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4290).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64290
용
역
명 : 신천교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hp:markpenEnd/>10. 11:00
수 요 기 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4290
1.2. 수요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3. 용 역 명 : 신천교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4. 용역현장 : 대구광역시 중구 신천교지하차도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6. 용역예정금액 : 181,533,000원(추정가격 165,030,000원 + 부가가치세 16,50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 안전진단전문기관 : 100%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4.1. 신청자격
4.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30. 18:00<hp:markpenEnd/>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서식3-2]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평가
- 해당분야 경력, 실적 :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니다.(용역감독 등 경력, 실적 제외)
- 해당분야 외 경력, 실적 : 수리시설, 항만,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니다.(용역감독 등 경력, 실적 제외)
구분
해당분야 외 인정 상한 경력, 실적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책임기술인
5년
7건
3.5억원
분야별책임기술인
3년
5건
2.5억원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경력,실적은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랑및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의 준공된 실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이거나 복합적(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교량및터널분야에 대한 참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이 공동(분담포함)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건수, 금액)은 참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 용역발주규모(금액)는 “1.6. 용역예정금액”으로 한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
기술인
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
여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
자격
참여분야
해당분야
기술자
책임기술인
토목
1
평가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분야
책임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목
1
평가
책임 또는 참여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직무분야”입니다.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명시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 4.3.5.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제6호에 따라 부적격처리하오니 참여기술인의 등록여부(참여분야,해당분야,기술자)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6.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6.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6.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 해당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7.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 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7.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markpenEnd/>[부표3-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5. 업무중첩도<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의하여 평가<hp:markpenEnd/>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공고서[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3.7.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으로 참여<hp:markpenEnd/>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3.7.3. 업무중첩도는 <hp:markpenEnd/>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3.7.4. <hp:markpenEnd/>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8. 용역사업자의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와 업무정지(영업정지)는 교랑 및 터널분야에 한하여 처분, 업무정지(영업정지)를 받을 시 감점합니다.(단, 참여기술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30.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9.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6. 00:00 ~ 2026. 11. 10.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담당(전화 053-603-1831)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타 용역
잔여과업기간
(C-A+1)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비 고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19.09.02.
19.01.30.
19.09.30.
29일
해당없음
잔여과업기간 29일
19.09.02.
19.01.30.
19.10.01.
3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3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없음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면서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4290).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51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64290
용
역
명 : 신천교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10. 11:00
수 요 기 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4290
1.2. 수요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3. 용 역 명 : 신천교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4. 용역현장 : 대구광역시 중구 신천교지하차도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6. 용역예정금액 : 181,533,000원(추정가격 165,030,000원 + 부가가치세 16,50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 안전진단전문기관 : 100%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4.1. 신청자격
4.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30.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
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방법 : 온라인)
PQ
서류제출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서식3-2] 확인
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평가
- 해당분야 경력, 실적 :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니다.(용역감독 등 경력, 실적 제외)
- 해당분야 외 경력, 실적 : 수리시설, 항만,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
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
하며,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
니다.(용역감독 등 경력, 실적 제외)
구분
해당분야 외 인정 상한 경력, 실적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책임기술인 5년 7건 3.5억원 분야별책임기술인 3년 5건 2.5억원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경력,실적은 해당 건에 표기
(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랑및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의 준공된 실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이거나
복합적(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실
적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교량및터널분야에 대한 참
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이 공동(분담포함)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건수, 금액)은 참여
지분율(참여실적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 용역발주규모(금액)는 “1.6. 용역예정금액”으로 한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
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
기술인
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
여부
책임기술인 토목 1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
참여분야
1 평가 자격
기술자
책임
정밀안전진단 토목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책임 또는
특급기술인
이상
참여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직무분야”입니다.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
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명시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 4.3.5.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제6호에 따라 부적격처리하오니 참여
기술인의 등록여부(참여분야,해당분야,기술자)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
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6.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
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
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6.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
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6.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 해당한다.
4.3.7.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 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7.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5.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공고서[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7.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
(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4.3.7.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
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
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
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7.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8. 용역사업자의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와 업무정지(영업정지)는 교랑
및 터널분야에 한하여 처분, 업무정지(영업정지)를 받을 시 감점합니다.
