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hwpx =====
이천시 공고 제2026-2901호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금46,0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
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입찰(직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 관련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6.(금)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2026. 11. 6.(금) 09:00 ~ 18:00(12:00~13:00 제외)
다. 제안서 제출장소: 이천시청 6층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031-644-2085)
라. 제안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전자메일, 택배, 우편접수 불가)
마. 제안서 평가: 2026. 11. 11.(수) 14:00 예정 (추후 개별통보)
※ 평가일정 및 평가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일시는 위원회 개최일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7. 입찰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의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사.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우리 시 판단에 의합니다.
아. 본 용역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요부서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031-644-2085)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협약서는 제안요청서 참조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 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제안설명회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 20, 정성 70), 가격평가(10점)
다. 제안서의 내용 및 낙찰자 선정 방식과 자세한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단
계
추
진
사
항
입찰공고
◦ 입찰공고 : 2026. 10. 26.(월) ~ 2026. 11. 6.(금)<10일간>
◦ 공고방법 : 이천시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질의 접수 및
질의회신
◦ 질의 접수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 방
법 : 서면질의(이메일) E-mail : [email protected]
◦ 질의 회신 : 2026. 11. 6.(월)
※ E-mail 통보
신청서 및
제 안 서
제
출
◦ 일
시 : 2026. 11. 6.(금) 09:00 ~ 18:00(12:00~13:00 제외)
◦ 장
소 : 이천시청 6층 정보통신담당관 [이천시 부악로 40]
(☎031-644-2085)
◦ 접수방법 : 신청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서류 접수
(직접방문접수/우편이나 택배, FAX등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1. 11.(수) 14:00 예정 (추후 개별통보)
◦ 장
소 : 이천시청 1층 영상회의실
※ 평가일정 및 평가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 상 자
통
보
◦ 일
시 : 2026. 11월중
◦ 내
용 :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 성립후 10일 이내
※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hp:fwSpace/>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이천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기술제안서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은 이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우리 시와 입찰자 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됨.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됨.
아.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자.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제안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031-644-2085)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644-25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3057~8
2026년 10월 26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pdf =====
4. 입찰참가자격
이천시 공고 제2026-2901호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
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
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가. 사 업 명: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금46,0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89901)]를 소
지한 업체.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
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
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
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의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부여합니다.
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
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사.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2. 계약방법: 총액입찰(직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우리 시 판단에 의합니다.
3. 입찰 관련 일정
아. 본 용역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가. 공고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6.(금)
수요부서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031-644-2085)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2026. 11. 6.(금) 09:00 ~ 18:00(12:00~13:00 제외)
바랍니다. ※ 기술지원협약서는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제출장소: 이천시청 6층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031-644-2085)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라. 제안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전자메일, 택배, 우편접수 불가)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마. 제안서 평가: 2026. 11. 11.(수) 14:00 예정 (추후 개별통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일정 및 평가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일시는 위원회 개최일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
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
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7. 입찰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참조
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 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나.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제안설명회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 20, 정성 70), 가격평가(10점)
다. 제안서의 내용 및 낙찰자 선정 방식과 자세한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
당하는 입찰 및 기술제안서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은 이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
7. 입찰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단 계 야 합니다. 추 진 사 항 입찰공고
◦ 입찰공고 : 2026. 10. 26.(월) ~ 2026. 11. 6.(금)<10일간>
◦ 공고방법 : 이천시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질의 접수 및
질의회신
◦ 질의 접수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 방
법 : 서면질의(이메일) E-mail : [email protected]
◦ 질의 회신 : 2026. 11. 6.(월)
※ E-mail 통보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
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신청서 및
제 안 서
제
출
제안서 평가
◦ 일
◦ 장
시 : 2026. 11. 6.(금) 09:00 ~ 18:00(12:00~13:00 제외)
소 : 이천시청 6층 정보통신담당관 [이천시 부악로 40]
(☎031-644-2085)
◦ 접수방법 : 신청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서류 접수
(직접방문접수/우편이나 택배, FAX등 접수 불가)
◦ 일
시 : 2026. 11. 11.(수) 14:00 예정 (추후 개별통보)
◦ 장
소 : 이천시청 1층 영상회의실
※ 평가일정 및 평가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 상 자
통
보
◦ 일
◦ 내
계약체결 ◦ 협상 성립후 10일 이내
시 : 2026. 11월중
용 :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15일 이내
※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이천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②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우리 시와 입찰자 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우
리 시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됨.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됨.
