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공고(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hwpx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서귀포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1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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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서귀포해양경찰서
○ 입 찰 건 명: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
○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총액-2인이상 견적제출)
○ 예 산 금 액: 금121,635,330원(금일억이천일백육십삼만오천삼백삼십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100,122,727원, 부가세 10,012,273원, 관급자 관급금액 11,500,330원
○ 기 초 금 액: 금104,231,684원(금일억사백이십삼만일천육백팔십사원, 부가세 포함)
※ A값: 5,903,316원 제외
○ 공 사 내 역: 첨부파일 시방서 참조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 사 현 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07-10
○ 현 장 설 명: 해당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제한적 최저가(89.745%)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공사 관련 문서<hp:fwSpace/>(시방서 등)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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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15.(목) 16: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화) 18:0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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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업체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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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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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은 생략을 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숙지사항
시방서 등 열람하고 계약이행 가능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6. 계상・사후정산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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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공사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합계
1,270,085
1,678,138
812,571
166,889
1,975,633
199,349
6,102,665
7.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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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이 입찰공고에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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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hp:fwSpace/>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9.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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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 사본 1부, 산출내역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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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이며 마감일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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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의거 최종 낙찰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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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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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서귀포해양경찰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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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서귀포해양경찰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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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사항 : 경리계 김진영(☎ 064-793-2317)
- 공사관련 사항 : 안전관리계 이준구(☎ 064-793-2348)
-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2026. 10. 15. 서귀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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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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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귀하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공고(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pdf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서귀포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1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서귀포해양경찰서
○ 입 찰 건 명: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
○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총액-2인이상 견적제출)
○ 예 산 금 액: 금121,635,330원(금일억이천일백육십삼만오천삼백삼십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100,122,727원, 부가세 10,012,273원, 관급자 관급금액 11,500,330원
○ 기 초 금 액: 금104,231,684원(금일억사백이십삼만일천육백팔십사원, 부가세 포함)
※ A값: 5,903,316원 제외
○ 공 사 내 역: 첨부파일 시방서 참조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 사 현 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07-10
○ 현 장 설 명: 해당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제한적 최저가(89.745%)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공사 관련 문서 (시방서 등)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15.(목) 16: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화) 18:0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
격조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업체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등록
-------------------------------------------------------------------------------------------------------------○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 본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은 생략을 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숙지사항
시방서 등 열람하고 계약이행 가능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6. 계상・사후정산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공사이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270,085 1,678,138
퇴직공제
부금비
812,571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66,889 1,975,633
환경
보전비
199,349 합계 6,102,665
7.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이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이 입찰공고에 계약보증금 및 하자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 사본 1부, 산출내역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이며 마감일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
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지사항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산업
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의거 최종 낙찰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서귀포해양경찰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서귀포해양경찰
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
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사항 : 경리계 김진영(☎ 064-793-2317)
- 공사관련 사항 : 안전관리계 이준구(☎ 064-793-2348)
-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2026. 10. 15.
서귀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제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의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법률
률
제 조제 항 및 제 제 항 및 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귀하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 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
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귀하
=====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귀포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건
축 F: 기
계 G: 금
액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H: I:
A: AS D: [ 소
계 ] E: F: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E: F: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E: H: I:
A: C3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1,270,085 H: 직접노무비 * 3.595% I: 1개월이상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1,678,138 H: 직접노무비 * 4.75% I: 1개월이상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166,889 H: 건강보험료 * 13.14% I: 1개월이상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812,571 H: 직접노무비 * 2.3% I: 추정금액1억원이상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G: 1,975,633 H: (재료비+직노) * 3.11% I: 2천만원이상적용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H: 노무비 * 0.006% I: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H: 노무비 * 0.09% I:
A: CG D: 기
타
경
비 E: F: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G: 199,349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전문, 개보수 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 I: 전문공사 제외
A: CS D: [ 소
계 ] E: F: H: I:
A: S1 B: 계 E: F: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H: 계 * 8% I:
A: D2 B: 이
윤 E: F: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8 B: 철 거 고 재 E: F: H: I:
A: D9 B: 공
급
가
액 E: F: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E: F: H: 천원미만절사 I: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E: F: G: 11,500,330 I:
A: S2 B: 총
공
사
비 E: F: I: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귀포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귀포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공사 B: C: D: 1
A: 0101 『건축공사』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08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09 유 리 공 사 B: C: D: 1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A: 010111 기 타 공 사 B: C: D: 1
A: 010112 골
재
비 B: C: D: 1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14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C: D: 1
A: 0103 ○ 철 거 고 재 B: 건축공사 C: D: 1
A: 0104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B: 건축공사 C: D: 1
A: 010401 금속제창 B: C: D: 1
A: 010402 합성수지제창 B: C: D: 1
A: 0105 『기계설비공사』 B: C: D: 1
A: 010501 기계설비 철거공사 B: C: D: 1
A: 010502 장비 및 위생기구 신설공사 B: C: D: 1
A: 010503 급수배관 신설공사 B: C: D: 1
A: 010504 위생배관 신설공사 B: C: D: 1
A: 010505 환기배관 신설공사 B: C: D: 1
A: 0106 ○ 철 거 고 재 B: 기계설비공사 C: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서귀포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50D151930D559196816E1135725E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D151930D559196816E1135725ED0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리, 옥내외 청소 등 C: M2 D: 107.37 M: 호표 2 N: 50D151935568ADB6BC5BD13C5F9D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D151935568ADB6BC5BD13C5F9DE3 AV: 12
A: 준공청소 B: C: M2 D: 107.37 M: 호표 3 N: 50D1519355336DD64B51F13D263CC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D1519355336DD64B51F13D263CCB AV: 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C: 매 D: 1248 M: 자재 30 N: 57F25194B7BFA0669456613EAFD853DAA395E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F25194B7BFA0669456613EAFD853DAA395EC AV: 18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3.8 M: 호표 4 N: 50D1219FD54E70A63CB651374A6C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D1219FD54E70A63CB651374A6C0C AV: 21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6.06 M: 호표 5 N: 50D1219FD54E70860F42A13F5060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D1219FD54E70860F42A13F50605E AV: 2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19 M: 호표 6 N: 50D1219FD5695E76CBB39139D2BF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D1219FD5695E76CBB39139D2BF20 AV: 23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 철근, 레미콘(인력비빔) 포함 B: 200*200, 벽돌 C: M D: 4.4 M: 호표 7 N: 50D1219EED12D7E6E177B13FBF96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D1219EED12D7E6E177B13FBF9610 AV: 24
A: 콘크리트방수턱 - 철근, 레미콘(인력비빔) 포함 B: 100*200 C: M D: 2 M: 호표 8 N: 50D1219EED4E0DD64F10F133FAF95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D1219EED4E0DD64F10F133FAF95A AV: 25
A: 콘크리트방수턱 - 철근, 레미콘(인력비빔) 포함 B: 200*200 C: M D: 0.8 M: 호표 9 N: 50D1219EED4E0DD64F13413735A7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D1219EED4E0DD64F13413735A778 AV: 26
A: 인방보 받침철물 B: ㄱ-100*100*10T, M16-2EA C: 개소 D: 2 M: 호표 10 N: 509FD19D1088B136706A21381B08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9FD19D1088B136706A21381B08DD AV: 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 도기질타일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4.46 M: 호표 11 N: 50D19194D221BE464284F13128225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19194D221BE464284F13128225E AV: 3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0mm+압 5mm) - 자기질타일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81 M: 호표 12 N: 50D19194D206D086592CA13B4977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19194D206D086592CA13B4977F0 AV: 3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45mm+압 5mm) - 자기질타일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8.9 M: 호표 13 N: 50D19194D206D086592CA13B4977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19194D206D086592CA13B4977F2 AV: 3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화장실칸막이 - 시공도 B: 20mm 방수PB C: M2 D: 2.6 M: 자재 59 N: 57F25194B70D0CC6341C513AC2D65F49F6C4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F25194B70D0CC6341C513AC2D65F49F6C4E7 AV: 36
A: 소변기칸막이 - 시공도 B: 450*1200*20mm, 방수PB C: EA D: 2 M: 자재 60 N: 57F25194B70D0CC6341C513AC2D65F49F6C4E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F25194B70D0CC6341C513AC2D65F49F6C4E4 AV: 37
A: 목재데크틀 설치 B: H:400, ㅁ-50*50*2.3t 아연도각관 C: M2 D: 8.51 M: 호표 14 N: 50D1D19E631CAA663C9EC139C33B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1D19E631CAA663C9EC139C33B1A AV: 215
A: 목재데크 설치 B: 25t, 합성목재 C: M2 D: 8.51 M: 호표 15 N: 50D1D19E631CAA663C9FE13FC693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1D19E631CAA663C9FE13FC6931A AV: 21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37.48 M: 호표 16 N: 50D1B1998030CB9677D861358C572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1B1998030CB9677D861358C5725 AV: 40
A: 붙박이장 여닫이문 제작 설치 B: MDF 9mm 위 인테리어필름 C: M2 D: 6.3 M: 호표 17 N: 50D1B199A3109E768FAA113E7945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1B199A3109E768FAA113E794551 AV: 207
A: PVC천장재 설치 B: T10*300mm C: M2 D: 24.92 M: 호표 18 N: 50D1B199A310A8A69C9F613EA7B9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1B199A310A8A69C9F613EA7B9CF AV: 41
A: 불연천장재 설치 B: 12t*300*600, 흡음텍스 C: M2 D: 89.16 M: 호표 19 N: 50D1B199A310A8B6A5BC613F5CCE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1B199A310A8B6A5BC613F5CCE0A AV: 42
A: 기성재 천장몰딩 설치 B: PVC, 15*35 C: M D: 54.07 M: 호표 20 N: 50D1B1990CC65696C65EA13175808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1B1990CC65696C65EA131758081 AV: 4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외부창호주위 무기질계 도막방수 B: 2회바름, 바름폭 W200 C: M2 D: 13.48 M: 호표 21 N: 50D1C1983356E7A64CD60134A5E4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1C1983356E7A64CD60134A5E428 AV: 4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3.98 M: 호표 22 N: 50D1C19868844B86150F3139E776A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1C19868844B86150F3139E776AE AV: 5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C: M2 D: 13.71 M: 호표 23 N: 50D1C19895FF89F63099C138FE010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1C19895FF89F63099C138FE010C AV: 5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C: M2 D: 29.28 M: 호표 24 N: 50D1C19895FF89F63099C138FE02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1C19895FF89F63099C138FE0213 AV: 52
A: 액체방수 코너 보강 우레탄 도막방수 B: W:(150+150), 수직부 및 바닥, 보강포포함 C: M D: 42.8 M: 호표 25 N: 50D1C19895FF89F63099C138FE094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1C19895FF89F63099C138FE0942 AV: 5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H=10mm C: M D: 2.3 M: 호표 26 N: 50D1319E911742D6A97911375A7AD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D1319E911742D6A97911375A7ADC AV: 59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14.08 M: 호표 27 N: 50D1E19C4120DD267FBE113AA2E23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D1E19C4120DD267FBE113AA2E23B AV: 60
A: 국기게양대 봉 설치 B: Ø63.5*1.5t, H:2700, 도르래, 국기봉, 나이론로우프 포함 C: 개소 D: 3 M: 호표 28 N: 50D1B1991D2B2646E18B11328E484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D1B1991D2B2646E18B11328E484E AV: 6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83.2 M: 호표 29 N: 50D1B1990CE13C56ADCA213B2A845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D1B1990CE13C56ADCA213B2A845F AV: 6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8.28 M: 호표 30 N: 50D1319E2E0B6F06BEA98138C5BFE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1319E2E0B6F06BEA98138C5BFE2 AV: 67
A: 콘크리트 면처리 B: 바닥, 연마 및 견출 C: M2 D: 39.28 M: 호표 31 N: 50D1319E2E30D856F29C6137D4CF5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1319E2E30D856F29C6137D4CF5E AV: 68
A: 기존바닥 폴리싱 - 시공도 B: C: M2 D: 49.68 M: 호표 32 N: 50D1319E2E30D856F29C6137D4CBE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1319E2E30D856F29C6137D4CBE1 AV: 6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99.4 M: 호표 33 N: 50D18196311BAE4636E3F137A9451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18196311BAE4636E3F137A94518 AV: 7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8
A: ASD01[장애인화장실자동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M: 호표 34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EE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EE3 AV: 79
A: PD01[합성수지문,편개,창호철물] B: 0.900 x 2.070 = 1.863 C: EA D: 1 M: 호표 35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EE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EE1 AV: 80
A: PD02[합성수지문,편개,창호철물] B: 0.800 x 2.070 = 1.656 C: EA D: 1 M: 호표 36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EE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EE7 AV: 81
