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hwpx =====
주소: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66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4호에 근거한 단축공고입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정동석(☎064-797-2425)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붙임 적격심사세부기준 확인 必]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방식 허용(지역의무 공동도급)
○
기초금액:
2,347,701,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285,002,300원
-
2차년도:
2,062,699,100원
○
추정금액:
2,347,701,400원(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포함)
-
추정가격:
2,134,274,000원
-
부가세:
213,427,4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80일 이내(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
납품대금연동제 : 해당없음
-
부적격건설사업자 사전단속: 해당없음
-
하자보수보증보험: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2026/10/2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공시한 가장 최근년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본 공사 추정가격의 1배(2,134,274,000원) 이상인 자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동 공고문 ‘연번3-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 0040]
○
본 공사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로 합니다.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이 불가능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가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 공동도급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3-2.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
단,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하더라도 개찰 후 적격심사(시공경험, 경영상태 등)는 이와 별도로 시행되오니, 혼동이 없도록 [붙임]적격심사세분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최종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0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1항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8.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동 공고문 ‘연번 6’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1,978,582,647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41,867,496
31,687,084
20,272,682
4,163,682
24,508,393
0
0
122,499,337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3.입찰참가자격’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064-797-23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송승엽(☎064-797-242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최대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양식) 1부.
4.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양식) 1부.
5. 공사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별도첨부) 1부.
6. 물량내역 및 단가산출서(별도첨부) 1부.
7.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일 경우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3]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4]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양식)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한국공항공사 OO공항에서 시행하는 「2026년 ~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 이행사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공항별 종합상황실 및 운영센터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ㆍ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입찰공고문(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pdf =====
주소: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66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4호에
근거한 단축공고입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정동석(☎064-797-2425)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붙임 적격심사세부기준 확인 必]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방식 허용(지역의무 공동도급)
○ 기초금액:
2,347,701,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285,002,300원 - 2차년도: 2,062,699,100원 ○ 추정금액:
2,347,701,400원(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포함)
- 추정가격: 2,134,274,000원 - 부가세: 213,427,4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80일 이내(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 납품대금연동제 : 해당없음
- 부적격건설사업자 사전단속: 해당없음
- 하자보수보증보험: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2026/10/2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 2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공시한 가장 최근년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본 공사 추정가격의 1배
(2,134,274,000원) 이상인 자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동 공고문 ‘연번3-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 0040]
○ 본 공사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로 합니다.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
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이 불가능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가 전체 공사
금액의 30% 이상 공동도급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3-2.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
되는 공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 단,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하더라도 개찰 후 적격심사(시공경험, 경영상태 등)는 이와
별도로 시행되오니, 혼동이 없도록 [붙임]적격심사세분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최종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0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1항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8.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동 공고문 ‘연번 6’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1,978,582,647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 4 -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41,867,496 31,687,084 20,272,68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163,682 24,508,393 0 0
합계(A)
122,499,337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3.입찰참가자격’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
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6 -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
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
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7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064-797-23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송승엽(☎064-797-242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최대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양식) 1부.
4.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양식) 1부.
5. 공사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별도첨부) 1부.
6. 물량내역 및 단가산출서(별도첨부) 1부.
7.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일 경우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
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10 - (인) [붙임3]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으로 요구한 한
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
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
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11 - (인)
[붙임4]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양식)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한국공항공사 OO공항에서 시행하는 「2026년 ~용역」사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계약업체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관한 규칙」 수행하며, 제618조의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 이행사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공항별 종합상황실 및
운영센터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ㆍ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2 -
===== 과업내용서 및 공사시방서(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zip =====
===== 4-2.특기시방서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hwp =====
제 2 편 소방전기공사 특기시방서
제 1 절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설계용역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방재설비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는 전기공사의 일반 시방서 및 방재설비 일반시방서, 자재 특기 시방서 등특기시방서 및 자재 사양서 등 명기된 조항과의 관련에 유의하여상호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1.3 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재시설의 모든기구는 국가형식검정에 합격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검정품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한 제품 등 동등이상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기 및 자재 특기 시방 1. GR형 복합식수신기
GR형 복합식 수신기는 1개의 통신 라인카드 당 최대 252개의 Addressable 기기를 (중계기 252개, 아날로그 252개) 연결할 수 있으며 1,008 회로까지 접속할 수 있다. 벽부형 수신기에는 최대 504개의 중계기/아날로그 감지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 자립형수신기에는 최대 4,032 개의 중계기/아날로그 감지기를 연결할 수 있다.
GR형 복합식 수신기에 통신 라인 카드를 장착하여 Class-X 결선을 하면 아날로그 감지기 및 중계기 계통 회선에 단선, 단락(short) 및 접지가 발생 하여도 모든 아날로그 감지기/중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각 루프(계통)는 단선, 단락, 접지 장애 등이 표시된다. 해당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장 위치가 수신기 화면에 표시되어 관리자는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수할 수 있다.
GR형 복합식수신기는 Local 에 설치된 소방용 기기 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중계기를 통해 집중 감시 및 제어하고, GAS 감지 수신기능이 있으며, 광센서선형 중계반및 정온식감지선형 중계반을 통하여 GR형 복합식수신기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고 정확한 동작 지점을 접점이 아닌 거리 및 온도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신기는 한국산업기술원 우수품질제품인증 취득 제품이어야 한다.
■ 형 식: GR형, 복합식, 아나로그식 ■ 주전원: AC 110/220V 60Hz
■ 예비 전원: DC 12Vx2ea 7Ah/18Ah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 사용 온도: -10℃ ∼ 50℃ (옥내 설치)
■ 상대 습도: 0 ∼ 90 % (결로 되지 않는 조건)
■ Class X 배선 기능 지원 (회로격리기 기능 탑재)
■ 수신기 연결 최대 기기 수량: 4,032개(중계기+아나로그감지기)
■ 수신기 당 최대 회로수:
- 16계통 x 1,008회로(252개x4/4중계기)=16,128회로(중계기) 또는
- 16계통 x 252회로=4,032회로(아나로그감지기)
■ 수신기 연결수: 최대 32대
■ 중계반 연결수: 중계반 최대31대, P형 수신기, 소화약제수신기 및 감지
선형 중계반 63대, 광센서중계반 2대(서버 구성 시 20대)
■ 중계반 연결 시 최대 회로수: 64,512회로(입력/출력 회로)
■ 수신기/중계반 연결 시 최대 회로수: 2,064,384회로(입력/출력 회로)
■ 접속중계기: 2감시/3제어, 4감시/4제어 중계기
■ 신호 전송 방식: P2net / RS-485
■ 네트워킹거리: FR-CVV-SB / STP CABLE 사용 시 최대 1.2Km
■ 공칭 축적시간: 50초 이내 (30,40,50초의 3단계)
■ 외형 크기: 600(W) x 2,000(H) x 363(D)
■ 감시용 표시 장치
- 종별 구분: 화재, 제연, 가스 누출, 감시, 열식 아날로그, 연기식 아날로그
종별 이상. - 7 종류로 구분 표시 • 정상 가동 확인 등: CPU RUN 등
- 전송로 이상등: 중계기, 수신기간 전송 선로 이상 유무 감시
- 전원 감시등: 수신기에 공급되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이상 유무감시
- 축적, 비축적등: 축적 및 비 축적 상태 구분 감시
- 전화등: 발신기 JACK 전화 사용 유무 감시등
- 예비전원등: 예비 전원 시험 시 정상 유무 감시
- 기능 표시등: 소화 Pump 류 운전 감시, Fan 운전 감시
- 숫자 표시등: 종별 구분된 임의 설정번호를 7 Segment 에 2회선까지 표시
• Ten-Key 표시
- 종별 구분된 임의 설정 번호를 7 Segment 에 1 회선씩 표시
- 축적 Mode 시 축적 시간 표시 - 아날로그 회선 표시: 농도, 온도 표시
- 제어용 조작 장치: 종별 구분된 임의 설정 번호, 또는 계통을 선택하여
Local측에 설치된 기구 및 센서류는 물론 건축 기계 관련 설비와의 연동 조작
기능이 시스템 운용상 최상의 조건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음향 장치: 음향은 2 가지 이상의 음색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단음, 또는 장음등
으로 구분하여 음향만으로도 설비의 동작 유무를 판별 가능토록 한다.
- 수신기 자체 축적 기능이 있어야 하며, 축적 Mode, 비축적 Mode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축적 Mode 시에도 수동 발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를 수신할 때는 축적 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화재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현장에 설치된 중계기의 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고장 난 중계기만을 일시적으로 Down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각종 방재 설비의 Data 처리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Program 의 Software 입력 방식 이어야 한다.
■ 주요 기능
- Class-X 배선용 – 회로 격리기(Isolator) 기능
GR 형 복합식 수신기는 각 아날로그 감지기 및 중계기에 회로격리기(Isolator)가 내장되어 있어 추가적인 Isolator 베이스나 중계장치가 필요하지않으며, 계통에 구성된 Class-X(A) 배선에서 고장(단선, 단락, 접지)이 발생하여도 연결된 모든 장치와 화재 경보 기능이 정상적으로작동한다. Class-X(A)배선 계통에 단일 지점의 고장(단선, 단락, 접지)이 발생한 후에도 계통에 연결된 모든 아날로그 감지기 또는 중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화재 발생시 수신기로 화재 신호를 바로 전송할 수 있고 화재 경보가 작동하여 빌딩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수 있도록 한다. 계통 배선내 단락 위치는 화재수신기에 표시되며, 유지보수 담당자가 고장 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하여신속하게 선로를 유지보수 할 수 있다. 화재 수신기의 통신라인 카드는 Class-A 로 배선하고, Class-X 결선을 하면 아날로그 감지기/중계기 계통 회선에 단락(short) 또는 단선(open)이 발생하여도 모든 아날로그감지기/중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화재 수신기의 통신 라인카드는Class-A 루프의 배선이 단락(short) 또는 단선(open) 된 경우고장이 수신기에 표시되고, 2개의 Class-B 배선으로 변환되면서 연결된 모든 아날로그 감지기/중계기 및 화재 경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확장 가능한 자동화재탐지 시스템
GR형 복합식 화재 수신기의 통신 라인 카드는 P2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 252 개까지의 신형 아날로그 감지기 또는 신형 중계기를 연결하거나 총252 개의 아날로그 감지기와 중계기를 혼합하여 연결 할 수 있다.
수신기에 통신 라인 카드 당 4입력/4출력 중계기 사용시 최대 1,008개의입/출력 회로를 제공한다. 수신기(벽부형)에는 2개의 통신 라인 카드가 내장되어 있으며 최대 504 개의 신형 중계기 또는 아날로그 감지기를 연결할 수 있다. 수신기(벽부형)에는 2개 또는 4개의 Class-A 배선 계통으로 분기하여 가변적으로 감지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 또한 화재 수신기(벽부형)는 2개, 4개, 6개또는 8개의 Class-B 배선 계통으로 분기하여 가변적으로 중계기를 연결할수 있다.
화재 수신기(벽부형)에 내장된 2개의 통신 라인 카드를 사용하여 4입력/4출력 중계기 사용 시, 최대 2,016 개의 입/출력 회로를 제공한다.
화재수신기(자립형)는 내부 최대 16개의 통신 라인 카드를 사용하여 최대 4,032개의 아날로그 감지기/중계기를 연결할 수 있다.
또한, 4/4 중계기 설치 시,최대 16,128 개의 입력/출력 회로를 제공한다
화재 수신기는 M-net 을 통해 최대 31 개의 중계반을 연결할 수 있어배선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대 14,512개까지 입/출 회로 확장 가능
화재 수신기는 M-net 을 통해 최대 연결 가능한 중계반을 연결함과 동시
에 X-net 을 통해 최대 32 개까지 연결하여 총 200 만개의 이상의 입력/
출력 회로를 확장할 수 있다. 화재 수신기에는 다른 유형의 M-net 수신
기(P형수신기, 소화 약제용 수신기 등)에 연결할 수 있으며, 해당 수신기
에서 화재경보 및 이벤트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 자가진단(Self-diagnostic) 기능
GR형 복합식 수신기는 자동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들(중계기, 광전식 아날로그 감지기,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로 구성되어 있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내부회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우수한 성능과 높은 화재 안전 신뢰성을 제공한다. 중계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신기에 ISM 이벤트가 표시되고 중계기에는 해당 이벤트가 회선 상태 조회 화면에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다 .
화재수신기에 연결된 광전식 아날로그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신기에는 해당 이벤트가 표시되고 감지기에는 이벤트 상태가 회선 상태 조회 화면에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정온식 아날로그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신기에는 해당 이벤트가 표시되고 감지기에는 이벤트가 회선상태 조회 화면에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 단말 기기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아날로그 감지기, 중계기의 내부 고유번호와 주소를 포함하여 관련 데이터를 매우 빠르고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 데이터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UM 툴로 전송할 수 있어 설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중화 오류를 방지하여 높은 데이터 정확성을 제공한다.
- 15” LCD 그래픽 디스플레이 (1024 X 768)
GR 형 복합식 수신기는 15 인치 컬러 LCD 터치 패널을 장착하여 수신기 상태 및 모든 소방설비의 정보를 컬러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LCD 상에서 터치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 LCD디스플레이에 방화구역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위치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모든 상태 정보를 저장할수 있다.
