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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974]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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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재공고).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2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재공고)
[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ㆍ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위
치
ㆍ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과업내용
ㆍ(지구단위계획 변경)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변경
ㆍ(공공용지)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과 지역필요시설 수요분석 및 타당성 조사, 도입 용도·규모 도출, 사업 추진 실천전략 및 로드맵 수립
ㆍ(산
지)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 역 비
ㆍ금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수) 155,000천원, (2차수) 245,000천원

용역기간
ㆍ착수일로부터 18개월까지(국․공휴일 포함)
  • (1차수) 계약일 ~ '26. 12. 31., (2차수) '27. 1. 1. ~ 계약 종료일

※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28.(수)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사무실(사업총괄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 02-2133-1554, 담당 우명식 주무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2.(목) 17: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11.(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수기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구 분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입찰참가 서류․제안서 제출
일 시
2026. 11. 12.(목) 13:00 ~ 17:00
장 소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9층)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의 가격입찰과 가격제안서 수기제출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설계분야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단,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4-나. 설계분야의 1)’ 항에 의한 업체이어야 하고, ‘4-나. 설계분야의 1)’의 참여비율을 60%이상, ‘4-나. 설계분야의 2)’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28.(수)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사무실(사업총괄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 02-2133-1554, 담당 우명식 주무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7.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임.)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우선협상자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 11. 11.(수)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제안서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hp:lineBreak/>(www.g2b.go.kr)
나. 평가자료 제출 : 2026. 11. 12.(목) 13:00 ∼ 17:00
다. 자료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사업총괄팀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택배접수 불가)

※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 가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및 부수

1)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밀봉 후 인감날인, 밀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2)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라)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hp:lineBreak/>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사)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인 경우) ① 공동수급(분담이행)표준협정서 1부 ② 합의각서 1부 (서식 4)

③ 공동수급 구성원의 나)∼사) 서류 각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참가(응모)신청서 공문 1부.

(나) 제안업체 일반 현황부문 1부(객관적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신용도 등 관련 증빙서류
  • 참여인력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재직 증빙서류)

- 주요사업 실적 증빙서류 등

(다) 제안서 13부(원본 2부, 사본(평가용) 11부)

(라) 발표용 PPT파일 및 출력물 13부(원본 2부, 사본(평가용) 11부)

  • 제안서 및 발표용 PPT파일 수록된 USB 1개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바) 서약서(서식 21) 및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서식 22) 각 1부

(아) 각서(서식 25) 1부

11.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안내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발표시간: 20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당일상황 및 참여업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방법: PPT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다. 유의사항: 발표 불참 시 최저점수로 서면 평가

12.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마. 가격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해당사업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제안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3.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5.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로 개정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5-73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에서 참여해야 함.)
마. 각종 증명서는 본 사업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바.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명기되지 않을 시에는 포함한 것으로 간주함)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아.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발주자가 결정하며,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및 계약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자.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담당 우명식 ☎02-2133-155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정지혜 ☎ 02-2133-3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2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재공고)
[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ㆍ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위 ㆍ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치 과업내용

용 역 비
용역기간

ㆍ(지구단위계획 변경)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변경
ㆍ(공공용지)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과 지역필요시설 수요분석
및 타당성 조사, 도입 용도·규모 도출, 사업 추진 실천전략
및 로드맵 수립
ㆍ(산
지)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ㆍ금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수) 155,000천원, (2차수) 245,000천원

ㆍ착수일로부터 18개월까지(국․공휴일 포함)
  • (1차수) 계약일 ~ '26. 12. 31., (2차수) '27. 1. 1. ~ 계약 종료일

※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28.(수)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사무실(사업총괄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 02-2133-1554, 담당 우명식 주무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2.(목) 17: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11.(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수기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구 분
일 시
장 소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입찰참가 서류․제안서 제출
2026. 11. 12.(목) 13:00 ~ 17:00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9층)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의 가격입찰과 가격제안서 수기제
출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
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설계분야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
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문(도시계획,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나. 단,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4-나. 설계분야의 1)’ 항에 의한
업체이어야 하고, ‘4-나. 설계분야의 1)’의 참여비율을 60%이상, ‘4-나.
설계분야의 2)’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28.(수)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사무실(사업총괄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 02-2133-1554, 담당 우명식 주무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
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
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7.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수
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임.)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
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우선협상자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를 최종 결정합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 11. 11.(수)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제안서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
(www.g2b.go.kr)
나. 평가자료 제출 : 2026. 11. 12.(목) 13:00 ∼ 17:00
다. 자료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사업총괄팀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택배접수 불가)
※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서에는 대
표자의 인감(사용인감 가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및 부수
1)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밀봉 후 인감날인, 밀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2)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라)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사)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인 경우)
① 공동수급(분담이행)표준협정서 1부
② 합의각서 1부 (서식 4)
③ 공동수급 구성원의 나)∼사) 서류 각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참가(응모)신청서 공문 1부.
(나) 제안업체 일반 현황부문 1부(객관적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신용도 등 관련 증빙서류
  • 참여인력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재직 증빙서류)
  • 주요사업 실적 증빙서류 등

(다) 제안서 13부(원본 2부, 사본(평가용) 11부)
(라) 발표용 PPT파일 및 출력물 13부(원본 2부, 사본(평가용) 11부)
  • 제안서 및 발표용 PPT파일 수록된 USB 1개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바) 서약서(서식 21) 및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서식 22) 각 1부
(아) 각서(서식 25) 1부

11.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안내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발표시간: 20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당일상황 및 참여업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방법: PPT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다. 유의사항: 발표 불참 시 최저점수로 서면 평가

12.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
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
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마. 가격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해당사업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제안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3.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
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
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5.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
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
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로 개정 시행한 청렴계약이
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
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
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
내용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5-73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
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
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
에서 참여해야 함.)
마. 각종 증명서는 본 사업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바.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명기되지 않을 시에는 포함한 것으로 간주함)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아.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발주자가 결정하
며,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및 계약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자.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
역 → 개찰결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본부 서부권사업과(담당 우명식 ☎02-2133-155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
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정지혜 ☎ 02-2133-3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용 역 명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6. 9.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나. 용역기간 : 계약일(착수일)로부터 18개월

2. 입찰참가 자격 및 적격자 선정
가.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의 각 항 ①항, ②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자격보완 및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①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분담비율은 60% 이상, ②항에 해당하는 업체 분담비율은 30%이상으로 하고, 대표사는 ①항의 도시계획 부문으로 함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기준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3. 낙찰자 선정 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수행실적 평가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 통지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제안서 평가서 접수 ▪제안서 제출(가격입찰 포함) 제안서 평가

