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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500] 2027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2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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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 입찰공고문(2027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 입찰공고문(2027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hwp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2027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 마감일시 2026. 11. 26.(목)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제안 관련 문의 : 데이터사업부 (☎ 061-931-1353)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용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 제1항3호에 의거 우리 공사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우리 공사가 자체 발주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2027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용역내용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포털·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292,000,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11. 23.(월) 10:00 ~ '26. 11. 26.(목)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마감

`26. 11. 23.(월) 10:00 ~ '26. 11. 26.(목) 10: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P/T)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바람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입찰 등록 서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여 온라인제출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제안 서류 정성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증빙 (필요시)

*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 대리구매, 대금 선입금 및 타 업체 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 수신 시 명함·문자에 기재된 번호가 아닌 경영지원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및 기술평가 관련 : 데이터사업부(☎ 061-931-1353)

◦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2. 입찰공고문(2027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2027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공 고 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 마감일시 2026. 11. 26.(목)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제안 관련 문의 : 데이터사업부 (☎ 061-931-1353)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공고
중소기업관련자료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
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
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중소기업관련자료
표준양식"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
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
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
(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용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 제1항3호에 의거 우리 공사의 고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우리 공사가 자체 발주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
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
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용역내용

2027

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KADX)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포털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입찰방법 ◦ 제한 총액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292,000,000 2027.1.1. ~ ( ) ( ) 2027.12.31. ( )

2. 입찰일정
가격투찰

`26. 11. 23.(월) 10:00 ~ '26. 11. 26.(목) 10:00

(전자)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26. 11. 23.(월) 10:00 ~ '26. 11. 26.(목)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 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

) , 제안서 평가(P/T)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바람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

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27

1 76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2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
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로 등록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6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
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7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
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
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39

44 ,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입찰
등록
서류

제 출 서 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정성제안서

제안
서류

정량제안서

확 인 사 항
*

*

*
*

발표자료
기타증빙 (필요시)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
여 온라인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에 해당하
‘

’

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공
8

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 대리구매 대금 선입금 및 타 업체 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 수신 시 명함·문자에 기재된 번호가 아닌 경영지원부로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및 기술평가 관련 : 데이터사업부(☎ 061-931-1353)
◦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3. 제안요청서 (2027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및 유지관리).hwpx =====

제안요청서

사업명
2027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6. 10.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e-mail
사업
관련
디지털혁신처 빅데이터사업부
061-931-1353
[email protected]
계약
관련
경영지원처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4999" leader="3" type="2"/> 3
가. 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3
나. 추진 경과<hp:tab width="33012" leader="3" type="2"/> 3
다. 용역 개요<hp:tab width="33012" leader="3" type="2"/> 3
2. 사업 현황<hp:tab width="34999" leader="3" type="2"/> 4
가.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구성<hp:tab width="15764" leader="3" type="2"/> 4
나. 데이터 마켓 현황<hp:tab width="28112" leader="3" type="2"/> 4
다. 연계 데이터 현황<hp:tab width="28112" leader="3" type="2"/> 4
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현황<hp:tab width="23212" leader="3" type="2"/> 6
마. 시스템 현황<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 6
3. 사업 계획<hp:tab width="34999" leader="3" type="2"/> 8
4. 사업 체계<hp:tab width="34199" leader="3" type="2"/> 12
5. 추진 일정<hp:tab width="34199" leader="3" type="2"/> 13
6.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999" leader="3" type="2"/> 14
가.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14
나.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14
7.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30999" leader="3" type="2"/> 42
가. 참가자격<hp:tab width="33012" leader="3" type="2"/> 42
나.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 43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19712" leader="3" type="2"/> 47
라. 기타사항<hp:tab width="33012" leader="3" type="2"/> 49
8.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399" leader="3" type="2"/> 51
가.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51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2512" leader="3" type="2"/> 51
다.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8112" leader="3" type="2"/> 53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사업개요

가. 목적 및 필요성
농식품 분야의 가치 있는 데이터 발굴을 통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데이터 기반 행정실현을 위한 농식품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빅데이터 분석·활용 서비스 발굴 필요
과기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완료 및 농식품부 사업 이관에 따라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의 안정적인 사업 지속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추진 * ‘23년부터 농식품부 사업으로 운영 중
나. 추진 경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 농식품 분야 선정 (`20.9월)
❍ 농식품 분야 민간데이터 개방·유통 및 확산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
농식품 분야 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인 KADX 개소(`21.2월) 및 운영
❍ (데이터 상품 개방) aT 및 민간 데이터 센터(데이터 판매회원) 29개소의 데이터 상품 개방 및 유통 관리(’26.8월 말 기준 783종 개방)
❍ (서비스 개발) 민관 협력을 통한 빅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발굴
❍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추진
다. 용역 개요
용역명 : 2027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약 12개월)
소요예산 : 292,000,000원(VAT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일정(안) : (12월) 계약의뢰 → (’26.12월) 계약체결 → (~’27.1월) 과업수행
2

사업 현황

가.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구성
전체 구성도

KADX 서비스 구성도
도메인(포털) 구성
시스템
포털 구분 / 도메인
내 용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KADX)
거래소 포털
kadx.co.kr
농식품 관련 데이터 상품 유통·거래 및 데이터 활용 사례 홍보 등

나. 데이터 마켓 현황
(프리미엄마켓) 표준화 등 품질관리가 이루어진 데이터 상품을 거래하는 공간으로 판매자는 사전에 생산된 데이터셋을 업로드하고 구매자는 해당 상품을 구매 후 즉시 다운로드 가능
(오픈마켓) 데이터 판매 기업이 상품 메타정보를 등록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는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개방형 마켓으로 데이터는 판매자가 수요자에게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달해야 하며 오픈마켓 내에서는 결제 기능만 제공
(리포트마켓) 정형데이터 원본이 아닌 품목 동향 등 주제별로 특화하여 분석한 보고서 상품을 거래하는 공간
분류
프리미엄
오픈
리포트
계
합계(29개 기업)
577
170
35
78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1

