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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265] 2027년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897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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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519호
「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입찰 공고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2027년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86,87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유지관리 대상

  • H/W :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환기 등 일체
  • S/W : 상용 및 응용 소프트웨어(S/W) 일체

2.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10. 26.(월)
나. 접 수 일 : 2026. 10. 27.(화) 09:00 ~ 17:00
다. 접 수 처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e-mail 등 제출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다음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 1 -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임.

라. 계약 체결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중 IP교환기(H/W‧S/W, CTI‧IVR‧전광판
S/W), 상담AP, 서버/스토리지, 방화벽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공식 서비스
협력업체가 발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다. 발표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하여 PPT 등을 통한 제안 발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순서에 의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사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

로 서면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내용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
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
  • 2 -

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7조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따른 납부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할 수 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군포시에 귀속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계약의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음
9.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과업내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등의 조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
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안
전부 관련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
유의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관련 서류‧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취
득한 정보를 본 입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3 -

마.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해석상 이견
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바. 기타 입찰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31–390-09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년 군 10월 15일 시 장 포 - 4 -

===== 과업지시서(2027년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468" leader="3" type="2"/> 1
Ⅱ. 사업목적<hp:tab width="34468" leader="3" type="2"/> 1
Ⅲ. 과업대상<hp:tab width="34468" leader="3" type="2"/> 1
Ⅳ. 계약방법<hp:tab width="34468" leader="3" type="2"/> 1
Ⅴ. 참가자격<hp:tab width="34468" leader="3" type="2"/> 1
Ⅵ. 과업내용<hp:tab width="34468" leader="3" type="2"/> 2

가. 유지관리의 내용<hp:tab width="27176" leader="3" type="2"/> 2

나. 보안책임<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 5

다. 운영지원<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 5

라. 안전·보건 확보<hp:tab width="28216" leader="3" type="2"/> 6

마. 하도급 승인 및 관리<hp:tab width="24024" leader="3" type="2"/> 7

바. 계약의 변경<hp:tab width="30280" leader="3" type="2"/> 8

사. 분쟁의 해결<hp:tab width="30280" leader="3" type="2"/> 8

아. 고의·과실 책임<hp:tab width="28216" leader="3" type="2"/> 8

자. 준용<hp:tab width="35736" leader="3" type="2"/> 9
Ⅶ. 제출서류<hp:tab width="34468" leader="3" type="2"/> 9
Ⅷ. 별지서식<hp:tab width="33424" leader="3" type="2"/> 19

과 업 지 시 서

Ⅰ.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사 업 비 : 금86,87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금액은 계약 추진을 위해 산출된 기초금액으로 실제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2027.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이행 기간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지급

Ⅱ. 사업목적
가. 365일 무중단 상담 서비스 제공 및 표준상담 DB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 마련
나. 시스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다. 장애 발생 위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처리

구 분
종
세부사항
하드웨어
16종
서버(CTI, IVR, 녹취, 전광판, DB, WAS), 스토리지, 교환기 등
소프트웨어
14종
CTI, IVR, DBMS, 개발소프트웨어 등
Ⅲ. 과업대상 :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붙임1】

Ⅳ.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Ⅴ.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며,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등)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 시 발주기관에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불허함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해당 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사업금액의 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2026. 1. 29.))

규정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포함)’

은 같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Ⅵ. 과업내용
가. 유지관리의 내용

1. 유지관리는 장애 발생 전 미연에 방지를 위한 예방정비와 유지관리

기간 중 발생한 장애를 위한 보수를 포함한다.

2. 정기 점검은 장비별(SW 포함)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3. 장애 보수는 군포시의 장애 통보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군포시의

장애 통보는 전화 또는 서신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 통보(전화 또는 서신)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 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군포시의 통보를

접수한 후 2시간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유지관리 요원을 군포시의

시스템이 있는 장소까지 도착시켜야 한다.

6. 장애 조치 시간은 장애 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

하여 가산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군포시로부터 장애통보를 받을 시 계약상대자의 유지

관리 요원이 군포시의 시스템이 있는 장소까지 도착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8. 장애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 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9.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애

원인규명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예방점검 지연 및 장애 복구 지연으로 인한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군포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예방정비 및 장애 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군포시의 추가

비용 없이 실시하고, 유지관리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담당 기술 요원은 24시간 전화 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

요구 시 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예방정비 또는 장애 보수 완료 시 군포시에 이를

통보하고 시험 가동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인계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점검표

및 유지관리 내역을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유지관리 내역을 확인받은

후 서명을 받아 1부를 군포시에 송부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유지관리 내역서에 상호 이견이 발생 시 군포시의 의견에 우선한다.

가-1. 정보통신시스템 장비별 유지관리 상세내용

1. 유지관리 공통사항

○ 월 1회 이상 예방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복구처리 조치

○ 신규 장비 도입 또는 기존 장비 변경 시 설치 및 이전 지원

○ 장비 운영 S/W 버전 Upgrade 시 기술지원

○ 기능개선을 위한 Firmware Patch 시 무상 지원

○ 시스템 보안환경 최적화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정기적 업그레이드

<hp:fwSpace/>점검 및 장애 이력 관리(콜센터 내 PC 및 서버 보안프로그램 등)

2. IP교환시스템(IP교환기, CTI, IVR)

○ IP교환시스템은 민원전화를 상담원에게 연결시키는 주요 시스템으로

주요 부품의 상시 보유와 전담요원의 상시 대기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복구처리 조치

○ ARS 안내 멘트 변경, 휴일 등록 등 운영관리

3. 상담프로그램(상담S/W, 상담AP서버(WAS서버))

○ 상담시스템은 상담원이 민원상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주요 시스템으로 전담 요원의 상시 대기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즉시 복구처리 조치

