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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022]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용역]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2.1억원 입찰일시: 2026-11-24 16: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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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pdf =====
공고번호 제R26BK01773022-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다. 추정금액 : 2,427,634,946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SW), 계속비
*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적용(3점) 본 공고문 내 “7.낙찰자 결정”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
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입찰공고
일 기준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가능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참가 가능
가. 3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허용
나.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다.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
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 2026/11/25 18:00:00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
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
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진행 일정
가. 사업설명회 : 개최 *문의 : 공고문 하단 발주부서 담당자
1) 일시 : 2026년 10월 28일 14:00
2) 장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서관 1층 대강당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3)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설명회 참석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입찰 참가자격과 무관함

나. 자료열람 *문의 : 공고문 하단 발주부서 담당자
자료

방법

  • 사전예약 :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email protected] (송경준), [email protected] (박상현)
시스템 운영 ** 내용 : 업체명, 방문자명(5명 이내)
  • 열람순서 : 담당자 e-mail 도착 일시에 따라 선착순 배정

현황
(H/W 및 - 열람장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내(별도 통보)
S/W 구성 등) - 열람기간 : 입찰공고 익일부터 2주간
  • 열람시간 : 열람대장 및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후 3시간 이내

※ 열람 시 신분증, 명함, 재직증명서 지참 / 촬영불가

다.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25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24일 16:00 ~ 2026년 11월 26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24일 16:00 ~ 2026년 11월 26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
연번
구 분
1
제안서 제1권
2
제안서 제2권
참가자격 증 자료
3 (소프트웨어 일 현황
관리확인서)
4 제안서 수조서
빙

반 접

제출양식
PDF, 별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 제안요청서 참조
PDF(입찰공고일 기준 최 연도 결 기준 제출)
PDF, 별 수조서 식 참조
[

첨] [ 첨] 근 [ 첨] 접 양 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발표회 : 개최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마감 후 별도 통보
  •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자료 및 발표 관련 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2,427,634,946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5.11.24.) 제5
조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3)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었을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4.)」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시 계약예규 및 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서조항에 따라
입찰 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을 입찰보증 으로 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 니다.
와

같 금액 단 00 금액 금 납 됩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
보 료
인장기요 보 료
국 연 보 료
퇴직공제부

- 업안전보 관리 - 민건강 험 노 양 민 금 험 험 금비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

건 비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계획서를 우
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공사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 관리시스템(https:// ms.airport.kr: 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 조항
을 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트
는 트 서
스 업체의 장 , 입찰자의 시스템 장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별 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 ’, ‘계약예규’, ‘고시’, ‘통 ’ 등 관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 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별 으로 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
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 처로 업 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cf 9 련 련 적 네 애 특 히 언 네 워크 비 적 칙 첩 르 련 개 락 팩 워크 또 애 적 와 락 데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el)1588- 8
(로 인, 인증서 관 안내)
시스템 터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안내) 경영DX팀 송경준 Tel)032-741-6798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
박용상 el) 32-741- 5 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그

련 T 콜센 팀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사전규격공개 대비 신구대조표 1부
4.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사유 공표서 1부 끝.

T 0 0 00 6 0 2026년 10월 15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 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 자 확보에 어 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 을 거로 자 신용대출
(공공구 )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벤

생산 매론 금 납품 생산 실 근 금 생산 려움 금

===== 제안요청서_그룹웨어.zip =====

===== 제안요청서_그룹웨어.hwpx =====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Ⅰ. 사업제안 개요

1. 목
적 <hp:tab width="33360"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 <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 1

3. 계약방법 <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 1

4.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30752" leader="3" type="2"/> 2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공동도급사항 <hp:tab width="30752" leader="3" type="2"/> <hp:markpenEnd/>2

6. 사업설명회 <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2

7. 자료열람 <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 2

8. 제안서발표회 <hp:tab width="30752" leader="3" type="2"/> 3

9.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hp:tab width="23608" leader="3" type="2"/> 3

10. 기타사항 <hp:tab width="32700" leader="3" type="2"/> 4
Ⅱ. 과 업 내 용

1.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1404" leader="3" type="2"/> 4
Ⅲ. 계 약 조 건

1. 적용범위 <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 5

2. 계약조건 <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0804" leader="3" type="2"/> 8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hp:tab width="24308" leader="3" type="2"/> 8

3. 제안요청서 수정 <hp:tab width="28800" leader="3" type="2"/> 10

4. 제안서 제출 및 작성시 유의사항 <hp:tab width="19704" leader="3" type="2"/>10

5. 가격입찰서 작성지침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11

6. 제안서 발표 <hp:tab width="31400" leader="3" type="2"/> 12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28852" leader="3" type="2"/> 13

2.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8204" leader="3" type="2"/> 14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hp:tab width="24952" leader="3" type="2"/> 16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hp:tab width="24952" leader="3" type="2"/> 19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hp:tab width="28852" leader="3" type="2"/> 20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hp:tab width="26256" leader="3" type="2"/> 21

3.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30152" leader="3" type="2"/> 21

붙임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붙임2. 제안서 작성서식
Ⅰ. 사업제안 개요

1. 목
적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다. 사업예산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주요 과업내용
<hp:fwSpace/> ○ 공사 업무에 최적화된 차세대 업무포털 시스템 고도화
<hp:fwSpace/> ○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발생하는 “기록물 생산(그룹웨어)-관리(기록물관리시스템)” 프로세스 단절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강화하여 통합 재구축
<hp:fwSpace/> ○ 기존 시스템 데이터(공사 보유 전자기록물 일체(약 600만건)의 본문 /첨부파일 및 속성정보, 메일, 게시물 등 포함)의 검증 및 이관
<hp:fwSpace/> ○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성(공사 클라우드 기반)
<hp:fwSpace/> ○ 인사·인증(SSO)·결재 등 기존 연계중인 업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 구현
<hp:fwSpace/> ○ 전환 시 임직원 업무불편 최소화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및 헬프데스크 운영

※ 세부 과업내용은 Ⅱ.과업내용에 명시 3. 계약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적용법규

<hp:fwSpac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hp:fwSpace/>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hp:fwSpace/> ○ SW 기술성평가기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hp:fwSpace/>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5. 공동도급사항 : 허용(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6. 사업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설명내용 : 입찰참가자의 사업 이해도 향상을 통해 적절한 내용을 제안 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과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라. 기타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 가능

7. 자료열람
자료
방법
시스템 운영 현황 (H/W 및 S/W 구성 등)

  • 사전예약 :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email protected] (송경준), [email protected] (박상현)
** 내용 : 업체명, 방문자명(5명 이내)
  • 열람순서 : 담당자 e-mail 도착 일시에 따라 선착순 배정
  • 열람장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내(별도 통보)
  • 열람기간 : 입찰공고 익일부터 2주간
  • 열람시간 : 열람대장 및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후 3시간 이내

※ 열람 시 신분증, 명함, 재직증명서 지참 / 촬영불가

8. 제안서 발표회

가.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별도 통보

나. 발 표 자 : 사업 관리자(PM)

※ 발표자(1인) 포함 사업 참여인력 3명 이내 참석 가능. 단, 발표자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다. 발표시간 : 입찰참가자별 25분 이내(PT 15분, 질의응답 10분)

※ 단, 평가위원회 합의 하에 변경 가능 라. 기타

○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 평가를 위하여 발표는 반드시 사업 PM이 실시

○ 제안서 발표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해야 하고, 목차에 따른 발표순서가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발표자료 외 별도 추가자료 제출 불가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하며, 발표에 관련된 사항은 평가 주관 기관의 절차와 기준을 따름

○ 제안서 발표 시 참가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감점 처리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질의서(서식 14 양식 활용)를 팩스(이메일 가능)로 송부(담당자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소정기간 내 이메일(필요시 팩스) 답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

나. <hp:tab width="160" leader="0" type="1"/>질의서 제출처

○ 담당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DX팀 송경준 과장

○ 전화번호 : (032)741-6798, 팩스 (032)741-219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내용의 누락 및 허위 사실 기재 시, 본 사업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규에 따라 공사에서 결정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참여 기술자의 경력 및 사업실적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사 대표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에 참여 기술자로 선정된 자는 본 과업에 필히 참여해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마.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다.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다.
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자.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Ⅱ.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조건

1. 적용범위

가. <hp:tab width="160" leader="0" type="1"/>동 사업은 공사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나. 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계약조건”을 적용하고 해석에 충돌이 있을 경우 아래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2. 계약조건 가. 대가지급

○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원화로 지급한다.

○ 선금은 공사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공사 사업의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산출물 소유권

○ 본 과업 수행의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귀속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며, 과업을 통하여 생산된 산출물 및 각종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의 활용은 발주처 협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법령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다.

다. 계약의 양도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본 계약의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자 및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및 태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에 따라 공사에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식 9∼10)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서식 11)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서식 12)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사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3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하도급 대금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에 의거 지급함.
라. 계약변경

○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공사 및 용역의 계약변경 절차에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협상 우선순위에 의한 기술협상 이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공사 제안과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가. 제안서 구성 및 제출방법
제출항목
작 성 항 목
규격
제출방법
제안서
제1권
Ⅰ. 일반현황
A4, 100페이지 이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업로드(PDF)
Ⅱ.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Ⅲ. 기타
Ⅳ.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제한없음
제안서
제2권
Ⅰ. 전략 및 방법론
A4, 100페이지 이내
Ⅱ. 기술 및 기능
Ⅲ. 성능 및 품질
Ⅳ. 프로젝트 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입찰서류

  • 제안서 접수조서 (입찰공고문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입찰공고문 참조)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
전자조달

※ 사업수행 관련 증빙서류는 제1권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 간지 및 부속서류, 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페이지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서약서는 제안서 제1권 표지 다음 페이지에 첨부한다.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서식 13) 는 제안서(제1권, 제2권) 목차 다음 쪽에 첨부한다.
나. 항목별 작성내용
구 분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고
제안서
제1권
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상태
4. 수행 실적
5. 특기 사항
서식 3
서식 4, 5
II.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 계약 적정성
서식 9∼12
III. 기타
각종 증빙서류 (서약서 등)
서식 2
제안서
제2권
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2. 개발방법론

II.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III.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
2. 시스템 인터페이스
3. 사용자 인터페이스

Ⅳ.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서식 6
서식 7
서식 8
V.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2. 교육훈련 및 유지보수

※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다.
3. 제안요청서 수정

가. 공사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제안사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되며, 공사는 이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제안서 제출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서 제1권의 표지에는 업체명을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각종 증빙서류를 포함한 전체자료 제출)

○ 제안서 제2권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게 하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공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될 수 있다.

○ 사업 참여인력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이름 작성 예시 : ○○○#1, ○○○#2

○ 제안서 파일(제 1,2권)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한다.

○ 기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에서 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위반 시 감점처리 될 수 있다.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득해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내 활자 크기는 12폰트 이상으로 하고, 글씨체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문서 일련번호 예시 : Ⅰ. - 1. - 가. - 1) - 가)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표기 병행이 가능하다. 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 제안서 내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예 : 사업수행능력 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시 기준일 등),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계산(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안서의 원본과 모든 사본은 입찰자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날인 또는 서명되어야 한다.

○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 쓴 것은 입찰 서명자에 의해 정정날인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나, 제안서 제2권의 경우 특정 회사를 나타내는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위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위주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파일(제 1, 2권)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지정 일시까지 업로드 완료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업로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5. 가격 입찰서 작성지침

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자는 명시된 제안자의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H/W, S/W등의 납품설치를 위해 기존 환경의 개선, 추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가격입찰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 관련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라. 제안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예비자료의 일부로 각 세부 항목별 가격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상세산출 내역서가 불일치 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한다.

6. 제안서 발표

가. 제안사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 당일에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는 제안사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와 함께 참석하는 업무담당자는 사업 참여업체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신분증과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에 불참하거나 재직 확인이 불가능 할 시에는 제안서 발표(질의응답 포함)에서 제외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라.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한다.

마. 제안서 발표에 함께 참석하는 업무담당자는 평가위원 질의에 사업관리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hp:tab width="160" leader="0" type="1"/>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나.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침」 제 7조 제 6항 및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한다.
다.<hp:tab width="860" leader="0" type="1"/>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소속 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개최 후에 공개한다.
라.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마. <hp:tab width="160" leader="0" type="1"/>입찰참가자가 평가 기간 중 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공사는 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평가 제외할 수 있다.
바.<hp:tab width="860" leader="0" type="1"/>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누락(증빙서류 미첨부)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또는 0점 처리),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중대한 누락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없이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hp:tab width="860" leader="0" type="1"/>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 고
일반현황
(10점)
경영상태
(정량)

  • 제안회사의 안정성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
1권
사업수행실적
(정량)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사업 실적

5
상생협력 및 하도급
(10점)
상생협력
(정량)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

5
하도급계약
적정성
(정량)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100분의 50이하)
  •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100분의 10이하)
  • 재하도급 여부

5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 및 업무분석체계의 정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문제해결을 위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5
2권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 제시
  •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방법론 제시 여부

10
기술 및 기능
(20점)
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
요구 규격 충족하는 S/W 및 H/W 제안 여부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
도입 S/W 및 H/W의 설치 및 공급, 유지관리 계획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기능 요구 충족 여부

요구 기능을 제공한 경험
기능 분석의 구체성 및 구현 방안의 적정성
10
2권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 방안
  • 데이터 검증 및 이관. 전환 계획
  •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방안 구체적 제시

10
성능 및 품질
(25점)
성능 및 품질
  • 요구사항 성능 요구 충족 정도

시스템 성능분석 방법 및 구현도구의 적정성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 적정성

5
2권
시스템 인터페이스
  • 구축되는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방안
  • 기존 연계중인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의 구체화 및 적합성

인터페이스 변경 및 신규 추가 시 확장성
10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제공 여부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관리
(10점)
관리방법론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5
2권
일정계획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5
프로젝트지원
(10점)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제시된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계획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5
2권
교육훈련 및 유지보수
  •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 기술이전방법, 내용, 일정계획의 적정성

시스템 장애대응 대책의 구체성, 적정성
  •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준공 후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5
기타사항
감점
  • 작성지침 위반
  • 작성 분량을 초과하여 제출 등(1페이지당 0.1점 감점)

-2
최대
-10점
  • 제안서 제2권에 제안사를 알 수 있게 하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된 경우 (건수 무관)

-8
  • 계약질서 위반
  • 평가위원 후보 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

-10
합계
100

가.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나. 정성적 평가항목(감점 포함)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사 내부방침에 따르며,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 경영상태 (5점 -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5.0)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점수
AAA, AA+, AA0, AA-, A+, A0,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의 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hp:lineBreak/>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음)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사업수행 실적 (5점 - 정량평가)
항
목
평가 등급
배점(5.0)
본 사업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인정금액 합계 (VAT 포함)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40% 미만
5.0
4.5
4.0
3.5

주) 1. 모든 입찰참여자는 사업수행실적(서식4 활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실적 작성 시 서식4를 활용하지 않거나 미제출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함.

