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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636] 2026년 11월 언양고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언양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4163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5:00
#물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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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11월 부식-언양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11월 부식-언양고).pdf =====
언양고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6.
언양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언양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ㆍ누리집: http://www.use.go.kr/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보상: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 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5,790,82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전자견적

납 품 기 간

2026. 11. 2.~2026. 11. 30.(20일)

납 품 조 건 발주서(현품 설명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언양고등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 10. 16.(금) 15: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붙임” 현품 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품목 중 육류가 포함된 세트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함께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
안전부 예규)에 의한 배제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
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개인
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 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및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계약 관련 법령, 안전행정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 품목 ․급식 일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견적 제출(입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52-263-2030
2)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52-263-7804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언양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현품설명서(11월 부식).xlsx =====

[시트: 11월 부식]
B: 현품설명서
B: 기관명: 언양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쓰오우동장국 D: 1.80l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학교용프리미엄 가쓰오(진) 우동장국 1.8L,동성식품 우동장국 1.8l
B: 2 C: 간장 D: 0.50l E: 4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금기 프리미엄 노두유 500ml
B: 3 C: 간장/조림용 D: 2.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조림용/청양풍매운맛간장소스, 2kg/봉 아워홈, 행복한맛남, 맘다해
B: 4 C: 간장(양조간장) D: 15.00l E: 4 F: 말 G: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진간장 진한맛 15L, 대상, 초록마을
B: 5 C: 간장(재래간장) D: 15.00l E: 1 F: 말 G: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국간장 15L, 대상, 초록마을
B: 6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0.90l E: 4 F: 병 G: 동원 참치액 (순) 900ml, 청정원 참치액 950ml
B: 7 C: 감(단감) D: 0.03kg E: 50 F: EA(개) G: 30g/EA(개)/국산/아니나스 단감 30g , 도담푸드
B: 8 C: 감(말랭이) D: E: 2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정든푸드 국산감말랭이 1kg(약 100개), 푸르맘, 푸드랜드
