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샘터공원 재정비공사.hwp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02호
<긴급>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샘터공원 재정비공사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106,724,000 추정가격 97,021,818 부 가 세 9,702,182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공사금액: 283,959,000원
(도급액: 106,72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157,989,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19,246,000원)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강남구청 제1별관 공원녹지과 [담당자 ☏ 02-3423-6244 문의]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6. (금) ~ 2026. 10. 22. (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7. (토) 09:00 ~ 2026. 10. 22. (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2. (목) 11:00 개찰장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7,151,813원)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1,202,298 909,950 582,165 119,567 1,303,915 3,033,918 - 7,151,81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2026. 10.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재무과(☏02-3423-5242)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고문] 샘터공원 재정비공사.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02호
<긴급>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샘터공원 재정비공사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세
106,724,000
97,021,818
9,702,182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공사금액: 283,959,000원
(도급액: 106,72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157,989,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19,246,000원)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강남구청 제1별관 공원녹지과 [담당자 ☏ 02-3423-6244 문의]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6. (금) ~ 2026. 10. 22. (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7. (토) 09:00 ~ 2026. 10. 22. (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 (목) 11: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
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 「건설산업기
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
행령 [별표2]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업자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
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
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
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
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7,151,813원)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1,202,298 909,950 582,165 119,567 1,303,915 3,033,918 - 7,151,81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
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2026. 10.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
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
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해야 하며, 반
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
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
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
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
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
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재무과(☏02-3423-5242)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내역서] 샘터공원 재정비공사.xlsx =====
[시트: 동원인력]
A: 예정공정표 C: 100.0 D: 0.0 E: 1.4 F: 8.5 G: 23.1 H: 15.9 I: 15.9 J: 25.6 K: 9.7 L: 0.0
A: 동 원 인 력 계 획 표
B: 월별 C: 보활
(%) D: 착
공
일
로
부
터
( 60 일 ) N: 비 고
A: 공종 D: 7 일 E: 14 일 F: 21 일 G: 28 일 H: 35 일 I: 42 일 J: 49 일 K: 56 일 L: 60 일 M: 계 P: 노 무 비 Q: #REF! R: 할증(%) S: 총인부(명)
A: 동
원
인
력 B: 보 통 인 부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P: 보통인부
(70%) Q: #REF! R: 0.7 S: #REF!
B: 기 술 인 부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P: 기술인부
(30%) Q: #REF! R: 0.3 S: #REF!
A: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S: #REF!
A: 누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샘터공원 재정비공사 C: 1 D: 식 N: O: AH_50-0000 AA: MA+ = AB: 0 AC: MA = AD: 0 CV:
A: 가.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10 Q: * R: F X: .ma=ma(20)
.la=la(20) .eq=eq(20)
AA: LA+ = AB: 0 AC: LA = AD: 0 CC:
A: [Ⅰ] 샘터근린공원 정비사업 B: C: 1 D: 식 N: P: 20 Q: R: AH_50-11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BJ: AH_50-1100 → CC: ..
A: 나.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C: 18.4 D: % N: P: 30 Q: R: F X: la=LA(10)*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다.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 C: 3.56 D: % N: P: 40 Q: R: F X: eq=(LA(10)+la(30))*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라.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 C: 1.01 D: % N: P: 50 Q: R: F X: eq=(LA(10)+la(30))*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마.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C: 3.595 D: % N: P: 60 Q: R: F X: eq=(LA(10))*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C: 13.14 D: % N: P: 70 Q: R: F X: eq=(TOT(60))*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사.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C: 4.75 D: % N: P: 80 Q: R: F X: eq=LA(10)*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C: 2.3 D: % N: P: 90 Q: R: F X: eq=(LA(10))*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발급금액 (재+직노+산경)× C: 0.16 D: % N: P: 100 Q: R: F X: eq=(tot(10))*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차-1과 2중 작은값 적용 C: 1 D: 식 N: P: 110 Q: R: F X: eq=min(eq(120),eq(13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차-1. 경비산출 B: ((재+직노)×%)×1.2배 C: 2.07 D: % N: P: 120 Q: * R: F X: EQ=((MA(20)+LA(20))*qty() /100)*1.2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차-2. 경비산출 B: (재+직노+(도급관재/1.1))× C: 2.07 D: % N: P: 130 Q: * R: F X: EQ=(MA(20)+LA(20)+ma(290)/1.1)*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카.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 C: 0.3 D: % N: P: 140 Q: R: F X: eq=TOT(10)*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타.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 C: 4.9 D: % N: P: 150 Q: R: F X: EQ=(MA(10)+LA(10)+la(30))*qty() /100
CC: .
A: 파.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N: P: 160 Q: R: AH_50-121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AH_50-1210 → CC: .
A: 까. 석 면 부 담 금 B: (직노+간노)× C: 0.006 D: % N: P: 170 Q: R: F X: eq=(LA(10)+la(30))*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따.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 C: 0.09 D: % N: P: 180 Q: R: F X: eq=(LA(10)+la(30))*qty() /10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CC: .
A: 1. 순 공 사 비 B: C: 1 D: 식 N: P: 190 Q: * R: F X: .MA=MA(10,-1,990)
.LA=LA(10,-1,990) .EQ=EQ(10,-1,99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2.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 C: 8 D: % N: P: 200 Q: R: F X: .eq=tot(10,-1,990)*qty() /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
A: 3. 이
윤 B: (노+경+일반)× C: 15 D: % N: P: 210 Q: R: F X: EQ=(TOT(190)+TOT(200)-ma(10))*qty() /100-3900 CC: .
A: 4. 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식 N: P: 220 Q: R: AH_50-15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AH_50-1500 → CC: .
A: 5. 총
원
가 B: C: 1 D: 식 N: P: 230 Q: * R: F X: .EQ=tot(10,-1,990)
CC: .
A: 6. 고 재 처 리 비 B: C: 1 D: 식 N: P: 240 Q: R: AH_50-16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AH_50-1600 → CC: .
A:
소
계 B: C: 1 D: 식 N: P: 250 Q: * R: F X: .EQ=TOT(10,-1,99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7.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C: 10 D: % N: P: 260 Q: R: F X: .EQ=TOT(10,-1,990)*qty() /10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CC: .
A: 8. 도 급 금 액 B: C: 1 D: 식 N: P: 270 Q: * R: F X: .MA=MA(10,-1,990)
.LA=LA(10,-1,990) .EQ=EQ(10,-1,990)
AA: MA+ = AB: 0 AC: MA = AD: 0 CC: .
A: 9.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280 Q: R: F X: .MA=MA(290)+ma(300)
.EQ=eq(290)+EQ(3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9-1. 관급자재대 B: 도급자 C: 1 D: 식 N: P: 290 Q: * R: AH_50-1190 BJ: AH_50-1190 → CC:
A:
9-2. 관급자재대 B: 관급자 C: 1 D: 식 N: P: 300 Q: * R: AH_50-1205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AH_50-1205 → CC:
A: 10.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10 Q: * R: F X: .EQ=tot(10,-1,990)
CC: .
A: B: D: N: P: 320 Q: S R: CC:
A: [Ⅰ] 샘터근린공원 정비사업 B: C: 1 D: 식 N: O: AH_50-1100 CV:
A: 1. 철 거 및 토 공 사 B: C: 1 D: 식 N: P: 10 Q: R: AH_50-1110 BJ: AH_50-1110 → CC:
A: 2. 포 장 공 사 B: C: 1 D: 식 N: P: 20 Q: R: AH_50-1130 BJ: AH_50-1130 → CC:
A: 3. 시 설 물 공 사 B: C: 1 D: 식 N: P: 30 Q: R: AH_50-1150 BJ: AH_50-1150 → CC:
A: 4. 식 재 공 사 B: C: 1 D: 식 N: P: 40 Q: R: AH_50-1160 BJ: AH_50-1160 → CC:
A: 5. 부 대 공 사 B: C: 1 D: 식 N: P: 50 Q: R: AH_50-1180 BJ: AH_50-1180 → CC:
A: 6. 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 C: 1 D: 식 N: P: 60 Q: * R: AH_50-1190 BJ: AH_50-1190 → CC:
A: 7. 관 급 자 재 대 B: 관급자 C: 1 D: 식 N: P: 70 Q: * R: AH_50-1205 BJ: AH_50-1205 → CC:
A: 8.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N: P: 80 Q: * R: AH_50-1210 BJ: AH_50-1210 → CC:
A: 9. 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식 N: P: 90 Q: * R: AH_50-1500 BJ: AH_50-1500 → CC:
A: 10. 고 재 처 리 비 B: C: 1 D: 식 N: P: 100 Q: * R: AH_50-1600 BJ: AH_50-1600 → CC:
A: 11.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N: P: 110 Q: R: AH_50-1800 BJ: AH_50-1800 → CC:
A: B: D: N: P: 130 Q: S R: CC:
A: 1. 철 거 및 토 공 사 B: C: 1 D: 식 N: O: AH_50-1110 CV:
A: 1.01. 포장 철거 B: D: N: P: 10 Q: R: CC: .
A: 탄성포장A 철거 B: T75 C: 71 D: ㎡ N: P: 20 Q: R: SPY-L_98000 T: T BJ: SPY-L_98000 → CC: ..
A: 탄성포장B 철거 B: T55 C: 31 D: ㎡ N: P: 30 Q: R: SPY-L_98001 T: T BJ: SPY-L_98001 → CC: ..
A: 블록 철거 B: T60 C: 59 D: ㎡ N: P: 40 Q: R: SPY-L_98002 T: T BJ: SPY-L_98002 → CC: ..
A: 고무매트포장 철거 B: T50 C: 5 D: ㎡ N: P: 50 Q: R: SPY-L_98003 T: T BJ: SPY-L_98003 → CC: ..
A: 경계석A 철거 B: 150×150×1000 C: 43 D: m N: P: 60 Q: R: SPY-L_98004 T: T BJ: SPY-L_98004 → CC: ..
A: 경계석B 철거 B: 150×150×1000 C: 10 D: m N: P: 70 Q: R: SPY-L_98005 T: T BJ: SPY-L_98005 → CC: ..
A: B: D: N: P: 80 Q: * R: CC:
A: 1.02. 시설물 철거 B: D: N: P: 90 Q: R: CC: .
A: 조합놀이대 철거 B: H4,000 C: 1 D: 조 N: P: 100 Q: R: SPY-L_98006 T: T BJ: SPY-L_98006 → CC: ..
A: 야외시설물A 철거 B: H3,100 C: 1 D: 개소 N: P: 110 Q: R: SPY-L_98007 T: T BJ: SPY-L_98007 → CC: ..
A: 야외시설물B 철거 B: H1,800 C: 1 D: 개소 N: P: 120 Q: R: SPY-L_98008 T: T BJ: SPY-L_98008 → CC: ..
A: 파고라 철거 B: 5,180×3350 C: 1 D: 식 N: P: 130 Q: R: SPY-L_98009 T: T BJ: SPY-L_98009 → CC: ..
A: 삼각뿔조명 철거 B: H600 C: 1 D: 개소 N: P: 140 Q: R: SPY-L_98010 T: T BJ: SPY-L_98010 → CC: ..
A: 화강석계단A 철거 B: W330×H140 C: 29 D: m N: P: 150 Q: R: SPY-L_98011 T: T BJ: SPY-L_98011 → CC: ..
A: 화강석계단B 철거 B: W400×H170 C: 18.5 D: m N: P: 160 Q: R: SPY-L_98012 T: T BJ: SPY-L_98012 → CC: ..
A: 화강석계단C 철거 B: W300×H150 C: 31.5 D: m N: P: 170 Q: R: SPY-L_98013 T: T BJ: SPY-L_98013 → CC: ..
A: 앉음벽 철거 B: W700 C: 3.5 D: m N: P: 180 Q: R: SPY-L_98014 T: T BJ: SPY-L_98014 → CC: ..
A: 평의자 철거 B: L1500 C: 3 D: 개소 N: P: 190 Q: R: SPY-L_98015 T: T BJ: SPY-L_98015 → CC: ..
A: 야외운동기구A 철거 B: 1259x888x1855mm, 파도타기 C: 1 D: 개소 N: P: 200 Q: R: SPY-L_98016 T: T BJ: SPY-L_98016 → CC: ..
A: 야외운동기구B 철거 B: 1,078×934×2,007,트윈트위스트 C: 1 D: 개소 N: P: 210 Q: R: SPY-L_98017 T: T BJ: SPY-L_98017 → CC: ..
A: 야외운동기구C 철거 B: 3,663×508×1,917, 스텝사이클 C: 1 D: 개소 N: P: 220 Q: R: SPY-L_98018 T: T BJ: SPY-L_98018 → CC: ..
A: 안내판 철거 B: 600×900 C: 3 D: 개소 N: P: 230 Q: R: SPY-L_98019 T: T BJ: SPY-L_98019 → CC: ..
A: 화강석 앉음벽 철거 B: W400×H400 C: 8 D: m N: P: 240 Q: R: SPY-L_98021 T: T BJ: SPY-L_98021 → CC: ..
