효과>

․열차감시원 복장 차별화로 타 업무 수행 및 현장이탈 예방 효과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이 서로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조끼(예시) 완장(예시)

3) 열차감시원은 아래와 같이 기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하며, 작업책임자는 해당사항에 대해 열차감시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 시행 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 기본 준수사항 >

(절대준수)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감시위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현장이동)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

(선로횡단) 인접역과 무선 교신하여 운행열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적확인환호응답 후, 선로 횡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제27조, 열차감시원 수칙, 선로유지보수작업 매뉴얼(열차감시원 업무요령) 관련

12.11 본 공사시행을 위해 구입한 무전기 및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공사 종료 후 발주처에 반납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본 시방서는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한다.

3)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전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이자 부담으로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 사진첩2부(사진인쇄본 1부, 사진파일CD 1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성질상 완공후 확인할수 없는곳의 시공은 감독자의 입회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공사 시공을 위한 자재는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를 철저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동등 이상을 품질을 확보한 제품으로 변경할수 있다

7) 각 단계별 시공은 감독자의 검측 후 시행하고, 검측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상품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허가 또는 협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 사용재료는 도면에 표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KS제품으로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12) 부지임대시 임대비 사용내역서를 작성(임금증 및 확인서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관리 감독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업무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 착공계(도급내역서) 2) 예정 공정표 3) 착공 전 현장전경 사진 4) 현장 대리인계 5) 안전관리 책임자 6) 시공관리 계획서 7) 안전관리 계획서

8)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1.3 공사예정 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예정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도서상의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의 과실로 발

생한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1.4 안전, 보건,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 출입단속,( 음주 또는 품행이 불량한자 )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1) 안전방책 및 낙하물 방지

현장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2) 현장관리

가)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Ⅰ. 토공 1. 터파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 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구조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 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6)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요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 층의 전압두께가 20㎝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이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 시 매설된 구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구조물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 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안 되며 구조물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 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Ⅱ. 상수공 2.1 관부설공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의 취급, 운반, 관의 부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 KS D 4303 흑심가단 주철품

  •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터 라이닝

- KS D 5101 동 및 동합금 봉 - KS D 6001 황동 주물 -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2)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도법 제12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3. 운반, 보관, 취급 1) 공통사항 - 운반의 기본사항

①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나.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다.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라.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상수도관의 적재 및 운반시에는 관마개의 부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부착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부착한다.

- 취급방법

①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다.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라.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②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나.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이상 감는다.

라. 준비완료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마.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③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나.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④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가.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고임목이 제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다. 도로의 패인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2.1.2 재 료 1. 재료

1) 상수도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 KS M 341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 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관표시용 테이프

  • 관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과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 테이프의 폭은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4) 되메우기 및 성토에 사용되는 재료는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하며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이나 유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토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것 이어야 한다.

2. 부속재료

1) 도복장 강관 이형관은 KS B 1531, KS D 357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는 KS B 1547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이음쇠는 KS B 153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자재 품질관리

1)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수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 KS M 3411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 관이음쇠는 KS B 1531, KS B 1547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완제품인 콘크리트 제품류(시멘트, 보도블럭, 고압블럭, 경계블럭 등)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전에 품질의 적정여부를 육안검사 또는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토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토록 한다.

3.1.3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 시작전에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1)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설계서를 확인시켜야 한다.

4) 시굴조사

  •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설관과의 연결

  •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배수공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 되메우기는 “배수공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 포장도로 차도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휘기쉬운 소구경관의 경우는 관의 측면보다 바닥면을 견고히 메우는 것이 필요하며, 지름이 커질수록 그리고 대구경관에 있어서 관의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관일수록 관의 윗면보다 측면을 더욱 단단히 채워야한다
  •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30mm 두께로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한다
  •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은 관의 양쪽 측면에서 투입 되메우는데 이때 되메우기의 높이는 지름 300mm 이하의 관은 관상부 200cm ,지름 300mm를 이상관은 관중심선 평행 높이에서 최소 150cm 가 되도록 골고루 채워 넣도록 하고 그위의 나머지 부분은 지나치게 거칠거나 단단한 물질 등을 제외한 흙을 채워 넣는다. 되메우기 할때는 소구경보다 대구경의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관기초공

  • 수급인은 공사착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기초를 하여야 한다.
  •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 압밀공법, 고결법(固結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 침목기초, 사다리 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에서의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되므로 이탈방지 이음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가 높고 관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휨성 신축 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나 양질토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 관의 설치

  •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 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 관을 부설하기 위해 굴착한 곳에 관을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을 내릴 장소에 현장요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 현장 필렛(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의 방향이 물의 유입 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하여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 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 연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 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 강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질이 좋은 모래나 양질토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4) 관의 절단

  •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위치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 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고 양수기가 가동된 후 관저부를 절단한다.
  •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 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 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5) 관보호공 - 이형관 보호공

① 적용범위는 곡관이나 T자관의 이형관으로 한다. 단, 특별히 설계서에 명시된 곳 이외는 용접강 이형관은 제외한다.

②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서에 따른다.

③ 전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④ 이형관 보호공에는 콘크리트 블록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강재 보호나 이탈방지 조임구를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도 사용할수 있다.

⑤ 관이탈방지 이음부의 설치개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에폭시수지계의 방식도료를 충분히 도포한다.

⑥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⑦ 이형관 보호 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시공개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나.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다. 보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 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타설하여야 한다.

⑧ 관 이탈 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는 10~15kgf/m, 3종관인 경우에는 8~10kgf/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⑨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카니칼 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직관 보호공

① 도로횡단, 암거횡단 구간 및 설계서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② 직관 보호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fck=135kgf/㎠ 이상으로 하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④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 완료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수압시험

  •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강 이형관의 경우 수압시험이 곤란하므로 KS B 0845에 의한 RT(Radiographic Testing) 검사를 공장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 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 수압시험 방법

①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②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5kgf/㎠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kgf/㎠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수압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kgf/㎠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 수압시험에 따른 침투 방지

수급인은 주철관의 절단부에 대하여 수압시험시의 압력수가 모르터 라이닝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전에 다음과 같이 위생상 무해한 수지도료를 도포해야한다.

① 수급인은 도장에 앞서 라이닝면이 건조상태임을 확인후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절단면이 말려들도록 전체에 걸쳐 하도, 상도를 브러쉬로 문질러 도장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습도가 80%이하일 때 도장을 하고 도장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7) 관표시공

  • 수도용 매설관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 테이프, 공사준공 표지판, 관로표지못, 관로표지판, 관로표지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표시용 테이프 설치공

① 수도관의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테이프를 관의 직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 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한후 관중앙을 따라 부설하되 관경에 따라 테이프의 열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설치시 테이프가 겹침, 구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4. 시공 허용오차

1) 상수관 부설시 마무리한 관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mm 이내이어야 한다.

2) 상수관 부설시 측선변동은 관거중심선에 대하여 ±25mm 이내이어야 한다.

2.2 기타 각종관의 접합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도용 강관 및 주철관을 제외한 기타 각종관의 접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접합 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

3)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4)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5)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의 접합 6)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7) 플랜지 이음의 접합 8) 신축이음 및 빅토리 이음의 접합 2.2.2 재 료 1. 재 료 1)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 접합

  • 나팔관식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쇠는 KS B 1545, 또는 KWWA D 106에 맞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플랜지 접합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 착 체

  • 접착제는 KS M 3409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접착제는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2.3 시 공 1. 시공기준 1)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

  • 동관 및 피복동관의 용접접합은 모세관현상을 이용한 겹침용접에 의한 경납용접 방법으로 한다.
  • 용접기는 가열 토오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아세틸렌 용접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 용접봉 및 플럭스는 공사감독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접접합

①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② 전용 토오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③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④ 피복 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 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⑤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⑥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기중에서
천천히 냉각시킨다.

⑦ 용접 접합부의 처리

가.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 동관을 용접 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 테이프로 감는다.

㈏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 테이프를 감아 피복 처리한다.

㈐ 접착 테이프 및 방식 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이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팔관식 접합

①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②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끝을 확관(擴管)시킨 후 가공된 면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③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 플랜지 접합

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② 플랜지 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 방법으로 접합한다.

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 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 도료 또는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압착식 관이음쇠 접합

①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②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 컷터 또는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날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④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 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에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던가 탈락의 원인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⑤ 관 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⑥ 아답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에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확관식 관 이음쇠의 접합

①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의 파이프 컷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 작업시 전용 확관 공구를 사용한다.

③ 관의 확관 후 확관 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④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 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 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⑤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관 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 타종관과의 접합

① 스테인리스 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 수지 분체 코팅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 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 코팅 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 부속품도 동시에 준비한다.
  •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 코팅 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에는 에폭시 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 도료 등을 첨가, 피복해 두는 것이 좋다.

- 접합 및 조립

① 코팅 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서 가조립한다.

② 접합 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을 풀고, 워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의 선단에 압륜과 워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조임한다. 이때 고무링과 워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조임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나사식 접합이음 방법은 일반 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 도료를 고르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 접합 이음 개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 있거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⑤ 코팅 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⑥ 관의 끝면 및 이음 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에서 3산 정도까지만 시일제 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⑦ 조인트 접합이 아닌 나사 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 감아 보호한다. 이 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⑧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전 항 ①~④에 따르고 침식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⑨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오크 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 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오크 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은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에 따른다.
  •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 강관 겸용 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 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

  • TS 접합(Taper Socket Joint)

① 접합작업 전에 TS 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 잉크 등으로 표시한 후 시공한다.