- 아날로그 감지기의 온도 및 연기 농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시
아날로그 감지기의 온도 및 연기 농도 상태를 LCD 디스플레이에 표시하여 관리자가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구역 별로감지기를 조회하여 감지기의 기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보다 정확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감지기 개별 예비경보 기능
수신기의 예비 경보 기능은 아날로그 감지기의 신호를 감독하여, 화재 시 화재 경보 전단계에서 미리 예비 경보를 활성화하여 이벤트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통신 라인 카드에 연결되는 아날로그 감지기는LCD 를 통해 관리자가 예비경보 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예비 경보 활성화를 통해 사전에 화재에 대비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단선 · 단락 경보 기능
Class-A 배선으로 구성된 계통선에 단선이 발생한 경우, 경보음이 작동하고LCD 디스플레이에 고장이 표시된다. 루프선에 단락이 발생한 경우, 수신기에 해당 이벤트 정보가 표시되고 단락 된 아날로그 감지기 또는 중계기의 중간 위치가 수신기의 회선상태조회화면에 표시된다. 수신기에 경보가 발생하거나 단락이 발생한 경우, 선로를 즉시 정상 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 광전식 아날로그 감지기 – 비화재보 방지& 먼지보정 기능
광전식 아날로그 감지기는 비화재보방지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으며, 먼지 보정 기능(챔버 내 먼지로 인한 화재 오동작 개선)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화재보를 방지하고 먼지로 인한 장비 오작동을 줄일 수 있다
- 중계기 전원 공급 관련 이벤트를 수신기에 개별적으로 표시
중계기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거나 전압이 떨어진 경우 이벤트가 수신기에 개별로 표시된다.
- 중계기의 출력회로 과부하로 인한 트립 상태를 수신기에 표시
중계기의 출력회로에서 전류 과부화가 발생한 경우 출력회로가 자동으로 차단되고 해당 출력 번호와 중계기 주소가 수신기에 표시되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 및 장비를 보수할 수 있다.
- 중계기 개별 입력에서 감지기 연결수가 초과할 경우 경보 기능
중계기 개별 입력에 연결된 일반형 감지기가 허용된 개수 이상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해당 입력회로에 특별 이벤트로 수신기에 표시된다.
접지장애 알람 기능전원선 및 신호선에 접지가 발생하면, 접지장애 아이콘이 표시되어 관리자에게 알려준다. 경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상상태로 선로를 보수하여야 한다.
• 수신기를 통한 쉬운 단말 기기 교체
아날로그 감지기(또는 중계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신기 LCD 메뉴에 해당정보가 표시된다. 관리자가 관련 정보를 수신기 LCD 메뉴 조회를 통해 파악한 후, 신형 감지기 ID 를 확인하여 교체확인 버튼을 누르면 베이스에서 기존감지기를 제거하고 신형 감지기로 교체할 수 있다.
2. R형 중계반
중계반은 R형 중계기로, 화재 수신기와 M-net 으로 연결되어 중계반 자체에 2개의 통신 라인 카드(최대 2,016 회로)가 내장되어 모든 Addressable 기기의 화재,감시 및 고장 등의 정보를 SRF 수신기에 중계하고, SRF 수신기로부터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Addressable 기기로 전달 처리하는 통신중계장치이다.
중계반에 장착된 통신 라인카드는 Class-X 결선을 하면 아날로그 감지기/중계기계통 회선에 단선, 단락(short), 접지 고장이 발생해도 모든 아날로그 감지기/중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각 루프(계통)는 단선, 단락, 접지 장애 등이 표시된다.
고장 위치 또한 M-net 을 통해 연결된 수신기 화면에 표시되어 관리자가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다. ■ 형식: R형용, 반도체식, LED식 ■ 사용 전압: AC 220V, 60Hz ■ 주위 온도: - 10 ℃ ∼ 50 ℃
■ 상대 습도: 0 ∼ 90 % (결로 되지 않는 조건)
■ 정격 전압: AC 220V, 60Hz ■ 예비 전원: DC 12Vx2, 2.0Ah ■ 접속 대상: GR형 복합식수신기 ■ 신호전송방식: P2net/ RS-485
■ Class X 배선 기능 지원 (회로격리기 기능 탑재)
■ 계통 당 최대 연결 가능 단말 기기 수 : 252개
■ 중계반 당 최대 연결 가능 단말 기기 수 : 504개
■ 중계반 당 최대 회로 수 : 2,016회로(4/4중계기), 504 회로(아나로그)
■ 계통 선로: Analog Loop(계통) 선로저항 최대 100Ω 최대선로 길이
1.2km (Addressable 기기 종류 및 수량에 따른 소비전류에 의한 변동)
■ 외형 크기: 365(W) x 510(H) x 102(D)
3. R형 중계기
아이솔레이터가 내장된 중계기는 GR형 화재 수신기 또는 R형 중계반의 계통에 연결되며, 통신 라인 카드 당 252 개까지 중계기 연결이 가능하고,최대 회로 수1,008 까지 현장 구성에 맞게 2감시/3제어 중계기, 4감시/4 제어 중계기를 같은 계통에 혼합 사용해서 단말기의 입/출력 회로 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다.
R형 중계기는 Addressable 기기로써 R형 수신기 또는 R형 중계반의 AnalogLoop (계통)에 연결되어 현장의 모든 기기를 감시 및 제어한다.
중계기는 R 형 자동 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되는 소방대상물 내에 설치되는 모든 소방시설 및 방재시스템 기기 (화재 감지기, 발신기, Alarm Valve, 방화셔터, 제연댐퍼, Tamper 스위치, 스프링클러, 배연창 등)의 감시 및 제어를 목적으로 현장에 설치하는 분산형 신호 중계 장치이다.
R형 중계기 내에는 자동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 내부 또는 외부 환경에 의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해당 상태 정보를 수신기로 전송한다. 중계기에 입력전원이 차단되거나 입력회로에 허용 개수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과부하로 인해 출력이 차단되거나 중계기 내부 회로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초기 설정값이 초과되면 중계기 LED가 켜지고 수신기에도 개별 고장정보가 표시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계통에 설치된 중계기의 고유번호와 주소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UM 을 통해 간단하게 수신기를 설정할 수 있다.
중계기는 취부작업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가 편리한 것이 큰 장점이다.
■ 사용 전압: DC 24V ±20% ■ 사용 온도: - 10 ℃ ∼ 50 ℃ ■ 회로 전압: DC 24V ±20%
■ 계통당 최대 연결 가능 기기 수: 252개
■ 감시, 제어 회선수: 2감시/3제어, 4감시/4제어
■ Class X 배선 기능 지원 (회로격리기 기능 탑재)
■ 접속 대상: GR형 복합 수신기, R형 중계반
■ 전송 제어 방식: P2 net ■ P2 통신 소비전류: 0.5mA ■ 출력 회로당 정격 소비전류: 0.7A
■ 입출력 회로 상태 표시: LED 색상 표시
■ 일반감지기 접속 개수: 연기감지기 20개, 열감지기 30개
■ 접속 기기: 각종 감지기, 발신기, 경종, Alarm Valve, Pre-action valve,
Damper,저수위 감시, 소화약제설비, 방재 설비에 관한 기계기구
■ 외형 크기: 78(W) x 78(H) x 24.5(D)
■ 모든 중계기는 수신기로부터 별도의 전원을 받아 동작되도록 한다.
■ 각 중계기에는 작동 표시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램프에 의하여
중계기측에서 수신기의 감시 기능이 정상 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광전식 아날로그 감지기
광전식 아날로그 연기 감지기는 Class X 배선을 위한 아이솔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으며, 연기에 의한 산란광을 감지하는 광전식 아날로그 감지기다.
비화재보방지와 먼지 보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먼지 등으로 인한 비화재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감지기는 지속적으로 연기 농도 및 감지기의 상태를 측정하여 연기챔버내 농도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연기 농도 값을 SRF2.0 수신기로 전송한다.
스모크 챔버 내에 적외선 발광다이오드(IR-LED)와 포토다이오드(PD)로 구성되어, 스모크 챔버에 연기가 유입되면 연기 입자에 의해 산란된 적외선은 포토다이오드로 검출하여 연기 농도로 변환되고 수신기에 전송된다.
연기 농도가 수신기에서 설정된 화재점 (예:10%/m) 이상이 되면 수신기는 감지기의 표시등 LED 를 점등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수신기에는 화재 경보메시지가 표시된다.
광전식 아날로그 감지기는 자가진단(Self-diagnostic) 기능을 통해 감지기내부에 먼지로 인한 오염, 오염으로 인한 이상 상태, 센서 고장, 설정값 범위위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신기에 해당 정보를 표시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계통에 설치된 감지기의 고유번호와 주소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UM 을 통해 간단하게 수신기를 설정할 수 있다.
■ 형명: 광전식, 아날로그식, 보통형, 재용형
■ 아이솔레이터 기능 각 감지기에 내장됨(Class X 배선 지원)
■ 비화재보 방지 : 비화재보방지(False alarm protection) 알고리즘 보유
■ 먼지 보정 기능: Dust compensation function 보유
■ 정격: DC 24V ■ 신호 전송 방식 : P2 net ■ 최대 접속 개수: 252개 이하
■ 소비 전류: 감시 250㎂ / 경보 1.5㎃
■ 공칭 농도 범위 : 6~18%/m
■ 주소 설정 방법: 스마트폰 앱 (SiScan)
■ 작동 온도 : -10℃ ~ 50℃ ■ 상대 습도 : 0 ~ 90%
■ 감지 면적 : 부착높이 4m 미만 - 150㎡
부착높이 4m이상∼8m미만 - 75㎡ 5.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
정온식 아날로그 열감지기는 Class X 배선을 위한 아이솔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으며, 서미스터 소자에 의한 열 감지 방식을 취한다. 감지기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어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하며 수신기로부터 주기적으로 호출된다.
감지기는 지속적으로 온도 및 감지기의 상태를 측정하여 SRF2.0 수신기로 전송한다. 열 검출 센서로는 서미스터를 사용하여 온도의 변화를 신속히 감지한다. 온도가 수신기에서 설정된 화재점 이상이 되면 감지기상태 표시등LED를 점등한다.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는 자가진단(Self-diagnostic) 기능을 통해 센서 고장설정값 초과 등의 경우 수신기에 해당 정보를 표시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계통에 설치된 감지기의 고유번호와 주소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UM 을 통해 간단하게 수신기를 설정할 수 있다.
■ 형명: 정온식, 아날로그식, 보통형, 재용형
■ 아이솔레이터 기능 각 감지기에 내장됨(Class X 배선 지원)
■ 정격: DC 24V ■ 신호 전송 방식 : P2 net
■ 소비 전류: 감시 250㎂ / 경보 1.5㎃
■ 공칭 온도 범위: 60℃ ~ 90℃
■ 주소 설정 방법: 스마트폰 앱 (SiScan)
■ 작동 온도 : -10℃ ~ 50℃ ■ 상대 습도: 0 ~ 90%
■ 감지 면적: 부착높이 4m 미만 - 60㎡
부착높이 4m이상∼8m미만 - 30㎡ ■ 최대 접속 개수: 252개 이하 ■ 무게: 132g 6.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선형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미터)이하, 2종에 있어서는 1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감지선 연결함은 감지선형감지기와 감지선연결선(일반전선)을 연결하는 단순연결박스로 사람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소로서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하며 각 회로당 1개씩 설치
■ 형명: 1종, 방수형 ■ 정격 전압: DC 24V ■ 상대 습도: 0 ~ 100% ■ 주위 온도: -10℃±50℃ ■ 감지 길이: 회로당 1,000m 이내 ■ Roll당 길이: 500m, 700m
■ 감시 방식: 화재 시 공칭작동온도에서 열검출용 절연체가 녹아 강철선
간 단락 ■ 무게: 200g/m 7. P형 1급 복합식수신기
4.3” LCD 를 통해서 화재, 감시, 고장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실시간에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 SPF 수신기는 P 형 복합식수신기로서 정확한 화재감지는 물론 각종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에 대한 연동제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
24 회선에 대해 개별기동 또는 연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연동제어의 설정은 Ten-key 스위치에 의한프로그램 방식을 적용하여 설비의 변경이나 증설에 따른 재설정을 간편하게 할수 있다.
R형 수신기와 M-net 으로 최대 63 대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 대규모건축물은 물론 널리 분산된 건축단지의 화재감시에 적합하며, P형수신기 한대당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의 설비를 최대240 회로까지 감시/제어가 가능하다.
표시부는 기존 방식의 LED 창구 표시와 겸용으로 LCD 표시부가 추가되었으며, 30,000 건 이상의 정보표시 및 기록저장, 기록 복사가 가능하다.
또한 제공된 USB방식을 통한 연동데이터 전송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기록
복사 등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P형 수신기이다.
P형 1급 복합식수신기는 RS-485 방식의 통신기능이 내장된 상태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래식 P형 수신기에 통신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수신기는 국가 형식승인 및 개별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소화설비에 필요한 설비를 감시하고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증축 또는 증설을 고려하여 R형 수신기에 485 통신방식으로 모든 감시 및 제어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입력 전원 : AC 110/220V, 60Hz
■ 예비 전원 : DC 24V 4.5Ah, 7Ah, 18Ah 연축전지
■ 회 선 수 : 24회선 ~ 240회선
■ 사용 온도 : -10℃ ~ 50℃ (옥내설치)
■ 상대 습도 : 0 ~ 90% (결로되지 않는 조건)
■ 회로 전압 : DC 24V ± 20% ■ 화재표시방식 : LED 창구식
■ 연동/기동 : 24개 개별기동 또는 연동 (1개는 비상방송 연동정지 전용)
■ 조작 스위치 : 음향정지스위치, 각종 시험, 연동정지, Ten-key 스위치
■ 축적 기능 : 회선마다 시간 설정 가능
■ 회선별 축적시간 : 60초 이내(10,20,30,40,50초 단위로 5단계)
■ 네트워크 연결 : GR형 수신기와 63대까지 연결(RS-485 통신부 내장)
■ 단선 CHECK 기능 : 회선 단선 시 표시부에 해당 회선을 번호로 표시
■ 회로전압 표시기능 : 정상적인 회로전압은 +24V로 하여야 한다.
