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입찰공고[제2026_3514호]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 – 3514
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 긴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균형발전과 테크노폴팀(☎031-5189-7485)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
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총사업비
410,000,000원
가격입찰(가격제안서) 전자접수 일시
2026. 10. 28. (수) 10:00 ~
2026. 11. 6. (금) 16:00
기술제안서 방문제출 일시
2026. 11. 6.(금) 10:00~16:00
기초금액
410,000,000원
개
찰
일
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추정가격
372,727,273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37,272,727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각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
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 학술연구(73%) / 기술분야(도시계획)(27%)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와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엔지니어링 관련업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
※ 본 용역은 단독 입찰의 경우 상기 업종코드를 모두 보유한 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각 참여 업체가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각각 보유(예시: A업체 학술·연구용역 보유, B업체 엔지니어링 관련 업종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를 보유한 업체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필수 제출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hp:fwSpace/>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안내
★제출서류/ 제출처 확인필수★
가. 가격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2026. 11. 6.(금) 10:00~16:00,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4층 회계과 계약1팀
1) 가격제안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된 제안가격 동일하게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전자투찰 필수로 하여야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
2) 입찰참가서류: 입찰참가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약서 및 각종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면허 등 관련 증명서) 원본 각 1부
나. 기술제안서: 2026. 11. 6.(금) 10:00~16:00,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3층 균형발전과 테크노폴팀
1) 제출서류: 정량평가용 제안서, 정성평가용 제안서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 가격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방문제출 원칙이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사본서류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서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출력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접수·평가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189-748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2) 발표시간: 프레젠테이션 발표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3)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마감일) 시 추첨 순위에 의함
※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균형발전과 테크노폴팀(☎031-5189-7485)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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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 3514
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 긴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균형발전과 테크노폴팀(☎031-5189-7485)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
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총사업비 410,000,000원 기초금액 410,00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72,727,273원
37,272,727원
가격입찰(가격제안서) 2026. 10. 28. (수) 10:00 ~
전자접수 일시
2026. 11. 6. (금) 16:00
기술제안서 방문제출 일시 2026. 11. 6.(금) 10:00~16:00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각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
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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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 학술연구(73%) / 기술분야(도시계획)(27%)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와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엔지니어링 관련업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
※ 본 용역은 단독 입찰의 경우 상기 업종코드를 모두 보유한 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
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각 참여 업체가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각각 보유(예시: A업체 학술·연구용역
보유, B업체 엔지니어링 관련 업종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를 보유한 업체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필수 제출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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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
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안내 ★제출서류/ 제출처 확인필수★
가. 가격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2026. 11. 6.(금) 10:00~16:00,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4층 회계과 계약1팀
1) 가격제안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된 제안가격 동일하게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전자투찰 필수로 하여야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
2) 입찰참가서류: 입찰참가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약서 및 각종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면허 등 관련 증명서) 원본 각 1부
나. 기술제안서: 2026. 11. 6.(금) 10:00~16:00,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3층 균형발전과 테크노폴팀
1) 제출서류: 정량평가용 제안서, 정성평가용 제안서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 가격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방문제출 원칙이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사본서류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서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출력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접수·평가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189-748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2) 발표시간: 프레젠테이션 발표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3)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마감일) 시 추첨 순위에 의함
※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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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순위
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
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
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
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균형발전과 테크노폴팀(☎031-5189-7485)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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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hwpx =====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 당
부 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전화번호
031-5189-7485
담당자
(직급 / 성명)
주무관 / 이찬미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제안 안내 제3장. 제안서 평가 제4장. 협상 및 계약체결 제5장. 제안서 작성방법 제1장 일반사항
1.1. 과업개요
○ 과 업 명: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 과업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화성시 핵심 전략산업인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조성하고자 함
- 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함
○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약 100만㎡
※ 용역과정에서 공간적 범위 변경·추가 보완 가능
- 시간적 범위: 기준 연도 2026 ~ 2027년
- 내용적 범위: 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및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
○ 과업내용
- 기초현황 및 관련 계획 조사 - 화성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 수립 - 화성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수립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제2장
제안 안내
2.1. 입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 선정방법: 정량/정성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2.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과 엔지니어링 관련 업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모두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 본 용역은 단독 입찰의 경우 상기 업종코드를 모두 보유한 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각 참여 업체가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각각 보유(예시: A업체 학술·연구용역 보유, B업체 엔지니어링 관련 업종 보유)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한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필수 제출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2.3. 추진 일정
○ 세부 추진 일정 (※ 입찰공고문 참고)
구
분
추 진 방 법
사전규격 공개
■ 공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 공고기간: 입찰공고문 참고
■ 나라장터(G2B) 및 화성시 홈페이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및
제안평가 발표 순서 추첨)
■ 접 수 처: 화성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테크노폴팀<hp:lineBreak/>(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3층)
■ 접수방법: 방문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장
소: 화성시청
※ 입찰참가자 개별 유선 통보
○ 본 과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유선 통지
2.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관련 서류 제출
○ 입찰참가등록
1) 일
시: 입찰공고문 참고
2) 장
소: 화성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테크노폴팀<hp:lineBreak/>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3층】
3) 제출수량: 제안사별 1개의 제안에 한하며, 중복하여 제안할 수 없음.