○ 상담시스템과 타 시스템(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불법 주정차,

환경시스템, 새올시스템 등)간 연계된 부분의 장애 발생 해당 기관

또는 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복구처리 조치

○ 상담시스템과 타 시스템 간 연계 부분의 변경 및 추가 연계 요청 시

상담 S/W Upgrade 무상지원

○ 응용프로그램인 상담S/W의 운영 중 상담사 등이 사용 편의를 위해 개선요구(User Interface 변경 등)가 있을 경우 Upgrade 무상지원

○ 상담S/W 운영에 대한 업무기록, 변경내역, 버전 등의 이력 관리 수행

나.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는 취득한 군포시의 비밀사항 및 개인정보, 기타 군포시가

요구하는 일체의 보안 사항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초래된 제반

문제는 【붙임 2】 사업자보안위규 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타 시스템실 출입 등 군포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요원에게 군포시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서약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대상 장비 보안점검(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에 따른 보안

<hp:fwSpace/>취약점 발견 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고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영지원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관련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군포시에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S/W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이를 군포시에 즉시 통보

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은 군포시와 계약상대자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관련된 사항 중 미반영 부분 보완 및 표준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업그레이드 시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군포시의 운영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시스템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군포시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군포시의 현장 지원 요청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6. 군포시의 사정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타 시스템 연동과 관련하여 군포시의

기술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키고 현 시스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타 장소로 시스템

을 이설하는 경우 이에 운반비, 공사비 등의 이설 비용을 제외한 기술

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군포시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복구와 장애분석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자료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 확보

1.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도급자에게 재해 발생 사실을

<hp:fwSpace/> 알리고 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업 의견 청취 및 개선 사항 점검표 【붙임 6】」

를 위탁자에게 제출한 후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단,

개선 작업(보수‧보강)을 위한 발생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hp:fwSpace/>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

<hp:fwSpace/> 했을 때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4】」

<hp:fwSpace/>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hp:fwSpace/>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세부 이행계획 포함) 및 서약서 제출 등의 조치가 필요할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수립 내용 및 필요 과업 내용에 따라 양측의 협의 후 산출

내역서의 금액 변경 가능

7. 계약상대자는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붙임 5】」를

정기 실시(연 1회)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고 이를 적극 협조

및 지원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2027년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계약상대자는 「2027년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군포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한다.

마.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계약자는 하도급 제도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1. 하도급계약의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5호),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 가.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hp:fwSpace/>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 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2.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3)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 심사 자기 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나)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

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

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5.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보고 요청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보고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바. 계약의 변경

군포시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사. 분쟁의 해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준하여 군포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쌍방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군포시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아. 고의·과실책임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군포시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군포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가
없거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준용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Ⅶ.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원활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시 발주기관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 사본 1부

2.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3. 유지관리 계약 대상 시스템 ①IP교환기(H/W·S/W,CTI·IVR·전광판S/W),

②상담AP, ③서버/스토리지, ④방화벽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제반

기술적 책임을 수행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사 또는 공식

서비스 협력업체가 발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각 1부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가) 유지관리 수행방안(협력업체의 기술지원 방안 포함)

나)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계획(일정표 등)

다) 회사 일반현황 및 기술 인력 현황(연락처 포함)

라) 유지관리를 위한 총괄 담당자 및 각 시스템별 전담 담당자가

포함된 추진조직(비상연락망 포함) 유지관리 체계도

마) 유지관리 상세 점검항목 및 점검내용 등을 명시한 계획서

바) 보안 및 지원 대책

사) 콜센터 내 PC 및 서버 백신프로그램 점검 일정 및 관리내용 등을

<hp:fwSpace/>명시한 계획서

아) 업체 대표명의 및 유지관리 담당 요원의 보안서약서 【별지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지 4】

자)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지 2】

2. 기술 인력 확인 및 전담 유지관리요원 제출서류 각 1부

가)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서류)

나)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3. 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부(용역 완료 후 제출) 【별지 3】

4.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붙임 4】

5. KRAS 표준 위험성 평가 양식 1부(수행기간 중 요청 시 제출) 【붙임 5】

6. 사업의견 청취 및 개선 사항 양식 1부(수행기간 중 요청 시 제출) 【붙임 6】

【붙임 1】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구 분
종 류
금 액
요 율
연간 유지관리비
(원)
월 유지관리비
(원)
비고
합 계

784,910,000

86,872,024
7,239,335

하드웨어
16
303,347,000
8%
24,268,063
2,022,339

소프트웨어
14
481,563,000
13%
62,603,961
5,216,997

○ 하드웨어 산출내역서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원)
연간 유지관리비(원)
비 고
합 계

42
303,347,000
24,268,063

1
IP교환기
DELL R640
CallManagerR8
2
79,530,000
6,362,480
DELL
2
IVR서버
DELL R640
2
18,700,000
1,496,019
HP
3
녹취서버
ThinkSystem SR630
2
19,800,000
1,584,020
HP
4
전광관시스템
ThinkCentre M720 Tiny
3
5,060,000
404,805
DELL
5
CTI서버
DELL R640
2
18,700,000
1,496,019
HP
6
웹설문서버
DELL R640
2
12,350,000
988,012
DELL
7
DB서버
ThinkSystem SR650
2
23,100,000
1,848,023
HP
8
스토리지
ThinkSystem DE2000H
1
957,000
76,561
HP
9
WEB/WAS서버
ThinkSystem SR650
2
20,460,000
1,636,820
HP
10
스위치(L3,L4)
OS6450-24,AEN2016
4
30,800,000
2,464,031
후지쯔
11
팩스시스템
ThinkSystem SR650
1
9,350,000
748,009
HP
12
망연계
i-oneNet v4.0 D540
2
18,040,000
1,443,218
후지쯔
13
방화벽
Axgate 2300
4
24,200,000
1,936,024
시큐아이
14
상담사PC
ThinkCentre M720
11
13,200,000
1,056,013
HP
15
무정전
전원장치
LibertTA (10Kva)
1
5,800,000
464,006
Libert
16
비정상트래픽차단(IPS)
Axgate 2300
(IPS)
1
3,300,000
264,003
Axgate