▪사업담당자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 제안서평가위원 정성평가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협상 실시 ▪제안서 및 가격 협상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일반사항
(1)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8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5.1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있다.
(2)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당시 시행중인 다음 기준을 적용(준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①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부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hp:lineBreak/>② 서울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울시)
2. 평가방법 및 절차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업체능력 및 신용도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고(해당분야와 해당분야 외 별도 색 표시), 산출계산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단, 미평가자는 등급만 명시하여 제시)
3. 평가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단순, 소형사업” 적용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세부평가요소
배점
1.
참여기술자
능력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 절대평가

사업 책임기술자
4
분야별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참여기술자
2
소계
8점
2) 전문화 정도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만 인정)
  • 상대평가

사업 책임기술자
3
분야별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참여기술자
2
소계
7점
3) 업무 여유도
해당기술자가 수행중인 다른 엔지니어링 사업과 중복건수
  • 절대평가

사업 책임기술자
3
분야별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참여기술자
2
소계
7점
【소계】
(22점)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 절대평가
46
2) 보유기술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수
  • 절대평가

3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한 및 정지 받은 기간(사업자/해당기술자) - 절대평가
5
4) 재정상태 건실도
참여업체의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 절대평가

자본비율
7
유동비율
7
신용평가등급
7
【소계】
(21점)
【소계】
(75점)
3.
참여의향서
1) 과업이해도
과업이해도, 인원투입 및 공정계획 적정성
  • 상대평가

1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사업 수행과정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 상대평가
1
3) 접근방식의 창의성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 상대평가

1
【소계】
(3점)
【총계】
(100점)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4.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절대평가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 분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다음 기술용역에 한한다.

※ 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 지구단위계획,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및 기본구상 등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2)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사업은 해당 사업 실적기간 중 공고일 기준 10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실적기간으로 인정한다

(3)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4.0
3.8
3.6
3.4
3.2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3.0
2.85
2.7
2.55
2.4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2.0
1.9
1.8
1.7
1.6

나) 전문화 정도 : 상대평가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단, 아래 ① ~ ③의 각 기술자별 평가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2)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분(A)
기술사/건축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분(“C”점수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최종점수
사업책임기술자
3.0
2.85
2.7
2.55
2.4
2.25
분야별 책임기술자
2.0
1.9
1.8
1.7
1.6
1.5
분야별참여기술자
2.0
1.9
1.8
1.7
1.6
1.5

① 사업책임기술자
구분(“A”점수)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1차 점수(C)
100
95
90
85
80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A”점수)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1차 점수(C)
100
95
90
85
80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A”점수)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1차 점수(C)
100
95
90
85

다) 업무 여유도 : 절대평가
(1) 기준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2점이며,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2)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점을 합산한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가)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절대평가
(1) 당해 업체가 수행한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금액을 다음의 평가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2)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세부대상은 4-가-가)-(1)과 동일하다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수행실적률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46.0
43.7
41.4
39.1
36.8
34.5

나) 보유기술 : 절대평가
(1)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다)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절대평가
(1)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2)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라)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
(1) 자본비율 평가 :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7.0
6.65
6.3
5.95
5.6

(2) 유동비율 평가 :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7.0
6.65
6.3
5.95
5.6

(3) 신용평가등급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0
점수
7.0
6.65
6.3
5.95
5.6
0

다. 참여의향서 : 상대평가
(1)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2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로 평가하며,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2)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업체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로 평가한다.
(3) 평가방법 등은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정성적 평가)
가) 과업이해도
(1)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1.0
0.95
0.9
0.85
0.8
0.75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1.0
0.95
0.9
0.85
0.8
0.75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1)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1.0
0.95
0.9
0.85
0.8
0.75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가. 작성요령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페이지 하단에 “­ 1 ­” 과 같이 표시요망 )

2) 인쇄 및 제본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질

  • 표

지 : 색상(흰색), 250g/㎡, 스노우지(무광택) (표지서식 2 사용)

  • 본

문 : 백상지 80g/㎡ (흑백 인쇄하여 사용)

○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단면 인쇄하여 사용

○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글씨색상 : 흑색(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 금지)
나. 제출방법 및 부수

1)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 (공문작성 - 서식 1 참조)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관계 증빙서류는 본 평가서와 분리하여 부록으로 별도 제출 (2부)

○ 참여의향서(표지포함 4페이지 이내)는 별도 작성 제출 [원본1부, 사본(무기명) 5부]

※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모든 도서는 원본파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업체 공문

※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
나.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8540" leader="3" type="2"/>(서식 1)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수첩 사본 1부.
  •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모든 자료는 파일(USB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아래 순서에 따라 제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hp:tab width="22796" leader="3" type="2"/>(서식 2)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hp:tab width="24096" leader="3" type="2"/>(서식 3)
  • 참여기술자 조직표 <hp:tab width="26696" leader="3" type="2"/>(서식 4)
  • 참여기술자의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참여실적 <hp:tab width="11748" leader="3" type="2"/>(서식 5)
  • 참여기술자의 자격․등급 현황 <hp:tab width="20624" leader="3" type="2"/>(서식 6)
  • 업무중첩도 현황 <hp:tab width="27996" leader="3" type="2"/>(서식 7)
  • 참여업체의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참여실적 <hp:tab width="13048" leader="3" type="2"/>(서식 8)
  • 보유기술 현황 <hp:tab width="29296" leader="3" type="2"/>(서식 9)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hp:tab width="16952" leader="3" type="2"/> (서식 10)
  • 재정상태 건실도 현황 <hp:tab width="23448" leader="3" type="2"/>(서식 1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hp:tab width="24744" leader="3" type="2"/>(서식 12)
  • 참여의향서 <hp:tab width="30592" leader="3" type="2"/>(서식 13)

※ 참여의향서 사본(업체명 미기재) 4부 별도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hp:tab width="13048" leader="3" type="2"/> (서식 14)

  • 자기평가서 <hp:tab width="30592" leader="3" type="2"/>(서식 15)

다. 증빙서류(부록)

  •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 실적(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및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사본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및 기술 자격증 사본
  •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실적(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및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사본

- 특허증,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및 업체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확인 증명서류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제외)

2)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참여사는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 1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을 생략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 미비 등)에 해당업체는 실격 처리한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결정 취소.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8) 기타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요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hp:fwSpace/>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hp:fwSpace/>성명 :

[서식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절------취------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번호

(원본, 사본 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2-1] (증빙자료 : 부록)
접수번호

(원본, 사본 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자료)

용역명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참여지분
비 고
분담이행

계 100% [서식 4]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도시계획)

회 사 명 기술등급

성
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기 술 등 급 기 술 등 급 기 술 등 급 기 술 등 급 기 술 등 급 기 술 등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기 술 등 급 기 술 등 급 기 술 등 급 기 술 등 급 기 술 등 급 기 술 등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2.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에서 참여하여야 함.

