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공고.hwpx =====
우편번호 : 37642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전화번호 : 054-750-2517
소액수의(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서
- 입찰공고번호 : 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22호
- 공
고
명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2. 10:00
-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이 안내서는 포항해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수요부서(시방, 규격) 관련 : 경위 이온누리 (☎ 054-750-2348)
○ 입찰 공고, 개찰, 계약 : 경장 최형윤 (☎ 054-750-2517)
포항해양경찰서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계약특수조건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위 관련규정은 현행(공고 게시일 현재)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검색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2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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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공
사
명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공 사 현 장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278 포항파출소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공 사 내 용 : 파출소 청사 사무공간 확대를 위한 노후 개소 개보수(상세내용 개요 및 시방서 참조)
추 정 금 액 : 금146,729,000원(금일억사천육백칠십이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관급자재(C)
기초금액(A+B)
146,729,000원
133,390,000원
13,339,000원
-
146,729,000원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1-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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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9. 10: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2. 10: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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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포항시) 대상 공사이며, 소액견적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단년도 계약이며 공동계약 불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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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포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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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있어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직접열람 문의 :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4-750-2348)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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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9장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A값)
금액
1,106,143원
1,461,524원
145,347원
2,093,853원
707,685원
5,514,552원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지급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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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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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에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hp:fwSpace/>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26.1.30.시행) 개정에 따라 소액수의 공사계약로서 A값 적용 대상입니다.
-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hp:fwSpace/>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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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예금계좌 사본 1부, 입찰(견적)총액에 의한 공사 산출내역서 1부, 건설업 등록증 1부, 건설면허 서류 일체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1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통장사본 1부 등 담당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일체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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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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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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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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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포항해양경찰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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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 10. 16.
포항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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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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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공고.pdf =====
우편번호 : 37642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전화번호 : 054-750-2517
소액수의(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서
- 입찰공고번호 : 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22호
- 공
고
명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2. 10:00
-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이 안내서는 포항해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수요부서(시방, 규격) 관련 : 경위 이온누리 (☎ 054-750-2348)
○ 입찰 공고, 개찰, 계약 : 경장 최형윤 (☎ 054-750-2517)
포항해양경찰서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계약특수조건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위 관련규정은 현행(공고 게시일 현재)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검색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등)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2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
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공
사
명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공 사 현 장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278 포항파출소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공 사 내 용 : 파출소 청사 사무공간 확대를 위한 노후 개소 개보수(상세내용 개요 및 시방서 참조)
추 정 금 액 : 금146,729,000원(금일억사천육백칠십이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146,729,000원 부가가치세(B) 133,390,000원 도급자관급자재(C) 13,339,000원 -
기초금액(A+B)
146,729,000원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1-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9. 10: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2. 10: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포항시) 대상 공사이며, 소액견적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단년도 계약이며 공동계약 불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포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
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에 있어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직접열람 문의 :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4-750-2348)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9장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A값) 금액 1,106,143원 1,461,524원 145,347원 2,093,853원 707,685원 5,514,552원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
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지급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이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
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
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에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
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26.1.30.시행) 개정에 따라 소액수의 공사계약로서 A값 적용 대상입니다.
-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8. 계약체결
--------------------------------------------------------------------------------------------------------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예금계좌 사본 1부, 입찰(견적)총액에 의한 공사 산출내역서 1부,
건설업 등록증 1부, 건설면허 서류 일체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1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서 및 노무비 통장사본 1부 등 담당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일체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
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
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
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
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
며, 포항해양경찰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 10. 16.
포항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
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
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 개요서.hwp =====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 개요서 □ 포항파출소 현황 - -
- 연면적: 199.4㎡(44.1평 / 2층 콘크리트 구조)
- 준공일: 2009. 3. 21. - 주소지: 포항시 북구 해동로 278 □ 공사 개요 - -
- (공 사 명)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
ㅇ (공사위치) 포항시 북구 해동로 278 ㅇ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설계금액) 금146,729,000원(금일억사천육백칠십이만구천원)
□ 세부내용
① 공통가설비: 컨테이너사무실(9*2.4*2.6m) 3동 임대, 이사(내부 집기 운반, 이동 재설치)
② 1층 바닥 데코타일 교체 및 천정 불연천정텍스 설치, 벽 합지판넬설치, 벽 도배 바름, 템바보드 설치, 블라인더 설치(50mm 알루미늄, 우드), 2층 도배(벽지) 및 장판 교체(철거, 비닐깔기, 걸레받이설치), 인테리어 필름 덧시공, 시선차단 유리필름시공, 블라인더 설치, 걸레받이 설치
③ 에어컨 철거 및 재설치(천정형1ea, 벽걸이6ea), 2층 세탁기 탈착 후 재설치, 전기온수기 이동 재설치
④ 1층 화장실(양변기 2ea, 비데 2ea, 소변기 1ea 설치), 샤워 칸막이(10t엣칭강화유리), 샤워칸막이 강화도어, 욕실 수납장(전면거울), 불투명유리 파티션 설치, 2층 화장실(양변기 2ea, 비데 2ea, 세면대 2ea 설치), 1층 정수기 배관 연결, 1층 세면대 배관 연결, 2층 씽크대 급수(온,냉) 배수 기존 배관 연결
⑤ 방수공사: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바닥, 벽)
⑥ 타일공사: 자기질타일붙임(300*300, 압착-바탕24mm+압5mm) 도기질타일붙임(300*600 떠붙임-바탕18mm, 400*200 에폭시접착붙임기), 타일코너비드설치(스텐10*10), 세면기 두겁석(인조대리석W200*20 몰탈30mm)
⑦ 미장공사: 바닥고르기, 몰탈충전, 모르타르바름, 인벽비빔 타설, 와이어메쉬깔기, 자갈(쇄석)깔기
⑧ 창호공사: 각 실 문 설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록 설치, 방충망, 수밀 코킹, 발포우레탄 충전, 모르타르충전
⑨ 유리공사: 로이복층유리, 창호유리설치/복층유리, 거울 설치, 코킹, 안내데스크 라운드 유리 설치
⑩ 금속공사: 메탈 스터드(c-50)설치, 소화기 보관함 설치
⑪ 도장공사: 청사외벽 고압물세척, 외벽 단열마감재시공, 비닐보양, 수성페인트 롤러칠(내벽 2회), 재도장 수성페인트 붓칠(내벽 2회), 수성페인트 롤러칠(내천장 2회)