4) 접수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 제안서 각 10부 (평가용: 회사명 미기재 9부, 보관용: 회사명 기재 1부)
2)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PPT자료)가 담긴 USB 1매
3) 가격입찰 제안서 1부 (가격입찰제안서, 산출내역서 동봉 제출)
4) 입찰등록서류 1부
5) 정량평가(사업수행능력심사 서류) 2부(원본 1부 포함)
6) 유의 사항
※ 제안서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 가격입찰제안서와 산출내역서는 봉투 밀봉 제출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청 ‘나라장터<hp:fwSpace/>(G2B)‘에서 출력 원본 제출
※ 제안서 접수·평가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 031-5189-7485)에게 문의.
- 관련 질의접수 및 회신은 이메일로만 진행되며, 질의접수 양식은 자유양식에 따름
- 접수처: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7) 제출서류
구 분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 식
비 고
입찰 등록 서류
1. 표지[제안응모(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서식 제1호
낱장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표시 서류제출)
2. 제안참가 접수증
서식 제2호
3.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제3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출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4. 사용인감계
서식 제4호
5. 위임장(대표사 대리인일 경우)
서식 제5호
6. 재직증명서
서식 제6호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7호
8. 서약서
서식 제8호
9.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등)
서식 제9호
10. 보안서약서
서식 제10호
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11호
12.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제12호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13호
14.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
서식 제14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15호
- 합의각서
서식 제16호
기술
능력
평가
정량평가
(3부)
사업수행
능력심사서류
15. 표지[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량평가)]
서식 제17호
무선
제본
16.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증빙서류 등
서식 제18호
17. 참여(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9호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 및 경력
서식 제20호
19.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서식 제21호
20. 사업수행실적 총괄표(5년 이내)
서식 제22호
21.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유사 용역 등) 서류(최근5년/원본)
서식 제23호
22.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24호
23. 재무(경영상태) 구조
서식 제25호
24. 행정처분 사실확인 각서
서식 제26호
정성평가
(10부)
25. 표지[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성평가)]
서식 제27호
※ 제안서 10부 (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 발표자료 10부 (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입찰가격평가
26. 표지(입찰가격제안서)
서식 제28호
봉투 밀봉 제출
28.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제29호
29.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제30호
30.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별첨
2.5.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총 비용으로 작성함.
○ 지정방식 봉투에 가격입찰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동봉하여 개구부를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함.
2.6. 제안서 작성 지침
○ 일반사항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화성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4)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금함.
5) 제시된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며 제출 서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6)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시의 해석을 우선함.
7)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8)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10) 화성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1)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을 요하며,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됨.
12)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화성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능함.
13)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14)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15)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화성시 소유로 귀속함.
16) 제안자는 화성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익명 사용 원칙은 평가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적용하되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안자격이 상실됨.
○ 제안서 작성
1)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 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성 높은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함.
-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정량적 평가부문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경험, 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자격, 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원 이상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hp:lineBreak/>(정량평가는 11쪽 유사 용역 인정용역 범위 참조)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3부 (원본 1부, 사본 2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 사본에 한하여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가 포함된 USB에 함께 저장하여 제출
3) 정성적 평가부문
- 제시된 제안요청서 내용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매수: 제안서 30페이지 내외(표지 및 목차 제외) 단면 출력
② 부수: 제안서 10부(평가용: 회사명 미기재 9부, 보관용: 회사명 기재 1부)
③ A4(210×297mm) 세로방향 ④ 제본: 좌편철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⑤ 기타: 컬러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안)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성<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방<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법
Ⅰ. 제안업체 일반 현황
- 업체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 현황
- 과업 책임자 경력 및 투입 인력의 전문성 등
Ⅱ. 제안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제안의 범위
- 사업 추진 전략, 수행절차 및 방법
- 제안의 특장점
Ⅲ. 과업 추진 계획
- 각 과업 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및 내용
- 사업성과 및 활용방안 등
Ⅵ. 사업 관리 방안
- 과업 추진 일정, 보안관리,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 지역 연계 사업 활성화 방안 등
Ⅴ. 기타
- 기타 제안자가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내용을 기술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단에 업체명을 기입하고, 나머지 9부에는 표지 및 본문 내지 어떤 곳에도 제안사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표기 불가
제3장 제안서 평가
3.1. 제안서 설명
○ 일
시: 추후 별도 고지
○ 제안서 설명시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이내)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마감일) 시 추첨 순위에 의함
○ 유의사항
1) 제안 설명은 제안서의 사업총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한다. [* 대리인 발표 가능(위임장, 재직증명 서)]
2)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3)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한다.