B: 9 C: 감귤(밀감) D: E: 34 F: kg G: 국산/하우스밀감,국산, kg당 12~13개/kg, 농부과일,과일의명가,더불어사는마을
B: 10 C: 감자 D: E: 11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국용
B: 11 C: 감자/껍질제거(깐것) D: E: 55 F: kg G: 국내산/ 국산,녹색띠,싹튼부위가 없고, 시들지 않은것, 깐상태가 깨끗한것
B: 12 C: 고기소스레토르트 D: 2.00kg E: 5 F: 봉 G: 돈코츠라멘소스 2kg, 면사랑, 예지원
B: 13 C: 고사리/삶은것 D: E: 4 F: kg G: 삶은것/국산, 상품, 삶은것,착한애,모닝찬,녹채원,뿌리나라,산야촌
B: 14 C: 고추(꽈리고추) D: E: 1.5 F: kg G: 국산/일반/[국산]햇꽈리고추,맵지않고 크기가고르며 꼭지부분이 무르지않고 싱싱한것
B: 15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2 F: kg G: 국산/일반/[국산] 꼭지가 시들지않고 색이선명한것
B: 16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E: 4 F: kg G: 국산/일반/[국산]오이맛고추
B: 17 C: 고추(청양고추) D: E: 11.5 F: kg G: 국산/일반/[국산]매운것,햇것, 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18 C: 고추장 D: 14.00kg E: 1 F: 말 G: 국산/일반/[특]등급/순창 태양초현미진골드고추장 14kg/ 해찬들 찰골드고추장 14kg
B: 19 C: 고춧가루 D: E: 10 F: kg G: 국산/[국산]조미용고춧가루 해비찬,하송,햇살비,청아띠,처음햇살, 오복
B: 20 C: 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 D: E: 10 F: kg G: 국산/[국산 고운고춧가루]해비찬, 하송 햇살비,청아띠,처음햇살,오복
B: 21 C: 굴소스 D: 2.00kg E: 6 F: 병 G: 2000g/봉/국산/일반/[굴소스] 아워홈 2kg, 면사랑굴소스맛 2kg, 백설 남해굴소스 2.4kg
B: 22 C: 귤(황금향) D: 10.00kg E: 1 F: BOX G: 국산, 황금향, 56~62개, 농부가,농부과일,애플아울렛
B: 23 C: 그릭요거트 D: 5.00kg E: 12 F: 봉 G: 더슬로우메이드 생생 크림 요거트 5k , 매일 그릭요거트
B: 24 C: 김(도시락김) D: 0.08kg E: 2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잇모닝 유산균소금으로구운 녹차김 80g(약4g*20개), 천년풍미
B: 25 C: 김가루 D: E: 8 F: kg G: 국산/일반/HACCP/haccp인증업체 ,조미김가루,기름이 산패된 냄새가 없을것
B: 26 C: 김치(깍두기) D: E: 35 F: kg G: 국산/일반/[국산 깍두기]옥이김치,진선미김치,홍익김치
B: 27 C: 김치(배추김치) D: E: 130 F: kg G: 국산/HACCP인증제품100%국내산재료,홍익김치, 심통김치,진선미김치.얼음골
B: 28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80 F: kg G: 국산/일반/숙성시킨것/[국산 신김치] 다올김치 숙성포기김치
B: 29 C: 김치(보쌈김치)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종가집, 태화강김치
B: 30 C: 김치(총각김치) D: E: 10 F: kg G: 전재료100%,국산, 일등송이,올찬,해도지,진해농협,풍산농협,태화강김치,한가득
B: 31 C: 깐달걀 D: 1.00kg E: 36 F: 봉 G: 국산/일반/[깐계란50g*20개]국산 풍림푸드,알토베기
B: 32 C: 깨(검정깨(흑임자)) D: E: 1 F: kg G: [중국산] 산내마을 청정원 새싹 해비찬 들메네
B: 33 C: 깨(참깨) D: E: 4 F: kg G: 외국산/[볶은것,중국산]햇살마을,청정원,새싹,해비찬,들메네
B: 34 C: 깨소금 D: E: 7 F: kg G: 외국산/일반/(깨소금,중국,지퍼팩) 햇살마을/청정원/새싹/해비찬/들메네
B: 35 C: 꽃맛살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바다찬 바다싱싱꽃맛살,냉장, 냉동연육 72.44%, 솔선수범, 백년미백
B: 36 C: 낙지 D: E: 75 F: kg G: 낙지채,냉동,태국산,HACCP인증업체,파르팜,아워홈
B: 37 C: 너겟(양념치킨너겟) D: E: 74 F: kg G: 체리푸드 레드달콤 순살치킨 1kg(26g*약 39개), 급식대장, 솔드아웃
B: 38 C: 누룽지 D: 3.00kg E: 4 F: 봉 G: 국산쌀,햇미소,파란들, 한도식품,크로바, 네니아,오뚜기,사조오양,솔바로
B: 39 C: 다시마/쌈용 D: 0.50kg E: 4 F: 봉 G: 국산/일반/쌈용/냉장/바다의향기/자연품은/바다람/해청식품/월드푸드 쌈다시마 (염장)염장다시마
B: 40 C: 다채(그린비타민)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잎이 싱싱한것, 상등급, haccp 인증
B: 41 C: 단무지 D: E: 8 F: kg G: 무(국산), HACCP 인증,통단무지
B: 42 C: 달걀 D: 1.80kg E: 46 F: 판 G: 국산,친환경,1등급이상,HACCP인증업체,특란,1판/30개,무항생제,녹채원,오뚜기,오경농장,cj,풍림,착한애,애닭이
B: 43 C: 달걀(전란) D: 1.00kg E: 30 F: 통 G: 국산/일반/HACCP/[무항생제 전란액] haccp지정업체
B: 44 C: 닭고기(살코기) D: E: 140 F: kg G: 다향포크 닭고기 어깨살 1kg, 천년풍미
