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3722] 2026년 관람대 2~3층 좌석집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마사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7: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년_관람대_2~3층_좌석집기_구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026년_관람대_2~3층_좌석집기_구매).pdf =====
(물 품 ) 입 찰 공 고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고객광장」→「신고센터」→「부정비리신고」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관람대 2~3층
좌석집기 구매

규격 및 수량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규격서 등 참조

2026.10.22.(목) 2026.10.23.(금) 2026.10.23.(금)
10:00
10:00
11:00

개찰일시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납품장소 : 한국마사회 지정장소(규격서 참조)
나.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20.까지
다. 추정금액 : 252,01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252,01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하자보증률 3%)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책상(세부품명번호 : 5610170301)’ 및 ‘라운지용의자
(세부품명번호 : 561121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 책상(5610170301) 및 라운지용의자(5611210501)를 발급받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이용자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로그인→(상단 메뉴) 이용자관리→조달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클릭하여 작성․신청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총액입력 : 투찰금액(총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총 합계 금액(수량 × 단가)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1원미만 절상)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가. 적용대상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및 적용기준 : [별표 3]에 따름
* 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26-80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 입찰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제출서류 : 대상자 별도 통보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별지 제4호] ([별표 3]에 따름) 등
□ 제출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정보 입력
→ 문서 정보 및 내용 입력 → 적격심사 서류 등 요청서류 파일첨부(PDF) → 송신
[수신자

정보 입력 방법]

① 수신자 검색 및 지정 선택
② 기관구분 : 수요기관
③ 기관(업체명) : 한국마사회
④ 담당자명 : 김주엽(계약부)
⑤ 검색 후 담당자 지정

[문서 정보 및 내용 입력 방법]

① 문서제목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업체명)]
② 업무구분 : 물품(내자)
③ 업무영역 : 입찰
④ 사업명 : 관람대 2~3층 좌석집기 구매
⑤ 본문 : 제출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기재

10.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
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

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
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
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제조)구매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등 제출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자료일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제반 심사기준, 당해 계약서(안),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a.co.kr, 고객지원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질의답변 등으로 공지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기술분야 : 서울고객안전부 김태호 과장 (☏02-509-2338)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김주엽 사원 (☏02-509-1369)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 (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근무일(월∼금요일), 휴무일(토, 일요일)

2026. 10. 15. 한 국 마 사 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xls =====

[시트: Sheet1]
B: û�Ű�� ���༭�༭
B: �� �� �� �� �� : 2026�� ������ 2~3�� �¼����� ����
B:
�ѱ�����ȸ�� ������ �������� ������ ���ü�� �� ��������� ������ �̷�������� ������
B: ������ ö���� ������ ���� � ������ ��ǰ�̳� ����(ģ��ô � ���� ������ ��� ���� ����)
B: �� �䱸�ϰų� ���� �ʰڽ��ϴ�. �̸� ������ ��쿡�� ��¡�� �� ������� �� � �� �����͵�
B: �����ϰ�����, ����� ���ÿ� �����ϴ� ������ �����մϴ�.
B:
�� ������ ������ ��ü�� �������� �븮���� �������� ����ڷ� �ϴ� ��࿡ ���� ��������5��
B: ��2�� ���� ����������, ���ü�� �Ǵ� ������� ���� ����(�ذ�����ǰ ���ĸ� �����Ѵ�)���� ��
B: �� �� ȣ�� û�Ű�� ������ �ؼ��� ���̸�, �̸� ������ ������ ���������ڰ��� ����, ������ ��
B: �� ���, ��� ���� �Ǵ� �Ϻ��� �����������ϴ� ���� �������� �����ϰ�, �̿� �Τ������ ����
B: �� �������� ���� ������ �����մϴ�.
B:
1. ���������� �������� �Ǵ� Ư������ ������ ���� ������ �ϰų� �ٸ� ��ü�� ���������Ǥ�
B: �����Ͽ� ������ ���������� �δ��ϰ� �����ϴ� ��ü�� �Ұ����� ������ ���� �ʰڽ��ϴ�.
B:
2. ��ǰ������ ��(ģ��ô � ���� ������ ��� ���� ����)�� �䱸 �Ǵ� ����ϰų� ��������
B: ���� ���̸�, ������ ���������� ��ǰ������ ��(ģ��ô � ���� ������ ��� ���� ����)��
B: �������� �ʰڽ��ϴ�.
B:
3. ������ ���������� �����ϴ� �˼���ûŹ�� ���Ͽ� ���� �Ǵ� ���� ���õ� Ư�� ������ ��
B: ���� �䱸�ϰų� �޴� ������ ���� �ʰڽ��ϴ�.
B:

