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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795] 폐희토자석(NdFeB) 구매 입찰공고

[물품]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3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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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희토자석 비축구매 입찰공고문(2026-M01CP-001).hwp =====

폐희토자석(NdFeB) 구매 입찰공고

공고번호 : KOMIR 2026-M01CP-00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품목 : 폐희토자석(NdFeB계) ○ 품목규격 품목명

폐희토자석(NdFeB계), [원형(컴프레서)으로 순환자원 인정받은 제품]

주성분 (기준치)

네오디뮴(Nd)과 프라세오디뮴(Pr) 합산 함유량 25%
디스프로슘(Dy)과 터븀(Tb) 합산 함유량 2%

희토불순물 (기준치)

란탄(La) ≦ 0.05%, 세륨(Ce) ≦ 0.05%, 사마륨(Sm) ≦ 0.05%,
가돌리늄(Gd) ≦ 0.65%, 이트륨(Y) ≦ 0.05%

비희토불순물 (기준치)

코발트(Co) ≦ 1.0%, 니켈(Ni) ≦ 0.01%, 구리(Cu) ≦ 0.15%, 아연(Zn) ≦ 0.01%

품목형태 폐희토자석 원형(컴프레서 발생분)

○ 구매물량 : 50톤 이내(단, 납품당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물량)

○ 분할납품/계약물량변경 : 총 2회 한정 분할납품 가능 / 계약물량변경 불가

○ 인도조건 :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정 보관창고(5. 납품조건 참조)

○ 결제통화 : 원화(KRW) ○ 입찰방법 : 희망수량 경쟁입찰(직접입찰) 2. 입찰참가 업체등록 및 신청 ○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 업체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동법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및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 자격을 충족한 업체

  • 등록기한 : 입찰 전일 14시 (연중 수시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업체등록신청서[양식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도인감 사용시), 순환자원 인증서 [각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 제출서류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연 1회 제출서류 유효

  • 제출방법 : E-mail, 우편, 방문 중 선택

○ 입찰신청

  • 신청기한 : 참여하려는 입찰의 개찰전일 14시 (2026.10.26. 14시)
  • 제출서류 : 입찰신청서[양식 2], 공급자증명서[양식 3], 지급보증서[양식 4], 성분증명서(입찰 조건과 성분규격의 합·부 확인), 입찰 품목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서 이력 각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제출방법 : E-mail, 우편, 방문 중 선택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10.27. 14시

○ 개찰장소 : KOMIR(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3층 소회의실

○ 제출서류 : 산출내역서[양식 5] 원본, 대리 참석 시 위임장[양식 6] 원본,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 : 투찰금액(VAT 포함)의 5% 이상

○ 낙찰자 결정 : 공단이 제시한 입찰조건에 부합하며, 예정가격(단가)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VAT 포함)로 입찰한 자 순으로 희망 입찰수량을 합산하여 총 구매물량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최종 순위자의 희망 입찰수량이 잔여수량을 초과한 경우
잔여수량만큼만 낙찰)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사유 해당시 입찰을 무효로 함

4. 계약체결

○ 체결기한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통지공문 발송일로부터 기산, Calendar day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지연·거부 또는 기한 내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지연 시 입찰보증금 몰취

○ 구비서류 : 계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7, 8], 계약내용 설명 및 계약이행 확인서[양식 9],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양식 10],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양식 11],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VAT 포함)의 10% 이상

○ 체결거부 :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제7조에 의거, 공단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

5. 납품조건

○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Calendar day 기준)

※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8조 등의 사유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납품기한 연장 협의 가능

○ 납품장소 : KOMIR(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한 장소

○ 납품횟수 : 총 2회 분할납품 가능

○ 포장용기(단위): PP(polypropylene) ton bag

  • 톤백규격은 1 M/T, 하부 일반배출구 부착형, 외부백 윗부분에 4개의 슬링(tie-sling) 설치
  • 포장 단위별로 일련번호, 수령인, 계약번호, 품명, 발생원, 총중량 및 순중량 등 정보 기재

○ 기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사본) 첨부
  • 납품된 물건은 컴프레서 발생 폐희토자석 원형(탈자상태, 코팅제거, 유분 등 이물질 제거)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파쇄, 가공 등의 추가적인 처리 행위가 없는 제품만을 인정
  • 납품조건 미준수에 따른 반품 및 재납품 사유 발생시, 필요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비용은 납품자가 모두 부담

※ 필요시 포장 등 납품조건 변경 협의 가능 6. 검정방법

○ 검정기준 : 입찰공고 상의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처리기준[참고 1, 2]

  • 검정대상 : 성분, 중량, 기타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검 정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검정기관

○ 검정 전 제출서류 : 성분분석증명서, 중량검정증명서, Packing List 각 원본

- 제출기한 : 입고 5일 전

※ 검정 전 제출한 일체 서류는 공단 구매 완료 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공단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 검정시료제작 : [참고 3]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정용 시료 제작

  • 입고된 물품의 검수 및 검정시료 제작과정에 계약상대방이 입회하지 않거나 입회 시 제기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상대방이 감수하여야 함

○ 재검정 : 1차 검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시료가 오염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1차 검정시 제작된 시료를 사용함. 재검정에도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전량 재납품 후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납품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 가능함

7. 대금지급

○ 검정결과 합격시 처리기준에 따라 대금지급 신청서 또는 정산요청서 접수 이후 5영업일 이내 지급

- 제3자에게 대금 채권양도 불가 8. 지체상금 등

○ 지체상금 : 납품기한 익일로부터 납품일까지 지체 1일당 계약금액(VAT 포함)의 1천분의 0.75를 부과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게 되면 계약이 해제되며, 지체상금은 계약이행보증금 전부의 몰취로 갈음

○ 기타 계약위반 시 계약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시 계약 상대자는 초과액을 배상하여야 함

9. 기타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 한국광해광업공단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참고 4],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참고 5] 적용

○ 설명의무이행확인

  • 입찰에 참여한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고에 첨부한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열람하지 않아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
  •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본 입찰공고는 계약서의 특별조건으로 계약의 일부임

○ 필요시, 구매물품 활용 가능성 여부를 국내 수요사에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단시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입찰 관련 연락처 - 전 화 : (033) 736-5532

  • 우 편 :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10층 자원순환사업처 핵심광물트레이딩팀

참
고 : 1.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처리기준
2. 중량측정기준
3. 검정용 샘플 제조기준
4.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5.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양
식 : 1. 입찰참가 등록신청서
2. 입찰신청서
3. 공급자 증명서
4. 지급보증서
5. 산출내역서
6. 위임장
7. 계약서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9. 계약내용 설명 및 계약이행 확인서
10.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11.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2026. 10. 한국광해광업공단 [참고 1]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처리기준 1. 검정방법

① 구매자인 공단이 상법상 검정권을 가지고 자체검정을 실시, 또는 국제공인 또는 정부공인
검정기관에 그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검정은 성분, 중량 검정을 다음의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성분 검정은 국제적으로 또는 한국정부로부터 공인되거나, 보충적으로 상거래상 용인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한다.
  • 중량검정은 공단이 지정 중량계로 전수 검정하되, 대규모 구매 시 예외적으로 차량계근을 실시할 수 있다[참고 2].

③ 검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약당사자 모두 1회에 한하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제3의 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의뢰한다. 단, 기존 샘플이 오염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기존 샘플을 사용한다.

④ 재검정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1차 검정결과에 의해 정산한 구매대금과 재검정결과에 의해
정산한 구매대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이의 제기자가 부담한다.

2. 검정결과 합부(合不) 처리 기준

① 검정결과 합·부는 공단의 검정결과 또는 제3의 재검정 결과로 한다.

