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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26–1505호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규정에 의거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영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나. 사업위치 : 영천시립도서관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사업금액 : 금94,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참가 전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다.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시행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 일부개정)」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동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3.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
3)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영천시의 계약 규정에 따름
라.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0. 27.(화) / 10일 이상
나. 제출일시 : 2026. 10. 27.(화) 09:00 ~ 17:00 (※ 제외시간 : 12:00 ~ 13:00)
다. 제출장소 : 영천시 평생학습관(도서관팀)
※ 방문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1길 80(영천시립도서관)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이 있을 예정이므로 서류 제출자는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라.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및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바.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가격제안서(평생학습관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참가 신청서(공문포함)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자등록증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중소기업확인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선임계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확약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격제안서(밀봉 후 날인), 세부산출내역서 동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2) 정량적 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본 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4, 흑백인쇄,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책 제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기평가표 첨부
3) 정성적 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본 2부, 심사위원 평가용 8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4, 컬러 양면 인쇄, 100페이지(단면 200페이지) 이내,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4)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대체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본 2부, 심사위원 평가용 8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4, 컬러 양면 인쇄, 4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5)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사전규격 공고기간 중에 제기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4.(수) 14:00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영천시립도서관 지산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안설명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 (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5분)
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마. 제안설명회 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은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업체당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발표 이전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제안발표회 PM 불참 시 해당 제안사는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안발표회 불참시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바. 발표내용은 제안(요약)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사. 제안서평가는 영천시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안설명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도록 한다.
자.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및 ‘영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함
라.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영천시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10.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hp:tab width="2424" leader="0" type="1"/>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영천시 인터넷홈페이지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합니다.
사.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첨부된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영천시 평생학습관 도서관팀(☎054-339-77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상기 공고사항은 영천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사업).pdf =====
영천시 공고 제2026–1505호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규정에 의거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영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나. 사업위치 : 영천시립도서관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사업금액 : 금94,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참가 전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다.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시행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 일부개
정)」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동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3.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자
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합니다.
3)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영
천시의 계약 규정에 따름
라.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
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0. 27.(화) / 10일 이상
나. 제출일시 : 2026. 10. 27.(화) 09:00 ~ 17:00 (※ 제외시간 : 12:00 ~ 13:00)
다. 제출장소 : 영천시 평생학습관(도서관팀)
※ 방문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1길 80(영천시립도서관)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이 있을 예정이므로 서류 제출
자는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라.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및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바.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가격제안서(평생학습관 제출)
◌ 입찰참가 신청서(공문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 확약서 1부
◌ 가격제안서(밀봉 후 날인), 세부산출내역서 동봉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2) 정량적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
◌ A4, 흑백인쇄,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책 제본
◌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
◌ 자기평가표 첨부
3) 정성적 제안서
◌ 원본 2부, 심사위원 평가용 8부
◌ A4, 컬러 양면 인쇄, 100페이지(단면 200페이지) 이내, 책제본(조견표
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4)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대체가능)
◌ 원본 2부, 심사위원 평가용 8부
◌ A4, 컬러 양면 인쇄, 4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5)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은 사전규격 공고기간 중에 제기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4.(수) 14:00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영천시립도서관 지산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안설명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 (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5분)
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마. 제안설명회 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은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업체당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발표 이전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제안발표회 PM 불참 시 해당 제안사는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안발표회
불참시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바. 발표내용은 제안(요약)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사. 제안서평가는 영천시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안설명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도록 한다.
자.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및 ‘영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함
라.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
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영천시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10.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
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영천시 인터넷홈페이지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합니다.
사.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첨부된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영천시 평생학습관 도서관팀(☎
054-339-77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상기 공고사항은 영천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및연계시스템 구축)_수정_261006.hwpx =====
과 업 지 시 서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영천시평생학습관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사 업 비 : 9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목표
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의 운영환경 보장과 신규 홈페이지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으로 최상의 도서관서비스 구현
3. 사업범위
❍ 신규 홈페이지 구축
- JSP기반 반응형 홈페이지 신규 구축
- 홈페이지 관리 및 기능확장을 위한 전용 CMS 구축
❍ 다양한 정보전달을 위한 이용자 서비스 구축
- 도서관 장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능동형 도서추천 서비스
- 이용자의 독서이력을 바탕으로 개인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서정보
<hp:fwSpace/>시스템
- 청구기호 기준, 도서(서가)위치 안내 서비스
※ 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설정이 가능해야 하고, 기준에 따라 서가위치 안내 이미지가 표시되어야 함
4. 추진일정
추진일정
세부내용
M
M+1
M+2
계약 및 착수
시스템 구축
설치 등 환경 구축
서비스 개발 및 구성
안정화
지 원
사용자 교육
통합 시험 시범 운영 모의훈련, 검수 시스템 안정화(정상운영)
하자보수
검수 후 1년 간
※ 각 단계별 사업일정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 참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등록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 상 업 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대구, 경상북도 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업체
6. 제출서류
❍ “을”은 과업 착수에 앞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과
관련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SI포함) 서비스사업) 신고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SW사업자 신고서
- 공정예정표, 인력투입현황, 보안서약서 1부
- 기술지원확약서 / 사업수행계획서 Ⅱ 일반사항
1.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과업의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사업의 특성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발주자”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을 초과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즉시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가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중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접수, 작업, 완료 보고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배정하고, 진행과정을 문서화하여 공유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투입인력 교체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본 과업수행은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아.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발주자”의 요구 시 과업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요건
가.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시험운영은 “발주자”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 간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검수 완료 시점 2주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2주 동안 전체적인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검수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험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자 발생의 문제점, 원인분석, 조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한다.
다.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오탈자, 실행오류, 예외 상황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홈페이지 서비스 지속적 안정성 및 신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전성 보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3. 검사 및 검수
가. “발주자‘가 과업수행 결과를 검사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구축 현황 및 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된 서류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 공무원이 입회하여 성능 시험 시 이상이 없고 계약자는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검사 공무원의 검수가 끝나면 준공된 것으로 한다.
다. 검수 결과 개발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게 미치지 못했을 때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기간 동안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기술이전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완료 후에도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 및 숙지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부터 유지보수 기간 완료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 관련 제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다. 교육계획서는 목표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리자(시스템 운영자, 콘텐츠 운영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및 교육환경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알기 쉽게 매뉴얼로 제작·제공한다.
