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공고문(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hwpx =====
단양군 공고 제2026 – 1321호
공사 지역제한 입찰공고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단양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
공 사 위 치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253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소규모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1식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입찰개시일
2026.10.15.(목) 21:00
공 사 기 간
착수일부터 300일
입찰마감일
2026.10.21.(수) 12:00
사 업 부 서
농촌활력과 신수빈(043-420-3692)
개
찰
일
2026.10.21.(수) 13:00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서진우(043-420-2638)
개 찰 장 소
단양군청 입찰집행관 PC
입찰(계약)방법
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59,755,000
2,214,740,000
2,013,400,000
201,340,000
192,208,820
52,806,180
기타 유의사항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2시이고, 개찰은 13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A값: 금103,836,574원
라.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분야
추정가격
비
율
건축공사업
금2,214,740,000원
100%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마.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인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1,886,383,676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차.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03,836,574
27,598,595
20,887,779
13,363,53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44,654
39,242,016
-
-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단양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 관련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이종석(043-420-263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공사 관련 문의는 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 찰 유 의 서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단양군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단양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양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단양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단양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단양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양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hp:fwSpace/>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한다.
②<hp:fwSpace/>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입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단양군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은 불가하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 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2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역건설업활성화 이행 특수조건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단양군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단양군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을 할 경우, 지역건설업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3. 시공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중기 및 차량 등은 단양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장비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5.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또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활한 공사 관리를 위해 감독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공유하는 등 사전 협의할 수 있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단양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즉시 지급하여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 선금 수령 시에는 직불합의 불가하며, 보증서 제출 필수)
6. 단양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대금 적기 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노력한다..
===== (원본) 공고문(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pdf =====
단양군 공고 제2026 – 1321호
공사 지역제한 입찰공고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단양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단위: 원)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 공 사 위 치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253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소규모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1식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입찰개시일 2026.10.15.(목) 21:00 공 사 기 간 착수일부터 300일 입찰마감일 2026.10.21.(수) 12:00 사 업 부 서 농촌활력과 신수빈(043-420-3692) 개 2026.10.21.(수) 13:00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서진우(043-420-2638) 개 찰 장 소 입찰(계약)방법
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찰 일 단양군청 입찰집행관 PC 관 급 액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459,755,000 2,214,740,000 2,013,400,000 201,340,00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2,208,820 52,806,18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
기타 유의사항
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2시이고, 개찰은 13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A값: 금103,836,574원
라.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분야
추정가격 건축공사업 금2,214,74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비 율 100%
마.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인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1,886,383,676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차.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103,836,574 27,598,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44,654 39,242,016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0,887,779
안전관리비
13,363,530
품질관리비
- -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단양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
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
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
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
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 관련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이종석(043-420-263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공사
관련 문의는 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 찰 유 의 서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단양군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단양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양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
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단양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단양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단양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양군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
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
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한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
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
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
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
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입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
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
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단양군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
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은 불가하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
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
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 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2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역건설업활성화 이행 특수조건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단양군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단양군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을 할 경우,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3. 시공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중기 및 차량 등은 단양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장비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5.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또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활한 공사 관리를 위해 감독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공유
하는 등 사전 협의할 수 있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단양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즉시 지급하여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 선금 수령 시에는 직불합의 불가하며, 보증서 제출 필수)
6. 단양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대금 적기 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노력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6개월 C: 대 D: 1 N: 5F8FB46647DBBB234EF78C827451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FB46647DBBB234EF78C82745143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6개월, 10m 이하, 발판1열 C: M2 D: 97 N: 5F8FB46647DBBB234CC5853AC251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FB46647DBBB234CC5853AC25148 AV: 5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N: 5F8FB46647DBBB3C40838052EAE7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FB46647DBBB3C40838052EAE743 AV: 6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F8FB46647DBBB3C408380634F94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FB46647DBBB3C408380634F9440 AV: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50 N: 5F8FB463F7B2EA114C2E8B79D18D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FB463F7B2EA114C2E8B79D18D4B AV: 421
