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지방_규가_공급_고시미만).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승경환, ☎ 070-4056-6749, FAX 0505-480-2037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나노융합본부, 하종안 연구원 ☎ 055-351-4054
경남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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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356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소재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임차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분석 및 과학용소프트웨어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5,6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132,4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를 확인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재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
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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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
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
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
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432326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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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
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
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
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제안요약서 1식 (*선택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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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가.~나.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
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
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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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
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
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
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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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7 -
일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8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
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 시)
---------------------------------------------------------------------------------------------------------------------------------------- 9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
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 10 -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공고서(지방_규가_공급_고시미만).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승경환, ☎ 070-4056-6749, FAX 0505-480-2037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나노융합본부, 하종안 연구원 ☎ 055-351-4054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356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소재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임차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분석 및 과학용소프트웨어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5,6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132,4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를 확인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재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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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432326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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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제안요약서 1식 (*선택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가.~나.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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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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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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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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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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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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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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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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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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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2. 소프트웨어 규격서(수정).hwpx =====
국 문 규 격 서
세부 품명
품목 및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병렬 연산 라이선스 및 S/W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1
Task(s)
1. 특징
가.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2차원 및 3차원 전자기장 모델의 전처리, 해석 및 후처리가 가능한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2D/3D GUI, 회로도 작성 GUI 및 전자기장 해석 결과 후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한요소법을 기반으로 전자기장 해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해석, 적분방정식, 물리광학 및 SBR(Shooting and Bouncing Rays) 등 다양한 전자기장 해석 Solver를 지원하여야 한다.
EMI/EMC 전자기장 계산 및 RF 간섭 해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MCAD 및 ECAD 데이터 변환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설계변수, 최적화, 민감도 및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성능 병렬 연산을 지원하여 대규모 또는 복잡한 전자기장 모델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고성능 병렬 연산
기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다중 코어 병렬 연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본 라이선스의 지원 코어 수가 부족한 경우 별도의 추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통해 병렬 연산 코어 수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병렬 연산과 추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총 12코어 이상의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병렬 연산 지원 범위는 적용 Solver 및 해석 방식에 따라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따른다.
다. 운영시스템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영에 적합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어야 한다.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및 저장장치는 제시된 소프트웨어의 권장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운영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설치, 라이선스 설정 및 정상 작동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구성품
구분
구성 내용
수량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Network Floating)
1
병렬 연산 라이선스
추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기본 라이선스 포함 총 12코어 이상 지원)
1
운영시스템
S/W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1
설치 및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네트워크 라이선스 설정 및 구동 확인
1식
사용자 교육
국내 기본교육 2인
1식
3. 세부 규격
3.1 전·후처리 기능
가. 전처리 기능
- 2차원 및 3차원 형상 생성과 편집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자기장 해석에 필요한 재료 물성, 경계조건, 가진조건 및 해석조건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 MCAD 및 ECAD 형상 또는 설계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 변환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해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동 적응형 메시 생성 및 보정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회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회로도 작성 GUI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전자기장 모델과 회로해석 모델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후처리 기능
- 전기장, 자기장, 전류밀도 및 전력 관련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기장 해석 결과의 등고선, 벡터, 그래프 및 수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해석 결과의 주파수별·변수별 비교 및 그래프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S-Parameter 등 고주파 특성 결과를 산출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해석 결과를 이미지, 그래프 또는 데이터 형태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2 Solver 기능
가.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 Full-Wave Finite Element Method 기반 해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다음 Solver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해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Frequency Domain Solver
· Transient Solver
- Integral Equation Solver
· Physical Optics Solver
- SBR(Shooting and Bouncing Rays) 기반 Solver
- EMI/EMC 전자기장 계산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다수 무선기기 간 RF 간섭(공존) 해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대형 플랫폼에 장착된 안테나 해석을 위한 고주파 근사 해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직접 및 반복 행렬해법 등 대규모 해석에 적합한 수치해석 방법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전기 및 자기장 해석
- 2차원 저주파 전기·자기장 해석 기능을 통해 다음 해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정전계 해석 · 직류 전도 해석 · 전기 과도해석 · 정자계 해석 · 와전류 해석
- 자기 과도해석
다. 전송선 및 회로 해석
- 2차원 단면 기반 전송선 파라미터(RLGC 등) 추출 기능을 통해 전송선 해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날로그, 디지털, 직류, 과도 및 RF 회로해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수준 회로해석 및 고주파 회로해석 Solver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전자기장 해석 모델과 회로해석 모델 간 연계해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3.3 설계변수 및 최적화 기능
- 설계변수에 따른 반복해석 및 파라메트릭 해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목적함수 및 설계변수를 활용한 최적화 해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주요 설계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설계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반영한 통계분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해석모델의 설계변수 조정 및 결과 비교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4 고성능 병렬 연산
- 다중 코어 기반 병렬 연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추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총 12코어 이상의 병렬 연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본 라이선스의 지원 코어 수가 12코어 미만인 경우 부족분을 추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로 공급하여야 한다.
