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450호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4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49,9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http://www.smpp.go.kr)
나.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hp:markpenBegin color="#FFFFFF"/> 11. <hp:markpenEnd/>16. 10:00 ∼ 2026. 11. 17. 17:00
나. 제출 장소 :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31-8075-3417)<hp:lineBreak/>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원당 줌시티 4층 문화예술과
다.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등 기타 제출 불가)
라. 제출 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5. 14:00 ~
나.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원당 줌시티 4층 회의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는 개별 통보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하여 제안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제안 설명은 20분(PPT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으로 하며 참여기술자가 직접 발표 하여야 합니다.
4) 발표순서는 평가위원 선정일에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입찰 수에 따라 시간 및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hp:markpenBegin color="#FFFFFF"/> 13. 10:00<hp:markpenEnd/> ∼ 2026. 11. 17.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11. 17. 18:00 이후
다.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사.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하며 그 결과는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 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9)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31-8075-3417)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 비영리법인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체가 낙찰된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비영리법인이 낙찰된 경우에는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450호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4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49,9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으로 입
찰참가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
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http://www.smpp.go.kr)
나.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1. 16. 10:00 ∼ 2026. 11. 17. 17:00
나. 제출 장소 :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31-8075-3417)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원당 줌시티 4층 문화예술과
다.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등 기타 제출 불가)
라. 제출 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5. 14:00 ~
나.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원당 줌시티 4층 회의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는 개별 통보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하여 제안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제안 설명은 20분(PPT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으로 하며 참여기술자가 직접 발표 하여야 합니다.
4) 발표순서는 평가위원 선정일에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입찰 수에 따라 시간 및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3. 10:00 ∼ 2026. 11. 17.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11. 17. 18:00 이후
다.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
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사.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하며 그 결과는 협상대상자에게 서
면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 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9)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31-8075-3417)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 비영리법인
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체가 낙찰된 경우
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비영리법인이 낙찰된 경우에는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
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
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주 소: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내용서_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_261029.hwpx =====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고 양 시
문화예술과
목 <hp:fwSpace/>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9432" leader="3" type="2"/> 1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6120" leader="3" type="2"/> 5
Ⅲ. 과업 일반지침<hp:tab width="25156" leader="3" type="2"/> 10
Ⅳ. 과업수행 보고 등<hp:tab width="22596" leader="3" type="2"/> 16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삼송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복합문화타운 조성 방향 설정
○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수립
○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시설 기능 및 공간 구성(안) 마련
○ 인근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기능 중복 최소화 및 차별화 방안 도출
○ 개략 사업비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과 향후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 마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덕양구 삼송동 336번지 일원
○ 면 적 : 13,069㎡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우리 시 전역 및 인접 지역 문화시설 현황
나. 시간적 범위: 2026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며, 향후 사업 추진방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다. 과업의 내용 ○ 대상지 현황 및 입지 여건 분석 - 대상지 현황 조사 및 주변 개발여건 분석
