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hwp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소기업, 소상공인/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26–281호
ㆍ공
고
명 :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추명지 주임
(☎ 02-3459-2714, 2779)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윤하영 차장 (☎ 02-3459-2732)
지식재산사업화실 박해솔 대리 (☎ 02-3459-2798)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
(02-3459-2712, 271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2. 3. 4. 5. 6. 7. 8. 9. 10. 1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진흥회 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알리오 기관별 검색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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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2. 11.
예 산 금 액 :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10-15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10-2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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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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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⑦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⑧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10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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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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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참고자료. 기타문서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차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접수 마감 후 기술평가 예정 (추후 공지)
○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_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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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계약 및 공동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社, 사업자)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_(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무효)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참여(단독 그리고 공동수급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무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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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 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본인확인 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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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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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류에 입찰참가자 외 타 업체의 서류 및 제안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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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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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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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부서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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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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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 1. 입찰공고문_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pdf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용역 구매입찰 공고
( 제한총액 /협상계약 /국내입찰 /소기업 ,
소상공인 /긴급 )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26
ㆍ공
고 – 281호
명 :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추명지 주임
(☎ 02-3459-2714, 2779)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윤하영 차장 (☎ 02-3459-2732)
지식재산사업화실 박해솔 대리 (☎ 02-3459-2798)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
(02-3459-2712, 271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진흥회 규정 등〙 알리오 기관별 검색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
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2. 11.
예 산 금 액 :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10-15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10-2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
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⑦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⑧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
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10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
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
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5-1.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
와 기술제안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참고자료. 기타문서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차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접수 마감 후 기술평가 예정 (추후 공지)
○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
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
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_공동이행방식
------------------------------------------------------------------------------○ 단독계약 및 공동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社, 사업자)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_(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무효)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참여(단독 그리고 공동수급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무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등의 제출
------------------------------------------------------------------------------7-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 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
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
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