○ 소프트웨어 산출내역서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원)
연간 유지관리비(원)
비 고
합 계

35
481,563,000

1
CTI시스템
Avaya EMC Middleware
2
15,730,000
2,044,925
AVAYA
2
웹설문시스템
개발(넥스프론)
2
19,800,000
2,574,032
넥스프론
3
IVR시스템
AAEP R7
2
22,000,000
2,860,035
AVAYA
4
전광판시스템
Modern Sign
3
16,500,000
2,145,026
모던웨이브
5
녹취시스템
ModernLOG
2
27,500,000
3,575,044
모던웨이브
6
DB보안
D'Amo
2
37,950,000
4,933,561
펜타
시큐리티
7
WEB/WAS시스템
Resin Professional V4.0
2
16,500,000
2,145,026
Caucho
8
DBMS
Oracle RDBMS V11g/12c
2
9,350,000
1,215,515
Oracle
9
상담APP
UCARE
2
55,000,000
7,150,088
넥스프론
10
상담프로그램
개발용역
1
139,133,000
18,087,513
넥스프론
11
상담원내선라이선스
AVAYA
10
77,000,000
10,010,123
AVAYA
12
웹팩스 소프트웨어
Modern Web FAX
1
22,000,000
2,860,035
모던웨이브
13
검색시스템
Mariner v4.0
2
16,500,000
2,145,026
다이퀘스트
14
SSO Agent
Pass-Ni SSO
2
6,600,000
858,011
유비
엔티스랩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규칙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업자가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군포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비고
1
기관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기관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기관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기관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기관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보안업무지침 제28조 제1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3]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fwSpace/>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o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콜센터 정보통신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장애처리 등 실시간 유지관리로 원활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하드웨어 16종, 소프트웨어 14종
○ 사업내용

  • 정보통신시스템 장애복구 및 예방정비
  • 정보통신망 트래픽 및 보안관련 사항 점검 및 개선
  • 시스템 및 S/W 업데이트 및 패치·수정

사업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00명
√ 타 기관 직원
9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해당없음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202 년
월
일

기관장
군 포 시 장 (직인)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민원 안내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목적수행)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 보호법」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군포시청(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상담DB, 녹취DB)가 포함된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 포 시 장

(인)
수탁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 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요 행정·비밀·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용도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군포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자정보, 휴대용저장매체,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을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자산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본인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습니다.
4. 퇴직 시 군포시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취득한 모든 비밀‧개인정보 취급 및 중요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군포시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군포시장 귀하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
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 ○ (인)

군포시장 귀하

【붙임 5】
KRAS(표준 위험성평가) 양식
(http://kras.kosha.or.kr)

작업공정명 :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 용역 수행 중 요청 시 제출

【붙임 6】
(사 업 명) 사업 의견 청취 및 개선 사항

연 번
날 짜
의견제시자
작업공정
의 견
개선내용
비 고
1
(예시)
(예시)
(예시)
(예시)
(예시)
(예시)
2
00.00.00
OOO
시스템
유지관리
작업시 장치
모서리에 긁힘
작업 수행 시 장갑을 착용하고 수행

3
00.00.00
익 명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현장에서 걷다가
공구에 걸려 넘어짐
작업 수행 전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정리 후 점검 수행

4

개선불가
사유
5

※ 용역 수행 중 요청 시 제출

===== 제안요청서(2027년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 당
성 명
부 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류경아
민원봉사과
031-390-0970
(031-390-0661)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3408"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072"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3408" leader="3" type="2"/> 1

Ⅱ. 시스템 현황

1. 업무개요<hp:tab width="33408" leader="3" type="2"/> 2

2. 군포시 민원콜센터 구축내역<hp:tab width="22032" leader="3" type="2"/> 2

3. 군포시 민원콜센터 구성도<hp:tab width="23292" leader="3" type="2"/> 3

4.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17604" leader="3" type="2"/> 3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3408" leader="3" type="2"/> 3

2. 추진체계<hp:tab width="33408" leader="3" type="2"/> 4

Ⅳ. 제안요청 내용

1.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30240" leader="3" type="2"/> 4

2. 유지관리 내용<hp:tab width="30240" leader="3" type="2"/> 4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240" leader="3" type="2"/> 5

Ⅴ. 제안입찰 안내

1. 입찰방식<hp:tab width="32692" leader="3" type="2"/> 27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8264" leader="3" type="2"/> 28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0668" leader="3" type="2"/> 30

Ⅵ.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784" leader="3" type="2"/> 33

2.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 33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2540" leader="3" type="2"/> 35