A: 통돌 가벽A 철거 B: W400×H850 C: 19 D: m N: P: 250 Q: R: SPY-L_98022 T: T BJ: SPY-L_98022 → CC: ..
A: 통돌 가벽B 철거 B: W450×H600 C: 10.5 D: m N: P: 251 Q: R: SPY-L_98023 T: T BJ: SPY-L_98023 → CC: ..
A: B: D: N: P: 260 Q: * R: CC:
A: 1.03. 수목 제거 B: D: N: P: 270 Q: R: CC: .
A: 철쭉 제거 B: H0.3 C: 440 D: 주 N: P: 280 Q: R: SPY-L_98024 T: T BJ: SPY-L_98024 → CC: ..
A: 회양목 제거 B: H0.3 C: 190 D: 주 N: P: 290 Q: R: SPY-L_98025 T: T BJ: SPY-L_98025 → CC: ..
A: 낙엽관목 제거 B: H1.0 C: 180 D: 주 N: P: 300 Q: R: SPY-L_98026 T: T BJ: SPY-L_98026 → CC: ..
A: 낙엽관목 제거 B: H0.5 C: 80 D: 주 N: P: 310 Q: R: SPY-L_98027 T: T BJ: SPY-L_98027 → CC: ..
A: 낙엽수 제거 B: R5 C: 4 D: 주 N: P: 320 Q: R: SPY-L_98028 T: T BJ: SPY-L_98028 → CC: ..
A: B: D: N: P: 330 Q: * R: CC:
A: 1.04. 토공사 B: D: N: P: 340 Q: R: CC: .
A: 흙깍기, 토사 B: 기계, 소규모 C: 32 D: ㎥ N: P: 350 Q: R: SPY-C_02260 T: F BJ: SPY-C_02260 → CC: ..
A: 잔토처리 B: 굴착기 0.6㎥ C: 32 D: ㎥ N: P: 355 Q: R: SPY-L_99020 T: T BJ: SPY-L_99020 → CC: ..
A: 사토운반(보통토사) B: 굴착기0.4+DT15→김포 C: 100 D: ㎥ N: P: 360 Q: R: SPY-C_00115 T: F BJ: SPY-C_00115 → CC: ..
A: B: D: N: P: 370 Q: * R: CC:
A: B: D: N: P: 380 Q: * R: CC:
A: B: D: N: P: 390 Q: * R: CC:
A: B: D: N: P: 400 Q: * R: CC:
A: 2. 포 장 공 사 B: C: 1 D: 식 N: O: AH_50-1130 CV:
A: 2.01. 포장공 B: D: N: P: 10 Q: R: CC: .
A: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 B: T75 C: 485 D: ㎡ N: P: 20 Q: R: SPY-L_99000 T: T BJ: SPY-L_99000 → CC: ..
A: 배수구 B: Ø50, PVC PIPE C: 80 D: 개 N: P: 30 Q: R: SPY-L_99001 T: T BJ: SPY-L_99001 → CC: ..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 B: T60 C: 8 D: ㎡ N: P: 40 Q: R: SPY-L_78101 T: T BJ: SPY-L_78101 → CC: ..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150×1000 C: 30 D: m N: P: 50 Q: R: SPY-C_00420 T: T BJ: SPY-C_00420 → CC: ..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150×1000 C: 9.5 D: m N: P: 60 Q: R: SPY-C_00421 T: T BJ: SPY-C_00421 → CC: ..
A: B: D: N: P: 70 Q: * R: CC:
A: B: D: N: P: 80 Q: * R: CC:
A: B: D: N: P: 90 Q: * R: CC:
A: B: D: N: P: 100 Q: * R: CC:
A: 3. 시 설 물 공 사 B: C: 1 D: 식 N: O: AH_50-1150 CV:
A: 3.01. 조경시설물 B: D: N: P: 10 Q: R: CC: .
A: 퍼걸러 B: 4300×3400×2175, 현장설치도 C: 1 D: 조 N: P: 20 Q: R: M_23904324 W: 관급자재 BJ: M_23904324 → CC: ..
A: 옥외용벤치(평의자) B: 1,600×460×440, 3인용, 현장설치도 C: 3 D: 개 N: P: 30 Q: R: M_24869839 W: 관급자재 BJ: M_24869839 → CC: ..
A: 데크 B: 6120×4900, A=29.41㎡ C: 1 D: 개소 N: P: 40 Q: R: SPY-L_99002 T: T BJ: SPY-L_99002 → CC: ..
A: 화강석계단 B: 300×150, 7단 C: 1 D: 식 N: P: 80 Q: R: SPY-L_99004 T: T BJ: SPY-L_99004 → CC: ..
A: 옹벽 B: H1000 C: 20.5 D: m N: P: 90 Q: R: SPY-L_99007 T: T BJ: SPY-L_99007 → CC: ..
A: 휀스 설치 B: W1500×H1200 C: 36 D: m N: P: 100 Q: R: SPY-L_99008 T: T BJ: SPY-L_99008 → CC: ..
A: 목재휀스 설치 B: W1500×H1200 C: 11 D: 경간 N: P: 105 Q: R: SPY-L_99011 T: T BJ: SPY-L_99011 → CC: ..
A: 안내판 B: 600×900, 시설이용안내, 현장설치도 C: 2 D: 개 N: P: 110 Q: R: M_24893960 W: 관급자재 BJ: M_24893960 → CC: ..
A: B: D: N: P: 120 Q: * R: CC:
A: 3.02. 놀이시설물 B: D: N: P: 130 Q: R: CC: .
A: 조합놀이대 B: 9,500×7,900, 10종, 현장설치도 C: 1 D: 조 N: P: 140 Q: R: M_22054109 W: 관급자재 BJ: M_22054109 → CC: ..
A: 시소 B: 2720×225×785mm, 2인용, 현장설치도 C: 1 D: 대 N: P: 150 Q: R: M_23920762 W: 관급자재 BJ: M_23920762 → CC: ..
A: 흔들놀이기구 B: 380×790×750mm, 나뭇잎, 현장설치도 C: 1 D: 개 N: P: 160 Q: R: M_23920767 W: 관급자재 BJ: M_23920767 → CC: ..
A: 흔들놀이기구 B: 380×680×810mm, 도토리, 현장설치도 C: 1 D: 개 N: P: 170 Q: R: M_23920768 W: 관급자재 BJ: M_23920768 → CC: ..
A: 기타놀이기구(경사네트오르기) B: 1,220×5,580×2,800, 현장설치도 C: 1 D: 대 N: P: 190 Q: R: M_24858251 W: 관급자재 BJ: M_24858251 → CC: ..
A: 미끄럼틀 B: 6650×2215×3940mm, 현장설치도 C: 1 D: 대 N: P: 191 Q: R: M_25002217 W: 관급자재 BJ: M_25002217 → CC: ..
A: 기타놀이기구(원통통과) B: 4010×935×1000mm, 현장설치도 C: 1 D: 대 N: P: 192 Q: R: M_23694435 W: 관급자재 BJ: M_23694435 → CC: ..
A: 암벽홀더 B: 어린이놀이시설물용, 현장설치도 C: 16 D: 개 N: P: 200 Q: R: M00001001 BJ: M00001001 → CC: ..
A: B: D: N: P: 250 Q: * R: CC:
A: B: D: N: P: 260 Q: * R: CC:
A: B: D: N: P: 270 Q: * R: CC:
A: B: D: N: P: 280 Q: * R: CC:
A: 4. 식 재 공 사 B: C: 1 D: 식 N: O: AH_50-1160 CV:
A: 4.01. 교목 B: D: N: P: 10 Q: R: CC: .
A: 낙엽수(수목이식) B: R20(낙엽수) C: 8 D: 주 N: P: 30 Q: R: SPY-C_00470 T: T BJ: SPY-C_00470 → CC: ..
A: 낙엽수(수목이식) B: R10(낙엽수) C: 5 D: 주 N: P: 95 Q: R: SPY-C_00471 T: T BJ: SPY-C_00471 → CC: ..
A: B: D: N: P: 105 Q: * R: CC:
A: 4.02. 관목 B: D: N: P: 115 Q: R: CC: .
A: 산철쭉 B: H0.3×W0.3 C: 420 D: 주 N: P: 125 Q: R: SPY-C_00804 T: T BJ: SPY-C_00804 → CC: ..
A: B: D: N: P: 190 Q: * R: CC:
A: B: D: N: P: 200 Q: * R: CC:
A: B: D: N: P: 210 Q: * R: CC:
A: B: D: N: P: 220 Q: * R: CC:
A: 5. 부 대 공 사 B: C: 1 D: 식 N: O: AH_50-1180 CV:
A: 5.01. 동영상 편집비 B: D: N: P: 90 Q: R: CC: .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비 B: 중요공종촬영 C: 10 D: 건 N: P: 100 Q: R: SPY-L_96570 T: T BJ: SPY-L_96570 → CC: ..
A: B: D: N: P: 120 Q: * R: CC:
A: B: D: N: P: 130 Q: * R: CC:
A: B: D: N: P: 140 Q: * R: CC:
A: B: D: N: P: 150 Q: * R: CC:
A: 6. 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 C: 1 D: 식 N: O: AH_50-1190 CV:
A: 1. 디자인형 울타리 B: D: N: P: 10 Q: R: CC: .
A: 디자인형울타리 B: W1500×H1200, 하차도 C: 36 D: m N: P: 20 Q: R: M_25960498 BJ: M_25960498 → CC: ..
A: 디자인형울타리(목재휀스) B: W1500×W1200, 하차도 C: 11 D: 경간 N: P: 30 Q: R: M_25960496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BJ: M_25960496 → CC: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40 Q: R: F X: .EQ=cut(TOT(20,0,30)*(1+0.54/100)+1000,-3)-TOT(20,0,30)
CC: ..
A: B: D: N: P: 50 Q: * R: CC:
A: 2. 목재덱 B: D: N: P: 60 Q: R: CC: .
A: 목재덱 B: 1800×120×T30, 멀바우, 차상도 C: 33 D: ㎡ N: P: 70 Q: R: M_23373315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BJ: M_23373315 → CC: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80 Q: R: F X: .EQ=cut(TOT(70)*(1+0.54/100)+1000,-3)-TOT(70)
CC: ..
A: B: D: N: P: 130 Q: * R: CC:
A: B: D: N: P: 140 Q: * R: CC:
A: B: D: N: P: 150 Q: * R: CC:
A: B: D: N: P: 160 Q: * R: CC:
A: 7. 관 급 자 재 대 B: 관급자 C: 1 D: 식 N: O: AH_50-1205 CV:
A: 1.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B: D: N: P: 10 Q: R: CC: .
A: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B: T75, 1종, 현장설치도 C: 485 D: ㎡ N: P: 20 Q: R: M_22699334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BJ: M_22699334 → CC: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30 Q: R: F X: .EQ=cut(TOT(20)*(1+0.54/100)+1000,-3)-TOT(20)
CC: ..
A: B: D: N: P: 40 Q: * R: CC:
A: 2. 조경시설 B: D: N: P: 50 Q: R: CC: .
A: 퍼걸러 B: 4300×3400×2175, 현장설치도 C: 1 D: 조 N: P: 60 Q: R: M_23904324 BJ: M_23904324 → CC: ..
A: 안내판 B: 600×900, 시설이용안내, 현장설치도 C: 2 D: 개 N: P: 70 Q: R: M_24893960 BJ: M_24893960 → CC: ..
A: 옥외용벤치(평의자) B: 1,600×460×440, 3인용, 현장설치도 C: 3 D: 개 N: P: 80 Q: R: M_24869839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BJ: M_24869839 → CC: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90 Q: R: F X: .EQ=cut(TOT(60,0,80)*(1+0.54/100)+1000,-3)-TOT(60,0,80)
CC: ..
A: B: D: N: P: 100 Q: * R: CC:
A: 3.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B: D: N: P: 110 Q: R: CC: .
A: 조합놀이대 B: 9,500×7,900, 10종, 현장설치도 C: 1 D: 조 N: P: 120 Q: R: M_22054109 BJ: M_22054109 → CC: ..
A: 시소 B: 2720×225×785mm, 2인용, 현장설치도 C: 1 D: 대 N: P: 130 Q: R: M_23920762 BJ: M_23920762 → CC: ..
A: 흔들놀이기구 B: 380×790×750mm, 나뭇잎, 현장설치도 C: 1 D: 개 N: P: 140 Q: R: M_23920767 BJ: M_23920767 → CC: ..
A: 흔들놀이기구 B: 380×680×810mm, 도토리, 현장설치도 C: 1 D: 개 N: P: 150 Q: R: M_23920768 BJ: M_23920768 → CC: ..
A: 기타놀이기구(경사네트오르기) B: 1,220×5,580×2,800, 현장설치도 C: 1 D: 대 N: P: 160 Q: R: M_24858251 BJ: M_24858251 → CC: ..