- 관련 법령,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규정 검토
- 문화시설 입지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지역 문화수요 및 주민 의견수렴 -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운영
- 주민 문화·여가 수요 및 필요 기능 도출 ○ 문화시설 현황 및 사례조사 - 인근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 국내·외 유사 복합문화시설 사례 조사 - 기능 중복성 검토 및 차별화 방안 도출 ○ 복합문화타운 기본구상 수립 - 조성 기본방향 및 도입시설·기능 검토 - 시설 규모 및 공간구성(안) 마련 - 시설 배치 및 개략 배치도 작성 ○ 사업비 및 운영방안 검토
- 도입시설 및 규모를 고려한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
- 건축·토목·조경 등 주요 공종별 공사비 검토
- 도입시설별 운영방향 및 관리방안 검토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연간 운영비 검토
- 운영수입 및 재정지원 필요 규모 등 운영 여건 검토
○ 사업 추진방안 마련
-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향후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 제시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검토사항 제시 ○ 성과품 작성 및 협의 등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 중점 고려 사항
-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복합문화타운 조성 방향 설정
- 인근 문화시설과의 차별화 및 연계방안 검토
- 대상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실현 가능한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필요시 계약기간 연장)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우리 시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주요 계획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용역수행자의 교체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하도급 사항 및 기타 우리 시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적용기준 및 지침
○ 본 과업은 다음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게 수행 및 참고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
∙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 우리 시 문화정책 관련 계획 및 연구자료
∙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
Ⅱ
과업 세부내용
1. 대상지 현황 및 입지여건 분석
가.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 대상지 위치, 면적, 토지이용 현황 등 기초현황 조사
○ 대상지 주변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주요 시설 및 생활권 현황 조사
○ 인구·가구 및 주변 개발사업 등 지역 여건 분석
○ 도로,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 등 대상지 이용 여건 분석
○ 대상지 주변 문화·체육·복지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연계 가능성 검토
나.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등 검토
○ 문화시설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검토
○ 국가 및 경기도 문화정책 관련 계획 검토
○ 우리 시 도시·문화·관광 등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대상지 관련 계획 검토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행정절차 및 관련 사항 검토
다. 대상지 활용여건 및 입지 적정성 검토
○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 및 문화시설 조성 여건 분석
○ 대상지 주변 시설과의 기능 연계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대상지 활용에 따른 장점 및 제약사항 도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2. 지역 문화수요 및 주민 의견수렴
가. 지역 문화수요 조사
○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 및 이용행태 조사
○ 연령·계층별 문화·여가 수요 분석
○ 지역 내 필요한 문화시설 및 주요 기능 도출
○ 기존 문화시설 이용현황 및 주민 불편사항 등 조사
나. 주민 설문조사
○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수요 및 시설 선호도 조사
○ 복합문화타운 도입시설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의견조사
○ 시설 이용 수요 및 이용방식 등에 대한 조사
○ 주민 제안사항을 분석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도출
다. 주민 의견수렴
○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의 주민 의견수렴
○ 주민 의견 및 제안사항 유형별 정리·분석
○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복합문화타운 기본구상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 제시
3. 문화시설 현황 및 유사사례 조사
가. 인근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 인근 문화시설의 시설 현황 및 주요 기능 조사
○ 시설 규모, 이용현황 및 운영방식 등 조사
○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및 연계 가능성 검토
나.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 국내·외 복합문화시설 및 유사 문화시설 사례 조사
○ 시설별 주요 기능, 규모 및 공간구성 조사
○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 등 조사
○ 우수사례 및 시사점 도출
다. 사례조사 결과의 기본구상 적용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유사사례 선정 및 비교·분석
○ 도입 가능한 시설 및 기능 도출
○ 기존 시설과의 차별화 및 시설 간 연계방안 검토
4. 복합문화타운 기본구상 수립
가. 기본방향 및 조성 컨셉 설정
○ 지역 문화수요 및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복합문화타운 조성 필요성 검토
○ 복합문화타운의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 문화·여가·교육·커뮤니티 등 시설 기능 간 연계방향 설정
○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방향 제시
나. 도입시설 및 기능 검토
○ 주민 문화수요, 유사사례 및 대상지 여건을 종합한 도입시설 검토
○ 시설별 주요 기능 및 이용대상 검토
○ 시설 간 기능 연계 및 복합화 방안 검토
○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된 시설의 도입 가능성 검토
다. 시설 규모 및 공간구성 검토
○ 부지면적 대비 적정 건축규모 제시
○ 도입시설별 적정 규모 및 필요 면적 검토
○ 시설별 공간구성 및 주요 공간 검토
○ 시설 간 기능 및 공간 연계방안 검토
○ 이용자 동선 및 접근성 검토
○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보방안 검토
○ 대상지 내 시설 배치 및 토지이용 방향 검토
라. 기본구상 및 배치계획 수립
○ 복합문화타운의 기본적인 시설 배치 및 공간구성안 마련
○ 도입시설별 규모 및 배치계획 제시
○ 주요 동선 및 시설 간 연계관계 제시
○ 대상지 활용방향 및 공간구성에 대한 개략 배치도 작성
○ 기본구상에 따른 주요 시설 및 공간의 면적표 작성
5. 사업비 및 운영방안 검토
가. 개략 사업비 산정
○ 도입시설 및 규모를 고려한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 건축·토목·조경 등 주요 공종별 개략 공사비 검토
○ 시설별 사업비 및 주요 비용항목 검토
○ 기타 부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 검토
○ 전체 사업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총사업비 산정
나. 운영방안 검토
○ 도입시설별 운영방향 및 관리방안 검토
○ 시설별 적정 운영주체 검토
○ 운영조직 및 필요 인력 검토
○ 시설 간 연계 운영방안 검토