※ 자료
[자료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21584" leader="3" type="2"/> 36
[자료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기준<hp:tab width="18880" leader="3" type="2"/> 37
[자료3]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기준<hp:tab width="18880" leader="3" type="2"/> 41
※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7272" leader="3" type="2"/> 42
[서식2] 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7272" leader="3" type="2"/> 43
[서식3]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hp:tab width="19064" leader="3" type="2"/> 44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6660" leader="3" type="2"/> 45
[서식5]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hp:tab width="21944" leader="3" type="2"/> 46
[서식6] 동등분야 사업실적(최근3년)<hp:tab width="21332" leader="3" type="2"/> 47
[서식7] 사업실적증명원<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 48
[서식8]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 49
[서식9] 하도급 승인 신청서<hp:tab width="26012" leader="3" type="2"/> 55
[서식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해당 시, 계약체결시)<hp:tab width="6372" leader="3" type="2"/> 56
[서식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해당시)<hp:tab width="11216" leader="3" type="2"/> 57
[서식1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해당시)<hp:tab width="14996" leader="3" type="2"/> 58
[서식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해당시)<hp:tab width="9308" leader="3" type="2"/> 59
[서식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해당시)<hp:tab width="6176" leader="3" type="2"/> 60
[서식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21516" leader="3" type="2"/> 61
[서식16] KRAS(표준 위험성 평가) 양식(용역수행 중 요청시 제출)<hp:tab width="5824" leader="3" type="2"/> 62

※ 붙임
[붙임1]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hp:tab width="23528" leader="3" type="2"/> 63
[붙임2]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 65
[붙임3] 보안서약서<hp:tab width="31088" leader="3" type="2"/> 69
[붙임4]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hp:tab width="23724" leader="3" type="2"/> 71
[붙임5] 보안점검·교육 실시결과<hp:tab width="23724" leader="3" type="2"/> 72
[붙임6] 보안점검표<hp:tab width="31088" leader="3" type="2"/> 73
[붙임7] 보안확약서<hp:tab width="31088" leader="3" type="2"/> 74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5932" leader="3" type="2"/> 75
[붙임9]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hp:tab width="14024" leader="3" type="2"/> 76
[붙임10] 외주용역사업의 보안특약<hp:tab width="22164" leader="3" type="2"/> 78

※ 별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2232" leader="3" type="2"/> 79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4752" leader="3" type="2"/> 81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6660" leader="3" type="2"/> 82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사 업 비 : 금86,87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용
마. 유지관리 대상

○ H/W :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환기 등 일체

○ S/W : 상용 및 응용 소프트웨어(S/W) 일체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민원콜센터 시스템 전산·통신장비의 통합유지관리를 통해 장애발생 및 보안취약점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정기·수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장애발생 위험 최소화 및

신속한 장애 복구처리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
나. 365일 무중단 서비스 및 표준상담 DB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 필요

3. 사업범위 【 H/W 및 S/W 유지관리】

○ 대상 시스템에 대한 성능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비정기 점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유지관리 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복구에 착수하고,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 장애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 시에도 민원콜센터 전화 프로세스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전문 인력 배치 및 부품 수급을 통해 신속한 복구 조치

○ 프로그램 오류 패치 및 수정,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 민원콜센터 시스템(H/W, S/W, Network 장비, 부가 설비) 전체 유지관리

○ 상담프로그램 및 관리프로그램 전체 유지관리

○ 표준상담 DB 시스템 및 운영체계 전체 유지관리

○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군포시 요청 시 수시 점검 수행

○ 리눅스 OS Subscription 갱신 및 백신 갱신

○ 운영시스템 관제 및 백업, 장애 처리

○ 상담원의 불편 사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해결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콜센터 연계 시스템과의 안정적 연계 운영지원

○ 보안프로그램(V3)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통해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및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을 통해 프로그램 오류 패치 및 수정

○ 군포시에서 실시하는 보안 관련 점검(컨설팅 등) 이후 취약점 발견 시 점검

및 조치 수행 Ⅱ 시스템 현황 1. 업무개요

가. 시민의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응대율, 서비스 레벨 등 서비스

지표를 관리하고,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품질 향상을 위하여 IT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운영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음
나. 인입되는 지방세, 교통, 수도 및 각종 시정안내 등 다양한 민원전화 응대를 위해

상담지식 DB를 축적․활용하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궁금사항을 언제라도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 상담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다. 장비 측면 상 시민과의 전화연결을 위한 교환시스템(교환기, IVR, CTI)과 상담사

의 상담 응대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상담프로그램, 상담지식DB, 담당자정보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서버, 네트워크 환경이 서로 유기적인 체제로 이루

어져 있음 2. 군포시 민원콜센터 구축내역

가.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2019. 6월 ~ 2019. 11월)

○ 상담유형 분류 체계 포함 상담프로그램 구축

○ 망연계 솔루션을 통한 행정업무 연계(상하수도, 지방세, 조직도, 새올행정시스템)

○ 최신기반의 콜 인프라 도입 및 주요 장비 이중화 구성

3. 군포시 민원콜센터 구성도

○ 보안 사항이므로 생략(요청 시 군포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4.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시스템 현황

가. 운영시스템 현황
구분
품목
수량
비고
구분
품목
수량
비고
상용
S/W
(12)
IP-PBX(교환기)
10Users

상용
S/W
(12)
웹설문
1식

IVR(이원화)
10Users

웹편집기
30user

CTI(이중화)
10Users

검색엔진
2식

녹취(이중화)
10Users

DB암호화
2식

웹팩스
1식

망연계
2식

WEB/WAS
2식

응용
S/W
(2)
상담프로그램
1Site

DBMS
2식

전광판프로그램
2식

【S/W】

【H/W】
구분
품목
수량
비고
구분
품목
수량
비고
서버
(12)
CTI
2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6)
L3스위치
2대

IVR
2대

L2 PoE 스위치
2대

녹취
2대

방화벽(VPN)
2대

WEB/WAS
2대

전화
시스템
(1)
교환기
1식

DB
2대

상담사용전화기
10대

웹팩스, 웹설문
2대

기타 장비
항온항습기
1대

※ 시스템 세부 현황이 필요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열람은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함

※ 시스템 환경을 확인하지 않고 부적합한 제안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Ⅲ 사업추진 방향 1. 추진목표