[서식 5] 참여기술자의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참여실적

성명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청
참여
비율
소속회사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소계 건 소계 건

주)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대상만 기재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해당 실적에 대하여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사본을 첨부

[서식 6]

참여기술자 자격․등급 현황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만 세)
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비고
종 류
취득일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별
참 여
기술자
◌◌분야

◌◌분야 ◌◌분야

주) 증빙서류(부록)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함
[서식 7]
업무중첩도 현황
구 분
(성 명)
용 역 명
발주청
계약금액(백만원)
전체사업기간
참여기간
중첩
기간
(개월)
비 고
(용역중지
여부 등)
사업책임기술자
○ ○ ○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자
○○○

건

(
)

○○○ 건

(
)

○○○ 건

(
)

분야별
참 여
기술자
○○○

건

(
)

○○○ 건

(
)

○○○ 건

(
)

주) 1. 현재 수행 중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한함.

2. 관련기관(발주청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식 8]

참여업체의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참여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일자)
계약금액
(천원)
참여비율
(참여금액)
발주청
비고

계
건

일 천원

주)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대상만 기재하여 용역현황 관리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해당 실적에 대하여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사본을 첨부

[서식 9] 보유기술(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 현황

1. 보유기술 세부내용
보유기술 명칭
출원일
내용요약
지정(등록)번호
비 고

2. 보유기술 종합표
신기술 구분
건수
특허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실용신안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주) 1. 유사용역인정범위에 기재된 용역과 관련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실적만 기재

2. 증빙서류(부록)에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실적만 인정됨.

[서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1. 업 체
구 분
기간
사유
비고
년.월~년.월
개월
영업정지

합 계

주) 1.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함(최근 3년간 실적)

2. 증빙서류(부록)에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미첨부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됨

2. 기술자
구분
참여직위
이름
기간
사유
비고
년.월~년.월
개월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합 계

주) 1.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함(최근 3년간 실적)

2. 증빙서류(부록)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미첨부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됨.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실적 종합표
구분
기간 합계(개월)
총 합계(개월)
업체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기술자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서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현황
구 분
기 재 사 항
1. 회사명

2. 설립년도 3. 자기자본비율 4. 유동비율

5. 신용등급
등 급

종 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주) 1.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업체 정기결산서 회계기간 일부가 직전회계연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인정하여 평가함

2. 신설, 합병, 분할합병 업체 등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참조

[서식 12]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함.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13]
접수번호

(원본, 사본 표기)
참 여 의 향 서

용역명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주) 1. 원본 1부, 사본 4부 제출.

  • 사본은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제출

2. 사본은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삭제하고 작성

참여의향서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주) 표지를 포함하여 4페이지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하고 별도 제본하여 제출
[서식 1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15]
자 기 평 가 서

참여기술자능력(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절대평가)
세부평가요소
평가
점수
가중치
점수
산출근거
사업명
수행실적기간
사업 책임기술자
(○ ○ ○)
0.00
1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분야별
책임
기술자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계
0.00
분야별
참여
기술자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 ○ ○
0.00

0.00
계
00년 이상 (0등급)
○○○○용역
(00년00월00일)

계
0.00
【소계】
0.00 (점)

2) 전문화 정도 (상대평가)
세부평가요소
등급
계수
1차 점수
사업 책임기술자
(○ ○ ○)
ex)
도시계획기술사
ex)
50
ex)
50
분야별
책임
기술자
○ ○ ○

○ ○ ○ ○ ○ ○ ○ ○ ○ ○ ○ ○ ○ ○ ○ 계

분야별
참여
기술자
○ ○ ○

○ ○ ○ ○ ○ ○ ○ ○ ○ ○ ○ ○ ○ ○ ○ 계

※ 상대평가이므로, 업체간 비교를 통한 최종점수는 발주청에서 최종 산정

3) 업무 여유도 (절대평가)
※ 중복수행중인 용역 기재
세부평가요소
평가
점수
기준
점수
감점
산출근거
사업명
용역기간
사업 책임기술자
(○ ○ ○)
0.0
3.0
0.0
계
00건
○○○○용역
00.00.00.~00.00.00.

분야별
책임
기술자
○ ○ ○

계
00건
○○○○용역
00.00.00.~00.00.00.

○ ○ ○
계
00건
○○○○용역
00.00.00.~00.00.00.

○ ○ ○
계
00건
○○○○용역
00.00.00.~00.00.00.

○ ○ ○
계
00건
○○○○용역
00.00.00.~00.00.00.

○ ○ ○
계
00건
○○○○용역
00.00.00.~00.00.00.

계
0.0
2.0
0.0
계
00건
분야별
참여
기술자
○ ○ ○

계
00건
○○○○용역
00.00.00.~00.00.00.

○ ○ ○
계
00건
○○○○용역
00.00.00.~00.00.00.

○ ○ ○
계
00건
○○○○용역
00.00.00.~00.00.00.

○ ○ ○
계
00건
○○○○용역
00.00.00.~00.00.00.

○ ○ ○
계
00건
○○○○용역
00.00.00.~00.00.00.

