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hwp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1호
[긴급]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말로 89, 오가초등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내용 :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2,468,000 292,468,000 265,880,000 26,588,000 -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화) 10: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방법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②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72,822,000원 65%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93,058,000원 35%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3,766,962 2,850,995 374,620 1,824,002 5,434,259 - - 14,250,838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재희(☎041-330-3752)
2026년 10월 16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
.
내용확인자: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붙임2】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3.1.15.~2023.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공고문(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pdf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41호
[긴급] 시 설 공 사 < 입찰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
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말로 89, 오가초등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내용 :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92,468,000 292,468,000 265,880,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부가가치세
(D)
26,588,000
-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
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화)
10: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서 제출 방법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②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 -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72,822,000원 65%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93,058,000원 35%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
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5 -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3,766,962 2,850,995 374,620 1,824,002 5,434,259 - 품질관리비
합계
(A값)
- 14,250,838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6 -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8 -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10 -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재희(☎041-330-3752)
2026년 10월 16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 11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
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 12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
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
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3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
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
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
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
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4 -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
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
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
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
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
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
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
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
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5 -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
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
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6 -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
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
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
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7 -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
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
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 내용확인자: .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
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18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1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3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270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129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18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9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회사 . .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20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
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21 - 【붙임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
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22 - 대표 ○○○(인)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
회사 소개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기 간: 2023.1.15.~2023.1.31.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
❑
❑
작업 개요
사업주
김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
망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23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작업전
TBM
실시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
로자 안전보건 조치
❑
위험작업
집중관리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유해화학
물질관리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위험성
평가
- 24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
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6
7
8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25 -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26 - (인, 서명)
===== 시방서(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hwp =====
공사시방서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 2026. 09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목
차
공 사 개 요 (외벽수선공사)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
제 3
장
수장공사 ---------------------------------------------
제 4
장
철거공사 --------------------------------------------
공 사 개 요 (내진보강공사)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제 4
장
도장공사 --------------------------------------------
제 5
장
수장공사 ---------------------------------------------
제 6
장
철거공사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외벽보수)
2. 공사장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242-1
3. 공 사 개 요 (주3동 외벽보수공사) 4. 구조개요(주3동)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벽
체 : 철근콘크리트벽체
다. 지
붕 : 철근콘크리트지붕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함
은 충청남도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
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
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한다.
(단, 혹서기 및 우기가 포함된 일수임.)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전법.
소방
법. 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
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게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
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
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
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
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1.4.4 시공도 (SHOP DRAWING)
시공자는 다음공정에 대하여 공사진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시공도면 및 현치도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⑴ 건물배치도 (현장실측 경과에 따른) ⑵ 타일 공사 및 석공사 ⑶ 창호 공사 ⑷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1.4.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6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⑴ 터파기 완료후 ⑵ 기초 배근 완료후 ⑶ 각종 스라브 배근 완료후
⑷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
⑸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4.7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
여 사진첩 3부(감독공무원, 감리자, 시공자 각각 보관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15일마다 동일장소 촬영)
⑶ 준공시 : 건물 외관 4면 및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5.4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후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울타리
본 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는 고려치 않았다. 다만, 시공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무대(無貸)로 설치한다.
2.3 줄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2.3.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응 띄우거
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3.2 규준틀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⑴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
고, 밑둥 처박기는 75㎝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너비 12㎝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⑵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 이상, 밑둥박기는 30㎝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너비 9㎝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⑶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⑷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3.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
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
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비계 및 발판 2.4.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⑴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
여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⑶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4.2 강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 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4.3 비계다리
⑴ 나비 90㎝ 이상, 물매 4/10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 되돌
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⑵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4.4 난 간
난간의 높이는 75㎝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5 가설공사 시설 2.5.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5.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5.3 시멘트 창고
시멘트를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2.7.1과 같이 한다.
표 2.7.7 시멘트 창고의 구조 표준
구
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주 위 벽 골함석 또는 골스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스레이트 붙임
비
고
① 주위에 배수도량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외에 공기 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대
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5.4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
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5.5 가설창고 및 사무실
가설창고와 가설사무실은 콘테이너가설건물로 각1동(2.4×6.0×2.6m)씩 설치한다.
2.6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하며, 수
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7 가설 설비공사 2.7.1 영구설비의 가설용도 이용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가동상태, 유지보호에 책임을 지
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는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대치하여 원상복구한다.
2.7.2 가설전기
⑴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콘듀트 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
을 부착한다. 각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전압 10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⑶ 계량기 :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⑷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
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⑸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7.3 가설용수(仮說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19㎜ 한가닥만을 연결한다. 비음료용 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
고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
므로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
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7.4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
토록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점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
을 설치한다.
2.7.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7.6 가설설비물 검사
⑴ 검사 :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⑵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
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8 안전과 보양 2.8.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
용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
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8.2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
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8.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8.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
여 사용 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
독원에게 제출한다.
⑷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는 세륜을 하여 도로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8.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⑵ 방호철망
①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②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⑶ 방호시트
①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③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⑷ 방호선반
①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이상으로
설치한다.
②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
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③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9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수 장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
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SLIDING WALL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
의 시방서에 따른다.
3.1.2 설계도서의 확인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
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1.3 재 료 ⑴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⑵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
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
인한다.
②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
의한다.
3.1.4 작업관리
⑴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⑵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⑶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 16 장(단열공사)에 따른다.
⑷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밀하
게 채우거나 묻는다.
⑸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1.5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⑶ 기존의 부분,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
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1.6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는다.
3.2 바 탕 5.2.1 공통사항
⑴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⑸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설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⑹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재 료 ⑴ 미장재료 제 11 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⑵ 콘크리트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⑶ 조적재료 제 5 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⑷ 금속재료
①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②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③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④ 용접봉의 종명은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⑤ 강재류는 제 4 장 (도장공사)에 의한 녹막이 칠 B류를 2회 칠한 것을 사용한다.