2. 입찰참여자별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그룹웨어 혹은 기록물관리(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내실적을 합산한 실적합계액으로 한다. (연 단위 차수 준공, 선금, 기성 제외)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금액에 당해사업지분율을 곱한 인정금액의 합계로 최종평가하고, 인정금액의 합계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 단순 물품(H/W, S/W 등)의 공급, 감리 및 유지보수 사업 실적은 제외

※ 그룹웨어 혹은 기록물관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과업 포함이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금액을 인정하며, 실적증명원 내용으로 확인이 어려울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서식5 활용) 혹은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가 발급한 SW수행실적확인서에 한하여 수행실적으로 인정함.

  •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4. 공동수급실적인 경우 제안사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첨부)

5. 하도급실적은 하도급 승인기관(발주처)의 발급 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첨부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함. (원도급자의 실적증명원은 불인정)

6. 합병, 분할 및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실적 인정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인정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자의 실적으로 본다.
  •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용역 이행을 위해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에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상생협력(5점 - 정량평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배점
비고
50% 이상
5
평가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 50% 미만
4
40% 이상~ 45% 미만
3
35% 이상~ 40% 미만
2
35% 미만
1

주) 1.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따른 배점을 부여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 포함)에는 '0'점을 부여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4.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하며, 미제출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하도급계약 적정성 (5점 – 정량평가)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배점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이하)
2.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100분의 10이하)
3. 재하도급 불허
1, 2, 3 번
3가지 모두 만족시
5
1, 2, 3번중
2가지 만족시
3
1, 2, 3번중
1가지 만족시
1

주) 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서식11)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2.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가.<hp:tab width="860" leader="0" type="1"/>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hp:tab width="1509" leader="0" type="1"/>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나.<hp:tab width="860" leader="0" type="1"/>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다.<hp:tab width="860" leader="0" type="1"/>입찰가격 평가시 추정가격은 사업예산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추정가격으로 적용함
라.<hp:tab width="860" leader="0" type="1"/>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가.<hp:tab width="860" leader="0" type="1"/>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차등점수제를 적용함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에게는 배점한도의 만점을 부여하며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다만, 배점한도로 환산한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나.<hp:tab width="860" leader="0" type="1"/>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차등점수제에 따라 환산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다.<hp:tab width="860" leader="0" type="1"/>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hp:tab width="860" leader="0" type="1"/>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가격협상 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나.<hp:tab width="860" leader="0" type="1"/>발주자는 협상시 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hp:tab width="860" leader="0" type="1"/>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3. 기타 유의사항

가.<hp:tab width="860" leader="0" type="1"/>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hp:tab width="860" leader="0" type="1"/>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hp:tab width="160" leader="0" type="1"/>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라. <hp:tab width="160" leader="0" type="1"/>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마. <hp:tab width="160" leader="0" type="1"/>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공사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공사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공사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들은 공사의 입찰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붙임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2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
: 제안서 표지
서식 2
: 서약서
서식 3
: 업체일반현황
서식 4
: 사업 수행실적
서식 5
: 사업 수행실적 증명원
서식 6
: 과업 수행 조직
서식 7
: 보유 기술역량
서식 8
: 사업 수행 일정
서식 9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10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서식 11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12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 13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 14
: 질의서

[ 서식 1-1 ]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제
안
서

- 제1권 : 일반부문 - 2026. . . 제 안 회 사 명 [ 서식 1-2 ]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제
안
서

- 제2권 : 기술부문 -

2026. . .
[ 서식 2 ]

서
약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평가방법 등 제반 내용에 대해 공개 또는 유포하지 않으며, 부당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3 ]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신용등급평가표,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 서식 4 ]
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VAT포함)
번호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월.일)
실적금액
(a)
당해사업
지분율
(b)
인정금액
(a×b)
업체명
비고
(하도급)
1

2 3 4 5

합계
00천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국내실적을 인정한다. (연 단위 차수 준공, 선금, 기성 제외)

2. [서식 5]의 사업수행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실적만 기재한다.

3. 사업명은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동일한 사업명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은 년.월.일까지 기재하며, 실적금액은 천원단위까지 기재(VAT 포함)한다.

(예. 2026.01.01.-2026.12.31. 1,203,456천원).

5. 실적금액(a) : 실제 수행한 사업금액

6. 당해사업 지분율(b) : 본 사업의 참여지분율

7. 인정금액(a×b) : 실적금액(a) × 당해사업 지분율(b)

8. 공동수급체인 경우 업체를 구분하여 명기하며, 하도급 여부는 비고란에 표기한다.
[ 서식 5 ]
사업 수행실적 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사업비율
실적금액

증명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발주처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또는 분담율) 및 실적금액을 필히 명시하고, 비고란에 ‘공동수급’이라고 기재한다.

3. 하도급 실적의 경우는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원 제출(원도급자 실적증명원 불인정)이 필요하며, 비고란에 ‘하도급’ 이라고 기재하고, 발주처 하도급 승인문서 제출한다.

4. 실적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해당 제안사는 제안서평가 및 협상적격자,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하나의 사업을 다년간 수행한 경우는 최종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6. 공공기관의 실적인 경우에는 본 실적증명서로 인정하고, 민간기업의 실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추가로 첨부(발주처 원본 대조필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실적금액은 천원(VAT포함) 단위로 기재한다.

8. 해당사업 발주처에서 본 양식으로 발급 불가시 해당 발주처 양식도 허용한다.
[ 서식 6 ]

과업 수행 조직 가. 과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직위
○○○

○ ○ 부 분 ○ ○ 부 분

○ ○ 부 분
직위
예) ○○○#1

직위
예) ○○○#2

직위
예) ○○○#3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직도는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나. 총괄책임자 (PM)
성
명
자 격 증
(자격종목)
근무경력(유사사업 수행경험)
비고
○○○

주) 사업 참여인력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이름 작성 예시 : ○○○#1, ○○○#2

[서식 7]

보유 기술역량 ㅇ ㅇ ㅇ 분야

분 야
예) 그룹웨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보유 기술자
예) ○○분야 ○명
평균 근속년수
(※상기 보유기술자에 한함)
예) 평균 0.0년
보유기술
(특허, 기술역량 등)
예) xxx분야 특허
보유기술, 프로젝트 등 자유롭게 기술

ㅇ ㅇ ㅇ 분야 분 야 보유 기술자

평균 근속년수
(※상기 보유기술자에 한함)

보유기술
(특허, 기술역량 등)

주)
1. 기술자 구분은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의 분류기준에 따라 기술한다.
2. 단,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 표시 혹은 삭제(공란)하여 제출한다.

[ 서식 8 ]
사업 수행 일정

구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M1
M2
M3
...
M14

현황분석(예시) 수준진단(예시)

주) 본 사업의 분야별 사업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시스템별 혹은 구축기간별로 사업수행 일정 각각 기재를 한다.
[ 서식 9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서식 10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11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서식 12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서식 13 ]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
연번
제안요청사항
제안내용(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쪽수
비 고
1
경영상태

2
사업수행실적

3
상생협력

4
하도급계약 적정성

5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6
개발방법론

7
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

8
데이터 요구사항

9
성능 및 품질

10
시스템 인터페이스

11
사용자 인터페이스

12
관리방법론

13
일정계획

14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15
교육훈련 및 유지보수

주) 1.<hp:tab width="860" leader="0" type="1"/>‘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제1권, 제2권)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한다.
[ 서식 14 ]
질의서
건
명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수
신
인천국제공항공사 AX혁신실 경영DX팀
제 출 자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Fax:
)
의견사항
(※ 1 page 초과 시 별지로 작성하고, 간인 또는 각장 사인)
귀 公社에서 공지하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자 : 회사명 (대표자)

===== 과업내용서_그룹웨어.hwp =====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과 업 내 용 서 ㅗ 2026. 6.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p

2. 사업개요
1p

3. 기대효과
2p

Ⅱ. 운영 현황

1. 시스템 운영 현황
3p

2. 시스템 구성
5p

Ⅲ. 추진 방안

1. 주요 내용
6p

2. 시스템 구성방안
6p

3. 추진 체계 7p

4. 추진 일정
7p

IV. 과업 내용

1. 요구사항 정의(총괄표)
8p

2. 과업 요구사항 목록
9p

3. 상세 요구사항
12p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천공항 디지털 전환 및 사내 업무환경 혁신을 위해 그룹웨어(아우리포털) 시스템 전면 고도화 필요

* 현 그룹웨어(’18년도 구축)의 기능상 제약으로 최신 업무지원 기능 및 개선된 사용자 경험(UI/UX) 도입 한계

❍ 기록물의 생산(그룹웨어)과 관리(기록물관리) 시스템의 개별 구축· 운영으로 인한 기록물 생산-이관-보존 프로세스 단절 개선 필요

* 그룹웨어-기록물관리 간 데이터 연계 제약으로 상호 현행화가 필요한 데이터 단절 발생

❍ 시스템 운영체제 및 구성 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 종료 등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필요

❍ 클라우드 인프라 전면 활용, 크로스 브라우징 및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으로 특정 환경 종속성 탈피 및 보안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주요과업

① 공사 업무에 최적화된 차세대 업무포털 시스템 고도화

  • (맞춤형 환경 제공) 대시보드 형태의 포털 제공. 위젯 기반의 개인화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별 최적화 구성
  • (사용자 중심 UI/UX) 웹 표준 준수 및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PC, 태블릿 등의 환경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 제공

② 업무 효율화를 위한 그룹웨어 전반의 최신 기술 도입

  • (LLM 연계) 메일 및 결재 기능 內 내용 요약 및 초안 작성 지원
  • (협업 강화) 부서 및 프로젝트 단위 일정관리 및 자료공유, 차트기반 진척도 관리기능 및 문서/자료 통합검색 기능 강화

③ 기록물 관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재구축

  • (생산·보존 시스템 통합) 전자결재와 통합 설계·구축해 시스템 간 연결성 강화 및 기록물 생산-이관-보존 프로세스 연속성 확보

④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으로 변환 및 데이터 이관

⑤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성(공사 클라우드 기반)

⑥ 인사·인증(SSO) 등 내부 업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 구현

⑦ 전환 시 업무불편 최소화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및 헬프데스크 운영

3. 기대효과

❍ 최신 업무지원·협업 기능을 통합한 그룹웨어 도입으로 인천공항 디지털 대전환 기여 및 업무환경 AX 추진

❍ 공사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클라우드 인프라 우선 활용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기여

❍ 기록물 연계 프로세스 개선으로 기록물 관련 법령 및 규정 적극 이행

❍ 기록물 생산(전자결재)부터 보존·관리(기록관리)까지의 유기적인 기록물 Life-Cycle 관리 프로세스 구축

❍ 운영체제 등 SW 최신버전 도입으로 신규 보안 취약점 대응 강화

Ⅱ 운영 현황 1. 시스템 운영 현황 ❍ 그룹웨어 시스템 기능 현황 기능 구분 기능 설명 메일 사내·외부 이메일 송수신 및 통합 관리

개인·공용 메일함 구성, 첨부파일 송수신 지원

메일 검색·분류·보관 및 타 메뉴 연동 게시판 공지사항, 부서 알림, 자료 공유 등록·열람 첨부파일·댓글 기능 지원 권한별 부서·전사 게시판 구분 운영 업무지시

구성원 대상 업무 지시 및 진행 현황 추적·관리

지시 내용·담당자·기한 지정 전달 처리 결과 보고 및 현황 관리 결재 전자결재 문서 기안·상신·승인

결재선 지정, 협조·전결·대결 등 다양한 결재 방식 지원

결재 진행 상태 실시간 확인 및 이력 보관 문서함 부서별 작성·수신 문서 보관·관리 문서 기록물철 분류별 정리 다양한 문서 검색 지원 전체문서함 조직 전체 생산·접수 문서 통합 보관·열람 부서·기간·문서 종류별 검색(권한 범위 내) 스퀘어 부서·프로젝트 단위 협업·소통 공간 게시글·댓글·자료 공유 기반 정보 교류 관심 주제별 그룹 구성 협업 지원 일정 개인·부서 일정 등록·공유·관리(캘린더) 회의·출장 등 일정 공유 일정 알림 및 타 사용자 일정 조회 주소록 임직원·외부 연락처 관리

조직도 기반 사내 주소록, 개인 외부 주소록 제공

메일·일정 등에서 연락처 즉시 활용 설문 사내 의견 수렴·조사용 설문 생성·배포·집계 다양한 문항 유형 설문 구성 응답 결과 자동 집계·통계 처리 ❍ 기록물관리 시스템 기능 현황 기능 구분 세부 기능 나의기록물 내가 생산한 기록물 우리 처 기록물 내가 열람한 기록물 나의 주요 업무 현황 우리팀 기록물 분류체계 단위업무 등록 신청 단위업무 등록 관리 분류체계 적용 관리 그룹웨어 단위업무 신청 관리 그룹웨어 기록물철 신청 관리 비전자기록물건 등록 신청 비전자기록물건 등록 관리 등록인수 기록물철 등록 기록물철 요청 관리 비전자기록물철 등록 비전자기록물철 요청 관리 비전자기록물 이관 신청 비전자기록물 이관 요청 관리 실시간 이관 내역 조회 실시간 이관 기록 조회 평가 평가대상 조회/선정(평가) 생산부서(팀)의견조회(평가) 기록관의견조회(평가) 심의목록선정(평가) 평가결과반영(평가) 공개재분류 평가대상 조회/선정(공개) 생산부서(팀)의견조회(공개) 기록관의견조회(공개) 심의목록선정(공개) 평가결과반영(공개) 저장소관리 서고, 서가 관리 서가 배치 보존형태 관리 보존형태 편성 처분동결 처분동결 사건 관리 처분동결 차수 관리 처분동결 기록물 설정 정수점검 정수점검 연도별 현황 정수점검 계획 수립 정수점검 결과등록 발간등록번호 간행물 신청 간행물 승인/반려 간행물 관리 자동배부 자동배부 조회 자동배부 학습현황 자동배부 학습설정 기록물관리 카탈로그 관리 보존포맷 변환 보존계획 워크플로우 보존기간 보존기간 관리 보존기간 시점 설정 보존기간 시점 적용 2. 시스템 구성 ❍ H/W 및 S/W 구성 현황 공사 방문 후 열람가능 Ⅲ 추진 방안 1. 주요 내용

❍ 인천공항 디지털 전환 및 사내 업무환경 혁신을 위해 그룹웨어(아우리포털) 시스템 전면 고도화

❍ 그룹웨어와 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설계·구축해 시스템 간 연결성 강화

2. 시스템 구성 방안 ❍ 인프라 구성 구 분 구성 방안 비고 그룹웨어 · AP 서버(내부망, 이중화) · DB 서버(내부망, 이중화) · 개발 AP서버(개발망) · 개발 DB서버(개발망) · 통합검색 서버(내부망)

