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중기간-5억미만 고시이상)_수중펌프.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70-4056-6742, FAX 0505-480-204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이메일: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지사, 김가영, ☎ 055-359-6306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521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사지구 배수장성능개선사업 지급자재(수중펌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중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1,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283,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지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924-3번지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4:00
○
개찰일시:
2026/10/30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수중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1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중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1301) 필수특이사항: 토출구경 900mm미만]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6.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국가-중기간-5억미만 고시이상)_수중펌프.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70-4056-6742, FAX 0505-480-204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이메일: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지사, 김가영, ☎ 055-359-6306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521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사지구 배수장성능개선사업 지급자재(수중펌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중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1,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283,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지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924-3번지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4:00 ○ 개찰일시: 2026/10/30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수중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1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중
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1301) 필수특이사항: 토출구경 900mm미만]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 3 -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6.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
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4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5 -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
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7 -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8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0 -
(인)
===== 고사지구 배수장성능개선사업 지급자재(수중펌프) 구매.zip =====
===== 붙임4. 도면.pdf =====
고 사 배수장
기 계 배 치 일 반 도 (1) NOTE S = 1 : 50 종 단 면
1. 기계설치 시공자는 건축 및 토목, 전기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토목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하여야한다.
3. 주요자재 연결 플랜지는 KS B 1511-10K로 시공한다.
4. 펌프 및 밸브의 기초는 무수축콘크리트로하며 토목에서
시공한다.
5. (
)로 표시된 치수는 시공 전, 반드시 토목, 기계
관련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치수로 시공한다.
도
기설스크린 사용
2.20x9.50x2EA
(+)14.00m
(+)14.00m 3.30 펌프기초(토목시공분)
(+)11.30m
0.30
(+)10.70m 10.00
스크린 재설치(토목시공분)
4.40x3.65x1EA
500 (+)4.50m 1,400 최저흡입수위 EL(+)6.70 800 초기흡입수위 EL(+)7.20 6.10 2.70 0.50 (+)5.00m
기계재료표
기 호
품 1 수중사류펌프 명 수 량 규 격 2대 Φ800 x 120kW x 14P 비 신축이음관 2대 Φ800 3 전동식 버터플라이밸브 2대 Φ800, 수평형 일상식 4 2F PE피복곡관 4본 Φ800, 22.5° 5 2F PE피복강관 1본 Φ800, L=0.65m 6 2F PE피복강관 1본 Φ800, L=0.75m 7 2F PE피복강관 2본 Φ80, L=1.00m 8 제수밸브 2대 Φ80 9 급속공기밸브 2대 Φ80 10 플랩밸브 1대 Φ1200 스마트관리부 3.50
현수식
0.40
2
부
서
사업단계
고
구
구
세부설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0.95
2.50
0.40
0.40
펌
프
수중사류펌프(Φ800) 토출수조
IL SHIN ENGINEERS & CONSULTANTS CO.,LTD.
1.35 3.7kW 펌
지
공
2.20
0.40
고사지구
고사배수장
수 량 총 유 량 2대 144.00 m /min 설계승인
1
개정번호
프 사 대 당 유 량 3 3 72.00 m /min 한지훈 신석범 용역감독 승인자 2026. . 세부설계 전상윤 김기중 전용상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총괄책임자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양
실양정
전양정 펌프효율 동 력 비 고 5.45 6.60 79.0% 120kW X 14P 홍수시
기계
S = 1 : 50
2-1
003
도면명 고사 배수장 기계배치 일반도 (1) 도면번호 1-2-1 기 계 배 치 일 반 도 (2) NOTE S = 1 : 50 펌 프 배 치 평 면 도 펌 프 배 치 단 면 도 650 2000
1. 기계설치 시공자는 건축 및 토목, 전기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토목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하여야한다.
3. 주요자재 연결 플랜지는 KS B 1511-10K로 시공한다.
4. 펌프 및 밸브의 기초는 무수축콘크리트로하며 토목에서
시공한다.
5. (
)로 표시된 치수는 시공 전, 반드시 토목, 기계
관련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치수로 시공한다.
9.80 2.50 0.50 2.40 0.40 0.40 4.30
670
318
2000 (+)14.00m 8 0.40 펌프기초(토목시공분) 7 3.50 6 4 670
750
318
2000 4 10.00 3
(+)10.70m
0.30
2 Ø1200 Ø800 (+)11.30m 1 (+)14.00m 9
밸브기초(토목시공분)
2000
500
초기흡입수위 EL(+)7.20
최저흡입수위 EL(+)6.70
800 2.70 12.10 1,400 Ø1200 Ø800 6.10 2.60 펌프기초(토목시공분) 0.50 (+)4.50m 1.50 Ø800
2.40
2000
2000 5.60 0.40 1.00
318
670
650
1 2 3 5 4
3.40
0.40
0.40 9.80 0.40 0.40 3.30 고 사 배수장 관 지 지 대 4
상 세
2
2 재 료 표
1
번호
D800mm 1 3 3
스마트관리부
세부설계
지
공
구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IL SHIN ENGINEERS & CONSULTANTS CO.,LTD.