A: 준공청소 B: C: M2 D: 50 N: 5F8FB463F7EFCB694A6D8A185ECA4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FB463F7EFCB694A6D8A185ECA4E AV: 42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7 N: 5FAC347777C5E67643288D11983948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FAC347777C5E67643288D11983948 AV: 43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6m3+진동롤러(핸드가이식) C: M3 D: 15 N: 5FAC347A373D8D464BAF83C55CAF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AC347A373D8D464BAF83C55CAF49 AV: 13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24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12 N: 5FAC347BD7A02D734144802E9E5848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FAC347BD7A02D734144802E9E5848 AV: 434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잡석포함) C: M3 D: 14 N: 5FAC347BD7EFD1E347BF80CB28274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AC347BD7EFD1E347BF80CB28274F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57 N: 5F8FE49A97154B0F44EA8076CB20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FE49A97154B0F44EA8076CB204C AV: 19
A: 철근 공장가공 B: Type-Ⅰ C: TON D: 1.345 N: 5F8FE49987EDD80F467783B1D277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FE49987EDD80F467783B1D27743 AV: 419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345 N: 5F8FE49987EDD8194DFF8344D9D1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FE49987EDD8194DFF8344D9D14E AV: 42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7 N: 5F8FE49D679AD5274CAD8FF366F9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FE49D679AD5274CAD8FF366F94C AV: 2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3 N: 5F8FE49D67B5E80F49448EEFAF97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FE49D67B5E80F49448EEFAF9747 AV: 2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7 N: 5F8FE49D67B5CD6F46218DE14057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FE49D67B5CD6F46218DE1405748 AV: 23
A: 가스탱크패드 설치 [휀스,레미콘,와이어매쉬포함] B: 1500*1500*H200 C: 개소 D: 1 N: 5F8F54F06732B28B450B837D2646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F54F06732B28B450B837D26464D AV: 4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28 N: 58AA44187735D5AC47248F025A13415C07AA0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AA44187735D5AC47248F025A13415C07AA0C AV: 2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13 N: 58AA44187735D5AC47248F02494B492318CC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AA44187735D5AC47248F02494B492318CC31 AV: 26
A: 아연도각관 B: 50*50*t2.0mm, 2.934kg/m C: M D: 317 N: 58D784F6C787F2BC40CA89BCD0844E50C3D7E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D784F6C787F2BC40CA89BCD0844E50C3D7E2 AV: 28
A: 아연도각관 B: 100*50*t2.0mm, 4.504kg/m C: M D: 79 N: 58D784F6C787F2BC40CA89BCD0844E50C3D26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D784F6C787F2BC40CA89BCD0844E50C3D264 AV: 29
A: 아연도각관 B: 100*100*t3.2mm, 9.520kg/m C: M D: 3 N: 58D784F6C787F2BC40CA89BCD0844E50C3D30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D784F6C787F2BC40CA89BCD0844E50C3D30B AV: 30
A: 아연도각관 B: 100*100*t2.3mm, 6.95kg/m C: M D: 118 N: 58D784F6C787F2BC40CB8A220AEB4EEBA714D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D784F6C787F2BC40CB8A220AEB4EEBA714D0 AV: 31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165.2*2.9mm C: M D: 3 N: 58D784F6C787F2BC40CB8A220AEB4EEBA569C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D784F6C787F2BC40CB8A220AEB4EEBA569CF AV: 32
A: 셋트앙카설치 B: M20-150 C: 개 D: 72 N: 5F8FF480C780ADEF49B384A59F81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FF480C780ADEF49B384A59F814E AV: 371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838 N: 5F8FF481E7D66CBC4148894CBF64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FF481E7D66CBC4148894CBF644A AV: 34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1.239 N: 5F8FF486570AFA4B406387BDCD06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FF486570AFA4B406387BDCD0645 AV: 35
A: 기둥밑 무수축고름 모르타르 바름 B: 400×400 C: nr(개소) D: 18 N: 5F8FF487777B90D54F968600F1954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8FF487777B90D54F968600F1954F AV: 3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주, C종2급 C: 매 D: 784 N: 58AA44187708A86F43A4875974C643EDCD6DC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AA44187708A86F43A4875974C643EDCD6DCF AV: 28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0 N: 5F8FC44FB7791A29459787012E994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8FC44FB7791A29459787012E9946 AV: 39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78 N: 5F8FC44FB75E3C77458C8CE8369F4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8FC44FB75E3C77458C8CE8369F46 AV: 40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100, 벽돌 C: M D: 1 N: 5F8FC45C07F22294478E89FD856A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8FC45C07F22294478E89FD856A44 AV: 4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타 일 공 사 B: Q: 010106
A: 도기질타일접착제붙임 B: 벽,400*250 C: M2 D: 22 N: 5F8F74CD77A79E604C438B642332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F74CD77A79E604C438B6423324F AV: 43
A: 외장타일 접착제붙임 B: 벽, 200×200×15T C: M2 D: 10 N: 5F8F74CD77A79E604C438B64110F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F74CD77A79E604C438B64110F4F AV: 44
A: 폴리싱타일 접착제붙임 B: 벽, 600×600 C: M2 D: 10 N: 5F8F74CD77A79E604C438B64110F4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F74CD77A79E604C438B64110F4E AV: 45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200×200 C: M2 D: 11 N: 5F8F74CD7784CF03485C87494A164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F74CD7784CF03485C87494A164D AV: 46
A: 폴리싱타일압착붙임(바탕 55mm+압 5mm) B: 바닥, 600×600 C: M2 D: 3 N: 5F8F74CD7784CF03485D81B1FB224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F74CD7784CF03485D81B1FB2244 AV: 4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7
A: 경질 우레탄폼스프레이 B: NF폼(준불연)100MM C: M2 D: 56 N: 58AA44187773BF8A4C7A88D451B0404CFBDAF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AA44187773BF8A4C7A88D451B0404CFBDAF2 AV: 49
A: 강마루 B: 온돌용, 800×115×t7.5㎜ C: M2 D: 42 N: 58AA44187750CDC941698B1B0EF344672EDA2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AA44187750CDC941698B1B0EF344672EDA22 AV: 50
A: 먹매김 B: 일반(구조+거푸집) C: M2 D: 50 N: 5F8FB463F7854BB54FAD8DFF37DF4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B463F7854BB54FAD8DFF37DF4F AV: 51
A: 벽체틀 설치 B: 50*50, @450*600 C: M2 D: 10 N: 5F8F34B3E717D0134DD9860C4C8A4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34B3E717D0134DD9860C4C8A47 AV: 52
A: 세라믹 사이딩 붙임 B: 방습지+외벽재 16T C: M2 D: 92 N: 5F8F047867EF4FAC426688827F9A4ECD8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047867EF4FAC426688827F9A4ECD8D AV: 53
A: 합성목재 템바보드 붙임 B: 28Tx170(유효폭 143)x2400m C: M2 D: 6 N: 5F8F047867EF4FAC4266888204D7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047867EF4FAC4266888204D743 AV: 54
A: 강화마루 걸레받이설치 B: 강화걸레받이 80×15×2440,기성제 C: M D: 38 N: 5F8F54FFE7DD66464A4A8BE979E44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FE7DD66464A4A8BE979E44A AV: 55
A: 천정몰딩설치 B: H=80, 기성몰딩 C: M D: 54 N: 5F8F54FFE7DD4B104C0987705BBE4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FE7DD4B104C0987705BBE4F AV: 56
A: 창호주위 몰딩설치 B: H=80, 기성몰딩 C: M D: 69 N: 5F8F54FFE7DD4B104C0987705BEA4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FE7DD4B104C0987705BEA40 AV: 5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93 N: 5F8F54FC1720BDAB49FC8BB53440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C1720BDAB49FC8BB5344046 AV: 5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45 N: 5F8F54FC1720BDC646B18D9AB0A54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C1720BDC646B18D9AB0A54B AV: 59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주택용 C: M2 D: 5 N: 5F8F54FD37BC3DE541A68EA802C14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D37BC3DE541A68EA802C14F AV: 60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12.5mm C: M2 D: 52 N: 5F8F54FD3780C852443E8CA1868E4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D3780C852443E8CA1868E40 AV: 61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방수9.5mm 2겹 C: M2 D: 26 N: 5F8F54FD3780C852443E8CA197724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D3780C852443E8CA1977248 AV: 62
A: 합판+석고판 붙임 B: 벽, 유리면격자넣기50T+합판9T+일반9.5mm C: M2 D: 68 N: 5F8F54FD3780C852443E8CA1970F4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D3780C852443E8CA1970F49 AV: 63