- 해석 Solver별 병렬 연산 기능과 지원 코어 수는 제조사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3.5 S/W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항목
요구 규격
CPU
워크스테이션급 프로세서(ECC Registered 메모리 지원), 16코어 이상
메모리
DDR5 ECC Registered 64GB 이상
메모리 구성
32GB × 2 이상
GPU
워크스테이션(전문가)용 GPU, 그래픽 메모리 16GB 이상
저장장치
2TB SSD 이상
보증기간
3년 이상
운영조건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및 병렬 연산 라이선스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
납품조건
소프트웨어 설치, 라이선스 설정 및 정상 구동 확인 후 납품
4. 라이선스 및 납품조건
- 라이선스 제품: 본 규격서 제1항~제3항의 기능을 충족하는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 라이선스 형태: Annual License
- 라이선스 방식: Network Floating License
- 네트워크 범위: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이트의 LAN 환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기간: 라이선스 발급 또는 활성화일로부터 1년
- 공급버전: 계약일 또는 설치일 기준 공급 가능한 최신 정식 버전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치장소: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 설치조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니저 및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설치비: 제품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라이선스 유효기간 동안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사의 기술지원과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교육: 국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기본교육을 2인 이상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모델 생성, 경계조건 설정, 메시 생성, Solver 설정, 해석 수행 및 결과 후처리 등 기본 활용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술자료: 설치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라이선스 정보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검수조건
- 계약 규격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 네트워크 라이선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으로 라이선스가 정상 인식되어야 한다.
-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및 병렬 연산의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 및 추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총 12코어 이상의 병렬 연산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워크스테이션의 CPU, 메모리, GPU, 저장장치 및 보증기간이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본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모델 생성, 메시 생성, Solver 실행 및 결과 출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설치 및 교육 완료 후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빙자료, 교육결과서 및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비고
- 본 규격서는 특정 제조사의 제품·모델을 지정하지 않으며 동등 이상 제품을 허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규격서의 기능과 성능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제조사 공식자료(기능 대비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규격서에 기재된 기능 명칭은 요구 기능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사별 기능·모듈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등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면 해당 규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규격서와 제안서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규격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기술지원 권한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4. 제안요청서v3.hwpx =====
제 안 요 청 서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사업<hp:lineBreak/>『소재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임차』
2026. 08.
(재)경남테크노파크
1. 사업명 :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 과제명 :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
2. 사업개요
2.1 사업위치 : 경남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밀양시 부북면)
2.2 사업기간 : 2026. 4. 1. ~ 2030. 12. 31. (4년 9개월)
2.3 총사업비 : 25,000백만원(국 15,000, 경남도 3,000, 밀양시 7,000)
2.4 수행기관 : (주관)경남테크노파크, (참여)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2.5 참여지자체 : 경상남도, 밀양시
2.6 사업내용
- (장비구축) 특수기능성 나노복합소재 시제작 및 시험평가 장비 11종 구축
- (상용화 플랫폼 구축) 수요-공급기업 협의체 운영, 수요기업-공급기업-연구기관 연계 공동협력과제 발굴, 분야별 전문가 기술자문단 운영, 나노소재 공정·시험평가 표준 프로세스 정립
- (상용화 기술지원) 우주항공·방산·모빌리티 분야 수요 기반 나노소재 상용화 지원, 공정·시험평가·인증·특허·ESG 등 전주기 기술지원 및 수요처 맞춤형 품질체계 구축 지원
3. 공급 개요
3.1 과 업 명 : 소재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임차
3.2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세부기간은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름
3.3 공급 내역 및 수량
가. 공급내용 및 규격 : 구매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나. 수량 : 소재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식
다. 총액 : 금145,695,000원(금일억사천오백육십구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치장소 : (재)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본부
(경남 밀양시 부북면 무안로 761, 나노융합센터)
4. 제한안내
4.1 입찰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의한 “규격(기술) · 가격 동시입찰“
4.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본 과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및 기술지원 수행이 가능한 자. 세부 자격요건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5. 제안 조건
5.1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5.2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5.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최하점 부여 및 부적격 처리되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5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5.6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5.7 제안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진다.