마.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고시 등 준수
다. 웹페이지 취약점 보호 대책이 수립된 안전한 사이트 개발
라. 홈페이지 이용자의 다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준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인정보보호 강화(비밀번호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인 확인제(실명인증/공공I-PIN)와 SSL 기술지원
마. 게시판에 글 등록 시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필터링을 위한 정규표현식 적용
6. 보안유지
가.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기관 출입 등 수요부 측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신원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각종 납품 장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hp:fwSpace/>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납품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7. 저작권 보호
가. 개발된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 모든 산출물들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한 자료로 인하여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상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자료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갑”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자료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고 동 자료를 제거한다.
마. S/W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 툴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S/W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8. 대가지급
사업 대상 물품을 설치 완료하고, 검수를 실시한 후 금액을 지급한다.
9. 지체상금의 적용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에 정한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10. 유지보수
가.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구축(검수) 후 12개월로 한다.
나. 하자보수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을”은 무상으로 신속 조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개별 콘텐츠 구축 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을”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오류 - 시스템의 성능(응답시간, 품질 등)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을”의 귀책사항
- 기타 사업범위내의 수정 요구사항
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나. 본 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업체는 개발 및 관리에 있어 기타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사업 추진 시 “발주자”의 장비 및 시스템이 물리·논리적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 H/W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Ⅲ 세부규격
품목
규격
수량
비고
홈페이지 구축
반응형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JSP)
1
통합컨텐츠관리시스템
(CMS)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1
능동형 도서추천서비스
도서추천키워드 및 DB분석
1
스마트 도서정보시스템
이용자 성향을 반영한 도서추천 서비스
1
서가안내시스템
청구기호 기반 도서(서가)위치 안내
1
===== 제안요청서(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및연계시스템 구축).hwpx =====
제 안 요 청 서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영천시평생학습관
【 목
차 】
I. 사업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5072" leader="3" type="1"/> 1
2. 추진목표<hp:tab width="35072" leader="3" type="1"/> 1
3. 사업범위<hp:tab width="35072" leader="3" type="1"/> 1
4. 추진계획<hp:tab width="35072" leader="3" type="1"/> 2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824" leader="3" type="1"/> 3
2. 사업품목 내용<hp:tab width="31824" leader="3" type="1"/> 3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824" leader="3" type="1"/> 4
4. 요구사항 내용<hp:tab width="31824" leader="3" type="1"/> 7
Ⅲ.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0524" leader="3" type="1"/>30
2. 제안 안내 사항<hp:tab width="31176" leader="3" type="1"/>33
3.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9876" leader="3" type="1"/>34
4. 기타사항<hp:tab width="35072" leader="3" type="1"/>35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1824" leader="3" type="1"/>3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2728" leader="3" type="1"/>37
Ⅴ. 관련 서식 및 자료<hp:tab width="28572" leader="3" type="1"/>41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사 업 비 : 9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목표
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의 운영환경 보장과 신규 홈페이지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으로 최상의 도서관서비스 구현
3. 사업범위
❍ 신규 홈페이지 구축
- JSP기반 반응형 홈페이지 신규 구축
- 홈페이지 관리 및 기능확장을 위한 전용 CMS 구축
❍ 다양한 정보전달을 위한 이용자 서비스 구축
- 도서관 장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능동형 도서추천 서비스
- 이용자의 독서이력을 바탕으로 개인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서정보
<hp:fwSpace/>시스템
- 청구기호 기준, 도서(서가)위치 안내 서비스
4. 추진계획
❍ 추진체계
사업추진총괄
(영천시평생학습관)
시행계획수립, 사전절차 이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 총괄 관리
사업추진
(영천시평생학습관)
사업수행(사업자)
구축 시스템 관련 의견 제안
사업추진에 따른 경과 점검
시스템 시험 운영
과업수행
사업실적, 진도 보고
품질보증, 하자보수
❍ 추진일정
추진일정
세부내용
M
M+1
M+2
계약 및 착수
시스템 구축
설치 등 환경 구축
서비스 개발 및 구성
안정화
지 원
사용자 교육
통합 시험 시범 운영 모의훈련, 검수 시스템 안정화(정상운영) ※ 각 단계별 사업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축방안,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함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본 사업은 기 구축된 도서관 운영시스템과 연계구축이 포함된 사업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사업임
품목
규격
수량
비고
홈페이지 구축
반응형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JSP)
1
통합컨텐츠관리시스템
(CMS)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1
능동형 도서추천서비스
도서추천키워드 및 DB분석
1
스마트 도서정보시스템
이용자 성향을 반영한 도서추천 서비스
1
서가안내시스템
청구기호 기반 도서(서가)위치 안내
1
2. 사업품목 내역
3.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 Req.)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7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사용자 편의성 등 사용자 중심 요구사항 기술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서비스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 테스트 및 점검을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
1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1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사항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Project Mgmt. Req.)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Project Supt. Req.)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스템,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기술
6
합 계
40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H/W, S/W 구성 및 설치 조건
ECR-002
설치 및 운영지원
기능 요구사항
SFR-001
홈페이지 일반 기능 요구사항
SFR-002
홈페이지 디자인 요구사항
SFR-003
홈페이지 기능 및 구성
SFR-004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CMS) 요구사항
SFR-005
능동형 도서추천서비스
SFR-006
스마트 도서정보시스템
SFR-007
서가안내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서비스 응답시간
PER-002
시험 운영을 통한 성능 확인 및 운영가이드 제시
PER-003
입력오류 및 응답지연 경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이용자 친화적인 UI 제공
SIR-002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SIR-003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SIR-004
확인 메시지 제공
SIR-005
입력 시 한글/영문 선택 입력 적용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연계
DAR-002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관련 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품질보증
제약사항
COR-001
관련 지침 준수
COR-002
지식재산권 귀속
COR-003
지식재산권 및 임치, 공동 활용에 관련한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조직 및 핵심인력 구성
PMR-002
사업 일정 등 사업추진 계획 관리
PMR-003
일정 및 진척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및 제출
PMR-005
저작권 및 산출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PMR-006
검사 및 검수
PMR-007
목표 시스템 개발 구축에 관한 기타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설치 및 관리
PSR-002
시스템 운용 지원
PSR-003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4
하자보수
PSR-005
장애조치
PSR-006
기타사항
4. 요구사항 내용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H/W, S/W 구성 및 설치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H/W, S/W 구성 및 설치 조건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에 필요한 H/W 및 S/W구성, 통신망 연결 등 영천시립도서관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고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제안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동등 성능 이상의 최신 모델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 본 사업<hp:markpenBegin color="#FFFFFF"/> 감독관이 H/W 및 S/W의 설치 내용이 제안서에서 요구하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있으며, <hp:markpenEnd/>사업수행업체<hp:markpenBegin color="#FFFFFF"/>는 이에 반드시 응<hp:markpenEnd/>하여야 한다.