A: 석고판 붙임(바탕+치장) B: 천장, 일반9.5mm 2겹 C: M2 D: 45 N: 5F8F54FD3780C86C4B678E51F736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D3780C86C4B678E51F73646 AV: 379
A: 석고판 붙임(바탕+치장) B: 천장, 방수9.5mm 2겹 C: M2 D: 7 N: 5F8F54FD3780C86C4B678E51F7364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D3780C86C4B678E51F73645 AV: 64
A: 마그네슘보드 설치 B: 아트월, 3T, 900×2400 C: M2 D: 9 N: 5F8F54FD37E94EAB4BF486F8F8D24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D37E94EAB4BF486F8F8D245 AV: 418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25mm C: M2 D: 54 N: 5F8F54FA677602104C6E869FCB504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A677602104C6E869FCB5045 AV: 66
A: 압출법 보온판 핀사용 붙이기 B: 100t, 벽 C: M2 D: 30 N: 5F8F54FA674AF3354FEA892F5CFF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A674AF3354FEA892F5CFF46 AV: 67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C: M2 D: 65 N: 5F8F54FA675B477B4A5485BB3EAD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F54FA675B477B4A5485BB3EAD43 AV: 68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Q: 010108
A: 우레탄방수 - 바탕,프라이머 포함 B: 수직 2mm(도막3회), 비노출 C: M2 D: 12 N: 5F8F2449B763255A4CC181D00DF34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8F2449B763255A4CC181D00DF343 AV: 7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5 N: 5F8F244C07A0D5A4464A84103C494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8F244C07A0D5A4464A84103C4945 AV: 71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1 N: 5F8F244327C3E72C4611813F0E564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8F244327C3E72C4611813F0E5644 AV: 7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9
A: 리얼징크 처마후레싱설치 B: 고내식강판, 고내후성도장0.5T, W=400 C: M D: 31 N: 5F8F047867EF4FAC426688827F9A4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F047867EF4FAC426688827F9A42 AV: 74
A: 프라노 금속기와 잇기 B: 지붕, 방수시트+금속기와 0.4t C: M2 D: 58 N: 5F8F1465C7B1FDA243358615D3EF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F1465C7B1FDA243358615D3EF40 AV: 75
A: 비닐사이딩 소핏벤트 B: 3650mm C: M2 D: 24 N: 5F8F1465C7B1FDA243358615D3F94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F1465C7B1FDA243358615D3F947 AV: 76
A: 아스팔트싱글 설치 - 경사 3/4 미만 B: 4T(롤싱글) C: M2 D: 29 N: 5F8F1465C7A785074B01891D6ED44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F1465C7A785074B01891D6ED444 AV: 77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5t, 스테인리스관 C: M D: 9 N: 5F8F1466D743E86E44488B35C16F4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F1466D743E86E44488B35C16F44 AV: 78
A: 스틸처마홈통 B: 150*150*0.5t,도장유 C: M D: 6 N: 5F8F1466D716901A47EB8639276B4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F1466D716901A47EB8639276B41 AV: 79
A: 스텐처마홈통설치 B: 250*300*1.5t C: M D: 12 N: 5F8F1466D716901A47EB863927FA4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F1466D716901A47EB863927FA4F AV: 8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금 속 공 사 B: Q: 010110
A: 불소수지 강판넬 B: T=1.6, 두겁 C: M D: 17 N: 5F8F047867F9D1284EC78FA42F74450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8F047867F9D1284EC78FA42F74450A AV: 82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인서트유@300미만 C: M2 D: 52 N: 5F8F0474F70DA3F8471882026CAD4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8F0474F70DA3F8471882026CAD4B AV: 83
A: 경량 천장 철골틀 B: CLIP-BAR, 인서트유@300미만 C: M2 D: 5 N: 5F8F0474F70DA3F8471882026C814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8F0474F70DA3F8471882026C8141 AV: 84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2 N: 5F8F0474F7709CFE45078D3FA4534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8F0474F7709CFE45078D3FA45342 AV: 8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미 장 공 사 B: Q: 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0 N: 5F8FD4B50797FAE747B0855FCCE74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8FD4B50797FAE747B0855FCCE74B AV: 87
A: 판넬히팅 B: T=150mm(압출단열50mm+기포70mm+몰30mm) C: M2 D: 42 N: 5F8FD4B2B76C4031421C8CBEE4634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8FD4B2B76C4031421C8CBEE46348 AV: 8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9 N: 5F8F64E36799B1BE4F9C81BFB8404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8F64E36799B1BE4F9C81BFB8404D AV: 8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2
A: ASD1[주2~7동] B: 1.900 x 2.100 = 3.99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D14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8F64E4774679B8406C830EFCD145 AV: 91
A: PW1[주2~7동] B: 3.650 x 1.400 = 5.11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D14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8F64E4774679B8406C830EFCD147 AV: 92
A: PW2[주2~7동] B: 2.400 x 2.100 = 5.04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D14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8F64E4774679B8406C830EFCD141 AV: 93
A: PW3[주2~7동] B: 1.500 x 1.200 = 1.800 C: EA D: 2 N: 5F8F64E4774679B8406C830EFCD14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8F64E4774679B8406C830EFCD143 AV: 94
A: PW4[주2~7동] B: 1.200 x 0.600 = 0.72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D14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8F64E4774679B8406C830EFCD14D AV: 95
A: PW5[주2~7동] B: 0.600 x 0.600 = 0.36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C04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8F64E4774679B8406C830EFCC04C AV: 96
A: PW6[주2~7동] B: 0.900 x 1.300 = 1.17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C04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8F64E4774679B8406C830EFCC04E AV: 97
A: PW7[주2~7동] B: 0.600 x 0.600 = 0.36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C04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8F64E4774679B8406C830EFCC048 AV: 98
A: SD1[주2~7동] B: 1.150 x 2.100 = 2.415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C04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8F64E4774679B8406C830EFCC04A AV: 99
A: WD1[주2~7동] B: 2.100 x 2.100 = 4.410 C: EA D: 2 N: 5F8F64E4774679B8406C830EFCC04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8F64E4774679B8406C830EFCC044 AV: 100
A: WD2[주2~7동]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N: 5F8F64E4774679B8406C830EFCFC4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8F64E4774679B8406C830EFCFC40 AV: 101
A: 창호 기밀자재비[주2~7동] B: 각동 C: 식 D: 1 N: 5F36F41AB7AD18FD4D108B47B796428E6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36F41AB7AD18FD4D108B47B796428E6D AV: 466
A: 창호 시공비[주2~7동] B: 각동 C: 식 D: 1 N: 5F36F41AB7AD18FD4D108B47B79643970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36F41AB7AD18FD4D108B47B79643970C AV: 467
A: 창호 운반비[주2~7동] B: 각동 C: 식 D: 1 N: 5F36F41AB7AD18FD4D108B47B784433A2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36F41AB7AD18FD4D108B47B784433A24 AV: 46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칠
공
사 B: Q: 010113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2 N: 5F8F4499175823A8460680B1501D4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8F4499175823A8460680B1501D48 AV: 1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2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22 N: 5F8F449BC733ECFF442F8502B8DA4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8F449BC733ECFF442F8502B8DA4A AV: 1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2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7 N: 5F8F449BC733ECFF43028224003D4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8F449BC733ECFF43028224003D47 AV: 105
A: 아크릴 우레탄칠 B: 철재면, 2회 C: M2 D: 2 N: 5F8F4492E76F3A3749FF8A5351C14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8F4492E76F3A3749FF8A5351C140 AV: 10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판 넬 공 사 B: Q: 010114
A: 준불연샌드위치패널 B: EPS ,벽체(NO MOULD TYPE), 외벽 및 칸막이용, 100mm C: ㎡ D: 58 N: 58AA441877615F2640E18AC70FD84A28652C7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AA441877615F2640E18AC70FD84A28652C75 AV: 108
A: 준불연샌드위치패널 B: EPS ,벽체(NO MOULD TYPE), 외벽 및 칸막이용, 150mm C: ㎡ D: 219 N: 58AA441877615F2640E18AC70FD84A28652C7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AA441877615F2640E18AC70FD84A28652C77 AV: 109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인력 C: M2 D: 173 N: 5F8F54FC175DE51549CC82797B1B4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8F54FC175DE51549CC82797B1B4A AV: 110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지붕, 크레인 C: M2 D: 87 N: 5F8F54FC175DE51549CC8233A93F4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8F54FC175DE51549CC8233A93F46 AV: 111
A: 샌드위치판넬부자재설치 B: C/S, 각종후레싱(베이스찬넬,두겁제외) C: M2 D: 182 N: 5F8F54FC175DE51549CC8233A9754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8F54FC175DE51549CC8233A97543 AV: 112