공사 ICT센터 內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자 책임하에 서버 구성 및 설치, 설정 및 테스트

※ VM 세부 사양 및 수량은 설계 과정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변동 가능

기록물관리 · AP 서버(내부망, 이중화) · DB 서버(내부망, 이중화) · 개발 AP서버(개발망) · 개발 DB서버(개발망) 스토리지 · 요구사항(ECR) 참조 본 사업 신규도입 도입 대상 소프트웨어 · 요구사항(ECR) 참조 공통 운영환경

  • 공사 ICT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표준 운영 환경 및 설치·운영지침 준용

※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전산자원

  • VM / Guest OS(RHEL) / WEB(WebtoB) / WAS(Jeus) / DB(Tibero) / SMS(WatchAll)

기존 보안 솔루션 및 SSO 등 제반 SW와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함

※ 기존 보안 솔루션 및 SSO 등 제반 SW와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함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사업총괄책임자 AX혁신실장 사업 수행 사업 주관 업무 담당 사업수행 업체 경영DX팀 경영지원팀 (전자문서 및 기록물관리) ❍ 주요역할 구분 주요역할 사업총괄 책임자 ∙ 사업총괄, 의사결정 사업 주관 ∙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 사업 추진 의견 협의 및 조정 ∙ 사업 품질관리 ∙ 시스템 구축 후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담당 ∙ 담당 업무분야 의사결정 ∙ 개선의견 및 보완사항 요구 ∙ 시스템 테스트 및 검증 ∙ 소관 분야 운영 방침 관리 사업 수행

∙ 시스템 구축 포함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구 분 사업 일정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13M 14M 분석/설계 설치/구현/개발 시험 운영 및 안정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상기 추진일정은 대내외 상황 및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과업내용 1. 요구사항 정의(총괄표) 분류기준 세부 내용 개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48 시스템 장비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5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U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

8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 계 93 2. 과업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 (공통) 시스템 구현 일반사항 SFR-02 (그룹웨어) 로그인 SFR-03 (그룹웨어) 그룹웨어 일반기능 SFR-04 (그룹웨어) 전자결재 메뉴 구성 SFR-05 (그룹웨어) 전자결재 문서 작성 SFR-06 (그룹웨어) 전자결재 처리 SFR-07

(그룹웨어) 전자결재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SFR-08 (그룹웨어) 전자결재 문서보안 SFR-09 (그룹웨어) 전자결재 결재선 관리 SFR-10

(그룹웨어) 전자결재 문서 수발신 및 공문서 유통

SFR-11 (그룹웨어) 전자결재 특정부서 기능 구현 SFR-12 (그룹웨어) 전자결재 전체문서 조회 SFR-13 (그룹웨어) 기록물 관리 SFR-14 (그룹웨어) 기록물대장/편철함 관리 SFR-15 (그룹웨어) 생산현황보고 및 단위업무관리 SFR-16 (그룹웨어)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SFR-17 (그룹웨어) 전자결재 문서양식 SFR-18 (그룹웨어) 문서함 SFR-19 (그룹웨어) 공지사항 게시판 SFR-20 (그룹웨어) 편지쓰기 SFR-21 (그룹웨어) 편지 관리 SFR-22 (그룹웨어) 게시물 등록 SFR-23 (그룹웨어) 게시물 조회 SFR-24 (그룹웨어) 게시판 관리 SFR-25 (그룹웨어) 확장형 게시판 제공 SFR-26 (그룹웨어) 협업 기능 SFR-27 (그룹웨어) 통합 검색기능 SFR-28 (그룹웨어) 설문 관리 SFR-29 (그룹웨어) 일정관리 SFR-30 (그룹웨어) 주소록 SFR-31 (그룹웨어) SMS/MMS 메시지 발송 기능 SFR-32 (그룹웨어) 사용자 설정 기능 SFR-33 (그룹웨어) 관리자 SFR-34 (그룹웨어) 개인 환경설정 SFR-35 (기록관리) 기록관리 일반기능 SFR-36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SFR-37 (기록관리) 기록물 등록 SFR-38 (기록관리) 기록물 인수 SFR-39 (기록관리) 기록물 분류 SFR-40 (기록관리) 기록물 보존 SFR-41 (기록관리) 알람기능 SFR-42 (기록관리) 기록물 평가폐기 SFR-43 (기록관리) 기록물 공개재분류 SFR-44 (기록관리) 직제변경 이력관리 SFR-45 (기록관리) 현황관리 SFR-46 (기록관리) 기록물 검색 및 활용 SFR-47 (기록관리) 접근‧감사증적 SFR-48 (기록관리) 시스템 관리

시스템 장비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1 일반사항 ECR-02 가상화 서버 구축 ECR-03 상용 패키지 S/W 도입 ECR-04 SAN 스토리지 도입 ECR-05 SAN 스위치 도입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성능 일반 PER-02 응답시간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ser Interface Requirement) UIR-01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1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SIR-02 사용자 및 조직 정보 연계 SIR-03 EAI/ESB 연계 SIR-04 데이터 연동 SIR-05 전자결재 연동 SIR-06 메일 연동 SIR-07 전자문서 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이관 DAR-02 기록물 이관 DAR-03 데이터 품질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1 단위, 통합 및 시스템 테스트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정보보안 일반 SER-02 자료보안 SER-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4 보안성 검토 SER-05 시스템 보안 SER-06 DB/WEB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관리 일반 요건 QUR-02 개발표준지침 수립 제약사항 (Constraints) COR-01 과업수행 기본 준수 요건 COR-02 문서관리 규정 준수 COR-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4 개발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사업수행 일반 PMR-02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PMR-03 보고회 및 워크샵 실시 PMR-04 계약 양도/변경 및 위반행위 조치 PMR-05 청렴계약 PMR-06 성과물 제출 PMR-07 기술자료 임치 및 소유권 PMR-08 근무인원 및 근무장소 PMR-09 요구사항추적표 작성 및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교육훈련 시행 PSR-02 변화관리 PSR-03 하자보수 PSR-04 안정화 지원 PSR-05 유지보수 3.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현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전자결재’와 ‘아우리포털’, ‘기록물관리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은 일괄 구현
  • 공사 특화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구현된 기능에 대한 상세 분석 후 기존 업무 프로세스 및 UI/UX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메뉴, 기능 추가/제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 협의 후 결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전자문서 유통 표준”을 포함한 관련 규정 준수
  • 핵심 업무 프로세스(전자결재 문서 작성 및 처리 등)의 사용자 UI는 기존 시스템 UI를 준용해야 하며, 사용성 개선을 위한 일부 변경은 공사와 협의 후 결정
  • 타 업무시스템과의 연동처리 지원 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
  • 연계/연동 대상 시스템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비용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공사 표준 업무환경 준수 및 멀티브라우저 환경 지원(MS Edge, Chrome 포함)
  • Non Active-X 방식의 웹표준 기반 구현
  • Windows 10/11 등 다양한 OS 환경에서 동일 기능 동작
  • 향후 Windows, 웹브라우져, 한글/오피스 등의 최신 버전을 고려한 기술 지원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또는 Spring 프레임워크 준수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침 준수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접속(처리) 기록 관리 기능 구현(접속자, 접속일시, 접속지(IP),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연·중계 방식 지원 및 연계 구현
  • 행정안전부 원문정보공개시스템 연계 가이드 준수 및 연계 구현
  • 대용량 첨부파일 업/다운로드 기능 (Drag&Drop 삽입, Multi Select 지원)
  • 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IDM)과 사용자/조직정보 및 계정 로그인 정보를 연동하며 연동, 변경 이력 관리 (항목별 실시간/Batch/수기 구분하여 구현)

※ 기능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구현할 최소 기능의 예시이고,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결과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그룹웨어 기반으로 운영중인 SSO(2종)에 대한 전환 전/후 원활한 이용환경 구현
  • 그룹웨어 로그인 후 타 시스템으로의 SSO 연동 정상 작동하도록 구현
  • 포털 접속시 보안성이 높은 사용자 인증방식(OTP 등) 제공
  • 카카오톡, SMS 등 사용자 편의성이 우수한 로그인 환경 구축

※ OTP 등 2차 인증시 H/W, S/W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사업자가 부담

  • 로그인, 사용자 계정관리에 대한 안전한 보안조치 구현
  • 로그인 5회 이상 실패시 접속 차단 / 동일 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시 최종 접속정보(접속 IP, 시간) 표시
  • 관리자 페이지 제공(작업내용 로그 기록) 및 관리자의 ID/PW, IP 점검
  • 로그인 패스워드는 표준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암호화 처리
  • 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IDM)과 연동하여 비밀번호 초기화 시 임시비밀번호 발송,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그룹웨어 일반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워크플레이스 화면 구성 제공
  • 포털 구성(레이아웃/테마/메뉴/포틀릿) 및 권한 설정 기능
  • 사용자 개인화 포털 기능 지원(메뉴 설정, 포틀릿 선택, 배치, 테마 설정 등)
  • 포틀릿 배치 시 Drag&Drop 방식 지원
  • 접속 사용자의 최종 로그인 일시와 접속IP 정보 표시 제공
  • 메인화면에서 결재건수, 메일건수, 최근 게시물 및 부서원 근태 관련 정보 등 제공

※ 경영정보시스템 및 인사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카운트 제공

  • 공사에 최적화된 기안기 SW 선정을 위한 제품 조사 및 테스트(공사 업무환경) 결과 제출
  • 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안기 SW를 사용하여 과업대상 시스템을 구축(Web 방식 및 하이브리드 방식 기안기 지원)
  • 다양한 포틀릿(포털 내 작은 창) 구성 기능 제공

※ 포틀릿의 형식 및 컨텐츠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존 포틀릿은 일괄 구현

  • 메일도착, 결재문서 도착, 게시물 등록 등 알림 기능 제공
  • 포털의 각 기능 확인을 위한 온라인 매뉴얼 제공
  • 메일, 문서, 게시물 대상 마우스오버 시 미리보기 기능
  • 메일 및 게시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열람하는 뷰어 기능 구현
  • 한글(hwp, hwpx) 및 MS Office, PDF 등의 포맷 지원
  • 첨부파일 내 텍스트에 대한 검색 및 복사 기능
  • 공사 조직/인사정보와 자동 연계하여 트리 형태의 조직도 제공 및 직원 부재 정보 표출
  • 메일, 게시판, 결재 및 협업 프로세스외 문서협업(I-Drive)에서 제공하는 공동편집 기능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

ㅇ 역할 권한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그룹별 권한 관리 기능

  • 전자결재, 게시판 등 메뉴별 입력, 조회, 수정 권한관리 기능
  • 겸직자 지정(1계정 다중권한, 다계정 1사용자) 기능, 겸직 계정은 라이선스 산정 제외

ㅇ LLM 연계 기능 구현

  • 공사에서 제공하는 LLM API 규격에 따라 연계 개발하여 기능을 구현해야 함
  • 공사에서 보유/활용하는 LLM과의 연계로 AI 서비스 구현이 용이해야 함
  • 여러 개의 LLM을 적용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야 함

- 향후 AI 서비스 추가가 용이해야 함

  • 사용자 수, 질의 수, 사용 시간대 등 주요 사용 통계를 수집하고 시각화 제공
  • 사용자 피드백을 간편하게 수집하고, 만족도 및 부정 피드백 도출 기능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 그룹웨어 내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계정, 역할, 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AI 기능의 기존 업무 대비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효과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現 그룹웨어 기능은 기본 구성하되, 컨텐츠 추가/삭제 등은 공사 협의 후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메뉴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결재 메뉴

  • 기안 : 전체서식(기안양식, 계약관련, 기타양식 등), 최근서식
  • 결재 : 결재대기, 결재진행 (문서관리자용 ‘미완료문서함’ 포함)

- 공람 : 공람대기, 공람완료, 보낸공람 - 발송 : 발송처리, 발송대기, 발송현황 - 접수 : 접수대기, 수신반송, 개인접수

  • 개인문서함 : 기안한문서, 결재한문서, 접수한문서, 임시보관, 휴지통

ㅇ 문서 메뉴

  • 대장 : 기록물철 등록부, 기록물관리대장, 배부대장, 비공식문서, 협조합
  • 기록물철 : 부서별 기록물철 (감사실, CFO의 경우 해당 관리대장 추가)

- 단위업무코드 / 인계함 ㅇ 전체문서함 메뉴

  • 타 부서 문서함 조회 기능 (제외 부서 지정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문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Non-ActiveX 기반 웹기안기 지원

  • 결재완료 문서, PC에 저장/임시 저장한 문서로 작성

ㅇ 기안문 작성 시 결재정보 선택

  • 문서속성 선택 : 발송방법(내부결재/협조문/일반기안), 기록물철, 공개여부, 부서보안등급(생산부서 연동), 문서보안등급, 긴급결재, 보안결재 여부, 결재자/수신자 지정
  • 다양한 결재방법 지원 : 결재, 검토, 전결, 대결, 순차/병렬협조(개인/부서), 확인, 참조, 결재안함(출장, 휴가 등 사유 선택), 공람
  • 문서보안등급 : 비공개 사유 설정시 문서보안등급 자동 지정, 문서생산 시 기안자가 상위 보안등급으로 변경 가능.

