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문.hwpx =====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 – 08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13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세부적인 일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등 참조
※ 본 용역은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따른 타당성 검토 실시(지방공기업평가원)를 위하여 본 과업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수행을 위한 자료 작성을 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초금액 : 금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1,818,181
부가가치세
3,181,819
바. 기타사항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함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방법
전자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기한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3.(금) 12:00
견적가격 증빙서류 제출기한
2026. 10. 22.(목) 18:00
전자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3:00, 입찰집행관 PC
※ 수의견적(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수의견적 개시일부터 수의견적(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수의견적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 수의견적참가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나. 견적가격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00일(화) 18:00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재입찰 사유 발생 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 10. 26.(월) 12: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3:00 입찰집행관 PC
견적가격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 개찰 전일 18시까지 도착분[2026년 10월 22일(목), 공사 이메일 서버 시간 기준]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실적증명서
아래 실적을 갖춘 증명서 제출
가 : 유사용역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준공) 용역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실적
- 수행업무: 대상사업에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또는 관련 업무)수행
- 대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정비사업
- 실적규모: 단일 계약건으로 추정가격 1/2 이상 규모
※ 실적증명의 적정성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낙찰자 선정전 실적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hp:lineBreak/>실적증명 방법, 실적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email protected])
◦ 문의 : 031-390-7793
- 이메일 제목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서류제출
※ 이메일 제목이 상이할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본문 : 업체명, 송신자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및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 민간 실적일 경우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이나 ‘원본대조필’을 명시 후 인감으로 날인한 뒤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후 문서 수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실적이 부적합으로 판단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우편접수는 불가)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 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4 견적가격 제출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 제시규격 및 용역내역에 따라 용역이 가능한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에【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자 하며, 등록증 및 실적증명서는 입찰행위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유사용역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준공) 용역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실적
- 수행업무: 대상사업에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또는 관련 업무)수행
- 대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정비사업
- 실적규모: 단일 계약건으로 추정가격 1/2 이상 규모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실적 규모를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미 준수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계약 해제·해지 포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사【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고
6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공고로써 견적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군포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견적)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2~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재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을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군포도시공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한 산출내역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계약)자는「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및「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사.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 1.5% 적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계약체결시 제출)
자.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차.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hp:fwSpace/><hp:fwSpace/>신고제도안내<hp:fwSpace/>><hp:fwSpace/>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청 렴 신 고 센 터 : 공사 청렴감사팀(031-390-7647)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공사 경영기획실 계약담당(031-390-7619)
- 용역과 관련된 세부사항 : 공사 정비사업2팀(031-390-779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군 포 도 시 공 사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포도시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인 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 명
소 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 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5 월 20 일
각서인
주 소 : 군포시 군포로573번길 51-1
업체명 : 대호엔지니어링
대표자 :
박 대 식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5 월
22 일
각서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4】 임 금 지 불 서 약 서
우리 업체에서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군포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군포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주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5】
부실용역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문.pdf =====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 – 08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13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세부적인 일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등 참조
※ 본 용역은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따른 타당성 검토 실시(지방공기업
평가원)를 위하여 본 과업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수행을 위한 자료 작성을 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초금액 : 금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1,818,181 부가가치세 3,181,819
바. 기타사항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함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방법
전자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기한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3.(금) 12:00
견적가격 증빙서류 제출기한 2026. 10. 22.(목) 18:00 전자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3:00, 입찰집행관 PC
※ 수의견적(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
급적 수의견적 개시일부터 수의견적(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수의견적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 수의견적참가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
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나. 견적가격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00일(화) 18:00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재입찰 사유 발생 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 10. 26.(월) 12: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3:00 입찰집행관 PC
