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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712]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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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최종).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774호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참여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천 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기초금액 : 금99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및 사업위치는 제안요청서 등 참고)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1식

-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1식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1식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1식

※ 제안요청서 및 내역서상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에 기술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건 지분금액 2억원 이상의 “도시교통정비계획(기본계획, 중기계획,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을 수행한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대표사에 한함)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자의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참여자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전자입찰)

① 기
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30.(금) 17:00

②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진행

③ 개찰장소 : 천안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 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서식16호]에 따른 가격제안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사업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10. 30.(금) 10:00 ~ 17:00

② 제 출 처 :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미래철도팀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041-521-5891)

③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④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9.(월) 10:00(예정)
나. 장
소 : 천안시청 7층 제2소회의실

<hp:fwSpace/>※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다. 평가 방법: 제안사의 제안설명(PPT 자료)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라. 평가일 제안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임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관리자(PM)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마.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 형식으로 작성
사. 제안서 평가요소 및 기타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hp:fwSpace/>
7.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실시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그 밖의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 참가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지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체결 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천안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작성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천안시의 해석을 따르도록 합니다.
사.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기 공고내용은 천안시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미래철도팀(☎041-521-58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시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최종).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774호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입찰 공고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의함.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참여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2026년 10월 16일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

천 안 시 장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교통(업종코드 3581), 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가. 사 업 명 :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기초금액 : 금99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및 사업위치는 제안요청서 등 참고)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1식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에 기술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입찰자격등록마감일

-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1식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1식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1식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건 지분금액 2억원 이상의 “도시교통정
비계획(기본계획, 중기계획,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을 수행한 준공

※ 제안요청서 및 내역서상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실적이 있는 업체 (대표사에 한함)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나. 공동수급자의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참여자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1 - - 2 -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관리자
(PM)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

가. 가격입찰 (전자입찰)
① 기

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30.(금) 17:00

②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진행

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
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③ 개찰장소 : 천안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
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
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

마.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 형식으로 작성
사. 제안서 평가요소 및 기타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7.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서식16호]에 따른 가격제안서도 제출하여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

주시기 바랍니다.

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사업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10. 30.(금) 10:00 ~ 17:00
② 제 출 처 :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미래철도팀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041-521-5891)
③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④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고

통하여 결정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실시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그 밖의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
요청서에 따름.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9.(월) 10:00(예정)

나. 장 소 : 천안시청 7층 제2소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다. 평가 방법: 제안사의 제안설명(PPT 자료)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라. 평가일 제안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임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 3 -

- 4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1.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확약서로 갈음함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

나. 평가자료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업자 제재를 받게 됨

계약체결 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함.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천안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작성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

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 참가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며,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천안시의 해석을 따르도록 합니다.
사.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자. 상기 공고내용은 천안시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별지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관한 사항은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미래철도팀(☎041-521-5891)으로 문의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시기 바랍니다.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6 -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시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7 - 일

===== [과업지시서]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hwpx =====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교통정책과]

[ 목
차 ]

Ⅰ.<hp:tab width="747" leader="0" type="1"/>과업의 개요<hp:tab width="32133"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480" leader="3" type="2"/> 3

Ⅲ.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7880" leader="3" type="2"/> 6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4712" leader="3" type="2"/> 30

Ⅴ. 성과품 작성<hp:tab width="30712" leader="3" type="2"/> 36

Ⅵ. 예정공정표<hp:tab width="31312" leader="3" type="2"/> 38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제2차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천안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의 요충지이자 충청남도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광역․지역 간 통행과 도시 내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산과 생활권 확대, 산업․물류기능의 성장, 철도 및 광역도로망 확충, 신규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교통수요와 통행패턴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와 도심지역의 교통혼잡,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 대중교통 접근성 및 연계성 부족 등 다양한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됨
  • 또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의 본격화,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자율주행·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교통기술의 발전, 개인형 이동수단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확산 등 교통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
  •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와 연속적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됨
  • 이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안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하여 천안시의 변화된 교통여건과 장래 발전방향을 반영한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현행화 필요
  • 아울러, 개별 법정계획을 각각 분리하여 수립할 경우 계획별 현황자료, 장래 교통수요, 정책목표 및 추진사업이 중복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5개 법정계획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간 위계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천안시의 도시 및 교통여건 변화, 장래 개발계획, 교통수요 변화와 시민의 이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교통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 안전하고 편리하며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 목적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기존 계획의 추진 실적과 여건 변화를 점검, 장래 도시발전 방향과 교통수요를 반영한 교통체계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장기 발전 방안을 재정립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통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과 사업을 구체화하고, 계획기간 내 추진이 필요한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단계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통수단·교통시설·도로이용자별 교통안전대책과 교통사고 감소목표를 설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안전체계 구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통하여 보행환경과 보행안전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보행단절구간 개선,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교통약자 보행편의 증진 등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보행환경 조성방안을 마련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통하여 교통물류 부문의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고, 대중교통·보행·자전거 및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저탄소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행방안 제시
  • 각 법정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 목표, 지표 및 세부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계획의 실행력과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인 교통정책 추진체계를 확립
  • 궁극적으로 천안시의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 교통혼잡 완화, 교통사고 감소, 온실가스 저감 및 보행권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람 중심·안전 중심·환경친화적 미래교통체계 구현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최근 각종 자료 취득 가능년도)
  • 목표연도
  • 천안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2027년~ 2031년
  • 천안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2027년 ~ 2031년
  • 제5차 천안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 2027년 ~ 2031년
  • 제3차 천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2027년 ~ 2031년
  • 제2차 천안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2027년 ~ 2036년

2.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 천안시 전역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 천안시 주변 교통영향 권역(교통권역)

3. 내용적 범위

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전차용역(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성과 평가
  •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 도시구조, 교통시설 등 도시교통 현황 조사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교통여건 변화 분석
  • 부문별 계획 수립
  • 유출입 교통대책 및 도로·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 도시 간선도로망 정비 및 개선방안
  • 철도 및 도시철도체계 구축방안
  • 교통시설의 개선방안
  •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교통수요 관리 방안)
  • 주차장 건설 및 운영방안
  •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개선방안(보행, 자전거 등)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 교통안전체계 개선방안
  • 교통행정체계(제도 및 조직 등) 개선방안
  •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 지역 특성 및 현황 파악
  • 교통안전 추진성과 및 안전수준 분석
  •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 교통안전 정책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일반현황분석 및 추진성과 검토
  • 보행교통 실태 조사 및 분석
  • 일반 현황조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보행관련 법률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기본계획 목표 설정
  • 개선대책 수립
  • 보행환경개선지구 부문
  • 보행자 전용길 부문
  • 보행자길 부문
  • 기타 보호구역 부문
  • 보행문화 선진화 부문(교육 및 홍보 포함)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마.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교통물류 관련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비용분석
  •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부분별 목표 및 관련 계획 검토
  •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한 대책
  • 물류 부문별 추진계획 및 효과 분석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가.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