가. 시스템 사전 예방점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환경 유지
나. 장애 예방 활동 강화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2. 추진 체계

용역사업 총괄 민원봉사과 유지관리 사업관리 민원행정팀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수행 민원행정팀 및 콜센터장 유지관리 사업자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상담프로그램 지원

H/W 안전점검 및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장애처리 및 개선 Ⅳ 제안요청 내용 1. 유지관리 대상 ○ 군포시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전체 2. 유지관리 내용 가. 관리체계 및 운영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체계 방안(장애처리, 점검 등)을

수립하고 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제안사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제안사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제안사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핵심 투입인력 기준

구분
자격 기준
주요 수행내용
사업관리자
(PM)
콜센터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매월 정기 점검 보고
(운영시스템 이력 관리 보고,
장애 보고, 사업관리 등)
․ 필요시 수시 보고
H/W 유지관리
콜센터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수행
․ 장애 발생 시 즉시 투입
S/W 및 상담프로그램 유지관리
콜센터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수행
․ 장애 발생 시 즉시 투입

3.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
사항수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5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8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3
합 계
38
가. 요구사항 구성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유지관리 시간
QUR-003
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QUR-004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구축 산출물 준수 및 적용 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표준상담 DB운영체계 준수
PMR-005
유지관리 수행 중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요건 준수
PMR-0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7
산출물관리
PMR-008
위험관리계획
PMR-009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
PMR-010
계약의 변경·해지
PMR-011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조정
PMR-012
책임이행 및 손해배상
PMR-013
분쟁의 해결
PMR-014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및 이전
PSR-003
유지관리 일반
PSR-004
예비장비 비치 및 장비 수리
PSR-005
안전·보건 확보 요구사항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장비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유지관리 체계
MAR-004
정기점검(예방점검) 실시
MAR-005
수시점검(장애조치) 실시
MAR-006
H/W의 요구사항
MAR-007
S/W의 요구사항
MAR-008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MHR-002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MHR-003
군포시 요구사항 협의 수행

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시스템의 성능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품목 전체에 대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용 SW 운영 프로그램의 환경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 및 장애 이력을 관리한다.
○ 유지관리 대상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프로그램이 완료된 경우

사업자는 군포시와 일정을 협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시스템 보안환경 최적화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의 환경을 최적화

하고 업그레이드 및 장애이력을 관리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하여 운영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뉴얼 제공 시 최초 로그인 시점부터 최종 저장 단계 전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간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애처리(기술지원 등)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하여 점검을 하여야 하며, 군포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상주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원인파악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군포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으면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유니관리 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복구에 착수하고,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장애복구 완료 시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한다.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가산한다.
○ 장애발생 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군포시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군포시는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지체하여 군포시 민원콜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체 시간당 월 유지관리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결정하고 당월 유지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 예방점검 지연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대상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사업자에게 책임소지가 있으며, 사업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군포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 발생 시 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조치보고서, 장애이력관리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군포시 민원콜센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구축 시 참여 업체 및 주사업자와 협력하여야 하며, 제안 시 협력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처리완료를 해야 하며, 시스템 중단에 따른 호 중단 및 상담업무 중단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직접 기술보유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제안사는 군포시 민원콜센터의 IP PBX 관련 엔지니어를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상담프로그램

등록증을 직접 보유하여야 하며 제안사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상담프로그램 등록증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공통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시 공통기술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 군포시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8)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유지관리 수행 시 적용
○ 상담프로그램의 수정, 삭제, 유지 시 안정성 및 장애해결을 위하여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및 구축 시 참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준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 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보안점검(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고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붙임3] “보안서약서” 및 [붙임7]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한다.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

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구축 산출물 준수 및 적용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 시 구축 산출물 준수 및 적용 절차 준수
세부
내용
○ 군포시 민원콜센터 구축 시 산출물을 적용하여 유지관리 수행 시 장애 발생 및 유지관리의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기술 지원 및 장애처리 시 발생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처리 완료할 수 있도록 PM과 상담프로그램 등 중요 인력은 즉시 현장에 도착 후 처리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구축 시 과정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 기존 구축 산출물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관리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 시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유지관리의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월간보고서
※ 관련 산출물은 기존 산출물에 포함하여 변경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표준상담 DB 운영체계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상담DB 현행화 및 DB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군포시 민원콜센터 표준상담 DB의 등록, 수정, 삭제 등에 관한 전체 프로세스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표준상담 DB 현행화에 필요한 운영 교육 및 관련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표준상담 DB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요 장애로 분류하며, 장애 발생 4시간 이내 즉각 복구 완료하고, 장애원인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표준상담 DB내 불필요한 데이터 또는 Migration이 필요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지원하여야 하며, 요청 후 7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표준상담 DB 아키텍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중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변경관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및 군포시와 협의된 사항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변경,삭제,추가 등록이 발생할 경우 구축 산출물에 포함하여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상담프로그램 및 표준상담 DB와 관련한 부분의 변경, 삭제, 추가가 발생 할 경우 프로그램 소스의 변경내용과 변경업무 담당자, 일시 및 상세 정보를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변경 후 매뉴얼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며, 매뉴얼 제공 시 상세 매뉴얼로 최초 로그인 시부터 마지막 저장까지의 일체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변경관리 및 프로그램의 변경 등 일체의 과정은 군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외부 반출을 일체 금지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PMR-006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제안사 방법론 검토 후 군포시의 승인 필요)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시 제출 :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협약서(상담프로그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사업수행계획서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보고서 1부)
  • 유지관리 보고서(산출물)

․ 매월 정기 유지관리 점검 보고서(필요시 수시 점검)