A: 베이스찬넬설치 B: C: M D: 36 N: 5F8F54FC175DE51549CC8233A95A4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8F54FC175DE51549CC8233A95A45 AV: 11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골
재
비 B: Q: 010115
A: 모래 B: 모래, 충주, 도착도 C: M3 D: 1 N: 588F7445E7B917914A328FA4A6CE48BDE3866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88F7445E7B917914A328FA4A6CE48BDE38665 AV: 29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운
반
비 B: [ 집 계 제 외 ] Q: 010116
A: 벽돌운반비 B: L:30km, 덤프 24ton C: 천매 D: 0.78 N: 5F8EE42E17182ACF446E8F9830BA4D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F8EE42E17182ACF446E8F9830BA4D AV: 43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1.38 N: 5F8EE42E170FBDA1476B81E5D22A49177C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F8EE42E170FBDA1476B81E5D22A49177C AV: 437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11 N: 5F8EE42E1772AE9C4FB68110AFED4B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F8EE42E1772AE9C4FB68110AFED4B AV: 429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 도급자 관급자재 B: [ 집 계 제 외 ] Q: 01011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0,SD400,하치장상차도 C: TON D: 0.14 N: 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3 AV: 11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3,SD400,하치장상차도 C: TON D: 1.25 N: 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2 AV: 119
A: 레미콘 B: 25-18-8, 단양,제천 C: M3 D: 21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96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962 AV: 120
A: 레미콘 B: 25-27-15, 단양,제천 C: M3 D: 4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B AV: 121
A: 시멘트 B: 포틀랜드1종포장시멘트, 40kg C: 포 D: 11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F AV: 42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6개월 C: 대 D: 2 N: 5F8FB46647DBBB234EF78C8274514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8FB46647DBBB234EF78C82745143 AV: 12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6개월, 10m 이하, 발판1열 C: M2 D: 261 N: 5F8FB46647DBBB234CC5853AC2514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8FB46647DBBB234CC5853AC25148 AV: 125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N: 5F8FB46647DBBB3C40838052EAE74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8FB46647DBBB3C40838052EAE743 AV: 126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F8FB46647DBBB3C408380634F944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8FB46647DBBB3C408380634F9440 AV: 127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C: M2 D: 47 N: 5F8FB46647DB8FF14B9A8B45E1CC4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8FB46647DB8FF14B9A8B45E1CC49 AV: 383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C: M2 D: 228 N: 5F8FB46647DB8FF14B9A8B56572E4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8FB46647DB8FF14B9A8B56572E43 AV: 384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1 N: 5F8FB465A7AAAE6F45AF8D1F97704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8FB465A7AAAE6F45AF8D1F977048 AV: 128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1 N: 5F8FB465A7AA9DF8460D893857884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8FB465A7AA9DF8460D8938578845 AV: 129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253 N: 5F8FB463F7B2EA114C2E8B79D18D4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8FB463F7B2EA114C2E8B79D18D4B AV: 479
A: 준공청소 B: C: M2 D: 253 N: 5F8FB463F7EFCB694A6D8A185ECA4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8FB463F7EFCB694A6D8A185ECA4E AV: 48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90 N: 5FAC347777C5E67643288D11983948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FAC347777C5E67643288D11983948 AV: 43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6m3+진동롤러(핸드가이식) C: M3 D: 45 N: 5FAC347A373D8D464BAF83C55CAF4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FAC347A373D8D464BAF83C55CAF49 AV: 134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24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245 N: 5FAC347BD7A02D734144802E9E5848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FAC347BD7A02D734144802E9E5848 AV: 435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잡석포함) C: M3 D: 64 N: 5FAC347BD7EFD1E347BF80CB28274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FAC347BD7EFD1E347BF80CB28274F AV: 136
A: 평판재하시험 B: C: 회당 D: 2 N: 5FAC94DCD739F61F40DE891FC9CD4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FAC94DCD739F61F40DE891FC9CD49 AV: 13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8 N: 5F8FE49A977FC4C5416C888A14CE4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8FE49A977FC4C5416C888A14CE40 AV: 13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373 N: 5F8FE49A977FD546481E8FA4A1B54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8FE49A977FD546481E8FA4A1B54D AV: 14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803 N: 5F8FE49A97154B0F44EA8076CB204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8FE49A97154B0F44EA8076CB204C AV: 141
A: 철근 공장가공 B: Type-Ⅰ C: TON D: 30.344 N: 5F8FE49987EDD80F467783B1D2774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8FE49987EDD80F467783B1D27743 AV: 481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0.344 N: 5F8FE49987EDD8194DFF8344D9D14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8FE49987EDD8194DFF8344D9D14E AV: 482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19 N: 5F8FE49D679AD5274CAD8FF366F94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8FE49D679AD5274CAD8FF366F94C AV: 14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44 N: 5F8FE49D6788649B4DC38CA8257C4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8FE49D6788649B4DC38CA8257C47 AV: 14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59 N: 5F8FE49D67B5E80F49448EEFAF974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8FE49D67B5E80F49448EEFAF9747 AV: 14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156 N: 5F8FE49D67B5DF9244528D481C534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8FE49D67B5DF9244528D481C534A AV: 146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조 적 공 사 B: Q: 0102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주, C종2급 C: 매 D: 6366 N: 58AA44187708A86F43A4875974C643EDCD6DC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8AA44187708A86F43A4875974C643EDCD6DCF AV: 37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1 N: 5F8FC44FB7791A0E48C181321B374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8FC44FB7791A0E48C181321B3749 AV: 149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6.36 N: 5F8FC44FB75E3C77458C8CE8369F4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8FC44FB75E3C77458C8CE8369F46 AV: 150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100, 벽돌 C: M D: 4 N: 5F8FC45C07F22294478D8F9776514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8FC45C07F22294478D8F97765140 AV: 15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돌
공
사 B: Q: 01020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9 N: 5F8F74CE071CC8B34C8A89DF52344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F8F74CE071CC8B34C8A89DF523448 AV: 153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29 N: 5F8F74CE071CF4354E84809AF0494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F8F74CE071CF4354E84809AF04942 AV: 15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포천석 35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20 N: 5F8F74CE0775411340E685ABEF414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F8F74CE0775411340E685ABEF414F AV: 15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150*25mm, 모르타르 25mm C: M D: 23 N: 5F8F74CE0775411340E7861A918E4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F8F74CE0775411340E7861A918E41 AV: 15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8 N: 5F8F54F9579C398847968933EE714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F8F54F9579C398847968933EE7140 AV: 157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타 일 공 사 B: Q: 010206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600 C: M2 D: 65 N: 5F8F74CD77A7A8FA446F8CECE4FC4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F8F74CD77A7A8FA446F8CECE4FC46 AV: 159
A: 세라믹타일떠붙임(18mm) B: 벽, 50×440×13 C: M2 D: 31 N: 5F8F74CD77A7A8FA446F8CECE4FC4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F8F74CD77A7A8FA446F8CECE4FC44 AV: 160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23 N: 5F8F74CD7784CF03485D81B1EAE84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F8F74CD7784CF03485D81B1EAE846 AV: 161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207
A: 이동식 철재 칸막이 B: PATIS 08 TYPE C: 식 D: 1 N: 5F36F41AB7AD18FD4D108B47B7B146F2F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F36F41AB7AD18FD4D108B47B7B146F2FA AV: 423