81
(주)플랜인피닛
6

6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43

43
푸드팡
31

31
주식회사 와이즈레이크
67

67
주식회사 원데이터기술
21
9

30
케이플러스
24
3
-
27
만개의레시피
1
24
-
25
로지스올시스템즈
7
22
-
29
장보고식자재마트
23
-
-
23
나이스지니데이타(주)
37
34
-
7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3
32
-
85
블루시스
2
2
-
4
뉴엔에이아이
3
4
-
7
투디지트
-
1
-
1
에이에프피테크
-
4
-
4
임포트지니어스 코리아
5
10
-
15
(주)식품저널
18
-
34
52
한국마사회
3
-
-
3
주식회사 마켓링크
113
18
-
131
대한제분(주)
-
1
-
1
코넥시오에이치
-
1
-
1
(주)마스팜
1
1
-
2
(주)펫온
3
-
-
3
농업회사법인곤충킹주식회사
1
-
1
2
(주)탈피오트
-
1
-
1
(주)더아이엠씨
1
-
-
1
(주)새팜
16
-
-
16
(주)애그리로보텍
2
-
-
2
주식회사 에스앤이컴퍼니
2
1
-
3
신한카드
-
1
-
1
주식회사 트릿지
13
1
-
14
(마켓별 현황) : 2026.7월 기준
다. 데이터 연계 현황
(연계 데이터)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data.mafra.go.kr) 및 원윈도우 포털(data1window.kr)과 상호 보유 데이터 목록 공유하여 농식품부 산하기관 공공데이터 확보
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현황
(아이(AI)급식) 농산물 및 가공식품 식재료 데이터로 급식 시장조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제안해 합리적인 급식 예산 운용 지원 서비스
(멍냥링크) 반려인의 합리적인 소비와 제조 유통기업의 소비 트렌드 파악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 상품 정보(펫푸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무역비서)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 실적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착한외식) 공공배달앱 전용 쇼핑몰 내 가격 급등락 식재료 정보제공 및 합리적인 구매 지원 서비스
이외 중소마트 유통분석 서비스(유통한눈에), 농식품 수입시장 경보 서비스(수입똑똑이)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 운영
라. 시스템 현황
서버 현황
명칭 및 용도
OS
vCPU
MEM
DISK
수집서버
Rocky Linux
4
8
150
운영Web 1
Rocky Linux
4
16
350
운영Web 2
Rocky Linux
4
16
350
운영WAS
Rocky Linux
4
16
350
개발WAS
Rocky Linux
4
8
350
운영DB
Rocky Linux
4
8
650
개발DB
Rocky Linux
4
8
650
데이터마트
Rocky Linux
8
16
150
비식별화
Rocky Linux
4
8
150
데이터 지도
Rocky Linux
2
4
250

* 모든 서버는 NHN클라우드 IaaS 이용
** NAS 스토리지, 구간별 로드밸런서, IPSec VPN 등 추가 운용
상용 SW 현황
용도
제조사, SW명
대용량 파일전송
인크루넷, TeraTansfer
개인정보 검출 및 <hp:lineBreak/>비식별화
아이넵, DGuardEYE Server Agent
아이넵, DGuardEYE Advanced Agent
아이넵, DGuardEYE Master Server
데이터 품질관리
비투엔, SDQ:Smart Data Quality

* DBMS는 mySQL, PostgreSQL를 직접 설치하여 사용중이며,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됨
HW 구성도

KADX HW 구성도 3 사업계획 1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및 사업관리

사업 수행 및 운영 관리
□ KADX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일정·요구사항·위험요인·산출물·성과품 등 사업 전반 관리
◦ 법령개정 사항,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시스템 운영 관련 필수 요구사항 적기 반영
◦ 유지관리 요청사항의 접수·처리 및 이력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
□ 관계기관 대응 및 관련 사업 수행 지원
◦ 농식품부, NIA 등 관계기관의 성과점검 및 자료요청 대응 지원
◦ ISP수립, 조사·연구, 홍보, 연구용역 등 KADX 관련 사업 수행 보조 지원

* 사업범위 외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aT 등과 협의하여 처리
구매회원·판매회원·관리자 등 이용자 지원 및 의견 관리
□ Help Desk·이용자 문의 대응 운영 및 요청사항 관리
◦ Help Desk 및 게시판 운영을 통한 데이터 요청, 상품·서비스 이용 문의 대응
◦ 문의사항 접수·처리 및 이용자 요청사항 관리 등 고객지원
□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 지원
◦ 이용자 의견 및 문의사항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사항 발굴
운영성과 및 업무지원 체계 관리
□ KADX 운영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 데이터 상품, 회원, 다운로드·구매 건수 등 주요 운영성과 실적 관리
◦ 이용현황 및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 도출
□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 관리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운영자료의 지속적인 현행화
◦ 사업 수행 기술지원 및 사업 종료·수행업체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2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포털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1. 포털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KADX 포털 및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 포털 사이트, 데이터 마켓(프리미엄마켓, 오픈마켓 등) 통합 운영 및 관련 운영시스템의 상시 유지관리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점검 및 서비스 운영 상태 모니터링
□ 데이터 마켓 및 운영정보 관리
◦ 데이터 상품의 등록·검색·조회·구매·제공 등 데이터 마켓 및 이용서비스 운영
◦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상품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기능 운영·개선
◦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콘텐츠 현행화 및 품질 관리
2. 포털 기능 및 이용환경 개선
□ 이용자 수요 및 서비스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능 개선
◦ 이용현황, 만족도 및 고객의견을 반영한 포털 기능 및 이용 편의 개선
◦ 데이터 검색·활용 및 구매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 개선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콘텐츠 현행화
◦ 기능개선 및 변경사항 적용에 따른 테스트·검증 및 안정화 수행
◦ 웹표준·접근성·호환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이용환경 지속 개선
◦ 포털 운영 및 데이터 상품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콘텐츠·시각자료 제작·현행화
◦ 포털 사이트 기능 개선 관련 이미지(팝업, 배너, 아이콘, 썸네일 등) 제작 지원
3. 내·외부 서비스 연계 운영
□ 외부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 관리
◦ 외부 정보시스템과의 데이터·서비스 연계상태 점검 및 변경사항 대응
◦ 연계 데이터의 수집·전송현황 모니터링 및 오류 발생 시 조치
□ 데이터 기반 서비스 연계 지원
◦ 기존 서비스 고도화·신규 서비스 추가 등에 따른 페이지 내용, 메뉴 구성, URL 연계
□ 온라인 결제 서비스 운영
◦ 온라인 데이터 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 운영 및 거래·정산 관리
◦ 외부 전문 PG사 연계 또는 수행사 자체 결제 시스템 활용
4. 시스템 안전성·보안 관리 및 민간 클라우드 운영 지원
□ 시스템 장애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운영 및 보안 관리
◦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복구, 재발방지 관리
◦ 서비스 장애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백업·복구체계 점검 및 대응체계 유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취약점 점검 등 보안관리 체계 운영
□ 클라우드 연계 및 운영 지원 협조
◦ 민간 클라우드 운영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응용서비스 운영 지원

※ 클라우드 인프라의 운영은 별도 클라우드 운영업체가 수행
◦ 클라우드 인프라 점검·변경·장애 발생 시 서비스 영향도 확인 및 응용서비스 기술지원·협업 수행
3