■ 종별표시등 • 화 재 등 : 화재 경보 시 점등 • 교류 전원 : AC 전원투입 시 점등
- 직류 전원 : 정전, FUSE 단선 등 전원에 이상 발생 시 점등
• 예비전원 이상 : 예비전원 이상 시 점등 • 경 보 : 지구음향 경보 시 점등 • 싸이렌 경보 : 싸이렌 경보 시 점등 ■ 발 신 기 : 발신기 작동 시 점등 ■ 전 화 : 보수용 전화 사용 시 점등 ■ 스위치 표시등
- 예비전원 시험 : 예비전원의 시험 시 점등
• 기 동 : 소화설비의 기동 시 점등
- 기동 복구 : 스위치 조작에 의한 기동 복구 시 점등
• 동작 시험 : 회선의 동작 시험 시 점등 • 자동 복구 : 자동복구 설정 시 점멸
- 비상방송 연동정지 : 비상방송 정지 시 점멸
• 지구음향 정지 : 지구음향 정지 시 점멸 • 싸이렌 정지 : 싸이렌 정지 시 점멸 • 주음향 정지 : 주음향 정지 시 점멸
- 각 설비별 연동정지 : 각 설비별 연동정지 시 점멸
- 소화 펌프 기동 : 소화펌프 기동 시 점등
■ 소화설비 연동정지 스위치
- 펌프 연동정지, 제연 휀 연동정지, 기타 소화설비
8. 소화약제 수신기
소화약제 전용 수신기는 벽부형, 자립형으로 구성되며, 3개의 방호구역에서 최대32개의 방호구역까지 감시, 제어가 가능한 P형 복합식 수신기로써 소화가스 전용 수신기이다.
모든 소화 가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며, 소화가스 설비의 특징에
알맞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R형 수신기와 M-Net 로 최대 63 대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 대규모건축물은 물론 널리 분산된 건축단지의 화재감시에 적합하며, 소화약제전용수신기 한대당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의 설비를 최대 240 회로까지 감시/제어가 가능하다.
컴팩트한 외형으로 디자인 및 색상이 주변 설치물과 잘 조화된다. 표시부는 기존방식의 LED 창구 표시와 겸용으로 LCD 표시부가 추가되었으며, 30,000 건 이상의 정보표시 및 기록저장, 기록 복사가 가능하다. 또한 제공된 USB 방식을 통한 연동데이터 전송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기록복사 등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P형 수신기이다.
■ 입력 전원 : AC 220V, 60Hz
■ 예비 전원 : DC 24V 4.5Ah~18Ah 연축전지
■ 회선수 : 3방호구역 ~ 32방호구역
■ 사용 온도 : -10℃ ~ 50℃ (옥내설치)
■ 상대 습도 : 0 ~ 90% (결로되지 않는 조건)
■ 회로 전압 : DC 24V ± 20% ■ 화재표시방식: LED 창구식
■ 연동/기동: 24개 개별기동 또는 연동 (1개는 비상방송 연동정지 전용)
■ 조작 스위치: 음향정지스위치, 각종 시험, 연동정지, Ten-key 스위치
■ 화재축적시간 : 60초 이내(10,20,30,40,50초 단위로 5단계)
■ 방출지연시간: 30초 이내(0~30초 이내 설정 가능)
■ 네트워크 연결: GR형 수신기와 63대까지 연결(RS-485 통신부 내장)
9. 정온식 감지선형 중계반
정온식 감지선형 중계반은 R형 중계기로서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와 연결되어 평상시의 저항 값과 화재시의 저항 값의 차이를 비교 계산하여 화재동작점의 위치를 직선거리로 표시한다.
■ 형명: 반도체식 ■ 사용 온도: - 10 ℃ ∼ 50 ℃
■ 상대 습도: 0 ∼ 90 % (결로 되지 않는 조건)
■ 정격 전압: AC 220V, 60Hz
■ 감지기 연결: 4개회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각각 최대 1km
■ 신호전송방식: Polling Address / RS-485
■ 전송 거리: STP 18AWG 케이블 사용기준 M-net 각 Node 간 1.2km
■ 연결 수신기: SRF수신기 ■ 예비 전원: DC 24V, 0.6Ah
10.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Graphic Display System)
건축물 및 산업 플랜트에 설치된 다양한 소방설비의 방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화재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방재센터 관리자는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관련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감시·제어할 필요가 있다. 즉 평상시에는 각종 방재시설의 작동 상황을 모니터에서 감시하고 해당 설비들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하여 방재관리운영의 일원화를 도모하며, 화재 발생시에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초기 소화활동이나 피난을 돕고 소방대가 도착한 후 화재진압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방재실 내에 구성해야 한다.
GDS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Computer, FireView Software, LCD
Monitor,Printer, UPS 및 Control Desk 등으로 구성된다.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은Quad Monitor 방식(선택사양)으로도 공급된다.
Quad Monitor 방식은 건물의 단면 또는 계통도를 왼쪽 화면에 표시하고 건물의 평면도는 오른쪽 화면에 표시하여 설비 작동 상황을 파악하므로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감시할 수있다. 화재수신기로부터 받은 정보를 건물의 평면도와 단면도에 각종 소방 설비의 작동된 위치와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며 Printer 에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 HARD WARE 구성 • 조작 스위치 부: 1 SET
- DESK-TOP COMPUTER: 1 SET
• PRINTER: 1 대 • 무정전 전원 장치 (UPS): 1 대 ■ HARD WARE 각부 사양 • DESK-TOP COMPUTER - CPU 속 도: Intel i5 이상 - HARD DISK: 100 GB 이상
- OPERATING: WINDOWS 7 이상
• Printer
- MESSAGE 길이: 58 문자/행 (시각부는 제외)
- 인자내용: 시각(월, 일, 시, 분), 층 명, MESSAGE, 계통 및 회선번호,
회로작동상태
- 인쇄방식: Micro Piezo Printing 방식
- 인쇄속도: 흑백 12 PPM / 칼라 7 PPM
- 무정전 전원 장치 (UPS) CVCF 기능포함
- 입력특성 정격 AC 입력전압: AC220V
입력전압 변동범위: 정격 +15%, -15% 220V(187V ~ 252V)
입력써지보호: M.O.V 내장 - 출력특성 출력용량: 1000VA
출력파형: 정현파(바이패스 운전시), 3스텝구형파 (인버터운전시)
전압안전도: 220VAC ■2% 주파수안정도: 60HZ ■0.5HZ STATIC 전환시간: 4mS 이내
과부하 보호(인버터): 120% 이상의 과부하가 걸리면 SHUT DOWN
되었다가 과부하가 해제되면 정상으로 운전한다
배터리 과방전보호: 방전 종료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경보음이 빨라
지며 20초후 출력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배터리: 무보수 밀폐형 연 축전지 DC24V 역율: 85% 이상
소음: 55dB 이하 (FAN 작동시 전방 1.5m 높이 1.5m에서 측정)
■ 표시 화면의 종류 • 건물의 평면도 • 화면 일람표 (Menu) • 범례 일람표 (Symbol) • GRAPHIC 화면 • 조작설명 및 건물 개요 ■ 운영 체제
- WINDOWS 7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사용자 편의 기능
각종 도면, 설비 아이콘 등을 그래픽 이미지화 하여 사실적 표현을 가능
하도록 하고, 사진, 그림, 동화상 파일을 사용 가능 하며 도면, 설비 아이콘의
자유로운 입력변경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보발생시 화재, 방배연 등
종별로 위치 및 발생 회선의 수, 메시지 등을 표시하고 경보설비를
BLINK(깜박임)표시하여 최종 동작설비의 손쉬운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한다
모든 데이터 설정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GDS 내에서 즉시 입력
및 수정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촉수시에
조작용 MARK의 색 변화에 대한 응답표시와 감응 확인음을 발하여야 한다
• 그래픽 디스플레이
감시지역의 도면, 설비 아이콘의 이미지 사진, 그림, 동영상 파일을 이용한
움직임 표현, 설비 아이콘의 입력 및 변경, 하나의 아이콘에 다중주소 구성
하나의 주소에 다중 아이콘 구성 • 화면 전환
다른 작업 수행 중에도 화재 신호 감지 및 감시 모드로 자동 전환
• 경보 현황 파악
경보 발생시 우선 순위에 의거 경보 발생 지역 및 설비즉시 표시, 화재,
방배연 등 종별로 위치 및 발생 회선의 수, 메시지의 표시, 최종 동작 설비
는 깜빡임(Blink)으로 표시하여 손쉬운 확인 가능
• Quad 모니터 지원
컴퓨터가 멀티 모니터를 지원할 경우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윈도우 창을
지정된 모니터에 표시(동시 감시에 효과적) • 경보기록
각종 발생 정보의 프린터 출력, 화면의 감시 상태 인쇄, 파일 및 DB 저장
을 통한 데이터 보관, 회선, 상태, 일자 등 옵션을 통한 조회 및 인쇄
•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
모든 데이터 설정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없이 FireView 내에서 즉시 입
력 및 수정이 가능 • 설비 제어
별도의 회선 번호 입력 없이도 화면상 심벌 선택을 통한 각종 제어
가능(동작 시험, 제어 기동 & 복구, 화재 시험)
• 시스템 통합(SI)
최대 5개 시스템과 동시에 SI (시스템 접속 지원)
• 경보지역의 표시
건물별, 층별 경보상태의 표시 (화재, 감시, 고장)
• Keyplan 표시
감시화면에서 다른 층의 경보 표시 및 바로 가기 가능
• 경계구역 표시
설비별 감시, 경계구역의 표시 및 경보상태 표시
• 건물 및 지역 화면
500 개의 건물 및 건물당 1,000 개 지역으로 화면 구성
• 상세화면의 표시
회선별 10단계의 상세화면 구성 가능 (기본300,000 화면/X-Net 확장)
• 경보기록 및 저장
1GByte 당 350 만건의 경보이력 저장으로 HDD (500GB) 기준 약18억
건의 저장 가능
- FireView Diagram 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감시정보 표시
- 광센서 구간별 (1M 단위) 온도 정보 및 온도별로 지정된 색상 표시
- 경보설정 온도에 도달 시 감시지역의 경보 표시
- 전체 구간의 실시간 온도그래프 표시 및 저장
- 연간 온도변화 데이터 구축으로 온도변화 및 이상징후 조기 감지
- FireView 자체 예비 경보 처리 기능
11. 원격 모니터링 (화재 이벤트 원격 감시 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은 R형 화재수신기에서 발생된 화재, 감시, 가스, 고장과
같은 여러 정보들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원격으로 그래픽 이미지와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앱(App)이다. 화재 시 ‘화재 발생’ 이미
지가 팝업 화면으로 표시되고 경보음으로 이벤트 정보들이 현장 전경도 및
평면도에 자세히 표시된다. 현장 X-net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R형 수신기와
RemoteALERT 앱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앱 설치 및 인터페이스가 간단하며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앱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을 평면도로 표시하며 화재, 감시, 고장 이벤트를 해당 건물및 평면도의 설비 아이콘에 점멸 표시 가능하다. 스마트 폰이 진동/무음모드 중일 경우 경보음 없이 이미지만 점멸 표시된다.
■ 호환 수신기: SRF 수신기
■ 호환 디바이스: 모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 스마트 폰, 테블릿
■ 운영 체제: Android 4.4 kitkat 이상
■ 연결된 수신기 최대수량: X-net 연결된 SRF1.8 수신기 10대 (현장당)
■ 연결된 사용자 최대수량: 20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현장 당)
■ 표시 이벤트: 화재, 가스, 감시, 고장 정보
■ 이미지 형태: 해당 SRF1.8 수신기에 있는 전경도 및 평면도
■ 화재 응답 속도: 15초 이하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다름)
■ 이벤트 내역 조회: 날짜, 수신기, 이벤트 종류에 따라
■ 정상 사용법: 정상 모드 (Pop-up 화면 및 경보 음 발생)
■ 고객 네트워크 지원: 수신기의 Static IP를 필수 사용
■ 수신기제어기능: 없음
■ Service Type: Public / Private Server 지원
12. LED 영상 디스플레이
LED 영상 디스플레이는 GDS 와 연결되어 종합방재실의 전면부에 설치되어 GDS에 나타난 모든 화면을 전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대형 화면에 확대되어 표시하여야 한다.
■ 모델: 55” LED ■ 주위 온도: 10℃ ~ 35℃ ■ 상대 습도: 30 ~ 70% ■ 정격 전압: AC 220V, 60Hz ■ 해상도: 1,920 x 1,080 ■ 명암비: 10,000:1 ■ 밝기: 1,000cd/㎡
■ 화면컨트롤: 전용소프트웨어 및 Switcher에 의한 컨트롤
13. DLP 디스플레이
DLP 디스플레이는 DLP Cube 를 여러 개로 대형 화면을 구성하여 풍부한 색으로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내용뿐만 아니라 화재 지역의 CCTV 화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 주위 온도: 10℃ ~ 35℃ ■ 상대 습도: 30 ~ 70% ■ 정격 전압: AC 220V, 60Hz ■ 소비 전력: 200W, 800W ■ 램프 수명: 10,000시간 ■ 해상도: 1024 x 768 ■ 밝기: 500cd/㎡, 700cd/㎡
===== 4-1.일반공사시방서(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hwp =====
제 1 편 소방전기공사 일반시방서
제 1 절.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 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기준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3 소방자재 적용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프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전선관용)
・KS C 8436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멀밴드(경질 비닐전선관용)
2. 기기 및 재료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6)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8)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2 소방전기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
1)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고,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계구역 마다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2) 중계기가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감지기는 열감지기·연기감지기·복합형감지기(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 등) 및 특수형(불꽃·아날로그·다신호식·광전식분리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발신기는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배선
1) 내화배선은 내열성 전선을 내화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또는 내화성케이블로 배선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2) 내열배선은 전선을 내열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및 내열성케이블로 배선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2.3 소방펌프 제어 (1) 감시제어반 구조
1) 펌프마다 동작·정지 및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프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하고,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시키거나 동작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상용 또는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수동으로 상용 또는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 설치
1)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3)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력제어반
1)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동력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다만,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4) 배선
1) 비상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전원 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한다.
2)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해당 용도를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4 전원 (1) 비상전원
1) 비상전원(발전기·축전지 등)은 점검에 편리하고,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유효하게 일정시간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때, 자동으로 비상전원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장치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만 있어야 한다.