3.2.3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3.2.4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3.2.5 조적(벽돌)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벽돌공사에 따른다.
3.2.6 금속바탕 공법 ⑴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등은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개소는 즉시 재료에 의한 보수를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홈통공사 및 지붕공사, 금속공사에 따른다.
⑵ 강제 칸막이 벽의 바탕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벽돌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
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
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
의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③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⑶ 강제천정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경량천정은 가로,세로 1m이하로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
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② 반자틀 받이
㉮ 반자틀 받이는 간격 간격 1m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
한다.
㉯ 반자틀 받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
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
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미장스톤공사 1. 개요
미장스톤은 특수 아크릴수지와 천연규사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재상 도료로서 종래의 도료 등에서는 볼 수 없는 천연석재만이 지니는 입체감과 접착력, 내수성, 내구성 및 내후성이 좋게 설계된 미장용 내․외장 마감재 입니다.
2. 적용범위
-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판넬, 합판, 석고보드, C.F.R.C보드 등
3. 적용재료 - 접착몰탈 : 접착몰탈
- 단 열 재 : 스치로폼(60mm×1200mm× 20T 이상 공칭밀도 16kg/㎤되어야한다.(허용오차± 2%)
- PVC 줄눈 : (7mm,12mm)(흑색,회색,기타)
- 중 도 용 : 미장스톤(바름형) - 상 도 용 : 코팅재(수용성) 4. 시공조건
- 시공 시 온도 5℃이상, 상대습도 80%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합니다.
- 바탕면에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 크랙, 홈,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백화(白化)부분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합니다.
- 제품 특성상 양생이 48시간 이상이므로 비, 습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시공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시공법 1) 시공 전 바탕 면 처리
a.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b. 잔크랙, 홈, 파손부분 등은 외부퍼티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c. 시공 바탕면 평면이 고르지 않을시에는 견출 및 정벌미장으로 하지면 조정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a.접착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운 다음 포틀랜드 시멘트를 1:1로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b. 혼합된 접착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하십시오.
3) 단열판(E.P.S Board)
a. 단열재(통상 600mm× 1200mm)는 건물 벽에 견고하게 붙인다.
b. 개구부 시공 시 단열재의 절단은 개구부에 맞게 정확하게 절단하여 붙인다.
c.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틈새가 없어야 한다.(수평, 수직기로 측정)
d. 접착제 6~8개소를 떠 단열판위에 올려놓은 뒤 단열판 위에 바른다.
e. 단열재 부착 후 24시간이상 건조시켜야 합니다.
f.접착몰탈을 바른 단열재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연결부위는 서로 엇갈리게 하고 각
연결 부분은 잘 밀착되게 해주십시오.
g. 단열재 부착 후 평활하지 않는 면은 샌딩 처리하여 주십시오.
h. 화스너 보강작업은 견고하게 시공하기 위해 24시간이상 경과 후 하여야 하며 사용갯수는 단열판에 2~3개소로 시공한다.
4) 베이스 코트
a. 표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b.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위에 2~3mm 두께로 접착몰탈을 발라주십시오.
c. 흙손을 사용하여 접착몰탈이 마르기전에 일반메쉬를 즉시 함침하고 일반메쉬의 표면이 접착몰탈의 표면
위로 드러나서는 않됩니다.
d. 재단된 유리섬유망은 접착몰탈에 눌러 발라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묻어주십시오.
e. 일반메쉬는 모든 코너주변 및 이음새 주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65mm정도 겹치게 하여 주십시오.
f.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생긴 공간은 단열재조각으로 채워주십시오.(접착몰탈로 채우지 마십시오.)
g. 보강메쉬는 일반메쉬와 같은 순서로 작업하십시오.
5) 줄눈작업
a. 하도 도장된 면위에 먹줄 또는 분필로 지정된 간격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b. 코킹제를 사용하여 줄눈이 떨어지지 않게 밀착하여 주십시오.
c. 줄눈덮게는 중도 작업 후 제거하여 주십시오.
6) 중도미장(미장스톤)
a.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5~6kg/㎡이며 쇠흙손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b. 미장 작업 시 줄눈 덮게가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c.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며 원인을 확인 후
시공하십시오.
d. 중도 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상도
a. 상도마감재는 특수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며 붓, 로라, 스프레이로 1~2회 균일하게
도장하십시오.
b. 희석제는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희석율은 60~80%입니다.
c.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2~0.4kg/㎡ 이며 상도도장은 통상 무광을 사용하나 요구에 따라 유광, 반광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d. 도장 시 광택 이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 주십시오.
e. 에어레스 스프레이, 로라 도장의 경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공정의 FLOW CHART 7. 시공시 유의사항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후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비와 습도에 보호되어야 한다
2)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3)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공 정 재 료 조합 (중량비) 소요량 (㎡) 미장 회수 공정간 간격시간(HR) 공법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 소지 조정 하지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홈, 크랙, 파손부위는 외부전용 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2 단열재 부착
최대크키 600mm× 1200mm, 최소두깨 20mm의 열전도율
0.16Kcal/mh℃의 발포 폴리스틸렌폼 3 베이스 코트 접착몰탈 25 15 2 24이상 쇠흙손 시 멘 트 50 물 10 4 줄눈 1) 선긋기
줄눈 위치를 디자인하여 먹줄, 분필로 선을 긋는다.
2)줄눈작업
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부착한다.