(단, 참여기술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30.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9.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00:00 ~ 2026. 11.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
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담당(전화 053-603-1831)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타 용역
(업무중첩도평가일)
(A)
잔여과업기간 업무중첩도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C-A+1) 평가여부 19.09.02. 19.01.30. 19.09.30. 29일 해당없음 잔여과업기간 29일 19.09.02. 19.01.30. 19.10.01. 3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3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없음 비 고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
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
(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면서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입찰참가자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조달청
⇒
자기평가점수
반영
가격입찰 전
낙찰예정자
⇒
(개찰) 증빙서류 제출
조달청
⇒
가격입찰 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과업지시서(R26DC00264290).hwpx =====
-신천교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총 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과업의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일반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 과업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 사전확인 및 공정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 법률준수의 의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 안전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5.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6. 계약해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7. 설계변경 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8. 과업기간 변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9. 용어의 해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과업의 세부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1. 과업수행 적용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2. 정밀안전진단 세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3. 내진성능평가 세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종합보고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1. 일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2.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성과품 납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1. 정밀안전진단 성과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2. 내진성능평가 성과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3. 기타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 신천교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C등급 이하인 지하차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의 현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특히, 본 시설물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 및 시공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시설물이므로, 현장조사 및 실측 등을 통해 구조물의 실제 제원 및 재료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구조해석 모델을 구축하여 안전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의 개요
시 설 명
위
치
형 식
제원(m)
준공년도
연장
폭
신천교지하차도
대구광역시 중구
개착식
497
(BOX 95, U-Type 402)
18
1991
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터널
(
지
하
차도
)
기본
시설물
∘본선라이닝
○
○
○
∘갱문
○
○
○
∘개착터널
○
○
○
∘지하차도
○
○
○
∘지하정거장
○
○
○
∘U-Type 옹벽(지반, 기초부, 전면부 등)
○
○
○
부대
시설물
∘연직갱 및 경사갱
○
○
∘환기구
○
○
∘피난연락갱
○
○
∘연결터널(환기시설)
○
○
∘갱구부옹벽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다. 과업수행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국․공휴일 포함)
1-4. 주요 과업내용 1-4-1. 기본과업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마. 종합평가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사. 종합보고서 작성 아.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1-4-2. 선택과업 가. 실측도면 작성
- 안전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나. 안전성평가(구조·지반·수리 해석)<hp:lineBreak/>
다. 내진성능평가
2. 일반조건 2-1. 과업수행 2-1-1.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다) 참여기술자 신고서 라) 보안각서(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 마) 예정공정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바) 교육 수료증(참여기술자)
사) 설계내역서(계약)<hp:lineBreak/>아)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2) 과업 수행계획서 3) 사전검토 보고서
2-1-2.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범위 및 내용(과업명, 과업기간, 시설물의 개요, 위치도, 과업내용)
다) 과업수행 계획(과업수행 흐름도,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수행 조직도, 과업수행의 업무분담계획, 과업수행 세부 공정표, 인원투입 계획서, 과업의 범위, 과업의 세부수행 계획, 측정 장비 현황 및 검․교정 성적서, 정밀안전진단 장비 투입계획)
- 측정 장비의 경우 검․교정 성적서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지하차도 점검 시 고소작업차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선정 및 투입계획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보안대책 마) 성과품 제출
2) 사전검토 보고서에는 과업명,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 사전검토 내용, 결론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2-2. 사전확인 및 공정보고 2-2-1. 사전확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변경 포함) 나)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다)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확인 받아야 할 사항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과업수행계획서(사전검토서 포함)보고하여야 한다.
3) 서면보고 결과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2-2.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주간 및 월간 진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 수행 상의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다음 주 또는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2) 착수보고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에는 과업수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중간보고는 과업 진도가 70%에 도달할 경우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제작 10일전 최종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중간평가보고의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5) 성과품 제작 시 발주처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2-3.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4. 안전관리 2-4-1. 일반
- 계약상대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2.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전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2-4-3. 공공의 안전 및 교통처리대책
-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간 중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교통정리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과업수행 중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처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본 과업 수행 시 작업 여건(현장의 교통흐름, 작업시간, 기상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2. 9.)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시 도로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2-4-4.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간 중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 발생 시 선 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발주처 사업장과 작업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5) 발주처는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후 필요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2-5-1.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학술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동등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및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 책임기술자는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에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 및 현장보조인부 투입은 금지하며, 투입 인원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시 발주처에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7) 본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5-2. 준수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 시 제출된 보안각서 및 보안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완료 후 30일(완료 검사를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 하여야 한다.
2-6. 계약해지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및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과업을 계약상대자 임의로 진행할 때
2-7.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2-8. 과업기간 변경
- 과업의 추진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2-9.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3-1. 과업수행 적용 기준
-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3) 콘크리트 구조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터널설계기준 6) 터널 표준시방서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2020, 국토교통부)
9)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향상요령(2022, 국토안전관리원)
3-2. 정밀안전진단 세부사항 3-2-1. 자료수집 및 분석
- 발주처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 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6) 해당 시설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설계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시설물이므로 안전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측도면 작성을 수행하여야 한다.
