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1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안내 공고문.hwp =====
중앙탑중학교 공고 제2026 - 27호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중앙탑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학년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규격 및 수량 : 세부사항은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부가세 포함)
(단위: 원)
대
상
기 초 금 액 납 품 기 한 중앙탑중학교 14,284,500 2026. 11. 1.~ 11. 30까지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충주중앙탑초등학교 20,522,000 노은초등학교 1,676,200 충주혜성학교 5,250,750 주덕중학교 4,136,160 합 계 45,869,610 다.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19. 9:00 ~ 2026. 10. 23. 10:00
마.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바. 개찰장소: 중앙탑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납품장소: 5개 학교 식생활관(중앙탑중, 충주중앙탑초, 노은초, 충주혜성학교, 주덕중)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급식 물량이 변동(취소) 될 수 있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반드시 동일한 단가 적용)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해당 축산물의 납품에 필요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갖춘 업체로서,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처리·가공·포장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축산물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저온창고, 냉장·냉동시설 등 적정한 설비를 갖추고 냉장·냉동 차량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송·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권장)
사.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아.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자. 「학교급식법」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1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앙탑중학교, 충주중앙탑초, 노은초, 충주혜성학교,주덕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책임)입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문 없이 전자 재견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5개 학교는 중앙탑중, 충주중앙탑초, 노은초, 충주혜성학교, 주덕중학교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하여 우리학교(중앙탑중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5개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학교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의 붙임 내역서(현품설명서) 파일은 독립된 물품내역서(학교별로 각각)로 구성되어 있으니 반드시 모든 학교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857-9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중앙탑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 11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안내 공고문.pdf =====
중앙탑중학교 공고 제2026 -
27호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중앙탑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
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
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
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
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학년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규격 및 수량 : 세부사항은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부가세 포함)
대
상 탑 중
기 초 금 액
교
14,284,500 충주중앙탑초등학교 20,522,000 노 은 학 교 1,676,200
충
주
주 혜 성 학
덕
중
학
교
교
5,250,750
4,136,160
계 45,869,610 중 앙 초 등 합 학 (단위: 원) 납 품 기 한
2026. 11. 1.~ 11. 30까지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다.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19. 9:00 ~ 2026. 10. 23. 10:00
마.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바. 개찰장소: 중앙탑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납품장소: 5개 학교 식생활관(중앙탑중, 충주중앙탑초, 노은초, 충주혜성학교, 주덕
중)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급식 물량이 변동
(취소) 될 수 있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반드시 동일한 단가 적용)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판
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해당 축산물의 납품에 필요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갖춘 업체로서,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처리·가공·포장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축산물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저온창고, 냉장·냉동시설 등 적정한 설비를 갖추
고 냉장·냉동 차량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송·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
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권장)
사.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아.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자. 「학교급식법」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1에 따른 식재료 구매
계약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앙탑중학교, 충주중앙탑초,
노은초, 충주혜성학교,주덕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책임)입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견
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문 없이 전자 재견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
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
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5개 학교는 중앙탑중, 충주중앙탑초, 노은초, 충주혜성학교, 주덕중학교
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하여 우리학교(중앙탑중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
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5개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
하여야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학교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의 붙임 내역서(현품설명서) 파일은 독립된 물품내역서(학교별로 각각)로
구성되어 있으니 반드시 모든 학교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857-9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중앙탑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1월 현품설명서(육류).xlsx =====
[시트: 중앙탑중]
B: 현품설명서 (입찰용-육류)
B: 기관명: 중앙탑중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가슴) D: E: 8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냉장/닭갈비용/깍둑썰기/껍질무