②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③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④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⑤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⑥ 연속 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이상 경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⑦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있는 용제 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①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② 관삽입부 및 이음부 고무링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 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또 삽입한 후 고무링이 정상상태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을 절단할 때에는 삽입부를 줄 등으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함과 동시에 관끝에서 소켓의 길이를 측정하고 관체에 매직잉크 등으로 표선을 긋는다.

- 기타 접합

① 염화 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의 형식에 따라 앞의 (1) 또는 (2)항에 따른다.

6)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융착작업에 임하는 현장요원이 작업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 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 버트 융착접합

① 버트 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 50mm 이상의 직관과 400mm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 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③ 관의 단면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 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 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 소켓 융착접합

① 소켓 이음부의 내면과 관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 75mm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거한다.

③ 관의 융착면의 가공은 버트 융착 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 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 새들방법

①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②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준다.

③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접착시킨다.

④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 조임식 이음

① KS M 3411의 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②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③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넣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 때 오-링,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④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⑤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⑥ 크레인 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 폴리에틸렌관과 기타관의 접합

①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 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 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 형태의 폴리에틸렌 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④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 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⑤ 폴리에틸렌 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 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7) 플랜지 이음의 접합

  • 플랜지면 및 가스켓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 플랜지 이음의 토오크는 닥타일 주철관 접합의 메카니칼 접합 볼트조임 토오크 에 따른다.

8)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등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②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 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 곳이 되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 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록 한다.

③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 또는 위의 방법의 조합 등이 있다.

④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⑥ 신축이음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접동형 - 드레샤, 텔레스코픽, 크로져, 플랜지 아답타 등

나. 파형 - 스테인레스 벨로우즈, 스틸 벨로우즈, 고무 벨로우즈

다. 고무형, 빅토리형 ⑦ 접합

가. 공장에서 세팅된 이음이 설계서의 규정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나. 관로와 신축이음관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접합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로부설 단계에서 매설 및 통수 초기까지는 관이 노출되어 있거나, 관주변 흙이 안정될 때까지 관로의 신축량이 크고 주변지반의 구속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관로의 매 120~150m 간격으로 1개소의 준수축이음 연결부(Special Closure Lap Joint)를 설치하여 관로준공 초기까지의 신축량을 최대한 수용시키도록 하여야한다.

라. 준수축이음 연결부는 일반 연결부보다 깊게 수구에 삽구(Stab)하고 일반 연결부는 먼저 되메우기 등 매설작업을 완료한 뒤 하루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연결부를 용접하여 최종 관로를 형성시킨다.

마. 신축이음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수방향이 있으므로 체결시에 확인한다.

바. 체결후에 세트볼트, 씨핑앵글의 해체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부방향으로 되지 않는 위치에서 접합한다.

사. 세트볼트, 씨핑앵글의 해체시기는 일단자유의 경우는 용접완료 후에 떼어내고 양단고정의 경우는 반대편 측을 임시로 붙여둔 후에 떼어낸다.

아. 용접에 있어서는 신축이음관의 고무 등이 용접스패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작업한다. 또 이음에 의해 미끄럼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자. 가스버너 등을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카. 강관이나 밸브류의 체결을 완료한 후에는 신축이음관의 내면을 청소하고 도장면이나 관체에 손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빅토리이음

① 관단에 링을 용접하거나 홈을 가공하여 연질 가스켓(고무)을 끼우고 다시 그 위에 직경 300mm까지는 2개, 그 이상은 4~6개로 분할된 주물 칼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② 빅토리이음은 상당한 고압에 내력이 있으며 다소의 신축 및 굽힘을 흡수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③ 빅토리이음의 종류는 쇼울더형식과 글루브형식이 있다.

④ 접합

가. 볼트체결시 반드시 내외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체결하며 체결볼트는 좌우 평형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800mm 이상 대형 강관의 접합부 기밀시험은 7.1.2 닥타일 주철관 접합 에 준하여 시행한다.

2.3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요약

본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밸브류의 취급, 운반, 설치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제수밸브 설치공 - 소화전 설치공 - 공기밸브 설치공 - 드레인밸브 설치공 - 감압밸브 설치공 - 안전밸브 설치공 - 유량계 설치공 - 고정밸브대의 설치 - 철개의 설치 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 KS B 2301 청동밸브 -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 KS B 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 KS B 5260 전자식 유량계 -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 KS D 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2)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소방법 제103조, 시행규칙 제46조 3. 운반, 보관, 취급

1) 밸브는 포장상태로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2)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3.3.2 재 료 1. 재료

1) 제수밸브는 75mm 미만은 KS B 2301의 게이트밸브, 75mm 이상은 KS B 233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은 KS B 234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4) 옥외 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 “소방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5) 고정 밸브대의 각부에 사용되는 주요재료는 다음과 같다.

  • 캡(상․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2. 자재 품질관리

1) 제수밸브 시험은 75mm미만은 KS B 2301의 게이트 밸브, 75mm이상은 KS B 2332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3 시 공 1. 시공조건 1) 공통사항

  •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신축이음 등 부속설비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 수급인은 호칭경 400㎜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 설치

  •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제수밸브는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축의 방향에 따라 입형과 횡형이 있다.
  • 설치에 있어서는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고 물의 흐름에 따른 개폐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개도 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거나 주의를 요한다.
  •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도록 한다.
  •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 연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밸브머리(변)에는 밸브의 구경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수밸브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③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④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정밸브대의 설치

  • 고정밸브대의 설치 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와 같다. 깊이별 설치종류 맨홀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 깊이

비
고

2~3m 3m이상 원 형 맨 홀 C형 A형 사 각 맨 홀 C형 B형

*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 흄관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앙카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 고정 밸브대의 시공방법 ① 공통사항

가. 맨홀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맨홀 뚜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고정밸브대가 맨홀 벽체에 견고하게 결박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다.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라.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고정 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며,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바.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사.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S”를 주출 표시한다.

아.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자.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차.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연결대의 흔들림(편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카.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② 설치종류별 시공방법 가. 고정밸브대 A형(원형맨홀) 설치시

(가)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바클을 분리시킨다.

(나) 턴바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면에 볼트를 조인다.

(다) 턴바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라) 3개의 턴바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맨홀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 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중앙에 고정밸브가 설치되도록 턴바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마)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나 확인한다.

(바)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나. 고정밸브대 B형(사각맨홀) 설치시

(가)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밑 밸브실 통로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나)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라)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마)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다. 고정밸브대 C형(원형, 사각맨홀) 설치시

(가)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앙카볼트 삽입 위치를 표시한다.

(나) 표시된 위치를 맨홀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다) 맨홀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앙카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라) 삽입된 앙카볼트에 밸브대를 고정 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마)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Ⅲ. 오수공 3.1 고강성 PVC 이중벽 하수관 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규 격 기초폭(mm) 100 500 150 550 200 650 250 700 300 750 400 850 450 900 500 1,000

H1 : 10~25mm, H2 : 100mm, H : 120~200mm

600 1,100 2. 기 초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3) 연약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3. 관의 매설 1) 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0cm)

2) 관 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하여 다짐밀도 95% 이상 되도록 한다.

3) 관 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 이상 되도록 한다.

4. 관의 접합방법 1) 플랜지를 이용한 관의 연결 접합 방법

고강성 PVC 이중벽(DC)관의 플랜지 연결 접합 방법은 F형 플랜지와 수밀용 고무패킹을 이용한 접합방법으로 관 정렬후 고무패킹 장착 후 복스(임팩)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접합한다.

2) 소켓을 이용한 관의 연결 접합 방법

고강성 PVC 이중벽(DC)관의 소켓 연결 접합은 고무링과 소켓 연결 방식으로 관과 소켓을 정렬한 후 고무링을 삽입하고 레바 블록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접합한다.

▶ 접합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 구 분 F형 플랜지 연결 소켓 연결

종
류

용
도

종
류

용
도

부 품 플 랜 지 관의 연결

소
켓

관의 연결 부 품 고무 패킹

수
밀

고무 패킹

수
밀

부 품 볼트, 너트, 와셔 플랜지 연결 소모품 윤활제(퐁퐁,비눗물 등) 시공 원활 공 구 스패너, 복스(임팩) 조임기구 레바 블럭 연결 조임기구

3) F형 고무뷴기구를 이용한 지관 연결 접합 방법

고강성 PVC 이중벽(DC)관의 F형 고무분기구 연결 접합방법은 고무분기구와 편락관, 조임부링을 이용한 지관 연결 접합 방법으로 천공 후 고무분기구를 끼우고 편락관 체결기를 이용하여 고무분기구에 편락관을 삽입하고 조임부링을 조여 밀착시킨 후 연결고리를 체결한다.

▶ 접합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

구
분

종
류

용
도

부
품

고무 분기구 관의 연결 및 수밀

부
품

편 락 관 관의 연결

부
품

조임부 링 편락관 이탈방지

부
품

연결고리 - (선택사양) 고무 분기구 이탈방지

부
품

볼트, 너트, 와셔 조임부 링 연결

공
구

Hole Saw를 부착한 천공드릴 관 천공

공
구

편락관 체결기 편락관 체결

공
구

스패너 (17㎜, 19㎜) 조임 기구 5. 시공시 주의사항

관의 연결 및 시공은 당사의 시공시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수도,가스관 등)을 절대 금한다.

1) 매설관의 구배를 설계에 따라 조절하여 체수등의 나쁜 형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쪽을 향하여 진행한다.