신규 데이터 가공·생산 및 기존 데이터 상품 갱신 관리
<hp:lineBreak/>1. 신규 데이터 상품 발굴 및 생산
□ 데이터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신규 데이터 상품 발굴
◦ 수요조사, 구매 상담, 이용자 문의 및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활용한 데이터 수요 분석
◦ 원천데이터의 정제·가공 및 상품화를 통한 수요 맞춤형 aT 데이터 상품 생산
2. 데이터 상품 등록 및 갱신 관리
□ 신규 데이터 상품 등록 및 거래 지원
◦ 신규 생산 데이터 상품의 구성·등록 및 데이터 마켓 거래 지원
◦ 판매회원의 프리미엄 마켓 데이터 상품 등록 시, 데이터 맞춤 가공 지원
□ 기존 데이터 상품 갱신 및 현행화 관리
◦ 기존 구축·개방 데이터 상품의 갱신 대상 및 추진 현황 관리
◦ 판매회원의 데이터 상품 등록·갱신·현행화 및 관련 업무 지원
3. 데이터 품질 및 표준관리
□ 데이터 상품 품질 및 정합성 관리
◦ 기존·신규 데이터 상품의 품질점검 및 오류데이터 정제·개선 지원
◦ 데이터 수집·가공·갱신 과정의 정합성 검증 및 품질관리
□ 데이터 상품 품질·표준 관리 및 데이터 사전 관리
◦ 관련 데이터 표준(NIA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등)을 반영한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관리
◦ 행안부·농식품 공공데이터 공통 표준 기반 데이터 사전 현행화
◦ 데이터셋 구조, 메타정보 등 데이터 상품의 일관성·정합성 관리
4. 데이터 상품 성과 실적 및 활용 관리
□ 데이터 상품 생산·갱신 실적 관리
◦ 신규 생산·기존 상품 갱신 등 데이터 상품 관리 실적 점검
□ 데이터 상품 이용성과 분석 및 환류
◦ 조회·다운로드·구매 등 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 이용성과 및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신규 상품 발굴·갱신방향 마련
□ 우수 데이터 상품 선정
◦ KADX 데이터 상품의 활용성·관리 현황 등을 평가하여 추천 데이터 상품 선정 및 포털 게시 등 관련 운영·관리 지원

4 사업 체계 사업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빅데이터전략팀)

협력기관 사업 주관 및 수행

데이터 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타 분야 플랫폼 및 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디지털혁신처 데이터사업부)

공공·민간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용역사업자

데이터 상품 가공·생산
및 갱신 관리

데이터 기반 서비스 신규 발굴 및 기능 개선 포털 운영 유지관리 및 인프라 구성 최적화

기 관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빅데이터전략팀)
기본계획 및 추진방침 수립
사업 총괄 지도 및 감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데이터사업부)
사업계획 수립, RFP(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 관리(검·인수) 및 운영
거래소 이용자 의견수렴 채널 구성 및 관리
성과물 및 산출물 검토
센터 및 타분야 플랫폼 등 협업 네트워크 구성
플랫폼 운영센터
(용역사업자)
거래소 회원 관리 및 전담 안내 센터 운영
데이터 상품 가공·생산 및 갱신관리
혁신서비스 신규 발굴 및 기능개선
거래소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인프라 구성 최적화
서비스 운영 및 장애발생 시 복구
사업 추진일정 수립 및 이슈 보고 등

5 추진 일정(2027년)

추진 내용
추진일정(월)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 사업 운영 통합관리

  • 요구사항 분석, SLA협약

· 추진관리 및 보고 · KADX 운영·성과 관리 · 연간 실적 평가

(3) 포털 운영 유지관리

  • 포털 유지보수·개선

(4) 데이터 기반 서비스 신규 연계 및 맞춤형 데이터 가공

  • 신규 서비스 연계

· 신규 데이터 생산·분석 · 기존 데이터 갱신 · 표준·품질 관리

※ 추진 일정은 사업계획, 기술 협상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6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8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5
합 계
57

나.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수인계 방안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 계약체결 즉시 현 운영사와 협의하여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포함해야 함

* 인수인계는 용역수행 개시일 전까지 30일 이상 충분한 일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별도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 산출물 및 관리 목록 일체를 포함한 인계 방안을 제시

◦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성실히 인수인계 수행
  • 대상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 및 습득
  • 인수 업무에 업무별, 일자별로 인력을 투입하고 일별로 인수 진척사항을 기존 수행사와 공동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인수가 완료되면 제안사 및 기존 수행사, 발주기관 담당자가 서명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및 상용SW(클라우드 MSP 범위 제외)

  • KADX를 구성하는 전체 시스템(구매회원, 판매회원, 관리자 페이지 등) 요소 및 기능에 대해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수행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기능개선
❍ 유지보수 대상의 SW 업그레이드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성능 조율 및 결과보고
❍ 유지보수 대상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 유지보수 대상 현황 및 이력 관리
❍ 정보보안 정책 수립 기술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내부 정보보안 정책에 따른 보안 관련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변경 및 정부 정책변화에 의해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응용시스템의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 변경
  • 콘텐츠 수정, 약관 개정 등 대응 추진 및 필수 요구사항 적기 반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수행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수행 지침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최종 선정된 수주사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하며, 계약일로부터 바로 인력을 투입해야함
❍ 수주사는 용역사업에 대한 업무 진행사항은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함
❍ 수주사는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를 수행
❍ 수주사는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조건 및 경력의 인력으로 변경해야하며, 사전에 발주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추진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변경,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 포털(홈페이지) 운영 관련 제반업무 수행

  • 홈페이지 오류 및 개선사항 점검 ․ 처리
  • 변경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 및 운영서버 이관
  •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 데이터 관리
  •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 기록 유지·관리
  • 시스템 보안사항 점검 및 반영

❍ 이용현황 및 만족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적극 발굴 ․ 처리
  • 이용자 의견 및 문의사항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사항 발굴

❍ 이용자 회원가입, 인증, 탈퇴 등 회원 관리
❍ 시스템 운영 관련된 기존 산출물 현행화 및 관리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마련
❍ 시스템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취약점 조치
❍ 시스템 장애 처리 계획 수립 및 점검 관리
❍ 이용자 문의사항 대응을 위한 Help Desk 운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2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데이터 상품의 신규 등록 및 갱신 점검,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지원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내·외부 연동 시스템 및 서비스 목록화 및 현황 점검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상품 유통 및 거래 절차 지원 관리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기반 서비스 운영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

  • 기존 서비스 고도화·신규 서비스 추가 등에 따른 페이지 내용, 메뉴 구성, URL 연계

❍ 효율적인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인프라 구조 변경 계획 수립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2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
세부
내용
❍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자 페이지 내)

  • 유지관리 기간 중 발생하는 시스템 개선요청, 오류‧장애 처리, 자료요청 등의 모든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 운영

* 요청/마감일, 진행경과 표시, 이미지‧파일 첨부 등 원활한 소통기능 제공

  • 요구사항의 긴급도에 따라 기한에 맞춰 처리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담당자와 적극 협의

*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긴급처리를 요할 시 이외 시간의 처리 요구에도 적극 임해야 함

  • 월간으로 처리현황 관리, 처리내역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2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SLA 및 서비스 관리 도구 구축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도구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SLA 적용

  • 측정지표, 목표수준, 최소수준, 측정방법 등을 제안하고, 낙찰자와 발주자가 사업착수 1개월 내 협상하여 협약 체결
  • 장애대응, SR 적기처리율, 자발적 개선실적, 변경개발에 의한 오류, 인력<hp:lineBreak/>유지율 등을 계량화하여 객관적 측정에 의해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제안
  • 측정결과 구간에 따른 패널티 포함(ex : 70점 미만 득점 시 월금액의 3% 감액, 12개월 중 2개월 60점 미달 시 계약 해지 등)
  • 측정결과는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며, 지표별 산정 근거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제안사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표를 관리, 미흡사항 발생 시 협약에 따라 개선 방안 제시