5) 비상전원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축전지 설비
(1)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 해당 설비는 자동으로 축전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2) 축전지는 기기 내장형 똔느 별도 설치형으로 한다.
(3) 소방설비(수신반·중계기·비상경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자동화재속보기·유도등·비상조명등소화설비의 제어반용 등)용 전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우, 충전 전원은 비상전원 회로로 한다.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 해당 설비는 자동으로 축전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5) 취급·보수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먼지·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7)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고 외함과 단자 사이는 절연물로 보호하여야 한다.
(8) 연결 배선은 양극과 음극은 색상을 구분하여 오 접속 방지하여야 한다.
(9) 축전지에 배선을 직접 납땜해서는 안 되며, 단전지 사이를 연결하는 경우는 확실하고 견고한 공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10)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역 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축전지는 용량(전압·전류 등)이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12) 축전지 용량은 해당설비 규모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공
(1) 수신기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경계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비치하여야 하며, 대상물 하나에 수신기가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 연결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중계기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고,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불연구역 또는 발신기 셋 박스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지하층·무창층 등)·실내 용적이 작은 장소·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공법이나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 및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3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른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6)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
(7)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3.8 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5)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배관 및 배선 공사 1. 배관 공사 1.1 배관 일반
(1) 금속관의 관단은 내면을 REAMER등으로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BUSH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입선 등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PS, TPS실 등에 케이블 및 전선관을 통과하는 층간 오픈 페이스와 전기실, 중앙감시실 등 방화구획을 노출배관으로 통과하는 장소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내화 충진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도전성관로에는 회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전선 관로로서 배관의 길이가 15m을 넘고 도중에 90°굴곡개소가 2개소 이상 되는 배관, 배관의 길이가 45m을 넘는 배관 및 약전류용 전선관으로 22mm 이하이며 배관의 길이가 25m이상이 되는 배관, 28mm 이상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45m 이상인 배관이 다른 시공자에 의하여 전선의 입선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배관의 양쪽 끝에 각각 25㎝ 이상이 나오도록 #14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인도선 (PULL WIRE)을 끼워놓아야 한다.
(6) 각종 OUT LET BOX는 최소 4" x 4"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고온, 고습 장소 및 과도한 먼지 혹은 가스류의 체류지점 및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연속적인 기계적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방진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전선관의 굵기 선정은 전선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해야 하며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배관 내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0)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정션박스를 각각 설치하고 정션박스 사이를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11)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 두께 0.8㎜이상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1.2 매입배관 및 은폐배관
(1) 28㎜이상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28㎜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률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슬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슬라브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아니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1.3 노출배관
(1)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방향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출배관용 CONDULET FITT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관로는 PIPE STRAP, WALL BRACKET HANGER 또는 CEILING TRAPEZE 등을 사용하여 3m이내 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용 자재는 구조별로 다음의 표에 열거한 자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 조 물 고 정 용 자 재
목
제
목 나 사 콘크리트, 벽돌 EXPANSION BOLT
철
제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B SPRING TENSION CLAMP
(3) 목나사, MACHINE SCREW 또는 EXPANSION BOLT 대신 NAIL TYPE NYLON ANCHOR 또는 THREADED STUB를 사용할 경우에는 LOCK WASHER와 NUT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4) 노출 DUCT 또는 노출전선관 지지용 STRAP 등은 철제구조물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습기 있는 장소 및 옥외배관
(1)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주물제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박스와 카바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RUBBER GASKET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 배관하는 경우에는
1) 그 전선관을 PLASTIC TAPE로서 TAPE폭의 1/2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2)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 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 철제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철제관로, 박스 및 이에 따른 모든 철제부속품에 위 (2)항을 적용해야 한다.
(4) 시공 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로간의 접속(연결)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 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옥외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아웃트레트 박스 또는 정션박스 등의 부착 면에 대하여 아랫면에 뚫려 있는 전선관 접속용 구멍에 전선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박스에서 전선관으로 수분이 침투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금속 덕트
(1) 금속 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 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공사 또는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3) 금속 덕트 내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4) 금속 덕트에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5) 금속 덕트 상호간 및 덕트와 전선관 등을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6) 금속 덕트의 종단부는 폐쇄하여 덕트 내부에 먼지 등 이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PULL BOX, JUNCTION BOX
(1) 중간 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규 격 (mm) 철판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 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3 이상
(2) 중간 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정 또는 슬라브를 따라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 (윗면)와 천정 마감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장 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 (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 (+)로 보강재를 설치하든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7)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너트 (BUTTER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풀박스는 배관의 최대 간격이 30m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9) 풀박스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 (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의 8배 이상으로 하고 폭 (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로크너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간격 L은 그 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8 시공 상의 유의
(1) 전선로의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금속관과 금속박스 간을 LOCK NUT로 접속하는 경우,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을 방습장치를 한 COUPLING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박스 기타의 부속품과의 접속이 기계적으로 견고하지만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직경 1.6㎜이상의 나연 동선과 EARTH CLIP을 사용하여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BONDING하여야 한다.
2. 배선 공사 2.1 배선 일반
(1) 전선의 단면적이 2.5㎟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택하고 소방용 제어 배선과 다른 강전류 전선과의 교차 혹은 접근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3) 천정속의 아웃트레트 박스에서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본 기점으로부터 감지기까지의 거리는 30㎝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풀박스 내에서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선관 내에서의 전선의 연결부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
(5) 풀박스 및 조인트 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선단에 여유분의 전선이 최소 30㎝이상 있어야하며, 모든 판넬 및 박스 내에서의 전선은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6)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체 배선공사 부분에 대하여 메가링을 실시하고 불량한 부분은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수정한다.
(7) 배관공사에서 전선관의 종단에는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는 앤드캡을 설치하고 배선 시에는 특별히 관내에 이물질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배관 종단에 전선을 포함하여 밀봉해야하며 기기에 완전히 연결하기 전까지의 각 전선은 비닐 테이프로 감아 절연시킨다.
(8) 중계기, 수동발신기 및 수동조작함 등 관련기기 등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그 전선의 고유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 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감지기용 배선은 상시 개로식으로 하며 도통시험을 위한 선로 종단저항을 수동발신기 세트 또는 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감지기의 배선은 송, 배전방식으로 한다.
3) 전선의 굵기는 1.5㎟이상의 것으로 아래에 의한다. 기타의 것은 관계법령과 도면에 의하되 FR-8, 실드선등을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사 용 전 선
사
용
개
소
HFIX 1.5 ㎟ 감지기 상호간, 감지기와 수동발신기 사이 HFIX 2.5 ㎟ 발신기와 수신기간, 소화, 제연, 기타 소방관련 설비의 표시회로 및 조작회로 HFIX 2.5 ㎟ (FR-8 2.5㎟)
소화펌프 및 제연설비용 FAN의 표시, 조작선로
실 드 선
아날로그감지기 상호간, 아날로그감지기와 중계기,
중계기 상호간, 중계기와 수신반, 수신반 상호간
(신호전송용으로 사용되는 것)
4) 감지기의 공통선은 7경계구역 이하로 공통 사용한다.
5) 배관의 사용은 화재경보, 펌프표시회로 등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6)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에 의한다.
7)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0.1MΩ 이상이 될 것.
2.2 케이블 배선 (1) 케이블 배선 일반
1)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케이블 덕트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덕트 및 케이블 트레이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2m이내마다 케이블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서로 꼬이지 아니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2) 광케이블 배선 일반
1) 포설공사시 허용장력 및 최소 곡률 반경을 준수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고, 맨홀 및 풀박스 구간에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융착 접속시 전문기술자가 융착 접속기를 이용해 접속하며, 접속 손실 기준을 관리하고 FDF내부에 안전하게 수납한다.
3) 시험 및 준공검수를 통해 전체길이, 접속손실, 반사손실 및 단선유무를 검사후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3 지중 케이블 공사 (1) 직접 매설
1) 케이블을 직접 매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활하게 다져 굳히고
② 양질의 모래를 두께 150㎜ 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 후
③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④ 케이블 상부 150㎜이상 양질의 모래를 골고루 덮고
⑤ 콘크리트제와 같은 견고한 MOLD를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덮은 후에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0㎜이하가 되도록 하여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600㎜이상이어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CONCRETE TROUGH 또는CONCRETE HUME PIPE 등의 견고한 관에 넣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직접 매설한 케이블은 도중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CONCRETE TROUGH 공사
(1)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CONCRETE TROUGH 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한다.
1) 지면을 일정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활하게 다져 굳히고
2) TROUGH를 틈새가 없도록 한쪽에서부터 깔아나가되 상하․좌우로 굴곡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분기개소나 구부러지는 곳은 이에 적합한 분기용 TROUGH를 사용한다.
3) TROUGH속에 들어있는 흙, 돌 등을 제거한 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4) TROUGH 속에는 모래로 채우고 덮개를 덮어 나가되 덮개의 접합부가 TROUGH 접합부의 위치와 일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5)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0㎜이하가 되도록 하여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TROUGH의 매설깊이는 600㎜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2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TROUGH 내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MAN HOLE, HAND HOLE
(1)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MAN HOLE 또는 HAND HOLE 내에서 하여야 한다.
(2) 크기는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것은 건축공사 시방서 중 콘크리트에 관한 시방에 따라야 한다.
(4) MAN HOLE 등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게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와 MAN HOLE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MAN HOLE 내에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HAND HOLE의 COVER는 두께 4.5㎜이상의 무늬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 도장 후 흑색 또는 지정색으로 PAINT로 마감해야 한다.
(6) MAN HOLE의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6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1)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케이블
5. 0.6/1㎸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 ․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가열시간 120분) 표준 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2)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케이블
5. 0.6/1㎸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동화재탐지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 경계구역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2 수신기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 감지기 (1)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①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②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③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④ 교정 및 군사시설 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2) 감지기 제외 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4 음향장치
(1)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3)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5 발신기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3. 시공 3.1 수신기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3.2 중계기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3.3 감지기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m2)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25 15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 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2)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 설치에 관하여는 (3) 및 (9)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12)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10)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13)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5) 및 (10).2) 또는 (10), 5)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14)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 m 이하, 2종 3 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 m 이하, 2종 1 m 이하로 할 것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15)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1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7)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3.4 음향장치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6 전원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7 배선
(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를 따른다. 단 일부사항은 다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제2절 배관 및 배선 공사”사항에 따른다.
(3)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6)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7)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9)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1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할 것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규정에 따른다.
===== 4. 과업내용서(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자체 보안성 검토 필 분류 일반 제주시설단장 (인) 과 업 내 용 서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2026. 10 한 국 공 항 공 사 제주공항
시 설 단
전 력 시 설 부
제 1 편 일반시방 [제 1장 일반사항] 1. 공사개요
1.1 건
명: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1.2 위
치: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내
1.3 공사현황 (1) 대상건축물 대상시설 면적 공사 내용 제주공항 터미널 여객터미널 전체 (지하~4층) 125,867m² ○ 메인 수신반 및 중계반 교체 1식 ○ 간선 교체 1식 ○ 감지기 및 중계기 교체 1식 ○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 1식 제주공항 기타지역 신동력동 2,311m² 신관제탑 2,042m² 주차빌딩 20,078m² 화물청사 2,219m² 기타지역 4,450 합 계 156,957m²
(2) 공사내용: 터미널 및 기타지역 내 소방시설 개량공사
구 분 수 량 터미널동 수신반 및 중계반 교체 1식 터미널동 간선개선 1식 감지기 및 중계기 교체 1식 신관제탑/전력통제살/주차빌딩/ 수신반 교체 1식 터미널동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 1식
(3) 공사기간: `26. 11 ~ `27. 8(약 280일간)
Ⅰ.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이 발주하는『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만족하도록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2) 일반 및 특별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준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제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
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3)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
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
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
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5)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공사수행
(1) 본 공사는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분야의 공사로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 타분야 공사관계자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전체공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 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 을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전의 천정 타일을 그대로 사용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 도중 천정 타일의 소손 및 파괴에 대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8)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업무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9) 도면에 미표기 되어 소방 기능상 필요한 사항은 시공사 부담으로 시공되어야한다.
1.4.3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요원, 도면작성원등을감독자와 협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함께 공사지역의 관계기관 및 업체에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등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5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항공기운항종료 - 익일최초항공 기 처리준비시간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한다.
(3)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가 공사 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6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등
(1)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책임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선임하고 조직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하며 현장을 수시로 순찰케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 매설물, 인접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손해 배상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보 양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 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하며, 공사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안 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재 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소방용 주요 기자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최상품의 자재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자재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을시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으로서 감독자와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1)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공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3) 공사보고
1)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 공정보고서에는 공사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관계 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인접건물, 시설물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공사현장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5)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작업자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을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르도록 함
(15)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기타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공항 이용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1.4.7 품질검사
(1) 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치를 위한 시험과 공사에 사용될 재료(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의 선정을 위한 시험으로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례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한다.
(3) 도급자 등은 착공하기 전에 시험 계획서를 감독자 또는 허가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의 재료가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에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감독자는 품질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도급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도급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5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항공사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착공 및 설계변경 1.6.1 착공 전
(1) 시공사는 공사착공 전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행정인허가기관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공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등은 인허가기관의 양식에 따른다.
(2) 시공사는 공사착공 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검토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착공서류 (1)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 “양식 1” 참조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양식 2” 참조
3)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시 각 2부 제출
(3) 공사계획서류 1) 공사계획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공사예정공정표 :“2.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② 안전관리계획서 ③ 공사시공계획서 ④ 품질관리계획서 ⑤ 현장기술자 조직표 ⑥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와 계획변경시 각 2부
3)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C.P.M 또는 BAR CHART 방식 등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와 계획변경시 각 2부.