5.8 제안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제반 소요비용등이 있을 경우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제안서 평가 방법
6.1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장소
- 평가일정 : 입찰마감일 후 10일 이내, 별도일정 통지
- 장소 :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 밀양시 부북면 무안로 761)
2) 평가위원 구성 : 7명 이상 10인 이내
- 이해관계자를 제외한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 소속 위원을 20% 이상 선정한다.
- 다음의 이해관계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 ①해당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해당 사업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③최근3년 이내 해당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④최근1년 이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 또는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친·인척관계, 동업관계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평가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 회피신청을, 입찰참가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평가에서 배제한다.
-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 및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으며, 계약체결 전 사전접촉이 확인된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 평가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제외된 인원이 구성 위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를 새로 개최한다.
3) 평가방법 : 발표평가
- 발표시간 : 업체당 50분 내외(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 발표순서 : 입찰순서에 따라 발표진행
- 제안서 설명 시 업체별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3인으로 제한
-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발표(신분증 지참 필수) 하여야 함
- 제안평가 불참자는 최저점 부여 및 부적격 처리됨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오프라인 자료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
6.2 평가는 “10.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3 정성적 부문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정량적 부문(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은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6.4 제안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류를 평가하고 제안업체별 제안발표회를 수행한다. 제안발표회를 실시할 시에는 발표일시 및 장소를 제안 업체에게 사전 통보한다.
6.5 제안사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6.6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6.7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7. 적격업체 선정방법
7.1 평가는 제 10항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총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한다.
7.2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10.1 주)3에 따르며, 총점 85점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7.3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의한다.
8. 제안서 제출
8.1 (제출방법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제출
8.2 제출서류(전자파일로 제출)
1) 정량제안서 1식
- 조달청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원본 확인결과 첨부)
-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인증서·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서식 3] 활용
2) 정성제안서 1식(가급적 150페이지 이내)
* 9.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3) 정성평가 제안서 발표자료(업체명 블라인드 처리)
- 30분 내외 분량으로 MS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형식으로 작성하고, pdf로 저장하여 제출, 자체 서식 활용
4) 기타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5) 정성제안서 참고자료 1식
- 평가용 제안서(업체명 블라인드 처리)
8.3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한 후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원본과 제안서 평가용 구분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용 서류”는 업체명 등 일체 삭제 또는 가림 처리<hp:lineBreak/>(제안서 평가 시, 업체명 블라인드 처리)
구분
정성평가
제안서
정성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정량평가
제안서
비고
원본
1부
해당 없음
1부
제안서
평가용
1부
1부
해당 없음
업체명 등 일체 삭제 또는 가림 처리된 평가용 제출 서류
파일형식
pdf
pdf
pdf
※ 파일명 작성 참고
1_정성평가제안서_원본.pdf
2_정성평가제안서_평가용.pdf
3_정량평가제안서_원본.pdf
4_정성평가제안서발표자료_평가용.pdf
8.4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임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최하점 부여 및 부적격 처리됨
3)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9. 제안서 작성지침
9.1 일반사항
가. 제안은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다. 제안서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9.2 작성 형식(권장사항)
가. 제안서 본문 내용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1-)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표기함
나. 규
격: HWP파일 A4 기준으로 작성
다.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용지여백
(좌여백=25, 우여백=15, 위여백=15, 머리말=10, 아래여백=15, 꼬리말=10)
마. 줄간격 : 160%