다. 운영비 및 운영여건 검토
○ 인건비, 시설관리비, 유지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개략적인 운영비 검토
○ 이용료·대관료 등 자체수입 가능성 검토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 운영여건 검토
6. 사업 추진방안 마련
가.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기본구상 결과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방향 제시
○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사업 시행 등 단계별 추진사항 검토
○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선행조건 및 검토사항 제시
나. 후속 행정절차 검토
○ 향후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 검토
○ 사업 추진 단계별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검토
○ 향후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사항 제시
다. 주요 쟁점 및 검토사항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및 제약사항 검토
○ 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제시
○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시
7. 기타 과업 수행사항
가.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의
○ 기본구상 수립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구상에 반영
나. 보고회 및 의견 반영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주요 보고회 개최
○ 과업 추진상황 및 주요 검토사항 보고
○ 보고회 및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내용 보완
○ 필요 시 수시 보고 및 협의 실시
다. 자료조사 및 성과품 작성
○ 국내·외 관련 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분석
○ 기본구상 수립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 작성
○ 시설별 면적 및 공간구성 자료 작성
○ 개략 사업비 산정 근거자료 작성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성과품 작성
라. 기타
○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
○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과업 수행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Ⅲ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hp:fwSpace/>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본 과업 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서 검토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연구용역 내용과 관련하여 각종자료는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신뢰성 있는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이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보다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본방향의 설정과 과업수행 과정상 분석내용의 종합적인 평가 및 합리적인 사업 추진방안의 강구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전문가 토론회(심포지움) 및 보고회 등의 현실감 있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용역 수행은 기본 과업수행계획서 및 일정표, 방침결정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과업수행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때는 납품 전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 자료의 유출로 인한 제반 문제는 용역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과업내용서상 내용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 요령 등에 대하여 우리 시와 용역수행자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과 의견을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또한 우리 시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완료 후라도 그 내용의 미비, 오차 등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조치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국가적 차원의 정책변경, 기본계획 변경, 기타 면적변경 등으로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및 중지 등 과업내용을 수정하고 정산 처리할 수 있다.
2. 적용자료 및 출처 등
○ 본 과업수행의 기준연도는 2026년 하반기로 하며,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 계획의 지표,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의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전문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과업수행 책임자의 책임 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계획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전문연구진에게 과업의 일부를 의뢰 또는 공동참여 하게 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참여인원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자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고, 용역수행자가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우리 시가 판단할 시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우리 시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계획수립변경 조건
○ 용역비는 과업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설계변경과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과업수행기간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우리 시의 정책 변화, 과업량의 증감 발생, 계획의 변경 등
- 기타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사항
○ 위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에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5. 책임한계 및 보안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추진 시 제반 관련 법규, 조례,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고 과업 수행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법규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수임기관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성과품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연구용역<hp:fwSpace/>에서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과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 위반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 시의 승인 없이 과업의 진행과정 및 수행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해 발행된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 판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은 우리 시에 귀속된다.
○ 과업기간에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이전하여야 한다.
