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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63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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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hwp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18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관내 사업부서 지정장소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122,760,000원(추정가격 금111,600,000원, 부가가치세 금11,160,000원)

바. 기초금액: 금122,760,000원(금일억이천이백칠십육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본 공사는 복합공종이 수반된 공사로 현장 여건상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고, 전체 공정을 통합적으로 조율하여 공사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팀(전화: 031-729-7462)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397,580 1,846,593 183,642 1,978,593 894,140 1,822,320 - 8,122,868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 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기능공 포함하여 50%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내용 관련: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팀 공사감독(☎031-729-7462)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70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공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공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공시 계약상대자)
직책:
대표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공고문(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18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관내 사업부서 지정장소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122,760,000원(추정가격 금111,600,000원, 부가가치세 금11,160,000원)
바. 기초금액: 금122,760,000원(금일억이천이백칠십육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본 공사는 복합공종이 수반된 공사로 현장 여건상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
이 필요하고, 전체 공정을 통합적으로 조율하여 공사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
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팀(전화: 031-729-7462)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397,580 1,846,593 183,642 1,978,593 894,140 1,822,320 - 8,122,868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
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
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
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
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기능공 포함하여 50%이상 우선 고용하
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내용 관련: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팀 공사감독(☎031-729-7462)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70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공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공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2. 계획수립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작성자(착공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년 월 일

직책:
직책:

대표

성명:
성명:

(인)
(인)

===== 물량내역서(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pdf =====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 ▽ 건축공사 > 0101. 가설공사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RPP)

3개월, H=4.0m(방진망포함, 지주제외) M 64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 10m이하, 쌍줄(전도방지용 보조지주 포함)

M2 257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 10m이하, 외줄(전도방지용 보조지주 포함)

M2 257 조립식말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 1단(2m) 대 2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귀규준틀 개소 4 먹매김(거푸집 먹매김) 일반 M2 41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41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위한 살수 살수차(하루 4시간 기준)

일 5 건축물보양 부직포 깔기 M2 41 건축물 현장정리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연면적 ㎡ 41 연면적 ㎡ 41 개 1 수동식소화기 [ 합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6.5kg

계 ]

01. ▽ 건축공사 > 0102. 토공사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준공청소 노 무 비

수 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표토제거 및 벌목

답외구간, 불도저(무한궤도) 19ton, t=20cm, L=20m

M2 52 터파기(기계+인력)

보통, 백호(0.7㎥)70%+인력30%, 사질토

M3 278 되메우기 및 다짐 소형장비사용 M3 213 잔토처리(백호우0.7M3) 토사,20KM,담프15톤 M3 70 기초지정 잡석지정, 골재대포함 M3 13 방습필름 설치 바닥, 0.03mm*2겹 M2 59 M2 43 ㎥ 9 [ 합 계 ]

01. ▽ 건축공사 >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미콘

레미콘, 서울, 25-24-15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위깔기) 바닥, 비드법 1종, 비중 0.03, 110mm

노 무 비

수 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개소별 소량 12㎥ 이하, 철근구조물

㎥ 9 철근콘크리트용봉강 톤 0.3 ton 0.2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건축, Type-Ⅰ, 0.5ton 미만 TON 0.2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6 표면 마무리 인력마감 M2 43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운반거리 L=30km 톤 0.2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4 [ 합 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9, SD350/400

노 무 비 수 량 ]

01. ▽ 건축공사 > 0104. 우수공사
원형수로관 설치

Ø300mm, 기초콘크리트 및 잡석지정포함 M 52 원형수로관 집수정 설치 Ø300mm 개소 2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 노 무 비 수 량 ]

01. ▽ 건축공사 > 0105. 오수공사
오수관로 설치

Ø150mm, 고강성 PVC 이중벽관 M 29 관로표시테이프 200mm M 37 C.C.T.V 조사 신설 L=520m, (기계경비 제외) M 25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오수받이 설치 410×510×940, PE뚜껑 개소 1 시우수관로 연결 천공포함 개소 1 하수관 수밀시험 300mm 이하 개소 2 조립식 PC맨홀 설치(기성품)

Ø900 H:2400, 맨홀뚜껑 및 잡석지정포함

개소 2 합 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 노 무 비 수 량 ]

01. ▽ 건축공사 > 0106. 상수공사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Ø25mm, 내충격수도관(HI-VP) 직관 M 5 관로표시테이프 200mm M 8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ISO) 45˚엘보, D25 EA 2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ISO) 앤드캡, D25 EA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합 Ø25mm 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내충격 수도관 절단

노 무 비 수 량 개소 3 ]

01. ▽ 건축공사 > 0107. 포장공사
텍코팅 살포

인력식, RSC-4 M2 11 프라임코팅 살포 인력식, RSC-3 M2 11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t=50, #78 M2 11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t=100, #467 M2 11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A-Type, I-2형 T=6cm, 모래포함(40mm)

M2 194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보조기층 /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t=300, 골재대포함

M2 11

보조기층 /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t=100, 골재대포함

M2 194

보차도 경계석 설치(화강석, A-Type) 150×120×1,000mm,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M 14

보차도 경계석 설치(화강석, A-Type) 180×200×1,000mm,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M 10 점자 블록 설치 개소 7 ㎥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개소별 소량 12㎥ 이하, 철근구조물

㎥ 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0, SD350/400

톤 0.1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건축, Type-Ⅱ, 0.5ton 미만 TON 0.1 ton 0.1 톤 0.1 [ 합 계 ]