바. 맞춤(정렬) : 좌측 맞춤 , 쪽번호 : 하단 중앙
사. 글씨체 및 크기
- 겉표지 : [서식1] 참조
- 내 용 : 휴먼명조 (최대 15 point, 최소 12 point)
9.3 제안서 내용작성
- 제안서에는 개요, 과업수행일정, 과업수행계획 등을 작성함
9.4 제안서 작성 및 기재내용
가. 제안서 작성 목차
- 목 차 -
Ⅰ. 제안 개요 1. 제안서 요약 Ⅱ. 업체현황 1. 일반현황 2. 기술지원 인력 현황 Ⅲ. 기술부문 1. 시스템사양 2. 소프트웨어 기능 및 활용성 Ⅳ. 관리부문 1. 라이선스 및 시스템 관리 2. 품질 및 정품공급 보증 계획 3. 추진일정 계획 4. 소프트웨어 확장 및 발전 방향 5. 추가 라이선스 및 옵션 제공조건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계획 2. 유지 보수 계획 3. 기타 지원 사항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정량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필수제출 서식
1. 제안사 소개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지적재산권 및 설비현황 등 일반현황
서식 2 및
자체서식
2. 신인도
- 신인도 자기평가표
(인증서·확인서 등 증빙 첨부)
- 기술능력은 물품구매로 전원 만점(제출 불요)
서식 3 및
자체 서식
3. 제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체 서식
2) 정성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필수제출 서식
Ⅰ. 제안 개요
1. 제안서 요약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자체 서식
작성
(가급적 15페이지 이내)
Ⅱ. 업체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사업 분야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사업 참여 인원 현황
- 구성품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공급사(공급권한 포함) 기재
서식 2
자체 서식
2. 기술지원 인력 현황
- 본 사업의 설치·교육·유지관리에 투입되는 기술지원 인력의 역할·자격·경력
- 제안사의 기술지원 조직 및 지원체계
자체 서식
Ⅲ. 기술부문
1. 시스템사양
- 구매규격서의 모든 항목에 대해 상세히 기술
-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안규격을 모두 만족함을 제시
비교표는
서식 4 참조,
기타 자체서식 작성
2. 소프트웨어 기능 및 활용성
- 사용자 편의성, 기존 해석환경 및 데이터 형식과의 호환성
- 해석결과의 재현성, 정확성 및 신뢰성
자체 서식
작성
Ⅳ. 관리부문
1. 라이선스 및 <hp:lineBreak/>시스템 관리
- 라이선스 인증·활성화 및 사용자 관리 방안
- 소프트웨어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복구·대응 방안
- 시험설비 하자보증 계획, 인력운영계획
- 버전 업데이트, 패치 및 기술지원 제공체계
자체 서식
작성
2. 품질보증 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3. 추진일정 계획
-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라이선스 공급, 설치·활성화, 환경설정, 시험운영 및 교육 일정 포함)
4. 소프트웨어 확장 및 발전방향
- 향후 버전 업그레이드, 기능 확장 및 추가 모듈 연계 방안을 기술
5. 추가 라이선스 및 옵션 제공조건
-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 라이선스, 유지관리 또는 선택 모듈의 부품 공급가격표 제시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hp:fwSpace/> 기술 지원 계획
- 교육내용, 장소, 기간, 인원 등 제시
자체 서식
작성
2. 하자보증계획
- 하자보증인력 현황 및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증 체제 등
하자보증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3. 기타 지원사항
- 구매품목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타 내용도 기술)
10. 평가항목 및 배점
10.1 기술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지표
담당자
정량평가
수행능력
(2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0
10.2항
사업
담당자
기술능력
·신인도
기술인력·시설장비 보유(10), 신인도(+2~-2)
10
10.3항
소계
20
정성평가
수행기술
(55점)
제안시스템
이 해 도
제안시스템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5
10.4항
평가
위원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5
성
능
규격서와의 적합성
20
소프트웨어 안정성 및 신뢰성
5
해석기능의 우수성
5
향후 소프트웨어 확장 방안
5
데이터 및 시스템 호환성
5
소프트웨어 기능의 우수성
5
소계
55
수행계획
(10점)
조직 및
인력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
10.5항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3
시험운영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4
소
계
1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5점)
기술지원
납품, 설치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3
10.6항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3
향후 기능향상 지원계획
3
하자보증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조건의 적정성
3
소
계
15
합계
100
주)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기술인력·시설장비 보유)은 물품구매(임차)이므로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신인도는 +2점 ~ -2점을 정량평가 배점한도(20점) 범위 안에서 합산하며, 세부기준은 10.2항 및 10.3항에서 정한다.
3.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규격적격 여부(85점) 등 구간(이상·미만)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해당 구간의 판정을 적용한다.
4. 본 사업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이므로 정량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수행(납품·판매)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같은 기준 제7장 [별표 1] 주5) 참조).
10.2 경영상태 평가지표(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A1, A2+, A20,
A2-, A3+, A30, A3-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10.0
BB+, BB0
B+
BB+, BB0
9.85
BB-
B0
BB-
9.65
B+, B0, B-
B-
B+, B0, B-
9.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5
없음
없음
없음
5.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0.3 기술능력 및 신인도 평가 가. 기술능력(10점)
○ 기술능력은 기술인력 보유(5점)와 시설·장비 보유(5점)로 구성하며, 물품제조 입찰에 한하여 평가한다.