3) 부득이 관을 절단할 때는 관축과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연 결 시공시 누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큰 차축하중을 받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소켓 연결 접합시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지 않으면 고무링이 뒤집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 운 반

1) 관이 서로 부딪쳐서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상하차시 굴러 떨어져서 파손되지 않도록 관 또는 지지대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7. 취급 및 보관

1) 상,하차 또는 적재시 바닥면을 고르게 정리(돌, 쇄석) 한다.

2) 관의 특성상(열에 약함) 직사광선, 열원으로부터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아 한다.

3) 상,하차시 공사를 위한 관의 이동시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아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고강성 PVC 이중벽관 상세도. 단위:㎜ 호 칭 지 름 직 관 부 이 음 부 평균지름 최소두께 평균지름 최소 길이 최소 두께 평균외경 D 평균내경 d 외벽 t1 내벽 t2 골벽 t3 내경 d1 외경 d2 e t 100 125±0.75 110 0.50 0.60 0.70 128±2.0 139±1.5 90 4 150 181±0.90 155 0.60 0.60 0.80 184±2.0 196±1.5 100 4 200 239±0.90 210 0.80 0.90 1.15 242±2.0 254±1.7 120 4.5 250 296±1.20 257 0.90 1.15 1.40 299±2.0 311±1.7 120 4.5 300 356±1.35 305 1.25 1.40 1.80 359±2.0 371±2.0 145 5 400 460±1.80 397 1.40 1.95 2.30 464±2.6 477±2.1 170 5.3 450 513±2.10 445 1.70 2.15 2.60 516±2.7 529±2.3 175 5.3 500 565±3.00 493 2.50 3.60 4.00 569±3.0 582±2.3 180 5.5 600 675±3.00 597 2.50 3.60 4.50 683±3.0 696±2.5 180 5.5

관의 길이(L): 6,000, 허용차 : ± 30(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비고 : 평균 바깥지름이란 각각 2방향 이상의 측정값의 산술 평균값으로 하거나, 원둘레 측정값을 원둘레율 3.142로 나눈값을 말한다.

9. 고강성 PVC 이중벽관 시공방법. 5. 연결확인

  • 조립된 파이프의 받침목을 제거하고 바닥에 기초 모래를 고르게 포설한 후 매설한다.

2. 고무링 체결

  • 고무링을 첫번째 혹은 두번째 골에 그림 모양으로 끼운다. 이때 고무링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1. 관정렬

  •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밑에 받침목을 댄다.

3. 윤활제 바르기

  • 고무링의 외면과 소켓내면에 윤활제(비눗물, 세제) 등을 충분히 바른다.

4. 조이기

  • 파이프와 소켓이 완전히 밀착 되도록 기구로 조인다.

5. 연결확인 5. 연결확인

  • 조립된 파이프의 받침목을 제거하고 바닥에 기초 모래를 고르게 포설한 후 매설한다.
  • 조립된 파이프의 받침목을 제거하고 바닥에 기초 모래를 고르게 포설한 후 매설한다.

3.2 오수받이 1. 일반사항

1) 하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제 물받이(이하 오수받이)를 지하에 매설하기 위하여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굴착하는데 적용된다.

2) 하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제 물받이를 부설하기 위하여 굴착을 하는 경우 주위의 여건에 따라 굴착방법이나 흙막이공법, 물푸기공법 등 적절한 공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 Mid 300 오수받이 호칭지름 규 격 단 위 비 고 Ø300 Ø300×150×100 SET 오수받이 본체, 속뚜껑, 봉수칸막이, 탈착식S형 봉수트랩, 밀봉용 마감캡, 주철뚜껑, PE받침대 호칭지름 Z1 최소 Z2 Z3 참고 물받이지름 유입측 유출측 300 100 150 164 199 319 성능 항목

성
능

시험 온도 인장 항복 강도

23℃에서의 인장항복 강도가 47MPa{480㎏f/㎠} 이상

23±2℃ 하 중

12kN{1,220㎏f}의 하중에 균열, 파열 및 기공 등이

없을 것 23±2℃ 부 압

0.078MPa{0.8㎏f/㎠}의 부압에 견딜 것

상
온

침지성

각 시험액마다 무게 변화량이 ±0.2㎎/㎠ 이하

- 비카트 연화 온도 74℃ 이상 - 정 량 납(Pb) 함유량 : 0.1wt % 이하 - 2. 굴착공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하게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면고르기

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바켓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2)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4. 되메우기

1) 토공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되메우기다. 관거를 포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에 사용한 목핀이나 잡재료는 신속히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소형맨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 한다.

3) 도로에서의 되메우기 재료는 일반적으로 굴착한 토질이 양질토일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4) 양질토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흙을 말한다.

① 최대치수: 100㎜이하

② 4.75㎜체 통과량: 25~100% - No. 4

③ 75㎛체 통과량: 15%이하 - No. 200

④ 소성지수: 10이하

⑤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10이상

5) 굴착구 내의 물은 반드시 배수해야 한다.

6)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오수받이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다짐용 기자재의 규격, 투입대수, 능력, 되메우기 시기, 작업시간대, 다짐방법 등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며, 도로에서는 되메우기 후 도로가 파손되지 않게 도로점용의 허가조건에 의거하여 지지력이 얻어지도록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도로가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지반 이상으로 다짐을 한다.

② 되메우기 노상의 마무리면은 균일해야 한다.

③ 도로에는 보도 및 길어깨가 포함된다. 도로하부에 매설된 오수받이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다짐을 한다. 인력에 의한 다짐은 불균일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다짐, 물다짐으로 한다. 인력으로 다질 경우 소형맨홀의 저부와 측부는 막대 또는 발로 세심히 다져야 한다. 물다짐의 경우 배수장비를 설치하여 다짐에 이용된 물을 배수함으로서 기초지반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수받이 주위 부분은 관의 좌・우에 교대로 같은 양의 양질토를 채워가며 되메우기를 하며,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가 되도록 충분히 다짐을 시행하고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짐은 다음 층을 되메우기 전에 균일하게 다짐을 해야 한다.

④ 다짐방법은 한층을 15㎝두께로 다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부위별 다짐은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오수받이: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⑥ 오수받이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오수받이가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하되, 되메우기는 덤프에서 직접, 굴착구내에 낙하 투입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5. 잔토처리

굴착잔토, 깬 아스팔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6. 오수받이 조립 및 부설

① 접착할 부품의 양측면을 확인하여 흙, 모래, 수분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붓이나 걸레, 고압의 에어 등으로 깨끗이 제거합니다.

② 접착부의 부속품 측에 지정 된 본드를 빠진 곳이 없이 골고루 충분하게 바르되 신속히하여 속성본드가 접착, 조립 시도 전에 굳기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굳은 부위 발견 시 반드시 덫칠을 해야 합니다.

③ 유입부와 유출부를 구분하고 조립 방향에 유의하면서 양측의 부품을 접근시켜 조립하고 본드가 굳기 전에 신속하게 고무망치 또는 플라스틱 망치를 사용하여 원 주위를
돌아가면서 균형을 잡아 가볍게 두들겨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④ 약10분후 내측에서 들여다보면 양측의 부품이 접착, 조립되어 만나서 생기는 라인이 보이는데 이 라인을 따라 가면서 본드를 충분히 덫 칠하여 혹시 생길수 있는 세밀한
틈새로 접착제가 스며들게 합니다.

⑤ 본체내의 악취방지 유입부에 봉수칸막이를 결합합니다. 봉수칸막이를 결합한 유입부 외부에는 탈착식S형 봉수트랩을 체결합니다. 봉수칸막이가 불필요한 유입부 내에는 고무패킹을 홈에 끼워 스케일이 끼는 것을 방지합니다.

⑥ 배관이 없어 유입구를 밀봉할 경우에는 밀봉용 마감캡을 사용하여 밀봉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제품의 접착에 사용하는 본드는 반드시 PVC를 녹이면서 접착을 시키는 PVC전용 본드를 사용해야 하며 접착 작업 종료후 3시간 경과 후 시공하십시오. 통수는 최하 24
시간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⑧ 입상관 연결부위의 수밀과 수직 입상을 위해 입상관을 절단할 때 길이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직각으로 단면이 절단되어야 합니다.

주철뚜껑받침을 지탱하는 PE 받침을 입상관 주위에 좌・우 동일하게 이격시켜 거치 시킨 후 주철제 받침을 PE 받침위에 거치시킨 후, 주철제 받침대위에 주철제 뚜껑을 고정시키고 주위를 되메우기공에 의거 시공한다.

Ⅵ. 구조물공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안전하고 견고한 축조블록을 시공하는데 수반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이 옹벽은 하천, 공원, 단지, 도로변, 절개지 등의 법면에 사용하는 블록으로, 옹벽으로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2.1.1 종류 : 축조블록 2.1.2 재질 : 콘크리트 2.1.3 압축강도 : 28 MPa 이상 2.1.4 규격 제품명 제품사진 규 격 (mm) 소요량(ea/㎡) 비 고 축조블록 1,000 × 700 × 500 2 2.2 연결재 2.2.1 종류 : 연결핀 2.2.2 재질 : 글라스화이버

2.2.3 규격 : D19mm × L150mm

3. 시공 3.1 사전조사

시공에 앞서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2 기초지반 준비

3.2.1 지표면의 식물이나 잡석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2.2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구배, 높이 등을 결정한다.

3.2.3 시공할 사면 또는 법면은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준틀을 설치한다.

3.3 기초공

3.3.1 기초콘크리트는 블록설치가 용이한 선형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규격 및 치수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에 준한다.