01. ▽ 건축공사 > 0108. 부대공사
레미콘

레미콘, 서울, 25-18-08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운반거리 L=30km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A-Type, 고강도 점형블록 T=6cm, 모래별도(40mm)

노 무 비

수 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차선도색-라인마킹(융착식) 횡단보도, 백색 EA 1 화강석 붙임(계단)

잔다듬, 포천석 30mm, 레미탈 30mm 포함

M2 8 화강석 붙임(바닥)

잔다듬, 포천석 30mm, 레미탈 30mm 포함

M2 9

보차도 경계석 설치(화강석, A-Type) 200×250×1,000mm,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M 10 계단논슬립 설치 세라믹, 50×23×1000mm(ㄱ형) M 16 스텐핸드레일 설치(용접식)

핸드레일 D38.1×1.5T 수평재(3줄) 동자 D25.4×1.5T @1000 H:900

M 10 합 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 노 무 비 수 량 ]

01. ▽ 건축공사 > 0109. 철거공사
구조물철거

콘크리트, 기계(굴착기+압쇄기), 무근 M3 3 구조물철거 콘크리트, 기계(굴착기+압쇄기), 철근 M3 32 구조물철거 콘크리트, 기계(굴착기+압쇄기), 몰탈 M3 4 구조물철거 조적벽, 기계(굴착기+압쇄기) M3 31 아스콘포장 헐기 (30cm미만)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M3 2 포장 절단 / 아스팔트포장 포장두께 20cm 이하 M 10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A-Type M2 163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A-Type / 아래폭+높이300㎜ 미만 M 39

교목 굴취 / 근원(흉고) / 기계시공 10~14cm(8~12cm)

주 5

교목 굴취 / 근원(흉고) / 기계시공 5cm(4cm) 이하

주 12 지붕철거 아트팔트슁글 M2 81 지붕철거 샌드위치 패널(강판,단열재 분리작업 포함) M2 10 벽체철거 샌드위치 패널(강판,단열재 분리작업 포함) M2 30 천장철거 경량천장철골틀 M2 59 천장철거 열경화성수지(SMC) M2 59 벽체철거 타일 M2 105 벽체철거 단열재 M2 74 바닥철거 타일 M2 44 바닥철거 화강석판석 M2 17 개소 2

방습거울 철거
위생도기 철거

대변기 개 2 위생도기 철거 세면기 개 2 위생도기 철거 소변기 개 1 M2 6 화장실칸막이 철거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노 무 비 수 량 강재창호 철거 1.0 ~ 3.0㎡ 이하 개소 2 강재창호 철거 1.0 ~ 3.0㎡ 이하, 유리포함 개소 3

합성수지창호 철거(미서기 단창) 1.0 ~ 3.0㎡ 이하, 유리포함

개소 5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 노 무 비 수 량 ]

01. ▽ 건축공사 > 0110. 골재대
모래

모래 ㎥ 0.1 시멘트 시멘트 포 1 시멘트운반 하치장상차도, 운반거리 30km 포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 노 무 비 수 량 ]

02. ▽ 안전관리비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3개월, PE가설휀스, L:1500×H:900

개 10 신호수 신호 및 고소 감시 일 10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

03. ▽ 폐기물상차비
건설폐재류 상차비

TON 102.6 폐콘크리트 상차비 TON 85.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상차비 TON 4 TON 4.3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 노 무 비

수 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 노 무 비 수 량 ]

04. ▽ 고철처리비(철거)
강설

고철, 경량철A KG 223 강설 고철, 중량철A KG 87 철합금설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kg 27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

05.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기타이동식화장실【관급】
조달수수료

9500×3500×3300mm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 노 무 비 수 량 조 1 % 0.54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 노 무 비

수 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시방서(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pdf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Ⅰ. 건축공사 Ⅱ. 설비공사 목

차
Ⅲ. 토목 공사

1. 공사 개요 · · · · · · · 2 1. 상수도 공사 · · · · · · · 67 2. 건축공사 일반사항 · · · · · · · 3 2. 하수도 공사 · · · · · · · 70 3. 가설공사 · · · · · · · 19 4. 토공사 및 지정공사 · · · · · · · 23 1. 조경공사 일반사항 · · · · · · · 77 5. 기초 콘크리트 공사 · · · · · · · 25 2. 조경식재 공사 · · · · · · · 80 6. 석공사 · · · · · · · 28 3. 조경포장공사 · · · · · · · 87 7. 금속공사 · · · · · · · 31 4. 조경시설물공사 · · · · · · · 91 8. 도장공사 · · · · · · · 33 1. 일반공통사항 · · · · · · · 38 2. 위생배관공사 · · · · · · · 44 3. 옥내 배선공사 · · · · · · · 49 4. 정보설비공사 · · · · · · · 56 Ⅳ. 조경 공사 2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Ⅰ. 건 축 공 사 3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 개요
구

분

건
축
개
요

설 계 내 공 사 명 내정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2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어린이공원

지 공 원 목 대지면적 5,781.5 ㎡ 건축규모 지상 1층 건축용도

관광휴게시설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화장실)