○ 본 건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차(물품 구매)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 3] 1. 가. 기술능력에 따라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나. 신인도(+2점 ~ -2점)
심 사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구분
세부심사항목
점수
신인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 1] 3. 신인도 준용)
±2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점
나
계약이행 성실도
감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감점
계
가점·감점 합산
+2 ~ -2
주)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가점) : 고도인증(신기술 인증, 성능인증, GS인증) +1점, 녹색·일반인증(고효율 에너지기자재, KS·CE·UL, 특허, 디자인등록 등) +1점, 중소(제조)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최대 +2점, 고용창출(일자리 으뜸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최대 +1점,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최대 +1점
2. 계약이행 성실도(감점) : 최근 1년 이내 (재)경남테크노파크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지체일수에 따라 최대 -1점), 검사 불합격 또는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자(-0.5 ~ -1점)
3. 계약질서 준수정도(감점) : 최근 1년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건당 –0.4점, 최대 –2점). 산업재해 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 항목 각 -1점
4.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고 합계점수는 +2점 ~ -2점의 범위에서 인정하며, 가산점으로 정량평가 점수가 배점한도(20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증빙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주6)에 따른다. 입찰참가자는 [서식 3] 신인도 자기평가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신인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0.4 수행 기술평가(55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60
수행
기술
(55점)
제 안
시스템
이해도
(10점)
제안시스템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구성의 적합성
5
5
4.5
4
3.5
3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작성 충실도 등
5
5
4.5
4
3.5
3
성 능
(45점)
구매규격 충족 및 구성 적정성
▹ 주요 핵심 규격과의 적합성
20
20
18
16
14
12
소프트웨어 안정성 및 신뢰성
▹해석 수행 및 라이선스 운용의 안정성
▹해석 데이터 저장·호환 및 결과 리포트 기능
▹소프트웨어 오류·장애 대응 및 복구체계
5
5
4.5
4
3.5
3
측정·분석 기능의 우수성
▹소프트웨어 운영의 편의성
▹데이터의 범용 형식 저장·활용성
▹후처리, 시각화 및 결과 분석 기능의 우수성
5
5
4.5
4
3.5
3
향후 소프트웨어 확장 방안
▹향후 버전 업그레이드, 추가 모듈 및 기능 확장 지원계획
5
5
4.5
4
3.5
3
타장비와의 호환성
▹나노소재 설계·해석을 위한 기존 CAD/CAE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
▹다양한 소재 물성데이터 및 형상·해석 모델의 입력·출력 호환성
▹해석 결과의 후처리, 데이터 변환 및 타 시뮬레이션·분석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활용성
5
5
4.5
4
3.5
3
소프트웨어 기능의 우수성
▹전자기·소재 관련 해석기능의 충실도 및 활용성
▹사용자 정의 모델·조건 적용 및 자동화 가능 여부
▹업데이트, 패치 및 지속적 기술지원 가능 여부
5
5
4.5
4
3.5
3
<hp:markpenEnd/>
주) 1. 수행기술 평가항목은 제품 카탈로그, 공식 기능명세서, 제조사 확인서, 공급권한 증빙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hp:fwSpace/>2.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로도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요소를“부적합”으로 평가한다.
10.5 수행 계획평가(10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60
수행
계획
(10점)
조직
및
인력
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3
3
2.7
2.4
2.1
1.8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인력 구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3
3
2.7
2.4
2.1
1.8
시험
운영
설치·활성화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라이선스 공급, 설치·활성화, 환경설정, 검수 등
▹시험운영, 사용자 교육 및 초기 운영지원 계획 등
4
4
3.6
3.2
2.8
2.4
<hp:markpenEnd/>
주)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납품완료까지 주단위 상세 계획 제시
나. 발주처 준비사항과 일정에 대한 계획 제시
2.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가. 참여인력의 경력사항 및 구매물품(시설)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력 제시
나. 경력증명서와 용역계약서와 같이 참여인력 관련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3.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가. 현장설치 개시 후 주단위 계획 및 관리계획안 제시
나. 각 구성품 및 기초공사(필요시) 설치 소요기간 및 투입입력 활용계획 제시
4. 상기 1에서 3항까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세부 일정표, 투입인력 명단, 설치·검수 절차서 등)를 제시하여야 하며,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5.4 단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0.6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15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60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
(15점)
기술지원
(9점)
납품, 설치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라이선스 공급 및 설치·활성화 절차
(보관, 이동포함)
▹설치·환경설정 및 검수계획의 적정성
3
3
2.7
2.4
2.1
1.8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기술 지원 요청 시 대응 기간 및 계획
3
3
2.7
2.4
2.1
1.8
향후 기능 향상 지원 계획
▹버전 업데이트 및 기능개선사항 적용 방법
▹추가 모듈·기능 확장 및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3
3
2.7
2.4
2.1
1.8
하자보증
(6점)
사후관리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장애·라이선스 오류 발생 시 처리기간 및 전담 기술인력 확보 적정성
▹계약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3
3
2.7
2.4
2.1
1.8
유지관리 조건의 적정성
▹기간,<hp:fwSpace/><hp:fwSpace/>비용,<hp:fwSpace/>부담조건 등
3
3
2.7
2.4
2.1
1.8
<hp:markpenEnd/>
주) 1. 평가요소별 구체적인 근거자료(기술지원 조직도, 장애처리 절차서, 유지관리 조건표 등)를 제시하여야 하며,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5.4 단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별첨] 제안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3. 신인도 자기평가표
서식 4. 규격서 비교표
서식 5. 입찰 확약서
<서식 1>
제
안
서
〔소재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임차〕
2026.
