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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652] 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4: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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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pdf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63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
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
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
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 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현장 : 단원구 초지동 794-1번지외 2개소 일원
○ 공사내용 : 차도부 신축이음 보수 1식(※ 내역서 및 설명서,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92,444,000원
(추정가격 129,101,819원 + 부가가치세 12,910,181원 + 도급자관급 50,432,000원)
○ 기초금액 : 금142,012,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4:00 ~ 2026. 10. 22.(목)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5: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 입찰을 위한 접속, 사전 등록,
인증 등 모든 절차(사전 절차 포함)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비롯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접수기간 내에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
체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
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1,155,0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636,36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시험비(
-

- ) ) 안전관리비(8,802,666원)

○ 본 공사의 A값 = 금12,594,089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공고문, 내역서(설계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
며 숙지하지 못한 일체의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전자입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
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 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
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
공일 이전 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
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 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공
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
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대여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
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
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 분야
계약분야
전자입찰 이용안내

단원구 도시주택과(☎ 031-481-6434)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174)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 10. 16.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제 출 서 류 확인처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

각 금융기관
등 해당
홈페이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자본금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 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금융기관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등) - 결산일기준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근로계약서

건설기술인
협회,근로복
지공단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 및 입주계약서(산업단지 내 공장,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대법원인터
넷등기소
및 민원24

시설/장비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FAX 031-481-3215)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pdf =====
공사원가계산서
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
비

목 금 재 직접재료비 료 간접재료비 비 [소 노 직접노무비 무 간접노무비 비 [소 액 구 성 비

계]
(직ㆍ노) × 19.1%

계] 기 계 경 비 순 산재보험료 (직ㆍ노+간ㆍ노) × 3.56% 고용보험료 (직ㆍ노+간ㆍ노) × 1.01% 건강보험료 (직ㆍ노) × 0% 연금보험료 (직ㆍ노) ×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ㆍ보) × 0% 퇴직공제부금비 (직ㆍ노) × 2.3%

공
사

경

원
가

석면분담금 (직ㆍ노+간ㆍ노) × 0.006% 임금채권부담금 (직ㆍ노+간ㆍ노) × 0.09% 환경보전비

(재+직ㆍ노+산ㆍ경)의 0.16%
(재+직노+관급자재비) × 3.15%
((재+직노) × 3.15%) × 1.2
(재+직ㆍ노+산ㆍ경)의 0.9%

기 타 경 비 (재+노) × 5.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직ㆍ노+산출경비) × 0%

안전관리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재+노+경) × 8% 이 (노+경+일ㆍ관) × 15%이내 고

윤
재

대

폐기물처리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도급자관급

관급자재비

관급자관급
총 공 사 비

비 고

설계내역서
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
공종
※ 순공사비
1. 화정8교
2. 화정5교
3. 별망고가교

※ 관급자재비
1. 도급자 관급자재비
2. 관급자 관급자재비

규격 수량 단위

합 계
단가

재료비
금액

단가

노무비
금액

단가

경비
금액

단가 금액 비 고

설계내역서
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
공종

규격 수량 단위

1. 화정8교
차도부신축이음재설치

[#50] 52.8 M 보도부신축이음보강 [t=20cm] 14.0 M 콘크리트표면보수 [벽체] 114.4 M2 폐기물상차 [기계] 10.8 M3 교량난간철거후재설치 [H=1.2m] 8.0 M 교명주철거후재설치 [몰탈붙임] 4.0 개 차도부신축이음재설치 [#50] 28.0 M 콘크리트표면보수 [벽체] 64.0 M2 폐기물상차 [기계] 4.2 M3 차도부신축이음재설치 [#120] 8.0 M 연석부신축이음설치 [차수형] 5.0 M 폐기물상차 [기계] 1.2 M3 소 계 2. 화정5교 소 계 3. 별망고가교 소 계

합 계
단가

재료비
금액

단가

노무비
금액

단가

경비
금액

단가 금액 비 고

설계내역서
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
공종

규격 수량 단위

4. 안전관리비
신호유도차량

[화물차2ton] 9.0 일 교통통제및안전처리 [도로구간] 9.0 일 공사안내시설 [안내간판] 2.0 개 공사안내시설 [현수막] 4.0 개 교량이음장지 [NFJ-#50] 83.0 M 교량이음장지 [NFJ-#120] 8.0 M 교량이음장지 [WJ-CPJ-#100~160] 6.0 M 조달수수료 0.54% 1.0 식 37.4 TON 소 계

5. 관급자재비
[1] 도급자관급자재비
1) 교량이음장치

소 계 천원미만절상 도급자관급자재합계

6. 폐기물처리
폐기물운반및처리
소

계 [폐콘크리트]