A: 미끄럼틀 B: 6650×2215×3940mm, 현장설치도 C: 1 D: 대 N: P: 170 Q: R: M_25002217 BJ: M_25002217 → CC: ..
A: 기타놀이기구(원통통과) B: 4010×935×1000mm, 현장설치도 C: 1 D: 대 N: P: 180 Q: R: M_23694435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BJ: M_23694435 → CC: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90 Q: R: F X: .EQ=cut(TOT(120,0,180)*(1+0.54/100)+1000,-3)-TOT(120,0,180)
CC: ..
A: B: D: N: P: 200 Q: * R: CC:
A: B: D: N: P: 210 Q: * R: CC:
A: B: D: N: P: 220 Q: * R: CC:
A: B: D: N: P: 230 Q: * R: CC:
A: 8.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N: O: AH_50-1210 CV:
A: 가. 공사시행중 구조적안정성 확보 B: C: D: N: P: 10 Q: R: SPY-L_10032 T: F BJ: SPY-L_10032 → CC: .
A:
공사안내판 B: 900x1,800 C: 1 D: 개소 N: P: 20 Q: R: SPY-L_96560 T: T BJ: SPY-L_96560 → CC: .
A:
공사현수막 B: 6,000x900 C: 2 D: 개소 N: P: 30 Q: * R: CC:
A:
카메라(액션캠) B: C: 1 D: 개 N: P: 40 Q: * R: CC:
A:
삼각대 B: C: 1 D: 개 N: P: 50 Q: * R: CC:
A:
SD카드(128G) B: C: 1 D: 개
A: 나. 공사장주변 통행안전 B: C: D:
A:
안전휀스 B: H1,200xW2,000 C: 15 D: 경간
A:
보행안전도우미 B: 교통정리원 2인 C: 3 D: 일 N: P: 30 Q: * R: CC:
A:
안전도우미 보험료 B: 경비의 C: 20.0 D: % N: P: 40 Q: * R: CC:
A: B: D: N: P: 50 Q: * R: CC:
A:
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식 N: P: 60 Q: * R: CC:
A:
주휴수당 B: 5억 미만, 6개월 미만, 직노×7.5%×50%×1.4 C: 1 D: 식 N: O: AH_50-1600 CV:
A: B: D: N: P: 10 Q: R: M01006740 BJ: M01006740 → CC: ..
A: B: D: N: P: 20 Q: R: M01006750 BJ: M01006750 → CC: ..
A: B: D: N: P: 30 Q: * R: CC:
A: B: D: N: P: 40 Q: * R: CC:
A:
고재처리비 B: C: 1 D: 식 N: P: 50 Q: * R: CC:
A: 고재처리 B: 철 스크랩, 매출가 C: 109.7 D: ㎏ N: P: 60 Q: * R: CC:
A: 고재처리 B: 스테인레스, 매출가 C: 153 D: ㎏ N: O: AH_50-1800 CV:
A: B: D: N: P: 10 Q: R: CC: .
A: B: D: N: P: 20 Q: R: G100092 BJ: G100092 → CC: ..
A: B: D: N: P: 30 Q: R: G100160 BJ: G100160 → CC: ..
A: B: D: N: P: 40 Q: R: G100091 BJ: G100091 → CC: ..
A: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N: P: 50 Q: R: G100110 BJ: G100110 → CC: ..
A: 1. 폐기물 운반비 B: D: N: P: 60 Q: R: G100096 BJ: G100096 → CC: ..
A: 폐기물 운반비(L=30㎞) B: 폐목재 C: 0.86 D: TON N: P: 70 Q: R: CC: .
A: 폐기물 운반비 B: 임목폐기물 C: 2.14 D: TON N: P: 80 Q: R: G100088 BJ: G100088 → CC: ..
A: 폐기물 운반비(L=30㎞) B: 폐콘크리트 C: 80.14 D: TON N: P: 90 Q: R: G100090 BJ: G100090 → CC: ..
A: 폐기물 운반비(L=30㎞) B: 혼합건설폐기물 C: 0.54 D: TON N: P: 100 Q: R: G100085 BJ: G100085 → CC: ..
A: 폐기물 운반비(L=30㎞) B: 폐합성수지 C: 6.87 D: TON N: P: 110 Q: R: G100086 BJ: G100086 → CC: ..
A: 2. 폐기물 처리비 B: D: N: P: 120 Q: R: G100089 BJ: G100089 → CC: ..
A: 폐기물 처리비 B: 폐목재 C: 0.86 D: TON N: P: 130 Q: * R: CC:
A: 폐기물 처리비 B: 임목폐기물(무대) C: 2.14 D: TON N: P: 140 Q: * R: CC: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80.14 D: TON N: P: 150 Q: * R: CC: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0.54 D: TON N: P: 160 Q: * R: CC:
A: 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6.87 D: TON N:
A: B: D: E: F: H: J: L: M: N:
A: B: D: E: F: H: J: L: M: N:
A: B: D: E: F: H: J: L: M: N:
A: B: D: E: F: H: J: L: M: N:
[시트: 설계설명서(정릉천변)]
A: 1. 공사명
B: - C: 2026년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A: 2. 공사의 목적
A:
B: - C: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정원 조성을 통한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
A: 3. 공사의 위치 및 범위
A:
B: 1) C: 공사위치 : D: 서울 성북구 정릉4동 398-1 정릉천변마을마당
B: 2) C: 내
용 : D: 1. 철 거 공 : E: 조합놀이대 철거 1식, 그네 철거 1개, 시소 철거 1개, 흔들놀이대 철거 1개, 야외운동기구 A,B,C,D 철거 1개, 철봉 철거 1개, 안내판 A,B 철거 1개 등
D: 2. 시 설 물 공 : E: 조합놀이대 설치 1조, 그네 설치 1개, 시소 설치 1대, 흔들놀이기구 설치 1개, 퍼걸러A 설치 6m, 퍼걸러B 설치 1조, 안내판 설치 2개 등
D: 3.포 장 공 : E: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 200㎡, 콘크리트포장 4㎡, 녹지경계석 25m, 블록 재포장 6㎡
D: 4.식 재 공 : E: 에메랄드그린 12주, 벚나무 이식 6주, 나무수국(라임라이트) 220주, 남천 20주, 영산홍 230주, 화살나무 130주, 화살나무 이식 70주 등
D: 5.부 대 공 : E: 동영상 촬영 1식 등
A: 4. 골 재 원
B: 모래 등 골재 : 서울시
A: 5. 주 요 자 재
B: 본 공사용 주요 자재는 아래와 같다
C: 품 명 F: 규 격 H: 단위 I: 수량 K: 비 고
C: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F: T75 H: ㎡ I: 220
C: 조합놀이대 F: 6180×3960×3890, 3종 H: 조 I: 1
C: 그네 F: 7000×4200×2550, 2인용 H: 개 I: 1
C: 시소 F: 3800×540×1785, 4인용 H: 대 I: 1
C: 흔들놀이기구 F: 890×410×830, 기차 H: 개 I: 1
C: 퍼걸러 F: 3000×2300×H2500 H: m I: 6
C: 퍼걸러 F: 4500×4500×H3290 H: 조 I: 1
C: 안내판 F: 600×900 H: 개 I: 2
C: 야외운동기구 F: 2345×540×1920, 허리돌리기/달리기 H: 대 I: 1
C: 야외운동기구 F: 1905×950×1920, 오금펴기/하체근육풀기 H: 대 I: 1
C: 야외운동기구 F: 1105×1020×2420, 상체근육풀기/양팔줄당기기 H: 대 I: 1
C: 야외운동기구 F: 1535×1050×1920, 등지압기/하체근육풀기 H: 대 I: 1
C: 철봉 F: 3단3칸, 1200×1300~1900 H: 대 I: 1
C: 나무수국(라임라이트) F: 17cm포트 H: 주 I: 231
C: 사초(백록담) F: 17cm포트 H: 본 I: 546
C: 사초(은사초) F: 15cm포트 H: 본 I: 252
C: 수크령(하멜른) F: 17cm포트 H: 본 I: 252
C: 에키네시아 F: 15cm포트 H: 본 I: 116
C: 털수염풀 F: 15cm포트 H: 본 I: 284
A: 6. 공사용 중기
B: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중기를 설계내역 및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여 현장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C: 주 요 장 비 동 원 계 획
C: 중기명 F: 규 격 H: 단위 I: 수량 K: 비 고
C: 굴착기(무한궤도) F: 0.2 M3 H: 대 I: 1
C: 굴착기(무한궤도) F: 0.4 M3 H: 대 I: 1
C: 굴착기(무한궤도) F: 1.0 M3 H: 대 I: 1
C: 굴착기(타이어) F: 0.6 M3 H: 대 I: 1
C: 덤프트럭 F: 2.5 TON H: 대 I: 1
C: 덤프트럭 F: 8 TON H: 대 I: 1
C: 덤프트럭 F: 15 TON H: 대 I: 1
C: 플레이트콤팩터 F: 1.5 TON H: 대 I: 1
C: 리프트트럭(지게차) F: 2.5 TON H: 대 I: 1
C: 커터 F: 320-400 MM H: 대 I: 1
C: 물탱크(살수차) F: 5500 L H: 대 I: 1
C: 동력분무기 F: 4.85 kW H: 대 I: 1
A: 7. 본 공사의 설계 적용기준
B: 1) C: 환
율 : 2026. 3월 현재 $ : 1,512원 적용
B: 2) C: 자 재
시 세 : 2026년 3월 "가격정보",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B: 3) C: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6년 건설표준품셈 적용
A: 8. 설계변경조건
B: 1) C: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B: 2) C: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으로 시공 조사 후의 변경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춰 변경
B: 3) C: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B: 4) C: 공법이 변경될 경우
B: 5) C: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A: 9. 계약변경조건
B: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B: 1) C: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 20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C: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B: 2) C: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C: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C: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B: 3) C: 제 1항의 경우에는 제 20조 제 4항을 준용한다.
B: 4) C: 제 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B: 5) C: 제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 20조 제 7항․제 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A: 10. 공사기간
B: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 부터 60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1) C: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B: 2) C: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B: 3) C: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4) C: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선 보상 완료 후 시공할 경우 선 보상 소요기간 만큼 별도 연장할 수 있다.
B: 5) C: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A: 11. 보안대책
B: 본 공사현장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B: 1) C: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별도로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2) C: 사무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B: 3) C: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같이 보관하고 공사현장외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행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시트: 예정공정표(정릉천변)]
A: 예
정
공
정
표 (정 릉 천 변 마 을 마 당)
A: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3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단, 천재지변, 자재의 수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B: 공 기 C: 착
공
일
로
부
터
( 60 일 ) L: 계 N: 비
고
A: 공 종 C: 7 D: 14 E: 21 F: 28 G: 35 H: 42 I: 49 J: 56 K: 60
A:
1. 철
거
공 D: #REF! E: #REF! F: #REF! L: #REF! M: % O: #REF! P: #REF!
P: 0.000
A:
2. 정
비
공 E: #REF! F: #REF! G: #REF! H: #REF! L: #REF! M: % O: #REF! P: #REF!
P: 0.000
A:
3. 포
장
공 H: #REF! I: #REF! L: #REF! M: % O: #REF! P: #REF!
P: 0.000
A:
4. 식
재
공 I: #REF! J: #REF! L: #REF! M: % O: #REF! P: #REF!
P: 0.000
A:
5. 부
대
공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L: #REF! M: % O: #REF! P: #REF!
P: 0.000
A: 보 B: 계 C: 0.00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0.00 L: #REF! M: % O: #REF! P: #REF!
A: 할 B: 누 계 C: 0.00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시트: 동원인력(정릉천변)]
A: 예정공정표 C: 100.0 D: 0.0 E: 1.4 F: 8.5 G: 23.1 H: 15.9 I: 15.9 J: 25.6 K: 9.7 L: 0.0
A: 동 원 인 력 계 획 표
B: 월별 C: 보활
(%) D: 착
공
일
로
부
터
( 60 일 ) N: 비 고
A: 공종 D: 7 일 E: 14 일 F: 21 일 G: 28 일 H: 35 일 I: 42 일 J: 49 일 K: 56 일 L: 60 일 M: 계 P: 노 무 비 Q: #REF! R: 할증(%) S: 총인부(명)
A: 동
원
인
력 B: 보 통 인 부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P: 보통인부
(70%) Q: 172,068 R: 0.7 S: #REF!
B: 기 술 인 부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P: 기술인부
(30%) Q: 226,122 R: 0.3 S: #REF!
A: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S: #REF!
A: 누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 [공사설명서] 샘터공원 재정비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샘터공원 재정비공사
2. 위
치: 샘터공원(삼성동 16-4)
3. 공사내용: 노후 놀이시설 재정비 및 확충, 휴게공간 정비 등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5. 공사목적: 어린이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정비로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
6. 총공사비: 283,959,000원(도급 106,724,000원 / 관급 177,235,000원)
7.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hp:lineBreak/>8. 공사일정(예정공정표)
===== [시방서] 샘터공원 재정비공사.pdf =====
샘터공원 재정비공사
시방서
2026. 10.