.
.
(업
체
명)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장
전화 :
e-mail :
개업년월일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백만원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2025년 (
)
2024년 (
)
2023년 (
)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 요
연 혁
주) 1. 공장이 없을 경우 비워둘 것(공장등록증 상 소재지 기입)
<hp:fwSpace/>2. 주요연혁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내용 위주로 작성하며,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할 것
<hp:fwSpace/>3. 첨부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서식 3> 신인도 자기평가표
연번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인증·확인서 명칭
발급기관
유효기간
평점
계
가점 합계 :
점,
감점 합계 :
점,
신인도 점수 :
점
주)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 1] 3. 신인도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항목만 기재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료에 한한다.
2. 항목별 인증서·확인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되,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할 것
<서식 4>
규 격 서 비 교 표
발주처 과업범위
업체 제안사항
구매규격서 항목과 동일하게 작성
(Font : 휴먼명조, 12point)
구매규격서 항목별 제안사항 작성
(Font : 휴먼명조, 12point)
주) 1. 좌측은 발주처 과업범위(구매규격서)를 작성하고 오른쪽은 업체 제안사항을 작성하여 과업범위를 만족함을 명시
<hp:fwSpace/>2. 업체 제안사항 중 구매규격서보다 상위 등급인 경우 Bold 표시하며, 단순 명료하게 작성한다.
자세한 사항(그림 포함)은 별도의 ‘2. 세부사양’항으로 작성한다.
<서식 5>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소재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임차
위 입찰건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사업 소재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임차”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주) 1. 첨부서류
가.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 8. 물품내역서.hwp ===== 물 품 내 역 서 『소재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임차』 2026. 9. (재)경남테크노파크 1. 물품내역서 물 품 명: 소재시뮬레이션 S/W 1) 물품 상세 내역
품
명
금액(원) 수량 주요사양 비 고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Ansys Electronics Premium HFSS) 1식
- 라이선스 : Ansys Electronics Premium HFSS Annual License (1년)
- 라이선스 방식 : Network Floating License(LAN, 지정 사이트 50마일 반경)
- 2D/3D 전처리·후처리 및 회로도 작성 GUI 제공
- Solver : Full-Wave FEM, Transient, Integral Equation, Physical Optics, SBR+ 등
- EMI/EMC 해석, EMIT, Savant, Maxwell 2D, 2D Extractor, Simplorer & Nexxim 포함
- MCAD/ECAD 변환 및 Optimetrics(파라메트릭·최적화·민감도·통계분석) 지원
- 기본 병렬연산 4코어 지원 병렬 연산 라이선스 (Ansys HPC Pack) 1식
- Ansys HPC Pack (추가 8코어 병렬연산 지원)
- 기본 4코어 포함 최대 12코어 병렬연산 가능
- Ansys Parallel Solver 지원
S/W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1식
- CPU : AMD Ryzen Threadripper PRO 9955WX, 16코어 이상
- 메모리 : DDR5-6400 ECC Registered 64GB(32GB×2) 이상
- GPU : NVIDIA RTX PRO 2000 Blackwell 16GB 이상
- 저장장치 : 2TB SSD 이상 - 보증기간 : 3년 이상
- 소프트웨어 설치·라이선스 설정 및 정상 구동 확인 후 납품
합 계 (공급가 기준) 1식 ※ 세부내용은 규격서 참고 (부가세 포함가)
===== 2. 소프트웨어 규격서(수정).pdf =====
국 문 규 격 서
세부 품명
품목 및 규격 수량 단위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병렬 연산 라이선스 및 S/W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1 Task(s) 비고
1. 특징
가.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2차원 및 3차원 전자기장 모델의 전처리, 해석 및 후처리가 가
능한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2D/3D GUI, 회로도 작성 GUI 및 전자기장 해석 결과 후처리 기
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한요소법을 기반으로 전자기장 해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
다.
