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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212]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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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0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
다. 용 역 비 : 금236,031,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8.(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은평병원시 원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0. 29.(목) 09: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홍순영 주무관 (☏ 02-300-8013)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은평병원 6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 2인은 발주부서와 협의된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3호)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첨부와 같이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원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반드시 착수시 발주부서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씨큐넷 외 2개사

※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여가 제한됨

나. 유 의 사 항 - 본 사업은 단독 입찰만을 허용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은평병원 원무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

- 제안서 원본( 및 요약서)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정량적 평가자료 1부(원본) 제본 후 제출

※ 사업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등 인력관련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신인도, 가산점 관련 서류
마.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4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및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홍순영 (☏ 02-300-801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hp:fwSpace/>이미주 (☏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 입찰공고문[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0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
다. 용 역 비 : 금236,031,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8.(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은평병원시 원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
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0. 29.(목) 09: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홍순영 주무관 (☏ 02-300-8013)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은평병원 6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

신공사업 등록업체 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 2인은 발주부서와
협의된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3호)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
에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첨부와 같이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원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반드시 착수시 발주부서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
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
으니, 유의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씨큐넷 외 2개사

※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여가 제한됨
나. 유 의 사 항

  • 본 사업은 단독 입찰만을 허용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은평병원 원무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

  • 제안서 원본( 및 요약서)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정량적 평가자료 1부(원본) 제본 후 제출

※ 사업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등 인력관련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신인도, 가산점 관련 서류
마.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4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

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및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
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
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홍순영 (☏ 02-300-8013)
이미주 (☏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
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
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
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
법 제22조제5항)

===== 2. 제안요청서[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원무과
주무관/홍순영
02-300-8013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사업안내
3

Ⅱ. 운영현황
4

Ⅲ. 사업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 내용
7

Ⅴ. 제안안내
22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28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다. 사 업 비 : 236,031천원<hp:fwSpace/>(부가가치세포함)

<주 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병원 내 구축된 각종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시스템, 영상관제시스템, 다기능사무기기, 부대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보수 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병원 원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통합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운영하고 예방점검 활동을 통해 사전장애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가용성을 높이고자 함

다. 병원 고유 업무인 의무기록, 입퇴원, 제증명 발급 등 병원 원무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 기술력 및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3. 주요업무

가.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특별점검실시

나. 상주인력을 통한 연계지원서비스 및 신속한 장애조치

다. 은평병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장비와 관련된 기술지원

Ⅱ 운영현황 1. 유지보수 대상 현황

○ 시스템(장비) 현황
구 분
제품
수량
비 고
정보통신장비
백본스위치
2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네트워크스위치
34대
정보보안
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1식

보안USB시스템
1식

침입차단시스템
1식

IP전화시스템
IP전화시스템 (교환기, UC시스템, 컬러링시스템 등 부가장비 포함)
1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IP전화기
254대
영상관제
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버 등)
1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CCTV카메라
140대
CCTV망 스위치
10대
방송장비
전관방송 장비 (AV스위치, 비상유닛, 스피커, 오디오 믹서, 오디오 앰프, 리모트앰프 외)
1식

다기능
사무기기
개인용컴퓨터(노트북포함)
320대
삼성, LG, 에이텍, 대우루컴즈 등
모니터
400대
삼성, LG, 레드스톤 등
프린터(복합기, 팩스 포함)
130대
HP, 캐논, 교세라, 신도리코, 오키 등
정보통신회선
구내정보통신망(LAN)
450회선

CCTV망(LAN)
161회선

구내광케이블망(전산실⇔EPS실)
22회선

e-Seoul Net
1회선

부대설비
항온항습기
1대

UPS
2대

○ 구성도

도면은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은평병원 원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 후 확인 가능함

2.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
구 분
세 부 내 용
평상시
장애예방
○ 정기점검