❍ SR 관리 등 서비스 관리를 위한 도구를 구축하고 운영
  • ITSM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사업 종료 <hp:lineBreak/>이후에도 발주자와 차기사업자가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SLA 지표와 연계하여 측정이 자동화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 수준 협약서, 측정결과/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및 유지보수 투입 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투입 인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 이상의 인력 투입
항목
제시 사항
최소인원
PM 및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기획 및 분석이 가능해야 하며,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자
․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 통합 관리에 능통한 자

․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에 능통한 자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상품 가공·생산·갱신 담당이 가능한 자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담당이 가능한 자
1
응용SW 개발자
및
포털 사이트 운영(Hep Desk 등)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 가능한 자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포털 유지보수 및 개선사항 개발이 가능한 자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의 민간 클라우드 운영(별도 업체) 관련 협조·지원이 가능한 자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와 관련된 기술 문의 및 민원 대응 등 운영이 가능한 자
1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투입·운용 방안(계획) 제시

  • 투입인력의 휴가 등으로 과업처리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인력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한 구체적 자료, 또는 이력 제시

산출정보
인력 투입·운용 방안(계획), 투입인력 증빙서류(투입인력 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관리 및 운용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교체, 근무조건, 복무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추진조직, 투입인력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된 인력은 공사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 시 해당인력에 대한 역할, 인원 수, 투입율, 근무조건 등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와 협의

❍ 투입인력의 휴무는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해야하며, 휴무 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대체인력, 인력 간 업무대행 등 적정한 방안 마련
❍ 공사는 투입인력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상호 협의를 통해 교체 가능
  • 이 경우 수주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인력을 교체

❍ 사업기간 중 퇴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력을 교체하거나 신규 인력을 추가할 경우 공사에 신규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공사 승인을 얻어야 함
❍ 상주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주 이상의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수주사는 투입인력에 의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운용계획 수립
  • 대체인력과 교체인력은 기존 투입인력의 기술등급과 동일 등급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숙련도 등 질적 수준 유지

산출정보
인력 투입·운용 방안(계획), 인력변경요청서, 투입인력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MHR-001
요구사항 출처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련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관련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성능 진단을 기반으로 오류처리 및 개선 방안 제시

  • 시스템 로그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 발생 시 수정방안 제시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이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오류처리 및 개선 처리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특성과 통상적인 품질 수준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 품질, 부하처리 등의 성능 목표 수치 제시
  • 시스템 전체 및 세부 성능 관점별 이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 <hp:lineBreak/>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및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 접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동시 접속 처리 성능
세부
내용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동시 접속 목표 이용자수는 1,000명을 기준으로 정의 (단, 이용자 가입수에 따라 목표 수정 가능)

  • 동시 접속 목표 이용자 수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태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스템 성능 보완
  • 동시 접속에 문제가 없도록 이용자 세션 로그인 시간 설정하되, 이용자가 세션 로그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함

❍ 최대 동시 접속자 수의 임계치의 90% 이상 접속으로 서비스 지연 시, 안내 페이지 제공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및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처리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웹페이지 요청 및 업무처리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이용자의 동작에 따라 웹페이지 요청 응답시간(로딩시간)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응답

  •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으로 10초 이상 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웹페이지에 처리 중임을 표시하고 지연 안내 메시지 출력

❍ 대량의 자료처리(시각화 등) 화면에 대해서는 S/W 점검 및 성능개선 등으로 수용 가능한 응답 시간이 되도록 관리
* 수요처에서 합리적 근거에 의해 수용할 수 있는 시간
❍ 배치 프로그램은 되도록 새벽 시간(12:00~6:00) 사이에 실행되도록 하며, 프로그램 처리 시간은 10분 이내(일 배치 기준)에 처리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및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협조
세부
내용
❍ 인프라 자원 평균 사용률이 CPU 80%, Memory(Disk) 70%가 넘어가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CSP)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응 방안 마련
❍ 필요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및 DB 튜닝 등을 통해 성능개선 활동 수행
❍ 시스템은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1년 365일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

  • 시스템 점검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사에 보고하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점검 이전에 사이트에 관련 내용(서비스 중단사유, 시간 등) 공지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및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사항
세부
내용
❍ 업무처리 시 사용자의 화면 이동 경로와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화면 표출 정보, 업무담당자 UI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항이 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UI/UX 표준 수립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UI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함

  • UI 관련 트렌드 분석 및 벤치마킹 실시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 구조화하여 표준 수립 시 반영해야 함

❍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웹 환경하에서 다양한 기기의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를 적용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디바이스 환경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디바이스를 고려한 주요 페이지 반응협 웹 설계 방안
세부
내용
❍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 메뉴 중 주요 메뉴에 대해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모바일 기기부터 PC화면까지 지원하는 레이아웃 구성
❍ 반응형 웹 적용 메뉴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IR-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세부
내용
❍ 과제 분석 결과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포털 및 개방 포털 연계 개발 시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과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 라인2.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공공기관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사항을 준수
❍ 화면 UI 표준이 각 시스템 화면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품질 검증을 통해 이를 확인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IR-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와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접속 방법이나 규칙을 의미하며, 연계 주기, 실행 시간 등을 고려해 구성
❍ 타 시스템에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를 제공해야하는 경우, 개방형 연계 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사용
❍ 타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하며, 해당 <hp:lineBreak/>시스템 담당자와 연계 협의 등에 적극 참여
❍ 타 시스템에서 연계가 용이하도록 연계 표준 가이드(API 정의서 등)를 작성
❍ 데이터 송수신 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및 데이터 암호화, 무결성 검증 등을 위한 알고리즘 수립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타 플랫폼 연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및 원윈도우 포털 연계 관리
세부
내용
❍ 원윈도우 포털 연계

  • 거래소 포털과 원윈도우(www.data1window.kr) 간의 연계 현황 관리 및 운영 유지 수행
  • (거래소 포털 → 원윈도우) 데이터 상품 목록(메타데이터) 및 다운로드 URL(무료 : 상품 다운로드 URL, 유료 : 샘플 다운로드 URL)
  • (원윈도우 → 거래소 포털) 타 플랫폼 데이터 상품 목록(메타데이터)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데이터 상품(오픈마켓, 프리미엄마켓) 연계 관리
  • 통합데이터 지도 연계규격 고도화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대응
  •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연계를 위한 변경사항 대응

❍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
  • 거래소 포털과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data.mafra.go.kr) 간의 연계 API 관리 및 현황 점검
  • (거래소 포털 →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판매 데이터 상품 목록(메타데이터) 및 세부 상품 페이지 URL
  •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 거래소 포털)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목록 및 다운로드 페이지 URL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데이터 상품 목록(오픈마켓, 프리미엄마켓) 연계 추진
  • 데이터 상품 목록 구조 변경, 연계 항목 추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대응

❍ 이외 aT 내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필요시 기술 조치 지원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내 데이터거래 서비스 개통 관련 변경요청 등

산출정보
외부 시스템(플랫폼) 연계 현황 관리서
관련 요구사항
SIR-004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판매회원 데이터 상품 데이터셋 연계 인터페이스 사항
세부
내용
❍ 프리미엄마켓 판매회원의 데이터 상품 데이터셋을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저장 운영할 수 있는 연계 환경 및 저장방식 체계 구축
❍ 데이터 연계 관리를 통한 다양한 구조(정형, 반정형, 비정형 등)의 판매회원 데이터 수집
❍ 연계를 위한 데이터 상품 및 데이터셋 관련 데이터 규격 표준 형식 정의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와 판매회원 간의 데이터 수집 보안 및 접근 신뢰성 보장방안을 제시
❍ 데이터 상품 등록 관리 및 오류 응대

