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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541] 2026년 괴목 2교 보수보강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79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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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2026-93호 괴목 2교 폐기물 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2026-93호 괴목 2교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

TE. (063) 290-6718
FAX. (063) 290-6800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93호
공 고 명 : 2026년 괴목 2교 폐기물 처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18), 용역 내용 관련은 안전과(063-290-674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92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괴목2교 폐기물 처리용역
예 산 금 액
(추 정 금 액)
30,701,000
원
공고 기간
2026. 10. 15.(목) ~ 10. 21.(수)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불포함)
27,910,000
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19.(월) 10:00
부가 가치세
2,791,000
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용 역 기 간
60
일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hp:fwSpace/>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
30,701,000
원

1-1 용역위치 :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1-2 용역내용 : 폐아스콘 651톤, 폐콘크리트 8.5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사업소에 비치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 중 건설폐기물 운반수집 허가를 득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가.<hp:fwSpace/>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 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2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로서 정보처리장치에 의거 결정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안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 후 재입찰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hp:fwSpace/>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hp:fwSpace/>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hp:fwSpace/><hp:fwSpace/>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시방서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실 경우 방문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18)로

공사에 따른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063-290-67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 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북특별자치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2026-93호 괴목 2교 폐기물 처리용역.pdf =====
전북특별자치도

TE. (063) 290-6718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 FAX. (063) 290-6800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93호
공 고 명 : 2026년 괴목 2교 폐기물 처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
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18), 용역 내용 관련은 안전과(063-290-674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92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괴목2교 폐기물 처리용역 예 산 금 액 30,701,000 원 공고 기간 추 정 가 격 27,910,000 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19.(월) 10:00 부가 가치세 2,791,000 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관 급 자 재 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60 일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추 정 금 액) (부가가치세불포함) (도급자설치관급자재)

용 역 기 간
※ 기초금액 :

2026. 10. 15.(목) ~ 10. 21.(수)

30,701,000 원

1-1 용역위치 :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1-2 용역내용 : 폐아스콘 651톤, 폐콘크리트 8.5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사업소에 비치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 중 건설폐기물 운반수집 허가를 득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에 참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 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2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로서 정보처리장치에 의거 결정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안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 후 재입찰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시방서 등은 전북특별
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실 경우 방문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18)로

공사에 따른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063-290-67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 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북특별자치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일

===== 2026년 국지도 49호선 괴목2교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zip =====

===== 3. 폐기물 처리 수량산출서(괴목2교 보수공사).xlsx =====

[시트: 총괄 수량]
A: 폐기물 처리 수량 집계표
A: 공 사 명 : 국지도 49호선 괴목2교 보수공사
A: 시설물명 B: 공종 C: 세부공종 D: 단 위 E: 수 량 F: 내역서
적용수량 G: 비 고
A: 괴목2교 B: 폐기물처리 C: 1) 폐기물 운반 D: ㎥ E: 281.2 F: 281.2
C: 2) 폐콘크리트 D: ton E: 8.5 F: 8.5
C: 3) 폐아스콘 D: ton E: 652.1 F: 652.1