○ 운영 장비 구성을 위한 기타 영상/전원/네트워크케이블 및 구축 관련 부자재 일체를 제공 설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운영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건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사전 설치계획 수립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설치 작업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체 및 시험장비 등을 사전 준비하여 설치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기관과의 협의하여 기관보유 서버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자료관리시스템 AP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홈페이지 구축에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H/W의 경우 결함을 제외한 비정상적인 작동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횟수가 월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기관과의 협의 후 대체장비 및 신규 장비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업 내용, 진행 <hp:markpenBegin color="#FFFFFF"/>상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hp:markpenEnd/>다.
○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영천시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hp:markpenEnd/>다.
○ 기타 장비의 세부사항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을 따르며 서로 상충될 때에는 영천시의 해석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일반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일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3)’에 따라 도메인, 자원, 서비스 통합하여 구축
- 모든 서브 홈페이지는 대표 도메인에 통합하여 운영
- 도메인이 호스트명이 아닌 서브디렉토리 형태로 구성
○ HTML5, CSS3, 순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행정안전부 시큐어코딩을 준수하여 시스템 구현(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상용 프레임워크는 허용안함)
○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인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구축 지침 2.0’ 준수
○ 국가 빅데이터시스템(도서관정보나루, data4library.kr)과 연계하여 인기도서 및 도서별 이용현황 통계 제공
○ 다양한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및 OS(Windows, 안드로이드, IOS 등)에서 동작되도록 웹 표준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2017.<hp:fwSpace/>12.<hp:fwSpace/>29.) 준용
○ 도서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방안 제시
○ 영천시립도서관 정보화 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개발 환경 구성
○ 도서관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능의 현행화 및 연계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구축
○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사이즈의 스마트기기에서 해상도에 따라 화면구성이 변경되도록 최적화된 UI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모바일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웹과 태블릿, 모바일 모두 최적화된 화면과 콘텐츠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구현
- 화면 해상도에 따라 화면구성이 변경되도록 설계 및 적용
○ 홈페이지 메뉴(안)을 기본으로 하고 협의하여 정함
- 각종 기능 구축·기능 활성화·기능 개선 등 상세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자주 사용하는 메뉴 기능 제공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 향후 확장성 및 신규 콘텐츠(사이트)가 자연스럽게 추가, 융합 될 수 있는 아키텍처 구현
○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컴포넌트화하여 향후 재사용 및 확장∙유지보수가 용이하게 개발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게시판 공통사항>
○ 도서관 홈페이지의 행사안내, 프로그램 안내, 공지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 모든 게시판은 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서 생성/수정/삭제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관리자에 의한 게시글 이동 기능 제공
○ 게시판 종류, 기간, 게시자, 내용 등 검색기능 제공
○ 각종 게시판 게시글은 임시 삭제 기능, 게시기간 지정, 만족도 조사 기능 제공
○ 게시판 및 콘텐츠에 삽입되는 이미지, 표는 반드시 대체 텍스트 및 Caption, Summary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섬네일 지원
○ 웹표준(HTML5, CSS3) 및 반응형 웹을 100% 적용하여 Active-X를 배제한 순수 웹 기반 구축
○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완벽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지원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본인확인 (아이핀, 휴대폰본인확인 등) 을 통해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구현
- 개인정보동의 관리 등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메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일반 사용자 글쓰기 권한
- 일반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본인확인 및 I-PIN으로 본인확인 후 글쓰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 도서관 통합회원은 로그인하여 글쓰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 모든 페이지에 인쇄, 공유 기능
<반응형 웹 구축>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9호, 2018.11.15.)를 준수하여 시스템 구현
○ 홈페이지 구축만으로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변경 가능한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함
○ OSMU방식으로 구현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도서관에서 공동으로 확장 이용 가능하여 함
○ 콘텐츠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이중관리 없이 PC버전 홈페이지 하나의 수정만으로 메뉴 추가, 수정, 삭제 및 내용 수정이 가능하여야 함
○ 각 페이지에서 제공될 콘텐츠는 기기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되, 이중 관리되지 않아야 함
○ 제안사의 반응형 웹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 유사 사업의 반응형 웹 기술 구축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 로그인 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를 위해 SSL 보안 적용
<보안>
○ 본인확인 시 휴대폰본인확인, 아이핀 등 활용
○ 보안서버(SSL) 구축
○ 관리자 페이지는 허용된 IP에서만 접근 가능, 관리자별 등급 및 접근 권한 부여할 수 있도록 구현
○ 일반정보를 제외한 관리시스템의 정보는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모바일서비스>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모바일 환경에 맞는 메뉴로 재구성하여 제공
○ 모바일 회원증 서비스
- 다양한 외부기기별 회원증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시스템연계>
○ 자료관리시스템, 검색대와의 구현 가능한 연계방안 및 통합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디자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디자인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최신 웹사이트 트렌드를 분석․반영하여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고,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제시, 구현
○ 가독성, 사용성을 고려한 웹 스타일 가이드(WSG)를 수립하여 일관성을 유지
- 서체, 자간, 줄 간격, 레이아웃 지정 시 가독성을 고려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구성
- 각 페이지의 제목구성은 일정한 폰트크기와 색상, 위치를 정하여 통일성 유지
- 일관된 내비게이션 및 로고 정책 수립하고 구현
○ 사용성 평가와 콘텐츠 평가를 위하여 모든 페이지에 운영중인 피드백 기능 구현
○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접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현
○ 현재 자신이 보고 있는 정보가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표시, 원하는 위치로 돌아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성