② 검정 결과와 계약서상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합‧부 처리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검정결과 합·부 처리 기준

구 분 처리 기준 주성분

○ NdPr, DyTb 함유량에 따라 차등 정산 [ <표 2>, <표 2-1> 참고 ]

※ 별도의 정산 처리기준 <표 2>로 정산

* NdPr 함유량 20%에 미달하는 경우 전량 재납품하거나 공단은 감액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15%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재입고

불순물

○ 성분 규격표<표 3>에 따라 차등 정산 [ <표 2>, <표 2-2> 참고 ]

※ 초과분이 기준치의 2배 이하인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합격 처리

* 2배 초과 시 인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하되 페널티 부과

중량 미달

○ 공단의 납품 시 검사결과에 따라 1톤 이상 미달일 경우 불합격 [ <표 4> ]

초과

○ 기준치(=계약물량) 이상일 경우 합격 [ <표 4> ]

○ 초과 중량 인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하며, 별도의 중량정산 처리기준으로 정산

* 계약금액,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 최종정산액은 천원 단위 절사, 미달률, 초과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③ 검정결과 성분 미달, 수량 부족 등 재납품이 필요한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단은 상법 제58조에 의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중량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2> 주성분, 불순물 등급 구분기준

구 분 NdPr≧25% 20%≦NdPr≺25% 15%≦NdPr≺20% NdPr≺15% ①1차 등급(주성분) A B C F ②2차 등급 (불순물) 최대이하 A B C F 최대초과 C F F ③등급별 처리방법

  • A, B등급 : 인수하고 정산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 C 등급 : 인수여부 先결정, 인수결정시 페널티 부과후 인수

• F등급 : 인수거부, 재입고 원칙

<표 2-1> A, B 등급 정산처리 기준

구 분 처리 기준 주 성 분 미달 NdPr 20% 이상, 25% 미만 DyTb 1% 이상, 2% 미만 ㅇ 최종정산액 : 계약금액 - 성분감액

  • 감액 : 납품물량 × [기준치(%) - 함유량 정산품위(%)]

× 성분별 계약단가

DyTb 1% 미만

  • 최종정산액 : 계약금액에 반영된 DyTb 2% 전액 감액
  • 성분감액 : 납품물량 × 2% × 계약단가

초과 NdPr 25% 초과 DyTb 2% 초과 ㅇ 최종정산액 : 계약금액 + 성분가산액

  • 가산 : 납품물량 × [함유량 정산품위(%) – 기준치(%)]

× 성분별 계약단가

불 순 물 ㅇ 허용기준치 이하 : 감액없음

  • 허용기준치 초과, 허용최대치

이하 : 감가

  • 허용기준치 초과원소당 계약금액의 최대 1%(감가율) 감액
  • 감액 : 초과율 × 감가율(1%) × 계약금액(부가가치세포함)

* 초과율 = {(정산품위(%)/기준치(%))-1}

* 초과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

* 허용기준치 초과 불순물이 2개 이상인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정산액 산출 후 합산

* 기준치 :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 시 반영된 주성분 함유량 기준(NdPr = 25%, DyTb = 2%)

<표 2-2> C 등급 정산처리 기준

구 분 처리 기준 주성분 C등급 NdPr

  • 최종정산액 : (계약금액 – 성분감액) × (1 – 성분적용율)
  • 성분감액 : 납품물량 × [기준치(%) - 함유량 정산품위(%)] × 성분별 계약단가
  • 성분적용율 : 〔{기준성분율(20%) - 정산품위(%)}/기준성분율(20%)〕

DyTb ㅇ A, B등급과 동일하게 처리 불순물조정 C등급

  • 허용최대치 초과성분당 계약금액의 2%(감가율) 감액
  • 감액 : 초과성분수 × 감가율(2%) × 계약금액(부가가치세포함)

* A, B등급 정산기준에 의한 증감액과 허용최대치 감액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감가금액 산정

<표 3> 불순물 초과 시 정산 처리기준

번호 원소명 원소 기호 구매 규격(wt%) 허용기준치 감액범위 허용최대치 허용최대치 초과 1 코발트 Co 1.000 < 감액 ≦ 2.000 < 별도 정산 기준에 따라 처리 2 니 켈 Ni 0.010 < ≦ 0.020 < 3 구 리 Cu 0.150 < ≦ 0.300 < 4 아 연 Zn 0.010 < ≦ 0.020 < 5 란 탄 La 0.050 < ≦ 0.100 < 6 세 륨 Ce 0.050 < ≦ 0.100 < 7 사마륨 Sm 0.050 < ≦ 0.100 < 8 가돌리늄 Gd 0.650 < ≦ 1.300 < 9 이트륨 Y 0.050 < ≦ 0.100 < <표 4> 중량정산 처리기준 구 분 미달 시 초과 시 검 정 결 과

  • 1톤 단위 이상의 물량 미달시 원칙적으로 불합격
  • 합격처리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인수여부는 공단이 결정

처 리 방 법

  • 1톤 미만 시에는 합격처리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처리
  • 1톤 이상일 경우 인수여부는 공단이 결정하고 동일 유형의 추가 반입 원칙

  • 반환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반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측정 단위 처리 기준 1kg 단위 (소수점 이하 절사)

  • 중량정산액 : ∑{중량 차이(납품량 – 계약량) × 함유량ᵢ × 계약단가ᵢ}

- ⅰ= NdPr, DyTb - 정산금액은 천원 단위 절사

  • 단, 초과분의 인수 여부 결정권은 공단이 가지며, 정산 여부는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

[참고 2] 중량 측정기준 구 분

내
용

중량검정

1. 매회 측정 전 영점조정용 분동을 사용하여 이동식 전자저울에 대한 영점조정을 실시한다.

2. 포장단위별로 이동식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중량을 검정하고 총중량을 계산 후, 포장 및 팔레트 무게를 감한 순중량을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중량 검수보고서를 작성‧보고한다.

3. 중량측정시 단위는 kg이며, 소수점 1자리까지 측정한다. 이때 최종중량은 소수점 1자리까지 합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참고 3] 검정용 샘플 제조기준 구 분

내
용

샘플링 방법 1. 샘플링 개수, 채취량

  • 공단 및 납품업체간 합의를 통해 화학성분검정에 적합한 채취 개수 및 채취량을 결정한다.

2. 샘플링 방법

  • 채취 대상 톤백을 개봉하여 공단 및 납품업체간 합의된 개수 및 양의 샘플을 채취한 후, 정산을 위해 파쇄 후 모든 시료를 혼합하고 2회 이상의 사분법을 시행하여 최종 시료를 제작한다.

*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샘플링 시에는 위탁업체의 검증기준에 따르되 공단·납품업체 간 사전 협의

시료의 보관

1. 최종 시료는 이해관계자 입회하에 화학검정용, 재검정용, 예비용(업체 요청시 제공 등)으로 등분하여 밀봉한다.

2. 시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사무실 또는 비축장소)에서 필요시까지 보관한다.

[참고 4]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1. 등 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폐희토자석 구매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산출내역서) 제출 전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서(산출내역서)는 거부된다. 등록서식은 양식1과 같다.

2. 가 격

가격은 원화(KRW) 형태로 첨부된 입찰서(산출내역서) 양식에 따라 주성분별 단가 및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공단 지정창고 인도조건 측면에서 견적되어야 한다.

3. 입찰서(산출내역서) 준비

1) 입찰자는 이 입찰공고문상의 도면, 규격, 일정 및 모든 유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2) 입찰서(산출내역서) 상의 삭제 또는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주석을 달고 입찰서(산출내역서) 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찰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불가하다. 입찰공고문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 그 도면은 오류 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도면과 서면규격을 비교하여야 하고 그 규격과의 일치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수정내용을 입찰서(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격서에서 특수포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입찰서(산출내역서)에 세부적인 규격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가격은 명시된 수량의 단위별로 적합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4)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기간만료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다.