6.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 과업수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에 대해 10일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 기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
○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우리 시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업체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하고 우리 시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과업수행과정에서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 또는 인명피해 등을 초래하였을 시에는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hp:fwSpace/>‧<hp:fwSpace/>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및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우리 시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해지의 효과
- 계약의 해지는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우리 시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와 문서는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과업에 착수해야 하고, 10일 이내에 과업추진일정표,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선임계,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착수 시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 현황, 조직도 및 업무분장,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 우리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우리 시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내용서 및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및 변경할 수 있다.
○ 우리 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과업추진 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부 조사나 연구를 하도급 추진 시 우리 시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시로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과업 수행중에 발생한 각종 보고와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고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대가는 과업 수행을 완료한 후 성과물의 인도를 받아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우리 시가 지정한 검사원의 검사를 필하고 지급한다.
Ⅳ
과업수행 보고 등
1. 과업보고
가. 추진상황 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과업수행자는 현장 및 용역수행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 및 일정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결과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재설정 할 수 있음
○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과업의 추진상황과 추진방향,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 추가 보고 필요시 우리 시와 협의 시행
○ 완료(최종)보고: 용역완료 30일 이전
- 중간보고회, 공청회, 자문회의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하여 최종 보고
- 전체 단계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보고
○ 진행보고: 매달 말일
- 용역 수행 진행보고는 매달 말일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제출
※ 다만,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개최 후에는 결과보고서로 대체 가능
○ 주민공청회(1회) : 설문조사 후
-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다양한 의견 청취
- 공청회 및 설문조사 결과 등 주민의견 반영
※ 주민공청회 실시에 따른 비용 및 기타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지급
○ 자문회의(2회)
-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도시계획, 건축, 문화, 역사 등) 자문회의를 추진해야 하며 자문회의 구성 및 인원은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자문회의 실시에 따른 자문 비용 및 기타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지급
나. 수시 및 기타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우리 시에 진행보고하고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과업의 주요내용, 세부일정, 현지조사 등에 관하여 본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변경보고 : 과업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 기타보고 : 우리 시에서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2.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설명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간결하며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을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져야 한다.
○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 성과품이 완성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보고서와 도면(사진) 등의 성과품 작성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성과품을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시 USB로 제출한다.
○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를 별도 작성하되 소요수량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3.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일반사항
○ 용역보고서의 재질은 정밀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우리 시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성과물을 작성할 때에는 편집 방법, 수록 내용, 기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해야 한며, 용역 책임자는 최종 성과물 제출 전에 우리 시의 검사와 사전 승인을 받는다.
○ 연구보고서 책자 형식은 아래와 같다.
- 규
격: A4<hp:fwSpace/>(210×297㎜)
- 면
수: 350면 내외 (단, 세부적인 면수는 우리 시와 협의 후 결정함)
- 인쇄형식: 백상용지 / 양면 칼라 옵셋 인쇄(4도 이상)
※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칼라 옵셋 인쇄 (4도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 기타 디자인 등은 자유 서식에 따름
○ 사진자료에 대한 제출은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하며, 규격은 화상자료와 디지털 데이터를 원칙으로 한다.
○ 용역수행자는 관련 참고문헌 및 연구자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례조사 등에서 취득한 유사용역보고서, 관련자료 등을 종류별로 일괄 정리하여 최종성과품과 함께 우리 시에 제출한다.