합 계
단가

재료비
금액

단가

노무비
금액

단가

경비
금액

단가 금액 비 고

===== 설명서 및 시방서.xlsx =====

[시트: 계약심사 비교표]
A: 계약심사비교표
A: 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
A: 비
목 D: 당 초 금 액 E: 변 경 금
액 F: 증감액 G: 비 고 I: 151,906,570 J: -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57,152,624 E: - F: (57,152,624)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57,152,624 E: - F: (57,152,624)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77,779,262 E: - F: (77,779,262)
C: 간 접 노 무 비 D: 10,733,538 E: - F: (10,733,538)
C: [소
계] D: 88,512,800 E: - F: (88,512,80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16,974,684 E: - F: (16,974,684)
C: 산 재 보 험 료 D: 3,274,973 E: - F: (3,274,973)
C: 고 용 보 험 료 D: 893,979 E: - F: (893,979)
C: 건 강 보 험 료 D: 2,718,385 E: - F: (2,718,385)
C: 연 금 보 험 료 D: 3,500,066 E: - F: (3,500,06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33,545 E: - F: (333,54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995,487 E: #REF! F: #REF!
C: 퇴직공제부금비 D: 1,788,923 E: - F: (1,788,923)
C: 환경보전비 D: 607,626 E: - F: (607,626)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D: 1,032,964 E: - F: (1,032,964)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123,044 G: 전문공사 제외
C: 기 타 경 비 D: 12,090,230 E: - F: (12,090,230)
C: [소
계] D: 46,333,906 E: - F: (46,333,906)
A: 계 D: 191,999,330 E: - F: (191,999,330)
A: 일 반 관 리 비 D: 11,519,959 E: - F: (11,519,959)
A: 이
윤 D: 21,941,702 E: - F: (21,941,702)
A: 고
재
대 D: -618,309 E: - F: 618,309
A: 폐기물처리비 D: 2,595,500 E: - F: (2,595,500)
A: 총
원
가 D: 227,438,182 E: - F: (227,438,182)
A: 부 가 가 치 세 D: 22,743,818 E: - F: (22,743,818)
A: 도 급 예 정 액 D: 250,182,000 E: - F: (250,182,000)
A: 관급자재대 D: 48,749,000 E: - F: (48,749,000)
A: 총 공 사 비 D: 298,931,000 E: - F: (298,931,001)

[시트: 표지]
A: 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
A: 설
계
예
산
서
E:

E:
G:

G:

A: 2026. 09
A: 안
산
시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
A: 2. 공사목적 : B: 본 과업은 단원구 관내 교량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B: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3. 공사내용
B: 구 분 D: 공 사 내 용 L: 비 고
B: ■ 보 수 공 D: 차도부신축이음재설치 F: 88.8 G: M H: 보도부신축이음보강 J: 14.0 K: M
D: 콘크리트표면보수 F: 178.4 G: M2 H: 폐기물상차 J: 16.2 K: M3
B: ■ 부 대 공 D: 신호유도차량 F: 9.0 G: 일 H: 공사안내시설 J: 4.0 K: 개
D: 교통통제및안전처리 F: 9.0 G: 일 L: 외
A: 4.공사위치 : B: 안산시 단원구 와동 879번지 외 2개소 일원
A: 5. 설계변경조건
A: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A: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A:
  • 자재시세 : 2026년 8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A:
  • 노