강남구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공 사 시 행 3. 시 공 기 준 4. 시 공 관 리 5. 품 질 관 리 및 검 사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총 칙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
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
서에 따른다.
나. 전문 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나)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마)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사) 한국산업규격
아)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공 사 시 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 1 -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ERT / 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
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라.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2 -
마.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
어야 한다.
사. 문화재 보호
1)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아.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자. 설계 도서 등의 비치
1)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 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차.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전문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 3 -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합 면
토공, 시설물, 우․오수 등의 도 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 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
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
량 단위 및 계산 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 의
공사수
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면
라. 도 의 작성
공사시 공사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
마. 측 량
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 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
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1) 지구내에 국가기준
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3) 발주자가 설치한 측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기설치된 지구계 말
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
야한다.
7)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 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
라야 한다.
8)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4 -
바. 사 전 조 사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4.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1) 기후의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2)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 5 -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나)
라. 작업시간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의
마. 공정관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
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
여야 한다.
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거 및 원상복구 아. 지장물 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 6 -
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
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카. 공사기록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지급자재
이식수목등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
파. 기계기구
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량을 명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한다.
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 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 합하여야 한다. 시에 부
하.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거. 발생품의 처리
-
7-
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 너.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
1)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하여야 한다.
: 천연색 사진 ( 각 3 부 )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3) 주요공종 작업시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4) 준공도는(실시계획등 관련 인‧허가 도서의 변경포함)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더.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
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
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합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 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
받은 것이라야 한다.
합되어야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나. 시공확인 및 검사
-
8-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
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
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1) 공사중 호우,
- 9-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 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는 적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육 라. 안전 교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 시공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중대재해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1)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
나) 사상사고
다)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 10 -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
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당해 공사
3)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염
아. 물의 오 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
첨부하여야 한다.
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염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환경오 관리
1) 환경오
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
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륜세차시설
가) 토사, 골재, 자재운반용 차량과 관리용 차량이 출입하는 공사현장과 토취장 및 사토장의 주출입구에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주출입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륜, 세차후 침사조를 거친 세척수가 농지 등으로 유입되어 공해 및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시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세
차.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1 - 전 문 시 - 12 - 방 서 목 차 1. 토 공 2. 구 조 물 콘 크 리 트 공 사 3. 포 4. 조 경 시 설 물 공 사 5. 식 6. 식
장
재
재
관 - 13 -
사
공
사
공
리
사
공
사
제1장 토공사
1. 준비공 및 배수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3)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준비배수에 있어 도급자의 임의로 부근의 가옥등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1) 공사현장의 배수는
2. 굴 착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이 있는자로 하게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1)
3. 성 토 공 :
1)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가 1 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
면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 14 -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태
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5) 공원내에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 더돋기에 사용한다.
4)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 에서 다
4. 운 반 로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
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성토부분을 - 15 -
제 2 장 구조물콘크리트공사
1. 적 용 범 위
1) 콘크리트 구조물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
2. 적 용 기 준
적용할 제시험은
거 적용한다. KS F 시험규정에 따른다.
3. 콘 크 리 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 모 르 타 르
르타르는 도면, 콘크리트방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바와 같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며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2)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관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체가름 시
1) 구조물에 사용하는 모
험을 하여야 한다. 5. 시 멘 트
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통 포 - 16 - 6. 물
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물은 기 7. 잔 골 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입도 : 입도는 아래표의 입도분포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3) 잔골재의 입도 표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중량백분율(%)
10mm
100
No.
4
95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60
No.
50
10
~
30
No.
100
2
~
10
1)
8. 굵 은 골 재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의 입도 표준
1)
7 - 1 -
골재
번호
1
2
3
35
4
7
7
57
67
7
46
골
mm
90~40
65~40
50~25
50~No.4
40~19
90~No.4
90~No.4
90~No.4
90~No.4
제
재의
치수(
)
량 백분율(%)
25
19
0~5
0~5
0~15
35~70
20~55
0~5
35~70
95~100 100
90~100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 80 100
90
90~100
- - 100
~
90~100
- - - 100 - - - 100
~70
90~100
95~100
- - - - 100 90~100 - - - - 100 100 - - - - - - - - - - - - - - - - - - 100 -
65
25 60
50
-
35 40
~
0~15
35~70
0 15
- - 100 9. 시멘트 저장 13 10 No.4 No.8 - - - - - - - - 0 5 - - - - 0 5 - 0 5 - - 0 5 -
~
10~30
-
~
10~30
- - -
~
10~70
20 55
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3)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시
10. 골 재 저 장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2)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1)
8 - 1 -
~
40~70
20 55
~
~
~
0~10
0~15
0 100
~
0~5
0~5
0 5
11. 콘크리트 배합의 일반사항
합
강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작업 효율성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 비와 최대입경, 공기량등의 결정은 별도 시험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지정된 배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 도를
12. 물/시멘트 비
멘트 비는 콘크리트가 방수되어야 할 시 충분한 작업 효율성과 우수한 불침투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요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물/시 13. 거 푸 집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인다.
4)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한다. 이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토목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규정을 따른다.
7) 거푸집은 휨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두께와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할 일정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는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치기를 하여야 한다.
4)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된다.
5) 시멘트와 골재가 물과 혼합된 후 60분 이내에 콘크리트 부리기를 시작하고,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가 시작되
9 - 1 - 6)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콘크리트 운반
레
1) 손수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2)
쉬-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쉬-트를 사용할 수 없다.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16. 다 지 기
1) 콘크리트는 치기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거푸집의 진동은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 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2)
한다.
4)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17. 양생 및 보호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습윤하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금방 친 콘크리트는 건조한 바람, 비등에 노출되거나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18.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1)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20 -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19. 거푸집 제거후의 표면마무리
멍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 처리한다.
2)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벽면으로 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표면을 견고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몰탈 채움을 하고 갈거나 닦아내야 한다.
1) 모든 오목부, 작은 구
- 21 -
제3장 포장공사
1. 적 용
본 시방서는
신사근린공원 외 2개소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샘터공원)에 적용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
2.1. 적용범위 및 분류
2.1.1 적용범위
린 본 규격서는 어 이 놀이기구가 설치 되는 흡 닥
곳에 낙하충격에 의한 상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포설하는 옥외 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 (이하
충격 수바 재라 한다)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1.2 분류
품명 규격명 포설형 t75mm/(1종) 탄성포장재 2.2. 적용자료 및 문서
세부규격
(고무재료, 두께, 표면마감 등)
상부층 : EPDM고무분말 t15mm(칼라 100%)
하부층 : 타이어고무분말 t60mm
됨
용도
어 린이
놀이시설용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써
다음의 인용 표준은 본 규격서에 인용 으로 , 관련 시방서와 함께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인용 표준은 그 최
포설형
탄성포장재
SPS-KSSFIA1-1944 : 2017 어린이 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
2.3. 재료
- 22 -
원재료
구성비율
100%
신판을 적용한다.
2.3.1 주재료 공급자 및 원산지
규격명
t75mm/1종
2.3.2 규격별
규격명 t75mm/(1종) 2.4.
시공두께/
규격치수
t=75㎜
단면도 및 평면 사진
세부 규격명
( ㎡ )당 자재소요량
소요량
재료
(kg/㎡)
프라이머
0.3
바인더
7.5
하부층:
33
타이어고무분말
상부층:
12.5
EPDM고무분말
층 : EPDM고무분말
t mm 칼라 100%)
층 : 타이어고무분말 t60mm
상부
15
(
하부
단면도
상부층
재활용
EPDM고무분말
(15mm)
하부층
재활용
타이어고무분말
(60mm)
프라이머
하지(콘크리트)
노면
주요부품 원산지 제품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평면사진 측면사진 용도 린
어 이
놀이시설용
탄성포장재의 원료와 탄성포장재 품질기준, 시험방법(시료채취 방법 포함), 검사 및 포설관리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은
SPS-KSSFIA1-1944:2017를 적용한다.
3. 인조화강석블럭포장
가. 일반 사항
- 23 -
1) 적용 범위
가) 요약
본 시방은 보도, 공원, 정원,
광장, 산책로, 차도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 한다.
나) 주요 내용 강 블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 본 시방은 보도, 차도 포장에 사용되는 인조화 석
강 블럭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인조화 석
2) 관련 시방
됨 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 으로
KS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F 5201 포클랜드 시멘트
KS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F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F 5401 포클랜트 포졸란 시멘트
KSF 5405 플라이 애시
KS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나. 품질
1)
겉모양
가)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 24 -
다) 유
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마)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2) 성능
블록은 다음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시험항목
보통 블록
투수성 블록
보도용
4.0 이상
휨강도 Mpa(=N/mm2)
5.0 이상
차도용
5.0 이상
흡수율(%)
개개 10 이하, 평균 7이하
해당없음
투수계수(㎜/sec)
해당없음
0.1 이상
블록 측면 돌기(㎜)
2~3
유색층 두께(㎜)
8 이상
보도용
60 ±3
블록 두께(㎜)
차도용
80 ±3
보도용
습윤
시 40 이상
미끄럼 저항시험(BPN)
차도용
습윤시 60 이상
라)
규격
KS F 4419
(2009년 10월 30일 개정)
킹블
인터로
록의
품질규격
미끄럼 저항시험의 경우, 서울시에서 제정한 기준(경사도에 따라 40~50BPN)이 있으나 보차도 구분이 없어 본 장에서는 일본 사단 법인 인터로킹블
록 포장 기술 협회 기준에 따름.
3)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주1)
다. 재료
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1) 시
- 25 - 3) 물 름 물은 기 ,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4)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라. 제조 멘트 비 1) 물-시 멘 콘크리트의 물-시 트 비는 25 % 이하로 한다.
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2) 재료의 계 3)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마. 시험 방법
1) 수치의 환산
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9.80N
2) 휨강도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 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 1과 같이 놓고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 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MPa(N/mm2)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종
- 26 - p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를 측정하여
휨강도를 계산한다.
p
l
b
d
낸
파
N
점 거 mm
점
향 평균 mm
블 평균 두 mm
비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해도 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 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 블록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x60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시험기가 나타
최대
괴 하중( )
지 간
리(
)
지 간에 직각 방 의
나비(
)
록의
께(
)
하여 계산한다.
x x mm의 치수로 절단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
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3) 흡수율 시험
시료는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무게와 표건 무게를 구한다.
흡수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다.
4. 시료를 200 60 60
흡수율 ( %) =
m 0 -m 1
m 1
× 100
m0:시험체의 표건 질량(g)
m1:시험체의 절건 질량(g)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4)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마.시험방법 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두께(3)를 측정한다.
7
- 2 - 유
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바. 검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다. 재료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 100,000는 10개, 100,000 초과시에는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
로 채취하여 마. 시험방법 의 시험을 실시하여 다. 재료 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1)
사. 시공
1) 시공 일반
강 블럭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보다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
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쿠션 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
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
인조화 석
야 한다.
단면
(1) 포장의 단면은 도면에 따른다.
가) 시공 2) 시공
레벨 측정
(1) 인조화강석블럭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2) 경계석과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나) 모래깔기
(1) 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2) 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가)
8 - 2 - 래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4)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5) 평평하게 깐 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다) 인조화강석블럭 시공
(1) 인조화강석블럭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2)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3)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라) 줄눈 조정
(1)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물
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2)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3)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블록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마) 단부처리
(1)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2)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3)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
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4)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장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바) 평탄 밀착 작업
(1)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
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모 의 최종
9 - 2 -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4)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5) 컴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사) 줄눈 채우기
(1)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2)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3)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4)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
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넣는다.
아) 청소, 뒷정리
(1)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2)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3)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4)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5)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6)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3)
아. 유지 관리
1) 보수 방법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나)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다)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라)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가)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 30 -
4. 경계석
가.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여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
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나. 운반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설 치
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 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8)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
게 유지시켜야 한다.
1) 정해진 위치에 규준
라. 경계석의 낮춤시공
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
1)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3)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에
- 31 -
제 4 장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처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관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관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조경시설물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중의
1) 제작기준 면
가)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 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
부서와 협의 후 제작한다.
나) 고품질의 제품을 제작 할 수 있는
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발주
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에필요한 자체 설비를 갖추고, 제조 및 디자인면허와 ISO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디자인된 기성품인 경우 적용된 업체의 카다록 또는 3D시뮬레이션자료와 도면, 제작시방서등을 정리해 시공사는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위의
조건에 적합한 업체일 경우에 한하여 시공사는 제작 및 설치를 하도록 한다.
2) 제작도면 승인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품의 상세 사항을 명시한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3) 검사 및 납품
제품의 제작 중 또는 제작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는 검사를 하여 합격 판정 후 납품하여 납품은 발주자가 지정한장소 및 일자에 납품
다)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규격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한다.
- 32 -
5) 하자보 증기간 증 증 콜
본 제품의 하자보 기간은 계약서 등에 별도 정할 수 있으나 별도 정한 하자보 기간과는 상관없이 내구년한 내에는 리 제를 하여야 한다.