(2)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 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견적가격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 개찰 전일 18시까지 도착분[2026년 10월 22일(목), 공사 이메일 서버 시간 기준]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실적증명서
아래 실적을 갖춘 증명서 제출
가 : 유사용역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준공) 용역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실적
- 수행업무: 대상사업에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또는 관련 업무)수행
- 대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정비사업
- 실적규모: 단일 계약건으로 추정가격 1/2 이상 규모
※ 실적증명의 적정성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낙찰자 선정전 실적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실적증명 방법, 실적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email protected])
◦ 문의 : 031-390-7793
- 이메일 제목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서류제출
※ 이메일 제목이 상이할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본문 : 업체명, 송신자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및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 민간 실적일 경우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이나 ‘원본대조필’을 명시 후 인감으로 날인한 뒤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후 문서 수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실적이 부적합으로 판
단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우편접수는 불가)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견적가격 제출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 제시규격 및 용역내역에 따라 용역이 가능한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에【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자 하며, 등록증 및 실적증명서는 입찰행위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유사용역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준공) 용역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실적
- 수행업무: 대상사업에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또는 관련 업무)수행
- 대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정비사업
- 실적규모: 단일 계약건으로 추정가격 1/2 이상 규모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실적 규모를 충족해야 하
며,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
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미 준수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계약 해제·해지 포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사【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
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
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고
6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공고로써 견적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
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군포시 수의
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
15조 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견적)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
라 우리 공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2~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재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
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
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을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군포도시공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한 산출내역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계약)자는「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및「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사.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 1.5% 적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계약체결시 제출)
자.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차.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
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
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청 렴 신 고 센 터 : 공사 청렴감사팀(031-390-7647)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공사 경영기획실 계약담당(031-390-7619)
- 용역과 관련된 세부사항 : 공사 정비사업2팀(031-390-779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군 포 도 시 공 사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군포도시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1쪽)
[ ] 물품 [ ] 기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인 이상 견적제출)
성명 소 속 연락처 주 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6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각서인
주 소 : 군포시 군포로573번길 51-1
업체명 : 대호엔지니어링
대표자 :
박 대 식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5 월 20 일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
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
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각서인 5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22 일 (인) 【붙임4】 임 금 지 불 서 약 서
우리 업체에서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군포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군포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주소
대표자 :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서명 또는 날인) 【붙임5】
부실용역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대표 ○○○(인)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과업내용서.pdf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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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과업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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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Ⅲ.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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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Ⅳ. 보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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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Ⅴ. 과업 성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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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Ⅵ. 과업 예정공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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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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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2. 과업목적
가. 기존 원도심 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내 공동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정비사업 추진
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이후 사업화 절차(투자심의 ‧ 이사회
의결, 시장보고 ‧ 시의회 의결)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전문 사업 검토 필요
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이행 및 대응을 위한 개략 정비계획
(안)의 보완 및 분석 항목들의 현실화 등 사업추진 내실화 도모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군포시 금정동 713 일원 / 42,006.4㎡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다. 내용적 범위 :
1) 현안사항 검토 및 여건분석
2) 기본구상(개략 정비계획(안) 재검토)
3) 사업 타당성 분석
4) 기타 협의 지원 등
4.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4개월
나. 다음의 경우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1)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
경이나 증감이 있는 경우
3)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 1 -