○ 웹페이지는 내비게이션, 디자인 및 레이블링과 결합하여 이해하기 쉽고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연결해야 함(웹페이지 Depth 최소화)
○ 초기 메인 이미지는 기관 브랜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축하며, 메인 및 서브 디자인 시안은 3가지 이상 제출(메뉴 구성 및 메인페이지 콘텐츠 구성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축 완료 후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된 원본 디자인 파일(PSD 등) 제공
-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모든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며, 특히 메뉴와 같은 링크 이미지에도 대체 텍스트가 반드시 제공
○ 홈페이지 메인에 도서관 현황, 공지사항, 문화행사, 휴관일 등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구성
○ 콘텐츠 신규 구축 및 재배치 시 통합 디자인 마련, 적용해야 하며, 리소스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콘텐츠에 대한 유사‧중복을 최대한 배제하고, OSMU(One Source Multi Use)로 구현
○ 메인페이지 및 콘텐츠 페이지 등에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를 참고하여 통일성 및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 메인 화면 및 아이콘 등은 영천시의 브랜드 이미지 고려, 정체성을 나타내도록 하고, 최대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축
- 레이아웃, 컬러, 서체, 아이콘 및 불릿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축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사용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최적화 해야 하고, 메뉴 설명 문구나 용어 설명 문구는 간결하고 이해가 쉽도록 구성해야 함
○ 웹페이지 하단에는 저작권 관련사항, Copyright 명시, 도움말, 이용안내 등을 배치해야 함
○ 목적에 따른 정보로 통‧폐합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내비게이션을 분류 및 배치해야 함
○ 자료의 전송속도 및 전송량 등을 고려하여 경량화된 이미지로 제공해야 함
- 구축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도 같이 제출해야 하며,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 키오스크 및 디지털사이니지 등 향후 도입 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 및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기능 및 구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검색기능>
○ 도서검색
- 서명, 저자, 출판사, 키워드 및 통합검색
- 검색어 입력시 다국어 입력 기능 지원(기본값 한글)
- 정렬조건으로 정렬 및 정렬방법(내림차순, 오름차순) 선택
- 도서 검색결과 리스트페이지 및 상세페이지에서 대출예약, 위치출력, 상호대차, 관심도서담기 기능 지원
- 신간도서 메뉴 / 통합검색 메뉴 분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볼 수 있도록 구현
- 결과 내 재검색 및 자료형태(단행본, 연속간행물 등)검색, 정렬조건 검색 지원
- 자료 표지(OPEN API 연동), KDC 분류명, 자료형태, 서지 및 소장정보, 대출상태, 검색어 하이라이트 표시 제공
- 소장정보 목록 표시, 대출상태 표시
○ 기본검색 기능
- 소장자료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자료 통합검색
- 단행본, 정기간행물, 비도서(전자책포함) 등 종별 검색
- 검색필드 : 전체,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키워드 등
- 다양한 인터넷 자원 Open API와 연계하여 책표지 이미지 및 도서정보 표시
- 검색결과 내에서 실시간 도서상태(대출중, 대출가능, 예약 등) 표시
- 다양한 도서 안내 서비스(신간도서, 추천도서, 베스트 대출도서)
- 검색결과 화면 구성시 반응형 웹 기술 적용 지원
- 기본검색, 상세검색(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등), 결과 내 재검색, 검색결과 패싯(소장기관,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등)을 제공
- 원문, 전자책 등 URL 링크 바로가기(바로보기) 기능제공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 도서관리시스템의 자료연계로 신착자료, 자료검색, 상호대차 신청, 연속간행물, 도서대출베스트, 희망도서신청, 대출이력, 추천 도서조회, 예약도서조회, 대출현황조회 등의 온라인 서비스 구현
○ 국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대출이력 기반 맞춤형 추천도서 서비스 제공(도서관 정보나루 활용, https://www.data4library.kr/)
<도서추천 기능>
○ 본 사업내용으로 추진되는 ‘능동형 도서추천’, ‘스마트 도서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손쉽게 사용가능하도록 구현
○ 이용자들의 로그인 여부 또는 선택사항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 될 수 있도록 구현
<홈페이지 기능>
○ 대출베스트
- 도서관별 선택, 자료 표지(OPEN API 연동), KDC 분류명, 자료형태, 서지 및 소장정보, 대출상태, 표시 제공
- 대출예약, 관심도서 담기 기능 지원
○ 희망도서신청
- 희망도서신청 시 ISBN번호로 중복신청 및 복본조사 기능 지원
- OPEN API를 연동한 희망도서 신청항목 자동완성 기능 지원
○ 마이페이지(내 서재) 기능
- 예약현황 조회(예약목록 표시, 예약취소 기능 지원)
- 대출현황 조회(대출현황목록 표시, 일괄 및 개별 반납연기 기능 지원)
- 대출이력 조회 제공
- 희망도서신청 조회(신청목록 표시, 상세보기, 신청취소 기능 지원)
- 관심도서 조회
- 문화행사 등 각종 신청현황 조회 및 취소 기능
○ SNS 서비스 공유 기능 구현(문화강좌, 게시판, 홍보글 연계 등)
※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전(동일기능 구현) 필요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CMS)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주요 기능>
○ 메뉴·콘텐츠 관리
- 메뉴에 대한 보기, 등록, 수정, 삭제, 정렬, 위치 변경
- 메뉴 사용 및 출력 설정 - 페이지 담당자 설정 - 콘텐츠 형식 지정 및 콘텐츠 등록, 관리
- 메뉴 권한관리
○ 작업이력 관리
- 메뉴 작업 이력 관리 및 복원
- 메뉴 작업 이력 및 통계
○ 관리자목록 및 권한 관리
- 관리자 등록, 관리, 계정 잠금, 비밀번호 변경
- 담당메뉴 및 권한 부여 - 관리자 그룹 및 부서 관리
- 관리자 접속 IP 제한, 관리자 접속 로그 관리
- 접근제한 관리
<일반 요구사항>
○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홈페이지(통합, 개별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모바일, 가능한 모든 서비스가 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개별 기관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축
○ 허용된 IP에서만 관리자 접속 가능하도록 구축
○ 홈페이지 구성도(안) 참조
○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받아 DB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여 사용자 인증 처리 기능을 구현
○ 권한관리 : 사용자별, 그룹단위별, 목적별 등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제공
- 권한을 일괄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 권한별 접근 통제 기능
- 권한별 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롤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목록조회 기능을 제공
<게시판 관리>
○ 통합게시판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
○ 게시판 자동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간편하게 게시판을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자유형, 자료형, 답변형, 댓글형, 비공개형, 갤러리, 공지사항 등)
○ 게시물 복원 및 완전삭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시 사용자들에게는 숨김으로 표현하여 게시물을 삭제 하더라도 글 번호가 바뀌지 않도록 하고, 삭제된 게시물은 필요시 복원 또는 완전 삭제 가능하도록 지원
- ‘완전 삭제’시 게시물 DB와 첨부파일 모두 삭제
○ 인쇄, 스크랩, 휴지통 이관 등 콘텐츠 유형에 적합한 편의기능 제공
○ 게시판 간 게시물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현
○ 암호가 걸린 게시물은 작성자와 게시판 관리자만 볼 수 있는 잠금 기능
○ IP 차단, 불량단어 차단 기능, 새 글 표시 기능
○ 비회원 글 등록을 위한 본인확인 연동 기능
○ 멀티웹에디터 기능 제공
<개인정보관리>
○ 회원가입 시 회원약관 및 정보공유 동의여부를 확인할 때 제공되는 약관 및 저작권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확인 및 관리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함
- 각종 고지내용, 회원상태, 본인확인 재인증, 개인정보 재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전체 메뉴를 이용자, 관리자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유연한 메뉴 생성, 수정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축
○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게시글 작성 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는 기능과 관리 기능 제공<hp:lineBreak/>- 강사등록 게시판, 재능기부 게시판 등
<독서/문화강좌/교육 신청 관리>
○ 독서/문화강좌/교육 관리페이지
- 강좌개설 시 각 기관의 이달의 행사 및 캘린더에 자동, 수동 입력 기능