고사지구
고사배수장
설계승인
1
개정번호
규 분 격 (개소당) 단 위 수 량 비 1 STS앵글 100x100x12t,L=1.85m EA 2 2 STS앵글 100x100x12t,L=0.83m EA 2 3 STS앵글 100x100x12t,L=0.60m EA 2 4 STS셋트앙카 EA 4 M16x200 고 4 4
부
서
사업단계
구 한지훈 신석범 용역감독 승인자 2026. . 세부설계 전상윤 김기중 전용상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총괄책임자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기계
S = 1 : 50
2-2
003
도면명 고사 배수장 기계배치 일반도 (2) 도면번호 1-2-2 수 중 펌 프
상 세 도
S = 1 : 50
1. 기계설치 시공자는 건축 및 토목 , 전기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
2. 지수판은 토목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하여야한다 .
3. 주요자재 연결 플랜지는 KS B 1511-10K로 시공한다 .
4. 펌프 및 밸브의 기초는 무수축콘크리트로하며 토목에서
시공한다.
5. (
)로 표시된 치수는 시공 전 , 반드시 토목 , 기계
관련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치수로 시공한다 .
( 수중사류Φ800 ) "800mm" 초기흡입수위 EL(+) 7.20
NOTE
1. 각 기계치수 및 외형은 제작사의 제작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
서
사업단계
스마트관리부
세부설계
지
공
구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IL SHIN ENGINEERS & CONSULTANTS CO.,LTD.
고사지구
고사배수장
설계승인
1
개정번호
한지훈 신석범 용역감독 승인자 2026. . 세부설계 전상윤 김기중 전용상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총괄책임자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기계
S = 1 : 50
1
003
도면명
도면번호
수 중 펌 프 상 세 도 2-1-1
===== 붙임2. 공내역서(고사지구).xlsx =====
[시트: 수중펌프]
B: 지 급 자 재 발 주 내 역 서 (2026년)
B: 지구명: 고사지구 배수장성능개선사업 지급자재 내역
B: 세 부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2025년 계획 J: 납품기한 K: 납품조건 L: 비 고
E: 계 획
(C) F: 금 회 I: 잔량
F: 수량 G: 단가(원) H: 금액(원)
B: 수중펌프
(4015151301) C: 수중, 800A x 72㎥/분 x 6.6mH, 120kW(고압), 커넥터 포함 D: 대 E: 2 F: 2 I: - J: 2026.12.20 K: 납품장소 하차도 L: 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C: (모듈화) 커넥터, ss275 D: 식 E: 1 F: 1
C: 소 계 E: 2 F: 2 H: - I: -
B: 합 계 F: 2 H: -
===== 붙임3. 시방서(고사지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수중 사류 펌프 일반사항 적용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라 모든 펌프와 펌프 부속품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절의 규정은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펌프와 부대설비에 적용된다.
참고 기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57 그리드형 플렉시블 축이음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사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 펌프토출량 측정방법 KS B 6318 양쪽흡입 벌루트 펌프 KS B 6319 수봉식 진공펌프 KS B 6320 깊은우물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5 모형에 의한 펌프 성능시험 방법
KS B 6360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펌프 KS C 1502 소음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78 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KS D 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1 회 주철물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기타 규격
ANSI/HI 1.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ANSI/HI 2.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일반
각 펌프 절에 의해 준비된 모든 각 펌프 설비의 구성품들은 완전히 적합해야 하며 펌프 기기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커플링, 전동기 또는 엔진, 회전수제어설비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본 계약은 펌프 모듈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장검사 방법, 펌프 컬럼관 하부 제작 도면, 펌프 커넥터 제작 도면에 관해서는 추후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설비의 신뢰성
단독제작자는 각 펌프 절의 제품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단독 제작자는 펌프 제작자가 되어야 한다.
단독제작자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펌프가 두 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보 증
공급된 펌프 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현장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3년이며 보증수명은 펌프 본체, 주축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물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펌프명칭, 설비번호, 시방서번호
성능곡선도는 펌프의 전 운전 범위에 대해 양정, 유량, 소요동력, NPSHre, 그리고 펌프 효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변속펌프의 경우는 설계유량, 최대 및 최소유량 각각의 조건에서 요구되는 양정, 유량, 소요동력, 종합효율, 최소잠김수위(Minimum Submergence) 등을 분리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수위변동 및 단독 또는 병렬운전 시 각 운전점에 대한 운전상태(기능, 동력 등)의 이상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수위변동 및 병렬운전 예상 곡선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서지(Surge),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과대한 진동 없이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성능곡선도 상의 한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립도는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 중량을 포함한다.
펌프용으로 제시된 전동기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도서를 작성한다.
현장제어반(Local Control Panel)은 외함 및 내장 기기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
결선도(Single Line Diagram)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Output)와 들어오는 신호(Input)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Wiring Diagram)
전기회로도면(Electrical Schematic Diagram)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비품 및 공구
예비품에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분해조립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준공도서
준공도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에 따라 작성하며 펌프의 호기별 성능곡선도에는 유량, 양정, 효율, 축동력 및 필요유효흡입수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작자가 제시하는 운전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준공도서에는 설치완료 후 제작자가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명시한 설치완료 확인서와 현장 시운전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포장, 운반 및 보관 “10128 설비공사일반“ 에 따른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0128 설비공사일반“ 에 따른다. 자재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2 참조기준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펌프 및 전동기는 단속 및 연속구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징, 캐비테이션 및 진동현상없이 전 시방범위에서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진동이 없도록 회전부품은 정·동적으로 평형 되어야 하며, 하중 및 하중분포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공진 현상이 없어야 한다.
