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서창초 본관동 외벽보수 및 외부 창호교체공사 설계용역.hwp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4호
서창초 본관동 외벽보수 및 외부 창호교체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계약담당 (☎055-379-3221)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1담당 (☎055-379-3255)
[유의 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창초 본관동 외벽보수 및 외부 창호교체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서창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용역개요
본관동 외벽보수 및 외부 창호교체공사 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4,755,000원 40,686,364원 4,068,636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양산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건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재입찰 마감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용역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 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 ○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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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서창초 본관동 외벽보수 및 외부 창호교체공사 설계용역.pdf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4호
서창초 본관동 외벽보수 및 외부 창호교체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계약담당 (☎055-379-3221)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1담당 (☎055-379-3255)
[유의 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
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창초 본관동 외벽보수 및 외부 창호교체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서창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용역개요
본관동 외벽보수 및 외부 창호교체공사 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4,755,000원 40,686,364원 4,068,636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양산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
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
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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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건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
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
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
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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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가자는 참가
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
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9.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재입찰 마감
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 <별표1>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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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
성되고,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용역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
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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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
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견적제출
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
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6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7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 하 - 8 - (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안 담당자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0 - 비고 ○ ○ ○ (서명)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 과업지시서_서창초 본관동 외벽보수공사.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서창초 본관동 외벽보수공사) 2026. 10.
1. 설계용역 사업명 : 서창초 본관동 외벽보수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본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적은 노후된 서창초 본관동의 외벽을 보수함에 있어,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보다 안전한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전문인 건축사사무소에 용역함에 있음.
3. 사업개요 가. 위치: 서창초등학교 내 나. 구조: 변동사항 없음 다. 사업내용: 외벽 보수 66실 라. 설계용역 기간: 50일 4. 과업 범위
가. 예상 공사비: 1,227,840천원(총예산)
나. 일반사항
1) 금회 공사의 상세 정보수집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학교에서 제시한 기초자료가 있다면 참조하여 협의 후 기본계획에 적용토록 한다.
4)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작성 시에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
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청 공사집행 계획에
의거 분리하여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7) 학교별 기존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8) 설계용역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건축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용역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34,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2019.12.30.)
9) 최초 설계 단계에서 기존 시설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와 현장이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평면을 작성하여 학교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10) 설계 시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된 사항을 사용자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일상감사, 설계변경 시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과업은 반드시 현장 실측을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는 내역서 작성시점에서 생산과 납품이 원활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 후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적절한 대체품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바닥의 단차를 확인하고, 교실출입문과 중창교체시 교실 내 인테리어 등 공사 범위 외 부분의 손상이 심히 우려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설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5) 공사금액에 적정한 품질 및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이에 관련된 검토 및 계획서 등을 필요 시 제공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발주청,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관급자재 적용 품목 및 자재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5개 이상(업체가 5개 미만일 때는 예외)의 제안서를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사의 설계기준에 적합한 관급자재 품목에 대하여 납기지체 여부, 각종 인증제품 여부, 약자지원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등) 여부, 지역업체(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여부, 신인도 평가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 본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 및 재원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각종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맞는 평면배치, 수용면적, 시설내용, 구조 및 설비의 도서를 작성하고, 본 교육청과 협의 후 기본설계를 작성한다.
◦ 기본계획의 작성내용(기본설계 계상 시 적용)
A. 건축분야 1) 설계설명서 2) 설계 건물 배치도 3) 건물 내부 마감표 4) 각층 평면도 5) 주단면도(종, 횡 2개소 이상) 마. 설계시 확인사항
1) 외벽 보강재 선정 시 미적 우수성,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보강재의 특성에 대한 비교 검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외벽 마감재 선정 후 색체안을 포함한 입면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설이 필요한 부분(집기 및 실외기 등 기타시설물)은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계획에 대한 배치계획도를 작성하고 이설 및 보양, 실외기 탈부착에 대한 비용을 설계내역에 누락되지 않도록 산출한다.
4) 안전점검 등을 위한 점검구를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해체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반자료(해체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외부창호와 맞닿는 부위,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부위는 상세도를 스케일1/10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7) 기타 내역서에 반영되는 미장, 도장, 벽면 등 보수 부위에 대한 부분상세도를 스케일1/10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8) 구조물과 바탕면이 접히는 모서리, 바닥면과 난간대가 접히는 부위, 난간대 상부 마감범위 등의 상세도를 스케일1/10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9) 홈통의 재사용 가능성 및 크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기존 단열성능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한 단열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1) 기존 시설물과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합 부위에 대한 방습계획을 한다.
12) 창대 등 벽면 돌출부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깥 방향 경사면을 반영한다.