예시) 비공개 사유 문서보안등급 정보공개법 제1호~제4호 중 선택 → C(기밀) 정보공개법 제5호~제8호 중 선택 → S(민감) 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 → O(공개)

  • 본문 및 첨부파일별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설정
  • 특정 비공개 항목 선택 시 항목 내 세부항목(5-1항 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기능
  • 기안문 스크린 및 기록물철 자동 추천 팝업(분류 오류 방지)
  • 기안 시 체크박스 생성(→기록관리시스템에 목록 생성)

- 별송기록물, 시청각기록물 ㅇ 특수기안문(회의록, 행정박물, 간행물)

  • 기안문 및 붙임파일 내 개인정보검출 시 비공개사유 6호 체크 팝업

ㅇ 복수의 기안문 일괄 기안

  • 동일한 결재선을 가진 문서를 일괄 작성해서 한 개의 결재문서로 결재
  • 각 안별 추가/삭제 및 수신처 선택 발송, 첨부파일 등록 기능 제공
  • 작성 중인 문서를 로컬 PC로 주기적인 자동 저장
  • 작성 중인 문서를 임시저장하고, 필요 시 다시 활용하는 기능

ㅇ 결재선 지정 시 대리결재자 설정

  • 대내 수신문서 조회화면에서 ‘회신’을 선택하여 해당 문서의 본문을 편집,작성하는 기능
  • 기 결재 문서 본문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 후 새 기안 문서에 붙여넣기 기능
  • 기안 시 상신일자를 지정하고, 해당일자에 상신되는 예약 상신
  • 문서 기안 시 쪽수정보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입력
  • 문서의 종류(일반기안, 협조문, 내부결재 등)는 수신자 설정에 따라 자동설정
  • 자동발송 옵션 선택 시 별도 발송처리 절차 없이 최종결재 이후 발송처리 진행
  • 배부완료된 문서에 작성된 ‘배부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 및 기능 구현
  • 기록물등록대장에 있는 문서 중 기안내용과 관련된 결재문서를 검색하여 근거문서로 추가(Link)하여 기안(본문에 근거문서 자동기재), 해당 Link 클릭 시 열람 기능 제공
  • 결재경로 지정에 따라 서식 적용(서명칸 자동분할, 일상감사 표출 등) 기능 제공 및 기존의 개별 분리된 결재양식 통합
  • 회신기안 기능 제공(회신이 요구되는 문서 기한 지정 발송, 수/발신부서의 회신 관리)

ㅇ LLM 연계를 통한 기안문 초안 생성

  • 입력한 키워드 또는 요약 내용을 기반으로 기안문 초안을 자동 생성
  • 소속부서, 직급, 업무유형에 따라 적합한 표현, 문체, 상세도를 자동으로 조정
  • PDF, HWP, HWPX, Excel, CSV, TXT, HTML 등 다양한 형식의 첨부파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내용을 추출해야 함
  • 첨부파일에서 핵심 정보(금액, 날짜, 업체명, 계약 조건 등)를 자동으로 식별
  • 첨부파일에서 식별한 정보를 결재 서식의 해당 필드에 자동으로 입력해야 함
  • LLM 연계를 통한 기안문 핵심 내용 기반 요약전 자동 생성
  • 결재 본문 및 첨부파일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여 요약전을 자동 생성해야 함
  • 요약전은 기안 목적, 주요 내용, 예산/금액, 기대 효과, 결론 등을 포함
  • 1페이지 분량으로 자동 조정하며, 가독성을 고려한 구조(글머리 기호, 볼드 처리 등)를 적용해야 함
  • 첨부파일 목록 및 간단한 설명을 포함해야 함

ㅇ LLM 연계를 통한 문서 처리

  • 문서 본문 및 첨부파일 전체를 분석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해야 함
  • 문서의 주제, 목적, 주요 내용을 자동으로 파악해야 함
  • 키워드 및 업무 유형(계약, 구매, 인사, 보고 등) 기반 문서 태그 자동 생성
  • 생성된 태그를 사용자가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어야 함
  • 결재 문서의 기록물철 분류 추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문서 결재 처리 (결재승인/반려/보류, 일괄/연속결재)
  • 검토, 협조, 결재 등 문서 도착정보를 결재선상의 사용자에게 알림
  • 자신이 결재선에 포함된 결재문서에 대해 결재진행 문서함에서 조회
  • 긴급히 결재해야 할 문서 결재대기 문서목록 최상단 긴급결재 표시
  • 결재대기에 도착한 여러 건의 문서를 한 번에 결재하는 일괄 결재/참조
  • 결재자에 대한 문서 수정, 첨부파일, 결재선 변경 권한 부여

ㅇ 결재 요약문, 의견 작성 기능

  • 결재권자 의견 추가 시, 기안자 또는 하위 결재자에게 메일 자동 발송

ㅇ 분류 및 편철은 결재완료 후 자동 등록

  • 관인(직인) 위치를 사용자가 선택하거나 지정된 위치에 자동 날인
  • 반려된 문서는 반려문서 폴더에서 별도로 조회

ㅇ 기안 회수 및 재기안, 기결재자 통과

  • 결재 완료 전 기안자에 의한 회수 및 재기안

- 기 작성된 전자문서를 활용한 재기안

  • 자신이 기안한 반송, 회수 문서의 삭제 및 재기안
  • 재기안 시 이미 결재가 완료된 검토자의 경우, 결재 통과

ㅇ 비공식 부서문서함 기능 제공

  • 채번하지 않고 등록하는 비공식문서 관리 기능
  • 비공식문서 부서문서함(편철함)을 생성 기능

ㅇ 기타 결재 편의 기능 제공

  • 겸직자인 경우, 원/겸직 결재할문서, 공람할문서를 한 목록에서 볼 수 있는 기능
  • 기안자 및 중간결재자가 결재 진행 중인 문서의 회수 기능
  • 서식별 고정수신처, 고정수신처 그룹 지정 기능
  • 결재처리된 문서 분류, 편철 자동 등록 기능
  • 권한이 있는 자가 결재선 변경, 본문 수정, 첨부 수정 가능하며, 변경 시 이력 관리 및 이력비교 보기 기능
  • 결재가 최종 완료 또는 반송되는 경우, 기안자에게 알림 기능
  • 검토, 협조, 결재 등 문서 도착정보를 결재선상 사용자 알림 기능

- 결재문서 댓글 등록 및 조회 기능 - 부서 문서관리자 지정 기능 제공

  • 관인(직인)을 지정된 위치에 자동 날인 기능
  • 보조문서관리자 지정(편철확정, 문서인수인계 외 문서관리자 기능 수행)
  • 서식항목 추가기능(최종결재자 적용되는 직위, 서명, 결재일자, 기타 등)
  • 개인정보 검출정보 기능 제공(개인정보솔루션과 연계하여 기안/결재 시)
  • 서식별 업무 구분을 위한 서식분류 지원 및 문서목록, 검색 조건에 서식분류 항목 기능 제공
  • 대내외 수신문서 자동 배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대내외 수신문서 중 광고 또는 홍보성 문서를 자동으로 식별해야 함

- 대외 수신문서 이첩 기능 제공

  • 이첩문서의 본문/첨부파일 생성 등, 세부기능은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검출 연동모듈 도입 및 전자결재와의 원활한 연계 구현
  • 문서 본문 및 첨부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탐색 및 탐지 시 탐지결과 제공
  • (개인정보 자동탐색) 문서 상신 및 결재 시
  • (개인정보 수동탐색) 문서 작성 시 ‘개인정보’ 클릭
  • 개인정보가 탐지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결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문서보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결재와 기존 DRM(소프트캠프)과의 원활한 연계 구현
  • 기존 전자결재 DRM 모듈을 사용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시 복호화, 다운로드(열기) 시 암호화 하여야 함
  • 결재 본문 및 첨부파일의 조회 및 다운로드, 인쇄 시 DRM 및 워터마크 적용
  • 문서 보안 해제 기능 (로그 증적 관리 포함)

① 지정된 문서양식(전자문서 보안해제)에 따라 문서보안 해제를 원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결재 완료되면 해당 문서를 복호화하여 기안자의 메일로 발송

② 문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해제사유 입력하여 다운로드(문서 다중 선택 지원)

ㅇ 문서 보안결재 및 보안등급 지정

  • 보안결재 : 지정된 기한까지 열람 제한, 결재선에 포함된 사용자에게만 문서 열람 (해당 문서 조회 시 암호 입력)

단, 문서관리자는 보안결재 문서에 대한 열람권한 추가 가능

  • 보안등급 : 문서의 보안등급보다 낮은 보안등급의 사용자는 문서열람 제한
  • 공사 업무여건에 적합한 보안등급 체계 재설계 및 적용
  • 공개여부 및 보안등급에 따라 문서보안 자동 적용/비적용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결재선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조직도에서 지정

  • 조직도 외 가상조직(일상감사, CFO)에 대한 결재선 추가․삭제
  • 결재자를 추가할 때 드래그, 다중선택, 범위선택, 부서 단위 선택 후 결재방법을 선택하여 결재선 일괄추가 가능
  • 추가된 결재선에 대해 드래그, 다중선택, 범위선택 등을 통해 삭제, 혹은 결재방법 수정 가능
  • 사용자별로 자주 사용하는 결재선을 지정해 나의 결재선으로 관리
  • 결재자 지정에 따라 서명칸 자동 분할 기능 구현
  • 부재자 정보 확인 (부재기간, 사유, 대리결재)

ㅇ 서식별 고정결재선/수신처/수신처그룹 지정

  • 서식별 최종결재자 직위 및 필수 여부 설정 기능 제공
  • 서식별 특정 직위 이상의 전결자 필수 설정 기능 제공
  • 문서 작성 시 기안자가 수신부서 업무담당자 지정
  • 위임전결규정 선택 시 선택한 세부기준별 내용 자동표출/결재선입력 기능 제공
  • 위임전결규정은 그룹웨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UI를 통해 등록 수정 삭제 및 공사에서 관리하는 Excel양식 업로드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추가/수정/삭제된 내용은 기안 결재 시 실시간 반영하도록 지원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문서 수발신 및 공문서 유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조직도, 수신자그룹, 협력사, 정부/공공기관, 수기입력을 통한 문서 발송 및 LDAP, 문서24을 이용한 원활한 문서 유통 체계 구현
  • 수신자 그룹별 수신처 지정을 위한 검색화면 제공

※ 공사와 자회사, 지사 등 문서유통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연계 지원

  • 대외문서 수발송 시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유통센터”와 연계
  • 발송한 대외문서의 처리(접수)여부 조회, 문서 발송 실패이력 확인 기능
  • 발송문서 이력 보기 기능(수신부서 접수시간, 접수자 등)
  • 전자결재와 협업포털시스템간 문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구현

ㅇ 대외 수신문서 배부

  • 수신문서를 처리부서로 배부했을 경우 배부정보 열람 기능(수신/참조여부 표시)
  • 문서 배부시부터 접수시까지 이력관리, 배부의견 입력/수정/조회 기능
  • 수신된 문서 담당자 확인 후 취소, 반송된 문서의 재배부 기능

ㅇ 문서 수신 및 접수

  • 수신문서를 접수, 반송할 수 있으며 접수 시 공람처리 기능
  • 문서 작성과 동일하게 접수시 기록물철 선택
  • 접수문서 정보/의견보기, 반송시 사유를 입력 및 확인 기능

- 수신처에 부서 외 개인 수신자 지정 기능

  • 대내외 수신문서의 데이터 분석에 따른 자동 배부 기능
  • 문서24로 수신된 문서 중 광고 문서를 구분하여 일괄접수처리기능

ㅇ 자동시행문 변환 및 자동발송 의뢰 ㅇ 다수의 관인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

  • 대외 발송 및 대내/대외수신함을 별도의 문서함으로 구분 관리

ㅇ 문서유통 대용량별송 지원 기능 제공 - 대용량별송 수/발신 기능

  • 수신된 대용량별송 파일 자동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특정부서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ㅇ 감사실

  • 감사함 제공 : 일상감사를 의뢰한 문서 조회
  • 일상감사 접수 시 감사인 지정 (감사인없음, 감사인1인, 감사인2인, 감사인3인)
  • 문서 기안 시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문서별 일상감사 체크리스트가 관리될 수 있어야 함
  • 원문서정보 제공 (기안문서에 대한 해당 부서 결재이력 조회)

ㅇ CFO

  • CFO 문서 접수시 검토의견(CFO검토) 입력

* CFO 검토 : 사업유형, 검토사유, 소요예산 등

  • CFO 접수 및 기안부서의 결재완료 문서는 ‘협조함’으로 이동
  • 협조함에서 ‘CFO검토’ 의견 및 반려된 문서 조회
  • 재기안 문서에 대하여 협조결재부서 기결재자 통과 시 메일 알림 및 수정문서/완료문서 조회 가능 (현재 수정전 문서만 조회가능, CFO 및 일상감사, 타 부서 협조결재 포함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2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전체문서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체 부서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조회화면 제공 (공유 기능)

- 부서를 선택해 타 부서의 문서 조회

(연도 기준으로 문서를 열람하되 부서, 제목, 기안자 등으로 상세 조회)

  • 보안 권한이 설정된 문서의 경우 본문내용은 권한자만 조회 가능
  • 특정 부서를 열람/저장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리자 기능 제공
  • 특정 키워드 통합검색 기능 제공(특정부서 필터 없이 전체부서 생산문서 대상으로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3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기록물 등록/분류/이관/이력관리 기능 ㅇ 기록물철 등록 및 관리 기능 - 기록물철 문서를 다른 기록물철로 이동 - 기록물철 보존기간 및 담당자 지정 기능 - 기록물 변경이력 관리 기능 - 부서간 기록물철 인계/인수 기능

  • 부서 통폐합에 따른 문서이관 시 이관이력 관리
  • 기록물 및 유관정보의 기록관리시스템 자동 이관 구현을 위한 데이터별 연계방식/주기(실시간/배치) 설계 및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4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대장/편철함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문서내용 및 문서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 다년도 문서함(기록물등록대장) 및 연도별 조회
  • 부서함 : 해당 부서의 문서함을 열람·등록
  • 공유함 : 업무상 필요할 경우 공유함에서 타부서의 문서함 열람

(문서관리자가 공유함 설정)

  • 단일 문서함 기능에서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체 문서에 대한 열람, 조회, 검색이 가능해야 함

ㅇ 기록물등록대장의 문서를 게시하기/편지쓰기 ㅇ 기록물 목록을 엑셀파일로 저장

  • 기록물등록대장 문서(첨부파일)의 공동편집(협업) 업무 등록 기능 제공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문서만 모아보는 키워드 문서 기능 제공
  • 플래그 설정 문서만 모아보는 플래그 문서 기능 제공
  • 문서관리자는 기록물등록대장 문서별 열람기록 조회 (열람/저장/인쇄 등 열람유형, 사용자, 부서, 일시, IP 정보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5 요구사항 명칭 생산현황보고 및 단위업무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연도별 생산현황 조회 ㅇ 생산목록 저장 및 현황 집계

  • 단위업무코드 신청(필요시 관리자 승인) 및 목록/상세정보 조회

ㅇ 임시 단위업무코드 추가/변경/삭제 ㅇ 단위업무기록물철 추가/삭제 ㅇ 단위업무기록물철 위치 이동/문서 이동 ㅇ 상기 기능을 수행하는 문서관리자 지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6 요구사항 명칭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안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으로 원문공개 및 목록공개를 위한 연동
  • 원문정보 목록 전송 및 원문정보 요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로 전송
  • 원문정보 전송 목록 및 원문공개 요청내역 조회 (엑셀파일 저장)

※ 공개목록대기열, 공개목록전송이력, 공개파일조회이력, 원문목록별도전송 제공

  • 원문정보공개 대상으로 부분공개를 선택한 경우, 첨부파일별로 공개여부 설정
  • 관리자 기능 : 담당자 지정/변경/삭제, 공개/비공개 여부 변경, 원문목록 별도 전송
  • 원문 공개 이상 징후 발생 시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제시
  • 원문 공개 관리 기능 제공 (리스트 점검, 문서열람, 통계 및 공개 이력 조회)
  • 원문 공개 확정 이후 변경 되는 사항(공개 재분류) 자동 전송 기능 구현
  • 비정형기안 양식 기안문(표지) 공개 필수여부 설정 및 관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7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문서양식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일반양식 및 연계양식, 연계데이터 일괄 구현

