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R26BK01773705_국가_일반_규가.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장은주, ☎ 070-4056-8382, FAX 0505-480-117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
김성진 , ☎ 042-860-785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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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7370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이브리드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질량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9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 60일 ○ 추정가격: 272,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3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171로 담당자(장은주: 070-4056-83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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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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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질량분석기(4111540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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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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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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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화학연구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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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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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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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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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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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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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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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73705_국가_일반_규가.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장은주, ☎ 070-4056-8382, FAX 0505-480-117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
김성진 , ☎ 042-860-7852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370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이브리드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질량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9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 60일 ○ 추정가격: 272,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3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171로 담당자(장은주: 070-4056-83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
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질량분석기(4111540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3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
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
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
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4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화학연구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
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
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
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6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7 -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
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
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8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9 -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7)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10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 11 - 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3.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_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이브리드 사중극자 질량분석기).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이브리드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주관기관 한국화학연구원 2026년 09월 문 의 규격관련 : 감염병치료제연구센터 심 수 용 042-860-7127 계약관련 : 구매자산실 박 성 진 042-860-7852 I. 구매 개요 1. 연구장비
가. 품
명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이브리드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나. 수
량 : 1 세트
다.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라. 하자담보기간 : 검사,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2. 도입배경 및 필요성
가. 그람음성균 감염은 다제내성 문제와 직결되는 대표적인 국가 보건안보 이슈로, 신규 항균제 개발은 감염병 대응 및 국가 바이오·제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연구 분야임. 특히 그람음성균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항균 후보물질의 세균 세포 내 도달 및 축적이 중요한 요소로, 단순한 항균활성 평가를 넘어 세균 내 약물 축적량과 투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기반 구축이 필요함.
나. 본 연구는 항균 후보물질의 세균 내 축적량을 기반으로 후보물질의 투과성 및 활성을 평가하고, 이를 신규 항균제 설계 및 최적화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LC-MS/MS 기반 정량분석을 활용할 경우 세균 처리 후 세포 추출물 내 후보물질의 실제 축적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화합물 구조 변화에 따른 투과성·축적성·항균활성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초기 hit 발굴부터 lead optimization 및 작용기전 검증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다. 따라서 본 장비는 합성 화합물, 천연물 유도체, 펩타이드성 후보물질 및 관련 대사체 등의 정량분석을 통해 그람음성균 표적 신규 항균제 발굴 및 세포 투과성 개선 연구에 필수적인 기반 장비임. 또한 구축된 LC-MS/MS 분석 역량은 항균제 개발뿐만 아니라 metabolomics, lipidomics, PK/ADME 및 바이오마커 분석 등 정밀의약·첨단바이오 연구 분야로 확장 활용이 가능하여, 감염병 대응 및 차세대 항균제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높음.
3. 연구장비 구성요소 및 주요사양 가. 연구장비 개요
삼중사중극자/선형 이온 트랩 질량분석기(Triple Quadrupole/Linear Ion Trap MS/MS)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와 질량분석기를 결합하여 복잡한 시료 내 특정 화합물을 높은 선택성과 감도로 정량·정성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임. 특히 다중반응모니터링(MRM) 방식을 이용하여 미량의 항균 후보물질 및 대사체 등을 선택적으로 정량할 수 있음.
분석 과정은 시료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성분별로 분리된 후 전기분무 이온화(ESI)를 통해 이온화되고, 생성된 이온은 삼중사중극자에서 전구체 이온과 생성이온을 선택하여 MS/MS 분석을 수행함. 이를 통해 복잡한 시료에서도 목적 화합물의 농도 및 세균 내 축적량을 정밀하게 정량할 수 있음. 또한 선형 이온 트랩을 활용하여 MS/MS 및 구조정보 분석이 가능함.