임 : 2026년 9월 1일부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A:
  • 환

율 : 1$ = 1,433원 (2026년 08월 기준)
A: 7. 공사기간
A: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A:
연 편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A: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일반사항
B: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C: 1.1.1 적용범위
D: (1) 적용대상
E: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F: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F: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D: (2) 적용순서
E: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F: 가. 계약서
F: 나. 공사입찰유의서
F: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F: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F: 마. 공사시방서
F: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F: 사. 설계도면
F: 아. 입찰내역서
E: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D: (3) 법규 우선 준수
E: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F: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D: (4) 적용상의 주의
E: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F: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C: 1.1.2 용어의 정의
D: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
E: 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D: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E: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D: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E: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D: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D: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E: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D: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D: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D: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D: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D: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D: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E: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D: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E: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D: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
E: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E: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D: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
E: 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D: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E: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D: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D: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D: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D: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E: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D: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E: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D: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D: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D: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E: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D: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E: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C: 1.1.3 용어의 해석
D: (1)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E: ① 계약문서
E: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E: ③ 한국산업표준(KS)
C: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D: (1) 계약문서
E: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F: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E: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D: (2) 설계변경
E: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F: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F: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F: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G: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G: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G: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F: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G: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G: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C: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D: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E: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D: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E: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D: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E: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D: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E: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1.1.6 공사수행
D: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E: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D: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E: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D: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E: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D: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E: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D: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E: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D: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E: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1.1.7 수급인의 책무
D: (1) 설계도서 검토
E: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F: 시행하여야 한다.
F: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F: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F: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F: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F: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E: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F: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D: (2) 책임 한계
E: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F: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F: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F: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F: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F: 강구하여야 한다.
E: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F: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E: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F: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E: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F: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E: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D: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E: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F: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F: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E: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D: (4) 응급조치
E: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F: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E: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F: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C: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D: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E: 그러하지 아니하다.
D: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E: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E: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C: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D: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E: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F: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F: 나. 특허권의 사용
F: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F: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F: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F: 바. 폭발물의 사용
F: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F: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F: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F: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F: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F: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E: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C: 1.1.10 공사기한 연기
D: (1) 연기 요청일수
E: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F: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D: (2) 제출
E: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C: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D: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D: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E: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C: 1.1.12 하도급
D: (1) 하수급인의 선정
E: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F: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D: (2) 하수급인에의 주지
E: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F: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D: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E: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F: 가. 하도급 예정업종
F: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F: 다. 하도급 계약금액
E: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C: 1.1.13 지중 발굴 물 등