구 경량철골구조 조 건축면적 41.06 ㎡ 연 면 적 41.06 ㎡ 건물 높이 3.1 m 오수처리방식 시오수관에 연결 (하수종말처리장) 외부마감 알루미늄 판넬, 현무암 판석 마감 공사 목적 용 내정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4 비 고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건축공사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본 공사용역인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
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본 설계에 적용된 주요자재, 관급자재 및 장비는 단가 및 수량산출을 위하여 설계 반영된 사항으로 추후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2 참고 기준
2.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5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2.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
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1)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②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③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4)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
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
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6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7)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
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독자가 숙지하고, 감독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9)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0)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11)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12)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
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3)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발주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15)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
를 포함한다.
(16)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7)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1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19) 입회: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1)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22)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
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3)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4 공사기간
(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기간 산정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5 공사의 중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6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7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기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계약서, 설계도서상 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 감독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2.8 설계 변경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
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 공사도중 현장상황에 따라 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며, 이로 인하여 재료 및
공법의 조정 및 변경으로 인해 수반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계산 및 수량 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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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시행 중 설치하기로 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동일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9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③ 공정계획서
④ 공사에 대한 세부공사 계획서
(2) 공정계획은 전체공정을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한다.
(3) 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진행이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0 자재
(1)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2)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
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에 따른다.
(3)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5) 설계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견본품은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자재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1 자재반입 및 검사
(1)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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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공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수급인은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12 시공검사
(1) 공사 중 지정 공정별로 감독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준공 7일전 발주처에 의뢰하여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12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보고서: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공사사진: 공사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촬
영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2부씩 제출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진행상황 및 준공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공사 착수전 상황
② 공사 시행의 일반상황
③ 완성후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의 시공장면
④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한 개소
⑤ 공사준공 현황 등

2.13 현장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3)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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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자의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14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3)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15 현장대리인
(1) 수급인은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인을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
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6 수급인의 임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5) 수급인은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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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17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
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
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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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
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바.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사.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아.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
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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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⑧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
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
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14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7)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18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
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2.19 관급자재
(1) 수급인은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인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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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은 발주자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
다.
(6)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0 공사의 구분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

2.21 공사시 주의사항
도급자 및 기타 관계자들은 공사장내에서 다음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계 및 기구는 안전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 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감독원의 허가를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이전 변경하지 말 것
(3)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지 말 것
(4) 감시인 또는 구역표시 없이 고소에서 물건을 투하하지 말 것
(5) 흡연허가 장소 외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우지 말 것
(6) 허가 없이 전열기와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7) 허가된 장소에서의 화기사용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진화조치 할 것
(8)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 할 것
(9) 작업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부근을 정리 정돈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0) 관계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 할 것
(11) 화재나 사고발생시는 진화조치와 동시에 비상전화로 감독 또는 발주처 직원에게 즉시 연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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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물을 내포하고 있는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스파크가 나지 않는 공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3) 해당 건물의 다른 시설물들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
(14) 기타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 할 것

2.22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우리공사가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도급
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철회된 목적물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2.23 준공검사 시 제출서류
(1) 준공내역서 : 3부
(2) 준공사진(CD파일 포함) : 3부
(3) 노임지급 확인서
(4) 자재수불 및 검수부
(5) 시험관련 자료 및 기록철(또는 객관적인 자료)
(6) 기타 발주처가 준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24 준공정산
(1) 공사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산정하여 공사비에 반영되었으므로 도급자는 작업 수행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정산처리 한다.
(2)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준공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2.25 보안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및 당 공사 보안업무 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 공사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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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 공사에 명단을 제출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2.26 작업 후 정리
(1) 시공 중 발생한 시설물의 변경, 훼손과 환경오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으로 인정된다.
(3) 공사시공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 및 손상부분은 공사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2.27 기타사항
(1)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방법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시공도는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3)현장사무소 위치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한다.

1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 가 설 공 사

3.1 적용범위
(1) 공사 중 사용될 가설설비와 사용이후의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제거, 표시판 및 가설건물 등.

3.2 제출물
3.2.1 시공계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조사, 시험, 계양기 계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전기 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 작동시에는 안전
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예정공정표

3.3 시공
3.3.1 규준틀
(1) 줄 띄어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규준틀을 건물 외곽을 따라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3.3.2 기준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 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
항을 기록하여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점검한다.

3.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수급인은 당해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시설 설치 시 당해시설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법은 시설물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5 가설전기
(1)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3) 용량의 변경 및 증가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현장여건에 맞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5) 부하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황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8)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9) 준공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0)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여야 하며, 침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기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하여 뚜껑을 부착한다.

3.6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할 부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4) 공사할 부분의 작업조건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5) 현장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까지 확대한다.
(6) 공사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7 가설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20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3.8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양중시설,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 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
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3.9 가설울타리
(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한 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
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주위에 E.G.I 패널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3)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 가설울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3.10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3.11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3.12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 가식장소 또는 임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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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눞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4. 토공사 및 지정공사
4.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에 현장조건과 설계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승인을 얻어 공법 변경 또는 현장 보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방호, 철거시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
업으로 모호되어야 할 시설물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
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은 굴착에 선행하여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발굴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은 하중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재료
4.2.1 잡석지정공사용 재료
(1) 잡석은 경질이고 100~250mm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2) 사춤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쓴다.

4.2.2 밑창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1) 밑창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기준 강도 150kgf/㎠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3 터파기
(1) 터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 (상, 하수도관, 전선관 등 기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과정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지하매설물 (상, 하수도관, 전선관 등 기타)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하되, 관공서 등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빠짐없이 신고한다. 이때 옮기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터파기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 까지로 한다. 또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k:24Mpa)로 되메우기를 한다.
(4) 기계파기를 소정의 깊이에서 10cm 여유를 두고 그 지면은 소정의 깊이로 고르되 지나치게 파낸 곳은 모래로 메우고 물다짐 한다.