펌프의 성능곡선은 최고 효율점에서 완만한 효율곡선이어야 하며 시방점에서의 효율이 (공장검사에서 측정한 수치가) 보증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펌프의 부품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같은 규격의 펌프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져야 한다.
펌프는 분해,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펌프는 정격회전속도의 120%에서 역회전이 5분간 일어나도 펌프, 모터, 동력공급 또는 제어반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펌프운전범위는 유량비율 (80%)Q에서 (130%)Q까지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필요NPSH가 유효NPSH-1보다 작아야 한다.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펌프와 전동기는 플랙시블 커플링으로 직결되어야 한다.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에는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펌프의 효율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전점에서 최고의 효율이 되고, 운전범위에서 동력 및 유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구조 및 재질 펌프 일반 성능곡선도
모든 펌프는 연속적인 성능곡선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성능곡선 상 어떤 점에서의 요구동력은 모터, 엔진의 정격동력을 넘든지 여유율(Service Factor)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양점에서의 소요동력은 그 점에서의 이론적인 축동력에 상응하여야 한다.
재질
모든 펌프의 재질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도로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 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본체
상부케이싱은 아이볼트 또는 인양고리를 갖추어야 하며 축봉수 및 배기용 배관 연결구가 있어야 한다.
하부 케이싱에는 배수구 및 배수밸브가 있어야 한다.
웨어링 링은 케이싱과 회전차에 각각 고정하며 양단 사이는 압력 차에 의한 틈새흐름이 적고 교체가 가능한 래비린스형 또는 L형으로서 회전차의 회전방향에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세트키 또는 적절한 구조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펌프축 및 슬리브
슬리브는 회전차에서 스터핑박스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축과 슬리브 사이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에 키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슬리브를 회전차 중심에 견고하게 장치하고 확실한 밀폐장치를 갖추어 슬리브와 회전차 사이의 운전 중 공기흡입, 누수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베어링
베어링은 중하중용 볼 또는 원통로울러 베어링으로서 외부 냉각없이 장시간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펌프의 기동, 정지 또는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축방향 및 반경방향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제작자는 베어링 수명계산서를 제출하고 교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커플링 (Coupling)
펌프와 전동기의 동력전달은 동력전달 효율이 높으며 부하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커플링은 KS B 6318에 따른다. 단, 그리드 커플링 또는 유체커플링일 경우에는 2.2.4에 따른다.
윤활(Lubrication)
입축펌프 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자체 물로 윤활하도록 제작한다. 심정펌프와 건조한 몸통으로 있는 펌프는 물 또는 오일 윤활 베어링을 하고, 축봉과 밀폐시킨 라인 축(Line Shaft)을 갖추어야 한다. 오수, 슬러지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 유체용 펌프는 명시된 대로 윤활을 해야한다.
와류방지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수심에 여유를 갖는 수직펌프는 와류방지기를 준비해야 한다.
배수 (Drain)
모든 그랜드실(Grand Seal), 공기밸브(Air-valves), 냉각수 드레인(Drain)과 회전수 제어장치로부터의 드레인(Drain)은 브라켓(Bracket)으로 적절히 지지한 스텐레스관 또는 동관(Copper-Tube)으로 바닥 배수구로 배관하여 배수시켜야 한다.
윤활방식
모든 수직형 사류, 사류, 터빈 펌프 및 기타 심정용 펌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펌프 자체의 유체로 윤활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무 급유 베어링을 사용해야하고,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해야한다.
축봉상자 (Stuffing Boxes)
축봉장치의 형식을 글랜드 패킹, 미케니컬 실 또는 패킹 컴파운드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글랜드 패킹(Gland Packing)
펌프 실(Seal)용으로 명시된 글랜드패킹은 최상의 품질로 제작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오수, 슬러지, 배수와 침전물을 함유한 유체용의 축봉부는 랜턴 링(Lantern Ring)을 사용하고 청수를 공급해야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패킹(Packing) 재질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미세흑연(Ultrafine Graphite)을 50% 함유한 테프론(Teflon)을 서로 꼬아 짠 것이다.
축 속도(Shaft Speed) : 762m/min 이상 (2500rpm이상)
온도(Temperature) : 260℃ 이상 ( 500이상 )
ph 범위 : 0~14
만약 청수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의 축봉장치는 「고형물 분리기」로 깨끗하게 한 물을 보내야 한다.
패킹은 밀폐가 확실하고 설치가 쉬우며 탄성이 있어야 한다.
패킹 그랜드는 패킹의 설치가 쉽도록 상하 분리형 또는 단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랜턴링까지는 축봉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완충액은 신뢰할 수 있는 축봉작용의 유지를 위해 토출압 보다 최소 1.4㎏f/㎠(20psi) 높은 압력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또는 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순환되어야 한다.
미캐니컬실 (Mechanical Seals)
미캐니컬실은 위와 같이 고형물 분리기에 의하여 깨끗이 생산된 물에 사용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청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미케니컬 실의 적용형식은 아래와 같다.