D: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E: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D: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E: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D: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D: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C: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D: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E: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E: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E: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E: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B: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C: 1.2.1 시공계획서 제출
D: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D: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D: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E: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C: 1.2.3 착수 전 합동조사
D: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E: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E: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D: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E: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C: 1.2.5 공사협의 및 조정
D: (1) 협의 및 조정
E: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F: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F: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D: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E: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D: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E: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F: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F: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F: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F: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D: (4) 수급인의 책임
E: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D: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E: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F: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D: (6) 시공 전 협의
E: ① 공사 합동회의
F: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G: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E: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F: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C: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D: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E: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D: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E: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E: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E: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E: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D: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D: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E: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E: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D: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E: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E: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D: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C: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D: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E: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B: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C: 1.3.1 공정관리
D: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E: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D: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D: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E: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E: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D: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E: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E: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D: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D: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E: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3.2 현장요원 관리
D: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E: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D: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E: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C: 1.3.3 하도급 관리
D: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E: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D: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E: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D: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E: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E: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1.3.4 공사장 관리
D: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E: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F: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E: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F: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E: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F: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F: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E: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E: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m3 이상인 건설공사
F: (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F: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F: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D: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E: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E: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D: (3) 공사장 정리
E: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F: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F: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C: 1.3.5 공사착공
D: (1) 착공계 제출
E: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D: (2) 착공업무보고
E: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F: 가. 공사개요
F: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F: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F: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F: 마. 안전관리계획
F: 바. 환경관리계획
F: 사. 하도급 시행계획
F: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F: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F: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F: 카. 착공 전 사진
F: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C: 1.3.6 공사이행
D: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E: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D: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D: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E: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B: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C: 1.4.1 측정방법
D: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D: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E: 1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D: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D: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E: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D: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D: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E: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D: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 시멘트를 말한다.
D: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B: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C: 1.5.1 비치 및 제출
D: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D: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5.2 제출절차 등
D: (1) 협의 및 확인
D: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E: 납품자를 포함한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E: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D: (2) 규격 등
E: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E: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D: (3) 추가요구 및 변경
E: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E: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4) 내용변경
E: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5) 미제출시의 제한
E: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C: 1.5.3 공사예정공정표
D: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D: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E: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E: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E: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E: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5.4 시공계획서
D: (1) 시공계획서 제출
E: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D: (2) 작성방법
E: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F: 가. 공사개요
F: 나. 현장조직표
F: 다. 세부공정표
F: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F: 마. 시공일정
F: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F: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F: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F: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F: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F: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F: 타. 기타사항
C: 1.5.5 시공상세도
D: (1) 제출