13) 창호 상부로 누수되지 않도록 처마설치 및 물끊기홈 등 대책을 반영한다.
14) 설계자는 외벽마감재 특성상 시공 중 외벽마감재 설치도면 작성이 필요할 경우 도면 및 물량산출서 등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실시설계 ◦ 실시설계의 작성 내용 A. 건축분야 1) 설계 설명서
가) 공사 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나) 시공방법 다) 공사비 산정(공정별 물량 및 공사비) 라) 세부공정계획 마) 세부자재계획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나) 특기시방서 :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금회 설계용역에 해당되는 재료의 특성 및 시공법 등에 한하여 작성하되, 특히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역서 단가적용 품목이 상호 일치되도록 할 것
3) 전체건물 배치도 - 축척, 방위, 범례, 부지경계선, 도로표시등.
4) 설계건물배치도
- 세부적으로 당해 설계 건물배치 현황을 전체 건물배치도에 준하는 표시
5) 각층 평면도 - 각층의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6) 단위 평면도 - 각층 평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7) 입면도 - 외벽, 지붕, 실당 돌출구, 출입구의 형태,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 기타
8) 각층 천장평면도 – 지붕단열재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주단면도
- 건축물의 각실 및 계단 등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주 단면도를 작성하여 축척, 기초의 크기, 재료, 각 실의 층고, 천장고, 바닥두께, 반자의 구조,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의 구조, 지붕층의 방수, 열마감을 포함한 구조, 외벽의 단열 마감을 포함한 구조 및 창호의 형태, 크기 등 기타
10) 부단면 상세도 - 주단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일체
11) 공사비 산출관련 내역서 가) 공종별 세부내역서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에 따른 업종별
집계표 다) 일위 대가 라) 수량산출서 마)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5. 용역시행 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 완료된 후 감독관 확인을 거친 용역납품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기본설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설계심의 확정되어 설계를 지시한날 까지의 일수는 설계용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거나 계약변경 요구를 거쳐 공기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용역설계 시행완료 이전이라도 본 교육청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 설계기준과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본 교육청과 상호 협의 조정하고 의견 미조정시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용역자의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 후 본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자료를 수집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의 시설이 되도록 한다.
나. 용역자는 위 사항의 심사요청용 등으로 설계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본 교육청을 대신하여 설계 심사위원회 등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발주청의 요구 시 아래의 용도 등으로 적정한 양식의 설계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설계심사위원회 심사 요청용 ◦ 년차별 예산 요구 자료용
◦ 발주청 및 사용자(학교)에 대한 설계 설명용
8. 용역절차 수행
가. 용역자는 착수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및 본 용역에 임할 건축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사와 구조, 조경, 설비 등 분야별로 책임 기술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의 요청시 과업진도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용역 완성시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제출도면 및 서류
◦ 증빙서류 보관용 : 총괄 제본 각 4부(A4) - 상철 제본
⇒ 설계설명서+예정공정표+시방서+공사금내역서+수량산출서+도면(A4)
◦ 집행서류용 : 각 2부(A4) - 상철 제본
⇒ 시방서+공사금내역서(일위대가포함)+도면(A4)
◦ 도면 - 각 3부(A3-편철) - 각 1부(A3-접철)
◦ 허가서류 :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원본 1부(소방, 통신 등의 인허가 용도용 제외)
◦ 실시설계 서류 - 공사예정공정표 - 주요자재(재료) 계획 검토서 - 적정 공사기간 산정표 - 사용자협의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감독청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도면 및 내역과업을 수행
◦ 도면 : AUTO CAD 파일, 폰트파일 및 플롯스타일, PDF자료
◦ 내역서 : 감독부서와 협의
라. 도면명(파일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시( 예 : 배치도, 1층 평면도, 주단면상세도 등)하고 PDF로 장별로 저장하여 제출
마. 도면 및 관련서류 전체를 USB 2매 제출
10. 공사내역서 작성
가.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시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일위대가는 경상남도교육청 기준 일위대가를 적용한다.
다.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을 원칙으로 하되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별도 조정된 품목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로 적용한다.
마.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바. 소요자재는 내역서 작성시점에서 생산과 납품이 원활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 후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적절한 대체품을 반영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 사항
가. 공사 설계내역 금액의 총액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 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추정)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도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나. 설계용역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상의 예상공사비 증가나 건축사법 보수기준에 의한 인원수 재조정 등으로 증액할 수 없다.