A: 금속천장재 B: 300*600*0.4T, 불연 흡음 타공 천장재 C: M2 D: 29 N: 58AA44187750CDDB48778F5EADFC4A4F5E2CA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8AA44187750CDDB48778F5EADFC4A4F5E2CAA AV: 163
A: 먹매김 B: 일반(구조+거푸집) C: M2 D: 253 N: 5F8FB463F7854BB54FAD8DFF37DF4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B463F7854BB54FAD8DFF37DF4F AV: 165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450 C: M2 D: 118 N: 5F8F34B3E717E28C440E863BEF8E4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34B3E717E28C440E863BEF8E42 AV: 16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02 N: 5F8F54FFE797D2064B198CFE72344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FE797D2064B198CFE723447 AV: 167
A: 걸레받이 설치 B: 마천석, 걸레받이, 100*15mm C: M D: 49 N: 5F8F54FFE7DD55D748F389145DF84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FE7DD55D748F389145DF847 AV: 168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주택용 C: M2 D: 23 N: 5F8F54FD37BC3DE541A68EA802C14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D37BC3DE541A68EA802C14F AV: 169
A: 텍스붙임 B: 흡음텍스 300*600*15t C: M2 D: 202 N: 5F8F54FD37BC3DF74A7B87539C574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D37BC3DF74A7B87539C574C AV: 170
A: 석고판 붙임(바탕+치장)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110 N: 5F8F54FD3780C852443E8CA197574A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D3780C852443E8CA197574A AV: 171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방수9.5mm 2겹 C: M2 D: 8 N: 5F8F54FD3780C852443E8CA197724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D3780C852443E8CA1977248 AV: 172
A: 석고판 붙임(바탕) B: 천장, 일반9.5mm C: M2 D: 202 N: 5F8F54FD3780C86C4B678E51F71B4B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D3780C86C4B678E51F71B4B AV: 173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B: 130mm, PF보드 심재 준불연 단열재 C: M2 D: 29 N: 5F8F54FA67762D30418C8B59BD5041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A67762D30418C8B59BD5041 AV: 174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B: 110mm, PF보드 심재 준불연 단열재 C: M2 D: 52 N: 5F8F54FA67762D30460980E9D4DC44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A67762D30460980E9D4DC44 AV: 175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10mm C: M2 D: 216 N: 5F8F54FA677602104C6E869FCB624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A677602104C6E869FCB6247 AV: 176
A: 단열재 핀사용 붙이기 B: PF보드 130t C: M2 D: 178 N: 5F8F54FA674AF3354FEA892F5CC24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A674AF3354FEA892F5CC242 AV: 177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C: M2 D: 277 N: 5F8F54FA675B477B4A5485BB3EAD43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A675B477B4A5485BB3EAD43 AV: 178
A: 외장코트 마감시스템 B: FINISH SYSTEM(프라이머+표준마감재) C: M2 D: 265 N: 5F8F54F21718B6DE436F8D1F32E24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21718B6DE436F8D1F32E249 AV: 179
A: 외단열 롱브릭타일 B: 준불연, PF130t+롱브릭타일 500*50*20 C: M2 D: 34 N: 5F8F54F21718B6DE436F8D1F326D43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F8F54F21718B6DE436F8D1F326D43 AV: 181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방 수 공 사 B: Q: 01020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53 N: 5F8F244C07A0D5A4464A84103C4945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F8F244C07A0D5A4464A84103C4945 AV: 18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74 N: 5F8F244327C3E72C4611813F0E5644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F8F244327C3E72C4611813F0E5644 AV: 184
A: 침투식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93 N: 5F8F244327C3E72C4611813F0E604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F8F244327C3E72C4611813F0E604C AV: 18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79 N: 5F8F244327DC4FC14D9185527CCE46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F8F244327DC4FC14D9185527CCE46 AV: 186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20 N: 5F8F2440579676A6457887A237D246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F8F2440579676A6457887A237D246 AV: 187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52 N: 5F8F24405796769444F68F5699114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F8F24405796769444F68F5699114C AV: 18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209
A: 채광판 차양 B: JAAW-07B, STS304, 폴리카보네이트3t C: ㎡ D: 8 N: 58C57473E71CC3434D7089D397A7479D15A243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8C57473E71CC3434D7089D397A7479D15A243 AV: 190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5t, 스테인리스관 C: M D: 30 N: 5F8F1466D743E86E44488B35C16F44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F8F1466D743E86E44488B35C16F44 AV: 191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8 N: 5F8F1467F7DF791F401B8FD4098248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F8F1467F7DF791F401B8FD4098248 AV: 192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금 속 공 사 B: Q: 010210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곡판 t=4 불소수지 C: M2 D: 3 N: 58AA441877615F2640E18AC718C947780655F1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8AA441877615F2640E18AC718C947780655F1 AV: 194
A: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망 B: W:700, FB32*6.0t C: M D: 5 N: 5F8F047F97F73ED54B6D8F4016754D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F8F047F97F73ED54B6D8F4016754D AV: 195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31 N: 5F8F047EF77E39B74BA98BF781194F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F8F047EF77E39B74BA98BF781194F AV: 196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7.2*1.5t, H:900 C: M D: 10 N: 5F8F047EF77E39B748D58C0A06D04B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F8F047EF77E39B748D58C0A06D04B AV: 19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93 N: 5F8F04797733BEB8475C8F587C5D4B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F8F04797733BEB8475C8F587C5D4B AV: 198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인서트유@300미만 C: M2 D: 202 N: 5F8F0474F70DA3F8471882026CAD4B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F8F0474F70DA3F8471882026CAD4B AV: 199
A: 경량 천장 철골틀 B: CLIP-BAR, 인서트유@300미만 C: M2 D: 51 N: 5F8F0474F70DA3F8471882026C8141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F8F0474F70DA3F8471882026C8141 AV: 200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30 N: 5F8F54F797030D9C4AB789F2228142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F8F54F797030D9C4AB789F2228142 AV: 201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미 장 공 사 B: Q: 01021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202 N: 5F8FD4B50797DFDC43CE8C2151F74A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F8FD4B50797DFDC43CE8C2151F74A AV: 203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225 N: 5F8FD4B507A055714FE383C3E2244C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F8FD4B507A055714FE383C3E2244C AV: 204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68 N: 5F8FD4B507A055714FE18717ECF542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F8FD4B507A055714FE18717ECF542 AV: 205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천장, 99.60m2/일당 C: M2 D: 17 N: 5F8FD4B507A055714FE18717FD5B4D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F8FD4B507A055714FE18717FD5B4D AV: 206
A: 조면처리 B: C: M2 D: 32 N: 5F8FD4B507C36267466D844ACB2D47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F8FD4B507C36267466D844ACB2D47 AV: 207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293 N: 5F8FD4B507C36267466D844ACB1C4E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F8FD4B507C36267466D844ACB1C4E AV: 20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75 N: 5F8F64E36799B1BE4F9C81BFB8404D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F8F64E36799B1BE4F9C81BFB8404D AV: 209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212
A: AC1[부1동] B: 0.800 x 2.700 = 2.160 C: EA D: 4 N: 5F8F64E4774679B8406C830EFCFC42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FC42 AV: 212
A: PD1[부1동]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FC44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FC44 AV: 213
A: PD2[부1동] B: 1.600 x 2.100 = 3.36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FC46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FC46 AV: 214
A: PW1[부1동] B: 1.600 x 2.100 = 3.360 C: EA D: 6 N: 5F8F64E4774679B8406C830EFCFC48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FC48 AV: 215
A: PW2[부1동] B: 4.200 x 0.600 = 2.520 C: EA D: 3 N: 5F8F64E4774679B8406C830EFCE34A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E34A AV: 216
A: PW3[부1동] B: 3.300 x 0.600 = 1.98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E348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E348 AV: 217
