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aT센터 주자관제 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1. 25.(수) 10:00
✱ 입찰 관련 문의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 02-6300-1465)
✱ 제안 관련 문의 : 센터운영부 대리 문지은 (☎ 02-6300-1468)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에 경우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시작일 전일 18시까지,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18시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02-6300-1465, [email protected])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aT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용역내용
◦ 주차장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324,060,000원 (VAT 포함)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60개월(장기계속계약)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11.19.(목) 10:00 ∼‘26.11.25.(수)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마감 ‘26.11.25.(수) 10: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평가 (P/T)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바람
- 발표자 정보는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정보 등록 처리
① 제안서제출전 : 발표자를 차세대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후 소속 지정
② 제안서제출시 :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본 과업은 단독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입찰 등록 서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여 온라인제출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제안 서류 정성제안서(원본)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정성제안서(사본) 및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정성제안서(사본)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파일구분 미준수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준수로 인한 기술평가 점수 누락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① 입찰등록서류 : 기타서류.pdf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신고증 등)만 작성
(제안요청서의 “서식”은 제안서 작성시 참고하는 것으로, 기타서류에 첨부불요)
② 정성제안서(원본) : 정성제안서(원본).pdf
-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지침의 제안서 목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의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만 작성
③ 정성제안서(사본) : 정성제안서(사본).pdf
- 정성제안서(원본)과 동일하나,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④ 정량제안서 : 정량제안서.pdf
- 제안요청서-평가 항목 및 배점 中 정량평가 및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만 작성
⑤ 발표자료 : 발표자료.pdf
-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과업 및 기술평가관련 : 센터운영부 대리 문지은 (☎ 02-6300-1468)
나. 입찰 및 계약진행관련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 02-6300-1465)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센터운영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지급 및 대금지급 등 각종 계약관련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계약관련자료-9번 게시글 [계약관련표준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장
===== 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공 고 명 aT센터 주자관제 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1. 25.(수) 10:00
✱ 입찰 관련 문의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 02-6300-1465)
✱ 제안 관련 문의 : 센터운영부 대리 문지은 (☎ 02-6300-1468)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 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
)
), ( , , , (
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에 경우 공휴일(토 일요일 포함)시작일 전일 18시까지,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18시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
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
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
"
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
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
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
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
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
(
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
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02-6300-1465, [email protected])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용역내용
aT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 주차장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원
포함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개월 장기계속계약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324,060,000 (VAT ~ 60 ( ) ( ) )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11.19.(목) 10:00 ∼‘26.11.25.(수)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26.11.25.(수)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
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제안서 평가
(P/T)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바람
- 발표자 정보는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정보 등록 처리
① 제안서제출전 : 발표자를 차세대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후 소속 지정
② 제안서제출시 :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제안설명회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 제안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12
14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76
27 1 않은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
◦ 본 과업은 단독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
,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39
44 ,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입찰
등록
서류
제안
서류
제 출 서 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정성제안서(원본)
정성제안서(사본)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확 인 사 항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여
온라인제출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정성제안서(사본) 및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파일구분 미준수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준수로 인한 기술평가 점수
,
누락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① 입찰등록서류 기타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 신고증 등 만 작성
:
.pdf , ( ( )
제안요청서의 “서식”은 제안서 작성시 참고하는 것으로, 기타서류에 첨부불요)
② 정성제안서 원본 정성제안서 원본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지침의 제안서 목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의 붙임
(
) : ( ).pdf - , 문서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만 작성
③ 정성제안서 사본 정성제안서 사본
- 정성제안서 원본 과 동일하나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
) ( ) : ( ).pdf , 표식 기재 금지
④ 정량제안서 정량제안서
- 제안요청서 평가 항목 및 배점 中 정량평가 및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만
:
.pdf - 작성
⑤ 발표자료 발표자료
-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
.pdf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에 해당하
‘
’
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공
8
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과업 및 기술평가관련 : 센터운영부 대리 문지은 (☎ 02-6300-1468)
나. 입찰 및 계약진행관련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 02-6300-1465)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센터운영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지급 및 대금지급 등 각종 계약관련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계약관련자료-9번 게시글
[계약관련표준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aT화 훼 센 터 장
=====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T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 센터운영부 2026. 10. 구 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관련 센터운영부 차장 조지완 02-6300-1473 [email protected] 계약 관련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02-6300-146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내용 1 Ⅲ. aT센터 현황 10 Ⅳ. 제안 요청사항 13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19
[붙임 2] 정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지침 23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 24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aT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 사업목적 :
◦ 잦은 주차 설비 인식 오류와 장애 현상 발생으로 차량 입출차 지연 및 이에 따른 고객 민원 증가로 주차 시스템 개선 필요
◦ 주차요금 현금 수납과 구형의 주차 관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여 주차정산 투명성 강화
□ 설치장소 : aT센터 내 주차장(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 사업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60개월
◦ 60개월 렌탈 이후 무인정산 주차시스템 시설, 장비 등의 소유권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로 귀속하지 않음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5,401,000원 × 60개월 = 324,060,000원(VAT 포함)
□ 용역대금 지급방법 : 월 단위 지급(월 지급액 × 용역 개월 수 = 총 계약금액)
Ⅱ 사업내용 1. 과업범위 □ 주차장 운영 및 데이터 관리
◦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 차량 진출입, 결제 패턴, 정기권 이용 현황, 각종 할인 유형, 월별·요일별·연도별 주차장 이용 현황에 따른 수익 등 주차장 운영 데이터를 손쉽게 통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보관: 정기권, 시간권 매출액, 차량 등록 현황(무료/유료) 등의 실적을 일간·월간·연간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매출 현황 통계 리포트 출력 및 엑셀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차 관제시스템 및 장비 설치·유지보수
◦ 비용 및 책임 부담: 최종낙찰자는 주차 관제설비 최초 구축, 장비 일체의 점검·철거·설치·유지보수, 시스템 고도화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소모품 및 제반 경비 포함)을 전액 부담한다.
◦ 설치 계획 및 일정 협의:
- 기존 주차 관제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비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7~ 15일 내외 범위에서 협의)은 계약 기간에서 제외한다.
- 최초 구축 및 업그레이드 시, 기존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aT센터와 일정을 조율하고 세밀한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 주차관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적법 시공 및 인증 제품 사용: 모든 장비 설치는 전기, 통신, 소방, 「주차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최신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공해야 하며,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정산기 등 법령 기반 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 및 제품은 KS 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미생산 시 동등 이상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인허가 필요시 최종낙찰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한다.
◦ 시공시 유의사항:
- 관제 설비 설치 등을 위한 바닥 타공 시 기존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지하층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부 우레탄 실란트 코킹 및 방수 와셔 체결 등 방수 처리를 철거·시공 시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 부주의로 인한 누수 발생 시 최종낙찰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및 배상하여야 한다.
- 공사 중 타공 및 철거 작업 시 집진 장비를 가동하고, 소음 발생 작업은 지정된 시간대에 진행하며, 차선 통제 시 유도 요원을 주간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의무: 계약 종료 시 최종낙찰자가 설치한 장비는 철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 종료 후 차기 사업자의 시스템 설치 완료 시까지 기존 장비의 철거를 유예할 수 있으며, 최종낙찰자는 주차장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사업자와의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보고 및 시설물 복구: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위험 포함)하거나 시설물 파괴·손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aT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aT센터의 지시에 따라 복구·재시공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보안 및 기술 교육: 주차 관제시스템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aT센터 및 에이플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기술 지원, 직무교육을 필요시 수행하여야 한다.