중도작업 후 줄눈덮게를 제거한다. 5 중도 미장스톤(바름형) 100 4~5 1 24이상 48이상 쇠흙손 6 상도 코팅재 100 0.2~0.4 1 붓,로라 스프레이 상수도물 60~80 4이상
5) 보관 장소는 5℃이상 30℃이하의 건 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6) 양생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상조건을 사전에 파악 한 후 미장스톤 마감을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마를 때까지 미장스톤은 먼지와 매연 등으로 인한 공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 날씨와
다른 손상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8)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보수한 후 재시공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철거공사 4.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4.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
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4.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4.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
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4.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티릴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
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
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
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4.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4.7 철거공사의 수행 4.7.1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
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
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
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7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
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감리원이 요구 할 경우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9)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 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
야 한다.
(10)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4.7.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 시설
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
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
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
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
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
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않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7)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8)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4.7.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
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
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7.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
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
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
아 수집, 운반한다.
4.7.5 보관의 경우
(1)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
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 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7.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
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
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
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9)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
로 오염 즉시 청소한다.
(10)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4.7.7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후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5)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4.7.8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
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
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4.7.9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
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
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
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4.7.10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등 기재된 표지
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
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
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4.7.11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
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방지,
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4.8. 지정폐기물 처리시방서 제 1 조 (적용)
본 시방서는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및 외벽수선공사 설계용역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위
탁 및 매각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업무 수행범위)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범위는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및 외벽수선 설계용역 지정폐기물에 대 한 수집ㆍ운반,중간처리(재활용 등) 및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제 3 조 (작업 지시)
발주자의 지정폐기물처리 요청은 작업지시로 팩스 송부하며, 계약상대자는 7일 이내에 처리한다.
단, 기간내 처리 곤란한 사유발생시 3일전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조 (계량)
① 발주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계량은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담당자 입회하에 처리업체가 소유한
계근설비(또는 공인계량소의 계량대)에서 측정하며, 단위는 Ton(또는 ㎏)으로 한다.
② 이 경우 계근증명서를 작성ㆍ확인토록 한 후 처리대금 산정시 기준자료로 한다.
제 5 조 (폐기물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증명(변경시 포함) 사항을 예산군
(발주자 소재지)에 확인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
한다.
④ 발주자는 필요시 폐기물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6조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유발생시 관련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① 계약시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 수집ㆍ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재활용 등) 및 최종처리업체간 계약서 사본
② 지정폐기물 처리증명(변경시 포함) 관련서류 사본
-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폐기물 처리계획서 - 폐기물 분석결과서 - 수탁확인서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③ 처리시 - 폐기물(간이)인계서 -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등 제 7조 (대금 지불)
① 위탁처리대금은 처리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 기성(준공)대가 신청을 하고 발
주자의 검사를 받는다.
- 기성고 검사요청서 또는 준공계(준공검사원)
- 기성(준공) 내역서
- 용역수행 확인자료(사진, 적법처리 확인 관련자료 등)
② 발주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결과 해당 과업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 조치한
다.
③ 매각대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매 건별 반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일시불로 지급
하여야 한다.
제 8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상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제반 안전교육을 하고 구명조끼, 안전모, 안전
화 등 소정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작업근로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및 외벽수선공사(내진보강)
2. 공사장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242-1
3. 공 사 개 요 (주2동 내진보강공사) 4. 구조개요(주2동)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벽
체 : 철근콘크리트벽체
다. 지
붕 : 철근콘크리트지붕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내진보강)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함
은 충청남도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
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
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한다.
(단, 혹서기 및 우기가 포함된 일수임.)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전법.
소방
법. 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
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게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
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
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
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
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1.4.4 시공도 (SHOP DRAWING)
시공자는 다음공정에 대하여 공사진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시공도면 및 현치도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⑴ 건물배치도 (현장실측 경과에 따른) ⑵ 타일 공사 및 석공사 ⑶ 창호 공사 ⑷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1.4.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6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⑴ 터파기 완료후 ⑵ 기초 배근 완료후 ⑶ 각종 스라브 배근 완료후
⑷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
⑸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4.7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
여 사진첩 3부(감독공무원, 감리자, 시공자 각각 보관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15일마다 동일장소 촬영)
⑶ 준공시 : 건물 외관 4면 및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5.4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후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울타리
본 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는 고려치 않았다. 다만, 시공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무대(無貸)로 설치한다.
2.3 줄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2.3.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응 띄우거
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3.2 규준틀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⑴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
고, 밑둥 처박기는 75㎝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너비 12㎝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⑵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 이상, 밑둥박기는 30㎝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너비 9㎝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⑶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⑷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3.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
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
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비계 및 발판 2.4.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⑴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
여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⑶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4.2 강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 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4.3 비계다리
⑴ 나비 90㎝ 이상, 물매 4/10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 되돌
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⑵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4.4 난 간
난간의 높이는 75㎝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5 가설공사 시설 2.5.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5.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5.3 시멘트 창고
시멘트를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2.7.1과 같이 한다.
표 2.7.7 시멘트 창고의 구조 표준
구
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주 위 벽 골함석 또는 골스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스레이트 붙임
비
고
① 주위에 배수도량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외에 공기 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대
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5.4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
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5.5 가설창고 및 사무실
가설창고와 가설사무실은 콘테이너가설건물로 각1동(2.4×6.0×2.6m)씩 설치한다.
2.6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하며, 수
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7 가설 설비공사 2.7.1 영구설비의 가설용도 이용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가동상태, 유지보호에 책임을 지
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는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대치하여 원상복구한다.
2.7.2 가설전기
⑴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콘듀트 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
을 부착한다. 각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전압 10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⑶ 계량기 :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⑷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
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⑸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7.3 가설용수(仮說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19㎜ 한가닥만을 연결한다. 비음료용 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
고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
므로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
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7.4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
토록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점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
을 설치한다.
2.7.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7.6 가설설비물 검사
⑴ 검사 :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⑵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
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8 안전과 보양 2.8.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
용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
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8.2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
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8.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8.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
여 사용 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
독원에게 제출한다.
⑷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는 세륜을 하여 도로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8.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⑵ 방호철망
①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②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⑶ 방호시트
①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③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⑷ 방호선반
①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이상으로
설치한다.