아.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자.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제안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031-644-2085)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644-25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본인은 귀 기관의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3057~8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2026년 10월 26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
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제안요청서(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경기도 이천시
2026. 10.
담당자 정보
소 속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보통신과
팀장 박춘희
031-644-2081
[email protected]
정보통신과
주무관 임희영
031-644-208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hp:tab width="34272" leader="3" type="2"/> 3
1. 사업개요<hp:tab width="34872" leader="3" type="2"/>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 3
3. 사업범위<hp:tab width="34872" leader="3" type="2"/> 4
4. 유지관리 대상 내역<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 5
5. 시스템 구성도 <hp:tab width="31056" leader="3" type="2"/> 6
6. 추진일정<hp:tab width="34872" leader="3" type="2"/> 6
Ⅱ.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612" leader="3" type="2"/> 6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0444" leader="3" type="2"/> 6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704" leader="3" type="2"/> 7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1704" leader="3" type="2"/> 8
Ⅲ. 제안안내<hp:tab width="33448" leader="3" type="2"/> 28
1. 입찰안내<hp:tab width="34156" leader="3" type="2"/> 28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4652" leader="3" type="2"/> 29
3. 제안평가 및 협상<hp:tab width="29080" leader="3" type="2"/> 30
4.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9728" leader="3" type="2"/> 32
5. 기타사항 <hp:tab width="33508" leader="3" type="2"/> 33
Ⅳ.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 35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988" leader="3" type="2"/> 35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hp:tab width="22132" leader="3" type="2"/> 35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hp:tab width="24652" leader="3" type="2"/> 36
[붙임]
1.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hp:tab width="22276" leader="3" type="2"/> 40
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18196" leader="3" type="2"/> 46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8084" leader="3" type="2"/> 50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0804" leader="3" type="2"/> 52
3.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9816" leader="3" type="2"/> 53
4. 기술지원협약서<hp:tab width="29816" leader="3" type="2"/> 61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22976" leader="3" type="2"/> 62
6. 입찰제안 관련서식<hp:tab width="27756" leader="3" type="2"/> 63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가격 입찰 시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 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 업 비 : 금46,0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방의회 예산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액이 변경될 경우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주요 정책 홍보 및 대민 소통 채널로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원화된 홈페이지 관리체계 필요
-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작 필요
- 장애 사전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최적의 대민서비스 상태 유지 필요
❍ 홈페이지 운영환경 및 관련 제도, 요구사항 변화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홈페이지 내·외부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웹사이트 운영 규정, 보안․지침 등 홈페이지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웹 접근성/호환성/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 개인정보 및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상시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필요
3. 사업범위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대표홈페이지 및 관련 웹사이트의 일상적인 운영상태 점검 및
웹서비스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이상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복구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홈페이지 설정 및 기능 개선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 홈페이지 프로그램 오류 및 장애사항 점검·조치
- 사용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개선
- 관련 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보완
- 부서 요청사항에 따른 홈페이지 기능 및 서비스 개선
❍ 콘텐츠 관리 및 제작
- 부서별 요청에 따른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 및 현행화
- 텍스트, 이미지, 배너, 팝업 등 콘텐츠 제작 및 수정
- 행정정보 및 주요 시정정보의 신속한 게시·반영
❍ 웹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개선
- 시민의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고려한 화면 및 콘텐츠 개선
- 다양한 이용환경 및 기기에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점검
- 웹 접근성 관련 개선사항 발생 시 조치 및 보완
❍ 보안 및 취약점 관리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점검 및 대응
- 보안 관련 조치사항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개선
- 안전한 웹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보안관리
❍ 홈페이지 웹 정책 효율적 운영 및 품질 향상
- 상시 웹 표준 및 웹접근성·호환성 품질 유지
-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갱신 : 2027년 7월
※ 인증마크 유효기간 : 2026. 7. 8. ~ 2027. 7. 7.