나. 구성요소 - 질량분석기 - 데이터 시스템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악세사리 다. 규격사항 : 첨부 “규격서” 참조 라. 기타 사항
- 과제 일정상 납품기간 내 제작·설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시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무상 예외대상의 경우 비용 부담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 원활한 장비제작 및 A/S 등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도급은 불허함
II. 제안 평가 참가자격 : 공고서에 의함 2. 주요일정 가.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나. 제안평가회 (1) 일시 : 추후 개별 통지
(2) 형식 : 비대면 온라인평가 또는 서면평가
① 온라인평가
- 업체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온라인 발표
- 발표는 파워포인트(PDF변환) 형태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발표는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실무책임자이어야 함)가 수행
② 서면평가
- 발표 없이 기 제출한 제안서 바탕으로 평가
- 필요시 업체 담당자와 유선 질의응답 실시 3. 평가·선정방식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함
(2)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함
(3)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는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 · 항목별 평가점수) 후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함
(4) 규격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규격제안 사항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시(납품 등) 발생하는 물류비용, 제반 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및 문제처리를 부담하여야 함
라.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마.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화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함
바.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5. 계약자 준수사항 가.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기기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한국화학연구원의 해석 및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책무
- 계약자는 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본 사양에 의해 납품된 장비의 계약자의 사유로 인한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본 제품을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포장 및 운반
-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설치
-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자는 시운전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바. 교육훈련(기술지도)
- 계약자는 기기 운전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허가 및 수속
- 계약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관청 허가 및 수속 등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시운전
- 계약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자. 보증
-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규격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르고 동 기간 안에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차. 운용지원(AFTER SERVICE)
- 계약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5. 평가기준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정성 평가 과업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기술· 지식능력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 20 18 16 14 12 ◦장비 사양 및 구성 상세 설명 - 카탈로그, 설계서, 인증서, 도면 등 10 10 9 8 7 6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10 10 9 8 7 6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 사용자 편의 및 운용의 용이성 - 물품 구성의 적합성 10 10 9 8 7 6 ◦납품, 설치, 시운전 일정의 적정성 5 5 4.5 4 3.5 3 인력· 관리기술 ◦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1) 5 5 4.5 4 3.5 3 ◦과업참여자의 전문성2)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5 5 4.5 4 3.5 3 사후관리 ◦납품완료 후 교육내용 5 5 4.5 4 3.5 3 ◦성능향상 및 하자보수 방안
- 무상하자보수기간, 장애처리절차, 무상하자보수체제 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10 10 9 8 7 6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별표 1] 정량평가에 의함 합계 100
1)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최근3개월 이내) ” 첨부하여야 한다.
2) 각 담당업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예) 교육지원, 기술지원, 설치, 영업, A/S, PM
[별표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행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만 인정한다. (민간기업 제출용은 불인정)