1) 정책 목표 및 방향

  • 천안의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미래교통 정책방향 제시
  • 교통부문별 정책목표와 방향 제시
  • 교통부문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 장래 여건변화 전망 및 교통계획의 과제
  • 기 수립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부문별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 및 분석으로 연계성 있는 계획수립 검토(기 수립의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

2) 장기 정책의 지표 설정
가) 사회경제지표

  • 인구, 자동차대수, 경제활동(GDP) 등의 사회경제지표의 장래 전망치 예측

나) 정책지표
  • 부문별 정책목표에 따라 교통수단 분담률, 자동차주행속도, 도로율, 대중교통 혼잡도 등 정책 지표의 장래 목표치를 구체적·정량적 설정
  • 도시 미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교통지표 정립
  • 연차별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주요 정책지표 결정(실제 수집 가능한 정책지표 위주로 검토)

나.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1) 도시지표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현황

  • 도시구조 및 교통체계의 특성
  • 교통권역 및 교통지구 구분

나) 도시지표 현황 및 전망
  • 장래 예측을 위한 기본전제 및 상위계획 검토
  • 도시공간구조의 기본구상,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시가지 개발계획(단계별) 등 관련계획 검토
  • 인구, 학생수, 고용인구, 토지이용 등에 대한 현황 및 전망

다)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 차량보유대수 현황 및 전망
  • 인구 천명당 차량 보유대수 현황 및 전망
  • 교통시설 : 도로현황(광역도로망, 간선도로망, 도로시설물 등), 대중교통(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 주차시설(공영, 부설 등), 보행, 자전거 등의 현황 및 전망
  • 주요 도로시설물 : 교량, 지하차도, 입체시설, 터널 등

2) 도시교통 현황 조사·분석
가) 구간교통량

  • 주요 교통축 및 구간별 교통량 현황, 연평균 증가율
  • 주요 교통축별 속도 및 지체도(교통축, 거리, 방향, 전 구간)
  • 주요 가로 구간별 교통혼잡 지도 작성

나) 교차로 교통량(도심 및 외곽지역)
  • 주요 교차로 교통량 및 서비스수준 : 교통축, 교차로명, 교통량, 용량대비 교통량(V/C)비, 평균 지체도, 서비스수준(LOS), 신호주기

다) 시외유출입 교통량
  • 유출입 지점별 교통량 현황 및 증가율
  • 시외 유출입 지점별 교통량 구성

3) 통행실태 현황 분석
가) 조사 방법 및 분석

  • 통행실태에 관한 현황 분석은 여객과 화물, 철도에 대해 실시하며, 용역 수립시 가장 최근 발표된 「국가교통 DB」 및 「수도권 통행실태조사」, 기존 천안시에서 수립한 법정계획의 최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천안시의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시 현장조사 및 가구방문조사 등을 병행함으로써 본 과업의 기준연도에 맞는 통행실태 분석 수행

나) 사람통행실태
  • 총통행량
  • 1일 총통행량 : 시내간·시외간(유입, 유출, 통과) 통행, 목적·수단통행별로 통행량과 구성비 등
  • 인구·교통인구·통행인구, 목적·수단·교통기관 통행, 교통인구 비율·통행 인구비율, 1인당 목적·수단·교통기관 통행, 수단통행/목적통행 등
  • 목적통행 및 수단통행
  • Zone별 발생
  • 도착 통행량
  • 大Zone별 시내간 통행발생량 : 통행발생량(목적, 수단별), 증가율
  • Zone간 기·종점 통행량
  • 기타 도시내 사람통행 특성 분석
  • 성별, 직업별, 연령별 통행 인구비 및 통행회수
  • 목적별·수단별 통행의 피크 집중율 분석
  • 목적(수단)통행의 출발 시간대별 분포, 목적별 수단별 평균통행 소요시간 등
  • 시외 유출입 통행실태 분석
  • 교통수단별 시외 유출입 통행량, 주요 유출입 방면별, 수단별 사람통행, 방면별 시외 유출입 사람통행량 추이 등

다) 화물차 통행실태
  • 통행목적 분포, 통행시간 특성, 통행거리 특성, 운행 효율성(공차율, 적재율)

라) 화물 이용실태
  • 총 화물 물동량 : 시내간·시외간(유입, 유출, 통과)물동량, 구성비, 이동경로별, 수송수단별, 차량등록 형태별, 품목별 물동량
  • Zone별 1일 시내간 화물발생·도착량: 발생·도착량, 토지면적, 밀도(톤/㎢)
  • Zone별 기·종점 화물물동량(시내간) : 주요 방면별 시외 유출입 물동량 추이

마) 차량통행특성
  • 버스의 업종별·차량운행 특성
  • 택시 및 자가용 차량운행 특성분석

4) 장래 교통수요 예측
가) 개요

  • 접근방법 : 장래 교통개선사업 구상을 위한 접근방법
  •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교통부문 검토
  • 계획의 기본방향
  • 가로망 계획, 단계별 가로망 계획

나) 사람통행수요 예측
  • 장래 총 통행량
  • 장래 통행목적별, 교통수단별 통행량(시내·시외)
  • Zone간 기·종점 통행량
  • 장래 도심지역 통행량의 예측
  • 大Zone별 목적(수단)통행의 기·종점 통행량
  • Zone별 발생·도착량 예측
  • 시외 유출입 통행량
  • 장래 도로 및 철도 개통 등을 고려한 통행패턴 변화 전망

다) 화물물동량 예측
  • 장래 총 화물 물동량
  • 장래 화물 발생·도착 물동량
  • 大Zone간 기·종점 화물 물동량
  • 시외유출입 화물 물동량

라) 가로구간별 교통량 예측 및 애로구간 분석
  • 가로구간별 교통량 예측
  • 장래 주요 가로구간별 교통량 및 교통 혼잡도
  • 애로구간 분석

마) 장래 교통소통 상태의 진단
  • 교통량 전망
  • 교통소통 상태 예측
  • 차종별 평균속도, 가로구간별 차량속도 및 용량(V/C) 전망