  • 판매회원의 데이터 상품 메타정보 등록부터 데이터 상품 등록 최종 승인까지 데이터 상품 등록 프로세스 모니터링 관리자 페이지 제공
  • 단계별 장애 및 오류가 발생할 경우 원인 파악 및 개선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데이터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데이터 구조 및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데이터 구조 및 표준 관리 방안 (공공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구축, 운영 단계의 관리 방안 마련
  • 농식품부 및 플랫폼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관련 가이드 참조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관리체계 마련
  • 테이블명, 컬럼명, 데이터 타입, 코드, 용어·단어·도메인 등 데이터 구조와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
  • 공공데이터 관련 최신 지침과 농식품 분야 데이터 표준을 참고하여 데이터 구조 ·명명·표준 관리 기준을 적용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데이터 구조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루어져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농식품 데이터 표준 관리지침」 등 관련 표준 지침 준수
  • 데이터 구조 및 표준 변경 시 변경사유, 대상, 영향범위, 적용일자 등 변경이력 관리 방안 마련
  • 구조 변경 시 데이터 정합성 및 기존 기능·연계·성능에 미치는 영향 사전 검토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테이블 컬럼·정의서, 표준사전, 변경이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의 정확성·정합성·무결성 점검 및 오류 개선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
  • 데이터별 업무규칙(BR), 유효값, 필수값, 중복, 코드값, 날짜·범위 등 검증기준을 정하고 점검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의 범위, 주기, 방법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오류데이터를 개선
  • 오류 발생 시 원인, 영향도, 오류유형 및 조치방법을 기록하고 반복 오류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법령·업무규칙·데이터 정의가 변경되는 경우 검증규칙과 업무규칙을 함께 현행화
  • 데이터 이동·연계·갱신 전후의 건수, 키값, 주요 집계값 등을 비교하여 정합성 확인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산출정보
업무규칙 정의서, 오류조치 이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신규 데이터 상품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운영
세부
내용

  • 플랫폼 데이터 상품(기존/신규)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수립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진단 가이드 마련
  •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추진계획 수립
  • (품질관리 기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NIA)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정의
  • (표준화 기준) 행안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농식품 「농식품 데이터 표준 관리지침」 등을 기반으로 정의하며, 필요 시(표준화 기준이 없는 경우) 발주사 및 판매회원과 협의하여 기준 수립
  • 플랫폼 데이터 상품(기존/신규)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이행
  • 품질진단 솔루션 등을 활용한 품질진단 및 개선 이행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 등) 변경이력 작성 및 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등 기관의 데이터 품질 관련 점검 요청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 지원
  • 데이터 상품 등록 또는 갱신 시 표준 단어·용어·도메인 적용 여부와 데이터 값의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
  • 품질진단 도구 또는 검증규칙을 활용하여 오류를 확인하고 판매회원이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내용과 조치방법 안내
  • 기준 미달 항목은 수정 후 재점검, 적정성 확인 후 등록·갱신 절차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진단 가이드, 표준‧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 기준 정의서, 품질진단 수행계획서, 데이터 표준‧품질관리결과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업무규칙 정의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단어·도메인사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 데이터 및 데이터 개방·연계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상품 메타데이터 현행화와 외부 개방·연계정보의 지속 관리
세부
내용

  • 외부 플랫폼과 연계하는 데이터 상품 목록, 메타데이터 항목, 제공 URL, 연계방향 및 주기를 최신 상태로 관리
  • 메타데이터 표준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데이터와 연계규격을 점검하여 일관되게 반영
  • 개방·연계 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누락·중복·연계실패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신규 연계기관 또는 플랫폼 추가 시 메타데이터 매핑과 연계항목 정의를 지원
  • 데이터 상품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신규 및 기존 데이터 상품의 메타정보가 KADX 메타데이터 관리체계에 맞춰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
  • 메타데이터 연계 서비스
  • 타 플랫폼과 연계 중인 데이터 상품의 메타데이터 목록 관리 및 주기적인 현행화 작업 수행
  • 타 웹사이트 시스템과 연계 중인 데이터 상품의 메타데이터 목록 관리 및 주기적으로 현행화 작업 수행

구분
종류
KADX → 타 플랫폼
원윈도우,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타 플랫폼 → KADX
원윈도우 내 타 플랫폼 메타데이터,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한국 마사회

  • 신규 플랫폼과 메타데이터 연계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 지원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외부 연계 데이터 목록, 개방데이터 테이블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신규 데이터 상품 생산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데이터 상품 생산 밎 지원 범위
세부
내용
❍ 발주사 프리미엄마켓 데이터 상품 신규 생산

  • 거래소 이용 패턴, 데이터 설문조사, 신규 데이터 요청(거래소 게시판) 등을 분석해 발주사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수요 예측되는 데이터 <hp:lineBreak/>상품 주제 선정

* 신규 데이터 상품 주제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선정
  • 발주사가 보유한 내·외부 원천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생산 전략 수립
  • 원천데이터 가공 및 추출을 통해 데이터 상품 데이터셋 구성 및 표준화 수행
  • 데이터 상품 메타정보·데이터셋 등록
  • 데이터 상품 최신성 유지를 위해 주기별 현행화 프로세스 구축

❍ 프리미엄마켓 판매회원 대상 데이터 맞춤 가공 지원 및 기존 데이터 상품 융복합을 통한 신규 개방(연도별 15종 이상)
  • 데이터 맞춤 가공 지원 신청 및 선정은 발주사에서 진행하되, 선정된 판매회원 지원요청 내용에 따라 판매회원의 원천데이터 분석 및 상품화 진행
  • 융복합 데이터 발굴을 위해 거래소 내 판매되는 데이터 상품 간 또는 타 플랫폼(시스템) 데이터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 활용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프리미엄마켓 데이터 상품 생산

* 데이터 맞춤 가공 지원 및 융복합 데이터 상품 개수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 판매회원의 신규 및 갱신 데이터 상품 등록 지원
산출정보
농식품 데이터 상품 신규 생산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기존 데이터 상품 갱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데이터 상품 갱신 범위
세부
내용
❍ 발주사 데이터 상품 갱신 관리

  • 데이터 상품별 갱신주기에 따라 발주사 시스템에서 원천데이터 추출 및 데이터셋 생성 및 등록
  • 갱신 불가능한 데이터상품이 있는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대체 데이터 상품 발굴

❍ 데이터 센터의 프리미엄마켓 데이터 상품 주기별 갱신 협조 및 현황 파악
  • 데이터 상품 갱신 절차(데이터셋 변경 및 신규 등록, 품질·표준화 등) 지원
  • 데이터 갱신 날짜, 데이터셋 개수, 데이터 용량 등 갱신 현황 확인