A: PW4[부1동] B: 0.600 x 0.600 = 0.36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E34E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E34E AV: 218
A: PW5[부1동] B: 1.200 x 0.450 = 0.540 C: EA D: 2 N: 5F8F64E4774679B8406C830EFCE34C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E34C AV: 219
A: SD1[부1동] B: 1.000 x 1.000 = 1.00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E342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E342 AV: 220
A: SSD1[부1동] B: 3.750 x 2.700 = 10.125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9B48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9B48 AV: 221
A: SSD2[부1동] B: 3.800 x 2.300 = 8.74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9B4A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9B4A AV: 222
A: SSD3[부1동] B: 1.700 x 2.300 = 3.910 C: EA D: 1 N: 5F8F64E4774679B8406C830EFC9B4C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9B4C AV: 223
A: SSD4[부1동] B: 1.215 x 2.700 = 3.280 C: EA D: 3 N: 5F8F64E4774679B8406C830EFC9B4E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4774679B8406C830EFC9B4E AV: 224
A: 창호 기밀자재비[부1동] B: 부1동 C: 식 D: 1 N: 5F36F41AB7AD18FD4D108B47B7844B70E5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F36F41AB7AD18FD4D108B47B7844B70E5 AV: 476
A: 창호 시공비[부1동] B: 부1동 C: 식 D: 1 N: 5F36F41AB7AD18FD4D108B47B7844A6A9A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F36F41AB7AD18FD4D108B47B7844A6A9A AV: 477
A: 창호 운반비[부1동] B: 부1동 C: 식 D: 1 N: 5F36F41AB7AD18FD4D108B47B7B1479B11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F36F41AB7AD18FD4D108B47B7B1479B11 AV: 478
A: 더블로이복층유리 24㎜(5+14+5) B: MZT152(반강화)+아르곤(단열)+투명 C: M2 D: 22 N: 58AA44187746719C44DF8BA743744C8A4A2EFA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8AA44187746719C44DF8BA743744C8A4A2EFA AV: 21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2 N: 5F8F64ED57192CBC4841893DFB0A40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D57192CBC4841893DFB0A40 AV: 22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80 N: 5F8F64ED578C8C974F588A8590334C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F8F64ED578C8C974F588A8590334C AV: 226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213 칠
공
사 B: Q: 01021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 M2 D: 49 N: 5F8F449BC733ECFF4428827E52F140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F8F449BC733ECFF4428827E52F140 AV: 22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68 N: 5F8F449BC733ECFF4428826DFC234C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F8F449BC733ECFF4428826DFC234C AV: 22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110 N: 5F8F449BC733ECFF44288215DCB74E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F8F449BC733ECFF44288215DCB74E AV: 23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C: M2 D: 52 N: 5F8F449BC733ECFF43038CA90C6341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F8F449BC733ECFF43038CA90C6341 AV: 23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7 N: 5F8F449BC733ECFF43038CBB7D0948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F8F449BC733ECFF43038CBB7D0948 AV: 232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N: TOTAL
A: 010214 골
재
비 B: Q: 010214
A: 모래 B: 모래, 충주, 도착도 C: M3 D: 24 N: 588F7445E7B917914A328FA4A6CE48BDE38665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88F7445E7B917914A328FA4A6CE48BDE38665 AV: 30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A: [ 합
계 ] N: TOTAL
A: 010215 운
반
비 B: [ 집 계 제 외 ] Q: 010215
A: 벽돌운반비 B: L:30km, 덤프 24ton C: 천매 D: 6.36 N: 5F8EE42E17182ACF446E8F9830BA4D O: P: Q: 010215 R: F S: T T: F AR: AS: AU: 0102155F8EE42E17182ACF446E8F9830BA4D AV: 43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31.3 N: 5F8EE42E170FBDA1476B81E5D22A49177C O: P: Q: 010215 R: F S: T T: F AR: AS: AU: 0102155F8EE42E170FBDA1476B81E5D22A49177C AV: 438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280 N: 5F8EE42E1772AE9C4FB68110AFED4B O: P: Q: 010215 R: F S: T T: F AR: AS: AU: 0102155F8EE42E1772AE9C4FB68110AFED4B AV: 428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A: [ 합
계 ] N: TOTAL
A: 010216 ▶ 도급자 관급자재 B: [ 집 계 제 외 ] Q: 01021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0,SD400,하치장상차도 C: TON D: 6.65 N: 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3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3 AV: 23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3,SD400,하치장상차도 C: TON D: 6.73 N: 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2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2 AV: 23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6,SD400,하치장상차도 C: TON D: 0.54 N: 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1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1 AV: 23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9,SD400,하치장상차도 C: TON D: 17.36 N: 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0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F8FB46637FAD01E4009848AD7634026490B20 AV: 240
A: 레미콘 B: 25-18-8, 단양,제천 C: M3 D: 20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962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962 AV: 241
A: 레미콘 B: 25-18-12, 단양,제천 C: M3 D: 45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963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963 AV: 242
A: 레미콘 B: 25-30-15, 단양,제천 C: M3 D: 324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8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8 AV: 243
A: 시멘트 B: 포틀랜드1종포장시멘트, 40kg C: 포 D: 280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F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F AV: 427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A: [ 합
계 ] N: TOTAL
A: 010217 ▶ 관급자 관급자재 B: [ 집 계 제 외 ] Q: 010217
A: 화장실 칸막이 B: YI-120, 1200×1900×t20mm, 방수PB C: M2 D: 13 N: 5F37449D57BECDC44DE68AD77B0544D7 O: P: Q: 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2175F37449D57BECDC44DE68AD77B0544D7 AV: 425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A: [ 합
계 ] N: TOTAL
A: 0103 ▣▣ 부 대 공 사 B: Q: 0103
A: 1. 토 공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380
A: 절토면 고르기 B: 모래, 사질토, 점토, 점질토 C: M2 D: 416 N: 5FAC3474A78FFE754F938341AEB74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3474A78FFE754F938341AEB747 AV: 12
A: 성토면 고르기 B: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C: M2 D: 922 N: 5FAC347BD797B05942A58207354B4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347BD797B05942A58207354B40 AV: 287
A: 폐기물 운반/단지내 10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505 N: 5FAC347BD7A02D734144802E9E584A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FAC347BD7A02D734144802E9E584A AV: 457
A: 소
계 B: C: N: 5E39647D6795B54E4B2E896D1F1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E39647D6795B54E4B2E896D1F14 AV: 381
A: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382
A: 2. 포 장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312
A: 아스콘포장공사 B: C: M2 D: 1300 N: 5F8F1466D76EC21346658311D0324D6FF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F1466D76EC21346658311D0324D6FFC AV: 436
A: 보도용블록설치(소형) B: 60t+모래40mm+잡석150mm C: M2 D: 319 N: 5F8F1466D76EC21346658408293D4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F1466D76EC21346658408293D45 AV: 247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176 N: 5F8EA497877F49FD46AD840672044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7F49FD46AD8406720447 AV: 256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180*200mm,곡선 C: M D: 34 N: 5F8EA497877F49FD46AD840672424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7F49FD46AD8406724240 AV: 257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180*100mm,곡선, 낮춤석 C: M D: 87 N: 5F8EA497877F49FD46AD8406727F4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7F49FD46AD8406727F47 AV: 385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180*100mm,직선, 낮춤석 C: M D: 23 N: 5F8EA497877F49FD46AD8406727F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7F49FD46AD8406727F46 AV: 386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180×(200-100)×1000, 경사석 C: M D: 4 N: 5F8EA497877F49FD46AD8406727F4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7F49FD46AD8406727F41 AV: 387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100×100×1000, 직선 C: M D: 25 N: 5F8EA497877F49FD46AD8406727F4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7F49FD46AD8406727F40 AV: 388
A: 측구설치 B: 200*750mm C: M D: 218 N: 5F8EA497877F49FD46AD8406726E4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7F49FD46AD8406726E4E AV: 258
A: AL경계 바이크엣지 B: H=150, 2.0t C: M D: 237 N: 5F8EA497877F49FD46AD840646DA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7F49FD46AD840646DA46 AV: 389
A: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신설공사 B: 실선(백색) W:150 / 자재[2019 품셈 준용] C: M D: 363 N: 5FACB420C75734204CAD830D83FB4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B420C75734204CAD830D83FB45 AV: 259