③‘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III. 서류제출 및 제안서 작성 안내 1. 서류제출 가. 서류제출 방식 : 전자제출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나. 제출일시 : 공고서에 의함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정성평가 제안서 제안서 - 제안업체 일반현황 - 규격비교표 - 증빙서류 포함 1부 정량평가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 공급자증명서, 제조사 증명서 1부 투입인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1부
라. 서류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공고서에 따르며, 전자제출 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내용 제출서류 과업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자유 양식 기술·지식능력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장비 사양 및 구성 상세 설명 - 카탈로그, 설계서, 인증서, 도면 등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 사용자 편의 및 운용의 용이성 - 물품 구성의 적합성 ◦납품, 설치, 시운전 일정의 적정성 물품사양서에 제시된 규격 관련 자료 (별첨 규격비교표 및 증빙서류 참조) 인력·관리기술 ◦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첨 참조) 사후관리 ◦납품완료 후 교육내용 ◦성능향상 및 하자보수 방안 - 무상하자보수기간, 장애처리절차, 무상하자보수체제 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자유 양식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원어 및 영문약어는 용어해설 및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마. 작성 및 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은 명시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자.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필수 제출서류를 제외하고,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중 추가 자료가 요구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다.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구 매 규 격 서 순번 세부품명번호 품 명 단 위 수 량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1 411154040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이브리드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Set 1 감염병치료제 연구센터 심수용 (042-860-7127)
※ 아래의 기본제원과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일 것
A. 특징
1. 세포 내 항균 후보물질의 투과성 및 축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MS/MS 기반 분석 시스템
2. 질량 대 전하 (m/z) 비율에 따라 이온 분류 및 식별
3. 화합물 및 분자량 확인 B. 구성 1. 질량 분석기 (주장비) 1 set 2. 데이터 시스템(주장비) 1 set 3. 액체크로마토그래피(주장비) 1 set 4. 악세서리 (보조장비) 1 ea C. 사양 1. 질량 분석기 (주장비) 1) 하드웨어 (1) 질량분석기 구조 삼중사중극자 또는 삼중사중극자 선형이온트랩 (2) 질량 분석범위 m/z 5 to 1,250 또는 이상 (3) 스캔스피드 20,000 Da/sec 또는 이상 (4) 극성 변환 속도 5 msec 또는 이하 (5) 최소 드웰 시간 1 msec 또는 이하 (6) 질량 안정성 24시간 동안 안정성이 0.1Da 또는 이하 (7) 다이나믹 범위
6 orders of magnitude 또는 이상
(8) 검출기
고에너지 다이오드 검출기 또는 다중채널 전자증배관
(9) 감도
① 전기 분무 양극 모드 감도 : Reserpine 1pg 분석 시 S/N> 750,000:1 또는 이상
② 전기 분무 음극 모드 감도 : Chloramphenicol 1pg 분석 시 S/N> 750,000:1 또는 이상
(10) Scan 유형
MS Scan, Product Ion Scan, Resolution Scan 등 질량분석 및 MS/MS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Scan Mode를 지원 동등 또는 이상
(11) 스마트 모니터 중요한 매개변수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12) 질량분해능 a 또는 b
a. 질량분해능은 FWHM기준으로 하며, 양이온 모드에서 지정된 튜닝 용액을 이용하여 다음의 스캔 속도별 질량분해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등 또는 이상
① Scan speed 50 Da/sec or more - 3,200 (m/z 322), 9,200 (m/z 922)
② Scan speed 250 Da/sec or more - 1,600 (m/z 322), 4,600 (m/z 922)
③ Scan speed 1,000 Da/sec or more - 1,080 (m/z 322), 3,100 (m/z 922)
④ Scan speed 10,000 Da/sec or more - 540 (m/z 322), 1,540 (m/z 922)
⑤ Scan speed 20,000 Da/sec or more - 460 (m/z 322), 1,320 (m/z 922)
b. 질량분해능은 FWHM 기준으로 0.5 Da(0.5 u) 이하 또는 동등
(13) 이온소스하우징
① 유량 : 5ul to 2ml/min 또는 이상
② 이온화 소스 온도: 650℃ 또는 이상 (14)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① LC-MS/MS 시스템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안전하고 사전 예방적인
고급 모니터링 도구로서 높은 생산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는 장비가 사람 및 기업 비즈니스 시스템과 장비 진단 정보를 교환
(15) 크로스토크
0.0005 % 또는 이하(크토스토크 없음 포함)
2. 데이터시스템 (주장비) 1) 하드웨어 (1) PC
Personal Computer(8 Core Processor) 또는 이상
CPU : 3.9GHz 4.7GHz Turbo HT 16.5MB 또는 이상
RAM : 32GB RAM memory(2X16GB DDR4 3200MHZ RDIMM ECC) 또는 이상
하드디스크 : 2x1TB or 2x2 TB Solid State Hard Drive 또는 이상
DVD-RW 또는 이상 LCD 모니터 또는 이상 (2) 소프트웨어
① 기기 제어 소프트웨어는 21 CFR Part 11 또는 동등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여 모든 통합 된 HPLC 및 LC-MS / MS 시스템을 제어함.
② MRM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며, 사용자가 필요한 항목을 추가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함.