3.2.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객관적) 평가 20점, 정성적(주관적) 평가 60점으로 구성
○ 제안평가(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및 그 밖에 제안서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4) 제안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만 공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의 평가 세부점수는 공개하며,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3.3. 평가기준 및 배점
○ 일반사항
1)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3)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4)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요
소
배 점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용역으로 준공금액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사업에 참여한 실적 건수 평가
※ 인정범위: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 용역
6
20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4
가술인력
・본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상태별 점수 합산으로 평가
6
신 인 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4
정성적
평가
과업의 이해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해도, 사업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이해도
5
60
추진전략 및
핵심 제안내용
・과업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핵심 제안 내용(특화방안, 차별성)
5
사업 수행계획
・기초현황 및 관련 법령, 산업 여건 분석, 사례 등 분석 방법의 적정성
35
・기본 방향 및 목표, 발전전략 수립 제시 적정성
・(투자유치) 사업 수행계획, 방법의 적정성, 입주기업 지원제도 차별화 방안, 투자유치(MOU, LOI) 실현 가능성, 기업(기관) 네트워킹 방안
사업 수행체계
・분야별 수행기관 구성의 적정성, 수행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10
사후관리
・결과의 효과성, 정책활용 가능성, 기대성과, 사후 지원계획(사후 서비스방안 등)
5
입찰가격 평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25호 2025.4.3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 입찰가격평가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선정기준에 의함
○ 정량적 평가기준(20점)
1) 수행경험(실적)(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평가 항목
평가요소
(기
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경험
회사실적
(최근5년)
실적건수
6.0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0건
초과
0건
6.0
5.5
5.0
4.5
4.0
3.5
1.0
1. 유사용역: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 용역(단일 건) 계약금액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 기성,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ex. 배점 = 단일 건(총 사업비 1억 원) 용역 30% 참여율로 수행한 경우: 0.3건)
2. 단독입찰의 경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의 수행실적만으로 평가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학술·연구용역 분야 분담업체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의 수행실적만으로 평가하며, 기술 분야 분담업체의 수행실적은 합산하지 않음.(학술·연구용역 분야 분담 업체의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1점으로 처리함.)
3.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4.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사 경영상태(4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 건수를 참여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ex.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 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 배점×지분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3)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학술)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경력
책임
연구원
절대
평가
3.0
15년이상
15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3
2
1
연구원
2.0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
1.7
1.4
연구
보조원
1.0
5년이상
5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
0.7
0.4
1. 자격기준
-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함.
-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함.
※ 검증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함
※ 항목별 최소 참여인력 요건(학술: 책임연구원(1인), 연구원(1인), 연구보조원(1인)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해당 용역과 유사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자로 아래 학술분야의 구분 자격 기준에 따라 평가함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학술
분야
부교수 이상
(박사학위 후 3년<hp:fwSpace/>이상,
석사학위 후 7년<hp:fwSpace/>이상,
학사학위 후 10년<hp:fwSpace/>이상)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
석사학위 후 5년<hp:fwSpace/>이상,
학사학위 후 8년<hp:fwSpace/>이상)
조교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학위 후 2년<hp:fwSpace/>이상,
학사학위 후 3년<hp:fwSpace/>이상)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준
-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술)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분야별
책임자
자격
절대
평가
3.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3
2
1
경력
3.0
12년이상
12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
2
1
1.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2. 국가기술자격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3. 분야별 책임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서식 제19호~제21호> 수행조직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자 각각의 <hp:fwSpace/>항목을 합산하여 평균으로 함.
4.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함.)
5. 자격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쪽으로 산정할 수 있음.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기술
분야
기술사,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기사, 산업기사
※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 건수를 참여 지분율에 따라 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ex. 평점 = A사 기술인력 배점×지분율 + B사 기술인력 배점×지분율)
※ 수행인력 1인당 점수는 전체배점을 참여인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함
- 공고일 현재 업체의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무자(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 등 증빙서류첨부)로서 경력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의 경력확인서(증명서) 및 국가기술<hp:fwSpace/>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에 따라 결정함.
- 인수가 최대 배점인 6점을 넘더라도 6점만 인정됨.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제안사에 근무중인 자에 한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중 1부 첨부)
4) 신인도(4점)
- 최근 3년 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평가 항목
평가등급
배 점
비 고
신인도
(4점)
・없음
4.0
・1개월 미만
3.0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2.0
・2개월 이상
1.0
※ 부정당업자 등록여부(입찰감가자격 제한)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함.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신인도를 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ex. 평점 = A사 신인도 배점×지분율 + B사 신인도 배점×지분율)
※ 모든 정량적 부문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함에 따라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하지 않음.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짐.