4. 입찰서(산출내역서) 제출

1) 입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한 공식 입찰양식인 산출내역서만을 사용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입찰서(산출내역서)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되는 입찰보충서류, 설명서 및 간행물을 포함한 모든 입찰서류는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일시(대한민국 표준시) 이전에 대한민국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되거나 직접 제출되어야 한다. 지정한 일시 이후에 도착하는 입찰서류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5. 입찰서(산출내역서) 보충서류

1) 공급자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품의 규격 (산출내역서로 대체) (2) 각 물품별 수량 (산출내역서로 대체)

(3) 공급자는 입찰공고문 및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전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문언

2) 입찰품목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설명자료들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되며, 동 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물품은 이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물품규격을 변형하여 입찰 및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상기 증명서에는 공급자 또는 제작자의 법적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자 및/또는 공급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한 은행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은행보증서, 현금 또는 보증수표로 입찰보증금을 적립하거나 대한민국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형태로 입찰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총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에는 입찰금액의 2.5%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산출내역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이전이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산출내역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받지 못한 입찰자의 경우 낙찰자 선정 후 지체없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시에 의하여 이자 제공 없이 원금만 환급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적립 후 이자 없이 원금만 환급된다.

4)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이 입찰서(산출내역서) 유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요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5) 만료일 이전 및/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서(산출내역서) 철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정기일 안에 적립치 않으면 전체 입찰보증금은 조건없이 자동 몰취된다.

7. 낙찰자 선정

1) 입찰서(산출내역서)는 입찰공고상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량으로 평가한다.

2) 낙찰은 가격, 납기, 수량, 규격 등을 고려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가장 유리하며 입찰공고문 제반조건과 일치하는, 자격이 있고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입찰자에게 주어진다.

3)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입찰자가 입찰공고문 상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입찰서(산출내역서)는 입찰공고문의 조건을 수락하여 응찰한 것으로 본다. 수락된 입찰서(산출내역서)는 계약의 일부가 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서(산출내역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거나, 접수한 입찰서(산출내역서)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입찰자가 입찰서(산출내역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품목별 또는 그룹별로 수락할 수 있고 또한 입찰공고문 상의 수량보다 감량하여 낙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입찰공고문 상의 수량보다 증량하여 낙찰시킬 경우에는 입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8. 카탈로그와 상표

입찰공고문에서 품질, 설계, 성능을 명시한 품목에 대해, 입찰자가 특정상표를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물품 대신 그 특정상표물품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간주되며, 그 물품이 입찰공고문상의 물품규격을 충족한다는 기재가 없으면 그 입찰서는 거부될 수 있다.

9. 임직원의 이익 관여 금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임직원 또는 기타 피고용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배당도 받을 수 없으며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10. 이의신청

구매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입찰자 및/또는 공급자는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가 예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 5]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1. 적용 범위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행한 폐희토자석 구매/조달에 적용된다. 조달된 폐희토자석은 비축되거나 향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귀속되는 마진을 붙여 전매될 수 있다.

2. 정 의

이 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2) "KOMIR"라 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말한다.

3) "계약자"라 함은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에 참여 및 낙찰받은 공급자를 말한다.

3. 문서의 언어

이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에 관한 입찰서(산출내역서), 운송서류, 표시, 도면, 설명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서신, 전보 등 모든 문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제공하는 그 밖의 인쇄물은 같은 내용으로 번역된 국문본이 첨부되는 한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4. 기간의 계산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간 만료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은 만기 이후의 제1영업일로 연장된다.

5. 계약문서와 적용순서

1) 계약서류는 공단 계약서 및 입찰서류, 입찰공고문,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 부속서류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2) 계약상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공단 계약서 및 입찰서류 둘째 : 입찰공고문

셋째 : (1)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2)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6. 계약이행보증금

1) 계약자는 대한민국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한 은행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수취인으로 하는 원화로 지불될 수 있는 현금, 지불보증수표 또는 은행보증의 형태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적어도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에는 계약금액의 5%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일부터 납품기간을 보증하는 유효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의 만족스러운 이행후, 또는 보증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시에 의해서 해제된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일반 명세

계약 하에 공급되는 모든 납품물은 계약에 명시된 수량, 규격 명세에 합치되어야 한다.

8. 수량의 변경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품 수량 변경에 대한 계약자의 요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9. 하청계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계약자는 납품물의 공급을 위하여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0. 포장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급물품은 입찰공고문에 표기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만약 입찰공고문의 규격에서 특수 포장이 요구된 경우에는 입찰서에 자세한 포장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11. 포장 명부

각 납품물의 내용은 각 용기별로 정확한 무게와 최대 외부치수(길이, 너비와 높이)를 포장명부에 항목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용기의 크기와 무게가 동일하다면, 1개의 치수와 무게 만을 기재할 수 있다.

세부 포장 명부의 사본 1부가 인도되는 각각의 포장물에 동봉되어야 한다. 또한 1개의 포장물에는 각각의 개별 포장물을 요약하고 구분해 놓은 종합포장명부가 동봉되어야 한다.

포장명부를 동봉하기에 불가능한 통, 자루, 드럼통 등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그 포장용기 외면에 공판하여야 하고 이는 하나의 포장명부가 된다.

12. 표
시

표시는 포장용기의 크기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수령인 : 대한민국 한국광해광업공단 2) 계약번호 3) 품목명 4) 형태 5) 순중량 및 총중량과 용적 6) 기타 계약서상 요구된 표시

13. 검
정

1) 일반요건

독립적인 검정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인도에 앞서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납품물을 검정할 검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계약자는 검정인이 그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작성 검정기록 등을 제공해야 한다.

검정인은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납품물에 대하여 검정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검정인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경우, 계약자는 검정 승인을 위해 불합격품을 대신하여 새로운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 검정에 응할 수 있다. 단, 공단과 계약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추가 납품물의 제공 또한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검정자가 납품물의 일부를 불합격 판정할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재량으로 물품 전량에 대해 수령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계약자는 검정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인도할 책임이 있다.

2) 검정요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납품물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명한 검정인의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공급될 납품물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2) 중량 및 수량 (3) 포장상태 및 표시 (4) 기타 계약서상 추가로 명시된 사항들 14. 보 증

1) 계약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검정을 실시하였거나 승인한 납품물일지라도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납품물이 인도 시에 하자가 없고 계약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당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품물의 하자 또는 계약상 요구사항 미준수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재공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가 없고 계약상 요구사항을 준수한 물품으로 재납품해야 한다.

3)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비용으로 한다.

4) 만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하자가 있거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납품물의 교체나 재공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하자 또는 계약사항 미준수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는 총 계약금액 중에서 하자정도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에 따른 규정들은 제13조(검정)에 따른 규정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15. 대금결제

1)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정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대금은 처리기준에 따라 대금지급 신청서 또는 정산요청서 접수 이후 5영업일 이내 공단이 직접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3) 제3자에게 대금 채권양도는 불가하다. 16. 지체상금

계약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아래와 같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정된 납품일로부터 지체 기간 1일당 총 계약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분할 이행한 경우에는 미인도분 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다면,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어느 경우라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계약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제17조(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해 손해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고, 제16조(지체상금)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는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17. 채무불이행

계약자가 납품기한 내 또는 연장된 기한 내에 계약규격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 없이,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제반 권한사항에 아무런 영향없이 그와 유사한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상환청구불가의 확정적, 자동적, 무조건으로 몰취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i) 계약자의 이행기한의 연장,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으로 야기된 초과비용 및 기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 그리고 (ii) 본 계약의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손해로서 일반손해 및 특별손해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의심할 여지없이, 전술한 (i)과 (ii)의 권리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18. 불가항력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16조(지체상금)에서 규정한 지체상금 및/또는 제17조(채무불이행)에서 규정한 초과비용 또는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몰취당하지 아니한다.