E: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E: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E: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2) 작성방법
E: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E: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E: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E: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E: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E: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E: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E: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E: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D: (3) 제출대상
E: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 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D: (4) 제출시기 및 부수
E: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E: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E: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E: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E: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E: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E: 제출부수: 2부
C: 1.5.6 공급원 승인요청
D: (1) 승인요청
E: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E: 위한 검토나 자재 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D: (2) 대상자재
E: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E: 지시에 따라야 한다.
D: (3) 작성방법
E: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F: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E: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E: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4) 제출시기 및 부수
E: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E: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5) 증빙서류 사본
E: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C: 1.5.7 공사 사진
D: (1) 비치 및 제출
E: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E: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E: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D: (2) 촬영방법
E: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E: 시공 상태와 촬 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C: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D: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E: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D: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E: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5.9 착공서류
D: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D: (2) 도급내역서
D: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D: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D: (5) 예정공정표
D: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E: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E: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E: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E: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E: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E: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C: 1.5.10 공사일지
D: (1) 공사일지
C: 1.5.11 현황보고
D: (1) 일일공정현황
D: (2) 주간공정현황
D: (3) 월간공정현황
D: (4) 부진공정 만회대책
E: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 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E: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C: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D: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E: ① 기성검사원
E: ② 내 역 서
E: ③ 명 세 서
E: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E: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D: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E: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E: ② 공사일지
E: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E: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E: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D: (3) 준공 계 제출서류
E: ① 준 공 계
E: ② 내 역 서
E: ③ 시험 성과 표
E: ④ 준공 사진첩
D: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E: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E: ② 공사일지
E: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E: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E: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C: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D: (1) 설계변경 여건보고
E: ① 제출서류
F: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F: 나. 설계변경 사유서
F: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F: 라. 설계변경 도면
F: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F: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E: ② 제출 부수
F: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D: (2) 준공기한 연기원
E: ① 제출서류
F: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F: 나. 연기 사유서
E: ② 제출 부수
F: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C: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D: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E: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D: (2) 사급자재 관련서류
E: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E: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E: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E: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E: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E: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E: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D: (3) 지급자재 관련서류
E: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C: 1.5.15 하도급 관련서류
D: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E: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E: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E: ③ 하도급 계약서
E: ④ 공사내역서
E: ⑤ 예정공정표
E: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E: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E: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E: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E: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E: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D: (2) 시 기
E: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E: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D: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C: 1.5.16 안전관리서류
D: (1) 안전관리계획서
E: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F: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F: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D: (2) 안전일지
E: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D: (3) 정기안전점검 결과
E: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E: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D: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E: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C: 1.5.17 환경관리 서류
D: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E: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D: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E: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F: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D: (3) 환경피해보고서
E: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E: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 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F: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D: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E: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F: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1.6 검사 일반사항
C: 1.6.1 검사의 종류
D: (1) 기성부분검사
E: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D: (2) 예비준공검사
E: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D: (3) 준공검사
E: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C: 1.6.2 검사원 제출
D: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E: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6.3 검사자의 임무
D: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E: ① 기성부분검사
F: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F: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F: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F: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F: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F: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F: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E: ② 예비준공검사
F: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F: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E: ③ 준공검사
F: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E: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F: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F: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F: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F: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F: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F: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F: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F: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F: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F: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F: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F: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C: 1.6.4 검사조서
D: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 ① 기성부분검사
F: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F: 나. 기성부분내역서
F: 다. 기성부분명세서
F: 라. 시험 성과표
F: 마. 하도급 현황