다. 부문별 개선계획 수립

  • 천안시 및 주변 교통영향권역 지자체, 중앙부처의 계획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 수립 반영
  • 개선방안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완료시 효율성과 예산확보방안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대안으로 제시

1)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도로 및 철도계획 : 노선명, 구간, 연장, 기간 등

나) 광역교통체계 현황 조사
  • 주요 지역간 도로 및 교통량 현황

다) 장래 교통량 예측 및 애로구간 분석
  • 최대 관측 시간당 교통량
  • 주요 지역간 도로의 장래 추정 교통량

라) 광역도로망 계획 및 개선방안
  • 주요 지역간 도로 용량 분석(국도, 지방도)
  • 용량 초과 시기, 확장 계획 차선수, 적정 완공시기
  • 주요 정체지점(구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교차로 구조개선, 순환체계, 병목구간 해소 등
  •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개선대책(도로계획)의 적정성 검토

마) 철도 및 도시철도망 계획 및 개선방안
  • 시설 및 통행 현황
  • 노선, 구간, 노선거리, 노선용량, 1일 운행회수, 평균 역간거리 등
  • 수요 예측 및 애로구간 분석
  • 노선별 용량 및 혼잡도 분석
  • 개선방안
  • 사업명, 사업구간, 노선, 사업시기, 사업비, 사업타당성 등 검토

2) 도시 간선도로망 정비 및 개선방안
가)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상위계획상의 가로망계획 검토
  • 도시계획도로별 계획 : 사업구분(확장, 신설), 도로번호, 구간, 폭원, 연장
  • 도시계획사업 도로건설계획(총괄) : 도로별 확장, 신설의 개소수 및 총연장
  • 주요 개발계획 검토
  • 택지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 등

나) 가로망 대안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 도로의 기능 및 위계체계 정립
  • 도로의 기능 부여는 각 시설에 대한 접근도와 이동성 측면 고려
  •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보완
  • 기하학적 구조가 불량한 도로를 우선 개선
  • 도로의 연계성과 형평성 제고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계획 수립
  • 대도시권 광역화에 대처, 도시내 교통문제 해소방안 수립

다) 도시 간선도로망 체계 개선방안
  • 개선방안의 모색
  • 주요 지역간 도로 용량 분석(국도, 지방도) : 연장, 차선수, 용량, 장래 교통량
  • 용량 초과 시기, 확장 계획 차선수, 적정 완공시기 : 구분, 구간, 연장, 사업내용, 완공시기
  • 주요 정체 지점(구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교차로 구조개선, 순환체계, 병목구간 해소 등

라) 가로망 대안 시설
  • 계획의 전제 및 기본방향
  • 기존 가로망의 애로구간 분석에 의한 개선 대안
  •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역간 연계 가로망 검토
  • 상위 계획상의 가로망 대안
  • 대안으로 도로 확장이 포함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마) 최적 가로망 선정
  •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사업계획(안)

3) 철도 및 도시철도망체계 구축방안

  • 철도노선(추진중인 사업 포함)과 기존 도로 및 대중교통 시설과의 연계 방안 검토
  •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 검토(트램, 경전철 등)

4) 교통시설의 개선방안
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나) 교통시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역, 터미널, 물류·유통단지, 환승시설 등의 현황 조사

다) 교통시설의 개선방안
  • 주요 교통유발시설 개선계획 수립 및 신설·이전 및 필요성, 적정입지 등 검토
  • 교통시설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이용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 장래 이용자 현황 및 유발교통량, 통행실태 분석,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적정 시설 입지 등 제시
  • 국내외 사례 및 장래 교통시설 계획을 고려한 환승시설 개선방안 제시

5)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시내버스 업체, 노선, 차량보유대수, 노선당 버스대수, 노선별 거리 및 배차간격, 운행실태(시간대별 및 1일 수송인원, 재차인원 등) 등
  •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및 효과 분석

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방안
  • 대중교통수단과 개인교통수단의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방안 제시
  • 친환경·고효율 대중교통수단, 신대중교통수단의 도입 검토
  • 대중교통 시설 및 서비스의 고급화·다양화
  • 버스전용차로 개선방안
  • 버스전용차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 기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검토사항

6)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가) 도심 내 주요지점 교통소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나) 교통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 분야별 개선방안
  • 체계 개선, 교차로 구조 및 운영개선, 순환체계 개선(일방통행, 차로 재배열 등)
  • 중·장기 개선방안 : 도로망 확충 및 정비개선, 신호체계, 교통수요관리, 교통행정 및 제도 등

다) 교통수요관리정책의 기본방향
라)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유형
  • 국내외 교통수요관리 사례 조사 및 분석

마) 천안시에 적합한 교통수요관리방안 도출
  •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한 교통수요관리 도입방안 검토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방안 검토 등

바) 대안별 적용방안 및 효과 분석
사) 화물교통계획 수립
  • 화물수송체계에 대하여 주변 교통권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화물터미널 및 화물차공영차고지에 대한 필요성, 적정 입지, 규모, 기능 및 운영방안을 검토

7)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방안
가) 주차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주차시설 수요 및 공급 현황조사
  • 주차장 설치 현황〔노외, 노상, 부설주차장〕
  • 주차시설 복합화 설치방안 대상지 선정 및 장단점, 사업성 분석
  • 주차장 운영〔이용률-시간대별, 요일별〕현황 조사
  • 불법주정차 실태 조사〔시간대별, 요일별조사, 시민의식 조사 병행〕
  • 일방통행도로 지정 현황 및 지정 가능대상지 조사
  • 주차이용 특성분석
  • 도심의 주차시간 누계 분석, 주차장에서 목적지까지의 보행 분포, 주차시설별, 시간대별, 주차대수 분포 등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수요조사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우수사례 조사 제시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방식 제안〔적정요금, 사용자 선정등〕
  • 비주거주시설 부설주차장 공유 이용 확대방안
  • 부설주차장 공유대상 시설 조사 및 이용방안 검토
  • 부설주차장 공유대상 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
  • 제도의 문제점 도출〔법률,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나)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조사
  • 지평식과 기계식 주차시설 이용실태 조사
  •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적정규모 제시
  • 기계식 주차시설 이용활성화 방안 제시

다) 불법주정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역세권, 상업지역 등 불법주차 상습 발생지역 중심

라) 주차수요 분석 및 추정〔권역별 적정 규모, 시설입체화 포함〕
마) 주차시설 설치, 운영, 관리 효율 증가 위한 제도 정비(안) 제시
  • 법률 개정등에 대안 제시
  •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안) 제시