  • 체크리스트에 따라 H/W, S/W 정상 동작상태 점검
  • 장비 구성관련 기술지원, 최신 패치버전 업데이트

  • 작동 메뉴얼, 구성도, HW 및 SW 등 세부내역 현행화 등

○ 수시점검

  • 시스템 연계, 장비증설, 성능보강, 시스템 장애 대비 긴급 점검

○ 특별점검

  •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 정상 작동여부 점검 등

비상시
장애복구
○ 복구시간 단축

  • 주간시간

: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조치

  • 야간 및 휴일 : 장애통보 후 4시간 이내 조치

○ 긴급상황 지원

  • 사건·사고 발생 시 장애관련 위기상황 지원

기술지원 및 전문교육
○ 기술지원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성능보강·연계, <hp:fwSpace/>이설 및 증설 작업 지원

○ 전문교육

  • 1회 이상 담당자 대상 장비 관련 운영교육 실시

3. 기술지원 협약 대상
연번
장비명
규격
제조사
비고(공급사)
1
영상관제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카메라
(주)리얼허브
씨큐넷
2
IP전화시스템
IP전화시스템, IP전화기
삼성전자
조은네트웍스
3
정보통신장비
백본 및 L3, L2스위치
익스트림네트웍스
메트로컴넷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병원 고유 업무인 의무기록, 입퇴원, 제증명 발급 등 병원 원무행정서비스의 제반업무 지원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을 상주 근무시켜 정보통신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 · 유지관리 업무 수행

나. 통합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해 정기점검과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며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운영

다. 이를 위해 제조사(또는 협력사)와 협력하여 주요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장애발생 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확약을 체결

라. 통합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안정성과 가용성이 높은 정보통신 기반환경 조성
2. 유지보수체계

가. 유지보수 대상 및 과업 범위

1) 본관, 어린이발달센터 등 은평병원 내 운영 중인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보안시스템, 인터넷전화시스템(IPT), 다기능사무기기 등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의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조치

2) 시설물 감시용 영상관제시스템의 모니터링 상태 및 저장상태, 장애 시 조치

3) 정보통신 회선 및 전산실 부대설비의 운영상태 점검 및 장애 시 조치

나. 유지보수 근무 장소

1) 계약당사자는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주 유지보수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2)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3)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다. 유지보수 상주 요원

1)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은평병원 내 협의된 장소에 상주 근무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2인

3.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2026. 11.
2026 12.
2027.1.1.~12.31.
입찰공고 및 제안서 마감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협상 및 계약 용역 업무 수행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보수 용역 사업 수행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의 목표달성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3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7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참여인력 조건 요구사항

7
합 계
33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SER-02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SER-03
사업관련 자료의 보안 방안
SER-04
외부PC 및 저장매체 반입
SER-05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SER-06
저장장치 파쇄
품질 요구사항
(QUR)
QUR-01
가용성 보장
QUR-02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QUR-03
비상대응 방안 마련
제약사항
(COR)
COR-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2
정보보안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3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1
일정계획
PMR-02
사업관리 방법
PMR-03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4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1
기술지원 일반
PSR-02
패치 및 보안 업그레이드 방안
PSR-03
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1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MAR-02
유지관리 점검 항목
MAR-0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MAR-04
장애복구
MAR-05
장애부품 교체 및 대체장비 지원
MAR-06
고유업무 지원
MAR-07
유지관리 비용 처리 및 유지관리 면책사항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1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MHR-02
참여인력 자격 일반사항
MHR-03
참여인력 관련 제출서류
MHR-04
참여인력 변경 조건
MHR-05
인수 인계 사항
MHR-06
휴가 및 부재시 기준
MHR-07
비상연락망