1.6.3 공사 사진비치 및 제출
(1) 공사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매 1개월, 준공시,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6.4 공사작업일지
(1) 제출서류 : 공사작업일지 : “양식 7”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17:00시 전까지 1부 제출
1.6.5 설계변경
공사진행 중 계획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 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내용 이외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공사부분은 시공사 책임하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설계변경 서류 (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공사비 증감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2부 제출 1.6.7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 “양식 4” 참조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5)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6.8 자재관리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 “양식 5” 참조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 검토 요청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자재 검사부 : “양식 6”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1.6.9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1.6,2 착공서류 (3)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안전보건대장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제출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토대로 시공하여야하며 감독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1.6.10 공사 준공 시 관련 제출물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1) 준공도면 2)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3)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4)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 (필요시) 5) 공사관련 서류
6)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6.11 준공처리
시공사는 소방시설별 종합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서와 각종 성능시험결과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소방시설 종합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시공사는 소방공사 감리업체에서 수행하는 준공검사 엄무에 적극 협조하고 검사 중의 시정 및 지시사항을 적극적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 준공검사원(“양식 3”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6.12 기타서류 (1) 직접시공의무제 이행서류 (해당시) (2) 폐기물 배출자신고서(해당시) (3) 건설정보관리 데이터 입력자료(해당시) (4)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1.6.13 소방시설 인수인계
완공검사 후, 소방시설의 외관, 기능, 성능이 적합하고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검사등의 완료, 소방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서류등을 구비하여 소방시설의 인수인계를 한다.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관리수칙, 운전요령, 각종 식별표시를 부착하여 방화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1) 제출서류 1) 준공 도면 및 각종 관계도서 2) 기기 및 재료의 각종 시험성적서 3)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4) 감리결과 통보서 완공검사 필증 5) 각 공종의 공사 사진첩
6)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1.7 보안업무관리 1.7.1 적용범위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위반함으써 보안사고나 기타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 관련 법령 및 규칙 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1354호) 2)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3)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4)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1.7.2 보안각서 (1) 보안각서 제출
1) 공사착공시 계약대상자 및 현장대리인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50호, 50-1호 서식(보안각서)- 양식 12, 13”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3 도면관리 (1)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6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 양식 14”에 의거 신청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도면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3) 도면반납
1)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완료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1.7.4 보호구역 출입통제 1.7.4.1 출입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장소가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원 차량․장비 등은 사전 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 발급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절차를 취하여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장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보호구역을 임시출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감독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7.5 신원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1) 보호구역내에서 장기간(2개월이상) 시공할 업체의 현장관리자
2) 기타 공항 보안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국인의 경우
①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별지 제2호 서식) 1부
② 신원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cm) 2매
2) 외국인의 경우
①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별지 제2호서식) 2부.
② 신원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8부 ③ 여권사본 2부 ④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2부. 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2부.
⑥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cm) 6매
1.7.6 출입증 관리
(1)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상의 좌측상단에 고정 패용하여야 한다.
(2) 교부받은 출입증은 작업종료후 매일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출입증을 소지하고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인솔자의 인솔을 받아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출입증에 명시된 허가 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 또는 운행할 수 없다.
1.7.7 출입증 분실
(1)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두(전화)보고한 후 분실경위서 2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출입증 분실자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내규에 의거 조치한다.
(3) 출입증 분실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분실자로 본다.
1.7.8 위반자 제재
(1) 보호구역내에서 관계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허가의 취소 또는 출입증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출입증을 대여 또는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출입증을 교부받은 자가 보안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8 안전보건 수준평가
(1)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능력 등을 평가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도급받으려는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을 위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입찰공고에 명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자료제출 시기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에 따른 “적격심사” 자료제출 시기와 동일하다.
(4) 본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등급)”은 최소 B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보완하여 발주자에게 재제출하여야 한다.
(5) 재제출 자료에 따른 발주자의 평가 결과가 최소등급 미달일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계약부서】 입찰공고 ⇨ 입찰 ⇨ 가격 개찰 ⇨ 적격심사 대상통보 · 평가실시 안내 및 기준 제시 ⇩ 【발주부서】 【수급업체】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실시 ⇦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 수준평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자료 제출 [제 2장 소방전기공사] 제 1 절.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 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기준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3 소방자재 적용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프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전선관용)
・KS C 8436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멀밴드(경질 비닐전선관용)
2. 기기 및 재료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6)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8)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2 소방전기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
1)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고,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계구역 마다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2) 중계기가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감지기는 열감지기·연기감지기·복합형감지기(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 등) 및 특수형(불꽃·아날로그·다신호식·광전식분리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발신기는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배선
1) 내화배선은 내열성 전선을 내화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또는 내화성케이블로 배선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2) 내열배선은 전선을 내열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및 내열성케이블로 배선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3) 누전경보기
음색은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되고, 전원은 주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며,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거나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
(5) 비상방송설비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 1 W) 이상으로 하고,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2)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도등(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전원은 유도등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축광유도표지(피난구·통로 등)는 설계도에 따르되,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비상콘센트설비
1) 구조는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쉽게 부식되지 않는 내식성 자재 또는 방식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4) 보호함을 설치하여 콘센트 및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8) 무선통신보조설비
1) 설계도에 따라 누설동축케이블·무선기기 접속단자·분배기·증폭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2)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부속품(분배기·종단저항 등)도 이에 따른다.
2.3 소방펌프 제어 (1) 감시제어반 구조
1) 펌프마다 동작·정지 및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프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하고,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시키거나 동작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상용 또는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수동으로 상용 또는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 설치
1)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3)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력제어반
1)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동력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다만,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4) 배선
1) 비상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전원 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한다.
2)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해당 용도를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4 전원 (1) 비상전원
1) 비상전원(발전기·축전지 등)은 점검에 편리하고,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유효하게 일정시간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때, 자동으로 비상전원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장치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만 있어야 한다.
5) 비상전원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축전지 설비
(1)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 해당 설비는 자동으로 축전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2) 축전지는 기기 내장형 똔느 별도 설치형으로 한다.
(3) 소방설비(수신반·중계기·비상경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자동화재속보기·유도등·비상조명등소화설비의 제어반용 등)용 전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우, 충전 전원은 비상전원 회로로 한다.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 해당 설비는 자동으로 축전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5) 취급·보수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먼지·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7)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고 외함과 단자 사이는 절연물로 보호하여야 한다.
(8) 연결 배선은 양극과 음극은 색상을 구분하여 오 접속 방지하여야 한다.
(9) 축전지에 배선을 직접 납땜해서는 안 되며, 단전지 사이를 연결하는 경우는 확실하고 견고한 공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10)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역 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축전지는 용량(전압·전류 등)이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12) 축전지 용량은 해당설비 규모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공
(1) 수신기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경계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비치하여야 하며, 대상물 하나에 수신기가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 연결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중계기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고,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불연구역 또는 발신기 셋 박스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지하층·무창층 등)·실내 용적이 작은 장소·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공법이나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 및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7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른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6)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
(7)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3.8 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5)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배관 및 배선 공사 1. 배관 공사 1.1 배관 일반
(1) 금속관의 관단은 내면을 REAMER등으로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BUSH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입선 등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PS, TPS실 등에 케이블 및 전선관을 통과하는 층간 오픈 페이스와 전기실, 중앙감시실 등 방화구획을 노출배관으로 통과하는 장소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내화 충진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도전성관로에는 회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전선 관로로서 배관의 길이가 15m을 넘고 도중에 90°굴곡개소가 2개소 이상 되는 배관, 배관의 길이가 45m을 넘는 배관 및 약전류용 전선관으로 22mm 이하이며 배관의 길이가 25m이상이 되는 배관, 28mm 이상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45m 이상인 배관이 다른 시공자에 의하여 전선의 입선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배관의 양쪽 끝에 각각 25㎝ 이상이 나오도록 #14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인도선 (PULL WIRE)을 끼워놓아야 한다.
(6) 각종 OUT LET BOX는 최소 4" x 4"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고온, 고습 장소 및 과도한 먼지 혹은 가스류의 체류지점 및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연속적인 기계적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방진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전선관의 굵기 선정은 전선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해야 하며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배관 내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0)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정션박스를 각각 설치하고 정션박스 사이를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11)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 두께 0.8㎜이상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1.3 노출배관
(1)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방향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출배관용 CONDULET FITT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관로는 PIPE STRAP, WALL BRACKET HANGER 또는 CEILING TRAPEZE 등을 사용하여 3m이내 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용 자재는 구조별로 다음의 표에 열거한 자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 조 물 고 정 용 자 재
목
제
목 나 사 콘크리트, 벽돌 EXPANSION BOLT
철
제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B SPRING TENSION CLAMP
(3) 목나사, MACHINE SCREW 또는 EXPANSION BOLT 대신 NAIL TYPE NYLON ANCHOR 또는 THREADED STUB를 사용할 경우에는 LOCK WASHER와 NUT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4) 노출 DUCT 또는 노출전선관 지지용 STRAP 등은 철제구조물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습기 있는 장소 및 옥외배관
(1)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주물제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박스와 카바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RUBBER GASKET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 배관하는 경우에는
1) 그 전선관을 PLASTIC TAPE로서 TAPE폭의 1/2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2)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 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 철제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철제관로, 박스 및 이에 따른 모든 철제부속품에 위 (2)항을 적용해야 한다.
(4) 시공 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로간의 접속(연결)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 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옥외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아웃트레트 박스 또는 정션박스 등의 부착 면에 대하여 아랫면에 뚫려 있는 전선관 접속용 구멍에 전선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박스에서 전선관으로 수분이 침투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위험물취급장소 (방폭지역)
(1) 전선관 부속품 및 전선 접속함에는 내압 방폭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옥내 배선 등을 넣은 관 또는 닥트는 이들을 통하여 가스등이 위험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전기기계기구의 방폭구조는 건물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나 본질안전 방폭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의(특수방폭구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이것을 설치한 장소에 존재할 우려가 있는 폭발성가스에 대하여 충분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폭발성가스가 존재 할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쪽에 의하여야 한다.
(5) 금속관 배관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소에 시링휘팅을 사용하여 내압 방폭성을 유지할 것.
1) 위험도가 높은 장소와 다른 장소 사이에 격벽을 관통하는 전선관의 격벽의 어느 한쪽, 다만 시링휘팅을 설치한 개소와 격벽 사이의 전선관에는 도중에 이음매 부분이 없을 것.
2) 굵기가 54㎜이상의 전선관 접속부분을 수납한 단자함 또는 박스류에서 원칙적으로 45㎝이내로 접근한 개소
3) 전기기계기구의 단자함에 출입하는 전선관으로서 단자함으로부터 45 cm 이내에 접근한 개소
1.6 금속 덕트
(1) 금속 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 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공사 또는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3) 금속 덕트 내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4) 금속 덕트에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5) 금속 덕트 상호간 및 덕트와 전선관 등을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6) 금속 덕트의 종단부는 폐쇄하여 덕트 내부에 먼지 등 이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PULL BOX, JUNCTION BOX
(1) 중간 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규 격 (mm) 철판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 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3 이상
(2) 중간 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정 또는 슬라브를 따라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 (윗면)와 천정 마감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장 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 (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 (+)로 보강재를 설치하든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7)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너트 (BUTTER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풀박스는 배관의 최대 간격이 30m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9) 풀박스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 (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의 8배 이상으로 하고 폭 (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로크너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간격 L은 그 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8 시공 상의 유의
(1) 전선로의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금속관과 금속박스 간을 LOCK NUT로 접속하는 경우,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을 방습장치를 한 COUPLING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박스 기타의 부속품과의 접속이 기계적으로 견고하지만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직경 1.6㎜이상의 나연 동선과 EARTH CLIP을 사용하여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BONDING하여야 한다.
2. 배선 공사 2.1 배선 일반
(1) 전선의 단면적이 2.5㎟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택하고 소방용 제어 배선과 다른 강전류 전선과의 교차 혹은 접근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3) 천정속의 아웃트레트 박스에서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본 기점으로부터 감지기까지의 거리는 30㎝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풀박스 내에서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선관 내에서의 전선의 연결부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
(5) 풀박스 및 조인트 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선단에 여유분의 전선이 최소 30㎝이상 있어야하며, 모든 판넬 및 박스 내에서의 전선은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6)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체 배선공사 부분에 대하여 메가링을 실시하고 불량한 부분은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수정한다.
(7) 배관공사에서 전선관의 종단에는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는 앤드캡을 설치하고 배선 시에는 특별히 관내에 이물질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배관 종단에 전선을 포함하여 밀봉해야하며 기기에 완전히 연결하기 전까지의 각 전선은 비닐 테이프로 감아 절연시킨다.
(8) 중계기, 수동발신기 및 수동조작함 등 관련기기 등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그 전선의 고유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 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감지기용 배선은 상시 개로식으로 하며 도통시험을 위한 선로 종단저항을 수동발신기 세트 또는 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감지기의 배선은 송, 배전방식으로 한다.
3) 전선의 굵기는 1.5㎟이상의 것으로 아래에 의한다. 기타의 것은 관계법령과 도면에 의하되 FR-8, 실드선등을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사 용 전 선
사
용
개
소
HFIX 1.5 ㎟ 감지기 상호간, 감지기와 수동발신기 사이 HFIX 1.5 ㎟ 스피커 상호간, 스피커와 비상방송반 사이 HFIX 2.5 ㎟ 발신기와 수신기간, 소화, 제연, 기타 소방관련 설비의 표시회로 및 조작회로 HFIX 2.5 ㎟ (FR-8 2.5㎟) 피난구, 객석, 통로유도등 상호간, 소화펌프 및 제연설비용 FAN의 표시, 조작선로 HFIX 4.0 ㎟ 동등이상 (FR-8 4.0 ㎟ 동등이상) 비상콘센트 회로 실 드 선
아날로그감지기 상호간, 아날로그감지기와 중계기,
중계기 상호간, 중계기와 수신반, 수신반 상호간
(신호전송용으로 사용되는 것)
4) 감지기의 공통선은 7경계구역 이하로 공통 사용한다.
5) 배관의 사용은 화재경보, 펌프표시회로, 비상방송설비, 배연시설, 유도등 및 비상콘센트용 등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6)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에 의한다.
7)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0.1MΩ 이상이 될 것.