- 웹사이트 최적화 수준 유지
※ 웹사이트 페이지 용량(3M 이내) 및 응답속도(3초 이내) 기준 준수
- 웹사이트 UI/UX 품질관리
❍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 SSL 인증서 갱신 적용 : 2027년 11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웹·서버 등 보안 관련 이슈 발생 시 보안 권고사항 적용 및 취약점 조치
4. 유지관리 대상 내역
❍ 홈페이지 현황 : 총 12종
연번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비고
1
대표
www.icheon.go.kr
통합
홈페이지
2
영문
www.icheon.go.kr/eng/main.do
3
중문
www.icheon.go.kr/chn/main.do
4
일문
www.icheon.go.kr/jpn/main.do
5
열린시장실
www.icheon.go.kr/mayor1/main.do
6
문화관광
www.icheon.go.kr/tour/main.do
7
복지광장
www.icheon.go.kr/welfare/main.do
8
교육포털
www.icheon.go.kr/edu/main.do
9
기업지원/투자/일자리
www.icheon.go.kr/biz/main.do
10
미디어이천
www.icheon.go.kr/news/main.do
11
청년이룸
www.icheon.go.kr/youth/main.do
12
정책자문단
www.icheon.go.kr/vote/main.do
※ 기관 상황에 따라 운영중인 홈페이지 현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유지보수 또는 기능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상용 SW 현황 : 총 3종
연번
SW명
제품명
수량
제조사
비고
1
CMS 콘텐츠관리시스템
y-SmartCMS
1식
㈜YH데이타베이스
기술지원협약
2
가상 키보드보안
y-SecuKeyPAD PC
1식
㈜YH데이타베이스
기술지원협약
3
가상 키보드보안
y-SecuKeyPAD Mobile
1식
㈜YH데이타베이스
기술지원협약
※ 기술지원협약서(61쪽) 참고하여 착수 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5. 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의거 비공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가능)
6. 추진일정
구분
M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M+
10
M+
11
❍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갱신 SSL 인증서 갱신 적용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및 유지관리 ❍ 보고일정(월간보고, 완료보고) ★ ★ ★ ★ ★ ★ ★ ★ ★ ★
★
★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9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4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8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2
합 계
32
2. 요구사항 목록
분류기준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대상
MPR-002
유지관리범위 공통사항
MPR-003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범위
MPR-004
홈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 유지관리 수행범위
MPR-005
장애복구 및 비상 유지관리
MPR-006
장애예방 점검
MPR-007
장애복구 조치 기준
MPR-008
성능 관리
MPR-009
보안 관리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투입인력
MHR-002
유지관리 투입인력 변경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준수
SER-002
참여인력 보안
SER-003
온라인 유지관리 보안
SER-004
사업종료 후 보안
SER-005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6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001
사업 관련 기본 지침 준수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3
기타 제약사항
COR-004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추진 조직 및 핵심인력 관리
PMR-002
사업수행 협력체계
PMR-003
프로젝트 수행 관리
PMR-004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5
유지관리비
PMR-006
손해배상
PMR-00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연장
PMR-008
안전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3.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〇 상용 S/W 3종
〇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12개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홈페이지
URL
시 대표
www.icheon.go.kr
외국어홈페이지(영)
www.icheon.go.kr/eng
외국어홈페이지(중)
www.icheon.go.kr/chn
외국어홈페이지(일)
www.icheon.go.kr/jpn
열린시장실
www.icheon.go.kr/mayor1
문화관광포털
www.icheon.go.kr/tour
복지관광포털
www.icheon.go.kr/welfare
교육포털
www.icheon.go.kr/edu
기업지원일자리
www.icheon.go.kr/biz
미디어이천
www.icheon.go.kr/news
청년이룸(포털)
www.icheon.go.kr/youth
정책자문단
www.icheon.go.kr/vote
- 운영·유지관리 기간 : ‘27. 1. 1. ~ 12. 3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중 불용,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 품목을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수행범위 및 지원 내용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OS포함)의 유지관리 일체(장애예방, 정기점검, 수시점검, 설정, 설치, 구성변경, 제거, 분석, 복구, 장애이력관리,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지원 등)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운영이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이천시가 운영하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365일, 24시간 비상응소 체계를 유지, 이천시의 문의․요청에 대해 해결책 제시 등 지원하여야 하며 이천시의 현장지원 요청 시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관련 요구사항 접수 시 10일 이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함
•S/W(OS, HA 등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DBMS 업그레이드, 시스템 성능 분석, OS 재설치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과 서버 이전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포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 조정 및 케이블 포설 등 지원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데이터의 특성(중요도, 데이터용량 등)에 따라 적절한 백업정책(대상, 주기와 범위) 및 환경을 설정하고 백업 정상 수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추후 복구 상황 발생시 정해진 복구 시간 내 조치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시스템(S/W)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지원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 유지관리 수행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 유지관리 업무 수행범위 및 지원 내용
세부내용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구축된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 추가․수정․보완 등 현행화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신규 제작
- 알림판․배너․팝업 등 디자인
- 정책 이슈 및 기획 홍보 적용, UI/UX 품질 개선 등 메인페이지 상시 UI 개선
- 디자인 일관성 및 UI/UX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분야별 및 빌트인 홈페이지 상시 UI 개선
- 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수정․보완
- 업무환경 변화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프로그램 유지관리
- 법․지침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 휴대폰 본인확인, 아이핀인증 등 홈페이지 연계모듈 운영지원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
- 홈페이지 상시모니터링으로 개인정보 노출 및 연계․배치 서비스 정상작동 여부 확인, 에러페이지 등 개선사항 조치
- 검색최적화 및 이를 위한 검색 패턴 분석 및 보고
- 프로그램 소스 이력(버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및 비상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비상 유지관리 세부내용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엔지니어간의 One Call 서비스,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중복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 유형분석 및 복구 방안 제시
•모든 장애는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를 장애이력 보고서에 기록
•비상 유지관리 체계 유지