◦ 무상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렌탈 기간(60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주차 관제 설비 및 소프트웨어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대응 SLA 및 긴급출동: 24시간 원격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 민원 및 원격 제어(차단기 원격 오픈 등)를 지원해야 하며, 원격 조치가 불가능한 장애 접수 시 1시간 이내 현장 출동하여 신속히 수리·복구하여야 한다.
□ 착공·준공·검수 및 대금 지급 기준
◦ 서류 제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상세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 시에는 공정별 시공 사진첩(작업 전·중·후 각 1부) 및 준공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수 및 시운전: 장비 설치 완료 후 발주처 검수관 입회하에 현장 검수를 실시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시험 가동) 동안 장애 없이 정상 운영됨을 확인받아야 한다. 차량번호 인식률(99% 이상)은 시운전 기간 중 무작위 샘플링 검사(예: 입출차 1,000대 이상)를 통해 검증하며, 미달 시 보완 조치 후 재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대금 지급: 시험 가동 결과 이상이 없고 정상 운영이 확인된 날부터 렌탈 용역 기간을 산정하며, 매월 초 렌탈료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단, 계약 기간(60개월) 동안 물가 변동, 인건비 상승 등 어떠한 사유로도 약정된 월 렌탈료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 대상별 주차 할인 및 정기권 세부 운영 정책(시스템 구현 요건)
◦ 최종낙찰자는 aT센터 내 다양한 시설 이용 대상(전시장, 회의실, 수출 상사관, 편의시설, 공무 차량 등)의 특성에 맞춰 아래의 세부 주차 할인 및 정기권 관리 기능을 시스템상에 구현·제공하여야 한다.
◦ 정산·할인 수단 단일화 및 공통 할인 적용 원칙
- 종이주차권 사용 전면 폐지: 종이 형태의 할인권·주차권은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주차 정산 및 할인은 웹, 모바일 앱, QR코드, 사전무인정산기, 출구무인정산기 등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 차량 입차 전에도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유·무료/할인주차권 적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회 출차 시 최대 할인 시간 제한 (최대 2시간): 1회 출차 시 차량 1대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 할인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한다. (단, 별도 승인 차량 제외)
- 최대 할인 1건 우선 적용 및 잔여 할인 보존: 동일 차량에 복수의 할인(예: 편의점 30분 + 카페 2시간 + 경차할인 등)이 등록된 경우, 가장 할인금액이 큰 1건을 우선 적용하여 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미적용된 타 시설의 할인은 소멸되거나 차감되지 않고 해당 매장의 잔여 수량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 주차 할인 시간 적용 단위: 할인권 및 유·무료 주차 시간의 지급·차감·설정 단위는 30분, 1시간, 2시간 등의 단위로 선택 및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대형 할증의 경우에는 기본 부과 금액의 2배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입주사(수출 상사관 및 편의시설) 계정, 정기권, 유·무료주차권 관리
- 입주사 전용 계정 및 정기권 자율 관리: 수출 상사관(68개 호실, 호실 개수 변경 가능) 및 편의시설(식당, 매장, 웨딩홀, 헬스장 등)호실 별로 자율 관리 전용 계정을 부여하여, 각 호실에서 월 정기권을 직접 등록하고 온라인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권 등록 대수 제한: 주차장 혼잡 방지를 위해 관리자가 호실별로 정기권 등록 가능 대수를 차등 또는 제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입주사 유·무료 주차권 관리 기능: aT센터가 상사관 및 편의시설별로 연간 지정된 수량의 무료 주차시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입주사 계정에서 직접 무료 주차권과 유료 주차권을 온라인 결제·구매하여 방문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충전/결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입주사(상사관, 편의시설 등)의 전용 구역 인테리어 및 유지보수 공사 차량은 aT센터 승인하에 공무처리로 출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시장 (제1전시장, 제2전시장) 및 화물차량
- 전시 주최자 및 관계자: 전시 준비일, 진행일, 철거일 기간 동안 일 단위로 부여된 정해진 주차 시간 한도 내에서 4시간, 12시간, 24시간 단위로 주차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계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1, 2전시장 독립 관리)
- 전시 계약자가 주차 할인 등록관련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전시 화물차량: 당일 최초 입차 시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해당 일자에 한해 1회 입차당 2시간 한도로 무료로 입출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시 참가자(부스업체 등) 및 방문객: 전시 참가 및 방문 자체에 따른 별도 주차 할인은 제공하지 않음.
◦ 회의실 (12개 회의실, 변동가능)
- 회의 주최자: 대관 시간대(오전/오후/전일/야간) 및 예약 정보와 연동하여 주최자 차량 무료 주차 등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 회의실 계약자가 주차 등록관련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제공 하여야한다.
- 회의 참석자 및 방문객: 회의 참석 자체에 따른 별도 주차 할인은 제공하지 않으나, aT센터 내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할인주차권은 정상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aT센터 전체 회의실의 대관 운영 체계와 연동되도록 관리 솔루션을 구성하여야 한다.
◦ aT 직원 무료 주차 및 공무 차량 관리
- aT센터 상주직원 및 공용차량(임원차량 등): aT센터에 상주하는 임직원 개인차량 및 공용차량(임원 수행차량)은 무료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하여 차량 정차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 aT센터 비상주직원 차량: 사원증 등 aT직원임을 확인하여 공무처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 및 데이터 이력 관리
- 할인 이력 및 유료 결제 투명화: 시설별 할인 적용, 미적용 보존 내역, 정기권 결제 내역, 입주사(상사관 및 편의시설)의 유·무료 주차권 추가 구매·사용 이력은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되어 운영 실적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 필수 구축 시설 및 기능 규격
※ 이하 내용은 aT센터와 최종낙찰자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차 진출입 및 관제 설비:
- 전·후방 차량번호 인식기(LPR): 모든 주차장 출입구에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기기 5대 구축 (99% 이상 인식률 확보)
- 주차차단기 및 차단봉: 5대 설치 - 루프코일 및 차량 검지기: 5세트 구축
- 출구 무인정산기: BF 기능 3대 (VoIP 인터폰, 카드 보안인증 단말기 포함)
- 사전무인정산기: BF기능 4대(1층 2대, 3층 2대 / 카드 전용, VoIP 인터폰 포함)
- 차단기 비상 수동 스위치: 5개 (주차 관리실 내 설치)
- 차양 캐노피: 3대 (출구 무인정산기 설치 구역)
◦ 시스템 서버, 소프트웨어 및 연동 규격:
- 주차관제 PC 및 서버: 현장 단독 운영이 가능한 온프레미스(로컬)서버 및 관제 PC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버 및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로컬 DB기반 이중화 및 자동 백업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외부 인터넷 단선시에도 입출차 및 카드 결제가 정상 동작하고 통신 복구시 데이터가 자동 동기화 되어야 한다.
- 외부 행정 연동: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 할인) 및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스템(승용차 요일제 및 데이터 연동) 연동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안 유지를 위한 VPN 전용회선 및 보안 방화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차종에 따른 할증·감면 처리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모바일 결제 및 웹 할인: 주차요금 모바일 결제(정기/시간권, 할인권 등) 및 웹/모바일 할인 등록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각종 간편결제 등 비대면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야 한다.