○ 정성적 평가기준(60점)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다소미흡)
E
(미흡)
과
업 수 행 내
용
과업
이해도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이해도
5
5
4
3
2
1
추진전략
및 핵심 제안내용
- 과업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제시 여부
- 핵심 내용(특화방안, 차별성)의 적정성
5
5
4
3
2
1
사업
수행계획
-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의 적정성
‧ 기초현황 및 관련 법령, 산업 여건 분석, 사례 등 분석 방법의 적정성
5
5
4
3
2
1
-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 기본 방향 및 목표, 발전전략 수립 제시 적정성
‧ 토지이용계획 및 경제성 제시 적정성
15
15
12
9
6
3
- 투자유치
‧ 사업 수행계획, 방법의 적정성
‧ 입주기업 지원제도 특화 방안의 적정성
‧ 투자유치(MOU, LOI) 실현 가능성
‧ 기업(기관) 네트워킹 방안 적정성
15
15
12
9
6
3
사업
수행체계
- 분야별 수행기관 구성의 적정성
- 수행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10
10
8
6
4
2
사후관리
- 결과의 효과성, 정책활용 가능성, 기대성과
- 사후 지원계획(사후 서비스방안 등)의
적정성
5
5
4
3
2
1
합계
60
60
48
36
24
12
○ 입찰가격평가(20점) 1) 가격평가의 비율은 20%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3) 입찰가격이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4)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6)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4장
협상 및 계약체결
4.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4.2 계약체결 및 기타사항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승인을 거쳐 발표자를 변경하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계약기관에서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 계약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장 제안서 작성 방법
5.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제작을 위한 별도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 업체에서 부담한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서 작성할 것을 추천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과 같이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붙임 자료로 작성한다.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3권(정량적 평가용)에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중 모호한 사항은 발주처에 문의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작성 후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제안자의 책임진다.
○ 입찰관련 제출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발주처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발주처가 제안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한다.
○ 본 사업관련 법령․제도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출 서식
1. 표지[제안응모(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
서식 제1호
2. 제안참가 접수증
-----------------------------
서식 제2호
3.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제3호
4. 사용인감계
-----------------------------
서식 제4호
5. 위임장(대표사 대리인일 경우)
-----------------------------
서식 제5호
6. 재직증명서
-----------------------------
서식 제6호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 제7호
8. 서약서
-----------------------------
서식 제8호
9.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등)
-----------------------------
서식 제9호
10. 보안서약서
-----------------------------
서식 제10호
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서식 제11호
12. 입찰결과 이행각서
-----------------------------
서식 제12호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제13호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
-----------------------------
서식 제14호
15.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서식 제15호
16. 협의각서
-----------------------------
서식 제16호
17. 표지[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량평가서)]
-----------------------------
서식 제17호
18.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18호
19. 참여(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제19호
20.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 및 경력
-----------------------------
서식 제20호
20. 참여인력 인력현황 및 이력사항
-----------------------------
서식 제21호
21.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5년이내)
-----------------------------
서식 제22호
22.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
서식 제23호
23. 신인도 확인서
-----------------------------
서식 제24호
24. 재무(경영상태) 구조
-----------------------------
서식 제25호
25. 행정처분 사실확인 각서
-----------------------------
서식 제26호
26. 표지[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성평가)]
-----------------------------
서식 제27호
27. 표지[입찰가격제안서]
-----------------------------
서식 제28호
28. 입찰참가제안서
-----------------------------
서식 제29호
29. 가격산출내역서
-----------------------------
서식 제30호
30.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별첨
〈서식 제1호〉
접수번호
(공란)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제안응모(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사본은 ‘원본대조필’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서식 제2호>
제안참가 접수증
접 수 번 호
화성시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TEL :
FAX :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 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화성시장 귀하
----------------------<절취선>-----------------------
제 안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화성시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응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화 성 시 장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인)
접 수 자
소속 : 화성시 균형발전과 직급 :
성명
(인)
<서식 제3호>
접수번호
입찰 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
공고 번호
제안일자
2026.
.
.
입찰(제안)건명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화성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서명)
- 생 년 월 일 :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입찰에 있어서 공고 및 제안 요청서를 준수하고,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응모신청 제출서류(공고에 의한 서류 참조)
2026.
.
.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성명
(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화성시에서 시행하는『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성 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5호> ※ 대표사 대리인일 경우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화성시에서 시행하는『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화성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서식 제6호> ※ 별도의 재직 증명서가 없는 경우 본 서식 활용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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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34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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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3352"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건 명 :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당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없는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화성시에서 발주하는『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화성시의 처분에 따른 당사의 불이익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화성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680" leader="0" type="1"/>위 서약자
업 체 명 :
<hp:tab width="2008"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8호〉
서
약
서
□ 건 명 :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1.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소 속 업 체 명 :
◦ 대표자 주
소 :
◦ 성
명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9호〉
확
인
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등)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입찰(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본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또한,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모든 제안사항과 특허, 실용신안, 지적재산권 등이 입찰 제안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제안 사항은 발주처의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의 신청 및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10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은 귀 기관이 발주한『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일금
원정(₩
)
*<hp:fwSpace/>입찰금액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본인은 상기 제시된『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화성시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소속 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화성시의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성시가 수행하는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입찰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 및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
.