2.2 케이블 배선 (1) 케이블 배선 일반
1)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케이블 덕트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덕트 및 케이블 트레이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2m이내마다 케이블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서로 꼬이지 아니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2.5 MAN HOLE, HAND HOLE
(1)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MAN HOLE 또는 HAND HOLE 내에서 하여야 한다.
(2) 크기는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것은 건축공사 시방서 중 콘크리트에 관한 시방에 따라야 한다.
(4) MAN HOLE 등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게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와 MAN HOLE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MAN HOLE 내에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HAND HOLE의 COVER는 두께 4.5㎜이상의 무늬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 도장 후 흑색 또는 지정색으로 PAINT로 마감해야 한다.
(6) MAN HOLE의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6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1)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케이블
5. 0.6/1㎸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 ․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가열시간 120분) 표준 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2)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케이블
5. 0.6/1㎸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 경계구역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2 수신기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 감지기 (1)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①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②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③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④ 교정 및 군사시설 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2) 감지기 제외 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4 음향장치
(1)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3)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5 발신기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3. 시공 3.1 수신기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3.2 중계기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3.3 감지기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m2)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25 15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 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2)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 설치에 관하여는 (3) 및 (9)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12)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10)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13)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5) 및 (10).2) 또는 (10), 5)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14)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 m 이하, 2종 3 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 m 이하, 2종 1 m 이하로 할 것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15)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1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7)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3.4 음향장치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시각경보장치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6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7 전원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8 배선
(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를 따른다. 단 일부사항은 다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제2절 배관 및 배선 공사”사항에 따른다.
(3)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6)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7)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9)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1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할 것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규정에 따른다.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 ○ (인)
1. 공
사
명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착공 지연사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4. 시공계획서(안전⦁품질⦁환경관리계획 포함)
5. 사업수행조직표 6. 예정공정표
7. 시공계획서(안전⦁품질⦁환경관리계획 포함)
8. 청렴이행서약서 9. 수시위험성평가 2025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첨 부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양식 3]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준공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 하 [양식 4]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5] 장 비(자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요청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의
견
A 사 B 사 A 사 B 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장비(주요자재)에 대하여 검토,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5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6] 주 요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확 인 청구인 수령인 비 고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공사명 : 일 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사 유) 주 요 자 재 검 사 부
○품 명 :
○규 격: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양식 7]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20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양식 8] 주 간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
.
. ∼
.
.
.
.
.
. ∼
.
.
.
진 도
주간계획 :
%
주간실적 :
%
주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
현장대리인
(인)
[양식 9]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
.
. ∼
.
.
.
.
.
. ∼
.
.
.
진 도
월간계획 :
%
월간실적 :
%
월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1. 세부공정 1부.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
(주) ◯◯
현장대리인
(인)
[양식 10] 세 부 공 정 ( 월)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 [양식 11] 월 간 공 정 사 진 ○ 공 사 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양식 12]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25년 00월 00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양식 13]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2025년 00월 00일 귀 공사과 계약체결한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시 24시간 구두보고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2025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양식 14] 도면열람․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담
당
차
장
기계시설부장 ○ 열람․대출신청서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복사도 1 준공일까지 공사시공 - 위 도면을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코자 합니다. ○ 서약서
1. 위 열람․대출도면을 복제, 복사하지 않고 목적외 사용치 않을 것이며, 사용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2. 본 도면으로부터 알게 된 모든 내용은 용도외 사용치 않을 것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시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서명)
- 전화번호 :
반납관계 - 일 시 : - 반납자 : - 확인자 :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복사도 1 -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양식 15]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돈, 상품권, 예술품, 선물 등),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친인척의
취업알선, 부동산거래 특혜 등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5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물량내역 및 단가산출서(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zip =====
===== 물량내역 및 단가산출서(총차년도).pdf =====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7,608,192 7,608,192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32,836,437 32,836,437 70,000,000 70,000,000
010101 터미널동 수신기 및 중계반
교체
화재수신기
R형 수신기(5000회로) 대 1 25,228,245 25,228,245 GDS프로그램 수정 R형 수신기 대 1 70,000,000 70,000,000 중계기 전원반 15A 대 18 513,793 9,248,274 459,775 8,275,950 973,568 17,524,224 R형 수신반 철거 4500회로 대 1 68,473 68,473 2,282,457 2,282,457 2,350,930 2,350,930 중계반 대 16 4,024,630 64,394,080 821,028 13,136,448 4,845,658 77,530,528 중계반 철거 대 16 8,210 131,360 273,676 4,378,816 281,886 4,510,176 [합 계] 169,070,432 35,681,863 204,752,295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201 중계반 간선 철거
통신차폐케이블 철거
[합 계] STP AWG14 M 1970 45 88,650 88,650 1,532 3,018,040 3,018,040 1,577 3,106,690 3,106,690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202 중계반 간선 설치
이중바닥 설치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6 25,375 152,250 1,268 7,608 26,643 159,858 이중바닥 재사용해체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6 17,763 106,578 665 3,990 18,428 110,568 M2 62 22,632 1,403,184 452 28,024 23,084 1,431,208
천정텍스 재사용철거 및 설치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15cm 이하 ∮350mm, 바닥 개소 8 8,080 64,640 269,357 2,154,856 5,311 42,488 282,748 2,261,984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150mm, 벽 개소 30 5,548 166,440 184,961 5,548,830 1,246 37,380 191,755 5,752,650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8mm M 3020 7,388 22,311,760 43,788 132,239,760 51,176 154,551,52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108 1,146 123,768 16,146 1,743,768 17,292 1,867,536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8C 개소 2014 2,260 4,551,640 14,778 29,762,892 17,038 34,314,532 2C*1.5㎟ - H(1.2-5.0) M 3020 3,329 10,053,580 5,109 15,429,180 8,438 25,482,760 6 2,301 13,806 76,721 460,326 79,022 474,132 1 244,848 244,848 28,280 28,280 273,128 273,128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코어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광컨버터 싱글모드 광분배반(FDF) 8PORT 대 1 110,000 110,000 112,147 112,147 222,147 222,147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M 108 2,094 226,152 7,896 852,768 9,990 1,078,920 24 1,187 28,488 39,587 950,088 40,774 978,576 24 15,000 360,000 15,000 360,000
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
광점퍼코드(광패치코드) 포설
[합 계]
당
케이
블
코어
당
10M
38,255,122 190,944,907 119,490 229,319,519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301 일반감지기 및 발신기 P
형간선 철거
강제전선관-노출 철거
아연도, 16mm M 78 197 15,366 6,568 512,304 6,765 527,670 1.38㎜ M 5606 24 134,544 821 4,602,526 845 4,737,070 1.38㎜ (H 5-10) M 1848 86 158,928 2,873 5,309,304 2,959 5,468,232 화재감지기 -철거 감지기 개 75 320 24,000 10,673 800,475 10,993 824,475 화재감지기 -철거, (H5-10) 감지기 개 81 3,362 272,322 112,070 9,077,670 115,432 9,349,992 M 392 61 23,912 2,052 804,384 2,113 828,296 개 4 541 2,164 18,062 72,248 18,603 74,412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철거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철거
분포형의 공기관(열전대선 감지선)
철거
ELR BOX, ZONE BOX 철거
[합 계] 130x180x75 631,236 21,178,911 21,810,147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302 아날로그감지기 및 R형
간선 설치
턴버클(스테인리스)
6mm 개 36 2,040 73,440 2,040 73,440 아이너트 M10 개 46 514 23,644 514 23,644 메신저와이어 스텐, 2mm m 705 114 80,370 114 80,370 와이어클립 스텐 1/8 m 72 1,700 122,400 1,700 122,400 브라켓 T형, L형 개 36 7,000 252,000 7,000 252,000 풀박스 설치(천장면)-매입기준 250*250*200mm 이하 개 9 6,536 58,824 60,208 541,872 66,744 600,696 앵커볼트 설치 ∮13mm 이하 개 46 915 42,090 9,852 453,192 10,767 495,282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25mm, 벽 개소 5 2,555 12,775 85,184 425,920 88,078 440,390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811 5,574 4,520,514 30,104 24,414,344 35,678 28,934,858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8mm M 814 7,388 6,013,832 43,788 35,643,432 51,176 41,657,264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2C 개소 341 2,220 757,020 14,778 5,039,298 16,998 5,796,318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8C 개소 625 2,260 1,412,500 14,778 9,236,250 17,038 10,648,750 1.78㎜ M 1732 922 1,596,904 2,736 4,738,752 3,658 6,335,656 2C*1.5㎟ M 1121 3,329 3,731,809 5,109 5,727,189 8,438 9,458,998 2C*1.5㎟ - H(5.0-10) M 708 3,345 2,368,260 5,626 3,983,208 8,971 6,351,468 4C*1.5㎟ M 177 4,518 799,686 9,489 1,679,553 14,007 2,479,239 8각 54mm 개 128 2,363 302,464 54,735 7,006,080 57,098 7,308,544 중계기, 야간 2/2, 입력/출력 대 6 54,679 328,074 155,995 935,970 210,674 1,264,044 중계기 전원반 15A 대 2 513,793 1,027,586 459,775 919,550 973,568 1,947,136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광전식 개 70 56,215 3,935,050 40,504 2,835,280 96,719 6,770,330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열식 개 62 56,215 3,485,330 40,504 2,511,248 96,719 5,996,578 M 705 8,205 5,784,525 6,841 4,822,905 15,046 10,607,430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아우트렛박스-노출(블록벽,철근콘크
리트)
분포형 감지선형 감지기 339 1,695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단 가
ELR BOX, ZONE BOX
130x180x75
중계반
풀박스 설치(벽면)
[합 계] 200*200*150mm 이하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개 11 26,806 294,866 60,208 662,288 87,014 957,154 대 2 4,024,630 8,049,260 821,028 1,642,056 4,845,658 9,691,316 EA 6 7,406 44,436 60,208 361,248 67,614 405,684 45,117,659 113,579,635 1,695 158,698,989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401 터미널동 감지기 및 중계
기 철거
중계기 철거
입력/출력 대 1215 738 896,670 24,630 29,925,450 25,368 30,822,120 스포트(Spot)형 감지기 철거 아날로그 개 2396 364 872,144 12,151 29,113,796 12,515 29,985,940 아날로그 개 50 336 16,800 11,207 560,350 11,543 577,150 아날로그 개 128 565 72,320 18,834 2,410,752 19,399 2,483,072
스포트(Spot)형 감지기 철거 - (H 510)
스포트(Spot)형 감지기 철거 - (H 510), 야간
[합 계] 1,857,934 62,010,348 63,868,282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402 터널동 감지기 및 중계기
설치
중계기, 야간
2/2, 입력/출력 대 1215 54,679 66,434,985 155,995 189,533,925 210,674 255,968,910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광전식 개 62 56,215 3,485,330 40,504 2,511,248 96,719 5,996,578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열식 개 5 56,215 281,075 40,504 202,520 96,719 483,595 스포트(Spot)형 감지기, (H 5-10) 아날로그, 열식 개 42 56,336 2,366,112 44,554 1,871,268 100,890 4,237,380 스포트(Spot)형 감지기,야간 아날로그, 열식 개 230 57,282 13,174,860 76,081 17,498,630 133,363 30,673,490 스포트(Spot)형 감지기,야간 아날로그, 광전식 개 1871 57,282 107,174,622 76,081 142,347,551 133,363 249,522,173 스포트(Spot)형 감지기,(H 5-10) 아날로그, 광전식 개 8 56,336 450,688 44,554 356,432 100,890 807,120 아날로그, 광전식 개 264 57,506 15,181,584 83,553 22,057,992 141,059 37,239,576
스포트(Spot)형 감지기,(H 5-10), 야
간
[합 계] 208,549,256 376,379,566 584,928,822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5 신관제탑 수신기교체