⑫ 가구제작: 안내데스크, 템바보드, 1층(화장실 세면대, 키큰수납장, 탕비공간, 소장실, 신발장), 2층(씽크대, 팀장방, 작은방, 큰방)
⑬ 철거공사: PVC계바닥재, 천장철골틀, 흡읍텍스, 블라인드·커텐, 타일, 도기, 거울, 창호, 외부 부착물(사인물) 철거 후 재사용설치
⑭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 운반비,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생활폐기물 처리비
□ 기타사항
- 공사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를 바탕으로 진행하며,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처(포항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의 문의 후 진행
===== (공)내역서, 시방서, 계약특수조건.zip =====
===== (공)내역서(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 F: 공기 : G: 60일 ( 제비율:26.04.13적용 )
A:
비
목
D: 금
액 F: 구성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F: G:
C: 간
접
재 료 비 F: G:
C: 소
계 D: 0 F: G: K: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F: G: J: 직접공사비(재+노+경) K: 10억미만 L: 10-50억미만
C: 간
접
노 무 비 D: 0 F: 직.노*17.5% J: 6개월 미만 K: 17.50% L: 17.40%
C: 소
계 D: 0 F: G: J: 6~12개월 미만 K: 17.90% L: 17.80%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0 F: G:
C: 공 통 가 설 비 D: 0
C: 산 재 보
험
료 D: 0 F: (노)*3.56% G: 모든건설공사 K: 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F: (노)*1.01% G: 모든건설공사 K: 1.01% L: 추정2천미만-제외
C: 국민 건강 보험료 D: 1106143 F: (직.노)*3.595% G: 공기 1개월이상공사 H: 도급관급(수수제외) I: #REF! J: - K: 3.595%
C: 국민 연금 보험료 D: 1461524 F: (직.노)*4.75% G: 공기 1개월이상공사 H: 재+직노+도급관급 I: #REF! J:
5악이상 1.86%+5.349 K: 4.75%
C: 노인 장기요양보험 D: 145347 F: (건강)*13.14% G: 공기 1개월이상공사 H: 안전관리비기초액 I: 4,325,000 K: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707685 F: (직.노)*2.3% G: 추정금액 1억이상 H: 관급 무(5억미만) I: 관급 유(5억미만) J: 관급 유(5억이상) K: 2.30% L: 공공1억+미간50억
C: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D: 2093853 F: (재+직.노)*3.11% G: - H: 0 I: 0 J: 5,190,000 K: (도급+관급)=2천이상적용
F: (재+직.노+관급/1.1)*3.11% H: 0 I: #REF! J: #REF! K: 3.11% L: 2.28%
C: 안전 관리비 (PS항목) G: 건기법 제63조(모든공사) I: -
C: 품질시험비 (PS 항목) G: 건기법 제55조
C: 환 경 보
전
비 D: 0 F: (재+직.노+기.경)*0.3% G: 개보수 적용 K: 0.3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 F: (재+직.노+기.경)*0.081% G: 전문공사적용 K: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D: 0 F: (재+직.노+기.경)*0.07% G: 건축공사 적용 K: 0.07%
C: 기
타
경
비 D: 0 F: (재+노)*5% J: 6개월 미만 K: 5.00% L: 5.2%
C: 석 면
분 담 금 D: 0 F: (노)*0.006% G: 모든건설공사 J: 6~12개월 미만 K: 5.20% L: 5.4%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0 F: (노)*0.09% G: 모든건설공사
C: 소
계 F: G:
B:
'순
공
사
비 D: 0 F: (재+노+경)
C: ' 일
반
관
리 비 D: 0 F: (재+노+경)*8% G: K: 8.00%
C:
'이
윤 D: 0 F: (노+경+일)*15% G: K: 15.00%
C:
'작 업
부
산
물 D: 0
C: '가구제작설치 (PS항목) D: 0
C:
'폐 기 물
처 리 비 D: 0
C:
'총
원
가 D: 0 F:
C:
'부
가
가
치
세 D: 0 F: (총원가)*10% K: 10.00%
C:
'도 급
공 사
금
액 D: 0
C:
'에
어
컨
공
사 D: 0
C:
'총 공 사 금 액 ( 도급+에어컨공사) D: 0
C:
'PS항목 (품질시험비)
C:
'작 업
부
산
물
C:
'폐 기 물
처 리 비
C:
'관 급 자 재 대 ( 도급자 )
C:
'관 급 자 재 대 ( 관급자 )
C:
'총 공 사 금 액 ( 도급+관급)
[시트: 총집계표]
A: 총 집 계 표
B: 공사명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 ( 건축+설비 ) N: 공사명 :
A: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N: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 건축+설비 )
B: 1. 건축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B: 2. 설비공사 C: 식 D: 1. K: 0 L: 0 M: 설비내역참조
A: 1. B: 합
계 ( 1+2 ) F: 0 H: 0 J: 0 L: 0
A: 2. B: 공통가설비 C: 식 D: 1. F: 0 H: 0 J: 0 L: 0 M: 원가산입
A: 3. B: 작업부산물 C: 식 D: 1. F: 0 H: 0 J: 0 L: 0 M: 원가산입
A: 4. B: 가구제작설치 C: 식 D: 1. F: 0 H: 0 J: 0 L: 0 M: 원가산입
A: 5. B: 폐기물 처리비 C: 식 D: 1. F: 0 H: 0 J: 0 L: 0 M: 원가산입
A: 6. B: 에어컨설치 C: 식 D: 1. H: 0 J: 0 L: 0 M: 설비내역참조
B: 가설공사
B: 철근콘크리트공사
B: 조적공사
B: 방수공사
B: 타일및석공사
B: 미장공사
B: 창호공사
B: 유리공사
B: 수장공사
B: 금속공사
B: 도장공사
B: 철거공사
B: 골재대
B: 작업부산물
B: 폐기물처리비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B: 공사명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 N: 공사명 :
A: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N: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B: 공통가설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합계제외
A: 2. B: 가설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A: 3. B: 조적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4. B: 방수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5. B: 타일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6. B: 미장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7. B: 창호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8. B: 유리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9. B: 수장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0. B: 금속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1. B: 도장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2. B: 철거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3. B: 골재대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P: 2261 0013
A: 합
계 ( 2~13) F: 0 H: 0 J: 0 L: 0
P: 2585 5629
A: 14. B: 작업부산물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원가산입
A: 15. B: 가구제작설치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원가산입
A: 16. B: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원가산입
B: 공통가설비
B: 골재대
B: 작업부산물
B: 폐기물처리비
B: 안전관리비(PS항목)
B: 품질관리비(PS항목)
B: 관급자재대(도급자)
B: 관급자재대(관급자)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설계안전성 검토비 AF: 품질관리비(PS항목)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기술지도 용역비 AI: 도급자 관급 자재대 AJ: 해체계획서 작성비 AK: 안전관리비(PS항목)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공통가설비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9*2.4*2.6m, 3개월 C: 동 D: 3 K: 0 L: 0 M: 일위 1호 O: P: 가설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사비용 B: 내부집기 운반 C: 식 D: 1 K: 0 L: 0 M: 일위 2호 O: P: 가설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사비용 B: 이동재설치 C: 식 D: 1 K: 0 L: 0 M: 일위 3호 O: P: 가설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가설공사
A: 고소작업대 스카이(폐기물하역) B: 5.0TON (45M급) C: 일 D: 2 K: 0 L: 0 M: 거래P295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고소작업대 스카이(외벽작업) B: 5.0TON (45M급) C: 일 D: 5 K: 0 L: 0 M: 거래P295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입주청소 C: M2 D: 142.5 K: 0 L: 0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40.9 K: 0 L: 0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AD20200010S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42.5 K: 0 L: 0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조적공사
A: 시멘트벽돌 B: 190*90*57 C: 매 D: 213 K: 0 L: 0 M: 거래P54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 쌓기(0.5B) B: 3.6m 이하 (레미탈) C: M2 D: 2.7 K: 0 L: 0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2 K: 0 L: 0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방수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6.4 K: 0 L: 0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벽 C: M2 D: 45.2 K: 0 L: 0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타일공사
A: 자기질타일붙임 B: 300*300(압착-바탕24mm+압5mm) C: M2 D: 19.3 K: 0 L: 0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기질타일붙임 B: 300*600 (떠붙임-바탕18mm) C: M2 D: 81.5 K: 0 L: 0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기질타일붙임 B: 400*200 (에폭시접착 붙이기) C: M2 D: 3.9 K: 0 L: 0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타일코너비드설치 B: 스텐10*10 C: M D: 17.4 K: 0 L: 0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세면기 두겁석 B: 인조대리석,W200*20mm 몰탈30mm C: M D: 3.1 K: 0 L: 0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미장공사
A: 바탕고르기 B: 바닥30mm C: M2 D: 16.4 K: 0 L: 0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몰탈충진 B: 바닥(레미탈) C: M3 D: 0.1 K: 0 L: 0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내벽 18mm C: M2 D: 22.6 K: 0 L: 0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인력비빔 타설 B: 소형구조물(골재25mm, 표준배합기준) C: M3 D: 0.7 K: 0 L: 0 M: 일위 1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150 C: M2 D: 4.5 K: 0 L: 0 M: 일위 2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자갈(쇄석)깔기지정 B: 굴삭기 0.2m3+진동롤러 C: M3 D: 0.7 K: 0 L: 0 M: 일위 2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창호공사
A: PD1 B: 0.9*2.1 C: 개소 D: 2 K: 0 L: 0 M: 일위 2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D2 B: 0.9*2.1 C: 개소 D: 1 K: 0 L: 0 M: 일위 2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D3 B: 0.7*2.1 C: 개소 D: 1 K: 0 L: 0 M: 일위 2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D4 B: 0.9*2.1 C: 개소 D: 3 K: 0 L: 0 M: 일위 2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D5 B: 0.8*2.1 C: 개소 D: 3 K: 0 L: 0 M: 일위 2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D6 B: 0.85*2.1 C: 개소 D: 1 K: 0 L: 0 M: 일위 2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UD1 B: 1.9*2.2 C: 개소 D: 1 K: 0 L: 0 M: 일위 2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1 B: 2.58*2.4 C: 개소 D: 1 K: 0 L: 0 M: 일위 2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 스토퍼설치 B: 말굽형 C: 개소 D: 11 K: 0 L: 0 M: 물자P57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아록설치 B: 레버형 C: 개소 D: 22 K: 0 L: 0 M: 일위 3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충망 B: 미서기창(AL) C: M2 D: 2.3 K: 0 L: 0 M: 물자P54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창호주위 수밀코킹(10mm각) B: 실리콘(한면) C: M D: 145.6 K: 0 L: 0 M: 일위 3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71.8 K: 0 L: 0 M: 일위 3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틀주위모르타르충진(레미탈) C: M D: 8.5 K: 0 L: 0 M: 일위 3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유리공사
A: 로이복층유리 B: 22㎜(5로이+12Air+5투명) C: M2 D: 11.2 K: 0 L: 0 M: 물자P58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1.2 K: 0 L: 0 M: 일위 3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H00400010S
A: 거울 설치 B: 800X870X5mm(띠장+합판5T) C: 개소 D: 1 K: 0 L: 0 M: 일위 3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한면 C: M D: 56.5 K: 0 L: 0 M: 일위 3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안내데스크 라운드 유리설치 B: 600X250X8T 강화불투명 C: 개소 D: 2 K: 0 L: 0 M: 일위 3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수장공사