3.3.2 기초터파기 시 배수시설이 별도로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3.3 지반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규모를 조정하거나 치환 또는 보강하여 기초부의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4 블록 설치

3.4.1 각 단의 블록이 적층되면 블록공간 및 뒷채움부에 지정된 골재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4.2 골재채움 범위를 초과하여 법면이 절취된 경우 블록시공 후 블록 배면층이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골재채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5 부직포 설치

3.5.1 축조블록 시공 시 뒷채움 골재와 배면층의 분리를 위하여 부직포를 설치한다.

3.5.2 부직포는 KS제품(장섬유)으로 중량 350g/m2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4. 검사 4.1 블록 4.1.1 겉모양

(1) 축조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흠집 등이 없어야 한다.

(2) 축조블록에는 무늬, 요철 및 골재채움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4.1.2 치수

가로 1,000mm, 세로 800mm, 높이 500mm 에 대하여 허용차는±5mm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4.1.3 압축강도

(1) 블록의 압축강도 시험 시 시편의 크기는 SPS-KCIC0001-0703 : 2020에 따라 시료를 100mm × 100 mm × 100 mm 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다만, 100 mm × 100 mm × 100 mm 치수로 절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최대크기의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여도 된다.

(2) 시편의 압축강도는 28 MPa 이상이어야 한다.

4.1.4 흡수율

SPS-KCIC0001-0703 : 2020에 의한 흡수율 시험결과 흡수율은 7% 이하이어야 한다.

4.1.5 시험빈도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검사는 전면적 1,000m2 당 임의 3개의 블록에 대하여 실시한다.

Ⅴ.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SS 13 72 44 Frost Test 1.3 제출물 1.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배합 계획서 ④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

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1.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①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

①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①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

①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①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1.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1.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
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1.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1.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1-1와 같다.

표 3.1-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이 기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3.1.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
(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1-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1.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1.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1.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12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3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1-3을 기준으로 한다.

표 3.1-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 (mm) 줄눈간격 (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과 별도로 표 3.1-4에서 제시한 기준 이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3.1-4 일반토공부 줄눈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줄눈 설치간격

시공 시작시 온도(℃)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비 고 6 ∼ 91) 150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10 ∼ 14 210 15이상 330

주 1) 6∼9℃ 경우에도 기준은 제시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

③ 팽창줄눈의 폭은 KDS 44 50 10(4.1.10)에 따른다.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갓길이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총 길이가 120 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 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 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 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3.1.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1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길이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ℓ/m2∼0.5 ℓ/m2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
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Ⅵ. 안전관리 및 공사관리 가. 안전관리 3.1 일반사항

  •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 및 보건상의 각종 유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공사시공의 손실을 방지하여 원활한 공사추진과 경제성을 추구하는데 그 근원적인 의의가 있다.
  • 건설산업재해의 요소가 많이 내재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장의 내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건설산업 재해를 극소하여 인명의 보호와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여 작업 능률을 극대화하고 계획공정을 원만히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기본목표로 한다.

3.2 현장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3.2.1 추락위험 개소

  • 추락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개소에는 안전난간 및 작업표지를 설치한다.
  • 안전난간 및 작업표지는 발광물질을 설치하고, 작업전, 후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 안전벨트 및 로프등 개인보호구는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합격 제품 및 사용했던 제품은 사용을 금한다.

3.2.2 밀폐공간 개소

  • 외기와 분리되었거나 내부공간이 한정되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개소의 작업시에는 외부에서 측정기를 투입하여 산소농도를 체크하여야 한다.
  • 이산화탄소 및 탄산가스등이 발생하는 개소 작업시에는 산소통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 작업자는 항시 비상구의 위치를 인지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위치 파악이 힘든 경우 일정거리마다 비상구 위치 알림판을 설치한다.
  • 비상탈출구의 거리가 일정치 않거나 멀리 덜어진 경우 안전장소까지 대피를 위한 로프등을 설치한다.
  • 완전밀폐개소는 아니나 외부와의 진,출입구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팬을 설치하여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 대피개소의 진,출입구는 상시 오픈이 힘든 경우 차단자재를 경량화 하여 탈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작업구간 안전로프 설치 탈출구 안전로프 설치 비상구 위치 알림판 환기팬 설치 탈출구 덮개 경량화 산소농도 측정기 3.2.3 기타사항

  •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구 착용 및 사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 장비사용은 숙련자에 한하고 사용전,중,후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중대산업재해 관련)를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시설기술단 선로관리처-386호(2022.01.27.))을 따르며, 평가결과 미달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요청 후 재평가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중대시민재해 관련)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시설기술단 선로관리처-386호(2022.01.27.))을 따르며,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요청 후 재평가

나. 공사관리일반

제1조 (감독자의 임무)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 근거하여 계약된 공사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입회를 함과 동시에 당해공사 및 이에 부대한 공사의 행정, 공정, 품질, 시공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될 지급재료의 수불관리 및 사급재료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조 (현장대리인의 임무)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으며 그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5」의 철도궤도분야안전전문기술자 중 고급 이상 자격자이거나, 중급이상 자격자로서"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발주청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작업개소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다른 작업개소에는 품질 관리자에게 작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궤도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현장담당관(작업책임자)에게 보고(SNS)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 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작업책임자)에게 작업 투입 전 보고(S.N.S)하여야 한다.

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수급인(건설사업관리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고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개소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안에서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감독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

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통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 협의 결과(지연열차, 임시열차 등)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건설사업관리단)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협의사항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3조에 의한 사항을 시행 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해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발주청)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미승인 작업시행(사전작업, 협의구간 外)에 대하여 관리하며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3-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나항에 명시된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및 안전관리 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겸직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철도시설관리자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으로 3명 이하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규모 작업

2) 공사의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용역업체가 시행하는 작업 중 위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작업

10. 철도운행안전관리자(「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시행부서장)은 배치하고자 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 시 감독자(감리)에게 보고한다.

*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열차감시자 업무 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1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해야한다.

1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14. 철도 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철도 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제4조 (작업 책임자) 1개 공사현장에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 시 작업개소마다 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차선 근접(1m 이내) 공사 시행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절차 및 승인

1) 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제정 2020.10.5. 전기 제2020-22호)에 따라 공사시행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 관할 전기처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요청 시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직무전문교육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관할 전기처장(팀장)은 급전계통, 급단전 지조방법, 접지장비 취급방법, 전철운행선 안전대책, 사고사례,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한 후 승인한다.

2. 자격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중 교육 이수자

1)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하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항 자격요건 충족자 2)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상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임무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4)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 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제6조 (현장기술자 배치) 동일 기간에 2건 이상의 공사(단가계약 2개군 이상) 계약업체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서를 계약 후 최초공사 착공 전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품질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절 및 동법 시행령 제2절에 의하여 총 공사비 2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2021.10.07. 제2021-35호) 제29조, 운행선 인접공사(용역) 안전관리 강화 시행 알림[안전관리처-261(2021.01.26.)] 및 일반철도 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 알림(선로관리처-5777, 2021.12.15.)에 의하여 일반철도 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착공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착공한다.

제9조 (공사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개소마다 지정된 기일까지의 시공 시기, 순서, 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시공 시 예상되는 분진소음, 폐기물처리 등 환경저해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설물) 공사 시공을 위하여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한다.

1. 열차운전에 지장되거나 여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설물은 미리 설계도에 명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기타시설물, 철도시설물의 사용은 감독자와 미리 협의하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제11조 (작업조명) 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명은 설계도서에 명시하는 외, 소정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조명의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제12조 (측량) 공사 시행에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시행하고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뒷정리) 되메우기 및 뒷청소 또는 용지 내 및 용지에 근접한 가설물의 철거는 특별히 지시된 것 이외에는 공사기간 내에 완전히 완료해야 한다.

제14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본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 받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독자는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별 일괄보증하는 방식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착공 전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대여계약 시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 준공 후 유지보수 공사는 국토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KISCON)에 실적신고 해야 한다.(mws.kiscon.net, 이하 ‘실적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작성 신고)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10 20 30 40 50 60 70 비고 준 비 작 업 일 6 개 량 공 사 일 56 뒷 정 리 일 8 계 일 70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총
공
사
비

별봉 1

도
급
공
사
비

별봉 2 관 급 재 료 비 (당기 조달품) 3 관 급 재 료 비 (전년도조달품) 4 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5 관 급 자 재 비 (레미콘, 충용품) 6 청 제 공 기 계 기 구 사 용 료 7

공
사
여
비

8

운
송
비

9

재
료
할
증
비

10

신
문
광
고
료

11

계
약
수
수
료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 능주가도 건축물 현장정리 보통인부 인 1 안전로프 설치 PP로프 M 10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능주가도 석고보드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M2 3 바닥틀 설치

ㅁ-50*30*1.6T아연도각관틀(멍에@1000/장선@400)+T12내수합판

M2 9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비닐시트, 3.0mm M2 9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M2 3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비드법 1종, 비중 0.03, 100mm M2 3 010103 방 수 공 사 능주가도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40 010104 미 장 공 사 능주가도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M 20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능주가도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 K-2630, KS3호, 상급방화, 40∼65kg

조 1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M2 9 피벗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조 1 도어핸들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조 1 AW01 4.800 x 1.700 = 8.160 EA 1 FSD01 0.900 x 2.500 = 2.250 EA 1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1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1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9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54