* 사업기간 중 신규 개방한 상품 또한 갱신 관리 대상에 포함함
산출정보
월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상품 개방 현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실시
세부
내용
❍ 오류처리 및 기능개선이 된 단위업무에 대한 개별적 단위테스트 수행

  • 화면 기준 단위업무로 테스트를 진행하며, 사전에 테스트 계획을 수립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통합테스트 수행
  • 시나리오에 따라 기능, 성능 등이 요구사항 및 설계 조건에 부합한지, 테스트 결과와 예측된 결과가 일치하는지 검증
  • 통합테스트는 실제 이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테스트 수준으로 진행

❍ 시스템의 목표 성능을 정의하고 실제 운영환경에서 성능테스트 수행
  • 성능 요구사항 총족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 각 테스트별 테스트 계획(시나리오), 결과 및 향후 조치방안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발주사에 보고
  • 테스트 결과에 따른 발주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조치 및 재시험 진행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보고, 통합테스트 결과보고, 성능테스트 결과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실시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 진행
❍ 대책수립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게적인 복구 지침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점검 범위
세부
내용
❍ 신규로 등록되거나 갱신되는 데이터 상품에 대해서 표준 및 품질 점검 실시
❍ 데이터 표준화 적용 여부 검토(오픈마켓, 프리미엄마켓 상품 대상)

  • 데이터 상품 신규 등록 또는 갱신하는 경우, 데이터 상품(샘플데이터 포함)이 거래소의 표준 단어·도메인·용어 사전에 부합하는 표준을 준수했는지 검토
  • (오픈마켓) 데이터 샘플 / (프리미엄마켓) 데이터 샘플, 데이터셋 등

❍ 데이터 상품 품질 점검 수행(프리미엄마켓 상품 대상)
  • 신규 데이터 상품에 대해 판매회원에게 업무규칙 정의서(BR) 수집 및 검토
  • 등록되는 신규 데이터 상품의 데이터값이 업무규칙 정의를 따랐는지 데이터값 점검

❍ 데이터 표준 또는 품질 기준 미달(오류사항 발생) 시, 데이터 상품 신규 등록 및 수정을 보류하고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판매회원에게 안내 및 재검토(오류가 없는 경우 데이터 상품 등록 및 수정 승인)
❍ 발주사가 품질관리 평가 또는 현황 점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평가 등)을 받는 경우 관련 업무에 협조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기준 정의서, 품질진단 수행계획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업무규칙 정의서, 표준 단어·도메인·용어 사전
관련 요구사항
DAR-004
요구사항 출처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및 보안정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지침 및 정책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의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보안 관리 계획에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이하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을 포함해야 함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사의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해야함
❍ 수주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 준수해야 함
❍ 수주사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원 및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디스크, CD, 출력물 등 보안자료의 유출방지 대책 강구해야 함
❍ 수주사는 발주사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해야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최신 규정에 의거 보안성 검토를 시행·지원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수주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2항 3호의 나목 내지 다목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정보보안 수행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수행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 인력 및 업무 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는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및 발주사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에 따름
❍ 수주사 대표 및 상주 인력은 발주사의 정보보안 교육을 수강해야하며, 대표는 참여 인원 전원에게 보안 교육 실시
❍ 전산자원 및 인적 물리적 보안관리를 위한 1명 이상의 보안담당자를 지정
❍ 수주사 대표 및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및 보안 각서 제출
❍ 참여 인력 중 상주자는 별도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며, 출입증 휴대 및 출입증 대장 비치
❍ 참여 인력은 데스크톱 PC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출입 시마다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초기화하고 공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PC 등은 공사가 제공하는 보안USB, SW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에이전트 및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받아야 함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자료제공대장을 비치하여 보안 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로 무단 반출 금지

  • 이동식 저장매체(USB메모리 등)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제출 등에 필요 시 공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사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며, 외부유출 금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사업 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문서는 문서함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폐기 시에는 세절, 소각 등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 사업종료 시 그동안 제공하거나 생산된 모든 자료(용역 결과물 전량)는 회수하고, 참여 인력의 PC 등에 저장된 자료는 완전 삭제. 또한, 업체 대표는 결과물 전량에 대해 삭제 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프로그램 설치확인서, 계정 및 데이터 삭제확인서, 자료제공대장, 보안확약서, 용역상주자명단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외부망에 접근하기 위한 보안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기관 내에 상주하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함
❍ 규정에 따른 인증절차를 수행하며, 업무에 필요하며 적합한 권한 <hp:lineBreak/>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적․기술적으로 통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정보보안 수행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등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주사는 발주사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내 수집 및 조회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
❍ 수주사는 발주사가 진행하는 개인정보 수탁점검 및 교육에 임해야함
❍ 개인정보는 모두 암호화하여야 DB에 저장하며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하지 않아야 함
❍ 적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처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시스템 반영
❍ 개인정보 및 접근권한 제한(관리자 계정 공유 금지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접근)기록 보관(2년 보유기관 등) 및 삭제 등 관리 기능 적용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준수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사항
세부
내용
❍ 기능개선 또는 기존 소스 코드 수정 시, SW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프로그램 변경 시, 반드시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하며, 취약점 점검 결과물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 수행 및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보유)이 보안약점을 진단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해소

❍ 발주사 및 상위기관이 진행하는 보안성 평가(검토) 수행 시 협조하며, 이를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관련 규정 및 가이드에 따라 조치를 수행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 취약점 조치결과 및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 및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한 목표, 운영절차, 조직, 품질보증 범위, 점검 방법 등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hp:lineBreak/>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

  • 품질보증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 테스트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 품질 또는 성능 상의 문제 발생 시, 추가적인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
  • 신규 요구사항 발생 시 개발에 필요한 툴 설치 방안 및 개발 테스트 환경 구축 시 지원 방안을 제시

❍ 웹 프로그램은 부하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운영 시스템 Peak time에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적정 수준 성능이 보장되는지 검증 후 실운영에 적용
❍ 응용 프로그램 부하 및 성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연중 무중단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 보장
❍ 시스템 장애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을 제시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 시스템은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테스트로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 지속시간 측정
❍ 결함은 곧바로 조치하고, 결함 처리가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발주사에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
❍ 명시된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접근 통제, 인증, 무결성 등이 충족되어야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확성 및 가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정확성 및 가용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기술협상서 및 요구사항 분석, <hp:lineBreak/>설계서에 지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했는지 여부는 각 기능 테스트를 통해 예상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제공한 것으로 인정
❍ 시스템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운영과 관련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해 백업 절차 및 환경을 구축해야하며,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함
❍ 자료를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방안을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며, 비상 대책안을 마련
❍ 장애 발생 시, 발주사에 상황 및 복구 예정시간을 즉시 보고해야하며, 이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
❍ 응용프로그램, 시스템 SW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기술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 지원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사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용이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이용자 매뉴얼 제공

  • 상세한 이용자 등록, 보안, 접근절차 내용 등을 포함
  • 시스템 이용 편의사항 안내 및 사용 절차 등을 포함
  • 장애 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 방법 포함
  • 매뉴얼은 상시 현행화하여 관리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 용이 및 편리성 확보
산출정보
관리자 및 이용자 매뉴얼 제공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정의
세부
내용
❍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이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메뉴를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 편의성 개선