오수, 슬러지 또는 배출수펌프
- 이중 실 (Double Seals)
마모성액체, 모래 또는 소석회 슬러리펌프 - 이중 실 (Double Seals)
화학약품 또는 부식성 액체펌프
- 단일 실 (Single Seals)
온수 또는 냉수펌프
- 단일 실 (Single Seals)
약품과 부식성 물질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의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미캐니컬실(Mechanical Seal)은 막힘이 없고, 단일코일스프링(Single Coil Spring)이고, 내장재와 2차 고무의 미끄럼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금속부는 STS316, Alloy 20, 또는 Hastelloy B 또는 C로 한다.
패킹 컴파운드(Packing Compound)
활성 컴파운드를 밀봉제(Stuffing Box Sealants)로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 특성을 가져야 한다
컴파운드는 퍼티형태의 카본을 함유하여야 한다.
컴파운드는 오염이 되지 않고 건조되거나 수축되지 않아야 한다.
운전 중에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교체가 불필요하여야 한다.
펌프 부속품 전자(solenoid) 밸브
필요 시 물 또는 오일 윤활 배관과 모든 냉각수 배관에 전자밸브를 설치하고, 전자밸브의 전원은 전동기의 제어전원과 같아야 한다.
계기(Gauge)
모든 펌프(샘플링펌프, 수중펌프, 온수 순환펌프 제외)는 펌프 토출 배관에 압력계(오일충만식)를 설치해야한다. 펌프 흡입 측에는 진공계(오일충만식)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수중 펌프의 경우, 컬럼관 상부 덮개에 압력계(오일충만식)를 설치해야 한다. 게이지는 정밀하고 실질 값을 읽을 수 있도록 충격과 진동이 없는 가장 좋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충격과 진동이 있는 곳의 게이지는 플렉시블 콘넥터(Flexible Connector)로 연결하여 벽부형 또는 자립형 아연도 지지대에 부착하여야 한다.
압력 및 진공계는 정밀 조정 할 수 있는 (니들)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동기
본 전동기 시방은 기계공사에 포함한 것에 한하며, 전기공사에 포함된 것은 전기시방에 따른다.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전동기는 공동 가대 위(입축 펌프 제외)에 설치하며 과부하 없이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이상이어야 한다.
전동기는 들어 올릴 수 있는 인양고리와 모든 정격과 베어링 제원 등을 기록한 스테인레스재질의 명판을 갖추어야 한다.
응결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모든 차폐물의 가장 낮은 곳에는 배수구 및 마개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전동기는 초기 기동전류가 60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차단기 투입 및 차단 동작에 의한 개폐 서지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필요시 적용)
각 위상마다 전동기 모선 단자함의 반대쪽에 권선 온도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상 온도 상승시 온도계전기에 의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필요시 적용)
터미널박스는 표준전선과 개구를 위한 탭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장조작반(Local Panel) (삭제) 그리드 커플링
그리드 커플링은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KS B 1557 및 다음에 따른다.
그리드
경강선재 또는 Cr-v 합금강으로 제작, 열처리한 것으로 이의 강도는 축 또는 투우스(Tooth) 강도이하의 응력을 한계점으로 하여야 한다.
허브 (Hub)
탄소강재로 SM45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커버
수평분리형은 알루미늄 합금다이캐스팅, 수직분리형은 냉연강판 SCP1 또는 SS400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설비의 표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RCCS 67 990 09 설비공사일반” 및 1.2 참조기준의 해당 규격에 따른다.
설비의 표기(Nameplate)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구경, 양정, 유량, 임펠러 크기, 펌프회전수, 소요동력, 제작 년 월, 제작자 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특성이 명확히 기재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도장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14 도장 일반 ” 및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1.2 참고 기준의 해당 규격에 따른다.
일반사항
도료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한 깨끗한 용기에 보관된 상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도료의 보관, 혼합 및 적용은 도료 제조사의 기술 데이터 자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도료의 성상 및 제품형상에 따라 적당한 작업 용구를 사용하고 잘 저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분히 갖어야 한다.
도장할 금속표면의 온도는 이슬점(Dew Point)온도보다 최소 5℃이상 높아야 하고 주위 상대습도는 50~80%이어야 한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 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도장 시 직사 일광을 피하고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하며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줄무늬 도장(Stripe coationg)이란 끝단부, 용접부, 접근이 어려운 부위 등 취약 부위에 미 도장 부위를 남겨두지 않거나 건조막 두께를 보충하기 위해 도장하는 것을 말하며, 도장 전 구석(Corner)부나 모서리(Edge)부는 붓이나 롤라(Roller) 또는 상응한 방법으로
줄무늬 도장(Stripe Coating)을 하여야 한다.
도장을 할 표면은 용재를 사용하여 기름,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재 세척에 이어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은 쇼트 또는 그리트 블라스팅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 시 검사 체크시트(Check Sheet)를 작성하여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면처리장비, 도장장비, 및 측정장비는 명시된 장비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작업이 수행 되어야한다.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각 물품의 마감(상도)도장 색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비 색상기준에 따라야 한다.
도장을 하지 않을 표면
청동, 황동, 스테인레스 등 내식성 금속표면, 치차의 치 표면, 마무리 작업된 철재면 표면, 현장 조립 후 구름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표면 및 호이스트 로프 등은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베어링과 기계부품용 내식성 금속표면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세척작업의 완료 직후에
도장 공사를 하지 않을 표면은 수송 및 현장에서의 저장 시 경미한 기계적인 손상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착식 플라스틱막으로 입혀야 하며 그 막은 기기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바로 전에 벗겨야 한다.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매설되는 것(방식 도장은 제외)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도장 전처리 블라스트하기 전의 처리
용접의 비드 부분의 도장에 해로운 돌기분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질 한다.