②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
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③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9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⑵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제 1 장 (총칙) 1.1.5(의의)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감독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감독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
원이 실시 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감독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
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감독원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
시 되어지고 있는가를 감독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1.2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1.3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
서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3.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등의 골재.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 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 골재.
∙ 체 : KS A 5101 (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잔 골 재 : 체 규격 5㎜체에서 중량비로 85%이상 통과하는 골재.
∙굵은골재 : 체 규격 5㎜체에서 중량비로 85%이상 남는 골재.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 치수로 나타내는
굵은 골재의 크기.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
트의 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혼 화 제 : 약품적으로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혼 화 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등의 혼화재료.
∙표면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
재료
∙AE제 : 독립된 무수의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재료.
∙단위수량 : 부어넣기 직후의 콘크리트 1㎥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은
포함하지 않음.
∙단위 시멘트량 : 부어넣기 직후의 콘크리트 1㎥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공 기 량 : 콘크리트속에 포함된 공기 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물시멘트비 : 부어넣기 직후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
한 물의 중량 백분율.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다짐, 마감 등의 작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슬 럼 프 :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에 따라서 정의된 절두 원추형의 아
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 앉은 양으로 표시되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
∙블 리 딩 :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
세한 백색 물질.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 온
도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표준양생 : 20±3℃의 수중 도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수온이 기온의 변화에 따르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를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피복두께 : 철근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데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
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보통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콘크리트, 바닥콘크리트 등 철근을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3.1.5 시공도면
감독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3.2.1 일반사항
⑴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을 갖고 유해한 시공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2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한다.
3.2.3 설계기준강도 보통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⑴ 철근콘크리트 : 300㎏/㎠ 3.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이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 로 한다. 3.2.5 압축강도
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양생시킨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
로한다.
⑶ 위 ⑴, ⑵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4.10(품질 관리검사)에 따른다.
3.2.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⑴ 단위수량은 185㎏/㎥ 이하로 한다.
⑵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로 한다.
⑶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5%로 한다.
⑷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 이상 5%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 이하로 한다.
⑹ 콘크리트는 알카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3 제 조 3.3.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의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
여 제조하는 것으로 이공사에서는 관급한다.
3.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⑴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②~④항에 의하여 관급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이 선정되었는지 확인을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⑵ 관급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야 한다.
⑶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⑷ 공장은 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서 정하여진 시간내에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3.3.3 KS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⑴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4.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②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4.2.6(배합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콘크리트의 강
도값 이상으로 한다.
③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
트)의 규정에 따른다.
⑶ 콘크리트의 운반은 아래의 ①, ②에 따른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4 및 7.4의 시간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하게 한 후
배출한다.
⑷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7.5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가를 확인한다. 또
한 필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
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
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4.10.2 및 4.10.3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4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4.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
화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⑵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품질의 구조
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①~⑦의 사항을 정하여 감
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우, 3.4.2 콘크리트의 운반
⑴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슈트 등이며 콘크리
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
정한다.
⑵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⑶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①~⑥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자
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은 100㎜이상을 사용한다.
④ 압송관은 거푸집, 철근배근 및 부어넣는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 ⑤항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
힘 현상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⑷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②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
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
를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3.4.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⑴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 25℃미만의 경우
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⑵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
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4.4 부어넣기전의 준비
⑴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4.6 (거푸집) 및 4.7 (철근의 가
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한다.
⑵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⑶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4.5 이어붓기
⑴ 이어붓는 부위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 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⑵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
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물로 적셔 준다.
3.4.6 부어넣기
⑴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 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⑵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⑶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
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⑷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⑸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
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
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⑹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 시키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다 짐
⑴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이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
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⑵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 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⑶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
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⑷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3.5 양 생 3.5.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
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3.5.2 양생방법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⑵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3.5.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
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5.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
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
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
에 해로운 충격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 거푸집 3.6.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설계도에 따
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한다.
3.6.2 거푸집 널의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널의 재료는 내수합판 12㎜ 또는 그 이상품을 사용한다.
⑵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시트
등을 이용하여 보호한다.
⑶ 거푸집 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3.6.3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본공사에서 강관받침 기둥 손료는 유로폼의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다.
3.6.4 기타재료
⑴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⑵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6.5 거푸집의 설계
⑴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콘크리트의 측압,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충격 등에 견디
고, 콘크리트가 4.9.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4.9.3(표면의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 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⑵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⑶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⑷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
려되도록 한다.
3.6.6 거푸집의 구조검토
⑴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⑵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
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
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⑶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정한다.
⑷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부령에서 정한 장기허용 응력
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3.6.7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⑴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⑵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①~②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4.9.2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
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4.9.3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⑶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⑷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
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⑸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⑹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
는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3.6.8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4.10.5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검사)에 나타낸 품질
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3.6.9 거푸집의 존치기간
⑴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
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
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3.6.1 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4.6.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종류 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0℃ 이상
4
일
20℃ 미만 - 10℃ 이상
6
일
⑵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대를 떼어낸다.
⑶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⑷ 받침기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⑸ 위 ⑶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 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압축 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
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⑹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⑶, ⑷항에 따른다.
3.6.10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6.11 거푸집의 해체
⑴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⑵ 거푸집 널 해체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4.9 (콘크리트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⑶ 거푸집 널 해체 후에는 곧 4.5에 따라 양생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3.7 철근의 가공 및 조립 3.7.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⑵ 이 절은 이형철근 D22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⑶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조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
른다.
⑷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7.2 철근의 종류 및 청소 ⑴ 철근의 종류
⑵ 철근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 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
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⑶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때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3.7.3 철근의 가공
⑴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⑵ 철근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⑶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⑷ 철근의 가공은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
한다.
⑸ 철근은 도면의 일반가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을 한다.