3. 초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주장비) (1) 펌프 유형 병렬형 이중 플런저 펌프 또는 동등 (2) 유속 설정 범위
0.0001 ∼ 10.0000 mL / min 또는 이상
(3) 유속 정확도 ± 1 % 또는 이하 (5) 유속 정밀도 0.06 % 또는 이하의 RSD (6) 최대 작동 압력 15,200psi 또는 이상 2) 샘플 관리 시스템 (1) 최대 압력 15,200psi 또는 이상 (2) 주입량 범위 0.1∼50uL 또는 이상 (3) 샘플 수 162 (1.5mL 샘플 바이알) 또는 이상 (4) 주입량 정밀도 RSD 0.25% 또는 이하 (5) 교차 오염 0.0003% 또는 이하 (6) 시료 냉장 블록 냉각/난방, 4 to 45℃ 또는 이상 3) 컬럼 오븐 (1) 온도 조절 범위 15 ° C ~ 100 ° C 또는 이상 (2) 컬럼 스윗칭 벨브 6 column 또는 이상 4) 온라인 탈기 유닛 (1) 유량 라인 수 5 또는 이상 4. 악세사리 1) 테이블 MS 무진동 테이블 D. 비고 1.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2. 하자담보기간 : 납품 후 1년
3. 설치 : 수요부서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및 시운전
4. 교육 : 장비 작동법 및 하자보수 교육 <별첨 1> 첨부서류 서식 <정량적 제안서 관련>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입찰참가서류 관련>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3. 규격비교표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자체평가 점수 경영상태 정량평가 평가기준 참조 10 계 10
본인은 귀 원에서 정한 정량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2025년
월
일
평 가 인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해 당 부 문 자격(허가) 현황 주요 연혁 조직구성도 및 인원 (전문인력 포함) - 조직 및 인원현황 -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
*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 제출” 첨부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교육 및 A/S 인력 이력사항 - 사업기간 중 투입 가능 인력을 설명할 것 <첨부 3> 규격비교표 입찰건명 : 응찰제품 규격 제조사명 모델명
※ 한국화학연구원 규격(입찰공고시 첨부된 구매규격서 내용 전체)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것
※ 응찰제품의 규격사항을 기재할 것
① 본 규격비교표에 기재된 규격사항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화학연구원이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관련된 규격사항을 전부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미표시 규격이 있을 경우 규격심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한국화학연구원이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적합/유사’로만 표기한 경우,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본 규격비교표의 서식(글씨체, 글씨크기 등)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① 카탈로그 등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별도로 제출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인)
(휴대폰번호 :
)
(이메일주소 :
)
===== 3.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_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이브리드 사중극자 질량분석기).pdf =====
제 안 요 청 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사업명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이브리드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주관기관 한국화학연구원 2026년 09월
규격관련
문
: 감염병치료제연구센터 심 수 용 의
계약관련
: 구매자산실 박 성 진
042-860-7127 042-860-7852
I. 구매 개요
1. 연구장비
가. 품
명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이브리드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나. 수 량 : 1 세트
다.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라. 하자담보기간 : 검사,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2. 도입배경 및 필요성
가. 그람음성균 감염은 다제내성 문제와 직결되는 대표적인 국가 보건안보 이슈로,
신규 항균제 개발은 감염병 대응 및 국가 바이오·제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
략적 연구 분야임. 특히 그람음성균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항균 후보물질
의 세균 세포 내 도달 및 축적이 중요한 요소로, 단순한 항균활성 평가를 넘어
세균 내 약물 축적량과 투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기반 구축이
필요함.
나. 본 연구는 항균 후보물질의 세균 내 축적량을 기반으로 후보물질의 투과성 및
활성을 평가하고, 이를 신규 항균제 설계 및 최적화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LC-MS/MS 기반 정량분석을 활용할 경우 세균 처리 후 세포 추출물 내 후보
물질의 실제 축적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화합물 구조 변화에 따른 투과
성·축적성·항균활성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초기 hit 발굴부터 lead
optimization 및 작용기전 검증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다. 따라서 본 장비는 합성 화합물, 천연물 유도체, 펩타이드성 후보물질 및 관련 대
사체 등의 정량분석을 통해 그람음성균 표적 신규 항균제 발굴 및 세포 투과성
개선 연구에 필수적인 기반 장비임. 또한 구축된 LC-MS/MS 분석 역량은 항균제
개발뿐만 아니라 metabolomics, lipidomics, PK/ADME 및 바이오마커 분석 등 정
밀의약·첨단바이오 연구 분야로 확장 활용이 가능하여, 감염병 대응 및 차세대
항균제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높음.