B: 2 C: 닭고기(다리살) D: E: 120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냉장/무항생제/닭갈비용/깍둑썰기/껍질무
B: 3 C: 닭고기(다리살)/깍둑썰기 D: E: 64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껍질무/카레용
B: 4 C: 닭고기(다리살)/슬라이스 D: E: 108 F: kg G: 슬라이스/1등급/등급판정서첨부/국산/치킨스테이크용
B: 5 C: 닭고기(다리살)/일반 D: E: 52 F: kg G: 국내산/일반/1등급 이상/냉장/카레용
B: 6 C: 닭고기(성계)/국산 D: E: 40 F: kg G: 국산/국내산,무항생제,스킨제거,통닭,HACCP,1등급,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갈비) D: E: 45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냉동/무항생제/돼지갈비/LA용으로 손질하여 절단/품질규격준수
B: 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10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무항생제
B: 9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15 F: kg G: 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무항생제
B: 10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20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
B: 11 C: 돼지고기(사태)/조림용 D: E: 50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조림용/냉장/갈비찜 덧살용
B: 12 C: 돼지고기(삼겹살)/불고기용 D: E: 32 F: kg G: 불고기용/얇은슬라이스용/국산/축산물등판확인서/무항생제육
B: 13 C: 돼지고기(안심)/장조림용 D: E: 28 F: kg G: 장조림용/1등급/ 국산/ 축산물등급판정서 첨부/
B: 14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12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냉장/국거리찌개용
B: 1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60 F: kg G: 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무항생제
B: 1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 D: E: 59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불고기용/무항생제
B: 1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D: E: 90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편육용/냉장/수육용/무항생제
B: 18 C: 돼지잡뼈/냉장 D: E: 15 F: kg G: 국내산/냉장/육수용잡뼈
B: 19 C: 돼지잡뼈/친환경 D: E: 15 F: kg G: 국내산/친환경/육수용잡뼈
B: 20 C: 한우(목심, 장정)/다진것 D: E: 5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다진것/냉장
B: 21 C: 한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 D: E: 16 F: kg G: 2등급 이상/국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샤브샤브용
B: 22 C: 한우(양지)/국용 D: E: 5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국용/냉장/국거리용
[시트: 충주중앙탑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주중앙탑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살코기) D: E: 75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다리정육살. 껍질있음, 50g
B: 2 C: 닭고기(성계) D: E: 75 F: kg G: 국산/1등급 이상/국산,무항생제,냉장/진공 1등급이상 반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B: 3 C: 돼지고기(목살) D: E: 146 F: kg G: 국산/1등급 이상/국산 무항생제 냉장 HACCP/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
B: 4 C: 돼지고기(안심)/장조림용 D: E: 60 F: kg G: 국산/1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
B: 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25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 무항생제
B: 6 C: 한우(갈비)/탕용 D: E: 45 F: kg G: 0kg/국산/1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탕용 기름제거. LA식 절단 5센치 *1.5 센치
B: 7 C: 한우(양지) D: E: 140 F: kg G: 0kg/국산/HACCP 한우 1등급 도축증명 냉장
B: 8 C: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 D: E: 35 F: kg G: 국산/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한우 HACCP/냉장/차돌박이 슬라이스. 냉장 1등급이상 HACCP
I: 충주중앙탑초등학교/2026.10.13 10:56/172.19.***.121/김상미
[시트: 노은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노은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다리살)/친환경 D: E: 18 F: kg G: 국내산/친환경/1등급 이상/HACCP품,1등급이상,껍질제거,정육,다리살,15g정도/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
B: 2 C: 닭고기(성계)/친환경 D: E: 6 F: kg G: 국내산/친환경/1등급 이상/HACCP품,무항생제,1등급이상,1/2절개,스킨제거/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
B: 3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1 F: kg G: 무항생제/다진것/국내산,2등급이상,도축증명서및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1 F: kg G: 무항생제/채썬것(세절)/국내산,냉장,2등급이상,도축증명서및축산물등급판정서 첨부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2 F: kg G: 국내산/무항생제/카레용/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국산,HACCP업체,2등급이상,냉장육,기름제거,카레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B: 6 C: 돼지고기(목살)/굵은슬라이스 D: E: 4 F: kg G: 굵은슬라이스/국내산/무항생제/구이용/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국산,HACCP업체,2등급이상,냉장육,기름제거/도축증명서||등급판/1cm 두께
B: 7 C: 돼지고기(목살)/찌개용 D: E: 1 F: kg G: 국내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찌개용/HACCP,국거리,지방제거,냉장,2등급이상/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B: 8 C: 돼지고기(목살)/편육용 D: E: 2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편육용/HACCP업체,2등급이상,냉장육,지방제거덩어리(편육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B: 9 C: 돼지고기(삼겹살)/구이용 D: E: 4 F: kg G: 구이용/국내산/무항생제/구이용/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국산,HACCP업체,2등급이상,냉장육,기름제거/도축증명서||등급판/1cm 두께
B: 10 C: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 D: E: 6 F: kg G: 무항생제/얇은슬라이스/HACCP,국내산,냉장,지방제거,2등급이상,대패,도축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첨부
B: 11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8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산,냉장,지방제거,2등급이상,도축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첨부
B: 12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D: E: 2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편육용/미박전지(족발용),국내산,냉장,2등급이상,도축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첨부
B: 13 C: 한우(사태)/국용 D: E: 2 F: kg G: 국용/1000g/kg/국내산/국거리용,한우2등급이상,지방제거한 냉장신선육,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B: 14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6 F: kg G: 국내산/2등급 이상/불고기용/HACCP업체,불고기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B: 15 C: 한우(양지)/국용 D: E: 5 F: kg G: 국내산/2등급 이상/국용/국거리용,한우2등급이상,지방제거한 냉장신선육,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I: 노은초등학교/2026.10.07 13:19/172.19.***.112/이지혜
