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반월호수 데크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1522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반월호수 데크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라. 설계금액 : 금73,623,000원(추정가격 : 66,930,000원, 부가가치세 : 6,693,000원)
마. 기초금액 : 금73,6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 09:00 ~ 2026년 10월 21일(수)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1일(수)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를 보유한 업체(시설물통합
정보관리체계(FMS)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기술자격 요건’관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모두 충족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 대상 업체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교육이수확인서, 경력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 서류 일체를
군포시청 회계과로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1차]
가.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10. 22.(목) 14:00까지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5:00, 입찰집행관 PC
5.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관련회계예규, 용역 전자입찰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군포시 도시환경과 대동공원관리팀(031-390-3667)]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군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상 호: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 과업지시서(반월호수 데크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hwpx =====
반월호수 데크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과업지시서
2026. 10. 군포시 목 차
1.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범위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3 기타 준수사항
3.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5.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5.3 부록 작성 5.4 성과품 제출 5.5 보안대책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반월호수 데크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이라 하며, 군포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준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시설물 개요
시설명
위
치
준공년도
형 식
제 원
연장
폭
반월호수
데크길
군포시 둔대동 354-3번지 외 42필지 일원
2017
보도교
3.4km
3.5m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기본과업(기본조사)
반월호수 데크길 중 선택과업 대상을 제외한 구간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2) 선택과업
데크길 중 기울어짐이 발생한 구간 100m를 대상으로 구조해석 및 수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 및 평가, 보수·보강 방안 제시 등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할 경우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4)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내역서
※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등 필요성 검토
④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4)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5)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6)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2) 주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2.3 기타 준수사항 2.3.1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2 안전관리
1) 일 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공공의 안전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점검 기간 중 데크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작업공간 확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3.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4 기 타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도 향후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시설물 및 지장물 등을 조사하고, 점검시설의 상태와 안전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 표기에 대해 발주기관(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 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1.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결과 발견된 결함 및 손상의 종류, 범위, 정도 등을 조사·분석하고, 시설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는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대상 구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주요 결함 및 손상에 대한 원인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시설물 안전성 평가
1) 기본과업 대상 구간의 안전성은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2) 선택과업 대상 구간에 대해서는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안전성 평가에 반영한다.
3) 구조해석 및 수중조사 결과를 포함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3.2.2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의 조사·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와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요 결함 및 손상에 대한 보수·보강 필요성과 유지관리상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필요성을 분석하여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데크길의 이용 여건과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 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예정공사비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가설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4.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현황, 주요 점검부위, 중점 점검사항, 점검 접근방법 및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와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전자파일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 성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① 제출물(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시설물 현황표 ④ 참여기술진 명단 ④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⑥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① 안전진단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⑤ 안전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②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③ 보수·보강이력 ④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⑤ 기타 관련 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①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선택과업 대상 구간에 대해서는 구조해석 결과와 수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보수·보강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① 기본과업 대상 구간의 현장조사 및 안전성 검토 결과
② 선택과업 대상 구간의 구조해석 및 수중조사 결과
③ 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결함 및 손상 원인 분석
④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수·보강 필요사항
8) 보수․ 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① 보수․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②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9) 종합결론 및 건의 ①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③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④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외관조사망도 ③ 측정, 시험 성과표 ④ 상태평가 결과 자료 ⑤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⑥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⑦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⑧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포함)
5.3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보수보강 시행연도(예정)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본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 자료 5.4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3부
외관조사망도(A3 or A4)
3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3부
모든 성과품 File
- 상기 명시된 내용
외관조사망도 CAD파일
상태평가 파일
보수보강 물량 산출 파일 등
usb 저장매체 3개
5.5.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 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 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 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6)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