부착된 기름기는 솔벤트 나프타 또는 그 외의 적당한 용제를 헝겊에 묻혀 완전히 제거한다.
용착 금속에서 발생하는 수소 가스가 도막에 나쁜 영향을 줄 때는 그 적당한 방법으로 수소 가스를 제거한다. 제거 방법은 제조자와 주문자의 협정에 따른다.
도장 전처리(블라스트)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밀 스케일, 녹, 기타 이물질은 숏 또는 그릿에 의해 Sa 2½ (또는 SSPC SP10)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블라스팅에 압축 공기를 사용할 때는 압축 공기 중의 기름이나 수분 등을 제거 하여야 한다.
블라스트 후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회백생의 금속 표면이 나타나야 하며 도료가 충분한 접착력을 갖도록 표면에 요철을 주어야 한다.
도장 시공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공기를 혼합해서 분출하고 안개 모양으로 도장한다.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되어진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 되어진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 한다.
도장의 두께
도막 두께는 물 접촉면은 400㎛이상, 비접촉부는 300㎛이상으로 한다.
공장시험 및 검사 펌프
펌프설비는 KS B 6301, KS B 6302, KS B 6360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ANSI/HI 1.6)또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ANSI/HI 2.6)에 따라서 펌프 제작공장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전동기를 포함하여 납품된 완전한 펌프설비를 이용하여 실시 되어야 한다. KS에 규정된 전동기는 제작자가 인증한 자체시험결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시험 데이터가 제출되어야 한다.
외관․구조검사 명판기재내용 주조 및 용접부 회전방향 누유 및 외관․구조 수압시험 성능시험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
차단양정과 최대 지시용량을 25% 넘는 점 사이를 최소 5회 수력학적 시험을 읽어
데이터시트(Data Sheet)에 기록한다.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여유율(Service Rating)을 넘어 정격 모터 마력을 넘지 않는 요구 축동력의 보증
흡입상태 및 운전상태 기동전류 측정
사양점에서의 소요 동력은 그 점에서의 이론적인 축동력에 상응하여야 한다.
전동기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에 따른다.
공장입회시험
펌프, 전동기, 회전수 제어기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완전히 조립한 상태로 공장시험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시험 2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험에 드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험 결과들은 감독원에게 제출 되어야 하고 감독원이 시험자료를 승인할 때까지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안 된다.
합격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수정, 보수, 교체를 해야 하고, 그 펌프는 감독원이 인정할 때까지 추가비용 없이 재시험해야 한다.
예비품 및 부속품
3년간 사용에 필요한 기본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시공 일반사항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설치 일반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계약상대자는 펌프모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목구조물에 적합하게 설비를 배치하고 이형관의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각 펌프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플랜지 연결용 볼트에는 로크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렬(Alignment)
모든 기기는 적절한 정렬상태 확인, 기술된 것과 같이 운전됨을 증명하고, 그리고 걸림, 문질러짐, 진동, 축의 돌출, 또는 그 밖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펌프 구동 축은 교정정렬을 확실히 하였는지 반드시 힘을 가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기기는 깨끗한 외관과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커플링 축중심의 편심도는 90°마다 4개소에서 측정하여 각각의 편차가 0.05mm이내이어야 한다.
축의 평형도는 최대간격과 최소간격의 차이가 0.1mm이내이어야 한다.
윤활유
계약상대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보호도장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현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곳의 각 펌프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설치완료후에 현장시험을 하여야 하며 공장시험결과와 다른 때에는 이를 분석조치 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현장시험을 해야한다.(필요시 적용)
펌프설비의 기동, 점검 및 운전은 전 회전수범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진동은 감독원이 제시한 최소 4가지의 송수(Pumping)조건(25%, 50%, 100%, 125%)에서 추천된 진폭한계 이내이어야 한다.
각 펌프 회전속도에서 최소 4가지 송수조건으로 모터전압, 전류값, 펌프흡입 수두, 그리고 토출수두를 동시에 읽어 그 값을 얻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량 양정곡선 (정격점 및 체절점, 정격점 상하 4개소 이상), 축동력 곡선, 효율곡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접촉식 온도계를 이용하여 베어링온도를 측정한다. 이 시험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적어도 20분 이상 작동시킨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KS B 6360의 방법으로 측정한 최대소음은 기기설치 위치에서 수평으로 1m 및 수직으로 1.5m 떨어진 위치에서 85dB이하이어야 한다.
진동측정결과 허용기준은 8극이상 63.5㎛, 6극 50.8㎛, 4극 38.1㎛이하이어야 한다.
현장조작반 작동시험, 각종 부속 기자재의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전기 및 계장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 내의 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현장시험은 감독원이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일정을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펌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때까지 상기 내용과 같이 수정과 재시험을 해야한다.
요구사항에 대해 각 펌프설비가 부합된 후 계약자는 충분한 시험을 실시 했고, 모든 최종조정을 했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장시험일, 시험하는 동안의
참석자 명단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자의 대표파견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현장시험 비용을 부담한다.