- 시스템 연계장애, 원인 불분명 장애,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자연재해(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대비
- 야간/주말/공휴일/명절연휴/연말연시 등 근무취약시간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산출정보
장애처리 완료 보고서, 장애이력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세부내용
세부내용
•정기점검의 종류에는 월간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으며, 월간점검은 월 1회 이상(단, S/W 점검주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이천시가 요구하는 경우 실시함
•월간점검은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점검내용 및 점검일자는 이천시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이천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이천시와 사업자는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이천시에 보고
•사업자는 점검일지 등을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
- 사업자는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제출
-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하여 증설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수시점검은 이천시가 장비의 증설·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 및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장애발생 시 이천시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
- 사업자는 수시점검 완료 후 이천시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이천시에 보고
- 수시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조치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조치 기준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가 이천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조치완료 하여야 함
- 복구시간 : 장애통보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장애조치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함
※ 복구시간 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시간 초과 전 그 사유와 장애조치 대책 및 일정을 이천시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함
•위에서 장애복구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과 원인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며, 기술지원 시 이천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관리 세부내용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관련 툴 및 기술자를 지원하여야 하며 성능 분석 후 도출된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타 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의 웹사이트 접속성 기준(웹페이지 응답속도 3초 이내, 웹페이지 용량 3MB 이하)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보안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 SSL 인증서 갱신 적용
- 웹 보안 관련 이슈 발생 시 보안권고사항 적용 및 취약점 보완
-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청 시 조치 완료 후 결과 제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투입인력은 홈페이지 운영 관련 업무지식, 공공사업 경력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며, 원 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함
- 기술지원에 따른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의 기술인력은 하도급으로 보지 않음
•투입인력은 사업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일정의 지연, 과업량의 일시적 폭증 등 위험요인 발생시 이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인력 투입 및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 변경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이천시는 사업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간 중 투입인력의 변경은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천시가 승인한 경우 가능하며,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을 투입하되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붙임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및 대표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서식6], [서식7] 및 [서식8]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이천시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이천시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천시는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자와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유지관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유지관리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온라인 유지관리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구체적인 관리․물리․기술적 보안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온라인 유지관리는 사업자의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유지관리망을 운영하고 전용단말을 통해서만 수행하여야 함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유지관리는 금지하며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대책(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 후 보안 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이천시가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유지관리 대표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확약서[서식9]을 이천시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세부내용
•DB보안
-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OS 프롬프트에 접근할 수 없으며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 반드시 DB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매월 홈페이지 관리자의 접속기록(로그인 및 개인정보 열람 기록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계약 시 이천시와 사업자는 [서식10]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함
•DB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을 제시
산출정보
홈페이지 접속기록 점검결과 보고서
보안관리대책(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 진단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을 전달하도록 함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후의 중요 데이터 등 정보 유․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등 보안관리대책 제시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관리대책 제시
산출정보
보안관리대책(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표준,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등의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갱신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의 응답속도(3초 이내), 용량(3MB이내)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 그 외 웹표준, 웹호환성, UI/UX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천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단 후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효율적인 품질관리 추진을 위해 품질관리 추진 체계,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품질 확보 방안 등 품질관리 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 관련 증서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기본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시스템 구축 발주자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이천시와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함.