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본인확인 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
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
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
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류에 입찰참가자 외 타 업체의 서류 및
제안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
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
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
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부서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
출을 대신합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
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 2. 제안요청서_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_v1.hwp =====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제안요청서 2026. 10 . 담당 소 속 이름 / 직위 연락처 이메일 지식재산사업화실 윤하영 / 차장 박해솔 / 대리 02-3459-2732 02-3459-2798 [email protected] <목차> 1. 추진 개요 1 2. 과업 내용 1 3. 입찰 안내 4 4. 제안서 평가 7 5. 제안서 작성 방법 11 6. 계약 일반사항 22 7.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내사항 25 1 추진 개요 □ 개 요
- (추진 목적) 수혜기업 현황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원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과업명)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소요예산) 금 오천만원(5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과업 내용 □ 조사 대상 ① ’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수혜기업
② ’24년 ~ ’26년 민관협력 IP전략 지원 사업 수혜기업
연도 사업 이름 수혜기업 수 2023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15개 기업 2024 민관협력 IP전략지원 30개 기업 2025 민관협력 IP전략지원 35개 기업 2026 민관협력 IP전략지원 60개 기업 합계 140개 기업 *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전수조사 원칙 □ 조사 내용
① (현황) 수혜기업의 현시점 일반적 현황 관련 조사
* 예시: 매출, 수출, 고용인원 및 투자, IPO여부, 타 지원 프로그램 수혜 등
조사 항목 세부 내용 분석 내용 설립연도, 형태 설립연도, 법인, 개인사업자 업력별 분포 소재지 본사 소재지, 지역 지역별 분포 기업 규모 상시근로자 수(고용인원), 매출액 구간 규모별 분포 주요 업종 산업분류,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산업 업종별 분포 기업 성장단계 투자액 구간 구분, IPO여부 성장단계별 분포 인증 보유 여부 벤처 인증, 이노비즈, 직무발명 등 인증기업 비율 해외 진출 여부 해외 진출 정도 및 수출액 해외진출 정도별 분포
② (만족도) 수혜기업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느낀 만족도 측정
* 예시: 기대불일치 모형(Expectancy-Disconfirmation Model), 서비스 품질 모형(SERVQUAL) 등에 기초한 수혜 기업의 만족도
서비스 품질 지각된서비스 기대 충족 만족도 - 수행기관의 전문성 - 대응성, 신속성 지원내용의 적합성 - 지원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의 도움 운영과 지원 기대수준 충족 기대 대비 품질 기대 대비 내용 - 사업 만족도 - 재참여 의향 타기업 추천 의향
③ (성과) 통계모형을 활용한 기업의 성과 측정
* 예시: 논리 모형(Logic Model), 목표달성도 평가모형(GAS/Goal Attainment Scaling)을 활용한 기업의 성과 측정
투입 활동 및 산출 기업 역량 변화 전후 성과 변화 - 예산, 인력 지원내용, 기간 프로그램 구성 - CIPO활동, 교육 IP종합 패키지 글로벌 IP컨설팅 후속투자 유치 - 기술 개발·권리 확보 - 사업화 조직 IP역량 - 매출, 고용 - 투자, 판로 - 지식재산, 사업화
* 위 이론과 모형은 예시로 제시된 것으로 수혜기업의 만족도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모델 제시 가능
□ 조사 단계
① (질문지 개발) 각 이론의 척도를 활용한 질문지 개발
② (정성조사) FGI, In-depth-interview를 통한 질문지 검증
③ (정량조사) 수혜기업 대상(140여 개) 정량 조사, Raw data 수집
④ (보고서 작성) 데이터 가공과 통계 분석을 통한 보고서 작성
□ 추진 절차 기획 (~11월 초) → 교육 (~11월 중순) → 실사 (11월 말) → 분석 (12월 초) → 보고서 작성 (12월 중순) 조사설계 및 설문 제작 조사원 교육 전화 및 온라인조사 조사결과 통계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한국발명진흥회, 수행사 수행사 수행사 한국발명진흥회, 수행사 수행사 □ 산출물
- 성과·만족도 조사 결과·분석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원본(HWP, PDF)
- 성과·만족도 조사, FGI(In-depth-interview) 전사 내용, 기업 현황 조사 관련 Raw-data(Excel)
3 입찰 안내 가. 기본 방침 및 적용 규정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제안요청서 배부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상 실시 협상 대상 업체 선정
□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다. 입찰 방식 및 참가 자격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 공동수급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업체는 모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등록필요
- 그 외 세부 사항은 입찰 공고문 내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을 따름
라. 사업자 선정방식 ㅇ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협상은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가격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따름
- 개찰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 결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접수 시간은 조달청 기준으로 함
*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평가를 위한 실적 등은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실적증명서 등) 첨부 필수
*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ㅇ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정성제안서, PDF) 1부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PDF, 50장 이내로 작성) 1부
- 기타서류(입찰 공고문에 제출 요구한 서류 등) 1부
①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사업자의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제출시 법인인감증명서도 제출요망)
*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별도의 서식으로 사용 가능
ㅇ 제안서의 규격
- 제출파일은 PDF만 가능하며, 합계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바. 사업문의 안내
- 입찰 관련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내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사업문의 또는 담당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 사업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 연락처 : 02-3459-2732(윤하영 차장), 2798(박해솔 대리)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https://www.kipa.org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병행하여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
* 기술평가 점수의 76.5점(총 90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인력·조직, 20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따름
□ 세부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기술
평가
(90) 사업 수행 계획 (45) ∘ 조사기획 및 설문문항 설계 역량 15 ∘ 조사 품질관리 방안의 구체성 15 ∘ 결과 분석 역량 및 사후지원 계획 15 조사 인프라 및 플랫폼 보안체계 (25) ∘ 조사 플랫폼 및 응답 환경의 우수성 10 ∘ 익명성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10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 5 인력·조직 (20) ∘ 투입입력의 전문성 20 소계 90 가격심사(10)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계 100 □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평가항목의 평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 각 평가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최고점수(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나. 평가 및 계약체결 일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개별통보 예정