계
0.0
2.0
0.0
계
00건
【소계】
0.00 (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절대평가)
세부평가요소
산출근거
업체명
(참여비율)
연번
용역명
기간
금액
(단위:억원)
건수
00건
○○엔지니어링
(00%)
1
○○○○용역
00.00.00.~00.00.00.
(00년00월00일)
0.0
기간
00년
2

금액
00억
3

계
0건
00년00월00일
0.0
계 (참여비율 적용)
0.0건
00년00월00일
0.0
○○엔지니어링
(00%)
1
○○○○용역
00.00.00.~00.00.00.
(00년00월00일)
0.0
2

계
0건
00년00월00일
0.0
계 (참여비율 적용)
0.0건
00년00월00일
0.0

2) 보유기술 (절대평가)
세부평가요소
산출근거
업체명
(참여비율)
기술명
경과기간
(출원일)
가중치
적용
점수
평가
점수
특허
○○엔지니어링
(00%)
○○○○
00년00월00일
(00.00.00.)
ex)
100%
1.0
0.00

계
0.00
계 (참여비율 적용)
0.00
○○엔지니어링
(00%)
○○○○
00년00월00일
(00.00.00.)
ex)
80%
1.0
0.00

계
0.0
계 (참여비율 적용)
0.00
실용신안
○○엔지니어링
(00%)
○○○○
00년00월00일
(00.00.00.)
ex)
100%
0.7
0.00

계
0.00
계 (참여비율 적용)
0.00
○○엔지니어링
(00%)
○○○○
00년00월00일
(00.00.00.)
ex)
60%
0.7
0.00

계
0.0
계 (참여비율 적용)
0.00
【소계】
0.00 (점)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절대평가)
세부평가요소
산출근거
업체명/기술자명
(참여비율/분야)
영업정지 기간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참여비율환산
감점
사업자
○○엔지니어링
(00%)
0개월
0.0개월

○○엔지니어링
(00%)
0개월
0.0개월
계
0.0개월

  • 0.0

기술자
○ ○ ○
0개월
0.0개월

○ ○ ○
0개월
0.0개월
계
0.0개월

  • 0.0

【소계】
0.00 (점)

4) 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
세부평가요소
산출근거
업체명
(참여비율)
평균비율
비율
비율/평균비율
평가점수
평가점수
(참여비율 적용)
자본비율
○○엔지니어링
(00%)

%
0.00

○○엔지니어링
(00%)

【소계】
0.00 점
유동비율
○○엔지니어링
(00%)

%
0.00

○○엔지니어링
(00%)

【소계】
0.00 점
신용평가등급
○○엔지니어링
(00%)
ex) 기업신용 AA+ (0등급)
0.00

○○엔지니어링
(00%)

【소계】
0.00 점

주) 자기평가는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 평가서를 참고하여 평가할 계획이나 구체적 적용은 발주기관이 판단함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6. 9.

담<hp:fwSpace/>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이윤경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02-2133-1552
(02-2133-073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용역 범위
1

4. 용역 세부내용
2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입찰 및 계약방법
6

입찰참가자격
7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7

4. 입찰참가 등록
8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8

6. 제안서 평가
10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1

8. 사업참가 유의사항
13

9. 제안사 준수사항 등
13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5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15

2. 제안서 작성요령
16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18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18
[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19
[별표 3]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23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4

[관련서식]
[서식1]
제안서 제출공문
27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28
[서식3]
위임장
29
[서식4]
가격제안서
30
[서식4-1]
산출내역서
31
[서식5]
표지
32
[서식6]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33
[서식7]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34
[서식8]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35
[서식9]
참여인력 이력사항
36
[서식10]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37
[서식1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38
[서식12]
자체평가표
39
[서식13]
용역수행 추진계획
42
[서식14]
서약서
43
[서식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4
[서식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47
[서식1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48
[서식18]
합의각서
51
[서식19]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52
[서식20]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53
[서식21]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54

Ⅰ 용역내용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나.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수) 계약일 ~ '26. 12. 31. (2차수) '27. 1. 1. ~ 계약 종료일

라. 용 역 비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세포함

  • (1차수) 155,000천원

(2차수) 245,000천원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에 위치한 (구)국립보건원 부지는 불광역(3·6호선)에 인접한 서북권 최대 유휴공간으로서, 광역교통망(GTX-A) 개선 및 인근지역 주거공급 등 급격한 도시 여건 변화로 부지의 공간 활용 요구 증대

나. 청년미래타운 조성 개발용지 계획 및 청년주거와 함께 청년이 즐기고 일하는 직주락 거점 조성을 위하여 공공용지에 청년허브를 구축하고, 개발용지와 연계한 지역필요시설 조성 구상 필요

다. 국립보건원 부지 내 방치되어 있는 산지에 대해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서북권 대표적인 활력명소로 조성하고자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3. 용역 범위
가. 과업의 규모

  •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일대

  • 면

적 : 약 10만㎡

·특별계획구역① 48,104.3㎡, 특별계획구역② 13,117.1㎡

·산지 : 40,114.9㎡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0년
다. 내용적 범위

[ 공공용지 ]

  •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①,②를 창의복합용지(민간), 성장복합용지(공공용지), 청년성장주거용지로 재구성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 창의복합용지(21,104.33㎡), 성장복합용지(17,000㎡), 청년성장주거용지(23,117.1㎡)
  • 창의복합용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설 및 지역필요시설 등 실수요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정 도입용도·규모 산출 제시
  • 관련 필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실현 방안 제시

[ 산
지 ]

  • (구)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사업등 주변 여건 변화 및 이용수요 조사 분석을 통한 부지 활용 방향 설정
  •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여가·체험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조성 구상
  • 시민 맞춤형 시설 조성으로 이용 활성화 및 성장활력 명소화 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특계①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설 및 지역필요시설 등 실수요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정 도입용도·규모 산출 제시
  • 관련 필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실현 방안 제시
  • 부지의 계획적 개발과 미래 공간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안) 제시

4. 용역 세부내용
[ 공공용지 ]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변경 가. 사업여건 및 현황 분석 나. 기본 구상 및 토지이용체계 구상 다. 공원녹지체계 및 보행동선 등 구상

라.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가구 및 획지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 변경 등)

마. 건축물의 밀도, 높이, 형태 및 배치와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바. 대지 내 공지 계획 사. 교통성 및 환경성에 대한 검토 아. 공공‧민간부문 시행계획 등

자. 기타 세부적 내용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작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 때까지 절차 이행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와 관련한 도서 작성

○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현황, 여건 변화 등 광역적 분석

가. 상위 및 관련계획(「2030 서울생활권계획(2018)」등), 관계법령 및 지침 검토, 지구단위계획,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여부 등 검토

(서울시 수립 권역별・자치구별 선행연구 및 용역에 대한 조사・분석 등)

나. 인문・물리・사회・경제・교통・도시 환경적 특성 분석

다. 건축물 및 토지 이용현황(지상·지하 지장물 포함), 경관, 접근성, 교통 및 환경개선 수요 파악 등

라. 국내·외 유사 개발 사례 비교·분석

  •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대안 제시 등으로 선제적 리스크 예방 관리

마.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필요 시) 및 관계전문가 등 자문

  •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지역의 강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 현안 해소 방안 반영 검토