이중바닥 설치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10 25,375 253,750 1,268 12,680 26,643 266,430 이중바닥 재사용해체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10 17,763 177,630 665 6,650 18,428 184,280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350mm, 바닥 개소 1 8,080 8,080 269,357 269,357 5,311 5,311 282,748 282,748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90 5,574 501,660 30,104 2,709,360 35,678 3,211,02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39 1,146 44,694 16,146 629,694 17,292 674,388 화재수신기 P형 1급, 40회로(벽부) 대 1 723,892 723,892 2,463,084 2,463,084 3,186,976 3,186,976 화재수신반 -철거 P형 1급, 40회로 EA 1 22,167 22,167 738,925 738,925 761,092 761,092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1 2,301 2,301 76,721 76,721 79,022 79,022 광컨버터 싱글모드 1 244,848 244,848 28,280 28,280 273,128 273,128 광분배기 4분배기 이하 개 1 93,364 93,364 112,147 112,147 205,511 205,511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M 129 2,094 270,126 7,896 1,018,584 9,990 1,288,710 [합 계]
코어
당
케이
블
1,911,132 8,477,532 24,641 10,413,305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6 전력통제실 수신기교체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350mm, 바닥 개소 1 8,080 8,080 269,357 269,357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23 5,574 128,202 30,104 화재수신반 -철거 P형 1급, 72회로 EA 1 55,419 55,419 화재수신기 P형 1급, 100회로 대 1 9,184,731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1 광섬유케이블 시험 및 측정 최종시험 광컨버터 싱글모드 광분배기 4분배기 이하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합 계] 282,748 282,748 692,392 35,678 820,594 1,847,313 1,847,313 1,902,732 1,902,732 9,184,731 6,157,710 6,157,710 15,342,441 15,342,441 2,301 2,301 76,721 76,721 79,022 79,022 1 4,603 4,603 153,443 153,443 158,046 158,046 1 244,848 244,848 28,280 28,280 273,128 273,128 개 1 93,364 93,364 112,147 112,147 205,511 205,511 M 23 2,094 48,162 7,896 181,608 9,990 229,770
코어
당
코어
당
케이
블
9,769,710 9,518,971 5,311 5,311 5,311 19,293,992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7 주차장동 수신기교체
화재수신기
R형 수신기(156회로) 대 1 49,261 49,261 1,642,056 1,642,056 1,691,317 1,691,317 R형 수신반 철거 156회로 대 1 14,778 14,778 492,616 492,616 507,394 507,394 [합 계] 64,039 2,134,672 2,198,711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8 제주지방항공청
이중바닥 설치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1 25,375 25,375 1,268 1,268 26,643 26,643 이중바닥 재사용해체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1 17,763 17,763 665 665 18,428 18,428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2 5,574 11,148 30,104 60,208 35,678 71,35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4 1,146 4,584 16,146 64,584 17,292 69,168 중계반 대 1 4,024,630 4,024,630 821,028 821,028 4,845,658 4,845,658 중계반 철거 대 1 8,210 8,210 273,676 273,676 281,886 281,886 2 2,301 4,602 76,721 153,442 79,022 158,044 1 244,848 244,848 28,280 28,280 273,128 273,128 코어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광컨버터 싱글모드 광분배반(FDF) 4PORT 대 1 90,000 90,000 112,147 112,147 202,147 202,147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M 14 2,094 29,316 7,896 110,544 9,990 139,860 4 1,187 4,748 39,587 158,348 40,774 163,096 8 15,000 120,000 15,000 120,000
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
광점퍼코드(광패치코드) 포설
[합 계]
당
케이
블
코어
당
10M
4,542,086 1,825,395 1,933 6,369,414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9 구동력동
중계반
대 1 4,024,630 4,024,630 821,028 821,028 4,845,658 4,845,658 중계반 철거 대 1 8,210 8,210 273,676 273,676 281,886 281,886 화재수신기 P형 1급, 72회로 EA 1 7,155,174 7,155,174 5,172,476 5,172,476 12,327,650 12,327,650 화재수신반 -철거 P형 1급, 48회로 대 1 46,552 46,552 1,551,742 1,551,742 1,598,294 1,598,294 [합 계] 11,234,566 7,818,922 19,053,488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0 화물청사 수신기교체
화재수신반 -철거
P형 1급, 72회로 EA 1 55,419 55,419 1,847,313 1,847,313 1,902,732 1,902,732 화재수신기 P형 1급, 72회로 대 1 7,165,026 7,165,026 5,500,887 5,500,887 12,665,913 12,665,913 [합 계] 7,220,445 7,348,200 14,568,645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1 터미널동 가스감지기 개선
아웃렛박스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개 94 240 22,560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25mm, 벽 개소 31 2,555 79,205 85,184 2,640,704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16mm M 307 4,260 1,307,820 21,894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276 5,574 1,538,424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6C 개소 205 2,210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2C 개소 184 1.38㎜ M 8각 54mm
화재감지기
화재감지기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아우트렛박스-노출(블록벽,철근콘크
리트)
[합 계] 240 22,560 88,078 2,730,418 6,721,458 26,154 8,029,278 30,104 8,308,704 35,678 9,847,128 453,050 14,778 3,029,490 16,988 3,482,540 2,220 408,480 14,778 2,719,152 16,998 3,127,632 3455 635 2,193,925 2,736 9,452,880 3,371 11,646,805 개 94 2,363 222,122 54,735 5,145,090 57,098 5,367,212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개 39 6,067 236,613 35,577 1,387,503 41,644 1,624,116 연기감지기, 광전식 개 59 19,067 1,124,953 35,577 2,099,043 54,644 3,223,996 7,587,152 41,504,024 339 10,509 10,509 49,101,685
===== 물량내역 및 단가산출서(1차년도).pdf =====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010101 터미널동 수신기 및 중계반
교체
화재수신기
R형 수신기(5000회로) 대 0 25,228,245 GDS프로그램 수정 R형 수신기 대 0 70,000,000 중계기 전원반 15A 대 0 513,793 459,775 973,568 R형 수신반 철거 4500회로 대 0 68,473 2,282,457 2,350,930 중계반 대 0 4,024,630 821,028 4,845,658 중계반 철거 대 0 8,210 273,676 281,886 [합 계] 계 수량 7,608,192
32,836,437
70,000,000
금 액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01010201 중계반 간선 철거
통신차폐케이블 철거
[합 계] STP AWG14 M 계 수량 0 45 1,532 1,577 금 액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01010202 중계반 간선 설치
이중바닥 설치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0 25,375 1,268 26,643 이중바닥 재사용해체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0 17,763 665 18,428 M2 0 22,632 452 23,084
천정텍스 재사용철거 및 설치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15cm 이하 ∮350mm, 바닥 개소 0 8,080 269,357 5,311 282,748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150mm, 벽 개소 0 5,548 184,961 1,246 191,755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8mm M 0 7,388 43,788 51,17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0 1,146 16,146 17,292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8C 개소 0 2,260 14,778 17,038 2C*1.5㎟ - H(1.2-5.0) M 0 3,329 5,109 8,438 0 2,301 76,721 79,022 0 244,848 28,280 273,128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코어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광컨버터 싱글모드 광분배반(FDF) 8PORT 대 0 110,000 112,147 222,147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M 0 2,094 7,896 9,990 0 1,187 39,587 40,774 0 15,000
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
광점퍼코드(광패치코드) 포설
[합 계]
당
케이
블
코어
당
10M
계 수량 15,000 금 액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301 일반감지기 및 발신기 P
형간선 철거
강제전선관-노출 철거
아연도, 16mm M 0 197 6,568 6,765 1.38㎜ M 0 24 821 845 1.38㎜ (H 5-10) M 0 86 2,873 2,959 화재감지기 -철거 감지기 개 0 320 10,673 10,993 화재감지기 -철거, (H5-10) 감지기 개 0 3,362 112,070 115,432 M 0 61 2,052 2,113 개 0 541 18,062 18,603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철거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철거
분포형의 공기관(열전대선 감지선)
철거
ELR BOX, ZONE BOX 철거
[합 계] 130x180x75 계 수량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302 아날로그감지기 및 R형
간선 설치
턴버클(스테인리스)
6mm 개 36 2,040 73,440 2,040 73,440 아이너트 M10 개 46 514 23,644 514 23,644 메신저와이어 스텐, 2mm m 705 114 80,370 114 80,370 와이어클립 스텐 1/8 m 72 1,700 122,400 1,700 122,400 브라켓 T형, L형 개 36 7,000 252,000 7,000 252,000 풀박스 설치(천장면)-매입기준 250*250*200mm 이하 개 9 6,536 58,824 60,208 541,872 66,744 600,696 앵커볼트 설치 ∮13mm 이하 개 46 915 42,090 9,852 453,192 10,767 495,282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25mm, 벽 개소 5 2,555 12,775 85,184 425,920 88,078 440,390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811 5,574 4,520,514 30,104 24,414,344 35,678 28,934,858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8mm M 814 7,388 6,013,832 43,788 35,643,432 51,176 41,657,264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2C 개소 341 2,220 757,020 14,778 5,039,298 16,998 5,796,318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8C 개소 625 2,260 1,412,500 14,778 9,236,250 17,038 10,648,750 1.78㎜ M 1732 922 1,596,904 2,736 4,738,752 3,658 6,335,656 2C*1.5㎟ M 1121 3,329 3,731,809 5,109 5,727,189 8,438 9,458,998 2C*1.5㎟ - H(5.0-10) M 708 3,345 2,368,260 5,626 3,983,208 8,971 6,351,468 4C*1.5㎟ M 177 4,518 799,686 9,489 1,679,553 14,007 2,479,239 8각 54mm 개 128 2,363 302,464 54,735 7,006,080 57,098 7,308,544 중계기, 야간 2/2, 입력/출력 대 6 54,679 328,074 155,995 935,970 210,674 1,264,044 중계기 전원반 15A 대 2 513,793 1,027,586 459,775 919,550 973,568 1,947,136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광전식 개 70 56,215 3,935,050 40,504 2,835,280 96,719 6,770,330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열식 개 62 56,215 3,485,330 40,504 2,511,248 96,719 5,996,578 M 705 8,205 5,784,525 6,841 4,822,905 15,046 10,607,430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아우트렛박스-노출(블록벽,철근콘크
리트)
분포형의 공기관(열전대선 감지선) 339 1,695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단 가
ELR BOX, ZONE BOX
130x180x75
중계반
풀박스 설치(벽면)
[합 계] 200*200*150mm 이하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개 11 26,806 대 0 4,024,630 EA 6 7,406
금 액
294,866
단 가
60,208
금 액 단 가 금 액 662,288 87,014
821,028
44,436
37,068,399 60,208 단 가
금 액
957,154
4,845,658
361,248
111,937,579 67,614 1,695 405,684 149,007,673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01010401 터미널동 감지기 및 중계
기 철거
중계기 철거
입력/출력 대 0 738 24,630 25,368 스포트(Spot)형 감지기 철거 아날로그 개 0 364 12,151 12,515 아날로그 개 0 336 11,207 11,543 아날로그 개 0 565 18,834 19,399
스포트(Spot)형 감지기 철거 - (H 510)
스포트(Spot)형 감지기 철거 - (H 510), 야간
[합 계] 계
수량
금 액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01010402 터널동 감지기 및 중계기
설치
중계기, 야간
2/2, 입력/출력 대 0 54,679 155,995 210,674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광전식 개 0 56,215 40,504 96,719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열식 개 0 56,215 40,504 96,719 스포트(Spot)형 감지기, (H 5-10) 아날로그, 열식 개 0 56,336 44,554 100,890 스포트(Spot)형 감지기,야간 아날로그, 열식 개 0 57,282 76,081 133,363 스포트(Spot)형 감지기,야간 아날로그, 광전식 개 0 57,282 76,081 133,363 스포트(Spot)형 감지기,(H 5-10) 아날로그, 광전식 개 0 56,336 44,554 100,890 아날로그, 광전식 개 0 57,506 83,553 141,059
스포트(Spot)형 감지기,(H 5-10), 야
간
[합 계] 계
수량
금 액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5 신관제탑 수신기교체
이중바닥 설치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10 25,375 253,750 1,268 12,680 26,643 266,430 이중바닥 재사용해체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10 17,763 177,630 665 6,650 18,428 184,280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350mm, 바닥 개소 1 8,080 8,080 269,357 269,357 5,311 5,311 282,748 282,748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90 5,574 501,660 30,104 2,709,360 35,678 3,211,02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39 1,146 44,694 16,146 629,694 17,292 674,388 화재수신기 P형 1급, 40회로(벽부) 대 1 723,892 723,892 2,463,084 2,463,084 3,186,976 3,186,976 화재수신반 -철거 P형 1급, 40회로 EA 1 22,167 22,167 738,925 738,925 761,092 761,092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1 2,301 2,301 76,721 76,721 79,022 79,022 광컨버터 싱글모드 1 244,848 244,848 28,280 28,280 273,128 273,128 광분배기 4분배기 이하 개 1 93,364 93,364 112,147 112,147 205,511 205,511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M 129 2,094 270,126 7,896 1,018,584 9,990 1,288,710 [합 계]
코어
당
케이
블
1,911,132 8,477,532 24,641 10,413,305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010106 전력통제실 수신기교체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350mm, 바닥 개소 0 8,080 269,357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0 5,574 30,104 35,678 화재수신반 -철거 P형 1급, 72회로 EA 0 55,419 1,847,313 1,902,732 화재수신기 P형 1급, 100회로 대 0 9,184,731 6,157,710 15,342,441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0 2,301 76,721 79,022 광섬유케이블 시험 및 측정 최종시험 0 4,603 153,443 158,046 광컨버터 싱글모드 0 244,848 28,280 273,128 광분배기 4분배기 이하 개 0 93,364 112,147 205,511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M 0 2,094 7,896 9,990 [합 계]
코어
당
코어
당
케이
블
계 수량 5,311 282,748 금 액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010107 주차장동 수신기교체
화재수신기
R형 수신기(156회로) 대 0 49,261 1,642,056 1,691,317 R형 수신반 철거 156회로 대 0 14,778 492,616 507,394 [합 계] 계
수량
금 액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010108 제주지방항공청
이중바닥 설치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0 25,375 1,268 26,643 이중바닥 재사용해체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0 17,763 665 18,428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0 5,574 30,104 35,67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0 1,146 16,146 17,292 중계반 대 0 4,024,630 821,028 4,845,658 중계반 철거 대 0 8,210 273,676 281,886 0 2,301 76,721 79,022 0 244,848 28,280 273,128 코어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광컨버터 싱글모드 광분배반(FDF) 4PORT 대 0 90,000 112,147 202,147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M 0 2,094 7,896 9,990 0 1,187 39,587 40,774 0 15,000
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
광점퍼코드(광패치코드) 포설
[합 계]
당
케이
블
코어
당
10M
계 수량 15,000 금 액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010109 구동력동
중계반
대 0 4,024,630 821,028 4,845,658 중계반 철거 대 0 8,210 273,676 281,886 [합 계] 계
수량
금 액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010110 화물청사 수신기교체
화재수신반 -철거
P형 1급, 72회로 EA 0 55,419 1,847,313 1,902,732 화재수신기 P형 1급, 72회로 대 0 7,165,026 5,500,887 12,665,913 [합 계] 계
수량
금 액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1 터미널동 가스감지기 개선
아웃렛박스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개 0 240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25mm, 벽 개소 0 2,555 85,184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16mm M 0 4,260 21,894 26,154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0 5,574 30,104 35,678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6C 개소 0 2,210 14,778 16,988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2C 개소 0 2,220 14,778 16,998 1.38㎜ M 0 635 2,736 3,371 8각 54mm 개 0 2,363 54,735 57,098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개 0 6,067 35,577 41,644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 광전식 개 0 19,067 35,577 54,644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아우트렛박스-노출(블록벽,철근콘크
리트)
[합 계] 계 수량
240
339
88,078
===== 물량내역 및 단가산출서(2차년도).pdf =====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7,608,192 7,608,192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32,836,437 32,836,437 70,000,000 70,000,000
010101 터미널동 수신기 및 중계반
교체
화재수신기