1) 계약자의 계약불이행이 천재지변, 공공의 적,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주권국으로서 정부의 행위, 화재, 홍수, 전염병, 검역통제, 생산업체 파업, 선박억류, 유례없는 악천후 등 계약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사회통념상 예측이 불가능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고 때문인 경우와 제9조(하청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청계약자가 전술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일 경우.

2) 계약자가 위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계약종결 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별도 허락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계약불이행의 사유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사실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당사자가 제19조(소송관할 및 중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소할 권한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3)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i) 환율의 변동 또는 (ii) 원자재 또는 상품의 가격 변동은 위의 제18조 1)의 불가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19. 소송관할 및 중재

1) 본 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관할법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하는 법원 및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 그러나 분쟁당사자 간에 동의가 있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여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20. 비
용

계약자의 의무이행 중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 준거법

1) 본 일반조건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 명령 및 규칙을 준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2) 본 계약의 성립, 기간, 내용 및 그 이행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22. 유권해석

본 일반조건 상의 문구와 계약서상 용어와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계약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양식 1] 등 록 신 청 서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접수일자 접수번호 상호명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영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업 태 □ 법인 □ 개인 국적 법인설립일 □ 중소기업 □ 대기업 자본금 종업원수

입찰 및 계약
서명권자

직위 성 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또는 사용인감

입찰참가
희망품종

품 목 명 해당 품목 최근 3년간 매출액 전년도 연 매출액 수집 및 이용 목적 필수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찰 참가 및 계약체결 상호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1년

1. 공단은 신청기업과 그 직원의 개인정보를 폐희토자석 구매 입찰을 위해 활용합니다.

2. 신청기업과 그 직원은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폐희토자석 구매 입찰 참가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보호합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관리하며, 관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신청기업과 그 직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는 폐희토자석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법인인감 또는 서명) 한국광해광업공단 귀하 [양식 2] 입 찰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 찰 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는 입찰공고번호 KOMIR-________-________ 및 한국광해광업공단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유의서, 일반조건에 따라, 아래 서명자가 개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입찰이 낙찰될 경우 본 입찰서에 제시된 각 품목의 가격, 지정 인도장소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납기 내에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입찰자 입찰업체명 :

주
소 :

입찰업체 전화번호 : 이 메 일 : 팩스번호 : 입찰업체 담당자(직위) :

입찰업체 명판 및 직인
(성명 및 직위)

--------------------------------(입찰자 작성 불요)--------------------------------

낙 찰

낙찰 품목명(물량, kg)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금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양식 3] 공 급 자 증 명 서 입찰업체명 : 구 매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작 성 일 : 공급자 증명서

입찰공고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______________)는 본 물품의 공급자로서, 제안한 물품의 가격, 납기 및 규격에 관한 보증을 구매자에게 직접 제공하며, 제공된 자료가 제안 물품의 사양과 특성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유의서, 일반조건의 모든 조항과 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공급 품목 및 수량 > 품목명 수량(kg)

〈입찰업체 명판 및 직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및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찰업체 세부정보〉

업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메 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식 4] 지 급 보 증 서 입찰업체명 : 구 매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작 성 일 : 지 급 보 증 서

입찰공고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품
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
산
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 찰 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는 아래 서명자로서, 계약을 낙찰받을 경우 계약상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당사가 입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총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즉시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당사가 위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당사에 취할 수 있는 어떠한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 또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입찰업체 명판 및 직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및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식 5] 산 출 내 역 서 (국내 공급용) 입찰공고번호 KOMIR 2026-M01CP-001 작성일

2026년
월
일

인도조건 공단지정창고 인도조건 결제통화 원화(KRW) 품명

수량
(kg, )

주성분

단가
(원/kg, )

공급가액
(원, ∑( × i))

부가가치세
(원)

폐희토자석 (NdFeB) Nd-Pr (함유량 25% 기준) Dy-Tb (함유량 2% 기준) 총 입찰금액(VAT 포함) 총 액

금
원

(₩
)

단 가 (총액/수량)

금
원

(₩
)

비고 1.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2.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VAT 포함)의 10% 이상

3. 단가 및 총액에는 부가가치세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위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동의하여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위 명판 및 직인 한국광해광업공단 귀하 [양식 6] 위 임 장 위임자 (본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임자 (대리인) 주 소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위임사항

상기 수임자에게 입찰공고번호 KOMIR 2026-M01CP-001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함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2026
.
.

위 임 자 (본인)
(인)

[양식 7] 계 약 서 입찰공고번호 KOMIR 2026-M01CP-001 계약번호 KOMIR2026-________ 계약일

20 년
월
일

개찰일

20 년
월
일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사업자등록번호 846-82-00509 계약상대자 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 계약품목 폐희토자석(순환자원 인정 제품) 품질 및 성분

NdPr 25%, DyTb 2%를 기준으로 입찰공고문의 성분 및 불순물 기준 충족

형태 및 규격

컴프레서 발생 폐희토자석 원형, 파쇄·가공 등 추가 처리되지 않은 제품

발생국가 ______________________ 계약수량 M/T, kg 계약금액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 이상 포장

1 M/T PP 톤백, 하부 일반배출구 부착형, 외부백 상단 4개 슬링 설치 및 포장정보 표기

인도조건

공단 지정 비축기지 내 창고까지 납품(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검정자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검정기관 비고

본 계약은 아래 계약조건 및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조건에 따릅니다.

계약조건 및 적용문서 1. 입찰서류 또는 산출내역서(제출본)

2.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입찰공고 포함)

3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4.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위 계약내용과 적용문서를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서에 기명날인합니다.

구분 수요기관 구분 계약상대자 기관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상호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주소 대표자 사장 ______________ (인) 대표자 (직급) ______________ (인) 연락처 033-736-5532 연락처 [양식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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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양식 9] 계약내용 설명 및 계약이행 확인서

당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폐희토자석 구매 계약 이행 업무에 있어 계약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인지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물품이 차질 없이 납품되도록 할 것이며,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거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상금, 위약벌,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폐희토자석 생산업체의 파업,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업체 피해, 생산업체 화재로 생산이 지연되어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거나, 납품불능이 된 경우

나. 폐희토자석 운송 중 홍수 등 자연재해와 해난사고, 운송업체 파업, 선박억류 등 사회통념상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사고로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거나, 납품불능이 된 경우

2. 당사는 상기 계약품목이 가격변동이 큰 품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큰 폭의 환율변동 및 큰 폭의 가격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계약을 완수하겠습니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전량 교체하기로 결정될 경우, 다른 대체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4. 상기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본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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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양식 10]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 1차 폐희토자석 구매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협력업체(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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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양식 11]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2026년 폐희토자석(NdFeB) 구매계약

당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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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 폐희토자석 비축구매 입찰공고문(2026-M01CP-001).pdf =====
폐희토자석(NdFeB) 구매 입찰공고
공고번호 : KOMIR 2026-M01CP-00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품목 : 폐희토자석(NdFeB계)
○ 품목규격
품목명

폐희토자석(NdFeB계), [원형(컴프레서)으로 순환자원 인정받은 제품]

주성분

네오디뮴(Nd)과 프라세오디뮴(Pr) 합산 함유량 25%
디스프로슘(Dy)과 터븀(Tb) 합산 함유량 2%

(기준치)