A: PD03[AL,단창,미서기] - 관급자재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M: 호표 37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EE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EE5 AV: 82
A: PD04[AL,CW,FIX+미서기] - 관급자재 B: 4.900 x 2.400 = 11.760 C: EA D: 1 M: 호표 38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EE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EEB AV: 83
A: PW01[AL,CW,FIX+미서기] - 관급자재 B: 2.500 x 1.500 = 3.300 C: EA D: 2 M: 호표 39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F8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F8A AV: 84
A: PW02[PL,이중,미서기] - 관급자재 B: 2.400 x 1.500 = 3.600 C: EA D: 1 M: 호표 40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F8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F8C AV: 85
A: PW03[PL,이중,미서기] - 관급자재 B: 1.500 x 1.500 = 2.250 C: EA D: 2 M: 호표 41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F8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F8E AV: 86
A: PW04[PL,단창,미서기] - 관급자재 B: 1.800 x 0.800 = 1.440 C: EA D: 1 M: 호표 42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F8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F80 AV: 87
A: PW05[PL,단창,미서기] - 관급자재 B: 1.220 x 0.460 = 0.561 C: EA D: 1 M: 호표 43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C3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C35 AV: 88
A: PW06[PL,단창,미서기] - 관급자재 B: 0.600 x 0.410 = 0.246 C: EA D: 2 M: 호표 44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C3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C37 AV: 89
A: SD01[철재미서기문]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M: 호표 45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C3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C31 AV: 90
A: SSD01[SST,세이프도어,양개,창호철물] B: 1.800 x 2.070 = 3.726 C: EA D: 1 M: 호표 46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C3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C33 AV: 91
A: SSD02[SST,세이프도어,편개,창호철물] B: 0.900 x 2.070 = 1.863 C: EA D: 1 M: 호표 47 N: 50D1819643C3F9668F86C13A2EEC3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D1819643C3F9668F86C13A2EEC3D AV: 9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9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6.69 M: 자재 34 N: 57F25194B7C839A69492013645E5F50A6115F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F25194B7C839A69492013645E5F50A6115F0 AV: 96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4.36 M: 자재 54 N: 57F25194B7F57796B5DB613278417123D7158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F25194B7F57796B5DB613278417123D7158E AV: 97
A: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건조공기+투명 C: M2 D: 16.36 M: 자재 55 N: 57F25194B7F57796BC05813C99DC0D26EC8C7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F25194B7F57796BC05813C99DC0D26EC8C71 AV: 98
A: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2.52 M: 자재 56 N: 57F25194B7F57796BC05813C99DC0D26EC8E3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F25194B7F57796BC05813C99DC0D26EC8E3A AV: 99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11.66 M: 자재 57 N: 57F25194B7F57796BC05813C99DC0D26EC8E4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F25194B7F57796BC05813C99DC0D26EC8E4C AV: 100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로이+아르곤가스+투명로이, 일면반강화 C: M2 D: 6.89 M: 자재 58 N: 57F25194B7F57796BC05813C99DC0D26EC8E4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F25194B7F57796BC05813C99DC0D26EC8E4F AV: 10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78.32 M: 호표 48 N: 50D1C1986896D7362DD8813FBE618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D1C1986896D7362DD8813FBE6184 AV: 102
A: 구조용 코킹 B: 10*10 C: M D: 49.8 M: 호표 49 N: 50D1C19868968F26FA270131FF9EB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D1C19868968F26FA270131FF9EB5 AV: 103
A: 웨더씰 코킹 B: 8*10, 백업제+실리콘 C: M D: 49.8 M: 호표 50 N: 50D1C19868968F26FA270131FF9EB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D1C19868968F26FA270131FF9EB0 AV: 104
A: 노턴테이프 B: C: M D: 49.8 M: 호표 51 N: 50D1C19868968F26FA270131FF9F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D1C19868968F26FA270131FF9F5B AV: 10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32 M: 호표 52 N: 50D1819620FCA876BD81C13E57A75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D1819620FCA876BD81C13E57A75D AV: 10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8.69 M: 호표 53 N: 50D18196D1969206951AB13C0844C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D18196D1969206951AB13C0844CA AV: 10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82 M: 호표 54 N: 50D18196D1969206951AB13C0845D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D18196D1969206951AB13C0845D1 AV: 108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11.54 M: 호표 55 N: 50D18196D1969206951AB13D2F6C9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D18196D1969206951AB13D2F6C9E AV: 109
A: 방습거울설치 B: 5mm, 벽체 직부 C: M2 D: 1.62 M: 호표 56 N: 50D18196C765B27627FA013204373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D18196C765B27627FA013204373D AV: 11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0.28 M: 호표 57 N: 50D1A19B0214E436135ED1304FAA1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D1A19B0214E436135ED1304FAA19 AV: 11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재도장면 C: M2 D: 6.34 M: 호표 58 N: 50D1A19B0214E436135ED1304FAF9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D1A19B0214E436135ED1304FAF9E AV: 11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B: 외부 2회, 재도장면, 친환경 C: M2 D: 7.97 M: 호표 59 N: 50D1A19B1C99C5E6723DC136C7EF8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D1A19B1C99C5E6723DC136C7EF8C AV: 11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28 M: 호표 60 N: 50D1A19B1C99C5F606409130BD973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D1A19B1C99C5F606409130BD9737 AV: 11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재도장면, 친환경 C: M2 D: 162.39 M: 호표 61 N: 50D1A19B1C99C5F606409137EC64D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D1A19B1C99C5F606409137EC64D6 AV: 11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재도장면, 친환경 C: M2 D: 1.8 M: 호표 62 N: 50D1A19B1C99C5F6064A9133EA99F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D1A19B1C99C5F6064A9133EA99F1 AV: 11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재도장면, 친환경 C: M2 D: 119.09 M: 호표 63 N: 50D1A19B1C99C5F60875D13D7120E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D1A19B1C99C5F60875D13D7120EF AV: 12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1
A: 장애인용 점자블럭 B: 매립형,논슬립,14.0~18.0*300*300 C: EA D: 4 M: 자재 111 N: 509FD19D1088B176E95A913DBCAE61749ACB9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9FD19D1088B176E95A913DBCAE61749ACB9E AV: 122
A: 화장실점자안내판 B: 고급형125*125 C: 장 D: 2 M: 자재 112 N: 509FD19D1088B176E95A913DBCAE617CD08C3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9FD19D1088B176E95A913DBCAE617CD08C3E AV: 12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골
재
비 B: 『건축공사』 Q: 010112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제주, 도착도, 25mm C: M3 D: 0.15 M: 자재 24 N: 57F25194B782E3166B59C13DC6F5CAC8F3CD9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F25194B782E3166B59C13DC6F5CAC8F3CD95 AV: 187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4.37 M: 자재 3 N: 57D7619C69926B668AB5513BC74820049301F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D7619C69926B668AB5513BC74820049301F9 AV: 188
A: 시멘트 B: 제주, 40KG C: 포 D: 57 M: 자재 26 N: 57F25194B79CC0263EB81132375D6F65A53DE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F25194B79CC0263EB81132375D6F65A53DE9 AV: 18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3
A: 유리 떼어내기 B: 코킹제거포함 C: M2 D: 44.45 M: 호표 64 N: 50D1819620FCA876BD81C13E57A48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1819620FCA876BD81C13E57A480 AV: 142
A: 샌드위치(단열)패널 철거 - 칸막이벽 B: C: M2 D: 5.48 M: 호표 65 N: 50D1B199BD07C7C625D8213306514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1B199BD07C7C625D82133065148 AV: 143
A: 샌드위치패널 강판분리 B: 양면 C: M2 D: 5.48 M: 호표 66 N: 50D1B199BD07C7C625D821342AA65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1B199BD07C7C625D821342AA65C AV: 144
A: PVC천장재 철거 B: C: M2 D: 40.56 M: 호표 67 N: 50D1B199A310A8A69C9F613F4899C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1B199A310A8A69C9F613F4899C4 AV: 145
A: 천장몰딩 철거 B: C: M D: 93.07 M: 호표 68 N: 50D1B1990CC65696C65EA13175808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1B1990CC65696C65EA131758089 AV: 146
A: FRP 물탱크 철거 B: Ø2400*H:1800 C: 개소 D: 1 M: 호표 69 N: 50D1B19977A8C6064E15613AF8950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1B19977A8C6064E15613AF89500 AV: 147
A: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2.8 M: 호표 70 N: 50D051944F51CB0676C7513B4563C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051944F51CB0676C7513B4563C6 AV: 148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3.36 M: 호표 71 N: 50D051944F51CB76A489A139FED2D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051944F51CB76A489A139FED2DC AV: 149
A: 잡철물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C: TON D: 0.02 M: 호표 72 N: 50D051944F0984B66F2BE1359DAAE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051944F0984B66F2BE1359DAAEF AV: 150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37.53 M: 호표 73 N: 50D051944FC4DCF6A142A13AA9AE4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051944FC4DCF6A142A13AA9AE46 AV: 21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1.72 M: 호표 74 N: 50D051944FC4DCF6A14CA13EFDBBF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051944FC4DCF6A14CA13EFDBBF3 AV: 213
A: 전기판넬 해체 B: C: M2 D: 21.72 M: 호표 75 N: 50D051944FC4DCF6A14CA13EFDBBF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051944FC4DCF6A14CA13EFDBBF6 AV: 214
A: 타일 해체 B: 붙임몰탈 포함 C: M2 D: 112.97 M: 호표 76 N: 50D051944FC4DCF6A14DB134C86A6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051944FC4DCF6A14DB134C86A6B AV: 156
A: 창호주위사춤 철거 B: C: M2 D: 22.34 M: 호표 77 N: 50D051944FC4DCF6A0BEA139DC2E6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D051944FC4DCF6A0BEA139DC2E6A AV: 157
A: 화단 흙 걷어내기 B: 인력 C: M3 D: 3.4 M: 호표 78 N: 50F65195418758962A12F1317CF05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F65195418758962A12F1317CF059 AV: 217
A: 관목굴취 B: H=0.3~0.7m C: 주 D: 20 M: 호표 79 N: 50F65195AA32B8C6B3DEA1324ED15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F65195AA32B8C6B3DEA1324ED15E AV: 218
A: 교목굴취(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2.0m이하 C: 주 D: 2 M: 호표 80 N: 50F65195AA058346647C813F43677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F65195AA058346647C813F43677E AV: 219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재사용안함 C: M2 D: 2.6 M: 호표 81 N: 509FD19D1088B136733B31346CD20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9FD19D1088B136733B31346CD206 AV: 162
A: 철재 창,문 철거 B: C: M2 D: 3.2 M: 호표 82 N: 509FD19D1088B136733B313088254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9FD19D1088B136733B313088254C AV: 163
A: 목재 창,문 철거 B: C: M2 D: 16.4 M: 호표 83 N: 509FD19D1088B136733B31308BFAF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9FD19D1088B136733B31308BFAF1 AV: 164
A: 플라스틱 창,문 철거 B: C: M2 D: 37 M: 호표 84 N: 509FD19D1088B136733B31308AD3E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9FD19D1088B136733B31308AD3E7 AV: 165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축공사』 Q: 01011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11 M: 자재 104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4FF0E4D5A5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98919C575DE616D6FC4138B9F4FF0E4D5A56 AV: 16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3 M: 자재 105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4FF0E4D5A5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98919C575DE616D6FC4138B9F4FF0E4D5A55 AV: 16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6.91 M: 자재 95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2D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2DC AV: 170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타일 C: TON D: 0.16 M: 자재 96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2D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2DE AV: 17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건설폐토석 C: TON D: 9.19 M: 자재 97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2D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2D0 AV: 220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0.2 M: 자재 98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3F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3FC AV: 17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스티로폼 C: TON D: 0.01 M: 자재 99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3F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3F8 AV: 17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유리 C: TON D: 0.83 M: 자재 100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3F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3F6 AV: 175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목재류(건설자재류) C: TON D: 0.81 M: 자재 101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48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485 AV: 176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목재류(임목폐기물) C: TON D: 0.14 M: 자재 102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48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483 AV: 22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1.16 M: 자재 103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48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8919C575DE616D6FC4138B9F58412925481 AV: 17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11 M: 자재 106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4FF0E4D5B7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8919C575DE616D6FC4138B9F4FF0E4D5B7C AV: 18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3 M: 자재 107 N: 5098919C575DE616D6FC4138B9F4FF0E4D5E3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8919C575DE616D6FC4138B9F4FF0E4D5E33 AV: 18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 철 거 고 재 Q: 0103
A: 철거고재 B: 고철 C: kg D: -91.02 M: 자재 7 N: 57D7619C691D09165832B132082E14FA12F24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D7619C691D09165832B132082E14FA12F249 AV: 183
A: 철거고재 B: 스텐레스 C: kg D: -18.76 M: 자재 9 N: 57D7619C691D09165832B132082E14FA12F35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D7619C691D09165832B132082E14FA12F353 AV: 18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금속제창 B: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Q: 010401
A: 단열커튼월
식별번호:25576876 B: 단열바 C: KG D: 331.7 M: 자재 220 N: 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8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8 AV: 192
A: 방충망
식별번호:21733654 B: AL바 C: KG D: 11.54 M: 자재 221 N: 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9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9 AV: 193
A: 127MM 미서기창
식별번호:23622975 B: AL바 C: KG D: 102.46 M: 자재 222 N: 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A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A AV: 194
A: 108MM 미서기창
식별번호:23622977 B: AL바 C: KG D: 32.26 M: 자재 223 N: 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B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B AV: 195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223 N: 51C89193680E1F26A2C5E13B9D44001 O: P: Q: 0104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151C89193680E1F26A2C5E13B9D44001 AV: 196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합성수지제창 B: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Q: 010402
A: 해안이중창
식별번호:25863457 B: 랩핑+컬러압출 C: KG D: 124.41 M: 자재 224 N: 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4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4 AV: 198
A: 발코니단창
식별번호:25863469 B: 랩핑+컬러압출 C: KG D: 32.14 M: 자재 225 N: 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5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345 AV: 199
A: 방충망
식별번호:25877484 B: 백색+컬러압출 C: KG D: 13.27 M: 자재 226 N: 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2A5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2A5 AV: 200
A: 보강재
식별번호:25863479 B: SW-ST-01 C: KG D: 83.74 M: 자재 227 N: 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2A4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2A4 AV: 201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EA D: 18 M: 자재 228 N: 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2A7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5163019AF3E1B6667E18F130ED5BE93E6452A7 AV: 202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228 N: 51C89193680E1F26A2C5E13B9D44001 O: P: Q: 0104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251C89193680E1F26A2C5E13B9D44001 AV: 203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기계설비 철거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501
A: 순환펌프 B: 철 거 C: 대 D: 1 M: 자재 113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0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0 AV: 224
A: 기름보일러 B: 철 거 C: 대 D: 1 M: 자재 114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1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1 AV: 225