Ⅱ 과업 세부내용
1. 현안사항 검토 및 여건분석
가. 현안 및 개발여건 분석
1) 입지적 환경분석(사업추진 여건, 교통환경, 지리, 수요여건, 인문환경 등)
2) 경제적 환경분석(건설경기, 주택시장, 재개발·재건축 동향 등)
3) 정책적 환경분석(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 등)
4) 상위 및 관련계획 정합성 및 법‧제도적 적합성 검토
나. 기 계획된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현안 및 쟁점사항 도출
1) 대안검토 및 정비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 전략 제시
2. 기본구상(개략 정비계획(안) 재검토)
가. 현안사항 검토 및 여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 수립된 개략 정비계획(안)
재검토 시행(세대수 등 건축규모 검토 포함) 및 개선안 도출
※ 필요시 기준층 등 평면도 작성
나. 사업추진 구도 검토
1) 도시공사 단독시행, 공동시행 방안 검토 이후 적정 방안 도출
2) 각 추진 조건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 고려하여 추진 전략 도출
3. 사업 타당성 분석
가. 정비계획(안)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수입총지출 검토 및 사업성 분석(보완)
‧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일반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및 수입
현실화 및 재검토
1) 총 수입(조합원 및 일반분양가, 상가, 임대주택 등 종후자산)
- 사업 관점 및 도시공사 관점(수수료 등) 구분 작성
2) 총 지출(사업비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종전평가금액 등), 투자계획 수립
- 사업 관점 및 도시공사 관점(초기 투입 자본 등) 구분 작성
3)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검토
- 평형별 또는 유형별 추정 분담금 등
- 2 -
나. 재무성 분석
1) 월별 단계별, 기간별 수입 및 지출에 따른 현금흐름표 작성
2) 재무성 검토(FNPV, FIRR, PI, ROE)
3) 투입 및 회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타당성 확보 조건 제시)
4) 공사비, 분양단가 변화, 계획기간 내 분양율, 투자비 변화율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다. 재원조달계획 수립
1)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수립(사업관점)
- 토지등소유자 출자 및 토지등소유자 출자 상환 포함
- 시공사 조달 및 상환, 도시공사 차입 및 상환
2) 도시공사분 순재원조달금액 산정, 공사채 발행 검토 등 재원조달 방
안 검토 및 차입‧상환계획 작성(도시공사 관점)
라. 경제성 분석
1) 운영기간 운영관리비 및 회수비, 토지잔존가치 등 반영
2) 국민경제적 관점의 경제성 검토(NPV, IRR, B/C)
3) 민감도 분석(타당성 확보 조건 제시)
마. 기타 검토사항
1) 투입 자금의 회수 안정성 분석
- 공공시행자의 투자비 보전 대책 검토(주민대표회의 운영비 등)
2) 적정 사업시행 수수료(안) 검토
3) 향후 사업추진상 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
4) 기타 사업추진 종합 제언
4.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보고·기타 지원 등
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나.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보고(주민설명회 지원 포함) 등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및 지원
다. 도시공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자료 작성 등 지원
- 3 -
※ 참고. 타당성 검토 사항 및 항목
검토 사항
세부 항목
ㆍ지역 현황 분석: 기본 현황
일반 현황
ㆍ상위계획 부합성 및 법제도 적합성
ㆍ시장 환경: 국내외 경제 동향, 정부 정책·지침, 시장 동향
ㆍ입지 분석: 인근 지역 공급 현황 및 가격수준 분석
ㆍ사업규모 검토: 개발기본구상 및 계획 검토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ㆍ총사업비 검토: 총사업비 추정,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 적정성
ㆍ수요 추정: 도입 기능별 수요량 및 공급량 추정
ㆍ정책성 분석: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별
ㆍ경제성 분석: B/C ratio, IRR, NPV, 민감도 분석
수지분석
ㆍ재무성 분석: PI, FIRR, FNPV, 민감도 분석
ㆍ필요 재원 총규모 추정
재원 조달방법
ㆍ조달방법 및 기채 규모 검토: 기채 규모 추정, 지방공사채 검토
ㆍ재무건전성에 대한 영향 검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검토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ㆍ지역 간 산업연관분석: 생산, 부가가치, 소득, 고용 유발효과 분석
- 4 -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
성 용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
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군포시 조례
및 지침, 군포도시공사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00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
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 포함)는 대
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군포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한다.
나. “수급인”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
독할 수 있는 자로서 군포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 과업내용서 상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
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
5. 용역감독의 권한
❍ 감독자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참여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
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
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
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
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
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
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지시의 이행
1)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
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 관련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감독자와 함께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
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 -
라.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 관한 사항
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
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안전관리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법규준수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제출물
1)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
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감
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8. 전문가 자문
❍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필요시 당해 전문
- 7 -
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과업실명제
가. 수급인은 군포도시공사에서 본 과업에 참여한 참여과업참여자를 기록 관리하
고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 시 당초 참여자의 의견청취 및 확인 절차를 거치도
록 하는 「과업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과업실명제 준수각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나. 과업참여자 기록관리
1) 수급인은 본 과업참여자의 기록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관리대상은 과업참여자 전원으로 한다.
10. 착수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총괄책임자 선임계
3) 총괄책임자 사용인감계
4) 총괄책임자 이력서
5) 분야별 과업참여자 이력서
6) 전체 과업참여자의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7)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용역참여 조직표)
8) 예정공정표
9) 인력투입계획서
10)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11)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2)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8 -
11.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사항이 포함
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과업의 신속성을 요
하는 경우 등 감독자와 협의하에 착수보고회를 서면(과업수행계획서
제출)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사업의 개요 및 목적
- 사업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현황
- 분야별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자
- 분야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나. 수시보고
1) 감독자가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총괄책임자의 수시보고를 요청할 때
즉시 응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
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필요시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 항목별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자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다. 월간보고
1)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월간단위로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보고서 제출 시 회의록,
협의결과보고서, 월간검토자료 등 수행한 업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
1) 수급인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제출
하고 용역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과업의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 등 감독자와 협의하에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 할수있다.