B: 45 C: 당근 D: E: 62 F: kg G: 국산/일반/[국산]씻은것,표면이무르지않은것
B: 46 C: 당면 D: E: 12 F: kg G: 이츠웰,서안,자른당면
B: 47 C: 당면(납작당면) D: 0.48kg E: 2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천년풍미, 잇모닝 일자분모자 480g
B: 48 C: 덮밥소스(닭갈비덮밥)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예지원, 유가네닭갈비 소스 1kg
B: 49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10 F: 봉 G: 국산/일반/데리야끼소스2kg,청정원,대상
B: 50 C: 돈가스소스(일식돈가스소스) D: 2.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참조은 경양식소스, 냉장, 2kg, 양식돈까스소스, 도담도담
B: 51 C: 돼지고기(등심)/돈가스용 D: E: 45 F: kg G: 국산/돈가스용/냉장/프레쉬얌 왕돈까스1986 1kg, 백년미객, 솔선수범,국산돈육등심63%,빵가루등
B: 52 C: 돼지고기(바비큐) D: E: 8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풍월 맘쏙 통바베큐 전지5:후지5, 국내산 1등급, 소스,월계수잎 증정, 맘스쿡
B: 53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82 F: kg G: 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풍월 칼집갈비맛구이 전지5:후지5 1kg, 풍월, 경주한우영농조합
B: 54 C: 된장 D: 14.00kg E: 1 F: 말 G: 청정원 순창, 재래식숙성된장 14kg, 대상, 초록마을
B: 55 C: 된장(일본된장) D: 14.00kg E: 1 F: 말 G: 해찬들,신세계,14kg,미소장국된장,일식된장
B: 56 C: 두반장소스 D: 2.04kg E: 1 F: 캔 G: 이금기중화두반장소스,2040g/캔,오뚜기, 풀무원
B: 57 C: 두부 D: 3.00kg E: 14 F: 판 G: 외국산/[수입,3kg판] 맑은물에 종가집 풀무원 하회마을
B: 58 C: 두부/부침용 D: 3.00kg E: 14 F: 판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침용/공동구매/푸드머스 SOGA부침두부, 대두(외국산)100%, 부침용두부
B: 59 C: 두부(순두부) D: E: 40 F: kg G: 순두부,이츠웰,하회마을,청정원,풀무원, 외국산
B: 60 C: 드레싱(양파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대상,청정원, 초록마을, 쉐프원 크리미양파드레싱 2kg
B: 61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cj오리엔탈드레싱, 대상 오리엔탈드레싱
B: 62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허니머스터드 2kg, 대상,청정원,오뚜기
B: 63 C: 들기름 D: 0.50l E: 2 F: 병 G: 국산/국산, 500ml, 하눌,백리향, 국산들깨 100%
B: 64 C: 들깨가루 D: E: 1 F: kg G: 일반/[상]등급 이상/껍질없는것/외국산
B: 65 C: 디포리 D: 0.50kg E: 2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 500g, 팜엔씨, 씨박스, 동해식품
B: 66 C: 떡(카스텔라찹쌀떡) D: 0.04kg E: 490 F: EA(개) G: 40g/EA(개)/국산/네니아 딸기 카스테라 찹쌀떡 40g/개, 안심찬
B: 67 C: 떡볶이떡 D: E: 10 F: kg G: 국산쌀99%이상,예가미,해밀원,참앤찬,산들맘,하얀햇살(찜,떡볶이용,떡국,하트,비엔나,구멍,모듬,구슬,신당동,조랭이)
B: 68 C: 떡볶이떡(밀떡볶이떡) D: 2.00kg E: 2 F: 봉 G: SPC 석관동밀떡 2kg/봉, 맘스쿡
B: 69 C: 떡볶이떡(신당동떡볶이떡) D: 12.00kg E: 4 F: 세트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SPC 석관동 이북식 기름떡볶이세트 (100인분) 석관동 밀떡 10kg+기름소스2kg, 맘스쿡
B: 70 C: 떡볶이소스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대상, 청정원, 초록마을 로제떡볶이 분말 1kg
B: 71 C: 라면 D: 1.10kg E: 90 F: 봉 G: 면사랑 일본식 라멘/냉동 1.1kg/봉, 예지원
B: 72 C: 라면/냉동 D: 1.10kg E: 40 F: 봉 G: 냉동/농심 냉동라면사리 1.1kg(220g-5개입)
B: 73 C: 레구르토소스 D: 2.00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쉐프의 치킨스톡 2kg/병, 대상, 초록마을
B: 74 C: 레몬 D: 1.00kg E: 2 F: 병 G: 외국산/레몬즙 1L
B: 75 C: 레몬/일반 D: E: 0.5 F: kg G: 국산/일반/수입,시들지 않은것,색이선명하고 향이 나는것 (일반농산물)
B: 76 C: 루꼴라 D: E: 2 F: kg G: 국산/시들지 않은것
B: 77 C: 마늘 D: E: 32.5 F: kg G: 국산/일반/[깐마늘,꼭지제거] 녹채원,고은들,마늘촌,마천농협
B: 78 C: 마요네즈 D: 3.20kg E: 10 F: 봉 G: 3200g/통/국산/일반/[상]등급 이상/3.2kg 마요네즈
B: 79 C: 막대과자 D: 0.03kg E: 480 F: EA(개) G: 31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씨제이 행운도 우정도 백배로 빼빼로 31g/개, 튼튼스쿨, 자연드림