․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장애발생 후 6시간 이내)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관리대상 산출물은 기존 구축 산출물에 추가 반영/관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PMR-003, PMR-004, PMR-005, PMR-006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계획 및 정기 및 수시점검 보고서 등의 작업 산출물을 관리하고, 종이 출력물(A4)과 전자파일( 글)로 군포시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 중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상호협의(공동 소유 등)하여 정해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시 본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체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유지관리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팀․인원 등의 수행체계 표기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 비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해당 용역수행 월의 작업 진척, 성과, 참여의지 및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지급할 수 있다. 단, 변경 지급에 따른 이자나 지체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지관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군포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사업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군포시와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군포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유지관리 이행중 해약 시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군포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사업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

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군포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하
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계약기간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기간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
책임이행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책임이행
세부
내용
○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원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

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시

안전규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는 군포시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군포시에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군포시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군포시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 시 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군포시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쟁의 해결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군포시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군포시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 48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신청서(입찰 시)’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 하도급 사전승인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우리시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본 사업의 특성상 우리시에서 기술협상 시에 하도급 사전승인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의 (재)하도급계약 준수 여부 이
행 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소프
트웨어사업 하도급준수 실태보고서”를 점검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 하도급 수행계획서 - 하도급 산출내역서

  • 물품 구매 계획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금액 산출 명세서 및 세부일정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금액 산출 명세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표준상담 DB 운영체계 관리 및 군포시 업무 담당자 변경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포시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및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군포시로부터 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군포시의 사정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이 교체, 변경(조정, 증설), 이설 등이 필요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작업요구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 발생 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군포시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8조를 준용한 기간)에는 하자보증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관리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
○ 유지관리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제품별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 확약서(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포함), 하자보증 유지관리 자료집,
하자유상처리서(유상처리범위 및 세부내용 포함)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예비장비 비치 및 장비 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비장비 비치 및 장비 수리
세부
내용
○ 즉각적인 장애조치를 위하여 주요 시스템 예비장비 보유를 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수리 및 부품교체, S/W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원하되, 유지관리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비

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소모성 부품 교체 시 유지관리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범위 및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단, 유지관리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생비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예)소모성부품 : 항온항습기 단가 명시 부품, 배터리 등

○ 사업자는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군포시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부품교체 시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종목의 최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및 점검결과보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거된 부품은 사업자의 소유로 하되, 유지관리 장소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저장매체(디스크 등)를 교체한 경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소거(디스크 재사용 불가능) 후 반출 또는 파쇄처리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감독관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으로 시스템의 고장․소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수리비를 계상하고,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안전·보건 확보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

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재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재

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업 의견 청취 및 개선 사항 점검표」를 위탁자에게 제출한 후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단, 개선 작업(보수‧보강)을 위한 발생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5)」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서식 16)」를 정기 실시(연 1회)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고 이를 적극 협조 및 지원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 단, 개선 작업(보수‧보강)을 위한 발생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

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군포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한다.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KRAS표준 위험성 평가표, 사업 의견 청취 및
개선 사항 점검표 등

○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범위는 “군포시 민원콜센터 시스템 현황정보 전체”와 같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AR-002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으로 한다.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군포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장소, 시간, 요건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장소는 상호 협의 후, 군포시의 시스템이 있는 지정장소로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14조에 따름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HelpDesk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락 두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조치로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정기점검(예방점검) 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정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있으며,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은 필요시 협의하여 실시한다.

  • 정기점검은 유지관리 대상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유지관리 대상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군포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

템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 사업자는 점검결과서를 군포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월간)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수시점검(장애조치) 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시 장애발생 시 활동
세부
내용
○ 수시점검은 유지관리 대상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 필요 시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hp:fwSpace/>

공무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는 군포시와 협의하여 주요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점검결과서를 군포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수시점검보고서(수시), 장애조치보고서, 일일점검일지, 장애접수기록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H/W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시 전기, 통신, 환경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성과 IP 내역 관리, 전화번호 내역 및 구성 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교환기

  • 내선 보드, 중계회선 보드, 멘트송출 보드 등 사용되어지는 각종 보드에 대한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 네트워크 구성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 서버
  • CTI, IVR, 녹취, DB서버, 검색엔진 등 서버 등 기술지원
  • 서버 관련 보안 및 네트워크 접속 등 이용에 대한 장애 접수 및 처리
  • 서버 보안프로그램 설치‧점검‧장애처리 등 대응 및 지원

○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한 장애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군포시로부터 실비 정산으로 처리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월간), 수시점검보고서(수시), 작업계획서, 작업처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S/W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군포시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표준상담 DB운영체계의 변경 및 삭제, 등록 등의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지원

  • 상담프로그램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연계 시스템 작업, 교체사업 시 작업 협조 및 적극적 지원
○ 교환시스템
  • 호처리 환경의 변동 또는 서비스 추가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 작업
  • 기타 자원(내선/라우팅) 추가 및 삭제 지원

○ CTI
  • 상담그룹의 생성, 변경, 개선 등
  • 상담서비스의 생성, 변경, 개선 등에 따른 호통계 데이터 연계, 표출 작업 및 통계프로그램 관련 작업지원
  • 기타 CTI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설정값 변경·적용 등에 대한 지원

○ IVR

  • 서비스 변경, 추가에 따른 시나리오 변경
  • TTS서비스 작업, 멘트 적용 작업 지원

○ 녹취
  • 자원 추가 및 삭제 지원
  • 정기적 데이터 삭제 조치 지원

○ 검색
  • 신규 검색 항목 추가 지원(인텍싱 추가)