3-2-2. 실측도면 작성(선택과업)
1)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가 확보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실제 구조물의 형상과 제원 등을 파악하고, 안전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2)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 현황 뿐만 아니라 안전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실측하고, 그 실측결과는 Auto CAD 등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 및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2-3.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 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터널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4) 시설물에 부착된 유관기관 시설물 및 매립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정밀안전진단의 재료시험 평가방법
구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방법
기본과업
- 측점분할
- 신축이음부 또는 단면변화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판단
- 단면측량
- 내공단면의 상태파악
- 종/횡단측량 및 선형측량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법
-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 철근탐사시험
- 철근배근상태, 철근피복두께
-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 위치 탐사
- 탄산화깊이 측정
- 현장측정
- 탄산화속도계수 산정
- 철근부식도시험
- 주요부재의 철근 대상
- 철근부식확률 평가
- 염화물함유량 시험
- 시료채취 및 평가
- 균열깊이 조사
- 철근 매입깊이 이상 발전 또는 관통 여부 등 평가
- 진행성 변형 및 변위조사(U-Type 옹벽)
- 관측 또는 계측에 의한 결함의 진행성 여부 검토
3-2-4.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터널, 옹벽 분야에 의거 시행
3-2-5. 선택과업
- 본 용역의 선택과업은 실측도면 작성, 안전성평가(구조·지반·수리 해석) 및 내진성능평가이며, 과업 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3-2-6. 시설물의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2-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및 검토
- 기존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및 검토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분석 및 검토
2)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 3-2-8.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2-9.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보수․보강방법 1)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기초침하, 구조안전, 강교의 경우 도장보수방법 등이 필요 시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보수방법과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 개요도면, 실시설계 기초자료(상세도면 작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공법별 개략공사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추후 손상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3. 내진성능평가 세부사항 3-3-1. 자료수집 및 분석
-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와 시공 및 유지관리 자료를 검토․분석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터널명, 위치, 시설물 관리대장, 터널준공년도, 시방서, 내진설계의 유무 등
나. 지진특성 : 지진구역, 내진등급, 지반종류, 터널 설치지역 지진발생현황, 외국의 유사지역 지진발생특성 등
다. 터널내부 : 균열조사, Joint부 조사, 누수조사, 콘크리트라이닝, 내부결함 탐사, 터널 계측, 지반상태, 배수·공동구상태조사, 진동 및 소음 상태 등
라. 터널외부 : 균열조사, 누수조사, 콘크리트 강도, 터널주변 조사 등
3-3-2. 대상시설물 현장 상세조사 실시
-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외관 조사 및 재료 특성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부재별 시설물 상태와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하여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에 필요한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예비평가 결과를 최대한 활용이 가능함)
나.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다. 차량 등의 운행에 의하여 보강공사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를 하여야 한다.
라. 주요 조사내용 1) 측점분할 2) 터널단면 측량 3) 내공변위 측정 4) 내부결함 탐사 5) 진동 및 소음 측정 6) 수질 조사 및 침전물 분석 시험 7) 배수상태조사 8) 지반상태조사 9) 갱문상태 조사 10) 기타사항
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보강공사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다) 보수․보강 등에 따른 내진성능의 변화 요인의 조사
라) 평균 일일교통량(탑승인원) 등 교통환경, 터널의 특이사항 등의 조사
마) 터널첨가물 소관기관과 내진보강에 따른 협의를 수행
바) 재료 및 제원의 특성값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조사
사) 지진 외적인 보수·보강계획 등 아) 터널 상부지형의 변동현황(항측활용) 마. 평가 자료의 정리
-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상세조사항목은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2020)」 및 「기존 시설물(터널)의 내진성능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 2022)」을 참고하여 기록, 정리한다.
3-3-3.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제시
-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2020. 6.)」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부록-터널)」에 의거 보유성능과 소요성능을 결정하여야 하며,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라 보유성능이 소요성능보다 작은 경우에는 터널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요 비용(개략공사비), 시공성, 보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진성능 향상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분야 기술사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증을 득하여야 한다.
가. 내진 성능 향상 보강 방안으로는 받침지지길이 확보, 낙교방지장치, 단차 방지장치, 받침부 보강, 지진격리장치 등의 중․소규모 보강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나. 각 시설물 별로 현재 상태 및 설계지진 하중에 대한 구조설계해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성을 평가하고, 파괴 모드, 파괴 부재 및 범위를 예측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터널 내진 성능향상 방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성능향상 방법 대안을 2가지이상 비교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내진성능 향상 대상 시설물은 부위별 보강설계도면, 구조검토서, 수량산출서, 소요예산 등 보강방법(기존 보강사례 조사포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3-4. 특기사항
-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들 요구에 응함으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 및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다.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마.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종합보고서 작성
4-1. 일반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발주처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을 참조한다.
4-2.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정밀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 장비 및 기기현황 ◦ 정밀안전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유관기관 시설물부착 및 매립현황조사 5)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시험
◦ 구조물 치수 측정(준공설계도면이 없을 경우)
◦ 하부구조의 소성발생 예상부위 철근직경 확인(준공설계도면이 없을 경우)
◦ 받침지지길이 측정 등 6)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7)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발주처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사용성 상세평가(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8) 내진성능평가(예비평가) ◦ 개요 ◦ 현장평가분석
◦ 지진도평가, 취약도평가, 영향도평가, 내진그룹화
◦ 우선순위결정 9) 내진성능평가(상세평가) ◦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 분석 ◦ 평가지진하중 ◦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 내진성능 평가결과 ◦ 내진성능 향상방안 ◦ 최종평가 및 결론
-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 확보된 경우 적절한 내진보강방안 적용 후 재평가
10)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등급을 결정한다.