A: 기름탱크 - 철거 B: 600 LIT C: 대 D: 1 M: 자재 115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6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6 AV: 226
A: 환 기 휀 B: 철거 C: 대 D: 2 M: 자재 116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7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7 AV: 227
A: 전기온수기 - 철거 B: 50 LIT C: 대 D: 1 M: 자재 117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4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4 AV: 228
A: 전기온수기 - 철거 후 재설치 B: 100 LIT C: 대 D: 1 M: 자재 118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5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5 AV: 229
A: 양 변 기 B: 철 거 C: 조 D: 1 M: 자재 119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A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A AV: 230
A: 휴 지 걸 이 B: 철 거 C: 개 D: 2 M: 자재 120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9DB AV: 231
A: 소 변 기(F/V) B: 철 거 C: 조 D: 2 M: 자재 121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B AV: 232
A: 각형 세면기 B: 철 거 C: 조 D: 1 M: 자재 122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A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A AV: 233
A: 화 장 경 B: 철 거 C: 개 D: 3 M: 자재 123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9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9 AV: 234
A: 화 장 대 B: 철 거 C: 개 D: 3 M: 자재 124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8 AV: 235
A: 수 건 걸 이 B: 철 거 C: 개 D: 3 M: 자재 125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F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F AV: 236
A: 씽크수전 B: 철 거 C: 개 D: 1 M: 자재 126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E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E AV: 237
A: 샤 워 기 B: 철 거 C: 개 D: 2 M: 자재 127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D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D AV: 238
A: 페이퍼타올기 B: 철 거 C: 개 D: 1 M: 자재 128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C AV: 239
A: 체크밸브 - 철거 B: 15A C: 개 D: 1 M: 자재 129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3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3 AV: 240
A: 감압밸브 - 철거 B: 15A C: 개 D: 3 M: 자재 130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2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8C2 AV: 241
A: 볼밸브 - 철거 B: 15A C: 개 D: 14 M: 자재 131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F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F AV: 242
A: 바닥배수구 - 철거 B: 75A C: 개 D: 1 M: 자재 132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E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E AV: 243
A: 수전 - 철거 B: 15A C: 개 D: 4 M: 자재 133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D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D AV: 244
A: PB관 - 철거 B: 15A C: M D: 33 M: 자재 134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C AV: 245
A: 보온재 - 철거 B: 15A C: M D: 33 M: 자재 135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B AV: 246
A: PVC VG2관 - 철거 B: 100A C: M D: 6 M: 자재 136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A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A AV: 247
A: 후렉시블 호스 - 철거 B: 100A C: 개소 D: 2 M: 자재 137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9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9 AV: 248
A: 동관 - 철거 B: 15A C: M D: 1 M: 자재 138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8 AV: 249
A: 동관 - 철거 B: 25A C: M D: 5 M: 자재 139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7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7 AV: 250
A: 보온재 - 철거 B: 25A C: M D: 5 M: 자재 140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6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B96 AV: 251
A: 온수분배기 B: 철 거 C: 개 D: 1 M: 자재 141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9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9 AV: 252
A: 냉매배관 - 철거 B: 6.35A C: M D: 6 M: 자재 142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8 AV: 253
A: 냉매배관 - 철거 B: 9.52A C: M D: 6 M: 자재 143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B AV: 254
A: 보온재 - 철거 B: 6.35A C: M D: 6 M: 자재 144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A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A AV: 255
A: 보온재 - 철거 B: 9.52A C: M D: 6 M: 자재 145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D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D AV: 256
A: 에어컨 실내기 B: 철 거 C: 대 D: 1 M: 자재 146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C AV: 257
A: 에어컨 실외기 B: 철 거 C: 대 D: 1 M: 자재 147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F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F AV: 258
A: 에어컨 실내기 B: 철거 후 재설치 C: 대 D: 1 M: 자재 148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E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E AV: 259
A: 실외기 펌프다운 B: s-net C: 대 D: 1 M: 자재 149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1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AF1 AV: 260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장비 및 위생기구 신설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502
A: 환 기 휀 B: 천정내습형,210CMH C: 대 D: 3 M: 자재 150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C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C AV: 263
A: 양 변 기(탱크밀결형) B: VC-1210C C: 조 D: 3 M: 자재 151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F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F AV: 264
A: 휴지걸이 B: 5품 C: 개 D: 3 M: 자재 152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E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E AV: 265
A: 장애자 양변기 손잡이 B: 다용도 손잡이(L) C: 개 D: 2 M: 자재 153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9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9 AV: 266
A: 장애자 양변기 손잡이 B: 가동식 손잡이(상,하) C: 개 D: 2 M: 자재 154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8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8 AV: 267
A: 양변기등받이 B: 가동형 C: 개 D: 2 M: 자재 155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B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B AV: 268
A: 소 변 기 B: vu-312,트랩탈착식 전자감지기내장형 C: 조 D: 2 M: 자재 156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A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A AV: 269
A: 각형 세면기 B: VL - 610 C: 조 D: 1 M: 자재 157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5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5 AV: 270
A: 화 장 대 B: 알루미늄 C: 개 D: 3 M: 자재 158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4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D44 AV: 271
A: 물비누대 B: 벽부형 C: 개 D: 3 M: 자재 159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6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6 AV: 272
A: 화장경 B: 600×900 C: 개 D: 3 M: 자재 160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7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7 AV: 273
A: 장애자용세면기 B: VL - 1010 C: 조 D: 2 M: 자재 161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4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4 AV: 274
A: 장애자 세면기손잡이 B: 세면기 손잡이 C: 개 D: 2 M: 자재 162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5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5 AV: 275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3 급수배관 신설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503
A: 볼 밸 브(스텐,나사식) B: 15A C: 개 D: 5 M: 자재 163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3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3 AV: 278
A: 스텐체크밸브(나사식) B: 15A C: 개 D: 1 M: 자재 164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0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0 AV: 279
A: 감압밸브(물용) B: 15A C: 개 D: 2 M: 자재 165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1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1 AV: 280
A: 수
전 B: 15A C: 개 D: 3 M: 자재 166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E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E AV: 281
A: PB 파이프 B: 15A C: M D: 43 M: 자재 167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F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CAF AV: 282
A: 가교발포관보온 5T B: 15A C: M D: 43 M: 자재 168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A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A AV: 283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T:150 , 벽체) B: 25A C: 개소 D: 2 M: 자재 169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B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B AV: 284
A: 강관용 내화충전재 B: 25A C: 개소 D: 2 M: 자재 170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8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8 AV: 285
A: 배관용홈파기 B: 25A C: M D: 12 M: 자재 171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9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9 AV: 286
A: PB M밸브소켓 B: 15A C: 개 D: 6 M: 자재 172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E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E AV: 287
A: PB 90도 엘보 B: 15A C: 개 D: 57 M: 자재 173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F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F AV: 288
A: PB 수전엘보 B: 15A C: 개 D: 6 M: 자재 174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C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C AV: 289
A: PB 티 B: 15A C: 개 D: 8 M: 자재 175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D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D AV: 290
A: 메타폴 M밸브소켓 B: 15A C: 개 D: 1 M: 자재 176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2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2 AV: 291
A: 메타폴 F밸브소켓 B: 15A C: 개 D: 3 M: 자재 177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3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F73 AV: 292
A: 스테인리스 유니온 B: 15A(나사) C: 개 D: 5 M: 자재 178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4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4 AV: 29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504 위생배관 신설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504
A: PVC VG1 관 B: 50A C: M D: 3 M: 자재 179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6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6 AV: 296
A: PVC VG1 관 B: 75A C: M D: 7 M: 자재 180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7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7 AV: 297
A: PVC VG1 관 B: 100A C: M D: 6 M: 자재 181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0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0 AV: 298
A: PVC VG2 관 B: 50A C: M D: 3 M: 자재 182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1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1 AV: 299
A: PVC VG2 관 B: 75A C: M D: 1 M: 자재 183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2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2 AV: 300
A: PVC VG2 관 B: 100A C: M D: 1 M: 자재 184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3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3 AV: 301
A: 바닥배수구 B: 75A C: 개 D: 3 M: 자재 185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C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C AV: 302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T:150 , 벽체) B: 75A C: 개소 D: 1 M: 자재 186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D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E5D AV: 303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T:150 , 벽체) B: 100A C: 개소 D: 1 M: 자재 187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C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C AV: 304
A: PVC 내화충전재 B: 75A C: 개소 D: 1 M: 자재 188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D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D AV: 305
A: PVC 내화충전재 B: 100A C: 개소 D: 1 M: 자재 189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E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E AV: 306
A: 배관용홈파기 B: 50A C: M D: 2 M: 자재 190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F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F AV: 307
A: PVC 90도 엘보 B: 50A C: 개 D: 4 M: 자재 191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8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8 AV: 308
A: PVC 90도 엘보 B: 75A C: 개 D: 1 M: 자재 192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9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9 AV: 309
A: PVC 90도 엘보 B: 100A C: 개 D: 1 M: 자재 193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A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A AV: 310
A: PVC 45도 엘보 B: 50A C: 개 D: 3 M: 자재 194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B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B AV: 311
A: PVC 45도 엘보 B: 75A C: 개 D: 5 M: 자재 195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4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4 AV: 312
A: PVC 45도 엘보 B: 100A C: 개 D: 5 M: 자재 196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5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195 AV: 313
A: PVC YT 관 B: 75A C: 개 D: 2 M: 자재 197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5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5 AV: 314
A: PVC YT 관 B: 75A×50A C: 개 D: 1 M: 자재 198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4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4 AV: 315
A: PVC YT 관 B: 100A C: 개 D: 2 M: 자재 199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7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7 AV: 316
A: PVC YT 관 B: 100A×50A C: 개 D: 2 M: 자재 200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6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6 AV: 317
A: PVC 소제구 B: 75A C: 개 D: 1 M: 자재 201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1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1 AV: 318
A: PVC 소제구 B: 100A C: 개 D: 1 M: 자재 202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0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0 AV: 319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N: TOTAL
A: 010505 환기배관 신설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505
A: PVC VG2 관 B: 100A C: M D: 7 M: 자재 203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2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2 AV: 322
A: 일반행거설치 B: 100A C: 개소 D: 5 M: 자재 204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D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D AV: 323
A: 후렉시블호스 B: 100A(타포린) C: 개소 D: 3 M: 자재 205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C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230FC AV: 324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T:150 , 벽체) B: 100A C: 개소 D: 1 M: 자재 206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3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3 AV: 325
A: PVC 내화충전재 B: 100A C: 개소 D: 1 M: 자재 207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2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2 AV: 326
A: SUS 밴드 B: 100A C: EA D: 6 M: 자재 208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1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1 AV: 327
A: 후드캡 B: STS,100A C: EA D: 3 M: 자재 209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0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0 AV: 328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 철 거 고 재 Q: 0106
A: 동 설 / 상동 B: 15A 동관 / (0.426KG/M) C: KG D: -0.426 M: 자재 210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6 AV: 331
A: 동 설 / 상동 B: 25A 동관 / (0.974KG/M) C: KG D: -4.87 M: 자재 211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5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5 AV: 332
A: 동 설 / 상동 B: 6.35A 동관 / (0.124KG/M) C: KG D: -0.744 M: 자재 212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4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4 AV: 333
A: 동 설 / 상동 B: 9.52A 동관 / (0.195KG/M) C: KG D: -1.17 M: 자재 213 N: 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14EF1970652501657B371319C0AD992D3C06B AV: 334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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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시방서).hwpx =====
목
차
===========================
1
총
칙
‥‥‥‥‥‥‥‥‥‥‥‥‥‥‥‥‥‥‥
2
2
조
적
공
사
‥‥‥‥‥‥‥‥‥‥‥‥‥‥‥‥‥‥‥
10
3
타
일
공
사
‥‥‥‥‥‥‥‥‥‥‥‥‥‥‥‥‥‥‥
12
4
방
수
공
사
‥‥‥‥‥‥‥‥‥‥‥‥‥‥‥‥‥‥‥
17
5
금
속
공
사
‥‥‥‥‥‥‥‥‥‥‥‥‥‥‥‥‥‥‥
22
6
미
장
공
사
‥‥‥‥‥‥‥‥‥‥‥‥‥‥‥‥‥‥‥
25
7
창
호
공
사
‥‥‥‥‥‥‥‥‥‥‥‥‥‥‥‥‥‥‥
28
8
유
리
공
사
‥‥‥‥‥‥‥‥‥‥‥‥‥‥‥‥‥‥‥
37
9
도
장
공
사
‥‥‥‥‥‥‥‥‥‥‥‥‥‥‥‥‥‥‥
39
10
수
장
공
사
‥‥‥‥‥‥‥‥‥‥‥‥‥‥‥‥‥‥‥
42
11
철
거
공
사
‥‥‥‥‥‥‥‥‥‥‥‥‥‥‥‥‥‥‥
46
12
데 크 공 사 [ 특 기 ]
‥‥‥‥‥‥‥‥‥‥‥‥‥‥‥‥‥‥‥
51
제 1 장 총
칙
본 설명서는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설명은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KCS라 칭한다.)에 준하며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1. 일반 및 특기 시방서
2. 설계도면
3. 표준시방서(KCS)로써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 설계개요
구분
내 용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07-10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해양파출소)
건축규모
대지면적 : 36,444.00㎡
건축면적 : 14,245.21㎡
건 폐 율 : 39.08%
용 적 율 : 61.96%
층
수 : 지상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 제6호 해양파출소 – 금회 환경개선공사
구분
계(㎡)
건축면적(㎡)
주 제6호
(기존)120.93
(기존)135.60
합계(㎡)
120.93
135.60
-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hp:tab width="1712" leader="0" type="1"/>
1 - 2 공 사 기 간 :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2개월)로 한다.
