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5098]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8: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_입찰공고문(전기).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_입찰공고문(전기).hwp =====
<붙임 #1>

입찰공고문 본사ㆍ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기) 2026. 10. 16.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를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본사ㆍ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전기) 입찰개시 : 2026.10.16.18:00 입찰마감 : 2026.10.27.10:00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이내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 402,201,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장기계속,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 입찰참가자격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과업내용 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 문의처 과업내용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사ㆍ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전기)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부지내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이내 (1차년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총 추정금액: 402,201,1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 365,637,363원
◦ 부가가치세 : 36,563,737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3,480,880원

  • 1차년도(2026년) 추정금액: 126,558,36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 115,053,054원
◦ 부가가치세 : 11,505,306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974,630원

바.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금 402,201,1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6년) 기초금액: 금 126,558,360원

구분 업종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기 전기공사업 100% 402,201,100원 (1차년도 : 126,558,36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사.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736,571- ₩7,579,615- ₩753,784-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70,129- ₩7,161,149-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4) 본 입찰대상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1)항의 보험료 고지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이 외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후 정산 대상 항목입니다.

차.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필수 조건(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G2B업종코드:003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8:00

나. 전자입찰(G2B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우리공사 물자조달부(입찰집행관 PC)

※ 개찰 일자 및 시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042-870-134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근거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반영하여 평가)

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전기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평가대상 항목은「전기공사업」입니다.

라.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부문의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최근 평균비율을 반영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가격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으로 평가

2)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우편 또는 수기 제출을 통해 인쇄본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 제출 장소(우편 또는 수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 오프라인 제출시 평가서류 마감일시 준수 시점

  • 직접 제출 : 우리 공사 본사 정문 통과일시
  • 우편(택배) 제출 : 우체국(택배사) 전산을 통한 배달조회결과 배송완료 일시

4)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자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ʹ별도 통보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참가자격이 아닌 경우 등)로 판명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등)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③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④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공종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ʹ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과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7. 기타 입찰 필요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안의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감사실(☎042-870-1382) 및 홈페이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구분 내용 과업내용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붙임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폐본부 구 비축창고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조폐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붙임3】 ʹ하도급지킴이ʹ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ʹ인출 제한ʹ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붙임_입찰공고문(전기).pdf =====
<붙임 #1>

입찰공고문
본사ᆞ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기)

2026. 10. 16.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를 지향하는 한국조폐공
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본사ㆍ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전기)

입찰개시 : 2026.10.16.18:00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이내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 402,201,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장기계속,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자선정방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법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입찰참가자격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과업내용 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 과업내용 관련 문의처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입찰마감 : 2026.10.27.10:00 -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사ㆍ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전기)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부지내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이내 (1차년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총 추정금액: 402,201,1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 365,637,363원

◦ 부가가치세 : 36,563,737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3,480,880원

  • 1차년도(2026년) 추정금액: 126,558,36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 115,053,054원

◦ 부가가치세 : 11,505,306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974,630원

바.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금 402,201,1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6년) 기초금액: 금 126,558,360원

구분

업종 비율 전기 전기공사업 1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402,201,100원
(1차년도 : 126,558,36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사.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

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
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
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
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
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
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736,571- ₩7,579,615- ₩753,784-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70,129- ₩7,161,149-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수
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4) 본 입찰대상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1)항의 보험료 고지금액에 미
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
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이 외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후 정산 대상 항목입니다.
차.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

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필수 조건(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G2B업종코드:003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8:00
나. 전자입찰(G2B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우리공사 물자조달부(입찰
집행관 PC)
※ 개찰 일자 및 시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042-870-134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
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순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근거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반영하여 평가)
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전기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
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평가대상 항목은「전기공사업」입니다.
라.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
준으로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원본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부문의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알림·소
식-공지사항에 게시된 최근 평균비율을 반영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가격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으로 평가
2)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
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
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
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오프라인(우편 또는 수기 제출을 통해 인쇄본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으
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 제출 장소(우편 또는 수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
국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 오프라인 제출시 평가서류 마감일시 준수 시점

  • 직접 제출 : 우리 공사 본사 정문 통과일시
  • 우편(택배) 제출 : 우체국(택배사) 전산을 통한 배달조회결과 배송완료 일시

4)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
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자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ʹ별도 통보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참가자격이 아닌 경우 등)로 판명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등)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③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④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
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 하도급 시 공종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
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
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
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ʹ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
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과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7. 기타 입찰 필요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
건,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안의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
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
사 감사실(☎042-870-1382) 및 홈페이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구분

내용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과업내용 관련

(☎042-870-1343)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042-870-1343)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042-870-13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붙임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
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
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
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
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
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
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
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붙임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폐본부 구 비축창고 리
모델링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
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
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 ○ (인)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조폐공사
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 대표 ○○○ (인) 【 붙임3】 ʹ하도급지킴이ʹ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
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ʹ인출 제한ʹ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대표 ○○○ (인)