A: 경량철골내진천정틀 설치 B: T-BAR (천정재붙임포함) C: M2 D: 62.1 K: 0 L: 0 M: 물자P69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아미텍스 B: 15*603*603mm C: M2 D: 62.1 K: 0 L: 0 M: 물자P70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AL몰딩설치 B: L형, 15*15*1.0mm C: M D: 43.3 K: 0 L: 0 M: 일위 3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300*300x1.5T (천정틀포함) C: M2 D: 16.4 K: 0 L: 0 M: 거래P67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몰딩 B: ㄷ-15X29X15X1T C: M D: 36.8 K: 0 L: 0 M: 거래P66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바닥재 교체 B: 바탕정리 C: M2 D: 62.1 K: 0 L: 0 M: 일위 3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데코타일붙임 B: 600*600*3.0mm (왁스무) C: M2 D: 62.1 K: 0 L: 0 M: 일위 4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닐시트깔기(왁스무) B: 4.5mm 우드륨 C: M2 D: 60.2 K: 0 L: 0 M: 일위 4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닐시트 재료분리대 B: AL C: M D: 2.3 K: 0 L: 0 M: 물자P61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 평마감몰딩설치 B: W40X9T (랩핑) C: M D: 76.4 K: 0 L: 0 M: 일위 4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벽, 일반, 바탕용 9.5mm(1겹) C: M2 D: 55.2 K: 0 L: 0 M: 일위 4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벽, 일반, 바탕용 12.5mm(1겹) C: M2 D: 48.7 K: 0 L: 0 M: 일위 4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 합지판넬 설치(본드접합) B: 석고보드 12.5t C: M2 D: 28.3 K: 0 L: 0 M: 일위 4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벽,MDF붙임 B: 12.0T X 1PY C: M2 D: 0.8 K: 0 L: 0 M: 일위 4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도배바름(종이벽지) B: 합판·석고보드면, 벽 C: M2 D: 158.7 K: 0 L: 0 M: 일위 4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도배바름(종이벽지) B: 합판·석고보드면, 천정 C: M2 D: 63.1 K: 0 L: 0 M: 일위 4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템바보드설치(벽) B: 사각 12T(방염) C: M2 D: 20.5 K: 0 L: 0 M: 일위 4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템바보드 마감몰딩설치 B: 20X20 커버 몰딩 C: M D: 28.1 K: 0 L: 0 M: 일위 5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케이디
A: 인테리어표면마감재붙임 B: 목무늬방염 C: M2 D: 75.3 K: 0 L: 0 M: 물자P68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선차단 유리필름시공 B: 옛칭필름 C: M2 D: 14.6 K: 0 L: 0 M: 거래P65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블라인더 설치 B: 50mm 알루미늄 C: M2 D: 24.9 K: 0 L: 0 M: 거래P69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블라인더 설치 B: 롤스크린(방염) C: M2 D: 17 K: 0 L: 0 M: 거래P69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 설치 B: MDF,60×9.0T,랩핑(방염) C: M D: 58.2 K: 0 L: 0 M: 일위 5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샤워 칸막이(10T엣칭강화유리) B: W600X2500H C: EA D: 1 K: 0 L: 0 M: 일위 52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샤워 칸막이강화도어(10T엣칭강화유리) B: W1400X2500H C: EA D: 1 K: 0 L: 0 M: 일위 53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욕실 수납장(전면거울) B: 양문슬라이딩문(600X800) C: EA D: 2 K: 0 L: 0 M: 물정P86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불투명유리 파티션설치 B: H1200(목재틀+석고보드+수성페인트) C: M D: 4.6 K: 0 L: 0 M: 일위 5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금속공사
A: 메탈 스터드(C-50) 설치 B: 50×45 @450 C: M2 D: 43 K: 0 L: 0 M: 일위 5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소화기 보관함 설치 B: 스텐W300*H600*D170 C: EA D: 1 K: 0 L: 0 M: 거래P118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도장공사
A: 고압물세척 B: 벽체(도장면-블량) C: M2 D: 476.4 K: 0 L: 0 M: 일위 5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외벽단열마감재시공 B: 상도재도장(표준마감재) C: M2 D: 476.4 K: 0 L: 0 M: 일위 57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외벽단열마감재시공 B: 준불연 메쉬시스템 C: M2 D: 2.3 K: 0 L: 0 M: 거래P61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닐 보양 B: 창호 및 난간류 C: M D: 169.2 K: 0 L: 0 M: 일위 5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C: M2 D: 70.2 K: 0 L: 0 M: 일위 5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재도장 수성페인트 붓칠 B: 내벽 2회, 1급 + 바탕처리 C: M2 D: 4.5 K: 0 L: 0 M: 일위 6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C: M2 D: 4.1 K: 0 L: 0 M: 일위 6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철거공사
A: PVC계바닥재 해체 B: 비닐타일 C: M2 D: 62.1 K: 0 L: 0 M: 일위 6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M2 D: 75.2 K: 0 L: 0 M: 일위 6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흡음텍스 해체 C: M2 D: 62.1 K: 0 L: 0 M: 일위 6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블라인드,커텐 철거 B: 재사용무 C: M2 D: 42.5 K: 0 L: 0 M: 일위 6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커팅 B: 콘크리트 C: M D: 7 K: 0 L: 0 M: 일위 6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전기식, 무근 C: M3 D: 0.4 K: 0 L: 0 M: 일위 6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바닥재 해체 B: 비닐시트 C: M2 D: 62 K: 0 L: 0 M: 일위 6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330S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83.2 K: 0 L: 0 M: 일위 6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배 해체 B: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53 K: 0 L: 0 M: 일위 7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320S
A: 걸레받이 철거 B: 합성수지 C: M D: 58.2 K: 0 L: 0 M: 일위 7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배 해체 B: 천장,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63.1 K: 0 L: 0 M: 일위 7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해체 B: 천정재 C: M2 D: 13.1 K: 0 L: 0 M: 일위 7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기철거 B: 양변기 C: 조 D: 4 K: 0 L: 0 M: 일위 7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기철거 B: 세면기(UBR) C: 개 D: 2 K: 0 L: 0 M: 일위 7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거울 철거 B: 벽면 C: M2 D: 1 K: 0 L: 0 M: 일위 7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샤워유리부수 철거 B: 벽면(10mm유리) C: M2 D: 2.9 K: 0 L: 0 M: 일위 7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기철거 B: 소변기 C: 조 D: 1 K: 0 L: 0 M: 일위 7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교목 굴취 / 나무높이 / 인력시공 B: 5.0m 이하 C: 주 D: 1 K: 0 L: 0 M: 일위 7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SA11000003S
A: 창호 철거 C: M2 D: 33.5 K: 0 L: 0 M: 일위 8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 썬팅지 철거 C: M2 D: 12.8 K: 0 L: 0 M: 일위 8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외부 부착물 철거후 재사용설치 B: 사인물 C: EA D: 8 K: 0 L: 0 M: 일위 8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중간처리대상.24TON C: TON D: 1 K: 0 L: 0 M: 물자P부15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중간처리대상.24TON(암롤) C: TON D: 7.1 K: 0 L: 0 M: 물자P부152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3. 골재대
A: 시멘트 B: 현장하차도 C: 포 D: 26 K: 0 L: 0 M: 물정P5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래 B: 현장도착도 C: M3 D: 2 K: 0 L: 0 M: 거래P10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쇄석자갈 B: 40mm (현장도착도) C: M3 D: 1 K: 0 L: 0 M: 거래P10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작업부산물
A: 고철 B: 경량철A (건축폐자재류) C: TON D: 0.2 K: 0 L: 0 M: 물자P부47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5. 가구제작설치
A: 안내데스크 목재작업 B: 3000X750X700 C: EA D: 2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안내데스크 인조대리석 B: 3000X700 C: EA D: 2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안내데스크 인조대리석2EKS B: 3000X300 C: EA D: 2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템바보드 B: 3000X1050 C: EA D: 2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층 화장실 세면대 B: 800X2200X515 C: EA D: 1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층 키큰 수납장 B: 2250X2540X500 C: EA D: 1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층 탕비공간 B: 2430X1070X500 C: EA D: 1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층 소장실 B: 500X1500X600 C: EA D: 1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층 신발장 B: 1360X2345X400 C: EA D: 1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층 씽크대 B: 2000SIZE (인덕션포함) C: EA D: 1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층 팀장 B: 650X2495X600 C: EA D: 1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층 작은방 B: 900X2495X600 C: EA D: 1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층 큰방 B: 2450X2495X600 C: EA D: 1 K: 0 L: 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6.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폐재류(폐몰탈) C: TON D: 0.4 K: 0 L: 0 M: 물자P부15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폐재류(폐콘크리트) C: TON D: 0.6 K: 0 L: 0 M: 물자P부15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대상.24TON C: TON D: 1 K: 0 L: 0 M: 물자P부15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C: TON D: 1.4 K: 0 L: 0 M: 물자P부34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C: TON D: 0.5 K: 0 L: 0 M: 물자P부15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타일류) C: TON D: 3.8 K: 0 L: 0 M: 물자P부15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벽지류) C: TON D: 1 K: 0 L: 0 M: 물자P부15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도기류) C: TON D: 0.1 K: 0 L: 0 M: 물자P부15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류) C: TON D: 0.3 K: 0 L: 0 M: 물자P부15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대상.24TON(암롤) C: TON D: 7.1 K: 0 L: 0 M: 물자P부15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생활폐기물 처리비 B: 폐가구 C: 차 D: 2 K: 0 L: 0 M: 견적단가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공)내역서(설비공사).xlsx =====
[시트: 도담&노블]
N: 1500000
[시트: 순공사집계표]
A: 순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D: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공사
A: 품
명 H: 규
격 I: 단위 J: 수량 K: 재 료 비 M: 노 무 비 O: 경
비 Q: 합
계 S: 비 고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Q: 금 액 R: 금 액
A: 1. 순 공 사 비 H: I: Q:
A: 1 - 1 . 순공사비 - 설비공사 H: I: J: 1 K: L: M: N: O: P: Q: R:
A:
H: I: L: N: P: Q: R:
A:
H: I: L: N: P: Q: R:
A: H: I: L: N: P: Q: R:
A: 합
계 L: N: P: R: S: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 설 비 공 사 B: M:
A: 010101 설 비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B: C: 식 D: 1 M:
B: C: 식 D: 1 M:
B: C: 식 D: 1 M:
C: 식 D: 1 M:
C: 식 D: 1 M:
C: 식 D: 1 M:
C: 식 D: 1
C: 식 D: 1
C: 식 D: 1 M:
C: 식 D: 1 M:
C: 식 D: 1 M:
C: 식 D: 1 M:
C: 식 D: 1 M:
C: 식 D: 1
C: 식 D: 1
C: 식 D: 1
C: 식 D: 1
C: 식 D: 1
A: [소
계]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설 비 공 사
A: 1, 2층 화장실 양변기 B: 대림바스 BC-401 C: EA D: 4 K: L:
A: 1층 화장실 소변기 B: 대림바스 CU-760 C: EA D: 1 K: L:
A: 1층 화장실 세면기 B: 배관 연결작업 C: EA D: 1 K: L:
A: 1층 화장실 세면기 수전 B: 대림바스 DL L5110 C: EA D: 1 K: L:
A: 2층 화장실 세면기 B: 대림바스 CL-333 C: EA D: 2 K: L:
A: 2층 화장실 세면대 수전 (여경) B: 대림바스 BFB-426 C: EA D: 1 K: L:
A: 2층 화장실 세면대 수전 B: 대림바스 DL L5110 C: EA D: 1 K: L:
A: 2층 화장실 샤워수전 B: 대림바스 DL-B2213 C: EA D: 1 K: L:
A: 양변기 비데 B: DDS-SI60A C: EA D: 4 K: L:
A: 스프레이건 B: 원터치 스VM레이건 C: EA D: 4 K: L:
A: 수건걸이 B: DL-A5602LN C: EA D: 4 K: L:
A: 휴지걸이 B: 무광 휴지걸이 C: EA D: 4 K: L:
A: 앵글밸브 C: EA D: 12 K: L:
A: 조절대 C: EA D: 12 K: L:
A: 1층 정수기 재설치 C: 개소 D: 1 K: L:
A: 1층 전기온수기 설치 B: 15L 상향식 C: 개소 D: 1 K: L:
A: 2층 전기온수기 재설치 C: 개소 D: 1 K: L:
A: 세탁실 냉온 수도꼭지 C: SET D: 1 K: L:
A: 세탁실 세탁기용 냉온 수도꼭지 C: SET D: 1 K: L:
A: 씽크대 급수 배관 연결 C: 개소 D: 1 K: L:
A: 잡자재 C: 식 D: 1 K: L:
A: 위생기구 설치 노무비 C: 인 D: 6 K: L:
A: [ 합
계 ] F: H: J: K: L:
A: [총
합
계 ] B:
F: G: H: I: J: K: L:
[시트: 견적조건]
A: 【견 적 조 건】
B: 공사명 : C: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공사
A: 구분 B: 견
적
내
용 AQ: 비고
A: 일반조건 B: 1. C: 건축공사에서 급,배수 배관 공사.
B: 2. C: 기존 급,배수 배관에 위생기구 설치 공사.
B: 3. C: 기존 설치된 위생기구 철거 공사 제외 내역.
B: 4.
B: 5.
B: 6.
B: 7.
A: 공 사 내 역
B: 1. C: 1층 양변기 2개소 설치.
B: 2. C: 1층 비데 2개소 설치.
B: 3. C: 1층 소변기 1개소 설치.
B: 4. C: 1층 정수기 배관 연결.
B: 5. C: 1층 세면대 배관 연결.
B: 6. C: 2층 양변기 2개소 설치.
B: 7. C: 2층 비데 2개소 설치.
B: 8. C: 2층 세면대 2개소 설치.
B: 9. C: 2층 세탁기 탈착후 재설치.
B: 10. C: 2층 기존 전기온수기 이동 재설치.
B: 11. C: 2층 씽크대 급수(온,냉), 배수 기존 배관 연결.
B: 12.
B: 1. X: 1.
B: 2. X: 2.
B: 3. C:
X: 3. Y:
[시트: 제품 이미지]
A: 라인패널 마감공사
A: 롱브릭 마감공사 (가로줄눈)
A: 롱브릭 마감공사 (가로 + 세로 줄눈)
A: 방부목 울타리 공사
A: 콘크리트 폴리싱 공사
AS: ㅑ
A: 고벽돌 바닥 공사
A: 미우 벽등 (폴리싱 니켈)
A: 미우 벽등 (화이트)
A: 씰링팬 - 팬앤코 폴라리스2 (고천장 설치 제품)
===== 계약특수조건(포항파출소 환경개선 공사(건축설비)).hwpx =====
계약특수조건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건축공사)
제 1 조 (적 용)
본 조건은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하는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당사자 등의 표시)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대상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포항해양경찰서를 “계약자”라 한다.
2. 공사(시공)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업체를 “하수급인”이라 한다.
제 3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상의 표시용역인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작업하고 “계약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4 조 (계약 문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앞서 모든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모순, 누락, 오류 및 내용상 불분명성이 발견되면 이 사실을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2.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4. 표준계약서
5. 시방서
제 6 조 (용어의 정의)
1.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예정공정표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건축공사의 작업 착수부터 작업 완료까지의 작업순서를 명시한 계획 문서를 말한다.
3. 준공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 공무원으로부터 최종 합격판정 날인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사진첩
각 공정별 작업 내용(시공 전・후), 소요 자재 신품 및 고품 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한 서류를 말한다.
제 7 조 (문구 해석)
1. 본 계약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 포항해양경찰서 사업부서(해양안전과)의 의견을 우선반영,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조건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공사에 필요한 경미한 자재 및 부품이 추가로 발생되어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중 추가로 공사하여야 할 부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서의 변경)
1. 본 조항은 공사 시행에 따른 기준과 지침에 관한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시방서, 자재 소요 내역서, 현장 현품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본 건 검토 중 어떠한 모순점이나 불분명한 사항 또는 미비점으로 인하여 시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내용과 이유를 명기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포항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변경 사항 나. 변경 내용 다. 변경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 라. 공정에 미치는 영향
마. 내역 변동사항
3. 계약서, 공사시방서, 자재 소요 내역서, 현장 현품, 인력투입현황 등에 포함된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한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나. 공사시방서 다. 자재 소요 내역서
라. 현장 현품
4. 계약자는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법규에 따른 대외수속업무(성능, 시험성적, 검사 등)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공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적용규칙 및 시공업체 자격)
1. 공사는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건축공사 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면허업체로 한다.
제 10 조 (하도급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의 전부를 제3자(“하수급인”)로 하여금 공사하게 할 수 없다. 단, 부품 또는 공정 일부 ”계약상대자“의 기술력으로 공사 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사업부서(해양안전과) 감독(검사)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득하고 제3자(“하수급인”)로 하여금 공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하도급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 11 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법령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또는『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 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임시청사 설치·이전 및 철거 등)
1. “계약상대자”는 포항파출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 임시청사 운영에 필요한 9*2.4*2.6 규모의 컨테이너 3동(사무실 1동, 휴게실 1동, 창고 1동)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설치 및 필요 부대시설에 대하여 “계약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운반·설치 및 부대시설 등의 제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2.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사무·보안 및 휴게용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및 위생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사기간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존 청사에 보관·설치되어있는 책상, 의자, 캐비닛, 문서보관함, 비품 및 기타 내부 집기류(이하”이전물품“이라 한다)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임시청사까지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 임시청사에서 기존청사로 이전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전물품의 종류 및 수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주처(또는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 청사에서 이전물품을 반출, 임시청사까지 반입 및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집기류의 분해·조립 작업도 포함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전 작업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전 일정, 동선, 운반 동선, 상·하차 장소 및 임시청사 내 비치 위치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이전물품의 수량 및 세부 내역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목록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이전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7. ”계약상대자“는 이전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포장재 및 폐기물 등은 즉시 수거·처리하여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8. 이전 작업에 필요한 인력, 차량, 운반장비, 포장재 및 기타 부대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준공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따라 임시청사 및 관련 가설시설물을 지체 없이 이전 또는 철거하고, 설치 장소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0. 임시청사의 설치부터 이전·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3 조 (검 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검사준비 완료)한 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우리 서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요청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 작업 시에 각 작업공정별 입회하여 확인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 또는 당서 검사공무원이 검사에 필요하여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4 조 (지체통지)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공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항에 의거 공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 15 조 (지체상금)
1. 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야한다
2.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0.0005(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공사계약 지체상금률)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 16 조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한다.
2. 하자발생 시 하자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하자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한 하자보수 조치 예정사항을 “계약자”측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하자내용을 접수 검토결과 하자보수 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하자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 “계약자”와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를 위한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생긴 것이라 판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시공자 태만, 과실 또는 자재 불량 및 기술 부족 등으로 부실한 공사 개소가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공사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안전관리 및 보안책임, 보안서약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구역이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제한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사착수에서부터 완수 시까지 안전관리 및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심사에 필요한 작업인원명부, 보안서약서(해양경찰청 보안서식) 등의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계약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제반 안전사고로 부터 인명, 재산상의 손실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작업 시 안전요원 및 안전장구를 배치하고 확인・감독한다.