가. 발주처와 시공자간 협의하여 공사기간 조정 가능하며, 시공자는 공사예정공정표 작성에 참고한다.
1 - 3. 감독원(공사감독)
가. 이 설명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독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감독청 직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1 - 4. 누락 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 - 5.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를 증감 시킬 수 없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hp:fwSpace/>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 - 6.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해당부서의 지시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자의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하며 현장 시공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 7. 하도급의 사전승인
주요전문공사는 감독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도급 시행토록 하되 전부를 제3자에게
<hp:fwSpace/>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재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
1 - 8. 이
의
도면과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공사감독과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1 - 9. 설계 변경
가. 현지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현장 감독관 검토 후 이를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도면 및 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hp:fwSpace/> 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 - 10. 공기 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5mm이상), 강설(10mm이상), 혹한 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우,
<hp:fwSpace/>강설 혹한 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1 - 1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시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및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과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설명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마.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서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hp:fwSpace/>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 12.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품 및 친환경자재나 재활용자재가 있을 경우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사감독의
<hp:fwSpace/>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hp:fwSpace/>또한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공사감독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별 제조 회상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설명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검
사
현장 내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설명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설명서의 각항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사.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hp:fwSpace/>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지급자재 관리 및 사용
1) 지급자재를 인수 할 때는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지 <hp:fwSpace/>등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3) 지급자재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자. 체취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한 유지해야 하며, 도급 계약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차.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 13. 시공 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14. 관련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사무소 등의 손료를 관련공사의 가설 손료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 15. 관, 공 등 관련기관 및 기타의 수속
가. 시공 상 필요한 관련부서 및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16.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 - 17.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 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hp:fwSpace/>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사정에 부합되는
<hp:fwSpace/>접지시설을 갖추어 공사감독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에 제출한다.
1 - 18. 보
양
<hp:fwSpace/> 각 공사 설명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 - 19.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 일보
<hp:fwSpace/>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 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공사감독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사기록사진(칼라)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1부를 제출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Cm x 12.5Cm(3″ x 5″)로 한다.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사진첩으로 보관 또는 사용이 용이 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1 - 20.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가. 현장 청소 :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hp:fwSpace/> 나. 원상 복구 : 공사시공 상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 - 21. 준
공
가.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공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도면을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 2원도 1부 및 일정량의
도면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감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가)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 - 22. 현장 대리인
<hp:fwSpace/> 가.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건축시설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건설 산업 기본법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 23. 공사현장 조직도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는 응급 복구반 및
시공 각 <hp:fwSpace/>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hp:fwSpace/> 나. 조직 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
<hp:fwSpace/>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 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종사원에게 이를 주의시켜야 한다.
마.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검측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어 감독원이 이의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1 - 24. 안전 대책
가.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나.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법, 대비,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 25. 소음 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26.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hp:fwSpace/>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 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마. 시공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대책을 수립, 매일 수시점검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안전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hp:fwSpace/> <hp:fwSpace/>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관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 27.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 방법 등을 공사감독과 협의하며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 - 28.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 29. 친환경
본 공사는 사용되는 자재(건축물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 고간,
칸막이 벽체 등)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유효자원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① 소화기는 할론이 포함되지 않은 소화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② ODP지수 값이 0.03이하인 냉매 및 단열재를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③ 벽지, PVC타일, 석고보드는 탄소성적 인증 자재를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1 - 30. 기타 사항
가. 공사용 건물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변전실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hp:fwSpace/>전기설비는 재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hp:fwSpace/>관리보수 해야 한다.
다. 소화용구
도급 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비치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수급자는 공사시행 전에 있어 현장 확인 후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설계된 부분을 조사
하여야 하며, 조사 후 상이한 부분 및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제 2 장 조적공사
2 - 1 일반사항
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2 - 2 재 료
가.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2
일반 쌓기용
1
3
다.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 면이 쐐기형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라.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2 - 3 시 공
가. 준비사항
1)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 시멘트몰탈(100㎜ 초과시는 FC=135Kg/㎠ 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바르게 조성하여야 한다.
3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5)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나. 쌓 기
1)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2)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조적간의 접합부는 쌓기몰탈이 밀실하게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완료 후 2~3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하여야 한다. (충진재는 신축 팽창이 가능한 재료를 선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할 것)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 후 몰탈이 굳기전에 1cm 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처리하며,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설명을 따른다.
3)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4)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5)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6)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7) 블럭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 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 길이는 10c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벽면 높이가 4.2m 이상이거나 벽 또는 기둥 사이의 간격이 6.6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8)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9) 천정 속에 위치하는 단열벽(수벽+두께 100mm 단열재 + 도면에 의한 보호용 시멘트 벽돌)을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단열층 형성에 하자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10)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11)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12)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다.
13) 천정 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다. 인 방 보
1) 모든 개구부의 상부에는 벽 설계도면과 같이 상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2)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벽에 인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공사때 시행하여야 한다.
3)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4)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라.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마.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진행중의 보양
1) 한냉기 시공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영상 2도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몰탈의 가열 및 일일쌓기 높이 기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영상 4℃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2) 서열기 시공
서열기 시공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 및 보호처리해야 한다.
3)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등과 같이 비, 눈, 바람 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시에는 방수시이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 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 보양조치해야 한다.
제 3 장 타일공사
3 -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3 - 2. 재 료
가. 타일 종류별 재질, 치수 등은 아래표에 따르며 타일 종류별 견본품을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일치수의 혀용 제작 오차가 KSL 1001
규정 또는 감독관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타 일 종 류
재 질
치 수(㎜)
줄눈폭(㎜)
비
고
논슬립바닥타일
자기 무유
300×300×8
1. 5
남,여,장애인 화장실, 화장실
논슬립바닥타일
도기 무유
300×300×8
1. 5
남,여,장애인 화장실, 화장실
나. 바탕 고르기 및 붙임몰탈 의 배합 비는 1:3으로 하고 줄눈용 몰탈 의 배합 비는 1:1로 한다
다. 바탕 고르기 몰탈
바탕 고르기 시멘트몰탈 재료인 시멘트, 모래, 물, 접착 혼화제 등의 재료는 미장공사 재료
기준에 따르며, 소석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타일 접착제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국립건설 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아래기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마. 줄눈제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 및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바. 신축줄눈 실링재
실리콘계 1액형 실링제로서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3 - 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가. 타일붙임 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한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타일 나누기 평면도와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바탕면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수정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다.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견본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본 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하되 화장실 및 욕실 등의 경우에는 위생도기를 비롯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시켜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 4. 시공준비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면의 타일붙임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직, 수평으로 설계도면 또는 3~5m 이내의 간격으로 신출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는 5-10㎜폭의 실링 처리를 해야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설명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0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사.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아.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타. 타일 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 노출 배관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노출마감 틀재류, 앵커긴결 철물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타일 나누기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바탕고르기 미장 작업전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일표면에 노출 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공사 완료 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3 - 5. 시 공
가.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설명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다.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하고 반드시 타일용 접착재를 사용하고, 타일 붙임의 수정작업은 붙임 후 1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라.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마.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3 - 6. 청 소
가.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나.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 7. 보 양
가.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나.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다.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3 - 8. 검 사
가.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나.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 9. 점자블럭
가. 적용 기준 : 점자블럭의 시설사양 및 규격은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참조 규격 :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다.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럭의 크기는 30㎝×30㎝인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럭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가 0.6±0.1㎝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럭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부분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럭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설치업체의 자격 :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시공전문업체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업체로서 점자블록 설치공사 실적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마. 자 재
1) 설치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지시가 없는 경우,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되고 색상과 무늬가 균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점자블록 및 부속재료의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3)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바. 작업조건
1) 시공시 실내바닥은 건조하고 깨끗하며, 평활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면은 먼지, 페인트, 왁스, 오일, 시멘트 몰탈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실내에 시공하는 접착식 점자블록은 내부온도가 10℃이상이어야 한다.
3) 실외에 시공하는 앵커식 점자블록은 외부온도가 5℃이상이여야 한다.
4) 매립식은 외부의 바닥재 시공시 동일한 조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사. 시 공
1) 현장조건 확인
점자블럭을 시공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자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지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2) 작업순서
점자블럭 설치 공사 중, 실내작업은 바닥제의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시공한다. 실외 매립작업은 바닥재 시공시 동시에 시공한다.
3) 설 치 가) 일반 접착식
(1) 바닥면에 먹줄로 표시하거나 실을 이용하여 설치장소를 표시한다.
(2) 바닥의 물기나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말린다.
(3)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접착본드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 후 로울러를 이용하여 고르게 압착한다.
(5) 점자블록의 모서리를 종이테이프나 실리콘을 이용하여 필요시 보강한다.
(6) 시공 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도록 24시간 통행을 금지시키고 24시간 이내에 물청소를 금지한다.
(7) 종이테이프나 실리콘은 부착 후 24시간이 경과 후 제거하고 현장정리 후 시공 완료한다.
나) 매 립 식
(1) 바닥면에 몰탈로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붙임용 몰탈을 발라 점자블록을 붙인다.
(2) 줄눈 그라우트
(가) 일반 타일 및 석공사의 방식을 점자블록 시공시에도 똑같이 통용한다.
(나) 치장줄눈은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줄눈의 폭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3~10㎜정도로 제품에 따라 결정한다.
다) 돌기분리형 앙카식
(1) 설치할 바닥면의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다
(2) 시공면에 홈을 가공할 틀을 설치하고 마크한다.
(3) 표시된 자리에 매입홈을 낸다.
(4) 매입홈 가공시 발생한 먼지와 가루를 깨끗이 청소한다.
(5) 점자블록 제조회사가 지정한 본드를 매입홈에 투입하거나 앵커부분에 붙이고 설치한다.
(6) 바닥에 밀려나온 본드를 걸레로 닦아내고 마무리 한다.
(7) 접착본드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통행을 금지시키고 24시간 이내 물청소를 금지한다.
라) 피스 고정식
(1) 설치할 바닥면을 청소 후 도면대로 제품을 바닥에 놓고 홈을 낼 자리를 마킹한다.
(2) 칼블럭 설치를 위해 Φ6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설치 홈을 낸다.
(3) 바닥의 분진을 깨끗이 제거하고 Φ4 스텐피스로 마감한다.
(4) 필요시 설치전에 바닥면과 제품사이에 접찾제를 바른다.
4) 청 소
가) 점자블록 시공 후, 즉시 시공장소 및 인접장소를 청소하고 가장자리에 남은 여분의 접착제나 시멘틀몰탈 등을 제거한다.
나) 시공 완료 후 점자블록 위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다) 시공된 점자블럭의 손상부분을 점검하고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 한다.
제 4 장 방수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내외부의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재료별 시공부위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
아래표의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적용한다.
시공부위
방
수
공
법
지상 1층 남,여 장애인화장실, 화장실
시멘트 액체방수
재료
일반사항
방수재료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시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해야 한다.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후 및 방수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시멘트 액체방수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시멘트 방수재를 도포하거나 방수재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 방수재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 제출물
1) 제품자료
① 액체방수재 물성, 특성
② 방수재 제조업자 시방서
2)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작업 지시서
수급인은 작업절차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견본 시공
1) 감독관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 운송,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6. 환경요구사항
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2)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 료
1. 시멘트 방수재
방수재는 씰 액체방수재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4)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이어야 한다.
5)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이어야 한다.
6)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2. 시멘트, 모래, 기타재료
1)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배 합
①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한느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이 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모르터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②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종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mm)
시멘트
모래
물
방수재
벽
바닥
1
방수용액도포
-
-
5~10
1
2
방수시멘트 풀칠
2.0~2.5
4
1
3.0~3.5
2.5
1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1
6~9
10~15
2.5
7.5
5
1
2) 비 빔
①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방수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4. 재자 품질관리
1)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 공
1. 침투식 액체방수
1) 일반 시공 순서
① 바탕정리
② 액침투
③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④ 모르터 바름
⑤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⑥ 보호몰탈
2) 시공방법
① 바탕정리
가.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 나무
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다.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 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 시킨다.