===== 붙임_공내역서(전기).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전체)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본관우측 및 별관동)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2.난방 설비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3.전열 설비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4.전등 설비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5.자동제어 설비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5.조명기구 폐기물처리 B: [별도집계] C: D: 1 F: H: J: K: L: M: N: 0106 O: P: Q: 6 R: 2 S: T:
A: 6.관급자재 B: [별도집계] C: D: 1 F: H: J: K: L: M: N: 0107 O: P: Q: 3 R: 2 S: T:
A: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기술연구원) D: 1 E: F: G: H: I: J: K: L:
A: 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D: 1 F: H: I: - K: L:
A: 2.난방 설비공사 D: 1 F: H: I: - K: L:
A: 3.전열 설비공사 D: 1 F: H: I: - K: L:
A: 4.전등 설비공사 D: 1 F: H: I: - K: L:
A: 5.자동제어 설비공사 D: 1 F: H: I: - K: L:
A: 5.조명기구 폐기물처리 B: [별도집계] D: 1 F: G: - H: I: - K: L:
A: 6.관급자재 B: [별도집계] D: 1 F: G: - H: I: - K: L:
A: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본동서측) D: 1 E: F: G: H: I: J: K: L:
A: 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D: 1 F: - H: - I: - K: - L: -
A: 2.난방 설비공사 D: 1 F: - H: - I: - K: - L: -
A: 3.전열 설비공사 D: 1 F: - H: - I: - K: - L: -
A: 4.전등 설비공사 D: 1 F: - H: - I: - K: - L: -
A: 5.자동제어 설비공사 D: 1 F: - H: - I: - K: - L: -
A: 5.조명기구 폐기물처리 B: [별도집계] D: 1 F: - H: - I: - K: - L: -
A: 6.관급자재 B: [별도집계] D: 1 F: - G: - H: - I: - K: - L: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B: Q: 0101
A: 분전반 신설 B: EL-1-3-2 C: EA D: 1 F: - H: - J: - K: - L: - M: 호표 1 N: 5C64F3D43DB7F272468499683A567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64F3D43DB7F272468499683A5677 AV: 4
A: 분전반 신설 B: 3-4-2-1-4 C: EA D: 1 F: - H: - J: - K: - L: - M: 호표 2 N: 5C64F3D43DB7F272468499683A571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64F3D43DB7F272468499683A571E AV: 5
A: 분전반 신설 B: EL-1-9-2 C: EA D: 1 F: - H: - J: - K: - L: - M: 호표 3 N: 5C64F3D43DB7F2724684996828522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64F3D43DB7F27246849968285222 AV: 11
A: 누전차단기 B: 누전차단기, 경제형, EGR, 3P 30AF 220V C: 개 D: 1 F: - H: - J: - K: - L: - M: 자재 25 N: 5B00C3F832A7B939E0899F1BD35540FF780A8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00C3F832A7B939E0899F1BD35540FF780A86 AV: 24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4㎟ C: M D: 2 F: - H: - J: - K: - L: - M: 호표 4 N: 5C64F3A53BE7D9DC6C82CC31C85B1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64F3A53BE7D9DC6C82CC31C85B15 AV: 24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2 F: - H: - J: - K: - L: - M: 호표 5 N: 5C64F3A53BF7E0336E85052EB7534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64F3A53BF7E0336E85052EB75342 AV: 247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39 C: M D: 2 F: - H: - J: - K: - L: - M: 호표 6 N: 5C64F3D43DB7F2724684E17378503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64F3D43DB7F2724684E173785037 AV: 248
A: AL DUCT B: 100mm * 50mm 이하, 단면적 50㎠ C: M D: 21 F: - H: - J: - K: - L: - M: 호표 7 N: 5C64F3D43DD7A0D3AF831200E35B7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64F3D43DD7A0D3AF831200E35B70 AV: 205
A: 분전반 철거 B: EL-1-9-2 C: EA D: 1 F: - H: - J: - K: - L: - M: 자재 47 N: 5B00C3F832B75EFBBE884219455A276ABD635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00C3F832B75EFBBE884219455A276ABD6359 AV: 2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F: - H: - J: - K: - L: - M: 노임 3 N: 5CF1636A306707C02D88A779035A79EA23B570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CF1636A306707C02D88A779035A79EA23B570 AV: 3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 G: - H: - I: - J: - K: - L: - M: 노임 3 N: 5D3913113B3796CCBA8BEF27495B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D3913113B3796CCBA8BEF27495B001 AV: 249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A: 2.난방 설비공사 B: Q: 0102
A: Outlet 박스 B: C: 개 D: 11 F: - H: - J: - K: - L: - M: 호표 8 N: 5C64F3D43D97C503008F573B4C595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64F3D43D97C503008F573B4C5959 AV: 214
A: 박스커버 B: C: 장 D: 11 F: - H: - J: - K: - L: - M: 호표 9 N: 5C64F3D638171840FE80B9BFB353F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64F3D638171840FE80B9BFB353FF AV: 208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479 F: - H: - J: - K: - L: - M: 호표 10 N: 5C64F3A53BF7E031A18E556C9A583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64F3A53BF7E031A18E556C9A5837 AV: 209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63 F: - H: - J: - K: - L: - M: 호표 11 N: 5C64F3D43DB7F2724684E1737855B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64F3D43DB7F2724684E1737855B8 AV: 2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24 F: - H: - J: - K: - L: - M: 호표 12 N: 5C64F3A53BC72C4ED48B8D87E2573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64F3A53BC72C4ED48B8D87E25738 AV: 211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8 F: - H: - J: - K: - L: - M: 호표 13 N: 5C64F3A53BC72C43CA81A8688F573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64F3A53BC72C43CA81A8688F5735 AV: 111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20cm 이하 ∮50mm C: 개소 D: 7 F: - H: - J: - K: - L: - M: 호표 14 N: 5C64F3D638171842AC8E6FBD7F5A8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64F3D638171842AC8E6FBD7F5A82 AV: 11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A: 3.전열 설비공사 B: Q: 0103