D: �� ����� : E: �ѱ�����ȸ F: ȸ�� (��)
D:
F: ��ǥ (��)

===== 규격서(2026년_관람대_2~3층_좌석집기_구매).hwp =====
<규격서>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한국마사회의 「2026년 관람대 2~3층 좌석집기 구매」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본 규격서는 관람대 해피빌 2~3층 1·2게이트 야외공간에 설치되는 테이블 및 의자의 구매·운반·설치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납품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규격서상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표기 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 규격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면서 공간 활용 및 운영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경우

□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배치 및 세부 사양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납품 및 설치된 장비는 정품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및 설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테이블 및 의자를 지정된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 및 배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 시 바닥, 난간 등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난간 고정형 테이블은 현장 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설치 후 흔들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라.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가 즉시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현장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마. 설치 위치 및 세부 배치 등은 한국마사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가.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제품일 경우 그

보장 기간에 따른다.

□ 하자보수 기간의 산정은 납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조사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이상인 제품은 해당기간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한다.

나.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 성능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기간 중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제품에 관한 사항

가. 납품되는 제품은 규격서상 내용과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야외공간에 설치되는 제품인 점을 고려하여 우천, 일교차, 직사광선 및 고온 등 외부환경에 적합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모서리, 접합부, 고정부위 등 이용자가 접촉하는 부분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제품은 조립 및 설치 후 흔들림, 전도,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색상은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간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6. 계약기간 : 2026년 12월 20일 이내

※ 계약기간 변경은 반드시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할 수 있다.

7. 납품 사항 가. 납품기준

완료시점은 납품장소에 장비의 납품이 이뤄진 시점을 말한다.

나. 납품장소 및 품목, 수량

□ 납품장소 : 렛츠런파크 서울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해피빌 2~3층)

구분 의자 테이블 4인용 5인용 4인용 5인용 일반 난간고정 일반 난간고정 규격 W2390*D758*H612 (좌고 SH450, 단위 mm) W2880*D758*H612 (좌고 SH450, 단위 mm) W1200*D350*H1068 (바닥~상판높이 H730, 단위 mm) W1400*D350*H1068 (바닥~상판높이 H730, 단위 mm) 수량 43EA(172석) 29EA(145석)) 58EA 28EA 38EA 20EA 소재

· 복합플라스틱 0.6T 지정색상으로 코팅된 26.6파이 파이프 (기본소재 25.4파이 1.4T 아연도금강 파이프)

· 벤치 측면 및 앙카 고정부위 철물 : STS304(파이프) 위 지정색 분체도장

· 앙카 고정방식 : STS 세트 앙카 3/8인치 고정

· 도장방식 : 2회 이상 분체도장 및 열처리

· 기둥(프레임) : - 아연도금강파이프 48.6파이 2T

  • 아연도금강파이프 20mm*40mm 각 1.4T 용접가공, 5T 베이스플레이트 용접 후 지정색 분체도장

· 가림판 : 1.4T 아연도금강판 기둥부위에 용접 후 지정색 분체도장

· 상판 : HPL 10T 지정색 볼트 고정

※ 테이블 4인용은 2인*2개 1세트, 5인용은 2인+3인 1세트

※ 장비별 상세 납품 장소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납품해야 한다.

Ⅱ. 특별사항 1. 야외공간 테이블·의자 용도

□ 관람대 해피빌 2~3층 1·2게이트 야외공간에 설치하여 고객이 경주 관람과 식음·휴식·소통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체류형 야외 가구로 활용한다.

□ 기존 개별 의자 중심의 야외공간을 테이블·의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가족·연인 등 2~5인 단위 고객의 체류 편의성을 높이고, 실내 「놀라운지 플러스+」와 연계한 스포테인먼트 공간을 조성한다.