❍ 시스템 콘텐츠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신규 이용자도 쉽게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

❍ 설명이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
산출정보
SIR-001, SIR-002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및 이식성 보장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뢰성 및 이식성 보장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
❍ 향후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기능개선 및 오류 개발 등이 되어야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
산출정보
관리자 및 이용자 매뉴얼 제공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운용성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 확보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응용프로그램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 정합성을 보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표준 기술 적용
산출정보
관리자 및 이용자 매뉴얼 제공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진행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상호 호환되는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스템 유지개선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개발된 SW는 공통컴포넌트 수준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제공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 관리체계, 표준화 방안 수립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코드 활용
  • KS, TTA 표준규격을 참고하여 DB 설계 및 분석정보 표준모델 작성

❍ 내외부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마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정부 고시)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DAR-004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유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유연성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프로그램 수정·보완
❍ 각종 법령 및 발주사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각종 규정 준수
❍ 수주사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 관련 법규정에 근거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및 용어 해석, 과업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발주사와 상이한 경우 상호간 협의로 조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법, 규정.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등에 사용된 법령, 행정규칙, 지침, 기준, 가이드라인 등은 모두 최신 버전을 적용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규정 및 지침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데이터산업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사 정보화 업무 규정 등

❍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사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시행지침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관리 및 운영지침을 수립, 준수하여야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서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공사와 협의후 결정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외장형 보조저장자치(USB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함
❍ 「농림수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상위 부처에 제출(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할 계획이므로, 검인수 요청 시 다음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함

  • 성과지표(안) * 협의 시 변경 가능

성과지표
산 식
목표값
SLA 평가점수

90점
발주기관 담당자 만족도

90점

산출정보
사업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수행을 위한 비상연락망 운영
세부
내용
❍ 원활한 유지관리 및 개편작업을 위해 투입인력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

  • 비상연락망 내용이 변경되면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 최신현황 유지

❍ 업무시간 외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구축
산출정보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보고계획
구분
시기
내용
보고서
착수
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hp:fwSpace/> 수행조직 및 팀소개
․<hp:fwSpace/> 수행 계획 및 요구사항 분석 내역 보고
․<hp:fwSpace/> 수행 방안 협의
착수계
완료
보고
완료
시점
․<hp:fwSpace/>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
보고서
연간보고
매 연말
․<hp:fwSpace/> 연차별 수행 실적 및 차년도 계획 점검
연도<hp:lineBreak/>보고서
월간
보고
월1회
․<hp:fwSpace/> 유지관리 내역보고 (익월 주요계획)
․<hp:fwSpace/>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월간
보고서
․ 월간 KADX 운영 성과 보고
성과 수치자료
․ 월간 보안점검 수행 결과보고
보안점검 보고서
주간
보고
주1회
․<hp:fwSpace/> 주간 KADX 운영 현황 보고
주간 이용현황
회의
개최
필요시
(이슈발생)
․<hp:fwSpace/>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hp:fwSpace/> 발주사에서<hp:fwSpace/>수주사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회의개최
및 운영

❍ 수주사는 착수보고 이전 시점에 업무수행계획서를 발주사에 제출
❍ 수주사는 요구사항을 누락없이 관리하고, 각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처리 결과 제출

  •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이슈 및 처리방안 등을 주간 및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수주사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수주사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 요구사항에 때한 분석, 설계, 시험 등 전 단게의 관련 산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 관리를 해야함
❍ 프로그램 변경이나 신규개발 시 사용자 매뉴얼과 운영매뉴얼 현행화
❍ 소스명세, 테이블 명세, 데이터베이스 ERD 등 시스템 구성 관련 문서를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변경사항 관리(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월말에 최신화 버전 파일을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
❍ 장애처리 후에는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 승인을 얻어야 함
산출정보
업무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 시스템 구성 관련 문서, 요구사항 추적표, 산출물 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사용기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SSL, 실명인증서비스 등의 유효기간을 관리하며 갱신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담당자에게 알려 서비스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요소별 기술지원 기간을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응용 SW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위험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hp:lineBreak/>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해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정의 및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사 내)에 상관없이 발주사에서 제시하는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보안설비,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
❍ 수주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발주사에서 제시하는 보안요구사항 및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여 작업장소 및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개발 장소 및 장비,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발주사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의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hp:lineBreak/>*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발주사에서는 수주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세부
내용
❍ 용역수행자는 사업 착수 후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이전 용역수행자로부터 업무인수 후 인수 완료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계약만료 전에 차기 용역수행자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 차기 용역수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인계완료 보고

  • 대상 시스템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핵심인력 2인은 차기사업자와 최소 2주간 공동근무하며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 인수·인계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차기 용역수행자가 부담
산출정보
운영자 지침서, 인수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안정화 활동 지원
세부
내용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보안대책 등을 수립하고 관리·운영 조직의 역할과 책임 등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관리 방안 기술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착체계 가동, 기술 기원 등 시스템 안정화 활동 수행
❍ 농식풉 빅데이터 거래소 보안 및 성능 테스트 및 최적화 실시
❍ 신규 판매회원 가입 또는 기존 판매회원의 정보 변경 시, 거래소 구매회원의 요건에 따라 회원정보 및 제출 자료 확인
❍ 판매회원이 신규 등록 및 수정하는 데이터 상품의 메타정보 및 데이터 표준·품질 기준 준수 확인
❍ 구매회원 신규 가입 및 탈퇴 여부를 매월 확인하여 이용자 수 점검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외부 협조요청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컨설팅 등 외부 협조요청
세부
내용
❍ 정부부처 및 NIA의 성과점검 등 대응 지원

  • 성과관리 및 활용 관련 자료요청, 인터뷰 등 지원
  •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의 정책사업 관련 aT의 대응 활동 지원

❍ aT가 발주하는 플랫폼 관련 사업 수행 보조
  • ISP수립, 홍보, 조사, 연구용역 등 플랫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현황분석, 인터뷰, 출장, 고객섭외, SW반영 등
  • 사업범위 외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aT 등과 협의하여 처리<hp:lineBreak/>

* 테스트를 위한 별도 서버 운영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Help Desk 운영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이용 관련 문의사항 대응
세부
내용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 대응을 위해 Help Desk센터 운영

  • 전화, 웹,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문의 채널 개설 및 운영
  • Help Desk 운영방안 및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
  • 회원 신청, 데이터 상품 등록, 결제, 혁신서비스 등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이용 관련 문의 응대
  • 필요시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

※ 수행업체가 1선 대응을 담당
❍ Help Desk 운영시간
  • 사용자 문의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

❍ Help Desk 운영일지 시스템상 기록관리
  • Help Desk에 접수된 장애 또는 문의 사항에 대한 조치·처리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월별 업무 추진 내역에 포함하여 보고

