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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139] 2026년 11월분 충북생명산업고, 관기초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1482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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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 11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 견적) .pdf =====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2026년 11월분 충북생명산업고, 관기초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공고
2026년 10월 16일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
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
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 11월분 충북생명산업고,
관기초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16,302,500원 납품기간

2026. 11. 1.~

  • 충북생명산업고: 15,438,000원 2026. 12. 1.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관기초: 864,500원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다. 개찰장소: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장소: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관기초등학교 내 식생활관
※ 학교별 납품기간 확인(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마.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견적입니다.
나. 계약은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
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또는 조달청(G2B)에 등
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신고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보은군, 옥천군, 청주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

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
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
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

서) 제2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
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조의 청렴서약서를 견적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는 입찰유의서 제2절 제3조 라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
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전자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
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보은군 충북생명산업고, 관기초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
루어집니다.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2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
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
니다.
바. 기타 견적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행정실(☎ 543-1105)로 하
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http://www. 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
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원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사]
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 ]예 [ ]아니오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 ]해당없음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수의계약각서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세부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ƒ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예 [ ]아니오
ˆ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 ]예 [ ]아니오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세부내용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 각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육류현품설명서(2026.11월).xlsx =====

[시트: 현품설명서(충생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3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 D: E: 2 F: kg G: 0/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2 C: 닭고기(넓적다리) D: E: 20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칼집 닭장각/개당 200g,haccp인정,유통기한 및 온도관리 철저,진공포장
B: 3 C: 닭고기(넓적다리살)/친환경 D: E: 84 F: kg G: 0선택안함/국산/친환경/1등급 이상/조각당 35g 정도의 크기로 절단해주세요/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4 C: 닭고기(봉) D: E: 25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닭봉,개당 35g내외,haccp인정,유통기한 및 온도관리 철저,진공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5 C: 닭고기(살코기) D: E: 44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3~4cm토막/haccp인증제품/용도별 작업,유통기한 및 온도관리 철저,진공포장,찜용/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6 C: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 D: E: 5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찜,볶음용,4(세로)*4(가로)*2(두께)cm토막,haccp인정,유통기한 및 온도관리 철저,진공포장
B: 7 C: 닭고기(성계)/친환경 D: E: 10 F: kg G: 0/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8 C: 닭고기(성계)/토막낸것 D: E: 8 F: kg G: 국산/1등급 이상/토막낸것/닭도리탕용,토막,haccp인정,용도별 작업,유통기한 및 온도관리 철저,진공포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9 C: 닭고기(윙) D: E: 20 F: kg G: 국산/1등급 이상/닭윙,개당 30g내외,haccp인정,유통기한 및 온도관리 철저,진공포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10 C: 돼지고기(갈비) D: E: 15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1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6 F: kg G: 국산/1등급 이상/다진것//잘게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11 F: kg G: 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볶음용으로 썰어서//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3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1 F: kg G: 국산/1등급 이상/카레용//카레용,자장밥용/깍뚝이 크기로썰어서/사방1cm/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4 C: 돼지고기(뒷다리살)/불고기용 D: E: 15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불고기용,냉장
B: 15 C: 돼지고기(등갈비) D: E: 50 F: kg G: 국산/1등급 이상/개당50-60g, 뼈에 살이 많이 붙어있는것, 길이가 너무 길지않게, 국내산, 냉장유통/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6 C: 돼지고기(목살)/스테이크용 D: E: 40 F: kg G: 국산/1등급 이상/스테이크용/1.5cm 두께 구이용으로 썰어 작업해주세요 개당150g정도 / 지방과 살코기 비율 적당하게/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7 C: 돼지고기(사태)/냉장 D: E: 9 F: kg G: 국산/1등급 이상/사태 수육용 / 덩어리 / 비계 적절히 있는 부위 / 1등급 이상 / 상태 좋고 육질 좋은 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8 C: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D: E: 4 F: kg G: 국산/1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9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5 F: kg G: 국산/1등급 이상/찌개용/지방부분 포함,찌개용,냉장,2cm작은토막/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껍질 포함,찌개용,냉장
B: 20 C: 돼지고기(삼겹살)/굵은채 D: E: 9 F: kg G: 국산/1등급 이상/0.5(두께)*1(너비)*3cm,볶음밥용,기름기과 살코기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것/냉장/등급
I: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2026.10.15 18:46/172.22.***.117/이수미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2 / 3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C: D: F: G: 판정서||도축증명서
B: 21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D: E: 10 F: kg G: 국산/1등급 이상/깍둑썰기/카레용,사방1cm,잡내나지않는것, 기름기가 조금 섞인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2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냉장 D: E: 15 F: kg G: 국산/1등급 이상/찜용,덧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3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37 F: kg G: 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불고기용으로 지방부분있게 /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4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 D: E: 7 F: kg G: 국산/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대패삼겹살처럼 얇게, 냉동 후 작업, 냉동유통, 지방 제거하지 않고, 껍데기는 제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 D: E: 14 F: kg G: 국산/1등급 이상/찌개용/기름이 적당히 있어야함, 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친환경 D: E: 28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돼지고기 전지 / 찜용으로 비계살 골고루 있는 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D: E: 48 F: kg G: 국산/1등급 이상/편육용/껍질없고 지방은 골고루 있는 것 , 삼겹살 수육처럼 길게 썰어주세요/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8 C: 돼지등뼈 D: E: 50 F: kg G: 국산/1등급 이상//작게 토막낸 크기로,길이 5cm이내의 작은 크기로/잡내가없고살점있는것/찜용//냉동
B: 29 C: 돼지등뼈/조림용 D: E: 28 F: kg G: 조림용/개당 150g 정도로 큼직큼직하게 식당 들어가는 크기로 발주해주세요 살 골고루 있는 부위
B: 30 C: 돼지잡뼈 D: E: 15 F: kg G: 1등급 이상/국산/육수용/잘우려나는것/불순물많지않은것/냉동
B: 31 C: 소잡뼈 D: E: 5 F: kg G: 2등급 이상/소잡뼈 2등급이상/haccp인증업체에서 도축/상태좋은것
B: 32 C: 한우(등심)/얇은슬라이스 D: E: 7 F: kg G: 0/국산/2등급 이상/차돌박이 2등급 / 짬뽕용으로 길이 8cm정도 / 기름이 적절히 있을것
B: 33 C: 한우(목심, 장정)/불고기용 D: E: 8 F: kg G: 0/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지방질이 적당히 있는 것 / 불고기용으로 작업요청/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34 C: 한우(목심, 장정)/얇은슬라이스 D: E: 6 F: kg G: 0/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35 C: 한우(사태) D: E: 5.5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거리//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36 C: 한우(사태)/국용 D: E: 2 F: kg G: 0/국산/1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37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26 F: kg G: 국산/1++등급/불고기용/설도 불고기용 투플 상태좋은것/얇고 지방이 골고루 있는것/너무 두껍지않은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38 C: 한우(양지)/덩어리 D: E: 6 F: kg G: 0/국산/1등급 이상/덩어리/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39 C: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 D: E: 6 F: kg G: 국산/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베트남쌀국수고명용으로 얇고 길게 슬라이스로 썰음
B: 40 C: 한우(우둔)/다진것 D: E: 1 F: kg G: 국산/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41 C: 한우(채끝)/국산 D: E: 45 F: kg G: 180g/국산/1등급 이상/스테이크용/채끝 1등급 / 두께는 2.5cm 정도 / 지방있는 마블링좋은 것/냉장/등
I: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2026.10.15 18:46/172.22.***.117/이수미
I: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2026.10.15 18:46/172.22.***.117/이수미