나. 성과품 납품 목록
○ 연구보고서 : 10부
○ USB : 1식<hp:fwSpace/>〔관리계획 전산파일(HWP 및 PDF 파일), 기타 연구용역 추진 과정 중 확보된 조사 기록자료(사진ㆍ영상 포함) 일체 등〕
○ 기타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성과도서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성과품 소유권
○ 본 용역의 제출된 연구보고서와 자료일체는 우리 시 소유로 귀속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 시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우리 시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_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_261104 수정.hwpx =====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
고
양
시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 화
FAX
고 양 시
(문화예술과)
이하령
(031)8075-3417
(031)8075-4922
목
차
Ⅰ. 개 요<hp:tab width="32920" leader="3" type="4"/> 1
1. 용역개요 2. 과업배경 및 목적
3. 추진방법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hp:tab width="13428" leader="3" type="2"/> 2
1. 입찰 및 계약방법 2. 입찰참가자격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4. 제안서 평가
5. 협상 및 계약
Ⅲ.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5844" leader="3" type="2"/> 9
1. 일반사항 2.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3. 제안서 작성요령
Ⅳ.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4944" leader="3" type="2"/> 13
1. 일반사항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정량적 평가기준 4. 정성적 평가기준
5. 가격 평가기준
Ⅴ. 관련서식<hp:tab width="31152" leader="3" type="2"/> 19
Ⅰ 개 요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 역 비 : 49,9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 덕양구 삼송동 336번지 일원 (13,069㎡)
○ 내용적 범위 :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수립
나. 과업 주요내용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 대상지 현황 및 입지 여건 분석
○ 지역 문화수요 및 주민 의견 수렴
○ 문화시설 현황 및 사례조사
○ 복합문화타운 기본 구상 수립
○ 사업비 및 운영방안 검토
○ 사업 추진방안 마련
3. 추진방법
가.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위하여 기술성·창의성·전문성·예술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각종 보고 및 주민 설문조사·공청회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나.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공고 가) 공고일시 : 공고문에 따름
나) 공고방법 :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및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공고 2) 입찰등록 가) 접수일시 : 공고문에 따름
나) 접수장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4층 문화예술과(주교동, 줌시티)
☎ 031-8075-3417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인터넷 제출 불가)
※ 제출 시간(10:00 ~ 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수기제출 하여야 함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3)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원본 대조필)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별지 제2호 서식)
라) 학술·연구용역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사본 각 1부
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바)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1부(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 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지참
아)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자) 보안각서 및 확인서 1부(별지 제8호 및 9호 서식)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서류 관련 문의]
▫ 문 의 처 :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담당자 이하령)
▫ 연 락 처 : 031-8075-3417, [email protected]
※ 주요문의는 문서(공문) 질의·응답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4)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나) 기술제안서Ⅰ(정량적 평가)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별지 제10호 서식)
- 제안서(별지 제11호 서식)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별지 제13호 서식)
- 참여인력 현황(총괄)(별지 제14호 서식)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별지 제15호 서식)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1부(별지 제16호 서식, 증빙자료)
-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1부(별지 제17호 서식)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18호 서식)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별지 제19호 서식,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다) 기술제안서Ⅱ(정성적 평가) : 15부 (원본 2부, 사본 13부)
※ 평가용(사본) 13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원본) 2부는 업체명 표기
-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별지 제20호 서식)
- 정성적 평가 제안서 15부(20페이지 이내)
- 추가제안사항(별지 제21호 서식) (해당 경우만 작성)
- USB 1매 ※ 제안서 평가(발표)를 위한 PPT 작성 자료 포함
라) 가격제안서 : 1부(별지 제22호 서식) ※ 밀봉 후 인감날인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별지 제23호 서식)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협상 진행 시 입찰가격 제안서에 제시한 가격의 상세견적서를 첨부하여 협상에 임해야 함
다.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2)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3)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발표)
1) 일시 및 장소 : 공고문에 의함
※ 평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추후 개별통지
2) 제안서 발표자 : 참여기술자 중 선정 (입실은 총 3명 이내)
3) 제안서 설명시간 : 제안자 당 20분 이내(제안설명(PT) 15분, 질의응답 5분)
4)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자가 접수번호 순으로 추첨 결정
5) 제안설명 유의사항
∘ 제안설명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점수는 ‘0’점 처리
∘ 발표내용은 제안서를 요약하여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발표자,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 발표자료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갈음(제출 USB)
6) 제안서 평가는 고양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함
7)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6.7.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평가함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6.7.1.)]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등으로 구성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함.