3. 요구사항 상세
가.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SER-01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제안사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은평병원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제안사의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투입인력은 서울시 보안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하고 그 내용을 비상주 요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교육수행결과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3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자료의 보안 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별도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은평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4
요구사항 명
외부PC 및 저장매체 반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정보통신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은평병원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5
요구사항 명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활동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 활동 및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6
요구사항 명
저장장치 파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장장치 파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은평병원 지정 장소에서 파쇄를 실시해야 하며,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QUR-01
요구사항 명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장장치 파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운용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무중단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장비 및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본 과업 외의 요인(타시스템과의 연계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은평병원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 예방대책 및 성능관리 방안,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3
요구사항 명
비상대응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기준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비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 부품조달 및 처리방안, 백업 및 복구 방안, 장애 유형별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을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다.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COR-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보안 관련법 준수 및 위규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용역 수행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조치 방안
  •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 제출
  •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
  • 붙임6의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붙임7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준수 방안 작성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 방안 작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3
요구사항 명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 소유권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은평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은평병원이 피해자에 배상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피해배상액을 은평병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 단,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련된 모든 산출물은 은평병원에 귀속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라.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MR-01
요구사항 명
일정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3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정보보호계획서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관련 서류(각 2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보고서 각 2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관련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SR-01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지원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환경이나 시스템의 제반환경이 바뀌어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제공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원인 불명의 장애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및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장비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배포에 대한 보증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시 새로운 정보통신 트렌드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지원방안에 대하여 명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2
요구사항 명
패치 및 보안 업그레이드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각종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대상에 포함된 시스템 중 최신버전의 프로그램이 발표되면, 은평병원에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 용역대상에 포함된 서버 및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및 패치 작업시 필요한 제반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패치 및 보안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제반 비용(소프트웨어 이전비용 포함)은 발주자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3
요구사항 명
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개념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장비가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요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협약체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확약서 필요 제품은 별첨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목록 참고할 것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바.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MAR-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분류
세부
내용
○ 정보통신장비 : 백본스위치 등 36대
○ 정보보안시스템 : 침입방지시스템 등 3식
○ IP전화시스템 : IP교환기 등 1식, 254대
○ 영상관제시스템 : 통합관제시스템 등 1식, 카메라 140대, 스위치 11대
○ 방송장비 : 전관방송 등 일체
○ 다기능사무기기 : PC·노트북(320대), 모니터(400대), 프린터·복합기(130대)
○ 정보통신회선 : 구내정보통신망(450회선), 구내광케이블망(22회선), e-SeoulNet(1회선)
○ 부대설비 : 무정전전원장치 2대, 항온항습기 1대
※ 세부항목은 "Ⅱ. 사업추진 방안 – 4. 유지관리 대상현황"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점검 항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점검 항목 정의
세부
내용
○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관리

  • 장비 전원·포트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펌웨어/OS 최신 보안 패치 적용 상태
  • 트래픽/포트 사용률 모니터링 및 병목 현상 점검

○ 정보보안시스템
  • 탐지/차단 로그 점검 및 이상 트래픽 확인
  • 보안 정책(ACL, IPS Rule) 최신화 여부
  • 보안 업데이트 및 패치 적용 상태

○ IP전화시스템
  • 전화기 등록 및 통화 품질(QoS) 점검
  • 교환기/서버 장비 상태 및 장애 이력 확인

○ 영상관제시스템
  • 카메라 영상 신호·화질 점검
  • 저장장치(DVR/NVR) 용량 및 녹화 정상 여부 확인

○ 방송장비
  • 앰프, 스피커, 마이크 동작 상태 점검
  • 방송구간별 음향 상태 점검

○ 다기능사무기기
  • PC, 모니터 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 일체의 유지관리
  • OS 및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

○ 정보통신회선
  • 회선 사용률 및 품질(지연, 패킷손실) 점검
  • 광케이블 단선, 접속 불량 점검

○ 무정전전원장치
  • 입출력 전압 상태 점검, 배터리 상태 점검 및 교체주기 이력 관리

○ 항온항습기
  • 실내기․실외기 상태 점검, 온도/습도 점검 및 교체주기 이력 관리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3
요구사항 명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정의
세부
내용
○ 정기 점검

  • 사업범위에 있는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중 주요 시스템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은평병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하고, 점검 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수시 점검
  •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견 또는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등 은평병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수시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4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정의
세부
내용
○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에 초래하는 중대한 장애일 경우에는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조치완료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은평병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정해진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아 복구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벌과금을 부여할 수 있다.

  • 벌과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안사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벌과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벌과금 = 월유지관리료 × 2.5/1000 × 지연시간 / 24

  •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장애조치 완료 후 완료를 통보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 장애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시부터 기산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수시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5
요구사항 명
장애 부품 교체 및 대체장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부품 교체 및 대체장비 지원 정의
세부
내용
○ 정비 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기존 부품과 동일 성능 이상의 것으로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원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부도 및 사업정리로 인하여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은평병원과 협의 후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 긴급한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적정량의 부품 및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6
요구사항 명
고유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고유업무 지원 정의
세부
내용
○ 시설보호 및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CCTV영상시스템 및 방송장비 운영체계 유지
○ 365일 정상운영을 위해 휴일. 공휴일 등 장애 시 긴급복구 체계 적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7
요구사항 명
장애 조치 비용 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조치 비용 처리 정의
세부
내용
○ 장애 복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모두 제안사가 부담한다.