11)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 결과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12) 현 상태와 이전상태와의 비교분석
- 본 과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이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 현 상태에서의 종합평가 결과와 이전 상태의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분석
◦ 보수․보강 실시여부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 예측
13)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사 주의사항 등
◦ 공법별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대책 제시 등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의 종합결론
◦ 시설물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5)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 내진성능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
5. 성과품 납품 5-1. 정밀안전진단
-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각 4부
2) 요약보고서(현장조사 및 관계기록 사진첩 포함) ………………
각 4부
3) CD보고서 …………………………………………………………………………
각 4부
4) USB 보고서 ………………………………………………………………………
각 1부
5) 외관조사망도 ………………………………………………………………………
각 4부
5-2. 내진성능평가
-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각 4부
2) 요약보고서(현장조사 및 관계기록 사진첩 포함) ………………
각 4부
3) CD보고서 …………………………………………………………………………
각 4부
4) USB 보고서 ………………………………………………………………………
각 1부
5) 외관조사망도 ………………………………………………………………………
각 4부
5-3. 기타
1) 실측도면(Auto CAD 등 전산파일) ……………………………………………………
1부
===== ★(26.1월)조달청_정밀안전진단_등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xlsx =====
[시트: 제출요령]
A: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 숙 지 사 항 >
A: PQ참여자는 아래 1~12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2)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 후에 낙찰예정자만, 2~12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Q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1~12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본 엑셀파일(1~12)과 PDF파일(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인 배치표
A:
5. 경력실적사항(참여기술인)
A:
6. 유사용역실적
A:
7. 점검진단결과
A:
8. 업무정지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0. 개발사용실적
A:
11. 업무중첩도
A:
12. 청년신규기술인 참여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A: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_사후제출용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를
B: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R26DC00000000 - 0 0
B: 용
역
명 : C: 예시) 000 정밀안전진단 용역
B: 수 요
기 관 : C: 00000기관
B: 입 찰 공 고 일 : C: 1/1/26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 가 서 마 감 : C: 1/20/26
B: 입 찰
일 시 : C: 1/30/26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주식회사 000000
B: 대 표 자 : C: 김조달 D: (인)
B: 주
소 :
B: 전화 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C: OOO G: 연락처: (사무실) I: 02-0000-0000
H: (핸드폰) I: 010-0000-0000
G: 제출일자 : I: 2026 . 02. 10.
[시트: 2.자기평가서]
A: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 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정밀안전진단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OOO J: 연락처: (사무실) P: (핸드폰) Q: 010-0000-0000
A: 참여기술인 [45] N: 유사용역실적
[25] R: 신용도
[10] U: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W: 업무
중첩도[10] X: 가점 Y: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경
력 H: 점수 I: 실적건수 J: 점수 K: 실적금액(억원) L: 점수 M: 합계 N: 건수 O: 점수(12) P: 금액
(백만원) Q: 점수(13) R: 점검
진단
결과(4) S: 업무정지(3) T: 재정상태(3) U: 개발
사용
실적(2) V: 투자
실적(8) X: 청년 기술인 참여
A: 주식회사 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4.00 H: 17.00 J: 14.00 L: 10.00 M: 45.00 N: 9.84 O: 12.00 P: 422.6 Q: 13.00 R: 4.00 S: 3.00 T: 3.00 U: 2.0 V: 8.0 W: 10.0 X: 0.4 Y: 100.00
B: 책임
기술 C: 김00 D: 토목 E: 특급 F: - G: 39 H: 8.00 I: 34 J: 5.00 K: 16.65 L: 5.00 M: 13.00
B: 분야 책임 C: 황00 D: 토목 E: 특급 F: 2.00 G: 42 H: 6.00 I: 26 J: 5.00 K: 8.40 L: 5.00 M: 13.00
C: 고00 D: 건축 E: 특급 F: 2.00 G: 30 H: 6.00 I: 26 J: 5.00 K: 8.40 L: 5.00 M: 13.00
B: 분야 참여 C: 남00 D: 토목 E: 고급 F: 2.00 G: 29 H: 3.00 I: 25 J: 4.00 M: 9.00
C: 박00 D: 건축 E: 고급 F: 2.00 G: 29 H: 3.00 I: 25 J: 4.00 M: 9.00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입찰공고
과업분담비율)
A: 공동이행 B: 주식회사 000000 F: 업종 G: 70% H: 63%
B: 공동2 F: 업종 G: 30% H: 27%
A: 분담이행 B: 분담1 F: 업종 G: 100% H: 10%
A: 계 H: 100%
A: ※ 지역업체 참여도 H: %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4.참여기술인배치표]
A: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인 O: 비고
D: 성 명 E: 분야 F: 등급 G: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기준 K: 경력 M: 실적
G: 등록일 H: 참여분야 I: 해당분야 J: 기술자 K: 년수 L: 일수 M: 건수 N: 금액(억원)
A: 주식회사 000000 B: 대표자 D: 김조달
B: 사업책임 D: 김00 E: 토목 F: 특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책임 K: 39 L: 14,152 M: 34 N: 16.65 O: 평가
B: 분야책임 D: 황00 E: 토목 F: 특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K: 42 L: 15,384 M: 26 N: 8.40 O: 평가
B: 분야책임 D: 고00 E: 건축 F: 특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K: 30 L: 11,039 M: 26 N: 8.40 O: 평가
B: 분야참여 D: 남00 E: 토목 F: 고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K: 29 L: 10,674 M: 25 O: 평가
B: 분야참여 D: 박00 E: 건축 F: 고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K: 29 L: 10,674 M: 25 O: 평가
B: 분야책임 D: 임00 E: 토목 F: 고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O: 비평가
B: 분야참여 D: 최00 E: 건축 F: 중급 G: 2020.11.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O: 비평가
A: * 주의사항
A: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 (첨부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
A:
*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찰공고문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A: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참여기술인의 등록(참여분야,해당분야,기술자)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 증빙서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록(변경)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해당분야및참여분야 등록확인)
A: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각 항에 따라 관련 교육이수(수료)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
A: - 공고시 비평가 기술인 배치가 있을 경우 참여기술인 배치표 배치해야 하며, FMS등록(미등록시 부적격), 시특법 제9조 각 항에 따른 교육이수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A: 붙임 : 참여기술인별(비평가대상 포함) 경력증명서, FMS 등록 증빙 자료, 교육이수자료 1식.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5.경력실적사항(사업책임기술인)]
A: 가.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참여일수 I: 분야
A: 김00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H: 547 I: 해당분야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2/1/74 F: ~ G: 11/30/74 H: 303 I: 해당분야
C:
단, 입찰공고시 상한 경력까지만 인정됨. E: 12/1/74 F: ~ G: 11/30/75 H: 365 I: 해당분야
E: 12/1/75 F: ~ G: 12/31/76 H: 397 I: 해당분야
E: 1/1/77 F: ~ G: 12/31/77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8 F: ~ G: 12/31/78 H: 365 I: 해당분야
E: 1/1/79 F: ~ G: 11/30/79 H: 334 I: 해당분야