2. 도입장비 세부내역

□ 야외공간 설치에 적합한 내구성 및 내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기간 사용 시 변형, 변색, 부식 및 파손이 최소화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모서리 및 접합부의 마감이 견고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

□ 테이블 및 의자는 현장 설치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 중 전도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의 색상 및 세부 디자인은 전체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평면도_및_참고자료(2026년_관람대_2~3층_좌석집기_구매).hwp =====
< 렛츠런파크 서울 2~3층 해피빌 평면도 및 참고자료 >

해피빌 2~3층 1·2 GATE 평면도

해피빌 2~3층 1·2 GATE 의자 713개 설치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26-80호)_「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중_물품의_구매에_관한_계약이행능력심사_세부기준」.pdf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10.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0호, 2026. 10. 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
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
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
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
는 판로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
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11. 창업기업확인서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
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
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
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
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
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
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창업
기업확인서 및「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
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
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
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
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
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
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한도 외)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
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
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저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
자

순 가로 입찰한 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

량 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 )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입찰공고
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
우 7년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나 수

량 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병 다.합 의 경우 존속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양
양

또한 사업
할ㆍ사업

멸
승

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

권 ㆍ
양
빙
리

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 의무를 된 자의 실적을 승 계한 것으로

본
병ㆍ

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다.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 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 양 업 건 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 실적으로 인정한다. 때 이 필요할 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르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 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1. 각 평가요소별 심사한 평점은 평가요소별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합계가 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서 감점한다.

총 점에 ~

2. 제1호에 따른 평점의 합계는 신인도 배점한도(3

-2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 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질 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 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
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

르 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허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면

보완을 위

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머 제외한 나 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량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

곱 모두 하여 구성원 )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

곱 는 분담비율을 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

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협 ③ 「중소기업 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 곱 한 점수를 감점한다. 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때
그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협 소기업 동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중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한 계약이행업

파 체의 부도ㆍ 황 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 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 경할 수 없다. 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 완료시까 파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

파
협 회

렵 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 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 사

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

의 게 에 따라 심사대상자에 문 또는 자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

협 회
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 받을 수 있다. 파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 의 는 운영규정 가의 의견을 청취

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

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ㆍ 파 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 여 구성원만 협

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
정 내용을

변 게 경하 할 수 있다. 저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

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

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다.

저 ② 동일가격의 최

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
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저 ③ 최 저

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

차순 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저 위 최 결정한다. 가 입찰자 안

④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

순 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

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
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
여야 한다.

게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
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된

때 허 위로 작 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 조, 「지 때 때 허 위 정

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
타 조달청의

집

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

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주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관과

협 변 요항목을 작 성하여 집 행할 수 있다.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 의하여야 한다.

훈 ㆍ
현 건 변

제13조(재검토 기한) 「
후의 법령이나

령 실여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의 화 등을 검토 월 하여 2020년 1 마 1일을 기준으로 3년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이 고시의

폐 다(매 3 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26-80호, 2026. 10. 1. > 월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0
제2조(신인도 적정성
신인도 평가등급은

세부심사기준을 기준에 관한 적용 례 ) 제4조의2 제2항 관련 고시의 시행일에 신설된 것으로

례
작

제3조(세부기준 특

검토
본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본 고시 이전에 시행된 다.

)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회 1.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 질향 사 : 납품품 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

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가.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
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

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
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
을 정할 수 있다.

스 2. 한국가

LNG 플랜트
LNG 플랜트

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주문 작 와 관련된 제 뢰 품목에 대한 신 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

주문 작
제

도 제 )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농 촌 3. 한국 어 주문 작 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 제 )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

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 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4.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5.

방 협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위사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방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협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속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

속 현 플랜트 장 배치 를 통해 생산하는 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

레 콘
미

철 도는 국가 월

제4조(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0

월 도로 또는

철 건
도

설공사 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

도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상물품에 적용하며 2026년 9 수품에 대한

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련 군 협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

30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
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
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
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
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 요 기 관 :
5. 붙임 서류 확인
1)
3)

2. 심사대상물품 :
4. 제 출 자 :
2)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1. 납품실적 : (

)점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
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1. 납품실적 : (

)점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4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ㅇ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5호] 업 신 청 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공급자실적일 경우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제 조

( ), 공 급 (

제조업체명 :
주
소:

), 기 타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납품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수 량
(납품일자)

금액 년 일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 명 원
발
급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