⑹ 아래의 ①~②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① 스트럽 및 띠철근
②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3.7.4 철근의 조립
⑴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⑵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⑶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슬 래 브 보
기
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 량 또 는 배 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2.5개/㎡정도 레벨스페이서 2M(1평1개)간격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 까지 2개 1.0m 이상 3개 부 위
기
초
지 중 보 벽, 지하외벽 종 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 량 또 는 배 치 면 적 4㎡정도 8개 16㎡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 정도 단 부 는 1.5m 이내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⑷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또는 이형 철
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
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⑸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⑹ 사용되는 레벨스페이서 규격은 일반 합판용으로 스라브두께(130-150mm)대로 주문하여
설치하고, 철근 배근후 약2M(1개/평당) 간격으로 스타프나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 정확
하게 레벨을 맞추고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7.5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⑴ 철근의 이음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⑵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⑶ 이음의 겹침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는 작은지름의
40배로한다.
⑷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⑸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3.7.6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4.10.4(철근 공사의 품질 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
인한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3.8 피복두께 3.8.1 일반사항
⑴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
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한다.
⑵ 시공에 있어서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
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2 피복두께
⑴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8.1에 나타낸 치수
를 표준으로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⑴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 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
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8.3 최소 피복두께
⑴ 최소 피복두께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단, 감독원의 승
인에따라 표 3.8.1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⑵ 피복두께는 표 4.10.4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8.1 피 복 두 께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⑴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0
옥
외
50⑵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⑶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 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⑵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⑶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9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3.9.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⑵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
하여야한다.
⑶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
야 한다.
3.9.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⑴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표 3.9.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9.1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3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 브의 두께
- 10 + 20 기초의 단면치수 - 20
⑵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시공자가 검사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⑶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3.10.6(콘크리
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9.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⑴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 3.9.2를 표준으로 한다.
⑶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콘크리트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
을 따른다.
표 3.9.2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 두께가 7㎜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마무리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3.9.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⑴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4.10.6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⑵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10 품질관리 검사 3.10.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 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10.2 시험 검사
⑴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
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
이나 회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⑵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⑶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장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
되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⑸ 아래 ①~③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①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② 피복두께 ③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3.10.3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공사에 사용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
트)의 9(검사)에 따른다.
3.10.4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표 3.10.1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 사 방 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납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 검사
4.7.3 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조립정밀도,위치의정밀도,이음정착위치,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4.7.4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4.7.4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 넣을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없을 것 3.10.5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3.10.2에 따른다.
표 3.10.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거푸집널,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중 수시
4.6.2,4.6.3 및 4.6.4의 규정에 적합한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 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위치,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 치 하는 것 세우는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 치 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 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슈미트함마에 의한 측정 거푸집널,받침기둥 해체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 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10.6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3.10.3에 따른다.
표 3.10.3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 기, 회 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해체후 측정가능한 때 표 4.9.1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 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표 4.9.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레벨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표 4.9.2의 규정에 적합한 것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 서는 깍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을 것 3.10.7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3.10.6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3.10.4에 따라 검
사한다.
표 3.10.4 피복두께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 정 기 준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 침기둥 해체후 검사가 능한 때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 의 징후가 없는 경우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 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이 의심되는 곳
3.8.3 “⑴”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면의 피복 두께 검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3.8.3 “⑴”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3.10.8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⑴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
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시공체의 압축강도시힘 에
의하여 아래의 ⑵~⑸항에 따라 실시한다.
⑵ 시험방법은 KASS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⑶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 회로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⑷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
래의 ① 또는 ②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②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과 ㉯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
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⑸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
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
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⑹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
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⑺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4 장 도 장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4.1.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 방
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구멍.변형.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
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
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
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
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
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1.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
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
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
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
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4.1.4 공정표 용어의 정의 ⑴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⑵ 칠의 품질 및 명칭
15.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⑶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⑷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도막양생시간)
을 결정한다.
⑸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
는 바탕면의 상태나 칠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4.2 품질과 안전 14.2.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4.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 희석
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4.2.1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칠 명 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 석 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 부 녹 방 지 용 3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2종
도
료
희 석 용 4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물 시 멘 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4.2.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
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4.3 도장공법 일반 기타 14.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4.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4.5이
하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재료의 성질, 도장
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4.3.2 붓칠 공법 ⑴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⑵ 붓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등하
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⑶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3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4.3.3 뿜칠 공법 ⑴ 뿜칠용 기구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
(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⑵ 뿜칠 방법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
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4.3.4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4.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3.1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에나멜,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4.3.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
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마다 하며, 정벌
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한다.
4.3.6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4.3.7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
(#160~180)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
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
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4.3.8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4.3.2 및 4.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4 바탕 만들기(면처리) 4.4.1 적용범위
4.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4.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4.4.1에 따른다.
표 4.4.1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 종 류
공
법
목부,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 탕 만 들 기 공 정 에 따 름
철
재
면
3
종
보 통 의 금 속 4.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
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표
14.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4.4.2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석고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4 연마지 갈기 #80~120 연마지 닥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
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
라 거칠게 한다.
4.5 유성 페인트 칠(합성수지 조합페인트칠)
1=4.5.1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4.5.2 목부 유성페인트 칠
목부 유성(조합)페인트 칠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4.5.
1에 따른다.
표 4.5.1 목부 조합페인트 칠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9.4 의거 2 초벌칠 (1회)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 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3 나무결 메꾸기 합성수지 100 24시간 4 연 마 연마지 #180 9.3 의거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주) 퍼티작업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14.5.3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4.5.2에
따른다.
표 4.5.2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공정 내 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절 연마지 #120으로 연마 10.4 의거 2 녹막이칠 (1-2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0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 너 0-10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10.3 의거 5 재 벌 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 벌 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4.5.4 주의 사항 ⑴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
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⑵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⑶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⑷ 희석은 해당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⑸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
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⑹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⑺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⑻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
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SLIDING WALL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
의 시방서에 따른다.
