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73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고
위
치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개 찰 일 시
2026. 10. 21. 11:00
투 찰 기 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0:00
예
산
액
금63,260,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63,26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사업내용문의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043-850-6122)
비
고
재입찰 진행(개찰) 안내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주시에 있는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73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명 2026. 10. 21. 11:00 투찰기간 금63,260,000원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0:00
금63,26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사업내용문의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043-850-6122)
사 업 량
개찰일시
예
산 비 액 과업지시서 참고 위 치 고
재입찰 진행(개찰) 안내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
입찰시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
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주시에 있는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
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hwpx =====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 과업목적
- 안림지구 내 복지시설용지 획지 합병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복지시설, 도로)의 변경 등에 따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변화된 지역 여건, 현황 등을 검토하여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충주시 안림동 1069번지 일원
2) 면 적 : 278,798㎡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2) 목표년도 : 2027년
다. 내용적 범위
1)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2) 환경성검토서
3) 경관성검토서
4) 지형도면고시
■ 도시계획시설(복지시설, 도로) 변경‧폐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축소[중(국)3-55,
중(집)3-37]‧폐지[소(특)1-117]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선형 변경[중(국)3-54]
보행자도로의 일반도로 변경[소(구)3-384)]
■ 변화된 지역현황 및 민원사항 반영
복지시설용지 획지 합병
주택용지 내 점포겸용주택의 허용용도 기준 변경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
라. 과업의 내용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제반 관계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우리 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현지조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기술용역 계약의 관례를 준용하되, 이견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현황판, 각종대장, 도면, ppt 설명자료등의 요구가 있을시는 과업수행자는 기한내 제작 또는 작성후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참여기술자 등의 과업수행원이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 시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함. 또한, 부득이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참여 인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참여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3. 착수신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신고서에는 착수신고서, 대리인계,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4. 공정보고 등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보완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월말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공정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예정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함
5. 보안사항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중에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 하여야 함
○ 우리시에서 지급한 지형현황도, 지적도 등 도면의 보안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보안책임 관리함
○ 수급인 과업 참여기술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와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6. 설계변경 및 중도타절 조건
○ 과업의 진행상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 대상지 입지 및 과업면적 변경 등 연관된 과업범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시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자등의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과업수행을 중도에 타절 할 수 있음
○ 중도 타절의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함
7. 과업기간의 변경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우리시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소요 될 경우
-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 기간내 과업을 완료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과업 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 될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발주청의 지시사항 불이행등으로 과업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9.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 본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서류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한 각종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10.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우리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 하여야 함
○ 용역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우리시의 정당한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1. 일반사항
○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모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 중 현장조사 항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 부담으로 함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지구단위계획
가. 계획수립 개요
○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우선 준용하되 지구단위계획의 부문별계획내용은 구역지정의 목적에 따라 계획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개요는 계획의 목적, 범위, 계획의 접근방법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지구단위계획이 도시 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능 및 미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과 성격 등을 설정한다.
○ 당해 지역적 특성분석 및 계획방향․목표를 설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충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구역의 철저한 기초조사와 지역적 특성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양호한 환경 유지와 적정한 도시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되는 용역의 관련부서 및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계획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로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고 이의 검토를 통한 바람직한 계획 Process의 정립,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1) 현황자료 수집
○ 기 작성된 현황측량 결과를 활용하여 최근 변화된 도로,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상세히 작성한다.
○ 지형지적도는 우리시의 KLIS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 분석
○ 지리적 입지환경, 건축물 및 관련 실태, 교통․보행환경, 기반시설 등 현황을 분석한다.
(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
○ 충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계획 내용 중 본 사업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4) 기본구상 목표설정
○ 계획의 목표설정은 기 설정된 목표에 대해 계획 대상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및 여건변화 등의 검토를 통해 목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인 배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표는 계획지구의 특성에 따라 추정하여 이용하되 추정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용하며,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개편의 대안 마련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최적안을 도출한다.<hp:tab width="3754" leader="0" type="1"/>
다. 부문별계획
(1) 용도지역 등 계획
○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계획과 연관되게 계획한다.
○ 상기 계획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변경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황분석 및 여건 변화 분석을 토대로 하여 검토지역이 도시공간구조 및 주변지역 발전측면, 주민 여론, 본 과업의 방향 등에 비추어 용도지역 상향의 적합한 입지 및 조건을 검토하고 타당성분석 및 당위성을 제시한다.
(2) 토지이용계획
○ 여건 변화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기능 및 생활권 배분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을 재검토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구체화한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한다.
○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이 지형여건 및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인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한다.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도로는 기존 가로망 및 현황도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당해 구역의 수용계획인구(상주인구와 이용인구의 합)와 시설 사용 인구를 참작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도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관계법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참조하여 적정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도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이 주변지역의 공급시설로 활용되는 경우 주변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성장할지 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상·하수도, 전기 등 공급처리시설 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건축물계획과 연계하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설비의 사용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도별 할증율을 감안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도시기반시설은 가급적 10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개별 건축이 원활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가구 및 획지 계획 수립을 검토한다.
○ 가구의 길이가 긴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 지점에서 보행자 전용도로가 가구를 관통하도록 계획한다.
○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가급적 직접 인접대지로 차량이 진입되지 않도록 배면에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를 계획한다.
○ 획지규모는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규모가 되도록 하며, 과소필지 및 과대필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필요시 보·차도 분리를 고려한 인간위주의 적정 가구 분할을 도모하고 특히 획지계획은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성격에 부합되는 등 경제성 있는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5)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 용도계획은 가구 및 획지별 특성에 적합하게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로 구분하여 지정된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건축물 용도의 정비 한다.