제 18 조 (관급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직접 통보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자재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를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6.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은 제작사 시방서에 의거 작업 시행하고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 한다.
제 19 조 (안전관리)
1.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실시하고 안전관리 소홀 및 시공상 불합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손해발생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공사 진행 과정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작업 전 안전교육, 협의체 운영, 사고발생시 대응절차 준수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지시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20 조 (시공자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공정표 및 착공계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사업부서(해양안전과)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진행 중 자재가 사용되는 것과 중요한(기술에 속한 자료들은 제외한) 각 부품 작업내용을 시공 전, 후로 구분하고 자재는 신품 및 고품을 대조하여 사진 촬영 후 사진첩(천연색) 2부 및 공사 완료 후 준공계 2부 등 ‘시방서’에 명시 된 서류를 사업부서(해양안전과)에 제출한다.
3. 철거공사 등으로 판매가능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를 대행하여 부산물(고철, 일반AL 등)을 적법하게 판매하되, 그 판매금액을 별도 계상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사업부서(해양안전과)에 제출한다.
가. 예정공정표, 착공계, 준공계 각 2부 나. 사진첩 2부 다. 보안각서 2부
라. 부품 수입신고필증 또는 부품 거래내역서 1부
마. 설계변경 도면 1부 바. 계약상대자의 자체 시험성적서 1부
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양식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으며,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양식 2]
사진첩
작업 전
작업 후
내용 작성
내용 작성
고품
신품
내용 작성
내용 작성
내용 작성
내용 작성
* 사진 촬영은 각 공정별로 촬영 ===== 공사시방서.hwpx ===== 공사 시방서 공사명: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2026. 09. 03 포항해양경찰서
목
차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제1장 ----------------------------------------------- 총
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2장 ----------------------------------------------- 가설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3장 ----------------------------------------------- 목 공 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4장 ----------------------------------------------- 금속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5장 ----------------------------------------------- 타일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6장 ----------------------------------------------- 유리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7장 ----------------------------------------------- 건식벽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8장 ----------------------------------------------- 도 장 공 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9장 ----------------------------------------------- 도 배 공 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1장 - 총
칙
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1-2. 공사 범위 : 1, 2층 실내 리모델링 및 건물 외벽 도색
1-3. 시설 면적 : 연면적 199.4㎡ / 건축면적 44.1㎡
1-4. 마감 재료
1) 1층 사무실 및 소장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닥 : PVC 타일(600*600) 마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벽체 : 석고보드 위 친환경 페인트 마감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 천장 : 흡음텍스(600*600) 마감
2) 1층 화장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닥 : 논슬립자기질 타일(300*300) 마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벽체 : 도기질타일(300*600) 마감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 천장 : SMC천장재(평판형) 마감
3) 2층 거실, 주방, 팀장방, 큰방, 작은방, 여경휴게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닥 : 장판(5T) 마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벽체 : 합지 마감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 천장 : 천장지 마감
4) 2층 현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닥 : 논슬립자기질 타일(300*300) 마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벽체 : 합지 마감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 천장 : 천장지 마감
5) 2층 화장실, 세탁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닥 : 논슬립자기질 타일(300*300) 마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벽체 : 도기질타일(300*600) 마감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 천장 : SMC천장재(평판형) 마감
2. 일 반 사 항
2-1. 적용 범위
1)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 공사 시방서는 포항해양경찰서에서 발주하는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환경개선 설계
용역” 에 적용한다.
2) 적용 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설계 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사 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설계 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물량 내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해당 공사 시방서의 총칙 이외 시방 내용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시방서에 “관련 법규(조례를 포함, 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도 불구하고 이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공사 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 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4) 공사 감독자의 경유 2-2. 용어의 정의
1) 공사 감독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 공사 시방서에서 “공사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조 제3조”의 “현장 감독자”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말한다.
2) 표준 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 공사 시방서에서 “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자가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제14조 2 제1항)
3) 전문 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 공사 시방서에서 “전문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특정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 시공 또는 공사 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설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제14조 2 제2항)
4) 공사 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 공사 시방서에서 “공사 시방서”라 함은 표준 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도면에 구체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및 규격, 공법 품질 시험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사, 품질 관리 및 안전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hp:tab width="3344"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설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제14조 2 제3항)
5) 계약 상대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 공사 시방서에서 “계약 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6) 현장 요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 공사 시방서에서 “현장 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7) 공사 현장 대리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 공사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 대리인”(이하 해당 공사 시방서에서 ”현장 대리인“이라 한다.)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 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2-3. 공사 감독자의 업무
1) 공사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 대리인, 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장 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가 하도급자 계약을 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 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 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의 과정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 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4. 계약 상대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장 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를 시행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설계 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공사 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⑤ 기타 계약 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⑥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계약 상대자가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행한 공사에 대하여서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해야 한다.
2) 책임의 한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계약 상대자는 현장 대리인 등 계약 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약 상대자가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사 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 피해나 계약 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계약 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계약 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 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계약 상대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 대리인 현장 요원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 지연기간 동안의 현장 요원 등의 상주 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2-5. 공사 기한 연장
1) 연기 요청 일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 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할 수 있는 일수는 예정 공정표상의 주 공정이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사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 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 서류 부수, 시기 등은 ”공무 행정 서류 공사 기한 연기원“에 따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2-6.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 사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 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특정 공종의 삭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공정 계획의 변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시공 방법의 변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 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공사 협의 및 조정 공사 수행”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공사 협의, 협의, 조절에 따른 설계 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 자재 구입 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기타 해당 공사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7.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 사무실은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해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자재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2-8. 용어의 해석
이 공사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
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해당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 관리법 동시 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3. 공사 계획 및 관리 3-1. 공사 상호 간의 마찰 방지
1) 협의 및 조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 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자들과 상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된 공사와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의 한계, 시공 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 착수 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 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 상호 간의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계약 상대자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 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기존 시설물의 보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 상대자는 기존 시설물의 이설 또는 보존해야 할 시설물에 대해 미리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자와 상호 협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3-2. 시공 전 협의
1) 절취 및 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작업 준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절취 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 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여 안전하게 조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절취 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절취 및 보수 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절취 및 보수 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 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인접 및 관련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보수 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청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절취 및 보수 작업 때문에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며 작업 부위, 통행로를 청소한다.
4. 제출물
4-1. 제출 절차
1) 협의 및 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계약 상대자는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 및 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계약 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 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출해야 한다.
4-2. 공사 예정 공정표
1) 공사 공정표의 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공종별 및 공정 내 주요 공정 단계별 착수 시점, 완료 시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정별 및 공정 내 주요 공정 단계별 선, 후, 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2) 제출 시기 및 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제출 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정상 착공의 경우: 계약 체결 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착공 지연의 경우: 실 착공과 동시
4-3. 시공 상세도면
1) 제출 및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 상대자는 공사 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에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하여 공사 감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 도면은 “준공<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2) 작성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 상세도면은 설계 도면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치 및 마감 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3) 포함 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해당 공사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4) 제출시기: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5) 부수: 2부 4-4.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해 수시로 부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X12cm)으로 기록하고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준공 시 준공 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2) 촬영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해야 한다.
3) 대상 부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진 촬영 대상 부위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절 별 일반 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5. 자재 관리 5-1. 적용 기준
1) 사용 자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해당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중에서 해당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해당 공사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 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인 시험 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따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품질 및 성능<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우수한 시중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 제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품질 시험, 검사 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대자에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 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 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출물 자재 제품 자료”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견본”에 따라 자재 제품 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4) 단일 규격 자재 사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자 발생에 따른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 규격 자재를 사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6-1. 적용
1) 적용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는 관련 법규와 해당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해당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 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통제, 안전, 보완, 위생 및 인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고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질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건설업자의 책임이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야 한다.
3)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전 점검의 실시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 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 2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 동<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 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시기 및 보수 등은 공사 계획 서류에 따른다.
4) 출입자 통제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 상대자는 공사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해 공사장에 관련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통제하여야 한다.
7. 준공 7-1. 준공 예비 점검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3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 상태가 계약 문서에 명시된 기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준공 예비 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건설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며, 준공 예비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7-2. 준공 검사
1) 준공 검사 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 상태, 적정 자재 사용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 상태 등 기능 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잔재 및 발생물 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주변 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 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부대시설 공사 진행 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준공 전 청소 이행 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기타 계약 문서에 명시된 사항
7-3. 준공 서류
1) 설계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당해 공사의 준공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 상세도면 3) 공사 사진첩 7-4. 준공 청소
1)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입주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가구, 기기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기타 이 공사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지킨다.
2) 사용 도구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품 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제2장 – 가 설 공 사 1. 현장 사무소
현장 사무소는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제도기 등 기타 감독상 또는 현장
작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현장 창고 및 재료 치장
현장 재료 창고는 지정한 장소에 건설하되 종별, 용도, 수량 등에 따라 구분하고, 특히 화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 간벽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재료는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전기 및 기타 설비
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기타 설비는 관계 법규 및 공급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4. 재료 보관 작업장 또는 가설물(안전 및 방화 관리 수칙 참조)
4-1. 작업장, 재료 보관
작업장 및 재료 보관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
후 설치한다.