B: 80 C: 맛살 D: E: 2 F: kg G: 게맛살 오양 사조 대림 kg
B: 81 C: 맛살/채썬것(세절) D: E: 5 F: kg G: 리더스푼 프리미엄 게맛살채 1kg, 미국산 78.21%, 자연앤쿡
B: 82 C: 맛술 D: 1.80kg E: 6 F: 병 G: 1800g/통/대상, 청정원, 오뚜기,요리맛술 1.8L
B: 83 C: 멥쌀(발아현미) D: E: 8 F: kg G: 국산, 수확1년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84 C: 멥쌀(흑미) D: E: 4 F: kg G: 국산/포장상태 양호, 수확후 1년이내, 원산지표시, 농협
B: 85 C: 명란 D: E: 1 F: kg G: [상]등급 이상/푸디 급식전용 프리미엄 백명란(저염)(분쇄형) 1kg, 러시아,맛드리미
B: 86 C: 목이버섯 D: E: 1.5 F: kg G: 수입
B: 87 C: 무(조선무) D: E: 38 F: kg G: 국산/일반/[국산]단단하고 심이없고 바람이 들지않은것
B: 88 C: 무시래기/말린것(건조), 삶은것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말린것(건조)/전처리업체 제품, 상등급,국산
B: 89 C: 묵(도토리묵) D: 2.00kg E: 5 F: 판 G: 소풍간다람쥐,산들맘 / 중국,냉장,154조각/2kg,사각,물결모양
B: 90 C: 물엿 D: 10.00kg E: 3 F: 병 G: 해표물엿, 청정원물엿,오뚜기,대림푸드,오뚜기,오복,진미식품,cj 10kg
B: 91 C: 미나리 D: E: 2 F: kg G: 국산/일반/하우스/[국산]하우스제배,잎이적고 줄기가연할것
B: 92 C: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염장/ 국산, 염장상태가 위생적일 것
B: 93 C: 바비큐소스/매운맛 D: 2.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맛/청정원, 대상, 초록마을, 쉐프원 숯불연탄향바베큐소스 2kg
B: 94 C: 바지락살 D: E: 8 F: kg G: 국산, 유백색,냉장, 탄력이 있을것.껍질제거,해감된것,HACCp인증제품
B: 95 C: 바질(바실)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생바질, 바질잎, 신선한 것, 1kg
B: 96 C: 바질가루(바실가루)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선인 바질페스토 1kg, 바질함량 53%
B: 97 C: 발사믹소스 D: 0.5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화이트발사믹식초 500ml
B: 98 C: 배 D: 15.00kg E: 3.1 F: BOX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15kg(25개~30개)/상자,상품, 농부가, 농부과일
B: 99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18 F: kg G: 국산/일반/[국산]나물용 단의 키가 30cm이하
B: 100 C: 배추(얼갈이, 단배추)/국용 D: E: 20 F: kg G: 국용
B: 101 C: 버터 D: 0.45kg E: 1 F: EA(개) G: 450g/EA(개)/국산/일반/서울우유 무염버터 450g
B: 102 C: 부추 D: E: 6 F: kg G: 국산/일반/[국산]잎이가늘고 풋내가없음
B: 103 C: 부침가루 D: E: 4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부침가루 1kg
B: 104 C: 분말(마늘분말) D: 0.45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마늘분말 450g
B: 105 C: 분말(쇠고기분말) D: 0.82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몬트리올 시즈닝 822g/병
B: 106 C: 분말(자장분말) D: E: 3 F: kg G: 청정원, 대상, 초록마을 직화짜장분말 1kg
B: 107 C: 분말(카레분말(영양강화))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카레 매운맛 1kg
B: 108 C: 분말(카레분말) D: E: 2 F: kg G: 오뚜기 카레 매운맛 1kg
B: 109 C: 분말(파슬리분말) D: 0.09kg E: 1 F: 병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슬리후레이크,이스라엘,90g
B: 110 C: 분말(허니버터맛분말) D: 0.50kg E: 6 F: 봉 G: 아이랑 어니언스프링클가루 500g
B: 111 C: 불닭소스 D: 2.00kg E: 7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삼양 불닭 소스 2kg
B: 112 C: 불폭탄소스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늘빛 숯불향만능볶음소스 1kg
B: 113 C: 붕어빵(단팥붕어빵) D: 1.05kg E: 3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용궁식품 용궁에서 온 붕어빵 (팥앙금) 1.05kg(70g*15개), 용의궁
B: 114 C: 브로콜리 D: E: 20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국산,최상품,송이가 단단하면서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아올라 있으며 줄기를 잘라낸 단면이 싱싱한 것!!