E: 12/1/79 F: ~ G: 12/31/80 H: 397 I: 해당분야
E: 1/1/81 F: ~ G: 12/31/82 H: 730 I: 해당분야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H: 365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H: 135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H: 412 I: 해당분야 외
E: 7/1/85 F: ~ G: 11/15/85 H: 138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H: 438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H: 511 I: 해당분야 외
E: 6/22/88 F: ~ G: 12/31/88 H: 193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H: 12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275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H: 334 I: 해당분야 외
E: 1/31/90 F: ~ G: 10/31/90 H: (6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H: 242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H: 183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H: 367 I: 해당분야
E: 1/1/93 F: ~ G: 3/2/94 H: 426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H: (275)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H: 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H: 52 I: 해당분야 외
E: 3/3/94 F: ~ G: 12/27/95 H: 66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H: 1330 I: 해당분야 외
E: 9/8/00 F: ~ G: 3/1/02 H: 205 I: 해당분야 외
E: 5/1/02 F: ~ G: 6/1/03 H: 397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H: 731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H: 701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H: 215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H: 2344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H: (152) I: 해당분야 외
E: 1/1/16 F: ~ G: 3/1/17 H: 425 I: 해당분야
E: 1/1/17 F: ~ G: 1/1/18 H: 306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H: 365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경력 H: 12327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 H: 3057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상한경력 적용) H: 1825
A: 계 B: 인정 경력 H: 14152
J: 해당분야 외
A: * 주의사항 J: 상한경력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J: 5 K: 년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J: 1825 K: 일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H: 실적금액 I: 분야 J: 공고일 K: 1/1/26
A: 김00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E: 6/1/02 F: 6/1/05 G: 1 H: 5,000,000 I: 해당분야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1/4/19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7/1/05 F: 6/1/07 G: 1 H: 500,000,000 I: 해당분야
C:
단, 입찰공고서시 상한 실적까지만 인정됨. E: 6/1/08 F: 1/1/0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0 F: 6/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5 F: 1/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6 F: 3/1/17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7 F: 1/1/18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8 F: 1/1/1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실적 G: 32 H: 1,661,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 G: 2 H: 4,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상한실적 적용) G: 2 H: 4,000,000
A: 계 B: 인정 실적 G: 34 H: 1,665,000,000
A: * 주의사항 J: 상한실적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J: 7 K: 건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J: 350,000,000 K: 원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5-1.경력실적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참여일수 I: 분야
A: 황00 B: 80.08.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H: 547 I: 해당분야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2/1/74 F: ~ G: 11/30/74 H: 303 I: 해당분야
C:
단, 입찰공고시 상한 경력까지만 인정됨. E: 12/1/74 F: ~ G: 11/30/75 H: 365 I: 해당분야
E: 12/1/75 F: ~ G: 12/31/76 H: 397 I: 해당분야
E: 1/1/77 F: ~ G: 12/31/77 H: 365 I: 해당분야
E: 1/1/78 F: ~ G: 12/31/78 H: 365 I: 해당분야
E: 1/1/79 F: ~ G: 11/30/79 H: 334 I: 해당분야
E: 12/1/79 F: ~ G: 12/31/80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81 F: ~ G: 12/31/82 H: 730 I: 해당분야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H: 365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H: 135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H: 412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H: 138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H: 438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H: 511 I: 해당분야 외
E: 6/22/88 F: ~ G: 12/31/88 H: 193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H: 12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275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H: 334 I: 해당분야
E: 1/31/90 F: ~ G: 10/31/90 H: (6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H: 242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H: 183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H: 367 I: 해당분야
E: 1/1/93 F: ~ G: 3/2/94 H: 426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H: (275)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H: 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H: 52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H: 66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H: 1330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H: 205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H: 397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H: 731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H: 701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H: 215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H: 2344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H: (152)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H: 425 I: 해당분야
E: 1/1/17 F: ~ G: 1/1/18 H: 306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H: 365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경력 H: 14476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 H: 908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상한경력 적용) H: 908
A: 계 B: 인정 경력 H: 15384
J: 해당분야 외
A: * 주의사항 J: 상한경력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J: 3 K: 년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J: 1095 K: 일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H: 실적금액 I: 분야 J: 공고일 K: 1/1/26
A: 황00 B: 80.08.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E: 6/1/02 F: 6/1/05 G: 1 H: 5,000,000 I: 해당분야 외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1/4/19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7/1/05 F: 6/1/07 G: 1 H: 500,000,000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서시 상한 실적까지만 인정됨. E: 6/1/08 F: 1/1/0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0 F: 6/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5 F: 1/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6 F: 3/1/17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7 F: 1/1/18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8 F: 1/1/1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실적 G: 21 H: 590,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 G: 13 H: 1,075,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상한실적 적용) G: 5 H: 250,000,000