❍ 데이터 신청 및 문의, 문의 게시판 내 문의 발생 시 응답 처리 및 자주 발생하는 질문은 매월 선정하여 FAQ 등록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운영 성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운영 성과 관리
세부
내용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상품 개방 및 이용 현황 관리(전체 상품 수, 유/무료 상품, 카테고리별 분류, 데이터 상품 이용 기업 수 등)
❍ 회원 수, 방문자 수(UV), 페이지뷰 수(PV) 등 이용현황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 점검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성과는 발주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매주·매월 보고서 제출
❍ 본 사업의 성과지표와 별개로 발주사가 상위부처 등과 함게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자원 투입 및 지원
산출정보
주간 이용 현황, 월간 이용 현황, 데이터 상품 개방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정책정보 확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웹사이트 관리 확인 점검
세부
내용
❍ 행정안정부의 정책정보 확인주간(웹사이트) 운영계획에 따라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의 정보 표기, 개인정보 노출 여부, 정책정보 현행화, 게시물 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점검(연간 4회 / 수주사 요청 시)

  • 정책정보(웹사이트) 확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게시물,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편의성, 웹 접속성 등을 점검
  • 웹사이트 오류사항 및 미비사항 발견 시 즉시 수정 및 개선 조치

산출정보
주간 이용 현황, 월간 이용 현황, 데이터 상품 개방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7 제안안내 가. 입찰 참가 자격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hp:lineBreak/>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며,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의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한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참여지분율)을 기재해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나. 입찰 및 낙찰방식
일반사항
□ 입찰 및 낙찰, 평가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는 정성평가(85)와 정량평가(5)로 구성
  • 기술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기술제안서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점수를 환산 부여

* 평가항목의 합이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평가 일정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발표

  • 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제안서 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 간접 발표는 불허하며 총 3인 이내(PM 포함) 인원이 질의 및 답변 가능
  • PM이 발표하지 않는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제안서 발표 및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 평가위원 구성 : 내·외부 전문가 8인 이상(외부위원 50% 이상)

  • 사업분야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자체 기술평가 실시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외부평가 위원 1/2이상 포함

❍ 평가 방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 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평균점수 산출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평가
(90)
정성평가
(8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 현행 업무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업무 분석의 적정성
10
추진전략 및 방법론
◦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의 타당성
◦ 사업추진방법 및 단계별 산출물의 적절성
10
개발방법론 및 적용기술
◦ 적용 기술의 향후 확장성, 실현 가능성
◦ 적정한 개발방법론 제시,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5
기술 및 성능
(15)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의 구체적 기술력 및 적용 가능성
◦ 제안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5
제약사항
◦제안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 수립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및 방법론, 분석 도구 기술
◦ 제안한 방안 및 기숧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 충족 가능 여부
5
품질 요구사항
◦ 개발도구 및 구현‧테스트 방안 등의 요구사항 부합여부
◦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5
인터페이스<hp:lineBreak/>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관리 방안의 적합성, 안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인터 페이스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 일정, 위험, 보안, 보고,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 적절성
5
일정계획
◦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일정과 수행내용-담당자-산출물 간 연계성
5
프로젝트 지원
(20)
운영‧유지관리<hp:lineBreak/>요구사항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의 타당성
◦ 표준운영절차 및 방법의 적합성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사용자지원 방안의 적절성
10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등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5
장애대응 및 비상대책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구체성
5
정량평가
(5)
재무구조·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
가점지표
(5)
상생협력[가점지표]
상생‧협력 가점
(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적용)
5
[가점]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계(100)

❍ 정량평가 기준

  • 정량평가(5점) 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정량 및 가점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 가점 지표(5점 이내) 기준 : 상생·협력지표(소상공인·여성기업·사회적 기업 등)

※ 상생협력 가점
지 표 구 성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1점
‧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2점
‧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2.5점
‧ 장애인 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3점
‧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 공고일 현재 유효한 증빙을 제출해야만 인정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정량적·정성적 제안서 각 1식
❍ 발표자료 1식 : 발표용 제안요약서(해당 자료로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진행)
❍ 기타 근거자료 등 관계 서류(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일체의 서류

*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회 : 없음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 미시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 사업정보(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 확인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접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제출),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7조를 준용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hp:lineBreak/>명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hp:lineBreak/>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업체의 공개 요청 시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 점수 내역에 대하여 공개를 요청한 제안 참여 업체별로 공개함
라. 기타사항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을 안내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별첨2 참조)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발주하는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예산이 감액될 경우 공사는 감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공사의 중요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므로 수주사가 <hp:lineBreak/>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을 안내함
작업장소, 기타 작업환경 등은 발주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 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이행을 위해 제안사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공사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하며 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 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소유는 공동소유로 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정보보안 수행지침」 제 13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2021-100호)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8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정부 및 우리 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발표내용, ⑤계약서 순으로 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 금지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표지, 본문, 내용 및 제안서 포장용기(BOX 등)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ex. 제안서, 제안서수록CD, 실적증명서, 홍보용 사진, 자격증 첨부 시 회사명 삭제

제안서는 A4용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함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우리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서는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공사는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고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원본에만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주요 사업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개발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 성능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상생협력 및 전문 업체 참여 (원본에만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상생협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전문 업체 참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Ⅷ. 기타사항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원본에만 제출)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서식2]
2. 주요 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5, 서식6]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도구, 테스트 방안 등 요구사항과 부합하도록 기술하고, 점검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hp:lineBreak/>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hp:lineBreak/>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hp:lineBreak/>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을 제세하여야 한다.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hp:lineBreak/>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전문 업체참여
1. 상생협력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hp:lineBreak/>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작성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하나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 됨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 업체일반현황
□ 서식 2. 수행기관 경영상태
□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4. 본 사업 추진별 업무분장 등 요약
□ 서식 4-1.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서식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7. 보안각서
□ 서식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서식 1]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서식 2]
수행기관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주)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책임자(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hp:fwSpace/>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PM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서 명시하되, 신규 개발 부분에 대한 투입인력은 명시하지 않는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hp:fwSpace/>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4]
본 사업추진팀별 업무분장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등급
최종학력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참여율
(%)
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PM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서 명시하되, 신규 개발 부분에 대한 투입인력은 명시하지 않음
[서식 4-1]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연령 직위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월
등급

최종학교
(학위)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 기간
~
참여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서식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PM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서 명시하되, 신규 개발 부분에 대한 투입인력은 명시하지 않음
[서식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유사 사업)

1. 주요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수행여부
비고

계
건

백만 원

(작성요령)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 작성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유사사업 : 시스템(홈페이지포함) 구축/개편사업 또는 쇼핑몰(모바일 포함) 기획/구축/운영 <hp:lineBreak/>(사이트 유지관리 또는 H/W만 납품한 경우는 해당 안함)

○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갈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 건수에 금번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점수 = (A사 건수 x A사 참여지분율) + (B사건수 X B사 참여지분율)…

[서식 6]

용역이행실적증명서(원본)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 기간)
계약금액(원)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7]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의 유출
나. 비공개 정보 유출
다.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등의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hp:lineBreak/>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다.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라.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공사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USB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및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건
3백만원
1백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hp:lineBreak/>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hp:lineBreak/>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공사가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또는 공사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공사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 9. 15.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Java Script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제12조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4.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담 당(061-334-7503)

===== 5.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명 내용 신제품·신기술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과제 완료시 정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IP)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스마트공장 등 경영·생산 관리 시스템(H/W,S/W)을 신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첨부2 성과공유계약서 양식 (`26.4.1 개정본)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 6.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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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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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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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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