  • H/W 부품 수리 및 교체비용
  • S/W 장애시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제조사(협력사)의 기술지원 필요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정보통신 회선 유지관리는 기존 회선관리 및 신설되는 회선설치 업무를 포함
○ 회선 설치의 경우 10회선 미만의 경우 제안사가 무상으로 조치함
(층간 간선공사, 타공 등이 포함되지 않는 범위)
○ 발주처 지연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시에는 별도로 협의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사.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MHR-01
요구사항 명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사업자 소속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은 사업과 관련된 은평병원의 모든 요구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자격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자격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참여인력중 상주인력(2명)은 초급기술자 등급 이상으로 배치
○ 상주요원은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시스템, 인터넷전화(IPT)시스템, 영상관제시스템, 방송장비, 다기능사무기기, 정보통신회선, 부대설비 등에 대해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참여인력의 기술수준을 제시한다.
○ 참여인력의 편성체계 및 업무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3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관련 제출서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관련 제출서류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참여인력의 증빙서류를 은평병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자격 사항(학력 포함) 및 경력 사항
  • 건강득실확인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4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변경 조건 정의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은평병원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은평병원이 승인한 경우

○ 참여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5
요구사항 명
인수 인계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인수 인계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은평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6
요구사항 명
휴가 및 부재시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휴가 및 부재시 지원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조건으로 은평병원의 사전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하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7
요구사항 명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유지관리요원은 휴대폰 등을 항시 소지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2인) 기술인력은 발주부서와 협의된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3호)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첨부와 같이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원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반드시 착수시 발주부서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씨큐넷 외 2개사

※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여가 제한됨

2) 유 의 사 항 - 본 사업은 단독 입찰만을 허용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다.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 고 1)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공고문 참조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은평병원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됨.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공고문 참조 -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6층 원무과)
구 분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은평병원 원무과
(시설팀)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6층 원무과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0]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3] 1부
⑥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서식 18] 1부
⑦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19] 1부
⑧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① 입찰참가 공문1부
② 제안서 평가본 10부(원본1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의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제출시 PDF파일은 원본과 동봉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입찰서 [서식11-1] 및 가격제안서[서식11-2] 각 1부
※ 제출 시 [서식 11-1] 및 [서식 11-2]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는 제안평가 종료시 입찰자에 의해 개봉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경력 증명서 등)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10부(원본 1, 평가본 9부), 별권 1부(증빙자료)

※ 발표자료는 제안서 평가시 배부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식별정보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음(정성적평가 점수 감점)

2) 제안요약서 : 원본포함 10부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최종낙찰 이후 PDF<hp:fwSpace/>형태로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다.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1)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2) 전화번호(담당자) : 02-300-8013 (홍순영)

3) 이메일(담당자)
: [email protected] (홍순영)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개별통지

2)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업체별 참여자는 질의 응답 시 보충설명을 할 수 있음)

※ 업체별 참여자 수는 4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은평병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함.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1)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은평병원에서 별도의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함.

2)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4)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5)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6)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7)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8)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4. 사업수행 요건 가. 사업수행 방법

1)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유지관리 계획,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3)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체결 하였으므로,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연번
장비명
규격
제조사
비고(공급사)
1
영상관제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카메라
(주)리얼허브
씨큐넷
2
IP전화시스템
IP전화시스템, IP전화기
삼성전자
조은네트웍스
3
정보통신장비
백본 및 L3, L2스위치
익스트림네트웍스
메트로컴넷

나.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

1)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은평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3) 사업자는 은평병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4)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다. 사업보고 및 산출물

1)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 계획, 산출물의 종류․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제출물

‣ 연․월별 유지보수용역 수행 계획서(정기점검, 특별점검 포함)

‣ 부분준공용역 산출결과물(분석자료 포함) - 사업 완료 시 제출물 (전자파일 제출) ‣ 유지보수용역(부분)완료보고서 라.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은평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붙임 6, 7 참조)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마. 기타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사업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참여인력에서 제외)

4)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5)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은평병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6)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7) 제안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8) 은평병원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9) 하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예외사항과 재하도급 금지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등과 신기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
  •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다시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하도급 받은 사업의 품질,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개선을 위한 경우, 과업변경 등 하도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을 위한 경우,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재하도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재하도급은 불가)

10)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나.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 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구성은 “2.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사.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가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음.