A: 콘센트 설치(매입) B: 방우형, 15A 250V, 1구 C: 개 D: 20 F: - H: - J: - K: - L: - M: 호표 15 N: 5C64F3A53B47D69207825BCCCD55C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64F3A53B47D69207825BCCCD55C3 AV: 213
A: Outlet 박스 B: C: 개 D: 36 F: - H: - J: - K: - L: - M: 호표 8 N: 5C64F3D43D97C503008F573B4C595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64F3D43D97C503008F573B4C5959 AV: 207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20 F: - H: - J: - K: - L: - M: 호표 16 N: 5C64F3A53B47D690598497472C5E3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64F3A53B47D690598497472C5E35 AV: 215
A: 박스커버 B: C: 장 D: 36 F: - H: - J: - K: - L: - M: 호표 9 N: 5C64F3D638171840FE80B9BFB353F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64F3D638171840FE80B9BFB353FF AV: 22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1297 F: - H: - J: - K: - L: - M: 호표 10 N: 5C64F3A53BF7E031A18E556C9A583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64F3A53BF7E031A18E556C9A5837 AV: 217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213 F: - H: - J: - K: - L: - M: 호표 11 N: 5C64F3D43DB7F2724684E1737855B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64F3D43DB7F2724684E1737855B8 AV: 218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26 F: - H: - J: - K: - L: - M: 호표 13 N: 5C64F3A53BC72C43CA81A8688F573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64F3A53BC72C43CA81A8688F5735 AV: 43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20cm 이하 ∮50mm C: 개소 D: 16 F: - H: - J: - K: - L: - M: 호표 14 N: 5C64F3D638171842AC8E6FBD7F5A8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64F3D638171842AC8E6FBD7F5A82 AV: 44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D: 108 F: - H: - J: - K: - L: - M: 호표 17 N: 5C64F3D638171840FE80B9BFA2593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64F3D638171840FE80B9BFA25939 AV: 45
A: 드라이모르타르 B: 견출용, 40kg C: 포 D: 40 F: - H: - J: - K: - L: - M: 자재 14 N: 5B00534B3E675CE42A8D9991B65A64A928A24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00534B3E675CE42A8D9991B65A64A928A24C AV: 55
A: 마감 미장 B: C: ㎡ D: 16 F: - H: - J: - K: - L: - M: 자재 30 N: 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29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29C AV: 46
A: 노출콘센트 철거 B: 15A,250V,2구 C: EA D: 8 F: - H: - J: - K: - L: - M: 자재 31 N: 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44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44C AV: 48
A: 배선 철거 B: F-CV 2.5SQ C: M D: 120 F: - H: - J: - K: - L: - M: 자재 32 N: 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55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553 AV: 49
A: PVC MOLD 철거 B: 51*19 C: M D: 19 F: - H: - J: - K: - L: - M: 자재 33 N: 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67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67A AV: 50
A: AL MOLD 철거 B: 28*11 C: M D: 6 F: - H: - J: - K: - L: - M: 자재 34 N: 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70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701 AV: 5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F: - H: - J: - K: - L: - M: 노임 3 N: 5CF1636A306707C02D88A779035A79EA23B570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CF1636A306707C02D88A779035A79EA23B570 AV: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F: - H: - J: - K: - L: - M: 노임 1 N: 5CF1636A306707C02D88A779035A79EA23B2A2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CF1636A306707C02D88A779035A79EA23B2A2 AV: 12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M: 노임 1 N: 5D3913113B3796CCBA8BEF27495B001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35D3913113B3796CCBA8BEF27495B001 AV: 24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A: 4.전등 설비공사 B: Q: 0104
A: 조명기구-A1(관급) B: LED 다운라이트 20W C: EA D: 33 F: - H: - J: - K: - L: - M: 자재 40 N: 5B00C3F832A7BAC7A983047FA3544A1B52EA4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00C3F832A7BAC7A983047FA3544A1B52EA4E AV: 62
A: 조명기구-B1(관급) B: LED 간접등(1200mm)20W C: SET D: 6 F: - H: - J: - K: - L: - M: 자재 42 N: 5B00C3F832A7BAC7A983047FA3544B3B341F3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00C3F832A7BAC7A983047FA3544B3B341F33 AV: 60
A: 조명기구-B2(관급) B: LED 간접등(900mm)15W C: SET D: 2 F: - H: - J: - K: - L: - M: 자재 44 N: 5B00C3F832A7BAC7A983047FA3544B3B34115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00C3F832A7BAC7A983047FA3544B3B341155 AV: 61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7 F: - H: - J: - K: - L: - M: 호표 18 N: 5C64F3A53B47D69207825BCCDF5FA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64F3A53B47D69207825BCCDF5FA0 AV: 225
A: Outlet 박스 B: C: 개 D: 46 F: - H: - J: - K: - L: - M: 호표 8 N: 5C64F3D43D97C503008F573B4C595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64F3D43D97C503008F573B4C5959 AV: 222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mm C: 개 D: 7 F: - H: - J: - K: - L: - M: 호표 19 N: 5D71F3BB300798561583408C7C58C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71F3BB300798561583408C7C58C8 AV: 223
A: 박스커버 B: C: 장 D: 46 F: - H: - J: - K: - L: - M: 호표 9 N: 5C64F3D638171840FE80B9BFB353F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64F3D638171840FE80B9BFB353FF AV: 224