6) 사용
단위 본 제품의 치수 등 표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1-2. 자 재 검 수
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재는 소정의 청구서 및 감독관의 출납지시서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잔량이 있으면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공사용 자재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
1-3. 도 장 공 사
합한 것을 사용해야하고 도료 생산 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 한 후 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
용해야 한다.
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 해야며 볼트구멍 주
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4) 화재 및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5)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6)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7)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8) 철부 페인트는 바탕을 깨끗이 와이어 부러쉬로 청소한 다음 광명단 1회 철부 페인트 2회로 한다.
9) 환기가 불충분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여
7 1- . 철 물 공 사
파이프는 KS표시품으로서 도면기입 치수로 한다.
2) 각종 철물의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며, 용접할 때는 용접부분을 연마하거나 부러쉬로 두드러
지게 보이지 않도록 깨끗이 그라인딩하여 표면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1) 각종
- 33 -
파 프류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 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4) 강관의 설계표시 규격은 공장치수를 나타낸다.
5)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모든 철 이
1-4. 제작 및 시공
가. 일반사항
1)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 않아야 하며 목재표
면정리 후 지정규격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균형을 잡아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2)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2. 퍼걸러
2.1.적용범위 및 분류
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공원이나 건물 옥상 등에 차광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하 “퍼걸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기둥에 기와 등을 사용하여 지붕을 만들고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마루나 데크를 설치한 정자가 포함된다.
2.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그 2.1.2 분류
세부품명
퍼걸러
2.2. 적용자료 및 문서
모델*크기
4.3*3.4*2.175(m)
구분
종류
용도
인도조건
일반형
휴식을 취할
퍼걸러 디자인형 수 있는 쉼터 현장설치도
SPS-KPFA-A-001-1949:2024 와 해당 심사기준에 따른다.
2.3. 필요조건
2.3.1 재료 (구성자재)
가. 일반자재
- 34 -
비고
기둥14개
면부
번호
도
품
①
②
구분(명)
붕재
지붕재
지
③ 지
④
⑤
⑥
⑦
둥재
기둥재
기둥재
베이스
플레이트
면
번
⑧
⑨
붕재 기
도 부
품 호
명
초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기
부품
( 1
)당 자재 소요
규격
(장
고)
개 3 .6 8
*폭*
100*100
50*50
14.6 T10 ㎡ 15.0 9.5
90*320*T21
100*100*2,200
20*30
14 T12
152
14
량 수
4
10
A
EA
m
EA
E
부품
( 1
)당 자재 소요
개
두께
400*400*400
300*300*300
규격/
표준 재료
단위
m
m
수 량 량 재질 명 규격(기준)
SRT275
SRT275
폴리
카보네이트
해당 표준에
따
해당 표준에
따
름
름
해당 표준에
따
SRT275
SRT275
SPHC
이트 시트—유형, 치수
및 특성
해당 표준에
따
해당 표준에
따
해당 표준에
따
해당 표준에
따
퍼걸러 량
단위
㎥
㎥
강관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플라스틱—폴리카보네
일반 구조용 각형
름
름
름
름
름
일반목재
강관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일반 구조용 각형
재료
소계
재질 명 0.256 콘크리트 7 콘크리트 0.2 계
태 SPS-KPFA-A-001-1949:2024의 4. 종류와 기호에 따른다.
2.3.2 형 - 35 -
번호
KS D 3568
KS D 3568
명
KS M ISO 11963
SPS-KPFA-A-00
1-1949:2024
KS D 3568
KS D 3568
KS D 3501
표준
번호
-A-001-1
해당 표준에
퍼걸러 SPS-K9P49:FA2024
따름
-A-001-1
해당 표준에
퍼걸러 SPS-K9P49:FA2024
따름
0.526㎥
규격(기준)
명 비고 10T 복층 비고
둥
부기둥
주기
목재
일반
가공
공정
목재
금속
건조 가공 공정
가공 표면
공정
가공 일반
공정 금속
가공 표면
공정 부분
조립 출
하
(반
목재
금
그
도장 제품 (검
속
절
대
샌
방
착
도
절
벤
용
라
함
사)
홀
도
착
단
패 딩 부 색 장 단 딩 접 인 (도
)
구분 공정명 도
수
금)
장
색
장
딩
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필 요
○체크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공 정
비고: 퍼걸러의 설계도면 및 단면도는 제조업체의 설계도면 및 단면도에 따른다.
2.3.4 기능 및 성능기 능 및 성능은 SPS-KPFA-A-001-1949:2024의 8. 성능에 따른다.
2.3.5 마감 및 외관 마감 및 외관은 SPS-KPFA-A-001-1949:2024의 6. 구조와 7. 기초에 따른다.
주요가공공정
델
시 총
공 조
립
Rema
소계
설
rk
기
초 치
19 20
o o 16
번
능 및 성능 3.4항 및 마감 및 외관 3.5 항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공급자로부터의 로트별 성적서나 1년 이내의 공인 기관 성적서로 재료의 품질이 확인될 경우, 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2.4. 검사 및 시험 제품 검사는 종류와 모 (식별 호)별로 재료, 구조, 기
있다.
2.4.1. 검사
량 또는 1회 설치량을 1검사 로트로 한다. 단, 누수시험 및 정하중시험은 6개월 생산량 또는 조달물품구매 누적금액
이 3억을 초과하였을 때의 생산량을 1검사 로트로 한다.4.1.2 검사단위체 구성 부재로 완성 제품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4.1.3 검사항목, 방식 및
조건(합격수준)검사항목, 방식 및 조건, 주기는 표와 같다.
가. 검사 로트구성 종류별 1회 발주 검사항목, 방식 및 조건, 주기 - 36 -
순서
1
품질특성
구조(외관)
검사방식 및 조건 겉모양 전수검사 치수
KS Q ISO 2859-1
(보통, l 회)
겉모양)
휨강도
일반목재
함수율
함수율
방부목재
침윤 도
흡수 량
주기둥
기초
콘크리트
보조기둥
치수
목재의 도막밀착성
금속부 도막밀창성
금속부의 도막방청성
도금두께 및 도장두께
누수시험
정하중시험
자리면강도시험
주기둥
기초 콘크리트
보조기둥
부피
외관(
2 3
4
5
재료 능 성 시공
체크 검사
체크 검사
체크 검사
체크 검사
체크 검사
체크 검사
체크 검사
체크 검사
전수 검사
표시사항 전수 검사 채 나. 시료 취방법 7 - 3 -
주기
1
0
n=
c=
AQL 1.0%
n=1
c=0
n=5
c=0
n=5
c=0
n=1
c=0
n=5
c=0
n=1
c=0
n=5
c=0
n=1
c=0
n=1
c=0
n=1
c=0
KS Q 1003 (랜덤 샘플링방법)의 단순 랜덤 샘플링 또는 계통샘플링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2.4.2 시험
시험방법은
2.4.3
SPS-KPFA-A-001-1949:2024의 9.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판정기준
판정 기준
SPS-KPFA-A-001-1949:2024 6항에 적합할 것
SPS-KPFA-A-001-1949:2024 5항에 적합할 것
SPS-KPFA-A-001-1949:2024 8.2항에 적합할 것
SPS-KPFA-A-001-1949:2024 8.3항에 적합할 것
SPS-KPFA-A-001-1949:2024 8.4항에 적합할 것
SPS-KPFA-A-001-1949:2024 8.5항에 적합할 것
SPS-KPFA-A-001-1949:2024 8.6항에 적합할 것
SPS-KPFA-A-001-1949:2024 8.7항에 적합할 것
SPS-KPFA-A-001-1949:2024 8.8항에 적합할 것
SPS-KPFA-A-001-1949:2024 7항에 적합할 것
SPS-KPFA-A-001-1949:2024 11항에 적합할 것
검사항목
외관 및 구조
재 료
막 밀착성
금속부 도막 밀착성
금속부 도막 방청성
도장 두께
누수 시험
목재 도
정하중 시험
면 강도
기초
자리 표시사항
단 판
검사단위체 검사결과가 판정기준에 적합하면 합격품, 적합하지 않으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2) 검사 후 로트처리
a) 합격 로트의 처리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은 창고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b) 불합격 로트의 처리
불합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검사 결함 구분 제품시험 및 현장심사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은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세칙에 따른다.
1) 검사 위체 정
8 - 3 -
SPS-KPFA-A-001-1949:2024의 11항 표시에 따른다.
2.6. 퍼걸러 단체표준 (SPS-KPFA-A-001-1949:2024) 퍼걸러 단체표준 (SPS-KPFA-A-001-1949:2024) 시행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관련
기준 중 본 표준에 해당하는 심사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에 준하여 해석 및 보완이 행해지는 것으로 본다. 또
한, 본 표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 또는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권한은 단체표준 사무국에 있다.
2.5. 표시표시는
3. 평의자
3.1. 적용범위 및 분류
3.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원, 공원, 공공 장소 등에서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이하 벤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분류
규격명
옥외용 벤치
* 인도조건 중 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야외에서
용 도
휴식용으로 사용
개 량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3.2. 적용자료 및 문서 KSG 4213 옥외용 벤치
3.3. 필요조건
3.3.1 재료
재료명
목재(하드우드)
두
시공 께/
규격치수
* * 1600 460 440
AL-Casting
비고: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x
x
(1) 당 자재소요
규격
위
100 40
60 40
460 440
x 가. 재료는 다음에 따른다. 9 - 3 -
단
개
개
개
량
수
3
2
2
비고
1)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표1
재료 구분
목 재
몸 강 재 료
휨 강도는 90N/㎟ 이상이어야
KS F 2208, 함수율 측정은 KS F
재질은
체의
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하며, 함수 이 15 이하일 것.
도 측정은
21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따라도
다
99 율 %
휨강
좋
KS F 2530에 적합한 1등급의 품질을 갖은 것으로, 압축강도 50 N/㎟ 이상, 흡수율
5 % 미만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합이 없어야 한다.
D 2331,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698, KS D 3702, KS D
금속재료 KS
6008(a), KS D 6701, KS D 6759
합성수지재료 KS M ISO 2580-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합성수지 재료
시멘트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기 타
작은 나사, 볼트, 너트 등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품으로서 옥외 사용에 적합한 것.
주(a) 알루미늄의 주물 및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Al-Mg계 및 Al-Si 계의 것에 한한다.
나. 금속, 합성수지 및 부속 부품 등의 재료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에 따르고, 그 이외의 것은 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또한 접촉에 의한 부식 등이 생기지 않는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석 재
다.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물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태 3.3.2 형
벤치의 형태는 구조에 따라 표 2와 같다.
표 2
평벤치
등
태 비고 표 2 이외의 형 는 조 벤치 달청과 제조업체와의 협의에 따른다.
벤치의 형태
종
류
팔걸이 있는
팔걸이 없는
3.3.3 구조 및 가공 - 40 -
2인용
3인용
12인용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4) 도장 또는 도금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또는 도금 얼룩, 핀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 광선, 산성비 등에 견
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5) 조립은 용접, 나사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 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각 부재는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설치 장소는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1)
7 구조이어야 한다. ( ) 설치 장소에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능
성능은 KSG 4213(옥외용 벤치)의 8(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여 표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시 험 항 목
성 능
시험방법
자리면강도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 비틀림
강도 등받이 강도
팔걸이부 수평 하중 등 이상이 없을 것
KSG
나무부 도막 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5개 이내일 것
4213 8항
도막의 벗겨짐이 5개 이내일 것
(시험)에
금 도막밀착성
흠
의 양쪽 3mm 바깥쪽에 부풀음 및 녹 의한다.
표면처리( )
속 도막방청성
이 확인되지 않을 것
부
도금 두께
눈에 띄는 부분에서 20㎛ 이상일 것
주(2)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3.3.4 성 2
비고 해당하는 부재 또는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3.4. 검사 및 시험
3.4.1 검사
능
검사는 3.3∼3.5(성 )항에 따라 검사한다.
- 41 -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달청에 매회 납품량을 1Lot로 한다.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3.3∼3.5(성능)항에 따른 전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조
다. 검사방법 능
검사방법은 3.3∼3.5(성 )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4.2 시험방법
KSG 4213(옥외용 벤치)8.항(시험) 및 부도1. 하중위치 설정용 모형판과 그 사용방법, 부도 2. 하중용 받침판에 따른다.
3.5. 포장 및 표시
3.5.1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 및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포장한다.
3.5.2 표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종류
A-1형: 3인용 평벤치
2 B-3형: 팔걸이 있는 4인용 등벤치
보기 1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년 월 또는 그 약호
d) 외형 치수
보기 1. 평벤치: [길이(L)×나비(w3)×높이(h1)]
2. 등벤치: [길이(L)×나비(w2)×높이(h1)]
e) 전화번호
가. 취급 및 유지 관리상의 주의사항
- 42 -
제품 또는 포장마다 취급 및 유지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a) 취급상의 주의사항
b) 유지 관리상의 주의 사항(손질방법 등)
첨부하여야 한다.