23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4.4 잔토처리
(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해당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장소로 반출한다.
(2) 공사장 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 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타 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
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3)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
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되메우기 다지기
(1) 되 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
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되 메우기 작업은 1회 300mm 두께로 매 층마다 평탄하게 고른 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조밀성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 메워야 한다.
(3) 되 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한다.

4.6 배수
(1) 공사기간 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터파기 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
파기 작업 또는 타 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수
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 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4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5. 기초 콘크리트 공사
5.1 거푸집
(1) 거푸집은 예상되는 하중조건에 대하여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변형이 기준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은 부과되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지반 혹은 영구 구조체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시공중의 침하나 양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재료는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와이어메쉬) 조립이 끝나면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레벨 및 각부 치수를 확인한다.
(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된다.

5.2 거푸집 박리재
(1)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어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함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
다.
(2) 거푸집 박리제를 사용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3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발휘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
내야 한다.
(2)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우 때문에 작업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단시킨다.
(3)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한다.

5.4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5N/㎟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 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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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시 멘 트 의
종류
조강포틀랜드
평균
시멘트
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A종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7

5.5 콘크리트 타설
5.5.1 일반조건
(1)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
추거나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3)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6)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5.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타설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한 구획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한다.
(3) 전동기등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5.5.3 진동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사용여부는 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3) 1개소당 진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4)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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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5.54 양생 및 보양
(1)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모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
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6 무근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24MPa로한다.
(2) 슬럼프는 180mm 이하로 한다.
(3)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5.7 기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27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6. 석 공 사
6.1 작업준비
6.1.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있는 각 부위별로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모르타르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② 바탕모르타르 바른 후 7일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설계도면에 지정된 신출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에 른다.
6.1.2 바탕처리
(1) 여름에 외장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타르는 30mm 이상을
아야 한다.

6.2 사용자재
6.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재

질 마감방법 시공부위 두께(mm)

화 강 석
(포천석류)

잔다듬 진입구 정면 30 부착공법 줄 눈 재 습

시멘트
(2~3mm)

식

석재의 종류, 표면마감, 시공부위, 두께, 부착공법 및 줄눈의 재료와 폭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상세한 표기가 없는 경우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전 해당
석재의 견본과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6.2.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① 석재시공전 석종별, 표면 마감 종별 300X300X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과 동급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줄눈재
①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② 줄눈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6.3 화강석 및 대리석 바닥 설치
6.3.1 바닥깔기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2)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4 시공허용오차
(1) 설치허용오차: 실제위치로부터 최대 6mm
(2)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1.5mm
(3)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mm 인 경우 1~1.5mm, 줄눈폭 3~5mm 인경우 1~2mm 깊이

6.5 현장품질관리
6.5.1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2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6.6 현장뒷정리
6.6.1 보양과 청소
(1)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타르르 청소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절기에 모르타르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0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7. 금 속 공 사
7.1 공사준비
7.1.1 견본제작 등
(1) 수급인은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감독자가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견본제작 및 설 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한다.

7.2 사용자재
7.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 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 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①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②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
다. 철근의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③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① 먹매김 :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②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31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③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가)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
위에 콘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나)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나.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다. 앵커볼트
(가)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 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나)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
도록 한다.

철선을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

(다) 앵커볼트를 나중 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꽃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 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라.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가) 콘크리트, 벽돌,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
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넣는다.
(나) 소형다리철물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
다. 달 애커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다)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
히 일치시킨다.
(라)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 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
장이 없도록 한다.
(마)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게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3 시공
수급인은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32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8. 도 장 공 사
8.1 환경조건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할 때까지 도장하여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시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환경표시제도애 따라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혀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환경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
성분,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7) 기타 재료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8.3 시공공정
8.3.1 바탕면 만들기
(1)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

33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이 조립 후에 칠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칠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대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③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 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 퍼티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 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 색올림
① 색올림제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8.4 도장 공법
8.4.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
히 주의를 요한다.
8.4.2 스프레이 도장공법
(1)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N/mm²를 표준으로 하
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
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4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
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
료할 수 있다.

8.5 도장 공정
8.5.1 조합도로 도장
(1) 철재면 조합도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1 바탕처리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48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
조건에 따름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12시간
이상

도료 배합 건조시간

(2)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35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3
4
5

에칭 프라이머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KS M 6030) 전용 희석제 이상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1회차) (KS M 6020) 전용 희석제 이상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2회차) (KS M 6020) 전용 희석제 이상 방청(1회) 60∼180

(3)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
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6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Ⅱ. 설 비 공 사 37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 일반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전기설비, 통신설비 및 기타 건축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 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
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
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3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
의하여 시공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1.3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1.5 협의 결과의 처리
(1) 감독자와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6항에 의한다.

1.1.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1.7 별도 계약관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
3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1.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1.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1.2.8 기술자의 배치
관련 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40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1.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
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중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1.4 시공
1.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
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1.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다.
1.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1.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5 완성검사
1.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하에 해당 공사에 설치된 설비의 시험 및 확인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전까지 지적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1) 시험 및 시운전은 해당 설비의 설치와 필요한 전원 및 용수 공급이 완료된 후 실시하며, 설비별 시험방법과 일정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시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력, 장비, 전력 및 용수 등의 준비와 비용 부담은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설비의 외관, 설치상태, 고정상태 및 정돈상태를 확인한다.
(4) 급수·배수·위생기구·환기·전기설비 등 실제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해당 기능의 작동시험과 누수 및 배수상태 확인을 실시한다.
(5) 설비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용량과 성능을 충족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6) 시험 및 확인 결과는 기록하여 제출하며, 결함 또는 작동불량이 확인된 부분은 보완 후 재시험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1.6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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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1.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3) 검사필증
(4)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5) 취급설명서
(6)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1.8 정기검사
준공 인도후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시기는 발주자와 협의에 의한다.