A: 재실감지기 B: 카운터센서방식 C: SET D: 5 F: - H: - J: - K: - L: - M: 자재 22 N: 5B00C3F832A7B93CB580A7236356E7030B914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00C3F832A7B93CB580A7236356E7030B9149 AV: 132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1313 F: - H: - J: - K: - L: - M: 호표 10 N: 5C64F3A53BF7E031A18E556C9A583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64F3A53BF7E031A18E556C9A5837 AV: 226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239 F: - H: - J: - K: - L: - M: 호표 11 N: 5C64F3D43DB7F2724684E1737855B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64F3D43DB7F2724684E1737855B8 AV: 22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127 F: - H: - J: - K: - L: - M: 호표 12 N: 5C64F3A53BC72C4ED48B8D87E2573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64F3A53BC72C4ED48B8D87E25738 AV: 228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58 F: - H: - J: - K: - L: - M: 호표 13 N: 5C64F3A53BC72C43CA81A8688F573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64F3A53BC72C43CA81A8688F5735 AV: 72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20cm 이하 ∮50mm C: 개소 D: 4 F: - H: - J: - K: - L: - M: 호표 14 N: 5C64F3D638171842AC8E6FBD7F5A8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64F3D638171842AC8E6FBD7F5A82 AV: 130
A: 조명기구 철거 B: 다운라이트 C: EA D: 35 F: - H: - J: - K: - L: - M: 자재 35 N: 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82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827 AV: 75
A: 조명기구 철거 B: 일자직부 C: EA D: 1 F: - H: - J: - K: - L: - M: 자재 36 N: 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4394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43940 AV: 77
A: 조명기구 철거 B: 원형직부 C: EA D: 1 F: - H: - J: - K: - L: - M: 자재 37 N: 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438B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438B9 AV: 78
A: 단로 스위치 철거 B: 1구 C: EA D: 4 F: - H: - J: - K: - L: - M: 자재 38 N: 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43B0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43B0E AV: 79
A: 단로 스위치 철거 B: 2구 C: EA D: 3 F: - H: - J: - K: - L: - M: 자재 39 N: 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43A6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43A67 AV: 80
A: 배선 철거 B: F-CV 2.5SQ C: M D: 75 F: - H: - J: - K: - L: - M: 자재 32 N: 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55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00C3F832A7B939E089BA2EC5550972B5C553 AV: 8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5 F: - H: - J: - K: - L: - M: 노임 3 N: 5CF1636A306707C02D88A779035A79EA23B570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CF1636A306707C02D88A779035A79EA23B570 AV: 8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M: 노임 3 N: 5D3913113B3796CCBA8BEF27495B001 O: P: Q: 0104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45D3913113B3796CCBA8BEF27495B001 AV: 250
Q: 0104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A: 5.자동제어 설비공사 B: Q: 0105
A: 시로코휀 제어반 B: C: 식 D: 1 F: - H: - J: - K: - L: - M: 자재 2 N: 5B12A3A73D474DB65680F4AA8F590FEA618EB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12A3A73D474DB65680F4AA8F590FEA618EB2 AV: 178
A: 화장실 제어반 B: C: 식 D: 4 F: - H: - J: - K: - L: - M: 자재 3 N: 5B12A3A73D474DB65680F4AA8F590FEA6181F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12A3A73D474DB65680F4AA8F590FEA6181FB AV: 179
A: 전동댐퍼 B: 비례식 C: EA D: 4 F: - H: - J: - K: - L: - M: 자재 4 N: 5B12A3A73D474DB65680F4AA8F590FEA60E09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12A3A73D474DB65680F4AA8F590FEA60E099 AV: 243
A: Outlet 박스 B: C: 개 D: 22 F: - H: - J: - K: - L: - M: 호표 8 N: 5C64F3D43D97C503008F573B4C595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D43D97C503008F573B4C5959 AV: 230
A: 박스커버 B: C: 장 D: 22 F: - H: - J: - K: - L: - M: 호표 9 N: 5C64F3D638171840FE80B9BFB353F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D638171840FE80B9BFB353FF AV: 23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2.5㎟ C: M D: 4 F: - H: - J: - K: - L: - M: 호표 20 N: 5C64F3A53BE7D9DC6C82CC31C85A0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A53BE7D9DC6C82CC31C85A0E AV: 23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4 F: - H: - J: - K: - L: - M: 호표 21 N: 5C64F3A53BF7E0336E85052EB7508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A53BF7E0336E85052EB7508D AV: 25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2.5㎟ C: M D: 12 F: - H: - J: - K: - L: - M: 호표 22 N: 5C64F3A53BE7D9DC6C82B3C8B15C5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A53BE7D9DC6C82B3C8B15C5C AV: 234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3C*1.5㎟ C: M D: 266 F: - H: - J: - K: - L: - M: 호표 23 N: 5C64F3A53BE7D83B4B8338F7BB5BF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A53BE7D83B4B8338F7BB5BFC AV: 235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2C*1.5㎟ C: M D: 492 F: - H: - J: - K: - L: - M: 호표 24 N: 5C64F3A53BE7D83B4B8338F7BB5F5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A53BE7D83B4B8338F7BB5F57 AV: 236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 C: M D: 75 F: - H: - J: - K: - L: - M: 호표 25 N: 5C64F3A53BF7E031A18E556C9A5B8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A53BF7E031A18E556C9A5B8B AV: 237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275 F: - H: - J: - K: - L: - M: 호표 11 N: 5C64F3D43DB7F2724684E1737855B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D43DB7F2724684E1737855B8 AV: 23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28mm, 비방수 C: M D: 4 F: - H: - J: - K: - L: - M: 호표 26 N: 5C64F3A53BC72C4ED48B8D87E251A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A53BC72C4ED48B8D87E251AF AV: 23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34 F: - H: - J: - K: - L: - M: 호표 13 N: 5C64F3A53BC72C43CA81A8688F573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A53BC72C43CA81A8688F5735 AV: 191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82 F: - H: - J: - K: - L: - M: 호표 27 N: 5C64F3D638171842AC8E6FBD5C5C8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64F3D638171842AC8E6FBD5C5C87 AV: 192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A: 5.조명기구 폐기물처리 B: Q: 0106