4. 디자인형울타리
4.1. 적용범위 및 분류
4.1.1 적용범위
파 단 학교, 유치원의 경계 울타리, 위험성이 있는 환경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디자인이
이 규격은 도로와 인도의 경계 및 등산로, 아 트 지,
포함된 울타리의 용도로 사용하는
디자인형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4.1.2 분류 분류명
세부분류명
금속재울타리 디자인형울타리
4.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c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MF 1002
디자인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
- 43 -
용도
경계용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신기술, 의장 등)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4.3. 필요조건
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횡골, 종골, 알루미늄판넬,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4.3.1 부품의 명 4.3.2 부품의 재료 능 휘 데충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 을 발 하는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경간)당 자재 소요량
시공
주재료
두께/규격치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xT9x1165 ea 2 KSD3503 SS275
W:1,500*H:1,200 난간주주횡대 50
38xT6x1432
ea 2 KSD3503 SS275 대한민국
(허용값
ø12x853
ea 12 KSD3503 SS275 (분체
도장)
±8mm) 난간종대
손스침
55x35x1500
ea 1
하드우드
비고 1. 주재료 재질 및 규격란에는 해당 부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을 표시
표기 예)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중 STS 304
비고 2. 두께의 허용차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비고 3.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분한
4.3.3 제조 및 가공
디자인형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을 원칙으로 하되, 재료의 특성상 프레스 천공이 어려울 경우, 드릴 천공으로 가공할 수 있다. (단, 원
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1)
- 44 -
디자인형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
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4.3.4 기능 및 성능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하며,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
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4)
4.3.5 마감 및 외관
디자인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을 한 경우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
1)
여야 한다.
품 질 항 목
막의 겉모양
도막의 밀착성
도막의 두께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
품
질
규
정
이물질의
입, 도장
, 도장
등이 없고 표 은
하며
일한 도
일 것. 또한,
은
이 발생할 정도의
함이 없는 것.
도 이 벗 지지 않아야 한다.
제품의 도
께는 보통 4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종류 및 제품의
용도 등에 따라 주문자, 제조사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도 의 연필경도 은
이상이어야 한다.
막
막
혼
얼룩 누락
핀홀 불꽃
겨
막두
㎛
값 H
결 면 평활 균 막
4.4.4.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편 막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 의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2) 시료의 크기 및 - 45 -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3) 검사방법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1) 2) 치수 디 면 줄 버 캘 퍼스 미
자인형울타리의 치수는 도 과 동일하여야 하며, 자, 니어 리
, 마이크로 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 검사는 치수, 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 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대, 철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 에 적
겉 [ 횡 망 ] 면
야 한다.
나. 시험방법
학 (1)재료의 이화 시험
거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KS D따3503에
KS D 3503
- 화학성분(P, S 등)
름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KS D따3536에
KS D 3536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름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KS D따3566에
KS D 3566
- 화학성분(C, P, S 등)
름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KS D따356
8에
KS D 3568
- 화학성분(C, P, S 등)
름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KS D따600
8에
KS D 6008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름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KS D따6름759에
KS D 6759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
ㅇ
막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도 시험 - 46 - 합 하여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
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
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연필은 KS G 2603dp 규정된 보통용 상당 이상의 H를 사용하며, 연필의 심을 길이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절단한다. 준비한 연필은 시
험편에 대하여 45°의 각도를 유지하여 표시한 방향으로 선을 긋는다. 선의 길이는 20mm이상으로 선의 수는 3선 이상으로 한다. 또한, 선을 그을 때의
하중은 9.8N 정도로 한다.
2)
5.5. 포장 및 표시
4.5.1 포장
디자인형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4.5.2 표시
디자인형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6. 발주재원 등 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도
5. 안내판
5.1. 적용범위
7 - 4 -
① 공원, 주거단지, 공익,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등의 각종 안내시설공사에 적용된다.
②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1조(안내표지판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④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놀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⑦ 목부도장시에는 목재를 함수율 기준을 지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⑧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5.2. 안내
판 기본구성(목재) 1) 재료 및 디자인
①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천연목재(적삼목등)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②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획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될 안내판을 일러스트로 디자인한다.
③ 안내판의 문자는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사용하고, 그림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④ 안내판은 양각과 음각의 글자와 그림으로 표현되며, sandblasting 기법을 이용한다.
⑤ 안내판의 디자인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2) 안내판 제작과정
① 원목을 디자인된 크기에 맞도록 절단한 후 전동사포로 표면을 가공한다.
② 가공된 원목표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디자인한 필름 지를 접착시킨다.
③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마치 조각한 듯이 파내는 sandblasting기법을 이용한다.
(※ sandblasting : 표면에 고압에 견딜 수 있는 필름지를 부착한 후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조각한 듯
이 파내는 방법으로, 특히 나무에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경질의 나이테는 깎여지지 않게 되어 나무의 결이 자연스럽게 살아나 입체
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그림과 글자 모두 조각이 가능하다.)
8
- 4 -
④ sandblasting한 재료의 음각부분에 재료의 보호 및 표현을 고려하여 디자인 형태에 따라 오일스텐 등의 코팅제를 칠한다.
⑤ 음각부분에 칠한 코팅제가 완전히 마른 후 남아있는 필름지를 떼어내고 양각부분의 글자 및 그림부분에 디자인된 컬러로 색칠을 한다.
⑥ 양각부분의 컬러가 완전히 마른 후 나머지 양각부분에 안내판 재료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코팅제를 칠하여 안내판을 완성한다.
3) 안내판 조립과정
① 완성된 안내판을 지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판에 원형 또는 사각기둥을 조립한다.
② 사각 기둥에도 디자인된 색깔의 코팅제로로 표면처리를 한다.
4) 안내판 설치과정
① 노면 또는 공기 중의 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② 보행자 등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인 성 확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주변 시설과의 미관 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립한 안내판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설치 시에는 300*300*H300mm 이상 터파기하고 땅을 다져 안내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
평작업을 한다. 이후 몰탈을 부어넣어 기둥과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며, 남은 토사는 되 메우기 한다.
④ 움직임이 전, 후, 좌, 우로 많은 바람으로 인한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콘크리트 지면에 설치 시에는 셋트 앙카 볼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3. 안내
판 기본구성(금속재) 1) 재료 및 디자인
①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STS 304), 아연갈바(SECC)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②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획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될 안내판을 디자인한다.
③ 안내판의 디자인은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사용하고, 그림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④ 안내판의 디자인은 관련 지자체의 지시서를 따른다.
2) 안내판 제작과정
① STS 304, SECC를 디자인된 크기에 맞도록 절단, 밴딩, 용접, 연마 가공한다.
② 안내판 조명용 LED모듈과 조명기구용컨버터를 안내판에 설치해준다.
③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로 크기 및 위치에 주의하여 인쇄하되 색상별로 정확하게
9
- 4 - 쇄 부착 인 되도록 하며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⑤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⑥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한다.
3) 안내판 조립과정
① 완성된 안내판을 지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판에 원형 또는 사각기둥을 조립한다.
② 사각 기둥에도 디자인된 색깔의 코팅제로로 표면처리를 한다.
4) 안내판 설치과정
① 보행자 등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인 성 확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주변 시설과의 미관 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립한 안내판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설치 시에는 300*300*H300mm 이상 터파기하고 땅을 다져 안내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
평작업을 한다. 이후 몰탈을 부어넣어 기둥과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며, 남은 토사는 되 메우기 한다.
③ 움직임이 전, 후, 좌, 우로 많은 바람으로 인한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콘크리트 지면에 설치 시에는 셋트 앙카 볼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4. 기타
참고사항
1) 설치자는 설치 전, 설치 후 사진을 기록하여 검수 시 제출한다.
납품자는 관리자에게 제품의 취급 및 관리를 충분히 숙지시킨 후 점검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3)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부합되도록 설치한다.
4) 기초공사전 기존 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기초 보강용 앵커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2)
6) 건물 마감재를 손상되지 않게 조립해야 한다.
7) 안내판의 하자 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
- 50 -
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조합놀이대
6.1. 적용범위 및 분류
6.1.1 적용범위
러 이 규격은 하나의 장치에 여 가지 놀이(
미끄럼틀, 그네, 봉타기 등)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복합하여 제조한 조합놀이대에 대하여 규정한다.
6.1.2 분류 6.2. 적용자료 및 문서
용도
어린이
복합놀이시설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
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F 2155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측정방법
2)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3)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4)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5) KS G ISO 8124-3 완구의 안전성-제3부: 특정 원소의 용출
6)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제1부:테이버 마모 시험기
7) EN 350-2 : Durability of wood and wood-based products- Natural durability of solid wood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0)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준은 최
6.3. 필요조건
- 51 -
6.3.1 재료
규격치수
(m)
9.5×7.9
1대 당 자재소요량
부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명
(재 질)
목재⌀110,
기둥
21
수성스테인
데크
목재, 수성스테인
14
계단
STL, 분체도장 EA 1
PE슬라이드
원통슬라이드
1
스탠슬라이드 오픈슬라이드
1
비고
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비고) 1. 식별
6.3.2 재료일반
1) 목재 및 관련제품
면 닿는 경우 다음 항목 중 1가지 방법 이상 사용되어야 한다.
목재가 지 에
N 350-2의 4.2.2항 천연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 종류 사용해야 한다.
(2)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에서 정한 사용 환경 범주 H3 이상의 가압방부 처리 목재 사용해야 한다. 단, CCA방부(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방부 1호 및 2호(A-1,A-2), CCFZ 방부(크롬, 플루오르화구리, 아연 화합물), CCB방부(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 목재는
(1) E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금 속
금속은 독성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여 보호해야 한다. 도장처리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환경부 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재료 면 기타 부재료는 설계도 을 기준하며 태 KS 규격을 사용한다. 6.3.2 형 - 52 - 합 본 제품은 기본형 조 놀이대와 각
테마별 조합놀이대로 구성 부정형의 복합구조물로 안전인증심사 기준에 적정하도록 조립되어져 있다.
규격명
제품사진
NR_T10110P, 9.5×7.9m, 10종
6.3.3 제조 및 가공
둥
- B등급 목재 보호 기준에 따라 진공 가압 침투 방부처리 목재를 사용한다.
- 기둥은 가장 단단한 심재 부분은 붙여서 만든 집성목을 사용하고 나무 결이 갈라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 결 방향으로 4군데 홈을
판다.
- 모든 기둥은 타원형 모양의 보호 캡으로 덮는다(합성수지 재질)
2) 데크판
- 데크에 사용된 목재는 B급 진공 가압 방부처리 및 천연 갈색 광택처리 되었고, 철재 부분( 벨)은 전기 아연도금 및 분체도장 되었다.
3) 난간, 계단
- 난간은 수평 비늘판(Horizontal) 슬레이트로 만든다.
- 못 대신에 듀벨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슬레이트 사이의 간격을 공시된 안전기준에 따라 8㎜로 제작한다.
4) 고압축판 난간(HPL-Screen)
- HPL 칸막이의 두께는 15㎜로 하고, 한쪽은 청색 다른 한쪽은 노란색으로 한다.
- 모서리 부분은 부드러운 라운드 모양으로 한다.
5) 슬라이드
- 쓰이는 모든 철재는 아연도금 처리와 분체도장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 미끄럼틀 아래쪽에 둥글게 말린 부분을 바깥쪽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로 한다.
1) 기
- 53 - -
옆면의 높이는 미끄럼대의 난간에 따라서 150㎜부터 500㎜까지로 하고 미끄럼대의 아래쪽은 쪽 방향으로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높이가 낮아
지도록 한다.
찰
켜 미끄럼을 탈 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한다.
6) 기타 부속품 – STL PIPE 분체도장 제품
< 제조공정표>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1
원자재 구입
원자재 구입
2
절단
원자재를 설계에 맞게 절단하는 공정
3
가공
원자재에 구멍을 뚫거나 압축성형, 표면을 다듬는 공정
4
용접
원자재를 접합하는 공정
- 마 력을 변화시 서
5
6
7
6.3.4 기능 및 성능
가. 기능
조립
포장
출하
비고
원자재와 부속품을 조립하는 공정
포장
품(출하)
거래처 납
린
합
2)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3)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하므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만 13세 이하 어 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기구 또는 조 물이다.
6.3.5 마감 및 외관
친환경적인 가압방부처리 후 친환경 수용성 목재전용 도료를 2회 도장하고 철재류는 분체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각 재료의 컬러는 전체
컬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주 기둥의 하부는 철 구조물로 사용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한다.
3) 기타 놀이대 사용에 있어서 결점이 없어야 한다.
1) 목재는
6.3.6 기타 사항 - 54 - 층 합 들 능
1) 기구의 치수 및 난이도는 해당되는 사용자 또는 연령 에 적 해야만 한다. 놀이 도중 발생할 위험이 아이 의 입장에서 분명하고, 예견 가 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설계한다.