43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위생배관공사

2.1 일반 사항
배관 공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2.1.1

배관 재료의 종류

(1) 위생 배관

  • 급수 배관

STS 3576

  • 오,배수 배관
  • 통기관

2.1.2 PVC (VG1 / VG2) KS M 3404 PVC관 (VG 2)

밸브류의 종류
사용구분

구분 재 질 규 격

스
윙
체
크

주철제 KS B 2350

청동제
주강제

볼
밸
브

황동제 형 식 난방 급수 급탕 소화 10 kg/cm2 플렌지 0 0 0 0 KS B 2301 10 kg/cm2 나사식 0 0 0 0 KS B 2350 20 kg/cm2 플렌지 0 0 0 0 10 kg/cm2 나사식 0 0 0 가스

KS B 2308
10 kg/cm2

주강제 나비형 밸브 KS B 2333 10 kg/cm2 wafer

0
0

0 2.1.3 관의 이음 44 0 0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 50MM 이하의 배관은 나사용 부속을 사용한 나사배관
(2) 65MM 이상의 배관은 용접용 부속을 사용한 용접배관
(3) 65MM 이상의 후렌지 연결부에는 비석면재 팩킹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2.1.1 배관 재료의 종류에 의거하여 적절한 접합, 용접을 실시한다.
(4) 용접 배관
①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후렌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사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④ 용접기가 부속기구는 주여진 용접조건에 맞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 조작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⑥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 이상 경관진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배관시공 방법
2.2.1 급수 배관
(1) 입상관의 최상단과 세면기 수전 부분 등에는 필히 에어 벤트 및 에어 참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상세도에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급수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5)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7) 급수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 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 으로 한다.
(8)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은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 으로 강제
순환식은 1/200으로 한다.
(9) 기타 사항은 배관관련공사 공통사항 및 기타 관련 사항에 준한다.
2.2.2. 오.배수 배관
(1) 오. 배수 주 횡주관은 1/100 화장실내 오.배수관은 1/50 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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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입상관은 양쪽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 바닥배수는 바닥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PVC 또는 합성 수지 재질 이상의 성형제품의 스리브를 사용하고, 화장실바닥 건축 마감선까지 돌출 되도
록 하여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트랩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벽 마감시에 5mm이상 돌출 되지 않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6) 소제구 설치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0m 마다)
③ 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④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재구의 사후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리원과 협의, 위
치 조정 및 추가 설치할 수 있다.
(7)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의 관경과 구배는 설계도서 및 해당 배수설비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배관은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하며, 역구배 또는
처짐으로 인한 오수 및 우수의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3 통기배관
(1)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통기관은 배수 수평 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된다. 각 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의 넘치는 수위(WATER LEVEL) 150mm 이상에서 연결한다
(3) 모든 통기관을 관 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2.2.4 기타 관련 사항
(1)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적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2) 배관공사중 또는 공사중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급수, 급탕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4)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 앙카, 파이프행가, 파이프크램프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의 지지금구류 접촉부위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여 에너지손실을 방지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오.배수관을 제외한 전 배관은 사용압력의 1.5배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일지(사진첨부)를 작성제출,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흑한기 동

46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파방지를 위해 빈 세대는 완전퇴수 조치하여야 한다.
(7)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플레이트 및 행가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9) 점검구 설치는 사후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10) 지지 고정
층간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구간 내에서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
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하며 그 간격을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배

관

적
직

주
철
관
강

간 관 이 형 관 수 직 관 요 격

1개에 1개소
2 개

어느 쪽이든 1개소 3 개 중앙부에 1개소 관

연관, 경질 염화비닐관, 동
관 및 스테인리스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직 관 1개에 1개소 이 형 관 1개에 1개소 주철관

수평배관
동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 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2.3 준공 전 검사 및 시험내용
2.3.1 배관의 시험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

47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에 시험을 한다.
구분

시험방법
10KG/CM2

실제압력의
2배

펌프양정의
2배

3MMAQ 만 수 최소유지시간(분) 60 60 60 60 30 직결 0 최소압력 계통 수압(만수)시험

고가수조 이하
양수관

0
0

건물내 오수 및 잡배
배수 수관

0 건물내 오수 배수관 0 통기 배수펌프 토출관

0
0 압력은 최소 7.5 kg/cm2 이상으로 한다.

비고

0 건물내 오수, 잡배수관 및 우수 배수관은 0.35kg/cm2 또는 250
mm -aq 기압시험으로 대신 할 수 있다.