.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1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가) ○○○ : ○○%
나) ○○○ :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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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사용인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용인감)
<서식 제15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사용인감)
공동참여자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사용인감)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16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17호>
접수번호
(공란)
평가번호
(공란)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량평가)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 체 명 <서식 제1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회사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년 개월)
2. 업체 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 인가, 등록증 사본)별도 첨부
<서식 제19호>
참여(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〇〇분야
〇〇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분야별책임자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분야별책임자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다만, 변경시에는 화성시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3. 총괄책임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여야 함.
4.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하며, 학술기관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구분
등급
기
준
학술
연구
기관
기술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특 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고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중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초 급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서식 제20호>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 및 경력(학술)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참여인력별로 따로 작성 2)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hp:fwSpace/>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 및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과업 관련분야 경력 기재
4)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발주기관 확인 필) 반드시 첨부
5) 중복되는 기간은 불인정(예시 ①‘12.12~’13.12, ②‘12.10~’13.10 일 경우 ‘12.10~’13.12로 기간 산정)
<서식 제20-1호>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 및 경력(기술)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참여 당시
발주기관
비고
소속회사
직위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필히 첨부)
3) 자격증 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명서류를 첨부.
4)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시 소속사의 경력 증명서를 첨부.
<서식 제21호>
참 여 기 술 인 인 력 현 황
연번
분 야 별
성명
연령
(세)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최종학력
회사
(소속)명
사업총괄책임기술인 (OO분야)책임기술인 기술인
<서식 제21-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또는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서식 제22호〉
사업 수행 실적 총괄표(5년이내)
연번
사업명
사 업
기 간
계약액
(백만원)
업무수행
내
용
발주처
기타
계
▪ 총 실적 건수 :
▪ 총 실적 금액 :
상기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26.
.
.
대표자
(인)
※ 1.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국가<hp:fwSpace/>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수행 경험 실적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재
2.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 제19호) 등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식 제23호〉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제 출 처
화성시청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설계(
)
기타(
)
용역(공사)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투 명
접 착
테 이 프
부 착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관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이 있을 때에는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③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완료 실적 중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제24호>
신인도 확인서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25호>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
급
비 고
주)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인) 사용인감 날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26호〉
행정처분 사실확인 각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1) 공고일 기준 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실 기재(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사업근거지 및 해당시군 조회
당사는 위에 기재한 행정처분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 발견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27호〉
접수번호
(공란)
평가번호
(공란)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성평가)
2026년
월
일
인식명칭제 안 업 체 명
주) 1. 제안서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세로방향, 상철 제출
- 목차 순 안내지(띠지) 부착, 매수자유
2. 제안서 각 10부 작성 제출(보관용 원본 1부는 “인식명칭”란 제안업체 기재하고, 평가용 9부 빈칸으로 제출)
〈서식 제28호〉
접수번호
(공란)
평가번호
(공란)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입찰가격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9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용
공 고 번 호
화성시 2026 -
제 안 일 자
2026. .
건
명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
화성시장 귀하
〈서식 제30호〉
가 격 산 출 내 역 서(예시)
입 찰 건 명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입 찰 금 액
(부가세 포함)
금
원정 (금
)
구 성 내 역
구
분
내
역
비
고
수량(명)
단가
금액
합
계
제 안 금 액 입찰 금액에 대해 위와 같이 입찰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화성시장 귀하
※ 내역구분 내용에 따라 ‘줄 수’ 증감 가능
【별첨】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요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 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hwpx =====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화성특례시
균형발전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0904" leader="3" type="2"/> 1
1. 과업명<hp:tab width="35104" leader="3" type="2"/> 2