F: 바. 기타 참고자료
E: ② 준공검사
F: 가. 준공검사조서
F: 나. 준공내역서
F: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F: 라. 시험 성과표
F: 마. 하도급현황
F: 바. 사진첩
F: 사. 기타 참고자료
C: 1.6.5 검사 불합격
D: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D: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D: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D: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B: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C: 1.7.1 공급원과 품질요건
D: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D: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D: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D: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1.7.2 자재의 선정
D: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E: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E: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E: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F: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E: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F: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D: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E: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4) (1)의 및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C: 1.7.3 사용제한
D: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E: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D: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D: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C: 1.7.4 사급자재
D: (1) 자재수급계획서
E: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2) 반입시기
E: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E: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E: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F: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F: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F: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F: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F: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G: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F: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G: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F: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G: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C: 1.7.5 지급자재
D: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D: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D: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E: 지급할 수 있다.
D: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D: (5) 잔량 및 부족수량
E: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F: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D: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E: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C: 1.7.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D: (1) 자재의 보관 부지
E: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E: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F: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D: (2) 품질변화방지
E: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F: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E: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D: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E: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D: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E: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E: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C: 1.7.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D: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D: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D: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D: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C: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D: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E: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D: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E: 있으며,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B: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C: 1.8.1 품질관리계획
D: (1) 계획수립 및 제출
E: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F: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F: 이에 따라야 한다.
D: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E: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F: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G: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F: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F: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E: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F: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F: 나. 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F: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E: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F: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가. 조경 식재공사
F: 나. 가설물설치공사
F: 다. 철거공사
D: (3) 계획의 내용
E: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D: (4) 계획이행 확인
E: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F: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E: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F: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D: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E: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C: 1.8.2 품질시험ㆍ검사
D: (1) 품질시험기준
E: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E: ③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F: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F: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F: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E: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F: 확인하여야 한다.
E: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D: (2) 시험장소
E: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E: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F: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E: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F: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D: (3) 결과기록
E: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D: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E: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F: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D: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E: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E: ② 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F: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E: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E: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C: 1.8.3 현장시험실
D: (1) 인력․장비기준
E: ①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 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5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F: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D: (2) 비치서류
E: ①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F: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F: 나. 품질시험․검사 대장
F: 다. 시험 성과표
F: 라. 지급자재 검수부
F: 마.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F: 바. 불합격자재조치표
F: 사.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F: 아.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F: 자.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F: 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F: 카.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F: 타. 상시검측 관리대장
C: 1.8.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D: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E: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D: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D: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C: 1.8.5 시공 허용오차
D: (1) 시공오차 측정
E: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D: (2) 시공 허용오차기준
E: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D: (3) 공사 진행
E: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E: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F: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C: 1.8.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D: (1) 시공확인
E: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F: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F: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F: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F: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G: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G: 지시할 수 있다.
F: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G: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F: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G: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2) 현장지도점검
E: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F: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E: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F: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B: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C: 1.9.1 적용범위
D: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E: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C: 1.9.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D: (1) 안전관리 계획