◦ 24시간 원격관제 및 주차시스템 장애 발생시 긴급출동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24시간 원격관제 및 긴급출동 지원체계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는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스템 관리 권한
◦ 차단기 수동 개폐 권한 부여: 최종낙찰자는 다음의 상황에 주차 관리팀장이 로컬 제어 프로그램 및 수동 스위치를 통해 차단기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 및 제어 기능을 시스템 상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입출차 통로 내 사고 등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aT센터가 수동 개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계약 이행 및 운영 준수사항 □ 계약 변경 및 해지 조항
◦ 계약 내용 변경: 다음 사유 발생 시 aT센터와 협의·결정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aT센터의 주차장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관제 설비의 추가 증설·감축 또는 주요 시스템 기능의 대규모 추가 구축이 필요한 경우
- 관련 법령 개정, 상급기관 지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내용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
◦ 단순 주차 요금 체계 변경, 할인율 조정, 운영 시간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환경설정 변경은 무상 유지보수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주차 관제 설비·시스템 고장으로 aT센터 주차장에서 2일 이상 정상 운영되지 못한 경우가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 aT센터로부터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동일 분야의 시정조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 부도,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피해는 최종낙찰자가 보상함)
□ 운영 준수사항
◦ 지도 및 감독: aT센터는 최종낙찰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 비밀유지 의무: 입찰 참가자 및 최종낙찰자는 aT센터와 관련된 업무상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공사 및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인명·물적 사고 및 시설물 파손 시 최종낙찰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차량번호, 입출차 기록, 결제 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및 장비 철거 시 시스템 내 출입·결제 데이터의 완전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aT센터 현황 1. aT센터 소개
□ 농림수산식품 수출 지원시설과 기능을 결집하여 수출농업 육성 기반조성
□ 농림수산식품 관련 행사 유치로 농림수산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2.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 건립규모: 지상 15층, 지하 3층/부지 17,637㎡(5,335평), 연면적 59,104㎡(17,879평)
구 분 면 적(㎡)
용
도
합 계 59,104 전 시 장 8,047
- (1·3층, 2개) 농림수산식품 관련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 개최
회 의 실 2,136
- (3∼5층, 16개) 회의,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 3층(6개) : 301∼305호(5), 비즈니스룸(1) / 4층(4개) : 401∼403호(3), 비즈니스룸(1)
5층(6개) : 501∼505호(5), VIP룸(1)
상 사 관 10,989
- (6∼15층, 68개 호실) 농림수산식품 관련 단체 및 농식품 수출업체 입주
a T
- (B2∼5층) aT화훼센터 센터운영부,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축산양곡부,
스마트워크센터, 휴게실 등 편의시설 3,164
- (1층, 2개 호실) 은행,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
- (B 1층, 18개 호실) 식당, 커피숍, 편의점, 문구점 등
창고 1,212
- (B 3∼B1층, 41개 호실) 입주업체 (냉동)창고
공용면적 33,556 • (상사관) 복도, 탕비실, 화장실 등
- (1층) 로비, 화장실 등 / • (지하) 지하철 연결통로, 복도, 화장실 등
• 주차장, 기계·전기실, 중앙관제실 등 3.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
□ 운영 인력: ㈜에이플(주차팀장 1명, 정산원 2명, 유도원 7명)
□ 요금정산 방법: 무인정산(출구/사전), 유인정산(출구)
□ 지상 옥외 및 지하주차장(B3층~B1층) 운영(지상 29면, 지하 495면)
계 지상 B1층 B2층 B3층 524면 29면 105면 193면 197면
* 전기차 10면(지상), 장애인 18면(B1), 경차 26면(B2∼B3), 친환경차량 16면(B2∼B3)
□ aT센터 주차시스템 설치 현황 품 명 규 격 합계 북측 지하 진입구 북측 지상 입출구 남측 진입구 남측 부스1 남측 부스2 주차 관리실 차량번호인식장치 PLPR - 단방향 카메라,조명, 모듈풀번호방식 5 1 1 1 1 1 차량번호 안내표시판 2단6열 고휘도led 출구설치 5 1 1 1 1 1 사전 무인정산기 신용,교통카드 2 2 주차관리실 주PC 서버PC(통합관리 S/W 포함) 1 1 요금정산기(PC) 주변기기, S/W 포함 1 1 주차부스 3 1 1 1 자동차단기 5 1 1 1 1 1 입차차단기 수동스위치 2CH 3 1 1 1 차량검지장치 2회로용(양방향) 3 1 1 1 Loop Coil 4LC 15 3 3 3 3 3 VOIP폰 관리실↔주차부스↔무인기 4 1 3 웹할인 S/W 웹,모바일 사전할인S/W 1 1 4. 주차권 운영 현황 □ 정기권 주차 등록 운영
◦ 등록현황('26.1월 기준) : 총 192대(편의시설(22대) / 상사관(170대))
◦ 등록기준
- 입주사(상사관 및 편의시설 등) 한 개 호실당 기본 2대 등록 가능
- 임대면적 20평 초과시 초과 10평당 1대 추가 등록 가능
□ 무료 및 할인 주차권 제공
◦ 입주사의 경우 월 임대료 수준에 따라 무료 주차권을 배부하며, 무료 주차권 소진 이후에는 유료 주차권 구매 필요
* 회의실 및 전시장 관련 무료 및 할인 주차권은 MICE사업단, 그 외 주차권은 1층 주차관리실에서 관리
□ 주차권 종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 할인
※ 대형차(2.4톤 이상, 24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주차요금의 100% 할증
주차권 종류 비고 무료 회차 최초 10분 무료 추가 10분당 700원 1일 최대 36,000원 입주사 30분/1/2시간
월 임대료 기준으로 시간 산정하여 연/분기별 제공
aT포레(예식) 2/5시간
혼주 및 하객이 사용하며, 기존 책정된 기준으로 시간 산정
헬스장 3시간 헬스장 등록 회원 대상 제공 회의‧전시 2/4/24시간
회의, 전시장 임차인 차량 및 화물차 대상으로 제공
유료 (선불) 일반 1/2/3/24시간 일반 고객 대상 판매 입주사 1/2시간 일반권 50%할인 구매 월 정기권 입주사 사무실 10평당 1대 등록
(평일) 150천원 /(평일 및 주말) 180천원
회의‧전시 24시간/바코드
회의, 전시장 임차인 차량 및 화물차 대상으로 판매하며 일반 주차권 30%할인 적용
공무 1/2/24시간
공사 내부고객 대상 적용(언론사, 소방차, 청소차 등)
Ⅳ 제안 요청사항 일반사항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제안사는 단독 이행방식만 가능 입찰 서류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입찰 공고 중에는 공사 또는 정부방침 등에 따라 입찰 철회 가능
□ 제출방법 :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정량 제안서 1식, 정성 제안서 2식(원본 및 사본), 발표자료 1식 및 기타 공고에서 정한 입찰서류 일체
* 제안서 평가용 인쇄본은 발주처 준비 □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등록 처리
★ 발표자 정보 등록 필수조치 안내
① 제안서제출전 : 발표자를 차세대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후 소속 지정
② 제안서제출시 :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법인인감 등)을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서류 ① 정성 제안서(원본) 1식
- 제안서 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되 [붙임3]을 포함
② 정성 제안서(사본) 1식
- 제안서 사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되 [붙임3]을 포함하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기재 금지
③ 발표자료 1식
- 발표용 제안요약서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하며, 발표자료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기재 금지
④ 정량 제안서 1식
- 평가항목 중 재무구조·경영상태 지표 해당사항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미제출 시 최하점), 수행실적 증빙서류, 상생협력 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
* 해당되는 인증 증빙서류 모두 제출하되, 반드시 ‘정량 제안서’에 포함 제출 요망(미제출시 사후 인정불가)
⑤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제안서 작성 요령 □ 작성지침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분량 및 서식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정성 제안서는 A4 종방향(가로 21㎝ × 세로 29.7㎝)으로 작성하며,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한 단면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② 발표자료는 A4 횡방향(가로 29.7㎝ × 세로 21㎝)으로 작성하며,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한 단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 페이지 내 분할 금지)
③ 정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표지는 [붙임4]의 양식1·2로 작성하고 표지 및 머리글/바닥글에 회사명 및 로고를 넣지 말 것
◦ 정성 제안서는 제안자가 과업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후 [붙임3]의 목차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정성 제안서(사본)은 전문가 및 자문위원 활용 시에는 성함, 소속 등을 공란으로 기재한다.