A: 계 B: 인정 실적 G: 26 H: 840,000,000
A: * 주의사항 J: 상한실적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J: 5 K: 건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J: 250,000,000 K: 원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5-2.경력실적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참여일수 I: 분야
A: 고00 B: 70.08.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H: 547 I: 해당분야 외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2/1/74 F: ~ G: 11/30/74 H: 303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시 상한 경력까지만 인정됨. E: 12/1/74 F: ~ G: 11/30/75 H: 365 I: 해당분야 외
E: 12/1/75 F: ~ G: 12/31/76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77 F: ~ G: 12/31/77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8 F: ~ G: 12/31/78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9 F: ~ G: 11/30/79 H: 334 I: 해당분야 외
E: 12/1/79 F: ~ G: 12/31/80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81 F: ~ G: 12/31/82 H: 730 I: 해당분야 외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H: 365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H: 135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H: 412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H: 138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H: 438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H: 511 I: 해당분야 외
E: 6/22/88 F: ~ G: 12/31/88 H: 193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H: 12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275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H: 334 I: 해당분야 외
E: 1/31/90 F: ~ G: 10/31/90 H: (6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H: 242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H: 183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H: 367 I: 해당분야 외
E: 1/1/93 F: ~ G: 3/2/94 H: 426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H: (275)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H: 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H: 52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H: 66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H: 1330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H: 205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H: 397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H: 731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H: 701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H: 215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H: 2344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H: (152)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H: 425 I: 해당분야 외
E: 1/1/17 F: ~ G: 1/1/18 H: 306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H: 365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경력 H: 9944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 H: 5440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상한경력 적용) H: 1095
A: 계 B: 인정 경력 H: 11039
J: 해당분야 외
A: * 주의사항 J: 상한경력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J: 3 K: 년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J: 1095 K: 일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H: 실적금액 I: 분야 J: 공고일 K: 1/1/26
A: 고00 B: 70.08.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E: 6/1/02 F: 6/1/05 G: 1 H: 5,000,000 I: 해당분야 외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1/4/19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7/1/05 F: 6/1/07 G: 1 H: 500,000,000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서시 상한 실적까지만 인정됨. E: 6/1/08 F: 1/1/0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0 F: 6/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5 F: 1/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6 F: 3/1/17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7 F: 1/1/18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8 F: 1/1/1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실적 G: 21 H: 590,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 G: 13 H: 1,075,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상한실적 적용) G: 5 H: 250,000,000
A: 계 B: 인정 실적 G: 26 H: 840,000,000
A: * 주의사항 J: 상한실적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J: 5 K: 건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J: 250,000,000 K: 원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5-3.경력실적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참여일수 I: 분야
A: 남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H: 547 I: 해당분야 외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2/1/74 F: ~ G: 11/30/74 H: 303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시 상한 경력까지만 인정됨. E: 12/1/74 F: ~ G: 11/30/75 H: 365 I: 해당분야 외
E: 12/1/75 F: ~ G: 12/31/76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77 F: ~ G: 12/31/77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8 F: ~ G: 12/31/78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9 F: ~ G: 11/30/79 H: 334 I: 해당분야 외
E: 12/1/79 F: ~ G: 12/31/80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81 F: ~ G: 12/31/82 H: 730 I: 해당분야 외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H: 365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H: 135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H: 412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H: 138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H: 438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H: 511 I: 해당분야 외
E: 6/22/88 F: ~ G: 12/31/88 H: 193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H: 12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275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H: 334 I: 해당분야 외
E: 1/31/90 F: ~ G: 10/31/90 H: (6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H: 242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H: 183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H: 367 I: 해당분야 외