4-2. 위험물 저장 창고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장소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환풍기 설치를 원칙으로 한
다.
4-3. 수급자 사무실, 기타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5. 먹매김
수급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먹메김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한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7. 비계 설치
7-1. 시공 및 감독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공기, 타 공종과 연관 관계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 및 유지해야 한다. (P/T, STEEL 형강 비계)
7-2. 비계는 작업 내용 및 증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8. 가설물의 철거
8-1. 공사 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8-2.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
다.
9. 용수 및 전력
전력은 지정된 위치에 분전반을 설치하며, 용수는 현장 가설 용수를 사용한다. 가설 및 용수적재 등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0. 가설 칸막이 설치(필요한 경우 적용)
높이, 구조, 재료 및 출입문 위치와 크기 등은 사전에 감독원의 공정 계획을 협의한 후, 2차 또는 3차
에 걸쳐 공사 부위를 구분 설정 후 설치한다.
제3장 –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의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재정표준시방서 11”에 준한다.
2. 적용범위
2-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이 항을 적용한다.
2-2. 범위: 벽체, 가구 등 3. 재질 및 재종 3-1. 재질: 도면에 준한다.
3-2. 함수율: 단면에 대한 평균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1) 치장재: 12% 증기 건조목 2) 구조재: 18% 증기 건조목 3-3. 견본품(SAMPLE)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한다.
4. 철물 및 설치 공법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11-1-11”에 준하고 노출 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준한다.
4-1. 일반 기준
1) 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 반입하여 조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만 현장 제작을 한다.
2)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날 수 있게 시공해야 한다.
3) 현장 여건에 따라 치수 및 형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때는 충분한 SHOP DRAWING을 제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4-2.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한다.
2) 이음을 할 때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한다.
5. 방염 처리 5-1. 적용 범위
내장 공사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염 처리에 준한다.
5-2. 종별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6. 합판
6-1. 합판은 자작 합판으로 E0등급 이상의 친환경 합판이며, TV, 모니터 벽 부착에 필요한 보강을 위
한 쓰임의 경우 탈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6-2. 자재검수 KSF 3101 규정에 의한다. 6-3. 합판 붙임
1) 접합은 도면에 따라 틈서리 턱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재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숨은 못박기를 한다.
7.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7-1. 적용범위 1) 도면에 의한다.
2) 벽체 무늬목, 판넬 및 구조재 등에 적용한다.
7-2. 재질
1) 목재 CHIP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 유화하고 복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BOARD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서 그 비중이 0.63의 것을 말한다.
2)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7-3. 규격
두께 6mm, 9mm, 12mm, 15mm, 25mm, 폭은 1210mm, 길이는 2420mm를 기준으로 하며,
도면에 의해 선별 작업한다.
7-4. M.D.F 붙임은 합판 붙임에 준한다.
7-5. 가공
T=25mm M.D.F 모서리 부위는 루터기계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도면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곡면을
형성한다.
제4장 – 금 속 공 사 일반 사항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3. 재료 3-1. 금속재료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이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도면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는 본 시방서 타 항목도 적용한다.
4. 설치용 준비재
4-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4-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4-3. 보강 철물
각종 공작물,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 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 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5. 공작도
금속 공사의 기성 제품은 사전에 SAMPLE을 제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청소 및 구조 기
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기성 제품이 아닌 것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그 제작 방법 및 설
치 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6. 자재 승인 신청
6-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SAMPLE, 각종 시험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2. 공작도 작성은 본 시방서 1.8 및 1.9에 준하되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 공사와의 마무리,
최종 마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7. 표면 처리
7-1. 표면 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
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범소에 의뢰하고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7-2. 스테인리스의 표면처리는 도면에 명기된대로 따른다.
7-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설부 표준 시방(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7-4. 철의 아연 동금은 KSD 3506 혹은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8. 녹막이 처리
8-1. 방청 도장은 공장 출고 시 1회, 현장 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 공사
시방에 준한다.
8-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부분의 철부는 기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 도금을 원칙으로 한
다.
8-3. 종류가 다른 금속 제품과 닿는 부분 마감재와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렌와셔를 사용
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본 사항은 본 공사의 모
든 이질 금속의 접합부에 적용한다.) 9. 마감 도장
9-1. 공장제 완제품인 경우는 본 시방서에 준한 도장 본장의 공사에 포함한다.
9-2. 현장 도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본 시방서 해당 항목에 준하되, 적용 범위는 감독원의 결정에 의한
다.
10. 보양
10-1. 금속 제품은 비닐쉬트, 폴리에친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10-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대서 보양한다.
10-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
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11. 제품의 설치
11-1. 금속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해야 한다.
11-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
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11-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11-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 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11-5. 공장 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페인트의 초벌 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11-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11-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2. 일반 용접
12-1. 경금속의 용접방법(개수 용접, 불화성 개스, 아아크 용접 및 점용접 등)은 특기 시방서에 정한바
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 형상 및 시공 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12-2.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 경량 철골 천정틀
13-1. 등기구, 설비 시설 등의 부착을 위한 절단된 천정틀 부분마다 별도의 캐링, 찬넬로 용접 보강하
고닥트 등 설비물에 연결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중량이 많은 설치물에서는 천장틀 및 행거틀을 보강하
고 용접 보강 부분은 녹막이칠을 한다.
13-2. 천정틀 작업 중 기타 완료된 작업, 전선, DUCT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손상 시 감독원
과 협의 후 즉시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13-3. 천정틀의 형태
* M-BAR SYSTEM의 경우이며, 천정도면을 참조한다.
1) FURRING BAR 간격: 300mm
2) 캐링 찬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0X12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 간격은 40cm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 부분은 찬넬 죠인트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하며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3) 마이너 찬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X12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 시공 간격은 1.8mm를 기준으로 하며 캐링, 찬넬과의 결합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찬넬 클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천정틀의 재질, 규격 및 줄눈 나누기는 시공 전 감독원의 승인 후 지시에 의한다.
13-4. 천장 몰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도면 및 특기사항에 정하는 몰딩을 설치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4. 코너 몰딩(CORNER MOLDING)
14-1. 코너 몰딩은 알루미늄과 고밀도 M.D.F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하고 치수, 종별, 형상은 도면 및
특기사항을 따른다. 다만, 해당 공정을 목공사로 대체할 경우 시공 전 감독원의 승인 후 지시에 의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에 표기된 치수, 형상 및 설계 의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14-2. 공법
1) 코너 몰딩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 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 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접합은 도면에 따라 틈서리 턱이 없도록 한다.
3)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재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숨은 못박기를 한다.
4) 코너 몰딩과 벽체 마감의 이음면에 퍼티(FUTTY)를 평평하게 펴 발라 바탕면을 매끄럽게 한 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정 마감을 해야 한다.
제5장 – 타 일 공 사 1. 일반 사항
1-1. 타일은 KSL 1001(도, 자기질 타일)의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은 특기 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2.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미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적용 범위 2-1. 1층 화장실(남/여)
2-2. 2층 현관, 화장실(거실/여경휴게실), 세탁실
3. 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타일의 형상 및 색상 등은 견본품에 의하되, 감독의 승인을 득한다.
K.S 표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시공한다.
3-1. 타일의 견본을 가로, 세로 각각 6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여 색표를 제출하
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치수 및 외관, 흡수율 시험, 오토크레이브 시험 등은 특기 시방에 따르며, 시험소 및 방법은 감독
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타일은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3-4. 모르터의 배합은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배합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
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
른다.
3-5. 모르터는 건 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은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4. 공법
4-1. 벽면: 석고보드 위 세라믹스 2,000 타일 본드를 고루 바른 다음 타일 뒷면 또한 세라믹스 2,000
타일 본드를 두껍게 발라 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도면 및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패턴을 맞춰
현장 SHOP DWG.을 실시하여 나누어 보기를 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2.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기준선을 명확히 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 줄눈에 맞게 소정
배치 분할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며, 가능한 온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3. 줄눈 마감 처리 마감재 리스트 비고 확인 후 진행한다. 4-4. 바탕 처리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보수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3mm로 한다.
4-5.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는 시멘트 가루를 뿌리지 않아야 하고 타일 붙음이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는다.
4-6. 내장 타일
1) 벽 코너부는 도면에 없어도 코너 타일 또는 에폭시 본드에 의한 제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90도 타일면을 45도로 맞붙인다.
2) 벽 타일은 천정,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
3) 수분이나 습기에 면하는 부분은 방수성을 가진 접착제로 시공한다.
4) 치장 줄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타일을 붙인 후 6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바탕을 습윤케 하고 치장 줄눈이 5m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상 일 때에는 고무 흙손 등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채운다.
5) 신축 줄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질 바탕의 접합 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감독원이 지시 하는 곳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신축 줄눈을 설치 또는 3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5. 검사 5-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또는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떼어 타일 뒷면에 붙임 몰탈 또는
타일 본드가 충분한지 검사한다.
5-2.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 또는 타일 본드 경화 후 검사봉으로 두둘겨 검사하며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재 시공한다.
5-3. 접착력 시험
타일 면적 600M2당 한 장씩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시험하여 접착 강도가 4Kg/cm2이상이
어야 한다.