[시트: 충주혜성학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주혜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살코기) D: E: 14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살/다리살,껍질제거, 볶음절단/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2 C: 돼지고기(갈비)/찜용 D: E: 8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
B: 3 C: 돼지고기(목살)/불고기용 D: E: 26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식재료품질관리기준:내용준수/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
B: 4 C: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 D: E: 24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식재료품질관리기준:내용준수/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D: E: 3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17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식재료품질관리기준:내용준수/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채썬것(세절) D: E: 15.5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식재료품질관리기준:내용준수/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8 C: 돼지등뼈/탕용 D: E: 12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탕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B: 9 C: 한우(갈비)/찜용 D: E: 20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0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18 F: kg G: 국내산/HACCP/2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1 C: 한우(양지)/국용 D: E: 9 F: kg G: 국내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I: 충주혜성학교/2026.10.14 13:25/172.19.***.107/박은별
[시트: 주덕중]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주덕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넓적다리살)/친환경 D: E: 110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칼집 염지 장각,200g/개,친환경,haccp인증업체품
B: 2 C: 닭고기(다리살) D: E: 9 F: kg G: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국산,친환경 1등급,30g/개,haccp인증업체품
B: 3 C: 닭고기(다리살)/국산 D: E: 11 F: kg G: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1등급 친환경,30g/토막당,튀김용
B: 4 C: 닭고기(성계) D: E: 3 F: kg G: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 1등급,껍질제거,진공포장,haccp인증업체품
B: 5 C: 돼지고기(갈비) D: E: 9 F: kg G: 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찜용,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7 F: kg G:
B: 7 C: 돼지고기(사태) D: E: 6 F: kg G: 200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B: 8 C: 돼지고기(사태)/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갈비찜용
B: 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8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덩어리
B: 10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11 F: kg G: 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1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 D: E: 2 F: kg G: 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돼지등뼈/국산 D: E: 6 F: kg G: 국산
B: 13 C: 돼지등뼈/탕용 D: E: 11 F: kg G: 80g/2등급 이상/탕용/국산 암돈 2등급이상/70~80g/개,고기가 많은것,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B: 14 C: 오리훈제 D: E: 13 F: kg G: HACCP/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
B: 15 C: 한우(목심, 장정)/불고기용 D: E: 10 F: kg G: 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6 C: 한우(목심, 장정)/얇은슬라이스 D: E: 3 F: kg G: 0/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7 C: 한우(설도)/다진것 D: E: 1 F: kg G: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국산 암소2등급 이상,냉장,기름기 제거,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B: 18 C: 한우(양지)/국용 D: E: 6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국산 암소2등급 이상,냉장,기름기 제거,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60개월이하
B: 19 C: 한우(우둔)/다진것 D: E: 1 F: kg G: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국산 암소2등급 이상,냉장,기름기 제거,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I: 주덕중학교/2026.10.14 10:19/172.19.***.156/권혜은
===== 특수조건(육류).hwp =====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공동구매 학교명(5교): 중앙탑중, 충주중앙탑초, 노은초, 충주혜성학교,주덕중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
축산물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야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하는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도축장 및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가공·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중앙탑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중앙탑중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도축장 및 작업장에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국내산 으로 표시 국내산 으로 표시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하여 제출)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작업장에서 처리된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결과 구매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에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학교에서 부정 납품으로 확인 된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는 「학교급식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등]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확인서 1부)
3. 학교가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 1회 발생시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1회 발생시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 학교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확인서 1부)
제16조(계약해지 및 제재)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1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 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등]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