- 이천시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3]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서식2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이천시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이천시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완료 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기타 제약 사항
세부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운영·유지관리 되어야 함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유지하여야 함
•홈페이지 관리자 CMS 및 DBMS는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접근·사용하도록 함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기사용 중인 언어 및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함
•사업 추진 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방법
세부내용
•웹호환성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
- 주요 웹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웹표준 및 브라우저·모바일 환경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특정 운영체제, 브라우저 및 플러그인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현
•HTML5, CSS 등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등 웹표준 준수 여부 점검
- W3C CSS Validation 등 CSS 표준 준수 여부를 점검
•웹접근성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웹 접근성 자동점검 도구 및 스크린리더 등을 활용하여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사가 부담함
•사업대상 사이트의 수정·추가되는 페이지에 대한 웹표준, 브라우저
호환성, 웹접근성 검사 결과 제출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조직 및 핵심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조직 및 핵심인력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조직도[서식18]와 수행업무별 투입인력(규모, 경력, 핵심/지원 인력 등), 역할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유지관리 대상·업무별 유지관리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도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아래 표 <핵심인력 분야별 수행업무>의 각 분야를 전담할 핵심인력의 경우에는
핵심인력 분야
수 행 업 무
사업 총괄 관리
및
웹기획/분석
(사업관리자)
- 사업 총괄 관리 및 기획
- 유지관리 체계 관리
- 콘텐츠 유지관리를 위한 기획, 스토리보드 제작
-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시스템 H/W 및
상용 S/W 관리
- 시스템 H/W 및 상용S/W 분야 관리자
- 시스템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보고서 등 제출
웹개발 및
응용 S/W 관리
(개발자)
- 웹 프로그램 운영 실무
- 기능 및 오류 수정 등 요구사항 처리
웹 디자인 및
퍼블리싱
- 신규·변경 디자인 및 상시 배너, 홍보게시물 제작
- 웹 표준 준수 등을 위한 퍼블리싱 작업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웹 호환성 점검 및 개선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 인력으로 구성하되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을 제시([서식19])하고 이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는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사업자 인력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PM 경험이 있는 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핵심인력은 이천시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핵심인력 교체는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이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기간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이천시는 투입인력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협력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신속․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구체적인 협력 및 A/S방안,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계약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아래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SW명
제품명
제조사 및 공급사
콘텐츠관리시스템(CMS)
y-SmartCMS
㈜YH데이타베이스
입력값 보호솔루션(PC)
y-SecuKeyPAD PC
㈜YH데이타베이스
입력값 보호솔루션(Mobile)
y-SecuKeyPAD Mobile
㈜YH데이타베이스
-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으로 인해 본 사업 이후에라도 이천시가 유지관리대상에 대해 해당 제조사로부터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 정상화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책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A/S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장애, 보안사고 및 기타 사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천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개발장비 및 도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사업수행 인력, 보안대책, 품질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정기(월간)보고
- 정기점검, 사업진행내용, 홈페이지 접속기록 점검결과, 최적화 현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단위로 제출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완료보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이천시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수행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는 사업자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 관련
세부내용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비를 분기 단위로 분할 지급함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천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유지관리대상 변동 시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유지관리비는 대상 변동에 따라 증․감을 적용하여 계산
산출정보
유지관리 점검 내역서, 청구서, 기성계(준공계)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내용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천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이천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또한 장애 발생․접수 후 사업자의 지연 처리로 인해 이천시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사업자는 그 손해를 이천시에 배상하여야 함
- 위와 관련하여 이천시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사업자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천재지변이나 화재,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천시가 협의하여 처리함
•명백한 이천시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비․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실비에 대해 이천시가 부담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와 이천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이천시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사업 수행 중 해지 시 해지 시점까지의 유지관리비는 정산 지급함
- 사업자가 이천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이천시와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이천시가 판단한 경우. 단, 사업자는 이천시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의 지연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사업자가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천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이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계약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이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대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이천시가 유지관리대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련 교육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유지관리대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작성된 자료는 항상 현행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이천시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이천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장애조치 및 응급조치 등),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Ⅲ 제안안내
1. 입찰안내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관련 법령 및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일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최신 규정을 따름
❍ 입찰 참가자격 : 세부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접수장소 : 이천시청 6층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 일
시 :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
1) 입찰(제안)접수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보안서약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보안확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5)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6)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신분증 지참)
7) 가격제안서 1부 (밀봉날인하여 제출) - 산출내역서 포함,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8)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 제안서(사본) 1부 (pdf파일도 제출) (표지 및 내용에 회사식별정보 제외)