* 작성 예시 : ○○학교 경제학과 ○○교수, ○○컨설팅사 ○○○ 등
□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정부 또는 우리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제안서의 일부,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 관련 자료는 공개 및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안사별 프리젠테이션 평가
◦ 발표일정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공지
◦ 발표시간 : 발표 30분, 질의 10분 * 제안사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과업 총책임자(PM)를 지정하고 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동영상 등 간접 발표는 불허함
* 과업 총책임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로 함(4대보험 첨부 필수)
**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PM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필수 입력
□ 평가위원회 :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
* aT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 활용 평가위원 선정(내부 위원 50% 이하)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 제외 평균 점수 적용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 평가 10점 계약부서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정성 평가 8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 격 평 가 (10%) 10점 계약부서 (산식)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 제안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
□ 최종낙찰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하되, 기술평가 점수 동일시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 대한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함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과 제 명 aT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업 체 명 □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배점 비고 A B C D E 기술 평가 (90%) 사업 이해 (20)
◦ aT센터 추진사업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객관성 및 적정성
- 과업이해도, 개선계획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운용방안 적정성
◦ 정기·수시점검 방안 및 주기의 적정성 20 19 18 17 16 비계량 평가 (심사 위원) 관리계획 (20)
◦ 주차수입 통계 리포트(정기권 및 시간권 매출내역) 내역 관리/보고의 투명성 및 적정성
◦ 장애 분석·처리 장애 복구시간, 현장 출동체계, 백업 및 복구방안 적정성
20 19 18 17 16 디지털화 (20)
◦ 주차장 이용 대상자별 효율적인 주차정산 프로세스 제시(전시/회의(주최사,참가사,관람객),상사관/편의시설,웨딩,헬스,공무 등)
20 19 18 17 16 시스템 구축 (20)
◦ 주차장 시설/설비 및 시스템 구축의 차별성
- 주차관제 및 정산 시스템 구축하여 감면 및 할증 등 aT센터 주차장 이용 대상별 정산시스템 정밀 구현 가능성
20 19 18 17 16
소
계(A)
수행실적(5) ◦ 유사사업 수행실적 별도 기준에 의한 평가 계량 평가
(계약
부서)
재무구조· 경영상태(5)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소
계(B)
합
계 (A+B) * 90점 만점
가격 평가 (1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
(계약
부서)
가점 (5점 한도) 상생협력지표
◦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배려 등 상생협력 노력
가점 부여
(계약
부서)
총
점 (100점)
※ 기술평가결과 평점이 배점한도 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장 소속 :
성명 :
(서명)
□ 기술평가 계량항목 세부 평가기준 ◦ 수행실적(5점) * 경계선 점수는 상위등급 적용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기초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완료(이행)된 실적 중, 단일주차장 500면이상 규모에 설치·렌탈(운영)한 주차시스템 용역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해당사업 기초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함.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서식9 참조)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 AA- A+, A, A-, BBB+, BBB0 A1, A2+, A2, A2-, A3+, A3 AAA, AA+, AA, AA-, A+, A,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 BB- A3-, B+, B0 BBB-, BB+, BB, BB- 배점의 95% B+, B, B- B- B+, B,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 상생협력 가점(5점 한도) 지 표 구 성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1점 ‧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2점 ‧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2.5점 ‧ 장애인 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3점 ‧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이행방식 시 공동이행방식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예1) <단독입찰 시> 기술평가 결과(정성+정량) 68점, 가점지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점일 경우, 배점한도 70점 내 2점만 인정, 최종 기술평가 점수 70점
예2) <공동이행방식 시> 공동이행방식 ‘가’업체가 장애인기업(2.5점), 공동이행방식 ‘나’업체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3점)일 경우, 합산 5.5점이나, 가점 배점한도(5점) 이내 5점만 인정
붙임 2 정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서식 3】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주요사업, 조직 및 인력 【서식 4】 2.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 주차장 500면이상 주차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실적
【서식 5】 3. 수행기관 경영상태 제안사의 재정상태 및 신용도 【서식 6】 Ⅲ. 사업시행부문 1. 과업계획서
사업의 이해, 운영계획, 관리계획 및 시설투자 등
비계량 평가항목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 * 각 과업별로 상세히 제시 【서식무관】 2. 과제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인력 구성안 및 세부 항목에 따른 각각의 담당범위 제시
【서식 7】 3.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상세 기재 【서식 8】
* 정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 제안사명, 투입인력 등 제안사 식별가능정보 기재 금지
붙임 3 제안서 서식
정성 제안서 표지 : 백지용지 사용, 일체의 장식 금지
서식 1
* 정량 제안서 이외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표기 불가
괸리번호 aT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정성 제안서 2026. . .
발표자료 표지 : 백지용지 사용, 일체의 장식 금지
서식 2
* 정량 제안서 이외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표기 불가
괸리번호 aT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발 표 자 료 2026. . . 서식 3 제안개요(요약) 수행목적 수행방향 수행내용 제안사 특장점 담 당 자 업체명 (부서명)
(
)
직ㆍ성명 ① ②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①
-
-
(
-
-
)
E-mail ①
②
-
-
(
-
-
)
② 서식 4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
3. 주
소
4. 사 업 분 야 5. 연 락 처 6. 설립년도 7. 주요 사업내용 8. 주 요 연 혁 9. 조직 및 인력 서식 5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주차면수 사업기간 사업예산 /매출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건 백만 원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본사업과 유관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서식 6 수행기관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최근 연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포괄손익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주)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서식 7 과제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과제 수행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유의사항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하며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해야 함.
2) 공동이행방식 시 담당 과업별로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기재
※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하며, 상기 기재 내용 및 조사원 이력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인원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첨부 (기타문서 업로드)
서식 8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역할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 최근 참여 사업 순으로 기재 서식 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원본)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사업수행실적내용 사업개요 계약명 단일실적 연간 최대 매출금액 (부가세포함) 운영기간 주차면수 비고 원 ∼ 면 원 ∼ 면 원 ∼ 면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수행실적란은 기재 및 도장날인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확인도장은 반드시 원본 도장으로 받아야함.