A: 램프 폐기물처리 B: C: 개 D: 37 F: - H: - J: - K: - L: - M: 자재 54 N: 5B00C3F832B75EFBBE886D29FE58DA868E505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B00C3F832B75EFBBE886D29FE58DA868E5053 AV: 90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A: 6.관급자재 B: Q: 0107
A: 조명기구-A1 B: LED 다운라이트 20W C: EA D: 33 F: - H: - J: - K: - L: - M: 자재 41 N: 5B00C3F832A7BAC7A983047FA3544A1B51C9CA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B00C3F832A7BAC7A983047FA3544A1B51C9CA AV: 92
A: 조명기구-B1 B: LED 간접등(1200mm)20W C: SET D: 6 F: - H: - J: - K: - L: - M: 자재 43 N: 5B00C3F832A7BAC7A983047FA3544B3B341E2C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B00C3F832A7BAC7A983047FA3544B3B341E2C AV: 93
A: 조명기구-B2 B: LED 간접등(900mm)15W C: SET D: 2 F: - H: - J: - K: - L: - M: 자재 45 N: 5B00C3F832A7BAC7A983047FA3544B3B34104E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B00C3F832A7BAC7A983047FA3544B3B34104E AV: 9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 G: - H: - J: - K: - L: - M: 자재 45 N: 5D3913113B3796CCBA8BEF27495B001 O: P: Q: 010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75D3913113B3796CCBA8BEF27495B001 AV: 252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A: [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연구동)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B:
A: 분전반 수선 B: EL-1-2-2 C: EA D: 1 L: 1,975,772 M: 호표 1
A: 분전반 수선 B: EL-1-4-2 C: EA D: 1 L: 1,719,781 M: 호표 2
A: 분전반 수선 B: EL-1-6-2 C: EA D: 1 L: 1,599,588 M: 호표 3
A: 분전반 수선 B: EL-1-8-2 C: EA D: 1 L: 1,438,624 M: 호표 4
A: AL DUCT B: 100mm * 50mm 이하, 단면적 50㎠ C: M D: 17 L: 1,196,409 M: 호표 5
A: [ 합
계 ]
A: 2.난방 설비공사 B:
A: Outlet 박스 B: C: 개 D: 12 M: 호표 6
A: 박스커버 B: C: 장 D: 12 M: 호표 7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238 M: 호표 8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53 M: 호표 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26 M: 호표 1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7 M: 호표 11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20cm 이하 ∮50mm C: 개소 D: 8 M: 호표 12
A: [ 합
계 ]
A: 3.전열 설비공사 B:
A: 콘센트 설치(매입) B: 방우형, 15A 250V, 1구 C: 개 D: 24 M: 호표 13
A: Outlet 박스 B: C: 개 D: 48 M: 호표 6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24 M: 호표 14
A: 박스커버 B: C: 장 D: 48 M: 호표 7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924 M: 호표 8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348 M: 호표 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18 M: 호표 1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43 M: 호표 11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20cm 이하 ∮50mm C: 개소 D: 24 M: 호표 12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D: 144 M: 호표 15
A: 드라이모르타르 B: 견출용, 40kg C: 포 D: 54 M: 자재 16
A: 마감 미장 B: C: ㎡ D: 22 M: 자재 28
A: 매입콘센트 철거 B: 15A,250V,2구 C: EA D: 4 M: 자재 29
A: 노출콘센트 철거 B: 15A,250V,2구 C: EA D: 10 M: 자재 30
A: 배선 철거 B: F-CV 2.5SQ C: M D: 150 M: 자재 31
A: PVC MOLD 철거 B: 51*19 C: M D: 24 M: 자재 3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M: 노임 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노임 1
A: [ 합
계 ]
A: 4.전등 설비공사 B:
A: 조명기구-A1(관급) B: LED 다운라이트 20W C: EA D: 52 M: 자재 37
A: 조명기구-B1(관급) B: LED 간접등(1200mm)20W C: SET D: 4 M: 자재 39
A: 조명기구-B2(관급) B: LED 간접등(900mm)15W C: SET D: 4 M: 자재 41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8 M: 호표 16
A: Outlet 박스 B: C: 개 D: 65 M: 호표 6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mm C: 개 D: 8 M: 호표 17
A: 박스커버 B: C: 장 D: 65 M: 호표 7
A: 재실감지기 B: 카운터센서방식 C: SET D: 8 M: 자재 24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990 M: 호표 8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216 M: 호표 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114 M: 호표 1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53 M: 호표 11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20cm 이하 ∮50mm C: 개소 D: 4 M: 호표 12
A: 조명기구 철거 B: 다운라이트 C: EA D: 49 M: 자재 33
A: 조명기구 철거 B: 일자직부 C: EA D: 4 M: 자재 34
A: 단로 스위치 철거 B: 1구 C: EA D: 4 M: 자재 35
A: 단로 스위치 철거 B: 2구 C: EA D: 8 M: 자재 36
A: 배선 철거 B: F-CV 2.5SQ C: M D: 75 M: 자재 3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2 M: 노임 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노임 3
A: [ 합
계 ]
A: 5.자동제어 설비공사 B:
A: 시로코휀 제어반 B: C: 식 D: 1 M: 자재 7
A: 화장실 제어반 B: C: 식 D: 4 M: 자재 8
A: 전동댐퍼 B: 비례식 C: EA D: 8 M: 자재 9
A: Outlet 박스 B: C: 개 D: 24 M: 호표 6
A: 박스커버 B: C: 장 D: 24 M: 호표 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2.5㎟ C: M D: 12 M: 호표 1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2.5㎟ C: M D: 16 M: 호표 19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3C*1.5㎟ C: M D: 96 M: 호표 20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2C*1.5㎟ C: M D: 240 M: 호표 2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 C: M D: 191 M: 호표 22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317 M: 호표 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28mm, 비방수 C: M D: 13 M: 호표 2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39 M: 호표 11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64 M: 호표 24