010106 칠
공
사

능주가도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M2 3 재도장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38 010107 부 대 공 사 능주가도 오수관설치 ∮125 PVC, VG1 M 20 정화조설치 3인용, 토공사 포함 개소 1 벽결이 냉난방기 7평형 EA 1 010108 열차감시원 능주가도 열차감시원 주간 일 3 010109 골 재 비 능주가도 모래 모래, 도착도 M3 1 자갈 자갈, 도착도, #467 M3 1 시멘트 건재상 포 6 010110 해 체 공 사 능주가도 알루미늄창 해체 M2 9 알루미늄도어 해체 M2 3 간이화장실 해체 EA 1 바닥합판 해체 M2 9 PVC계바닥재 해체 M2 9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0.416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능주가도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0.416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0.416 010112 작 업 부 산 물 능주가도 철강설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kg -85.071 010201 가 설 공 사 부동 건축물 현장정리 보통인부 인 1 메쉬형가설울타리설치(재설치) H=1.8, 3개월 M 20 010202 토 및 지정공사 부동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M3 51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M3 33 되메우기 및 다짐 소형장비 M3 18 기초 지정 잡석지정 M3 10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동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TON 1.308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대리점상차도

TON 1.277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Ⅱ TON 2.51 레미콘 레미콘, 전남(화순), 25-27-150 M3 22 레미콘 레미콘, 전남(화순), 25-18-80 M3 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Ⅲ, 36m

M3 2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M3 4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20 010204 부 대 공 사 부동 오수관설치 ∮125 PVC, VG1 M 9 휀스설치 H1800 M 3 010205 열차감시원 부동 열차감시원 주간 일 3 010206 모듈러 처소 부동 모듈러 처소 식 1 010207 골재 및 운반비 부동 자갈 자갈, 도착도, #467 M3 3 잡석 잡석, 도착도, 지정용 M3 11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철근, L:30km TON 2.585 010208 해 체 공 사 부동 가설울타리 부분철거 H1800 M 1 샌드위치판넬해체 M2 2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0.658 010209 건설폐기물처리비 부동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0.658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0.658 ◎ 열차접근경보앱 열차접근경보앱 5대 X 3개월 EA 15 열차접근경보 라이선스 1대당 EA 5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1세트당 5개 Set 1 휴대무전기 PZ-100RB 대 5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의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평가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2. 안전평가 절차 및 시행일정(수급인 제출)

가.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2) 평가시기 및 절차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 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안전평가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다) 소액⸱수의계약: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평가 미흡사항은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3) 평가방법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 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 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A등급)

일상감사 대상(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1억원 이상 용역계약 및 1억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건

* (B등급)

일상감사 대상(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1억원 이상 용역계약 및 1억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중 A등급 이외 건

* (C등급)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 (D등급)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4) 평가기준

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기준 준용

*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나)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④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⑥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4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⑦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나) 세부평가기준(1안)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②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④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3.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가. 안전점검 1)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2)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3)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하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4) 점 검 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5)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6)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주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2022. 1. 27.)

7)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2021. 12. 29.)

8) 결과보고

가) 사업시행부서장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 평가 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를 본사 주관처로 제출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후 1개월 내 공문 제출
  • 안전점검 결과는 매분기 다음달 첫째주까지 제출

붙 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 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 운행선 및 작업장 안전점검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 운행선 안전관리

① 열차감시원 열차감시 중 임무겸직 금지 준수 및 기본 휴대품 소지 여부

  • 작업환경 및 여건에 맞는 열차감시원 배치 여부

열차운행선로지징작업업무세칙 제13조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및 이행실태 적정성 여부(비상연락망 포함)

  • 상례작업 시 선로작업계획서 확인 여부, 역장 확인사항 이행여부
  • 작업자 선로 출입 및 선로 이동방법, 작업자 통제 등 적정여부
  • 임의작업 금지 및 건설장비 투입관련 사전 협의, 작업방법 변경시 협의역 통보

세칙 제12조

③ 선로작업계획서 사전점검 및 선로작업 협의, 작업 전 작업자 교육

  • 작업시행점검표작성여부,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여부

세칙 제9조 제33조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상주

세칙 제7조 ⑤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 공사알림판 설치 적성성 여부,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여부, 차단작업시 단락동선 설치 여부 등

세칙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⑥ 전차선 감전 예방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전차선로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단전조치 여부 등

세칙 제11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2. 추락방지 (공통)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작업발판의 끝‧개구부 제외)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②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③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④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아래사항 준수 여부

  •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및 개구부 표시

규칙 제43조

⑤ 기타 슬래브, 계단, 가설통로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여부

⑥ 가설통로 설치 시 경사 30˚ 이하(15˚ 초과시 미끄럼 방지조치)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3조 3. 안전난간

① 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

- 발끝막이판은 높이 10㎝ 이상

  • 난간대는 지름 2.7㎝ 이상(금속 파이프 등)

- 100㎏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 규칙 제13조 4. 계단 ① 계단의 설치 시 계단의 폭은 1m 이상

* 급유‧보수‧비상용, 나선형, 이동식(높이 1m 미만) 계단 제외

  • 높이 3m 초과시 계단참(3m 마다, 너비 1.2m 이상) 설치
  • 높이 1m 이상 시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7조 ~ 30조 5. 사다리식 통로

①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을 것

- 발판 간격은 동일하고 폭은 30㎝ 이상 - 발판과 벽 사이는 15㎝ 이상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 10m 이상일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기울기는 75˚ 이하, 고정식은 90˚ 이하

* 7m 이상 고정식의 경우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 전도 및 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치 규칙 제24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6. 작업발판

①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불가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사용 조치

- 작업발판 재료는 최소 2곳 이상 지지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규칙 제56조 7. 지붕작업

① 강도가 약한 재료(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로 덮은 지붕위 작업‧이동 시 발판(폭 30㎝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규칙 제45조 8. 비계작업

① 강관틀비계 조립‧사용 시 수직방향 6m 이내, 수평방향 8m 이내마다 벽이음 설치 여부

규칙 제62조

② 달비계를 설치시 작업발판(폭 40㎝ 이상)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구명줄 설치 여부

규칙 제63조

③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여부

규칙 제65조

④ 말비계 조립‧사용 시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 조치, 양끝단부에 올라서서 작업금지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 이하, 부재와 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
  • 높이가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 이상

규칙 제67조

⑤ 이동식 비계 조립‧사용 시 바퀴고정(브레이크‧쐐기 등), 전도방지용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시설물에 고정

- 비계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이하 규칙 제68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9. 철골작업

① 철골작업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 여부

* 불가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규칙 제382조

②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승강로(답단 간격 30㎝이내) 설치 여부

규칙 제381조

③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④ 아래의 악천후 시 해당 작업 중지 여부 - 풍속이 초당 10m 이상 -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 - 강설량이 시간당 1㎝ 이상 규칙 제383조 10. 낙하물 방지

①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 높이 10m 이내,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유지

-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규칙 제14조

② 높이가 3m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 시 적정한 투하설비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여부

규칙 제15조

③ 기타 비계 위, 구조물 끝, 개구부 주변에 자재 적재여부 및 결속 상태

규칙 제35조 11. 토공사

① 토석의 낙하 위험시 안전한 경사 유지, 빗물 또는 지하수 배제

- 토석제거 또는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규칙 제50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2. 양중기작업

① 양중기 사용시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부착

- 훅 해지장치 사용, 경사각 제한 - 권과방지장치, 경보장치 등 설치 - 일정한 신호방법 규정 및 신호수 배치 규칙 제133조 제317조 ~ 제138조

②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늘어난 달기체인
  • 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된 것

- 꼬이거나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규칙 제63조 제1호 ③ 와이어로프 절단방법 준수 여부

  •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열에 의한 방법 금지)

규칙 제165조 ④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꼬이거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 규칙 제63조제3호

⑤ 크레인(이동식 포함) 고리걸이용구 사용 기준 준수 여부

  •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
  •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 훅‧샤클‧클램프‧링 등의 철구 사용금지

규칙 제164조 13. 궤도작업

① 궤도 관련 작업 자재의 운반‧설치‧살포 작업시 낙하위험 방지조치 여부

- 버팀목(보호망) 설치, 로프 설치 등 규칙 제411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4. 굴착공사

① 굴착작업 시 사전 작업장소 등의 조사실시 여부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규칙 제38조

② 지반의 붕괴 등 위험시 안전한 경사면 기울기 유지

  • 부석‧균열, 함수‧용수, 동결상태 등 변화 점검
  • 흙막이지보공(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 측구 설치, 굴착경사면 비닐 덮기 규칙 제50조

③ 흙막이지보공 조립 작업 시 조립도 작성 및 조립도에 의한 작업 실시여부

규칙 제346조

④ 흙막이지보공 설치 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상태

- 버팀대의 긴압(단단하게 압축)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등 규칙 제347조

⑤ 계측기 설치 후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여부

- 이상변위 발생시 즉시 보강조치 15. 비계공사

① 비계 조립‧해체‧변경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

  • 시기‧범위‧절차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높이 5m이상 비계의 연결‧해체 시 발판(폭 20㎝ 이상) 설치 및 안전대 사용 준수 여부

규칙 제57조

② 강관비계 조립 시 침하방지를 위하여 밑받침철물 또는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 설치

  • 교차부는 부속철물로 접속, 교차가새로 보강
  • 벽이음은 가로 5m, 세로 5m 간격으로 설치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 띠장간격은 2m 이하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 이하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시 가공전로 이설 또는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장착

규칙 제59조 제60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6. 거푸집 동바리공사

① 동바리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 사용 여부

규칙 제328조 ②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동바리 침하방지조치 설치

  • 동바리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 유지
  •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 버팀대 부착 등 거푸집 부상 방지 조치
  • 파이프서포트의 높이가 3.5m 초과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조립강주 높이가 4m 초과시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보로 구성된 것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하고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 설치
  •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고정