④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⑤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2.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T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 센터운영부 2026. 10. 구 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관련 센터운영부 차장 조지완 02-6300-1473 [email protected] 계약 관련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02-6300-146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
Ⅱ 사업 내용 ·······························································1
.
Ⅲ aT센터 현황 ························································10
.
Ⅳ 제안 요청사항 ····················································13
.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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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붙임 2] 정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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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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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aT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 사업목적 :
◦ 잦은 주차 설비 인식 오류와 장애 현상 발생으로 차량 입출차
지연 및 이에 따른 고객 민원 증가로 주차 시스템 개선 필요
◦ 주차요금 현금 수납과 구형의 주차 관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여 주차정산 투명성 강화
□ 설치장소 : aT센터 내 주차장(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 사업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60개월
◦ 60개월 렌탈 이후 무인정산 주차시스템 시설, 장비 등의 소유권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로 귀속하지 않음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5,401,000원 × 60개월 = 324,060,000원(VAT 포함)
□ 용역대금 지급방법 : 월 단위 지급(월 지급액 × 용역 개월 수 = 총 계약금액)
Ⅱ 사업내용
1. 과업범위
□ 주차장 운영 및 데이터 관리
◦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 차량 진출입, 결제 패턴, 정기권 이용
현황, 각종 할인 유형, 월별·요일별·연도별 주차장 이용
현황에 따 른 수 익 등 주 차 장 운 영 데 이터 를 손 쉽 게 통 계
관 리할 수 있 는 시 스템 을 구 축 하여 야 한 다 .
◦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보관: 정기권, 시간권 매출액, 차량
등록 현황(무료/유료) 등의 실적을 일간·월간·연간으로 구분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매출 현황 통계 리포트 출력 및 엑셀 데이터 다운로드 기
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
□ 주차 관제시스템 및 장비 설치·유지보수
◦ 비용 및 책임 부담: 최종낙찰자는 주차 관제설비 최초 구축, 장
비 일체의 점검·철거·설치·유지보수, 시스템 고도화 및 과
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소모품 및 제반 경비 포
함)을 전액 부담한다.
◦ 설치 계획 및 일정 협의:
- 기존 주차 관제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비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7~ 15일 내외 범위에서 협의)은
계약 기간에서 제외한다.
- 최초 구축 및 업그레이드 시, 기존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aT센터와 일정을 조율하고 세밀한 구축계획서를 작
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 주차관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적법 시공 및 인증 제품 사용: 모든 장비 설치는 전기, 통신,
소방, 「주차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최신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공해야 하며,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정산기 등 법령 기반 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 및 제품은 KS 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미생산
시 동등 이상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인허가 필요시 최종
낙찰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한다.
◦ 시공시 유의사항:
- 관제 설비 설치 등을 위한 바닥 타공 시 기존 방수층 파손
으로 인한 지하층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부 우레탄 실
란트 코킹 및 방수 와셔 체결 등 방수 처리를 철거·시공
시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 부주의로 인한 누수 발생 시 최종낙찰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및 배상하여야 한다.
- 2 -
- 공사 중 타공 및 철거 작업 시 집진 장비를 가동하고, 소음
발생 작업은 지정된 시간대에 진행하며, 차선 통제 시 유도
요원을 주간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의무: 계약 종료 시 최종낙찰자가 설치한 장비는
철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 종료 후 차기 사업
자의 시스템 설치 완료 시까지 기존 장비의 철거를 유예할
수 있으며, 최종낙찰자는 주차장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차기 사업자와의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보고 및 시설물 복구: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위험
포함)하거나 시설물 파괴·손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aT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aT센터의 지시에 따라 복구·재시공 및 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보안 및 기술 교육: 주차 관제시스템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aT센터 및 에이플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기
술 지원, 직무교육을 필요시 수행하여야 한다.
◦ 무상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렌탈 기간(60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주차 관제 설비 및 소프트웨
어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장애 대응 SLA 및 긴급출동: 24시간 원격통합 콜센터를 운
영하여 실시간 민원 및 원격 제어(차단기 원격 오픈 등)를
지원해야 하며, 원격 조치가 불가능한 장애 접수 시 1시간
이내 현장 출동하여 신속히 수리·복구하여야 한다.
□ 착공·준공·검수 및 대금 지급 기준
◦ 서류 제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상세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 시에는 공정별 시공 사진첩(작업 전·중·후 각 1부)
및 준공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
◦ 검수 및 시운전: 장비 설치 완료 후 발주처 검수관 입회하에
현장 검수를 실시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
정 기간(시험 가동) 동안 장애 없이 정상 운영됨을 확인받아
야 한다. 차량번호 인식률(99% 이상)은 시운전 기간 중 무작
위 샘플링 검사(예: 입출차 1,000대 이상)를 통해 검증하며,
미달 시 보완 조치 후 재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대금 지급: 시험 가동 결과 이상이 없고 정상 운영이 확
인된 날부터 렌탈 용역 기간을 산정하며, 매월 초 렌탈료 청
구에 따라 지급한다. 단, 계약 기간(60개월) 동안 물가 변동,
인건비 상승 등 어떠한 사유로도 약정된 월 렌탈료의 인상
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 대상별 주차 할인 및 정기권 세부 운영 정책(시스템 구현 요건)
◦ 최종낙찰자는 aT센터 내 다양한 시설 이용 대상(전시장, 회의
실, 수출 상사관, 편의시설, 공무 차량 등)의 특성에 맞춰 아래
의 세부 주차 할인 및 정기권 관리 기능을 시스템상에 구현·
제공하여야 한다.
◦ 정산·할인 수단 단일화 및 공통 할인 적용 원칙
- 종이주차권 사용 전면 폐지: 종이 형태의 할인권·주차권은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주차 정산 및 할인은 웹, 모바일 앱, QR코
드, 사전무인정산기, 출구무인정산기 등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 차량 입차 전에도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유·무료/
할인주차권 적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회 출차 시 최대 할인 시간 제한 (최대 2시간): 1회 출차 시
차량 1대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 할인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한다. (단, 별도 승인 차량 제외)
- 최대 할인 1건 우선 적용 및 잔여 할인 보존: 동일 차량에 복
수의 할인(예: 편의점 30분 + 카페 2시간 + 경차할인 등)이 등
록된 경우, 가장 할인금액이 큰 1건을 우선 적용하여 정산을
- 4 -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미적용된 타 시설의 할인은 소멸되거나
차감되지 않고 해당 매장의 잔여 수량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 주차 할인 시간 적용 단위: 할인권 및 유·무료 주차 시간의
지급·차감·설정 단위는 30분, 1시간, 2시간 등의 단위로 선
택 및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대형 할증의 경우에는 기본 부과 금액의 2배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입주사(수출 상사관 및 편의시설) 계정, 정기권, 유·무료주차권 관리
- 입주사 전용 계정 및 정기권 자율 관리: 수출 상사관(68개 호
실, 호실 개수 변경 가능) 및 편의시설(식당, 매장, 웨딩홀, 헬
스장 등)호실 별로 자율 관리 전용 계정을 부여하여, 각 호실
에서 월 정기권을 직접 등록하고 온라인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권 등록 대수 제한: 주차장 혼잡 방지를 위해 관리자가 호
실별로 정기권 등록 가능 대수를 차등 또는 제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입주사 유·무료 주차권 관리 기능: aT센터가 상사관 및 편의
시설별로 연간 지정된 수량의 무료 주차시간을 교부할 수 있
도록 하고, 해당 입주사 계정에서 직접 무료 주차권과 유료 주
차권을 온라인 결제·구매하여 방문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충
전/결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입주사(상사관, 편의시설 등)의 전용 구역 인테리어 및 유지보
수 공사 차량은 aT센터 승인하에 공무처리로 출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시장 (제1전시장, 제2전시장) 및 화물차량
- 전시 주최자 및 관계자: 전시 준비일, 진행일, 철거일 기간 동
안 일 단위로 부여된 정해진 주차 시간 한도 내에서 4시간, 12
시간, 24시간 단위로 주차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계정
을 제공하여야 한다. (1, 2전시장 독립 관리)
- 5 -
- 전시 계 약자 가 주차 할 인 등 록 관련 접 근이 용 이하 도 록
시 스 템을 제공 하 여야 한다 .
