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案).hwp =====
(붙임2)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서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중소기업은행 인재개발부 연수원관리팀 김남중 과장(043-840-6115) 1. 견적제출 개요 ○
공고명: 2026년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세탁관리 용역업체 선정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제한(충북),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초금액: 87,745,13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79,768,300원(부가가치세 제외)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으로 투찰) ○ 수요기관: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 지체상금율: 0.125%/1일 ○
납품장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화암양목길 12, 충주연수원 숙소동
○ 하자보증기간(율%): 해당없음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견적제출 공고서와 함께 공고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필히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견적제출 공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6.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 10:00
○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
개찰장소: 중소기업은행 인재개발부 충주연수원 입찰집행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PC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제출한 전자견적서의 취소 및 수정은 불가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햐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
셔야 하며, 사전 준비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견적제출자는 제시되어 있는 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가격을 갖춘 자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세탁업(522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3. 세탁업 신고증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확약서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온라인 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화면에서 이미지 파일(jpg,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FAX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2. 참가 자격 등록 및 투찰 안내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견적 제출에 참가 위해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입찰)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생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 참여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점자 처리)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 업체 낙찰포기(낙찰포기각서 제출)시, 후순위 업체와 발주자 협의 후 계약체결 시행
[참고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5.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1)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은 준용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행 계약관리 규정 및 정부 관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관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4)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업은행) 용역계약일반조건(첨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중소기업은행 계약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2026. 10. 16. 중 소 기 업 은 행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의 “윤리위반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윤리위반 신고센터 :☎ 02)729-7490, e-mail : [email protected]]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 기업명 주 소
대표자
(인)
■ 기업은행 이해충돌 방지 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중소기업은행 발주부서 인재개발부 발주날짜 2026. 10. 16
발주내용 : 2026년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세탁관리 용역업체 선정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기업은행의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기업은행의 감독기관(금융위원회 등)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정무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안녕하십니까?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 요구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금품/향응/갑질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인재개발부 연수원관리팀 김남중 과장 (☎043-840-6115)
e-mail: [email protected]
방문/우편신고 :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IBK기업은행 본점 3층 청탁방지담당관
팩스신고 : 0505-075-0893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이메일 상담 : [email protected]
전화상담 : 02-729-7490, 7202(청탁방지업무 담당자)
중소기업은행
=====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案).pdf =====
(붙임2)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서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
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중소기업은행 인재개발부 연수원관리팀
김남중 과장(043-840-6115)
1. 견적제출 개요
○ 공고명: 2026년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세탁관리 용역업체 선정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제한(충북),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초금액: 87,745,13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79,768,300원(부가가치세 제외)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으로 투찰)
○ 수요기관: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 지체상금율: 0.125%/1일
○ 납품장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화암양목길 12, 충주연수원 숙소동
○ 하자보증기간(율%): 해당없음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견적제출 공고서와 함께
공고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제
10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필히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견적제출 공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6.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 10:00
○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 개찰장소: 중소기업은행 인재개발부 충주연수원 입찰집행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PC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제출한 전자견적서의 취소 및 수정은 불가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햐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
셔야 하며, 사전 준비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견적제출자는 제시되어 있는 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가격
을 갖춘 자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세탁업(522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제출공고일 전일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
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
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재정경제
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