[시트: 현품설명서(관기초)]
B: [11월 육류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관기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돼지고기(갈비) D: E: 8 F: kg G: 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냉동/공동구매/LA갈비로썰기
B: 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6 F: kg G: 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냉동/공동구매/국내산,2등급이상,불고기용,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동
B: 3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2 F: kg G: 국내산/일반/2등급 이상/잡채용/채썬것(세절)/냉동/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2등급이상,채썰기,위생포장,냉동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2.5 F: kg G: 국내산/일반/2등급 이상/카레용/냉동/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2등급이상,카레용으로썰기,위생포장,냉동
B: 5 C: 돼지고기(사태)/편육용 D: E: 8 F: kg G: 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냉동/공동구매/국내산,2등급이상,편육용, 작은덩어리로 썰기,위생포장,냉동
B: 6 C: 돼지등뼈 D: E: 11 F: kg G: 국내산/일반/2등급 이상/탕용/냉동/공동구매/국내산,2등급이상,탕용,토막(작게),손질,위생포장,냉동
B: 7 C: 한우(사태)/국용 D: E: 6 F: kg G: 국내산/일반/2등급 이상/국용/냉장/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한우,2등급이상,국거리용-썰어서,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장
B: 8 C: 한우(설도)/다진것 D: E: 7.5 F: kg G: 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다짐용/다진것/냉동/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한우,2등급이상,다짐육,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동
B: 9 C: 한우(설도)/채썬것(세절) D: E: 1 F: kg G: 국내산/일반/2등급 이상/잡채용/채썬것(세절)/냉동/공동구매/국내산,한우,2등급이상,채썰기(가늘게채썰기),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동

===== 육류특수조건.hwp =====
식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식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식재료 위생관련 규격 준수 제품을 납품한다)

② 육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 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하여야한다. 아울러, 육류는「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등급판정결과 2등급 이상)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④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한다.(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기관 고발조치

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전체 육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에 납품한 육류가 부정 납품(한우가 아닌 경우 등)으로 확인될 경우 10월 10일 납품한 것만이 아니라 계약기간(예, 10월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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