[시트: 괴목2교]
A: #REF! AB: 괴목2교
A: 공
종 F: 산
출
근
거 AB: 수
량
A: "도면 참고"
A: 1. 교면포장 F: 1) 절삭 후 덧씌우기 L: (11 cm) AB: 2095.2 ㎡
E: 좌측 G: [( 315.0 m J: - K: (0.40m M: + N: 0.97m P: + Q: 0.45m )] T: × U: 4.690 m X: = Y: 1468.8 ㎡
E: 우측노견 G: [( 315.0 m J: - K: (0.40m M: + N: 0.97m P: + Q: 0.45m )] T: × U: 2.000 m X: = Y: 626.4 ㎡
G: 소 계 X: = Y: 2095.2 ㎡
F: 2) 절삭 후 덧씌우기 L: (5 cm) AB: 939.5 ㎡
E: 우측 G: [( 315.0 m J: - K: (0.40m M: + N: 0.97m P: + Q: 0.45m )] T: × U: 3.000 m X: = Y: 939.5 ㎡
G: 소 계 X: = Y: 939.5 ㎡
F: 3) 유공관(교면 물빼기공) 설치 AB: 315.0 m
E: 우측 G: 315.0 m X: = Y: 315.0 m
G: 소 계 X: = Y: 315.0 m
F: 4) 교면방수 바탕처리 AB: 2095.2 ㎡
E: 좌측 G: [( 315.0 m J: - K: (0.40m M: + N: 0.97m P: + Q: 0.45m )] T: × U: 4.690 m X: = Y: 1468.8 ㎡
E: 우측노견 G: [( 315.0 m J: - K: (0.40m M: + N: 0.97m P: + Q: 0.45m )] T: × U: 2.000 m X: = Y: 626.4 ㎡
G: 소 계 X: = Y: 2095.2 ㎡
F: 5) 교면방수 AB: 2095.2 ㎡
E: 좌측 G: [( 315.0 m J: - K: (0.40m M: + N: 0.97m P: + Q: 0.45m )] T: × U: 4.690 m X: = Y: 1468.8 ㎡
E: 우측노견 G: [( 315.0 m J: - K: (0.40m M: + N: 0.97m P: + Q: 0.45m )] T: × U: 2.000 m X: = Y: 626.4 ㎡
G: 소 계 X: = Y: 2095.2 ㎡
F: 6) 택코팅 AB: 939.5 ㎡
E: 우측 G: [( 315.0 m J: - K: (0.40m M: + N: 0.97m P: + Q: 0.45m )] T: × U: 3.000 m X: = Y: 939.5 ㎡
G: 소 계 X: = Y: 939.5 ㎡
A: 1. 교면포장 F: 7) 차선도색(융착식 황색 실선) AB: 94.8 ㎡
G: ( 315.0 m J: + K: 1.12 m ) N: × O: 0.15 m R: × S: 2 ea X: = Y: 94.8 ㎡
F: 8) 차선도색(융착식 백색 실선) AB: 47.4 ㎡
G: ( 315.0 m J: + K: 1.12 m ) N: × O: 0.15 m R: × S: 1 ea X: = Y: 47.4 ㎡
A: 2. 방호벽 F: 1) 표면보수 AB: 440.0 ㎡
E: 좌측 F: 하부 I: (0.24 m L: + M: 0.17 m) P: × Q: 327.0 m T: × U: 1 (양측) X: = Y: 134.07 ㎡ AD: 327.0 m
F: 복부 I: (0.75 m P: × Q: 327.0 m T: × U: 1 (양측) X: = Y: 245.25 ㎡
F: 상부 I: (0.20 m P: × Q: 327.0 m T: × U: 1 (양측) X: = Y: 65.40 ㎡
F: 교명판 H: - I: (0.35 m L: × M: 0.38 m) P: × Q: 2 ea T: × U: 1 (양측) X: = Y: -0.26 ㎡
F: 덮개판 H: - I: (1.16 m L: × M: 0.60 m) P: × Q: 3 ea T: × U: 1 (양측) X: = Y: -2.09 ㎡
F: 단면보수 H: - I: 2.40㎡ M: (단면보수 물량 확인) X: = Y: -2.40 ㎡
G: 소 계 X: = Y: 440.0 ㎡
F: 1) 표면보수 AB: 441.2 ㎡
E: 우측 F: 하부 I: (0.24 m L: + M: 0.17 m) P: × Q: 327.0 m T: × U: 1 (양측) X: = Y: 134.07 ㎡ AD: 327.0 m
F: 복부 I: (0.75 m P: × Q: 327.0 m T: × U: 1 (양측) X: = Y: 245.25 ㎡
F: 상부 I: (0.20 m P: × Q: 327.0 m T: × U: 1 (양측) X: = Y: 65.40 ㎡
F: 교명판 H: - I: (0.35 m L: × M: 0.38 m) P: × Q: 2 ea T: × U: 1 (양측) X: = Y: -0.26 ㎡
