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원창배수펌프장 외 10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402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원창배수펌프장 외 10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49,000,000원
추정가격
금4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4,454,545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비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19.(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책임기술자의 보유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 교육이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건설과 ☎054-420-688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원창배수펌프장 외 10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402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건
견적에 부치는 사항
명
용역개요
2026년 하반기 원창배수펌프장 외 10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49,000,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비 추정가격 금4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4,454,545원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19.(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시설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리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책임기술자의 보유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해당분야 교육이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건설과 ☎054-420-688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7년 하반기 원창배수펌프장 외 1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원창배수펌프장 외 1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10.
김 천 시
건설과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18788" leader="3" type="2"/> 1
Ⅱ. 과 업 지 시 서
Ⅱ-1. 일반사항<hp:tab width="28180" leader="3" type="2"/> 4
Ⅱ-2. 특별사항<hp:tab width="28180" leader="3" type="2"/> 7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원창배수펌프장 외 1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현장조사 및 각종시험에 의해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변화를 파악・예측하여, 보수・개량・교체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대상
가. 시설물의 개요
펌프장
위 치
시설규모
처리능력
(㎥/분)
설치
년도
비고
(방류하천)
모터
(HP×대)
펌프
(㎜×대)
원창
아포읍 의리 426
350HP×3대
1200㎜×3대
660
1991
감천
대신
아포읍 봉산리 975-3
220HP×3대
900㎜×3대
330
1991
연봉천
초곡
남면 초곡리 564-2
75HP×1대
600㎜×1대
60
2004
감천
40HP×1대
400㎜×1대
광천
개령면 광천리 33
360HP×4대
1,350㎜×3대
1,032
2010
감천
146HP×2대
800㎜×2대
서부
개령면 서부리 2
100HP×1대
700㎜×1대
120
2010
감천
49HP×2대
500㎜×2대
다남
개령면 덕촌리 523(우회전)
100HP×2대
700㎜×2대
150
2014
아천
40HP×1대
500㎜×1대
군자
어모면 군자리 132
187HP×2대
1000㎜×2대
300
2014
아천
73HP×1대
600㎜×1대
펌프장
위 치
시설규모
처리능력(㎥/분)
설치
년도
비고
(방류하천)
모터
(HP×대)
펌프
(㎜×대)
금송
감천면 금송리 477
313HP×3대
1200㎜×3대
600
2021
연봉천
150HP×1대
800㎜×1대
광기
감천면 광기리 1034
50HP×2대
600㎜×2대
72
2021
감천
도평
감천면 도평리 1202-106
102HP×2대
700㎜×2대
180
2021
감천
호동
농소면 신촌리 642-2
110HP×3대
800㎜×3대
240
2023
감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과업 지시서
2. 특별과업 지시서
3. 보 안
대 책
1. 일반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정기안전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8호, 2020. 6. 17.)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2022. 12.)
4) 기타 발주청의 지시시항 2. 과업의 범위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점검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나.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 한다.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마. 종합결론 및 건의 바. 보고서 작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3. 점검장비
점검에 사용하는 점검장비는 일상적 휴대장비, 접근장비, 계측장비로 구분된다.
시설물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점검장비내역 >
구
분
점
검
장
비
휴 대 장 비
망원경,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망치, 균열경 및 균열측정기, 교통규제 기구 등
접 근 장 비
사다리, 램프, 보조장비 등
계 측 장 비
측량기 또는 진행성결함 항목 측정 및 계측에 필요한 장비
4. 과업수행흐름도 사전조사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 중점 점검부위 선정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현장조사 각 시설물별
◦상태변화 외관조사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정기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조사결과 검토ㆍ분석
◦조사결과 정리․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안전점검 결과 작성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안전등급 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3종시설물에 한함)
[정기안전점검 흐름도]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지침
1) 착수계 및 대리인계 제출
계약후 7일 이내로 착수계, 대리인계, 용역과업을 수행할 인원에 대한 경력서 및 세부 수행계획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승인받아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과업수행 계획서 나.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다. 세부공정계획서 라.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마. 사업수행 조직표 바. 안전관리계획서 사. 사전검토 보고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별표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을 만족하는 기술자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따른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과업의 최종 결론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5) 본 용역이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보고서의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舊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사항 및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공정보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전반에 대한 진행 보고를 하여야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8) 과업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조 수행하여야 한다.
10) 사진첩에는 시설물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각 부재별 결함사진은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 하여야 한다.
11) 보고서 작성 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12) 시설물 현장 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3) 보고서에 과업수행 참여자의 학력, 경력. 전공분야를 기록, 날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자는 현 시설물의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설물의 상태의 판정 시 등급에 의한 판정을 지양하고 부위별 조사를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종합 판정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자는 관장비의 지원을 위해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대여 장비는 사용 후 즉시 반납하며 고장 및 손상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7) 점검방법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수대책공법 제시를 전제로 하여 결함 및 손상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항목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세부항목별 조사항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옹벽)」에 의한다.
18) 준공 후 하자담보기간 이내의 시설물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추가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19) 점검 및 점검 시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는 시설물별 안전수칙을 자체적으로 작성,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하게 점검을 실시한다.
나. 수급자는 점검 및 점검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점검 및 점검대상 시설물인 옹벽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라. 보호구
- 점검 및 점검 참여자는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마.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발주처에 보고한다
바.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 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보고서(e-보고서 포함) 작성방법
1) 보고서(e보고서 포함)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제7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e - 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 - 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 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30일 이전까지 우리 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 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 보완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내용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
준 공 일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본보고서 포함 제출)
- 부록(현장측정자료, 관계기록사진 등 본보고서 포함 제출)
- CD보고서(e-보고서)
2 부
2 부
2 부
1 부
Ⅲ.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준공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시 지역 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참여요원 교체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
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7)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