(인) 월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
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
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ㆍ납품 실적 확인용)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용 도 업 태 구 분 출 처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제 조 (
계

), 공 급 ( ), 기 타 (

약 및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

단 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납 품 내 용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업체명 및 대표자)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6호] 심사분야 연번

제출서류목록표
내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용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비 고 [별지 제1호]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3 4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별지 제5호] 또는 조달청 등 해당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구매정보망에서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6

7
신인도

8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 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관계기관 등 노동부, 조달청, 중 (구매정보망에서 소벤처기업부 등 관 확인가능한 경우 계기관, 심사대상자 제출 생략)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
다.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100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중
기
업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 계약 목적 물과
유사 물품)

소
기
업
또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평가요소 A. 100% 이상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4.0 /추정가격] C. 50% 이상∼70% 미만 3.0 수 량 D. 20% 이상∼50% 미만 2.0 E. 5% 이상∼20% 미만 1.0 A. 100% 이상 1.5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1.0 수 량 D. 20% 이상∼50% 미만 0.75 [납품수량/입찰수량] E. 5% 이상∼20% 미만 0.5 A. 100% 이상 3.0 B. 60% 이상∼100% 미만 2.0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상 ( 계약목적물과 공 유사 물품)

업
기
업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B. 70% 이상∼100% 미만 1.25
C. 50% 이상∼70% 미만

/추정가격] ( 계약목적물과 - /추정가격] 납품실적 창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소 납품실적 점수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가. 최근 7년 내 한도 평점 나. 최근 5년 내 인 기본 등급 금 액 는 배점 5.0

2.0
B. 60% 이상∼100% 미만 0.7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5.0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A. 100% 이상 2.0 B. 60% 이상∼100% 미만 1.5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3.0
B. 60% 이상∼100% 미만 0.75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
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
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
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
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
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
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
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
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
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
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
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 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 A0 A- 3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
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4 ×

(

93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100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중
기
업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소
기
업
또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는 평가요소 배점 기본 한도 점수 등급 평점 A. 100% 이상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4.0

/추정가격]
수 량

C. 50% 이상∼70% 미만 3.0 D. 20% 이상∼50% 미만 2.0

E. 5% 이상∼20% 미만
A. 100% 이상

1.0
1.5

금 액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5.0 -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1.25

/추정가격]
수 량

C. 50% 이상∼70% 미만 1.0 D. 20% 이상∼50% 미만 0.75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E. 5% 이상∼20% 미만 0.5 A. 100% 이상 3.0 B. 60% 이상∼100% 미만 2.0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소 납품실적 /추정가격] 상 (계약목적물과 공 유사 물품) 5.0

2.0
B. 60% 이상∼100% 미만 0.7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A. 100% 이상 2.0 B. 60% 이상∼100% 미만 1.5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인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창

(계약목적물과 업 동등이상 물품)

기 나. 최근 7년 내
업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5.0

3.0
B. 60% 이상∼100% 미만 0.75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
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
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
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
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
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
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
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A0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 30.0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
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
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
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60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3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
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 한도 비
10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Ⅱ. 입찰가격 30

70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A0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 30.0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
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

(

93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고도기술 인증

세부항목 및 등급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단위 : 점)
평점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1.5

D. 녹색기술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가. 기술
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일반기술,

단체표준인증

친환경, 품질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0.75

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나. 영세
기업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ㆍ 30% 이상
ㆍ 20%이상 30% 미만

1.0
0.75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ㆍ 2개 이상인 경우

1.0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1

  • 소기업

A. 여성기업

0.75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여성,
장애인 기업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0.5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1.0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정도

0.5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3.0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2.0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

3.0

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
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2.0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
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2.0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M.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1.0

3.0
2.0
1.0
3.0

‘삭제
’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

1.0

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1.0

받은 기업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

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R. 소재·부품·장비 기업

3.0 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마. 기타

부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한도 외) 국산화

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

0.2 기업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
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2.0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1.75
가. 납품
지체일수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1.5
지연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1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0.5
  • 지체일수 15일 미만

-0.25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나. 불공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2.0
정
하도급법
통보 받은 자
하 도 급 위반정도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1.0
거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심사항목 평가요소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
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
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
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
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
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
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
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
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
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
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
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
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
(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
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
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
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
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
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
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