A: [ 합
계 ]
A: 5.조명기구 폐기물처리 B:
A: 램프 폐기물처리 B: C: 개 D: 51 M: 자재 46
A: [ 합
계 ]
A: 6.관급자재 B:
A: 조명기구-A1 B: LED 다운라이트 20W C: EA D: 52 M: 자재 38
A: 조명기구-B1 B: LED 간접등(1200mm)20W C: SET D: 4 M: 자재 40
A: 조명기구-B2 B: LED 간접등(900mm)15W C: SET D: 4 M: 자재 4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42
A: [ 합
계 ]
A: [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본관좌측)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B:
A: 분전반 신설 B: EL-1-5-1 C: EA D: 1 M: 호표 1
A: 분전반 신설 B: EL-1-7-1 C: EA D: 1 M: 호표 2
A: 분전반 신설 B: EL-1-9-1 C: EA D: 1 M: 호표 3
A: AL DUCT B: 100mm * 50mm 이하, 단면적 50㎠ C: M D: 17 M: 호표 4
A: 분전반 철거 B: EL-1-5-1 C: EA D: 1 M: 자재 41
A: 분전반 철거 B: EL-1-7-1 C: EA D: 1 M: 자재 42
A: 분전반 철거 B: EL-1-9-1 C: EA D: 1 M: 자재 43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 M: 노임 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노임 3
A: [ 합
계 ]
A: 2.난방 설비공사 B:
A: Outlet 박스 B: C: 개 D: 16 M: 호표 5
A: 박스커버 B: C: 장 D: 16 M: 호표 6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251 M: 호표 7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48 M: 호표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35 M: 호표 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6 M: 호표 10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20cm 이하 ∮50mm C: 개소 D: 8 M: 호표 11
A: [ 합
계 ]
A: 3.전열 설비공사 B:
A: 콘센트 설치(매입) B: 방우형, 15A 250V, 2구 C: 개 D: 4 M: 호표 12
A: 콘센트 설치(매입) B: 방우형, 15A 250V, 1구 C: 개 D: 27 M: 호표 13
A: Outlet 박스 B: C: 개 D: 47 M: 호표 5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31 M: 호표 14
A: 박스커버 B: C: 장 D: 47 M: 호표 6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1280 M: 호표 7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427 M: 호표 8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52 M: 호표 10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20cm 이하 ∮50mm C: 개소 D: 36 M: 호표 11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D: 141 M: 호표 15
A: 드라이모르타르 B: 견출용, 40kg C: 포 D: 53 M: 자재 11
A: 마감 미장 B: C: ㎡ D: 21 M: 자재 26
A: 매입콘센트 철거 B: 15A,250V,2구 C: EA D: 4 M: 자재 27
A: 노출콘센트 철거 B: 15A,250V,2구 C: EA D: 16 E: F: G: H: I: J: K: L: M: 자재 28
A: 배선 철거 B: F-CV 2.5SQ C: M D: 150 E: F: G: H: I: J: K: L: M: 자재 29
A: PVC MOLD 철거 B: 51*19 C: M D: 24 M: 자재 3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 M: 노임 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노임 1
A: [ 합
계 ]
A: 4.전등 설비공사 B:
A: 조명기구-A1(관급) B: LED 다운라이트 20W C: EA D: 44 M: 자재 34
A: 조명기구-B1(관급) B: LED 간접등(1200mm)20W C: SET D: 4 M: 자재 36
A: 조명기구-B2(관급) B: LED 간접등(900mm)15W C: SET D: 4 M: 자재 38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8 M: 호표 16
A: Outlet 박스 B: C: 개 D: 57 M: 호표 5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mm C: 개 D: 8 M: 호표 17
A: 박스커버 B: C: 장 D: 57 M: 호표 6
A: 재실감지기 B: 카운터센서방식 C: SET D: 8 M: 자재 19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1003 M: 호표 7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238 M: 호표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97 M: 호표 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58 M: 호표 10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20cm 이하 ∮50mm C: 개소 D: 12 M: 호표 11
A: 조명기구 철거 B: 다운라이트 C: EA D: 56 M: 자재 31
A: 조명기구 철거 B: 팬던트 C: EA D: 8 M: 자재 32
A: 단로 스위치 철거 B: 2구 C: EA D: 8 M: 자재 33
A: 배선 철거 B: F-CV 2.5SQ C: M D: 75 E: F: G: H: I: J: K: L: M: 자재 2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5 M: 노임 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노임 3
A: [ 합
계 ]
A: 5.자동제어 설비공사 B:
A: 시로코휀 제어반 B: C: 식 D: 1 M: 자재 2
A: 화장실 제어반 B: C: 식 D: 4 M: 자재 3
A: 전동댐퍼 B: 비례식 C: EA D: 10 M: 자재 4
A: Outlet 박스 B: C: 개 D: 38 M: 호표 5
A: 박스커버 B: C: 장 D: 38 M: 호표 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2.5㎟ C: M D: 24 M: 호표 1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2.5㎟ C: M D: 16 M: 호표 19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3C*1.5㎟ C: M D: 446 M: 호표 20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2C*1.5㎟ C: M D: 144 M: 호표 2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 C: M D: 365 M: 호표 22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239 M: 호표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28mm, 비방수 C: M D: 26 M: 호표 2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29 M: 호표 10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44 M: 호표 24
A: [ 합
계 ]
A: 5.조명기구 폐기물처리 B:
A: 램프 폐기물처리 B: C: 개 D: 58 M: 자재 50
A: [ 합
계 ]
A: 6.관급자재 B:
A: 조명기구-A1 B: LED 다운라이트 20W C: EA D: 44 M: 자재 35
A: 조명기구-B1 B: LED 간접등(1200mm)20W C: SET D: 4 M: 자재 37
A: 조명기구-B2 B: LED 간접등(900mm)15W C: SET D: 4 M: 자재 3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39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붙임_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hwp =====
(붙임#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한국조폐공사 안전관리처 목 차 Ⅰ. 개 요 1 ※ 평가방법 2 Ⅱ. 평가항목 및 배점 3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3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3 Ⅲ. 평가 세부 확인사항 4 Ⅳ.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5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5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5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Ⅰ 개 요 ※ 평가방법