3)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고 제안서를 평가함
4)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3배수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5) 평가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통보」[(행안부 회계제도과-3858(2021.9.13.)] 관련,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야 함
6)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평가위원명을 제외하고 공개함
7)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4)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 세부사항은 ‘Ⅳ.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종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4)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7)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 및 계약
가. 낙찰자 결정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최고 합산가점수를 얻은 자(우선협상대상 업체)부터 협상하여 과업수행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함
2)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3)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함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5)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7)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준용함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고양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바.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사.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자.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카. 고양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됨
파.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불가능 함
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거. 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청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고양시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기술제안서Ⅰ (정량적 평가 분야)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업체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주요연혁
Ⅱ.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사항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 개인이력사항,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Ⅲ.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 발주처 날인 된 실적증명서 제출
Ⅳ.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기관 발행)
Ⅴ.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나. 기술제안서Ⅱ (정성적 평가 분야)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과업 수행 개요
∘과업에 대한 이해(사업방식, 협업체계 등)
∘과업 추진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과업 추진 계획
1. 과업 추진 방안
∘과업 추진체계
∘과업 추진 방향 및 전략
∘과업 추진일정 및 관리방안
∘세부 과제 수행방법
2.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인력 투입계획(인원수, 기간 등)
∘투입인력 이력사항(주요 경력 등)
※ 업체, 참여기술자 등 인식 가능한 내용표기 금지
Ⅲ. 과업 수행 방법
1. 보고계획 등
∘과업수행을 위한 공정관리계획(공정보고 등) 수립
∘기타 위험, 보안 등 관리방안
2. 지원계획
∘과업완료 후 필요시 자문‧협조 등 사후관리 계획
∘관련기관 협의 시 지원방안
Ⅳ. 기타
∘기타 제안사항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작성 규격
1) 매수 : 기술제안서 20장 내외
※ 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A4 규격을 초과한 경우 1페이지를 2페이지로 계산
2) 제본 : 제안서는 장변 상단에 스프링 철(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구분하여 별도 제본)
3)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10호 및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
4)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시 : -1-) 표시
5)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6) 발표용 PPT 출력물은 20장 내외로 1쪽당 1컷, 가로 상철 스프링 제본 제출(발표시간 고려하여 작성)
7) 한글로 작성하여 USB와 함께 제출 ※ 제안서 평가(발표)용 PPT 파일 포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원본 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
2)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
4) 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시 이를 증명할 연구기관과의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함.(본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등은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수급인과 동등한 책임이 있음.)
5)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
8)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양자 협의하여 결정
9)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10)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고양시 소유로 귀속함
다. 제안서의 효력 등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해야 함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등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라.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3) 저작권 등에 위반된 경우
4) 다른 입찰 또는 공모전에 당선되었던 작품을 제출하였을 경우
5) 기타 중요하고 명백한 위반사항이 있어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마. 기타사항
1) 과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2)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고양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시 고양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3)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고양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5)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6)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7) 과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평가위원명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3.나.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중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2.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분야 및 배점 : 기술평가 8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 가격평가 20
부
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수행 기술인력 현황
6
사업
부서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4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
4
정성적
평 가
(60)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의 범위, 목적, 취지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검토 적정성
10
평가
위원
평가
해당분야 전문성
∘과업과 관련하여 세부과업에 적정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기술분야 간 협력방안 수행방법
10
제안내용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정성 여부
∘계획의 효율성, 합리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시 해결방안 제시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모니터링 구축방안 제시 여부
40
입찰가격
평가(20)
입찰가격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20
사업부서평가
3. 정량적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정량적분야) 기준 및 채점표
평 가 자<hp:fwSpace/>(사업담당자)
성 명
(서명)
【제안업체명 :
】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 술
인 력 보 유
상 태
【표1】
참 조
책
임
기 술 자
자격·경력
자 격
절대
평가
3
“가”인력
“나”인력
“다”인력
“라”인력
3.0
2.5
2.0
1.5
참
여
기 술 자
구성인원
인원수
절대
평가
3
5인이상
4인
3인
2인
3.0
2.5
2.0
1.5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누적)
【표2】참 조
유사용역 실적 금액
절대평가
6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6
5
4
3
2
경영상태(신용평가)
4
【표 3】 참조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을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합
계
20
【표 1】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인력별 기준
구 분
“가” 인력
“나” 인력
“다” 인력
“라” 인력
기 준
박사 2년 이상, 석사 5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기술사, 특급기술자
박사 2년 미만,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고급기술자
석사 1년 이상, 학사 4년 이상
중급기술자
석사 1년 미만, 학사 2년 미만
초급기술자
[주] 1. 학력 및 경력은 관련 분야(건축, 도시계획, 교통)의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한다.