아.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음.

자.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차. 제안서는 양면 인쇄한 A4용지 3hole 바인더로 제출하여야 함.

카.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해당쪽 번호)를 부여하고 전체 100쪽 이내로, 요약서는 40쪽 이내로 작성함.

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은평병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다. 제안서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음.

3. 제안시 유의사항

가.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4.30.)

마.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사.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4.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2988" leader="0" type="1"/>성<hp:tab width="2988" leader="0" type="1"/>방<hp:tab width="2988" leader="0" type="1"/>법
참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사항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 재무제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인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별지 1
별지 3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사의 기술자 보유 및 기술인력 투입 현황을 제출한다.
※ 전담인원 및 비전담인원에 대하여 참여율, 자격증, 졸업증명서, 직장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별지 2
별지 7
별지 8
3. 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주요사업 실적(유사사업 포함)을 제출한다.
※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사업주관기관 확인서 관인날인 된것만 인정)

별지 4
별지 5
Ⅲ. 계획부문

1. 과업의 이해도
제안사가 이해하고 있는 본 과업의 범위를 기술한다.

2. 과업수행 전략
본사업과 관련하여 은평병원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제시
※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을 토대로 상주 및 기술, 관리인력 운용방안,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협력사와의 협력 방안 등 전체적인 사업 수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수행능력

1. 시스템 현황 분석
본사업과 관련하여 은평병원 정보통신시스템의 이해 및 세부
기술지원 방안 제시

2. 유지관리용역 방안
효율적인 은평병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해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 IP전화시스템, 영상관제시스템, 방송장비, 다기능사무기기, 정보통신회선 등)의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향후 발전 방안
유지관리용역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Ⅴ. 사업관리

1. 프로젝트 관리방안
유지관리운영체계, 보고체계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등 연간계획을 제시
정의된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추진절차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업 책임자는 PM경력이 풍부해야 하며, 상주인력의 실무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용역이행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월간보고, 수시보고, 완료보고 등)

4. 인수인계
사업개시 전, 이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할 내용 및 절차 등의 적정성
사업종료 후, 다음 사업자에게 인수할 내용 및 절차 등의 적정성

5. 교육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보안 대책, 프로젝트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의식 방안 등

Ⅵ. 기타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다.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 임]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2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5
3. 제안서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6
4. 제안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1
5. 입찰가격 평점산식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2
6.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3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6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7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9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0
8. 보안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1
9. 용역자료 인수인계대장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5
10.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5
11. 반입·반출 승인요청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6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7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9
2.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0
3. 경영실태(최근 3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1
4.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2
5.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3
6. 사업수행조직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4
7.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5
8.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6
9.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7
10.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8
11-1. 가격입찰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9
11-2. 가격제안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0
12. 비밀유지계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1
13.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4
14.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7
15. 입찰참여공문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8
16.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9
17. 제안서 평가결과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0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1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2

[붙임1]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④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2]과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3]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70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4]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규정에 의거 [붙임5]과 같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별지 서식17)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지표
(계량화)
▪ 사업 참여 기술인력 보유상태
6

20
▪ 담당자(부서) 평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대상사업 등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가점 적용 제외
▪ 수행경험
(실적)
실적건수
3
6
실적금액
3
▪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 신인도
품질인증, 하도급관련
2
정성적 평가
사업이해 및 수행계획
◎ 제안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실현성
  • 제공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10
70
▪ 평가위원 평가
◎ 사업 수행계획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 상주·기술인력 운용방안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

10
기술능력
◎ 기술능력
  • 상주인력 및 기술인력의 수준
  • 각 시스템별 이해 및 세부기술

지원 방안
20
사업수행
◎ 수행능력
  •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 비상 및 상시 유지관리 방안