마.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 준공 3주 전까지 예비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결
과를 종합하여 총괄책임자가 최종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보고 후 개
- 9 -
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추가 및 변경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
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일시정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관련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과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의 타절 준공이 발생할 때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3. 용역의 일시정지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
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판단될 경우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감독
자는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위 사유로 용역의 일시정지 및 과업종결시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
여 타절 준공할 수 있다.
14. 계약의 해제, 해지
가. 수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일정이 지연되어 목적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
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발생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거나,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 해제시 또는 해지 전 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품
(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인이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 10 -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용역에 착수치 못한 때
2) 단위사업별 과업에 대한 용역수행기한 내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하
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
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발주자가 요구한 업무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15. 성과품의 제출
가. 수급인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각 분야의 성과품 필요 부수를 작
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2주
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준공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전산자료화(USB, 외장하드 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나.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
여야 한다.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
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마.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
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지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11 -
17. 권리의 소유
❍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의 모든 권리와 과
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1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19. 기타
가. 과업완료 후 추가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보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부,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기 필
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12 - Ⅳ 보안사항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착수계의 용역참여자 외의 인원이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용
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보안서약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3.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필요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5.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정보 누설・유출 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군포도시공사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징계조치, 유사용
역 과업참여 불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
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7. 군포도시공사 연구활동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세미나, 워크숍, 논문 등의
활동에 본 과업 내용이 사용․응용․인용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자
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 13 -
8. 과업수행 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9. 총괄책임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군포도시공사의
보안업무 처리지침 등을 따른다.
- 14 - Ⅴ 과업 성과품
1. 과업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과업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
야 한다.
3.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감독자와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
하여야 감독자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나. 각종 보고자료 및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 작성 시 감독자와 사전 협
의된 폰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성과품 제출시에는 성과품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동시에 제출
5. 과업 성과품 목록
가. 용역 최종보고서(A4) 30부
나. 보고자료(Power Point 등) 1식
다.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군포도시공사 요구자료 1식
라. 전체 용역성과 수록된 전산자료 USB 1식
※ 성과품 수량 및 제출 방법은 발주자와 수급인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15 - Ⅵ 과업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추진일정(개월)
구 분
1
2 3 4
1. 현안사항 검토
및 여건 분석
2. 기본구상
(개략
정비계획
(안) 재검토)
3. 사업타당성 분석
4.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보고
·기타 지원
5. 성과품 작성 보고회
▲
착
수
▲
중
간
▲
최
종
비 고
※ 추진일정은 사업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조정(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16 -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과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
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
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본 용역과업 수행 중 귀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 수행을 통해
생산된 각종 성과품을 귀 공사의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계약 종료
이후 본 용역과업 관련 자료를 당 회사에 보유하지 않을 것임.
년 소 속 : 직 위 : 월 일
생년월일 :
성
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군포 도시 공사 사장 귀 하 - 17 -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
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 및 공사의 보안 관련 정책․지
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산장비, 저장매체, 전자파일, 서류 등)
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겠습니다.