규칙 제331조

③ 거푸집 동바리 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해체작업 시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 버팀목 설치 등 필요한 조치

규칙 제336조 17. 콘크리트 타설공사

①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

- 위 상황의 감시를 위한 감시인 배치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규칙 제334조 ② 펌프용 비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 - 건축물 타설개소에 안전난간 설치

  • 펌프카 붐 조정 시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사전 예방조치
  • 지반침하, 아웃트리거 손상에 의한 펌프카 전도위험 사전 방지조치

규칙 제335조 18. 통로, 출입구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 설치 및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②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여부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

③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여부

규칙 제21조

④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 제거 여부

규칙 제29조

⑤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한 출입구에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 설치 여부

⑥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 별도 설치 여부

규칙 제11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9. 건설기계, 장비 ① 지게차 운전 근로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 지게차에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기, 경광등 및 운전석 헤드가드 설치

규칙 제183조

②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한 작업 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 지정 여부

규칙 제98조

③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전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지반상태 사전조사

- 해당 건설기계에 전조등, 헤드가드 설치

  • 작업자 접촉 위험시 유도자 배치 및 관계 근로자 외에 출입금지
  •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조치

-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수리 등의 작업 시 지휘자 지정 및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규칙 제38조 제197조 ~ 제200조 제206조 ④ 해당 기계는 주된 용도 외에 사용 금지 규칙 제204조 20. 위험기계 기구

①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협착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설치 여부

② 1항의 건널다리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발판 설치 여부

③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 설치 여부

규칙 제87조 제1항 제2항

④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 사용금지 준수 여부

규칙 제87조 제3항

⑤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 부위 등에 덮개 또는 울 등 설치 여부

규칙 제87조 제11항 21. 경사지반, 연약지반

① 경사지반 또는 연약지반 위에 설치된 장비 등의 전도에 의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규칙 제38조 제1항

② 장비와 장비, 장비와 구조물 또는 가설물 사이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장비의 후진이나 선회에 의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③ 경사지반 또는 연약지반 위에 무리하게 적재한 자재 전도 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규칙 제386조

④ 경사지반위에 파일, 흄관 등의 자재 적재 시 고임목 설치 또는 고정 여부

8.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시민안전관리비) 운영기준

1.목적

가. 이 기준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8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2.범위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제조물의 경우 부분 제조ㆍ가공되어 추가로 우리 공사 사업장 내에서 제조물을 조립ㆍ납품 또는 설치ㆍ시운전 등을 하는 경우

2)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경우 제3자에게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나. 이 기준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대상

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부분 제조ㆍ가공되어 추가로 우리 공사 사업장 내에서 제조물을 조립ㆍ납품 또는 설치ㆍ시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딸린 시설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사용기준

가.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ㆍ개선비용

나.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중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시민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공내역서(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E D: 시 민 안 전 관 리 비 F: (재료비+직노) * 0.25%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A: S1 B: 계 F: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B: 열차접근 경보앱
A: D9 B: 공
급
가
액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능주가도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열차감시원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 재 비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해 체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2 부동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열차감시원 B: C: D: 1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모듈러 처소 B: C: D: 1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해 체 공 사 B: C: D: 1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09 O: P: Q: 6 R: 3 S: T:
A: [ 합
계 ]
A: ◎ 열차접근 경보앱
A: 열차접근 경보앱 B: 5대 X 3개월 C: EA D: 15
A: 열차접근경보 라이선스 B: 1대당 C: EA D: 5
A: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B: 1세트당 5개 C: Set D: 1
A: 휴대무전기 B: PZ-100RB C: 대 D: 5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동건널목 등 2개소 노후처소 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능주가도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1
A: 안전로프 설치 B: PP로프 C: M D: 10
A: [ 합
계 ]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능주가도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3
A: 바닥틀 설치 B: ㅁ-50*30*1.6T아연도각관틀(멍에@1000/장선@400)+T12내수합판 C: M2 D: 9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3.0mm C: M2 D: 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3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드법 1종, 비중 0.03, 100mm C: M2 D: 3
A: [ 합
계 ]
A: 010103 방 수 공 사 B: 능주가도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0
A: [ 합
계 ]
A: 010104 미 장 공 사 B: 능주가도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0
A: [ 합
계 ]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능주가도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630, KS3호, 상급방화, 40∼65kg C: 조 D: 1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C: 조 D: 1
A: AW01 B: 4.800 x 1.700 = 8.160 C: EA D: 1
A: FSD01 B: 0.900 x 2.500 = 2.250 C: EA D: 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4
A: [ 합
계 ]
A: 010106 칠
공
사 B: 능주가도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3
A: 재도장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8
A: [ 합
계 ]
A: 010107 부 대 공 사 B: 능주가도
A: 오수관설치 B: ∮125 PVC, VG1 C: M D: 20
A: 정화조설치 B: 3인용,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A: 벽걸이 냉난방기 B: 7평형 C: EA D: 1
A: [ 합
계 ]
A: 010108 열차감시원 B: 능주가도
A: 열차감시원 B: 주간 C: 일 D: 3
A: [ 합
계 ]
A: 010109 골 재 비 B: 능주가도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1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6
A: [ 합
계 ]
A: 010110 해 체 공 사 B: 능주가도
A: 알루미늄창 해체 B: C: M2 D: 9
A: 알루미늄도어 해체 B: C: M2 D: 3
A: 간이화장실 해체 B: C: EA D: 1
A: 바닥합판 해체 B: C: M2 D: 9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416
A: [ 합
계 ]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능주가도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1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416
A: [ 합
계 ]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능주가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85.071
A: [ 합
계 ]
A: 010201 가 설 공 사 B: 부동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1
A: 메쉬형가설울타리설치(재설치) B: H=1.8, 3개월 C: M D: 20
A: [ 합
계 ]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부동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5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8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0
A: [ 합
계 ]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부동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1.30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대리점상차도 C: TON D: 1.27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2.51
A: 레미콘 B: 레미콘, 전남(화순), 25-27-150 C: M3 D: 22
A: 레미콘 B: 레미콘, 전남(화순), 25-18-80 C: M3 D: 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Ⅲ, 36m C: M3 D: 2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0
A: [ 합
계 ]
A: 010204 부 대 공 사 B: 부동
A: 오수관설치 B: ∮125 PVC, VG1 C: M D: 9
A: 휀스설치 B: H1800 C: M D: 3
A: [ 합
계 ]
A: 010205 열차감시원 B: 부동
A: 열차감시원 B: 주간 C: 일 D: 3
A: [ 합
계 ]
A: 010206 모듈러 처소 B: 부동
A: 모듈러 처소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7 골재 및 운반비 B: 부동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3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1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2.585
A: [ 합
계 ]
A: 010208 해 체 공 사 B: 부동
A: 가설울타리 부분철거 B: H1800 C: M D: 1
A: 샌드위치판넬해체 B: C: M2 D: 2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658
A: [ 합
계 ]
A: 0102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부동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5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658
A: [ 합
계 ]
A: ◎ 열차접근 경보앱
A: 열차접근 경보앱 B: 5대 X 3개월 C: EA D: 15
A: 열차접근경보 라이선스 B: 1대당 C: EA D: 5
A: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B: 1세트당 5개 C: Set D: 1
A: 휴대무전기 B: PZ-100RB C: 대 D: 5