바) 주차장 정비지구 분석
  • 주차장 정비지구 필요지역 조사 및 선정
  • 타당성 분석, 토지이용, 용적율, 주차요율 및 공급, 주차 과부족
  •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분석 및 제시
  •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추진

사) 주차정비 방향 설정
  • 주차수요의 합리적 조정 : 주차요금, 대중교통 서비스제고, 주차수요 억제 방안 등
  • 주차시설의 확충 정비 : 공공주차장 건설, 민자유치 방안 등
  • 주차관리의 적정화 : 불법주차 단속, 주차정비계획의 수립 등

아) 미래 주차장 공급계획 방향 제시
  • 자율주행자동차, 카세어링서비스와 연계한 주차시설 미래방향 제시

8)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개선방안
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나) 보행환경체계 개선

  • 보행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 보행환경의 개선방안

다)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 자전거 이용 현황 및 문제점
  • 자전거 도로 및 부대시설 확충 방안
  •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방안

라) PM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수립
마)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 제안
  • 국토교통부, 언론등 미래교통에 대한 천안시 적용 가능한 대안 제시

9)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나)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의 필요성
다) 부문별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방안 및 제안사업 제시 등

10) 교통안전체계 개선방안
가) 교통사고 현황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사고 다발지점

나) 문제점 분석
  • 교통사고 유형별·연도별 추이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도로의 기능·구조 측면의 문제점, 도로 부대 시설물과 안전 시설물의 문제점, 교통운영체계의 문제점, 도로유형별 주요 문제점 분석

라. 개선방안

  • 교통사고 유형별 개선방안
  • 도로의 기능적·구조적, 도로 부대시설·안전시설물, 교통운영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각 유형별 개선방안 제시
  •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방안(원인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부문별 사업의 경제성 및 투자우선순위를 개략적으로 제시토록 하며, 투자가능 재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부족분의 재원조달방안 수립

1) 투자 사업비 및 편익 산정
가) 투자 사업비 산정 : 개략적인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제시
나) 편익 산정 : 차량운행비 절감액, 시간가치 등을 개략적으로 산출

2) 부문별 경제성 평가 및 투자우선순위
가) 경제성 평가 : 편익·비용분석법(B/C), 내부 투자수익율법(IRR), 순현재가치법(NPV)
나) 투자우선순위 결정
다) 최적 투자시기 판단

3)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가) 광역교통체계, 교통시설물, 대중교통체계,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개선,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등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사업규모 등

4) 재원조달방안
가) 전체 예산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파악

  • 가용재원판단 : 과거 교통부문투자액 추이, 장래 교통부문 투자액 전망
  • 투자재원 과부족 판단 : 전체사업비, 교통부문 가용재원, 과부족

나) 재원조달방안
○ 부족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비율 배정, 민간자본 유치 등

2.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가. 계획의 배경 및 목표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제시
  • 기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추진실적 분석

나. 부문별 개선계획 수립 1)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2) 도시 간선도로망 정비 및 개선방안 3) 철도 및 도시철도망체계 구축방안 4) 교통시설의 개선방안 5)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6)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7)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방안 8)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개선방안 9)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10) 교통안전체계 개선방안

다.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부문별 사업의 경제성 및 투자우선순위를 개략적으로 제시토록 하며, 투자 가능 재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부족분의 재원조달방안 수립

1) 투자 사업비 및 편익 산정 2) 부문별 경제성 평가 및 투자우선순위 3)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4) 재원조달방안 3. 교통안전 기본계획

가. 목적 및 범위
1) 과업의 목적

  •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 제시
  • 천안시의 교통안전 주요지표,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2) 과업의 범위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비전 및 추진전략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 제10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 수용
  • 교통안전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최종목표연도 10년후 까지 포함
  • 천안시 규모,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사업자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 교통운영체계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 포함하며,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분야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교통시설 : 도로 및 도시철도시설, 주차장 등 부속시설
  • 교통수단 : 승용차, 버스, 철도차량, 자전거 등
  • 운송사업자 : 천안시 관리․감독을 받는 운송사업자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회사
  • 정책 : 천안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계획 등
  • 교통운영체계 : ITS, 교통관제, BIS 등
  • 단순한 계획 방향 또는 구상의 제시가 아니라 5년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
  •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전략, 재원확보방안,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다변화되는 도시 교통여건 및 환경에 충족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론 등을 제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방향 제시

나. 세부 사업내용
1) 특기사항

  • 본 용역은 천안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유관기관을 포함한 천안시 교통안전대책 추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과제임
  • 용역업체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유관기관의 교통안전 관련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관련 부서가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야 할 목표치를 재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자료 작성의 주요내용

  • 기계획된 천안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추진성과 검토
  • 지난 5년간 천안시의 교통안전정책 및 부문별 안전계획에 대한 추진내용, 성과정리 및 목표달성 여부, 부진원인, 향후계획에 시사점 제시
  • 계획의 개요 및 지역의 특성과 현황
  • 차량 동선 재정립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일방통행 도로 전수조사
  • 계획지역 교통안전 정책 추진 성과 및 안전수준 분석
  •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 분석년도 5개년에 대한 사망자수, 중상자수를 기준으로 통계분석 및 원인 분석을 정리
  • 천안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제시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사점 분석
  • 천안시의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관할 경찰서와 반드시 협의)
  • 교통안전 계획
  •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내용 중 안전관련 개정 및 추가 사항
  •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 중장기 교통안전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교통안전사업 투자계획 부문은 최종목표연도 10년 후까지를 포함하고 국가․충청남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안전 수준을 감안하여 천안시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
  • 천안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제10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고려하고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현황, 추세변화, 국내사례(필요시 해외사례 제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천안시 실정에 적합하게 설정 제시
  •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 및 투자계획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보호구역의 현황
  •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교통안전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1) 부문별 사업추진 방향

  • 교통안전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
  •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목표․전략․실천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의 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통합성을 제고
  • 교통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진대책 개발
  • 중점 추진사업별 내용 및 특성을 관련 소관기관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①사업별 배경 및 목적, 현황 및 문제점, 사업의 필요성, 국․내외 사례, 추진 및 조사 실적 ②제도도입 및 집행상의 예상 문제점 파악 및 보완대책 ③사업추진의 효과적 집행전략 ④사업추진 기대효과 등 제시
  • 추진 사업별로 소관기관 및 이용자 계층에 대하여 전체 또는 상위 차원에서 총괄 조정 및 점검․평가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추진 대책안 작성
  • 추진 사업별로 집행방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와 추진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등 시나리오별로 사업효과 변화내용을 분석․제시