F: 덮개판 H: - I: (1.16 m L: × M: 0.60 m) P: × Q: 3 ea T: × U: 1 (양측) X: = Y: -2.09 ㎡
F: 단면보수 H: - I: 1.20㎡ M: (단면보수 물량 확인) X: = Y: -1.20 ㎡
G: 소 계 X: = Y: 441.2 ㎡
F: 2) 단면보수(T=5cm) AB: 3.6 ㎡
E: 좌측 G: S1 : H: (0.20 m K: × L: 0.50 m) O: + P: (0.20 m S: × T: 0.30 m) X: = Y: 0.16 ㎡
G: + H: (0.20 m K: × L: 1.00 m) O: + P: (0.25 m S: × T: 0.30 m) X: = Y: 0.28 ㎡
G: + H: (0.25 m K: × L: 4.00 m) X: = Y: 1.00 ㎡
G: S2 : H: (0.20 m K: × L: 2.00 m) O: + P: (0.15 m S: × T: 1.50 m) X: = Y: 0.63 ㎡
G: + H: (0.10 m K: × L: 0.20 m) O: + P: (0.10 m S: × T: 0.20 m) X: = Y: 0.04 ㎡
G: + H: (0.10 m K: × L: 0.10 m) O: + P: (0.10 m S: × T: 0.30 m) X: = Y: 0.04 ㎡
G: S3 : H: (0.10 m K: × L: 0.20 m) O: + P: (0.10 m S: × T: 0.30 m) X: = Y: 0.05 ㎡
G: S4 : H: (0.25 m K: × L: 0.40 m) O: + P: (0.10 m S: × T: 0.20 m) X: = Y: 0.12 ㎡
G: + H: (0.10 m K: × L: 0.10 m) O: + P: (0.10 m S: × T: 0.10 m) X: = Y: 0.02 ㎡
G: S5 : H: (0.10 m K: × L: 0.10 m) O: + P: (0.10 m S: × T: 0.10 m) X: = Y: 0.02 ㎡
G: 소 계 X: = Y: 2.40 ㎡
E: 우측 G: S1 : H: (0.10 m K: × L: 0.40 m) X: = Y: 0.04 ㎡
G: S2 : H: (0.10 m K: × L: 2.00 m) X: = Y: 0.20 ㎡
G: S3 : H: (0.15 m K: × L: 0.50 m) O: + P: (0.10 m S: × T: 1.00 m) X: = Y: 0.18 ㎡
G: + H: (0.10 m K: × L: 2.00 m) X: = Y: 0.20 ㎡
G: S4 : H: (0.20 m K: × L: 0.20 m) O: + P: (0.10 m S: × T: 0.40 m) X: = Y: 0.08 ㎡
G: + H: (0.10 m K: × L: 0.20 m) O: + P: (0.10 m S: × T: 4.00 m) X: = Y: 0.42 ㎡
G: + H: (0.10 m K: × L: 0.40 m) X: = Y: 0.04 ㎡
G: 소 계 X: = Y: 1.20 ㎡
A: 2. 방호벽 F: 3) 델리네이터 설치 AB: 22 ea
G: 좌측 : H: 315.0 m K: ÷ L: 30.0 m X: = Y: 11 ea
G: 우측 : H: 315.0 m K: ÷ L: 30.0 m X: = Y: 11 ea
G: 소 계 X: = Y: 22 ea
A: 3. 신축이음 F: 1) 신축이음장치 교체(#100) AB: 19.4 m AC: 신축이음 전체 물량 AE: 29.1
F: EJ1, EJ3 : J: 9.7 m M: × N: 2 ea X: = Y: 19.4 m AE: 신축이음 50이면 높이 150, 폭 300
H: 가) 콘크리트 절단
H: ① I: (9.7 m L: × M: 2 ea) P: × Q: 2 X: = Y: 38.8 m
H: 나) 콘크리트 깨기
H: ① I: 9.70 m L: × M: (0.60 m P: + Q: 0.30 m) T: × U: 0.15 m X: = Y: 1.31 ㎥
H: ② I: 9.70 m L: × M: (0.35 m P: + Q: 0.52 m) T: × U: 0.15 m X: = Y: 1.27 ㎥
I: 소 계 X: = Y: 2.58 ㎥
H: 다) 고압 물청소
H: ① I: (0.90 m L: + M: 0.30) m P: × Q: 9.70 m X: = Y: 11.64 ㎡ AC: 0.6
H: ② I: (0.87 m L: + M: 0.30) m P: × Q: 9.70 m X: = Y: 11.35 ㎡ AC: 0.585051546
I: 소 계 X: = Y: 22.99 ㎥
H: 라) 철근가공 및 조립
H: ① I: 19.40 m L: × M: 0.01560 ton/m X: = Y: 0.303 ton AC: 0.0156
H: 마) 신구콘크리트 접착