- 1 -
3. 연구장비 구성요소 및 주요사양
가. 연구장비 개요
삼중사중극자/선형 이온 트랩 질량분석기(Triple Quadrupole/Linear Ion Trap MS/MS)
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와 질량분석기를 결합하여 복잡한 시료 내 특정 화합물
을 높은 선택성과 감도로 정량·정성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임. 특히 다중반응모니터
링(MRM) 방식을 이용하여 미량의 항균 후보물질 및 대사체 등을 선택적으로 정량
할 수 있음.
분석 과정은 시료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성분별로 분리된 후 전기분무 이
온화(ESI)를 통해 이온화되고, 생성된 이온은 삼중사중극자에서 전구체 이온과 생성
이온을 선택하여 MS/MS 분석을 수행함. 이를 통해 복잡한 시료에서도 목적 화합물
의 농도 및 세균 내 축적량을 정밀하게 정량할 수 있음. 또한 선형 이온 트랩을 활
용하여 MS/MS 및 구조정보 분석이 가능함.
나. 구성요소
- 질량분석기
- 데이터 시스템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악세사리
다. 규격사항
: 첨부 “규격서” 참조
라. 기타 사항
- 과제 일정상 납품기간 내 제작·설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시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무상 예외대상의 경우 비용 부담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 원활한 장비제작 및 A/S 등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도급은 불허함
- 2 -
II. 제안 평가
1. 참가자격
: 공고서에 의함
2. 주요일정
가.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나. 제안평가회
(1) 일시 : 추후 개별 통지
(2) 형식 : 비대면 온라인평가 또는 서면평가
① 온라인평가
- 업체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온라인 발표
- 발표는 파워포인트(PDF변환) 형태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발표는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실무책임자이어야 함)가 수행
② 서면평가
- 발표 없이 기 제출한 제안서 바탕으로 평가
- 필요시 업체 담당자와 유선 질의응답 실시
3. 평가·선정방식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함
(2)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함
- 3 -
(3)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는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 · 항목별 평가
점수) 후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
을 수 있음. 이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함
(4) 규격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
찰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규격제안 사항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
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시(납품 등)
발생하는 물류비용, 제반 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및 문제처리를
부담하여야 함
라.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마.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
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화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하지 않아야 함
바.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4 -
5. 계약자 준수사항
가.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기기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한국화
학연구원의 해석 및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책무
- 계약자는 장비의 제작 , 검사 ,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
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본 사양에 의해 납품된 장비의 계약자의 사유로 인한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본 제품을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포장 및 운반
-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설치
-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
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자는 시운전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 •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바. 교육훈련(기술지도)
- 계약자는 기기 운전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허가 및 수속
- 5 -
- 계약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관청 허가 및
수속 등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시운전
- 계약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
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자. 보증
-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규격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르고 동 기간 안에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차. 운용지원(AFTER SERVICE)
- 계약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6 - 5. 평가기준 구분 등급 평가 세부 평가요소
항목
과업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이해도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장비 사양 및 구성 상세 설명
- 카탈로그, 설계서, 인증서, 도면 등
기술·
지식능력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배점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10 10 9 8 7 6 20 20 18 16 14 12 10 10 9 8 7 6 10 10 9 8 7 6 10 10 9 8 7 6 5 5 4.5 4 3.5 3 5 5 4.5 4 3.5 3 5 5 4.5 4 3.5 3 5 5 4.5 4 3.5 3 10 10 9 8 7 6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 사용자 편의 및 운용의 용이성
- 물품 구성의 적합성
정성 ◦납품, 설치, 시운전 일정의 적정성 평가 ◦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
관리기술
◦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1)
◦과업참여자의 전문성2)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납품완료 후 교육내용
◦성능향상 및 하자보수 방안
사후관리
- 무상하자보수기간, 장애처리절차,
무상하자보수체제 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정량
평가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합계 [별표 1] 정량평가에 의함 100
1)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최근3개월 이내) ”
첨부하여야 한다.