2) 도로교통 부문

  •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사고 누적구간의 사고원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개선계획 수립
  • 사고 누적구간 개선계획,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에 따른 사업, 천안시 자체검토 안전시설 개선사업, 기존의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포함

3) 운수산업 부문

  • 전반적인 운수산업의 교통사고 감소계획 제시
  •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추진전략 및 계획 제시
  • 사고 많은 운수업체의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안전대책 제시
  • 사고 많은 운수업체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사고감소 관리계획 제시
  • 운수업체 부문의 계획은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및 교통안전관리 규정 확인․평가와 연계

4) 교통약자 부문

  • 보행동선 확보 계획, 보행자 횡단사고 방지 개선 사업 등을 제시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방안 수립 제시
  • 인구의 고령화 등 노인인구의 증가율을 검토하고 지역별, 지구별 등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을 제시
  • 어린이 보호 차량 운행 관리 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
  • 교통안전 보호장구 보급 지원을 위한 추진 방안 제시

5)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 교통안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제 구축방안, 관련기관 합동 추진을 위한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방안, 세부사업별 추진기관․사업 내용 및 시행기관 간 역할 분담, 교통안전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 제시
  • 교육실시 계획 및 도로이용자 행태 개선 추진 대책을 반영
  • 교통안전공단 충청남도지사, 도로교통공단 충청남도지부,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경찰청 등

○ 천안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교통안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에 따른 교통문화 향상 방안 제시

6)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에서 제시한 중점과제 및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부문별 추진사업을 정리
  • 사업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방법, 정책의 집행 우선순위 등 선정
  • 적정한 연차별․부문별․재원별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규모를 비교․제시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가. 현황분석

  • 도시 및 사회경제지표 현황 분석
  • 도로 시설 및 교통량 현황 분석
  • 교통현황 지표와 과거 추이 분석

나. 관련계획 검토 및 추진성과 검토
1) 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 검토

  • 관련 법령 검토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추진성과 검토

  • 전차 개선방안 및 정책 추진목표에 대한 이행점검
  • 전차 계획 조사결과와 금회 계획 조사결과를 비교
  • 이행률 부진 항목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이행률 제고 방안 제시

다.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기본계획 목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다음에 제시하는 모든 항목을 조사
  • 조사 내용 중에서 자료를 얻을 수 없거나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hp:fwSpace/>또는 조정할 수 있음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지역내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보행자길을 선정하여 선정된 보행자길을 조사하는 보행자길 현장실태조사(표본조사)와 보행환경에 대한 이동편의성 등 보행자길에 대한 이용만족도조사(설문조사)로 구분

가) 보행자길 현장실태조사
  • 전체 도로폭, 횡단보도 수, 보행자<hp:fwSpace/>서비스수준 등 보행자길 현황
  • 방호울타리, 영상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
  • 유효보도폭, 보도상태 등 편의시설
  • 안내표지 등 정보제공시설
  • 적치물, 불법주정차 등 장애물
  • 보행자길 관련계획 등

나) 보행자길 이용만족도 조사
  • 천안시 내 대표적인 보행특성을 지닌 장소에서 보행자길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보행자길 이용 편의성 및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목표달성 수준을 파악
  •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자전용길 지정 전/후 만족도 조사를 위해 보행자길 이용만족도 조사 장소는 보행자길 현장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조사양식은 「2022 보행업무편람(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름

다) 결과분석
  •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자 전용길에 대한 설문조사시 보행자길,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별로 각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라. 보행관련 법률 및 국내외 사례 검토
1) 보행 관련 법률 및 지침 검토

  • 보행관련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 검토
  • 기 타
  • 도로법 관련 조례 개정 검토
  • 시민불편 해소, 도로시설물정비, 도로점용료 징수 제고 등

2) 국내외 사례검토 및 시사점 도출
  •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천안시에 적용 가능한 선진 국내외 보행환경 사례를 제시, 이에 대한 시사점 도출

마. 기본계획 목표 설정
1) 기본계획 목표설정
가) 목표는 관련 계획들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천안시의 실정 및 특징 등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

  • 관련 계획들과 상호 <hp:fwSpace/>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
  • 관련<hp:fwSpace/>계획들의 목표가 현실성이 없거나 본 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반영

나)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지방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기간 내에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제시
  • 목표는 사고 및 보행환경현황, 추세변화 등을 이용하여 설정
  •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해외 국가 및 타 지자체 지표들을 조사하여 활용 할 수도 있음
  • 목표들 중에서 1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제시

다) 목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편람에서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천안시의 여건, 상황 및 특수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다른 것으로 조정 및 추가 설정할 수 있음
라) 지역현황, 추세변화, 국내<hp:fwSpace/>․<hp:fwSpace/>외 사례 등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목표를 설정
마) 설정한 목표에 대한 설정이유 또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
바) 지표 외에 해당지역의 보행환경 상황 및 지역 수준에 적합한 미래상, 기본방향, 목표, 전략을 설정 및 제시

바. 개선대책 수립
1) 보행환경개선지구 부문

  • 생활권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의 보행로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 특성 및 보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함
  •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후, 각 지구에 대하여 지구유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개선방향 및 추구해야 할 점을 제시

2) 보행자 전용길 부문

  •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보행자 전용길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함
  • 기존의 여러 기관에서 만든 길들을 우리 시와 협의를 통하여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 및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새로운 지정보다는 기존 시설이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중점을 두어 지속가능한 보행자 전용길을 만들도록 함
  • 신뢰가 가고 통일성 및 일관성 있는 보행자 전용길 계획을 수립

3) 보행자길 부문

  •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자길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
  • 사고 및 범죄 다발지점, 보도의 단절이 많은 구역, 민원 다발지역, 불법 주·정차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계획은 그 지점이 갖고있는 문제점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 및 준수하여 계획하되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계획
  • 보행공간은 정비되어 있으나 타 교통수단의 침입,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하여 보행공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

4) 기타 보호구역 부문(어린이,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및 지정일자, 시설, 표지판 등의 설치 연도 등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및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함
  • 보행공간 확보, 보도 확폭, 보호구역 지정 등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신규 지정 보다는 과거에 지정된 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

5) 보행문화 선진화 부문

  • 보행자 안전의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시에 관할지역 교통안전공단 지사, 도로교통공단 지부, 관할 교육청, 관련 계획들의 교육계획 등을 반영하여 계획
  • 보행자 안전의식 제고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황 및 실태,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등으로부터 밝혀진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한 해결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교육 계획에는 보행담당 공무원,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어린이·일반·고령자·장애인 등 보행자 특성에 따른 그룹에 대한 교육 포함
  • 연령, 교통약자 등 보행자 특성에 따라 구별하여 홍보방안을 세우고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며, 홍보방안은 표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시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천안시의 효과적인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보행공간상의 무단점용 등에 관한 정비방안 및 관련 법령(조례 등) 정비 등의 개선방안 강구