다. 필요시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 관리대장기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 후 공사 추진시 공사현장과 상이하거나 설계서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발주청에서 설계검토 요구시 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직접공사비에 대한 주된 공사의 비율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시방서 등에 백분율로 표기하여야 한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에 따라 업종별 집계표를 내역서 내 별도의 시트를 만들어 작성하고, 해당 집계표에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주된 공사의 비율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백분율로 표기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사.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08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제시한다.
아. 용역검수 완료 후 공사중 도면 및 내역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검수가 완료되었더라도 내역 및 도면 수정 작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지. 설계에 관련한 지적 소유권은 발주청이 가진다. 끝.
===== 과업지시서_서창초 본관동 외부 창호교체공사.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서창초 본관동 외부 창호교체공사) 2026. 10.
1. 설계용역 사업명 : 서창초 본관동 외부 창호교체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본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적은 노후된 서창초 본관동의 외부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함에 있어,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보다 안전한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전문인 건축사사무소에 용역함에 있음.
3. 사업개요 가. 위치: 서창초등학교 내 나. 구조: 변동사항 없음
다. 사업내용: 이중창설치(플라스틱창) 46실
라. 설계용역 기간: 50일 4. 과업 범위
가. 예상 공사비: 1,151,840천원(총예산)
나. 일반사항
1) 금회 공사의 상세 정보수집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학교에서 제시한 기초자료가 있다면 참조하여 협의 후 기본계획에 적용토록 한다.
4)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작성 시에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
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청 공사집행 계획에
의거 분리하여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7) 학교별 기존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8) 설계용역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건축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용역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34,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2019.12.30.)
9) 최초 설계 단계에서 기존 시설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와 현장이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평면을 작성하여 학교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10) 설계 시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된 사항을 사용자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일상감사, 설계변경 시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과업은 반드시 현장 실측을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는 내역서 작성시점에서 생산과 납품이 원활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 후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적절한 대체품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바닥의 단차를 확인하고, 교실출입문과 중창교체시 교실 내 인테리어 등 공사 범위 외 부분의 손상이 심히 우려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설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5) 공사금액에 적정한 품질 및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이에 관련된 검토 및 계획서 등을 필요 시 제공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발주청,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관급자재 적용 품목 및 자재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5개 이상(업체가 5개 미만일 때는 예외)의 제안서를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사의 설계기준에 적합한 관급자재 품목에 대하여 납기지체 여부, 각종 인증제품 여부, 약자지원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등) 여부, 지역업체(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여부, 신인도 평가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 본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 및 재원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각종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맞는 평면배치, 수용면적, 시설내용, 구조 및 설비의 도서를 작성하고, 본 교육청과 협의 후 기본설계를 작성한다.
◦ 기본계획의 작성내용(기본설계 계상 시 적용)
A. 건축분야 1) 설계설명서 2) 설계 건물 배치도 3) 건물 내부 마감표 4) 각층 평면도 5) 주단면도(종, 횡 2개소 이상) 마. 설계시 확인사항
- 창틀 철거 방향을 반드시 협의하여, 창틀과 맞닿는 외부 및 내부 마감재 부위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교체 대상실의 철거 창호를 개소마다 실측하여 도면 작성해야한다.(창호 규격 및 두께, 재질, 유리두께, 유리사양, 실란트 규격 등을 상세히 표기)
- 창호 교체 대상실의 인테리어 상태 확인하고 교체로 인한 인테리어 마감 보수가 필요 한 곳은 도면 작성시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해야한다.
- 우리 교육지원청과 창틀 분할 및 신발장 위치 등을 협의 해야한다.
- 교체하는 창틀의 상단 보하부, 측면인 기둥주위, 하단의 창대하부,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위(커튼박스와 천장재), 기타 내역서에 반영된 보수부위 등 상세도를 스케일 1/10으로 작성해야한다(외부면과 실내면의 도장색상 등도 학교측과 협의)
- 내역서 작성시 유리물량은 창틀을 공제한 정미량으로 산출하여 반영한다.
- 기존 창호 철거시 창틀 하부 몰탈까내기를 도면에 명기하고 내역에도 반영한다.
- 현장에 따라 창틀 철거와 설치에 필요한 가설구조물 설치여부를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 플라스틱 창호의 구매기준 변경(면적당 구매되는 것에서 무게당 구매)을 검토하여야 한다.
※ 도면상세도(예시) 천장마감상세도 창틀하부 벽면마감상세도 창틀하부 벽면마감상세도 창틀 측면 마감상세도
<예시 도면은 1/40임. 본 용역 납품시의 설계도서는 1/10로 작성되어야 함>
바. 실시설계 ◦ 실시설계의 작성 내용 A. 건축분야 1) 설계 설명서
가) 공사 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나) 시공방법 다) 공사비 산정(공정별 물량 및 공사비) 라) 세부공정계획 마) 세부자재계획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나) 특기시방서 :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금회 설계용역에 해당되는 재료의 특성 및 시공법 등에 한하여 작성하되, 특히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역서 단가적용 품목이 상호 일치되도록 할 것
3) 전체건물 배치도 - 축척, 방위, 범례, 부지경계선, 도로표시등.