과도해석, 적분방정식, 물리광학 및 SBR(Shooting and Bouncing
Rays) 등 다양한 전자기장 해석 Solver를 지원하여야 한다.
EMI/EMC 전자기장 계산 및 RF 간섭 해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MCAD 및 ECAD 데이터 변환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설계변수, 최적화, 민감도 및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성능 병렬 연산을 지원하여 대규모 또는 복잡한 전자기장 모
델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고성능 병렬 연산
기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다중 코어 병렬 연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기본 라이선스의 지원 코어 수가 부족한 경우 별도의 추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통해 병렬 연산 코어 수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병렬 연산과 추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총 12코
어 이상의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병렬 연산 지원 범위는 적용 Solver 및 해석 방식에 따라 제조사
의 라이선스 정책을 따른다.
다. 운영시스템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영에 적합한 고성능 워
크스테이션이어야 한다.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및 저장장치는 제시된 소프트웨어의
권장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운영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설치, 라이선스 설정 및 정상 작동 확
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구성품
구분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병렬 연산 라이선스
구성 내용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Network Floating)
추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기본 라이선스 포함 총
12코어 이상 지원)
수량
1
1
운영시스템 S/W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1 설치 및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네트워크 라이선스 설정 및 구동 확인
1식 사용자 교육 국내 기본교육 2인 1식
3. 세부 규격
3.1 전·후처리 기능
가. 전처리 기능
- 2차원 및 3차원 형상 생성과 편집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자기장 해석에 필요한 재료 물성, 경계조건, 가진조건 및 해석
조건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 MCAD 및 ECAD 형상 또는 설계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
변환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해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동 적응형 메시 생성 및 보정 기능
을 지원하여야 한다.
- 회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회로도 작성 GUI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전자기장 모델과 회로해석 모델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후처리 기능
- 전기장, 자기장, 전류밀도 및 전력 관련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기장 해석 결과의 등고선, 벡터, 그래프 및 수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해석 결과의 주파수별·변수별 비교 및 그래프 출력이 가능하여
야 한다.
- S-Parameter 등 고주파 특성 결과를 산출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해석 결과를 이미지, 그래프 또는 데이터 형태로 저장할 수 있
어야 한다.
3.2 Solver 기능
가.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 Full-Wave Finite Element Method 기반 해석을 지원하여야 한
다.
- 다음 Solver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해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Frequency Domain Solver
- Transient Solver
- Integral Equation Solver
- Physical Optics Solver
- SBR(Shooting and Bouncing Rays) 기반 Solver
- EMI/EMC 전자기장 계산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다수 무선기기 간 RF 간섭(공존) 해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대형 플랫폼에 장착된 안테나 해석을 위한 고주파 근사 해석 기
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직접 및 반복 행렬해법 등 대규모 해석에 적합한 수치해석 방법
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전기 및 자기장 해석
- 2차원 저주파 전기·자기장 해석 기능을 통해 다음 해석을 지원
하여야 한다.
- 정전계 해석
- 직류 전도 해석
- 전기 과도해석
- 정자계 해석
- 와전류 해석
- 자기 과도해석
다. 전송선 및 회로 해석
- 2차원 단면 기반 전송선 파라미터(RLGC 등) 추출 기능을 통해
전송선 해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날로그, 디지털, 직류, 과도 및 RF 회로해석 기능을 지원하여
야 한다.
- 시스템 수준 회로해석 및 고주파 회로해석 Solver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한다.
- 전자기장 해석 모델과 회로해석 모델 간 연계해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3.3 설계변수 및 최적화 기능
- 설계변수에 따른 반복해석 및 파라메트릭 해석을 지원하여야 한
다.
- 목적함수 및 설계변수를 활용한 최적화 해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주요 설계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설계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반영한 통계분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
다.