사.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 소요재원의 규모 및 투자계획

  • 계획 부문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별 투자소요 재원을 산정
  • 소요 재원은 연차별·사업별로 구분하고 조달방안, 분담방안을 제시

2)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은 연간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를 파악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등 중앙정부, 충청남도 등 재정지원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 제시
  • 대상지 인근 주요 개발사업 등 계획이 있는 경우 민간 추진 방안 검토

3) 투자효과 평가방안 및 사후관리체계

  •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보행교통 활성화에 대한 개선지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투자효과를 제시
  • 보행교통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부문별로 작성하여 반기별 계획 대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함

5.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가. 목적 및 현황, 수요전망
1) 과업의 목적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교통을 위한 국가 및 지방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관련 계획 검토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운영사례와 상위기관에서 수립한 상위계획 및 천안시에서 수립한 관련계획 검토

3) 현황 분석

  • 관련지표 현황 분석 : 에너지 소비 현황, 온실가스 배출 현황 등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현황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단위사업 현황 등
  • 장래여건 전망 진단

4) 문제점 검토

  •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천안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의 문제점 검토

5) 장래 물류체계 여건변화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 도시의 일반 및 물류체계 장래 여건 전망
  • 수단별 장래 교통수요 예측

나. 비전 및 목표 설정
1) 비전과 목표

  •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천안시 여건을 고려한 비전 및 목표 설정

2) 추진전략 설정

  • 기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단계별 추진전략 설정
  • 단계별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제시
  • 상위계획의 정책 방향 및 여건에 부합한 추진전략 설정

다. 세부추진방안
1) 도시물류체계 추진계획

  • 물류 간선망 개선방안
  • 물류시설 정비체계 및 기능개선 계획
  • 화물운송 계획, 물류정보화 및 신물류시스템 계획
  • 물류표준화 계획 등

2)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 천안시를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적용중인 교통수요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천안시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시설물) 지정방안 검토
  •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기존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

3) 생활밀착형 자전거ㆍ보행 활성화

  • 사람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
  • 보행우선구역 조성 방안 및 걷기 좋은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등 조성 운영
  •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 방안 등
  • 보행ㆍ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
  •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방안(공공자전거 포함) 강화
  • 철도역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등
  •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 관내 자전거 도로망 확충방안 및 공공자전거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4)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버스의 경쟁력 확보방안
  •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방안
  • 대중교통시설 운영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 도시ㆍ광역철도 서비스 확대
  • 대중교통과 연계 서비스 강화
  • 환승시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환승시설 확대 구축방안

5)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 개인형 이동수단간 활성화 방안
  •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반마련 및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개선
  • 보행, 자전거, PM, 대중교통간 연계 방안

6)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 물류수단의 친환경화 및 도시, 생활 물류시스템 구축·효율성 강화

7)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반 구축

  • 선진국 도시모형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지침 반영

8) 그 밖에 지속가능교통물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친환경자동차 확대보급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한 제안
  • 행정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 등

라.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1)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
  • 각 부서별 계획 및 관련사업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가능한 명시하여 추진되고 있는 교통물류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
  • 계획을 추진하는 기관도 가능한 정확하게 명시하여 각 계획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여 각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방향을 제시

2) 재원조달방안

  • 최근 5년간 실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연간 조달이 가능한 재원의 규모 예측
  •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천안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규모를 파악하고,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 연차별 조달 방안을 검토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총 괄

  • 본 과업지시서는『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며 신의와 성실이행으로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수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과업수행자 및 과업수행팀

  • 과업 수급자는 최신 및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있어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야 함
  •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각 분야별로 숙련된 전문가와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천안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시 과업 수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받아들여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 수급자의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 과업참여자 및 연구진의 변경시 그 사항 및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이 경우, 교체 대상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조건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개월 전에 발주처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과업 수급자는 천안시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의 수행 및 착수

  •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대상지 여건변화,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과업 추가 시) 과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어야 하며, 충청남도 심의 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제출하여야 함
① 착수계
② 용역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③ 용역참여 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④ 과업수행계획서
⑤ 인력투입계획서
⑥ 보안각서
⑦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등

4. 보고 및 회의

가. 보고

  • 모든 보고는 과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를 원칙으로 함
  • 과업 착수 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보고회에서 제시 도출된 의견은 본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① 착수보고 : 착수 후 1개월 이내(조정 가능)
② 정기회의 : 월별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수시보고 : 천안시에서 중요 결정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보고
④ 공정보고 :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고방법 : 계약대상자(컨소시엄 구성시 대표사) 공문 첨부 제출
  • 보고내용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등

⑤ 중간보고 : 과업수행 중간결과에 대해 보고를 실시하되,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고시기, 방식 등은 협의후 결정
⑥ 최종보고 :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된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보고시기, 방식 등은 협의후 결정

나. 토론회 및 자문 회의

  • 과업 수급자는 필요시 과업에 따른 관련 전문가, 관련기관, 학계 교수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도출된 의견은 본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 수급자는 토론회 및 자문회의 개최에 필요한 보고서, 도면, 프레젠테이션 자료, 비용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며, 개최의 일시, 장소 등은 천안시와 협의하여 결정

5. 과업 수행관련 보안대책

  • 과업 수급자는 보안성 검토 사항을 과업착수와 동시에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함
  • 과업 수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시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함.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 폐지 등을 완전 회수 소각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6. 용역 계약 변경 조건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 천안시 또는 상위기관의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 및 범위가 변경될 때
  • 천재지변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 시의 일정 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될 경우
  • 수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남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
  • 기타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천안시가 판단할 경우

7. 관련 자료의 활용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 통계연보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기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통계자료,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 종합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활용 시 반드시 그 자료 출처를 기재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 수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연구인력 부족 또는 과업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성과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천안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해할 때

9. 수급자의 의무 및 책임

  • 과업 수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급자는 과업완료 후, 본 과업과 관련된 심의나 보완 등 천안시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수급인은 발주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함

10. 선급금 및 기성금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급금 및 과업진행에 따른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음

11.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천안시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천안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 사용은 불가 함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천안시 소유로 하며, 과업 수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12. 기타사항

  • 과업 수급자는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천안시와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천안시 해석을 우선으로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모호한 경우 천안시 의견을 우선으로 함