5.1.2 설계도서의 확인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
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5.1.3 재 료 ⑴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⑵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
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
인한다.
②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
의한다.
5.1.4 작업관리
⑴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⑵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⑶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 16 장(단열공사)에 따른다.
⑷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밀하
게 채우거나 묻는다.
⑸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5.1.5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⑶ 기존의 부분,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
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5.1.6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는다.
5.2 바 탕 5.2.1 공통사항
⑴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⑸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설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⑹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2.2 재 료 ⑴ 미장재료 제 11 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⑵ 콘크리트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⑶ 조적재료 제 5 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⑷ 금속재료
①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②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③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④ 용접봉의 종명은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⑤ 강재류는 제 4 장 (도장공사)에 의한 녹막이 칠 B류를 2회 칠한 것을 사용한다.
5.2.3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5.2.4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5.2.5 조적(벽돌)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벽돌공사에 따른다.
5.2.6 금속바탕 공법 ⑴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등은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개소는 즉시 재료에 의한 보수를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홈통공사 및 지붕공사, 금속공사에 따른다.
⑵ 강제 칸막이 벽의 바탕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벽돌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
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
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
의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③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⑶ 강제천정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경량천정은 가로,세로 1m이하로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
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② 반자틀 받이
㉮ 반자틀 받이는 간격 간격 1m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
한다.
㉯ 반자틀 받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
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
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제 6 장 철거공사 6.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6.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
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6.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6.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
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6.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티릴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
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
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
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6.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6.7 철거공사의 수행 6.7.1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
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
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
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7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
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감리원이 요구 할 경우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9)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 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
야 한다.
(10)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6.7.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 시설
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
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
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
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
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
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않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7)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8)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6.7.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
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
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7.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
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
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
아 수집, 운반한다.
6.7.5 보관의 경우
(1)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
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 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7.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
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
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
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9)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
로 오염 즉시 청소한다.
(10)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6.7.7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후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5)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6.7.8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
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
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6.7.9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
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
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
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6.7.10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등 기재된 표지
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
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
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6.7.11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
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방지,
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6.8. 지정폐기물 처리시방서 제 1 조 (적용)
본 시방서는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내진보강) 설계용역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위탁 및 매각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업무 수행범위)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범위는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내진보강) 설계용역 지정폐
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중간처리(재활용 등) 및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제 3 조 (작업 지시)
발주자의 지정폐기물처리 요청은 작업지시로 팩스 송부하며, 계약상대자는 7일 이내에 처리한다.
단, 기간내 처리 곤란한 사유발생시 3일전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조 (계량)
① 발주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계량은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담당자 입회하에 처리업체가 소유한
계근설비(또는 공인계량소의 계량대)에서 측정하며, 단위는 Ton(또는 ㎏)으로 한다.
② 이 경우 계근증명서를 작성ㆍ확인토록 한 후 처리대금 산정시 기준자료로 한다.
제 5 조 (폐기물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증명(변경시 포함) 사항을 예산군
(발주자 소재지)에 확인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
한다.