○ 시장조사 및 수요분석 가. 주변 지역 등 일대 시장 분석

나. 도입 용도별 개발 트렌드 및 수요자 Needs 분석

다. 도입 용도별, 유형별 적정 입주 수요조사 및 개발시설 규모 분석

라. 수요 결과를 반영한 도입가능 시설의 규모 설정 및 면적 산출

  • 시설 규모의 설정은 각종 주변 여건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 규정 등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하되, 명확한 근거(수요예측 등)을 제시하여 도입
  • 용도별 수요자 조사(입주의향 인터뷰 등)를 통한 입주가능 수요자 제시
  • 시설별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통해 미래값 예측
  • 시설별 전문가 자문 통해 분석 결과 검증 및 수정·보완

○ 사업 실행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가. 도입 용도별 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구상에 따른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배치계획 등
  •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및 획지 조성계획 등 검토
  • 부지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건축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계획 등 반영
  • 사업 방향, 접근성과 독립성, 시설의 특성, 수요를 감안한 적정 형태, 규모의 주요시설 구상 및 적정한 시설 공간 배치 등 검토

나. 주변 지역 연계 동선 및 교통 체계 등 검토

  • 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광역적 교통체계 개선 방안 제시
  • 지역간 연계 동선 및 장래 교통 수요 예측·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 시설별 특성에 따른 입체적 공간계획, 교통 및 보행동선 체계 등 검토

다. 부지 및 주변 지역간 통합 연계 활성화 방안 검토

  • 지구단위계획 특계① 및 산지와의 통합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과 연계한 활성화 유도 방향 등 의견 제시

○ 사업화 전략 및 도시관리계획(안) 설정 방향 제시

가. 사업방식, 사업주체, 재원 조달방안 및 절차 등 검토

  • 부지별·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 추진방식, 사업주체, 재원 조달 방안, 사업비, 추진 일정, 사업성, 각종 지원제도 등 종합 검토
  • 사업추진 근거법령 및 실행 방안별 대안 제시

나. 부지별 사업추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등 제시

  • 사업 실행 가능성 증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가이드라인 등 제시

-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침(안) 제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방안 등 의견 제시

다. 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

  • 단기 및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시 사업 우선순위 책정 및 단계별 사업 추진전략 및 로드맵 마련
  • 행정절차(관계기관 협의·심의 등) 이행에 필요한 공정계획 등 포함 (필요시 행정절차 이행)

- 공공·민간의 역할 강화방안 수립

  • 공공과 민간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업무 분담 방안 마련
  • 서울시・자치구 등 공공이 투자하여야 할 부문 검토 및 사업모델 수립
  • 사업추진 시 서울시 실・본부・국, 자치구와의 협업체계 및 연계방안 수립

라. 시설 관리·운영계획

  • 시설 운영 방향 및 전략, 콘텐츠 및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 계획 등
  • 민간 위탁, 재단법인 설립 등 운영조직 방안 제시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타당성 조사

가.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산출 등 적정성 검토·분석

  • 사업비 산출(시설·건축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비 등 사업비용 추정)

- 적정 사업기간 산출 및 수입·운영비 추정 나. 사업 타당성 조사

  •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수준의 타당성 조사 실시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 타당성 평가요소 분석
  • 해당 지역의 낙후도,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한 분석

다. 사업 경제성 검토

  •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추정 등
  • 사업방식(재정, 위탁, 수익 등)별 재원 조달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안 제시

라. 정책적 타당성 검토

  • 관련계획,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부합성 검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 주민 숙원도 및 수혜도

마.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 등 장·단기 기대 및 파급 효과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분석 제시 등

[ 산
지 ]

○ 현황조사
가. 자연환경 조사 및 물리적·제도적 기초자료를 입체적으로 교차 분석
나. 토지 지형 및 이용 현황, 도시계획 변화에 따른 조사·분석
다. 주변지역 및 상권과의 동선연계, 지역필요시설 분석 등

○ 기본구상(안) 작성
가. 공공용지 개발로 인한 유입 인구 및 입지 여건,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활용 방향 설정
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힐링·여가·체험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구상, 도입시설 종류 및 적정 규모, 배치등 시설 조성 방안 마련
라. 주변과의 교통 및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동선체계 구상 등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마. 이동약자 및 전연령층을 고려한 이용 활성화 및 명소화 방안 제시
바.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사. 시설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분석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 : 장기계속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5. 7. 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736호, ’25.10.16.)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 다음의 각 항 ①항, ②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자격보완 및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①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분담비율은 60% 이상, ②항에 해당하는 업체 분담비율은 30%이상으로 하고, 대표사는 ①항의 도시계획 부문으로 함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신청
⇨
사업수행실적 평가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말하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참가등록 ○ 일 시 :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서부권사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모든 서류를 백색봉투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전면에 대표자 날인

③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가) 입찰참가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라) 확약서 및 서약서 1부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업체별 해당서류)

사)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아) 공동수급체 구성 시 - 대표자선임계 1부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가) ~ 사)의 서류 각 1부

④ 정량적 평가자료 – 2부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업체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가)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

나)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연혁 (별지 제6호 서식) 및 증빙서류

다)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7,8호 서식)

라) 참여인력 경력상태(별지 제9호 서식) 및 증빙서류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0호 서식) 및 증빙서류

바)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별지 제11호 서식) 및 증빙서류

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

아)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별지 제21호 서식)

자) 가감점 증빙서류 등

⑤ 제안서 – A4 11부(원본 1부 및 평가본 10부)

  • 제안서 표지는 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5호)을 사용하며, 원본 1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 10부는 관인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
  • 장변좌철 링제본, 단면 인쇄(반드시 컬러 인쇄)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 제한 없음, 다만 제출파일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⑥ 제안서(pdf 파일형식으로 저장)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1개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⑧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20호 서식)

※ 특기사항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 질의응답: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를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제안서 설명 및 질의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을 평가함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설명방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사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필히 지참)<hp:lineBreak/>

(업체별 배석인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 발표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5.7.1.)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2) 기술평가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별표2-1]

○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3)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총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협상적격자 제외

○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조정 가능)

바.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8. 사업참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제안서는 연구제안서 표지서식(서식1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서울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부터 2주간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다.