희토불순물
(기준치)

비희토불순물
(기준치)

품목형태

란탄(La) ≦ 0.05%, 세륨(Ce) ≦ 0.05%, 사마륨(Sm) ≦ 0.05%,
가돌리늄(Gd) ≦ 0.65%, 이트륨(Y) ≦ 0.05%
코발트(Co) ≦ 1.0%, 니켈(Ni) ≦ 0.01%, 구리(Cu) ≦ 0.15%, 아연(Zn) ≦ 0.01%
폐희토자석 원형(컴프레서 발생분)

○ 구매물량 : 50톤 이내(단, 납품당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물량)
○ 분할납품/계약물량변경 : 총 2회 한정 분할납품 가능 / 계약물량변경 불가
○ 인도조건 :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정 보관창고(5. 납품조건 참조)
○ 결제통화 : 원화(KRW)
○ 입찰방법 : 희망수량 경쟁입찰(직접입찰)

2. 입찰참가 업체등록 및 신청
○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 업체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동법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및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 자격을 충족한 업체

  • 등록기한 : 입찰 전일 14시 (연중 수시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업체등록신청서[양식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도인감

사용시), 순환자원 인증서 [각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 제출서류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연 1회 제출서류 유효

  • 제출방법 : E-mail, 우편, 방문 중 선택

○ 입찰신청
  • 신청기한 : 참여하려는 입찰의 개찰전일 14시 (2026.10.26. 14시)
  • 제출서류 : 입찰신청서[양식 2], 공급자증명서[양식 3], 지급보증서[양식 4], 성분증명서(입찰 조건과

성분규격의 합·부 확인), 입찰 품목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서 이력 각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제출방법 : E-mail, 우편, 방문 중 선택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10.27. 14시
○ 개찰장소 : KOMIR(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3층 소회의실
○ 제출서류 : 산출내역서[양식 5] 원본, 대리 참석 시 위임장[양식 6] 원본,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 : 투찰금액(VAT 포함)의 5% 이상

○ 낙찰자 결정 : 공단이 제시한 입찰조건에 부합하며, 예정가격(단가)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VAT 포함)로 입찰한 자 순으로 희망 입찰수량을 합산하여 총 구매물량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최종 순위자의 희망 입찰수량이 잔여수량을 초과한 경우

잔여수량만큼만 낙찰)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사유 해당시 입찰을 무효로 함

4. 계약체결
○ 체결기한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통지공문 발송일로부터 기산, Calendar day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지연·거부 또는 기한 내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지연 시 입찰보증금 몰취

○ 구비서류 : 계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7, 8], 계약내용 설명 및 계약이행 확인서[양식
9],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양식 10],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양식 11],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VAT 포함)의 10% 이상

○ 체결거부 :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제7조에 의거, 공단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

5. 납품조건
○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Calendar day 기준)
※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8조 등의 사유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납품기한 연장 협의 가능

○ 납품장소 : KOMIR(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한 장소
○ 납품횟수 : 총 2회 분할납품 가능
○ 포장용기(단위): PP(polypropylene) ton bag

  • 톤백규격은 1 M/T, 하부 일반배출구 부착형, 외부백 윗부분에 4개의 슬링(tie-sling) 설치
  • 포장 단위별로 일련번호, 수령인, 계약번호, 품명, 발생원, 총중량 및 순중량 등 정보 기재

○ 기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사본) 첨부
  • 납품된 물건은 컴프레서 발생 폐희토자석 원형(탈자상태, 코팅제거, 유분 등 이물질 제거)으로 분류

되어야 하며, 파쇄, 가공 등의 추가적인 처리 행위가 없는 제품만을 인정
  • 납품조건 미준수에 따른 반품 및 재납품 사유 발생시, 필요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비용은 납품자가

모두 부담
※ 필요시 포장 등 납품조건 변경 협의 가능

6. 검정방법
○ 검정기준 : 입찰공고 상의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처리기준[참고 1, 2]

  • 검정대상 : 성분, 중량, 기타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검 정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검정기관
○ 검정 전 제출서류 : 성분분석증명서, 중량검정증명서, Packing List 각 원본
  • 제출기한 : 입고 5일 전

※ 검정 전 제출한 일체 서류는 공단 구매 완료 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공단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 검정시료제작 : [참고 3]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정용 시료 제작

  • 입고된 물품의 검수 및 검정시료 제작과정에 계약상대방이 입회하지 않거나 입회 시 제기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상대방이 감수하여야 함
○ 재검정 : 1차 검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시료가 오염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1차 검정시 제작된 시료를 사용함. 재검정에도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전량 재납품 후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납품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 가능함

7. 대금지급
○ 검정결과 합격시 처리기준에 따라 대금지급 신청서 또는 정산요청서 접수 이후 5영업일 이내 지급

- 제3자에게 대금 채권양도 불가

8. 지체상금 등
○ 지체상금 : 납품기한 익일로부터 납품일까지 지체 1일당 계약금액(VAT 포함)의 1천분의 0.75를 부과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게 되면 계약이 해제되며, 지체상금은 계약이행보증금
전부의 몰취로 갈음
○ 기타 계약위반 시 계약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시 계
약 상대자는 초과액을 배상하여야 함

9. 기타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 한국광해광업공단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참고 4],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참고 5] 적용
○ 설명의무이행확인
  • 입찰에 참여한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고에 첨부한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폐희토

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열람하지 않아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
  •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본 입찰공고는 계약서의 특별조건으로 계약의 일부임

○ 필요시, 구매물품 활용 가능성 여부를 국내 수요사에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단시 구매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입찰 관련 연락처
  • 전 화 : (033) 736-5532
  • E-mail : [email protected]
  • 우 편 :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10층 자원순환사업처 핵심광물트

레이딩팀
참

고 : 1.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처리기준
2. 중량측정기준
3. 검정용 샘플 제조기준
4.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5.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양

식 : 1. 입찰참가 등록신청서
2. 입찰신청서
3. 공급자 증명서
4. 지급보증서
5. 산출내역서
6. 위임장
7. 계약서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9. 계약내용 설명 및 계약이행 확인서
10.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11.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2026. 10.
한국광해광업공단

[참고 1]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처리기준
1. 검정방법
① 구매자인 공단이 상법상 검정권을 가지고 자체검정을 실시, 또는 국제공인 또는 정부공인
검정기관에 그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검정은 성분, 중량 검정을 다음의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성분 검정은 국제적으로 또는 한국정부로부터 공인되거나, 보충적으로 상거래상 용인된 방법으

로 검정을 실시한다.
  • 중량검정은 공단이 지정 중량계로 전수 검정하되, 대규모 구매 시 예외적으로 차량계근을 실시

할 수 있다[참고 2].
③ 검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약당사자 모두 1회에 한하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제3의
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의뢰한다. 단, 기존 샘플이 오염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기존 샘플을
사용한다.
④ 재검정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1차 검정결과에 의해 정산한 구매대금과 재검정결과에 의해
정산한 구매대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이의 제기자가 부담한다.