H: ① I: 11.64 ㎡ L: + M: 11.35 ㎡ X: = Y: 22.99 ㎡ AC: 1.185051546
H: 바) 초속경 콘크리트
H: ① I: 9.70 m L: × M: (0.60 m P: + Q: 0.30) m T: × U: 0.15 m X: = Y: 1.31 ㎥ AC: EJ1 AD: 평균 m당 AE: 0.133
H: ② I: 9.70 m L: × M: (0.35 m P: + Q: 0.52) m T: × U: 0.15 m X: = Y: 1.27 ㎥ AC: EJ3
I: 소 계 X: = Y: 2.58 ㎥
F: 2) 신축이음장치 교체(#160) AB: 9.7 m
F: EJ2 : J: 9.7 m M: × N: 1 ea X: = Y: 9.7 m AE: 신축이음 50이면 높이 150, 폭 300
H: 가) 콘크리트 절단
H: ① I: (9.7 m L: × M: 1 ea) P: × Q: 2 X: = Y: 19.4 m
H: 나) 콘크리트 깨기
H: ① I: 9.70 m L: × M: (0.40 m P: + Q: 0.37 m) T: × U: 0.15 m X: = Y: 1.12 ㎥ AE: 신축이음 일반도면 참고(폭 300 적용)
I: 소 계 X: = Y: 1.12 ㎥
H: 다) 고압 물청소
H: ① I: (0.76 m L: + M: 0.30) m P: × Q: 9.70 m X: = Y: 10.29 ㎡ AC: 0.530412371
H: 라) 철근가공 및 조립
H: ① I: 9.70 m L: × M: 0.01560 ton/m X: = Y: 0.151 ton AC: 0.0078
H: 마) 신구콘크리트 접착
H: ① I: 10.29 ㎡ X: = Y: 10.29 ㎡ AC: 0.530412371
H: 바) 초속경 콘크리트
H: ① I: 9.70 m L: × M: (0.40 P: + Q: 0.37) m T: × U: 0.15 m X: = Y: 1.12 ㎥ AD: 평균 m당 AE: 0.116
A: 4. 바닥판 하면 F: 1) 단면보수(T=3cm)-천장 AB: 1.27 ㎡
F: S1 : I: (1.15 m L: × M: 1.00 m) P: + Q: (0.20 m T: × U: 0.60 m) X: = Y: 1.27 ㎡ AD: 0.2 m
G: 소 계 X: = Y: 1.27 ㎡
A: 4. 바닥판 하면 F: 2) 방청후 단면보수(T=3cm)-천장 AB: 0.02 ㎡
F: S6 : I: (0.10 m L: × M: 0.20 m) X: = Y: 0.02 ㎡ AD: 0.0 m
G: 소 계 X: = Y: 0.02 ㎡
F: 3) 방청후 단면보수(T=5cm)-천장 AB: 2.00 ㎡
F: S3 : I: (0.20 m L: × M: 10.00 m) X: = Y: 2.00 ㎡ AD: 0.0 m
G: 소 계 X: = Y: 2.00 ㎡
A: 5. 교대 F: 1) 단면보수(T=1cm) AB: 62.3 ㎡
E: (A1) F: 전면 I: (10.50 m L: × M: 2.70 m) X: = Y: 28.35 ㎡ AD: 0.0 m
F: 하단토사 H: - I: (1.00 m L: × M: 1.50 m) P: - Q: (0.50 m T: × U: 1.00 m) X: = Y: -2.00 ㎡
F: 단면보수 H: - I: 2.52㎡ M: (단면보수 물량 확인) X: = Y: -2.52 ㎡
G: 소 계 X: = Y: 23.8 ㎡
E: (A2) F: 전면 I: (10.50 m L: × M: 5.00 m) X: = Y: 52.50 ㎡ AD: 0.0 m
F: 하단토사 H: - I: (4.00 m L: × M: 7.00 m) P: ÷ Q: 2 X: = Y: -14.00 ㎡
G: 소 계 X: = Y: 38.5 ㎡
F: 2) 단면보수(T=3cm) AB: 5.83 ㎡
E: (A1) F: 전면 I: (1.70 m L: + M: 1.90 m) P: ÷ Q: 2 T: × U: 1.40 m X: = Y: 2.52 ㎡ AD: 2.0 m
F: 좌측면 I: (0.80 m L: + M: 1.70 m) P: ÷ Q: 2 T: × U: 1.30 m X: = Y: 1.63 ㎡ AD: 2.0 m
F: 상면 I: (1.30 m L: × M: 1.20 m) X: = Y: 1.56 ㎡ AD: 0.0 m
F: 받침콘크리트 I: (0.30 m L: × M: 0.40 m) X: = Y: 0.12 ㎡ AD: 0.0 m
G: 소 계 X: = Y: 5.83 ㎡
F: 3) 방청후 단면보수(T=3cm) AB: 3.32 ㎡
E: (A1) F: 흉벽부 I: (1.30 m L: × M: 2.55 m) X: = Y: 3.32 ㎡ AD: 0.0 m
G: 소 계 X: = Y: 3.32 ㎡
F: 4) 균열보수(주입공법) AB: 0.7 m