B: 115 C: 블루베리/외국산 D: E: 3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냉동/냉동블루베리, 1kg, 델리프레쉬,싱싱플러스,아나나스,크로바,수영푸드
B: 116 C: 사과 D: 10.00kg E: 4.1 F: BOX G: 농부가, 농부과일, 국산, 10kg/상자, 최상품,박스당 40~48개/박스, 최상품
B: 117 C: 삼치/구이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D: E: 38 F: kg G: 80g/구이용/삼치순살, 국산,구이용,80g, 냉동,HACCP인증업체, 바다람, 새봄결, 바다속
B: 118 C: 상추(청상추) D: E: 9 F: kg G: 국산/[국산] 잎이너무 넓지않고 싱싱한 최상품
B: 119 C: 새우살(칵테일새우) D: E: 5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자숙/냉동/칵테일새우 베트남, 냉동 평균 80미, 푸드신, 새봄결
B: 120 C: 새우살(홍새우) D: E: 3 F: kg G: [상]등급 이상/수입, 꼬리없는 새우살(냉동),HACCP인증업체 제품, 베트남
B: 121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1.5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깐생강 국내산 껍질제거, 조직이 단단한것(썩지않은것)
B: 122 C: 생선가스 D: E: 4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급식온 73크랩맛까스 1kg(50g*20개), 크랩맛살 73.3%, 알라딘, 산내마을
B: 123 C: 설탕(백설탕) D: 3.00kg E: 6 F: 봉 G: 국산/일반/백설탕,3kg
B: 124 C: 설탕(흑설탕) D: 1.00kg E: 5 F: 봉 G: 국산/일반/[보통]등급 이상/흑설탕,1kg
B: 125 C: 소금(고운소금) D: 3.00kg E: 7 F: 봉 G: 3000g/kg/식품표시기준/3kg/봉, 가는소금, 소금100% 백설,오복 ,소금별, 샘표
B: 126 C: 소금(굵은소금) D: 3.00kg E: 6 F: 봉 G: 국산/일반/초록들,소금별, 오복 천일염(굵은소금) 3KG
B: 127 C: 소스/볶음용 D: 2.00kg E: 3 F: 봉 G: 볶음용/대상,청정원,초록마을,쉐프원, 불맛베이스 2kg
B: 128 C: 소시지(파프리카비엔나) D: E: 4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선진 진팸블랑비엔나 1kg(20g*약 50개), 쏘이마루
B: 129 C: 수제비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감자수제비 1kg
B: 130 C: 수프(옥수수수프) D: E: 1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옥수수수프 분말 1kg
B: 131 C: 숙주나물 D: E: 56 F: kg G: 국산/일반/[국산]
B: 132 C: 숯불바비큐소스 D: 2.00kg E: 4 F: 봉 G: 청정원, 대상, 초록마을 직화구이 숯불바베큐소스 2kg
B: 133 C: 스위트칠리소스 D: 2.00kg E: 4 F: 봉 G: 청정원, 하림, 오뚜기,스위트칠리소스 2kg
B: 134 C: 스테이크(연어스테이크) D: E: 3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청귤담은 데리야끼 스모크 수비드 연어 1kg(약 70g*14개), 대상, 초록마을
B: 135 C: 스테이크(찹스테이크) D: E: 25 F: kg G: 국산/1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참조은 [1등급]오리지널 큐브스테이크 1kg(돼지 앞다리살 98%/국산), 해드림, 소스증정
B: 136 C: 스테이크(치킨스테이크) D: E: 46 F: kg G: 오쉐프 순후추치킨스테이크 1kg(100g*10개), 오뚜기
B: 137 C: 스테이크소스(페퍼스테이크소스)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블랙페퍼소스 2kg
B: 138 C: 스파게티소스(볼로냐소스)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풀무원 미트볼로냐 소스 2kg
B: 139 C: 스파게티소스(알리오올리오) D: 0.43kg E: 4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폰타나 갈릭 봉골레 파스타소스 430g/병
B: 140 C: 시금치 D: E: 13 F: kg G: 국산 잎이 너무 크지않고 신선한것 하우스
B: 141 C: 시럽(아가베시럽)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서안, 하송 유기아가베 시럽 1kg
B: 142 C: 시루떡(백설기) D: 0.45kg E: 48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맵쌀(국산)78%/시루조아 우유치즈설기450g(45g*10개)/봉, CJ, 냉동, 45g/개,국산맵쌀,가공치즈28.21%, 450g/봉
B: 143 C: 시리얼(곡물(현미)시리얼)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동서 그래놀라 1kg
B: 144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3 F: 병 G: 국산/일반/2배 사과 식초,1.8L
B: 145 C: 양배추 D: E: 40 F: kg G: 국산/일반/[국산]개당 3kg정도로 잎이 싱싱하고 겉잎제거된 상품
B: 146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11 F: kg G: 국산, 개당 2kg 정도로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147 C: 양상추 D: E: 25 F: kg G: 국산, 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148 C: 양송이버섯 D: E: 3 F: kg G: 국산/일반/[국산]직경4cm이하 등이매끈하고 얼룩반점이 없는 상품
B: 149 C: 양파 D: E: 148.5 F: kg G: 국산/일반/[국산,깐양파] 알이꽉차고 큰것
B: 150 C: 양파(적양파)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알꽉찬것, 껍질제거
B: 151 C: 어묵 D: E: 26 F: kg G: 하늘바다앤 프리미엄 90 사각어묵 1kg(50g * 20개), 연육(외국산) 90.07%, 타피오카 전분 8.11%, 동해식품
B: 152 C: 어묵(어묵바) D: 0.50kg E: 4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급식온 하트가마보꼬스틱 500g(50g*10개), 알라딘, 산내마을
B: 153 C: 어묵(종합어묵) D: E: 15 F: kg G: 사색종합어묵