9.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기타 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요약 기술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
별첨 서식
2. 참여인력의 경력상태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을 기술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 기술
3. 유사용역 수행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수행 완료한 도시환경정비계획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나. 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과업의 목적·범위 및 대상지 특성에 대한 이해도
․현황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과업 추진방향·목표의 적정성
․과업의 주요 쟁점 및 해결과제에 대한 제안의 타당성
자유 서식
2. 도시관리계획 및 공간구상
․토지이용·시설 배치·건축계획 등 공간구상 방향의 적정성
․공원·녹지, 보행·교통체계 및 주변 지역 연계방안의 구체성
․관련 계획·법령·지침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의 실현 가능성
3. 시설 수요분석 및 공공용지·산지 활용구상
․시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입시설 종류·규모 제안의 타당성
․지역 필요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활용방안의 적정성
․이동약자와 전 연령층을 고려한 이용 활성화·명소화 제안의 구체성
4. 사업화 및 타당성 확보방안
․부지·시설별 사업방식, 사업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사업비·사업기간·시설 운영계획 등 실행방안의 구체성
․경제성·정책적 타당성 및 지역 파급효과 제시의 합리성
5. 단계별 추진전략 및 협업·행정절차 이행방안
․단기·중기·장기 추진전략, 사업 우선순위 및 로드맵의 현실성
․서울시·자치구·관계기관·민간 간 협업체계 및 역할분담 제안의 적정성
․심의·계획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도서 작성방안의 구체성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은 상기의 서식 및 형태를 참고하여 자유 형식으로 하며, 과업내용서의 목차 및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업체별 제안의 창의성 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작성 가능하다.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해야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항목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를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규격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사항을 준수한다.

- 매수 : 제안서 40쪽 내외 ※ A3 작성시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부수 : 제안서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규격 : A4(210×297㎜), 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80g/㎡),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를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관련 제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표기한다.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PPT형식으로 작성하여 출력물 11부 제출한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원본1부, 사본1부)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서울특별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요구사항을 따른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귀속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연구용역 참여자는 낙찰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별표 1]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 량 적
평가분야
(20)
참여인력 기술상태
3
6
담당자
평 가
참여인력 경력상태
3
수행경험(실적)
실적건수
3
6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4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4
4
정 성 적
평가분야
(70)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10
평가
위원
평가
도시관리계획 및 공간구상
15
시설 수요분석 및 공공용지·산지 활용구상
15
사업화 및 타당성 확보방안
15
단계별 추진전략 및 협업·행정절차 이행방안
15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평점
산식 적용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평가
방법
배점
비고
참여기술자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절대평가
3

참여인력 경력상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
절대평가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분야 수행경험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4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가. 참여기술자 기술상태(3점) ○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이하
배점
1.5
1.35
1.2
1.05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2에 의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특급이상
고급
중급
초급
점수(계)
1.5
1.35
1.2
1.05
도시계획
0.90
0.81
0.72
0.63
건축 등
0.60
0.54
0.48
0.42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2에 의함
나. 참여기술자 경력상태(3점)

○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1.5
1.35
1.2
1.05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타기관 불인정)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용역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수(계)
1.5
1.35
1.2
1.05
도시계획
0.90
0.81
0.72
0.63
건축 등
0.60
0.54
0.48
0.42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타기관 불인정)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용역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함.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평가대상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주처,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 유사용역 : 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 지구단위계획,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및 기본구상 등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 평가기준 :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 실적 금액(최근 5년간)

구분
20억
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배점
3.0
2.7
2.4
2.1
1.8

○ 실적 건수(최근 5년간)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3.0
2.7
2.4
2.1
1.8

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4점)

○ 용역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한다.(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구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배점
4.0
3.6
3.2
2.8
2.4

라. 신용평가등급(4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 사업체는 지분율 반영하여 산정)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4.0
3.6
3.2
2.8
0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표 3]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배점
비 고
1.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과업의 목적·범위 및 대상지 특성에 대한 이해도
․현황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과업 추진방향·목표의 적정성
․과업의 주요 쟁점 및 해결과제에 대한 제안의 타당성
10
심사위원 평가
2. 도시관리계획 및 공간구상
․토지이용·시설 배치·건축계획 등 공간구상 방향의 적정성
․공원·녹지, 보행·교통체계 및 주변 지역 연계방안의 구체성
․관련 계획·법령·지침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의 실현 가능성
15
3. 시설 수요분석 및 공공용지·산지 활용구상
․시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입시설 종류·규모 제안의 타당성
․지역 필요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활용방안의 적정성
․이동약자와 전 연령층을 고려한 이용 활성화·명소화 제안의 구체성
15
4. 사업화 및 타당성 확보방안
․부지·시설별 사업방식, 사업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사업비·사업기간·시설 운영계획 등 실행방안의 구체성
․경제성·정책적 타당성 및 지역 파급효과 제시의 합리성
15
5. 단계별 추진전략 및 협업·행정절차 이행방안
․단기·중기·장기 추진전략, 사업 우선순위 및 로드맵의 현실성
․서울시·자치구·관계기관·민간 간 협업체계 및 역할분담 제안의 적정성
․심의·계획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도서 작성방안의 구체성
15
계

70

[별표 4]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22.1.7.)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3. (삭제)
4.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hp:fwSpace/>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hp:fwSpace/>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hp:fwSpace/>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hp:fwSpace/>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공문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담당OOO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특별시장
참
조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제
목 제안서 제출

1.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hp:lineBreak/>2. 가격제안서(봉인) 1부<hp:lineBreak/>3. 기술제안서 13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1부)

4. 기술제안서 및 발표 PPT 자료 수록 USB 1매<hp:lineBreak/>5. 증빙자료 1식. 끝.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hp:fwSpace/>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공제조합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서, 국공채, 현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인감과 같아야 함

<서식 제4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4-1호>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 용역기간 : 2026. . . ~ 2028. . .(18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기술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5호> 표지 – 원본(직인날인)

접수번호

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제
안
서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5-1호> 표지 – 평가본

70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견고딕체 (장평 90, 자간 –5)

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제
안
서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30

30
<서식 제6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7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사 업 책 임 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 경력

도시계획분야
책임자

건축분야
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경력

성명, 소속,
직위, 경력

○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해당 분야 용역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 의한다.

○ 경력은 해당분야 재직경력을 합산한다.(관련 재직증명서 첨부)

<서식 제8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학위 및 자격사항
경력
(년)
경력
1
사업 책임자

2
00분야 책임자

3
00분야 책임자

4
00분야 책임자

5
00분야 참여자

9
00분야 참여자

6
00분야 참여자

7
⋮

8 10 11 12 13 14 15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 제출한다.