2. 검정결과 합부(合不) 처리 기준
① 검정결과 합·부는 공단의 검정결과 또는 제3의 재검정 결과로 한다.
② 검정 결과와 계약서상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합‧부 처리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검정결과 합·부 처리 기준
구 분

처리 기준
○ NdPr, DyTb 함유량에 따라 차등 정산 [ <표 2>, <표 2-1> 참고 ]
※ 별도의 정산 처리기준 <표 2>로 정산

주성분

* NdPr 함유량 20%에 미달하는 경우 전량 재납품하거나 공단은 감액인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
* 15%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재입고
○ 성분 규격표<표 3>에 따라 차등 정산 [ <표 2>, <표 2-2> 참고 ]

불순물

※ 초과분이 기준치의 2배 이하인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합격 처리
* 2배 초과 시 인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하되 페널티 부과

미달
중량

초과

○ 공단의 납품 시 검사결과에 따라 1톤 이상 미달일 경우 불합격 [ <표 4> ]
○ 기준치(=계약물량) 이상일 경우 합격 [ <표 4> ]

○ 초과 중량 인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하며, 별도의 중량정산 처리기준으로 정산
* 계약금액,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 최종정산액은 천원 단위 절사, 미달률, 초과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③ 검정결과 성분 미달, 수량 부족 등 재납품이 필요한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단은 상법 제58
조에 의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중량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2> 주성분, 불순물 등급 구분기준
구 분

NdPr≧25%

①1차 등급(주성분)
②2차 등급
(불순물)

최대이하 NdPr≺15% A B C F A B C F F F 최대초과 ③등급별 처리방법

20%≦NdPr≺25% 15%≦NdPr≺20%

C

  • A, B등급 : 인수하고 정산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 C 등급 : 인수여부 先결정, 인수결정시 페널티 부과후 인수
  • F등급 : 인수거부, 재입고 원칙

<표 2-1> A, B 등급 정산처리 기준
구 분

처리 기준

  • 최종정산액 : 계약금액 - 성분감액

NdPr 20% 이상, 25% 미만
  • 감액 : 납품물량 × [기준치(%) - 함유량 정산품위(%)]

DyTb 1% 이상, 2% 미만
미달
× 성분별 계약단가
주
  • 최종정산액 : 계약금액에 반영된 DyTb 2% 전액 감액

DyTb 1% 미만
성
  • 성분감액 : 납품물량 × 2% × 계약단가

분
  • 최종정산액 : 계약금액 + 성분가산액

NdPr 25% 초과
초과
  • 가산 : 납품물량 × [함유량 정산품위(%) – 기준치(%)]

DyTb 2% 초과
× 성분별 계약단가
  • 허용기준치 초과원소당 계약금액의 최대 1%(감가율) 감액
  • 감액 : 초과율 × 감가율(1%) × 계약금액(부가가치세포함)

불 ㅇ 허용기준치 이하 : 감액없음
* 초과율 = {(정산품위(%)/기준치(%))-1}
순 ㅇ 허용기준치 초과, 허용최대치
* 초과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
물
이하 : 감가
* 허용기준치 초과 불순물이 2개 이상인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정산액 산출 후 합산
* 기준치 :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 시 반영된 주성분 함유량 기준(NdPr = 25%, DyTb = 2%)

<표 2-2> C 등급 정산처리 기준
구 분
주성분
C등급

불순물조정
C등급

처리 기준

  • 최종정산액 : (계약금액 – 성분감액) × (1 – 성분적용율)

NdPr
  • 성분감액 : 납품물량 × [기준치(%) - 함유량 정산품위(%)] × 성분별 계약단가
  • 성분적용율 : 〔{기준성분율(20%) - 정산품위(%)}/기준성분율(20%)〕

DyTb ㅇ A, B등급과 동일하게 처리
  • 허용최대치 초과성분당 계약금액의 2%(감가율) 감액
  • 감액 : 초과성분수 × 감가율(2%) × 계약금액(부가가치세포함)

* A, B등급 정산기준에 의한 증감액과 허용최대치 감액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감가금액 산정

<표 3> 불순물 초과 시 정산 처리기준

번호 원소명

1
2
3
4
5
6
7
8
9

코발트
니 켈
구 리
아 연
란 탄
세 륨
사마륨
가돌리늄
이트륨

원소
기호
Co
Ni
Cu
Zn
La
Ce
Sm
Gd
Y

허용기준치
1.000 <
0.010 <
0.150 <
0.010 <
0.050 <
0.050 <
0.050 <
0.650 <
0.050 <

구매 규격(wt%)
감액범위
허용최대치 허용최대치 초과
≦
2.000 <
≦
0.020 <
≦
0.300 <
≦
0.020 <
별도 정산
감액
≦
0.100 <
기준에 따라
처리
≦
0.100 <
≦
0.100 <
≦
1.300 <
≦
0.100 <

<표 4> 중량정산 처리기준
구 분

미달 시 초과 시

검 정
결 과

  • 1톤 단위 이상의 물량 미달시 원칙적으로 • 합격처리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인수여부는

불합격
공단이 결정

처 리
방 법

  • 1톤 미만 시에는 합격처리하고 정산기준에 • 반환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반환

따라 처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 1톤 이상일 경우 인수여부는 공단이 결정하고

동일 유형의 추가 반입 원칙

측정 단위
1kg 단위
(소수점 이하
절사)

처리 기준

  • 중량정산액 : ∑{중량 차이(납품량 – 계약량) × 함유량ᵢ × 계약단가ᵢ}
  • ⅰ= NdPr, DyTb
  • 정산금액은 천원 단위 절사
  • 단, 초과분의 인수 여부 결정권은 공단이 가지며, 정산 여부는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

[참고 2] 중량 측정기준
구 분

내 용

1. 매회 측정 전 영점조정용 분동을 사용하여 이동식 전자저울에 대한 영점조정을 실시한다.
2. 포장단위별로 이동식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중량을 검정하고 총중량을 계산 후, 포장 및
중량검정
팔레트 무게를 감한 순중량을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중량 검수보고서를 작성‧보고한다.
3. 중량측정시 단위는 kg이며, 소수점 1자리까지 측정한다. 이때 최종중량은 소수점 1자리까
지 합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참고 3] 검정용 샘플 제조기준
구 분

내 용

1. 샘플링 개수, 채취량

  • 공단 및 납품업체간 합의를 통해 화학성분검정에 적합한 채취 개수 및 채취량을 결정한다.

샘플링

2. 샘플링 방법 방법

  • 채취 대상 톤백을 개봉하여 공단 및 납품업체간 합의된 개수 및 양의 샘플을 채취한 후, 정산을

위해 파쇄 후 모든 시료를 혼합하고 2회 이상의 사분법을 시행하여 최종 시료를 제작한다.
*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샘플링 시에는 위탁업체의 검증기준에 따르되 공단·납품업체 간 사전 협의

시료의
보관

1. 최종 시료는 이해관계자 입회하에 화학검정용, 재검정용, 예비용(업체 요청시 제공 등)으로
등분하여 밀봉한다.
2. 시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사무실 또는 비축장소)에서 필요시까지 보관한다.