3. 본인은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 및 공사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 등 업무
내용을 용역 수행 기간은 물론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군포도시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도 감수
할 것이며, 군포도시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소
속 직 위 성 명
군포 도시 공사 사장 귀 하
- 18 -
월 일 서 명 (자필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침에서 정한
과업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대표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군포 도시 공사 사장 귀 하
- 19 -
월 일 (인)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 과업구분 :
■ 과업기간 :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 20 - 참여업무내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용역 과업내용서.hwp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일반사항 5 Ⅳ. 보안사항 13 Ⅴ. 과업 성과품 15 Ⅵ. 과업 예정공정표 16 (별지) 17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2. 과업목적
가. 기존 원도심 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내 공동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정비사업 추진
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이후 사업화 절차(투자심의 ‧ 이사회 의결, 시장보고 ‧ 시의회 의결)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전문 사업 검토 필요
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이행 및 대응을 위한 개략 정비계획(안)의 보완 및 분석 항목들의 현실화 등 사업추진 내실화 도모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군포시 금정동 713 일원 / 42,006.4㎡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다. 내용적 범위 : 1) 현안사항 검토 및 여건분석 2) 기본구상(개략 정비계획(안) 재검토) 3) 사업 타당성 분석 4) 기타 협의 지원 등 4.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4개월
나. 다음의 경우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1)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경우
3)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Ⅱ 과업 세부내용 1. 현안사항 검토 및 여건분석 가. 현안 및 개발여건 분석
1) 입지적 환경분석(사업추진 여건, 교통환경, 지리, 수요여건, 인문환경 등)
2) 경제적 환경분석(건설경기, 주택시장, 재개발·재건축 동향 등)
3) 정책적 환경분석(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 등)
4) 상위 및 관련계획 정합성 및 법‧제도적 적합성 검토
나. 기 계획된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현안 및 쟁점사항 도출
1) 대안검토 및 정비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 전략 제시
2. 기본구상(개략 정비계획(안) 재검토)
가. 현안사항 검토 및 여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 수립된 개략 정비계획(안) 재검토 시행(세대수 등 건축규모 검토 포함) 및 개선안 도출
※ 필요시 기준층 등 평면도 작성 나. 사업추진 구도 검토
1) 도시공사 단독시행, 공동시행 방안 검토 이후 적정 방안 도출
2) 각 추진 조건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 고려하여 추진 전략 도출
3. 사업 타당성 분석
가. 정비계획(안)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수입‧총지출 검토 및 사업성 분석(보완)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일반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및 수입 현실화 및 재검토
1) 총 수입(조합원 및 일반분양가, 상가, 임대주택 등 종후자산)
- 사업 관점 및 도시공사 관점(수수료 등) 구분 작성
2) 총 지출(사업비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종전평가금액 등), 투자계획 수립
- 사업 관점 및 도시공사 관점(초기 투입 자본 등) 구분 작성
3)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검토 - 평형별 또는 유형별 추정 분담금 등 나. 재무성 분석
1) 월별 단계별, 기간별 수입 및 지출에 따른 현금흐름표 작성
2) 재무성 검토(FNPV, FIRR, PI, ROE)
3) 투입 및 회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타당성 확보 조건 제시)
4) 공사비, 분양단가 변화, 계획기간 내 분양율, 투자비 변화율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다. 재원조달계획 수립 1)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수립(사업관점)
- 토지등소유자 출자 및 토지등소유자 출자 상환 포함
- 시공사 조달 및 상환, 도시공사 차입 및 상환
2) 도시공사분 순재원조달금액 산정, 공사채 발행 검토 등 재원조달 방안 검토 및 차입‧상환계획 작성(도시공사 관점)
라. 경제성 분석
1) 운영기간 운영관리비 및 회수비, 토지잔존가치 등 반영
2) 국민경제적 관점의 경제성 검토(NPV, IRR, B/C)
3) 민감도 분석(타당성 확보 조건 제시) 마. 기타 검토사항 1) 투입 자금의 회수 안정성 분석
- 공공시행자의 투자비 보전 대책 검토(주민대표회의 운영비 등)
2) 적정 사업시행 수수료(안) 검토
3) 향후 사업추진상 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
4) 기타 사업추진 종합 제언
4.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보고·기타 지원 등
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나.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보고(주민설명회 지원 포함) 등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및 지원
다. 도시공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자료 작성 등 지원
※ 참고. 타당성 검토 사항 및 항목 검토 사항 세부 항목 일반 현황 ㆍ지역 현황 분석: 기본 현황 ㆍ상위계획 부합성 및 법제도 적합성
ㆍ시장 환경: 국내외 경제 동향, 정부 정책·지침, 시장 동향
ㆍ입지 분석: 인근 지역 공급 현황 및 가격수준 분석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ㆍ사업규모 검토: 개발기본구상 및 계획 검토
ㆍ총사업비 검토: 총사업비 추정,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 적정성
ㆍ수요 추정: 도입 기능별 수요량 및 공급량 추정
ㆍ정책성 분석: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별 수지분석
ㆍ경제성 분석: B/C ratio, IRR, NPV, 민감도 분석
ㆍ재무성 분석: PI, FIRR, FNPV, 민감도 분석
재원 조달방법 ㆍ필요 재원 총규모 추정
ㆍ조달방법 및 기채 규모 검토: 기채 규모 추정, 지방공사채 검토
ㆍ재무건전성에 대한 영향 검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검토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ㆍ지역 간 산업연관분석: 생산, 부가가치, 소득, 고용 유발효과 분석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군포시 조례 및 지침, 군포도시공사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00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군포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한다.