제출 요청 받은 업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별첨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Ⅲ.평가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

평가결과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개찰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적격수급업체 중 판정결과 S등급 득점 업체에 대한 특례로 판정일로부터 6개월간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평가 수검 면제 및 적격 수급업체로 인정

Ⅱ 평가항목 및 배점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3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합 계 100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4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20 합 계 100 Ⅲ 평가 세부 확인사항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계획수립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되었는지?

-(예시) 공사기간 중 무재해 달성, 자체 안전점검 몇 회 실시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되었는지?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을 확인하였는지?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하였는지?

신호 및 연락체계

・사고・위험 발견 시 도・수급인간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충실히 작성하였는지?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는지?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였는지?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화재, 중대재해 등)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Ⅳ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평가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E 과락항목 존재

・평가항목 중 평점한도 50%미만 득점항목 있음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평가위원회(총 3명)의 평가결과 득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며, E등급은 평가위원 중 2명이상의 평가에서 과락항목이 존재한 경우에만 부여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일반작업 C등급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평가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026. 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목
차

Ⅰ. 과업 개요 0 Ⅱ. 위험성평가 0 Ⅲ. 교육 및 기록 0 Ⅳ. 신호 및 연락체계 0 Ⅴ. 위험물질 및 설비 0 Ⅵ. 비상대책 0

※ 계약 추정가격에 따른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추가자료는 별도 첨부

Ⅰ. 과업 개요 수급인명 수급인 현장책임자 (비상연락망) 홍길동 (H.P 010-0000-0000) 계약금액 (추정) 과업기간 2000.00.00~2000.00.00 과업목적 작업계획(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참조

EX) 사다리 설치(주변 작업장 간섭물 제거 및 전도방지조치 실시

→전원차단(감시인 배치 혹은 잠금장치

→사다리 상부에서 CCTV 교체, 보수(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체결

→작업종료 →정리정돈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순서를 기입

예정공정표 Ⅱ. 위험성평가

※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예시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평가일자

20
.
.
.

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평가자 작업내용 유해·위험성 위험성수준 안전대책 (위험성 수준 ‘하’ 인 경우 생략 가능) 상 중 하

◎ (위험성수준)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경미한 위험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고위험작업 안전대책 ※ 해당 작업에 표시 , 작업상황에 맞게 안전대책(계획) 수정·추가

구분 필수 안전대책(계획) 비고 공통사항

∎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조도·통로 등 확보, 안전장치·방호장치 임의제거 금지 등

∎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및 일지 제출(법 제29조, 규칙 별표4,5)

∎ 해당 사업장 위생시설, 안전교육 장소·자료 등 이용가능(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 화기작업

∎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대상 □ 밀폐공간

∎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 정전작업

∎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 고소작업

∎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 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규칙 제7장 참조)

□ 중장비

∎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 기타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필요시 첨부)

Ⅲ. 교육 및 기록 3.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3.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교육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관리감독자 기타 Ⅳ.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 (사업자명) 사업주 (성명) (전화번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성명,직급)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성명,직급) (전화번호) 관리감독자(혹은 부서장) (성명,직급) (전화번호) 비상연락망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화번호) 소방서 (전화번호)

본
사

(전화번호) 경찰서 (사업자명) 공무팀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안전팀 (전화번호) (전화번호) Ⅴ. 위험물질 및 설비

5.1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5.2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Ⅵ. 비상대책 6.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시나리오) 비상사태 시나리오 훈련 결과 공정명 (또는 훈련명) 훈련실시부서 훈련장소 (또는 대상설비) 훈련참석인원 명 재해유형 훈련일시

.
.
.
:
~
:

훈련내용 ① ② ③ ④ 훈련성과 ○ ○ 특이사항 및 향후계획 ※ 훈련 중 발견된 개선사항 등 기입 특이사항 향후계획 ○ ○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6.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6.3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 붙임_시방서(전기).zip =====

===== 1.전기시방서_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식(본동 동측 및 별관).hwp =====

시
방
서

공사명 : 한국조폐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2026. 5.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배선공사 제 5 장 : 조명 설비공사 제 6 장 : 분전반 설비공사 제 7 장 : 배선기구 설비공사 제 8 장 : 접지공사 제 9 장 :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한국조폐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2.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3. 공사내용: 화장실 수선에 따른 전기공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한국조폐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내선규정 마.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아. 기타 관계법규

2.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

을 담당하게 한다.

3.4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6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0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
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11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않는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

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안전담당자

시공자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특별고압변전실 전기수전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전압이 6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 변전실 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표지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고압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 등 위험장소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송전, 정전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 내는 장소 특별고압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하여 작업 준비중 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9.3 화재감시자 배치

가.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화재 위험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9.4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 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37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2)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직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
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KS C 7121 발광다이오드(표시형) 측정방법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7104 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121 KS C 7120 : 발광다이오드(표시용)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2. 자 재 2.1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수치는 개략치이므로 제작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

작 할 수 있다. 2.1.2 기 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
열되지 않아야 한다.

나.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기구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바. 기구내 배선이 점등시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기구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구내에는 전선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LED램프는 고효율 및 KS로 하여야 한다.