  • 장애 처리 및 분석, 사후관리 방안
  • 비상시 유지관리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 사업관리 및 지원부문
  •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절차
  • 업무보고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 정보보안대책
  • 인수인계 내용 및 절차
  • 상주인력 교육 및 추가 제안 사항

10
가격 평가

10
▪평점산식적용평가
합
계

100점

[붙임3]
제안서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비 고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책임자 기술등급, 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6
절
대
평 가 제
사업수행
경
험
  • 유사분야 사업수행

(최근3년간)
실적금액
3
절
대
평 가 제
실적건수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6
절
대
평 가 제
신인도
  • 기술(품질) 인증보유

(GS인증 보유, 소프트웨어 개발특허, IT서비스 품질관리인증)
  • 하도급 관련, 혁신형 중소기업

2
절
대
평 가 제
합
계

20

○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평가방법
세
부
기
준
기준점수
비 례 제
∘ 평가지표별 배점에 따라 개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중 입찰참가자의 최고 점수 대비 기타 입찰참가자의 점수를 비례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환산식>

항목별 기준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절대
평가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기준으로 평가

※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임계치 설정

예) 수행실적 3억원이상 3점, 1억~3억원미만 2점, 1억원미만 1점
상대
평가제
∘ 일정비율에 따라 상대적인 등급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할당(%)
10
20
40
20
10

※ 정량적점수 격차 축소를 위해 등급간 배점간격(10%) 유지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업 체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4
1
1
1
1

5
1
1
2
1

※ 지표별 평가기준
가) 참여인력 기술상태(기준점수 6점, 참여 지분율 반영)
(1) 대
상 : 사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 책임 기술자
(2)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참여율을 반영하여 합산
<hp:tab width="1602" leader="0" type="1"/>- 참여인력 기술상태 증빙자료 제출서류에 한하여 인정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기술상태
(점수 6점)
5.0
4.0
3.0
2.0
1.0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기 술 사

  • 기술사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의 업무 수행자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의 업무 수행자

중급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 업무 수행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의 업무 수행자

초급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2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 3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나) 수행경험(기준점수 6점, 최근 3년간)
(1) 대
상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유사사업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중 또는 완료한 사업

※ 동등/유사사업 :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관제시스템, 인터넷전화시스템(IPT),
다기능사무기기,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 사업
(2) 평가기준 : 실적금액(3점)과 실적건수(3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실적금액과 건수는 합산하여 평가 (부가세포함)
▸ 실적금액 (기준점수 3점, 최근3년간 유사실적 합계금액)
▸ 실적건수 (기준점수 3점, 최근3년간 유사실적 건수)
구분
금액기준
배점
구분
실적기준
배점
A
3억원 이상
3
A
10건 이상
3
B
1억원 이상
2
B
5건 이상
2
C
1억원 미만
1
C
1건 이하
1
D
미제출
0
D
미제출
0

다) 경영상태(기준점수 6점)
(1) 대 상 :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2) 평가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5.0
증빙자료
미제출
2.4

*<hp:fwSpace/>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hp:fwSpace/>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업무(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라) 신인도(기준점수 2점)

  • 평가기준
  • 기술 인증(GS인증, 특허, 성능인증, 품질인증/보증 등), 하도급 관련사항(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등), 계약이행 과정의 성실성 (지체상금 부과자 등), 기타(혁신형 중소기업, 성실납세자 등)

심 사 항 목
평 점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 우수 S/W), 성능인증(EPS) 등
2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 납품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45일 이상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2)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의무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0.8
-0.6
-0.4
-0.2
-0.5

※ 해당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붙임4]
제안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 부여

※ 등급별로 적용하는 점수 분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 미제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대항목
중항목
평 가 요 소
배점기준
사업이해 및 수행계획
사업 이해도

  •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실현성
  • 제공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10
사업 수행계획
  • 참여인력 및 기술인력 적정성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 기술·상주인력 운용방안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

10
기술능력
기술능력
  • 각 시스템별 이해 및 세부기술 지원 방안
  • 장애 처리 및 분석, 사후관리 방안

20
사업수행
수행능력
  •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안

  • 비상 및 상시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사업관리방안
  •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절차
  • 업무보고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 정보보안대책
  • 인수인계 내용 및 절차
  • 상주인력 교육 및 추가 제안 사항