※ 전자결재 문서양식의 추가/변경/삭제는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사업자는 공사 업무시스템과의 전자결재 연동 현황을 각각 파악하여 구축
  • 공사 기존 업무 프로세스룰 준용하여야 하며, 연계 대상 시스템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비용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전자결재와 업무시스템 간 본문 연동 및 첨부파일 연동 구현

ㅇ 결재 연동 표준화 방안 제시

  • As-Is 연동 방식(API, EAI/ESB 등) 분석 및 To-Be 설계
  • 업무시스템별 문서 연계 API 제공 및 구현
  • 타 시스템과의 결재 연동 오류 시 오류체크 및 롤백기능 표준화 구현 제시 방안
  • 직원 및 조직정보 등과 연계하여 기안문 하단 구성
  • 기안자의 이메일, 전화/팩스번호 및 기관의 행정주소, 홈페이지주소 등
  • 비정형 기안기(요약문 포함) 양식 결재권자 연동기능
  • 원문공개 대상 문서(상임이사 이상 결재문서)를 비정형 기안기로 작성 시 결재권자에 따라 요약문을 포함(필수 작성)/불포함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8 요구사항 명칭 문서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문서함

  • 기안한문서, 결재한문서, 접수한문서함, 임시보관함 제공

- 개인문서함 추가/변경/삭제

  • 기록물철 개인별 즐겨찾기 폴더관리/추가/수정/삭제 기능

ㅇ 문서 다중 선택 후 다운로드 기능

  • 기안문 및 첨부파일을 일괄로 다운받는 기능 (DRM 해제 기능 연동)

※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서함 기능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9 요구사항 명칭 공지사항 게시판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공지사항 등록/수정/삭제

  • 작성 시 폰트 및 색상 변경, 표 삽입,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삽입 기능
  • 파일 첨부, 미리보기, 임시저장 기능, 긴급 및 예약게시 등 설정

- 게시물 열람 마감일 지정 기능

  • 게시대상(부서 또는 담당자)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ㅇ 공지사항 제목 및 본문내용 검색 기능 ㅇ 공지사항 표출순서 조정 기능 (관리자)

  • 원하는 게시물을 상단으로 고정하고, 게시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
  • 게시물 열람 마감일이 지정된 경우, 해당일시까지만 고정 유지
  • 작성자가 수정하더라도 고정된 게시물의 상태 유지
  • 작성 시 및 이후에도 알림 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 기능

ㅇ 게시물 열람자, 열람시간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 요구사항 명칭 편지쓰기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조직도, 주소록/그룹에서 수신인 선택 및 직위별 수신인 선택, 수신자 목록 업로드 기능
  • 암호를 입력 후 열람할 수 있는 보안메일, 긴급메일, 예약메일 발송
  • 내게 쓴 메일함에서 확인하는 ‘내게쓰기’ 기능

ㅇ 복수 계정 사용 시 발신자 계정 지정

  • 최근에 보낸 주소 및 자주 쓰는 주소 제공
  • 다운로드 링크 제공 방식의 대용량 파일 첨부

ㅇ 일반 첨부와 대용량 첨부의 임의 전환 ㅇ 여러명의 수신자에게 개별적인 분리 발송

  • 발송 시 첨부 확인(첨부 혹은 붙임, 별첨 등이 제목/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첨부된 파일이 없는 경우 Remind Message pop-up)
  • 문서협업(I-Drive)의 공동편집 파일의 송/수신 및 바로 편집 기능 제공
  • 작성중인 메일을 임시보관함으로 임시저장 또는 주기적으로 자동저장하여 비정상종료 시 작성 중이던 내용 복구
  • 첨부파일 용량 및 파일개수 제한, 대용량 첨부파일 기능
  • 수신인/그룹 입력시 이름이나 이메일 등 2자 이상 입력 시 자동완성 및 오입력 자동처리
  • 받는이/참조인/숨은참조에서 Drag&Drop 하여 수신인 수정

ㅇ 답장, 전체답장, 전달 쓰기 ㅇ 여러 개의 맺음말(서명) 등록 및 선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1 요구사항 명칭 편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편지함 공통기능

  • 목록과 내용 동시 보기 기능 제공(개인별 선택 가능)
  • 설정 기능 제공 (날짜별 묶음 보기 여부, 한 페이지 표시 건수, 중요 메일 표시 여부, 읽음/안읽음 표시 여부)
  • 목록 분할 기본 모드 (목록만/가로/세로) 및 페이지 기본 표시 건수 개인 설정
  • 메일함 별 백업, 백업파일 업로드, 비우기 기능
  • 내 메일함 관리 (추가, 수정, 삭제, 자동분류 규칙) 기능

- 자동 삭제 여부 및 기간 설정 기능

  • 지운 편지함 자동 비움 여부 및 기간 설정 기능
  • 대용량 첨부파일 관리 (기간 만료 전) 기능

ㅇ 받은 편지함

  • 수신메일 목록, 상세 조회, 메일 도착 시 알림 제공
  • 수신메일을 제목, 수신인, 내용, 기간 등을 입력해 검색
  • 수신한 메일의 본인 수신자/참조자 여부 구분 메일목록 표시
  • 특정 사안에 대한 메일을 모아보기 위한 키워드 검색
  • 받은 메일을 답장/전체답장/전달 혹은 원하는 게시판에 게시
  • 읽지 않은 편지, 새로운 편지, 긴급(중요) 편지, 보안 편지, 내/외부 수신 편지 등 다양하게 목록 보기, 메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전체저장/선택저장 기능
  • 라벨 설정 (라벨 적용, 해제 등) 기능 제공
  • 첨부파일 일괄 다운로드 및 문서협업으로 저장 기능 제공
  • 받은 메일, 보낸 메일, 개인 편지함을 종합하여 보여주는 전체 메일함 기능

ㅇ 보낸 편지함

  • 송신메일 목록, 상세 조회 및 수신여부 확인, 발송된 메일 회수 기능
  • 송신메일을 제목, 수신인, 기간 등을 입력하여 검색 기능

ㅇ 개인 편지함 - 트리 형태로 개인 편지함 생성 및 관리

  • 메일 및 메일함 PC 백업(EML포맷 등, 백업시 송/수신자, 일시 등 표기)
  • 편지 목록을 날짜/크기별 정렬, 임시보관함, 예약편지함, 지운편지함 제공
  • 받은 편지함/보낸 편지함, 지운 편지함별 보존기간 설정
  • 수신인/제목 등을 조건으로 필터링하여 완전삭제/편지함 이동
  • 메일을 하나 혹은 다수를 선택하여 편지함으로 Drag&Drop 이동
  • 업무시스템의 메일발송 연동기능 구현을 위한 API 연동 지원

ㅇ LLM 연계 메일 기능 구현

  • 사용자가 자연어로 메일 작성 의도를 입력하면 이를 분석하여 완성된 메일 초안을 자동 생성해야 함
  • 문의, 제안, 사과, 확인, 요청, 감사, 거절 등 주요 비즈니스 메일 유형별 기본 템플릿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메일의 어조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문장 구조를 최적화하여 제공해야 함

  • 가독성을 고려한 여백, 줄 바꿈 등 서식을 자동 적용해야 함
  • 메일의 목적(요청, 보고, 회신, 안내, 공지 등)을 자동으로 파악해야 함
  • 원본 메일의 내용을 참조하여 맥락에 맞는 연속적인 답변을 생성해야 함
  • 이전 대화 이력을 분석하여 일관성 있는 응답을 제공해야 함
  • 메일의 본문 및 첨부파일 내용 분석하여 핵심 메시지 자동 요약해야 함
  • 가독성을 고려한 시각화 형태(불릿 포인트, 볼드 처리 등)로 요약 내용을 제공해야 함
  • 핵심 키워드를 자동 추출하고, 태그 또는 키워드를 자동 추천해야 함
  • 메일 또는 게시글 내에서 일정 관련 정보(일자, 시간, 장소 등)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해야 함
  • 추출된 정보를 그룹웨어 캘린더 또는 일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일정 등록 전 사용자 확인 및 수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2 요구사항 명칭 게시물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게시물 작성, 수정, 삭제 및 임시저장 기능

ㅇ 게시물 등록시 알림 표출/미표출 선택

  • 긴급 게시 및 실명/익명, 조회/의견권한 옵션 설정
  • 게시 종료일 설정, 예약 게시, 대용량 파일 및 문서협업 파일 첨부 기능
  • 게시물 답글 등록 및 수정/삭제, 타 게시판 게시 혹은 메일 발송 기능

ㅇ 게시물에 대한 의견 등록 및 수정/삭제

  • 필요시 일부 게시물에 대한 찬반 투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3 요구사항 명칭 게시물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게시물 목록 및 내용 조회

  • 제목, 게시자, 게시부서, 머리글, 상태(최근/안읽은/답글/첨부게시물) 등의 조건으로 게시물 검색
  • 게시자의 게시 당시 부서 기준으로 검색/조회
  • 게시물 조회수 및 조회한 사용자의 이력 열람
  • 사용자가 플래그 표시한 게시물 모아보기 기능 제공

ㅇ 자주 사용하는 게시판을 즐겨찾기로 추가

  • 게시물 목록을 제목, 게시자, 게시일, 조회건수 순으로 정렬
  •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전체/선택 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4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게시판 추가‧변경‧삭제 - 사용자 : 게시판 신청 기능

  • 관리자 : 게시판 추가‧변경‧삭제 및 신청된 게시판 승인 기능

- 게시판별 관리자 권한 부여 기능 ㅇ 게시판 속성 설정

  • 게시물 게시기간 및 게시대상(개인‧부서‧가상그룹 등) 설정

- 보안/필명/무명/익명/알림사용 설정

  • 쓰기/본문읽기/제목읽기/답글쓰기/의견쓰기 권한 설정

ㅇ 게시물 양식 등록 및 관리

  • 특정 게시물 상단목록 고정 및 해제(순서 설정), 수정 시에도 유지

ㅇ 특정 게시판의 경우 별도 기능 추가 - 팝업 형태의 별도 게시판 생성 - 게시판 상하단에 이미지 표출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5 요구사항 명칭 확장형 게시판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現 운영중인 확장형 게시판 기능은 일괄 구현

※ 확장형 게시판의 추가/변경/삭제는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現 확장형 게시판 예시 ] ① 제언 게시판

  • 사용자 : 게시판 형식으로 글쓰기, 댓글 쓰기
  • 관리자 : 최근/관심 게시글 지정, 최근 댓글이 달린 글은 댓글 수를 붉은색으로 표기, 관리자 작성글 상단 고정

② 제안접수 및 검토의견 작성

  • 제안자 :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 후 닉네임+비밀번호로 제안 작성
  • 담당부서 : 제안 채택 여부, 담당부서 의견 등록

- 관리자 : 게시물 이동 검토기간/담당부서 지정 및 메일보내기 기능 관리자 작성글 상단 고정 ③ 상담/신고 게시판

  • 사용자 :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하기
  • 관리자 : 상담, 신고 게시물에 대하여 항목별 조회

④ 질의답변 게시판

  • 사용자 : 원하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시물 작성 및 답변, 답변 채택
  • 관리자 : 닉네임 실제 사용자 확인 및 기간별 우수 질문자, 답변자 조회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6 요구사항 명칭 협업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부서 혹은 공통의 목적 또는 관심사를 가진 그룹 간 정보공유, 소통공간 제공
  • 사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요 정보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UI/UX 제공
  • 게시판, 메일, 일정, 웹폴더, 문서협업(I-Drive) 등과 유기적 기능 연계

ㅇ 콘텐츠 등록 및 조회 - 콘텐츠 작성 시 첨부파일 추가 - 작성자, 태그, 본문으로 검색

  • 콘텐츠 등록 시 관련된 결재문서 링크로 추가

ㅇ 업무관리

  • 업무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칸반보드 형태의 업무단계뷰, 업무상태뷰를 제공

- 업무 현황에 대한 간트차트뷰 제공 - 마감이 임박한 업무는 ‘마감기한’ 표시 - 일정과 연계하여 통합 조회 지원 ㅇ ToDo 등록 및 관리

  • 부서 및 그룹 구성원 대상으로 투표/설문 기능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7 요구사항 명칭 통합 검색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도면문서관리(ECM), 협업툴(I-Drive) 등 공사 업무 컨텐츠 전반에 대한 통합 검색 기능 설계 및 구현

※ 통합 검색의 기능 및 구성 등의 세부사항은 공사 협의 후 결정

  • 문서함, 게시판, 메일 등 카테고리별 검색결과 표시
  • 카테고리별 정렬, 기간, 문서유형 등 검색결과 보기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8 요구사항 명칭 설문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설문속성 선택

  • 답변형태 :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주관식, 수량형, 순위형 등
  • 기명/무기명, 설문대상 : 전체, 부서, 개인
  • 문항별 첨부파일 다양한 확장자 제공 (gif,png,mp4등 )
  • 상위 문항의 답변에 따라 다음 문항이 분기되는 분기설문 지원
  • 분기에 따른 하위 문항 2 Depth 이상 구현
  • 설문조사 미리 보기 (오타 및 유효성 검사 기능)

ㅇ 설문 작성 중 임시저장 가능

  • 등록한 설문을 공지사항, (메일)으로 설문대상자에게 송부
  • 설문 참여기간 등록 및 해당 기간 동안 설문에 응답
  • 간단한 문항의 투표 등록 및 초기화면 포틀릿으로 제공
  • 설문/투표 결과 확인 및 설문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

ㅇ 기존 설문 정보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9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일정을 일간/주간/월간 보기 및 인쇄 ㅇ 기간, 제목 등으로 일정 검색

  • 일정 등록/수정/삭제 및 반복일정 설정, 개인(부서) 공유 기능
  • 개인달력 및 공유 받은 달력 등 멀티 캘린더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ㅇ 사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일정 공유

  • 일정 등록 시 알림 설정(즉시/10분/20분/30분/1시간)

ㅇ Drag&Drop 으로 일정 수정

  • 외부일정 가져오기/내보내기, 인사정보 연계를 통한 개인 부재일정 표시
  • 일정 등록 시 등록자/참석자에게 내부메일/외부메일/SMS 발송(개인별 설정)

ㅇ 기존 일정 정보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 요구사항 명칭 주소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주소그룹 추가/수정/삭제 및 그룹에 부서 추가