E: 1/1/93 F: ~ G: 3/2/94 H: 426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H: (275)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H: 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H: 52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H: 66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H: 1330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H: 205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H: 397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H: 731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H: 701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H: 215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H: 2344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H: (152)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H: 425 I: 해당분야 외
E: 1/1/17 F: ~ G: 1/1/18 H: 306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H: 365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경력 H: 9944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 H: 5440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상한경력 적용) H: 730
A: 계 B: 인정 경력 H: 10674
J: 해당분야 외
A: * 주의사항 J: 상한경력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J: 2 K: 년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J: 730 K: 일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I: 분야 J: 공고일 K: 1/1/26
A: 남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E: 6/1/02 F: 6/1/05 G: 1 I: 해당분야 외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1/4/19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7/1/05 F: 6/1/07 G: 1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서시 상한 실적까지만 인정됨. E: 6/1/08 F: 1/1/09 G: 1 I: 해당분야 외
E: 1/1/10 F: 6/1/16 G: 1 I: 해당분야 외
E: 1/1/15 F: 1/1/16 G: 1 I: 해당분야 외
E: 1/1/16 F: 3/1/17 G: 1 I: 해당분야 외
E: 1/1/17 F: 1/1/18 G: 1 I: 해당분야
E: 1/1/18 F: 1/1/19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실적 G: 21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 G: 13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상한실적 적용) G: 4
A: 계 B: 인정 실적 G: 25
A: * 주의사항 J: 상한실적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J: 4 K: 건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5-4.경력실적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참여일수 I: 분야
A: 박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H: 547 I: 해당분야 외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2/1/74 F: ~ G: 11/30/74 H: 303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시 상한 경력까지만 인정됨. E: 12/1/74 F: ~ G: 11/30/75 H: 365 I: 해당분야 외
E: 12/1/75 F: ~ G: 12/31/76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77 F: ~ G: 12/31/77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8 F: ~ G: 12/31/78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9 F: ~ G: 11/30/79 H: 334 I: 해당분야 외
E: 12/1/79 F: ~ G: 12/31/80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81 F: ~ G: 12/31/82 H: 730 I: 해당분야 외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H: 365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H: 135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H: 412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H: 138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H: 438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H: 511 I: 해당분야 외
E: 6/22/88 F: ~ G: 12/31/88 H: 193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H: 12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275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H: 334 I: 해당분야 외
E: 1/31/90 F: ~ G: 10/31/90 H: (6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H: 242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H: 183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H: 367 I: 해당분야 외
E: 1/1/93 F: ~ G: 3/2/94 H: 426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H: (275)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H: 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H: 52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H: 66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H: 1330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H: 205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H: 397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H: 731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H: 701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H: 215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H: 2344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H: (152)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H: 425 I: 해당분야 외
E: 1/1/17 F: ~ G: 1/1/18 H: 306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H: 365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경력 H: 9944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 H: 5440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상한경력 적용) H: 730
A: 계 B: 인정 경력 H: 10674
J: 해당분야 외
A: * 주의사항 J: 상한경력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J: 2 K: 년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J: 730 K: 일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I: 분야 J: 공고일 K: 1/1/26
A: 박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G: 1 I: 해당분야 외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1/4/19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 경우 기재 G: 1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서시 상한 실적까지만 인정됨.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실적 G: 21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 G: 13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상한실적 적용) G: 4
A: 계 B: 인정 실적 G: 25
A: * 주의사항 J: 상한실적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J: 4 K: 건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6.유사용역실적(대표사)]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주식회사 000000 D: 입찰공고일 E: 1/1/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건수 F: 총용역금액
(원) G: 인정용역금액
(원) H: 지분율 또는
실적비율
A: 주식회사 000000 B: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E: 1.000 F: 3,000,000 G: 3,000,000 H: 100%
B: 참고) 실적은 용역지분율에 따라 건수,금액 산정 E: 1.000 F: 600,000 G: 600,000 H: 100%
E: 0.970 F: 344,444 G: 334,111 H: 97%
E: 0.550 F: 30,000,000 G: 16,500,000 H: 55%
E: 0.420 F: 30,000,000 G: 12,600,000 H: 42%
E: 0.220 F: 30,000,000 G: 6,600,000 H: 22%
E: 0.110 F: 30,000,000 G: 3,300,000 H: 11%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1.000 F: 50,000,000 G: 50,000,000 H: 100%
E: 1.000 F: 300,000,000 G: 300,000,000 H: 100%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A: 합
계 E: 11.270 F: 653,944,444 G: 542,934,111
C: 구분 D: 지분율 E: 실적 G: 금액
C: 주식회사 000000 D: 70% E: 7.889 G: 380,053,877
C: 공동2 D: 30% E: 1.947 G: 42,511,833
C: 합계 D: 100% E: 9.836 G: 422,565,711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해당 분야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 복합공정일 경우, 공고서상 해당 분야의 용역만 실적이 인정되므로, 해당분야의 실적비율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발주한 사업당 건수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되어 70%지분율로 참여한 경우 0.7건으로 인정)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6-1.유사용역실적(공동이행)]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공동2 D: 입찰공고일 E: 1/1/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건수 F: 총용역금액