2. 참여기술자 구성 인원기준은 별지 15호 서식의 수행조직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합산(책임기술자 제외)으로 한다.
3.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 증빙서류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재직 또는 고용사실 입증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 1)
【표 2】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금액
(최근 5개년 누적)
10억원 이상
6
10억원 미만 ~ 8억원 이상
5
8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4
6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3
4억원 미만
2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 분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시기본계획(자치구 도시발전계획 포함),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 도시재생 관련용역, 문화관광 관련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등 본 과업 목적과 부합하는 분야 등이 해당됨
2. 공동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경우 실적은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계약금액에 참여비율(지분)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용역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확인 받은 것만 인정
【표 3】경영상태(신용등급)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제1금융권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심사
4. 정성적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정성적분야) 기준 및 채점표
평 가 위 원
성명
(서명)
【제안업체명 :
】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등급으로 분류)
평가
점수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다소미흡)
E
(미흡)
계 ( + + )
60
-
-
-
-
-
과업내용 이해도
10
-
-
-
-
-
① 과업의 범위, 목적, 취지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5
5
4
3
2
1
②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검토 적정성
5
5
4
3
2
1
해당분야 전문성
10
-
-
-
-
-
① 과업수행시 적정한 전문인력 투입 계획 제시 여부
5
5
4
3
2
1
② 세부과제 수행 방향의 적정성
5
5
4
3
2
1
제안내용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40
-
-
-
-
-
① 제시된 방법론의 수행 상 적정성 여부
10
10
8
6
4
2
② 계획의 효율성, 합리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10
10
8
6
4
2
③ 수행계획의 창의성과 타당성
10
10
8
6
4
2
④ 과업의 지속성 확보 및 모니터링 구축방안 제시 여부
10
10
8
6
4
2
※ 참가자수별 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다소미흡)
E
(미흡)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다소미흡)
E
(미흡)
2
1
1
11
2
3
3
2
1
3
1
1
1
12
2
3
4
2
1
4
1
1
1
1
13
2
3
4
3
1
5
1
1
1
1
1
14
2
3
5
3
1
6
2
1
1
1
1
15
2
3
6
3
1
7
2
2
1
1
1
16
2
3
6
3
2
8
2
2
2
1
1
17
2
3
7
3
2
9
2
2
3
1
1
18
2
4
7
3
2
10
2
2
3
2
1
19
2
4
7
4
2
[주] 1. 제안업체 별로 정성적 평가분야의 점수를 산출함에 있어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3.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시된 제안서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정성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4. 위반사항이 중요하다고 평가위원이 제기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평가(정성적 평가) 점수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5. 가격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주] <hp:fwSpace/>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사업명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hp:lineBreak/>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hp:lineBreak/>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고양시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용인감계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당 사는 고양시<hp:fwSpace/>『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hp:fwSpace/>계약서 작성에 아래의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 용 인 감
2026<hp:fwSpace/>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고양시에서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16" leader="0" type="1"/> 대표자 <hp:tab width="1844" leader="0" type="1"/>성명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고양시 및 산하기관(이하 고양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고양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고양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고양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8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 착수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체의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고양시 등에서 시행하는 감사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고양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hp:fwSpace/>.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고양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6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hp:fwSpace/>.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고양시의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고양시가 수행하는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과정 및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확
인
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7.0cm ↱ 글자크기 : 15, 글자체 : 견고딕체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
제
안
서(견고딕, 크기 32)
-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 -
↳ 글자크기 : 14,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제안업체명 30
10
1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 대표자 인장 날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
안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건
명
용역 수행 기간
비
고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용역기간 내에 용역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2부.