2. 과업 근거<hp:tab width="33004" leader="3" type="2"/> 2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6004" leader="3" type="2"/> 2
4. 과업 수행기간<hp:tab width="30204" leader="3" type="2"/> 2
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 2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0904" leader="3" type="2"/> 3
1. 기초 현황 및 관련 계획 조사<hp:tab width="19704" leader="3" type="2"/> 3
2. 화성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 수립<hp:tab width="15268" leader="3" type="2"/> 3
3. 화성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수립<hp:tab width="15268" leader="3" type="2"/> 6
4. 투자유치 전략 수립<hp:tab width="26704" leader="3" type="2"/> 8
Ⅲ.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26656" leader="3" type="2"/> 8
1. 과업 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26004" leader="3" type="2"/> 8
2. 보안 대책<hp:tab width="32224" leader="3" type="2"/> 10
3.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hp:tab width="24524" leader="3" type="2"/> 11
4. 연구진 구성 및 주요역할<hp:tab width="22424" leader="3" type="2"/> 12
Ⅳ.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18160" leader="3" type="2"/> 7
1. 과업 보고<hp:tab width="32924" leader="3" type="2"/>12
2. 예정 공정표<hp:tab width="31524" leader="3" type="2"/>13
3. 성과품 및 자료 제출<hp:tab width="25924" leader="3" type="2"/>14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2. 과업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화성시 핵심 전략산업인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조성하고자 함
- 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함
4.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 약 100만㎡
※ 용역과정에서 공간적 범위 변경·추가 보완 가능
나. 시간적 범위 : 기준 연도 2026 ~ 2027년
다. 내용적 범위
- 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및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
Ⅱ
과업 내용
1. 기초현황 및 관련 계획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 기초현황 및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조사 및 분석
나. 관련 계획 및 법령 검토
-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 검토
-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경기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관련 연구자료 등 검토
다. 산업 및 여건 분석
- 미래산업 전망 및 산업구조 변화 관련 연구자료 분석
- 화성시 산업 등 여건 분석(인근 지역 포함) 및 인근 산업벨트와 연계한 발전방향 도출 등
라. 국내·외 사례조사
- 경제자유구역 및 각종 특구 등 국내·외 핵심 전략산업 발전에 관한 우수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기업 유치 실패, 경제자유구역 해제 등 실패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마.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조사 및 검토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검토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 검토 및 분석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한 제약사항 및 기회요인 검토
2. 화성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 수립
가. 기본방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고시 제2025-109호) 및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지정 요건 및 개발계획 수립사항,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국내·외 여건 변화를 분석·반영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 수립(경제자유구역 평가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반영)
-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준에 따라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동·서 균형발전 및 첨단산업 중심 거점 조성 및 성장 기반 구축
-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중 국내·외 기업 입주수요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가능성을 중점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기준(안)]
※산업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평가요소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부합성
<1호, 20점>
경자구역 지정
목적 부합성
10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거점」 비전에 맞나
- 산업, 서비스, 주거, 상업, 문화 등이 반영된 복합도시 개발을 지향하고 있나
- 인근 旣개발지구 또는 개발예정 지구와 연계하여 복합기능을 구현할 수 있나
- (추가지정의 경우) 기지정된 경자지구와 연계성이 있나
- (추가지정의 경우) 旣지정지역의 개발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가
- (신규지정의 경우) 동시에 신청하는 경자지구간 연계성이 있나
지정 필요성
10
- 경자법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나(他개발사업과 중복지정 필요성)
- 기지정된 他경자구역 또는 지구와 차별성이 있나
- 지역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나(신청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7호>)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 촉진
<2호, 30점>
외국인
(유턴포함)
투자유치
10
- 신청지역이 외국인이 투자를 선호하는 지역인가
- 그간의 외국인 투자 실적은 어느 수준인가
- 외국인 투자 의향은 어느 정도인가(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유치 포함)
-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과 목표는 적정한가
첨단·핵심전략산업유치
10
- 그간의 해당지역 첨단·핵심전략산업(예정) 유치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 신청지역 첨단·핵심전략산업(예정) 선정은 적정한가
- 그간의 첨단·핵심전략산업(예정) 투자의향은 어느 정도인가
- 인근 산업단지 지역·지구의 유치업종과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해당지역 투자여건
10
- 해당지역에 물류/유통 등 연관 서비스 산업은 충분한가
- 해당·인근 지역은 교육, 상업, 문화시설 등 근로자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나
- 해당지역의 전문인력 배출은 충분한가
- 인근에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주·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나<7호>
- 해당지역은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나(대학, R&D 기관은 충분한가)
- 그간 해당지역 산학연 융합 실적은 활발한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또는 연계
<3호, 10점>
10
- 해당지역 외국인(전문직) 거주현황은 어떻게 되나
- 해당지역에 별도의 외국인 정주지원 시설들이 있나
- 신청지역에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은 있나
- 외국인학교, 외국 학교법인, 외국계 연구기관 등 투자의향은 있는가
- 해당지역에 외투기업과 국내기업간 네트워크를 지원할 방안이 있나
개발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4호, 20점>
개발계획의
적정성
15
- 토지이용 계획이 복합개발 구상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나
- 토지 개발여건은 양호한가(개발제한, 주민수용성 등)
-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및 이주대책은 적정한가
-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계획은 적정한가
- 개발 완료후 관리계획은 적정한가
기반시설 확보
5
- 기반시설(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확보 방안이 구체적인가?