E: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E: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
E: (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E: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E: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F: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F: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F: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F: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9.3 안전관리조직
D: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E: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E: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E: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E: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D: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E: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E: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E: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E: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E: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E: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E: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E: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E: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E: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E: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E: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E: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E: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E: 마. 안전교육의 실시
E: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E: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E: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E: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E: 다. 안전교육의 실시
E: 협의체
E: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E: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E: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E: 나. 재직증명서
E: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C: 1.9.4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D: (1) 안전점검 실시
E: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E: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E: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E: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F: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E: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F: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B: 1.10 인계ㆍ인수 일반사항
C: 1.10.1 예비 준공검사
E: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F: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E: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F: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E: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E: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F: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F: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C: 1.10.2 시설물 인계ㆍ인수
D: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E: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D: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D: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E: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C: 1.10.3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D: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E: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E: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F: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F: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E: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E: ③ 1.5.7의 공사사진첩
E: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E: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E: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F: 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E: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F: 가. 설비 기기 목록
F: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F: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F: 라. 설비 기기 보증서
C: 1.10.4 보수예비품
D: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D: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D: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C: 1.10.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D: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E: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E: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E: ① 준공도면
E: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E: ③ 구조계산서
E: ④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차도부 신축이음 특별시방서
A: 1. 적용범위
B: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WE-NFJ : New Finger joint (이하‘WE-NFJ'))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B: 2) 본 제품 및 시공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A: 2. 사용재료
B: 1) 본 공사의 신축이음장치 재질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D: <강재품질기준> I: <고무시트품질기준>
D: 구 분 F: 단 위 G: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275) I: 구 분 M: 단 위 N: 합성고무
D: 화학성분 E: P F: % G: 0.05 이하 I: 인장강도 M: MPa N: 15 이상
E: S F: % G: 0.05 이하 I: 신 장 율 M: % N: 300 이상
E: C F: % G: 0.25 이하 I: 경 도 M: - N: 45~60
E: Si F: % G: 0.45 이하 I: 인열저항 M: kN/m N: 5 이상
E: Mn F: % G: 1.4 이하 I: 노화시험
(100±2℃,72시간) L: 인장강도 M: MPa N: 13 이상
D: 물리적성질 E: 인장강도 F: N/㎟ G: 410-550 L: 신 장 율 M: % N: 250 이상
E: 항복강도 F: N/㎟ G: 275 이상 L: 경도변화 M: - N: 10 이하
E: 연 신 율 F: % G: 21 이상 I: 압축영구줄임율(70±2℃,22시간) M: % N: 25 이하
E: 굽힘시험 F: - G: 이상없을것 I: 오존균열(100±10pphm,
40±2℃, 20%신장, 100시간) M: - N: 이상없을것
A: 3. 품질기준
B: WE-NFJ는 교량의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2차 응력을 최소화하여 차륜이 교면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고
B: 교면수와 각종 오물이 교량 하부구조로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며 콘크리트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연결부에 내부강판을 보강하여 팽출방지 및 방수,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연결부보강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B: WE-NFJ 강재부위 외부전체에는 용융 아면 도금을 실시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고무를 사용한다.
A: 4.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B: 1) 적용범위
C: (1) 본 시방은 신축이음 상부의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WE-RFJ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보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C: (2)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2) 재 료
C: (1)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C: (2) 탄성씨일 (Seal)
C: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 여야 한다.
C: (3) 신축이음장치의 강재, 고무 등의 규격은 위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B: 3) 시공
C: (1) 교통통제
D: ①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D: ②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C: (2) 자재 및 장비반입
D: ①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자재 반입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C: (3) 마킹 (Marking)
D: ① 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C: (4) 구 Joint 철거
D: ①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D: ②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5)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D: ①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 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D: ②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C: (6) 유간측정
D: ①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D: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C: (7)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D: ①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8)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D: ①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 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넥터(연결부보강재)로 연결하고,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D: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용 볼트, 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한 고정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 조립 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D: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D: ③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등을 이용 설치 작업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D: ④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D: ⑤ 신축이음장치의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D: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D: ⑥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⑦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C: (9)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D: ①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D: ②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10) 후타 콘크리트 타설
D: ① 후타부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내구성 및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타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 전에 200kg/㎠