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
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
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
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
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
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
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
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
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
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 규격서(2026년_관람대_2~3층_좌석집기_구매).pdf =====
<규격서>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한국마사회의 「2026년 관람대 2~3층 좌석집기 구매」에 적용
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본 규격서는 관람대 해피빌 2~3층
1·2게이트 야외공간에 설치되는 테이블 및 의자의 구매·운반·설치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납품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의 사전 승인
을 받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규격서상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표기 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 규격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면서 공간 활용
및 운영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경우
□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배치 및 세부 사양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납품 및 설치된 장비는 정품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및 설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테이블 및 의자를 지정된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
반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 및 배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 시 바닥, 난간 등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난간 고정형 테이블은 현장 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하며, 설치 후 흔들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 1 -

라.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가 즉시 수
거·처리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현장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마. 설치 위치 및 세부 배치 등은 한국마사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가.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제품일 경우 그
보장 기간에 따른다.
□ 하자보수 기간의 산정은 납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조사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이상인 제품은 해당기간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한다.
나.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 성능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기간 중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조치를 실시
하여야 한다

5. 제품에 관한 사항
가. 납품되는 제품은 규격서상 내용과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야외공간에 설치되는 제품인 점을 고려하여 우천, 일교차, 직사광선 및
고온 등 외부환경에 적합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모서리, 접합부, 고정부위 등 이용자가 접촉하는 부분은 안전사고의 위
험이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제품은 조립 및 설치 후 흔들림, 전도,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색상은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간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하
여 적용한다.

- 2 -

6. 계약기간 : 2026년 12월 20일 이내
※ 계약기간 변경은 반드시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할 수 있다.

7. 납품 사항
가. 납품기준
완료시점은 납품장소에 장비의 납품이 이뤄진 시점을 말한다.
나. 납품장소 및 품목, 수량
□ 납품장소 : 렛츠런파크 서울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해피빌 2~3층)
의자

구

테이블
4인용
일반
난간고정

분 4인용 5인용 규 W2390*D758*H612 W2880*D758*H612

격 (좌고 SH450, 단위 mm) (좌고 SH450, 단위 mm)
수
량

43EA(172석) 29EA(145석))

· 복합플라스틱 0.6T 지정색상으로 코팅된
26.6파이 파이프 (기본소재 25.4파이 1.4T
소 아연도금강 파이프)
· 벤치 측면 및 앙카 고정부위 철물 :
재 STS304(파이프) 위 지정색 분체도장
· 앙카 고정방식 : STS 세트 앙카 3/8인치 고정
· 도장방식 : 2회 이상 분체도장 및 열처리

5인용
일반
난간고정

W1200*D350*H1068 W1400*D350*H1068
(바닥~상판높이

(바닥~상판높이 H730, 단위 mm) H730, 단위 mm) 58EA 38EA 28EA

· 기둥(프레임) :

  • 아연도금강파이프 48.6파이 2T
  • 아연도금강파이프 20mm*40mm 각 1.4T

용접가공, 5T 베이스플레이트 용접 후
지정색 분체도장
· 가림판 : 1.4T 아연도금강판 기둥부위에 용접
후 지정색 분체도장
· 상판 : HPL 10T 지정색 볼트 고정

※ 테이블 4인용은 2인*2개 1세트, 5인용은 2인+3인 1세트

※ 장비별 상세 납품 장소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납품해야 한다.

- 3 - 20EA

Ⅱ. 특별사항
1. 야외공간 테이블·의자 용도
□ 관람대 해피빌 2~3층 1·2게이트 야외공간에 설치하여 고객이 경주 관람
과 식음·휴식·소통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체류형 야외 가구로
활용한다.
□ 기존 개별 의자 중심의 야외공간을 테이블·의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가
족·연인 등 2~5인 단위 고객의 체류 편의성을 높이고, 실내 「놀라운지
플러스+」와 연계한 스포테인먼트 공간을 조성한다.

2. 도입장비 세부내역
□ 야외공간 설치에 적합한 내구성 및 내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기간 사용 시 변형, 변색, 부식 및 파손이 최소화되는 재질을 사용하여
야 한다.
□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모서리 및 접합부의 마감이 견고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
□ 테이블 및 의자는 현장 설치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 중
전도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의 색상 및 세부 디자인은 전체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한국마사
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