- 전시 화물차량: 당일 최초 입차 시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해당
일자에 한해 1회 입차당 2시간 한도로 무료로 입출차가 가능하
도록 하여야 한다.
- 전시 참가자(부스업체 등) 및 방문객: 전시 참가 및 방문 자체에
따른 별도 주차 할인은 제공하지 않음.
◦ 회의실 (12개 회의실, 변동가능)
- 회의 주최자: 대관 시간대(오전/오후/전일/야간) 및 예약 정보와
연동하여 주최자 차량 무료 주차 등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제공해야 한다.
- 회의실 계약자가 주차 등록관련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을 제공 하여야한다.
- 회의 참석자 및 방문객: 회의 참석 자체에 따른 별도 주차 할
인은 제공하지 않으나, aT센터 내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할인
주차권은 정상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aT센터 전체 회의실의 대관 운영 체계와 연동되도록 관리 솔
루션을 구성하여야 한다.
◦ aT 직원 무료 주차 및 공무 차량 관리
- aT센터 상주직원 및 공용차량(임원차량 등): aT센터에 상주하는
임직원 개인차량 및 공용차량(임원 수행차량)은 무료 정기권 차
량으로 등록하여 차량 정차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 aT센터 비상주직원 차량: 사원증 등 aT직원임을 확인하여 공무처
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 및 데이터 이력 관리
- 할인 이력 및 유료 결제 투명화: 시설별 할인 적용, 미적용 보
존 내역, 정기권 결제 내역, 입주사(상사관 및 편의시설)의
유·무료 주차권 추가 구매·사용 이력은 데이터베이스에 실
시간 저장되어 운영 실적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
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 6 -
□ 필수 구축 시설 및 기능 규격
※ 이하 내용은 aT센터와 최종낙찰자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차 진출입 및 관제 설비:
- 전·후방 차량번호 인식기(LPR): 모든 주차장 출입구에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기기 5대 구축 (99% 이상 인식률 확보)
- 주차차단기 및 차단봉: 5대 설치
- 루프코일 및 차량 검지기: 5세트 구축
- 출구 무인정산기: BF 기능 3대 (VoIP 인터폰, 카드 보안인증 단말기 포함)
- 사전무인정산기: BF기능 4대(1층 2대, 3층 2대 / 카드 전용,
VoIP 인터폰 포함)
- 차단기 비상 수동 스위치: 5개 (주차 관리실 내 설치)
- 차양 캐노피: 3대 (출구 무인정산기 설치 구역)
◦ 시스템 서버, 소프트웨어 및 연동 규격:
- 주차관제 PC 및 서버: 현장 단독 운영이 가능한 온프레미스(로
컬)서버 및 관제 PC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버 및 네트워크 장
애로 인한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로컬 DB기반 이중화 및 자동
백업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외부 인터넷 단선시에도 입출차 및
카드 결제가 정상 동작하고 통신 복구시 데이터가 자동 동기화
되어야 한다.
- 외부 행정 연동: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 할인) 및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스템
(승용차 요일제 및 데이터 연동) 연동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안 유지를 위한 VPN 전용회선 및 보안 방화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차종에 따른 할증·감면 처리지원이 가능하여야 한
다.
- 모바일 결제 및 웹 할인: 주차요금 모바일 결제(정기/시간권,
할인권 등) 및 웹/모바일 할인 등록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각종 간편결제 등 비대
면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야 한다.
- 7 -
◦ 24시간 원격관제 및 주차시스템 장애 발생시 긴급출동 지원
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24시간 원격관제 및 긴급출동 지원체계를 제안
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는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스템 관리 권한
◦ 차단기 수동 개폐 권한 부여: 최종낙찰자는 다음의 상황에
주차 관리팀장이 로컬 제어 프로그램 및 수동 스위치를 통해
차단기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 및 제어 기능을 시스
템 상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입출차 통로 내 사고 등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aT센터가 수동 개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계약 이행 및 운영 준수사항
□ 계약 변경 및 해지 조항
◦ 계약 내용 변경: 다음 사유 발생 시 aT센터와 협의·결정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aT센터의 주차장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관제 설비의 추가 증설·
감축 또는 주요 시스템 기능의 대규모 추가 구축이 필요한 경우
- 관련 법령 개정, 상급기관 지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내용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
◦ 단순 주차 요금 체계 변경, 할인율 조정, 운영 시간 변경 등에 따
른 시스템 환경설정 변경은 무상 유지보수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주차 관제 설비·시스템 고장으로 aT센터 주차장에서 2일 이상
정상 운영되지 못한 경우가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 8 -
- aT센터로부터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동일 분야의 시정조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 부도,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피해는 최종
낙찰자가 보상함)
□ 운영 준수사항
◦ 지도 및 감독: aT센터는 최종낙찰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 비밀유지 의무: 입찰 참가자 및 최종낙찰자는 aT센터와 관련
된 업무상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공사 및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인
명·물적 사고 및 시설물 파손 시 최종낙찰자의 부담으로 즉
시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차량
번호, 입출차 기록, 결제 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계
약 체결 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 계약 종료 및 장비 철거 시 시스템 내 출입·결
제 데이터의 완전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 Ⅲ aT센터 현황
1. aT센터 소개
□ 농림수산식품 수출 지원시설과 기능을 결집하여 수출농업 육성 기반조성