- 교통 처리계획, 환경보전 계획 등은 적정한가
개발 경제성
<5-6호, 20점>
사업방식
적정성
10
- 개발방식이 적정한가
- 총사업비와 토지조성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나
- 개발이익이 적정하며 초과이익 환수계획은 적정한가
- 지자체 자체 투자 인센티브, 규제완화 계획은 있나
- 개발지연시 리스크 관리 방안은 있나
시행자 등의
적격성
10
- (예비)시행자가 적정하게 선정되었나
- (예비)시행자가 유사 개발경험이 있나
- 개발사업 참여기관들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나
- 시행자 등의 자금조달계획 실현가능성이 높나
- 지자체 내부에 개발 및 투자유치 전담조직의 역량은 충분한가?<7호>
나. 추진배경 및 지정 필요성
- 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제시
-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적합성 검토
- 기업의 명시적 입주수요, 고용 창출 예상, 조기 추진 가능성이 높거나 기개발된 지역,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거점 조성 필요성 제시
- 위의 내용을 토대로 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제시(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 목적과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
다. 지정 추진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항목별 취약요인 및 리스크 분석
- 기업 입주수요, 부지확보, 사업성, 투자유치 등 핵심 리스크 도출
- 리스크별 대응전략 및 보완방안 마련
-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공모 대응 전략 및 단계별 이행방안 제시
라. 비전 및 목표, 발전전략 수립
- 화성시 여건 분석(SWOT 분석 등)을 통해 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비전 및 목표, 발전전략 수립
- 화성시의 비전 및 차별화된 개발 컨셉 및 전략 도출
마. 화성 경제자유구역 대상지 검토
- 비전 및 추진목표, 발전전략을 토대로 화성 경제자유구역 대상지 선정
- 대상지 현황 분석(구역 설정 사유, 대상지 토지현황 등)
- 대상지 입지여건(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업 포함), 중점 유치산업의 발전 방향,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핵심 전략산업 도출
바.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 각 지구별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
- 연구소, 대학 등과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
-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타특구, 타지역 연계 방안 제시
- 인접지역으로 확장 가능성 및 클러스터 구축 등 연계 활성화 전략 수립 등
사. 정주여건 조성방안
-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정주환경 조성계획 수립
- 외국인을 위한 주거, 학교, 커뮤니티 시설 및 체육관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산업, 연구개발 관련 고급 전문인력 확보 방안, 인근지역 연계 가능성 검토
3. 화성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수립
가. 기본방향
- 관련 법령과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고시 제2025-109호) 및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지정 요건 및 개발계획 수립사항을 포함하여 국내·외 여건 변화를 분석·반영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경제자유구역 평가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hp:fwSpace/><법 제5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hp:fwSpace/><법 제6조>
1.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3.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4.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5. 개발의 경제성 확보
6. 자자체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출 것
◦ 교통, 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지정 사항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재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외투기업 등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제5조)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공원, 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나. 도입기능 및 적정규모 설정
-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입주수요 분석 및 적정 규모 산정
- 도입기능 및 세부 입지시설 제시
- 주변 환경 및 인접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한 공간 특화전략 수립(시설 배치 등 / 도입기능 별 조감도 작성 등)
다. 토지이용 및 인구수용 계획
- 공간구조체계, 녹지축, 주변환경 등과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핵심 전략산업별 기업 입주수요를 통한 개발수요(개발계획, 용지 면적 등) 타당성 검토
- 산업용지, 복합개발용지 활용도, 인구수용 적정성을 포함한 지구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 부지확보 계획, 기반시설 조성계획을 포함, 연차별 사업계획 제시
-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및 유치산업 선정기준, 산업발전 계획에 대한 입지적·기능적 보완 연계 방안 수립
- 도로, 철도, 전력 등 부문별 기반시설 확보계획 수립
- 지역 현황과 관련한 드론 촬영영상, CAD, 위성영상, 사진 등을 통한 도면 및 시각화자료, 공간구상도 및 기본구상도 포함
라. 개발경제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토지조성원가, 개발효과 도출
-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재무성 분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사업비 대비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사업대비 경제성(BC ratio) 분석 / FEZ 조성 완료 시 생산 및 고용창출 규모
마. 자금조달계획 및 개발계획의 시행·관리
-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등 연도별 자금 소요와 자금조달계획 제시
- 개발이익 재투자 확보계획
-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4. 투자유치 전략 수립
가. 투자유치 대상기업 DB 구축
- 지구별 관련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포함) 리스트 작성 및 타겟기업 DB(Pool) 구축
- 타겟기업의 소재지, 주요 사업분야 및 제품, 재정 상황(매출 등), 사업 동향 등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정보 구축
- 타겟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결정권자 연락처 등 투자 접촉을 위한 관리카드 작성
나. 기업 입주수요 조사
- 관련 기업의 투자의향, 희망면적, 요구사항 등 조사
- 입주수요 설문조사 외 기업 방문조사, 간담회, 설명회를 병행하여 수행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KOTRA, 산업별 협회 등을 활용하여 연계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수요 조사
- 투자유치 홍보를 의한 리플렛 제작 및 투자유치 제안서 작성
다. 투자유치 전략 수립
- 기업 입주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 목표 및 타당성, 달성 가능성 및 여건, 투자유치 전략(인센티브, 용지 공급, 핵심 전략산업 유치계획 등) 수립
- 핵심 앵커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고도화
라. 세부 실행방안
- 단계별 투자유치 실행방안 수립
- 국내기업, 국내투자 외국기업,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LOI·MOU 체결 기업 발굴, LOI·MOU 체결을 위한 사전준비 등
- 기타 기업 유치 관련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방안, 전담 인력 운용계획 수립 등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 또는 IR 프로그램 참여 홍보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 일반지침
