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임목폐기물) 입찰 공고문.hwpx =====
-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임목폐기물)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하천과 김태연(☎ 055-330-3814)
김해시 재무관
김해시공고 제2026 – 4539호
[전자계약, 총액입찰]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임목폐기물)
나. 위
치 : 진영읍 좌곤리, 본산리 일원(주천강)
다. 사 업 량 : 임목폐기물 1,540톤 상차, 운반, 처리
라.
추정금액 : 금199,892,000원(금일억구천구백팔십구만이천원)
마. 기초금액 : 금199,892,000원(금일억구천구백팔십구만이천원)
※ 상차비, 부가가치세 포함
- 운반비 단가에 상차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김태연, 055-330-3814)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7:00 ~ 2026. 10. 23.(금) 17: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8: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나. ①의 어느 하나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비 기준 충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할 경우 폐기물처리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하며,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8:00
< 업종별 분담비율 > : 중간처리 : 63.6%, 수집운반 : 36.4%
※ 분담이행 비율은 금액기준이며, 추후 발주처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비율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
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하한율 : 87.745%)
나. 낙찰자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비율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49.96%
144.18%
라. 특별신인도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 처리] 실적 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동일종류 용역 수행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처(하천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평가기준액(기초금액) : 금199,892,000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별표 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른다. < 업종별 분담비율 > : 중간처리 : 63.6%, 수집운반 : 36.4%
바.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사.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hp:fwSpace/>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천과 김태연(055-330-38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330-6923), 감사관(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해시 재무관
=====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임목폐기물) 입찰 공고문.pdf =====
김해시공고 제2026 – 453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임목폐기물)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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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하천과 김태연(☎ 055-330-3814)
[전자계약, 총액입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임목폐기물)
나. 위
치 : 진영읍 좌곤리, 본산리 일원(주천강)
다. 사 업 량 : 임목폐기물 1,540톤 상차, 운반, 처리
라. 추정금액 : 금199,892,000원(금일억구천구백팔십구만이천원)
마. 기초금액 : 금199,892,000원(금일억구천구백팔십구만이천원)
※ 상차비, 부가가치세 포함
- 운반비 단가에 상차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김태연, 055-330-3814)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
김해시 재무관
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 : 중간처리 : 63.6%, 수집운반 : 36.4%
※ 분담이행 비율은 금액기준이며, 추후 발주처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비율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
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7:00 ~ 2026. 10. 23.(금) 17: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8: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으로 등록한 자로서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 ̇ 한 업체
처̇ 리̇ 가능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나. ①의 어느 하나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
하는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비 기준 충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하한율 : 87.745%)
나. 낙찰자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
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하며,
가하며,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비율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8:00
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할 경우 폐기물처리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
기준비율 적용 업종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49.96% 144.18%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라. 특별신인도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 처리] 실적 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동일종류 용역
수행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처(하천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평가기준액(기초금액) : 금199,892,000원
8.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별표 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
방법에 따른다. < 업종별 분담비율 > : 중간처리 : 63.6%, 수집운반 : 36.4%
바.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10. 기타사항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7. 입찰의 무효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
(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천과 김태연(055-330-38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330-6923), 감사관(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해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_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임목폐기물).hwpx =====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건설폐기물)
2026. 09. 김 해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설
계
내
역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가. 폐기물위탁처리목적
본 공사의 목적은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자재는 재가공 처리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장 위치
1) 사 업 명 :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본산리 일원(주천강)
다. 용역개요
1) 폐기물운반 :
- 임목 폐기물 :
1,540.0 TON
2) 폐기물처리
- 임목 폐기물 :
1,540.0 TON
라.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 승낙 지연 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시
방
서
시
방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표준품셈)
▶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 TON당 처리단가([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ㆍ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ㆍ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ㆍ폐자재등이 섞인 흙ㆍ모래ㆍ자갈ㆍ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 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 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ㅇ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블록 ㅇ폐기와 ㅇ건설폐토석 ㅇ건설오니(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 등) ㅇ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ㅇ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ㅇ폐타일 및 폐도자기(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차일 마감재 또는 도기류 등)
ㅇ폐보드류(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 보드 등)
ㅇ폐판넬(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센드위치 판넬 포함)
ㅇ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ㅇ그 밖의 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ㅇ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ㅇ폐벽지(포장재, 벽지등)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 되었다면 신고 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 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 배출신고를하고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ㆍ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ㆍ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ㆍ운반 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50%이상 증가시 신고하여야 함.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ㆍ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ㆍ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 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 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ㆍ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ㆍ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ㆍ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 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ㆍ폐목재류ㆍ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ㆍ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ㆍ집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처리시설 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ㆍ허가된 건축ㆍ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ㆍ허가된 건축ㆍ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ㆍ복토재 ㆍ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 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ㆍ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상ㆍ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ㆍ성능ㆍ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ㆍ수탁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 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ㆍ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수집ㆍ운반업자, 중간ㆍ최종ㆍ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ㆍ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ㆍ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ㆍ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ㆍ군ㆍ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수시로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ㆍ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③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ㆍ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ㆍ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ㆍ운반증 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ㆍ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ㆍ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ㆍ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ㆍ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ㆍ최종ㆍ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ㆍ허가된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 09월
일
2026년도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hp:fwSpace/>폐
기
물
처
리
용 역
내
역
서(임목폐기물)
◎ 용역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본산리 일원(주천강)
1) 폐기물운반 - 임목폐기물 : 1,540.0 TON
2) 폐기물처리
- 임목폐기물 : 1,540.0 TON
◎ 총 용 역 비 : 일금이억삼천이백구십이만오천원정(₩232,925,000)
◎ 도
급
액 : 일금이억삼천이백구십이만오천원정(₩232,925,000)
4. 설계내역서 5. 수량산출서
===== 설계내역서(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폐 기 물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 D: F: 199,892,000 L: 199,892,000 M:
A:
1. 임목 폐기물 C: - D: F: 181,720,000 H: - J: - L: 181,720,000 M:
A:
임목 폐기물 운반비 B: 상차비 포함 C: 1,540.0 D: ton E: 43,000 F: 66,220,000 G: - H: - I: - J: - K: 43,000 L: 66,220,000
A:
임목 폐기물 처리수수료 C: 1,540.0 D: TON E: 75,000 F: 115,500,000 G: - H: - I: - J: - K: 75,000 L: 115,500,000
A:
2. 부가가치세 C: 10 D: % F: 181,720,000 L: 18,172,000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