R형 수신기(5000회로) 대 1 25,228,245 25,228,245 GDS프로그램 수정 R형 수신기 대 1 70,000,000 70,000,000 중계기 전원반 15A 대 18 513,793 9,248,274 459,775 8,275,950 973,568 17,524,224 R형 수신반 철거 4500회로 대 1 68,473 68,473 2,282,457 2,282,457 2,350,930 2,350,930 중계반 대 16 4,024,630 64,394,080 821,028 13,136,448 4,845,658 77,530,528 중계반 철거 대 16 8,210 131,360 273,676 4,378,816 281,886 4,510,176 [합 계] 169,070,432 35,681,863 204,752,295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201 중계반 간선 철거
통신차폐케이블 철거
[합 계] STP AWG14 M 1970 45 88,650 88,650 1,532 3,018,040 3,018,040 1,577 3,106,690 3,106,690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202 중계반 간선 설치
이중바닥 설치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6 25,375 152,250 1,268 7,608 26,643 159,858 이중바닥 재사용해체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6 17,763 106,578 665 3,990 18,428 110,568 M2 62 22,632 1,403,184 452 28,024 23,084 1,431,208
천정텍스 재사용철거 및 설치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15cm 이하 ∮350mm, 바닥 개소 8 8,080 64,640 269,357 2,154,856 5,311 42,488 282,748 2,261,984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150mm, 벽 개소 30 5,548 166,440 184,961 5,548,830 1,246 37,380 191,755 5,752,650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8mm M 3020 7,388 22,311,760 43,788 132,239,760 51,176 154,551,52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108 1,146 123,768 16,146 1,743,768 17,292 1,867,536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8C 개소 2014 2,260 4,551,640 14,778 29,762,892 17,038 34,314,532 2C*1.5㎟ - H(1.2-5.0) M 3020 3,329 10,053,580 5,109 15,429,180 8,438 25,482,760 6 2,301 13,806 76,721 460,326 79,022 474,132 1 244,848 244,848 28,280 28,280 273,128 273,128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코어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광컨버터 싱글모드 광분배반(FDF) 8PORT 대 1 110,000 110,000 112,147 112,147 222,147 222,147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M 108 2,094 226,152 7,896 852,768 9,990 1,078,920 24 1,187 28,488 39,587 950,088 40,774 978,576 24 15,000 360,000 15,000 360,000
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
광점퍼코드(광패치코드) 포설
[합 계]
당
케이
블
코어
당
10M
38,255,122 190,944,907 119,490 229,319,519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301 일반감지기 및 발신기 P
형간선 철거
강제전선관-노출 철거
아연도, 16mm M 78 197 15,366 6,568 512,304 6,765 527,670 1.38㎜ M 5606 24 134,544 821 4,602,526 845 4,737,070 1.38㎜ (H 5-10) M 1848 86 158,928 2,873 5,309,304 2,959 5,468,232 화재감지기 -철거 감지기 개 75 320 24,000 10,673 800,475 10,993 824,475 화재감지기 -철거, (H5-10) 감지기 개 81 3,362 272,322 112,070 9,077,670 115,432 9,349,992 M 392 61 23,912 2,052 804,384 2,113 828,296 개 4 541 2,164 18,062 72,248 18,603 74,412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철거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철거
분포형의 공기관(열전대선 감지선)
철거
ELR BOX, ZONE BOX 철거
[합 계] 130x180x75 631,236 21,178,911 21,810,147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302 아날로그감지기 및 R형
간선 설치
턴버클(스테인리스)
6mm 개 0 2,040 2,040 아이너트 M10 개 0 514 514 메신저와이어 스텐, 2mm m 0 114 114 와이어클립 스텐 1/8 m 0 1,700 1,700 브라켓 T형, L형 개 0 7,000 7,000 풀박스 설치(천장면)-매입기준 250*250*200mm 이하 개 0 6,536 60,208 66,744 앵커볼트 설치 ∮13mm 이하 개 0 915 9,852 10,767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25mm, 벽 개소 0 2,555 85,184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0 5,574 30,104 35,678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8mm M 0 7,388 43,788 51,176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2C 개소 0 2,220 14,778 16,998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8C 개소 0 2,260 14,778 17,038 1.78㎜ M 0 922 2,736 3,658 2C*1.5㎟ M 0 3,329 5,109 8,438 2C*1.5㎟ - H(5.0-10) M 0 3,345 5,626 8,971 4C*1.5㎟ M 0 4,518 9,489 14,007 8각 54mm 개 0 2,363 54,735 57,098 중계기, 야간 2/2, 입력/출력 대 0 54,679 155,995 210,674 중계기 전원반 15A 대 0 513,793 459,775 973,568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광전식 개 0 56,215 40,504 96,719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열식 개 0 56,215 40,504 96,719 M 0 8,205 6,841 15,046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
케이블(F-CVV-SB)
아우트렛박스-노출(블록벽,철근콘크
리트)
분포형의 공기관(열전대선 감지선) 계 수량 339 88,078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단 가
ELR BOX, ZONE BOX
130x180x75
중계반
풀박스 설치(벽면)
[합 계] 200*200*150mm 이하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개 0 26,806 대 2 4,024,630 EA 0 7,406 금 액 단 가 금 액
60,208
8,049,260
821,028 금 액 단 가 금 액
87,014
1,642,056
60,208 8,049,260 단 가 4,845,658 9,691,316 67,614 1,642,056 9,691,316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401 터미널동 감지기 및 중계
기 철거
중계기 철거
입력/출력 대 1215 738 896,670 24,630 29,925,450 25,368 30,822,120 스포트(Spot)형 감지기 철거 아날로그 개 2396 364 872,144 12,151 29,113,796 12,515 29,985,940 아날로그 개 50 336 16,800 11,207 560,350 11,543 577,150 아날로그 개 128 565 72,320 18,834 2,410,752 19,399 2,483,072
스포트(Spot)형 감지기 철거 - (H 510)
스포트(Spot)형 감지기 철거 - (H 510), 야간
[합 계] 1,857,934 62,010,348 63,868,282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402 터널동 감지기 및 중계기
설치
중계기, 야간
2/2, 입력/출력 대 1215 54,679 66,434,985 155,995 189,533,925 210,674 255,968,910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광전식 개 62 56,215 3,485,330 40,504 2,511,248 96,719 5,996,578 스포트(Spot)형 감지기 아날로그, 열식 개 5 56,215 281,075 40,504 202,520 96,719 483,595 스포트(Spot)형 감지기, (H 5-10) 아날로그, 열식 개 42 56,336 2,366,112 44,554 1,871,268 100,890 4,237,380 스포트(Spot)형 감지기,야간 아날로그, 열식 개 230 57,282 13,174,860 76,081 17,498,630 133,363 30,673,490 스포트(Spot)형 감지기,야간 아날로그, 광전식 개 1871 57,282 107,174,622 76,081 142,347,551 133,363 249,522,173 스포트(Spot)형 감지기,(H 5-10) 아날로그, 광전식 개 8 56,336 450,688 44,554 356,432 100,890 807,120 아날로그, 광전식 개 264 57,506 15,181,584 83,553 22,057,992 141,059 37,239,576
스포트(Spot)형 감지기,(H 5-10), 야
간
[합 계] 208,549,256 376,379,566 584,928,822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010105 신관제탑 수신기교체
이중바닥 설치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0 25,375 1,268 26,643 이중바닥 재사용해체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0 17,763 665 18,428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350mm, 바닥 개소 0 8,080 269,357 5,311 282,748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0 5,574 30,104 35,67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0 1,146 16,146 17,292 화재수신기 P형 1급, 40회로(벽부) 대 0 723,892 2,463,084 3,186,976 화재수신반 -철거 P형 1급, 40회로 EA 0 22,167 738,925 761,092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0 2,301 76,721 79,022 광컨버터 싱글모드 0 244,848 28,280 273,128 광분배기 4분배기 이하 개 0 93,364 112,147 205,511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M 0 2,094 7,896 9,990 [합 계]
코어
당
케이
블
계
수량
금 액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6 전력통제실 수신기교체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350mm, 바닥 개소 1 8,080 8,080 269,357 269,357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23 5,574 128,202 30,104 화재수신반 -철거 P형 1급, 72회로 EA 1 55,419 55,419 화재수신기 P형 1급, 100회로 대 1 9,184,731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1 광섬유케이블 시험 및 측정 최종시험 광컨버터 싱글모드 광분배기 4분배기 이하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합 계] 282,748 282,748 692,392 35,678 820,594 1,847,313 1,847,313 1,902,732 1,902,732 9,184,731 6,157,710 6,157,710 15,342,441 15,342,441 2,301 2,301 76,721 76,721 79,022 79,022 1 4,603 4,603 153,443 153,443 158,046 158,046 1 244,848 244,848 28,280 28,280 273,128 273,128 개 1 93,364 93,364 112,147 112,147 205,511 205,511 M 23 2,094 48,162 7,896 181,608 9,990 229,770
코어
당
코어
당
케이
블
9,769,710 9,518,971 5,311 5,311 5,311 19,293,992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7 주차장동 수신기교체
화재수신기
R형 수신기(156회로) 대 1 49,261 49,261 1,642,056 1,642,056 1,691,317 1,691,317 R형 수신반 철거 156회로 대 1 14,778 14,778 492,616 492,616 507,394 507,394 [합 계] 64,039 2,134,672 2,198,711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8 제주지방항공청
이중바닥 설치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1 25,375 25,375 1,268 1,268 26,643 26,643 이중바닥 재사용해체 독립지지 다리방식 M2 1 17,763 17,763 665 665 18,428 18,428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2 5,574 11,148 30,104 60,208 35,678 71,35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4 1,146 4,584 16,146 64,584 17,292 69,168 중계반 대 1 4,024,630 4,024,630 821,028 821,028 4,845,658 4,845,658 중계반 철거 대 1 8,210 8,210 273,676 273,676 281,886 281,886 2 2,301 4,602 76,721 153,442 79,022 158,044 1 244,848 244,848 28,280 28,280 273,128 273,128 코어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C 광컨버터 싱글모드 광분배반(FDF) 4PORT 대 1 90,000 90,000 112,147 112,147 202,147 202,147 구내 광섬유케이블포설 4코어 이하 M 14 2,094 29,316 7,896 110,544 9,990 139,860 4 1,187 4,748 39,587 158,348 40,774 163,096 8 15,000 120,000 15,000 120,000
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
광점퍼코드(광패치코드) 포설
[합 계]
당
케이
블
코어
당
10M
4,542,086 1,825,395 1,933 6,369,414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9 구동력동
중계반
대 1 4,024,630 4,024,630 821,028 821,028 4,845,658 4,845,658 중계반 철거 대 1 8,210 8,210 273,676 273,676 281,886 281,886 화재수신기 P형 1급, 72회로 EA 1 7,155,174 7,155,174 5,172,476 5,172,476 12,327,650 12,327,650 화재수신반 -철거 P형 1급, 48회로 대 1 46,552 46,552 1,551,742 1,551,742 1,598,294 1,598,294 [합 계] 11,234,566 7,818,922 19,053,488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0 화물청사 수신기교체
화재수신반 -철거
P형 1급, 72회로 EA 1 55,419 55,419 1,847,313 1,847,313 1,902,732 1,902,732 화재수신기 P형 1급, 72회로 대 1 7,165,026 7,165,026 5,500,887 5,500,887 12,665,913 12,665,913 [합 계] 7,220,445 7,348,200 14,568,645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1 터미널동 가스감지기 개선
아웃렛박스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개 94 240 22,560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25mm, 벽 개소 31 2,555 79,205 85,184 2,640,704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16mm M 307 4,260 1,307,820 21,894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2mm M 276 5,574 1,538,424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6C 개소 205 2,210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2C 개소 184 1.38㎜ M 8각 54mm
화재감지기
화재감지기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핀절연전선(HFIX)
아우트렛박스-노출(블록벽,철근콘크
리트)
[합 계] 240 22,560 88,078 2,730,418 6,721,458 26,154 8,029,278 30,104 8,308,704 35,678 9,847,128 453,050 14,778 3,029,490 16,988 3,482,540 2,220 408,480 14,778 2,719,152 16,998 3,127,632 3455 635 2,193,925 2,736 9,452,880 3,371 11,646,805 개 94 2,363 222,122 54,735 5,145,090 57,098 5,367,212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개 39 6,067 236,613 35,577 1,387,503 41,644 1,624,116 연기감지기, 광전식 개 59 19,067 1,124,953 35,577 2,099,043 54,644 3,223,996 7,587,152 41,504,024 339 10,509 10,509 49,101,685
=====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명: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15점)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주력)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 기초금액×1) 대상업종 : 소방시설공사업 예비가격기초금액 : 2,347,701,400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및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2)에 의한다.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7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7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다.(조달청 공고 제2026-399호)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소방시설공사업 103.66% 141.08%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7)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가.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다. 대통령령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등급별 점수 환산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5/35
※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신인도(-1점 ~ +3점)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3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공통사항)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1)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1-2)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2) 일자리 창출기업에 관하여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2-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2)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5)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ㅇ 70 4×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 41,867,496 31,687,084 20,272,682 4,163,682 24,508,393 122,499,337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8.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9.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10.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11.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12.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13.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4.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필수
15.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공사 ‘사전심사세부기준’ 및 ‘관련협회(기관)발행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인)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3> 시 공 실 적 증 명 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 성질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관급금액 4)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5)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표기)
5-1)하도급자 5-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5-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받은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위와 같이 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하도급받은 공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 받은 공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이월공사로서 전년도의 기성실적, 선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zip =====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 =====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 공사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위험등급
- (사 업 명)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 (위험등급) 고 : 3억원 이상(Ⅲ), 위험도(Ⅱ) 사업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등급분류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출서류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증빙자료 - 기타 업체에서 안전보건을 수행 이력 등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등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KOSHA-MS 또는 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샘플)
※ 해당 샘플은 예시입니다. 계획서 작성 시 세부적으로 작성바라며, 업체별 자체 양식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