ㅇ 주소록 추가/수정/삭제 ㅇ 주소록에 추가된 연락처에 메일쓰기

  • 개인주소록을 전체사용자 및 선택한 부서/사용자에게 공유

ㅇ 주소록 즐겨찾기 등록, 추가, 해제

  • 주소록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CSV/vCard)
  • 주소록 가져오기 시 중복 및 잘못된 형식의 데이터 분류, 중복 데이터의 병합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1 요구사항 명칭 SMS/MMS 메시지 발송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내부 메시징 서버와 연계한 SMS/MMS 발송 기능 구축(단문, 장문 메시지 및 사진 포함 발송 지원)
  • 조직도 및 주소록 연계 및 수기 입력, 업로드 통한 대량 발송 기능
  • 예약발송, 발송그룹 관리, 등록메시지 관리, 발송내역 관리 기능
  • 그룹웨어 내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 화면에서 메시지 발송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설정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암호 설정 : 로그인 / 결재 암호 설정 (구분 가능), 2차인증 통한 암호 재설정
  • 부재 설정 : 부재기간, 사유, 부재중 대리결재자 설정
  • 서명 관리 : 결재 시 서명을 이미지, 문자 등으로 지정 변경
  • 알림 설정 : 게시판, 메일, 일정, 결재 등 메뉴별로 알림 사용유무 지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포털 메인화면 구성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구현
  • 포털 화면 스킨 및 스타일은 관리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레이아웃 및 스타일 설정 가능해야 함
  • 다양한 포털 생성 관리 기능(역할, 용도 등)
  • 포털별 메뉴, 레이아웃, 포틀릿, 테마 설정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수정 불가한 고정 포틀릿 기능 제공
  • 권한그룹 설정 기능(메뉴, 포틀릿, 포털, 배너 등)
  • 권한그룹 설정 시 제외 조건 지정 기능(직위, 직급, 직책, 부서, 사용자)

ㅇ 사용자 및 조직 정보 관리

  • 인사시스템과 연동하되 사용자는 실시간 반영, 조직은 관리자 확인 후 반영
  • 외부조직 사용자, 겸직자 등록(기간 설정)‧삭제 및 사용자 정보 변경

ㅇ 사용자 그룹 설정

  • (내부) 부서 외 가상그룹 구성 / (외부) 협력사

ㅇ 사용자별 서비스 권한 관리

  • 사용자 또는 그룹별로 전체 혹은 각 서비스별 권한 부여
  • 각종 관리자 지정 관리 (문서관리자, 부서 내 문서담당자(기록물관리자), 원문정보 관리자 등)
  • 비밀번호 관리 : SSO, IDM과 연계하여 관리

ㅇ 결재 관리

  • 결재 비밀번호 초기화, 다양한 관인 등록/관리, 사용자의 서명 이미지 변경

ㅇ 전자결재 관리

  • 기안양식 분류 및 개별양식 추가/수정/삭제
  • 기안양식별 고정 수신처 지정 / 수신처 그룹지정
  • 연계양식 관리기능 (연계항목, 연계주기 등)
  • 머리/꼬리표어 등 내부 형식 설정/수정/삭제

- 기안양식 목록 조회 및 버전 관리 ㅇ 전체 진행/완료문서 현황 조회 ㅇ 결재문서 통계 제공

  • 결재문서 생산/발송/수신/접수 문서목록 및 건수 통계 (엑셀출력)
  • 결재 접수 및 처리지연 문서 목록 (엑셀출력)

※ 결재문서 통계 구현 세부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문서 및 게시판 첨부파일 개수/용량/확장자 설정

ㅇ 게시판관리 - 카테고리 등록, 삭제 기능

  • 게시판 설정 (일반, 익명 등) / 게시판 권한 부여 (읽기, 쓰기, 관리자 등)

ㅇ 메일관리

  • 사용자별 사용현황 정보 조회/ 메일 용량 설정(관리) / 메일 이용통계

ㅇ 팝업관리 - 팝업 등록 : 게시일자/기간/대상 설정

  • 팝업 종류 : 청렴퀴즈(참여자별 퀴즈점수 저장), 청렴/정보보호 등 서약서(참여자 서약결과 저장), 청렴메시지(매주 월요일 게시), 경영공시 팝업 (특정일 게시)

ㅇ 배너존 관리

  • 배너 등록 : 게시순서, 게시기간, 링크페이지 설정, 순환형 배너 제공

※ 팝업/배너존은 현재 운영 기준이며, 공사와 협의하여 세부사항 조정 가능

  • 감사로그 조회 (부서별, 사용자별, 월별, 일별)

-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로그 조회 - 그룹웨어 서비스별 이용 현황

  • 게시물에 대한 쓰기, 읽기, 삭제, PC저장, 인쇄, 읽음표시 로그 조회

- 결재문서 로그 조회

* 기안, 접수반송, 결재반려보류, 공람지정, 결재회수, 발송회수, 삭제, 문서보기(열람), 문서PC저장, 문서인쇄, 문서등록, 문서수정, 배부, 지정, 재발송, 문서본문수정 등

- 권한 변경정보 로그 조회

※ 감사 로그는 사용자의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포함하여야

하며, 대상은 공사와 요청에 따라 변동 가능 ㅇ EAI/ESB 인터페이스 이력 관리 - 사용자 및 조직 처리 이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4 요구사항 명칭 개인 환경설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그룹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포털 시스템 개인 환경 설정 - 암호설정, 부재설정, 그룹관리 기능 - 서명관리, 메일설정, 알림 설정 기능 - 개인정보 관리 기능

  • 로그인 암호 / 결재 암호를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는 기능
  • 결재 시 암호를 입력여부를 결재권자가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

- 기본 결재선 저장 기능

  • 결재 시 암호사용 여부, 저장문서 재 열람기능 등 개인 설정 제공

ㅇ 결재선에 대한 저장기능 제공

  • 이름, 소속, 사번, 직급, 조직, 사진, 담당업무 등은 인사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5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 일반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NAK 6: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NAK 13:2022(v2.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54호)
  • NAK 14:2022(v2.4)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 NAK 19-2:2013(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2부: 전자문서 시스템
  • NAK 20:2022(v1.3)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 요건 준수
  • NAK 30:2022(v1.1)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준수

-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준수

  • 공사 기록물관리 방법 및 세칙을 준수하여 구축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물리적으로 이관하지 않고 논리적 이관이 설정한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축
  •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생산 시 메타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기능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한 문서의 전자파일을 논리적 이관을 통해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공유·활용 기능

ㅇ 그룹웨어 조직도 정보 자동 동기화

  • 파일 포맷 변환(PDF)에 따른 파일 손상 및 유실 방지 대책 방안 제시
  • 빈 기록물철, 임시단위업무코드 등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제시
  • 결재선 정보, 요약전, 감사의견서 등 맥락정보 이관 방안 제시
  • 단위업무 배포 시 전자결재에서 기록물철 자동 생성 방안 제시
  • 기록관리시스템 연계 및 검색 효율화 방안 제시
  • 기존 기록물 이관 대상 선별(연도, 철 및 건 단위) 구축
  • 기존 기록물 이관을 위한 메타Data 이관 작업 수행
  • 기존 기록물中 선별된 기록물 철/건에 대한 변환 작업 수행
  • 완료된 전자결재 이관(File영역의 변환 및 논리적 이관) 자동화 구현
  • 완료된 전자결재 이관(메타 변환) 자동화 구현
  • 직접 업로드하는 별송물, 시청각기록물 자료는 업로드 시 바이러스 등 보안성 점검 자동 시행
  •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SW와 연계하여 전자화기록물 (이미지기록물)의 개인정보 검출
  • 인수 기록물의 온전성(압축, 암호화, 깨짐)을 검증하는 기능제공
  • 기록물 건별 보존연한 관리를 위한 보존기록물의 위‧변조 삭제 방지 기능 제공
  • 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해 일괄 처리, 파일업로드 및 엑셀 파일 다운로드, 목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6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설계 - 기록물철, 기록물건 메타데이터 설계

  • 기록물철/건 구조 기록물과 기록물건 구조 기록물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

※ 모든 유형의 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메타데이터와 기록물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고유 메타데이터 관리 구조로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7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기록물 등록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기록물 정리 후 편철 확정한 목록을 기록관에 통보하고 이를 접수, 취합하는 기능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편철확정 및 생산현황통보 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정해진 스케쥴에 의해 자동 등록 처리하는 기능
  • 연동 내역에 오류 발생 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자동 통보하며 오류 조치 후 재처리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재접수, 취합하는 기능
  • 결재문서, 기록물철, 기록물건 단위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등 각종 파일 등록 및 다운로드

- 기록물 등록/수정/삭제 및 일괄등록 기능

  • 등록된 전체 기록물에 대한 통합 검색 기능
  • 등록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철 종결 및 종결 해제 기능

- 등록 기록물에 대한 인수 처리 기능 ㅇ 별송물

  • 그룹웨어에 별송 체크한 문서목록이 자동으로 생성
  • 본문의 비공개사유 및 문서보안등급과 속성값 연동
  • 파일등록 시 열람 가능자 목록 재확인 및 변경 기능 제공

ㅇ 시청각기록물(사진, 동영상, 녹취 등)

  • 멀티 파일 업로드 기능(HTML 5), 썸네일 등록

-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 메타정보 관리 기능 - 동영상의 스트리밍서비스 제공(MPEG4) - 시청각 기록물의 메타정보 검색/조회 기능 - 열람 권한, 공개구분 관리 기능

  • 사진메타데이터 포맷정보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는 자동 등록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8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인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기록물 인수

  • 생산현황취합 대상 조회, 취합 및 완료처리 기능

- 기록물 접수, 검수, 인수완료 처리 기능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접수 등 결재완료 후 건단위 자동 이관 기능 및 일괄인수 처리 기능

  • 「시스템 간 이관 데이터 규격(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전자문서시스템의 결재선 정보, 열람 범위 및 열람제한정보, 요약전, 의견 등 메타데이터 및 맥락정보 포함 이관
  • 인수 대상 전자기록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9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분류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기록물분류기준표

  • 단위업무에 대한 신설·변경·폐지 신청 처리 기능

- 단위업무 승인 및 분류기준표 관리 기능

  • 전자문서시스템에 현행화된 분류기준표 연계 기능

- 국가기록원 보존기간 협의결과 등록

  • 단위업무 신설/변경/폐지 등의 변경 이력 확인 기능
  • 전자문서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록물 분류기준 동기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보존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관 보유 비전자기록물의 위치 정보 관리 및 정수점검, 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 보존상자 편성 및 서가/서고 등록·수정·삭제 기능

- 보존상자, 기록물건 서가배치 기능 - 정수/상태 점검 기능 - 반출/반입 기능 ㅇ 문서보존포맷 변환, 관리

  • 인수된 기록물을 문서보존포맷(PDF/A-1)으로 변환 기능
  • 보존연한 10년 이상 기록물은 장기보존포맷(neo)으로 변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1 요구사항 명칭 알람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단위업무 관련 신청 시 기록물관리자에게 알림 메시지 전송
  • 문서이관 연계 불일치 시 기록물관리자에게 알림 메시지 전송
  • 별송물, 시청각기록물 체크하고 15일 이내 미업로드 시 기안자에게 알림 메시지 전송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2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평가폐기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평가대상 선정

  • 생산연도 기준 포함 세부 검색기능 제공, 엑셀 다운로드/업로드 기능
  • 생산부서 의견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의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의견 등록 기능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 폐기 및 이력관리 기능 제공

ㅇ 폐기 처리과별 평가심의서 엑셀 파일 저장 ㅇ 기록물 폐기에 따른 이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3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공개재분류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기록물 중 공개재분류 기간이 도래된 기록물에 대해 공개재분류 여부를 평가하는 기능 제공
  • 기록물 개인정보검출 기능 제공, OCR 솔루션 연동을 통해 전자화기록물(이미지)의 개인정보도 검출
  • 비공개사유에 따른 1차적 자동 재분류 시행
  • 생산부서 의견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의견/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심의의견 등록 기능
  •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로 전환된 문서속성에 반영 및 이력 관리
  •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로 전환된 문서목록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4 요구사항 명칭 직제변경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 구문서 이력을 변경된 직제와 연동시켜 필요한 기록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변경이 일어나는 조직 및 업무 정보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록 정보들은 변경정보에 따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ㅇ 직제변경 이력 원천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 연도별로 직제를 계층구조형으로 이미지화

  • 변경된 직제, 업무 정보 등의 변경 이력사항을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5 요구사항 명칭 현황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기록관 보유현황 제공

  • 기록관 운영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업로드
  • 문서고 시설현황(면적, 장비) 및 서가(도면형태) 대쉬보드 제공
  • 현재 보유기록물 보유현황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6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검색 및 활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 철‧건 단위로 통합검색
  • 검색된 기록물 철‧건에 대한 열람신청 기능
  • 검색된 기록물 철‧건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 처리과 이력 검색할 수 있는 기능

  • 검색결과 목록 저장, 검색 기록물 열람, 인쇄 및 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문서 속성 값을 복수로 선택하여 해당하는 문서목록 전체 다운로드 기능
  • 통합검색 시 유형(문서,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별 모든 기록물의 검색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7 요구사항 명칭 접근‧감사증적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물, 분류체계,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접근을 감사증적 정보로 남겨야 하며, 감사증적 정보는 변경,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기록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사용자 관리

  •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목록, 사용자 정보를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기록물관리자, 부서문서관리자의 접근권한 관리

ㅇ 조직 관리 및 조직 연혁관리 - 조직 목록, 상세/이력 조회 기능 - 조직정보 연계 및 연계이력 조회 기능 ㅇ메뉴 관리 - 메뉴그룹 등록/수정/삭제 기능 - 메뉴권한 등록/수정 기능

나. 시스템 장비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H/W) 및 S/W 도입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물품(H/W, S/W)은 공사와 협의 하에 시스템간 호환성 보장 및 안정화

버전으로 최신의 제품으로 현장실사 후 확정하여 납품·설치해야 함

  • S/W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서 만족 및 납품 물품의 정품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용S/W는 사업 완료전에 라이센스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HW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함
  • 장비 설치에 필요한 Rack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공사 ICT센터 전산실 운영 제규정 및 설치기준 준수)

◦ 사업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프라 환경은 공사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H/W 및 S/W(공사 제공 포함) 일체에 대한 설치·환경구성·테스트 및 연계부분 구현 등 제반사항을 수행

◦ 설치 단계별로 작업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작업일/시험일 최소 2일 이전에 공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공사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에 제출 및 승인 후 작업 수행

◦ 도입되는 H/W장비의 전원 등 주요부품은 이중화 구성하여야 함

◦ 공사에 설치되는 모든 S/W라이선스는 사용자 및 공사 인프라 환경을 고려한 라이센스를 납품해야 하며, H/W 서버구성 변경, Core수 증가, S/W 도입 및 이관 등에 따른 라이센스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확보해야 함

◦ 도입 서버에 SSL보안인증서를 도입하고, 구축년도 도입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제공되는 모든 SW에 대하여 사업기간 및 준공 후 1년간의 무상 기술지원
(라이선스 포함)이 제공되어야 함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세부 수량, 규격 외에 본 사업의 구축 및 개발환경 구성에 적합한 SW를 제공하여야 함