수충격 시험 (필요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설치조건에서 수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설비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펌프모타, 밸브를 포함하는 관련설비의 제작사 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수충격시험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압력변화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펌프 흡․토출배관, 주 배관의 압력변화 체크밸브 개폐시간 유량변화 펌프역회전 발생여부 기타 수충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격시험은 펌프의 개별 및 전 대수 가동시에 따른 정상적인 기동정지와 정전 시로 구분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수충격분석 결과는 설계값과 비교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차이점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수충격 시험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수중 사류 펌프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수중 사류펌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30 펌프설비 일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사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1 회 주철물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펌프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해야 한다.
제출도서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제작도(Shop Drawing)
모든 펌프의 제작도는 전동기 또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을 통하여 현장과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제작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서 승인 절차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 승인(Approved)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 (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작성하여 “제작용” 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 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 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14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 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수정사항들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 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수량산출 및 지불
펌프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펌프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펌프 단가에는 공장시험 및 검사, 현장검사 등이 포함된다.
자재 규격 및 수량 펌 프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품 명 - 수중사류펌프 형 식 - 표준식 구 경 mm 800 흡입, 토출 방향 - 흡입 : 수직, 토출 : 수평 수 량 대 2 유 량 ㎥/min 72.0 실 양 정 m 5.45 전 양 정 m 6.60 펌프 회전수 rpm 500 펌프 효율 % 79 소요 동력 kW x P 120x14 사용 전원 Ø / V / Hz 3 / 3,300 / 60 연결 플랜지 - KS B 1511 10K
※ 국내 제조사 별 설계 시 적용하는 Ns 표준치가 상이하므로 최종 회전수 결정은 수중모터펌프 공급자 결정 후 확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중모터펌프 제작 전 본 과업의 전양정에서 확실한 토출량을 펌핑가능한 출력인지 확인 후 제작을 하여야 한다.
전동기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품 명 - 3상유도전동기 회전자 형식 - 농형 외피 형식 - 전폐형 극 수 P 14 정격 출력 ㎾ 120 정격 전압 V 3,300 절연 계급 - F 통풍 방식 - 수냉식 효 율 % 이상 88.0 역 률 % 이상 76.5 슬 립 % 이하 4.0 주위 온도 ℃ +40 ~ -20 수 량 대 1 설계조건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수위 조건 - 홍수시 운전 조건 - 연속운전 흡입수조 바닥 m (+)4.50 최저흡입수위 m (+)6.70 초기흡입수위 m (+)7.20 계획토출수위 m (+)12.65 제방고 m (+)13.29 외홍수위 m (+)12.65 내홍수위 m (+)9.50 토출배관 중심선 m (+)11.85 밸브실 바닥 m (+)11.30
슬러지 제거용으로 적용시 슬러지 함수율 94~99%에 대하여 안정된 성능이 있으며,
슬러지에 막히지 않고 전동기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한다.
본 펌프는 모터지지대(Motor Bracket), 흡입볼(Suction Bowl), 모터, 임펠러, 모니터링 시스템, 컬럼(Column), 흡입안내보조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가 일체로 제작되어
토출관에 내려 수중에서 작동되도록 견고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펌프는 자중에 의해 도면과 같이 토출관 바닥에 고정되며, 각 펌프의 모터는 수중동력케이블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를 함께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수중모터펌프 컬럼파이프 토출 T관, 토출측 플랜지 흡입 안내 보조 장치
수중전원선 및 제어선(해당 부분 보호장치 포함)
모니터링 유니트 구조 및 재질 일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30 펌프 설비 일반” 에 따른다.
펌프
상하부 케이싱(Casing)은 축에 평행되게 수평 분할할 수 있으며 접합면은 정밀 가공되어 맞춤핀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베어링 하우징은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하중에 대한 적당한 구조로서 지지용량이 충분하며, 윤활이 원활하여 과열 등의 위험이 없으며, 장시간 사용가능 하여야 한다.
케이싱에는 내부점검이 편리하도록 동체에 핸드 홀(Hand Hole)을 설치한다. 크기는
Ø100이상으로 한다.
토출방향이 수직인 펌프는 밸브, 체크밸브 등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70211 펌프 설비 일반” 에 따른다.
전동기의 관성 (Moment) 제작자 표준에 따른다 냉각방식 양수액에 의한 수냉식 허용오차한계
정력 전압변화 ± 5%에 정격 출력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베어링
베어링은 레이디얼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중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트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20,000시간 이상 이상 없이 가동 될 수 있어야 한다.
상부 : 원통형 롤러 베어링
하부 : 깊은 홈형 볼배어링 및 앵귤러 컨텍트 볼베어링
커플링
제작자가 커플링의 형식을 제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도록 한다.
축봉장치(Sealing)
금속 접합재에서의 축봉장치(Sealing)는 정교한 표면가공에 의한 금속대 금속접촉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토오크(Torque) 외압 없이 질소 처리된 고무 오링O-Ring의 압력조절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하며, 이때 각형 가스킷, 판형 O-Ring, 구리스 등과 같은 2차적인 축봉(Sealing)재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케이블 입구 밀봉(Cable Entry Seal) 설계는 그 기능 및 신뢰성을 위해 특수한 비틀림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케이블 입구(Cable Entry)는 하나의 원통 형태로서 스테인리스 와셔와 측면이 접하도록 고리모양의 덧쇠가 원통안에 있어야 하며, 케이블 표면과의 축봉장치
(Sealing)는 물론이며, 원통형의 몸체내에서 원활한 수축 및 이완기능을 포함한 완벽한 밀착을 이루어지도록 원통 내경과 케이블 외경과의 정밀한 공차 허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펌프는 직렬식 메카니컬(Mechanical) 회전축 축봉장치(Sealing) 장치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메카니컬 씰(Mechanical Seal)은 외부 수압과 내부 오일(Oil)압에 의해 정교하게 작동하는 스프링 장치에 의해 축봉장치(Sealing)가 행해져야 하며, 이러한 씰(Seal) 은 오일 통(Oil Reservoir)에서 가동되어야 한다.