4) 설계건물배치도
- 세부적으로 당해 설계 건물배치 현황을 전체 건물배치도에 준하는 표시
5) 각층 평면도 - 각층의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6) 단위 평면도 - 각층 평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7) 입면도 - 외벽, 지붕, 실당 돌출구, 출입구의 형태,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 기타
8) 각층 천장평면도 – 지붕단열재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주단면도
- 건축물의 각실 및 계단 등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주 단면도를 작성하여 축척, 기초의 크기, 재료, 각 실의 층고, 천장고, 바닥두께, 반자의 구조,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의 구조, 지붕층의 방수, 열마감을 포함한 구조, 외벽의 단열 마감을 포함한 구조 및 창호의 형태, 크기 등 기타
10) 부단면 상세도 - 주단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일체
11) 공사비 산출관련 내역서 가) 공종별 세부내역서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에 따른 업종별
집계표 다) 일위 대가 라) 수량산출서 마)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5. 용역시행 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 완료된 후 감독관 확인을 거친 용역납품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기본설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설계심의 확정되어 설계를 지시한날 까지의 일수는 설계용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거나 계약변경 요구를 거쳐 공기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용역설계 시행완료 이전이라도 본 교육청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 설계기준과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본 교육청과 상호 협의 조정하고 의견 미조정시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용역자의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 후 본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자료를 수집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의 시설이 되도록 한다.
나. 용역자는 위 사항의 심사요청용 등으로 설계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본 교육청을 대신하여 설계 심사위원회 등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발주청의 요구 시 아래의 용도 등으로 적정한 양식의 설계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설계심사위원회 심사 요청용 ◦ 년차별 예산 요구 자료용
◦ 발주청 및 사용자(학교)에 대한 설계 설명용
8. 용역절차 수행
가. 용역자는 착수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및 본 용역에 임할 건축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사와 구조, 조경, 설비 등 분야별로 책임 기술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의 요청시 과업진도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용역 완성시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제출도면 및 서류
◦ 증빙서류 보관용 : 총괄 제본 각 4부(A4) - 상철 제본
⇒ 설계설명서+예정공정표+시방서+공사금내역서+수량산출서+도면(A4)
◦ 집행서류용 : 각 2부(A4) - 상철 제본
⇒ 시방서+공사금내역서(일위대가포함)+도면(A4)
◦ 도면 - 각 3부(A3-편철) - 각 1부(A3-접철)
◦ 허가서류 :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원본 1부(소방, 통신 등의 인허가 용도용 제외)
◦ 실시설계 서류 - 공사예정공정표 - 주요자재(재료) 계획 검토서 - 적정 공사기간 산정표 - 사용자협의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감독청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도면 및 내역과업을 수행
◦ 도면 : AUTO CAD 파일, 폰트파일 및 플롯스타일, PDF자료
◦ 내역서 : 감독부서와 협의
라. 도면명(파일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시( 예 : 배치도, 1층 평면도, 주단면상세도 등)하고 PDF로 장별로 저장하여 제출
마. 도면 및 관련서류 전체를 USB 2매 제출
10. 공사내역서 작성
가.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시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일위대가는 경상남도교육청 기준 일위대가를 적용한다.
다.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을 원칙으로 하되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별도 조정된 품목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로 적용한다.
마.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바. 소요자재는 내역서 작성시점에서 생산과 납품이 원활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 후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적절한 대체품을 반영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 사항
가. 공사 설계내역 금액의 총액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 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추정)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도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나. 설계용역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상의 예상공사비 증가나 건축사법 보수기준에 의한 인원수 재조정 등으로 증액할 수 없다.
다. 필요시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 관리대장기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 후 공사 추진시 공사현장과 상이하거나 설계서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발주청에서 설계검토 요구시 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직접공사비에 대한 주된 공사의 비율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시방서 등에 백분율로 표기하여야 한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에 따라 업종별 집계표를 내역서 내 별도의 시트를 만들어 작성하고, 해당 집계표에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주된 공사의 비율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백분율로 표기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사.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08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제시한다.
아. 용역검수 완료 후 공사중 도면 및 내역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검수가 완료되었더라도 내역 및 도면 수정 작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지. 설계에 관련한 지적 소유권은 발주청이 가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