◦ 도입되는 시스템 SW는 발주기관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시스템 SW 구성을 위하여 커스터마이징 또는 튜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과 호환/연동이 안 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SW는 본 사업의 시스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최신 버전의 제품이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신의 안정화 버전을 도입하여야 함. 또한, 발주기관의 시스템과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도입되는 SW중 발주기관에서 기 보유한 SW가 있는 경우, 이를 재활용 또는 다른 제품을 신규로 제안이 모두 가능하며, 발주기관에서 기 보유한 라이선스를 재활용 시에는 범용성 있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필요 라이선스 수량만큼 추가 제공해야 함

◦ 모든 SW 및 HW는 1년간 무상 하자보수가 제공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서버 구축 요구사항 분류 가상화 서버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 테스트 및 운영 인프라는 공사 제공 자체 클라우드 환경을 적용

- x86 기반 가상화서버(VM) 제공 - 발주기관 제공 가상화서버 기본 사양 예시 용도 모델 수량 CPU RAM OS 그룹웨어 AP 가상화서버 2 6 Core 96 GB Linux 그룹웨어 DB 가상화서버 2 4 Core 64 GB Linux 통합검색 가상화서버 1 4 Core 24 GB Linux 기록물관리 AP 가상화서버 2 4 Core 48 GB Linux 기록물관리 DB 가상화서버 2 6 Core 32 GB Linux - 발주기관 제공 운영 소프트웨어 구분 WEB WAS DBMS SMS 품명 WebtoB JEUS Tibero WatchAll

  • 기본 제공되는 Linux 운영체제 외 과업 완성을 위하여 상용 운영제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정상가동을 위한 가상화서버 수량, 사양 업그레이드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협의 후 조정 가능, 개발 VM은 별도 산정 및 협의

※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S/W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서버의 성능 요구사항(스펙)이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버의 성능을 초과할 경우, 제안한 S/W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추가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기본 제공 SW 이외의 상용S/W 라이선스를 제안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에 대한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최적의 목표시스템 설계

○ 가상화서버(Web, WAS, DBMS, 관리자 등)의 운영환경 설정

  • 계약상대자는 제안한 목표시스템 정상구동을 위한 시스템S/W(Web, WAS, DBMS 등) 및 응용S/W 개발테스트 및 실운영 서버에 설치 및 설정 수행

○ 내/외부 연계 시스템과의 정상적인 운영 방안 제시 및 반영

○ 결과물은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배포가 가능하도록 확장성과 이식성을 가지도록 설계하고 개발해야 함

○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 개발,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함

※ 목표시스템은 발주기관과 협의 및 조율 후 확정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발테스트 환경 구성

○ 안정적인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개발테스트 환경 구축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개발도구 및 솔루션 라이선스 등은 제안사가 제공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 요구사항 명칭 상용 패키지 S/W 도입 요구사항 분류 S/W 도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 포털/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솔루션 상용 패키지 S/W 도입(GS 인증 보유)

- 사용자 라이선스 수량 : 2,500명

  • 주요 기능 : 기능 요구사항(SFR) 참조

※ 시스템 간 연계기능 구현(메일연계 등)은 라이센스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패키지 S/W 기능 구현과 관련된 세부사항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ㅇ 시스템 구성 S/W 도입 및 설치

  • 공통 : SSO, 모니터링(DB, 서버), 암호화(DB, 구간), DB접근제어, 파일공유 및 이중화, APM, 개인정보보호, 스트리밍
  • 기록관리 : 보존포맷변환, 백신, 열람통제, 리포팅툴

※ 공사에서 기 사용중인 SW 재사용 또는 신규로 제안 모두 가능

※ 재사용 시에는 사업자 책임 하에 범용성 있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필요 라이선스 수량만큼 확보해야 함

※ 신규로 제안 시에는 기존 솔루션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 시스템 운영/연계 환경과 완벽한 호환 보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요구사항 명칭 SAN 스토리지 도입 요구사항 분류 H/W 도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1식, 용량 : 실가용량 50TB 이상 제공
  • 컨트롤러 : Dual Active/Active 지원, Cache : 64GB 이상 제공
  • Host 인터페이스 : 32Gbps FC 8포트 이상 제공
  • Raid : 하드웨어 Raid 0, 1, 5, 6, 10 지원
  • 디스크 2개 이상까지 고장 시 데이터 보존 보장, 핫 스페어 2개 이상
  • Web 및 GUI 기반 스토리지 기반 운영 소프트웨어 기본 제공
  • 클라우드 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결(이중화 구성)을 통한 공유 파일 시스템 구축
  • 공유 파일 시스템은 본 사업으로 구성되는 서버를 포함한 클라우드 HCI Node(4EA) 모두 연결, 정상가동 되어야 함
  • 클라우드 시스템의 장애 혹은 작업 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독립적인 공유 파일 시스템 구성
  •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결 구성에 소요되는 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제안에 포함하여 제출
  • 서버 간 상호 호환성 보장 및 원활한 연계 구현
  • Linux 기반 공유 파일 시스템의 설계, 구축 및 설정
  • 공사에서 운영중인 통합 백업체계를 충족하는 백업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5 요구사항 명칭 SAN 스위치 도입 요구사항 분류 H/W 도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수량 : 2식

  • 스위치 포트 : 16Port 이상(32G GBIC 포함)
  • TELNET/SSH 제공, 4/8/16/32Gbps 전송속도 및 전이중 통신방식 지원
  • Port 및 WWN 기반의 Zoning 기능 제공
  • 포트단위 온라인 테스트 지원, 포트 장애시 무중단 교체 지원
  • 장비에 대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기능 지원(SAN Health)
  • 클라우드 내 가상화 서버와 상호 호환성 보장 및 원활한 연계 구현
  •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과 장애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

ㅇ 전원 이중화 지원 할 것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문 시험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및 테스트 수행 후,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성능 시험을 통해 H/W 자원 사용률의 임계치를 측정하고,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튜닝 방안 제시
  • 성능 시험 기준은 시스템 유효 사용자 2,500명을 기준으로 함
  • 테스트 및 안정화 기간 중 시스템의 자원 사용률을 모니터링 하여 일정 수준(8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비스 기능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사용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하여야 함
  •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3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 외의 응답속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제시하고 공사와 합의하여 수행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오류응답시간에 대한 성능결과는 테스트 결과서에 포함 작성
  • 최적화를 통해 사용자수 증가시에도 성능, 속도 저하 최소화 되도록 구현

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se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관된 레이아웃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통 디자인 시스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디자이너 및 퍼블리싱 전문인력 투입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다양한 디바이스(PC, 태블릿, 모바일)에서 호환 가능한 반응형 UI로 설계하며, 주요 브라우저에 대한 크로스 브라우징을 보장
  •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장애인 및 정보 취약계층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
  •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UI/UX 설계를 통해 최소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프로토타입 또는 목업을 통해 사용자 검토 절차를 포함
  • 입력 오류 및 필수 입력값 등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계하며, 오류 메시지 또한 사용자 친화적으로 작성
  • 2개 이상의 메인화면 및 주요화면 디자인 시안 제시

마.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그룹웨어 및 기록관리 시스템과 타 연계시스템간의 원활한 인터페이스 서비스 구현
  • 본 사업 연동 대상 시스템의 연동에 요구되는 기능 수정 및 연동 안정화 작업을 과업 범위에 포함해야 함
  • 공사의 차세대 정보연계 전환사업(ESB)에 대응하여 시스템 간 연계를 구현해야 함
  • 그룹웨어 및 기록관리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표준 연계방안 제시
  • 타 연계시스템간의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증대방안 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표준 연계방안(증가 또는 감소, 자회사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조직 정보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사시스템 및 통합사용자정보관리시스템(IDM) 연동하여 사용자 및 조직 정보 연계

- 사용자 : 실시간 연계 - 조직 : 연계하되 관리자 확인 후 반영

  • 사용자 및 조직의 생성‧변경‧삭제에 대한 이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3 요구사항 명칭 EAI/ESB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 중인 기존 EAI/ESB(차세대 정보연계 전환사업 진행 중) 연계 대상과 원활한 연계를 구현하여야 하며, 연동하고 있는 S/W과의 완벽한 호환성 보장

※ EAI/ESB 연계 대상 및 세부사항은 공사 협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음

[참고 - 현재 연계 대상] 구분 대상시스템 인터페이스 내용 그 룹 웨 어 IDM 사용자 및 조직 정보 IIS 메인화면의 전일항공실적(여객/운항/화물) e-감사 전자결재의 결재진행/완료 목록 연계 홈페이지 기상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동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기존 연동 대상과 원활한 연계 구현

※ 현재 연계 대상과 원활히 연동하되, 연계 대상은 공사와 협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 등 조정 가능 [참고 - 현재 데이터 연동 대상] 구분 대상시스템 인터페이스 내용 그 룹 웨 어 SSO 로그인 인증 정보 IDM 조직 및 인사정보 변경 인사 근태승인 건수, 근무시간 I-Drive I-Drive의 첨부파일을 게시판에 링크 게시판, 첨부파일 통합 검색 국회업무 결재 대기 건수 인포뱅크 SMS발송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5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연동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결재 인터페이스는 기존 연동 대상과 원활한 연계 구현

※ 현재 연계 대상과 원활히 연동하되, 연계 대상은 공사와 협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 등 조정 가능 [참고 - 현재 전자결재와 연계 대상] 구분 대상시스템 인터페이스 내용 전 자 결 재 DRM 결재문서 암호화 및 복호화 사용자 및 조직 정보 연동 개인정보 필터링 전자결재 상신/결재 시 개인정보 추출 ECM (문서관리) ECM에서 DRN 결재 연동 대외서신문서 결재 연동(자료실) 전자결재 첨부파일 ECM 연동 문서유통 정부 전자문서유통을 통한 문서 수발신 원문정보공개 원문정보 및 목록 추출 SAP ERP 해당시스템에서 전자결재의 기안양식 연동 해당시스템과 결재처리 연동 인사 국회업무관리 사이버인재 계약및시설관리 안전관리정보 e-감사 해당시스템에서 전자결재의 기안양식 연동 해당시스템과 결재처리 연동 감사에 필요한 문서정보 열람 및 연동 기능 협업포털 대외문서연계 연구관리지원 사용자 및 조직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6 요구사항 명칭 메일 연동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메일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동일한 API 구현하여 기존 및 신규 연동 대상과 원활한 연계 구현

ㅇ 메일 연동과 관련된 통계 기능 제공 [참고 - 현재 메일과 연계 대상]

  • SAP, 협업포털, ECM, 인사, 연구관리, 계약 및 시설관리, 사이버인재, 입주자포털, I-Drive, I-예약, 전자입찰, e-감사, ITSM, VOC, 국회업무, 지하시설물관리, 안전보건, 망분리, 해외사업, 지시사항관리, 스마트회의 시스템 등

※ 현재 연계 대상과 원활히 연동하되, 연계 대상은 공사와 협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 등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7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 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통합로그인(SSO)과 연계하여 사용자 인증
  • 전자문서생산시스템과 단위업무(분류기준표) 연계
  •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단위업무(분류기준표)를 관리하고 전자문서생산시스템의 단위업무에 적용되도록 연동
  • 단위업무 신설/변경/폐지에 대한 승인 및 반려 프로세스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 전자결재 조직정보와 연계해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
  • 전자결재에서 생성되는 기록물들에 대해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이관 진행
  • 최종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인수여부를 결정
  • 전자결재에서 생성되는 철 생성/삭제 프로세스에 대해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승인/반려 처리

바.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게시판, 전자결재, 메일, 스퀘어, 일정, 설문 등 기존 포털/그룹웨어 시스템의 데이터가 모두 이관되어야 하며, 신규 그룹웨어에서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 이관 대상/범위 등의 세부내용은 공사 협의 후 결정

  • 이관 데이터에 대해 신규 그룹웨어에서 원활한 활용(메일 전달 및 답장, 전자결재 재기안 및 근거문서 Link, 첨부 등)이 일정 조회 등이 가능해야 함
  • 이관방법 및 범위에 대한 추진방안 수립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 및 이행
  • 기존 시스템 운영자와 주기적인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 기존 시스템에 운영 중인 자료의 이관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자료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 수립
  • 데이터의 변환(Conversion) 및 이전(Migration)
  • 기존 시스템 데이터 추출이 필요한 경우 클린징(Cleansing), 보강(Enrichment), 변환(Conversion)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시스템으로 이전 및 검증
  • 데이터 이관 시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의 업무단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문서 및 정보의 안정적 이관 및 업무 활용 보장
  • 결재 진행 중인 문서의 경우, 결재정보를 유지하고 현재 상태 그대로 데이터를 이관

※ 이관 시 사용하는 H/W, S/W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추가 소요될 수 있는

H/W(스토리지 등)의 구매/설치 등은 사업자가 부담

ㅇ 데이터 이관 이행 후 안정화 작업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문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물을 이관규격에 적합하도록 이관
  • 기록물 이관 대상량: ’96년~’26년, 약 600만건, 10TB
  • 이관 기록물 첨부파일 백신 검사 수행(세부사항 협의)

※ 기록물량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이관된 기록물의 정합성 검증 방안 협의 및 검증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 DB의 품질 확보(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및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등 품질관리 수행
  • 전문 인력을 통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및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이 되어야 함
  • 최종 데이터 이행 작업과 이행 결과를 검증하여야 함
  • 이행 단계별 데이터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이 되어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제시

사.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단위, 통합 및 시스템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시스템 테스트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일정, 인원,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전체에 업무단위 단계별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체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실제 데이터로 테스트 실시함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 각종 테스트(단위, 성능, 부하 등)에 필요한 장비일체(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부담함
  • 실오픈 전 실제 전환 시나리오 기반의 전환 테스트 수행 (자료이관 및 연계시스템 전환 등 포함)

◦ 개발 프로그램은 다음의 테스트를 실시

  • 단위 테스트 : 개별 프로그램의 단위 기능과 정합성 검증
  • 통합 테스트 : 시스템 내 관련 프로그램 간 프로세스 검증
  • 시스템 통합 테스트 : 관련 시스템 간 프로세스 검증

◦ 테스트는 계획서, 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 수행 후 결과 보고 및 반영의

절차로 수행

◦ 테스트 및 개발은 개발서버에서 실시 후 운영서버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운영서버에서 수행 가능

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참여인원이 교체될 경우 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
  • 사업자는 공사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준수
  •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취약점 분석 및 제거

- 시스템의 안전한 설정 및 구성 계획 - 보안을 고려한 코딩 및 개발 계획

  • 정보‧제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정보에 대한 보호

- 개발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보안 대책

  •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에 대해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을 비치하여 비밀문서를 포함한 중요문서를 보관
  • PC,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시 대장을 작성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PC, 노트북 등 장비에 대해 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체제어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며 임의로 변경․삭제 금지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사용 금지. 단,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 후 보안화된 USB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자는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지 않음
  •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자, 하도급자 및 기타 관련자가 보안조건 및 보안준수사항을 위반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정보‧제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필수 계정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문서에는 시스템명, 서비스명, 서비스 프로토콜, 서비스 포트, 서비스 실행