② W.S-액침투
-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8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롤러 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③ W.S-페이스트 1차 도포
- 시멘트 65%, 침투식 액체방수 10%, 물 25%(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④ 모르터 바름
-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3로 혼합한 후 몰탈 바닥, 벽을 2.0mm두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⑤ W.S-페이스트 2차 도포
- 시멘트 65%, 침투식 액체방수 5%, 물 30%(용량비)로 혼합시킨 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⑥ 보호몰탈
- 시멘트와 모래를 1: 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4.0mm, 바닥은 7.0mm정도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바른다.
2. 시멘트 액체방수2종
1) 방수층의 시공
구분
시멘트 액체방수
1종
2종
지하1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지하2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1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적용범위
화장실, 옥탑 지붕 ① 방수용액 도포
물에 방수재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도포하여야 한다.
②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재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 풀칠은 방수용액의 경화정도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게 칠하여야 한다.
③ 방수모르터 바름
가.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나.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계 절
지 하
지 상
여 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 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다. 치켜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라.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마.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바. 방수층 보로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바름두께는 “7-1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르거나 설계
도면에 의하고 줄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에 명기한 바가 없을 경우 깊이 6mm로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 관리
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표면 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4) 배합비 검사
2. 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내용을 반복해야 한다.
양 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제 5 장 금속공사
5 - 1 공사준비
가.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5 - 2 사용자재
가.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1)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2)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hp:tab width="15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1)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히 먹매김을 한다.
(2)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 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톤트리<hp:tab width="2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안 위치에 못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
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
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
자 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
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
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 할때는 그 위치를 절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
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 넣는다.
-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드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
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달애커구멍이작고 몰탈
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hp:tab width="17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
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지 않게 설치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스테인레스 제품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 낸 후 지정한
마감 처리한다.
(3)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5 - 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
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5 - 4 M-BAR 천정틀
가. 경량 철골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 도금 철판을 사용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나. 재
료
1) DOUBLE M-BAR : 50×19×0.5 병행하여@300으로 설치
2) SINGLE M-BAR : 25×19×0.5 설치
3) CARRYING CHANNEL : 38×12×1.2@900
4) MINOR CHANNEL : 19×11×1.2@2000~3000
5) HANGER BOLT : 9 철재환봉@900
다. 시
공
1) 정밀한 현장실측 및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캐링 챤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를 @900으로 설치한다.
3) 물수평이나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몰딩라인을 확인하고 몰딩을 부착한다.
4) HANGER SET를 STRONG ANCHOR에 고정한다.
5) 커텐박스,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등라인을 설정한다.
6) CARRYING CHANNEL, MINOR CHANNEL 및 M-BAR를 간격에 맞추어 설치한다.
7)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천정틀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8) 천정틀 설치 완료 후 마감재를 고정한다. (천정마감재 부착을 위해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연도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고 간격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 5 CLIP-BAR 천정틀
가. 제작도
각 부분의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필요한 공작도를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재 료
재료는 KS제품으로 전기 아연 도금된 성형재료로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CLIP-BAR : 높이 29mm, 폭 53mm
2) 행거 볼트 : ¢ 9 m/m(아연도금 강판)
3) 와이어 클립 : 높이 40mm, 폭 53mm (1.2mm 아연도금 강판)
4) 케링 찬넬 : 38×12×1.2 m/m 아연도금 강판
5) 행
거 : 20×20×100/50mm (1.2mm 아연도금 강판)
6) 타일몰딩 : 높이 26mm, 폭 15mm (1.2mm 알루미늄-소두도장)
7) 천정재몰딩 :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몰딩을 사용마감토록하며 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질, 색상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공방법
1)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2) 행거볼트 부착 3) 행거 설치 4) 케링 설치 5) 크립바 설치(와이어크립 사용) 6) 마감처리용 몰딩설치
7) 크립바에 천장재 결합
라. 보 강
1) 800~1000mm 간격으로 케링 찬넬을 보강
2) 조명기구 등으로 케링 찬넬이 절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케링 찬넬과 행거볼트 등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 보강하여야한다.
제 6 장 미장공사
6 -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설명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라.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견본품 및 견본 바름 :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것 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표기가 없는 사항은 설명서, 제품설명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 2 시멘트모르타르
가.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설명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품 제조회사의 설명에 따른다.
4)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시 공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 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 따른다.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횟수
초벌
(㎜)
정벌
(㎜)
계
(㎜)
배 합 비
(시멘트 : 모래)
콘크리트
바
닥
1
24
24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 3
시멘트 벽돌 및 콘크리트 면
내
벽
2
9
6
15
초벌<hp:tab width="100" leader="0" type="1"/> 1 : 2
정벌<hp:tab width="100" leader="0" type="1"/> 1 : 3
천
정
2
6
3
9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 3
외
벽
2
11
7
18
초벌<hp:tab width="100" leader="0" type="1"/> 1 : 2
정벌<hp:tab width="100" leader="0" type="1"/> 1 : 3
콘크리트
옥상보호
몰
탈
1
24
24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 3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8)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10)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1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쌓기 후 7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바른 후 3일 이상
11)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7)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8)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수해야 한다.
라. 벽 및 천정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제 7 장 창호공사
7 -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감독자의 요구시 설계도면 및 설명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마.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아.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자.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 2 - 1 합성수지창호 가.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작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7)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다. 시공전 확인 및 협의 사항
1) 시공제품의 규격,수량,색상,시공 위치 등을 창호 도면 및 건축주, 담당 기사등과
최종 확인한다.
2) 시공일정 계획은 전체 공정을 참조하여 건축주 및 담당기사등과 협의 후 세부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및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미장 마감선을 준수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충망레일의 양끝이
미장몰탈이나 실리콘등에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양재 및 지지목의
훼손이나 이탈 방지에 대한 협조요청을 해야한다.
라. 시공
1) 시공현장에서는 반드시 보호장구(안전화,안전모)를 착용한다.
2) 외창 시공시 낙하물 유무 확인 및 작업장 주위를 사전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
한 후 작업한다.
3) 어떠한 경우든 비계를 이용한 작업은 절대 금하며 가능한 외부로 몸을 노출
시키는 일을 자체한다.
4) 고층 운반 작업 시 고층 작업자는 필히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저층 작업자는
이동 물체 바로 밑에 머무르지 않는다.
5) 콘크리트까기 작업 및 콘크리트 못박기 작업시는 필히 보안경 및 마스크를 착용한다.
6) 현장에 설치된 전선이나 철근, 거푸집 등은 함부로 제거하거나 만지지 말고
(감전위험) 제거의 필요성이 있으며 담당기사에게 의뢰하여 조치한다.
7) 전기공구를 사용할 경우 전원, 콘센트, 플러그, 변압기 등 사전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우천시 전기사용은 가급적 피함)
8) 전기 공구를 시용할 시는 필히 용량을 확인한다.
9) 창고 내 전기를 연결할 경우 현장 전기 담당 기사의 지시를 따른다.
10) 시공 중의 흡연은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11) 자재 창고 내에 인화물의 반입은 삼가며 창고 내에서는 절대 기숙할 수 없다.
12) 대형창은 벽면 연결구 조립 후 시공하며, 대기 시는 출입이 빈번한 곳을 피하여
안전하게 세워둔다.
13) 자재 운반용 기구(윈치, 리프트카 등) 의 인원 탑승은 절대 금한다.
14) 대형창의 운반 시는 2인 이상 1조로 하며 거푸집 해체나 청소 작업등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 후 임해야 한다.
7 – 2 - 2 창호철물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설명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 때 감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6 – 2 - 3 창틀, 문틀의 모르타르 사춤 및 코킹
가.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 한다.
나. 문틀용 비드 설치 :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7 – 2 - 4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청 소 :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 3 - 1. 알미늄창호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호 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주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의 고기밀성 단열창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이중 단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로 결합된 AL 고기밀성 단열창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불소<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지 2회 코팅으로 한다.
라.<hp:fwSpace/>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재는 당사 규격에 준한다.
마.<hp:fwSpace/>관련법규 및 기준
1)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2)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3) KS 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4) KS 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5) KS 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6)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7)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8)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9) KS F 3117 창세트
바. 알루미늄 창호, 고기밀성 단열창호 (압출) 바, 커튼월용(압출) 바
: KS D 6759 에 의한 A6063, A6061
1) 알루미늄 쉬트 (압연) : KS D 6701에 의한 A3003 H-18, A5005 H-32 , A1050
2) 스틸 (판재) KS D 3503에 의한 Galvanized Steel Sheet, Zinc Coated Steel Sheet
3) 일반구조용 형강 (Mild Steel) 의 Finish Coating 에 적용한다.
a) Aluminum Window Frame 및 Curtain wall Profile (창호, 커튼월)
b) Aluminum Sheet Panel (외부패널)
c) Steel Curtain wall 및 Sheet Panel (구조용 커튼월 및 이면패널)
d) Exposure Anchor 및 Fastener (노출된 앵커 및 파스너)
e) Aluminum Louver (장식용 루버)
7 – 3 - 2. 도면 제작 및 견본품 제출
가. 제작사 제출 도서
1)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시공 상세도 2) 각종검사 및 시험 성적서 3)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3)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4) 제작사의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형재: 규격별 10㎝이상의 형재 견본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 – 3 - 3. 적용규준
가. 제품의 일반적용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설계기준은 건축주, 건축설계자의 제시에 의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고기밀성 단열창호 부분은 수축팽창 여부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설계풍압은 건축물 규모,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하며 그에 합당한
구조 계산이 되어야 한다(불 필요시 생략가능 ,일반성능 대체 평가)
4) 설치 전 감독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구조계산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한다.
시공 시 구조값의 문제가 없을시 커튼월 바는 1.8T이상의 부재로 시공한다.
5)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6)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나 특기적용규준 (기술적,품질적 성능 요구사항)
1) 수밀성
KS F 2293:2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10등급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 20%
<hp:fwSpace/>
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 차 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밀성
KS F 2292:2004 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커튼월 통기량 1 (㎥/h·㎡) 이하 인 제품성능
3) 단열성(KS F 2278)
외기에 면한 창은 고효율 기자재 인증 제품으로서 단열 성능값을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특허 제10-1483001호(분리가 용이한 고 기밀성 단열커튼월) 또는 특허 제10-1183990호
특허 제10-1183990호(고기밀성 단열커튼월) 이상인 제품으로한다.
a)커튼월 노출바
: 열관류율 1.322 w/㎡.K 이하
: 기밀성 1등급사용.
: 유리사양 THK28로이복층유리 [6CL+16AR(아르곤)+6LOW-E]
b)커튼월 프로젝트
: 열관류율 1.219 w/㎡.K 이하
: 기밀성 1등급사용.
: 유리사양 THK28로이복층유리 [6CL+16AR(아르곤)+6LOW-E]
R(열관류율)
기밀성
등 급
1.4 < R ≤ 2.1
2등급 이상 (1등급 또는 2등급)
3
1.0 < R ≤ 1.4
1등급이상
2
- 당 현장에 적용하는 창호로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 [소비효율등급 : 2등급]에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만족하는 창호이다
4) 내풍압성 : 당해 현장지구에 적용된 창호크기의 최대규격시료로써 160등급 이상
(KS F 2296) 제품일 것 5)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
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 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바) 모든 제품은 KS F 3117 창세트 규정에 맞는 제품인 KS인증제품을 사용한다.
7 – 3 - 4. 제 작
가.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형상 및 규격은 기능, 미관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예각을 처리하며,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조립, 생산 한다.
4) 미서기창은 부재 절단 후 예각을 부드럽게 처리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외관의 형상
및 마감 상태는 미려하여야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샤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샤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7 – 3 - 5. 제품의 성능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한 제품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3.2특기적용규준 적용이어야 한다.
1) 알루미늄을 통한 열 손실을 막기 위해 소비효율3등급이상 단열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알루미늄 단열 미서기창호의 경우 기밀성능 2등급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나. 이중단열커튼월창호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3.2특기적용규준 적용이어야 한다.
1) 프레임부와 브래킷부 사이에 유리벽체의 하부를 지지하도록 받침대와지지 블록으로
이루어진 벽체 지지부를 설치 함으로써, 유리벽체를 지지하는 커튼월의 지지력을
향상 시키는 동시에 구조적인 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2) 브래킷부를 단열소재로 함으로써, 건축구조물의 유리벽체 사이에 설치된 커튼월의
외부면에 대한 단열효과를 향상시킬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3) 합성수지제(폴리아미드) 브래킷부를 단열소재로 사용함으로써, 단열, 친환경, 가변의
기능이 결합된 친환경인증제품.
4) 유리벽체의 두께에 따라 프레임부와 브래킷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변경 하도록 위치
설정된 걸림부위가 형성 되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유리 벽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5) 특히, 유,소년 및 노약자 , 장애인의 공공시설인 경우 슬라이딩 창호는
3.2 특기규준적용 성능이어야 한다.
a) 창문짝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고기밀성유지 및 <hp:tab width="24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해물질저감,에너지절약, 방음의 친환경성의 기능을 가진다.
b) 수밀성, 내풍압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시 제품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c). 개폐력 및 개폐 반복성이 10,000회 이상에서도 이상이 없는 원활한 성능이어야 한다.