(원) G: 인정용역금액
(원) H: 지분율 또는
실적비율
A: 공동2 B: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E: 0.600 F: 3,000,000 G: 1,800,000 H: 60%
B: 참고) 실적은 용역지분율에 따라 건수,금액 산정 E: 0.500 F: 600,000 G: 300,000 H: 50%
E: 0.970 F: 344,444 G: 334,111 H: 97%
E: 0.550 F: 20,000 G: 11,000 H: 55%
E: 0.420 F: 30,000,000 G: 12,600,000 H: 42%
E: 0.220 F: 30,000,000 G: 6,600,000 H: 22%
E: 0.110 F: 500,000 G: 55,000 H: 11%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0.200 F: 30,000,000 G: 6,000,000 H: 20%
E: 0.300 F: 30,000,000 G: 9,000,000 H: 3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0.020 F: 300,000 G: 6,000 H: 2%
E: 0.100 F: 300,000,000 G: 30,000,000 H: 10%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A: 합
계 E: 6.490 F: 544,764,444 G: 141,706,111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해당 분야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 복합공정일 경우, 공고서상 해당 분야의 용역만 실적이 인정되므로, 해당분야의 실적비율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발주한 사업당 건수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되어 70%지분율로 참여한 경우 0.7건으로 인정)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7.점검진단결과]
A: 점검,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A: 업체명 B: 처분일자 C: 처분기간 F: 처분구분 G: 분야 H: 해제일자 I: 감점 J: 입찰공고일 : K: 1/1/26
A: 주식회사 000000 B: 11/20/19 C: 11/20/19 D: ~ E: 11/19/20 F: 미흡 G: 교량및터널
A: 공동2 F: 불량 G: 교량및터널
A: 공동2 F: 매우불량 G: 교량및터널
A: 계 H: 감점 I: 0
A: 평점 I: 4.00
A: * 주의사항 : 점검진단결과는 처분받을 당시 용역의 지분율, 해당 용역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붙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8.업무정지]
A: 업무정지(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E: 기간(개월) F: 조치기관명 G: 사유요약 H: 점수(감점) I: 입찰공고일 : J: 1/1/26
A: 주식회사 000000 B: 6/1/17 C: ~ D: 7/1/17 E: 0.0 H: 0.00
A: 공동2 B: 12/1/18 C: ~ D: 2/1/19 E: 0.0 H: 0.00
A: 김00 B: 6/1/17 C: ~ D: 1/2/18 E: 0.0 H: 0.00
A: 황00 B: 6/1/17 C: ~ D: 1/1/18 E: 0.0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A: 계 H: 0.00
A: 평점 H: 3.00
A: * 주의사항 : 업무정지(영업정지)는 업체지분율,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와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 용역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규정에 의함
A: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함
[시트: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재정상태, 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B: A0 F: 3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8.0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0. 개발사용실적]
A: 건설기술개발사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보호기간
(존속기간만료일) G: 배점 H: 출원자수 I: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1 I: 1.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5 I: 0.2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2 I: 0.5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3 I: 0.33
H: 소계 I: 2.03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2 I: 0.3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1 I: 0.60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4 I: 0.15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1 I: 0.60
H: 소계 I: 1.65
A: ○ 사용실적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사용실적 G: 배점 H: 가중치
(활용건수) I: 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D: 2014.04.20
~2024.04.16 E: 2 F: 228,000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H: 소계 I: 3.00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D: 2003.12.20~2020.03.08 E: 2 F: 383,958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H: 소계 I: 1.00 K: 특허의 사용실적은 1점까지 인정
H: 합계 I: 7.68
H: 평점 I: 2.00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3.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A:
4.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공동이행방식에 특허사용실적의 경우 업체별 특허실적에 참여지분율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A:
최대1점까지 인정함(평점 산출시 주의하시기 바람)
A:
4. 개발실적과 사용실적 각각 산출 후 합산하여 평가함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1.업무중첩도]
A: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A: 참 여
기술인 B: 구분 C: 성명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G: 감점 H: 합계 I: 점수
A: 김00 B: 사업총괄책임기술인 G: 0.6 H: 0
G: 0.6 H: 0
G: 0.6 H: 0
G: 0.6 H: 0
A: 분책1 B: 분야책임기술인 G: 0.4 H: 0
G: 0.4 H: 0
G: 0.4 H: 0
G: 0.4 H: 0
G: 0.4 H: 0
A: 분책2 B: 분야책임기술인 G: 0.4 H: 0
G: 0.4 H: 0
G: 0.4 H: 0
G: 0.4 H: 0
A: 합계 H: 0 I: 10.00
A: *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
A: * 업무중첩도는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 붙임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A: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 중인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첨부
A:
- 붙임 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1-1.확인서]
A: 용역 중지 확인서(예시)
A: 용역명 B: 000~000간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A: 용역업체 B: 주식회사 0000 E: 대표자 F: ooo
A: 계약금액 B: 520,000,000원
A: 용역기간 B: 5/14/17 C: ~ D: 10/22/20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F: 1/1/26
A: 용역중지기간(일) B: 10/15/19 C: ~ D: 인허가 완료이후
미정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여부 F: "중지 중"
A: 중복도 대상기술인
(성명/생년월일) B: 홍길동(830101) E: 담당업무
(직무분야) F: 분야별책임기술인
(토목)
A: 발주부서 B: 000과
A: 담당자 B: 000 주무관 E: 전화번호 F: 030-250-2020
A: 상기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용역 "중지 중"임을 확인합니다.
A: 용도 : 조달청 PQ제출용
A: 2025.05.
A: 000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A: * 붙임 : 계약서, 용역중지 문서, 참여기술인 배치표 등
[시트: 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B: * 회사명 : D: 주식회사 000000
B: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O: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고용인원(A)
B: 1 C: 0 D: 1 E: 0 F: 1 G: 0 H: 1 I: 0 J: 1 K: 0 L: 1 M: 0 N: 6.00 O: 5.7692% P: 0.40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B)
B: 103 C: 104 D: 103 E: 104 F: 104 G: 105 H: 103 I: 104 J: 103 K: 104 L: 104 M: 105 N: 104.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국민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자격상실자 포함) 1부.
C: 3. 기타 증빙자료 1부.
B: ※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E: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E: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E: 비율 (%) F: 1%이상 2%미만 G: 2%이상 3%미만 H: 3%이상 I: 4%이상
H: 4%미만
E: 가산점수 F: 0.1점 G: 0.2점 H: 0.3점 I: 0.4점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