□ 농림수산식품 관련 행사 유치로 농림수산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2.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 건립규모: 지상15층, 지하3층/부지17,637㎡(5,335평), 연면적59,104㎡(17,879평)
구 분 면 적(㎡)
용 도
합 계 59,104
전 시 장 8,047 •(1·3층, 2개) 농림수산식품 관련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 개최
•(3∼5층,16개) 회의,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회 의 실 2,136 * 3층(6개) : 301∼305호(5),비즈니스룸(1) / 4층(4개) : 401∼403호(3),비즈니스룸(1)
5층(6개) : 501∼505호(5),VIP룸(1)
상사관
•(6∼15층, 68개호실) 농림수산식품 관련 단체 및 농식품 수출업체 입주
10,989 •(B2∼5층) aT화훼센터 센터운영부,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축산양곡부,
aT
스마트워크센터, 휴게실등
2개호실) 은행,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
편의시설 3,164 •(1층,
•(B1층,18개호실) 식당,커피숍,편의점,문구점 등
창고
1,212 •(B3∼B1층, 41개호실) 입주업체 (냉동)창고
•(상사관) 복도, 탕비실, 화장실 등
공용면적 33,556 •(1층) 로비, 화장실 등 / •(지하) 지하철 연결통로, 복도, 화장실 등
•주차장, 기계·전기실, 중앙관제실 등
3.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
□ 운영 인력: ㈜에이플(주차팀장 1명, 정산원 2명, 유도원 7명)
□ 요금정산 방법: 무인정산(출구/사전), 유인정산(출구)
- 10 -
□ 지상 옥외 및 지하주차장(B3층~B1층) 운영 (지상 29면, 지하 495면)
계
지상 B1층 B2층 B3층 524면 29면 105면 193면 197면
* 전기차 10면(지상), 장애인 18면(B1), 경차 26면(B2∼B3), 친환경차량 16면(B2∼B3)
□ aT센터 주차시스템 설치 현황 품 명 규 격 합계
북측
지하
진입
구
차량번호인식장치
PLPR - 단방향
카메라,조명,
모듈풀번호방식
5 1 1 1 1 1
안내표 2단6열 고휘도led
출구설치
5 1 1 1 1 1
차량번호
시판
북측
지상
입출
구
남측
진입
구
남측
부스1
남측
부스2
주차
관리
실
사전 무인정산기 신용,교통카드 2 2 주차관리실 주PC
서버PC(통합관리
S/W 포함)
1 1 요금정산기(PC)
주변기기,
S/W 포함
1 1 주차부스 3 1 자동차단기 5 1 1 1
입차차단기
수동스위치
2CH 3 1 1 1 차량검지장치 2회로용(양방향) 3 1 1 1 Loop Coil 4LC 15 3 3 3 VOIP폰
관리실↔주차부
스↔무인기
4 웹할인 S/W
웹,모바일
사전할인S/W
1 1 1 1 1 3 3 1 3 1 - 11 -
4. 주차권 운영 현황
□ 정기권 주차 등록 운영
◦ 등록현황('26.1월 기준) : 총 192대(편의시설(22대) / 상사관(170대))
◦ 등록기준
- 입주사(상사관 및 편의시설 등) 한 개 호실당 기본 2대 등록 가능
- 임대면적 20평 초과시 초과 10평당 1대 추가 등록 가능
□ 무료 및 할인 주차권 제공
◦ 입주사의 경우 월 임대료 수준에 따라 무료 주차권을 배부
하며, 무료 주차권 소진 이후에는 유료 주차권 구매 필요
* 회의실 및 전시장 관련 무료 및 할인 주차권은 MICE사업단, 그 외 주차권은 1층
주차관리실에서 관리
□ 주차권 종류
주차권 종류
무료 비고 회차 최초 10분 무료
추가 10분당 700원
1일 최대 36,000원
입주사 30분/1/2시간
월 임대료 기준으로 시간 산정하여
연/분기별 제공
aT포레(예식) 2/5시간
혼주 및 하객이 사용하며, 기존 책정
된 기준으로 시간 산정
헬스장 3시간 헬스장 등록 회원 대상 제공 회의‧전시 2/4/24시간
회의, 전시장 임차인 차량 및 화물차
대상으로 제공
일반 1/2/3/24시간 일반 고객 대상 판매 1/2시간 일반권 50%할인 구매 월 정기권
입주사 사무실 10평당 1대 등록
(평일) 150천원 /(평일 및 주말) 180천원
입주사
유료
(선불)
회의‧전시
24시간/바코드 공무 1/2/24시간
회의, 전시장 임차인 차량 및 화물차
대상으로 판매하며 일반 주차권 30%
할인 적용
공사 내부고객 대상 적용(언론사, 소
방차, 청소차 등)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 할인
※ 대형차(2.4톤 이상, 24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주차요금의 100% 할증
- 12 - Ⅳ 제안 요청사항
일반사항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제안사는 단독 이행방식만 가능
- 13 -
입찰 서류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입찰 공고 중에는 공사 또는 정부방침 등에 따라 입찰 철회 가능
□ 제출방법 :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정량 제안서 1식, 정성 제안서 2식(원본 및 사본),
발표자료 1식 및 기타 공고에서 정한 입찰서류 일체
* 제안서 평가용 인쇄본은 발주처 준비
□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등록 처리
★ 발표자 정보 등록 필수조치 안내
① 제안서제출전 : 발표자를 차세대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후 소속 지정
② 제안서제출시 :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법인인감 등)을 하여야 함
- 14 - ★ 제안서 제출 서류
① 정성 제안서(원본) 1식
- 제안서 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되 [붙임3]을 포함
② 정성 제안서(사본) 1식
- 제안서 사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되 [붙임3]을 포함하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기재 금지
③ 발표자료 1식
- 발표용 제안요약서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하며, 발표
자료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기재 금지
④ 정량 제안서 1식
- 평가항목 중 재무구조·경영상태 지표 해당사항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미제출 시 최하점), 수행실적 증빙서류, 상생협력 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
* 해당되는 인증 증빙서류 모두 제출하되, 반드시 ‘정량 제안서’에 포함 제출 요망
(미제출시 사후 인정불가)
⑤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15 -
제안서 작성 요령
□ 작성지침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분량 및 서식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정성 제안서는 A4 종방향(가로 21㎝ × 세로 29.7㎝)으로 작성하며,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한 단면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② 발표자료는 A4 횡방향(가로 29.7㎝ × 세로 21㎝)으로 작성하며,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한 단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 페이지 내 분할 금지)
③ 정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표지는 [붙임4]의 양식1·2로 작성하고 표지 및 머리글/
바닥글에 회사명 및 로고를 넣지 말 것
◦ 정성 제안서는 제안자가 과업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후
[붙임3]의 목차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정성 제안서(사본)은 전문가 및 자문위원 활용 시에는 성함, 소속 등을
공란으로 기재한다.