④ 발주자는 필요시 폐기물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6조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유발생시 관련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① 계약시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 수집ㆍ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재활용 등) 및 최종처리업체간 계약서 사본
② 지정폐기물 처리증명(변경시 포함) 관련서류 사본
-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폐기물 처리계획서 - 폐기물 분석결과서 - 수탁확인서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③ 처리시 - 폐기물(간이)인계서 -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등 제 7조 (대금 지불)
① 위탁처리대금은 처리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 기성(준공)대가 신청을 하고 발
주자의 검사를 받는다.
- 기성고 검사요청서 또는 준공계(준공검사원)
- 기성(준공) 내역서
- 용역수행 확인자료(사진, 적법처리 확인 관련자료 등)
② 발주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결과 해당 과업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 조치한
다.
③ 매각대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매 건별 반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일시불로 지급
하여야 한다.
제 8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상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제반 안전교육을 하고 구명조끼, 안전모, 안전
화 등 소정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작업근로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공내역서(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 F: 금액 : 금영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C D: 건 설 폐 기 물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외 벽 수 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Q: 4 R: 3 S: T:
A: 0102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Q: 4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오가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 D: 1063 F: H: J: K: L: M: N: 58D935276C2F3A398274D70E5D0A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D935276C2F3A398274D70E5D0AD4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 D: 215 F: H: J: K: L: M: N: 58D935276C2F3A398274D70E5D09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D935276C2F3A398274D70E5D0932 AV: 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Q: 010102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B: 심재준불연80mm,하도+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C: ㎡ D: 562 F: H: J: K: L: M: N: 58D9D5262325349902C66E92585D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9D5262325349902C66E92585DB8 AV: 89
A: 불연 미장스톤마감 B: FINISH SYSTEM(하도재+마감재),시공비포함 C: ㎡ D: 378 F: H: J: K: L: M: N: 5FFA3541EE2836B9D49654485B5B1454BDDC9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FA3541EE2836B9D49654485B5B1454BDDC99 AV: 91
A: 후레싱 설치 B: 칼라강판, 0.50mm C: ㎡ D: 74 F: H: J: K: L: M: N: 58D9958EF12337995B46C27D5619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9958EF12337995B46C27D561939 AV: 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Q: 010103
A: 기존외단열 철거 B: 벽 C: ㎡ D: 562 F: H: J: K: L: M: N: 58D835BBA62731F9252C8CCD5396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835BBA62731F9252C8CCD5396D4 AV: 12
A: 기존후레싱 철거 B: C: ㎡ D: 74 F: H: J: K: L: M: N: 58D835BBA62731F9252C8CCD5391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835BBA62731F9252C8CCD539153 AV: 13
A: 비가림시설 해체후 재설치 B: [견적서별첨] C: 식 D: 1 F: H: J: K: L: M: N: 58D835BBA62731F9252C8CDE56BD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835BBA62731F9252C8CDE56BD4F AV: 14
A: 수목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9 F: H: J: K: L: M: N: 58FDB590F22235F951D6909558F0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DB590F22235F951D6909558F0C1 AV: 17
A: 수목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9 F: H: J: K: L: M: N: 58FDB590F22235F951D690A75F9B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DB590F22235F951D690A75F9BC9 AV: 18
A: 공조기커버 해체후 기존재설치 B: C: EA D: 1 F: H: J: K: L: M: N: 5814B520182635F9E860131F5AC6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4B520182635F9E860131F5AC697 AV: 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104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TON D: 3 F: H: J: K: L: M: N: 5890751C55273D490D68CA72564AA2ADBA680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90751C55273D490D68CA72564AA2ADBA6802 AV: 20
A: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B: 소각,운반+처리포함 C: ㎥ D: 28 F: H: J: K: L: M: N: 5890751C55273D490D68CA72564AA2ADB946F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90751C55273D490D68CA72564AA2ADB946FA AV: 2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설공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M: N: 58D935276C2F3A398201AC755BB1B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D935276C2F3A398201AC755BB1B7 AV: 23
A: 건축물 현장정리(준공청소포함) B: 개보수공사(복합공종) C: ㎡ D: 135 F: H: J: K: L: M: N: 58D93522EF2234A98F52D4885F35E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D93522EF2234A98F52D4885F35EB AV: 24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단순 B: 일반교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 C: 실 D: 2 F: H: J: K: L: M: N: 58D93522EF2234A98F52D4885F379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D93522EF2234A98F52D4885F3790 AV: 25
A: 건축물보양 - 기타부분 B: 합판 C: ㎡ D: 153 F: H: J: K: L: M: N: 58D93522EC263E3919E059435221A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D93522EC263E3919E059435221A3 AV: 26
A: 건축물보양 - 기타부분 B: PE필름 C: ㎡ D: 153 F: H: J: K: L: M: N: 58D93522EC263E3919E0594352224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D93522EC263E3919E0594352224A AV: 2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철 골 공 사 B: Q: 010202
A: 콘크리트 치핑+신구콘크리트접착제 B: C: ㎡ D: 10 F: H: J: K: L: M: N: 58D9654850293DF9AE9E99D956808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9654850293DF9AE9E99D956808D AV: 83
A: 케미컬앵커(HY200+HD16)【철근별도】 B: 천공:¢22, 삽입L:150mm C: EA D: 394 F: H: J: K: L: M: N: 58D97543962C3DD9D5000C085F18F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97543962C3DD9D5000C085F18F0 AV: 70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 D: 65 F: H: J: K: L: M: N: 58D9C5C2DB2F32998A46501258E54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9C5C2DB2F32998A46501258E54C AV: 71
A: 내화페인트(철골),시공비포함 B: 1시간내화,상도포함(조합페인트1회) C: ㎡ D: 65 F: H: J: K: L: M: N: 58D9C5C90B2A38398F45100A538A5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9C5C90B2A38398F45100A538A50 AV: 7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철판 B: 현장제작 설치<원자재 제작설치>, 일반철재 C: kg D: 325 F: H: J: K: L: M: N: 58D985A58C2433696558E2F8578A2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985A58C2433696558E2F8578A21 AV: 8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H-형강 B: 제품 설치(단순), 일반철재 C: kg D: 3199 F: H: J: K: L: M: N: 58D985A58F2137C9595002E55119E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985A58F2137C9595002E55119EA AV: 81
A: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 D: 0.3 F: H: J: K: L: M: N: 58D97544B42F3B0932BC12195370D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97544B42F3B0932BC12195370D6 AV: 8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제물치장 2회, 수직고 7m까지 C: ㎡ D: 4 F: H: J: K: L: M: N: 58D9655BB52136198D0E7ED754F2B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9655BB52136198D0E7ED754F2B3 AV: 85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0.526 F: H: J: K: L: M: 31.5kg/m N: 5FFA3541EB2332B90EAD35F155EF02E05BB50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FA3541EB2332B90EAD35F155EF02E05BB503 AV: 79