- 강좌 신청 시 나이, 성별, 대기자 등록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성
- 수강신청 시 1인당 강좌수 및 동일강좌 연속수강 제한 설정 기능
- 오프라인 신청자를 위한 관리자 신청(입력)기능 제공
○ 강좌관리정보를 이용한 신청서서식 출력 기능
○ 선착순 접수일 경우 전체인원 대비 오프라인 신청자 수 지정 가능
- 비회원도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통하여 신청가능 하도록 구축
○ 일회성 행사 신청자 내역 입력, 파일 반출/반입기능 제공
- 수강생 관리 기능(입력, 수정, 삭제, 목록보기, 파일 반출/반입)
- 수강생 출결관리
○ 강좌별 출석/결석(무단, 기타) 등 출석부 관리 기능 제공
○ 출석부에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등의 납부확인 체크란 포함
○ 출결관리 출석부는 출력 가능해야 함
○ 미수료 수강생 및 불량수강생에 대한 수강신청 제약 기능
○ 출석부 관리에 따른 수료/미수료 자동 구분 처리 기능(자동 처
리되어 교육 완료 후 내강좌에서 수료증 출력기능 제공)
- 수료자 조회 : 기간별/강좌별 수료자 조회(수료/미수료 확인 가능)
- 수료증 번호 부여
○ 기관별 기준에 따라 부여 기능 제공(예, 수료연도, 수료일자, 수
료대장 시작번호, 성명순 등 수료대장번호부여)
- 강좌별 수료증 선택출력/전체출력 기능
- 강사이력관리
○ 강의 수행 이력 조회, 강의확인서 출력 기능
- 강좌관리
○ 강의정보(강의명, 강의기간, 강의내용, 강의계획서, 강사프로필 등) 조회, 관리
○ 모든 기능들은 스프레드시트 변환 기능 제공
<독서/문화강좌/교육 신청 관리>
○ 신청 가능일 표기 기능(예, 휴관일 신청 불가 처리 기능) 제공
○ 시간대별, 일자별 신청, 처리, 확인 기능
○ 신청 내역 관리 기능 제공
○ 신청 완료되면 이달의 행사에 연동되도록 구현
○ 비회원 신청 가능 기능
<시설물 이용/대관 신청 관리>
○ 대상 :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세미나실 등
○ 신청 가능일 표기 기능(예, 휴관일 신청 불가 처리 기능) 제공
○ 시간대별, 일자별 등 신청, 처리, 확인 기능
○ 시설물(세미나실, 시청각실 등) 현황 등록, 신청 내역 관리 기능 제공
○ 신청 완료되면 이달의 행사에 연동되도록 구현
○ 비회원 신청 가능 기능 제공
<기타 요구사항>
○ 일정관리 : 휴일 및 일반일자 등록, 수정, 삭제 , 목록조회, 상세조회 제공
- 홈페이지 ‘이달의 행사’에 자동 연동되도록 구축
- 도서관리시스템에 설정된 휴관일 연동 구축
- 행사, 수강신청, 견학신청, 영화상영 등 기관에서 요청시 연동 가능토록 구축
○ 프로그램 관리
- 배너, 팝업존, 자동팝업, 일정, 만족도 관리
- 파일업로드 관리
- 추가 컴포넌트(모듈) 등록 관리
○ 온라인 민원처리 관리기능 제공
- 민원게시, 접수, 결과등록 등의 처리절차 구현 필요
○ 메뉴관리
- 사업 대상 모든 홈페이지의 메뉴관리(생성, 수정, 이동, 바로가기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hp:lineBreak/> ∙ 관리자 메뉴 조정 시 사용자 페이지 즉시 반영<hp:lineBreak/> ∙ 사이트맵과 실시간 동기화 기능
- 모든 메뉴 및 기능에는 사용/미사용 선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조직도 관리 기능 제공(순서 등) <hp:lineBreak/> ∙ 조직정보 변경 시 자료 관리자 정보, 홈페이지 조직도 등과 연계하여 적용
○ 개방/공유 관리
- 게시판 최근 목록을 XML로 자동 제공
<통계 기능>
○ 게시물통계
- 게시판 유형, 템플릿, 속성에 따라 기간별(연도별, 월별, 일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접속통계
- 홈페이지 접속자 통계 기능
○ 기능별통계
- 설문조사 통계결과 분석 제공
○ 통계결과 그래프 등으로 도식화
○ 응답자별 상세내역 조회 기능
- 전자도서관 통계
○ 시간별, 일별, 기간별, 회원별, 자료별, 자료유형별 이용 통계 제공
○ 주제별, 뷰어별 이용통계 제공
○ 공급사별 콘텐츠 보유현황, 대출현황, 이용내역 등 통계 제공
○ 소장자료별 이용(대출) 통계 제공
○ 홈페이지, 모바일 접속별 이용 통계 제공
○ 자료이용현황 통계
- 게시판 첨부파일 다운로드 현황 통계
- 사용자들의 개별 계정(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등)으로 자료제공 횟수
○ 모든 통계자료는 인쇄, 스프레드시트로 변환 가능
<설문조사>
○ 설문조사
- 설문조사 참여자가 설문에 참여하기 위한 설문참여 목록 조회 기능
- 객관식,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 등록 기능
- 설문결과 및 설문통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통계 기능 제공
○ 설문조사 관리
- 설문조사, 템플릿관리, 응답자관리, 질문관리, 항목관리 등으로 구성
- 설문조사 등록 기능 제공
- 기명, 무기명 설정 및 결과공개여부 옵션 설정 기능
- 주관식, 객관식 설문 기능 제공(중복응답 허용 선택 여부 제공)
- 응답 현황 모니터 기능 제공, 응답결과를 문항별 확인 가능토록 구현
- 설문조사 기간 설정 및 설문종료 후 인사말 기능
- 참여자 대상 추첨기능 구현 및 당첨자리스트 제공
- 설문조사 통계 결과 분석 제공
<정보제공 기능>
○ 뉴스관리, 사이트관리, 사이트맵, 추천사이트관리, 팝업창관리, 배너관리, 메인 이미지관리, 통합링크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이트맵
- 전체 메뉴를 한 눈에 보여주고 메뉴에 해당하는 화면으로 링크 제공
- 관리자페이지에서 메뉴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사이트맵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야 함
○ 추천도서관리
- 이용대상자, 자료실, 추천년월 등 추천도서 선정관리
-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구축
○ 팝업존(레이어, 배너 포함) 관리
- 삽입, 삭제, 수정 기능 -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
- 자동 시작일시, 마감일시 제공
○ 퀵메뉴 관리
- 퀵메뉴 설정 및 노출 유무 기능 제공 - 퀵메뉴 아이콘 제공
- 퀵메뉴 하이퍼링크 연결 옵션 선택 기능 등 제공
○ 메인이미지 관리
- 홈페이지 메인이미지 등록, 수정, 삭제 등 기능 제공
○ 통합링크관리
- 메뉴별 링크연결 설정 및 링크 등록, 수정, 삭제 기능 제공
<알림전송 관리>
○ SMS/MMS 연동 기능
-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대출∙반납 등 관련 알림
- 온라인 신청, 접수, 결과 등 알림
○ SMS/MMS 관리 기능
- 문자함 관리 기능 - 온라인 접수처리 현황 선택적 발송 기능
- 게시판별 SMS/MMS 기능 사용/미사용 설정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능동형 도서추천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능동형 도서추천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키워드선택형 스마트 도서추천서비스
- 영천시립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줄거리 단어 전체를 추출 빅데이터분석
- 연관분석을 통한 대표 키워드를 추출 (300개이상)
- 이용자가 원하는 키워드 선택 후 해당 키워드와 매칭된 분석된 도서추천
- 이용자 성별, 연령을 로그인 후 자동 반영
- 추천도서 제공 시 서가위치 정보 및 도서 요약정보 제공
(서가안내시스템 연계)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도서정보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 도서정보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자료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성별, 연령, 독서이력 등)를 활용하여 도서 취향을 분석
○ 분석된 정보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도서 추천 리스트를 도출할 수 있는 기능
○ 도서관 정보나루 빅데이터와 도서관 도서DB 정보를 융합하여 회원 개인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할 수 있는 기반의 기능
○ 제목, 저자, 발행자 등 정렬 기능
○ 추천도서 클릭 시 기 구축된 자료관리시스템 검색과 연계한 도서검색
(서가안내시스템 연계)
○ 기관 요청사항에 맞춰 ICT 기기에 동시서비스 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서가 안내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가 안내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가(도서)위치 안내시스템
○ 청구기호 기반 서가위치 설정
○ 자료실별 서가위치 이미지 제작 및 등록
○ 홈페이지, 검색대 등 필요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API 제공
○ 관리, 설정방법에 대한 교육 진행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관련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응답시간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
목표시스템의 모든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에 결과를 완전히 출력하여야 함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5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측정확인서(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을 통한 성능확인 및 운영가이드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을 통한 성능확인 및 운영가이드 제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시스템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시험운영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일체의 시스템, 솔루션의 변경은 주관 사업자의 책임 및 계획 하에서 수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험운영계획서, 시험운영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입력오류 및 응답지연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력오류 및 응답지연 경고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 입력 후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통계 기능 등 대량의 데이터 처리 및 배치성 업무에 대한 작업은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표시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 상황을 표시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UI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개선 시 화면 표준 정의서 준용