2) 각 담당업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예) 교육지원, 기술지원, 설치, 영업, A/S, PM
- 7 -
[별표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BBB+, BBB0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1
A2+, A20, A2A3+, A30
AA+, AA0, AAA+, A0, A- 10.0 BBB+, BBB0 BBB- A3- BBB- BB+, BB0, BB- B+, B0 BB+, BB0, BB-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9.5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행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만 인정한다. (민간기업 제출용은
불인정)
③‘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8 -
III. 서류제출 및 제안서 작성 안내
1. 서류제출
가. 서류제출 방식 : 전자제출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나. 제출일시 : 공고서에 의함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제안서 정성평가 -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서 - 규격비교표 1부 - 증빙서류 포함
정량평가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
공급자증명서, 제조사 증명서
1부
투입인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1부
라. 서류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공고서에 따르며, 전자제출 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9 -
2.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항목
과업의 이해도
작성내용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출서류
자유 양식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장비 사양 및 구성 상세 설명
- 카탈로그, 설계서, 인증서, 도면 등
기술·지식능력
물품사양서에 제시된
규격 관련 자료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 사용자 편의 및 운용의 용이성
(별첨 규격비교표 및
증빙서류 참조)
- 물품 구성의 적합성
◦납품, 설치, 시운전 일정의 적정성
◦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관리기술 ◦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첨 참조)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납품완료 후 교육내용
◦성능향상 및 하자보수 방안
사후관리
- 무상하자보수기간, 장애처리절차,
무상하자보수체제 등
자유 양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 1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
견되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
하게 작성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
며 사용된 원어 및 영문약어는 용어해설 및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마. 작성 및 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은 명시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자.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필수 제출서류를 제외하고,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중
추가 자료가 요구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
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
여 결정함
다.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11 -
구매규격서
순번 세부품명번호
품명 단위 수량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Set 1
감염병치료제
연구센터
심수용
(042-860-7127)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
4111540401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이브리드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 아래의 기본제원과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일 것
A. 특징
1. 세포 내 항균 후보물질의 투과성 및 축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MS/MS 기반
분석 시스템
2. 질량 대 전하 (m/z) 비율에 따라 이온 분류 및 식별
3. 화합물 및 분자량 확인
B. 구성
1. 질량 분석기 (주장비)
2. 데이터 시스템(주장비)
3. 액체크로마토그래피(주장비)
4. 악세서리 (보조장비)
C. 사양
1. 질량 분석기 (주장비)
1) 하드웨어
(1) 질량분석기 구조
(2) 질량 분석범위
(3) 스캔스피드
(4) 극성 변환 속도
(5) 최소 드웰 시간
(6) 질량 안정성
(7) 다이나믹 범위
(8) 검출기
(9) 감도
1 set
1 set
1 set
1 ea
삼중사중극자 또는 삼중사중극자 선형이온트랩
m/z 5 to 1,250 또는 이상
20,000 Da/sec 또는 이상
5 msec 또는 이하
1 msec 또는 이하
24시간 동안 안정성이 0.1Da 또는 이하
6 orders of magnitude 또는 이상
고에너지 다이오드 검출기 또는 다중채널 전자증배관
① 전기 분무 양극 모드 감도 : Reserpine 1pg 분석 시 S/N>
750,000:1 또는 이상
② 전기 분무 음극 모드 감도 : Chloramphenicol 1pg 분석 시
(10) Scan 유형
S/N> 750,000:1 또는 이상
MS Scan, Product Ion Scan, Resolution Scan 등 질량분석 및
MS/MS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Scan Mode를 지원 동등 또는
(11) 스마트 모니터
(12) 질량분해능 a 또는 b
이상
중요한 매개변수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a. 질량분해능은 FWHM기준으로 하며, 양이온 모드에서 지정된