○ 작성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서식 제9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1.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주요경력은 유사 용역 조사․연구 참여사항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제출

<서식 제10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최신 연도순으로 기재

<hp:fwSpace/>2. 반드시 공공기관(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hp:fwSpace/>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hp:fwSpace/>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율 및 해당금액만을 기재

<hp:fwSpace/> 5. 유사용역의 범위 : 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 지구단위계획,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등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서식 제11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계 개월

※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하여야 한다.

<hp:fwSpace/>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하여야 한다.
<서식 제12호>

신용평가등급확인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비고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증빙자료 첨부

<서식 제13호>
자 체 평 가 표

▣ 총 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기준(점수계산방법)
자기평가
내용
배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
책임
자격
1.5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이하

1.5
1.35
1.2
1.05
분야별
책임
자격
1.5
특급이상
고급
중급
초급

1.5
1.35
1.2
1.05
참여인력
경력상태
사업
책임
경력
1.5
15년 이상
15년~12년
12년~9년
9년 미만

1.5
1.35
1.2
1.05
분야별
책임
경력
1.5
12년 이상
12년~9년
9년~6년
6년 미만

1.5
1.35
1.2
1.05
유사용역수행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금액
3
20억 이상
20억~
15억
15억~
10억
10억~ 5억
5억 미만

3.0
2.7
2.4
2.1
1.8
실적
건수
3
10건 이상
10건~ 8건
8건~
6건
6건~ 4건
4건 미만

3.0
2.7
2.4
2.1
1.8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
회사
지정
기간
4
최근 3년간 합산기간 1개월마다 배점의 0.3점 감점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4.0
3.6
3.2
2.8
2.4
경영상태
참여
회사
신용평가등급
4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4.0
3.6
3.2
2.8
0

4.0
3.6
3.2
2.8
0
소 계

▣ 세부평가 내역
1.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배점
자기평가
사업책임기술자

1.5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시계획

0.90 건축 등 0.60

소
계

2. 참여인력 경력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경력상태
배점
자기평가
사업책임기술자

1.5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시계획

0.90 건축 등 0.60

소
계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실적금액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실적금액
합계
배점
자기평가

3.0

2) 실적건수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실적건수
합계
배점
자기평가

3.0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지정기간
배점
자기평가

4.0

5. 경영상태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신용평가등급
합계
배점
자기평가

4.0

<서식 제13호>
용역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추진계획 :

월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양식 변경 가능
<서식 제14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공공용지(산지포함)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6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7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8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19호>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서식 제20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2026. 9.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목
차

제1장. 과업개요<hp:tab width="25128" leader="3" type="2"/>3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18480" leader="3" type="2"/>4

제3장. 과업수행의 일반지침<hp:tab width="14680" leader="3" type="2"/>8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13372" leader="3" type="2"/>18

제1장 과업 개요
1. 과업명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에 위치한 (구)국립보건원 부지는 불광역(3·6호선)에 인접한 서북권 최대 유휴공간으로서, 광역교통망(GTX-A) 개선 및 인근지역 주거공급 등 급격한 도시 여건 변화로 부지의 공간 활용 요구 증대

○ 청년미래타운 조성 사업에 따라 개발용지를 계획하고 청년주거와 함께 청년이 즐기고 일하는 직주락 거점 조성을 위하여 공공용지에 청년허브를 구축하고, 개발용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지역필요시설 구상 필요

○ 국립보건원 부지 내 방치되어 있는 산지에 대해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서북권 대표적인 활력명소로 조성하고자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3.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규모

○ 과업범위 :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 면
적 : 약10만㎡

  • 특별계획구역① 48,104.3㎡, 특별계획구역② 13,117.1㎡

- 산지 : 40,114.9㎡

< 위치 및 현황도 >
<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0년
3) 내용적 범위

[ 공공용지 ]

○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①,②를 창의복합용지(민간), 성장복합용지(공공용지), 청년성장주거용지로 재구성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 창의복합용지(21,104.33㎡), 성장복합용지(17,000㎡), 청년성장주거용지(23,117.1㎡)

○ 창의복합용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설 및 지역필요시설 등 실수요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정 도입용도·규모 산출 제시

○ 관련 필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실현 방안 제시

[ 산
지 ]

○ (구)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사업등 주변 여건 변화 및 이용수요 조사 분석을 통한 부지 활용 방향 설정

○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여가·체험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조성 구상

○ 시민 맞춤형 시설 조성으로 이용 활성화 및 성장활력 명소화 방안 마련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 공공용지 ]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변경 가. 사업여건 및 현황 분석 나. 기본 구상 및 토지이용체계 구상 다. 공원녹지체계 및 보행동선 등 구상

라.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가구 및 획지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 변경 등)

마. 건축물의 밀도, 높이, 형태 및 배치와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바. 대지 내 공지 계획 사. 교통성 및 환경성에 대한 검토 아. 공공‧민간부문 시행계획 등

자. 기타 세부적 내용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작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 때까지 절차 이행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와 관련한 도서 작성

○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현황, 여건 변화 등 광역적 분석

가. 상위 및 관련계획(「2030 서울생활권계획(2018)」등), 관계법령 및 지침 검토, 지구단위계획,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여부 등 검토

(서울시 수립 권역별・자치구별 선행연구 및 용역에 대한 조사・분석 등)

나. 인문・물리・사회・경제・교통・도시 환경적 특성 분석

다. 건축물 및 토지 이용현황(지상·지하 지장물 포함), 경관, 접근성, 교통 및 환경개선 수요 파악 등

라. 국내·외 유사 개발 사례 비교·분석

  •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대안 제시 등으로 선제적 리스크 예방 관리

마.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필요 시) 및 관계전문가 등 자문

  •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지역의 강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 현안 해소 방안 반영 검토

○ 시장조사 및 수요분석 가. 주변 지역 등 일대 시장 분석

나. 도입 용도별 개발 트렌드 및 수요자 Needs 분석

다. 도입 용도별, 유형별 적정 입주 수요조사 및 개발시설 규모 분석

라. 수요 결과를 반영한 도입가능 시설의 규모 설정 및 면적 산출

  • 시설 규모의 설정은 각종 주변 여건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 규정 등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하되, 명확한 근거(수요예측 등)을 제시하여 도입
  • 용도별 수요자 조사(입주의향 인터뷰 등)를 통한 입주가능 수요자 제시
  • 시설별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통해 미래값 예측
  • 시설별 전문가 자문 통해 분석 결과 검증 및 수정·보완