세부
내용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요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구현하여 시행토록하며,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UI 제안을 권고함
(※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 개발 S/W에 대한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기준
세부
내용
○ UI는「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PC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산출정보
웹접근성 및 호환성 평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 메시지 표시 방식
세부
내용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입력 시 한글/영문 선택 입력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자 입력 우선 적용 방식
세부
내용
○ 사용자 문자 입력 시 입력형태를 고려하되 입력되는 데이터 필드의 속성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이 우선 적용되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제공
○ 입력창의 크기 또한 입력되는 데이터 길이를 산정하여 입력창의 크기가
작아 입력 문자가 보이지 않거나, 입력 후 불필요한 공백이 남지 않도록
최적의 크기로 설계 및 구현<hp:fwSpace/>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영천시립도서관 서비스와 API를 통한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데이터 정합성 방안 도출
○ 데이터의 변경 범위와 수정 범위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 시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함
○ 필요 시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관계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관련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구축과정 단계별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관련 산출물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단위테스트는 과업수행업체의 담당자가 수행한 후 결과 보고
통합테스트 및 인수테스트는 과업수행업체가 주관하여 담당자가 배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테스트결과 미흡한 사항은 재 테스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후 결과를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험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자 발생의 문제점, 원인분석, 조치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시스템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추가 개발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현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 날 수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비롯한 테스트장비 구축 등에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사업자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사업자는 정보통신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됨
사업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 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됨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재정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자는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사업투입 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투입되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해여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청 시 발주기관의 자료관리대장에 인수· 인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공통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된 것으로 봄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개발물을 위해 설치된 솔루션에 대해서 향후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에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여 수행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공정별 성과물,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9) 제약 요구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지침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행정안전부)
정부디렉토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공공정보 제공지침(행정안전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공유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공유서비스 기술표준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서비스 관련지침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관련지침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웹사이트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정보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공공기관 I-PIN 의무도입 적용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기타 관련 지침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 운영지침(행정안전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범정부 EA 메타모델 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범정부 EA 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지침(영천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등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도서, 분석자료 설계서 등 모든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사업수행 상의 취득물 및 성과품‧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영천시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영천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영천시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계약목적물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포함)이 가능해야 함
사업자가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은 향후 연계∙확장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개발된 모든 소스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및 개∙보수를 위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이용하거나 포함시킨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의 경우, 반드시 권리처리를 확보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지식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 해결 및 사업에 미치는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임치, 공동 활용에 관련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임치, 공동 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치기간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 3년으로 하며, 6개월 마다 변경된 목적물을 최신본으로 임치하여야 함
- 임치목적물(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및 핵심인력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및 핵심인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고 핵심인력인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 핵심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사업자 임의로 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주사업자는 구성 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함.