2. 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15부, 제안내용이 수록된 USB 1개.
2026.
.
.
제 안 자
인 (사용인감)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 술
인 력 보 유
상 태
【표1】
참 조
책
임
기 술 자
자격·경력
자 격
절대
평가
3
“가”인력
“나”인력
“다”인력
“라”인력
3.0
2.5
2.0
1.5
참
여
기 술 자
구성인원
인원수
절대
평가
3
5인이상
4인
3인
2인
3.0
2.5
2.0
1.5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누적)
【표2】참 조
유사용역 실적 금액
절대평가
6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6
5
4
3
2
경영상태(신용평가)
4
【표 3】 참조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을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합
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 :
(인)
□ 세부평가내역
1. 기술인력 보유 상태
1)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구분
참여기술자
기술자자격사항
배점
자기평가
책임기술자
3.0
2) 참여기술자 구성인원
구분
구성인원
배점
자기평가
기술자 구성인원
3.0
2.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연번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비율
실적금액
(천원)
배점
자기평가
합 계 6.0 *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은 지분금액으로 산출
3. 경영상태
참여업체명
신용평가등급
배점
자기평가
4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신인도)
업체명
제한기간
배점
자기평가
4
[별지 제1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연혁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별지 제14호 서식]
참 여 인 력 현 황 (총괄)
구 분
기술자
등 급
성 명
최종학력
(학위)
자격사항
입 사 일
비 고
종 류
취 득 일
총근무경력
( 년 월)
사 업
책 임
기술자
분 야
책 임
기술자
참 여
기술자
참 여
기술자
참 여
기술자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기술자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5.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 2]엔지니어링기술자에 의함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책임기술자 성명, 기술등급
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기술등급 참여기술자 성명, 기술등급
주) 1. 사업 책임연구원과 참여 연구원을 명시해야 한다.
2. 사업 책임연구원과 참여 연구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3.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전문 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에 의함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자격 및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연령)
소속회사
근무부서
직책(직위)
(만
세)
최종학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졸 업 일
자 격 증
종
류
취 득 일
기술등급
급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회 사 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년 월~ 년 월
유사용역 등 실적사항
연번
용 역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계약금액
(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1
2 3
주) 1. 이력사항과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첨부하여 참여인력별로 각각 작성한다.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서는 협회 등 공인기관 또는 회사(이전 회사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실적사항은 공고일 현재까지 평가기준에서 정한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제한 없음)을 기재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연도
사업명
발주처
사업개요
총사업금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고
합 계
(
)건
※ 유의사항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준공한 용역을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수행 실적은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의 건수는 1건으로 인정,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함.
○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첨부(일련번호 부여)
[별지 제18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고양시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 금액 등 )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별지 제19호 서식]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제20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정성적 평가) 및 발표용 PPT 자료 표지 제작기준
4.0cm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견고딕체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
- 정성적 평가자료 or PT 발표용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평가서 담당자 :
(연락처 :
) ※ 15부 중에서 반드시 2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2026.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 제안업체명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로고, 마크 등) 및 고양시 로고 표기 금지
[별지 제21호 서식]
추 가 제 안 사 항
구분
제안내용
비고
※ 특별 제안내용이 있을 시 서식변경 작성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제안금액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고양시장 귀하
※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로 괄호 안에 기재
[별지 제23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작성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
(앞면)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날인
대표 ○ ○ ○
(인)
사용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별지 제24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용
역
명 :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
접 수 증
1. 용
역
명 :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
2.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고양시 문화예술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