펌프와 오일 쳄버(Oil Chamber) 사이의 하부 씰(Seal) 장치는 고정식 실리콘 카바이드 링과 회전식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각각 1개씩 가져야 한다.
펌프 보호 및 감지 설비
수중펌프에 내장된 각종 안전장치와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펌프의 보호기능을 하여야 한다.
보호 센서 모터 고정자 온도 감지 센서
1개의 온도 스위치가 각 상과 상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어 125°C ±5%에서 스위치 동작이 되어야 한다. (저압 시)
1개의 온도 센서가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설치되며 전동기의 온도 상승을 감지한다. (고압 시)
모터축 상부, 하부 베어링 온도 감지 센서
프라티나 변환기(Platinum Transducer Type)의 센서가 설치되며, 이상 온도를 감지, 경보 발생하고 스위치는 차단되어야 한다.
모터 내부 누수 감지 센서
1개의 부력식(Float Type)의 센서가 설치되며 평상시 저항 값은 1000Ω이어야 하며, 누수감지 되어 경보 발생 시의 저항 값은 0Ω이어야 한다.
연결 박스 누수감지 센서 (Junction Box)
1개의 부력식(Float Type)센서가 설치되며 감지 사양은 모터 내부 누수감지 센서와
동일하다.
모니터링 유니트(Monitoring Unit)의 동작 및 기능
보호 센서와 연결되어 이상 발생 시 경보 기능의 수행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같은 4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각 부위의 보호기능을 각기 수행토록 한다.
채널 A (고정자 온도)
각 상당 1개씩 권선온도감지장치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설치되어, 규정온도에서 접점이 작동되고 경보기능이 동작 되어 중앙 감시 제어반 또는 콘트롤 센터에서는 모터고정자 온도감지채널의 경보기능을 받아 전원을 차단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채널 B (누수 방지)
누수로 인하여 센서에서 경보 발생시 채널 B에서 경보 기능이 동작되며, 종합 경보 기능이 동시에 동작 되어야 한다. 정상 상태 회복 후에는 수동으로 회복(Reset) 되어야 한다.
채널 C (베어링 온도)
임의 규정된 규정치에 도달되었을 때 즉시 경보 기능이 동작되며, 종합 경보 기능이
동시에 동작되어야 한다. 정상 상태 회복 후에는 수동으로 회복(Reset)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00˚C에서의 경보 규정치를 설정(Setting)하고 있으나, 필요 시 설정(Setting)치를 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메타(Digital Meter)를 부착하여 베어링의 온도를 읽을 수 있는 터미널을 구비하여야 한다.
채널 D (오일 압력)
센서에서 경보 발생시 직후 채널 D에서 경보 기능이 동작되며, 종합 경보 기능이 동시에 동작되어야 한다.
동작(Go) 채널 (Inter Lock 기능)
상기의 4개 채널에서 경보기능 동작시 인터록(Inter Lock) 기능을 수행하여 펌프를 세울 수 있게 끔 접점이 있어야 한다.
가동(Run) 채널
펌프가 가동되지 않을 때에도 센서에서 경보 발생이 있으므로 정상 가동 시 센서로부터 경보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가동(Run)채널을 두어 제어 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와 연결되어 가동(Run) 기능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채 널 (종합 경보)
각 채널에서의 경보 발생시 동시에 경보 동작하는 종합 경보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정상상태 회복 후 수동으로 회복(Reset) 되어야 한다.
기술적 사양
공급 전압 : AC220V ± 10%, 60HZ
크
기 : 제작자 표준
사용 온도 : 0˚C - 50˚C 사용 습도 : 최대 80%
수중 동력 케이블(Cable 및 Control Cable)
펌프의 구동을 위한 전력공급용 수중 케이블(Cable)에 관한 사항이다.
수중 전원 케이블(Cable)
규격은 수중형펌프의 동력전달을 위한 수중케이블은 K.S규격 혹은 국제규격 (IEC, NEMA 등)에 부합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길이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조 및 재질은 완전 방수형으로 절연 값이 높은 것으로 한다.
절연 두께는 KSCIEC60502-2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전류 정격은 VDE 0100, NEC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도체 허용 온도는 최대 90˚C 이어야 한다.
수중 또는 대기중에서 공히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오일 내력에 관한 사항은 VDE 0472, PART 803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내화력에 관한 사항은 VDE 0472, PART 803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컬럼관 내부의 전원 및 제어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전원 케이블은 조인트 박스 혹은 전기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컬럼관 덮개부는 전원 및 제어케이블 전선관의 커넥터와 체결할 수 있는 구조물을 갖춰야 한다.