컨소시엄(공동수급)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주사업자는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함.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업관리자(PM)은 제안요청서(RFP)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여야 함
발주기관이 사업의 지체 등의 사유로 참여 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인력 교체 시 반드시 동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특정과업(기능 개발 협의 필요, 보안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 등) 수행 시 발주 기관에서 해당 인력 상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제반 비용을 부담함
<PM에 관한 사항>
사업관리자(이하 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정하여야 함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선정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를 책임 수행
PM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
발주기관이 사업의 지체 등의 사유로 PM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공동수급으로 제안한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제안사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일정 등 사업 추진 계획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일정 등 사업 추진 계획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식별한 문제의 유형, 중요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정의하고, 보고절차와 조치완료 기준을 해야 함
제안사는 과업기간 동안 계획된 세부일정을 기준으로 진척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의 단계별 진행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단계별보고 : 프로젝트의 주요단계별 보고(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수시 및 기타 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 변경 시 변경보고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보고
프로젝트 진행방법 및 절차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형태의 방법론 제시 및 준수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진척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 및 진척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작업 수행 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질 보증기간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주간보고, 검토회의 등
회의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수행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함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 제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사업수행 시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발주기관 제공 이외의 개발 장비 일체(TEST 서버 등)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 소유권(저작권)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중요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구축 및 서비스 하여야 함.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및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 방안 제시
사업수행 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 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반영
<서류제출> 아래와 같은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 제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서류
“출입자 명단” 대표자 및 출입자 전원의 “보안서약서”
핵심투입인력 명단 및 재직증명서(정보보안 관련 서류 제출)
납품 장비의 “물품 상세명세서”(제안요청서, 제안서, 도입규격 비교표)
외주 사업 보안특약
사업수행계획서(2부)
∙ 참여업체와 상호협력 방안이 포함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등 “사업추진체계”
∙ 시스템 납품계획 및 설치 계획, 과업별 상세 일정계획
∙ 교육계획, 핵심인력 투입계획, 산출물계획, 보고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 대상 협조요청 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 작성요령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사업진행 시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서(착수, 중간, 완료)
기타 보고서
검수 시 제출 서류
사업수행결과서(2부)
∙ 개발 및 구축 완료 결과보고서
∙ 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시스템 ON/OFF절차서, 장애대응매뉴얼 등
∙ HW 및 SW 구성도와 흐름도
납품되는 모든 HW, SW 라이선스 및 정품인증서, 시리얼 번호 목록
납품되는 품목별(파트별) 단가 산출내역서(부품단가 포함 납품내역서)
납품되는 품목별(파트별) 하자보수계획서, 유지관리계획서(비용산정서 포함)
기술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 체계도(요청 시 보안관련 서류제출)
사업 관련 자료 파기 및 미보유 확약서
※ 제출 부수는 현황에 따라 협의하여 제출하고, 보고서 작성, 각종 보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산출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산출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저작권(이미지 등)의 분쟁이 예상되는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소요 비용 및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유료이미지 소요비용 제안사가 부담
임시 라이선스도 포함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단, 보안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를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 제18조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발주기관은 과업에 대한 매월 과업기간준수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과업 진행 사항에 대한 검사 실시
제안사는 검수 요청 전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도입하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제안사 부담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및 검수 방안 제시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완료 시 각 설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 등에 검사 및 시험 의뢰
제안사는 본 제안에 포함된 모든 장비 및 SW의 검사와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제안사 부담
검수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항목별로 시행하며, 제안사는 시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검수에는 발주기관 측 검수 요원이 참석하여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성능 확인 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 지정하여 시험 요구
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해야 하며,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검사 및 검수 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목표 시스템 개발 구축에 관한 기타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 개발 구축에 관한 기타사항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 구축을 위한 HW, SW 구축 등에 따른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 인력 배치
시스템 설치 등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조사 필요시 제안사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HW 및 SW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내역을 밝히고 제안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설치 및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시
설치 계획서
테스트 계획서 및 운영방안
기존 시스템 재활용의 경우 회수·재배치·업그레이드 등 재활용 방안
기 구축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웹 기반 인터페이스 구현
기타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사항 등
제안사는 도입 시스템 구축 시 전산실 내 전력 공급 및 시스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및 기기일체를 포함하여 제안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유지관리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용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용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종료 이후 구축된 시스템이 정상 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
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치 방안 제시 (설치 위치등)
시험 운영 기간 이후에도 시스템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참여자들에 대해 상주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성실히 지원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상주 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
상주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시스템 세부 규격서를 참조하여 사용자의 운영 관리상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안
시스템 구축 완료 시 제안사에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기술 전수와 교육을 실시(사용자 매뉴얼 제공)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교육 내용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교육 훈련 계획서, 사용자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안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체계, 지원방법 (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제안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조직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자보수라 함은 정상가동을 위한 긴급보수, 수선유지 및 이와 관련된 부대 행위 일체를 말하며, 하자보수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시스템에 탑재된 SW의 결함으로 인하여 패치 버전이 발표되었을 경우 정보 제공 및 발주기관의 요구 시 관련 제품 일체를 제안사 부담으로 제공, 설치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발주기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결과보고서(하자보수 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조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장애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장애처리가 지연될 경우(업무시간 이후 교체 요구 등) 지연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미포함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품의 생산중단 등으로 수급이 불가한 부품은 동등 부품 및 호환되는 그 이상의 정품으로 무상 교체하고, 부품 교체 작업을 할 때는 감독관의 감독 하에 수행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면 동일 제품 이상의 제품(정품 및 신품)으로 교체
장애 원인 및 장애 처리 절차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장애 대응 방안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사항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SW 및 HW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한글 매뉴얼을 제출
납품되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 제공
납품하는 장비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증빙서류 제출
단종 되지 않은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기간 중 단종 발표할 경우 동등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 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품 한글 매뉴얼, 제품별 라이선스, 공급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Ⅲ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및 낙찰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나.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 상 업 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다. 공동수급 관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hp:fwSpace/>※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hp:fwSpace/>= 기술평가점수(90점)<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기술(정성적)평가 점수(70점) : 발주기관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 활용)
* 기술(정량적)평가 점수(20점) : 발주기관
* 가격평가 점수(10점)
: 발주기관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사는 [붙임 8]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hp:tab width="1012" leader="0" type="1"/>
-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제안 안내 사항
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영천시평생학습관 김경화(☎ 054-339-7773)
다.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예규, 조달청지침,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 서식 참조
라.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1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음
4. 기타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다.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자료
❍ 우리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누출 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라. 기타 제안요청 사항
❍ 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천시에서의 자료 요청 시에는 신속히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진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영천시와 사업자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영천시의 의견을 우선시 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시 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 내용의 기재 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정확해야 함
❍ 해당사항이 없는 작성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목차를 그대로 두고 "해당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방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8장 입찰유의서) 2절 12항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발주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지침,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붙 임 목 차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붙임 2】 제안서 목차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 1】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 2】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4】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5】 <hp:markpenBegin color="#FFFFFF"/>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hp:markpenEnd/>
【서식 5-1】(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서식 5-2】(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서식 5-3】(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서식 5-4】자료열람용 보안확약서
【붙임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7】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붙임 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붙임 9】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0】 제안서 작성서식
【서식 10-1】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0-2】경영 실태(최근 3년)
【서식 10-3】주요 사업실적
【서식 10-4】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10-5】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10-6】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0-7】공동수급협정 합의각서
【서식 10-8】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 임 목 차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붙임 2】 제안서 목차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 1】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 2】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4】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5】 <hp:markpenBegin color="#FFFFFF"/>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hp:markpenEnd/>
【서식 1】(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서식 2】(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서식 3】(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서식 4】자료열람용 보안확약서
【붙임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7】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붙임 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붙임 9】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0】 제안서 작성서식
【서식 1】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경영 실태(최근 3년)
【서식 3】주요 사업실적
【서식 4】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5】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6】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공동수급협정 합의각서
【서식 8】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배
점
총
계
10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5
발주기관
평가
사업 수행 실적
6
사업수행 참여인력
5
신인도 평가
2
안전·보건관리
2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의 이해도
3
발주기관
평가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활용)
추진 전략
3
추진 체계
3
적용 기술
3
개발 방법론
3
기술 및 기능
(22)
시스템 요구사항
5
기능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
2
제약사항
3
성능 및 품질
(10)
성능
3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9)
관리 방법론
4
일정 계획
3
개발장비
2
프로젝트 지원
(14)
품질보증
2
시험운영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2
하자보수
2
기밀보안
2
비상대책
1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름
10
발주기관
기술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5
(2)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비율