Ⅴ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 과업 수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감독원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 수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회, 자문회의, 세미나, 공청회는 물론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 수급자는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2.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 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 체 사용

3. 성과품 작성

  •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USB·Micro SD카드 제작 등은 사전 협의
  • 용역보고서의 재질은 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사전 협의
  • 용역보고서는 별도의 USB 및 Micro SD카드로 제출
  • 최종보고서는 고품질의 컬러 옵셋 인쇄(4도 이상)를 원칙으로 함
  • 도면 및 사진 자료에 대한 제출은 보고회 일정 및 감독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하며, 규격은 화상 자료와 디지털 데이터를 원칙으로 함
  • 과업 수급자는 관련 참고문헌 및 연구자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국외사례 조사 등에서 취득한 유사용역보고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4. 성과품 납품 목록
가. 납품목록

  • 보고서를 인쇄할 때는 세부 과업별 또는 연구 주제별로 분리 제본하여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는 방안 협의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 시기 및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등은 사전 협의

구
분
제 출 부 수
제 출 기 일
착수보고서
10부(보고회 자료로 대체 가능)
과업 착수 후 2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10부(보고회 자료로 대체 가능)
과업 착수 후 6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30부
준공시
부 록 보 고 서
(도면, 조사자료 및 결과분석)
30부
준공시
전산파일(CD, USB)
5set
준공시

Ⅵ 예정공정표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월 차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
(변경)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기 계획 분석⋅평가 등)

도시교통의 정비 구상 및 부문별 계획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보고회, 공람ㆍ공고, 주민 의견수렴 등 공람 중간 최종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보완 최종성과품 작성/제출

도시
교통
정비
중기
계획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교통현황 및 전망 부문별 개선방안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보고회, 공람ㆍ공고, 주민 의견수렴 공람 중간 최종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보완 최종성과품 작성/제출

교통
안전
기본
계획
개요, 지역특성 및 현황

추진성과 및 안전수준 분석 사고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부문별 계획수립 보고회, 공람ㆍ공고, 주민 의견수렴 공람 중간 최종 지방교통안전위원회 심의/보완 최종성과품 작성/제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
보행지표 현황

보행교통 실태조사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보행교통 개선대책 보고회, 공람ㆍ공고, 주민 의견수렴 공람 중간 최종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보완 최종성과품 작성/제출

지속
가능
지방
교통
물류
기본
계획
개요, 현황 및 수요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재원조달방안 보고회, 공람ㆍ공고, 주민 의견수렴 공람 중간 최종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보완 최종성과품 작성/제출

===== [제안요청서]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최종).hwpx =====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교통정책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944" leader="3" type="2"/> 1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내용<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 1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1944" leader="3" type="2"/> 2
1. 입찰 및 계약방법<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 2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3396" leader="3" type="2"/> 2
3.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6900" leader="3" type="2"/> 3

제3장 제안서 평가 및 협상기준<hp:tab width="20344" leader="3" type="2"/> 5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 5
2.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 7

제4장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 9
1. 제안서 작성내용<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9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 10

제5장 기타사항<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 12
1. 실격사항<hp:tab width="35996" leader="3" type="2"/> 12
2. 유의사항<hp:tab width="35996" leader="3" type="2"/> 12

【별표 1】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7996" leader="3" type="2"/> 14
【별표 2】정량적 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23844" leader="3" type="2"/> 15
【별표 3】정성적 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23844" leader="3" type="2"/> 18
【별지】서식 제1호~제22호<hp:tab width="24872" leader="3" type="2"/> 19~44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예산 : ₩9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천안시 전체와 인접지역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27년~2031년(5개년)

2027년~2036년(10개년) ※<hp:fwSpace/>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2012년~2031년(20개년)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2. 과업의 목적

천안시의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성장에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을 상호 연계 통합하여, 교통 인프라 공급과 시민 교통복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실행력 높은 종합 교통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과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입 찰
등 록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적격자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표시하여 제출함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 적용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일정

❍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
※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
※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으로 인정함
※ 가격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에 의함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천안시 교통정책과에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구 분
서류명
서 식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입찰 참가(등록)신청서,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1~3호]
② 위임장 1부(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서식 제4호]
③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1부

[서식 제5-1호]
[서식 제5-2호]
[서식 제5-3호]
② 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④ 보안각서 1부
[서식 제8호]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공동수급사 전체)

⑥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공동수급사 전체)

⑦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 분야별 제출) 각 1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 기술사법에 의한 등록필증 사본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등

⑧ 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제21호]

다. 제안서 제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1부(원본)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10부(사본)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 기타서류 : 제안서 내용(정량·정성적 평가 제안서 원본,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라. 기타 문의

❍ 용역 및 제안요청서 관련: 천안시 교통정책과 미래철도팀

(연락처: 041-521-5891, E-mail: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 천안시 회계과 계약팀(041-521-5292)

제3장 제안서 평가 및 협상기준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관련 일반사항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우리 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종합 평점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는 천안시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나. 세부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평가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3) 가격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4) 기타사항

❍ 기술평가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한다.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 평가점수의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평가위원 추첨】
ㆍ방
법 : 업체별 번호 추첨 및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대리인)가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③ 예비후보 선정 등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26.11.9.(월) 10:00 / 천안시청 7층 제2소회의실 ※<hp:fwSpace/>변경시 별도 통보

❍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반드시 신분증 지참)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타 업체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 발표방법 : 제출된 제안서 발표용으로 설명(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제안설명 시 발표자 이외에 2인까지 참석 가능

※ 제안설명 불참 시 용역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 시 실격처리 등 평가 불이익

※ 발표시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발표용 이외 질의답변 및 보완설명을 위한 별도자료 사용 불가
【유의사항】
ㆍ모든 발표자료에 업체명(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안 설명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 및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언행을 할 수 없음.
ㆍ발표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 평가에서 제외
ㆍ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2.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나.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바. 협상결과의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사.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 통보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장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내용
가. 정량적 평가 부문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등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서식 제10~12호]
7
∙유사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발주처 날인된 실적증명서 제출)

7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신용평가기관 발행)

2
[서식 제15호]
∙신인도
  •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2
[서식 제16호]

나. 정성적 평가 부문

❍ 기술제안서는 자유롭게 기술하되, 위의 작성내용은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과업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술한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성적
평 가
(70점)
∙제안 개요

  •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15

∙과업수행계획

  • 과제별 과업수행 방법, 수행절차, 부문별 계획수립 방향 및 접근방법 등

(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40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구성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

10

∙기타

  • 특별 제안사항 등

5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용지규격 : A4(210×297mm) 종방향 작성

- 제본형식 : 종좌철

  • 표지형식 : 백색, 무광택 [서식 제18호] 참조

- 본문형식 : 백상지, 단면인쇄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용지매수 :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A4 30장 이내

※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하고, 간지는 페이지에 산입하지 않음

- 용지규격 : A4(210×297㎜) - 제본형식 : 종좌철

  • 표지형식 : 백색, 무광택 [서식 제19호] 참조
  • 본문형식 :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내용의 순서는 가능한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는 허용하지 않으며, 원본에만 회사명을 기입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가급적 논리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천안시 소유로 귀속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사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각 2부에는 제안업체의 인감으로 날인해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가 각각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날인 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5장 기타사항 1. 실격사항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 제안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자가 임의로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2. 유의사항

❍ 실적증명을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시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처 요구사항을 따른다.