7 - 3 - 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창호제품은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새시의 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반,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
하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7 – 3 - 7. 부속자재
1) SEALING & CAUKING: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시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미크론 이상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FASTENERS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7 – 3 - 8. 공장 가공 조립 1) 원자재의 보관
가공 조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 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2) 가공 조립
a)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 된 시공도면과 현장시공진행 또는 시공완료된 구체공<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고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독관과 최종협의 후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용<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오차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3) 부재의 접합
a)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b) 절단 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c)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 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한다.
d) FRAM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4) 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hp:tab width="4000" leader="0" type="1"/>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 조립된 UNIT를 DRIVER를 이용하여 SCREWHOLE<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한다.
5) 운반, 하역, 보관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7 – 3 - 9. 창호 설치 공법
가.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일반창호의 경우 창호부재 뒷면에 아연도 철판 25*250㎜ 정도 크기로 절단 부착하여
타정 또는 칼 부록 앵커 고정하여 본 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앵커 철판의 간격은 800∼900㎜ 수직면과 수평면에 설치하며, 현장의 특이 사항 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르로
충전한다. 모르터르 충전은 건설사나 미장공정에서 처리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치 강구하여 모르터르가 충전 되도록 한다.
5) 철골조의 경우는 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6)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7)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1)에 준한다.
7 – 3 - 10. 창호용 방충망 제작ㆍ설치
가. 적용기준
규준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 설계로 하며 기타는 아래각호의 KS 규격으로 한다.
1) KS F 4536 창호용 알루미늄 합금제 방충망
2)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3)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
4)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5) KS F 3109 문 세트
6) KS F 3117 창 세트
나. 자재
일반조건
1) 창호용 알루미늄 합금제 방충망은 KS F 4536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창호용 알루미늄 합금제 방충망은 미서기 창호인 경우 외면에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밀창(프로젝트 창)인 경우는 창 내면에 롤 방식으로 고정 설치한다.
재료 및 품질
1) 방충망 틀이 알루미늄인 경우는“32320 알루미늄 합금제 창”의 재료 및 품질에 따른다.
2) 망은 (롤방식은 유리섬유가 합유된 합성수지)0.23mm이상의 18메시로 하며
기타 부속물은 KS F 4536 “창호용 알루미늄 합금제 방충망 부속물로 한다
7 – 3 - 11. 품질확보
창호업체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같은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지정 인증 / 조달청 2) 제품 KS 인증서 / 한국표준협회 제 8 장 유리공사
8 - 1 재 료
가. 유리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통판 유리 : KSL -2001의 규격품
2) 강화 유리 : KSL -2002의 규격품
3) 복층 유리 : KSL -2030의 규격품
나.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면 및 설명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MM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파손,내충격
강도,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8 - 2 유리끼우기 시공
가. 외기 온도가 섭씨 -5°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지침서 및 특기설명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져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시켜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8 - 3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용접, 내회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 4 유리 실런트 공사
가. 재
료
1) 실런트:KS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방수공사 설명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나. 시
공
1)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가 고정
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
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백업체를 끼운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2) 기타 작업조건, 시공 방법 등을 방수공사 설명서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9 - 1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 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일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 시공 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 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
에서 최소 1.5m 이상 격리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며 소화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라.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독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바. 바탕 면 및 밑창 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도장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아. 본 설명서상의 “색깔”은 한국 페인트/잉크 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1983년도판 도료용
표준색 견본의 색상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9 - 2 재료
가. 도장 재료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규정이 없거나 K․S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감독관 승인 품으로 하며, 그 품질 기준은 KASS표 20.2.1에 의한다.
나. 도장재료 거르기 체는 KASS표 20.4.1에 의한다.
다. 도장용 SPRAY GUN은 구경 및 뿜칠 공기압은 도장재료별 제품 특기설명서에 맞도록 하고,
솔은 도장개소 및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라. 연마재료 및 연마지는 KASS표 20.4.2에 의한다.
9 - 3 바탕처리
가.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
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설명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다.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1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hp:tab width="212" leader="0" type="1"/>
3)<hp:nbSpace/>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설명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라.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건설부 제정 설명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
하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4)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마.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9 - 4 칠
재 료 명
규 격 종 별
회 수
색 깔
비
고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1급
2회
지정색
친환경,내부
친환경([pop)- 1급
2회
지정색
외부
걸레받이용 페인트
세라민계
2회
지정색
도면참조
9 - 5 공 정
가. 칠분해도를 작성하여 다른 공사의 진보상황과 대조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나. 칠분해도는 이종도장, 색깔이 다른 구획을 명확하게 한다. 칠 공사는 최종공정이고, 타 공사
공정의 지연으로 인해 공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면밀한 작업 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 등을 단축하는 것이 없도록 주의한다.
다.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 견본을 제출하여 설계자의 승인을 받는다.
9 - 6 전후 및 환경
도장작업 중이거나 도장의 건조 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다음과 같아서
좋은 도장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가. 도장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
정당할 때
나. 강설 후 강풍 또는 과도한 통풍 도장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칠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9 - 7 수성페인트
가. 사 양
1)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나.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 도장한다.
9 - 11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설명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hp:tab width="2440" leader="0" type="1"/>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
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9 - 12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설명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hp:tab width="2404" leader="0" type="1"/>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 13 보양 및 청소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10 장 수장공사
10 - 1 재 료
가. 내․외장 재료
1) 내․외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향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준 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내․외장의 고정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0 - 2 비닐계 바닥타일
가. 일반사항
1)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 공
1)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
4)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 한다.
5)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10 - 3 흡음텍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설명서는 흡음천장재 제품의 M-Bar 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
나. 공사환경
1)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 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2)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3)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4)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다. 자재
1)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두께
9T
12T
15T
19T
KS L 9105
흡음률 (NRC)
0.50 ~ 0.60
휨파괴하중 (N)
40이상
60이상
90이상
130이상
밀도 (Kg/m3)
500 이하
열저항 (m2K/W)
0.14이상
0.19이상
0.23이상
0.28이상
난연성능
난연1급
KS F 2271
2) 규격
두께 (mm)
폭 x 길이 (mm)
가공깊이 (mm)
가공형태
12T
300 x 600
3
평판 / Cube, Stripe
15T
3, 6
Cube, Stripe
19T
6
Cube, Stripe
라.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흡음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4)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가) 행거볼트(F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나)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F7.7)로 조정한다.
다)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8) M-Bar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9) 흡음텍스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나) M-Bar에 하지용 석고보드를 나사못(Φ3 ×25mm)으로 고정한다.
다)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석고보드의 이음매의 두께편차가 없어야 하며, 나사못 시공 깊이는 석고보드 표면과
일치하거나 표면에서 1mm 깊이로 시공되도록 한다.
마) 석고보드 이음매와 흡음텍스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mm이상 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바) 흡음텍스 이면에 전용 접착제(오공201)를 12~15곳 정도로 점점이 도포한 후 하지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18~20매/장)을 이용하여 흡음텍스를
고정시킨다.
사) 평판제품은 혼열붙임으로 시공하며, Cube/Stripe 제품은 정열붙임으로 시공한다.
마.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1) 흡음텍스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 하여야 한다.
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응급조치요령: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
10 - 4 합성고분자계 천정재
가. 바탕준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천장판 시공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hp:fwSpace/>m마다 ±3<hp:fwSpace/>㎜ 이어야 한다.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hp:fwSpace/>m마다로 ±1.5<hp:fwSpace/>㎜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어 볼트는 9.5<hp:fwSpace/>㎜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다. 공사 간 간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시공허용차검사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처짐 검사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변형, 오염, 탈락 검사
3. 4. 품질관리
A.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상태 검사
(2) 수평상태 검사
(3) 조립상태 검사
(4) 단차이 및 코너 마감상태 검사
3. 5. 현장관리 A. 반입자재 관리
(1)<hp:fwSpace/>자재의 현장반입은 5일전 실시하며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한다.
(2)<hp:fwSpace/>자재의 보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B. 안전관리
(1) 설치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상
휴대 활용토록 한다.
(3)기타 이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규정에 준한다.
3. 6. 현장 뒷정리
A. 청소
완성된 바닥 하부 공간은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완성 된 이중 바닥 위에 후속작업의 개시 또는 통행 이전에 이중 바닥은 바닥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라 청소한다.
제 11 장 철거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2)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나. 시공
1) 일반사항 :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하며 기존 기계,전기,통신
장비 패드 또한 감독관과 협의후 철거 및 신설하여야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8) 구조용 보강기둥의 철거(철거)는“구조설계계산서”내용에 따라 시공한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라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붕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철거(철거)된 폐기물은 폐기물 업체 차량에 상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철거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이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3)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①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②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③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 한 후 원상
복구한다.
④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한다.
⑥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다.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 용하는
방법,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출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햐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철거 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
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대형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② 대형브레이커의 설치, 철거,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③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④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⑤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⑦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구조물별 철거공법
1) 지하구조물의 철거
(1) 철거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철거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에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철거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 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철거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옹벽의 철거
(1)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하여서는 안된다.
(2)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7) 옹벽 상부에는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12 장 데크공사
12.1 합성목재데크 설치
12 - 1 . 일반 사항
가) 개요
1) 본 시공 사양은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이하 ”합성목재“로 표기)의 일반 데크 및 계단 공사에 준한다.
2) 합성목재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인 KS인증제품을 사용하며 (KS F 3230) 국내산 목분을 사용한 제품(GR인증제품)으로 친환경 인증제품(환경마크인증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 계획 검토
1) 제품의 적용 길이,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의 취부 방법(연결클립시공 또는 나사못시공), 논슬립의 방향, 말단부의 적절한제품길이를 위한 제품 나누기도등 시공 방법을 미리 계획하여 도면에 맞는 이상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2) 작업장소의 여건에 따른 자재의 운반, 적재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입된 제품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한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한다.
12 - 2. 하지틀 설치
하지틀은 SUS 각파이프 2.0T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나사산의 정착 길이 증가로 풀림을 방지함)
가) 멍에 및 장선
1) 먹메김 또는 실을 사용하여 멍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 앵글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2) 앵글 위치를 표시한 후 셋트앙카를 설치하고 세트앙카의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보<hp:tab width="628" leader="0" type="1"/>행시 꿀렁거림이 없도록 한다.
3) 수평 기준 멍에 자재를 앵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4) 수평실을 설치하여 잔여 멍에 자재를 설치한다.
5) 각파이프는 바닥의 수평상태 및 자재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바닥에서 띄어서 시공한다.
6) 용접부위를 검사한 후 아연도금전용 스프레이 도장을 뿜칠한다.
7) 데크 나누기도에 의하여 데크의 길이 방향 연결 위치를 표시하고 장선재를 용접 시공한다.
8) 시공된 하지틀의 용접등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잔재 및 부산물등을 청소한다.
나) 하지 철물의 표준 간격
데크의 길이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장선을 설치하여 데크 연결 부위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한다.
12 - 3. 데크재 시공 타입(도면 명기에 따름)
가) AL' 연결클립 시공 타입일때
1) 데크 시공도에 의하여 길이를 절단한다.
2) AL' 연결클립을 장선재 상부에 스테인레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데크재를 AL' 연결클립에 끼워 넣는다.
4) AL' 연결클립 타입은 데크재의 길이방향 SLIDING 현상이 있으므로 데크재 길이방<hp:tab width="216" leader="0" type="1"/>향 중간지점의 데크 측면홈에 나사못을 시공하여
데크를 장선에 고정한다.(나사못 시공시 핸드 드릴로 미리 구멍을 뚫고 난 후 나사못<hp:tab width="892" leader="0" type="1"/>을 시공한다.)
나) 스테인레스 나사못 시공 타입 일때
1) 데크 시공도에 의하여 길이를 절단한다.
2) 데크와 데크의 이음 부분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킨다.
3) 드릴을 이용하여 합성목재에 먼저 ∅6.5mm HOLE을 타공한다 - 자재의 측면에서 25mm. 길이방향 단부에서 15mm떨어져 타공한다.
4) HOLE 타공시 시공후 나사못 머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윗부분을 넓혀 가공한다.
5) 합성목재를 스테인레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나사못 시공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 내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7) 나사못은 데크의 표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8) 상기 사항중 2),3),4)의 사항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시공하며, 시방서외의 시공시 나사못 부러짐, 데크 양단부의떨어짐, 기타 자재의 휨 변형등의 시공 하자가 발생되므로 필히 시방서의 시공법을 따른다.
다) 스테인레스 나사못 시공 방법
*드릴날은 직경이 6.5mm~7mm의 드릴날을 사용한다.
1) 준비 사항 - 스테인레스 나사못 M5(직경5mm)
① 1차 구멍 뚫기용 드릴날(6.5mm)과 접시머리 가공용 이중비트(사라기리)를 준비한다.
② 드릴날과 이중비트를 연결한다.
2) 시공 방법
① 드릴을 이용하여 합성목재에만 HOLE을 타공한다
② 타공된 HOLE에 스테인레스 직결 나사못을 체결한다.
3) 전동 드라이버 선택 조건
① 전동 드라이브는 토크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한다.
② 전동 드라이버 끝에 나사못 체결 깊이를 조절하는 스톱퍼(멈춤장치)가 부착된 공구를 사용한다.
4) 전동 드라이버 사용시 주의사항
① 전동 드라이버에 깊이조절용 스토퍼를 사용하여 무리한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나사의 무리한 체결은 나사머리 및 나사부의 내부 파단을 일으켜 나사못의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 할 수 없다.