G: A1 : I: 0.2 m K: + L: 0.2 m N: + O: 0.3 m X: = Y: 0.70 m
G: 소 계 X: = Y: 0.7 m
A: 6. 교각 F: 1) 균열보수(주입공법) AB: 1.2 m
E: (받침콘크리트포함) G: P1 : I: 0.5 m K: + L: 0.3 m N: + O: 0.4 m X: = Y: 1.20 m
G: 소 계 X: = Y: 1.2 m
F: 2) 균열보수(표면처리공법) AB: 2.4 m
E: (받침콘크리트포함) G: P3 : I: 0.3 m K: + L: 0.3 m N: + O: 0.8 m X: = Y: 1.40 m
G: P4 : I: 0.3 m K: + L: 0.3 m N: + O: 0.2 m X: = Y: 0.80 m
G: P5 : I: 0.2 m X: = Y: 0.20 m
G: 소 계 X: = Y: 2.4 m
A: 6. 교각 F: 3) 단면보수(T=3cm) AB: 0.01 ㎡
E: (받침콘크리트포함) G: P3 : I: (0.10 m L: × M: 0.10 m) X: = Y: 0.01 ㎡
G: 소 계 X: = Y: 0.01 ㎡
A: 7. 받침장치 F: 1) 받침장치 및 플레이트 재도장 N: (주변 강거더 포함) AB: 29.0 ㎡
G: A1 : H: (4.0 ㎡ K: × L: 1 ea) O: + P: (1.0 ㎡ S: × T: 3 ea) X: = Y: 7.00 ㎡
G: P2 : H: (1.0 ㎡ K: × L: 2 ea) X: = Y: 2.00 ㎡
G: P3 : H: (2.0 ㎡ K: × L: 2 ea) O: + P: (1.0 ㎡ S: × T: 6 ea) X: = Y: 10.00 ㎡
G: P4 : H: (1.0 ㎡ K: × L: 2 ea) X: = Y: 2.00 ㎡
G: P5 : H: (1.0 ㎡ K: × L: 3 ea) X: = Y: 3.00 ㎡
G: A2 : H: (2.0 ㎡ K: × L: 1 ea) O: + P: (1.0 ㎡ S: × T: 3 ea) X: = Y: 5.00 ㎡
G: 소 계 X: = Y: 29.0 ㎡
A: 8. 부대공 F: 1) 중기운반 (교면포장) AB: 1
G: 1 X: = Y: 1
F: 2)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AB: 12
G: ① H: 절삭후 덧씌우기 M: 3034.70㎡ P: ÷ Q: 1800.0 ㎡ T: × U: 2 V: (상,하행) X: = Y: 3.4 일
G: ② H: 차선도색 M: 142.20㎡ P: ÷ Q: 600.0 ㎡ X: = Y: 0.2 일
G: ③ H: 단면보수 M: 3.60㎡ P: ÷ Q: 9.0 ㎡ T: ÷ U: 2 X: = Y: 0.2 일
G: ④ H: 표면보수 M: 881.14㎡ P: ÷ Q: 81.0 ㎡ U: 2 X: = Y: 5.4 일
G: ⑤ H: 신축이음 교체 M: 29.1 m P: ÷ Q: 12.0 m X: = Y: 2.4 일
G: 소 계 X: = Y: 12.0 일
F: 3) 작업차 임대(교량점검차) AB: 1
G: ① H: 바닥판 하면 단면보수 등 O: 3.3 Q: ㎡ R: ÷ S: 9 T: ㎡ X: = Y: 0.4일
G: 소 계 X: = Y: 1 일
F: 4-1) 교통안전시설(간판 등) AB: 1
G: 1 X: = Y: 1
F: 4-2) 교통안전시설(싸인카) AB: 12
G: 1 J: × K: 12 X: = Y: 12
F: 5) 폐기물 상차 AB: 3.7 ㎥
G: -. 폐콘크리트 M: 3.70 ㎥ X: = Y: 3.7 ㎥
A: 9. 폐기물처리 F: 1) 폐기물 운반 AB: 281.2 ㎥
G: -. 폐콘크리트 M: 3.70 ㎥ X: = Y: 3.7 ㎥
G: -. 폐아스콘 M: 2095.2 ㎥ P: × Q: 0.11 m X: = Y: 230.5 ㎥
G: -. 폐아스콘 M: 939.5 ㎥ P: × Q: 0.05 m X: = Y: 47.0 ㎥
F: 2) 폐콘크리트 AB: 8.5 ton
G: 3.70 ㎥ J: × K: 2.30ton/㎥ X: = Y: 8.5 ton
F: 3) 폐아스콘 AB: 652.1 ton
G: 230.50 ㎥ J: × K: 2.35ton/㎥ X: = Y: 541.7 ton
G: 47.00 ㎥ J: × K: 2.35ton/㎥ X: = Y: 110.5 ton
A: 10. 관급자재대 F: 1) 아스콘 AB: 665.2 ton
G: 277.50 ㎡ J: × K: 2.35ton/㎥ N: × O: 1.02 X: = Y: 665.2 ton
F: 2) 신축이음(NO.100) L: - 핑거 타입 AB: 20 m
G: 19.4 m X: = Y: 20 m
F: 3) 신축이음(NO.160) L: - 핑거 타입 AB: 10 m
G: 9.7 m X: = Y: 10 m