[시트: 공종별집계표 (모듈러 처소)]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동건널목 모듈러 처소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동건널목 모듈러설치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모듈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철 골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
재
비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판 넬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전 기 공 사 B: C: D: 1 N: 01011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모듈러 처소)]
A: [ 부동건널목 모듈러 처소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철 골 공 사 B: Q: 010101
A: H빔 B: H빔, SS400, 200*100*5.5*8.0mm C: TON D: 1.259 N: 50F2415B72A5796A71062B29F226C58034B66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F2415B72A5796A71062B29F226C58034B66A AV: 4
A: 아연도각파이프 B: 50*30*2.3t C: M D: 152.8 N: 508F415816C5FD4D73F92FC9CA49EB0D42324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8F415816C5FD4D73F92FC9CA49EB0D42324A AV: 5
A: 칼라각파이프 B: 50*50*1.6t C: M D: 335 N: 508F415816C5FD4D73F92FC9CA49EB0D42402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8F415816C5FD4D73F92FC9CA49EB0D424022 AV: 6
A: 칼라각파이프 B: 100*50*2.3t C: M D: 228.9 N: 508F415816C5FD4D73F92FC9CA49EB0D42402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8F415816C5FD4D73F92FC9CA49EB0D424023 AV: 7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1.199 N: 57D7B15C74056CA573CD4229A8E4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7B15C74056CA573CD4229A8E4AD AV: 8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199 N: 57D7F155C3A588BE7C04426985170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7F155C3A588BE7C04426985170E AV: 9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지붕트러스), 4층 이하 기준 C: TON D: 0.712 N: 57D7F155C395E2DC769BF8A9767C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7F155C395E2DC769BF8A9767CBD AV: 10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1.545 N: 57D7F155C395E2DC76A47639C744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7F155C395E2DC76A47639C744B2 AV: 11
A: 현장용접-경량형강철골조 B: 20m미만(m/t), 30ton미만 C: TON D: 2.257 N: 57D7F155C395E2DC76A47639C744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7F155C395E2DC76A47639C744B0 AV: 12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199 N: 57D7F155A0F543987334E759E552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7F155A0F543987334E759E55287 AV: 13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199 N: 57D7F155A045B8F17C35229929B2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7F155A045B8F17C35229929B23A AV: 1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자기질타일-미끄럼방지 B: 자기질타일, 건유, 200*200*7~11mm C: M2 D: 11.1 N: 50F2415B7295536D7C0EF0E9F153443A4138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F2415B7295536D7C0EF0E9F153443A4138D4 AV: 16
A: 타일압착붙임(바탕 50mm+압 5mm) B: 바닥, 200*2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0.7 N: 57D7715A84456858778302F94A0B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7715A84456858778302F94A0BB3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
공
사 B: Q: 010103
A: 천장,미송몰딩 설치 B: T:15*W:50 C: M D: 37.8 N: 57D7D15180B599B47C819A794C1B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7D15180B599B47C819A794C1B08 AV: 19
A: 바닥,치장합판설치 B: T=12.0(태고,양면,합판포함) C: M2 D: 10.7 N: 57D73150FB157DBC7DAB329980C8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73150FB157DBC7DAB329980C830 AV: 20
A: 바닥,내수합판설치 B: T=12.0(내수합판포함) C: M2 D: 19.1 N: 57D73150FB157DBC7DAB329980C8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73150FB157DBC7DAB329980C833 AV: 21
A: 반자틀설치 B: 달대 무 C: M2 D: 29.8 N: 57D73150CE056E817E06E7F912DD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73150CE056E817E06E7F912DDCE AV: 22
A: 천장,내수합판붙임 B: T=12.0(내수합판포함) C: M2 D: 1.4 N: 57D73150CE056CD3704679D9BBD3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73150CE056CD3704679D9BBD344 AV: 23
A: 천장,미송루바붙임 B: T=12.0(미송루바포함) C: M2 D: 29.8 N: 57D73150CE056CD3704679D9BBD5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73150CE056CD3704679D9BBD575 AV: 24
A: 벽, 내수합판 설치 B: T=12.0(내수합판포함) C: M2 D: 68 N: 57D73150CE251A4E73DE885975EB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73150CE251A4E73DE885975EB40 AV: 25
A: 벽, MDF배접합판붙임 B: T=4.5(MDF배접합판포함) C: M2 D: 35.6 N: 57D75155F1757BAE7BDFC959FE25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75155F1757BAE7BDFC959FE2551 AV: 26
A: 벽, OSB합판붙임 B: T=11.0(OSB 합판포함) C: M2 D: 78.2 N: 57D75155F125F9527773D649B666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75155F125F9527773D649B666C9 AV: 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사면조인트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19.3 N: 57D72152E86523B27FA4C959EB5B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D72152E86523B27FA4C959EB5B3B AV: 2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3.3 N: 57D72152E875C45374FAD6C998DA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D72152E875C45374FAD6C998DA58 AV: 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2.8 N: 57D75155BBA51F45790E8B19C6E17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D75155BBA51F45790E8B19C6E17D AV: 32
A: 징크형칼라강판 돌출잇기-벽체 B: H:25*0.5t*@430 C: M2 D: 11.7 N: 57D6B15591C5214C74D1963936F5B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D6B15591C5214C74D1963936F5BF AV: 33
A: 징크형칼라강판 설치 B: 0.5t C: M2 D: 3.3 N: 57D6B15591C5214C74D1963936F5C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D6B15591C5214C74D1963936F5CD AV: 34
A: 갈바코너후레싱 설치 B: 80*28*80*1.0t,분체도장 C: M D: 9.1 N: 57D6B15591C5214C74D196694DF2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D6B15591C5214C74D196694DF252 AV: 35
A: 갈바후레싱설치 B: 40*80*40*1.0t,분체도장 C: M D: 10 N: 57D6B15591C5214C74D196694DFD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D6B15591C5214C74D196694DFD7A AV: 36
A: 갈바후레싱설치 B: 65*190*50*1.0t,분체도장 C: M D: 17 N: 57D6B15591C5214C74D19689B88C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D6B15591C5214C74D19689B88CF3 AV: 37
A: 갈바후레싱 설치 B: 40*100*40*1.0t,분체도장 C: M D: 15.8 N: 57D6B15591C5214C74D19689B88D9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D6B15591C5214C74D19689B88D98 AV: 38
A: 갈바 하단후레싱 설치 B: 35*80*35*1.0t,분체도장 C: M D: 24.2 N: 57D6B15591C5214C74D182D9B8D5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D6B15591C5214C74D182D9B8D5E3 AV: 39
A: 갈바후레싱 설치(이중창) B: 100*50*40*1.0t,분체도장 C: M D: 18.8 N: 57D6B15591C5214C74D182D9B8D5E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D6B15591C5214C74D182D9B8D5E5 AV: 40
A: 갈바후레싱 설치(환풍기) B: 50*50*50*1.0t,분체도장 C: M D: 2.8 N: 57D6B15591C5214C74D182D9B8D5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D6B15591C5214C74D182D9B8D5EA AV: 41
A: 갈바후레싱 설치(출입구몰딩) B: 50*50*50*1.0t,분체도장 C: M D: 5.1 N: 57D6B15591C5214C74D182D9B8D5E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D6B15591C5214C74D182D9B8D5EB AV: 4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PVC방충망(백색) B: 스텐망 C: M2 D: 2.4 N: 50F2415B72D5CC42717C430997C2A8937A774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F2415B72D5CC42717C430997C2A8937A7742 AV: 44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N: 50F25155CE050712720EA6D9BE9FED94B4DB6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F25155CE050712720EA6D9BE9FED94B4DB69 AV: 4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N: 50F25155CE050712720EA6D9BE9FEBE7EBB00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F25155CE050712720EA6D9BE9FEBE7EBB00D AV: 4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S1200PB, 레바형 C: 조 D: 2 N: 50F25155CE05071E7D1B0F4967984ADB51800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F25155CE05071E7D1B0F4967984ADB518004 AV: 47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벽부형 C: 개 D: 1 N: 50F25155CE05071E7D1B0F4967907FAD2D39E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F25155CE05071E7D1B0F4967907FAD2D39E6 AV: 48
A: 디지털전자키 B: C: EA D: 1 N: 50F25155CE05071E7D1B0F4965EDA542B4E26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F25155CE05071E7D1B0F4965EDA542B4E264 AV: 49
A: PD01[150mm이상]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7D761542F556F8F78D247C9BFCD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761542F556F8F78D247C9BFCD25 AV: 50
A: PW01[225mm이상] B: 3.000 x 1.200 = 3.600 C: EA D: 1 N: 57D761542F556F8F78D247C9BFCD2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761542F556F8F78D247C9BFCD27 AV: 51
A: PW02[225mm이상] B: 1.500 x 1.200 = 1.800 C: EA D: 1 N: 57D761542F556F8F78D247C9BFCD2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761542F556F8F78D247C9BFCD21 AV: 52
A: PW03[225mm이상] B: 0.900 x 0.500 = 0.450 C: EA D: 1 N: 57D761542F556F8F78D247C9BFCD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761542F556F8F78D247C9BFCD23 AV: 53
A: PW04[225mm이상] B: 0.600 x 0.500 = 0.300 C: EA D: 1 N: 57D761542F556F8F78D247C9BFCD2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761542F556F8F78D247C9BFCD2D AV: 54
A: SD01[100*45*F1.6t,D1.2t]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7D761542F556F8F78D247C9BFCC1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761542F556F8F78D247C9BFCC1C AV: 55
A: SSD01[100*45*1.5t] B: 1.090 x 2.100 = 2.289 C: EA D: 1 N: 57D761542F556F8F78D247C9BFCC1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761542F556F8F78D247C9BFCC1E AV: 56
A: 도아록설치 B: 합성수지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7D7615454858BA97D3D9CC946C45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7615454858BA97D3D9CC946C450 AV: 5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7D7615454858BA97D3DAD2993DF2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7615454858BA97D3DAD2993DF27 AV: 58
A: 전자키설치 B: 재료비 별도 C: EA D: 1 N: 57D7615454858BA97D3DAD2993DF2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7615454858BA97D3DAD2993DF24 AV: 5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4.3 N: 57D7615454D50A2F7CE5AE4939928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7615454D50A2F7CE5AE49399280 AV: 6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유리문(로이5+아르곤14+불투명5)-손잡이별도 B: 24*10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 C: 개 D: 1 N: 50F2415B72D5CC41778AC3C9212139EB1D6E0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F2415B72D5CC41778AC3C9212139EB1D6E02 AV: 6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칼라, 16mm C: M2 D: 9.3 N: 50F2415B72D5CC4372C96B192801A2A96485A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F2415B72D5CC4372C96B192801A2A96485A2 AV: 63
A: 스텐레스일자형 손잡이 B: C: 조 D: 1 N: 50F25155CE05071E7D1B0F49679849AFCC123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F25155CE05071E7D1B0F49679849AFCC1236 AV: 6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9.1 N: 57D76154BD15F3B67B3520996004E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D76154BD15F3B67B3520996004E6 AV: 6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4.2 N: 57D76154BD852BA279507F3903E39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D76154BD852BA279507F3903E39A AV: 6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도 장 공 사 B: Q: 010108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44.4 N: 57D741574615DE947E51D199910ED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D741574615DE947E51D199910ED9 AV: 68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2 N: 57D74157734597B37569FCC9FB57F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D74157734597B37569FCC9FB57F9 AV: 69