○ 사업 실행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가. 도입 용도별 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구상에 따른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배치계획 등
  •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및 획지 조성계획 등 검토
  • 부지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건축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계획 등 반영
  • 사업 방향, 접근성과 독립성, 시설의 특성, 수요를 감안한 적정 형태, 규모의 주요시설 구상 및 적정한 시설 공간 배치 등 검토

나. 주변 지역 연계 동선 및 교통 체계 등 검토

  • 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광역적 교통체계 개선 방안 제시
  • 지역간 연계 동선 및 장래 교통 수요 예측·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 시설별 특성에 따른 입체적 공간계획, 교통 및 보행동선 체계 등 검토

다. 부지 및 주변 지역간 통합 연계 활성화 방안 검토

  • 지구단위계획 특계① 및 산지와의 통합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과 연계한 활성화 유도 방향 등 의견 제시

○ 사업화 전략 및 도시관리계획(안) 설정 방향 제시

가. 사업방식, 사업주체, 재원 조달방안 및 절차 등 검토

  • 부지별·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 추진방식, 사업주체, 재원 조달 방안, 사업비, 추진 일정, 사업성, 각종 지원제도 등 종합 검토
  • 사업추진 근거법령 및 실행 방안별 대안 제시

나. 부지별 사업추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등 제시

  • 사업 실행 가능성 증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가이드라인 등 제시

-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침(안) 제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방안 등 의견 제시

다. 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

  • 단기 및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시 사업 우선순위 책정 및 단계별 사업 추진전략 및 로드맵 마련
  • 행정절차(관계기관 협의·심의 등) 이행에 필요한 공정계획 등 포함 (필요시 행정절차 이행)

- 공공·민간의 역할 강화방안 수립

  • 공공과 민간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업무 분담 방안 마련
  • 서울시・자치구 등 공공이 투자하여야 할 부문 검토 및 사업모델 수립
  • 사업추진 시 서울시 실・본부・국, 자치구와의 협업체계 및 연계방안 수립

라. 시설 관리·운영계획

  • 시설 운영 방향 및 전략, 콘텐츠 및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 계획 등
  • 민간 위탁, 재단법인 설립 등 운영조직 방안 제시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타당성 조사

가.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산출 등 적정성 검토·분석

  • 사업비 산출(시설·건축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비 등 사업비용 추정)

- 적정 사업기간 산출 및 수입·운영비 추정 나. 사업 타당성 조사

  •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수준의 타당성 조사 실시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 타당성 평가요소 분석
  • 해당 지역의 낙후도,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한 분석

다. 사업 경제성 검토

  •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추정 등
  • 사업방식(재정, 위탁, 수익 등)별 재원 조달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안 제시

라. 정책적 타당성 검토

  • 관련계획,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부합성 검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 주민 숙원도 및 수혜도

마.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 등 장·단기 기대 및 파급 효과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분석 제시 등

[ 산
지 ]

○ 현황조사
가. 자연환경 조사 및 물리적·제도적 기초자료를 입체적으로 교차 분석
나. 토지 지형 및 이용 현황, 도시계획 변화에 따른 조사·분석
다. 주변지역 및 상권과의 동선연계, 지역필요시설 분석 등

○ 기본구상(안) 작성
가. 공공용지 개발로 인한 유입 인구 및 입지 여건,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활용 방향 설정
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힐링·여가·체험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구상, 도입시설 종류 및 적정 규모, 배치등 시설 조성 방안 마련
라. 주변과의 교통 및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동선체계 구상 등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마. 이동약자 및 전연령층을 고려한 이용 활성화 및 명소화 방안 제시
바.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사. 시설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분석

제3장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 상대자"라 칭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5)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 환경, 건축, 전산정보, 수자원개발, 교통, 구조 등 각 분야의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자료구축 및 도면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7)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8) 과업 성격상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 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립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 용역의 수행 중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2)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방법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13) 경비는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14)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9)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성과품을 준공예정일 30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1). 과업 수행 보고
○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다)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예정 공정표

마)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계획서

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사) 기술자 자격 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아)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 기간 내 행정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세워 과업 기간 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요 ① 명칭 ② 목적 ③ 과업의 범위 ④ 위치도 나) 과업의 내용 다)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라) 세부 공정계획 (FLOW CHART, BAR CHART)

마)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매월 5일까지 과업 공정 보고를 서면 제출하여야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금회 과업 수행 내용과 다음 회 과업 수행계획

나) 공정현황 (예정 공정표와 비교)

다) 관련 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라)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등
○ 중간보고 및 수시보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가) 중간보고 : 2회 이상 (공정률 40%, 80%, 필요시)

나) 수시보고 - 주요 계획(안) 작성 완료 시

  • 서울시 및 “발주기관”의 관련 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최종보고회 실시 및 용역보고서(안)를 준공예정일 3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전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료 등 작성․제작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계획안의 입체적 계획․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조감도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 세부사항

가) 자문회의 개최

-<hp:fwSpace/>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자문회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연계하여 추진(필요시 수시 자문)하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자문회의 자료제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 조치

-<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등의 협력, 지원, 자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전협상 구성 및 운영 지원

-<hp:fwSpace/> 구성・운영은 서울시 별도 방침에 따른다.

3. 용역 감독 등
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본 과업 수행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4. 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참여기술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과업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경비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하고 정산・지급한다.
3)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 과업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해제·해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8.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 중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과업분 의서를 작성 수행하고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용역 및 성과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착공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수행 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5)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보안 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6)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7)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예정일 3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여 반영한다.
3)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5)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6)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7)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내용과 배경,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포함한다.
8) 종합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9)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르며,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성과품 납품목록
구 분
성과품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보고서
요약 보고서
25부
내지 100면 내외
(옵셋 및 경인쇄)
종합보고서(본보고서)
25부
내지 300면 내외
(옵셋 및 경인쇄)
도 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도시관리계획도면 등
1식
전체, 구역별 관련도면
조감도
조감도(CG성과물)
6부
투시도 4부, 조감도 2부
기 타
자료 보고서(부록)
10부
현황조사 및 사진첩 포함
자료 수록

  • 휴대용 저장매체

(외장HDD 또는 USB)
5 SET
용역수행 과정에서
만든 원 자료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첨 1]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은 각서로 제출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 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 2]

보 안 각 서
(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은 각서로 제출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서울특별시장 귀하 용역업무 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공공용지(산지포함)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 용역기간 :
  • 용역회사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회사대표, 책임․분야별․참여기술자 등)

구 분
분 야 별
성 명
서 명
기술자
회사명
ㅇㅇ사무소 대표이사 ㅇㅇㅇ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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