수중 제어 케이블(Control Cable)
규
격
단면적 및 수량 : 약 13C × 2.0㎟/Pump
외
경 : 23.6 ± 2.0mm
무
게 : 0.72㎏/M ± 2%
구조는 팽창력(Tension)에 대비한 중심재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충진제를 넣어야 한다
본 케이블(Cable)은 VDE 0250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정격 정압은 약 300/500V 이어야 한다.
사용 온도 범위는 -30˚C - 70˚C 이야 한다.
절연 저항은 100MΩ 이상이어야 한다.
방사 저항은 2 ± 10%·CJ/K 이어야 한다.
칼라 코딩(Color Coding)은 VDE 0293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수중 또는 대기 중에서 공히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컬럼관 내부의 전원 및 제어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어 케이블은 조인트 박스 혹은 전기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컬럼관 덮개부는 전원 및 제어케이블 전선관의 커넥터와 체결할 수 있는 구조물을 갖춰야 한다.
컬럼파이프 (Column Pipe)
컬럼파이프는 펌프,모터가 설치되는 저판과 배관의 역할을 하는 컬럼, T형 토출관 및 전체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 판(Base Plate)로 구성된다.
기 능
컬럼파이프는 그 내부에 펌프, 모터가 설치되어 운전하는 가이드 파이프의 기능 및 양수된 양액이 배관과 연결하여 토출될 수 있는 배관의 기능 및 펌프, 모터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구 조
컬럼파이프의 재질은 SS400 혹은 동등 이상으로 하며 각부의 치수 및 형상은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컬럼 파이프의 두께는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강관의 A형(20kg/㎠) 이상의 두께로 선정한다.
컬럼파이프는 양액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全)용접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운전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컬럼 상부 덮개는 운전 중 발생하는 공기의 배기가 원활하도록 에어벤트(단, 구경 Φ500mm초과 시 급속 공기변(Φ80mm) 및 제수변) 및 압력계(오일충만식)를 장착하여야 하며, 모터의 전원선과 제어선이 통과될 수 있는 방수구조의 전선 인입 지지부가 장착되어야 한다.
기초 판(Base Plate)의 두께는 40T를 적용하며, 기초판에 체결되는 앙카 볼트 너트(Anchor Bolt/Nut)는 컬럼파이프 공급자가 동시 공급하도록 한다.
펌프 모듈화 목적에 맞는 컬럼파이프 하부 구조/치수를 감독과 협의, 검토하여 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치수 및 표면거칠기 등에 대하여 검사방법을 사전 협의하고, 필요시 검사 성적서(2차원 또는 3차원 측정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 질 항 목
규
정
선
정
비 고 재 질 규 격 재 질 규 격 컬럼 파이프 SS275 STS304 KS D 3503 KS D 3706 SS275 KS D 3503 몸체 GC200 KS D 4301 GC200 KS D 4301 임펠라 GC150 CAC406 SSC13 CAC703 KS D 4301 KS D 6024 KS D 4103 KS D 6024 SSC13 KS D 4103 펌프 축 STS304 STS403 SM45C KS D 3706 KS D 3706 KS D 3752 STS304 KS D 3706 샤프트 씰 (Shaft Seal) 씰리콘 카바이트 Twin Mechanical Seal 씰리콘 카바이트 Twin Mechanical Seal 볼트 및 너트 STS304 KS D 3706 STS304 KS D 3706
* 수중펌프의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위 표에 나타낸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공사감독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RCCS 67 90 30 펌프 설비 일반”에 따른다.
적용범위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전시설물(양·배수장, 수문)
적용방법
이 기준은 설비의 최종 색에 대하여 적용하고, 색상의 표시방법 및 색 이름은 KS 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 KS A 0011(물체색의 색 이름)에 따른다.
이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시설의 기능적 특성 주위환경과의 조화 안정성 도장후의 오손 도장색에 따른 기기의 온도상승 보수도장
구리, 청동, 황동,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도장하지 않는 재질 및 재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속설비에 대한 도장색상은 주설비의 색상을 따른다.
양˙배수장시설 색상 시설 및 설비명 색번호 색이름 색 상 비 고 펌프(수중) N0 검정 전동기 동일
도막두께는 KS D 8502(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에 따라 일반용수용 300㎛ 이상 두께가 나와야 한다.
공장시험 및 검사
“KRCCS 67 90 30 펌프 설비 일반” 에 따른다.
* 수중펌프의 경우 캐비테이션 현상 발생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NPSHre 검토를 펌프 계산서 내용으로 대체 한다.
표준 부속품
기초 볼트·너트(STS)
1식
압력계(오일충만식) (사이펀관 포함)
1조
토출압력전송기(4~20㎃)
1식
수중펌프 인양체인(STS)
1식
※ 사전에 현장실측을 통한 치수를 반영 할 것
공기밸브 및 제수밸브
1식
수중펌프 모니터링 장치
1식
수중케이블(전원·제어, 40m)
※ 사전에 현장실측을 통한 치수를 반영 할 것, 40m 초과 시 별도 계상
케이블 보호장치
1식
기본 공구
1식
※ 기본공구 상세내역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양구스패너 세트 식 1 6본 드라이버 + /- EA 1/1 각 1개 몽키스패너 EA 2 250mm, 300mm 플라이어 EA 1 300mm 파이프렌치 EA 2 300mm, 350mm 함 마 EA 1 - 휴대용 공구함 EA 1 중 형 예비품
O-ring & Packing류
1 식
펌프 예비품
1 식
※펌프 예비품 목록표 시공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