○ 웹팩스
  • 자원 추가 및 삭제 지원

○ 레드햇 OS 5식에 대한 Subscription 갱신 체결
  • CTI, IVR, 검색 서버

○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갱신 추진
  • 서버용 3식 (녹취, 팩스),
  • 데스크 탑 2식 (전광판 출력 PC, 교환기 운영 PC)

<hp:fwSpace/>- 콜센터 내 PC관련 보안 및 네트워크 접속 등 이용에 대한 장애 접수 및 처리
<hp:fwSpace/>- 콜센터 내 PC보안프로그램 설치‧점검‧장애처리 등 대응 및 지원
  •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 정기 점검(월 1회) 및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 지원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월간), 수시점검보고서(수시), 작업계획서, 작업처리결과
보고서, 기술지원 확약서, 보안패치 관리 대장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기점검 외 특별한 장애발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포시의 판단에 의해 수시점검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수 활동
세부
내용
○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축 시 참여자 및 참여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수 전․후 미파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산출정보
인수인계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역할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PM은 매월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복구계획,수행,완료 후 반드시 군포시에 방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요원은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을 지정하여 군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여 유지관리 대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지관리 수행 중 유지관리 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군포시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변경요청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 군포시는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유지관리 요원 대해서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월간), 변경요청서(인력), 인수인계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군포시 요구사항 협의 수행
요구사항 분류
군포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시 군포시 요구사항 추가 발생 시 지원
세부
내용
○ 군포시 민원콜센터의 운영 중 기술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군포시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의 산출 및 관련된 기술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Ⅴ 제안입찰 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한 자

  •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

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불허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입찰공고서의 입찰 참가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유지관리계약 대상 S/W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제반 기술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사 또는 공식서비스 협력업체가 발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 : 상담APP(UCARE) 2식, 상담프로그램 1식)

2. 제안서 평가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자료 2 참조
20

정 성 적
평가분야
자료 3 참조
70
제안발표 평가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10

2)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
3) 기타사항은 공고에 의함

나. 정량적 평가
1) 세부 평가항목은 「자료 2」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다. 정성적 평가
1) 제안발표에서 평가 수행
2)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였고, 배점은 사업의 성격에 맞게 조정함
3) 세부 평가항목은 「자료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라. 가격평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합산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2)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4) 결정된 협상 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기타 지원조건 등의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6)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바. 계약체결
1) 협상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추진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1) 제안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안요약서 -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2)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문의처 : 군포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031-390-0970)

3)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5) 제안설명회 개최 : 실시 예정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순서에 의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사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기해야 함

※ 평가방법(대면·서면) 및 일시,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

<hp:fwSpace/>예정으로 반드시 입찰참가자의 경우 문의 요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에 기술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자치부

관련 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제안서 작성 비용

1) 본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라.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계약대상자는 분쟁이 발생 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군포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의 반환이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 제안요구서에 제시된 장비 및 S/W의 물량이 오인이나 오타 등으로 인한 누락이나 제안사의 수용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제안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3)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

5)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6)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

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9)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0) 하도급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관련 문의처

1) 소
속 : 군포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2)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3) 전화번호 : 031-390-0970

4) 팩스번호 : 031-390-0661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업 이해도 및 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술 인력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주요 사업내용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전략 2. 사업수행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2. 품질보증계획 3. 보안관리계획 Ⅴ. 사업지원부문 1. 사업지원 2. 세부 작성지침

작성 항목(목차)
작성 내용
Ⅰ. 제안개요
1. 사업 이해도 및 개요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

의 배경,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2. 기술 인력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전체 기술 인력 보유현황

투입 가능 인력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해당 사업과 유사 사업)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전략

유지관리 범위, 대상 장비 세부 관리방안, 지원체계 제시

유지관리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시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 구축방안 제시
2. 사업수행방안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품목별 정기 점검 등 세부 수행방안 및

예방점검 지원 방안을 제시

시스템 장애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처리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조직

본 사업수행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 및 업무 분장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사항을 제시
2. 품질보증계획

유지관리 대상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위험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제시
3. 보안관리계획

정보보안계획 및 대책 제시

군포시에서 실시하는 보안 관련 점검(컨설팅 등) 이후 취약점

발견 시 점검 및 조치 수행방안 제시(자유서식)
Ⅴ. 지원 부문
1. 사업지원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서버 및 상담사 pc 보안프로그램 설치‧점검‧장애 처리 등 세부

수행 일정 및 지원 방안 제시(자유서식) 교육훈련 방안 제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준수

방안 제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의 후속 조치 방법 제시(자유서식)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3]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서식4] 참여 인력 이력 사항(증빙서류 첨부)

[서식5]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6] 동등 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증빙서류 첨부)

[서식7] 사업실적증명원 [서식8] 기술적용계획표 [서식9] 하도급 승인신청서(해당 시)

[서식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해당 시, 계약체결 시)

[서식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해당 시)

[서식12]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해당 시)

[서식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해당 시)

[서식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해당 시)

[서식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16] KRAS(표준 위험성 평가) 양식(용역수행 중 요청 시 제출)

【자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경영상태
6
<hp:fwSpace/>사업담당자 평가
사업수행실적
6
투입인력 기술상태
6
사회적 책임
2
소 계
20
정성적
평 가
(70)
제안개요
10
평가위원 평가
사업수행
25
사업관리
20
사업지원
15
소 계
70
가격평가(10)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 가격평가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자료 2】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기준 -

연번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1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2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
6
3
투입인력 기술상태
사업참여 인력의 기술 등급
6
4
사회적 책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2
합
계
20

1.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등급(실적 금액 규모 대비)
배점
100% 이상
6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 사업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콜센터 유지관리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유지관리 사업실적의 경우 전체 수행실적만 인정됨(일부 품목 유지관리의 경우 제외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은 소수점 이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투입인력 기술상태(6점)
○ 평가대상 : 사업 참여기술자(공동수급일 경우 전체 참여기술자)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 급
배점