D: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 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D: ②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D: ③ 양생 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D: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C: (11)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D: ①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콘크리트 타설 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D: ③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
D:
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12) 교통개방
D: ①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교통을 개방 하여야 한다.
B: 4) 기타
C: (1) 품질
D: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2) 장비
D: ①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D: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②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C: (3) 안전사고
D: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C: (4) 기술지도 및 기타
D: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기술보유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D: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 전 기술보유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공법에 관한 기술협의
D: 및 기술보유업체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한다.
A: 5.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순서도
A: [2]콘크리트 단면(표면)보수 특별시방서
A: 1. 폴리머보수몰탈
B: (1) 일반사항
C: 본 공종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속경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C: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을 보수 보강함에 있어 내구성 및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접착 강도가 향상되어 보수 보강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는 동시에
C: 단시간에 보수 보강 공사를 안정적으로 완료 할 수 있어 경제성도 우수하며, 온도 균열이 최소화되어 안정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C: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이다.
C: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박리, 박락, 재료분리, 부식균열 등의 손상된 부위를 Chipping 한 후 철근노출 부위는 Wire Brush 등으로 녹 등을 제거하고
C: 콘크리트 단면을 Polymer Mortar로 충진 또는, 도포하여 원상 복구하는 공법이다.
B: (2) 자 재
C: ① 일반사항
D: 폴리머 모르타르는 친환경 무기계 산업부산물과 ⍺-반수석고 및 특수 첨가제등의 혼합물로 프리믹스 타입으로
D: 간단히 물과 혼합하여 사용가능하다.
C: ② 특 성
D: - Slag을 이용하여 수화열 감소와 내구성 우수
D: - 방수성 및 초기수축 균열 저감성
D: - 알칼리실리카 반응억제
D: - 낮은 투수성 및 염분저항성,
D: - 열화방지 및 중성화 방지효과
C: ③ 배 합
D: 폴리머 몰탈
손미장작업
Mortar 파우더 (25kg) : 물 (3.75kg ~ 4.25kg)
WC(%) 15~17
C: ④ 물성치 (단면복구용 폴리머 몰탈 )
D: - 사용자재는 다음 값 이상의 특성을 갖는 재질이어야 한다.
D: 물질의 특성 / 24℃ H: 비 고
D: 실험방법 E: 기 준 F: 결 과
D: 압축강도 E: 3 일 F: 10 MPa 이상 H: KS F 4042
E: 7 일 F: 20 MPa 이상
E: 28 일 F: 30 MPa 이상
D: 부착강도 E: 표준양생 F: 1.0 MPa 이상 H: KS F 4042
C: ※ 상기자료는 평균치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10%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B: (3) 시공시 주의사항
C: - 최저 시공 온도 : 5℃
C: - 최저 시공 두께 : 5mm
C: - Cement계 혼합물이므로 눈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C: - 혼합수는 음용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C: - 파대 또는 한번 개봉하여 방치한 재료는 사용하지 말 것.
B: (4) 양 생
C: -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양생시킨다.
B: (5) 시험 및 검사
C: ① 착공 전 재료에 대한 시험
D: -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사용하려는 단면복구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시방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② 시공 완료 후 품질관리 시험
D: -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Core를 채취하여 단면복구 상태를 확인한다.
A: 2. 프라이머
A:
(1) 용도
A:
발수성프라이머는 구체를 강화시키는 용도 및 계면사이의 접착력을 증가시켜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용되는 콘크리트 보호용 강화재이다.
A:
(2) 특성
A:
-. 염화물등 유해물 침투저항성 우수(비산재 함유)
A:
-.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혼합재 첨가)
A:
-. 유해화학성분 저항성 우수(CO2, Nacl, Cl-, OH-, 오존)
A:
-. 방수 및 지수성 우수
A:
-. 콘크리트에 도포시 무해하며 무독성
A:
-. 아질산 이온을 함유하여 방청력이 우수하고 항균․항충 효과 우수(박테리아, 곰팡이, 이끼 억제, 결로방지)
A:
-. 우수한 부착성 및 장기부착성능 우수
A:
-. 미세균열 보완기능
A:
-. 우수한 작업성
A:
(3) 규격 및 혼합비
D: 품 명 F: 규격 G: 사용량(벽체기준)
D: 발수성 프라이머 F: 20kg/포 G: 0.2kg/㎡
A:
(4) 시공시 유의사항
A:
-. 한번에 2mm이상 도포하지 말 것(균열발생)
A:
-. 일평균 기온이 25℃이상인 곳 또는 최고온도가 30℃이상인 곳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트 시방서 서중 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A:
-. 일평균 기온이 5℃이하일 때 시공을 금한다.
A:
-. 얼지 않게 보관할 것(5℃이상인 곳에 보관)
A:
-. 하절기 직사광선에 방치하지 말 것
A:
-. 보관시 수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A:
-. 도포후 양생 시간 동안 직접 물에 접촉을 피해야 한다.
A: 3. 중성화 방지 코팅재
A:
(1) 용도
A:
중성화 방지 코팅재는 중성화 방지 성능, 내화학성, 방청성, 방수성, 유해가스 저항성 등이 뛰어나므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산성화와 열화현상을
A:
방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켜주며 우수한 방수성능으로 인해 백화현상 등을 막아준다. 따라서 본 제품은 콘크리트의 구조물 내구년한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콘크리트
A:
보호용 강화재이다.
A:
(2) 특성
A:
-. 염화물등 유해물 침투저항성 우수(비산재 함유)
A:
-.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혼합재 첨가)
A:
-. 유해화학성분 저항성 우수(CO2, Nacl, Cl-, OH-, 오존)
A:
-. 방수 및 지수성 우수
A:
-. 콘크리트에 도포시 무해하며 무독성
A:
-. 아질산 이온을 함유하여 방청력이 우수하고 항균․항충 효과 우수(박테리아, 곰팡이, 이끼 억제, 결로방지)
A:
-. 우수한 부착성 및 장기부착성능 우수
A:
-. 미세균열 보완기능
A:
-. 우수한 작업성
A:
(3) 규격 및 혼합비
D: 품 명 F: 규격 G: 사용량(벽체기준)
D: 중성화 방지 코팅재 F: 20kg/포 G: 0.5kg/㎡
A:
(4) 시공시 유의사항
B:
-. 한번에 2mm이상 도포하지 말 것(균열발생)
B:
-. 일평균 기온이 25℃이상인 곳 또는 최고온도가 30℃이상인 곳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트 시방서
C: 서중 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B:
-. 일평균 기온이 5℃이하일 때 시공을 금한다.
B:
-. 얼지 않게 보관할 것(5℃이상인 곳에 보관)
B:
-. 하절기 직사광선에 방치하지 말 것
B:
-. 보관시 수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B:
-. 도포후 양생 시간 동안 직접 물에 접촉을 피해야 한다.
A: 4. 시 공
A: 4.1 면처리, 콘크리트 깨기 및 치핑
A:
1) 보수할 부분을 확인후, 보수할 주변으로 콘크리트를 컷팅 한다.
A:
2) 열화된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등으로 파취, 제거하고 단면보수재와 기존콘크리트의 부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손상단면을 Chipping처리 한다.
A:
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 Brush, Grinder 등으로 제거한다.
A:
4) 철근 노출시 와이어 Brush 등을 사용하여 녹을 제거한다.
A: 4.2 고압물 세척
A: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A:
2) 분진이 있을 경우 모르타르의 접착력이 대단히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압의 살수기를 사용하여 철저히 청소를 하도록 한다.
A: 4.3 단면복구
A:
1) 설계서또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건식 팻칭용 모르타르, 건식 스프레이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시공한다.
A:
2) 보수몰탈은 최적의 혼합농도를 갖기 위해서 25㎏당 4.0c ~ 5.0c의 깨끗한 물을 혼합해야 한다. 이 때 혼합시간은 2분 이상 실시한다.
A:
3) 표면과의 완벽한 접착을 이루기 위해서 손상단면에 Mortar을 흙손 등을 사용해서 강제로 강하게 바른다.
A:
4) 손상단면이 깊은 경우에는 조금씩 Patching하여 양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기존 구조물의 단면과 맞춘다.
A:
5) 손상단면의 단면복구가 완료되면 Patching재의 단면을 기존 구조물의 면과 맞추어 마감 작업을 한다.
A: 4.3 프라이머 도포
A:
1) 중성화 보호용 도포재의 시공은 대단위 면적일 경우 에어리스 건을 사용하여 도포를 하는것이 편리하며 소규모 면적일 경우에는 붓, 롤러 등을
B: 사용하여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A:
2)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2mm이상의 두께로 도포를 하지 않는다.
A:
3) 프라이머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해서 피부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4.4 중성화 보호재 도포
A:
1) 중성화 보호용 도포재의 시공은 대단위 면적일 경우 에어리스 건을 사용하여 도포를 하는것이 편리하며 소규모 면적일 경우에는 붓, 롤러 등을
B: 사용하여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A:
2)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2mm이상의 두께로 도포를 하지 않는다.
A:
3) 중성화방지재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해서 피부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
A: 비
목 D: 금
액 F: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F: (직ㆍ노) × 19.1%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F: (직ㆍ노+간ㆍ노) × 3.56%
C: 고 용 보 험 료 F: (직ㆍ노+간ㆍ노) × 1.01%
C: 건 강 보 험 료 F: (직ㆍ노) × 0%
C: 연 금 보 험 료 F: (직ㆍ노) ×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ㆍ보) × 0%
C: 퇴직공제부금비 F: (직ㆍ노) × 2.3%
C: 석면분담금 F: (직ㆍ노+간ㆍ노)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F: (직ㆍ노+간ㆍ노) × 0.09%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F: (재+직ㆍ노+산ㆍ경)의 0.1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직노+관급자재비) × 3.15%
F: ((재+직노) × 3.15%) × 1.2
C: 환 경 보 전 비 F: (재+직ㆍ노+산ㆍ경)의 0.9%
C: 기 타 경 비 F: (재+노) × 5.5%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직ㆍ노+산출경비) × 0%
C: 안 전 관 리 비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F: (재+노+경) × 8%
A: 이
윤 F: (노+경+일ㆍ관) × 15%이내
A: 고
재
대
A: 폐기물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예 정 액
A: 관 급 자 재 비 C: 도급자관급
C: 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화정8교 외 2개교 보수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A: 1. 화정8교
A: 2. 화정5교
A: 3. 별망고가교
A: ※ 관급자재비
A: 1. 도급자 관급자재비
A: 2. 관급자 관급자재비
A: 1. 화정8교
A: 차도부신축이음재설치 B: [#50] C: 52.8 D: M
A: 보도부신축이음보강 B: [t=20cm] C: 14.0 D: M
A: 콘크리트표면보수 B: [벽체] C: 114.4 D: M2
A: 폐기물상차 B: [기계] C: 10.8 D: M3
A: 교량난간철거후재설치 B: [H=1.2m] C: 8.0 D: M
A: 교명주철거후재설치 B: [몰탈붙임] C: 4.0 D: 개
A: 소
계
A: 2. 화정5교
A: 차도부신축이음재설치 B: [#50] C: 28.0 D: M
A: 콘크리트표면보수 B: [벽체] C: 64.0 D: M2
A: 폐기물상차 B: [기계] C: 4.2 D: M3
A: 소
계
A: 3. 별망고가교
A: 차도부신축이음재설치 B: [#120] C: 8.0 D: M
A: 연석부신축이음설치 B: [차수형] C: 5.0 D: M
A: 폐기물상차 B: [기계] C: 1.2 D: M3
A: 소
계
A: 4. 안전관리비
A: 신호유도차량 B: [화물차2ton] C: 9.0 D: 일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도로구간] C: 9.0 D: 일
A: 공사안내시설 B: [안내간판] C: 2.0 D: 개
A: 공사안내시설 B: [현수막] C: 4.0 D: 개
A: 소
계
A: 5. 관급자재비
A: [1] 도급자관급자재비
A: 1) 교량이음장치
A: 교량이음장지 B: [NFJ-#50] C: 83.0 D: M
A: 교량이음장지 B: [NFJ-#120] C: 8.0 D: M
A: 교량이음장지 B: [WJ-CPJ-#100~160] C: 6.0 D: M
A: 조달수수료 B: 0.54% C: 1.0 D: 식
A: 소
계 B: 천원미만절상
A: 도급자관급자재합계
A: 6. 폐기물처리
A: 폐기물운반및처리 B: [폐콘크리트] C: 37.4 D: TON
A: 소
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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