* 작성 예시 : ○○학교 경제학과 ○○교수, ○○컨설팅사 ○○○ 등
□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정부 또는 우리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제안서의
일부,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본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16 -
◦ 본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 관련 자료는 공개 및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안사별 프리젠테이션 평가
◦ 발표일정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공지
◦ 발표시간 : 발표 30분, 질의 10분
* 제안사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과업 총책임자(PM)를 지정하고 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동영상 등 간접 발표는 불허함
- 17 -
* 과업 총책임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로 함(4대보험 첨부 필수)
**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PM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필수 입력
□ 평가위원회 :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
* aT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 활용 평가위원 선정(내부 위원 50% 이하)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 제외 평균 점수 적용
평가항목
기술능력 정량
평 가 평가
(90%) 정성
평가
가격평가
(10%)
배점
10점
80점
10점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계약부서 ▶정량적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제안서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평가위원회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계약부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산식)
* 제안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
□ 최종낙찰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하되, 기술평가
점수 동일시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 대한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함
- 18 -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과 제 명
업 체 명
aT 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렌탈 용역
□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기술
평가
(90%)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A
사업 이해
(20)
◦ aT센터 추진사업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객
관성 및 적정성
- 과업이해도, 개선계획
20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운용방안 적정성
◦ 정기·수시점검 방안 및 주기의 적정성
관리계획
(20)
◦ 주차수입 통계 리포트(정기권 및 시간권 매
출내역) 내역 관리/보고의 투명성 및 적정성
20
◦ 장애 분석·처리 장애 복구시간, 현장 출동체
계, 백업 및 복구방안 적정성
디지털화
(20)
시스템 구축
(20)
재무구조· 비고 E 19 18 17 16
19 18 17 16 비계량
평가
(심사
◦ 주차장 이용 대상자별 효율적인 주차정산
위원)
프로세스 제시(전시/회의(주최사,참가사,관람 20 19 18 17 16
객),상사관/편의시설,웨딩,헬스,공무 등)
◦ 주차장 시설/설비 및 시스템 구축의 차별성
- 주차관제 및 정산 시스템 구축하여 감면
20
및 할증 등 aT센터 주차장 이용 대상별 정
산시스템 정밀 구현 가능성
소
수행실적(5)
평가배점
B C D
19 18 17 16 계(A) ◦ 유사사업 수행실적
계량
평가
별도 기준에 의한 평가
(계약
부서)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경영상태(5)
소 계(B)
계 (A+B) * 90점 만점
합
가격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가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10%)
가점
(5점 상생협력지표 ◦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배려 등 상생협력 노력
한도)
총 점 (100점)
※
기술평가결과 평점이 배점한도 90점의 85%(76.5점) 이상 (계약 -
부서)
(계약
가점 부여 부서)
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년 월
2026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 서명) 평가위원장 소속 : 성명 : ( 서명) - 19 - 일
□ 기술평가 계량항목 세부 평가기준
◦ 수행실적(5점)
평가등급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40% 미만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경계선 점수는 상위등급 적용
** 해당 기초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완료(이행)된 실적 중, 단일주차장 500
면이상 규모에 설치·렌탈(운영)한 주차시스템 용역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해당사
업 기초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함.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서식9 참조)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0 -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 AAA+, A, A-, BBB+, BBB0
A1, A2+, A2,
A2-, A3+, A3
AAA, AA+, AA, AA-,
A+, A,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 BB- A3-, B+, B0 BBB-, BB+, BB, BB- 배점의 95% B+, B, B- B- B+, B,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
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
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
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 21 - □ 상생협력 가점(5점 한도)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1점
‧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2점
‧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2.5점
‧ 장애인 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3점
‧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이행방식 시 공동이행방식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예1) <단독입찰 시> 기술평가 결과(정성+정량) 68점, 가점지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점일 경우, 배점한도 70점 내 2점만 인정, 최종 기술평가 점수 70점
예2) <공동이행방식 시> 공동이행방식 ‘가’업체가 장애인기업(2.5점), 공동이행방식
‘나’업체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3점)일 경우, 합산 5.5점이나, 가점 배점한도(5점) 이내
5점만 인정
지표구성
- 22 - 붙임 2 정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Ⅰ. 제안개요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서식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수행실적 총괄표 3. 수행기관 경영상태 제안사의 주요사업, 조직 및 인력 【서식 4】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 주차장 500면이상 주차시스템 설치·렌탈 용역 실적 【서식 5】
제안사의 재정상태 및 신용도 【서식 6】 Ⅲ. 사업시행부문
사업의 이해, 운영계획, 관리계획 및 시설투자 등
1. 과업계획서
비계량 평가항목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 2. 과제 수행인력 현황
인력 구성안 및 세부 항목에 따른 각각의 담당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각 과업별로 상세히 제시 범위 제시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상세 기재 【서식무관】 【서식 7】 【서식 8】
* 정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 제안사명, 투입인력 등 제안사 식별가능정보 기재 금지
- 23 -
붙임 3 제안서 서식
서식 1 정성 제안서 표지 : 백지용지 사용, 일체의 장식 금지
* 정량 제안서 이외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표기 불가
괸리번호 aT 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렌탈 용역 정성 제안서 2026. - 24 - . .
서식 2 발표자료 표지 : 백지용지 사용, 일체의 장식 금지
* 정량 제안서 이외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표기 불가
괸리번호 aT 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렌탈 용역 발 표 자 료 2026. - 25 - . .
서식 3
제안개요(요약)
수행목적
수행방향
수행내용
제안사
특장점
업체명
(부서명)
주
( 직ㆍ성명 )
①
②
소
담 당 자
전화번호
(휴대폰)
①
(
②
(
- - -
)
-
- ) - 26 -
①
E-mail
②
서식 4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관(단체)명
3. 주
2. 대표자 소
4. 사 업 분 야
5. 연
락 처 6. 설립년도 7. 주요 사업내용 8. 주 요 연 혁 9. 조직 및 인력 - 27 -
서식 5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계 건 주차면수 사업기간
사업예산
/매출액
백만 원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본사업과 유관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28 -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서식 6
수행기관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최근 연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포괄손익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주)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 29 -
서식 7
과제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과제 수행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유의사항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하며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해야 함.
2) 공동이행방식 시 담당 과업별로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기재
※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하며, 상기 기재 내용 및 조사원 이력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인원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첨부 (기타문서 업로드)
- 30 -
서식 8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학 명 소 속 직 책 연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령
년
세
월
력 본사업 사업참여 참여역할 기간
경
사
업 명
자 격 증
참여율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년월-년월)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 최근 참여 사업 순으로 기재
- 31 - 발주처 비고
서식 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원본)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처 심사 제출용 aT센터
사업개요
계약명
사업수행
실적내용
단일실적
연간 최대 매출금액
(부가세포함)
원
원
원
운영기간 주차면수
∼
∼
∼
비고
면
면
면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기 관 명 : 발급기관 주 (인) 소 : 발급부서 : 월
일
(전화 :
) (FAX : )
담당자 :
연락처 :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수행실적란은 기재 및 도장날인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확인도장은 반드시 원본 도장으로 받아야함.
④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⑤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32 -
===== 3. 용역계약특수조건(2024.11.15. 개정).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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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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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
.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 4.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센터지점
담 당(02-2146-7336)
===== 5.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성과공유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계약」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필요할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제도개념) 과업수행 중 공정 및 성능,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 별도의 성과공유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 목표설정, 해당하는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검토 및 계약상대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 달성, 노력 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는 목표설정 불가
※ 문 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 문의처(과업담당자)로 연락
< 첨 부 1 : 성과공유제 요건 및 방식 >
❍ 핵심 요건 ❍ 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기술을 현격하게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수입 의존 제품 혹은 기술을 국산화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해외 동반 진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
기술이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협력사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기술 또는 지재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 및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공유
공정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 비용, 납기 최적화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제공 시간을 단축시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유
원가・비용 절감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협력사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 노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 절감 및 납기 향상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서비스용역 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시설,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거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용역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 첨 부 2 : 성과공유계약 양식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 (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기간은 수행기간과 공유기간을 합한 기간임(공유기간 여유 있게 설정)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공사 또는 지역본부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업체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 제 의
목 표
정 량 계량적인 확인이 가능한 목표로 작성 정 성 증빙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공동노력 : 위탁·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 상 자
역
할
비 고 (위탁기업명) 회의 개최 등 증빙 가능한 노력으로 작성 (수탁기업명) 목표 달성을 위한 증빙 가능한 노력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과제기간의 공유기간과 일치하게 작성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 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과업 계약체결일 이전 또는 동일한 날짜로 작성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 (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 3조의 거래 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 시 과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 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제 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귀책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 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 배분 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 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 전의 과제 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 8조 1항 6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 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 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 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 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 방법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 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 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 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 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 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 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 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