가. 필요시 관계부처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 접수 일정에 따라 최종보고일 이전이라도 추가지정 신청서를 작성(이후 수정․보완)해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직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연구계획서,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와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 개발계획 범위 결정, 구역 지정 대상 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 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 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용역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자. 발주처는 본 과업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장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방문 조사 시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관련 담당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단(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자문위원, 대학, 기업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타. 통계자료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과업수행자의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출처 및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보고서는 인쇄 전에 최종 원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거.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소유권은 발주처 소유로 하며, 발주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활용·게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안 대책
가. 본 과업은 투자유치 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 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처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과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발주처에 모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하며, 불필요한 자료는 소각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가. 과업내용 및 예산을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진행의 각 단계별로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나. 본 과업지시서에는 기술되지 않았으나 과업 목표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효과적인 과업 수행 및 결과물의 품질 향상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 후 최대한 수용하여 과업 내용에 포함 및 수정 가능함
다. 과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진행하되, 기타자료의 경우 과업수행자가 수집 또는 제작하여야 함
라. 결과물은 발주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내용과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업의 비용으로 재제작을 진행하여야 함
마. 과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는 과업 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기업에 있으며, 향후 소송 등 비용 발생 시 수행기업이 전액 부담함
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사.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가 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함
4. 연구진 구성 및 주요역할
구 분
용역수행에 따른 담당역할
비 고
책임연구원
◦ 연구총괄 및 관리
-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결과 종합 검토
- 타당성 종합평가 및 정책방향 제시
연구책임자
연 구 원
◦ 분야별 과제 연구
- 비전 및 추진전략, 지정요건 적합성, 경자구역 지정 필요성 연구
- 재원조달계획, 산업계획,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환경·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 수립
-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hp:fwSpace/>분석
-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및 외국인 정주여건
-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 경제자유구역법령과 개발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09호) 및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6호)에서 요구하는 지정요건과 필요한 사항
- 투자유치 전략 수립 관한 사항
세부과제별 연구수행
연구보조원
◦ 기초자료 조사, 수집 및 통계처리 등 연구보조
- 법령·문헌·사례 등 연구자료 수집
- 기타 연구 기초자료 수집 및 통계처리
- 국내외기업 수요조사 등
연구보조
보 조 원
◦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수행
단순노무
Ⅳ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 보고
가. 착수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추진계획, 조직도, 추진일정,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기 보고
- 과업진행 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 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매주 금요일), 월간(매월 말)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청 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중간 보고
- 과업수행 50% 이상이 수행된 중간지점에서 추진실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최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예정 공정표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구
분
추 진 일 정 (월)
특기사항
M
M
+2
M
+4
M
+6
M
+8
M
+10
M
+12
M
+14
관련 계획 조사 및 여건 분석
기본현황, 관련 계획, 산업 여건 등
조사 및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착수보고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기본구상(안) 수립
추진배경 및 지정
필요성
지정 추진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비전, 목표, 발전전략 수립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1차 중간보고 정주여건 개선 방안
개발계획(안) 수립
토지이용, 인구, 기반
시설 등 개발계획 수립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등 2차 중간보고
투자유치 전략 수립
관련 기업 DB구축 및 입주수요 조사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보고 및 결과물 제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최종보고
3. 성과품 제출
가. 작성 기준
-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 지침 등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은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단 계
산 출 물 명
제 출 시 기
수량(부)
비 고
착수보고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등)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부
책자
착수보고서
착수보고회 시
10부
책자,
USB(hwp파일, pdf파일)
정기보고
주/월간<hp:fwSpace/>보고서
매주 금요일/매월 초
(7일 이내)
1부
인쇄물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시
협의결정
책자,
USB(hwp파일, pdf파일)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완료보고회 시
협의결정
책자,
USB(hwp파일, pdf파일)
최 종
성과품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초안)
용역 종료 시
※ 도면 1세트는 신청서 제출용
1식
USB(hwp파일, pdf파일)
최종보고서
50부
책자,
USB(hwp파일, pdf파일)
요약보고서
50부
책자,
USB(hwp파일, pdf파일)
관련 도면
5set
책자,
USB(hwp파일, pdf파일)
기타 산출물 및 수집자료
5set
USB(hwp파일, pdf파일)
※ 기타 산출물: 기업별 접촉현황, 입주수요 조사결과, 투자유치 검토자료 포함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해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 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화성시장 귀하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해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화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