B: 154 C: 영양강화제(채소칼슘) D: E: 12 F: kg G: 국내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칼슘강화기장, 수확 1년 이내, 마천농협,준바이오,프리노을,크로바,대구경북능금농협,농부가
B: 155 C: 오이 D: E: 17 F: kg G: 가시가있고색이좋고모양이고르며쓴맛이없는것,영천, 경주,상품
B: 156 C: 옥수수빵 D: 0.90kg E: 30 F: 봉 G: 오쉐프 삼송빵집 초당옥수수볼 900g(30g*약 30개), 오뚜기
B: 157 C: 옥수수통조림 D: 3.00kg E: 12 F: 캔 G: 옥수수스위트콘통조림 3kg
B: 158 C: 올리고당 D: 1.20kg E: 2 F: 병 G: 1.2kg,요리당, 올리고당
B: 159 C: 올리브(블랙올리브) D: 3.00kg E: 1 F: 캔 G: 블랙올리브 슬라이스, CJ,동서,리치스, 스페인산, 블랙올리브 3kg/캔
B: 160 C: 올리브유 D: 0.90kg E: 4 F: 통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청정원,오뚜기,cj,900ml
B: 161 C: 와사비 D: 0.7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생와사비 700g /봉
B: 162 C: 우동/볶음용 D: 1.15kg E: 4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볶음용/면사랑 가는면발우동 1.15kg(230g*5개), 가는면, 학교용, 칼슘, DHA
B: 163 C: 우동고명 D: 0.50kg E: 3 F: 봉 G: 농심 농심가락우동건더기스프 500g(80인분용)
B: 164 C: 우유 D: 1.00l E: 3 F: 통 G: 국내산/일반/1등급 이상/서울우유, 부산우유 백색우유 1000ml
B: 165 C: 월계수잎 D: 0.23kg E: 1 F: 병 G: [상]등급 이상/월계수잎100%(터키)
B: 166 C: 유부/슬라이스 D: E: 11 F: kg G: 일반/슬라이스/유부채슬라이스 ,cJ,풀무원,대림,면사랑
B: 167 C: 육수(바지락육수) D: 1.80kg E: 1 F: 통 G: 면사랑 밑국물용 바지락육수, 바지락엑기스28.4%(국산), 바지락엑기스7.6%(중국산)
B: 168 C: 자몽청 D: 0.85kg E: 2 F: 캔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흥국 자몽쌕(자몽알갱이) 850g/캔, 자몽 60% 함유, 루판다 자몽쌕 850g
B: 169 C: 전병(김치메밀전병) D: E: 3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정성가득 쫄깃한 미니메밀전병 1kg, 오쉐프
B: 170 C: 전복 D: 2.00kg E: 11 F: 세트 G: 국산/[상]등급 이상/냉장/완도다 전복내장 영양밥 2kg 세트(전복내장소스 1kg+쵸핑슬라이스전복1kg), 굿브랜드
B: 171 C: 전분(감자전분) D: E: 3 F: kg G: 국산/일반/서안,하송 감자전분
B: 172 C: 젓(멸치액젓) D: 1.80l E: 1 F: 통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천년풍미,자연드림,국산,1.8l
B: 173 C: 젓(새우젓) D: 0.50kg E: 1 F: 통 G: 국산/일반/오션에프앤에스,샘초롱,하선정, 한려엔쵸비 500g
B: 174 C: 주스(오렌지주스) D: 0.13l E: 480 F: EA(개) G: 13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 플리또 오렌지자몽 130ml/개, 튼튼스쿨, 자연드림
B: 175 C: 짬뽕소스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대상, 초록마을, 정통직화짬뽕 1kg
B: 176 C: 찰보리빵 D: 1.20kg E: 1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쉐프 달콤바삭 초코찰보루빵 1.2kg(40g*30개), 오뚜기
B: 177 C: 참기름 D: 1.80l E: 5 F: 통 G: [중국산]1.8L 해비찬 햇살마을 샘초롱 들메네 햇살비 청아띠 오복
B: 178 C: 참나물 D: E: 7 F: kg G: 국산/일반/[국산]나물용, 부드럽고신선한것
B: 179 C: 청경채 D: E: 6 F: kg G: 국산/일반/[국산]싱싱하고 시들지않을것
B: 180 C: 청주 D: 1.80l E: 2 F: 병 G: 국산/청주 1.8ℓ/병
B: 181 C: 춘장(볶음춘장(자장)) D: 2.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볶음춘장 2kg
B: 182 C: 춘장(자장소스) D: 4.00kg E: 6 F: 세트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감 Plant-based 숯불불고기(민스) 유니짜장 세트 , 유니짜장 3kg + 불고기민스 1kg 세트, 자연앤쿡,솔드아웃
B: 183 C: 취나물 D: E: 7 F: kg G: [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건데친
B: 184 C: 치즈(눈꽃치즈) D: 1.00kg E: 7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눈꽃치즈 1kg, 오뚜기, 청정원,CJ
B: 185 C: 치즈(모짜렐라치즈(구슬형))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예본, 안심찬 후레쉬모짜렐라펄(구슬치즈) 1kg(5g*약 200개), 모짜렐라커드 95%(미국산)
B: 186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2.50kg E: 9 F: 봉 G: 도노 트리플 피자치즈 2.5kg, CJ
B: 187 C: 치즈(파마산치즈) D: E: 0.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로바, 착한애, 자연앤쿡
B: 188 C: 치즈스틱 D: 0.70kg E: 48 F: 봉 G: 이우스 치즈 인 포테이토스틱 700g(70g*10개), 빕스
B: 189 C: 치커리 D: E: 3 F: kg G: 국산/서울특별시/일반/[상]등급 이상/재배/서울, 잎손상이적고 싱싱한 것(시들지 않은것)
B: 190 C: 치킨텐더 D: E: 40 F: kg G: 국산/오쉐프 바삭한입치킨너겟 1kg(21g*약 50개), 닭고기(국산) 63.98% 이상, 오뚜기, 하림
B: 191 C: 치킨튀김가루 D: E: 1 F: kg G: 오뚜기 치킨 튀김가루 1kg, 백설 치킨튀김가루 1kg
B: 192 C: 콩가루 D: 1.00kg E: 2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브랜드제품, 1k
B: 193 C: 콩고기 D: 2.00kg E: 25 F: 봉 G: 쏘이마루 비건팸미니 2kg(약 17g*약 117개), 식감