린
돕기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입구지점으로부터 2000 m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폐쇄된 터널
이나 놀이집과 같은 기구에는 최소 2개의 다른 면에 위치한 별개의 개구부가 있어야 한다(기구에 필수적 요소가 아닌 사다리 등). 이러한 개구부의
크기는 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두 개의 개구부는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용이하게 지상으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2) 기구는 성인이 기구 안에 있는 어 이를
6.4. 검사 및 시험
6.4.1 검사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수요자에
다. 검사방법 능
검사는 관 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4.2항(품질조건)의 규정에 모
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6.4.2 시험방법
가. 재질 시험방법
1) 목재
2)
금속
시험항목
유해원소
3)
b
d
Hg+
Cr
P
C
합성수지(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FRP) 단위 품질기준 % 총 함유 6 - 55 - 량 0.1이하 ‘ 시험방법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에 의함
’ 비고 시험항목 단위 내마모성 - 합 능 시험 방법
품질기준
겔(gel) 노출 없음
시험방법
KS M ISO 5471-1
(하중 값 1 kg, 마모륜
H22, 마모횟수 500cycle)
비고 시험방법 비고 나. 종 성 시험항목
단위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품질기준(이하)
60 mg/kg
25 mg/kg
1 000 mg/kg
75 mg/kg
60 mg/kg
90 mg/kg
60 mg/kg
500 mg/kg
300 mg/kg
75 mg/kg
티모니(Sb)
비소(As)
바륨(Ba)
‘KS G ISO 8124-3(완
카
드뮴(Cd)
구의 안전성-제3부:특
유해원소 용출
정 원소의 용출)’에 의
크로뮴(Cr)
함
납(Pb)
수은(Hg)
셀레늄(Se)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
총 납(Pb)
유해원소
준 부록 A, 부록B(환경
함유량
총 카드뮴(Cd)
부 고시)’에 의함
DEHP
DBP
프탈레이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
BBP
총합 0.1
가소제
총합 0.1 %
준 부록C(환경부 고시)’
%
DINP
총 함유량
에 의함
DIDP
DNOP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 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 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비고 1.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 혹은 36개월 미만이 사용할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안
1) 2) 3) - 56 - 적용한다.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ㆍ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경우 DEHP, DBP, BBP를 적용하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은 DEHP, DBP, BBP, DINP,
DIDP, DNOP를 적용하며, 합성수지제, 섬유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적용함.
또한,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합이 0.1%를 초과한 제품
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6.5. 포장 및 표시
6.5.1 포장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게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포장 한다.
6.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델
모 명
제조년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번
주소 및 전화 호
제조국명
사용연령범위
한계체중
사용시 필요한 정보
K 안전인증번호
6.5.3 하자보
증기간
7
- 5 - 합 조 놀이대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6.6. 용도 및 제원
6.6.1 용도
린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조합놀이대로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이다.
공원, 유원지 및 어 이 놀이터와
6.6.2 발주제원 능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 력에 따라 수
량 및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7. 미끄럼틀
7.1. 적용범위 및 분류
7.1.1 적용범위
들이 앉아서 미끄러져 내려 올 수 있도록 널빤지 따위로 경사지게 만들어 놓은 시설인 미끄럼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격은 아이 7.1.2 분류 품명 세부품명 규격명 미끄럼틀 미끄럼틀 미끄럼틀, 6650×2215×3940 어 용도 인도조건 린이 놀이시설물 현장설치도
7.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F 2155 방부목재의 보존제 침윤도 및 보유량 측정방법
2)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3)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4) KS G ISO 8124-3 완구의 안전성-제3부 : 특정 원소의 용출
준은 최
8 - 5 -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제1부 : 테이버 마모 시험기
6)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7)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8)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0)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12)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3)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4) EN 350 Durability of wood and wood-based products – Testind and classification of the durability to biological agents of wood and wood-based
materials
15)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5)
7.3. 필요조건
7.3.1 재료
품명 규격치수
부품명/재료명
주기
미끄럼틀 × ×9 6650 2215 3 40 둥
데크
미끄럼틀
(1대) 당 자재소요
규격(재질)
하드우드,
Ø110
하드우드, T30
PE,
Ø760 량
단위
ea
ea
ea
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비고) 1. 식별 가. 재료 일반 9 - 5 - 량 수 원산지 1
네시아
인도네시아
1 대한민국 4 인도 1) 일반 린 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른다.
- 어 이놀이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어
2) 목재 및 관련제품
잘 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어있어야 한다. 목재가 지면에 닿는 경우 다음 항목 중 1가지 방법 이
상 사용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캡 또는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함수율 기준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묵재수종 및 함수율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격·품질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한
- 목재가 사용되는 부분은 배수가 다.
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 종류 사용
나. KS F 3028 (야외 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에서 정한 사용 환경 범주 H3 이상의 가압 방부 처리 목재 사용
다.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와 비교하여 내구성 및 내부후성 등이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
등급 목재’와 동등함을 산림청장이 인정한 수종의 국내산 목재 종류 사용. 단, CCA방부(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방부 1호
및 2호(A-1,A-2), CCFZ 방부(크롬, 플루오르화구리, 아연 화합물), CCB방부(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 목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목재의 쪼개짐, 독성요소 등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여려 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1)’항에서 분류하고 있지 않는 등급의 목재 및 관련
제품으로 만들어진 모든 구성품(구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은 ‘2)’항에 적합하게 방부처리 되어야 한다. 더하여 금속체결을
선택할 때, 금속과 목재사이 접촉면에서는 금속의 부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러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의 수종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화학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3) 금속
금속으로 된 부품은 습한 대기조건으로 인해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처리 하여야 한다. 금속은 독성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
가. E
여 보호해야 한다.
4)
합성수지
남에 따라 사용된 재료가 점점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로 변한다. 관리자는 기구 및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시점을 알기 어려우므로 제조자가 기구 및 부품 교체주기를 알려주어야 한다.(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의 색상과 다른 층을 미끄럼
틀 표면에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또한 자외선의 영향으로 골격을 이루는 구성품이 열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유지관리하는 동안, 시간이 지
- 60 -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KS M ISO 5470-1(하중 값 1 kg, 마모륜 H2, 마모횟수 500cycle)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겔(gel)층이 노출되어서는
유리 안된다. 7.3.2 제조 및 가공 합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 하도록 적정하게
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원자재인 철재는 구입 후 절단과 절곡의 과정을 거친다.
2) 절단된 철재는 제품의 규격과 형태에 맞추어 용접 및 조립한다.
3) 몸체는 FRP를 가공하여 볼트 조립하여 마감한다.
4) 강한 재질로 된 볼트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볼트캡으로 마감하여 돌출부위가 없도록 한다.
<제조공정표>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관리하고 모
1 자재입고 2 자재가공 3 조립 가공한 자재 용접 및 조립 4 포장 제품 포장 5 검사 제품 검사 6 출하 비고 원자재 구입 도
면의 사이즈에 맞게 가공
거래처 납품
7.3.3 기능 및 성능
가. 기능
린
2)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3)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하므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성능
1) 만 13세 이하 어 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놀이기구이다.
- 61 - Q
공정별 관련 C
내역은
임 으로 제시
<#붙 >
1)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린이제품 안전인증(KC인증))
2) 시험 및 검사를 위한 항목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항목에 관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어
7.3.4 마감 및 외관
1) 절단 및 절곡된 부분의 용접이 매끄럽게 되었는지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2) 조립된 제품은 조립 연결 부위가 단단히 고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설치된 놀이시설물의 좌우 균형이 맞아야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4) 철구조물은 도색하여 부식을 방지함은 물론 미려함을 준다.
7.3.5 기타 사항
1) 시설의 설치는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2) 시설 시공전 전체 놀이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3) 제작상 현지 여건에 따라 기초, 조합형태 변경 사유의 발생 또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 자체의 기능의 변형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변경이 가능한다. 단,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4. 검사 및 시험
7.4.1 검사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수요자에
다. 검사방법 능 검사는 관 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 6(용도 및 제원)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
격으로 한다.
7.4.2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 62 -
린
가. 유해물질 안전요건(어 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비고 1)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 혹은 36개월 미만이 사용할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합성수지제, 종
이제에 적용한다.
2)
페인트 및 표면코팅 경우, 90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 및 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 연결용 소자 등)과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합성수지제(섬유 또는 가중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에 적용한다.
3)
나. 목재 및 관련 제품 - 63 -
< A>
2)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2(방부목재) <부록A>의 H1과 H2 사용 환경에서 방부목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H3을 사용한다.
비고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2(방부목재) 부록
다.
얽매입에 대한 보호
- 64 -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치수 -
일반적인 측정허용차는
치수±1mm 각도 ±1°
-
기구는 머리나 발이
먼저 통과하여 발생하는
머리와 목의 얽매일
위험성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기구는 위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특히,
옷의 걸림으로 인한 옷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머리와 목 얽매임 옷, 머리카락의 얽매임 몸 전체의 얽매임 발 또는 다리의 얽매입 손가락의 얽매임 라. -
기누는 이러한 얽매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기구는 위험사항에서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기구는 위험사항에서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젲작되어야
한다.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 65 -
시험방법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2(어린이
놀이기구)
비고 시험항목 품질기준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4.2
출발지점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4.3
활강지점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4.4
도착지점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4.5
미끄럼틀의 표면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4.6
자유공간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4.7
하강공간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4.8
터널 미끄럼틀과 복합 미끄럼틀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4.9
접근
단위 시험방법 -
증기준 부속서2(제3부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및
안전인 시험방법) -
7.5. 포장 및 표시
7.5.1 포장
가.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 및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2) 장거리 운반을 위하여 제품별로 포장지를 별도 포장한다.
1)
나. 표시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최소한 아래에 열겨된 항목을 표시한다. 다만, 개별 안전기준의 표시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에 따른다.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은
1)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2) 주소 및 전화
번호(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연락처를 제품에 대해 교환, 환불 등의 책임을 가짐)
월
4) 제조국*대외무역법 원산지규정을 따름)
3) 제조년
- 66 -
5)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6) 크기 및 체중의 한계
: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어린이제품의 어린이제품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7)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8)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해당 제품에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고, 문구를 생략하려는 경
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함을 표
시하여야 한다.
증 다. 하자보 기간
담보책임기간 : 2년간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
7.6. 용도 및 제원
7.6.1 용도
린 공원, 유원지 및 어 이 놀이터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미끄럼틀로서 신체 발달, 정서 함
움 줄 수 있는 놀이기구이다. 양에 도 을 7.6.2 발주제원 금 능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 자의 제조 력에 따라 용
7.6.3 기타 참고 사항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주변 시설(녹지 공간, 부대시설) 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후미진 곳에 설치하지 말고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 유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놀이터 진입로와 바닥은 이용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7 - 6 - 5) 놀이터 진입로는 도로나 주차장을 가로질 러 진입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8. 원통통과
8.1. 적용범위 및 분류
8.1.1. 적용범위
린 린 린
본 규격서는 야외 어 이놀이터, 근 공원 및 유원지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어 이용 놀이시설의 제품규격, 제작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8.1.2. 제품의 분류
규격명
4010
×935×1000mm
원통통과
용도 인도조건
놀이
시설물
현장
설치도
8.2. 적용자료 및 문서
8.2.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 1항
8.2.2.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8.2.3.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8.2.4.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8.2.5. KS D 3507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
8.2.6. KS F 2155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측정방법
8.2.7. EN 350-2 : Durability of wood and wood-based products- Natural durability of solid wood 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8.2.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10.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8.3. 필요조건
8
- 6 -
8.3.1. 재료
규격명
규격치수 (1대) 당 자 재 소 요 량
mm)
단위
수량
4010×935×1000
기타놀이기구
원통
PE
∅760
M
4
원통통과
가. 파이프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철판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8.3.2. 형태
가. 도면과 동일하게 제작하고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 처리 한다.
나. 구조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문제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색상은 변경 될 수 있다.
품명
재질 규격( 비고
8.4. 제조 및 설치
8.4.1. 제조
샘플을 제작하여 동일 품목이 항상 일정한 규격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또는 탄소강관은 구입 후 절단과 절곡의 과정을 거친다.
다. 원자재인 목재는 샌딩하여 겉 표면을 다듬고, 오일스테인으로 방부처리 한다.
라. 절단된 스테인리스 또는 탄소강관은 제품의 규격과 형태에 맞추어 용접 및 조립한다. 4.1.5. 용접 후 용접부위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매
끈하게 처리한다.
마. 모서리는 밴딩 가공처리를 하여 둥글게 곡선을 살린다.
바. 볼트, 너트 및 부속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기구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4.1.8. 제품에 변형이 가지 않도록 용접시 가열된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가. 각제품별로
8.4.2. 설치
9
- 6 -
초 설치의 세부내용은 첨부도면에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 여건 따라 기구의 메인기초 규격은 300ⅹ300ⅹH300 이다. 단, 현
장 여건에 따라 앙카형으로 설치하거나 변경 될 수 있다.
나. 매 기초시공 위치마다 기초시공 전과 기초시공 후의 현장 사진을 기록한다.
다.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작업을 한다.