③ 전동 드라이버 사용시 적정 RPM이 초과하게 되면 나사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④ 해머형 전동 드라이버는 나사에 무리한 힘이 전달되어 나사 성능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5) 스테인레스 나사못 선정 조건
① 합성목재 시공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나사못은 품질이 인증된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선택한다.
② 저가의 수입제품과 재질.나사못의 굵기등 규격 이하의 제품은 품질이 떨어지므로 필히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예) 나사못의 나사산 외경 - M5 : 5.0mm / #10 : 4.8mm
재 질 : sts 410
전단강도 : 550kgf 이상
12 - 4. 데크 가공
가) 합성목재 시공 공구
목공용 원형톱, 전기톱(직소기), 전기드릴, 그라인더, 레이저 수평계, 고무망치, 일반목재 가공 기본 공구.용접기 등
나) 도구
데크 가공은 절단, 구멍뚫기, 모서리 깎기, 절삭과 같이 일반 목재에 사용하는 공구로 가능하다.
다) 절단
단면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 할 경우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좌우 한쪽만 절단하는 일은 피한다.
라) 해머
해머를 사용할 때는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목을 대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한다.
12 - 5. 시공 시 주의 사항
가) 데크 시공시 합성목재는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두드리며 쇠망치 등으로 인한 파손이 없도록 한다.
나) 길이 방향으로 절단시 휨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길이방향 절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도록 한다.
다) 합성목재는 아래표와 같이 간격을 두고 시공한다.
구 분
길이
방향 폭 방향
벽과 만나는 부분
여름철
4mm
5mm
5mm
겨울철
6mm
5mm
5mm
라) 상기표와 같이 간격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통풍을 좋게하여 하부 구조재의 내구성을 증대시킨다.
2) 빗물, 특히 동절기 눈 녹은 물의 배수를 원활히 한다.
3) 합성목재의 신축을 대비하여 자재간의 간격을 필히 띄운다.
마) 하지틀은 바닥과 이격을 두어 부식에 의한 내구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기계시방서).hwpx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서귀포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제1장. 일반 공통사항
1. 공사개요
1)공사명: 서귀포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공사(기계부분)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6)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표기된 범위 내를 말한다.
4.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당 지부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공사 시공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 시공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계, 공정표, 공정별 세부 시공 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용 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표시품 또는 상용을 원칙으로 하고,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리한 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 등의 반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시 험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품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 시공기준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공사 시공자는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공사 금액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2.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3. 대관청 수속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를 인도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5. 현장 대리인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6. 공정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작도면 및 시공도
1)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특히 타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 시방서 등을 제작전 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준공도서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경미한 변경
1) 공사 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공사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의 예산 계법상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1.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배수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3) 공사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한다.
4) 공사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개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인계인수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 성적서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 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 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사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장비 및 위생배관 공사 1. 적용범위
1) 본 사항은 위생 설비 공사를 위한 급, 배수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본 사항은 장비류 외의 접속과 자동제어 기기류 설치용 티이, 붓싱 등의 설치 및 배관용 방진재 설치 공사를 포함한다.
2. 배관 공사 1) 관
구
분
규
격
비
고
K S 번 호
명
칭
급 수 관
KSM-3363
P.B관
3. 보온 및 피복 1) 보온 두께 (1) 보온재 두께 : 5t 2) 피복
가교발포 PE보온재 + 매직테이프(난열,내열) + AL밴드순
4. 보관시공 1) 배관
(1) 주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렌지 이음으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
(2)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 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3)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 기술 기준(공업 진흥청)에 따른다.
(4) 탱크의 배수 및 오버 플로우는 간접 배수로 한다.
2) 기울기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1/200이상 5. 밸브류 D 15 - 50 : 스텐 10kg/cm2 D 65 이상 : 스텐 10kg/cm2 6. 행가류 급수배관 : 절연행가를 사용해야한다. 7. 위생기구류
위생기구는 KS제품을 사용하며, 흠집 등이 없어야 한다.
제3장. 오, 배수배관 공사 1. 일반사항 하수도법규 등 관련법에 따른다. 2. 트랩
가) 트랩의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나) 트랩은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다) 뚜껑이 있는 트랩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소제구설치 1) 일반사항 가) 소제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6)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나) 소제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의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는 원칙적으로 직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직경 75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다) 지중 매몰관에 설치할 때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무리면 또는 지반면 혹은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라) 은폐 배관일 때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를 부득히 은폐해야 할 때는 그 전면 또는 상부에 화장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검사구를 설치한다.
마) 배수 수직관 최하부의 바닥에서 충분한 공간이 없거나 배수 수직관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무리면 또는 가장 가까운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바)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소제구 뚜껑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방수가 되는 부분에 소제구를 설치할 때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작업 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 이하가 되도록 수평으로 부착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몰탈로 정확히 메운 다음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구멍이 막히지 않는가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한다.
다)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소제구 상면이 바닥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방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소제구를 설치할 때는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제구면이 바닥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소제구와 콘크리트와의 틈새는 몰탈로 정확히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바닥 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 유지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급수관을 교차 연결하면 안 된다.
5. 배관
1) 일반 배수 배관은 아래의 시공 지침에 따른다.
가) 배수용 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나) 연관을 구부릴 때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 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다)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배수 수평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사)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아) 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자)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차) 수평 배수관은 울퉁불퉁함이 없도록 시공하고 다음표와 같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mm)
배 관 기 울 기
65 이하
최소 1 / 50
75,100
최소 1 / 100
125
최소 1 / 150
150 이상
최소 1 / 200
===== 각종 규정.zip =====
===== ░ó┴╛ ▒╘┴ñ/(░Φ╛α┐╣▒╘) ░°╗τ░Φ╛α└╧╣▌┴╢░╟(└τ┴ñ░µ┴ª║╬░Φ╛α┐╣▒╘)(┴ª147╚ú)(202604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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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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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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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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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
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
정 2010. 9. 8., 2011. 2. 1.>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
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
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
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
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
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
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
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
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
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
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
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
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
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
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
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
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
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
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2016. 1. 1.>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
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
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
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
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
다.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다른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와 모든 세부항목의 단가 및 금액이 동일
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
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2026. 8. 25.>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
된 입찰<신설 2023. 6. 30.>
8.<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
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
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 11. 1., 2014. 1. 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
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
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
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
6. 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
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
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
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
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
다.<개정 2018. 12. 31.>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
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
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
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5. 12. 31.>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69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ó┴╛ ▒╘┴ñ/(░Φ╛α┐╣▒╘)┴ñ║╬ └╘┬√ñ²░Φ╛α ┴²╟α▒Γ┴╪(└τ┴ñ░µ┴ª║╬░Φ╛α┐╣▒╘)(┴ª172╚ú)(20260825).pdf =====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
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
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개정 2020. 12. 28.>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
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6. 12. 30.]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역무내용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
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
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
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
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0. 4. 7.]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
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ㆍ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
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
급ㆍ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
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ㆍ유도
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
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
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
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
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
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
월하는 사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
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
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
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신설 2020. 12. 28.>
16.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포
함하는 행위<신설 2024. 4. 30.>
17.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계약상대방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4. 30.>
18.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발주기관이 분할납품을 허용하고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검
사검수를 미루거나, 대금청구를 못하게 하는 행위<신설 2026. 8. 25.>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시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ㆍ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遊水池)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ㆍ배수관공사
(8) 수중관ㆍ사이폰ㆍ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및 전기공사<개정 2026. 8. 25.>
(16) 발전ㆍ변전ㆍ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ㆍ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개정 2014. 1. 10.>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국가유산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深井工事)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이 필요한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ㆍ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ㆍ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삭제 2010. 9. 8.>
④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2. 30., 2025. 12. 31.>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2. 30., 2025. 12. 31.>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
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 1. 2016. 12. 30., 2025. 12. 31.>
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
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
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
된 영업소로 본다.<개정 2015. 9. 21. 2016. 12. 30.>
제5조(제한기준)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
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
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7. 12. 28.>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ㆍ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
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
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ㆍ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
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
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
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개정 2016. 12. 30.>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
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
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徑間長),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
지 않는 경우<개정 2016. 1. 1.>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
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
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
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
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
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
6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0. 4. 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
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
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
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그 하한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
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7. 4., 2014. 1. 10., 2015. 9. 21., 2025. 1. 24.,
2025. 12. 31.>
⑤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2015. 9. 2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4. 15., 2012. 7. 4.>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본조신설 2008. 12. 29.]
제5조의3(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
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
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
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
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
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
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
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29.]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
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 시ㆍ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업체의 시
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개정 2023. 6. 30.>
가. 삭제<2023. 6. 30.>
나. 삭제<2023. 6. 30.>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9. 8.>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
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9. 8., 개정 2020. 4. 20.>
제8조(집행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
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
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
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흙쌓기),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 9. 8.>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
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2019. 12.
18.>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ㆍ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자가 직접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
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에 정한 수의계약 사
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
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개정 2008. 12. 29.>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
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
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
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015. 9. 21., 2017. 12. 28., 2019.
12. 18.>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개정 2015. 9. 21.>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
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
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신설 2009. 4. 8., 개정 2015. 9. 21.>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
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09. 4. 8.,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0. 1. 4.>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개정 2010. 1. 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개정 2010. 1. 4.>
3.<삭제 2009. 9. 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
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수 있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
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신설 2016. 1. 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ㆍ회계ㆍ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ㆍ설비 등이 필요한 용역
⑥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
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
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신설 2018. 12. 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신
설 2018. 12. 31.>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신설 2018.
12. 31.>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 12. 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
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10. 30.>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
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
는 자<개정 2018. 12. 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
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
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18. 12. 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
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 7. 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신설 2018. 12. 31.>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
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
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9. 8.>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
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10조의5(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1.]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
입찰과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
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7(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
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
를 기초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3.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
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5.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
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6.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
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7.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
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7제1호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먼
저 실시하고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 따른 수의계약의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유사공사의 범위
2.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설계 보정율
3.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가격협상시 고려할 사항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본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
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2.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
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3. 제2호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
분을 별도로 발주 할 수 있다는 취지
가.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
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4. 상대방은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5.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0조의12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신설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출요구하지 아니하
며,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10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0(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
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
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 작업 여건 및 물가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ㆍ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1(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시담(隨義示談: 가격 및 업무 협의)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
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
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제2호의 경우 유사공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
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나.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다.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ㆍ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4.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평가점수
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다. 공사의 구조적ㆍ기술적 특성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
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
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에 따른 공사물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 예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5. 1.>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2(본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91조, 제108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제10조의9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
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삭제 2020.9.24.>
제10조의13<삭제 2020. 9. 24.>
제10조의14<삭제 2020. 9. 24.>
제10조의15<삭제 2020. 9. 24.>
제10조의16<삭제 2020. 9. 24.>
제10조의17<삭제 2020. 9. 24.>
제7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제70조
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26. 8. 25.>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서류<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
한 서류<개정 2026. 8. 25.>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 제12조 각호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
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
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
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
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
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제2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
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
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
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6. 1. 1.>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
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에 입찰서상 금액을 입
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
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
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
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
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5.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자와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입찰자 식별정보(사업
자등록번호 등)가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신설 2026. 8. 25.>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
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
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
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
여야 한다.
⑤ 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
우에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
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
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
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
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연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
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에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
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월별로 입찰참가자, 공사명, 입찰
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
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
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하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할 수 있
다.
1.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100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100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체 평균 유동ㆍ부채비율 수준 미만인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11. 5. 13.]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개정 2014. 8. 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 단서삭제 2011. 5. 13., 개정 2026. 4. 1.>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개정 2008. 12. 29.>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8. 12. 29.>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개정 2008. 12. 29.>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8. 12. 29.>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
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
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 신청시 제4항 및 제5항의 금액을 초과한 선금
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
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
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⑧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6. 4. 1.>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
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⑫ 제11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4. 1.>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
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⑮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의사에 반
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 4. 1.>
제35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
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
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
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
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
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4.>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
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5. 13.>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
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 2010. 1. 4.,
2012. 1. 1., 2017. 12. 2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
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11. 1., 개정 2010.
1. 4., 2011. 5. 1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37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개정 2026. 4. 1.>
3.<삭제 2014. 1. 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1. 5.