A: H형강 B: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2.879 F: H: J: K: L: M: 72.4kg/m N: 5FFA3541EB2332B90EAD35F155EF02E05BB47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FA3541EB2332B90EAD35F155EF02E05BB476 AV: 8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64 F: H: J: K: L: M: N: 5FFA3541EB23319923D1CF4A5085C25E6783F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FA3541EB23319923D1CF4A5085C25E6783F5 AV: 7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mm C: TON D: 0.097 F: H: J: K: L: M: N: 5FFA3541EB23319923D1CF4A5085C25E66E45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FA3541EB23319923D1CF4A5085C25E66E45A AV: 7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075 F: H: J: K: L: M: N: 5FFA3541EB23319923D1CF4A5085C25E6783F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FA3541EB23319923D1CF4A5085C25E6783F6 AV: 7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121 F: H: J: K: L: M: N: 5FFA3541EB23319923D1CF4A5085C25E6783F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FA3541EB23319923D1CF4A5085C25E6783F8 AV: 76
A: 자분탐상검사(MT) B: C: EA D: 2 F: H: J: K: L: M: N: 5FE9C56FCB2039F91C4AFF2E506BBDDAD48A4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E9C56FCB2039F91C4AFF2E506BBDDAD48A43 AV: 86
A: 인발시험(철골볼트) B: C: 회 D: 1 F: H: J: K: L: M: N: 5FE9C56FCB2039F91C4AFF2E506BBDDAD48A4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E9C56FCB2039F91C4AFF2E506BBDDAD48A42 AV: 87
A: 인발시험(이형철근) B: C: 회 D: 1 F: H: J: K: L: M: N: 5FE9C56FCB2039F91C4AFF2E506BBDDAD48A4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E9C56FCB2039F91C4AFF2E506BBDDAD48A41 AV: 8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칠
공
사 B: Q: 010203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 D: 3 F: H: J: K: L: M: N: 58D9C5C136273759E6BCD4885BA2A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9C5C136273759E6BCD4885BA2AD AV: 28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 D: 80 F: H: J: K: L: M: N: 58D9C5C02F203729C75D140F582A7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9C5C02F203729C75D140F582A76 AV: 2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수 장 공 사 B: Q: 010204
A: 인테리어필름 B: 0.42*1220mm CW(방염 마이우드급),시공비포함 C: ㎡ D: 5 F: H: J: K: L: M: N: 5FFA3541ED2E31F9D70D73C05E1DE1B5E1557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FA3541ED2E31F9D70D73C05E1DE1B5E15572 AV: 30
A: 벽체틀 설치 B: 45*45, @450*600 C: ㎡ D: 87 F: H: J: K: L: M: N: 58D9B5DE55203D1916F8BEE655A82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9B5DE55203D1916F8BEE655A82F AV: 3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 D: 57 F: H: J: K: L: M: N: 58D9D52BA2293A799B13BF8552D05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9D52BA2293A799B13BF8552D05F AV: 32
A: MDF 설치 B: 9mm,2겹 C: ㎡ D: 5 F: H: J: K: L: M: N: 58D9D529F72F35E994B6C0EC513FA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9D529F72F35E994B6C0EC513FA8 AV: 33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석고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C: ㎡ D: 34 F: H: J: K: L: M: N: 58D9D529F72F36F953F9D71652E6B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9D529F72F36F953F9D71652E6B1 AV: 34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 바탕용 9.5mm(2겹),일반석고판 C: ㎡ D: 83 F: H: J: K: L: M: N: 58D9D529F42231B91D29B43B59815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9D529F42231B91D29B43B59815C AV: 3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4 F: H: J: K: L: M: N: 58D9D5236F2A3F697760C0FD51070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9D5236F2A3F697760C0FD510706 AV: 3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철 거 공 사 B: Q: 010205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 D: 36 F: H: J: K: L: M: N: 58D835BBA62731F9253EC1F65BE5F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D835BBA62731F9253EC1F65BE5FE AV: 37
A: 조적벽 철거 B: 인력, H=3.6m 이하 C: ㎥ D: 9 F: H: J: K: L: M: N: 58D835BBA62731F9253EA51D57101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D835BBA62731F9253EA51D57101A AV: 3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 D: 59 F: H: J: K: L: M: N: 58D835BBA62731F9253E6F6A5672DB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D835BBA62731F9253E6F6A5672DB AV: 39
A: 목조벽틀 철거 B: C: ㎡ D: 12 F: H: J: K: L: M: N: 58D835BBA62731F9252C8CB35548B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D835BBA62731F9252C8CB35548B6 AV: 40
A: 인테리어벽체 해체 B: 석고보드,MDF등 C: ㎡ D: 12 F: H: J: K: L: M: N: 58D835BBA62731F9252C8C8650C22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D835BBA62731F9252C8C8650C22C AV: 41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 D: 2 F: H: J: K: L: M: N: 58D835BBA62731F9252C8CF9553BE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D835BBA62731F9252C8CF9553BE0 AV: 42
A: 철재슬로프 철거 B: C: EA D: 1 F: H: J: K: L: M: N: 58D835BBA62731F9252C8CDE53E2A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D835BBA62731F9252C8CDE53E2A1 AV: 43
A: 칠판보조장 이동 및 재설치 B: 6900*400*3000 C: 식 D: 1 F: H: J: K: L: M: N: 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6 AV: 44
A: 캐비닛 이동 및 재설치 B: 3200*600*3000 C: 식 D: 1 F: H: J: K: L: M: N: 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5 AV: 45
A: 칠판보조장 이동 및 재설치 B: 5510*600*3000 C: 식 D: 1 F: H: J: K: L: M: N: 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4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4 AV: 46
A: 내용물 이동 및 보양작업 B: C: 식 D: 1 F: H: J: K: L: M: N: 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3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3 AV: 4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6 기 타 공 사 B: Q: 010206
A: 씽크대 B: 1400*600*820 C: 식 D: 1 F: H: J: K: L: M: N: 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2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2 AV: 48
A: 전기온수기(상향식) B: C: 식 D: 1 F: H: J: K: L: M: N: 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1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1 AV: 49
A: 캐비닛 B: 800*400*700 C: EA D: 2 F: H: J: K: L: M: N: 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0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0 AV: 50
A: 게시판설치 B: 2000*600*1400 C: 식 D: 1 F: H: J: K: L: M: N: 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F AV: 51
A: 전자칠판장 B: 2200*400*1400 C: 식 D: 1 F: H: J: K: L: M: N: 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E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6AE5A3FE2C3A498C35D1D353DC480F6577BE AV: 5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8 F: H: J: K: L: M: N: 5890751C37273399287A45925C650C68847B0B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890751C37273399287A45925C650C68847B0B AV: 5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F: H: J: K: L: M: N: 5890751C37273399287A45925C650C68824F3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890751C37273399287A45925C650C68824F3A AV: 60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 F: H: J: K: L: M: N: 5890751C37273399287A45925C650C69AFFECC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890751C37273399287A45925C650C69AFFECC AV: 6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 F: H: J: K: L: M: N: 5890751C37273399287A45925C6466850E80DF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890751C37273399287A45925C6466850E80DF AV: 6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F: H: J: K: L: M: N: 5890751C37273399287A45925C6466850E80DC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890751C37273399287A45925C6466850E80DC AV: 6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 F: H: J: K: L: M: N: 5890751C37273399287A45925C6466850E81E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890751C37273399287A45925C6466850E81E4 AV: 64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