4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 옥내 배선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3.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3.1.3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3.1.4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
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3.1.5 전선의 상별표시
(1)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
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상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L1은 갈색, L2는 검은색, L3는 회색, 중성선(N)은 파란색, 보호도체(PE)는 녹색·노란색의 조합으로 식별한다.
3상 회로에서 분기되는 단상회로의 전압선은 분기 전의 상별 색상과 동일하게 한다.
(3)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제 160절(극성표시)의 규정에 따른다.
(4)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3.1.6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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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
의하여야 한다.
3.1.7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②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2 금속관배선
3.2.1 기기 및 재료
(1) 전 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 KSC3302(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
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이어야 한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8401(강제전선관),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부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는 커버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410-5절 (금속관의 굵기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없는 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단면적
의 32% 이 하가되도록 시공한다.
3.2.2 시공
(1) 전 선
①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② 교류회로내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속관
①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防腐)조치로서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0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②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 (나사내기 및 그밖의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
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③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
으로 청소한다.
(3)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구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안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
(引下)배선의 말단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으로 감싸는 겨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나사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④ 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
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4)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端口)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②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③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5) 접지
① 금속관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410-16(접지)의 규정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제9장의 접지 설비에 따른다.
②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함이나 박스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 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 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51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3 합성수지관배선
3.3.1 기기 및 재료
(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 (600V 비닐절연 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①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②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8434(코넥테), KSC 8435(새들), KSC 8436(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
버), KSC 8437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8440(캡), KSC 8441 (노말밴드)에 적합한 것으로한다.
3.3.2 시공
(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 배 관
①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
이어야 한다.
③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나.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을 사용한다.
(3)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52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사용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도 있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③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3.4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3.4.1 기기 및 재료
(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을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
를 초과하 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③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20-4(금속제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2.2.1.3 항의 규정에 따른다.
3.4.2 시 공
(1)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 배 관
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53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③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④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속한다.

3.5 케이블배선
3.5.1 기기 및 재료
(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①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
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
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시공
-

시설방법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⑤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⑥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2.1.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한다.

54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 접지

① 케이블 보호관, 방호장치 및 전선접속함의 금속제 부분 중 접지가 필요한 부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접지를 실시한다.
② 보호도체의 규격, 접속방법 및 접지설비의 시설조건은 설계도서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며, 접속부는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3.6 케이블트레이배선
2.6.1 기기 및 재료
(1) 케이블트레이
① 케이블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특기(특별)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②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 알루미늄합금제를 사용하며,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시공
-

시설방법
①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 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②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 서는 접속을 피한다.
③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지를 한다.
④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
듀샤를 사용한다.

55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4. 정 보 설 비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내교환설비, TV공청설비 및 방송설비, 표시설비 등을 포함한 정보설비(情報
設備)공사에 적용한다.
4.1.2 관계법규 및 시설기준
(1) 이 공사는 정보통신 기본법,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텔레비전 공동 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통신공사의 표
준공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 98조(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설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 선로를 갖추어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 99조(공동 시청안테나의 설치)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 시청 안테나의 설치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2 구내 교환 설비
42.1 시공
(1) 일반사항
① 구내교환설비에 설치공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통신공사의 표준 공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옥내에 설치하는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금속배관 또는 합성 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의
내경은 선로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 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 등 부가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 각도의 합계가 270℃ 이내로 한다.
③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 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
설.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덕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받침대를 60cm내지 150cm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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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덕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바닥 덕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접속함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주 단자함과 실내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등은
주 단자함 등으로부터 실내까지의 구간 중에서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한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⑤ 회선종단장치
선로가 실내로 인입되는 경우 전화기용 콘센트로 종단하여야 한다. 다만 5회선 이상을 한 곳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실내단자함으로 종단할 수 있다.
(2) 케이블의 포설 및 배선
① 케이블 포설 시에는 상․하, 좌․우 회전은 원만한 회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포박또는 고정 지점에는 약 20cm 정도의 간격으로 포박 또는 고정이
되어야 한다.
② 포박 후 케이블의 길이는 배선 접속시에 무리가 없도록 50cm정도의 여유길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배선될 래크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포설 되었는지 케이블배선 목록표와 비교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심선 순위에 따라 지정된 단자에 탭핑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래크 위의 케이블은 정연하게 설치하고 케이블의 쌓임 높이는 수평부에서는 0.2m이하, 수직부에서는 0.15m이하로 한다.
⑥ 케이블의 단말은 단자에 취부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콘넥터 접속을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예비심선은 해당 케이블과 같이 묶어 미려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구내선의 배관
① 구내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에 설치하는 선로 : 케이블 또는 전화선

나.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 :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
② 국선 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Hz로 측정하여 1.5dB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내교환 및 전송
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dB이하로 한다.
③ 선로의 상호 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10MΩ 이상이어야 한다.
(4) 접지
①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 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정보 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
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57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② 보호기능장치와 금속으로 된 주 배선반, 지지물, 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전기통신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 되
어야 한다.
가. 100회선 이하의 회선을 수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지저항 100Ω이하일 것.
나. 101회선 이상의 회선을 수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지저항 10Ω이하일 것.
다. 접지선은 직경 1.6mm이상의 PVC피복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동판, 도관 또는 나동선을 사용하여 지하
75cm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부분은 피뢰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5m이상, 기타의 접지극 및 그러나 동선의 지중 부분과 2m이상 격리시켜
야 한다.
④ 보호기 성능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가. 보호기는 직류 100V/sec 상승전압(시험전원)을 인가할 때 180 내지 300V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이 개시되어야 한다.
나. 보호기는 100V/msec의 상승전압(시험전원)을 인가할 때 9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
다. 보호기는 1000V/msec의 상승전압(시험전원)을 인가할 때 900V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
라.

보호기는 100mA를 인가한 때 1분 이내에 동작하여야 한다.

4.3 TV공청 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4.3.1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① 양질의 재료로 구성하고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고 튼튼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선의 접속, 기기류의 보수, 점검, 수리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및 정보통신부령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제4장
(정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
①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 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레벨조정기
①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의 차이가 6dB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 조정기를 사용하여야한다.