B: 194 C: 콩기름(대두유) D: 18.00kg E: 13 F: 말 G: 국내산/일반/100%콩식용유 무소포제(프리미엄급식전용), 콩100%, 18ℓ
B: 195 C: 콩나물 D: E: 53 F: kg G: 국산/친환경/[국산,친환경]보령콩나물/새싹/영농조합법인/연두농산
B: 196 C: 크리스피치킨 D: 0.30kg E: 475 F: EA(개) G: 300g/EA(개)/자연품은 하프프링글치킨 펼친반각 300g, 염지닭고기+크럼파우더+징거소스, 팜쿡
B: 197 C: 크림수프 D: E: 1 F: kg G: 크림수프 분말 1kg, 오뚜기, 이츠웰
B: 198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E: 25 F: kg G: 새송이버섯 국산,버섯의키가 크고,유통기간이 오래지 않은것,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상품
B: 199 C: 키위 D: 10.00kg E: 0.3 F: BOX G: 10㎏/상자, 상품, 100~110과,국내산/수입
B: 200 C: 키위(골드키위) D: 5.00kg E: 2 F: BOX G: 수입, 5kg/ 40~45개
B: 201 C: 타코 D: 1.10kg E: 39 F: 세트 G: 푸드스토리 문어듬뿍타코야끼세트22, 문어 20%, set(1.1kg), 개당구성 (타코야끼 20g+오사카타코야끼소스2g),신세계푸드
B: 202 C: 탄산음료(저칼로리콜라) D: 0.25l E: 490 F: EA(개) G: 250ml/EA(개)/청정원 클룹 제로소다복숭아, 대상, 초록마을
B: 203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 D: E: 25 F: kg G: 국산,대추방울토마토, 색이 선명하고, 시들지 않은것,55~70ea, 과일의 명가, 농부가, 애플아울렛
B: 204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일반 D: E: 8 F: kg G: 일반/국산,스테비아방울토마토,55~70ea,느영나영,농부과일,애플아울렛,농부가,맘다해
B: 205 C: 토마토케첩 D: 3.00kg E: 5 F: 봉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하프케첩, 3kg/파우치
B: 206 C: 튀김(감자튀김) D: 2.00kg E: 18 F: 봉 G: 쌤메이트 쌀가루 크리스피 롱 감자튀김 2kg, 하늘구름
B: 207 C: 튀김가루 D: E: 5 F: kg G: 튀김가루, 오뚜기,백설,이츠웰
B: 208 C: 파(대파) D: E: 25.5 F: kg G: 국산/일반/[국산]깐것,냉장
B: 209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3 F: kg G: 국산/일반/채썬것(세절)/대파채/농부가,더불어사는마을,녹채원
B: 210 C: 파(쪽파) D: E: 6.8 F: kg G: 국산/일반/[국산,깐소파] 싱싱한것
B: 211 C: 파스타 D: 6.00kg E: 11 F: 세트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우스 최현석 새우봉골레파스타 세트 6kg(봉골레소스 2kg+새우살 1kg+파스타면 3kg), 올바른
B: 212 C: 파스타(링귀네) D: 0.5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데체코 라자냐 500g(20g*25장), 보라티알
B: 213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23.40kg E: 3 F: 세트 G: 맘스쿡 치즈폭포라자냐세트 23.4kg(고기3kg+라자냐시트3kg+소스12kg+모짜렐라치즈4kg+블랙올리브1.4kg), 푸드스토리
B: 214 C: 파스타(쌀스파게티) D: 3.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스파게티면 3kg
B: 215 C: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D: 0.05kg E: 160 F: EA(개) G: 50g/EA(개)/[상]등급 이상/링 모양, 개당 50g ,haccp 인증
B: 216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23 F: kg G: 국산/[국산] 꼭지가 시들지않고 단단한것
B: 217 C: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218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3 F: kg G: 국산/일반/[국산]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219 C: 포(가다랑어포)/고명용 D: 0.10kg E: 3 F: 봉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명용/인도네시아산, 가다랑어포 고명용, 가쓰오부시
B: 220 C: 포(가다랑어포)/육수용 D: 0.20kg E: 1 F: 봉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육수용/맛다랑어100%, 가다랭이포, 육수용
B: 221 C: 포도(청포도(시들러스)) D: E: 53 F: kg G: 샤인머스켓 GAP, 2kg(3수), 농부과일, 농부가
B: 222 C: 표고버섯 D: E: 1 F: kg G: 국산/일반/상급품/표고버섯 1k 일반농산물, 갓이 너무 펴지지 않은것,색이선명한것,주름지지않은
B: 223 C: 피망(청피망) D: E: 4 F: kg G: 국산/일반/[국산]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224 C: 피자(치즈피자) D: 0.46kg E: 76 F: 판 G: 냉동/하이포크 콰트로치즈크러스트피자 460g, 가족사랑
B: 225 C: 피자소스 D: 2.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도담도담, 오뚜기 피자소스 2kg/봉
B: 226 C: 피클(무피클) D: 3.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아워홈 냉장, 3kg, 생무피클, 국산무 , CJ
B: 227 C: 햄(라운드햄)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조오양 페파로니(피자토핑햄) 1kg(약 3g*약 300개),돈육 74.73%, 아이들
B: 228 C: 햄(쵸핑햄) D: E: 6 F: kg G: 국내산/일반/[상]등급 이상/냉장/㈜남부햄/CJ/청정원/선진f/s 쵸핑햄 봉(0.5*0.5*0.5/1kg) 돈육 약89.63%(국산)
B: 229 C: 호떡 D: 1.60kg E: 11 F: 봉 G: 청아냉동 씨앗품은 호떡파이 1.6kg(40g*40개), 솔선수범, 우영 베이커리
B: 230 C: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E: 4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단호박(깍둑), 참맑은, 들내음, 국산