차.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타. 기구에서 전선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2.1.3 배 선

가. 조명기구의 코드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 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구조일반

가. LED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나.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 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LED조명기구에는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한다.

라. LED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마.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바.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사. 글로브 및 조명 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

는 구조로 한다.

아.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

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2.1.5 기구의 배선

가.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

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나.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라.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2.1.6 기구의 배선최소녹색기준

LED 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 초과 비 고 등기구 효율 80lm/W이상 90lm/W이상 95lm/W이상 95lm/W 이상 95I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80이상 3. 시 공 3.1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

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
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

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

웃렛 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사.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아.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점등시험

가.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

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

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배 선 기 구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
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방적형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 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스위치 설치

가.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인 전원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

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기구설치 높이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제 8 장
접
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2. 자 재 2.1 접지선

가.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KEC규격에 맞게 시공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단독,공통,통합접지종류가 있으며 KEC규격에 맞춰 시공한다.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

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 9 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 당 사항에 따른다. 가. 배관공사 나. 배선공사 다.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

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 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가.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
기 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

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

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

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

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

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2.전기시방서_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식(기술연구원).hwp =====

시
방
서

공사명 : 한국조폐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2026. 5.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배선공사 제 5 장 : 조명 설비공사 제 6 장 : 분전반 설비공사 제 7 장 : 배선기구 설비공사 제 8 장 : 접지공사 제 9 장 :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한국조폐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2.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3. 공사내용: 화장실 수선에 따른 전기공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한국조폐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내선규정 마.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아. 기타 관계법규

2.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

을 담당하게 한다.

3.4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6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0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
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11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않는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

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안전담당자

시공자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특별고압변전실 전기수전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전압이 6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 변전실 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표지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고압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 등 위험장소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송전, 정전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 내는 장소 특별고압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하여 작업 준비중 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9.3 화재감시자 배치

가.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화재 위험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9.4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 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37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2)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직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
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KS C 7121 발광다이오드(표시형) 측정방법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7104 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121 KS C 7120 : 발광다이오드(표시용)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2. 자 재 2.1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수치는 개략치이므로 제작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

작 할 수 있다. 2.1.2 기 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
열되지 않아야 한다.

나.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기구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바. 기구내 배선이 점등시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기구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구내에는 전선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LED램프는 고효율 및 KS로 하여야 한다.

차.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타. 기구에서 전선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2.1.3 배 선

가. 조명기구의 코드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 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구조일반

가. LED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나.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 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LED조명기구에는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한다.

라. LED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마.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바.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사. 글로브 및 조명 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

는 구조로 한다.

아.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

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2.1.5 기구의 배선

가.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

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나.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라.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2.1.6 기구의 배선최소녹색기준

LED 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 초과 비 고 등기구 효율 80lm/W이상 90lm/W이상 95lm/W이상 95lm/W 이상 95I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80이상 3. 시 공 3.1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

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
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

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

웃렛 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사.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아.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점등시험

가.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

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

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배 선 기 구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
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방적형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 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스위치 설치

가.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인 전원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

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기구설치 높이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제 8 장
접
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2. 자 재 2.1 접지선

가.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KEC규격에 맞게 시공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단독,공통,통합접지종류가 있으며 KEC규격에 맞춰 시공한다.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

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 9 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 당 사항에 따른다. 가. 배관공사 나. 배선공사 다.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

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 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가.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
기 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

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

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

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

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

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3.전기시방서_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식(본동 서측).hwp =====

시
방
서

공사명 : 한국조폐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2026. 5.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배선공사 제 5 장 : 조명 설비공사 제 6 장 : 분전반 설비공사 제 7 장 : 배선기구 설비공사 제 8 장 : 접지공사 제 9 장 :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한국조폐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2.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3. 공사내용: 화장실 수선에 따른 전기공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한국조폐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내선규정 마.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아. 기타 관계법규

2.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

을 담당하게 한다.

3.4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6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0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
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11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않는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

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안전담당자

시공자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특별고압변전실 전기수전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전압이 6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 변전실 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표지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고압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 등 위험장소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송전, 정전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 내는 장소 특별고압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하여 작업 준비중 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9.3 화재감시자 배치

가.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화재 위험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9.4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 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37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2)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직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
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KS C 7121 발광다이오드(표시형) 측정방법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7104 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121 KS C 7120 : 발광다이오드(표시용)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2. 자 재 2.1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수치는 개략치이므로 제작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

작 할 수 있다. 2.1.2 기 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
열되지 않아야 한다.

나.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기구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바. 기구내 배선이 점등시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기구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구내에는 전선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LED램프는 고효율 및 KS로 하여야 한다.

차.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타. 기구에서 전선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2.1.3 배 선

가. 조명기구의 코드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 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구조일반

가. LED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나.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 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LED조명기구에는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한다.

라. LED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마.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바.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사. 글로브 및 조명 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

는 구조로 한다.

아.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

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2.1.5 기구의 배선

가.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

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나.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라.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2.1.6 기구의 배선최소녹색기준

LED 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 초과 비 고 등기구 효율 80lm/W이상 90lm/W이상 95lm/W이상 95lm/W 이상 95I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80이상 3. 시 공 3.1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

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
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

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

웃렛 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사.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아.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점등시험

가.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

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

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배 선 기 구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
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방적형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 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스위치 설치

가.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인 전원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

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기구설치 높이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제 8 장
접
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2. 자 재 2.1 접지선

가.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KEC규격에 맞게 시공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단독,공통,통합접지종류가 있으며 KEC규격에 맞춰 시공한다.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

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 9 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 당 사항에 따른다. 가. 배관공사 나. 배선공사 다.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

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 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가.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
기 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

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

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

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

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

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