5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②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레벨조정기의 성능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성 능 삽입손실 8dB 이하 연속가변 감쇠량 10dB 이상 대역내 편차 ±1dB 이하 입ㆍ출력 임피던스 ±9MHz에서 20dB 이상 입ㆍ출력 전압정재파비 2.5dB

(4) 증폭기
① 증폭기는 KSC 6812(텔레비전 수상기용 부스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신증폭기는 입력 신호를 초단파 저대역ㆍ초단파 고대역 및 극초단파 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채널전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신증폭기는 각 수신채널별 텔레비전 방송신호 만을 증폭한 후 이를 혼합하여 출
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신증폭기는 가), 나)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증폭기의 외함은 보수 및 교환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증폭기의 특성은 다음 표에 의한다

5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기 준 값
성능 항목

비 고
VHF 채널

UHF 채널 임피던스 75Ω 75Ω 최대이득 30/35dB 이상 35dB 이상 이득조정범위 10dB 이상 10dB 이상 온도특성 ±1.5dB 이상 ±2.5dB DLSO 잡음지수 10dB 이내 14dB 이내 정재파수 1.7이하 1.7이하 혼변조 -46dB 이하 -46dB 이하 불요파방사 70dB 이하 70dB 이하 대역내 주파수 특성 ±2dB 이하 ±2dB 이하 최대출력 110dB 이하 110dB 이하 -10 ~ +40C̊ 0dB μV

(5) 분배기 및 분기기
①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텔레비젼 방송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을 것.
나. 유휴 분배단자 및 유휴 분기단자는 사용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할 것.
(6) TV 아우트렛 및 혼합기
① TV 아우트렛은 하이브리드형으로 사용주파수 50~779MHz에서 다음의 특성을 가지며 TV피더 연결부분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0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삽입손실(dB) 결합손실(dB) 역결합손실(dB) 정재파비 VHF UHF VHF UHF VHF UHF VHF UHF 중간형 1.5 2.0 13 14 25 12 1.5 1.8 (직렬형)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상 이상 이하 이하 중간분기형 1.5 2.0 15 16 25 15 1.5 1.8 (병렬형)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상 이상 이하 이하 성능항목 ② 혼합기의 특성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입출력임피던스 삽입손실(dB) 정재파비 HIGH - HIGH 75Ω 3.5 이하 1.5 이하 HIGH - LOW 75Ω 1.5 이하 1.5 이하 VHF - UHF 75Ω 2.0 이하 1.5 이하

(7) 직렬단자 및 텔레비전단자
① 직렬단자는 8.3.1.6 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텔레비전단자는 임피던스 75Ω 및 300Ω인 동축케이블과 각각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8) 동축케이블
① 동축케이블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4.3.2 시공
(1) 일반사항
① 배선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부싱 등을 설치한다. 다만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강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접지단자는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직경 2.0mm 이내의 접지선을 접속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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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구조로 한다.
(2) 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수신안테나를 설치하는 때에는 모든 채널의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광대역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수신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거나 수신간 전파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채널전용안테나를 설치한다.
③ 2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자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1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수신안테나는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야 한다.
①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① 안테나 지주는 도면에 특기 없는 한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으로 하며, 용융아연도금을 하
는 것으로 한다.
(3) 배관 등의 설치방법
① 공동시청안테나 시설에 사용되는 배관등은 배선의 교체 및 증설 시공이 쉽도록 되어야 한다.
② 텔레비전 공통시청안테나시설에 사용되는 옥내관로의 배관 등에 대하여는 8.2.2.2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장치함과 직렬단자간의 배관은 단독
배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벽 또는 바닥 안에 설치되는 증폭기 및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
축 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④ ① 및 ③ 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에 배관 및 장치함의 규격과 배관ㆍ동축케이블 등의 설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준한다.
(4) 배선
① 장치함 간 또는 장치함 및 직열단자 간은 단독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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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② 동축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타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직렬유니트는 제외)등에는 동축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는 F형 플러
그를 사용한다.
④ 기기 수용함 내의 케이블에는 플라스틱제, 섬유(fiber)제 등의 명찰 또는 마크밴드를 취부
하고 계통 종별, 행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4 배선공사
4.4.1 일반사항
(1) 전선
배선공사에 사용하는 전선 등은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전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고를 사용하여 2전선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 몰드
를 사용하여 끝 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 수지, 우레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 한다.
②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가능한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내, 케이블, CPEV케이블의 상호접속은 단 접속으로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콘넥터에 의한 방법, 동(銅)슬
리브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확실히 행한다.
④ 동축케이블의 접속은 콘넥터로 상호연결 한다.
⑤ 단자반에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① 단자에 납땜 접속할 때는 심선은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을 한다.
②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인다.
(4) 단자함내의 배선처리
단자함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한다. 전선은 여유가 있어야 하며 무리가 없도록 굴곡 한다.
(5) 절연저항
①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배선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값은 250V이상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회로 또는 1계통 당 5㏁이
상으로 한다. 또 기기 취부 후의 대지 간의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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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② 가공배선 및 지중배선의 경우는 배선의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값은 250V 이상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회로 또는 1계통 당 5
㏁/㎞(1㎞ 이하는 1㏁이상) 이 상으로 한다.
4.4.2 케이블 배선
(1) 케이블래크의 부설
① 케이블 래크의 상호 간의 접속은 볼트 등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② 케이블 래크 또는 지지 금구는 스라브 기타 구조체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취부하고, 미리 취부용 인서트, 볼트 등을 매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금속제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③ 케이블 래크의 수평지지 간격은 강제는 2m 이하, 알루미늄은 1.5m 이하로 한다.
④ 케이블 래크의 수직 지지간격은 3m 이하로 한다. 다만 배선실 등의 부분은 6m이하의 범위로 각 층 지지로 하여도 된다.
⑤ 케이블 래크를 지지하는 볼트는 케이블래크의 폭이 600mm 이하의 것은 직경 9mm 이상, 600mm를 초과하는 것은 직경 12mm 이상으로 한다.
⑥ 알루미늄제 케이블 래크는 지지물 간의 다른 종류 금속과의 접촉부에 부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부설
①케이블의 부설은 케이블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을 조영재에 취부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그 설치 간격은 0.5mm 이하로 한다. 다만 조영
재의 상부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위 간격의 2배로 한다.
③ 은폐배선의 경우는 케이블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④ 노출배선의 경우는 하단 또는 지지용 나무판 상단 등에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케이블 래크의 배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은 정연하게 배열하고 수평부에는 3m이하, 수직부에는 1.5m 이하의 간격으로
묶는다. 다만, 래더형 케이블래크의 수평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케이블에는 플라스틱제 또는 파이버제의 명판을 취부하여 계통종별, 행선 표시를 한다.