튜닝 용액을 이용하여 다음의 스캔 속도별 질량분해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등 또는 이상
- 12 -
① Scan speed 50 Da/sec or more - 3,200 (m/z 322), 9,200
(m/z 922)
② Scan speed 250 Da/sec or more - 1,600 (m/z 322), 4,600
(m/z 922)
③ Scan speed 1,000 Da/sec or more - 1,080 (m/z 322),
3,100 (m/z 922)
④ Scan speed 10,000 Da/sec or more - 540 (m/z 322), 1,540
(m/z 922)
⑤ Scan speed 20,000 Da/sec or more - 460 (m/z 322), 1,320
(m/z 922)
(13) 이온소스하우징
b. 질량분해능은 FWHM 기준으로 0.5 Da(0.5 u) 이하 또는 동등
① 유량 : 5ul to 2ml/min 또는 이상
(14)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② 이온화 소스 온도: 650℃ 또는 이상
① LC-MS/MS 시스템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
며, 이는 안전하고 사전 예방적인
고급 모니터링 도구로서 높은 생산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는 장비가 사람 및 기업 비즈니스 시스
(15) 크로스토크
2. 데이터시스템 (주장비)
1) 하드웨어
(1) PC
템과 장비 진단 정보를 교환
0.0005 % 또는 이하(크토스토크 없음 포함)
Personal Computer(8 Core Processor) 또는 이상
CPU : 3.9GHz 4.7GHz Turbo HT 16.5MB 또는 이상
RAM : 32GB RAM memory(2X16GB DDR4 3200MHZ
RDIMM ECC) 또는 이상
하드디스크 : 2x1TB or 2x2 TB Solid State Hard Drive
또는 이상
DVD-RW 또는 이상
(2) 소프트웨어
LCD 모니터 또는 이상
① 기기 제어 소프트웨어는 21 CFR Part 11 또는 동등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여 모든 통합 된
HPLC 및 LC-MS / MS 시스템을 제어함.
② MRM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며, 사용자가 필요한
3. 초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주장비)
(1) 펌프 유형
(2) 유속 설정 범위
(3) 유속 정확도
(5) 유속 정밀도
(6) 최대 작동 압력
2) 샘플 관리 시스템
(1) 최대 압력
(2) 주입량 범위
항목을 추가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함.
병렬형 이중 플런저 펌프 또는 동등
0.0001 ∼ 10.0000 mL / min 또는 이상
± 1 % 또는 이하
0.06 % 또는 이하의 RSD
15,200psi 또는 이상
15,200psi 또는 이상
0.1∼50uL 또는 이상
- 13 -
(3) 샘플 수
(4) 주입량 정밀도
(5) 교차 오염
(6) 시료 냉장
3) 컬럼 오븐
(1) 온도 조절 범위
(2) 컬럼 스윗칭 벨브
4) 온라인 탈기 유닛
(1) 유량 라인 수
4. 악세사리
1) 테이블
162 (1.5mL 샘플 바이알) 또는 이상
RSD 0.25% 또는 이하
0.0003% 또는 이하
블록 냉각/난방, 4 to 45℃ 또는 이상
15 ° C ~ 100 ° C 또는 이상
6 column 또는 이상
5 또는 이상
MS 무진동 테이블
D. 비고
1.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2. 하자담보기간 : 납품 후 1년
3. 설치 : 수요부서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및 시운전
4. 교육 : 장비 작동법 및 하자보수 교육
- 14 - <별첨 1> 첨부서류 서식
<정량적 제안서 관련>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입찰참가서류 관련>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3. 규격비교표
- 15 -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평가기준 참조 10 계
자체평가
점수
10
본인은 귀 원에서 정한 정량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 서류
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2025년 월 일 평 가 인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 16 -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해 당 부 문
자격(허가) 현황
주요 연혁
조직구성도 및 인원 (전문인력 포함)
- 조직 및 인원현황
-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
*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 제출” 첨부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교육 및 A/S 인력 이력사항
- 사업기간 중 투입 가능 인력을 설명할 것
- 17 - <첨부 3>
규격비교표
응찰제품 규격
입찰건명 :
제조사명
모델명
※ 한국화학연구원 규격(입찰공고시 첨부된
구매규격서 내용 전체)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것
※ 응찰제품의 규격사항을 기재할 것
① 본 규격비교표에 기재된 규격사항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화학연구원이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관련된 규격사항을 전부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미표시 규격이 있을 경우
규격심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한국화학연구원이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적합/유사’로만 표기한 경우,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본 규격비교표의 서식(글씨체, 글씨크기 등)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① 카탈로그 등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별도로 제출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인) - 18 - (휴대폰번호 : ) (이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