- 발표일정 :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예정
- 업체별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평가위원 Q&A
- 제출한 제안서(발표자료)에 대해 업체별 15분 이내 발표 및 질의 응답은 10분 이내로 실시
□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가격평가는 전자개찰을 통해 평가하므로 업체참석이 불필요
□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다. 제안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사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되면, 해당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추후 계약 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안사항
- 본 사업수행과정 또는 향후 발생되는 결과물의 지적소유권 및 발생품 등은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및 사업수행사의 공동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단, 용역에 따른 산출물을(사용권, 소유권, 지식재산권) 별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의하여 진행해야함
-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와 사업수행책임자에 있음
□ 계약내용의 변경
- 사업수행책임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수행사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수행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사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체상금 부과
-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수행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목차(안)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연혁, 조직, 매출액규모 등)
2. 주요 사업수행 실적 3. 사업수행 인력 현황 4.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수행범위 3. 사업추진방법 및 추진전략 4. 사업추진 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 세부 과제별 인력투입 및 운영관리(전담인력 구성시 운영관리)
5.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 방안
※ 사업수행 부문 작성시 일반론 제시를 지양하고, 실제 제안업체 및 해당인력이
수행했던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을 사례위주로 구체적으로 제시
Ⅲ. 사업관리 부문 1. 세부 추진 일정계획 2.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3. 보고 및 추진검토절차 4. 사후관리 지원 및 방안 5. 사업비 사용계획
Ⅳ. 참여기관(컨소시엄)의 주요 업무분담내역 및 분담
1. 주요 업무분담내역 및 분담 2. 사업단계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컨소시엄 구성 시 주계약자와 컨소시엄 업체와의 관계
* 제시된 목차외의 내용구성은 제안 시 자체 구성 가능
나. 제안서 작성양식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
작성기관 업 종
주
소
(우)
-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참여기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7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1.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N-2 N-1 N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1.2. 주요사업내용 (제안사 주요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2. 주요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 순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사업금액 수행역할 비고 1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 등) 비고 2 3 4 5 6 7 8 9 10 계
○건,
원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으로 10개 내로 기재함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함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타 기관 또는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함
※ 유사사업수행실적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용역명 기재된 것) 첨부 요망 (원본 대조필)
3. 사업수행 인력현황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① 제안사의 전체 조직(도식화) 및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분 야 비고 분야 분야 분야 기타분야 ② 용역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현황표 사업 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2. 각 부문은 과업내용별로 구분하여 투입인력 표시
3. 용역수행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수행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4. 수행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출
③ 참여 인력 총괄표 분야 성명 직위 학력 전공 근무 경력 담당업무 참여율 (%) 비고 (자격증) 사업총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수행인력의 전문자격증(변리사 등)은 필수 제출해야 자격인정
④ 사업관리자PM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담당업무 본 용역 참여기간(참여율)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참여율)
%
전문 역량
(해당 분야 역량 및 수행인력으로서의 적합성, 컨설팅 수행계획, 참여의지 등 자유롭게 기술)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년월) 업무경력(참여기간) 계 ④-1 참여인원현황_세부사항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담당업무 본 용역 참여기간(참여율)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참여율)
%
전문 역량
(해당 분야 역량 및 수행인력으로서의 적합성, 컨설팅 수행계획, 참여의지 등 자유롭게 기술)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년월) 업무경력(참여기간) 계 * 참고사항 1. 과업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3.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4. 연령은 만연령 기재
5.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본 제안관련 유사 경력만 기재
6. 예상 참여율 구성은 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하여야 함
4.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수행범위 3. 사업추진방법 및 추진전략 4. 사업추진 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 세부 과제별 인력투입 및 운영관리(전담인력 구성시 운영관리)
5.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 방안
※ 사업수행 부문 작성시 일반론 제시를 지양하고, 실제 제안업체 및 해당인력이
수행했던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을 사례위주로 구체적으로 제시
Ⅲ. 사업 관리 부문 1. 세부 추진 일정계획 일련 번호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1주 2주 3주 1 2 3 4 5 6 7 8 9 10 ※ 상기 표는 예시이며 제안기관이 직접 작성 작성요령 1. 사업추진내용을 Bar Chart로 표시
2.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시
2.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3. 보고 및 추진검토절차 4. 사후관리 지원 및 방안 5. 사업비 사용계획
Ⅳ. 참여기관(컨소시엄)의 주요 업무분담내역 및 분담
1. 주요 업무분담내역 및 분담 2. 사업단계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컨소시엄 구성 시 주계약자와 컨소시엄 업체와의 관계
(2) 제안서의 작성 요령 및 제출방법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
- 사업수행 인력현황의 경우 반드시 예시 양식을 사용
- 작성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 활용하여 상세 기술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무효
6 계약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관리자가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한다.