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곡률 반경은 마무리한 바깥
지름의 6배 이상(단심인 것은 8배)으로 한다.
(3) 스위치 박스 및 접속함
① 박스의 케이블 관통부는 고무부싱 또는 절연부싱 등을 부설한다.
② 천정은폐 배선에서 바깥 지름이 10mm 정도 이상의 케이블을 수용하는 스위치 박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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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함은 대형 4각 아우트렛 박스로 하고 그 이외에는 중형 4각 아우트렛 박스로 한다.
(4)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의 접속은 단자함, 풀 박스, 아우트렛 박스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65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Ⅲ. 토 목 공 사 66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 상 수 도 공 사
1.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건축주 또는 소유자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라 함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
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3 상수도용 자재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
하여야 한다.
1.4 지장물 조사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
과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관로 터파기 67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
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1.6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7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 6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8.1 시공조건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8.2 시공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1.8.3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
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
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
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
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
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4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6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하 수 도 공 사
2.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2) 하수관로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

2.2 지장물 조사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
과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공사기록
(1) 시공자는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사진촬영
(1)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전, 진행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준공
⑥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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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5 관의 취급, 운반, 보관
2.5.1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6 관로 기자재
(1)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2)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시공
2.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
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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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
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2.8 되메우기
2.8.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
아 시공하여야 한다.
2.8.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
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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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
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
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
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9) 터파기 토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
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0)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2.9 다짐
(1)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10 관로검사
2.10.1 시험방법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
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
한다.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
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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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4)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
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검사인원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2.11 물받이
2.11.1 시공
(1) 공공하수도로서의 물받이는 오수받이, 빗물받이 및 집수받이 등이 있는데 배제방식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여 배치하며 원칙적으로 공장제작 규격품을 사
용한다.
(2) 물받이는 배수설비와 연결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하수배제방식, 하수의 종류 및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 배수관로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로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
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한다.
2.11.2 오수받이
(1) 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동차량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설치시는 파
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침전방지, 우수유입방지, 악취역류 방지기능 등을 가져야 한다. 오수받이의 설치위치는 설계단계와 공사시공단계에서 사용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가

74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있기 때문에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2) 동결심도가 깊은 한랭지역에서는 동절기시 오수받이 동결로 인한 배수막힘 사례가 발생하므로,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해서 오수받이를 매설해야 한다.
2.11.3 빗물받이
빗물받이는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설치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설치하
지 않는다. 또한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에 설치하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한다. 빗물받이는 협잡물 및
토사의 유입저감, 악취발산 방지, 청소가 용이한 구조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75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Ⅳ. 조 경 공 사 76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 조경공사 일반사항
1.1 기상조건
1.1.1 흙공사
(1)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2)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4)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1.1.2 식재공사
(1)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2)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3)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2 공정계획
1.2.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
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
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77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1.4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5 현장 시공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
으로 한다.

7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6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
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1.7 자재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
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 시공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9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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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 식재 공사
2.1 일반사항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
여야 한다.
2.1.2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8)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9)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
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중부지역 식재 적기 기간은 3월10일~5월20일, 10월1일~11월 30일 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
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1.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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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
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2)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3)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
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6)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7) 하자보수의 면제
①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②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③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④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⑤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2.2 자재
2.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
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
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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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
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
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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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
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시공
2.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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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4 수목이식
2.4.1 자재 및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①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②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③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4)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5)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6)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
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7)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2 시공
(1) 뿌리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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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②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①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②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
소된 부위로 한다.
③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④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⑥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
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
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⑦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아.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차.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운반
①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
다.
②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④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4) 가식
①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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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③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④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⑥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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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 포장 공사
3.1 포장공사 기울기
(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아래표를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2)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공사전의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3.3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 지재
3.4.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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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3.4.3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
야 한다.
3.4.4 소형고압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
에 따른다.
3.5 시공
3.5.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5.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8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시공기준
3.6.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6.2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 소형고압블록 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
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

8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3.8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9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10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
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
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11 현장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
야 한다.
3.12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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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경 시설물 공사
4.1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
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3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4.4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4.5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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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4.6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4.7 시공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
강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4)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8 자전거 보관대
(1)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 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3) 지붕을 설치할 경우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9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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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 (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4)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
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
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
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93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4.10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4.11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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