6. 제품의 강도
6-1. 흐름성이 없고 도포가 쉬우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6-2. 타일을 접착 시켜도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6-3. 내수성, 접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7. 시공 방법
7-1. 타일 접착면에 기름, 먼지 등 접착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7-2. 접착면에 접착제를 3mm 두께로 도포한다.
7-3. 타일의 뒷면이 완전히 접착되도록 타일을 눌러 부착시키며 10분 이내에 고정한다.
7-4. SS-BOND 100 사용 시 도포 후 30분 이내 타일을 접착한다.
7-5. 줄눈 작업은 타일 시공 후 2-3일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줄눈 재료는 타일 줄눈 시멘트로
타일의 색상과 같은 색상,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6. 이외의 기타 사항은 사용 제품의 시방에 준한다.
8. 양생
최소한 1일 이상 충격이나 진동이 없도록 보양 및 관리한다.
9. 주의 사항(타일 접착시)
9-1. 접착제는 물, 용제 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9-2.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9-3. 접착제는 5℃ 이상에서 사용 및 보관한다.
10. 보양 및 청소 10-1. 보양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KRAFT지나 다른 가벼운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10-2.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난방 보온 등 시공 부분을 보양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방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타일을 붙
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미송류의 톱밥으로 3-4일간 보양하며, 보양방법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10-3. 청소
1)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솔<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서 신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서 깨끗이 청소한다.
제6장 – 유 리 공 사 1. 일반 사항
본 사항은 유리 제품으로서 투시, 치장, 채광, 반사, 다열 등을 주 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들어가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
다.
2. 공사 범위 2-1. 인테리어 부위에 포함되는 유리 2-2. 자동문에 포함되는 유리 3. 공작도
3-1. 곡가공, 문양 부식 등과 중요한 부분은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와 실란트는 명백한 제조 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4. 재료 4-1. 투명 유리
1) 품질: KS L 2001 보통판 유리의 5.1항 “맑은 유리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두께 및 크기(가로X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4-2. 유리 코킹재
1) 품질: KSF 4910 “건축용 폴리설파이드 씰링재”의 3항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색상: 견본품 제출 후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4-3. 백업(BACK-UP)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치렌(POLYETHYLENE)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이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
을 사용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
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의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5. 시험
5-1. 강화 유리(TEMPLED GLASS)
KSL 1002의 6항 “시행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 치수, 형상, 겉모양, 만곡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풀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충격 시험에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0.5M 씩 높이를 올려가며 판유리가 깨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때 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된 뒤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파편 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 반경이 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0.05mm인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사료를 파쇄한다. 파쇄한 뒤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분의 50cmX50cm 안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한국공업규격 L2002 강화 유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규격 6.7항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4) 내 충격 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10X610mm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이 63.5mm이고 무게가 1.040g인 강구를 시료의 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심에서 25mm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 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세 개 그린 뒤 투영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통해 중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한 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6. 시공 방법 6-1. 유리 끼우기
1) 유리를 끼우기에 앞서 유리 절단 치수, 절단면의 상태 및 창호의 세우기 불량, 홈파기의 방향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치수 불량, 유해한 파손 등의 검사를 하여 끼우기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소를 청소, 수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부재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각 종류의 유리를 설치할 때에는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수밀, 기밀이 양호해야 한다.
3) 유리를 끼우기 전에 각 유리를 검사하여 가장자리에 파손이 있거나, 긁혔거나 또는 마모되었거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타 손상을 입은 유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강우, 강풍, 강설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만약 시공할 때 강우 직 후에는 SASH 홈 내에 습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물이 있게 되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해야 한다.
5) 쎄팅 블록(SETTING BLOCKS) 및 기타 부자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유리 밑부분의 SASH 요철은 없어야 하고, 쎄팅 블록은 각기 2개를 유리길이 1/4지점에 놓는<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백업(BACK-UP)재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해 단열 효과가 좋은 CLOSED CELL POLYTHY-L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NE(경도 50-70) 또는 OPEN CELL POLYETHYLENE을 사용한다.
6)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M.O.C.S 18.3의 공법 중 해당 부분에 따른다.
7. 보양 및 청소
7-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판유리나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판유리
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7-2. 시공 부위는 안전을 위해 TAPE를 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판유리에 직접 묘사하거나 묶지
않는다.
7-3. 이미 설치된 판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7-4. 먼지, 콘크리트부터의 부스러기 및 쇠 외 녹 따위가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판유리에 부식이
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5. 판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7-6. 다른 작업자에게 판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의시킨다.
7-7. 충진작업 뒤 양생이 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7-8. 파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7-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7-10.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 종이 등으로 보호
한다.
7-11.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유리면 닦기를 완전히 한
다.
8. 기타 사항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에 준하며 사용 자재는 K.S 품으로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연관 작업에 따르는 모든 공정상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확인
에 따른다.
제7장 – 건 식 벽 공 사
1. 일반 사항
1-1.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기
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1-2. 운반 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1-3.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 하며, 사전에 견본
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1) 수평·수직 : 2.5M 까지, 2mm 이내
2) 수평·수직 : 1.5M 까지, 1.5mm 이내
3) 조인트 시 : 1.5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
다.
1-6.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 범위
1-1.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 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 1-2. 범위: 전 면적 3. 공작도
해당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건식벽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 전 필요한 설치 도면(평면상세 및
입면도, 설비, 전기 관련 부분, 보강 상세도 등)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재료
4-1. 일반 석고보드(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1) K.S.F 2271 석고보드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 두께 9.5mm/12.5mm, 폭은 1,210mm로 하며 길이는 2,730mm를 표준으로 하되, 공작<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4-2. 흡음템바보드
1) 건축용 흡음성능을 가진 내장재로서 고밀도의 MDF 합판을 가공하여 천연무늬목, 필름코팅,
도색 등으로 표면처리를 한 제품이며 방염성적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 두께 12mm, 폭은 1200mm로 하며 길이는 2,400mm를 표준으로 한다.
5. 시공 방법 5-1. 일반 석고보드의 부착
1) 바탕 보드 붙이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2) 치장 보드 붙이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 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도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의해야 한다.
3) 석고보드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먼저 시공 되어야 하는 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전기작업이 완료 되어야 한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 작업을 중지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하여야 한다.
5) 석고보드 부착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같은 겹에서 시공 방향(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템퍼 보드 옆에 재단 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 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 전에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보드를 절단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 후 시공해야 한다.
5-2. 흡음템바보드의 부착
1) 바탕면 작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자재를 부착하기에 앞서, 바탕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벽체 위에 내수합판 또는 석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드를 한 겹 붙임 할 때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며 부착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물기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청소하여야 한다.
2) 재단 및 가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시공 전 현장을 확인하고 자재 발주를 진행하며, 현장 재단 및 가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재단 및 가공을 진행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전동 그라인더나, 스킬(금속 커팅톱날 사용)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 마스크를 사용한<hp:tab width="208" leader="0" type="1"/>다.
3) 설치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목상 틀 위에 목공용 본드를 바른 뒤 제단된 흡음판을 배면에 나선형 피스 또는 목재용
타카로 고정한다. 타카로 고정할 수 없는 모서리 부분은 못머리를 날린 못을 끝이 평평한 끌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6. 보양 및 청소
6-1.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6-2.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자재의 표면에 기스, 스크레치, 파임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양하고 작업자에게 주의시켜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8장 – 도 장 공 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 시방에 준한다.
2. 적용 범위
2-1. 건축물 실내ㆍ외의 전반적인 칠 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2-2. 범위: 전 면적 3. 재료 3-1. 수성 페인트
1) 본 도료는 KS M 6010 2종 1급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 의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B 마크 클로버 5개 등급을 취득한 친환경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도면에 의거하며 필요한 경우는 본 시방서 타 항목도 적용한다.
4. 공법 4-1. 표면처리
1)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소지 표면은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3) 적합한 소지의 pH 값은 9.5 이하이며, 함수율 6% 이하여야 한다.
4) 소지 표면의 틈새나 홈은 외부용 수성 퍼티로 메꿈작업을 실시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4-2. 수성페인트 칠
1) 도면에 지정된 내부용 수성페인트를 건도조막두께 60 ㎛가 되게끔 붓, 롤러, 스프레이로 2회 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장한다.
2) 희석이 필요할 시 상수도물을 사용하여 부피비 최대 20% 내의 희석비율로 희석하여 작업을 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한다.
3) 상도 2 회 도장 시 재도장 간격은 상도 1 회 도장 후 20℃ 기준 최소 3 시간 이상 경과 후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5. 검사
5-1. 도료는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5-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5-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5-4. 도료의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5-6. 시험 생략시 KS 표시 허가 사본을 청구한다.
6. 견본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칠 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mm)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7. 주의 사항 7-1.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 시기를 검토한다.
2) 칠 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
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 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2. 시공 시 주의 사항
1) 5℃ 이하에서 도장 시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건조 중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작업을 금한다.
2) 우천 시, 혹은 습도가 높은 환경(85% 이상), 기온이 낮은 날(5℃ 이하), 기온이 높은 날(4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상)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 작업을 금한다.
3) 과희석을 할 경우 외관, 은폐 불량, 이색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희석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피해야 한다.
4) 습기가 많은 소지에는 부착성이 떨어지므로 도장 부위가 완전 건조된 후에 도장해야 한다.