- 해석모델의 설계변수 조정 및 결과 비교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4 고성능 병렬 연산
- 다중 코어 기반 병렬 연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추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총 12코어 이상의 병렬 연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본 라이선스의 지원 코어 수가 12코어 미만인 경우 부족분을 추
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로 공급하여야 한다.
- 해석 Solver별 병렬 연산 기능과 지원 코어 수는 제조사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3.5 S/W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항목
요구 규격 CPU
워크스테이션급 프로세서(ECC Registered 메모리 지원), 16코어 이상
메모리
DDR5 ECC Registered 64GB 이상
메모리 구성 32GB × 2 이상 GPU
워크스테이션(전문가)용 GPU, 그래픽 메모리 16GB 이상
저장장치 2TB SSD 이상 보증기간
3년 이상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및 병렬 연산 라이선스 설치·운영이 가능할
운영조건
납품조건
것
소프트웨어 설치, 라이선스 설정 및 정상 구동 확인 후 납품
4. 라이선스 및 납품조건
- 라이선스 제품: 본 규격서 제1항~제3항의 기능을 충족하는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 라이선스 형태: Annual License
- 라이선스 방식: Network Floating License
- 네트워크 범위: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이트의 LAN 환경 내에서 사
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기간: 라이선스 발급 또는 활성화일로부터 1년
- 공급버전: 계약일 또는 설치일 기준 공급 가능한 최신 정식 버전
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치장소: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 설치조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니저 및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설치비: 제품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라이선스 유효기간 동안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사의 기
술지원과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교육: 국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기본교육을 2인 이상에
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모델 생성, 경계조건 설정, 메시 생성, Solver 설정, 해석
수행 및 결과 후처리 등 기본 활용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술자료: 설치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라이선스 정보 및 교육자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검수조건
- 계약 규격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정상적으로 발급되
어야 한다.
- 네트워크 라이선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으로 라이선
스가 정상 인식되어야 한다.
-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및 병렬 연산의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 및 추가 병렬 연산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총 12코어 이상의
병렬 연산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워크스테이션의 CPU, 메모리, GPU, 저장장치 및 보증기간이 규격
과 일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본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모델 생성, 메시 생
성, Solver 실행 및 결과 출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설치 및 교육 완료 후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빙자료, 교육결과서
및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비고
- 본 규격서는 특정 제조사의 제품·모델을 지정하지 않으며 동등
이상 제품을 허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규격서의 기능과 성능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제조사 공식자료(기능 대비표 포함)를 제출하
여야 한다.
- 규격서에 기재된 기능 명칭은 요구 기능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사별 기능·모듈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등 이상
의 기능을 제공하면 해당 규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규격서와 제안서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규격서 내용
을 우선 적용한다.
-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기술지원 권한을 보
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8. 물품내역서.pdf =====
물 품 내 역 서
『소재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임차』
2026. 9. (재)경남테크노파크
1. 물품내역서
물 품 명: 소재시뮬레이션 S/W
1) 물품 상세 내역
품
명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Ansys Electronics
Premium HFSS)
병렬 연산
라이선스
(Ansys HPC Pack)
S/W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합계
(공급가 기준)
(부가세 포함가)
금액(원) 수량 주요사양
- 라이선스 : Ansys Electronics
Premium HFSS Annual License
(1년)
- 라이선스 방식 : Network Floating
License(LAN, 지정 사이트 50마일
반경)
- 2D/3D 전처리·후처리 및 회로도
작성 GUI 제공
- Solver : Full-Wave FEM,
1식
Transient, Integral Equation,
Physical Optics, SBR+ 등
- EMI/EMC 해석, EMIT, Savant,
Maxwell 2D, 2D Extractor,
Simplorer & Nexxim 포함
- MCAD/ECAD 변환 및
Optimetrics(파라메트릭·최적화·민
감도·통계분석) 지원
- 기본 병렬연산 4코어 지원
- Ansys HPC Pack (추가 8코어
병렬연산 지원)
1식 - 기본 4코어 포함 최대 12코어
병렬연산 가능
- Ansys Parallel Solver 지원
- CPU : AMD Ryzen Threadripper
PRO 9955WX, 16코어 이상
- 메모리 : DDR5-6400 ECC
Registered 64GB(32GB×2) 이상
- GPU : NVIDIA RTX PRO 2000
1식
Blackwell 16GB 이상
- 저장장치 : 2TB SSD 이상
- 보증기간 : 3년 이상
- 소프트웨어 설치·라이선스 설정 및
정상 구동 확인 후 납품
1식 ※ 세부내용은 규격서 참고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