계정, 계정의 권한, 서비스 최소 권한 등을 포함

  •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정보화사업계약 특수조건 등 공사 관련규정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화사업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공사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 그 밖에 공사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고지한 자료
  • 공사에서 제공하는 중요 자료(정보)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반․출입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공사로부터 인수한 자료 일체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별도보관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와 협의하여 완전 폐기하여야 함
  • 사업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안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해 공사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하여서는 안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사업 완료시 사업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영된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
  • 사업 투입인력의 PC,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저장자료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혹은 완전포맷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외부에 유출될 경우 법률적 분쟁을 발생사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하고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툴을 이용해 점검,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 저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보안취약점 조치기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검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구축기간 중 보안성검토 결과 보완사항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요구수준에 맞춰 조치하여야 함 (사업일정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사업 준공 전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 및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운용 전 자체 및 공사 사이버보안센터 주관 취약점 점검(APP, DB 등)을 수행하여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WEB 구간 전송 암호화를 위한 TLS/SSL 적용
  • 사업자는 시스템 설치 시점에 도입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최적의 보안 설정을 적용하여야 함
  • Default 패스워드, 추측 가능한 ID, 패스워드 변경
  • 사업자는 운영시스템 문제발생시 정보‧제어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백업 및 이중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중 문제발생시 긴급대응 절차 및 복구 절차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불필요한 H/W 및 그 기능들을 제거 또는 불능화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불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DB/WEB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DB 구조 및 저장되는 데이터 내용, DB 보호 계획,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DB 접근통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의 DB 접근권한 최소화, 중요정보에 대한 암호화, DB 로그 기록, Default 계정 및 설정 변경 등의 DB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인증우회, SQL Injection, 다운로드 및 업로드 취약점, XSS(Cross-site Scripting) 등의 취약점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조치
  • OWASP 10대 취약점 점검 및 보안대책 적용

- 안전한 로그인 및 인증 절차 적용

자.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로젝트 조직내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승인을 거쳐 시행
  • 사업자는 본인과 사용인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공항의 서비스 또는 시설의 손상으로 인한 모든 복구비용을 부담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해야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지침 수립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화면 디자인, 프로그램 코딩 등이 발생될 경우 각각의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표준지침을 수립하여 향후 유지보수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
  • 화면, 서버, 컴포넌트 등 사용되는 모든 명명 규칙 지정

- UI 개발 지침 정의 - 메시지 표준안에 따른 메시지 정의

  •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언어영역에 대한 코딩 표준

- 공통 모듈, 공통 화면 영역에 대해 기술 차. 제약사항 (Constrai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기본 준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공사의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을 따름
  • 본 과업은 계약서, 사업관리담당자의 과업요청 등과 관련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관련법령․규정․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관련 대내외 지침 준수

  •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업수행 중에 공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공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사업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결과를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문서관리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표준” 준수

ㅇ 문서관리에 대한 공사의 해당규정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시스템 설계 완료 시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법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등에서 정한 표준 이외의 기술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발주사와 협의하여 사용
  • 프로그램 소스코드 내 마스터데이터 등의 하드코딩 배제
  • 기준 및 조건에 대한 값들은 필요 시 별도 테이블에 등록하고 사용자 화면에서 사용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계약서 및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대가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과업내용 자체의 축소 또는 미이행에 따라 해당 과업내용 대가 상당액을 조정 또는 감액 처리함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 사업 수행중에 공항공사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함
  • 계약상대자는 항상 과업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그 진척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한 조사 및 추진 내용을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이 과업 수행 중에 기술적, 양적으로 부족하여 과업이 현저하게 지연될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인원 보충 및 보완을 요구할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원 보충 및 보완을 하여야 하며,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이용된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사업자 또는 하도급자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의거 감리 의무 대상으로, 사업자는 감리에 적극 협조하고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기한 내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
  • 착수신고 공문, 현장 대리인 선임계 및 청렴서약서

- 투입인원 명단 및 경력확인 서류

  • 보안 관련 서류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

-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사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계획, 절차 및 관리계획
  • 과업수행 조직표, 세부업무 분장, 공정표(WBS)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품질보증계획,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위험관리, 보안관리 방안 - 월간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계획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기술적용계획표(첨부)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내용
  • 본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절차에 명기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사업수행계획서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보고회 및 워크샵 실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착수보고회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는 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
  •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용역개요, 추진방향 및 품질․공정관리 계획, 협조 요청사항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재
  • 기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정함
  • 중간·최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개최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는 公社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사업자는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公社와 협의
  •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회 개최

ㅇ 주간/월간보고

  • 사업자는 추진 실적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주요현안(과업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다음 주․월의 계획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간, 월간보고를 실시한다.
  • 공정보고 일정 및 정확한 형식 등 세부사항은 사업자와 공사가 협의
  • 추가로 보고회가 필요시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함
  • 유관부서 및 핵심 사용자 그룹 대상으로 요구사항 수집 워크샵 및 기능 구현 테스트 워크샵을 개최하고 피드백을 시스템에 반영
  • 설계 시 To-Be 프로세스를 시각화한 스토리보드 형태로 작성하여 유관부서 및 핵심 사용자 그룹 대상으로 설명하고 피드백을 시스템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양도/변경 및 위반행위 조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의 양도 및 변경

  • 사업자는 발주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음 (하도급 승인에 대하여는 발주자 사전 동의가 필요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변경 및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사의 계약조건을 따른다

◦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시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할 수 있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현저

하게 공정이 미달하고 신뢰할 만한 만회 대책이 제시되지 아니할 때

  • 과업수행을 성실히 수행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실이 반복될 때

  • 발주사의 동의 없이 주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청렴계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사는 계약체결, 과업착수, 준공 등의 과정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는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손해배상 및 관련자 문책요구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결과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EA(정보자원관리)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 구축사항에 대해 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에 입력하여야 함

○ 성과물 형식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 및 관리

절차서를 따라야 함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방법 착수 착수계 계약후 10일 이내 1부 서신문서 과업수행계획서 계약후 30일 이내 1부 성과물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석 완료시 1부 성과물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아키텍처 설계서 설계 완료 시 1부 성과물 프로그램사양서 (Use-Case 정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ERD 코드정의서 테스트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각 테스트 전/후 1부 서신문서 이관 및 전환 이관 계획서/결과서 이관 및 전환 전/후 1부 서신문서 전환 계획서/결과서 교육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서/결과서 교육전/교육후 1부 성과물 운영자 매뉴얼 교육전 10일이내 1부 성과물 사용자 매뉴얼 교육전 10일이내 1부 성과물 준공 완료보고서 준공전 1부 서신문서 프로그램SOURCE code 준공전 1부 - 준공자료이관계획서 준공30일전 1부 성과물 준공검사원 준공전 1부 서신문서

※ 상기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 제출일정, 방법 등은 공사의 필요에 협의하여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료 임치 및 소유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등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사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근무인원 및 근무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핵심인원에 대한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 기간 중 본 과업에 전담하는 인원은 공사의 동의 없이 타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되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과업수행 인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공사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위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안됨
  •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사무공간은 공사에서 제공함
  • 사업자는 사업기간동안 설치대상 장비를 공사의 운영 환경(설치장소 및 공간, 위치, 관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해당하는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해당하는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 관리를 수행 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추적표 작성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시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시스템 운영·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주관부서, 일반부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 승인을 받고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를 교육자의 서명과 함께 公社에 제출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대상별로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용 교재에는 장애대응 및 신규 프로그램 설치 과정을 운영매뉴얼(사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필요시. 운영 프로그램 복구용 CD포함)

○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개발,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시스템의 사용방법 및 결과물, 운영절차,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분야에 대해 사용자별(주관부서, 일반부서)로 필요한 대·내외 교육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公社와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변화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변화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제시

  • 업무프로세스 변화, 업무시스템 이용방법 등 新시스템의 변화모습에 대한 상세 사용자매뉴얼 및 동영상 홍보자료(2회 이상), 카드뉴스 형태 홍보자료(3회 이상), 오픈 전/후 홍보배너 및 주요/신규 기능별 간소화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 홍보물 제작 및 설명회, 오픈 시연회 등의 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사업 결과물에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사업자는 정상복구를 위한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즉시 보고하고 사업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3개월 이상의 시스템 기능․성능 모니터링, 교육․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수행계획 및 이행방안 제시

* 안정화 활동 : 일별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실시, 오류처리,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 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을 의미.

ㅇ 헬프데스크 운영 계획 제출 및 이행

  • 헬프데스크 전용 별도 핫라인(3회선 이상) 운영, 시스템 이슈에 즉시 대응 가능 인력 상주, 문의 접수 및 조치 이력 관리
  • 오픈 직후 집중 안정화 기간동안 24시간 헬프데스크 운영
  • 최소 3개월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검수를 통해 본 사업을 준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보수 기간의 지원 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유상, 무상기간을 모두 포함)
  • 시스템 오류 신속 대응방안, 시스템 담당자 교육

- 각종 평가 및 점검에 대비한 지원 방안

  • 시스템 준공 전 유지보수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지보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보장을 위한 인력 지원 등 상세 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 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유지보수 운영지원 활동 포함

[첨부1]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그룹웨어 솔루션 2,500개 직접구매 [ ]

제
외 [O]

패키지 기반의 솔루션으로 커스터마이징 최적화를 위해 사업자 주도 하에 긴밀한 기술협력 필요

2 기록관리 솔루션 2,500개 직접구매 [ ]

제
외 [O]

3 SSO (사용자 통합 로그인) 1식 직접구매 [ ]

제
외 [O]

사업 특성상 시스템 통합 구현이 관건으로, 분리 발주 시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4 통합검색 1식 직접구매 [ ]

제
외 [O]

5 개인정보검출 1식 직접구매 [ ]

제
외 [O]

6 DB모니터링 1식 직접구매 [ ]

제
외 [O]

7 서버모니터링 1식 직접구매 [ ]

제
외 [O]

8 DB암호화 1식 직접구매 [ ]

제
외 [O]

9 DB접근제어 1식 직접구매 [ ]

제
외 [O]

10 보존포맷변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O]

11 백신 1식 직접구매 [ ]

제
외 [O]

12 열람통제 1식 직접구매 [ ]

제
외 [O]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첨부2]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시스템 개선 사업 작성일 2026. 5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세부기술 지침은 본 사업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ㆍ적용 가능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주요 변경사항.hwpx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내용 주요 변경사항

□ 사업명: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변경 전(사전공개 시)
변경 후(입찰공고 시)
변경사유
Ⅰ. 사업제안 개요
1.5 공동도급사항: 허용하지 않음
Ⅰ. 사업제안 개요
1.5 공동도급사항: 허용(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 참여기회 확대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4.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가. 제안서 구성 및 제출방법
(생략)
○ 전자매체: 제안서1, 2권(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파일(PDF) 업로드) 1식
(이하생략)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4.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가. 제안서 구성 및 제출방법
(생략)
○ 제안서 제1권
○ 제안서 제2권
○ 입찰서류: 제안서 접수조서(입찰공고문 참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입찰공고문 참조)
(이하생략)
제출 서류 명확화
Ⅴ.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기준
(생략)
바. 제안서 제출 시 미제출 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
(이하생략)
Ⅴ.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기준
(생략)
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누락(증빙서류 미첨부)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또는 0점 처리),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중대한 누락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없이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하생략)
처리 기준 구체화
Ⅴ. 제안서 평가
5.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 사업수행 실적(5점- 정량평가)
(생략)
주) 2. 입찰참여자별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에 완료된 그룹웨어 혹은 기록물관리(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내실적을 합산한 실적합계액으로 한다. (연 단위 차수 준공, 선금, 기성 제외)
(이하생략)
Ⅴ. 제안서 평가
5.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 사업수행 실적(5점- 정량평가)
(생략)
주) 2. 입찰참여자별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에 완료된 그룹웨어 혹은 기록물관리(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내실적을 합산한 실적합계액으로 한다. (연 단위 차수 준공, 선금, 기성 제외)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금액에 당해사업지분율을 곱한 인정금액의 합계로 최종평가하고, 인정금액의 합계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이하생략)
공동도급 허용에 따른
실적 산정방법 기재
Ⅴ. 제안서 평가
5.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 상생협력(5점- 정량평가)
(생략)
주) 1. 중소기업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5. 국가기관(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서 미제출시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Ⅴ. 제안서 평가
5.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 상생협력(5점- 정량평가)
(생략)
주) 1.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따른 배점을 부여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 포함)에는 '0'점을 부여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4.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하며, 미제출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도급 허용에 따른
평가방법 기재 및 평가기준 세부사항 일부 수정

===== (양식)제안서접수조서_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hwpx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 메 일

제출확인
[ ] 제안서 제1권
[ ] 제안서 제2권
[ ] 참가자격 증빙자료(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 출 자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예외사유공표서.hwpx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를 공표합니다.

1. 사업명 : 그룹웨어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2. 관련품목
구 분
규 격
수량(대)
스토리지
(디스크어레이)

  • 수량 : 1식, 용량 : 실가용량 50TB 이상 제공
  • 컨트롤러 : Dual Active/Active 지원, Cache : 64GB 이상 제공
  • Host 인터페이스 : 32Gbps FC 8포트 이상 제공
  • Raid : 하드웨어 Raid 0, 1, 5, 6, 10 지원
  • 디스크 2개 이상까지 고장 시 데이터 보존 보장, 핫 스페어 2개 이상
  • Web 및 GUI 기반 스토리지 기반 운영 소프트웨어 기본 제공
  • 클라우드 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결(이중화 구성)을 통한 공유 파일 시스템 구축
  • 공유 파일 시스템은 본 사업으로 구성되는 서버를 포함한 클라우드 HCI Node(4EA) 모두 연결, 정상가동 되어야 함
  • 클라우드 시스템의 장애 혹은 작업 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독립적인 공유 파일 시스템 구성
  •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결 구성에 소요되는 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제안에 포함하여 제출
  • 서버 간 상호 호환성 보장 및 원활한 연계 구현
  • Linux 기반 공유 파일 시스템의 설계, 구축 및 설정
  • 공사에서 운영중인 통합 백업체계를 충족하는 백업 방안 제시

1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

본 사업은 그룹웨어와 기록물관리시스템의 통합 구축을 통해 공사에서 보유한 수백만 건의 기록물을 포함한 업무 데이터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임직원의 업무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납품 대상인 스토리지는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써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높은 성능의 I/O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DB를 포함한 시스템 서버가 위치할 공사 자체 클라우드의 H/W 및 S/W 환경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구성 시스템과의 완벽한 호환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전체 시스템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①항 4호의 특정한 성능, 기술·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품목임을 알립니다.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DX팀(032-741-29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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