라. 기초시공 위치에 수로나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시공위치를 변경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책임자의 서면 동의하에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가. 설치는 각 제품의 기
변경해야 한다. 합 마. 콘크리트 양생에 적 하지 못한 기후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초 양생기간 중 최소 14일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
바. 본체 설치 후 기
설물을 배치한다. 8.5. 기능 및 성능
8.5.1. 부품과 부품, 기구와 기구의 결합 및 접합상태가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놀이기구가 지면과 닿는 부분이나 기타의 틈새
등에 의한 벌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8.5.2. 기구 상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것이 없어야 한다.
가. 기구의 끝처리 상태
나. 볼트, 너트 등의 녹 상태
다. 용접부위 상태
라. 연결부 체결상태
마. 구동부 하중보전성 : 700N 하중으로 1분간 유지로 확인한다.
바. 소비성 부품(베어링 등) 상태
사. 바구니 그네의 경우 2인까지 탑승 가능.
8.6. 마감 및 외관
-
70 -
8.6.1. 로프, 체인, 목재, 합성수지, 금속 등의 재료에 대한 강도 및 표면상태는 사용상 지장이 없이 양호하여야 한다.
8.6.2. 절단 및 절곡된 부분의 용접이 매끄럽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6.3. 설치된 놀이시설물의 좌우 수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8.7. 검사 및 시험
8.7.1 .검사
가. 검사단위는 1대로 한다.
나. 검사방법 및 조건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검사항목
외관
검사방식
검사조건
육안검사
육안검사
체크검사 평 상태 기구부 수직, 수
8.7.2. 검사단위는 1대로 한다.
가. 검사방법 및 조건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검사항목
외관
평 상태 기구부 수직, 수
품질기준
표면에 현저히 겉모양을 손상시키는 흠,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이 없어야 한다.
수직, 수평을 정확히 고려하여 제작 동작 시
운동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8.7.3.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
71 - 한다.
검사조건
육안검사
육안검사
검사항목
지면간격
다 지점 매달림 그네 좌석의
최소 간격과 안정성
매달림 수단
좌석과 플랫폼
그
네기구에 대한 동적 하중
구조적 보전성
하부구조물(
골격)
충격구역
관
능시험
품질기준
최소한 350mm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한 규격에 합당하여야 한다.
완전히 고정된 매달림 지주 구성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정한 규격에 합당하여야 한다.
균열 혹은 영구적인 변형이나 손상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며 연결부분이
헐거워져서도 안 된다.
지정한 규격에 합당하여야 한다.
그네 좌석을 2개 초과하여 설치할 때
구조물을 이용해 기둥 사이에 그네를
배치하여 기둥 사이에 그네 좌석 수가 2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지정한 규격에 합당하여야 한다.
겉모양, 구조, 치수 등
8.8. 포장 및 표시
검사조건
영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 1항/
안전인
부속서 12 어 이
놀이기구/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및
제2부 그 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증 린 네
KS Q ISO 2859-1 보통검사
검사수준 Ⅱ, AQL = 6.5%
8.8.1.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 및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8.8.2. 표시
가. 품명, 종류,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등을 표시한다.
나.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제6절에 규정한 사항중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
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8.9. 용도 및 제원
8.9.1. 용도 : 어린이놀이기구
-
72 -
8.9.2. 발주재원 : 도면 참고
9. 경사네트오르기
9.1. 적용범위 및 분류
9.1.1. 적용범위
린 린 린
본 규격서는 야외 어 이놀이터, 근 공원 및 유원지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어 이용 놀이시설의 제품규격, 제작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9.1.2. 제품의 분류
품명, 규격명
기타놀이기구,1220×5580×2800mm,
경사네트오르기
용도
놀이
시설물
9.2. 적용자료 및 문서
인도
조건
현장
설치도
9.2.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 1항
9.2.2.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9.2.3.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9.2.4.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9.2.5. KS D 3507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
9.2.6. KS F 2155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측정방법
9.2.7. EN 350-2 : Durability of wood and wood-based products- Natural durability of solid wood 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9.2.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10.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9.3. 필요조건
9.3.1. 재료
- 73 - 규격명 규격치수
(1대) 당 자 재 소 요
부품명/재료명
규격(재질) 량
단위
EA
EA
EA
량 수 비고
둥
목재
12
네
1220×5580×2880
로프
PP로프
5
르
손잡이
철재
2
가. 파이프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3.1.2. 철판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9.3.2. 형태
가. 도면과 동일하게 제작하고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 처리 한다.
나. 구조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문제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색상은 변경 될 수 있다.
라. 모델별 형태는 다음과 같다.
기타놀이기구
(경사 트
오 기)
기
9.4. 제조 및 설치
9.4.1. 제조
- 74 -
샘플을 제작하여 동일 품목이 항상 일정한 규격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또는 탄소강관은 구입 후 절단과 절곡의 과정을 거친다.
3) 원자재인 목재는 샌딩하여 겉 표면을 다듬고, 오일스테인으로 방부처리 한다.
4) 절단된 스테인리스 또는 탄소강관은 제품의 규격과 형태에 맞추어 용접 및 조립한다.
5) 용접 후 용접부위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처리한다.
6) 모서리는 밴딩 가공처리를 하여 둥글게 곡선을 살린다.
7) 볼트, 너트 및 부속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기구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8) 제품에 변형이 가지 않도록 용접시 가열된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1) 각제품별로
9.4.2. 설치
초 설치의 세부내용은 첨부도면에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 여건 따라 기구의 메인기초 규격은 300ⅹ300ⅹH300 이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앙카형으로 설치하거나 변경 될 수 있다.
1) 매 기초시공 위치마다 기초시공 전과 기초시공 후의 현장 사진을 기록한다.
2)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작업을 한다.
3) 기초시공 위치에 수로나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시공위치를 변경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책임자의 서면 동의하에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변
설치는 각 제품의 기
경해야 한다. 합 4) 콘크리트 양생에 적 하지 못한 기후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초 양생기간 중 최소 14일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
5) 본체 설치 후 기
설물을 배치한다.
9.5. 기능 및 성능
9.5.1. 기능
- 75 - 린 합
1) 만 13세 이하 어 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기구 또는 조 물이다.
린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3)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하므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9.5.2. 성능
7.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어 이가 놀이터와
9.6. 마감 및 외관
9.6.1. 놀이기구 표면은 거치른 부분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이용 시에는 상해를 입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9.6.2. 놀이대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바닥은 충격흡수용 표면재 처리를 하여야한다. 6.3. 설치된 놀이시설물의 좌우 수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9.7. 검사 및 시험
9.7.1. 검사
가. 검사단위는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나. 검사방법 및 조건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검사항목
외관
기구부 수직, 수
검사방식 평상태 체크검사 검사조건
육안검사
육안검사
다. 시험방법
면 흠집, 도장상태, 변형, 뒤틀림, 용접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라. 외관 표 에
검사항목
외관
검사방식 평상태 기구부 수직, 수
면에 현저히 겉모양을 손상시키는 흠,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이 없어야 한다.
수직, 수평을 정확히 고려하여 제작 동작 시 운동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9.7.2.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7.4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7.4항(품질기준)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
76 - 검사조건
육안검사
육안검사
9.7.3. 재질별 시험방법
가. 목재
나. 목재 - 77 - 다. 합성수지 9.8. 포장 및 표시
9.8.1.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 및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9.8.2. 표시
가. 품명, 종류,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등을 표시한다.
나.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제6절에 규정한 사항 중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9.8.3. 하자보증기간
가. 놀이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9.9. 용도 및 제원
9.9.1. 용도 : 어린이놀이기구
9.9.2. 발주재원 : 도면 참고 (붙임 자료)
-
78 -
제5장 식재공사
1. 검
사
1) 각종 조경 수목 및 자재는 감독관으로 하여
금 품종, 품질 및 규격의 제검사를 필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름답고 자람세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근원 직경, 흉고직경, 수고, 수관의 증감 허용치수를 규격의 10%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이 수형과
자람세의 판단은 감독원이 한다.
2) 수형이 아
면에서 정상까지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한 도장지는 제외한다.
4)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1.2미터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5) 수관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 수관폭의 수관을 중심으로 한 최대와 최소를 합하여 양분 한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6) 근원 직경은 지표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치수를 채택한다. 단, 쌍간 이상일
경우 흉고직경의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측정한다.
7) 수목고 반입 시에는 수종, 수량, 수목상태 등이 표시된 수목반입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부이남(대전이남)에서 재배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수목수급이 어려울 경우 또는 동해에 강한 수목일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후 승
3) 수고의 측정은 지표
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성상별 품질기준
가. 상록교목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밀생된 것.
2)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1)
3) 수간이 곧으며 정상부의 가지가 손상되지 않은 것.
4) 도장된 부분을 제외한 크기가 지정규격 이상인 것.
-
79 - 나. 낙엽교목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아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
2)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한 것.
3)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
4) 접목인 경우에는 그 부위 바로 윗부분을 근원 직경으로 한다.
5) 가로수나 열식용은 수형, 수고, 지하고등 모두가 균일한 것.
6) 유실수는 당년에 착과된 것으로 결실이 가능한 것.
1)
다. 관 목
잎의 발육이 충실한 것.
2) 화목류는 꽃눈 형성이 충실한 것.
3) 뿌리분이 충실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
1) 가지와
4) 도장된 부분은 지정규격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
1)
잔 디 (0.3×0.3×0.03) 밀 달
얽혀 있는 것으로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으로 나무뿌리 및 잡초의 이물질이 없는 것.
1/2줄떼 식재는 평떼 식재로 적용되며, 0.3 × 0.3 × 0.03규격을 3등분하여 10cm간격으로 식재하고 1/3줄떼는 3등분하여 20cm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가) 재배품으로 지하경이 치 하게 발 되어 서로
3. 식 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
재한다.
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3) 식재할 구덩이는 식재할 수목의 분보다 1.5배 넓고 깊게 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표토를 잘게 부수어 넣은 다음 분을 넣고 흙을 2/3 정도 채운
후 물을 충분히 넣어 교반한 뒤 나머지 1/3을 채운 후 밟아 주어야 하며 식재가 끝나면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의 1/3 정도를 크기로 하여 높
2)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
- 80 -
cm 정도로 원형의 물받이를 만들어 관수할 때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식재 시 뿌리분을 감았던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제거한 후 식재 하여야 한다. (P.V.C제품, 고무, 철사등)
5) 식재 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고 이식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 할 수도 있다.
6)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 되도록 한다.
이 10
- 81 -
제6장 식재관리공사
1. 제
초
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2)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되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방출, 처리 하여야
1) 제
한다.
초제를 살포하는 경우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등을 고려하여 단
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 제 2. 잔 디 시 비
량 : 복합비료(N-18%, P-18%, K-18%)로서 1회 30g/m2
나. 횟 수 : 준공후 4회 실시
가. 시비
월
: 추비로 준공후 8월에 1회 시행한 후 이듬해 4월, 6월에 각1회 시행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해에는 완료 1개월 전에 1회 시
월
: 추비로 준공 이듬해 4월, 6월에 각1회 시행하며,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해에는 4월, 6월에 각 1회씩 시행함(총4회)
1) 전반기 준공(6 이전)
행함(총4회)
2) 후반기 준공(6 이후) 다. 방 법
초작업 후, 가능하면 비 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 후 관수할 것
2) 시비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 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는 제거하여 피해를 피한다.
3) 고온,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1) 제
- 82 - 3. 수 목 시 비
늦가을 낙엽후 10월하순~11월하순의 땅이 얼지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시용하고, 추비는 수목 생
장기인 4월하순~6월하순까지 시용해야 한다.
나.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시비량
가. 기비는
: 잔디 시비에 포함
2) 중교목류(수고 2.0~4.0m) : 퇴비 5kg
3) 대교목류(수고 4.0m이상) : 퇴비 10kg
1) 관목류
라. 방 법
깊이 30cm, 가로 30cm, 세로 50cm 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2)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
1)
4. 수목 및 잔디관리의 확인 점검
잔디관리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 보관토록 하며, 감독원의 시비가 기준대로 완료되었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비료구매 영수증 등)를 도급자로 부터 징수하여 확인후 동공사의 기성금 지급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수목 및
5.. 관수 및 배수
관수 및 배수라 함은 이식수목,
가. 물받이
물받이는 1/3정도 또는
잔디 및 화훼류 등에 물주기와 물빼기 작업을 말한다.
뿌리분 크기보다 약산 넓게하여 높이 10cm정도 흙으로 물받이를 만들어서 물을 줄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
83 - 나. 관수
면과 엽면 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습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구름 낀 날
외에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2) 횟수 : 연간 5회로서 장기 가뭄시에는 추가로 조치한다.
3) 전 수목(결손 및 하자수목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살수차(5500l,물탱크)로 살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잔디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교목 1주/m2, 관목 10주/m2로 하며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공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수는 지표
다. 배수
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지표면 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식물의 생 - 84 -
===== 계약이행 특수조건(강남구).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법 6조에 따른 부당한 특약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9조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승인불요 상법 제4장 주식회사 11절 522조 합병 12절 530조의2 분할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 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 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 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