-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의한 산출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3)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자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4) 결과 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결과 보고서를 용역종료일부터 지정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5)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8) 용역대가의 지급 ㅇ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
- 선금: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잔금:용역 종료시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대가지급기한 연장 특약)
(9) 기타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용역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내사항 (1)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2) 안전서약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안전서약서」를 제출토록 함
서식 기타 입찰서류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명
1. 상기 입찰명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여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지식재산처(이하 “귀 처”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귀 행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귀 행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입찰참여자는 사업의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입찰을 수행․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입찰와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입찰와 관련하여 입찰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의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회가 수행하는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입 찰 명
상
호
대
표
주
소
상기 본 업체는 한국발명진흥회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처분 등을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입찰 참가시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을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본 제안사는 입찰 및 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국가계약법 등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찰개요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위 임 관 련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발명진흥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 및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 하단 대표(인) :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참고 설문 예시 설문안내 및 정보처리 방침 안내 Ⅰ. 기업 일반 현황 1. 기업명 2. 대표자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법인등록번호 5. 설립일 6. 설립형태 ①신규설립 ②법인전환 ③기타 7. 기업형태 ①유한회사 ②주식회사 ③기타
8. 기업 단계 ①사업계획 단계 ②성장성검증단계 ③사용자확보단계 ④매출발생/고객확장단계 ⑤사업성장단계
9. 업종 ① 정보통신방송기기/서비스 ②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③ 교육/문화/엔터테인먼트 ④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⑤ 제약/바이오/환경기술 ⑥ 금융/보험 ⑦ 유통/물류 ⑧ 기타 융합 기술
10.사업 수혜연도 ①2023년 ②2024년 ③2025년 ④2026년
11. 현재 CIPO 전담인력 ①CIPO/IP전담자 있음 ②대표자 겸임 ③없음 ④기타
12. 수행기관명
13. 재선정이력 ①없음 ②있음(재선정 수혜연도:
)
14. 귀사의 기술 분야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원자력 ⑤첨단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 로봇제조 ⑫양자
Ⅱ.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1. 서비스 품질 순 내용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이 명확하게 안내되었다.
2 지원사업의 신청 및 이용절차가 편리하였다. 3
제출서류 및 평가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였다.
4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다.
5
사업 담당자는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6
사업 담당자는 기업의 문의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다.
7
사업 담당자는 안내한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였다.
8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9 사업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였다. 10
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11
제공된 지원내용은 우리 기업의 필요에 적합하였다.
12
지원내용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였다.
13
지원서비스는 실제 사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되었다.
14
지원사업은 기업의 사업목표와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15
지원사업 종료 후 필요한 후속 안내 또는 연계가 제공되었다.
2. 지각된서비스 성과 순 내용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당초 안내받은 지원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
2
실제 제공된 지원내용은 당초 계획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3 지원서비스가 충분한 수준으로 제공되었다. 4
제공된 지원서비스는 당초 기대했던 지원목표에 부합하였다.
5
지원사업을 통해 당면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6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결과물이나 자료를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다.
7
제공된 교육·컨설팅·멘토링의 내용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었다.
8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네트워크를 실제 사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었다.
9
지원사업에서 제공된 지원은 기업의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10
제공받은 지원서비스는 기업의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3. 기대충족도 순 내용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지원사업은 참여 전에 기대했던 전반적인 수준을 충족하였다.
2
실제 제공된 지원서비스는 기대했던 품질에 부합하였다.
3
실제 지원내용은 당초 기대했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4
본 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은 참여 전에 기대했던 수준을 충족하였다.
5
본 지원사업의 효과는 참여 전에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하였다.
3-1. 기대불일치 직접 측정
실제 제공된 지원서비스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과 비교할 때 어떠했습니까?
① 기대보다 매우 낮았다 ② 기대보다 낮았다 ③ 기대와 비슷했다
④ 기대보다 높았다 ⑤ 기대보다 매우 높았다
4. 종합만족도 순 내용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지원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 제공된 지원내용에 만족한다. 3 지원사업의 신청 및 운영과정에 만족한다. 4 사업 담당자의 지원에 만족한다. 5
본 지원사업은 기대했던 수준에 비추어 만족스럽다.
6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7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다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
8
다른 기업에 본 지원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Ⅲ. 지원사업 성과조사 1. 투입 순 내용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제공된 지원금액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였다.