○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주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을 정비한다.
○ 건축물 높이계획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가로별로 일정한 높이가 되도록 하여 통일감이 조성되도록 하고, 도시 내 위치감을 갖게 하는 건축물(Land Mark)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이를 지정한다.
○ 높이제한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별 개발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융통성 있게 설정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높이를 정할 수 있다.
○ 건축물 형태 등의 계획 독창적인 건축외관을 통하여 개성있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가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대상지는, 별도의 건축물 형태를 시행지침에 명시한다.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입지여건에 따라 적정한 건축물의 배치가 되도록 하고 다음의 경우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을 검토 한다.
- 가로경관의 연속성이 저해되거나 벽면선에 무질서한 요철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전면공지의 불규칙한 요철로 외부공간의 비효율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가로경관의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은 도시전체의 경관, 스카이라인 등과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되 심미적 요소에 대한 건축물 외관 규제는 최소한으로 규제하며, 특정 특정용도를 위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규제에 의한 개발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건축물의 형태․재료․색깔 등의 무질서한 연출로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 필요한 지역 등에는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건축물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교통(차량, 보행)동선 처리
○ 입지별, 가로별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 주차출입방향 ․ 차량출입구의 설치·주차장 설치방식․공동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지정한다.
○ 보행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한다.
- 지역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이용보행인들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되도록 한다.
- 각각의 필지가 아닌 가구별 보행동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구체적 공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장물의 설치 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 통과교통 억제를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보차공존 도로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 주요한 보행자축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고려하되, 그에 면한 필지의 주차동선이나 서비스동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시간제 보행자도로 등의 다양한 형태를 검토한다.
-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거나 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 기타사항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제시된 용도지역
․ 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 용도지역 ․ 지구는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 잠재력, 주변 환경 등 상위계획과 연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시행 및 집행계획
(1) 시행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내용 및 절차를 포함한다.
○ 민간부문 시행계획
- 민간부문 시행지침 및 규제계획 작성
○ 공공부문 시행계획
- 공공부문에서 실현하여야 할 사업부문의 조성지침 및 개략계획 제시
마. 지형도면고시
○ 지형도면고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공무원 및 용역회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도면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기된 1/1,200(필요시 별도 축척) 도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도면을 이용·작성한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 발주청과 협의 및 검토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며, KLIS(한국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체계적, 지속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환경성검토
가. 일반사항
○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거한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부문 과업수행에 적용한다.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도서 작성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 보완 및 수정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부사항
○ 검토항목 설정
- 환경성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이용시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는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부문에서 그 동안 달라진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기술하고, 현황조사의 내용 방법 등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제2편 기초조사”의 환경조사를 준용한다.
○ 환경성검토의 구성
-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
서로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 환경성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시관리계획 개요 :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
·환경현황조사 분석 : 항목별 조사, 분석, 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도시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본 사업시행부터
완료 후 이용시까지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공사단계 환경관리 포함) 등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 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 명료
하게 정리
3. 경관성검토
가. 일반사항
○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예측 위해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현황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나. 세부사항
○ 경관성 검토의 개요 작성
- 경관 및 환경계획 수립배경을 간략히 서술한다.
- 공간적ㆍ시간적ㆍ내용적 범위를 설정한다.
- 조사ㆍ연구 및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 계획수립의 흐름도를 작성한다.
- 경관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한다.
○ 경관 및 환경 현황조사·분석
- 경관성 검토를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 요소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경관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요소가 되는 지형ㆍ지질, 기후, 수(水),
녹(錄), 동ㆍ식물, 역사적 유산, 산업, 토지이용, 기반시설, 랜드마크, 주요 조망점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 기초조사 결과를 참조한다.
- 경관과 관련한 도시계획, 자치단체조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구역 및 법정
ㆍ비법정 계획을 조사하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조망점의 선정
- 대상지는 사회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심 경관임을
고려하여, 조망형․통과형․환경형 경관으로 각각 분류하여 조망점을 선정한다.
- 일반적인 경관계획 및 경관 검토시 사용되는 원경, 중경, 근경으로 구분되는 조망
거리에 따른 조망점의 체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인근 지역의 포괄적 경관자원 및 주요 조망대상에 대하여 신축 건축물의 직접적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가시권 분석 등을 통한 조망점별 경관 현황을 분석한다.
○ 경관 시물레이션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을 분석하고 예측․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비교적 정확성과 다양한
대안의 비교, 사실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컴퓨터 화상처리 기법과
매핑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지형 모델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1/5,000와 1/1,000 수치지도를 사용하였고,
3D 건축물 모델은 건축설계 도면을 사용한다.
- 구축된 데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해 촬영된 각 주요 조망점별 경관 Scene을 합성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현황사진은 대상지 및 주변지역이 주요 조망대상에 포함되도록 35mm, 24mm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며, 보다 사실성을 높이고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
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컴퓨터 파노라마 사진 합성기법을 사용하되 합성과정
에서의 왜곡을 최대한 배제한다.
- 제작된 주요 조망점별 경관 파노라마 현황사진과 3D 지형 및 건축물 모델간의
정확한 시점 일치를 위해 Camera Match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시뮬레이션 분석 및 스카이라인의 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으로 경관 영향
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 성과품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2. 성과품 납품
구
분
규격
부수
비고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조서
A4
A1
2부
∙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A4
A1
2부
∙ 계획설명서
A4
A1
2부
∙ 지형도면고시 자료
A4
A1
2부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보고서 책자
A4
20부
▪ 영향성 검토서
∙ 환경성검토서
A4
2부
∙ 경관성검토서
A4
2부
▪ 성과물을 수록한 CD 또는 USB
-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