10

[붙임5]
입찰가격 평점산식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6]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nis.go.kr/AF/1_7_2_2/list.do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무단으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3%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Configuration)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8]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63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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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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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1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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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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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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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760"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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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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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1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63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76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9]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연번
제공자료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붙임10]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급 ○○○ >
장비명
관리번호
(S/N)
사용자
(직급)
용도
반출․입 일시<hp:lineBreak/>(입/출)
확인
노트북
총무과-001
○급 홍길동
용역업체 제공
2026.00.00 11:00 (출고)

노트북
총무과-01
○급 홍길동
용역업체 제공
2026.00.00 15:30 (입고)

*모든 반입․반출은 별지의 반입․반출 승인요청서 작성 후 진행
[붙임11]
반입 ‧ 반출 승인 요청서

■ 일반현황
소 속
반입 신청자
관리 책임자
비 고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 반입․반출‧변경 현황
반입․출 일자
사용자 ID
E-Mail
연락처
사용목적
소유구분
(OO, 사업단 등)

■ 장비사양
컴퓨터 현황
백신프로그램
설치현황
기종
IP
CPU
HDD
OS(BIT)
Serial Number
MAC Address

■ 점검사항
악성코드 감염 여부
불필요 프로그램 및 파일 삭제 여부
비밀문건 보유(유․무)
기 타

1. 각 해당 부서 장은 반입·반출‧변경 승인 시 승인여부 및 추가 보완사항 등을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
2. 반출 승인시 반입시의 HW및 SW사양과 동일여부, 자료삭제여부 등을 점검
3. PC 변경 시 “장비사양” 항목 작성, 사용자 변경 시 “변경현황” 항목 작성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o 서울시은평병원 정보보안 및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o 정보통신, 정보보안, IPT, 영상관제, 방송장비, 다기능사무기기, 정보통신회선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22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직인)

[별지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1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서식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보안 등 기타분야
정보통신분야
다기능
사무기기분야
인터넷전화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별지 서식 3]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
매출액
S / W

H / W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 서식 4]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첨부
여부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중 또는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서식 5]
사업실적 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사업 실적증명용
사 업 의 종 류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유 형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주) 1. 위 양식과 상이한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은 사업(용역)실적증명원도 허용함

2.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
[별지 서식 6]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상주직원 1명, 비상주 인력 중 실제로 비상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3] 정량적 평가지표 평가기준의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 에 의한 사업 참여 기술자의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 서식 7]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3] 정량적 평가지표 평가기준의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 에 의한 사업 참여 기술자의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참고) 기술등급, 직위 및 투입기간은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별지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고)

1.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기술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년도 사업기재

2. 자격증, 최종학력 등 기술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의 사본 첨부

3. 재직 증명서
[별지 서식 9]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귀하

[별지 서식 10]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서식 11-1]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서식 11-1호 참조)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병원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서식 11-2]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서식 1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계약상대자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은평병원에 설치 운영 중인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투입되는 자료, 장비등에 대해 보안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호간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체결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은평병원”의 유지관리 사업수행 시 외부에 누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은평병원”의 허락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 및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은평병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복사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은평병원”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은평병원”의 사업 수행 장소 출입시 “은평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은평병원”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한다.
② 운영 중 보안사항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손해배상 및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은평병원”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중,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중 [별표1] “심각” 위규사항을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은평병원”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시 반입한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종료 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은평병원”의 유지관리 사업 종료 시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명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8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년
월
일

계약자

업체명
:

계약집행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별지 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은평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서식 14]
00000 사업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 계약서 1부
2. 하수급인의 관련공사업 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서식 15]
회 사 명
수신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경유)

제 목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추진 중인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별첨) : 1. 제안서 10부.

2.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 포함-산출내역포함) 1부(밀봉 날인 제출).

3. 입찰참가 증빙서류 일체 1부. 끝, ㅇㅇㅇ사 대표 ○○○ (직인)

담 당
팀 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 )
접 수
(
)
우 주소
/ 홈페이지
전화
/전송
/이메일
/

[별지 서식 16]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서식 17]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hp:lineBreak/>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계획 기술 능력 수행 능력

사업
관리방안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별지 서식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서식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은평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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