2 지원기간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였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전문가 지원이 제공되었다.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장비, 공간 또는 네트워크가 적절히 제공되었다.
5
지원사업의 자격요건과 수행조건은 기업의 상황에 적절하였다.
6 필요한 지원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7
지원사업의 예산 및 자원 배분은 사업목표에 적절하였다.
8
지원사업에 투입된 자원은 기업의 사업수행에 충분하였다.
2. 활동 및 산출_지원활동 순 내용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원사업에서 제공한 교육, 컨설팅 또는 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지원사업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를 활용하였다.
3
지원사업을 통해 투자자, 공공기관, 수요기관 또는 사업파트너와 교류하였다.
4
지원사업에서 제공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5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네트워크를 후속 사업활동에 활용하였다.
3. 활동 및 산출_산출물 순 내용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전략을 구체화하였다.
2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서비스 또는 기술 관련 결과물을 확보하였다.
3
지원사업을 통해 시제품, 기술자료, 홍보자료 등 필요한 결과물을 확보하였다.
4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실증 또는 검증 기회를 확보하였다.
5
지원사업을 통해 고객, 수요기관 또는 판로와 연결될 기회를 확보하였다.
6
지원사업을 통해 투자자 또는 투자기관과의 연계 기회를 확보하였다.
7
지원사업을 통해 후속사업 또는 유관기관 지원과 연계되었다.
Ⅳ. 기업역량 변화 순 내용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이 향상되었다. 2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개선 역량이 향상되었다.
3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역량이 향상되었다. 4
기술 또는 제품을 사업화하는 역량이 향상되었다.
5
기술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역량이 향상되었다.
6 상표 권리를 확보가 향상되었다. 7
국내외 판로를 발굴하고 개척하는 역량이 향상되었다.
8 투자유치 및 IR 역량이 향상되었다. 9
IP관련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 역량이 향상되었다.
10
외부기관 및 사업파트너와 협력에 도움이 되었다.
11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었다.
12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역량이 향상되었다.
13 기업의 전반적인 IP역량이 향상되었다. Ⅴ. 목표달성도 순 내용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기술고도화 목표를 달성하였다.
2 당초 계획한 IP권리화를 달성하였다. 3 당초 계획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였다. 4
당초 계획한 실증 또는 검증 목표를 달성하였다.
5
당초 계획한 고객·수요처 발굴 또는 판로개척 목표를 달성하였다.
6
당초 계획한 투자유치 또는 투자연계 목표를 달성하였다.
7
당초 계획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목표를 달성하였다.
8
당초 계획한 해외시장 조사, 파트너 발굴 또는 해외진출 목표를 달성하였다.
9
지원사업 신청 당시 설정한 핵심성과지표를 달성하였다.
Ⅵ. 참여 전, 후 비교 순 내용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원사업 참여 이후 매출이 증가하였다. 2
지원사업 참여 이후 수출 또는 해외매출이 증가하였다.
3 지원사업 참여 이후 고용이 증가하였다. 4
지원사업 참여 이후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실제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
5
지원사업 참여 이후 기술개발 성과가 향상되었다.
6
지원사업 참여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 또는 활용 성과가 향상되었다.
7
지원사업 참여 이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가 진전되었다.
8
지원사업 참여 이후 신규 고객 또는 판로가 확대되었다.
9
지원사업 참여 이후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장 진입 기반이 강화되었다.
10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외시장 진출 기반이 강화되었다.
11
지원사업 참여 이후 기업의 대외 인지도와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12
지원사업 참여 이후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매출액, 수출액, 상시근로자수, 투자유치액, 연평균특허출원(등록)건수, 공공판로 건수, 외부협력기관수, 해외진출은 실제액 기입도 필요
Ⅶ. 기타 추가 질문
1. 향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지원방식은 무엇입니까?
자금 / 컨설팅 / 교육 / 실증 / 판로 / 투자 / 해외진출 / IP / 네트워크/기타
2.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향후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술개발 및 기술고도화/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시제품 제작/실증 및 테스트베드/공공기관·수요기관 연계/판로개척 및 판매처 확보/투자유치 및 IR/해외시장 조사 및 진출/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기타
4. 지원사업 종료 후 어떤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본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