B: 231 C: 호박(애호박) D: E: 34 F: kg G: 애호박- 국산,단단하고 싱싱한 것
B: 232 C: 홀그레인머스터드소스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CJ 홀그레인머스터드 2kg
B: 233 C: 황다랑어유지파우치(참치) D: 2.00kg E: 3 F: 통 G: 오뚜기,동원F&B,2kg,파우치
B: 234 C: 황태채 D: 0.50kg E: 4 F: 봉 G: 외국산/[상]등급 이상/500g, 러시아, 바다원, 바다의향기, 씨박스
B: 235 C: 후리카케 D: 0.50kg E: 4 F: 봉 G: 이엔푸드, 노리풍 매운 후리가케 500g
B: 236 C: 후추 D: 0.45kg E: 3 F: 통 G: 검은후춧가루 450g PT포장

===== 식재료 구매 특수조건.hwp =====

급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언양고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언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할 수 없는 날의 납품은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취소통보하고 취소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품목 이외의 물품 구매 시 시장물가조사서(울산광역시교육청 기준)에 준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물품 수량과 가격이 변동된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급식당일 08:10까지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검수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09:30까지까지 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육류의 경우 월1회 이상 불시에 육류 품질검사(DNA분석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본교와 식재료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부정된 납품이 확인된 경우는 반드시 납품업체가 부담하여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식재료 구매 특수조건.pdf =====
급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언양고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
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언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
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
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
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할 수 없는 날의 납품은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취소통
보하고 취소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품목 이외의 물품 구매 시 시장물가조사서(울산광역시교육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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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물품 수량과 가격이 변동된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급식당일
08:10까지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검수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
시하였을 경우 09:30까지까지 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
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
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
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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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
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
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육류의 경우 월1회 이상 불시에 육류 품질검사(DNA분석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본교와 식재료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부정된 납품이 확인된
경우는 반드시 납품업체가 부담하여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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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
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
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
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
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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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
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
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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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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