5) 수성 조색제는 당사의 칼라믹스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과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 시에는 내수성 광택 저하, 건조 지연의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한 색상을 조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 도료의 기술팀에 문의해야 한다.
6)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롤러로 도장한 면의 색상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 동일 LOT의 제품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도록 한다.
7) 염가의 제품이 도장되어 있는 구도막이나, 구도막의 노화가 극심한 상태에서 소지의 표면처리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불충분하면 본 도료는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8) 고강도 콘크리트(PC패널 및 강화콘크리트류)는 표면이 치밀하거나 매끄럽게 가공된 소지로, 도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 표면 침투를 저해하여 부착 불량이 발생해 도막 박리 및 부분 크랙의 원인이 되므로, 적합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도 처리 후 부착성 확인해야 한다.
9) 채도가 높은 색상의 경우 도장 기구 간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우 작업을 진행하고, 이상이 있을 시 동일한 도장 기구를 사용하여 도장해야 한다.
10) 사용 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3. 취급 시 주의 사항
1)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냄새 맡기, 연료 등으로 사용 금지)
2) 제품 운송, 보관 및 취급 시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5~35℃)에 보관하고 용기는 반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밀폐시킨 후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 시 제품손상 또는 부상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를 밀폐하고 손잡이를 정확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잡고 운반하며, 내용물 유출 시 모래 등으로 흡수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4) 섭취했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 진단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5) 증기 흡입, 피부 접촉 시 두통,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필요한 보호구(마스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호 장갑, 보호 안경 등)를 착용 후 작업하여야 한다.
제9장 – 도 배 공 사 1. 일반 사항
벽지란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가요성이 있고 접착제로 붙이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것을 의미하며, 미리 접착제나 점착제를 도포한 것도 포함한다. 벽, 천장, 바닥의 장식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호를 위하여 바르는 벽지는 소재에 따라종이 벽지, 직물 벽지, 비닐벽지, 목질계 벽지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무기질 벽지로 구분하며이러한 재료를 벽, 천장, 바닥 등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공사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배공사라고 한다. 벽지를 선정할 때는 내구성, 내후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등의 재질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능과 장식성, 내오염성 등의 기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2. 도서 및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시공상세도(Shop Drawings): 벽지 나누기를 포함한 벽 입면도를 나타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제품설명 자료: 마감될 벽지와 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견본: 색상, 마감, 질감 등을 판별할 수 있는 300× 300mm 크기의 샘플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시험보고서: 관할관청이 인가한 기관이 시험하여 방염· 방연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시공자의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할 면처리 과정과 주변 상태 등에 대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방염 및 방연 관련 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STM E 84 또는 NFPA 244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방염 25, 방연 50에 적합한 것을 기준으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4. 견본 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벽지로 마감할 바탕면에 5~10m 정도 견본 시공을 하여 재질 마감, 색상, 조인트 처리 등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점검할 수 있도록 지정한 위치에 시공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두루마리(Roll) 타입으로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검수하여 확인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습기가 있는 장소를 피해 환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며, 바닥으로부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보양재를 깔아 보호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현장에 반입된 벽지 자재는 두루마리(Roll) 상태로 뉘어서 보관해야 하며 반입 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재는 보양하여 보관한다.
6. 환경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벽지 바를 면과 현장 기온이 접착제 및 벽지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온도 범위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준수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이러한 시공 조건은 벽지를 바르기 전후 24시간 동안 유지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벽지를 바르는 현장은 860룩스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도배 시공 시점은 창호가 완전히 설치되어 도배지를 시공하는 동안 가능한 통풍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단되도록 한다.
7. 여분 자재(Extra Material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색상별로 벽지의 3% 정도를 건축주의 추후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제조업체명, 색상과 문양, 시공 부위 번호 등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8. 제품
8-1.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벽지: 제조업체의 표준색상 범위에서 도면에 지정한 스펙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접착제: 벽지 제조업체가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제품 (친환경제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코너비드: 사출 플라스틱제 또는 스틸제로 코너 부위에 적용하며 도배 마감선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르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면처리용 필러(filler): 접착제 및 벽지 제조업체가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제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도면 프라이머와 실러(sealer): 알키드 에나멜 타입을 기준으로 한다.
8-2. 초배지, 재배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초벌 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등)재질의 청지로 도배지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선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정벌의 밑붙임으로 사용하는 재배 이용 및 붙임지는 양질의 청지를 쓴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재배지를 쓸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8-3. 정배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벽지의 분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종이 벽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일반 종이 벽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인쇄 벽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엠보스 벽지
8-4 벽지의 종류별 특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종이 벽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지 2매를 가로, 세로로 붙인 후 그 표면에 프린트 가공을 하거나 엠보스 가공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것으로, 일반종이 벽지와 가공종이 벽지로 구분한다. 종이 벽지는 디자인과 색조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풍부하며 가격이 저렴하나 종이가 얇아서 찢어지기 쉽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9. 시 공
9-1. 시공일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 유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도배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9-2. 시공면 바탕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모르타르 바탕은 재벌바름 또는 정벌바름으로 마무리로 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등은 면을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기 위해 코너비드로 처리한다. 기타 보양 작업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행하여 선이 바르게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관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하거나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쇠헤라나 제저기 등 기타 공구를 이용해서 돌출이나 요철 부분을 제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움푹 파인 홈은 도배 전용 핸디나 석고, 기타 모르타르 제품으로 채운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홈이 깊은 곳은 여러 번 도포해서 조직의 견고성과 균일성을 유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석고 작업 및 헤라 작업 후 생긴 돌출 부위를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탄하게 만든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기타 현장 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석고보드나 합판을 이용하여 벽의 바탕 작업을위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벽면을 구성한다.
9-3. 품질(초배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건조할 때에는 물을 뿜어 축이거나 또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한 후 초배지를 붙인다. 창문살에는 먼저 풀먹임 을 하여 종이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잘 붙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솔을 평행하게 이동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흡수 및 늘어나는 정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풀이 잘 안 묻을 때에는 한 방향으로 평행으로 칠한 다음, 직각 방향으로 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이 덜 칠하지 않도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 방향으로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4. 초배작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벽지가 전체적으로 한 장처럼 느껴지기 위해서는 풀칠작업을 하여 도배지 끝선 자리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이지 않게 바탕의 요철을 은폐시키고, 면을 평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으로 구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약식 초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형식적인 초배방법으로,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지 바름하는 것으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실크벽지를 시공할 때는 잘 쓰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둥 초배(후꾸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벽지의 연결 부위를 벽에서 띄워 도배지 끝선을 보강하기 위한 초배작업으로 가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창호지(운용지)와 부직포 (TC)를 이용하여 부직포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장자리에 풀칠하여 초배 시 그 부위가 벽에서 뜨게 하는 방법이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봉투바름(올 후꾸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벽지 전체가 벽에서 뜨게 하는 공법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수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벽지나 고급 품질을 요하는 현장에 주로 적용된다. 기둥 초배처럼 전면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직포(TC)와창호지를 이용하여 다음 공정인 벽지 붙이기 작업 때 벽지를 완전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벽에서 띄우는 공법이다.
9-5. 초배, 재배의 공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초벌·재벌붙임은 바탕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풀칠하여 주름살이 없게 이음새를 맞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인 다음, 솔로 표면을 세로 가로로 눌러 붙인다. 이음새의 겹침에 대해 특기 시방에서 정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가 없을 때는 5~10회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방향성이 있을 때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옆(너비 50cm정도)에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풀칠하지 않고 초배지를 붙여 널의 신축으로 인한 갈라짐을 방지한다.
9-6. 풀칠작업(마감벽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초배작업 위에 제품의 접착을 위하여 벽지에 풀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변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리정돈한 후 공간을 확보한다(최소 폭 3m× 길이 4m 이상 필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확보된 공간 위에 그라우드나 폐벽지를 이용하여 풀판을 만든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풀칠은 전면 풀칠(베다), 부분 풀칠(미스바리)로 구분되며, 전면 풀칠은 벽지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면을 풀칠하고,부분 풀칠은 벽지의 사면 중 끝부분을 6~10cm로 돌려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풀칠하며 빈 중앙부분은 물칠을 한다. 풀칠한 부분과 같이 수분이 벽지 전체를 적셔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 시자체적으로 수축, 이완하며 건조 되면서 평평해진다.
9-7. 재단작업(도련작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도배지는 모두 갓둘레를 일정히 재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 무늬가 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재단 시 제품의 얼룩, 이색, 오염 등을 섬세히 확인한다.
9-8. 정배작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정배지 붙이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음영이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 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천 붙이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을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색깔, 무늬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맞대기 붙임으로 하고 온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갈포지 붙이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갈포지는 너비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무늬가 보기 좋게 나눠 붙이고 이음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맞대기로 한다.
9-9. 마무리작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하자 및 품질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풀칠 및 풀자국을 닦아낸다(몰딩, 등박스, 도배지 끝선, 가구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재단이 잘못되어 지저분한 부위를 찾아 제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도배지 끝선 부위의 접착을 확인하고 색이 다른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경우에 따라서 각진 모서리 부분에 각대를 부착하여 보양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종이, 천 등을 붙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등이 없게 하며 오염되지 않게 보양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가 빠지도록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롤러등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모양이 틀어지거나 색, 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이음매 등 벌어진 곳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없는지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