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3. 세탁업 신고증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확약서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온라인 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화면에서 이미지 파일(jpg,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FAX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2. 참가 자격 등록 및 투찰 안내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견적 제출에 참가 위해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입찰)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생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 참여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
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점자 처리)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 업체 낙찰포기(낙찰포기각서 제출)시, 후순위 업체와 발주자 협의 후 계약체결 시행
[참고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5.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1)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
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은 준용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행 계약관리 규
정 및 정부 관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
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관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
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
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4)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업은행) 용역계약일반조건(첨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중소기업은행 계약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2026. 10. 16. 중 소 기 업 은 행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
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
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의
“윤리위반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윤리위반 신고센터 :☎ 02)729-7490, e-mail : [email protected]]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
“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회사” 월 일
기업명
주
소 대표자 (인) ■ 기업은행 이해충돌 방지 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중소기업은행 발주부서 인재개발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 2026년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세탁관리 용역업체 선정
발주자 2026. 10. 16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기업은행의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기업은행의 감독기관(금융위원회 등)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정무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⑥
1 발행주식 총수의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안녕하십니까?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
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
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 요구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부정/금품/향응/갑질
입찰 관련 이의제기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인재개발부 연수원관리팀
방문/우편신고 :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IBK기업은행 본점 3층 청탁방지담당관
김남중 과장 팩스신고 : 0505-075-0893 (☎043-840-6115)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e-mail: [email protected]
이메일 상담 : [email protected]
전화상담 : 02-729-7490, 7202(청탁방지업무 담당자)
중소기업은행 ===== 과업지시서.hwp ===== (붙임3)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세탁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목적: 세탁물의 취급으로 인한 감염원의 전파와 적체를 방지하고 목적물
의 청결함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개요
1. 용 역 명 :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세탁관리 용역
2. 위
치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화암양목길 12 충주연수원
3.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4. 적용범위 : 세탁물 운반 및 처리(세탁, 건조, 다림질 등)
다. 품목 및 수량 (연간추정 물량) (단위 : 매)
품
목
규
격
수
량
침대시트 250×290 13,358 이불외피 200×230 17,815 요외피 107×210 2,724 베게커버 50×100 18,900 침대패드 150×200 535 타올(대) 70×130 1,789 타올(중) 40×76 69,805 이불 200×230 41 원탁테이블보 8인용 325
주 : 1) 연간 세탁물 발생량은 추정물량으로 교육연수 등의 사유로 변동가능.
2) 단가 산출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 전 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한 후 세탁단가를 산출해야 하며, 계약 이후 변경할 수 없음.
2. 세부사항 가. 세탁물 수거 및 반출
1. “회사”는 “은행”의 별도의 유선 또는 구두 작업지시가 없어도 협의 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물을 수거해야 한다. 다만, “은행”이 요청
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세탁물은 종류 및 크기별로 분류하고, “은행”의 지시에 따라 보관 및 파악이 용이하도록 포장 또는 묶음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정기적인 수거시간 외에 세탁물이 많아져 “은행”이 수거를 요청할 경우 즉시 수거한다.
4. 수거된 세탁물은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해 “은행”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한다.
5. “회사”는 세탁물 수거 시에 “은행”시설에 피해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하며, “회사”자체 인력으로 세탁물을 수거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세탁물 세탁
1. 모든 세탁물은 색상에 따라 구분하여 세탁하여야 하며, 물량이 적을 경우
에도 다른 종류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하여서는 안된다.
2. 세탁에 사용되는 세제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세탁물의 탈색을 최소화하며, 변색 등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은 세탁 후 필요시 다림질 및 풀먹임 등을 통해 구김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5. 세탁작업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과 “회사”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세탁물 수거 후 세탁, 건조, 납품 과저에서 “회사”의 과실로 인해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훼손(찢김, 원상회복 불가능한 심한 오염 및 탈색 등)된 경우, “회사”는 동일 품목의 신품으로 현물 변상하거나 해당 월 용역비에서 그 가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받는다.
다. 용역비 청구 및 지급
1. 용역비 청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납품된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담당자의 확인 서명이 없는 “세탁용역 확인서”(붙임양식)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용역비 청구 시 제출서류는 “은행”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의 세탁물량은 예상물량이며, 실제 세탁 시행 후 “세탁용역 확인서”에 의거, 매월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붙 임) 세탁용역 확인서
수거일자 : 20 년
월
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상기와 같이 납품 및 검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납품일자 : 20 년
월
일
확
인
납 품 업 체 기업은행 충주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