[참고 4]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1. 등 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폐희토자석 구매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산출내역서) 제출
전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서(산출내역서)는 거
부된다. 등록서식은 양식1과 같다.
2. 가 격
가격은 원화(KRW) 형태로 첨부된 입찰서(산출내역서) 양식에 따라 주성분별 단가 및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공단 지정창고 인도조건 측면에서 견적되어야 한다.
3. 입찰서(산출내역서) 준비
1) 입찰자는 이 입찰공고문상의 도면, 규격, 일정 및 모든 유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2) 입찰서(산출내역서) 상의 삭제 또는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주석을 달고 입
찰서(산출내역서) 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찰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불가
하다. 입찰공고문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 그 도면은 오류 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도면과 서면규격을 비교하여야 하고 그 규격과의 일치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
우 그 수정내용을 입찰서(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격서에서 특수포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입찰서(산출내역서)에 세부적인 규격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가격은 명시된 수량의 단위별로 적합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4)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기간만료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다.
4. 입찰서(산출내역서) 제출
1) 입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한 공식 입찰양식인 산출내역서만을 사용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입찰서(산출내역서)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되는 입찰보충서류, 설명서 및 간행물을 포함한 모든 입찰서류는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일시(대한민국 표준시) 이전에 대한민국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되거나 직접 제출되어야 한다. 지정한 일
시 이후에 도착하는 입찰서류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5. 입찰서(산출내역서) 보충서류
1) 공급자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품의 규격 (산출내역서로 대체)
(2) 각 물품별 수량 (산출내역서로 대체)
(3) 공급자는 입찰공고문 및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전

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문언
2) 입찰품목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설명자료들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되며, 동 계약
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물품은 이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물품규격을 변형하여 입찰 및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상기 증명서에는 공급자 또는 제작자의 법적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자 및/또는 공급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한 은행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은행보증서, 현금 또는 보증수표로 입찰보증금을 적립하거나 대한민국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보험회
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형태로 입찰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총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에는 입찰금액의 2.5%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산출내역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이전이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산출내역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받지 못한 입찰자의 경우 낙찰자 선정 후 지체없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시에 의
하여 이자 제공 없이 원금만 환급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적립 후 이자 없이 원금만
환급된다.
4)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이 입찰서(산출내역서) 유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
의 요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5) 만료일 이전 및/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서(산출내역서) 철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정기일 안
에 적립치 않으면 전체 입찰보증금은 조건없이 자동 몰취된다.
7. 낙찰자 선정
1) 입찰서(산출내역서)는 입찰공고상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량으로 평가한다.
2) 낙찰은 가격, 납기, 수량, 규격 등을 고려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가장 유리하며 입찰공고문 제
반조건과 일치하는, 자격이 있고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입찰자에게 주어진다.
3)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입찰자가 입찰공고문 상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입찰서(산출내역서)는
입찰공고문의 조건을 수락하여 응찰한 것으로 본다. 수락된 입찰서(산출내역서)는 계약의 일부가
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서(산출내역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거나, 접수한 입찰서(산출내역서)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입찰자가 입찰서(산출내역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품목별 또는 그룹별로 수락할 수 있고 또한 입찰공고문 상의 수량보다 감량하여 낙찰시킬 수 있다. 그러
나 입찰공고문 상의 수량보다 증량하여 낙찰시킬 경우에는 입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8. 카탈로그와 상표
입찰공고문에서 품질, 설계, 성능을 명시한 품목에 대해, 입찰자가 특정상표를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한 물품 대신 그 특정상표물품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간주되며, 그 물품이 입찰공고
문상의 물품규격을 충족한다는 기재가 없으면 그 입찰서는 거부될 수 있다.
9. 임직원의 이익 관여 금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임직원 또는 기타 피고용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배당도 받을 수 없으며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10. 이의신청
구매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입찰자 및/또는 공급자는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가 예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 5]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1. 적용 범위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행한 폐희토자석 구매/조달에 적용된다. 조달된
폐희토자석은 비축되거나 향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귀속되는 마진을 붙여 전매될 수 있다.
2. 정 의
이 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2) "KOMIR"라 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말한다.
3) "계약자"라 함은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에 참여 및 낙찰받은 공급자를 말한다.
3. 문서의 언어
이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에 관한 입찰서(산출내역서), 운송서류, 표시, 도면, 설명서, 입찰보증서, 계약
이행보증서, 서신, 전보 등 모든 문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국문으로 작성하여
야 한다. 계약자가 제공하는 그 밖의 인쇄물은 같은 내용으로 번역된 국문본이 첨부되는 한 다른 언
어로 작성될 수 있다.
4. 기간의 계산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간 만료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은 만기 이후의 제1영업일로 연장된다.
5. 계약문서와 적용순서
1) 계약서류는 공단 계약서 및 입찰서류, 입찰공고문,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 부속서류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2) 계약상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공단 계약서 및 입찰서류
둘째 : 입찰공고문
셋째 : (1)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2)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6. 계약이행보증금
1) 계약자는 대한민국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한 은행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수취인으로 하는 원화로 지불될 수 있는 현금, 지불보증수표 또는
은행보증의 형태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적어도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
는 금액(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
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에는 계약금액의 5% 이상
의 금액)으로, 계약일부터 납품기간을 보증하는 유효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의 만족스러운 이행후, 또는 보증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시에 의해서 해제된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일반 명세
계약 하에 공급되는 모든 납품물은 계약에 명시된 수량, 규격 명세에 합치되어야 한다.
8. 수량의 변경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품 수량 변경에 대한 계약자의 요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9. 하청계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계약자는 납품물의 공급을 위하여 하청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10. 포장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급물품은 입찰공고문에 표기된 방법으로 포장되어
야 한다. 만약 입찰공고문의 규격에서 특수 포장이 요구된 경우에는 입찰서에 자세한 포장방법을 기
술하여야 한다.
11. 포장 명부
각 납품물의 내용은 각 용기별로 정확한 무게와 최대 외부치수(길이, 너비와 높이)를 포장명부에 항
목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용기의 크기와 무게가 동일하다면, 1개의 치수와 무게 만을
기재할 수 있다.
세부 포장 명부의 사본 1부가 인도되는 각각의 포장물에 동봉되어야 한다. 또한 1개의 포장물에는 각각
의 개별 포장물을 요약하고 구분해 놓은 종합포장명부가 동봉되어야 한다.
포장명부를 동봉하기에 불가능한 통, 자루, 드럼통 등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그 포장용기 외면에 공판
하여야 하고 이는 하나의 포장명부가 된다.
12. 표

시

표시는 포장용기의 크기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수령인 : 대한민국 한국광해광업공단
2) 계약번호
3) 품목명
4) 형태
5) 순중량 및 총중량과 용적
6) 기타 계약서상 요구된 표시
13. 검

정

1) 일반요건
독립적인 검정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인도에 앞서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납품물을 검정할 검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계약자는 검정인이 그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작성 검정기록 등을 제공해야 한다.
검정인은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납품물에 대하여 검정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검정인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경우, 계약자는 검정 승인을 위해 불합격품을 대신하여 새로운 물
품을 추가로 제공하여 검정에 응할 수 있다. 단, 공단과 계약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추가 납품
물의 제공 또한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검정자가 납품물의 일부를 불합격 판정할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재량으로 물품 전량에 대해 수
령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계약자는 검정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한국광해광업공