A: 컬러카스토퍼 B: 140(W)×120(H)×750(L), 재질:Complex PP C: EA D: 36 N: 58AA441877615F2640E08856615A41E081B9A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AA441877615F2640E08856615A41E081B9A2 AV: 315
A: 소
계 B: C: N: 5E39647D6795B54E4B2E896D1F1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E39647D6795B54E4B2E896D1F14 AV: 316
A: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317
A: 3. 우 수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313
A: 각형맨홀설치(토공사포함) B: 1000*1000*1200,뚜껑Φ648 C: 개소 D: 5 N: 5F8EA49787FC9306417682C4BB44407FD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FC9306417682C4BB44407FD1 AV: 439
A: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B: ∮400mm, L:6m C: M D: 139 N: 5FACB42397F7ADF84F4C89C283F94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B42397F7ADF84F4C89C283F945 AV: 320
A: PVC이중벽관부설 B: Ø150,토공사포함 C: M D: 74 N: 5F8EA49787FCC8474C4B8BD0B08E4C5D8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FCC8474C4B8BD0B08E4C5D85 AV: 440
A: 우수받이설치(토공사포함) B: 주철,500*400*400 C: 개소 D: 12 N: 5F8F1466D76EC21341E38051A7F54B29F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F1466D76EC21341E38051A7F54B29FF AV: 441
A: 측구수로관부설(토공사포함) B: 400*400*150, 그레이팅50T C: M D: 49 N: 5F8EA49787FCC8474C4B8BD05E774FB34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FCC8474C4B8BD05E774FB34D AV: 442
A: 소
계 B: C: N: 5E39647D6795B54E4B2E896D1F1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E39647D6795B54E4B2E896D1F14 AV: 319
A: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318
A: 4. 오 수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314
A: 정화조 B: 오수 5톤 C: EA D: 1 N: 58D7F426E72E00C7473C8972E9D6441E135BC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D7F426E72E00C7473C8972E9D6441E135BC2 AV: 246
A: 각형맨홀설치(토공사포함) B: 1000*1000*1200,뚜껑Φ648 C: 개소 D: 9 N: 5F8EA49787FC9306417682C4BB44407FD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FC9306417682C4BB44407FD1 AV: 443
A: 오수받이설치(토공사포함) B: 300×150, 뚜껑포함 C: 개소 D: 7 N: 5F8F1466D76EC21341E38051A7C8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F1466D76EC21341E38051A7C846 AV: 444
A: PVC이중벽관부설 B: Ø200,토공사포함 C: M D: 36 N: 5F8EA49787FCC8474C4B8BD0B09F42A62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FCC8474C4B8BD0B09F42A624 AV: 445
A: PVC이중벽관부설 B: Ø300,토공사포함 C: M D: 125 N: 5F8EA49787FCC8474C4B8BD0B0F14D186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EA49787FCC8474C4B8BD0B0F14D186B AV: 446
A: 옥외부동수전 B: Ø13㎜ 심도1.2m (일체형, 스텐외피) C: EA D: 6 N: 5F45D4F8C7A4667B46628531371A4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45D4F8C7A4667B46628531371A4C AV: 412
A: 스텐 손세정대 B: 옥외용 개수대, 500*420*880 C: EA D: 1 N: 5F36F419973C726745BC89ABEDF44B8E839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36F419973C726745BC89ABEDF44B8E839F AV: 416
A: 소
계 B: C: N: 5E39647D6795B54E4B2E896D1F1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E39647D6795B54E4B2E896D1F14 AV: 417
A: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390
A: 5. 조경시설물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391
A: 화강석 디딤돌 설치 B: A-500x500x50 C: M2 D: 96 N: 5F8F1466D76EC21346658311E2804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F1466D76EC21346658311E28048 AV: 392
A: 화강석 디딤돌 설치 B: B-1200x150x90 C: M2 D: 24 N: 5F8F1466D76EC21346658311E2804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F1466D76EC21346658311E28049 AV: 393
A: 화강석 디딤돌 설치(호피석) B: C-600x300x60 C: M2 D: 14 N: 5F8F1466D76EC21346658311E2804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F1466D76EC21346658311E2804A AV: 394
A: 화강석 계단석 설치(호피석) B: 800*400*150 C: EA D: 12 N: 5F8F1466D76EC21346658311E2804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F1466D76EC21346658311E2804B AV: 395
A: 스플릿블럭담장 B: H:600, 6"유색, 390×190×150(터파기포함) C: M D: 51 N: 5F8F1466D76EC213466583119A7D4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F1466D76EC213466583119A7D44 AV: 396
A: 스플릿블럭담장 B: H:400, 6"유색, 390×190×150(터파기포함) C: M D: 79 N: 5F8F1466D76EC213466583119A7D4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F1466D76EC213466583119A7D45 AV: 397
A: 스플릿블럭담장 B: H:1200, 6"유색, 390×190×150(터파기포함) C: M D: 16 N: 5F8F1466D76EC213466583119A7D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F1466D76EC213466583119A7D46 AV: 398
A: 보강토옹벽/블록식 B: 500×200×330(회색) C: M2 D: 130 N: 5FAC445EB768B63B43B88DC0E2824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445EB768B63B43B88DC0E28243 AV: 399
A: 보강토옹벽/블록식 B: 마감블록, 500×100×330(회색) C: M D: 130 N: 5FAC445EB768B63B43B88DC0E2BF4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445EB768B63B43B88DC0E2BF48 AV: 400
A: 소
계 B: C: N: 5E39647D6795B54E4B2E896D1F1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E39647D6795B54E4B2E896D1F14 AV: 410
A: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401
A: 6. 조경공사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402
A: 삼색버들(화이트핑크셀렉스) B: H1.0*W0.5 C: 주 D: 18 N: 5FAC347927911D8E44E9862B6BAC49989CFE0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347927911D8E44E9862B6BAC49989CFE08 AV: 403
A: 황금사철 B: H1.5*W0.5 C: 주 D: 26 N: 5FAC347927911D8E44E9862B6BAC49989CFD6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347927911D8E44E9862B6BAC49989CFD61 AV: 404
A: 철쭉 B: H1.0*W1.0 C: 주 D: 29 N: 5FAC347927911D8E44E9862B6BAC49989CFC5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347927911D8E44E9862B6BAC49989CFC5A AV: 405
A: 사철나무 B: H1.0*W0.3 C: 주 D: 6 N: 5FAC347927911D8E44E9862B6BAC49989CF37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347927911D8E44E9862B6BAC49989CF37D AV: 406
A: 청단풍 B: H3.5*R10 C: 주 D: 5 N: 5FAC34792780E4304B088341D3514E2E70C9E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34792780E4304B088341D3514E2E70C9EB AV: 407
A: 홍단풍 B: H3.5*R10 C: 주 D: 4 N: 5FAC34792780E4304B088341D3514E2E70CAF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34792780E4304B088341D3514E2E70CAF2 AV: 408
A: 황금회화 B: H3.5*R8 C: 주 D: 15 N: 5FAC34792780E4304B088341D3514E2E70CB9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C34792780E4304B088341D3514E2E70CB98 AV: 409
A: 소
계 B: C: N: 5E39647D6795B54E4B2E896D1F1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E39647D6795B54E4B2E896D1F14 AV: 411
A: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324
A: 7. 골 재 비 B: C: N: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 AV: 325
A: 모래 B: 모래, 충주, 도착도 C: M3 D: 7 N: 588F7445E7B917914A328FA4A6CE48BDE3866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8F7445E7B917914A328FA4A6CE48BDE38665 AV: 323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280 N: 58AA4418773562064E9B83F9D55844CC13278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AA4418773562064E9B83F9D55844CC13278A AV: 263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318 N: 58AA4418773562064E9B83F9D55844CC13278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AA4418773562064E9B83F9D55844CC132789 AV: 264
A: 소
계 B: C: N: 5E39647D6795B54E4B2E896D1F1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E39647D6795B54E4B2E896D1F14 AV: 326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 도급자 관급자재 B: [ 집 계 제 외 ] Q: 010301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WC-3, 가열, 3등급 C: TON D: 148 N: 5F8FB46637FAD01E400A85252EB741959B1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A85252EB741959B13 AV: 266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BB-3, 가열, 3등급 C: TON D: 296 N: 5F8FB46637FAD01E400A85252EB74196A17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A85252EB74196A17E AV: 267
A: 레미콘 B: 25-21-12, 단양,제천 C: M3 D: 33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96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96A AV: 268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클레이맥스, CM-P-20010060, 200×100×60mm, 흙블록, 투수 C: ㎡ D: 332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E AV: 447
A: 자연석경계석 B: 180×200×1000mm, 보차도용, 직선, 모따기10R C: M D: 181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D AV: 448
A: 자연석경계석 B: 180×200×1000mm, 보차도용, 곡선, 모따기10R C: M D: 35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C AV: 449
A: 자연석경계석 B: 180×100×1000mm, 횡단보도용, 곡선, 모따기10R C: M D: 90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3 AV: 450
A: 자연석경계석 B: 180×100×1000mm, 횡단보도용, 직선, 모따기10R C: M D: 24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F82 AV: 451
A: 자연석경계석 B: 180×200(100)×1000mm, 횡단보도용, 직선경사, 모따기10R C: M D: 4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EE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EE4 AV: 452
A: 자연석경계석 B: 100×100×1000mm, 도로용, 직선 C: M D: 26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EE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EE5 AV: 453