A: 타르에에폭시페인트칠 B: 2회칠 C: M2 D: 44.4 N: 57D74157F0B5F507776D65A9982A1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D74157F0B5F507776D65A9982A11 AV: 7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수 장 공 사 B: Q: 010109
A: 샤워칸막이 B: W:600*H:1800기준,8T강화유리 C: EA D: 1 N: 50F2415B722523F075EE793905FC79C4F4DB4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F2415B722523F075EE793905FC79C4F4DB4F AV: 72
A: 준불연보드 B: 4mm이상 C: M2 D: 44.8 N: 50999155DF5502A17548B8D900662F9D1DE6B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999155DF5502A17548B8D900662F9D1DE6BC AV: 73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3.0T*1830 C: M2 D: 19.1 N: 57D75155D6959F617632C469C98D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D75155D6959F617632C469C98D0C AV: 74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중 0.03, 50mm C: M2 D: 13.4 N: 57D751558E65BC687D541B492B5A5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D751558E65BC687D541B492B5A5D AV: 75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중 0.035, 100mm C: M2 D: 63.1 N: 57D751558E65BC687D540AD938E12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D751558E65BC687D540AD938E12A AV: 76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비중 0.035, 150mm C: M2 D: 31.4 N: 57D751558E65BF3C7B614CB9DA643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D751558E65BF3C7B614CB9DA6434 AV: 77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30mm C: M2 D: 29.8 N: 57D751558E65BE157A9F0CC9ECB9B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D751558E65BE157A9F0CC9ECB9B6 AV: 78
A: 벽,불연보드 설치 B: 주재료비 별도 C: M2 D: 42.6 N: 57D751551B65C8A57FEE62A9550C8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D751551B65C8A57FEE62A9550C8E AV: 79
A: 벽,노출콘크리트보드설치 B: 9.0t,주자재 포함 C: M2 D: 51.3 N: 57D751551B65C8A57FEE62A9550F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D751551B65C8A57FEE62A9550F5B AV: 8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기 타 공 사 B: Q: 010110
A: 씽크대-하부장 B: L:1000,하이그로시,인조대리석상판 C: 조 D: 1 N: 50F2415B72F5FB6E7A59D569CE01CE2366CFC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F2415B72F5FB6E7A59D569CE01CE2366CFC1 AV: 82
A: 붙박이장 B: L:1000*H:1800,하이그로시 C: EA D: 3 N: 50F2415B72F5FB6E7A59D569CE01CE2366CFC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F2415B72F5FB6E7A59D569CE01CE2366CFC2 AV: 83
A: 책상 B: 1200*800*720 C: EA D: 1 N: 50999155DF5502A17548E469490F726A6203E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999155DF5502A17548E469490F726A6203E1 AV: 84
A: 의자 B: 650*915*1180 C: EA D: 1 N: 50999155DF5502A17548E469490F726A6203E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999155DF5502A17548E469490F726A6203E2 AV: 85
A: 현장도착후 제품설치 B: 25톤 크레인 포함 C: 식 D: 1 N: 57D75155E095D8F672BFB0198E69B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D75155E095D8F672BFB0198E69B3 AV: 8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
재
비 B: Q: 010111
A: 모래 B: 전남, 도착도 C: M3 D: 0.6 N: 50D7715E0275A031733B3D5974E6510A504AD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D7715E0275A031733B3D5974E6510A504AD4 AV: 88
A: 시멘트 B: 건재상-광주권 C: 포 D: 7 N: 50F2415B72B51E2F7E23F539562C2BBF436A7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F2415B72B51E2F7E23F539562C2BBF436A79 AV: 8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판 넬 공 사 B: Q: 010112
A: 샌드위치패널(징크타입) B: 준불연, 지붕, 75mm C: M2 D: 37.4 N: 50F2415B72F5FB6E7A59D569CE01CE2372FF6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F2415B72F5FB6E7A59D569CE01CE2372FF60 AV: 91
A: 기타잡재비 B: Self Screw, 실리콘등 C: M2 D: 34 N: 50F2415B72F5FB6E7A59D569CE01CE237BD9D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F2415B72F5FB6E7A59D569CE01CE237BD9DE AV: 92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34 N: 57D75155E095D99C78FA05B9CF5EB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D75155E095D99C78FA05B9CF5EB4 AV: 9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3 N: 50D7715E02F5F6A878F5CAA9A40B4254C4B90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D7715E02F5F6A878F5CAA9A40B4254C4B904 AV: 95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기계설비공사 B: Q: 010114
A: 벽부용 환풍기-자동셔터 B: C: EA D: 2 N: 508F315F8E95EE1176240189AFBC446C50306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FBC446C503065 AV: 97
A: 스텐레스 육가 B: 150*150 C: EA D: 2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5158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51580 AV: 98
A: 세면기 B: I-610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516A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516AD AV: 99
A: 자동온도조절기 B: C: EA D: 2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7C32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7C327 AV: 100
A: 전기온돌판넬 B: 1700*850*15T C: 매 D: 14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7C32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7C326 AV: 101
A: 점보롤 B: 휴지걸이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F6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F65 AV: 102
A: 벽걸이 방열기 B: 220*750W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9D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9DB AV: 103
A: 샤워기 B: 계림, KBU-900C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AE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AE3 AV: 104
A: 원홀수전 B: 계림, KLU-900C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AE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AE6 AV: 105
A: 수동폽업 B: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AE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AE7 AV: 106
A: P트랩 B: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A9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A91 AV: 107
A: 스프레이건 B: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A9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63A94 AV: 108
A: 양변기-일반 B: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3683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036836 AV: 109
A: 벽걸이 냉난방기 B: 7평형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7D7EB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189AE95BBC97D7EBE AV: 110
A: 전기온수기 B: 200L, 2kW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1C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1C4 AV: 111
A: 거울 B: 거울, 5mm C: M2 D: 0.3 N: 5099D1536995873572CFC4E9E71A9E8C9327F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99D1536995873572CFC4E9E71A9E8C9327FA AV: 112
A: 설비배관공사 B: 주자재 포함 C: 식 D: 1 N: 57D75155E095D8F672BFB02993AEC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D75155E095D8F672BFB02993AECF AV: 113
A: 온돌판넬설치 B: C: M2 D: 19.1 N: 57D75155E095D8F672BFB02993AF4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D75155E095D8F672BFB02993AF42 AV: 114
A: 전기온수기 설치 B: 200L,주재료비별도 C: EA D: 1 N: 57D75155E095D8F672BFB0198F725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D75155E095D8F672BFB0198F725F AV: 115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N: 570B21507C75233773A35CB9367AA24C9D012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0B21507C75233773A35CB9367AA24C9D0125 AV: 116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N: 570B21507C75233773A35CB9367AA24C9D000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0B21507C75233773A35CB9367AA24C9D0001 AV: 117
A: 세면기수전설치 B: C: 개 D: 1 N: 5712E15CFC75AC1276162F79C9983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12E15CFC75AC1276162F79C9983D AV: 118
A: 욕실거울 설치 B: 1.0㎡ 미만 C: 개 D: 1 N: 5712E15CFC65862F7A194E499DA9C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12E15CFC65862F7A194E499DA9C7 AV: 119
A: 바닥배수구 설치 B: D75 C: 개 D: 2 N: 5712E15CFC65862D7F4DF4591FA79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12E15CFC65862D7F4DF4591FA794 AV: 120
A: 대변기 설치 B: 서양식대변기(F.V용) C: 개 D: 1 N: 571211506D95D6617A76C109C6F17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1211506D95D6617A76C109C6F176 AV: 121
A: 도기세면기 설치 B: C: 개 D: 1 N: 571211506DC5AC8F7017CB398C9AB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1211506DC5AC8F7017CB398C9AB3 AV: 122
A: 수도꼭지 B: 샤워기, 온도조절식 C: 개 D: 1 N: 57121150306542BD776ADC49545DE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121150306542BD776ADC49545DEB AV: 12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전 기 공 사 B: Q: 010115
A: 와이드스위치 B: 90 WIDE,15A,250V,1로3구 C: EA D: 4 N: 50F25155CE05071E7D1B0F4967907FA4BDCCA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F25155CE05071E7D1B0F4967907FA4BDCCAA AV: 125
A: 매입접지콘센트 B: 2구 C: EA D: 6 N: 50F25155CE05071E7D1B0F4967907FA4BDCD4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F25155CE05071E7D1B0F4967907FA4BDCD40 AV: 126
A: 열선 B: 220V, 60Hz, 15W(M당) C: M D: 20 N: 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A2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A27 AV: 127
A: 누전차단15mmA 방우형콘센트 2구 B: C: EA D: 3 N: 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DF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DF4 AV: 128
A: 하이박스 B: 150*150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DF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DF3 AV: 129
A: LED사각등 B: 25W C: EA D: 7 N: 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CE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CEB AV: 130
A: LED방수직부등 B: LED, 12W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C9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C9E AV: 131
A: 분전함 B: MAIN MCCB 50A_20A 7회로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FA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FA3 AV: 132
A: 전기인입함 B: 단자대, BOX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FA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FA2 AV: 133
A: 열센서함 B: 열선, 온도센서, BOX C: EA D: 1 N: 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FA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FA1 AV: 134
A: 4"LED 매입등 B: 220V,60Hz, LED 11W C: EA D: 2 N: 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E9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8F315F8E95EE11762406F93B2746CC58FE9D AV: 135
A: 전기공사 B: 배선, CD관 시공,입선 C: 식 D: 1 N: 57D6B155A3D5A5BF7F0DCBA949D26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7D6B155A3D5A5BF7F0DCBA949D260 AV: 136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2 N: 570B21507C75233773A35CB9367AA24C9D02C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0B21507C75233773A35CB9367AA24C9D02CB AV: 137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5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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