제안사 참여인력

기술능력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15점 이상
6
10점이상 ~ 15점 미만
5.4
5점이상 ~ 10점 미만
4.8
5점 미만
4.2

점수합계 = (해당 기술등급 인원수 × 기술상태 평가점)을 누계

1. 기술자 등급별 평점

구분
자격기준
등급 점수
비고
기술 인력
특급기술자
5
제안사 기술 인력
1인당 배점
고급기술자
4.5
중급기술자
4
초급기술자 이하
3.5

*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의 기술자격,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점수산정 방법 = ∑(기술 등급별 보유 인원수×해당 기술 등급별 평점)
3.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제안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하며, 재직 및 기술,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4. 제출서류

①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술자격증·졸업증명서·4대 보험 가입자료 등, 필요시 학위증명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정보통신 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준 서류로 평가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 자격 평가 기준

구분
기술등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술사
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19년 이상 경력 보유자
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15년 이상 경력 보유자
중급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후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10년 이상 경력 보유자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단,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보통신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
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 SW기술자 자격 또는 콜센터 시스템 경력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상기 기술등급은 콜센터 관련 경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 경력 신고 발행)만으로 기술등급을 분류함

※ 소프트웨어 인력은 2018년 적용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을 적용함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자격은 2018년 적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자격종목 중 ‘211 정보기술’ 분야 아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가. 기 술 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
사 : 정보보안,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 정보보안,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➂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4. 사회적 책임(2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자료 3】

  •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기준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제안개요
(10점)
○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특장점

10
10
70
사업수행
(25점)
○ 사업추진 전략
  • 유지관리 수행 방법
  • 수행 전략 적정성

5
25
○ 사업수행방안
  • 콜센터 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 방안
  • 유지관리 보고체계 및 방법, 절차 적절성
  • 시스템 성능 관리방안 적절성

7
○ 비상 복구 방안
7
○ 장애 예방방안
6
사업관리
(20점)
○ 사업 수행조직
  • 사업 수행 체계(조직/투입인력) 적정성

7
20
○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 방안 적절성
  • 위험관리 및 비상 대응 방안

7
○ 보안관리
  • 정보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6

사업지원
(15점)
○ 사업지원

  • 기술지원 방안
  • 교육지원 방안

15
15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사업자 등록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첨부

주)<hp:fwSpace/>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hp:fwSpace/>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3】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 명
연 령
(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3. 협력업체 기술자의 경우 별도 분리 작성
【서식 4】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만 세)
기술 등급

제안사 재직기간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유사경력
00년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

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12.23.)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
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허용 가능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 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제출

※ 필요한 경우 학위증명서 제출
【서식 5】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6】
동등 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 주 처
비 고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행하는 SW사업

실적을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7】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로 갈음 가능

【서식 8】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별지 제1호 서식임>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군포시 민원콜센터 시스템(HW/SW) 유지관리 용역 사업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해당서비스에
적용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해당기능에 적용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해당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 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해당기능에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해당기능에
적용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전자정부법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0】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 12】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13】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서식 16】
KRAS(표준 위험성평가) 양식
(http://kras.kosha.or.kr)

작업공정명 :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붙임 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발주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대상자”이라 한다)는 “발주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대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대상자”에게 위탁하고, “계약대상자”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대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대상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대상자”은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대상자”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대상자”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대상자”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대상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대상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대상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자”은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은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계약대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은 “계약대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대상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대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대상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대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대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은 이를 “계약대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과 “계약대상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소재지 :
성
명 :
(인)
계약대상자
소재지 :
성
명 :
(인)

【붙임 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용역수행 ○○○업체와 군포시는 ○○○○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업체가 군포시와 계약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업체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그 밖에 군포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 업체는 군포시에서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취급자)
○ 업체는 군포시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군포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 업체는 사업의 완료 후나 군포시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포시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군포시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군포시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군포시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 업체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군포시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군포시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규정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업체는 군포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군포시에 납부한다.
② 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군포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으며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되며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제13조 (지적재산권)
○ 본 계약에 따라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침해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군포시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업체는 즉시 군포시청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체는 소송 등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며, 군포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군포시가 손해를 입은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군포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계약대상자
주 소 :
주 소 :
성 명 :
(인)
성 명 :
(인)

【붙임 3】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hp:tab width="20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hp:tab width="20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안 서약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이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hp:fwSpace/>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4】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붙임 5】
보안점검․교육 실시결과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 건명 :

【 보안점검 】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내용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점검결과

보안교육자
소속

직위 성명 참석자 교육내용

【붙임 6】
보 안 점 검 표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여부(LAN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여부

※ 용역사업 :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붙임 7】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 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군포시장 귀하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민원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2027년)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콜센터 정보통신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장애처리 등 실시간 유지관리로

<hp:fwSpace/>원활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하드웨어 16종, 소프트웨어 14종
○ 사업내용

  • 정보통신시스템 장애복구 및 예방정비
  • 정보통신망 트래픽 및 보안관련 사항 점검
  • 시스템 및 S/W 업데이트 및 패치·수정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00명
√ 타 기관 직원
9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 년
월
일

기관명 : 군 포 시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 9】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경기도 군포시(이하 “군포시”라 함)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군포시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군포시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포시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군포시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군포시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군포시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군포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군포시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군포시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국가정보원정이 안정성을 입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고 군포시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군포시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군포시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군포시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군포시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한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군포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군포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특약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군포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특약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특약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특약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특약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A급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함

※ 위규 수준은[별표 1]참고
2. 사업 중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및 매월 지급금액 차감
3.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크므로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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