===== 1. 폐기물 처리 설계내역서(괴목2교 보수공사).xls =====

[시트: 갑지]
A: 2026 년 07 월
설계 E: 설계자 H: 심사자 K: 팀 장 N: 과 장 Q: 결 재
A:
2026 년도 I: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일원
B: 국지도 49호선 괴목2교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B: ▣
공 사 개 요 J:
▣ 총 사 업 비 : N: 30,701,000 P: 원정
B: - 폐콘크리트 위탁처리 : 1식 J: ○ 도 급 예 정 액 : N: 30,701,000 P: 원정
B: - 폐아스콘 위탁처리 : 1식 J: - 공 급 가 액 : N: 27,910,000 P: 원정
B: - 폐기물 운반 : 1식 J: - 부 가 가 치 세 : N: 2,791,000 P: 원정
J: ○ 관 급 자 재 대 : P: 원정
B: ▣
공 사 기 간
B: - 착공일로부터 90일
D: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시트: 내역서]
A: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F: 30,701,000 M:
A: 1. 폐기물처리 B: C: 1 D: 식 F: 27,910,000 H: 1,837,642 J: 3,592,048 L: 22,480,310 M:
A: 폐기물 운반 B: 20KM C: 281.2 D: M3 E: 23,697 F: 6,663,595 G: 6,535 H: 1,837,642 I: 12,774 J: 3,592,048 K: 4,388 L: 1,233,905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8.5 D: TON E: 31,142 F: 264,707 H: J: K: 31,142 L: 264,707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652.1 D: TON E: 32,166 F: 20,975,448 H: J: K: 32,166 L: 20,975,448
A: 금액조정 B: 폐기물 처리 C: 1 D: 식 E: 6,250 F: 6,250 H: J: K: 6,250 L: 6,250
M:
M:
A: 2. 공 급 가 액 C: 1 D: 식 F: 27,910,000
A: 3. 부가가치세 C: 1 D: 식 F: 2,791,000
A: 4. 도급예정액 B: C: 1 D: 식 F: 30,701,000