A: 주철맨홀뚜껑 B: 상하수도용, 원형, Φ648×110mm C: 조 D: 9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EE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EE6 AV: 454
A: 주철맨홀뚜껑 B: 하수도용, 원형, Φ648×110mm C: 조 D: 5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EE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EE7 AV: 455
A: 스틸그레이팅 B: 1000×395×50mm, 7×4mm, 뚜껑, 격자형 C: 개 D: 52 N: 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EE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8FB46637FAD01E400D824003CF403E77EEE0 AV: 45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 관급자 관급자재 B: [ 집 계 제 외 ] Q: 010302
A: 재활용 분리수거장 B: CM-C050, 6×3.4×2.7m C: 개 D: 1 N: 5F37449D57BECDC44DE68AD77B0544D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37449D57BECDC44DE68AD77B0544D6 AV: 415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철 거 공 사 B: Q: 010401
A: 간이고압살수기 B: 세륜,미세먼지방지 C: M2 D: 130 N: 5F8FB463F7B2CF564C3584816E4F4A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F8FB463F7B2CF564C3584816E4F4A AV: 272
A: 기존정화조 철거 B: C: 대 D: 1 N: 5F8F54F687AE7799418A8FAF9AB04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F8F54F687AE7799418A8FAF9AB04F AV: 275
A: 건축물철거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30 N: 5F8EB4FA875024204C9B8AD778374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F8EB4FA875024204C9B8AD7783740 AV: 276
A: 교목 벌체(현장내 제거) B: B=25㎝ C: 주 D: 23 N: 5FAC3473870CF1B948BF86F8E2C24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FAC3473870CF1B948BF86F8E2C247 AV: 277
A: 관목 벌체(현장내 제거) B: H=0.3~0.7m C: 주 D: 50 N: 5FAC3473870CF1B948BF8685EB8842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FAC3473870CF1B948BF8685EB8842 AV: 278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건설오니 C: TON D: 2.3 N: 5F8FB463F7B2D9A248A88F8D14954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8FB463F7B2D9A248A88F8D14954E AV: 273
A: 건설오니 수집운반 B: 액상, 탱크로리 C: TON D: 2.3 N: 5F8FB463F7B2D9A248A88F8D0A3F4A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8FB463F7B2D9A248A88F8D0A3F4A AV: 27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16.01 N: 5FC654CD57E8645D4A1F8E3A474F4BFB15723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C654CD57E8645D4A1F8E3A474F4BFB157233 AV: 27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3 N: 588F7445E735BB8F4A888DFE3BC142DE2D8A7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88F7445E735BB8F4A888DFE3BC142DE2D8A71 AV: 27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주2~7동 기계설비 B: Q: 010501
A: 옥외배관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0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0 AV: 333
A: 장비설치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2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2 AV: 331
A: EHP설비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3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3 AV: 332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1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1 AV: 334
A: 오배수배관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6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6 AV: 335
A: 난방설비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7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7 AV: 336
A: 배기덕트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4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4 AV: 337
A: 가스설비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5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30D65 AV: 338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부2동 기계설비 B: Q: 010502
A: 장비설치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0B923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0B923 AV: 374
A: EHP설비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0B922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0B922 AV: 375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0B920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0B920 AV: 376
A: 오배수배관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0B927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0B927 AV: 377
A: 배기덕트공사 B: C: 식 D: 1 N: 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0B925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E1BC4D4575A4DA14C318020CDC94FFC30B925 AV: 378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3 ▶ 관급자 관급자재 B: [ 집 계 제 외 ] Q: 010503
A: *공기순환기 B: EP 150S 150㎥/h (바이패스형) C: 대 D: 9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C19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C19 AV: 340
A: *공기순환기 B: EP 350S 350㎥/h (바이패스형) C: 대 D: 2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C1E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C1E AV: 341
A: * 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평균Φ150mm C: 식 D: 10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C1D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C1D AV: 342
A: * 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평균Φ200mm C: 식 D: 3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C12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C12 AV: 343
A: * 공조공사 B: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00mm C: M D: 120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C13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C13 AV: 344
A: * 공조공사 B: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50mm C: M D: 30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0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0 AV: 345
A: * 공조공사 B: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00mm C: M D: 100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2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2 AV: 346
A: * 공조공사 B: 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00mm C: M D: 200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1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1 AV: 363
A: * 공조공사 B: 덕트보온, 평균Φ200mm C: ㎡ D: 50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3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3 AV: 347
A: * 공조공사 B: 덕트보온, 평균Φ250mm C: ㎡ D: 25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4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4 AV: 348
A: * 공조공사 B: 덕트부자재(디퓨져), 평균Φ200mm C: 개 D: 80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5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5 AV: 349
A: * 공조공사 B: 덕트부자재(엘보), 평균Φ200mm C: 개 D: 40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6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6 AV: 350
A: * 공조공사 B: 덕트부자재(분기관), 평균Φ200mm C: 개 D: 30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7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7 AV: 351
A: * 공조공사 B: 덕트부자재(리듀싱분기관), 평균Φ200mm C: 개 D: 35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8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8 AV: 352
A: * 공조공사 B: 외벽천공 Φ150㎜ C: 개 D: 24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9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D29 AV: 353
A: * 공조공사 B: 외벽천공 Φ200㎜ C: 개 D: 4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EC7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EC7 AV: 354
A: * 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 및 설치 C: 개 D: 15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EC6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EC6 AV: 355
A: * 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용 전선 및 전선관 설치 C: M D: 200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EC5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EC5 AV: 356
A: * 공조공사 B: EPPM1, 미세먼지감지기 C: 개 D: 11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EC4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EC4 AV: 357
A: * 공조공사 B: EPCO2E, CO2자동감지기 C: 개 D: 11 N: 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EC3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E1B24D2C7FECF794E0C820627804FF78D6EC3 AV: 358
Q: 01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6 ▶▶ 완제품(가구) B: Q: 0106
A: 주방가구 상부장 B: 2300*320*900 C: EA D: 6 N: 5E38E4C3178442FB41B18CF1EB704EB29594A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38E4C3178442FB41B18CF1EB704EB29594A8 AV: 361
A: 주방가구 하부장 B: 2300*700*900 C: EA D: 6 N: 5E38E4C3178442FB41B18CF1EB704EB29594A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38E4C3178442FB41B18CF1EB704EB29594A9 AV: 362
A: 신발장 B: 1200*700*940 C: EA D: 6 N: 5E38E4C3178442FB41B18CF1EB704EB29594A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38E4C3178442FB41B18CF1EB704EB29594AE AV: 364
A: 붙박이장 B: 3300*620*2400 C: EA D: 6 N: 5E38E4C3178442FB41B18CF1EB704EB29594AC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38E4C3178442FB41B18CF1EB704EB29594AC AV: 36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