- 발표자료 출력물 10부 (pdf파일도 제출) (표지 및 내용에 회사식별정보 제외)
9) 정성적 제안서 USB 1매(발표용,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10)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3. 제안평가 및 협상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배점 총괄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 기업인증
3
사업부서 평가
∘ 사업수행실적
5
∘ 소프트웨어 서비스 품질
5
∘ 경영상태
4
∘ 사회적 책임
3
정성적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
9
위원회 평가
∘ 기술 및 기능
23
∘ 보안 및 품질
12
∘ 프로젝트 관리
21
∘ 프로젝트 지원
5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10
사업부서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 기술성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 「이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평가함.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이천시 담당부서(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서식13」자기평가서 필수 제출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 : [붙임1] 참고
입찰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에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정함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이 성립된 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함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추후통지 - 제안설명 시간 : 입찰마감 후 추후통지 - 제안설명 순서 :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발표자 : 사업관리자(PM) - 배석인원 : 최대 3인(발표자 포함)
- 준비물 : 제안발표 자료가 수록된 USB 저장장치
- 유의사항
①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② 제안발표 시 업체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경우 감점처리 할 수 있음
③ 제안서 평가는 이천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평가결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명단 및 점수를 공개함
④ 제안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 참가자는 이천시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시 유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 검토 후 미비한 입찰 참가자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이천시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입찰 참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은 상용SW(y-SmartCMS 1식, y-Secukeypad 2식)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사업비 중 일부(금9,682,400원)는 협약금액으로 지불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름
5. 기타사항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천시와 사업자(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는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천시와 사업자(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에는 반드시 이천시와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사업자(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사용에 대하여는 이천시와 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사업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SW산출물 반출 절차
- 사업자(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천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에 따른 비밀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함. 다만, 사업자(계약상대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hp:fwSpace/>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의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hp:fwSpace/>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hp:fwSpace/>「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시와 사업자(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이천시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이천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이천시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서 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하며,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를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hp:tab width="44" leader="0" type="1"/>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 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자기평가서
서식13 참조
1. 기업인증
∘ 인증 확인서 제출
2.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16 참조
서식17 참조
3. 소프트웨어 서비스 품질
∘ 웹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 획득(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사회적 책임
∘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 미이행 현황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
제 안 서 목 차
§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수행 내용
2. 제약사항
Ⅳ. 보안 및 품질부문
1. 보안확보방안
2. 품질보증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hp:insertBegin Id="1" TcId="1"/><hp:insertEnd Id="1" TcId="1" paraend="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일정계획 6. 형상관리
7.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성<hp:tab width="3100" leader="0" type="1"/>방<hp:tab width="3100"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14
서식15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서식16
Ⅱ. 제안개요
1. 사업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2.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수행방법론 및
<hp:fwSpace/>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H/W, S/W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2. 제약사항
․ 시스템 운영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보안 및 품질부문
1. 보안확보방안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인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제시
2. 품질보증방안
․ 효율적인 품질관리 추진을 위한 품질관리 추진 체계,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품질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서식 18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 제조사(또는 기술지원사)와의 협력체계 유지․관리 방안 제시
서식 19
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6.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7.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보고, 완료보고, 수시보고 등)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유지관리대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에 대해 교육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을 상세히 기술
․ 기술이전 내용 및 관리,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을 포함한 계획을 제시
<hp:titleMark ignore="1"/>[붙임1]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 기업인증
3
사업부서 평가
∘ 사업수행실적
5
∘ 소프트웨어 서비스 품질
5
∘ 경영상태
4
∘ 사회적 책임
3
정성적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
9
위원회 평가
∘ 기술 및 기능
23
∘ 보안 및 품질
12
∘ 프로젝트 관리
21
∘ 프로젝트 지원
5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10
사업부서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
1. 기업인증(3점)
- 증빙서류 : 인증 보유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기업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INNO-BIZ)
보유
1.0
미보유
0.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MAIN-BIZ)
보유
1.0
미보유
0.7
강소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고용노동부)
보유
1.0
미보유
0.7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인증유효기간 내의 인증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중소벤처기업부 MAINBiz)를 통해, 강소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WORKNET)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실적(5점)
- 증빙서류 :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16) 및 수행실적증명서(서식 17 또는 해당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원본), 표준프레임워크센터 적용점검결과서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사업수행실적
동등사업
A. 100% 이상
5.0
B. 70% 이상 ~ 100% 미만
4.5
C. 40% 이상 ~ 70% 미만
4.0
D. 40% 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홈페이지 유지관리(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포함)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사업 실적은 표준프레임워크센터에서 발급한 적용점검결과서만 인정한다.