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신설 2014. 1. 10.>
6.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ㆍ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
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6. 4. 1.>
② 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日邊計算)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
환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 5. 13.>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
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
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제출요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 1. 10.>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0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공사이행
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
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발주
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
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
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하되 새로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 24.>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 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
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
수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지명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ㆍ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
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
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
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
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
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
기관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나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
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단
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해당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
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9. 4. 8.>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
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ㆍ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
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
다.<개정 2015.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ㆍ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
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에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 ①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
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21.>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9. 21.>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③ 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ㆍ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
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수행
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5. 9. 21., 2023. 6. 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ㆍ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
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 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
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
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
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
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
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신설 2014. 1. 1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
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
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에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
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9. 8., 2015. 9. 21.>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
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험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
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
준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개정 2015. 3.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損料)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1. 2020. 4. 7.>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
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
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 단,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
약의 경우 당초계약의 입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
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ㆍㆍㆍㆍㆍZ"로 한다.<개정 2024. 12. 24.>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함)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ㆍ수도ㆍ 도시가스 및 폐기물
바. F : 농림ㆍ수산품
사.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
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정 2010. 10. 22.>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거.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ㆍㆍㆍㆍㆍ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
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ㆍㆍㆍㆍㆍ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
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
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개정 2010. 10. 22., 2015. 3. 1.>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 N"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
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
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
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 제68조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
)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
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계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ㆍㆍㆍㆍㆍ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ㆍㆍㆍ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ㆍㆍㆍ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
의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
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 4. 7.>
2.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 4. 7.>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
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신설 2020. 4. 7.>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
의 전체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22., 2015. 3. 1.>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
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
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
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
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
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단가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개정 2015. 3. 1.>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⑧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기 힘든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급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계속 물품ㆍ용역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당시의 원가자료
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
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
어서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산출시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에는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
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에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
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 10. 22.>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5. 1.]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
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
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
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
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
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
요되는 상황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1. 1.]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
을 우선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
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
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단품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
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에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
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一位代價)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
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
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
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
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ㆍ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2006. 12. 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품감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5. 4.]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
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
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
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
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11. 30.>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
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
다. <개정 2019. 12. 18..><신설 2010. 11. 30.>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
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
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
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
액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신설 2010. 11. 30.>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土砂)채취, 사토(捨土)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ㆍ감되는 경
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
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
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
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
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 제2항 각호에 의한 계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
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
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
정 2015. 9. 21.>
제16장의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제76조의2(노무용역계약의 집행)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
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개정 2018. 12. 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신설 2023. 6. 30.>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4(근로조건 등의 명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
다.
1. 제76조의3 각호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이하 이장에서 "기준 노임단가"라 한다)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5(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
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노무비(기본
급)의 등락률과 동일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
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3 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자재"는 "노
무비"로 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증액된 노무비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⑥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4조를 준
용한다.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서
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
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신설 2020. 9. 24.>
제1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
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
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9. 24.>
1.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
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 1.]
제77조의2(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
성ㆍ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2016. 1. 1.>
제77조의3(계약실적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82조의 계약정보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이라 한다)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이행이 완
료된 계약의 금액, 규모,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등(이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계약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4(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실적평가 제
외 의견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4.]
1. 실적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근거조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 나)의 2.또
는 3.에 따른 적용법령(이하 이 조에서 "제외기준"이라 한다)을 명시)
2. 소관부처의 승인ㆍ지정서류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
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5(입찰안내서의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건설기술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입찰안내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 사전공개는 5일 이상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이
상 공개할 수 있다.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의견제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견
수렴 결과 입찰안내서가 제2조의6제16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안내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안내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을 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4. 30.]
제1절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
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
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2. 29.>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
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
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
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
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ㆍ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
하여 제81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ㆍ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
다.
제18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 시 이 장에 정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 4. 2., 2015. 1. 1.>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
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9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2. 4. 2., 2015. 1. 1. 2016. 12. 30.>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신설 2015. 1.
1.>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1.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
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2.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제87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
다.<신설 2012. 4. 2.>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6. 12. 30., 2023. 6. 30.>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
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된 자가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4. 2. 2016. 12. 3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 4. 2. 개정 2016. 12. 30., 2023. 6. 30.>
<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24. 4. 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4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4. 2. 개정 2023. 6. 30.><제4항에서 이동 2023. 6.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중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
는 것으로 산정된 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계약담당공무원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등에 따라 산정한 기본설계비를
말한다.) 보다 큰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대상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4. 4. 30.>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 1. 24.>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
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 때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
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며, 시
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
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 30.><개정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16. 12.
30., 2023. 6. 30.><개정 2024. 4. 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의 2분의 1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2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15. 1. 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
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 1. 24.>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 내지 제87조의3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분야 참가자들에게 설계비용을 지급하고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25. 1. 24.>
제89조(보상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1.>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 및 제98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
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
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9. 8., 2012. 1. 1., 2016. 12. 30., 2018.
12. 31.>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개정 2012. 1. 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
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개정 2012. 1. 1., 단서신설 2014. 1. 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신설 2008. 11. 1., 개정 2010. 9. 8. 2016. 12. 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
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
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
하여 정산한다.<신설 2016. 12. 30.>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ㆍ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해당 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
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0. 22.]
제20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97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
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위ㆍ변조되었거나 허위 제출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과
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ㆍ변조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위ㆍ변조 등이 확인된 경
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 4. 2.]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
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
제21장 청렴ㆍ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2(청렴ㆍ공정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
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개정 2020. 6. 19.>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
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조신설 2016. 1. 1.]
제98조의4(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 공정계약 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본조신설 2020. 6. 19.]
제98조의5(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
결ㆍ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본조신설 2020. 6. 19.]
제22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
"이라 한다)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
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종전 제99조는 제100조로 이동 <2018. 3. 20.>]
제23장 보 칙
제10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15. 9. 21.]
[제99조에서 이동 <2018. 3. 20.>]
부칙 <제172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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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행 2026. 2. 2.] [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
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
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
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
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
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
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
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
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
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
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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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
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
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
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
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
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
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
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
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폐
기물관리법」,「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
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
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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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ㆍ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
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
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
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
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
요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
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
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
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
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
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
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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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
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
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
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
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
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
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ㆍ장비의 일시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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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ㆍ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
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
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
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
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
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
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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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
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
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기
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
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
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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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
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
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
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
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
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
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ㆍ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
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
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29호,2026.1.29.>
이 특수조건은 2026년 2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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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행 2026. 1. 23.]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
조달청(조달등록팀), 070-4056-70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2.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
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
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
3.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국가
유산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
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소프트웨어진흥법」,「환경영향평가법」,「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
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5.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 "게재기관"이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
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7. "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대표대표자"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
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9. "업종코드"란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
10. "행정처분기관"이란 행정처분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말한다.
11.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 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12. <삭제>
13. "관리인"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관리인을 말한다.
14. "국외소재업체"란 국외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
체를 말한다.
15.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
는 물자를 말한다.
16. ‘개인인증 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
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하며, 개인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 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4조(등록의 구분) ① 등록의 분야에 따라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 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1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ㆍ정비하는 자
기정보확인등록, 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등록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
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국내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과
국외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제5조(등록의 요건) ① 국내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
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② 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것 (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았을 것)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 <삭제>
②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내용(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이 서로 다른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관련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번호) 국외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을 제외한 등록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되,
지사는 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① 이 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
비하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 신청을 접수ㆍ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만
료일로 한다.
1.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
른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업체는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갱신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업체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보완할 수 있다.
④ 등록된 제조물품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에서 제외된 제품은 조달청장이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 제조물품으로 일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시에 확인한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⑤ 운영자는 등록정보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등록자로 하여금 등록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갱신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등록된 제조물품의 물품분류번호나 세부품명의 명칭 등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로서 등록자의 입찰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자의 신청이 없어도 조달청장이 나라장터(www.g2b.go.kr)에 사전 고지
한 후 물품정보를 일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의2(자기정보확인등록) ① 등록자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
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② 등록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등록증의 발급) 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
격등록증<별지 제7호 서식>(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증 발급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
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입찰참가의 범위) ① 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 또는 품명, 품류의 입찰
2. 용역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의 입찰
3. 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 또는 주력분야의 입찰
② ‘외자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외자물품입찰 대상과 동종의 물품
이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납품이 가능하면 해당 외자물품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등록자는 자기정보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절차 및 기준
제12조(등록안내) ① 운영자는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자격
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4. 등록의 유효기간
5. 해당 등록공고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7.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에 따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
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첨부하여 신청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 조달청 또는 조달청 본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
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
리인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8호
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대표인지 공동대
표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정보망을 통한 조달청 승인자의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중복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 없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소속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 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⑦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이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⑧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괄호 안
에 추가 등기된 영문 또는 한자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⑨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해당 지사가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정관상에 지사에 대한 상호,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
인(대학 등)은 직제, 학칙 등의 규정에 따라 지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 대표(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명의의 "지사등록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지사가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다.
⑩ 개인사업자는 보유한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종류가 동일(제23조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또는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코드가 한 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한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세부품명번호 또는 업종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⑪ 개인사업자가 제10항의 세부품명번호 또는 업종코드를 입력한 경우, 입력된 사업장 소재지를 ‘정부 입찰ㆍ계
약 집행기준’ 제4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에 명시된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상호, 대표자, 주소는 영문으로도 병기) 후 공증
을 받은 아래 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하여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② 외자ㆍ비축물자 입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전자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서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 후
,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 소속국가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14조(등록의 확인)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5조, 제13조, 제13조의2, 제22조 또는 제
25조 등의 검토를 거쳐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시스템에 게재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등록담당공무원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에는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
록확인을 보류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등록담당공무원의 보완요청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⑤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신청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효력발생) ① 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단, 정보 제공기관으로
부터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공받는 정보와 행정처분기관을 통하여 시스템에 직접 입력된 정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② 등록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등록확인이 되지 않은 책
임은 등록신청자에게 있다.
③ 신용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접수한 경우 운영자는 휴ㆍ폐업 업체 소속 입찰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변경등록) ① 등록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대표자, 상호, 주소, 공장, 입찰대리인, 지사, 업종, 제조물품의 정보
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1. 그 외의 등록정보 변경은 등록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
2.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대표자, 상호, 주소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의2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하면 해당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된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③ 등록자 중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는 등록을 말소하
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자 중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또는 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된 자는 말소등록을, 합병한 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행정처분 정보는 행정처분기관에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등록자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대표자 정
보에 추가등록하고 대표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⑧ <삭제>
제17조(사용인감의 등록) ① 운영자는 전자적인 업무처리 이외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자의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등록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 사용인감은 등록자가 직접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용인감
계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이용기관은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계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신청의 처리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되, 등록신
청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업무의 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록 예정 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이후에 신청된 등록서류는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등록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① 등록자는 다른 전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
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교사,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 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등록말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삭제>
2. 제9조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이중 등록된 경우
5. 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6.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폐업한 경우
7. 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
8. 삭 제
9.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결과, 제조등록을 위해 제출했던 제22조 제5항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10. <삭제>
11.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등록자의 제18조의2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
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②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자가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
록 전부를 말소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 의사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
여하여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 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물품등록의 구분) 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 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
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국내소재업체
2.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국외소
재업체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삭제>
4. 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6. <삭제>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
명사실확인서"라 한다)(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8. 국외소재업체인 경우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9.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② <삭제>
③ <삭제>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중소
벤처기업부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하여야 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제2조 제3호에 따른 일반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공장등록증명서(공장의 업종이 제조등록 물품과 관련된 분류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하는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
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삭제>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유자
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물)
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
영지침」 제3조 제4호의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운영지침 제96조에 따른 개
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토
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3. 자가 보유 제조공장이 아닌 임차공장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ㆍ허가ㆍ등록증
5.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
(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승
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을 제출하면 제5항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입찰ㆍ계약에 참여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제조등록을 할 수 있다.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 제조 등록의 경우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제22조 제4항부터 제6항의
서류를 확인하여 제조물품의 세부품명을 등재하여야 하며, 공급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자가 신청한 세부품명을
그대로 등재한다.
②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물품의 세부품명번호(즉, 제2조 제1항 제2호의 10자리
분류번호)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고 해당 세부품명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으로
기재된 자가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명란에 "외자물품"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외자물품의
세부품명번호는 0000000000로 표기한다.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제조 등록신청자(등록한 자 포함)는 제22조 제5항의 서류 중, 정당한 서류를 제출함
으로써 신청 물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을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서류 확인만
으로 등록신청자가 직접생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22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2. 제22조 제6항에 따른 협업승인 공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4.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3조의3(제조공장의 등록) ① <삭제>
② 등록업체는, 이미 등록된 제조물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추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제23조의2에 따라 해
당 물품의 직접생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한 것으
로 본다.
③ <삭제>
④ 한 제조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제조공장을 등록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유효기간이 가장 긴 제
조공장을 기준으로 한다.
⑤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제조공장 정보가 모두 삭제된 경우 해당 제조물품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 제조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력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의 고객번호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2.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관리번호
3. 4대 보험 관련 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
제4장 공사 또는 용역등록
제24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 ① 공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수첩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용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 공사 또는 용역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4.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5.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
(용역의 경우)
6.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제25조의2(업종 등의 등재) ① 공사분야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하며, 업종 중 주력분야가 구분된 경우는 추가로 주력분야 코드(3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
력하여야 한다.
② 용역분야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청자는 업종 또는 주력분야에 대한 코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해당 업
종코드 또는 주력분야코드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게재기관의 책임) 각 게재기관(조달청 포함)이 시스템에 게재한 등록내용에 대한 검증책임은 각 게재기관에
게 있다.
제27조(수의계약대상자의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제13조에 따
라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점검) ① 운영자는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바뀔 때마다 해당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변경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자신의 시공능력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평가액이 사실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
당 등록자에게 있다.
② 운영자는 등록자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의 업태구분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일제 점검ㆍ정리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등록사항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
을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29조(등록현황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현황을 전자매체기록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분야별 등록자현황
2. 지역별 등록자현황
3. 국외소재업체등록자현황
제3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6호,2026.1.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ó┴╛ ▒╘┴ñ/▒╣░í┴╛╟╒└ⁿ└┌┴╢┤▐╜├╜║┼█ └ⁿ└┌└╘┬√╞»║░└»└╟╝¡(┴╢┤▐├╗░φ╜├)(┴ª2024-23╚ú)(20250106).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디지털조달총괄과), 042-724-705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
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
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
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
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
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
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
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
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
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
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
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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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
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
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
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
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
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
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
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
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
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
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
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
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
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
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
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