[합산 금액기준]
A. 100% 이상
6.0
B. 70%이상 ~ 100% 미만
5.4
C. 40%이상 ~ 70% 미만
4.8
D. 40% 미만
4.2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6
(3) 보유인력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20명 이상
5.0
17 ~ 19명
4.5
14 ~ 16명
4.0
14명 미만
3.5
*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 기준) 재직한 직원 기준
5
(4) 신 인 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여부
없음
2
- 최근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
하지 않은 자(서류 미제출)
1.4
2
(5) 안전·보건
관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확인서)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 해당없음
2
- 해당
0
2
합
계
20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볍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휴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수행실적 평가기준
1) 평가방법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완료)한 동등이상 사업 수행 실적비율(부가가치세 포함한 합산 금액기준)로 평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완료)한 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3) 사업수행(완료)한 사업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기준)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장기계속계약이 걸쳐있는 경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시점 반영
▷ 실적 인정범위는 본 과업이 포함된 실적(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은 100%, 기타 공공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ICT스마트도서관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응용SW),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정보통신망 장비 포함) 관련 실적은 50%의 실적 반영
※ 단순 응용SW 개발, 단순 RFID장비 구축 실적 미반영
- 공공도서관 대상 정보화시스템 구축실적
4) 사업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혹은 다음 각호의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② 위 ‘①’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기관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③ “①”호와 “②”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④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①’, ‘②’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3) 제안사 보유인력 평가
1) 기술자의 자격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정 범위에 의함
2) 기술등급 인정범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혹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자격증, 졸업장 사본, 건강보험납입 증명 등)에 한함
3)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 이전 해당 소속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함(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입증 서류)
(4) 신인도 평가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내의 업체 상태정보로 확인함
(5) 안전·보건관리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을 동종업계 평균산업재해율과 비교 평가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3)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직접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
전략
사업을 효과적 수행을 위해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품질 확보 방안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 절차의 타당성
- 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과 구현 경험
3
기술 및 기능
(22)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정도
- 현재 시스템과의 호환성
- 목표 시스템의 확장성
-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6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전환 계획 및 검증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전문조직의 참여여부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운영요구사항 충족정도
- 유사시 대응방안 적정성
- 유사시 대응방안 구체성
2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시스템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4
프로
젝트 관리
(9)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 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절한 지원이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3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필요한 장비,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2
프로
젝트 지원
(14)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여부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용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용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2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1
합 계
70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 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추진체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개발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하자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비상대책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hp:lineBreak/>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 총괄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컨소시엄인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핵심투입<hp:lineBreak/>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 제시
4.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제시, 대상업무별 구축방안(이용자서비스 시스템의 구성 및 위치 설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적용 방법론의 경험 기술,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hp:lineBreak/>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이용자서비스 시스템의 설치계획, 콘텐츠 구성,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사용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제시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를 투입함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를 투입함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 제시
3. 개발장비
제안사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 보증 능력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Ⅶ. 기타사항
1. 기타사항
추가 제안사항 등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붙임 3] 외주 사업 보안특약
제1조(보안준수사항 이행)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별표 1]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위규를 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4]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1]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자료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 중 본 사업의 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컨설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본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hp:lineBreak/>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 현안자료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 서류함 ․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통제 미실시 등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관리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사업명 :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영천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____________(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목적으로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위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6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1길 80
기관(회사)명 : 영천시평생학습관(영천시립도서관)
대표자 성명 : 영천시평생학습관장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 ○
(인)
[붙임 5]
<hp:markpenBegin color="#FFFFFF"/>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영천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계약단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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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정보의 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보안 준수사항<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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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지적재산권 문제<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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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반환<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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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수행단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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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용역업체 대표자용(서식1)과 참여인원용(서식2) 각자의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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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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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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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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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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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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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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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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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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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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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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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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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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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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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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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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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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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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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hp:markpenEnd/>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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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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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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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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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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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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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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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사업 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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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업체 소유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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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서식3)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hp:markpenEnd/>
[서식5-1]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업체 대표자용 >>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5-2]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참여 직원용 >>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서식 5-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 업체대표자용 >>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영천시장 귀하 [서식 5-4] 자료열람용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 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보안위규 사항 발생시 사실 <hp:lineBreak/>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의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hp:fwSpace/><hp:fwSpace/>: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영천시장 귀하
[붙임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 7]
[붙임 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합 계
20점
경영상태
(5점)
배점 한도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수행실적
(6점)
배점 한도
6점
해당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비율
[합산 금액기준]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보유인력
(5점)
배점 한도
5점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 기준) 재직한 직원 기준
보유인력 20명 이상
5.0
보유인력 17명 이상
4.5
보유인력 14명 이상
4.0
보유인력 14명 미만
3.5
신인도
(2점)
배점 한도
2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여부
없음
2
- 최근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서류 미제출)
1.4
안전‧보건
관리(2점)
배점 한도
2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확인서)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해당없음
2
-해당
0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붙임 9]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0]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0-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사업장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지역사업장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10-2] 일반현황 및 연혁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유지관리 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10-3] 주요 사업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10-4] 사업 실적 증명서
용역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10-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부문별 관리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투입인력의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한다.
[서식 10-6]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또는 기술자분류 사업참여기간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한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증명서를 첨부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소프트웨어 기술자분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평균 임금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에 따른 기준 준용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 입증 자료 제시
[서식 10-7] 공동수급협정 합의각서
공동수급협정 합의각서
구분
업체명
대표자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우리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유의 입찰에 참고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고,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10-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