※ 사업수행실적에서 단순 DB구축, H/W 및 상용S/W 납품 금액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6>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17>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소프트웨어 서비스 품질(5점)
- 증빙서류 :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당시 또는 현재 업무담당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증빙자료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기관 대표홈페이지 기준)
A. 10개 이상
5.0
B. 7개 이상
4.5
C. 4개 이상
4.0
D. 4개 미만
3.5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중 획득한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경영상태(4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회적 책임(3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합
계
7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3
사업추진 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3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의 적정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확장성, 최신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기술 및 기능
사업 수행 내용
․ 시스템(상용 S/W 포함)유지관리 요구사항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6
․ 홈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 유지관리 요구사항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8
․ 예상되는 쟁점 및 각종 위험에 대한 정확성
․ 위험관리 대책의 통제가능성, 신뢰성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성능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6
제약사항
․ 제약사항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의 적정성
3
보안 및 품질
보안확보 방안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품질보증 방안
․ 품질관리 계획 및 확보 방안의 적정성
6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방안의 적정성
5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등 관리 역량의 적정성
4
사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 수행조직 간 상호협력의 확실성, 긴밀성
․ 제조사(또는 기술지원사)와의 협력체계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8
일정계획 및
업무보고
․ 사업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의 적정성
․ 세부활동 계획의 적정성
․ 업무보고 계획의 적정성
4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등의 적정성
․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5
■ 정성적 평가
※ 정성평가 시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미흡(배점의 60%)’으로 등급별 평가점수를 부여함
<hp:titleMark ignore="1"/>[붙임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사업관리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저장매체를 사용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반입하는 노트북,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절차에 따라 반입·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누출금지정보의 무단 반출 여부 등을 점검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중 장비의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요자료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자가 사용한 노트북,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된 발주기관 관련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한 후 반출하여야 함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ㆍ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및 위약금 부과기준(별표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hp:titleMark ignor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별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hp:titleMark ignore="1"/>[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
.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에 한함)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에 한함)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그 밖에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침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 / HTML5, CSS 2.1 / CSS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5적용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JSP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준수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4] 기술지원협약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6] 입찰제안 관련 서식
연번
제 출 서 류
부 수
서식번호
◆ 입찰참가 등록 서류
1
입찰(제안)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2
입찰 등록서류(표지)
1부
서식 제2호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3호
4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4호
5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1부
서식 제5호
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부
서식 제6호
7
보안서약서(참여자용)
1부
서식 제7호
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9
보안확약서
1부
서식 제9호
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서식 제10호
11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11호
◆ 사업제안서 (제안서 수록된 USB포함)
12
제안서 표지양식
1부
서식 제12호
13
자기평가서
1부
서식 제13호
14
회사의 일반현황
1부
서식 제14호
15
제안업체 경영상태
1부
서식 제15호
16
사업수행 실적
1부
서식 제16호
17
실적증명서
1부
서식 제17호
18
사업수행 조직도
1부
서식 제18호
19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19호
20
행정처분내용
1부
서식 제20호
21
기술적용계획표
1부
서식 제21호
22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서식 제22호
◆ 가격제안서(봉인 및 날인)
23
입찰가격 제안서
1부
서식 제23호
24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24호
[서식1]
접수번호
20 -
접수일자
20 .