단에 인도할 책임이 있다.
2) 검정요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납품물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명한 검정인
의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공급될 납품물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2) 중량 및 수량
(3) 포장상태 및 표시
(4) 기타 계약서상 추가로 명시된 사항들
14. 보 증
1) 계약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검정을 실시하였거나 승인한 납품물일지라도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납품
물이 인도 시에 하자가 없고 계약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당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품물의 하
자 또는 계약상 요구사항 미준수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재공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가 없고 계약상 요구사항을 준수한 물품으로 재납품해야 한다.
3)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비용으로 한다.
4) 만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하자가 있거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납품물의 교체나 재공급을 요구하
지 않는 경우, 하자 또는 계약사항 미준수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요구가 있
으면 계약자는 총 계약금액 중에서 하자정도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에
따른 규정들은 제13조(검정)에 따른 규정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15. 대금결제
1)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정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대금은 처리기준에 따라 대금지급 신청서 또는 정산요청서 접수 이후 5영업일 이내 공단이 직접 계
약자에게 지급한다.
3) 제3자에게 대금 채권양도는 불가하다.
16. 지체상금
계약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아래와 같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정된 납품일로부터 지체 기간 1일당 총 계약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분할 이행한 경우에는 미인도분 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다면,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어느
경우라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계약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제17조(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해 손해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고, 제16조(지체상금)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는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17. 채무불이행
계약자가 납품기한 내 또는 연장된 기한 내에 계약규격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완료하
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계약위반으로 발생하
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 없이,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제반 권한사항에 아무런 영향없이 그와 유사한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상환청구불가의 확정적, 자동적, 무조건으로 몰취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i) 계약자의 이행기한의 연장,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으로
야기된 초과비용 및 기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 그리고 (ii) 본 계약의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손해로서 일반손해 및 특별손해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의심할 여지없이, 전술한 (i)과 (ii)의 권리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18. 불가항력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16조(지체상금)에서 규정한 지체상금 및/또는 제17조(채무불이행)에서
규정한 초과비용 또는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몰취당하지
아니한다.
1) 계약자의 계약불이행이 천재지변, 공공의 적,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주권국으로서 정부의 행위, 화재,
홍수, 전염병, 검역통제, 생산업체 파업, 선박억류, 유례없는 악천후 등 계약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사회통념상 예측이 불가능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고
때문인 경우와 제9조(하청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청계약자가 전술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일 경우.
2) 계약자가 위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계약종결 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별도
허락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계약불이행의 사유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사실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당사자가 제19조(소송관할 및
중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소할 권한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결정은 최종
적인 효력을 갖는다.
3)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i) 환율의 변동 또는 (ii) 원자재 또는 상품의 가격 변동은
위의 제18조 1)의 불가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19. 소송관할 및 중재
1) 본 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관할법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하는 법원 및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 그러나 분쟁당사자 간에 동의가 있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여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20. 비

용

계약자의 의무이행 중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 준거법
1) 본 일반조건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 명령 및 규칙을 준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2) 본 계약의 성립, 기간, 내용 및 그 이행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22. 유권해석

본 일반조건 상의 문구와 계약서상 용어와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계약자 간에 이견
이 있을 때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양식 1] 등 록 신 청 서

접수일자
상호명

접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전화번호

한글
영문

대표자성명
주 소
업

태

입찰 및
계약
서명권자

□ 법인 □ 개인
국적
□ 중소기업 □ 대기업
자본금
직위
성 명(주민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종업원수
연락처
서명 또는 사용인감

품 목 명

입찰참가
희망품종

해당 품목 최근 3년간 매출액

전년도 연 매출액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및 이용 목적
입찰 참가 및 계약체결

필수 수집 항목
상호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1. 공단은 신청기업과 그 직원의 개인정보를 폐희토자석 구매 입찰을 위해 활용
합니다.
2. 신청기업과 그 직원은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폐희토
자석 구매 입찰 참가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보호합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관리하며, 관리 이외에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신청기업과 그 직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는 폐희토자석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법인인감 또는 서명)

한국광해광업공단 귀하 [양식 2] 입 찰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 찰 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는 입찰공고번호 KOMIR-________-________ 및 한국광해광업공단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유의서, 일반조건에 따라, 아래 서명자가
개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입찰이 낙찰될 경우 본 입찰서에 제
시된 각 품목의 가격, 지정 인도장소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납기
내에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입찰자
입찰업체명 :
주

소 :

입찰업체 전화번호 :
이 메 일 :
팩스번호 :
입찰업체 담당자(직위) :
입찰업체 명판 및 직인
(성명 및 직위)
--------------------------------(입찰자 작성 불요)--------------------------------

낙 찰

낙찰 품목명(물량, kg)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금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양식 3] 공 급 자 증 명 서

입찰업체명 :
구

매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작 성 일 :

공급자 증명서
입찰공고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______________)는 본 물품의 공급자로서, 제안한 물품의 가격, 납기 및 규격에
관한 보증을 구매자에게 직접 제공하며, 제공된 자료가 제안 물품의 사양과 특성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유의서, 일반조건의 모든 조항과
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공급 품목 및 수량 >
품목명

수량(kg)

〈입찰업체 명판 및 직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및 직위〉
〈입찰업체 세부정보〉
업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메 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식 4] 지 급 보 증 서

입찰업체명 :
구

매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작 성 일 :

지 급 보 증 서
입찰공고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품
원

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산

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 찰 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는 아래 서명자로서, 계약을 낙찰받을 경우 계약상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당사가 입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총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광해
광업공단에 즉시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당사가 위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당사에 취할 수 있는
어떠한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 또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입찰업체 명판 및 직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및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산 출 내 역 서 [양식 5]

(국내 공급용)
입찰공고번호

KOMIR
2026-M01CP-001

작성일 인도조건

공단지정창고
인도조건

결제통화 원화(KRW)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수량 품명 (kg, ) 주성분 단가 (원/kg, ) 2026년 (원, ∑( × i)) 월 일 (원) Nd-Pr

폐희토자석
(NdFeB)

(함유량
25% 기준)

Dy-Tb

(함유량
2% 기준)

총 액
총 입찰금액(VAT 포함)

단 가
(총액/수량)

금
(₩

원
)

금
(₩

원
)

비고
1.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2.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VAT 포함)의 10% 이상
3. 단가 및 총액에는 부가가치세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위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동의하여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위
명판 및 직인

한국광해광업공단 귀하 위 [양식 6] 임 장

주 소
위임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수임자
(대리인)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위임사항

상기 수임자에게 입찰공고번호 KOMIR 2026-M01CP-001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함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2026 . . 위 임 자 (본인) (인)

[양식 7]
입찰공고번호

계 약 서 KOMIR 2026-M01CP-001 계약번호 KOMIR2026-________ 계약일 20 년 개찰일 20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사업자등록번호 846-82-00509

월 일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
계약품목

폐희토자석(순환자원 인정 제품) 품질 및 성분

NdPr 25%, DyTb 2%를 기준으로 입찰공고문의 성분 및 불순물 기준 충족

형태 및 규격

컴프레서 발생 폐희토자석 원형, 파쇄·가공 등 추가 처리되지 않은 제품

발생국가 ______________________ 계약금액 금

계약이행보증금
포장

계약수량 M/T, kg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 이상
1 M/T PP 톤백, 하부 일반배출구 부착형, 외부백 상단 4개
슬링 설치 및 포장정보 표기

인도조건

공단 지정 비축기지 내 창고까지 납품(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검정자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검정기관 비고

본 계약은 아래 계약조건 및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조건에 따릅니다.

계약조건 및 적용문서
1. 입찰서류 또는 산출내역서(제출본)
2.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입찰공고 포함)
3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4.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위 계약내용과 적용문서를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서에 기명날인합니다.
구분

수요기관 구분 기관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상호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주소 대표자 사장 ______________ (인) 대표자 연락처 033-736-5532 연락처 계약상대자 (직급) ______________ (인)

[양식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
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

[양식 9] 계약내용 설명 및 계약이행 확인서
당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폐희토자석 구매 계약 이행 업무에 있어 계약서 및 한
국광해광업공단의 ‘폐희토자석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인지하
였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물품이 차질 없이 납품되도록 할
것이며,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거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상금, 위약벌,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폐희토자석 생산업체의 파업,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업체 피해, 생산업체 화
재로 생산이 지연되어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거나, 납품불능이 된 경우
나. 폐희토자석 운송 중 홍수 등 자연재해와 해난사고, 운송업체 파업, 선박억류 등 사회
통념상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사고로 납기 내에 납품이 곤
란하거나, 납품불능이 된 경우
2. 당사는 상기 계약품목이 가격변동이 큰 품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큰 폭의 환율변동
및 큰 폭의 가격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계약을 완수하겠습니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전량 교체하기로
결정될 경우, 다른 대체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4. 상기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본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

[양식 10]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 1차 폐희토자석 구매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협력업체(하도급업체, 하도급업
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
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 [양식 11]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2026년 폐희토자석(NdFeB) 구매계약
당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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