[시트: 내역서 (2)]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지방도 교량 보수공사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
A:
1. 번암4교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A01 BI: A01 →
A: 1. 번암4교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1
A:
1) 교면포장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A:
노면절삭(콘크리트) B: T=5CM C: 470.5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 N: P: 20 Q: R: SLMC015 T: F BI: SLMC015 →
A:
워터젯 치핑 B: C: 470.5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 N: P: 30 Q: R: SSHLMC0022 T: F BI: SSHLMC0022 →
A:
SH-CON 포장 B: 6CM C: 470.5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 N: P: 40 Q: R: SHCON156 T: T BI: SHCON156 →
A:
차선도색(융착식),유지보수 B: 황색 실선 C: 12.3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 N: P: 50 Q: R: SF04320 T: F BI: SF04320 →
A:
차선도색(융착식),유지보수 B: 백색 실선 C: 12.3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 N: P: 60 Q: R: SF04300 T: F BI: SF04300 →
A:
2) 부대공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70 Q: R:
A:
중기운반비 B: 초속경LMC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 N: P: 80 Q: R: SSHLMC010 T: F BI: SSHLMC010 →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번암4교 C: 3 D: 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6 N: P: 90 Q: R: SC01110 T: F BI: SC01110 →
A: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1
A:
교통안전시설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1 N: P: 10 Q: R: SSSAFE30 T: F BI: SSSAFE30 →
A:
금액조정 B: 폐기물 처리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SD4002 N: P: 20 Q: R: GSD4002 BI: GSD4002 →
A: #. 폐기물 처리 B: 번암4교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C01
A:
폐기물 운반 B: 15KM C: 37.7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2 N: P: 10 Q: R: SRECYCYLE15 T: F BI: SRECYCYLE15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86.7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3 N: P: 20 Q: R: SD80013 T: F BI: SD80013 →
A:
금액조정 B: 폐기물 처리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SD4003 N: P: 30 Q: R: GSD4003 BI: GSD4003 →

===== 2. 폐기물 처리 설계서(괴목2교 보수공사).hwp =====

2026년 국지도 괴목2교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07.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2026년 국지도 괴목2교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대상시설물 현황 구 분 교량명 위치 노선 제원 (m) 준공년도 비 고 연장 폭 1 괴목2교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181-9 일원 49호선 315.0 10.5 2002년 3. 용역 개요

1) 폐기물 처리 : 1식 (폐콘크리트 : 8.5 ton, 폐아스콘 : 652.1 ton)

4. 적용범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청과 협의 처리하며 용역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2026년 국지도 괴목2교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송장)관련 총괄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5.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운반거리에 따른 정산은 불가하며, 수량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라.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6.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의 공종상 폐기물 발생이 늦어질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시행청의 지시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정산설계

본 용역은 철거 수량과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8.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나.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총 설 1-1. 목 적

가.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4)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5)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2. 용 어

가.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적용범위

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 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시행일 2008.12.22.>

나.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1-5. 폐기물의 광역 관리

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6.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나.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1-7. 국민의 책무

가.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1-8.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가.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 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9.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가.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槪況)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 계획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①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②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방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도로교 표준 시방서 ③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④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⑤ 건설공사 관련법령 등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⑥ 한국산업규격 ⑦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⑧ 환경 영향 평가법 ⑨ 산업안전보건법

⑩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2-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①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시(군) ○○○읍(면)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4. 입찰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나.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2)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 시켜야 한다.

1)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장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④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②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③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중간처리상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4-1. 대 집 행 (페기물관리법 제49조 관련)

㉮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Ⅲ. 설 계 예 산 서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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