.
.
입찰(제안) 접수증
본인은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제안공모에 이천시청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참가 대표업체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일체 이천시장 귀하
-------------- 절
취
선 -------------
입찰(제안)참가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이천시 20
-
접수일자
20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사)
대 표 자
제 출 자
소속 :
직위:
성명
(인)
접 수 자
이천시청 정보통신과
성명
(인)
[서식2]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입찰 등록서류
접수번호
제20 -
등록일자
20 .
.
.
업 체 명
[서식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 -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이천시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법인인감)
이천시장 귀하
구비
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서식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이천시청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의 제안공모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계약건명 :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이천시장 귀하
[서식5]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본인은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이천시장 귀하
※ 지참서류: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6]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년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천시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식7]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년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이천시 “2027년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서식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요 행정ㆍ비밀ㆍ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용도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천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자정보, 휴대용저장매체,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을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자산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본인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습니다.
4. 퇴직시 이천시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취득한 모든 비밀ㆍ개인정보 취급 및 중요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이천시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5. 이천시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 등)를 본 과업의 보안준수사항 서약 목적으로 사용 할 예정이며, 사업 종료 그리고 문서보존기간 1년 이후,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개인정보 보유기간 기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및 [별표 1]에 근거하여 최소기간 산정
[서식9]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업체 직인)
이천시장 귀하 [서식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027년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이천시청(이하“위탁자”라 한다)과 OOO(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예약포털의 수강신청 및 각종 예약,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등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름, 연락처, 거주지 정보 처리 등
2. 기타 사용자 개인정보가 기록(포함)되는 콘텐츠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1.1. ~ 2027.12.3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이천시청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성
명 : 성 수 석 (인)
수탁자 ㈜OOO
OOO시(도) OO구 OO로(길)
대표자(성명) :
(인)
[서식11]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기관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금번 발주하는 『2027년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완료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이행, 불량자재 사용 또는 용역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공사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구매)에 대하여 참가제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런 조치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2026.
.
.
서 약 자 :
(인)
이천시 재무관 귀하
[서식12]
표지 양식
20
20
20 2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 표지크기A4(297㎜X210㎜), 좌철(무선제본),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 2부 제출 (보관용)[서식1]
[서식13]
자기평가서(정량적 평가)
제안사명 :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자체평가
점수
비고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
△△등급
사업
수행실적
5
최근 3년간 홈페이지 유지관리 실적
△△백만원
(△△건)
소프트웨어 서비스 품질 인증
5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건
기업인증
3
중소기업인증
△△인증,
○○인증
사회적
책임
3
최저임금법 위반
O or X
임금체불
O or X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O or X
점 수 총 계
20 .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hp:titleMark ignore="1"/>[서식14]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hp:titleMark ignore="1"/>[서식15]
경영실태(최근3년)
(단위 : 천원)
업
체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재 정 상 태
구
분
Y-2년도
Y-1년도
Y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총 매 출 액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부문
매출액
S / W
H / 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hp:titleMark ignore="1"/>[서식16]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hp:titleMark ignore="1"/>[서식17]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서식18]
사 업 추 진 조 직 도 사 업 관 리 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
3.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hp:titleMark ignore="1"/>[서식1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근무경력
년
월
소속회사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현재
본사업 참여분야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력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사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근무경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근무경력을 작성
3. 본 사업 참여 분야는 사업관리자(PM) 및 웹기획/분석, 시스템H/W 및 상용S/W관리, 웹개발 및 응용S/W관리, 웹디자인 및 퍼블리싱 등 업무수행 참여분야를 정확하게 기재
4. 경력사항은 본 사업 참여분야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기술
<hp:titleMark ignore="1"/>[서식20]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영업정지
(
)월
입찰참가
제한
20 년
월
일
제안업체명 :
(인)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사업근거지 및 해당시군 조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서식21]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서식22]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제안 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재직증명서 1 부.
20 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이천시장 귀하
[서식23]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
-
호
입찰서제출
마 감 일 자
20 년
월
일
건
명
2027년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용역
금
액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인)
이천시장 귀하 [서식24]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수를 증감 가능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양식은 자유)
※ 용역 및 제작설치 각각의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할 것
<참고> 입찰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입찰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인감날인요
입찰가격제안서 · 원가계산서 · 산출내역서 재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대봉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