나. “수급인”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군포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 과업내용서 상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 감독자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참여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지시의 이행
1)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 관련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감독자와 함께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안전관리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법규준수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제출물
1)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8. 전문가 자문
❍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필요시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과업실명제
가. 수급인은 군포도시공사에서 본 과업에 참여한 참여과업참여자를 기록 관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 시 당초 참여자의 의견청취 및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과업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과업실명제 준수각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나. 과업참여자 기록관리
1) 수급인은 본 과업참여자의 기록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관리대상은 과업참여자 전원으로 한다.
10. 착수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총괄책임자 선임계 3) 총괄책임자 사용인감계 4) 총괄책임자 이력서 5) 분야별 과업참여자 이력서
6) 전체 과업참여자의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7)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용역참여 조직표)
8) 예정공정표 9) 인력투입계획서
10)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11)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2)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과업의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 등 감독자와 협의하에 착수보고회를 서면(과업수행계획서 제출)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사업의 개요 및 목적 - 사업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현황 - 분야별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자
- 분야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나. 수시보고
1) 감독자가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총괄책임자의 수시보고를 요청할 때 즉시 응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 항목별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자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다. 월간보고
1)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월간단위로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보고서 제출 시 회의록, 협의결과보고서, 월간검토자료 등 수행한 업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
1) 수급인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과업의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 등 감독자와 협의하에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 할수있다.
마.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 준공 3주 전까지 예비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총괄책임자가 최종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보고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추가 및 변경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일시정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관련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과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의 타절 준공이 발생할 때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3. 용역의 일시정지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판단될 경우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위 사유로 용역의 일시정지 및 과업종결시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타절 준공할 수 있다.
14. 계약의 해제, 해지
가. 수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일정이 지연되어 목적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발생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거나,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 해제시 또는 해지 전 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품(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용역에 착수치 못한 때
2) 단위사업별 과업에 대한 용역수행기한 내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발주자가 요구한 업무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15. 성과품의 제출
가. 수급인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각 분야의 성과품 필요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2주 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준공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전산자료화(USB, 외장하드 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나.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마.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지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17. 권리의 소유
❍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의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1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19. 기타
가. 과업완료 후 추가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보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부,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Ⅳ 보안사항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착수계의 용역참여자 외의 인원이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보안서약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3.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필요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5.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정보 누설・유출 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군포도시공사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징계조치, 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7. 군포도시공사 연구활동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세미나, 워크숍, 논문 등의 활동에 본 과업 내용이 사용․응용․인용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9. 총괄책임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군포도시공사의 보안업무 처리지침 등을 따른다.
Ⅴ 과업 성과품
1. 과업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과업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감독자와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야 감독자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나. 각종 보고자료 및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 작성 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된 폰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성과품 제출시에는 성과품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동시에 제출
5. 과업 성과품 목록 가. 용역 최종보고서(A4) 30부
나. 보고자료(Power Point 등) 1식
다.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군포도시공사 요구자료 1식
라. 전체 용역성과 수록된 전산자료 USB 1식
※ 성과품 수량 및 제출 방법은 발주자와 수급인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Ⅵ 과업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구 분 추진일정(개월) 1 2 3 4
1. 현안사항 검토
및 여건 분석
2. 기본구상
(개략 정비계획(안) 재검토)
3. 사업타당성 분석
4.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보고
·기타 지원
5. 성과품 작성 보고회 ▲ 착수 ▲ 중간 ▲ 최종 비 고
※ 추진일정은 사업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조정(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과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본 용역과업 수행 중 귀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 수행을 통해 생산된 각종 성과품을 귀 공사의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계약 종료 이후 본 용역과업 관련 자료를 당 회사에 보유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군포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 및 공사의 보안 관련 정책․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산장비, 저장매체, 전자파일, 서류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겠습니다.
3. 본인은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 및 공사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 등 업무내용을 용역 수행 기간은 물론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군포도시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도 감수할 것이며, 군포도시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자필서명) 군포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침에서 정한 과업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군포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 과업구분 : ■ 과업기간 :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