❍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준용한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부
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
▸기술인력 자격(등급/경력)
2
사업
부서
평가
▸기술인력 실적
7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 수행실적
7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또는 유동비율 의한 경영상태
2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2
정성적
평 가
(70점)
Ⅰ. 제안 개요
▸과업의 목적 및 이해도
▸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5
제안서
평가
위원
평가
Ⅱ. 과업수행계획
▸과제별 과업수행 방법, 수행절차,
부문별 계획수립 방향 및 접근방법 등

  • 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교통안전 기본계획

40
Ⅲ.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과업추진일정, 조직구성, 업무분담, 보고체계 등 세부 추진계획
▸사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Ⅳ. 기타
▸특별 제안사항
5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산출

10
계약
부서
평가
합
계
100

<입찰가격 평가산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①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②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표 2]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1.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 9점, 절대평가) 평가분야 및 배점
배점
평
가
기
준
2점
○ 자격(등급/경력)
▪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한 등급(1점)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급 이하
점
수
1
0.8
0.6
0

▪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한 경력(1점)
구
분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점
수
1
0.9
0.8
0.7
0.6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함(공고일 기준)
7점
○ 실적
▪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한 실적(공고일, 준공건수 기준)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7.0
6.0
5.0
4.0
3.0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전체 준공한 용역 사업으로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인 아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가중치
용역명
100%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교통안전 기본계획

80%
  •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지방대중교통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교통기술자에 한하며, 대표사의 근무인원 이어야 함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유사 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증빙서류(실적증명서) 첨부

2. 유사 용역 수행실적(배점 7점, 절대평가)
배점
평
가
기
준
7점
▪ 건수기준(3점)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3
2.7
2.4
2.1
1.8

▪ 금액기준(4점)
구
분
30억이상
30억미만~
25억이상
25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점
수
4
3.5
3.0
2.5
2.0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전체 준공한 용역 사업으로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인 아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가중치
용역명
100%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교통안전 기본계획

80%
  •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지방대중교통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함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경영상태(배점 2점, 절대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BBB-이상
A3- 이상
BBB-이상
2점
BBB-미만,
A3- 미만
BBB-미만
1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평점 적용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4. 신인도(배점 2점, 절대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 점
2점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점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내용을 누락하거나 명기하지 않은 자
0점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별표 3]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평가정도(점)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A×1)
(A×0.9)
(A×0.8)
(A×0.7)
(A×0.6)
(A×0.5)
Ⅰ. 제안개요
(15점)
▸과업의 목적 및 이해도
5점
5
4.5
4
3.5
3
2.5
▸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10
9
8
7
6
5
Ⅱ. 과업수행
계획
(40점)
▸과업수행 방법 및 수행절차
15점
15
13.5
12
10.5
9
7.5
▸계획 수립 방향 및 접근방법
25점
25
22.5
20
17.5
15
12.5

  • 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10점
10
9
8
7
6
5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5점
5
4.5
4
3.5
3
2.5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5점
5
4.5
4
3.5
3
2.5
  • 교통안전 기본계획

5점
5
4.5
4
3.5
3
2.5
Ⅲ.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0점)
▸과업추진일정, 조직구성, 업무분담, 보고체계 등 세부 추진계획
5점
5
4.5
4
3.5
3
2.5
▸사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5점
5
4.5
4
3.5
3
2.5
Ⅳ. 특별제안

(5점)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특별제안 등
5점
5
4.5
4
3.5
3
2.5
합
계(70점)
70점
70
63
56
49
42
35

【서식 제1호】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입찰참가(등록) 서류

2026. .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등 록)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2026-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천안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는(은)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천안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천안시장 귀하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5-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참고)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
2. ○○○회사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9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천안시장 귀하
【서식 제5-2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사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참여사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천안시장 귀하
【서식 제5-3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공동
수급

계 100% 【서식 제6호】

확
약
서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에 대해 성실히 준수함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천안시에서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천안시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천안시에서 발주하는「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천안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천안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사업 관련 착수, 공사과정, 준공관련 천안시 청렴시민 감사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천안시장 귀하
【서식 제8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천안시에서 발주한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천안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 연혁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제10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
업무
최종학력
(학위)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
(소속)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사업총괄
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1) 사업책임 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기재한다.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서식 제11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이름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1) 사업책임기술인(교통)과 분야별책임기술인(교통, 도로및공항, 도시계획 등)을 명시
2)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서식 제12호】 사업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대학(교)

대학원 기타

자격증
분야
종류
기술자등급
취득일

참여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 용역 등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금액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기술자 등급은 기술사, 특급기술자 등으로 기재
2)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증빙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서식 제13호】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명 :
>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비고

※ 발주처 실적증명서 첨부
【서식 제14호】

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회사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
2)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3) 서식은 변경 가능함
【서식 제15호】

경 영 상 태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 근 년 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1)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제16호】 신인도 확인서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17호】

(정량적평가)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건수 및 실적사항
점수
비 고(산출식)
사업책임자 자격
2점

사업책임자 실적
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3점

신인도
3점

합 계
20점

본인은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천안시장 귀하

【서식 제18호】
접수번호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글자 크기 40(20), 글자체: 견고딕체 2026. . .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제 안 업 체 명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1) 표지크기는 A4, 백상지, 좌철
2) 제안업체명 표기된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제출
【서식 제19호】
접수번호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글자 크기 40(20), 글자체: 견고딕체 2026. . .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제 안 업 체 명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1) 표지크기는 A4, 백상지, 좌철
2) 제안서 11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음

【서식 제20호】 접수번호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발표용)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백상지, 횡철
2) 제안서 11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로고, 마크 등) 금지

【서식 제21호】

가 격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천안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천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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